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0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림과, 공업경제과)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림과, 공업경제과)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자료 10건, 부서 자료 3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재협  농림과장님 장시간 항목별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요.
  24p 지역특산물인 음성 쌀 홍보탑 설치공사가 애초에 5,942만원이었는데 변경이 6,831만원이 된 이유는 뭐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당초 작년도에 음성 설성진미가 품질 대상을 받아 가지고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홍보탑을 대소면에다 세우려고 하다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진천에서 대소 쪽으로 오는 고속도로변에다가 홍보탑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현재 고속도로변에 탑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페인트작업, 입간판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되어 있어서 다음주정도는 거의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고재협  재질이 뭡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재질이 철골빔으로 해서 높이가 30미터, 가로가 20미터 해서 음성 설성진미를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당초 계획은 16×8×12로다 했다가 20×10×36으로 했는데, 이거 변경되는데, 금액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당초에 했던 것은 국도변에 작은 거구요.
  이것은 고속도로변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물 저거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고재협 견적을 몇 군데나 받아서 한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당초는 수의계약으로 되었다가 사업비가 바뀌어 가지고서 변경해 가지고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고재협  아니, 1억 2,700만원 정도 되면 당연히 이것은 입찰을 보셔야지, 수의계약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20×10×36인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금액 차이가 납니다.
○위원 고재협  몇 군데 견적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 준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이건 당초 견적할 때, 재무과에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고재협  한번 알아보시고요.
  1억 2,700만원 되는 거를 5,000만원에서 당초계획보다 증 된 것이 더 많았고, 1억 2,700만원 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요.
  16×8×12에다가 변경이 되어서 20×10×36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16×8×12 같은 것은 조그만 철골 파이프로 하는 거구요,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철골빔으로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애초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든지 해서 5,900만원에 하겠다고 했으면 5,900만원에 하던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신 거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의회에 예산 변경할 때도 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22p 좀 보실래요. 각종 불허·반려된 민원 내역해서, 낚시업 허가해서, 조촌 2리 내수면 어업계장 최원규해서, 내용을 보면 ‘수면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괴산 지부로부터 수면이용 부동의’, 낚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을 수질오염이나 기타 등등해서 이유야 되겠지만 낚시업을 하는 업자가 조촌지에 낚시인구가 많이 오거든요.
  오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괴산군이 부동의 해서 취소를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네요.
○농림과장 정한진  이 사항은 낚시업 허가가 농림과에 신청되면 농업기반공사 목적외 사용 승인 협의를 받아야 된다.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수면이용 협의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반공사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 보게 되면 1회에 한하여 투자비용의 회수를 못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 내줄 때 지방자치 단체장이 협의를 안 해 주면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입찰경쟁이 되어 수의계약 같이 되어서 낚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촌 2리 내수면 어업계장 걸 받았고 통동리 내수면 어업계장 김찬기, 이 사항도 차후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큰골 낚시터 이것은 투자비용 자료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허가는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허가가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위원 고재협  부동의라고 했는데요?
○농림과장 정한진  여기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수의계약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27p 각종 운영위원회 129회를 운영했다고 해서 520명에 597만 2천원 129회를 운영했다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농지 관리 위원회는 농지 전용 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농지 관리 위원회 연 것을 다 합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운영 현황을 보면 520명에 597만 2천원,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출장수당을 지급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읍면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식대나 경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520명하면 1만원이면 520만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597만 2천원이면 1만 1,485원 꼴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식대를 준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식대에 지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1인당 얼마라고 똑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천봉  감사 끝나기 전에요, 520명에 대한 지급현황을 뽑아주시고, 70p 공수의 활동사항 및 수당 집행내역인데 금왕에 한 분하고 음성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관장하는 구역이 금왕에 계신 분은 금왕ㆍ맹동ㆍ삼성, 음성에 계신 분은 음성ㆍ소이ㆍ원남ㆍ감곡입니다마는, 이 공수의 활동하시는 사육농가에서 한번 부르려면 거리가 멀다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차라리 업무구역을 가까운데 있는 쪽으로 통합해 주시던가, 아니면 음성에 계신 분이 금왕이나 맹동으로 하시고 생극ㆍ감곡을 금왕에서 해주시든지, 음성읍에 멀리 떨어져있는 감곡 같은 경우는 공수의를 부르려고 해도 거리상도 그렇고 출장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어요, 공수의 활용하기가.
  이것을 참조해 주셔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농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농림과장 정한진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다음에 고재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전 설계변경내역에 당초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해서 예산이 되었다고 하지만, 첫 번에 당초에는 가로ㆍ세로 높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 고속도로에다 설치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당초에 고속도로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소면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대소면에 하려고 했는데 중부 고속도로에다 옮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견적 입찰을 받아보셨다고 그랬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위원 김천봉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942만원에서 6,831만원이 증감된 1억 2773만원에 대한 견적 입찰 본 게 있습니다.
  견적 입찰 본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디에 설치하든 간에 당초예산보다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늘어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건 어디를 보더라도 물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했어요.
  아무리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6천여 만원 되는 것을 설계변경 되어서 7천만원 올랐다는 작태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꼴 아닙니까?
  견적 입찰 본 건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진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 데요, 180p 이거 왜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농협인데….
○농림과장 정한진  금년 12월말 중에 받으려고 그 사람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1억은 받았습니다.
○위원 진의장  작년에 모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할 때 틀림없이 작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5천만원 또 올라오고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농협인데….
  여기 보면 각종 세금, 자동차세 이런 것은 가압류까지 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는데도 왜 여태까지 끄느냐 이 얘기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얘기 좀 해보세요. 농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낼 거요?
○농림과장 정한진  농협으로 거쳐 가지고 개인한테 한번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 진의장  주체가 농협이니까, 가압류를 하던 뭐하던 한 번만 서류제출하면 바로 5,000만원 낸다고요.
  그 뒤에 농협을 준 거지, 농협에서 누구를 줬던 간에 그건 상관할 저기가 아니고 주 채무는 농협을 줬으니까, 농협조합장한테 서류를 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운데 왜 자꾸 끄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농림과장 정한진  계속 추진해서 12월 말까지는….
○위원 진의장  과장님, 추진한 게 5년이에요.
  이거 200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지금 현재는 며칠 내에 될 거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 진의장  이거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193p 이게 국비로 전액 설치를 해 가지고 음성 군수에서 음성 농협으로 위탁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 11억 4,200만원이라는데 우리 군에 수입이 된 건 없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수입이 있습니다.
  이득이 나왔을 때는 50%는 운영자가 저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는 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20%는 예치를 해 가지고 예치금으로다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여기 안 해 놓아 가지고, 난 수입을 하나도 안 잡고 전액 그냥 해주는 건가, 이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럼 수입 들어온 게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30p 좀 봐주세요.
  농지 불법전용한테 대해서 고발한 것도 있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고발한 거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고발을 하고서. 벌금을 물고서 원상복구 안한 건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농지전용은 고발에 대해서 벌금을 내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계속 안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내가 와서 물으니까 농림과 직원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 같지 않아서 “아, 그래 벌금만 물으면 양성화되는 거냐”고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해서 그냥 그만 두었는데, 우선 태극광산 불법전용한 건 벌금을 물었어도 원상복구를 안한 게 있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기숙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성채  그것도 그렇고 침수정인가, 파놓은 거 말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그것은 원상복구 명령이라기 보다 농지전용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요, 침수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침수조를 못쓰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서 침수조를 다 따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를 메워야지, 따놓기만 하면 돼요?
○농림과장 정한진  일단 거기는 농지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채  전용이 안 되었지요, 내가 수시로 가보는데 전용이 돼요?
○농림과장 정한진  농지전용 허가가 나간 사항이지요.
  거기는 농지로다가 저기된 게 아니고요, 농지전용 허가가 침수조 있는 데는 나간 상태지요.
  나갔는데 전용목적대로 저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목적대로 안한 것이지,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은 것이 아니지요.
○위원 김성채  그럼 그냥 놔둬도…….
○농림과장 정한진  지금 현재 태화광업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전용목적대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지, 일부는 전용목적대로 하고 있고요. 허가 낸 면적이 일부는 전용목적대로 안 쓰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그건 그렇다고 해요.
  또 한 가지 더 물어 볼 게요. 기숙사 그것은 불법 건축물 한 거 아녀요? 그건 그냥 놔뒀대요?
○농림과장 정한진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은 상태인데요.
  지금 태화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광업 것은 다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전부 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당에는 원상 복구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전소 내에 침전조 파놓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건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무슨 사건이 계류 중이에요?
○농림과장 정한진  태화광업은 꽃동네하고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성채  그래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아니지요.
  당초 침전조 있는 데는 농지전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농지전용 목적대로 쓰고 있는 않는 상태고요. 지금 기숙사는 농지전용이 불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숙사 들어 있는 면적은 기숙사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상복구는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림과장님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농림과장 정한진  안할 때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까지 다 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할 경우?
○농림과장 정한진  원상복구 명령은 내리고 있는데요.
  태화광업은 여러 가지 얽혀 있어 가지고, 지금 원상 복구 안 된 자리가 기숙사 구조물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 최관식  과장님, 그게 지금 거기는 다른데 지역에 농지 허가하고 틀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화광업은 맹동 면민이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도 부락마다 보초를 서고 감시ㆍ감독하는 걸 동네 대동계마다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절실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허가를 내줘서 벌금을 물었다고 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벌금을 물었으니까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되지.
○농림과장 정한진  농지분야는 벌금을 물어도 원상복구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원상복구는 따로 있는데 전용허가를 내준 건 취소할 수는 없어요?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전용목적에 위반되어서 벌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도 단속하는데, 전용목적에 위배되면 전용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불법전용에 의해서 기숙사 건물 서 있는 것을 한 거고, 앞에 침전조는 못쓰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불법전용 한 부분이나 전용허가를 내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거나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더 집행부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서 주민들 고생하는데 일부라도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림과장님, 언제까지 불법 전용한 것을 원상 복구하라고 하는 명령 조치를 하시지요.
  그때까지 명령 조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김성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 우병수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전용 경우에도 그렇고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그렇고, 덕영환경도 그렇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저걸 불법이 됐는데 원상복귀를 하라고 했을 때 처벌도 받고 벌금도 냈는데 안 한다.
  안 할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촉구하는 거지요.
  촉구해도 안 할 경우에는 최후에는 뭐냐 하면 다른 돈 가지고, 군비에 다른 돈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대집행을 하고 돈 받을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했으니까, 공사비 비용 달라 그랬는데,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는 부도 난 업체, 짓다만 업체, 덕영환경처럼 치우라는데 안치 우는 문제, 의무자가 분명히 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쫓아다니면서 원상복귀도 대신 해주고, 대신 지어주고, 대신 이렇게 해주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받아다가 다 군비를 그런 데에 뒤처리하는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그리고 업체가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장구한 세월이 지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하고 하는 방법인데 정 안되면 우리가 나중에는 원상복구를 대집행하고 돈 받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태극광업 같은 데는 부도내고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부군수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해줘야지 복구 명령 내려서 벌금 물었다고 해서 그냥 촉구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남궁유  다시 고발할 수는 없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재고발 해봤자, 그 사항 가지고는 동일 건에 대해서 벌금 무는 것, 그것만 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하고, 이러다가 그로 인해서 기숙사 지은 거로 인해서 주민에 피해가 막심하든지 이러면 저기 하는데, 업체를 기숙사 지은 거를 못 짓게 해 가지고 결국은 태극광업 조업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목적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농림과장도 얘기하다시피 맹동 주민하고 꽃동네하고 기숙사 문제 가지고 소송중인 것은 아니지만, 첨예하게 법적으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 간에 내년 7월 달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해준 거부터 근본적으로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숙사 철거하는 문제가 아니고 군유지 임대한 것부터 다 회수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내년 7월이면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위원 김성채  부분적인 거라도, 여기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법을 했으면 집행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해요?
○부군수 우병수  위법했을 때 우리가 몇 번 촉구하고, 집행부에 돈이라는 것은 군비입니다.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비 하기는, 또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년 7월이면 해결이 됩니다.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위원 김성채  수십만 명이 이렇게 되는데 공감대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부군수 우병수  군비 예산을 세워서 태극광업에서 철거하지 않는 원상복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수한 사업장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군비를 투입해서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군비가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불법 건축물 철것은 맹동 면민들이 모금해서라도 할 테니까 철거해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법적으로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 김성채  군비가 들어서 못한다면 맹동 면민들이 모금해서라도 철거비용 대 줄 테니까 강제 철거하세요. 해줄 수 있어요?
○부군수 우병수  현재 불법 전용을 해서 기숙사를 지은 것 때문에 태극광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조업을 하고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하는데….
  그 문제하고 태극광업 조업문제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태극광업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성채  불법한 것은 불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묵인을 해요?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말이에요.
  지금 같이 다른 덕영환경 이런 걸 갖다 비유하실 게 아니라, 태극광업은 맹동 면민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7월이면 임야 임대한 거나 모든 게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단속을 하시는 게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부군수 우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철거비용은 맹동 면민이 모금을 해서라도 할 테니까 그걸 해주시겠어요?
  그걸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우병수  불법 건축물 철거비용은 돈을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맹동 면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맹동면에 맹동 면장이 가지고 있는 무슨 시설 풀 사업비에서 해도 되고, 하기로 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상복구를 안 해서 그런 게 많이 때문에 물론 김성채 위원님께서 태극광산을 자꾸 졸라서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맹동면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사업이라는 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때문에, 지난번에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토사 유출되는 문제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수많은 사업장이 그렇게 된 곳도 있다는 것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맹동 면민하고 금왕 삼봉리 일부 주민들이 수만 명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지, 그냥 내버려둬서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군수 우병수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해서 또 안 한다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추경에 예산 반영하지 말고 맹동 면민이 모금을 해서라도 비용을 대줄테니까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부군수 우병수  맹동 면민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 김성채  그러니깐 군민들 혈세를 받아서 하지 말고 그런 저기가 있으면 우리가 찬조 식으로 해서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한 번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남궁유  농림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농림과장 정한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다른 거 또 질의하시지요.
○위원 김성채  184p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농림과장이 활용을 잘못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 답변 좀 해보세요.
○농림과장 정한진  작년도에 다섯 군데가 나왔던 겁니까?
○위원 김성채  예, 그때 농림과장님이 다섯 군데가, 그렇게 저기 했다고요.
○농림과장 정한진  다섯 군데가 작년도인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나왔는데, 그 차후에 조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여기 표에 나오는 것은 금년도에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 있었는데요?
  190p 보면 대소면 수태리 그 사람 건 어떻게 되는 거요? 거기 가보셨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걸로다가…….
○위원 김성채  보관창고를 쓰고 있는데 동네가 1키로 이상 떨어져 있는 외딴집, 제 집 뒤에다 져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창고지, 농기계 보관창고요?
○농림과장 정한진  농기계 창고 지원 해줄 때는 개인 혼자로 해주는 게 아니라, 다섯 명 이상씩 해 가지고 등기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다 갖다 넣겠다고 해서 등기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안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했을 때는 일체 개인이 사용할 소지가 있는 것은 일체 공급을 안 하도록…….
○위원 김성채  이런 거 이렇게 잘못 지어 가지고 3년 전인가, 그때 면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농림과장들이 감독을 잘못 해 가지고서, 이건 엄연히 여기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게 동네 복판에서 다같이 공동으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일개 개인 집 1키로 이상 떨어진 데에서 제 울안에다 농기계창고를 져 가지고서 해놓으면 그 사람 특혜준거지.
  그런 것은 조치해서 잘한다고 하더니 뭘 잘해요,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데요. 그 사람 것만 창고에 죄 쌓여있지 한번 조사 좀 해보셨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저희들 군에서 일일이 다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읍면에서 다해서 한번 조사는 된 사항입니다.
  당초 할 때 보통 5명 정도로 해서 합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농기계 창고를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채  아, 그럼 농기계 창고를 5명에 대해서 5대 이상이 지금 거기다 보관되어 있다고 면에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농기계 창고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이 했다고 다 농기계창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 그래서 농기계 창고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냐고요?
○농림과장 정한진  농기계 창고로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만일에 이게 제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허위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농림과장 정한진  일단 농기계 저기를 안 되면 농기계 창고를 다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요.
  농기계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다 저기하면 회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성채  과장님 이런데서 행감을 받을 적에는 철저하게 일을 해 가지고서 저기 해야지. 그냥 어물어물하고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49p 산림 형질변경, 훼손 및 복구내역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볼 게요.
  난 개발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정한진  난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인정하기에도 너무 보기 흉하게 지나치게 개발이 되었다든가, 또 산림분야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다가 파헤쳐지고 해서 공장이라든가, 뭐가 들어가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천봉  예, 주위 미관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그럴 때 그런 것은 다 난 개발로 들어가지요?
  특히 예를 들면 가섭산 같은 게 난 개발이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위원 김천봉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난 개발로 인해서 길에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것이 혜성개발, 성안건업, 지금 국도ㆍ지방도 상에, 바로 옆에서 난 개발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해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어느 곳은 공장허가가 나서 열심히 하고, 어느 곳은 난 개발이 안돼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성안건업도 공장 허가가 들어가서 토석 채취하고, 혜성개발 역시도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개발로 인해서, 인허가 사항에서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혜성개발이라는 데를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줘서 경사각이 높은 산에다가 공장 부지를 내줌으로써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장호원 읍에서 본 위원 사이트로다 의원의 후광을 얻고 허가를 냈다는 추잡한 소리까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담당 실무자들한테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토사가 밀려서 가던 차가 전복되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지난 다음에도 어떠한 조치 하나 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공장허가가 잘 되어서 하고 이곳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집행부에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정한진  당초에 토석 채취를 할 목적이었으면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는 건데, 공장허가를 낸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가 돌이 질이 나쁘고 하니깐 공사가 지연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바꿔서 바로 공장 부지를 닦던가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밑에까지 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추후 사업주하고 저기해서 밑에까지 안하고 중간까지 해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거로다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장 부지를 짓던가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아니, 어느 곳은 허가 내서 잘 돌아가고 어느 곳은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있데요.
  집행부에서 가시거리 안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농림과장 정한진  그 안에 허가를 더 받으려고 하니깐 안 해준 거지요.
  똑같은 저기를 거기다 또 허가를 내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혜성개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다 다시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게 자꾸 민원이 대두되는 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난 개발의 중점을 어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집행부에서도 결과를 똑 부러지게 해줘야지, 중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들한테 그런 소리가 자꾸 들어오게 만드는 자체가 나쁘다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그쪽에는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글쎄 안 해줬으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복구비 예치시켜 놓은 거 그거라도 빨리 해서라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잔디 씨라도 빨리 뿌리던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난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 소리를, 하셨잖아요.
○농림과장 정한진  아직은 공장 부지를 닦고 있는 단계니까요, 거기다 복구한다는 건 그 사람이 공장을 포기한다든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당초 계획에 밑에까지 다 파내서 부지를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위원 김천봉  제가 말씀드릴 게요.
  원초적으로 안 될 부분에 허가를 내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경사가 60도가 되는데 공장 부지가 되겠는가 말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3년째예요.
  아니, 길거리 가다가 돌이 굴러서 가다가 서는 데라면 공장부지가 되는데, 위에서 그러면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는 경사각에 공장 부지를 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년 가서 무슨 조치했느냐 “잘 되고 있을 겁니다”, 3년째요.
  이런 거 조그만 것 하나부터 열까지 가요, 농림과 업무도 많고 인원도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덜 생길 수 없도록 나름대로 조치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무성의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농림과장님 농정분야 고생하시는데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돌아가는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확실히 두시고 편파적으로 허가 내주지 말고, 공정성 있게 안됐으면 집행부에서 무슨 조치를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셔야지,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의혹만 사게 만들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농림과장 정한진  금년도에는 경사지가 많고 그런 지역은 허가를 주지 않고 해서 불허된 것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진의장  27p 읍면 농지 관리 위원 말이에요.
  520명이 맞아요?
○농림과장 정한진  수당 지급한 총 인원입니다.
○위원 진의장  농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구성이요?
○위원 진의장  제가 말할 게요.
  면장, 조합장, 이장협의회장ㆍ총무, 산업계장 그리고 산업계 근무하는 직원, 이게 맞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총 인원 2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 252명, 읍면장 9명, 농협장 8명.
○위원 진의장  농지심의 위원, 농지 위원이 아니라 여기는 농지관리 위원 아니에요.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위원 진의장 공무원은 빼놓고 민간인만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 3명인데 1,080만원이면 읍면별로 12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숫자는 회의숫자로 따지면 648명이고, 12달에 두 번 안 해서 두 번까지 치면 598명인데, 이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 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20명은 연인원에 지급한 인원입니다.
○위원 진의장  농지 관리 위원은 그전에는 한 달에 한번 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농지, 공장 허가 자체가 들어오면 15일 안에 처리하게끔 되어있어서 거기서 농지에 공장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군으로 올리잖아요?
  그 관리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 수당 주는 것은 농지위원하고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아요.
  논이나 이런 거 샀을 적에는 그 확인해주는 농지위원은 이장님들이 말고 면장님, 조합장님, 이장협의회장님ㆍ총무님, 산업계장 이렇게 공장허가, 각종 인허가 해주는 농지위원 수당이 간단 말예요. 이장님들은 1만원씩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음성군에서 이장님들이 음성군에 몇 명인가 따져 봐요 그 예산이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걸 정확하기 답변하셔야 되고 이거 읍면별로 120만원씩 서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 3명에 40만원씩 줘 가지고 120만원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식대 하는 거 맞아요.
  수당은 안주고 그거 가지고 회의하고 뭐하고 있는데, 이거 정확히 여기다 보고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행정감사하면 정확한 자료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까 김천봉 위원님 할 때 그 보고한 내용이 전부다 틀린 거 아녀요?
  앞으로 이런 건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3p 보시면 문화행사, 체육생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수박축제나 지금 참외축제도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참외축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안 하지요?
  복숭아축제나 이런 것은 지금 보면 1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래도 음성을 상징하는 음성고추가, 먼저 번에 의회에서 행사가 많다고 해서 고추축제를 줄여서 했는데, 지금 그래도 음성하면 음성청결고추가 모든 메이커나 뭐를 봐도 전국에서 1위니 뭐니 하는데, 금년도 보니까 5백만원 들여서 축제를 한다고 하셨지요, 내년도에 거.
○농림과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그거를 좀 인상을 시켜서 진짜 음성군이 고추의 고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벼 값도 하락이 되고 하는 이런 판국에 고추홍보라도 해서 다시 음성군이 고추로 전국에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축제 기금을 더 상향조정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셔서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저희들도 고추축제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많다고 해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재협  181p 가로수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데요.
  가로수 식재하는 거 국도 군도 지방도 우리 군에서 다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여기 보면 아주 잘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곡면에 지역특산품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복숭아 같은 거, 800주 심은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거의 지배적인 여론을 보면 평곡이나 대소 같은데 은행나무를 심으셨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은행나무 심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은행나무를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공기를 정화시키고 탄소 동화작용를 해서 인체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걸 가지치리를 해놓으면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하니까 “아주 보기 싫다” 그래서 여기 죽 보니까 산벗나무를 많이 하셨는데 국도 앞으로 37번 도로 나오는데 국도도 우리가 식재할 겁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감곡 같은 데는 특수과목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37번 도로에도 가능하면 산벗나무 같은 걸 심어서, 음성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봄이면 한 철이라도 꽃나무를 볼 수 있으면서 가로수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감곡처럼 지역에 특성 있는 나무를 심어놓는다고 하면 음성의 이미지도 좋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은행나무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농림과장 정한진  저희들이 가로수를, 저희들 특성에 맞게 심어 놨습니다.
  벗나무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선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무가 벌레가 잘 먹고 그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청주 저쪽에 보게 되면 벗나무 있는 지역에서는 은행나무로 심어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벗나무 20년 이상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고 또 소독 문제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많이 크지 않고 좋은 나무를 선호한다고 하면 산수유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림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63p 농ㆍ특산품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를 도비나 군비로 건립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했는데 전혀 판매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과거에는 했다가 운영이 잘 됐었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돼서 판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계도하는 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림과장님, 도비나 군비 들여서 지었는데 전혀 안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았는데 특혜 받아서 창고로 쓰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지원해 준 것도 지금 액수를 볼 것 같으면 평당 230만원까지 하는 걸로 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말썽이 나지, 계도해서 운영토록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정한진  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천봉  아까 홍보탑 견적 입찰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당초에 17미터, 8.5미터, 11미터해서 5,942만원에서 변경이 20미터, 10미터, 36미터해서 변경금액이 5,942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뭡니까?
○위원 최관식  과장님, 이 홍보탑 관계를 농림과에서 수의 계약 다해서 한 거예요, 재무과로 내려보낸 거예요?
○농림과장 정한진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공사 계약서 같은 거 재무과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농림과에서 받았어요?
○위원 최관식  사업계획서만 세워서 농림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서 견적서를 재무과에서 받고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가 물을 때 재무과로 묻든지 하는데, 농림과에서 내려줘서 재무과에 내려줘서, 재무과에 내려줘서 재무과에서 견적서 받고 수의 계약 처리한 것은 농림과에서 관여한 사실이 아니냔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왜 못해요.
○위원 김천봉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역 특산물 음성쌀 홍보탑 설치 사업 병행에 대해서 다음,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재무과장님을 출석해서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정한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재무과장님 오전에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중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농림과에서 대소면 삼호리에 설치하고자 한 지역 특산물 홍보탑 설치공사 말입니다.
  당초 5,942만원에서 변경한 내역을 6,831만원이 증가된 1억 2,773만원이 되는데, 오전에 부군수님 답변이나 농림과장 답변은 그런데, 6,800만원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던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 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설계를 6천만원에 해서 저희 지역 3개 업체에 견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 여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과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 주민들이나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대소면 오류리에 세우려고 설계를 6천만원 했었는데 거기다 하는 거 보다는 중부 고속도로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900만원짜리가 120% 증가된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설계 변경으로 처리하지 않고 1차 공사를 마무리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위에 올리는 판…….
○위원 김천봉  여기 보시면 공사변경 체결해서 당초에 ‘대소면 진입도로변 가로 17미터, 세로 8.5미터, 높이 11미터’ 나왔습니다. 변경에 보면 ‘대소면 삼호리 중부 고속도로변’ 해서 ‘가로 20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36미터’ 해서 했는데 따로 발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변경이 되는데 농림과에서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절차에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김천봉  뒤에 계장님 와 계시니까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66조는 또 뭐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따로따로 되는데 중복되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2000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변경과장에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대상 부지가 확정되고 금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서 부지변경에 대한 변경 계약을 해서 이거에 대한 부지를 바꾸는 것으로 변경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약했던 사항에 대한 위치 변경 계약입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 발주한 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마무리 사업으로 별도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진의장  재무과장님, 여기 보면 5,900만 원짜리가 대소 시내 중간에다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설계는 했지만 중지 명령을 내고 6,800만원을 세워서 1억 2천여 만원 공사를 해서 중부 고속도로에 세운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1억 2천만원이라는 말은 통합적인 사업 부서에서 전체 사업을 따질 때는 그렇지만, 계약 부서에서는 분리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한 공사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5천만원 세운 데다가 여기다 6천만원 세운 거 아니에요, 5,9000만원 기반공사를 하고…….
○위원 진의장  그러면 대소 시내에다 했어야지.
○재무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위치 변경을 한 거지요.
○위원 김천봉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따로따로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내 공사는 중부 고속도로에 세운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한 공사지요.
  애시 당초 대소에다가 6천만원짜리를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바뀌니까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그 금액 가지고는 기반공사 밖에는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공사 중지를 해제하면서 변경 계약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써 있네요. 틀림없이 기반공사만 하신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김천봉  여기에 보면 기반공사가 아닌 규모가 커졌고 위치도 바뀌고 도급자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다고 하는데, 따로따로 발주했다는데, 변경한 내용은 조금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예요, 규모만 변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로따로 봐요, 이걸.
○재무과장 이장해  변경 설계에 대한 것은 그러한 모든 당초에 예상했던 오류리에 세우려고 했던 홍보탑 관계를 이쪽으로 변경한 것을, 이러이러한….
○위원 김천봉  하나로 봐야지, 따로 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기반공사하고 상판 공사하고 한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것만 완공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밑에 철 구조물 뺀 나머지가 5,900만원 들어갔고, 철 구조물해서 다른 게 6,8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지요.
  당초에 6,000만원짜리를 하려고 계획 세운 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없지 않느냐….
○위원 김천봉  그렇게 해주시고, 공공재산이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배제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이지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시고, 이장해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확인해 주고….
○재무과장 이장해  공공용 재산의 경우 교량이라든가 하천, 제방 모든 시설물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웃 자치단체 같은 데는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럼 과장님은 마치고, 농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설계 변경이 안 되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공업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업경제 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채  16p 하단 각종 불허 반려된 민원 내역인데, 군자리 보면 외지에 낚시꾼들이 와요. 여기는 조금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리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기본이 50호 이상인데 임시로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50포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서 불허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55p 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맹동면 마송 2리 본성부터 새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경보등이라도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위치가 설치 적정 위치이면 면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경찰서하고 교통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적정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또 한 가지, 59p 맹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금년도 12월말이면 모든 것이, 계약이 해제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CTI-MMIC 하고 가계약한 규정에 의해서 12월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법 상으로 해지하고 먼저 10억 받은 계약금은 군돈으로 귀속이 됩니다. 해지하면서 업체에서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계약상으로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 업체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정한 업체가 있으면 권장해 주시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협상할 용의가 있으니까…….
○위원 김성채  23억은 떼는 거구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원래는 저희들이 계약상 3억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CTI-MMIC에 50억을 내라 했는데 못 냈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주시고 새로운 업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권장해 주시면 맹동 공단을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시내버스,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두성리 그쪽으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구요. 인곡리, 8시 20분에 가는 시내버스가 들어가다 안 들어가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그런 문제는 면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음성교통하고 협의해서 이유가 뭔가를 찾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이장해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