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7일(월) 09시 59분

□감사일정(제4일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과
나. 청소위생과
다. 균형개발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과

○환경과장 백인한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과 행정재산의 일환인 업무용 행정차에 관련된 민원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셨듯이 환경과 행정차량 90주2126 맞으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차량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말소가 됐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회계과로 반납을 했습니다, 11월 8일자로.
박흥식 위원  11월 8일자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환경과에 배정된 차량이 3대인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 2대입니다.
박흥식 위원  환경과에 배정된 1톤 트럭은 청소위생과에 이관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때 당시 소유가, 이번 폐차되는 차량은 그때 소유가 청소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한 5개월 넘게 차량이 말소가 안 되고 방치된 것 맞으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방치라고 하기는 그렇고, 왜냐면 이게 저희가 추경에 차량 대체로 구입을 하고 나서 회계과로 반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11월 중에 일괄적으로 군청 공용차량에 대해서 반납을 받는다고 해서 주차구역 내 주차를 해 놨던 겁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도로가에 무단방치가 돼 있어서 민원인들에 의해 민원제기가 된 사항인데요, 5개월 넘게 무단방치가 된 게 맞고 타이어가 바람까지 자연적으로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민원 제기한 겁니다.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회계과 공용차량팀에 제가 확인한 결과 금방 보여드린 90주2126 차량은 환경과 이전차량으로서 관리 책임주체는 환경과에 있죠?
○환경과장 백인한  일단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환경 지도점검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5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보험이나 자동차세는 납부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그것은 어차피 불용처분이 안 된….
박흥식 위원  5개월 동안 방치가 됐는데 위반한 사항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7조를 보면 음성군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을 위반하셨고요, 제17조를 보시면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를 위반하셨어요. 음성군에 공용차량이 총 130여 대 있는데 말소를 하고 차량을 인계 받든가 해서 그런 방치기간을 줄여야 되는데, 뭐 한 달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5개월이나 거의 반 년 이상 도로 옆에 방치가 돼 있어서, 신규 차량은 2월 19일에 구입을 하셨죠?
○환경과장 백인한  6월에 구입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 6월 21일. 2023년 6월 21일.
○환경과장 백인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박흥식 위원  6월 21일이면 지금이 11월인데 5개월 동안 차량 정수 배정에도 위반되신 거예요. 말소하지도 않고 새 차를 타고 다니신 거거든요. 인정하시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인정합니다.
박흥식 위원  환경과 업무가 과다한 것은 맞지만 음성군에 차고지가 따로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차고지 안으로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놓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텐데 도로 옆에 우리 관용차, 더군다나 행정적으로 이용한 차량이 도로에 반년이상 방치를 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오랜 기간동안 길거리에 군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방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세나 보험료 그대로 다 지급을 하시고. 이게 만약에 개인차량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길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단순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환경과의 과가 큽니다. 그래서 군민들께 별도로 사과하거나 재발방지 방안을 고민해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각종 단체의 환경보조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141페이지, 환경 관련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과 소이면 일대에 천연가스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건립되고 또한 상업적으로 운영 가동 시에 발생되는 각종 피해와 관련된 음성군의 환경정책으로써 이와 관련된 환경감시단 구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백인한  환경감시단 저희가 각 리별로 명예환경감시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과장님 천연가스발전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쪽 지자체의 환경감시단이나 환경피해에 관한 군민이나 시민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보셨나요? 지원 조례 제정이요.
○환경과장 백인한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환경과 업무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동이 되고 나서 뒤늦게 이런 조례를 만들면 발전소 사업자 측에서 그 시설을 구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차피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민간시설이 아니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건립이 확정됐고 지금 착공을 해서 한창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음성군에 환경적 피해가 자명한데 이런 조례조차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음성군 기본 조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음성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게끔 음성군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미리 예측한다는 문구도 있고요. 군수의 책무는 당연히 이런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민 등의 참여에 이런 환경단체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또 가장 중요한 제5조를 보면 사업자의 책무죠, 책무를 보면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환경단체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에 적용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민간기업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적인 시설이고 우리 음성군에서 천연가스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타 지역으로 송출하는 방식이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쓰는 것은 미비하고. 당연히 우리 군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서발전 사업자 측에서 남부발전, 한국발전, 중부발전을 보면 환경그린지원금이라고 지원금을 출연을 합니다. 환경에 관련된 기금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발전측, 음성군, 우리 음성군의 민간환경단체, 이런 MOU 체결을 해서 환경 관련된 감시단을 구성하고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 좀 엄청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지난 일자리경제과, 경제산업국장님도 계시지만 동서발전 사업자 측은 제가 서두에 언급한 이런 사안들을 수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제가 한국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측에서는 MOU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서발전에서 당연하게 똑같이 해 준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요구를 안 드리는데 동서발전 측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다고 확실하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미리 꼭 감시단을 구성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천연가스발전소 가동이 되면 환경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환경감시단 구성이나 MOU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 명찰을 패용하신 분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시설이라.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군하고 감시단하고 MOU 체결이 되면 이런 목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적 역할을 우리 군에서 꼭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백서를 조례에는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백서 발간을 지금 하고 있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한  백서 발간하지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조례에는 발간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아직 미처 발간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분명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거의?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환경백서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봤더니 상위법에 만들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8조에 환경백서를 군수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백서 만드는데, 백서라는 게 군의 1년 동안 정책을 총괄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백서 만들 때 음성군 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드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1년 동안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나, 이런 것을 꼭 좀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왜냐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런 대규모 발전이나 이런 시설이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가동되면 대기나, 미세먼지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어떤 기준차였는데 1년 가동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다, 또 내년도에 이만큼의 발전량이 줄었는데도 피해가 더 컸다, 이런 것이 백서에 담겨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대형 공기업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상이나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환경감시단 구성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일자리경제과랑도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여주시 주도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련 분야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청주 SK하이닉스 천연가스발전소가 저희 음성천연가스발전소처럼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민간주도입니다. 청주권 4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하고 SK하이닉스 천연가스발전소보다 우리 음성군의 천연가스발전소 규모가 훨씬 큽니다. 아시다시피 1기가 다 착공돼서 가동이 되면 또 2기까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꼭 좀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하고 환경감시단 구성을 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진행상황 좀 중간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있잖아요,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제5조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5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15개로 집계가 됐는데 조사 결과 조치내역이나 뭐가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는….  
조천희 위원  별다른 사항 없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거나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셨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이상 없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참 굉장히 힘들고 그런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 방치폐기물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이게 벌써 발생된 지가 6~7년 된 거거든요. 6~7년 동안 고생은 무진장 많이 하셨는데 이게 4개소에 한4 ,760여 톤,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한 17억 정도, 그럼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벌써 6~7년이 되도록 이게 조치가 안 돼 있고 계속적으로 행정소송하고 제기하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명령에 의해서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운다고 했을 때 자기 개인이나 회사 같은 데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재산도 하나도 없고 결국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래서 대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천희 위원  굉장히 어렵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결국은 투기가 2군데, 방치가 2군데, 이렇게 4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절차상으로만 행정소송하고 영업정지시키고 말로만 그러지만 그동안에 이 사람들 뭐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재산이고 뭐고 다 은닉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일어나는 게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치우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좀 서두르셔서, 이것에 대해서 재산이나 이런 것 좀 조사 해놓은 게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재산 같은 것 조사한 것은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명령을 했을 때 미납됐을 경우에는 압류를 위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비산리 방치폐기물 빼놓고 나머지 3개소는 저희가 재산조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도 좀 예비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맨날 우리가 행정처분만으로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 지자체의 부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에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는 압류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자동차가 저희가….
조천희 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저조하네?
○환경과장 백인한  현재까지 한 86% 정도 징수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전체 과년도 것이고 현년도 것을 봤을 때는 한 68%밖에 징수 못 했는데?
○환경과장 백인한  지금 이 내역이 기준이 이 자료 뽑을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한 86% 정도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년도도?
○환경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자료에 의해서는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드린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불법폐기물 관리 감시체계 구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폐기물 관리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이게 저희가 작년에 명예환경감시단이라 그래서 행정리별로 1명하고 재활용협회 음성군지회 13명 해서 총 355명을 했는데 행정리별로는 대부분 이장님들이 명예직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결성되고 올해 상반기에 자료에도 있듯이 환경감시원증을 제작해서 배부를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고 안내사항 같은 거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활동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활동 횟수는 저희가 신고 건수가 지금 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감시체계, 관리체계 구축을.
○환경과장 백인한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처분 등 각종….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근데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 아세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백인한  저는 신고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전에 하는 거는 평상시에. 왜냐하면 각 리별로 한 분씩 선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활동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한 거는 신고 건수를,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신고한 실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창원 위원  우리 과장님 사전 예방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신고 건수랑 리별로 명예직으로 배정했다.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을 찾아가서 관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는 특수시책 추진현황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불법 투기물은 저희가 CCTV도 달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설치하고 활동하지만 사실상 이게 잘 적발이나 그 다음에 예방 활동의 효과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음성군 관내 불법 폐기물들은 곳곳에 방치돼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사실 활성화를 요청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명예환경감시원을 선발하게 된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폐기물과 방치 폐기물 때문에 사실 구성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이동반경에서 상당수 멀어진 곳에 있는 곳은 사실상….
○환경과장 백인한  전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를 요청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 홍보도 추가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홍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광고 홍보영역이기는 하지만 화물차, 버스, 택시, 그다음 거기 스티커나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부착해서 광고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행정게시대, 현수막 설치 등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주셔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30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 내역을 쭉 보니까 일단 피해지역 선정을 어떻게 해서 35개소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 보여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게 피해가 발생되면 본인이 읍면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당은….
유창원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기에 그 지역들은 많이 포함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렇죠.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글쎄요, 이게 오히려 우리 읍면에서 피해 신청하라는 독려, 그런 차원에서의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 현수막도 했고 이장회의 때나 하여튼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된 거 보면 홍보가 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여요, 사실.
○환경과장 백인한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사전에 질의를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예산 증액을 올해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환경과장 백인한  안 됐습니다. 계속 예산은….
유창원 위원  깎였죠?
○환경과장 백인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는 7,258만원을 보상했으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얼마큼 올리셨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올해 8,600만원 기준으로.
유창원 위원  줄었네요.
○환경과장 백인한  왜냐하면 이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매칭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저희 마음대로 또, 그렇지 않으면 군비만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소멸지역으로 지정되고 청년들의 인구는 계속 외부로 유출되고 세수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농업 우리 지역 군에 포함되는 곳에서는 생산인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속 악순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보조금은 그래도 증액을 못 할지언정 유지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과장 백인한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창원 위원  장기적은 아니고 중기적으로라도 피해보상금 예산 증액은 다음에 꼭 좀 반영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육령생태공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 500만원은 왜 지출이 아직 안 됐던 거죠? 500만원. 137쪽, 2023년 육령생태공원 시설비 500만원 지출 예정.
○환경과장 백인한  이거는 금왕읍에 저희가 재배정.
유창원 위원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금왕읍에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는 없으세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금왕읍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임의대로 쓰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한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유창원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위원장 김영호  담당 팀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수계관리팀장 송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령생태공원 시설비 금왕읍에서 재배정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금왕읍에 제가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500만원은 아마 시설비, 조경업체에 계약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제초 등 공원 유지관리를 자체 재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금왕읍에서 아마 하반기 중에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집행 못한 거를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이 시설비는 올해 안에 소진해야 될 텐데 이월이 되나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이월은 안 되고요, 예산이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조경업체에서 500만원은 올해 안에 지출할 예정이다, 그렇게 금왕읍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생태공원 재정비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환경과장 백인한  어디 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유창원 위원  시설비를 떠나서 전체 1천만원….
○환경과장 백인한  육령리 생태공원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그게 안이 터널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터널을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안도 있고 그 문제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금정지처럼 소유가 한국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설계는 나왔다 하더라도 협의가 또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을…. 왜냐하면 또 이게 사업도 저희가 생태계 부담금 반환사업이라고 있고 도에 신청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도 있는데 보조사업 비율이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7억원까지. 그거를 어떤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사항이고 우선 가장 큰 게….
유창원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협의겠죠.
○환경과장 백인한  사업이 설계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금정지 생태공원으로 인해서.
○환경과장 백인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환경과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과장 백인한  저수지에 사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 환경과는 항상 사안별로 의견이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한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재정비도, 물론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시겠지만 또 제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나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건건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느 중간의 역할, 매개체 영역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 같은 중간에서 민원을 반영하는 의원 입장에서 또 이거를, 이 사업을 재정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또 나서야 되나 사실.
○환경과장 백인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 질의드리게 됐고요. 일단 있는 그대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현실을 인식한 채 미래를 위해서 같이 또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논의할 거는 논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이거는 제가 ‘비콘태그’라는 제도에 대해서 답변이 정리가 돼 있어서 알아봤는데 이게 올해 추진….
○환경과장 백인한  4월 1일부터.
유창원 위원  4월 1일부터 되잖아요? 그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집ㆍ운반 처리를 하는데 업체와 기관과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장비가?
○환경과장 백인한  아니죠.
유창원 위원  그러면요? 업체만….
○환경과장 백인한  배출자, 병원에 설치하면 되는 거죠.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병원들이 다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환경과장 백인한  돼 있는 거죠.
유창원 위원  상황입니까?
○환경과장 백인한  예. 만약에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유창원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한  수집운반업자가 거기에 테그를 해야 이게….
유창원 위원  해야지만.
○환경과장 백인한  반출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백인한  가능하죠. 반출이 되는.
유창원 위원  설치가 안 돼도….
○환경과장 백인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유창원 위원  아, 그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07페이지, 행정소송이 있는데 삼성에 조은에코, 무진 거기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환경과장 백인한  SK신생에너지까지 3건 입니다.
최용락 위원  3건이죠?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케미칼, 무슨 케미칼이죠?
○환경과장 백인한  다온케미칼은 저희가 부적합 통보하고 나서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없고, 그럼 지금 조은에코하고 무진은 소송 중.
○환경과장 백인한  SK신생에너지도 소송 중.
최용락 위원  그것까지?
○환경과장 백인한  예.
최용락 위원  아까 보니까 11월, 11월 27일인가 변론일이 있던데.
○환경과장 백인한  무진하고 조은에코는 이미 변론이 끝나서 12월 4일인가 아마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선고가 될 예정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가 똑같이 지금 증설을 요구한 건데 한 건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심판에서, 또 하나는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똑같은 건인데 하나는 승소를 하고 하나는 패소를 한 게.
○환경과장 백인한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만 하나는 전년도고 하나는 금년도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변호사나 이런 거 영향은 없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게 판결할 때는 그 의미가….
○환경과장 백인한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위원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바뀐 것뿐이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조은에코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재고나 이런 거 거기에서 파쇄를 해갖고 압축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백인한  무진환경이나 똑같죠.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게 거기 지금 재고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현재 재고량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마 그게, 왜 이게 걱정이 되는 거냐 하면 그게 방치된 폐기물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장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 그게 유입이 되는데 그거를 거기서 파쇄를 해서 압축시켜서 보관했다가 다른 쪽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가서 그거를 처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에도 사용량을 갖다 증설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렇죠.
최용락 위원  그런 목적이 아마,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무진 같은 경우도 다달이 얼마나 재고량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게 많아지면 그것도 결국에는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면 군에서 또 그만큼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재고량 파악 같은 경우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청정바이오 생산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생산량은 쭉 꾸준한데 보관, 사용량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퇴비를 생산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최용락 위원  이게 자가 농지나 아니면 임대 농지에 마늘 심을 때 퇴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쪽에 배출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사용량이 430t뿐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쪽에는 1,122t 이렇게 돼 있는데, 430t이면 여기에 3분의 1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양이면 이 많은 농작물을 갖다 경작하는 데 들어가야 될 퇴비가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른 데에서 사다 썼을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글쎄, 지금 자가 농지하고 임차 농지가 제가 파악하기로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글쎄….
최용락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가 퇴비 생산을 해갖고 여기는 빨리 없애야만, 퇴비 보관량이 줄어야만 또 생산을 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쌓아놓는 양이 적정량이 있다고. 근데 어쩔 때는 퇴비 살포할 때 많은 양을 살포해요. 적정 살포량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많이 살포하고 또 적을 때는 적게 살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늘 농사를 지었지만 마늘 농사보다는 퇴비 생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그래서 먼저 며칠 전에 담당 주무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경작 토지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야만 지금 갖고 계시는 거는 지금 5만 평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기가 임대가 있고 또 자경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거 포함해서 5만 평.
최용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용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렇다고 본인들이 분명히 퇴비를 사다가 살포하지 않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최용락 위원  여기가 대정1리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시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사실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 동네 주민 분께서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은 부분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측정도 하시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악취 개선사업, 돈사에 대해서 악취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안개 분무시설 설치를….
최용락 위원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삼성에 악취 개선사업을 돈사 9군데에 했거든요. 거기 보면 들어가는 정문에 악취, 현재 악취가 얼마가 난다는 표시를 하는 전광판이 있어요. 그것은 실시간으로 포집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건가요? 암모니아 농도가 몇%, 몇%, 쭉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서….
최용락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가 지금 청정바이오하고 그 옆에 보면 부농이라고 펠렛 하는, 2개가 다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양쪽에서 서로 너네 것이 냄새가 난다고 서로 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치를 해서 과연 어느 쪽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포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악취포집차량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면 사실 과태료를 물리거나 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행정처분의 효과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포집을 했을 때는 심한 악취가 아니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공식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돈사에 설치된 것처럼 실시간으로 채집할 수 있으면 악취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백인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보시면 육령리 생태공원하고 금정지 생태공원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결이 같습니다. 그런데 육령리 생태공원과 금정지생태공원 추진하시느냐고 수계관리팀장님, 또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령리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속 관리를 해오셨는데도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2022년도부터 이것을 다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을 주신 것처럼 생태계보전부담금하고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내년 상반기에.  
송춘홍 위원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시는 거지….  
○환경과장 백인한  계획이죠.
송춘홍 위원  계획만 있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계획만.
○환경과장 백인한  예. 그런데 어느 사업을 신청할지는 저희가 유리한 사업을 신청해야 되겠죠.
송춘홍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한  군비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송춘홍 위원  군비가 물론 덜 드는 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육령리 생태공원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저희가 설계는 했는데 그게 설계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
송춘홍 위원  예, 미지수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다래나무나 머루나무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세요?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백인한  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거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심는 것까지도 타진하고 계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살려내는 방법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금정저수지 생태공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다 되어 있을 때에 가정을 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지역주민이 관리할 수 있는 쪽의 수종을….
○환경과장 백인한  수종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송춘홍 위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과장 백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당시에 무슨 수종은 몇 그루, 그것까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사용허가를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내줬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을 다시 협의하지는….
○환경과장 백인한  그러면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종을 어느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물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말씀….
○환경과장 백인한  제가요?
송춘홍 위원  예, 어려우신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너무 많아서….
송춘홍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수종을 지금 변경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몇 년 정도 지나서 방치되거나 무용지물로 돼 버리는 그런 생태공원이 되지 않도록….
○환경과장 백인한  그래서 그게 저희도 다년생을 주장했던 건데 다년생 식재가 안 된다고 해서 단년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저도 한국농어촌공사를 몇 번 갔었고 소장님하고도 대화를 몇 번 나눴었는데 그 말씀이, 수종이 확정됐을 때의 그 상황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기억을 못 한 게 아니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그것은 서면으로….  
송춘홍 위원  예,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폐기물, 다 많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악취….
송춘홍 위원  제가 9개 읍면 다니다 보면 악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악취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자동차가 2021년, 2022년, 2023년도 있는데 2023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이것 줄어드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전기자동차는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수소자동차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합니다.
송춘홍 위원  수소자동차가 오히려 적고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선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송춘홍 위원  선정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이게 그럼 정리한 때가….
○환경과장 백인한  보조금이 저희는 2회 추경에 조정을 했는데 도청에서 아직 국도비 조정이 안 끝나서 아직 저희한테 교부가 안 돼서 오히려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 위원  교부금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권고 하나 하려고요. 우리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인해서 환경정책이나 지도,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대응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110쪽 읍면 순방 때 주민이 건의했던 부분 중에 삼용리 615번지 무허가 폐기물 적치 수거,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현재 토지주하고 폐기물 배출자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떤 한쪽에서 승소했을 경우 패소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조치명령을 그분한테 내리는 거죠.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진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만약에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시에는 고발조치도 되고.
서효석 위원  그게 다 끝났을 때 만약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전액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삼용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도 투기폐기물이 있고 방치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용리 같은 경우는 투기폐기물이기 때문에 톤당 운반비 6만 5천원만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공장 외에 있는 투기폐기물이라?
○환경과장 백인한  분류를 투기폐기물, 방치폐기물,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서 사업을 하다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그것은 방치폐기물이라고 해서 국비가 70% 보조되는데 삼용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다가 투기가 된 게 아니고 행위자가 그냥 거기에 투기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톤당 6만 5천원 운반비만 보조받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주민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장회의라든가 사회단체장 회의 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114쪽 관련해서 명예환경감시단 지금 잘 운영하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하려고 계획을 잘 잡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박흥식 위원이나 유창원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단이라든가 특히 복합발전소 관련, 아니면 공장이 많은 지역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환경감시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감시단이 마을별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려면 여기에 따른 지원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더욱이 복합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가 많고 개별공장 입주가 두드러지게 많은 삼성이라든가 대소 같은 경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잘 운영을 한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해조수 관련해서 예산이 6,500만원~6,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말씀 못 드렸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과수농가 유해조수 퇴치기구를 개발한 사례가 있어서 혹시 우리 군에서도 농가들에게 이런 기구를, 개발이라는 단어는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기구를 제작할 수 있는 권고나 안내를 하신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질의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가해동물이 까치나 까마귀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독수리 연을 장착한 애드벌룬을 활용하면 한 90% 이상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 단단히 고정시켜서 지상에서 40m~50m 가량 올려서 보내면 산새들이 빠르게 옆으로 도망가거나 과수원 근처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서 그 농가들에게 예산으로 그분들의 피해현황을 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의견이나 방안들이 있으신지?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조류퇴치기라든지 울타리 이런 것….
유창원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독수리 연을 장착한 애드벌룬이라는 것을 활용한 타 시군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모범사례가 있어서 혹시 그런 내용도 숙지하고 계신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게 진짜 실제 사례에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역할도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국농어촌공사와는 관계 개선을 앞으로도 쭉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JD산업 지금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아직, 그때 적합 통보 나가고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만 폐차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바뀐 것 외에는 공사나 이런 것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별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 들어온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건축물대장만 용도변경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거기가 진천군 덕산읍에 접해 있잖아요, 진천군 덕산읍 쪽에서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상당히 많이 반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쪽 분들이 여러 분이 저한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처해있는 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의 진행상황을 간간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하고 있는 그 사업 소송이 금년 말이면 마무리 지을 것처럼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지금 영업정지 부분은 1월에 선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영호  1월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1월 정도에.
○위원장 김영호  현재 상황은 어쨌든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음성군으로 확정이 됐고….
○환경과장 백인한  지금 영업정지 부분이 3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재판관이 배당이 돼서 법리검토에 들어간다고, 11월 23일자로 재판이 배당돼서 심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것은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1월 중에, 제 예상은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월에 선고가 있습니다, 1월 25일에.
○위원장 김영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도소송은 이미 끝난 것으로….
○환경과장 백인한  아닙니다.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금하고 명도소송은 지금 1심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1심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은 3심이 기각될 소지는 없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1심하고 2심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뭐 제가….
○위원장 김영호  1심, 2심이 기각됐으니까 3심도 기각 가능성이….
○환경과장 백인한  100% 장담은 못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대행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음성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ㆍ3ㆍ4권역은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관리대행기간이 일괄적으로 똑같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같이 다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폐해가, 기간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통한 입찰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23년도 1월에 계약할 때 긴급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하셨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긴급 입찰공고를 낸 이유가 뭐죠? 입찰 대행기간이 2년이면 끝나는, 종료되는 시기가 분명히 서류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 굳이 3개 업체가 계약기간이 똑같고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해서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도 제출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를 어느 분이 하셨죠, 그럼? 청소위생과 담당 소관업무인데 어느 분이 하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박흥식 위원  예,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그 당시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탁 대행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아마 기간이 12월 되게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시간이 급박해서 긴급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이 질의 왜 드렸냐면 예를 들어 갖고, 실 업체명 거론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 군이니까요. 문화환경이 직영으로 전환이 됐는데 문화환경 관리대행비를 제외하고 3개 2ㆍ3ㆍ4권역 관리대행비가 2019년도 40억원입니다. 2019년도 40억원인데 올해 2023년도 4년이 지난 뒤에 우리 관리대행비가 7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배가 증가한 건데요. 아마 군민들께서 이런 수치 사항 증가액을 보고 상당히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경쟁,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원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를 같은 기간에 그것도 긴급 입찰공고를 내서 다시 하는 것은 거의 군에서 재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암묵적인 승인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타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찰이라고 하면 따로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2019년도에 40억원, 2023년도에 77억원 입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금액인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임으로써 세금을 아끼고 이런 투명하고 선진적인 청소행정을 막기 위해서 입찰하는 거 맞으시죠,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분명 관리대행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협상을 1년 동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거 지금 과장님 잘 보시면 어느 한 업체는 최초 허가가 1996년도에 났는데 대표자 변경이 7차례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근데 예전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조병옥 군수님 출범 이후에 대표자가 세 분 바뀌었어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게 주식회사다보니까 주식이 양도ㆍ양수가 일어나야지 대표자가 변경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주식이 양수ㆍ양도될 때 그 금액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과장님 구두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전혀 그 금액은 알 수 없고요,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군에서 파악을 하셔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 군민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저희가 복리후생비도 저희 군비에서 지출되고 있고, 차량 정비, 차량 수리비를 전액 다 군에서 지금 보조해주고 있고, 유류비도 전액 군에서 해주고 있고, 차량 유지관리비, 보험료나 자동차세도 전액 다 군에서 보조해주고 있죠,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전액 다 군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전액 다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또 차량 구입도 군에서 사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6년간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차량도 군에서 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사업자는 차량 유지관리, 또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 구입비를 모두 군비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본인들께서는 이거 사고팔 때 프리미엄이나 권리금을 남겨서 매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표자 변경 바뀐 거는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저희가 양도ㆍ양수를 못 하게 계약에도 명시돼 있는 거고 양도ㆍ양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그대로….
박흥식 위원  그것도 지금 편법을 용인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해지내용을 보면 여기 제20조제1항제7호를 보면 계약의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도ㆍ양수가 일어났는데 군에서는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양도ㆍ양수는 법적으로 법인이 바뀌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법인이 바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주식이 양도나 양수가 이루어지면 대표자끼리, 법인끼리 양도를 하려면 어떤 금액을 주고 양도를 하고, 양수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환수한다는 조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맞으시죠? 저희 군민은 4년간, 4년 동안 37억원, 연간 37억원이라는 100% 군비가 투입되는 과정에 본인들끼리 사고팔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사항이에요. 근데 군에서 그거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표자 변경 바뀐 거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대행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도 파악이 안 되셨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행비 증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4년 전ㆍ가와 인력 차량이 거의 대등한 데 반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라간 거는 다 인건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4년 전에 40억원이고 지금이 77억원이면 37억원이 증가했는데 그게 인건비랑 다 차량 유지비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건설 표준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3개 업체 차량 정비내역 지출 현황을 보면 일단 6,200만원 연간 들어요, 과장님. 상한선 있어요? 자부담이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희가 원가 할 때 거의 정해주는 겁니다. 이만큼 차량 수리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차량수리비는 무한정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차량 수리할 때 업체 자부담이나 상한선 있냐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자부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조항도 만들어야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단지 저희 상한선을 넘게 되면 자부담하겠죠.
박흥식 위원  과장님 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냐면 차량 사주고, 기름값 대주고, 유지관리비 다 대주고 있는데 차를 그분들이 관리 감독 잘 못하면 계속 군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같은 게 있어야지 좀 아끼고 고쳐 쓰고 예를 들어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알기로 원가 규정상 자부담을 두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위법에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원가 규정상. 대행업체는 원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박흥식 위원  원가 규정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 제안서 받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대행제안서를 군에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거기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러한 제안 못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게. 일단 그래서 과장님 이게 7차례 대표자가 양수ㆍ양도가 일어난 상황에서, 주식이 양도ㆍ양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런 이익금이 과도하게 발생된 게 우리가 군비로 여태껏 보전해준 그런 사항이에요. 이거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업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자가 입찰에 응할 때 어떠한 예치금을 대량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제반 여건만 갖추면 내가 차량을 이 정도가 있고,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고, 대행제안서만 제출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죠, 과장님 현재 시스템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입찰이 되면 어떤 사업이나 잘못될 일이 없어요. 또 더군다나 본인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환경이나 열악한 복리후생이나 또 차량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또 남한테 주식 양수ㆍ양도하면서 이익을 남겨서 또 양도ㆍ양수하게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하시죠?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 법적으로 제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군에서 하게끔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 입찰공고를 내시고, 3개 업체에 똑같이 같은 기간에. 그러면 3개 업체가 경쟁할 수도 없어요. 3개 업체끼리 경쟁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기간이 3개월, 6개월 텀이 있고 또 연도가 바뀌고 그러면 저쪽이 부실하면 내가 차량을 쟁취해서 저쪽 한번 입찰을 볼까, 그 사업자.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군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자가 그냥 또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양수, 경매, 환가, 매각, 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받아야 하나, 대표자 변경은 변경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권리ㆍ의무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군에서 왜 묵인을 해주는 거냐 하면 이 대표자 분들 음성 관내 업자 분들이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외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외지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용 승계, 권리ㆍ의무 승계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 청소 노동자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두 명이 아니고요, 지금 대다수가 외지 노동자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10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비로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 외지인을 쓰는 겁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지금 청소 노동자가 TO가 나야지만 다시 또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청소 노동자 취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어떻게 저희 군비로 대행비를 지급하면서 외지인이 대표자가 되어서 또 이분이 외지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관내 미화환경을 펼치고 나서 또 그분이 우리 군에서 엄청 많은 양의 이런 대행비를 받고 또 다른 외지인한테 또 양도ㆍ양수를 해서 이익금을 남기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저희는 우리 군비만 그분한테 얹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현실적으로 오가는 거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근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 청소 대행업체가 일반 다른 사기업처럼 이익금을 내야 되는 그런 기본구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의 쓰레기 발생량하고 차량하고 인원수하고 보험료 다 정해줍니다. 정해준 총 금액의 몇%만 이익금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일반 다른 경우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일부는 과장님 말씀에 인정하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은 다 팩트고 40억원이었던 대행비가 77억원이 된 것도 팩트고 양수ㆍ양도가 일어나면서 대표자끼리 이익금을 남긴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충분히 걸러낼 수도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입찰방식을 3권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긴급 입찰공고를 내서 이분들한테 계속 갱신 수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쓰는 대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갖고 두 업체만 입찰공고 냈어도 한 업체가 15억원 내고 한 업체가 17억원 내면 똑같은 거면 15억원 업체가 입찰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도 세 업체를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시고 기간 조정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다른 업체가 또 다른 지역도 또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분들끼리 경쟁도 하고. 아까 일부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대적으로 이런 우리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관련된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 다음 계약 때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검토 선을 넘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정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피해가려고, 우리 조례에 정한 내용을 피해가려고 우리 군 청소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대행비가 계속 상승이 되면 이거 원가 상승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받아보고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원가는 저희가 계약을 주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계약을 주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입찰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보니까. 타 업체들한테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입찰 대행기간이 끝나면 최소 4개월, 6개월 공고 내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음성의 위탁업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1차 공고 내갖고 한 업체면 다시 한번 재공고 내서 또 다른 업체를 찾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분명 상위법에 있고 우리 음성군 정책에 있는데 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대행비가 예를 들어 갖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가가 됐고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인건비 상승분이나 어떤 이런 자연적인 상승분 정도만 됐으면 제가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40억원에서 77억원 올랐으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수리비도 업체 자부담이나 아니면 수리비 상한선이나 연도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벌써 1996년도부터 했으면 27년을 한 거예요. 데이터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비면 되겠다 싶어갖고 수리비 상한선을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야 어차피 우리가 코스가 비슷하니까 그거 뭐 국제 유류비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차량 수리비나 아니면 대행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증가되나 이런 것도 의회나 이런 데 세세하게 보고 좀 하고 검토를 의회에서 받게끔 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는 추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완감사 때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양수ㆍ양도 금액 변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일어났나 그것도 보완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행제안서를 보면 파업 대비 대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근로자 파업 시 하나의 업체가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면 다른 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런 거는 잘 갖춰놓고 왜 이런 입찰 같은 거는 3개 업체를 한 군데 묶어놔요, 우리 군에서. 완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3개 업체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노동자 분들께서.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3개 업체가 공동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극단적으로 파업하면 저희 직원이 하거나 용역을 사거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을 사신다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하루라도 안 치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설사 일어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흥식 위원  공동파업을 할 경우 대행업체 종사자 간 공동파업으로 군내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타 자치단체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지 못 하셨어요,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업체가 제시한 거고 저희가 보는 건 다른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지금 용역이나 공무원분들이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복리후생의 문제나 다른 차량 부족 문제나 사업자 측에서 본인의 사업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분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동파업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군 행정에 하루라도 쓰레기를 안 치우면 안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천군하고 증평군하고 공동파업이 일어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군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사실 그것도 타 시군에서 지원받는다는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지원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박흥식 위원  노동자들이 공동파업하시면 계속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치우시는 것도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향후 발생될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매뉴얼은 꼭 좀 수립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행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이런 부분 의회에 꼭 한번 연도별로 보고해주세요, 차후에는. 그리고 대행업체 거래 간 이익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완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 빼고요, 저의 질의의 기조는 첫 번째, 우리 과장님의 유체이탈화법 그것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용 다 숙지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방향을 업체가 직영 제외하고 3개인데 총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를 좀 더 분리 및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인들은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민원을 넣었을 때 청소업체차량이 오는 간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그게 계속 반복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모 업체에서 제안한 제안서에 따르면 ‘관내 방치폐기물 수거 방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방치폐기물 기동대를 구축하여 빈 공장, 공터 등 방치폐기물이 다수 발생하고 우려되는 지역을 순차 조사하고 자체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및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해결방안, 올바른 소통방법, 어렵고 황당한 민원일지라도 매사 민원인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귀담는 자세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불만과 걱정을 해소시키는 민원대응 프로세스 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함.’ 뭐 프로세스도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세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관계자, 예전에 했던 관계자, 우리 과장님이 지금만 청소위생과장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민선 5ㆍ6기 때부터 청소위생과에 몸을 담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권역이 4개로 나눴지만 이것도 사실 권역이 너무 넓다, 업체가 이것을 다 소화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업체는 생활폐기물도 하기 바쁜데 사업장폐기물도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비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이세요, 과장님? 이거 3개 권역, 2개 권역, 한 업체가 하기도 바쁜데 사업장폐기물도 사업 영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만족을 못 하시죠. 청소행정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업체를 더, 권역을 더 쪼개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야 된다는 질의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건 예산인데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 우리가 청소업체 M&A 시장도 아니고, 음성에서 좀 몇 년 하다가 매각해서 나가고, 음성에서 몇 년 하다가 매각해서 나가고. 그거 과장님 호주머니 돈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보완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매각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매각 현재 대행업체 양도ㆍ양수 현황, 2020년 9월 23일 대표자 변경 김〇〇, 2020년 12월 7일 대표자 변경, 이건 또 다른 김〇〇’ 이거 저는 대충 액수 아는데요, 프리미엄가격,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대행단가 높여서 프리미엄 주고 매각 진행하면서 약 10억 이상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여기 음성에서 가셨어요. 그것만 안 주더라도 업체 2개 더 선정할 수 있고, 더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군민들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을 해야지 ‘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하나 마나 한 대답하라고 과장님 거기 앉힌 것 아니잖아요. 청소위생과에서 지금 하루 이틀 근무한 것 아니잖아요. 그거 뻔히 아시면서 그런 무책임한 유체이탈화법 쓰고 정말 제가 답변 듣고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간신히 참고 질의하는 거예요. 군민들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주체는 법인이지 법인의 대표가 아니므로 대표자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 이게 말입니까, 무슨 막걸리입니까. 법인 매각, 양도 수행 시 시세차익에 대해서 몇% 환수,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10억 넘게 지금 벌써, 물론 인건비 상승,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1억 +α로 빠져나간 게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그것만 촘촘하게 행정을 다뤄주셨어도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이렇게 고생 안 하세요. 그 뒤에서 과장님에 대한 얘기는 많고. 자세한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갑이 아닙니다. 상생하는, 공생하는 관계예요, 업체 대표님들이랑. 그거 하라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고 세금 받는 것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아까 뭐 매각금액 그거 상식적으로 세정과에 과장님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답변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매각금액은 세정과에 법인세, 양도세 다 나오잖아요. 그것만 떼어 봤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제안서에 뭐 적시된 대로는 안 하지만 이 제출받은 제안서를 왜 점검을 하는 건지, 근무태도나 평가를 안 하는 건지 겉으로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우리 청소위생업체에는 지역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까? 여기 제안서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이라고 해서 대행용역비 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착취, 채용비리 등 대행업체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것 점검하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돈 지출한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떤 지출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급여하고 복리후생비 지출한 것….
유창원 위원  아니 근데 복리후생비 정보공개청구해도 주지도 않으면서 뭘 받고 있어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석은 알아서 하더라도. 자료도 안 주면서 뭘 이대로 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는 과장님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세금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 자료 공유를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뭐 폐기물법, 노동법, 그것은 과장님 사정이고. 요청을 하면 일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기각을 시켜요. 이것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한 것 맞아요? 채용절차 어떻게 진행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업체 사장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지….
유창원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야죠. 관리 감독하라고 과장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채용은 저희가 깊게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채용을 과장님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 얼마나 채용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안 하세요? 이 제안서 받으면 뭐해요, 이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반성하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 해서 ‘해당사항 없음’, 6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쭉 제가 종합적으로 봤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것 맞아요? 없는 게 아니라 단속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물론 관리 감독하는 직원분들이 소수인력이기 때문에 2천여 곳 되는 곳을 다 현장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불법매립, 투기, 그 이슈가 있는데 왜 올해는 10월까지 없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여기 표현한 게 매립하고 소각하고 투기가 있습니다. 표현이 매립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질의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 근거는 올해 3월에 제가 청소위생과에 드리지는 않았는데 오생리에서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사진을 한 12컷 받았어요. 그 사진에는 뭐가 있었냐면 폐비닐공장에 골재, 폐기물 쓰레기, 노후차량인지 폐차량인지 모르겠지만, 폐타이어, 폐타이어는 다른 업체고,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제가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환경과 소관인 줄 알고. 올해 3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발해서 단속을 했다면 매립, 아, 매립이 아니구나, 투기구나. 그 양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55건인데 1,595만원밖에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사진은 공유해 드릴게요, 이 질의 끝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그 오생리 1건만 해도 수천만원 될 것 같아요. 그 1건만 해도. 그건 다 어디가고 이거 자료라고 만든 것 맞아요? 그래서 적발에, 그다음에 단속에, 업무 집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월별 처리량. 이것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월별 처리량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토탈이에요? 진천ㆍ음성 토탈로 돼 있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음성 것만입니다.
유창원 위원  진천 것은 왜 없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본적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진천 것은.
유창원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음성 것만 뽑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진천 것도 넣어야죠. 이 타이틀이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여기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여기로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개념이지, 저희 자료는 항상 저희 것만 제출했습니다. 진천ㆍ음성 폐기물 양 대비는 대략 5.5:4.5로 저희가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리고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까지 만 하고요, 과장님 진짜 청소위생과장님으로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진정성을 갖고, 업체 분들은 우리 과장님의 그런 수직관계로써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차량, 그리고 차량수리비, 여러 가지를 다 지원받고 하시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받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상생관계입니다, 수직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청소위생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사명감을 주고 진정성을 갖고 더 음성군 관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저 역시도 보완감사 때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의 답변 태도, 그다음에 준비성, 이런 것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준비 더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소위생행정이 불신을, 이미 생겼지만 해소하는 방안을 스스로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6대를 설치하셨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그중에 보면 설치건수가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 10건, 2022년도 20건으로 계속 늘어가고 사업비도 계속 늘어가는데 총 단속건수는 보니까 145건을 단속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단 6건밖에 없어요. 한 140건 정도는 어떤 유형인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CCTV로 찍어서 단속하는 게 적다는 내용이고요….
조천희 위원  이게 전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냥 일반 사람들이 신고한 것은 더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건 아는데 CCTV만, CCTV 단속현황만 봤을 때 145건을 적발하셨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 6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140여 건은 어떤 유형으로 단속하시고는 그냥 과태료도 없이 하셨나. 왜 그런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수 대비 저희가 처분 안 한 것은 행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누가 해요, 행위자 확인을?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반 주민이 많이 투기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누가 확인하는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직원이 확인합니다.
조천희 위원  직원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직원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직원들은 알 수가 없어. 과장님 항상 쓰레기불법투기 CCTV 찍힌 것 단속 얘기하시면 항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볼 수가 없어서 단속만 하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쭉 하셨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2021년 4월에 나온 책이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질문이 뭐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신원확인을 위해 인근 주민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자에게 영상의 일부를 확인시키고 인적사항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은 꼭 답변하시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촬영이 되고 찍히기는 찍혔으나 우리 직원이 가서 봤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 위원님들도 그랬잖아요, 같이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네 이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주로 알 만한 분들하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로는 2018년부터 145건을 단속을 하시고서도 단 6건만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나머지 140여 건은, 정확하게 139건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덮자는 식으로 된 건데 CCTV 단 게 지금까지 2018년부터 한 게 얼만지 알아요? 2억~3억씩 들여서 매년 늘리면서 이게 그렇게 효력이 없고 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늘리지를 말아야지 매년 사업비는 늘어나잖아요. 2018년도 5대, 2019년도 10대, 2020년 11대, 2022년도 20대,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면서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고, 단속실적은 있으되 과태료 부과한 것만 물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보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려온 게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앞으로라도 CCTV에 단속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 관련해서 위원회 현황,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현재 임원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선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일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구성 근거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규정은 위원 전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 만약에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당연직으로 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당연직은 위원장에서 제척을 한다든지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넣는다면 주민들이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가능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삼성면에서 덕정리 쓰레기처리장 지정 요청인데 여기가 최고 악질민원이거든요. 여기 중학교 앞인데 외국인들이 거기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거기 많이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치우고 면에서 화분을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가서 보니까 옆에 또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CCTV 설치 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얘긴데 사용연한이 2025년 3월까지로 매립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47페이지요. 2025년 3월. 그러니까, 이게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당초에 이거 조성할 때는 2035년까지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2030년 이전에 매립 종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거기 환경미화원분들도 하는 얘기가 요즘 외부업체에서 매립한 거 다시 다른 쪽으로 반출한다고 얘기하던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소각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증설한 부분이고 음식물류폐기물도 소각로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한 연간 40억원씩 들여서 2년 전부터 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빼야 될 상황이고요.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빨리 진천 쪽에도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라고 우리도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음성도 계속해서 인구도 늘어나면서 폐기물도 많이 또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천하고 협의를 봐서 그쪽에도 추진할 수 있게끔 이것도 추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감곡에 이번에 설치된 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저희 감곡 처리장 용량이 225톤/일이고요. 매립장에서는 20톤인데 진천하고 음성하고 반반씩 10톤씩 돼 있는 상태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소각로 1년에 한 달 이상씩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감곡 원당리 처리장은 액비가 안 나가게 되면 반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상시에 음식물을 바깥으로 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곡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반입을 못 할 때가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음식물 이물질 때문에 그런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물질 때문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당초 설계상은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만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까지 돼 있고 실제로는 이물질이 많아서 추가적인 전체 시설 해야 되는 상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설치 장소가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별도 시설물이 들어설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큰일이에요, 지금. 저희도 음식물 처리도 거기서 하는 걸로 제대로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교육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이거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위원  이번에는 12월에 하실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미화원들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다 보니까 엄청 덥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커피라도 한잔 마시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사다가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거기가 기본적으로 자리가 좁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용락 위원  커피 타 마실 수 있는 자판기나 아니면 물 마실 수 있는 그것만 있어도 커피는 갖다만 놓으면 마실 수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본인들이 사다 먹는데요. 그리고 여름에 더워갖고 쉴 때 거기 있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노조에 가입이 돼 있다가 지금 탈퇴를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위원  노조에 있다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파악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직원들 서로 간의 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갈등도 있고 또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나 근무 여건, 근무 시기 이런 게 단축이 됐고 또 인건비도 많이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그냥 나중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탈퇴를 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직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나 지금 유창원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청소 이 부분은 이게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하는 거죠? 내년 말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2023년, 2024년이기 때문에 2025년도를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2024년 말쯤에 다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업체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이 업에 관련돼서 3년 이상 수행했던 업체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가점이 더 있는 거지, 등록 제한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요.
최용락 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2020년도인가 그때 한번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기 기존에 있던, 사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행능력을 보는 게 1순위라고 해서 그 이전에 3년 동안 이런 수행을 했던 업체만 이쪽에 입찰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입찰하는 거 보고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저희 농촌 영농폐기물 농약하고 농약병 수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각 읍면별로 수거하는 날짜가 다 다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위원  이게 정해져있나요, 그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특별히 날짜를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꽉 차면 수거해주는.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 꽉 찼는데도 안 가져가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자꾸 갖다 놓으니까 못 갖고 나오게 해요, 이장님이. 갖고 나오고 날짜를 잡히면 그때는 통보를 해서 방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방치가 돼 있어서 날짜를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각 읍면별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주시면 오히려 수거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육령리 저수지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거기 주변에 화장실도 있어서 화장실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아시는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화장실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 화장실도 손을 봐주셔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셔서 그쪽에 낚시객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든, 홍보를 하시든 해서 쓰레기가 너무 불법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영농폐기물이나 농약 빈병 수거 시기가 요즘이라야 맞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요새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하는데 영농 끝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근데 농약병 같은 경우 요즘에 요청하면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못 가져간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5월, 6월에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원주지방환경청 방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3건과 부서자료 11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본부장 면담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재생사업 중 인정사업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만 완료가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역말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역말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였는데 중간에 사업 변경이라든가, 정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지금 국토부에 사업 연장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금년 12월 완료도 기존 완료 시기보다 늦춰져서 12월로 잡았는데 다시 한번 또 늦춰지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국토부에서는 국도비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기간 연장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또 사정상 연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완전 완료는 저희가 또 다음에 도시재생 다른 지역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역말도시재생 완료 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 건물은 전체 다 12월에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단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약간 미비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상 시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건물에 대한 거는 12월로 일단 정확하게 마무리하려고 그 목표로 진행시키고 있고요, 정확한 정산까지는 아마 4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4월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시장통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는 올해 12월 말에 준공하는데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변경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정사업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가 완료됐고 시장통 도시재생이 올 연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장통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백중장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용ㆍ배수로관 박리현상으로 인해서 하자 보수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게 업체로부터 저희도 이형수로관을 청주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품질 시험 결과 하자로 인정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업체도 100% 인정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래서 저의 군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업체로부터 하자를 인정받아서 일단 저희 군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원래 전체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중장거리 시공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원래 4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업체에 합의본 내용은 3억 4,100만원이어서 그 중간에 1억 1,500만원의 사업비 변경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배수로의 관정 두께라든가, 그다음에 위에 박리현상으로 인해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안 씌우고 디자인 그레이팅으로 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1억 1,500만원 예비비 승인은 의회에서 말씀이 오고간 사항으로 일단 그레이팅 부분 같은 게 보완이 되니까 또 추가로 사업비가 더 책정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렇죠, 배수로도 처음에 기존 두께보다 저희가 두께를 기존에는 10㎝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13㎝ 정도로 두께 보강도 했고요. 그다음에 배수로를 정비하려면 폐자재라든가, 배수공 토공등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라 1억 1,500만원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기존에 하자를 인정한 업체가 시공업체가 아니고 관급자재 납품업체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 최초 하자 발생을 인정한 납품업체가 아니죠, 지금?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사업에서 입찰로 된 분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업체죠.
박흥식 위원  전에 하자를 인정한 납품업체는 이번에 저희가 하자 보수하는 업체랑 다른 업체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렇죠, 입찰경쟁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지금 돼 있는 사업자 분하고는 다른 문제죠.
박흥식 위원  그럼 3억 4,100만원어치 하자보수를 이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저희가 담보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에서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상환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5년 안에 전액 상환으로 목표를 잡고 합의를 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5년 안에서 매년 상환하게 돼 있고 대신에 법정요율 한 5% 정도로 해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 통장으로 현물로, 현금으로 입금을 받는 형식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쪽으로부터 미 회수 시 저희 군비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효과인데 일단은 토지나 건축물 담보가 이런 공증을 받고 근저당 설정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업자가 이행을 안 할 시 저희가 군에서 그 부분만큼의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공증 여부와 상환하는 방식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체하고 비밀유지합의서를 작성해서 공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시더라도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하자로 인정이 됐고 저희도 또 충북대, 청주대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자라고 판명됐고 이런 업체가 어차피 명시가 돼 있는데 업체를 보호해주는 이런 차원은 좋은데 이거는 하자로 인정한 부분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인정했다 하더라도….
박흥식 위원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1억 1,500만원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잖아요? 이것도 애초 엄밀히 따지면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이런 추가비용 투입이 없었던 부분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군비가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업체끼리 우리 균형개발과랑 합의했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상환이 되고, 어떻게 공증이 됐고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5년 동안의 기간에서 상환하고 금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자보수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주변에….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구두로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해요? 다 구두로 하죠. 이런 것을 구두로 한다는 게 뭐 서류화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저희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정책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업체와 이런 합의가 있었고 공증도 받았고 근저당 설정도 돼 있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자료 요구하는데 자료를 못 주시겠다면 과장님 말씀만 믿고 그냥 기다리라는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합의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박흥식 위원  그런 합의를 왜 해주시냐고. 그분들이 분명 하자가 발생돼서 이런 소소한 맥락을 우리 군민들께서 아셔 봐요. 똑같이 예를 들어 시장 상인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감수하더라도 하자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억 얼마가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으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업체랑 합의를 해서 보여줄 수 없다, 앞뒤가 맞나요? 뭔 근거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정보 공개를 원하시는 건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죠, 근저당권 설정 서류, 공증을 받았나, 이런 서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3억 4,100만원을 5년 동안 상환을 할 건데 매년 5% 이자를 더해서 상환을 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는 거죠, 서류로. 그게 행정사무감사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합의서 내용에 대해,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합의서 내용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고, 그런데 그 합의서 상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전달을 못 해드린다고 말씀을….  
박흥식 위원  하자보수를 받는데 비밀유지조항을 넣어요,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합의서 상에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초에 그런 걸 작성을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업체 측에서도 잘못은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의서 상에 넣은 겁니다.
박흥식 위원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공개가 안 돼요, 과장님? 이게 애초부터 우리 군에서 무슨 비밀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과장님 말씀이 일부 신빙성이 있는데 애초부터 저희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관급자재 공개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됐고 상당 부분이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정보공개요청이라는 것은 합의서 내용상에 저희가 비밀유지조항에 그분들이 본인이 잘못은 했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롯이 공개가 돼서 5년 동안 잘 상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요,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구두로 우리는 합의를 했다, 5년 동안 상환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발언이신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서류 없이 과장님 말씀만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니까요, 일단 제가 처음부터 업체 측 관계자도 만나봤고, 제가 균형개발과 찾아뵌 것도 기억나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업체가 이런 것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겠다고 해서 이게 소송까지 가려다가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를 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 측의 주장을 저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업체 측에 소송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업체 측의 주장을 미리 알고서 제가 전달을 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공증이 돼 있고 어떻게 합의를 봤고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냥 이 액면만 놓고서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아무쪼록 합의서 같은 게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공개 안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니까 공증한 부분, 상환한 방식이 명시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자료는 주실 수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한 합의서 상에….
박흥식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합의서 상에 비밀조항이 있어서 제가 그 합의서 상에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비밀조항은 간담회 때 이런 것 저희한테 다, 업체명까지 제가 말은 안 할 건데요, 저희 서류 공식자료 다 돼 있잖아요. 간담회 때 보고해놓고서 무슨 업체명 비밀 그걸 말씀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합의서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 조항을 어기고서 위원님한테 합의서 내용을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겁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하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데 하자를 인정한 업체,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품질시험 결과를 의뢰해서 받은 결과, 이런 데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비밀유지 조항을 해서, 그럼 이거 상환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알아봐요? 돈 받는 것. 돈 받는 것을 저희가 관리 감독 하느냐고요. 3억 4,100만원을 5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이자 5% 포함해서요.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집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어떻게 관리감독하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때마다, 그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말씀드렸지만 합의서 내용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웬만하면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좋게좋게 말씀드려서 군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이쯤만 질의드리고 답변 받으면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밀유지합의서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공증했던 내용, 근저당권 설정된 내용….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원하시는 게 합의서 내용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순서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 설명을 원하시는 건지, 합의서 내용은 저희가 공개를 못 해 드리지만 지금 5년에 걸쳐서 연이자, 근저당 설정내용,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합의서 내용을 공개를 못 해 드리지만” 이것도 과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준이 아닙니다. 합의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합의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이것 엄밀히 따지면 이런 관급자재를 납품받은 공직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최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따지려고 했는데요, 최초 이런 하자 있는 관급자재를 저희가 납품받아서 시공을 해서 지금 상인들에 대한 피해나 우리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 피해가 발생된 사안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급으로 할 때는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공증 받은 제품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달청을 믿지 못하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 애초부터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저라고 왜 안 알아봤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은 삽입을 하셨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증받은 것, 근저당 설정된 내용, 이런 것도 자료를 못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대외비로 하신다면, 위원님한테, 뭐 위원님들 원하시는 거면 그 내용만큼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류상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5년 동안 몇% 이율 몇 년 기간, 그 정도 금액밖에 명시를 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납품,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우리가 관급자재를 과장님 말씀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납품받아서 하자로 인정받아서 일시불도 아니고 5년 동안 이렇게 받은 사안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초의 선례를 남기신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이런 선례를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해 준 것도 사실 우리 군에서 저희가 자문변호사 다 있고 소송으로 가면 사실은 군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소송으로 가면 군에서 그냥 법대로 하면 사실은 훨씬 더 군비도 절약될 수 있었고.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 과장님 마음대로, 물론 의회에 보고는 했지만 5년 동안 분할 상환해 주시고 이게 군비 갖다가 과장님 마음대로 5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 뭐 그렇게 하시고서 서류는 못 보여준다, 지금 막무가내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 군민들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지금도 공사 아직 마무리 안 됐죠, 그렇죠? 또 군비도 이렇게 많이 추가투입이 되고. 그런데 이것 비밀유지합의를 했다고 해서 구두로밖에 안 된다, 대다수의 군민이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실까요?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것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 그 외에 자료제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좀 지난 얘기지만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권고를 드렸었어요. 공사할 때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에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꼭 좀 해 주십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에 문의한 결과 어떤 소통이나 협의가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경제정책팀하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흥식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경제정책팀하고는 담당팀장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백중장거리 보수를 하면서 시장상인회, 시장통 상인회하고 전통시장상인회, 그 마을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부서 협의를 요청드렸었어요. 라인이 오일장이 열리는 구간이고 소상공인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꼭 사업 시행 시 부서협의를 요청드렸었는데 협의가 없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중장문화거리 조성할 때 전통시장을 품바문화거리를 옮긴 선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정책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또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이것 공사 때문에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일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민원 많이 받으셨고 또 해결하려고 팀장님하고 팀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뒤늦게 사후약방문이라고 충분히 일부의 민원은 감수하더라도 만약에 균형개발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경제과하고 부서협의를 봐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속 맨투맨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공사하실 때 지난번에 소방도로 확보나 상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잘 이행하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 외에 첫 번째는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균형개발과에서 이 조례를 꼭 숙지해 주시고, 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3조에 군의 책무와 제5조에 실태조사가 있는데 혹시 균형개발과에서 실태조사, 내용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지역건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혹시 균형개발과에 실태조사한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 이 사항은 도시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조례 제정을 한 건데 여기에 분명히 균형개발과랑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관련 법이 사실은 저희 과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반영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반영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감곡 새마을회 김장 때 뵀는데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관련된 미팅으로 보여지는데….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 저희는 그때 도시재생인정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혹시 감곡면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이것은 균형개발과 소관일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청사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순서가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회계과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청사라면 보통 행정과랑 회계과에서 소관하기 마련인데 이게 어떻게 균형개발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인정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감곡면사무소 재생 및 복합SOC 건립사업 이런 느낌으로 진행….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이 인정사업이라고 별도로….
유창원 위원  인정사업이라면 어떤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를 들어 저희가 한빛복지관 준공했지 않습니까? 한빛복지관이 인정사업입니다. 건물 하나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건물 한 동.
유창원 위원  한 동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옆으로 뭐 해서 하든지 건물로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인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 오셨던 건 청사이전 부지 후보군 때문에 오셨던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인정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정해야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빛복지관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복지관 식으로 지은다면 거기에 청사도 같이 할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서 그 위치를 어디에 선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준비가 된다면 저희가 공모를 내년 9월에 있습니다, 인정사업 공모사업이.
유창원 위원  내년 9월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비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후보군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설문지 상에는 1번이 현 청사부지, 두 번째가 야구장 옆에 있는 부지, 그리고 감곡역세권, 그렇게 세 군데, 기타 부분 해서 4군데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것은 면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위원회, 기관ㆍ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추진위원회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정식으로 발족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면장님하고 이장협의회장님한테 듣기로는 이장협의회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요단체장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물론 주민들께서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단어를 쓰자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감곡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면장님 말씀이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주요 단체장님들, 추진위 구성한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여론조사로 진행하나요? 주민투표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설문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설문지요? 그러면 감곡면민들에게 다 받으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회의를 통해서 진행방향을, 누구한테 받고 어디까지 한다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어디서 선택해 주실 지는 저도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후보군 의견 들음과 동시에 감곡 119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후보군이 정해지면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전을 할 것이라는 내용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지난 민선7기 때 6천 평 정도 사놓은 부지 활용 검토방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정리된 부분들을 갖고 후보군을 정하는 그건지, 아니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는 저희가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장소가 정해진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감곡면장님이 어떻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가 감곡면에 단체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기관ㆍ사회단체장님들하고 전달한 내용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부지가. 그래서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공모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만약에 의견을, 절차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결과가 나오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사실 드린 거거든요. 저도 잘 모르니까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곡면장님하고 이장님을 비롯한 주요 단체장님하고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모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면 청사 이전 문제로 사실 저야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주민들이 혹시나 편 가르기가 될까 봐, 혹시나 또 갈등이 조장될까 봐 그런 우려 아닌 우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나라는 의미로 사실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면에서나 주요 단체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20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미등기된 음성군 재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군정질문한 적 있어요. 그때 당시 음성군에 729필지 20만 6,622㎡로 그때 보상금 준 것만 해도 수십억원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곁들여서 소류지도 함께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부군수님 대답이 경험과 능력 있는 직원으로 적정한 인원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소류지가 지금 42개 소류지가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42개소인가? 총 필지수가 344필지인데 그중에서도 개인 명의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류지를 축조하면서 이전을 못 했던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62필지가 있었어요. 62필지에 대한 거를 한번 열심히 그래도 우리 군 재산이니까 등기이전을 하도록 해보라고 주문했던 건데 더욱이 그때 당시 특별조치법이 그해부터 2년 동안 시행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조금은 순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받아보니까 한 필지도 못 하셨어. 그러셔갖고 조금 아쉬운데 이게 앞으로 자꾸 개인사유지만 주장하게 돼 있거든요. 용수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특히 또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만한 사항이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고 그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 등기이전된 거를 보니까 12건 있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군에서도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2020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명이라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소류지 같은 부분에는 옛날에 토지사용 승낙 후 보상 없이 저수지로 이용된 경우도 있고, 일제강점기 때 정확한 서류도 없이 넘어간 경우가 있어서 원래 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경계측량을 해서 협의 등기를 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만 현실상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고 인력이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젠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재정상 또 직원, 인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42개소를 매년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세워서 계속 유지보수비를 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작년에 저희가….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류지가 앞으로 물 부족 국가라는데 용수대책에 문제가 되고 일단 개인이 소유를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 이 땅은 우리 음성군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거를 생각할 때 물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축조된 데가 오래된 거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소류지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특별조치법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소류지를 축조하는 거를 내가 봤고 어떤 방식으로 했던 것까지 지금 알고 있고 그 땅이 대체 농지를 세워준 것도 있고, 일부 보상을 주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보려면 소류지 안에 10개 필지가 있으면 8개는 음성군으로 돼 있는데 2개 필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때 뭔가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워서 특별조치법 할 때 신경 좀 쓰고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열심히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음성군 균형발전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백중장문화의거리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역말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199쪽에서 218쪽까지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 그동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위법한 행위 정황이라든가, 부적절한 행위 정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을 기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관련해서 플리마켓 사업 정산결과보고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예산이 2억 3,126만원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집행한 거 보면 1,2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조기에 설립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다함께 프리마켓은 1,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사업비로 했고요, 나머지 역말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페 부지도 옮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정상 궤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없이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많이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엊그제 같은 경우 시장통 프리마켓은 굉장히 또 잘 치렀더라고요. 짜임새 있고 여러 가지 잘하셨는데 시장통 프리마켓도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17쪽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마을 관리를 위한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을 때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되기 위해서 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협의체가 활동할 때 관심을 갖고 관리ㆍ감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협의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 외 어떤 단체가 설립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주민협의체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역말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그다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가장한 영리법인의 부적절한 행위 정황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지붕수리를 선 시공에 따른 조속한 복구하고 보조금의 신속 정확한 지원을 통해서 지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시공을 맡은 업체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서 원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이런 피해 확산을 막고자 추진배경을 확인했었고, 그 과정에서 영리법인이 집수리 사업 전반에 걸쳐서 관계가 돼 있었고 또 이런 정황에서 주민들이 제공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당시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면서 다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리법인이 집수리를 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영리법인 임원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고 본인 스스로 그런 선정위원회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처신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차후에는 그러한 오점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도 2월 역말 집수리 현물보조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담당자들과 함께 마을 자체 공금 유용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더 이상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분이 너무 많이 감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적극행정을 펼쳐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영리법인이 한 집도 처리를 못 했던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하고 균형개발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4개월 만에 다 완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균형개발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본 위원이 영리법인의 부적절한 행위 정황에 대해서 주민을 기만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년 정도 계속해서 시정, 그리고 또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리법인 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해 나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나 시정, 권고, 이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집행부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언이었다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수리가 4개월 만에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련에 제기했던 영리법인 우리 현물 보조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의혹은 우리 음성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남기면서 생각을 접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주신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균형개발과 노고에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약속하면서 질의와 더불어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중장 문화거리 재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계속 저도 질의를 많이 드렸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잘 진행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19쪽을 보시면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사업이 있습니다. 리어카 삼성면 것 여기 되어 있는데요. 리어카를 10대 구입을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리어카 가격인가요? 구입할 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송춘홍 위원  구입할 때 10대 가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사업내용 1,600만원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춘홍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구입가격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한 대 160만원 정도?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금왕 금빛시장도 리어카를 구입했는데 같은 가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요? 같은 리어카가 금왕 금빛시장에도 있고 삼성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어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2021년도에 이게 도시재생 공모전에 예비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된 건데요. 마을주민협의체, 남흥식 회장님이 지금 협의체 위원장님으로 있을 때 그분이 마을주민협의체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덕정1리 마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로 해서 구입했지만 활용방안이 너무 적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작년에 공모사업해서 한 거고 2023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조금을 들여서 투입한 물건을 먼지만 뿌옇게 앉아있고 하는 거는 보조금 낭비라고 생각해서 협의체 회장님한테 이거를 활용할 방안을 공모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마을 행사나 저희가 내년도에 삼성면에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행사,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그때 활용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2021년도에 구입해서 2024년도까지 간다면 벌써 녹슨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잘못돼서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삼성도 그렇고 금왕도 그렇고 이거를 구입한 거를 뭐라고 하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구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됐고요. 금왕 시장은 그러면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금왕 역시 마찬가지라서 삼성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조금 줄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다음에 주민공모사업에 혹시 이런 보조금 투입해서 물건이나 그런 것 구입을 할 때는 사후관리 방안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