제11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0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림과, 공업경제과)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림과, 공업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자료 10건, 부서 자료 3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p 지역특산물인 음성 쌀 홍보탑 설치공사가 애초에 5,942만원이었는데 변경이 6,831만원이 된 이유는 뭐예요?
홍보탑을 대소면에다 세우려고 하다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진천에서 대소 쪽으로 오는 고속도로변에다가 홍보탑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현재 고속도로변에 탑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페인트작업, 입간판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되어 있어서 다음주정도는 거의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물 저거가 상당히 높습니다.
1억 2,700만원 되는 거를 5,000만원에서 당초계획보다 증 된 것이 더 많았고, 1억 2,700만원 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요.
16×8×12에다가 변경이 되어서 20×10×36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22p 좀 보실래요. 각종 불허·반려된 민원 내역해서, 낚시업 허가해서, 조촌 2리 내수면 어업계장 최원규해서, 내용을 보면 ‘수면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괴산 지부로부터 수면이용 부동의’, 낚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을 수질오염이나 기타 등등해서 이유야 되겠지만 낚시업을 하는 업자가 조촌지에 낚시인구가 많이 오거든요.
오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괴산군이 부동의 해서 취소를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네요.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수면이용 협의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반공사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 보게 되면 1회에 한하여 투자비용의 회수를 못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 내줄 때 지방자치 단체장이 협의를 안 해 주면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입찰경쟁이 되어 수의계약 같이 되어서 낚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촌 2리 내수면 어업계장 걸 받았고 통동리 내수면 어업계장 김찬기, 이 사항도 차후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큰골 낚시터 이것은 투자비용 자료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허가는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의계약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서 농지 관리 위원회 연 것을 다 합친 것입니다.
식대를 준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1인당 얼마라고 똑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장하는 구역이 금왕에 계신 분은 금왕ㆍ맹동ㆍ삼성, 음성에 계신 분은 음성ㆍ소이ㆍ원남ㆍ감곡입니다마는, 이 공수의 활동하시는 사육농가에서 한번 부르려면 거리가 멀다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차라리 업무구역을 가까운데 있는 쪽으로 통합해 주시던가, 아니면 음성에 계신 분이 금왕이나 맹동으로 하시고 생극ㆍ감곡을 금왕에서 해주시든지, 음성읍에 멀리 떨어져있는 감곡 같은 경우는 공수의를 부르려고 해도 거리상도 그렇고 출장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어요, 공수의 활용하기가.
이것을 참조해 주셔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농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공사 전 설계변경내역에 당초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해서 예산이 되었다고 하지만, 첫 번에 당초에는 가로ㆍ세로 높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 고속도로에다 설치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대소면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5,942만원에서 6,831만원이 증감된 1억 2773만원에 대한 견적 입찰 본 게 있습니다.
견적 입찰 본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디에 설치하든 간에 당초예산보다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늘어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건 어디를 보더라도 물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했어요.
아무리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6천여 만원 되는 것을 설계변경 되어서 7천만원 올랐다는 작태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꼴 아닙니까?
견적 입찰 본 건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군다나 농협인데….
여기 보면 각종 세금, 자동차세 이런 것은 가압류까지 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는데도 왜 여태까지 끄느냐 이 얘기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얘기 좀 해보세요. 농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낼 거요?
그 뒤에 농협을 준 거지, 농협에서 누구를 줬던 간에 그건 상관할 저기가 아니고 주 채무는 농협을 줬으니까, 농협조합장한테 서류를 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운데 왜 자꾸 끄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거 200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이득이 나왔을 때는 50%는 운영자가 저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는 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20%는 예치를 해 가지고 예치금으로다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 들어온 게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지 불법전용한테 대해서 고발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말 같지 않아서 “아, 그래 벌금만 물으면 양성화되는 거냐”고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해서 그냥 그만 두었는데, 우선 태극광산 불법전용한 건 벌금을 물었어도 원상복구를 안한 게 있어요.
거기는 농지로다가 저기된 게 아니고요, 농지전용 허가가 침수조 있는 데는 나간 상태지요.
나갔는데 전용목적대로 저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목적대로 안한 것이지,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은 것이 아니지요.
전용목적대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지, 일부는 전용목적대로 하고 있고요. 허가 낸 면적이 일부는 전용목적대로 안 쓰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볼 게요. 기숙사 그것은 불법 건축물 한 거 아녀요? 그건 그냥 놔뒀대요?
지금 태화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광업 것은 다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전부 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당에는 원상 복구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전소 내에 침전조 파놓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건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침전조 있는 데는 농지전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농지전용 목적대로 쓰고 있는 않는 상태고요. 지금 기숙사는 농지전용이 불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숙사 들어 있는 면적은 기숙사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상복구는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화광업은 여러 가지 얽혀 있어 가지고, 지금 원상 복구 안 된 자리가 기숙사 구조물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태화광업은 맹동 면민이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도 부락마다 보초를 서고 감시ㆍ감독하는 걸 동네 대동계마다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절실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허가를 내줘서 벌금을 물었다고 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벌금을 물었으니까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되지.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전용목적에 위반되어서 벌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도 단속하는데, 전용목적에 위배되면 전용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좀더 집행부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서 주민들 고생하는데 일부라도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명령 조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김성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법전용 경우에도 그렇고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그렇고, 덕영환경도 그렇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저걸 불법이 됐는데 원상복귀를 하라고 했을 때 처벌도 받고 벌금도 냈는데 안 한다.
안 할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촉구하는 거지요.
촉구해도 안 할 경우에는 최후에는 뭐냐 하면 다른 돈 가지고, 군비에 다른 돈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대집행을 하고 돈 받을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했으니까, 공사비 비용 달라 그랬는데,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는 부도 난 업체, 짓다만 업체, 덕영환경처럼 치우라는데 안치 우는 문제, 의무자가 분명히 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쫓아다니면서 원상복귀도 대신 해주고, 대신 지어주고, 대신 이렇게 해주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받아다가 다 군비를 그런 데에 뒤처리하는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그리고 업체가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장구한 세월이 지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하고 하는 방법인데 정 안되면 우리가 나중에는 원상복구를 대집행하고 돈 받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하고, 이러다가 그로 인해서 기숙사 지은 거로 인해서 주민에 피해가 막심하든지 이러면 저기 하는데, 업체를 기숙사 지은 거를 못 짓게 해 가지고 결국은 태극광업 조업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목적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농림과장도 얘기하다시피 맹동 주민하고 꽃동네하고 기숙사 문제 가지고 소송중인 것은 아니지만, 첨예하게 법적으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 간에 내년 7월 달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해준 거부터 근본적으로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숙사 철거하는 문제가 아니고 군유지 임대한 것부터 다 회수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내년 7월이면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위법을 했으면 집행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해요?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비 하기는, 또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년 7월이면 해결이 됩니다.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문제하고 태극광업 조업문제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태극광업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다른 덕영환경 이런 걸 갖다 비유하실 게 아니라, 태극광업은 맹동 면민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7월이면 임야 임대한 거나 모든 게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단속을 하시는 게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걸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맹동 면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맹동면에 맹동 면장이 가지고 있는 무슨 시설 풀 사업비에서 해도 되고, 하기로 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상복구를 안 해서 그런 게 많이 때문에 물론 김성채 위원님께서 태극광산을 자꾸 졸라서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맹동면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사업이라는 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때문에, 지난번에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토사 유출되는 문제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수많은 사업장이 그렇게 된 곳도 있다는 것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농림과장이 활용을 잘못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 답변 좀 해보세요.
작년도에 나왔는데, 그 차후에 조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여기 표에 나오는 것은 금년도에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90p 보면 대소면 수태리 그 사람 건 어떻게 되는 거요? 거기 가보셨어요?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다 갖다 넣겠다고 해서 등기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안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했을 때는 일체 개인이 사용할 소지가 있는 것은 일체 공급을 안 하도록…….
즉 말하자면 농림과장들이 감독을 잘못 해 가지고서, 이건 엄연히 여기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게 동네 복판에서 다같이 공동으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일개 개인 집 1키로 이상 떨어진 데에서 제 울안에다 농기계창고를 져 가지고서 해놓으면 그 사람 특혜준거지.
그런 것은 조치해서 잘한다고 하더니 뭘 잘해요,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데요. 그 사람 것만 창고에 죄 쌓여있지 한번 조사 좀 해보셨어요?
당초 할 때 보통 5명 정도로 해서 합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농기계 창고를 세운 사항입니다.
농기계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다 저기하면 회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 개발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특히 예를 들면 가섭산 같은 게 난 개발이지요?
현재 우리 관내에 난 개발로 인해서 길에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것이 혜성개발, 성안건업, 지금 국도ㆍ지방도 상에, 바로 옆에서 난 개발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안건업도 공장 허가가 들어가서 토석 채취하고, 혜성개발 역시도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개발로 인해서, 인허가 사항에서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혜성개발이라는 데를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줘서 경사각이 높은 산에다가 공장 부지를 내줌으로써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장호원 읍에서 본 위원 사이트로다 의원의 후광을 얻고 허가를 냈다는 추잡한 소리까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담당 실무자들한테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토사가 밀려서 가던 차가 전복되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지난 다음에도 어떠한 조치 하나 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공장허가가 잘 되어서 하고 이곳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집행부에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다가 돌이 질이 나쁘고 하니깐 공사가 지연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바꿔서 바로 공장 부지를 닦던가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밑에까지 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추후 사업주하고 저기해서 밑에까지 안하고 중간까지 해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거로다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장 부지를 짓던가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시거리 안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똑같은 저기를 거기다 또 허가를 내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혜성개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다 다시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집행부에서도 결과를 똑 부러지게 해줘야지, 중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들한테 그런 소리가 자꾸 들어오게 만드는 자체가 나쁘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난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 소리를, 하셨잖아요.
당초 계획에 밑에까지 다 파내서 부지를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원초적으로 안 될 부분에 허가를 내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경사가 60도가 되는데 공장 부지가 되겠는가 말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3년째예요.
아니, 길거리 가다가 돌이 굴러서 가다가 서는 데라면 공장부지가 되는데, 위에서 그러면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는 경사각에 공장 부지를 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년 가서 무슨 조치했느냐 “잘 되고 있을 겁니다”, 3년째요.
이런 거 조그만 것 하나부터 열까지 가요, 농림과 업무도 많고 인원도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덜 생길 수 없도록 나름대로 조치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무성의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농림과장님 농정분야 고생하시는데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돌아가는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확실히 두시고 편파적으로 허가 내주지 말고, 공정성 있게 안됐으면 집행부에서 무슨 조치를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셔야지,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의혹만 사게 만들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0명이 맞아요?
면장, 조합장, 이장협의회장ㆍ총무, 산업계장 그리고 산업계 근무하는 직원, 이게 맞지요?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인 3명인데 1,080만원이면 읍면별로 12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숫자는 회의숫자로 따지면 648명이고, 12달에 두 번 안 해서 두 번까지 치면 598명인데, 이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지요?
520명은 연인원에 지급한 인원입니다.
그 관리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 수당 주는 것은 농지위원하고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아요.
논이나 이런 거 샀을 적에는 그 확인해주는 농지위원은 이장님들이 말고 면장님, 조합장님, 이장협의회장님ㆍ총무님, 산업계장 이렇게 공장허가, 각종 인허가 해주는 농지위원 수당이 간단 말예요. 이장님들은 1만원씩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음성군에서 이장님들이 음성군에 몇 명인가 따져 봐요 그 예산이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걸 정확하기 답변하셔야 되고 이거 읍면별로 120만원씩 서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 3명에 40만원씩 줘 가지고 120만원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식대 하는 거 맞아요.
수당은 안주고 그거 가지고 회의하고 뭐하고 있는데, 이거 정확히 여기다 보고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행정감사하면 정확한 자료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까 김천봉 위원님 할 때 그 보고한 내용이 전부다 틀린 거 아녀요?
앞으로 이런 건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복숭아축제나 이런 것은 지금 보면 1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래도 음성을 상징하는 음성고추가, 먼저 번에 의회에서 행사가 많다고 해서 고추축제를 줄여서 했는데, 지금 그래도 음성하면 음성청결고추가 모든 메이커나 뭐를 봐도 전국에서 1위니 뭐니 하는데, 금년도 보니까 5백만원 들여서 축제를 한다고 하셨지요, 내년도에 거.
축제가 많다고 해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식재하는 거 국도 군도 지방도 우리 군에서 다하고 있지요?
지금 공기를 정화시키고 탄소 동화작용를 해서 인체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걸 가지치리를 해놓으면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하니까 “아주 보기 싫다” 그래서 여기 죽 보니까 산벗나무를 많이 하셨는데 국도 앞으로 37번 도로 나오는데 국도도 우리가 식재할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37번 도로에도 가능하면 산벗나무 같은 걸 심어서, 음성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봄이면 한 철이라도 꽃나무를 볼 수 있으면서 가로수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감곡처럼 지역에 특성 있는 나무를 심어놓는다고 하면 음성의 이미지도 좋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은행나무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벗나무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선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무가 벌레가 잘 먹고 그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청주 저쪽에 보게 되면 벗나무 있는 지역에서는 은행나무로 심어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벗나무 20년 이상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고 또 소독 문제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도비나 군비로 건립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했는데 전혀 판매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역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았는데 특혜 받아서 창고로 쓰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지원해 준 것도 지금 액수를 볼 것 같으면 평당 230만원까지 하는 걸로 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말썽이 나지, 계도해서 운영토록 해주십시오.
농림과에서 받았어요?
답변을 그렇게 왜 못해요.
지역 특산물 음성쌀 홍보탑 설치 사업 병행에 대해서 다음,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농림과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림과에서 대소면 삼호리에 설치하고자 한 지역 특산물 홍보탑 설치공사 말입니다.
당초 5,942만원에서 변경한 내역을 6,831만원이 증가된 1억 2,773만원이 되는데, 오전에 부군수님 답변이나 농림과장 답변은 그런데, 6,800만원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한 것입니까?
당초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던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 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설계를 6천만원에 해서 저희 지역 3개 업체에 견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 여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과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 주민들이나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대소면 오류리에 세우려고 설계를 6천만원 했었는데 거기다 하는 거 보다는 중부 고속도로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900만원짜리가 120% 증가된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위에 올리는 판…….
당초 변경이 되는데 농림과에서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절차에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말이에요. 따로따로 되는데 중복되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네요?
금년도에 대상 부지가 확정되고 금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서 부지변경에 대한 변경 계약을 해서 이거에 대한 부지를 바꾸는 것으로 변경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약했던 사항에 대한 위치 변경 계약입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 발주한 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마무리 사업으로 별도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내 공사는 중부 고속도로에 세운 거 아닙니까?
애시 당초 대소에다가 6천만원짜리를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바뀌니까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그 금액 가지고는 기반공사 밖에는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공사 중지를 해제하면서 변경 계약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틀림없이 기반공사만 하신다고 했지요?
그대로 따로따로 봐요, 이걸.
당초에 6,000만원짜리를 하려고 계획 세운 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없지 않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 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리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기본이 50호 이상인데 임시로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50포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서 불허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적정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이면 모든 것이, 계약이 해제되는 겁니까?
법 상으로 해지하고 먼저 10억 받은 계약금은 군돈으로 귀속이 됩니다. 해지하면서 업체에서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계약상으로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 업체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정한 업체가 있으면 권장해 주시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협상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CTI-MMIC에 50억을 내라 했는데 못 냈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주시고 새로운 업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권장해 주시면 맹동 공단을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이장해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