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자료 40페이지, 음성군 지방산업단지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음성군에 기 조성된 산업단지가 총 몇 곳이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17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기 조성된 곳이 17곳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그중에 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받고 공장 완공이나, 공장 건립이 안 된 나대지로 남아있는 곳이 총 몇 곳으로 파악됐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아마 한 3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1개. ○박흥식 위원 33곳 정도가 맞고요. 17곳 산업단지 중에서 나대지로 남아있는 데가 33곳입니다. 입주 계약을 맺고 산단 분양을 받고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단 입주계약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내 공장을 짓게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처럼 33곳이 공장을 안 짓고 나대지로 남아있는데 33곳 중에 3년 이상 된 곳이 21곳입니다. 그리고 10년 된 곳이 11곳이에요, 10년 된 곳이. 분양 받고 10년 동안 공장을 안 지은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심지어 20년 된 곳도 1곳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에서 이런 공장 착공을 독려한 사례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3년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착공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원래 2년 안에 짓게 돼 있는데 올해 3년으로 바뀐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위법 제43조의3을 보면 이행강제금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권자는 군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해석해서 간단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받은 업체에서 3년 이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기한을 정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산업단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정하게 돼 있는데 이행기한을 설정해서 통보한 적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거기까지는…. ○박흥식 위원 이행기한을 설정해갖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이행기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행기한을 설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이행기간을 설정해서 이행기한 내에 착공이 안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당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이에요. 상당한 금액이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충분히 우리가 상위법이나 또 조례에서도 충분히 공장 착공을 독려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된 곳이 11곳, 20년 이상 된 곳이 1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한을 설정해서 통보도 안 했고 또 이행기한을 설정해야지만 그 안에 착공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위법에 충분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대부분 공사 착공을 미루는 경우에는 기업 자금난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가 어쨌든 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그렇게 이행강제금까지 물려서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 위축되는 게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려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에 공감하는 부분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죠. 상위법에서 정하는 3년 이상이 경과되면 한 차례 정도 업체 측에서, 법인 쪽에서 어떠한 지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거를 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장되면 길어야 6년 정도예요. 사실 6년 정도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곳이 11곳이 되고 20년이 넘은 곳이 1곳이 돼 있는데도 강제이행기한 설정도 안 하셨고 또 더군다나 설정 안 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은 이런 사례를 봐서는 33곳이면 거의 산단 하나 규모 아닌가요, 과장님? 저희가 최근에 조성된 산단이 어디죠? 산단 조성이 완료된 곳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성본이 최근에. ○박흥식 위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대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군비는 거기는 민간, 군에서는 출자만 했고. ○박흥식 위원 어느 정도 출자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출자금액이 20억원이고요. 총사업비는 4,500억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총 33곳 정도 되면 거의 산단 하나가 넘는 규모인데 이런 거 충분히 저희가 독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은 11개 시군 중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시군이 별로 없는데 저희는 산단조성팀이 따로 있고, 또 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조성팀 있고, 관리팀 있고, 또 유치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충분히 세 팀을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회의도 하시고 또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하면 충분히 이행강제금이나 이행기한 설정도 가능하다 보는데 향후 변화가 있을까요, 음성군 정책에?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기업, 어쨌든 그분들은 자금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10년 이상이라든가, 20년 이상 된 기업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독려까지는 「행정절차법」 예외고요. 「행정절차법」에 시정명령 조치 사례라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시정명령 조치 한 사례는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시정명령 조치 사례가 이행기한 설정 바로 전 단계 「행정절차법」이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10년 된 곳 11곳, 20년 된 곳 1곳, 1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어쨌든 기간은 10년, 20년 지난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기간에 딱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기업 사업계획서를 살펴봐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되면 조금 더 유예를 하는 쪽이 저는 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혀 사업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 행정감사도 또 언론에 노출되지만 사실 언론이나 군민들께서 산업단지를 분양받고 10년, 20년 동안 공장을 안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업단지가 분양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땅값 상승에 대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도 계속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촉구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또 투자유치 과정에서 땅을 찾는 기업들이 있으면 매칭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더 사업계획을 갖고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칭이 안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노력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여러 곳이고요, 과장님. 다음 질의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확실하게 해둘 것은 과장님 「산업집적법」에서 얘기하는 3년 이내 공장 완료하게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우리 군도 매뉴얼을 정해서 1회에 한해서 그럼 6년이 되지 않습니까? 6년 이후부터는 이런 독려 사례 다음 「행정절차법」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공장 착공 독려 사례를 하고 또 조치 사례를 하고 이행기한을 설정하고, 동의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33곳을 사실 2∼3군데만 줄여갖고 다른 공장이 만약 들어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땅만 갖고 분양 받고 공장 짓지도 않고. 많이 잘못된 겁니다. 거의 도비나, 국비나, 진입로는 국비로 했고 군비도 투입이 되고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일부 세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군민들께서도 세금이 투입된 거는 본인들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서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가고 선순환구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올해 10년 이상, 6년 이상 된 이런 나대지로 남아있는 산단 분양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독려와 시정명령하고 이행기한을 꼭 설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향후 또 제가 한번 이런 거 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인 지식산업센터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산단 외 지식산업센터 외 기업지원과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도 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분양자로 하여금, 또 분양사로 하여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셨죠, 우리 군에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수사 결과가 나왔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어제 왔는데 검찰송치 의견 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를 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거네요? 경찰서에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혐의가 있으면 우리 군민께서 피해가 일부, 확정은 안 됐지만 경찰 측에서는 우리 군민한테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분양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라이프 오피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라이프 오피스가 뭡니까? 주거와 먹고, 자고, 사무공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맞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우리 군 기본관리계획에 임대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지금도 기본관리계획은 똑같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위법인 「산업집적법」에서는 임대를 막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위법에서 임대를 막는 법 조항은 없는데 우리 군에서 군 기본관리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폐해 때문에 군이나 시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도 우리 군민들께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피해대책위원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이분들하고 소통과 접촉을 통해서 임대 허용을 해주고 대신 임대가 허용이 된 다음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곳은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군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임대 허용에는 부정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임대를 막은 이유는 가장 큰 게 지식산업센터가 어쨌든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분양사에서 라이프 오피스처럼 분양하고 또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숙박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더 그런 이유로 해서 더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도 과장님 피해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음성군에서는 우리 군비나 세금이 투입이 안 되고 사업 승인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 승인 주체인데 사업 승인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도 판단한 게 우리 분양사 측에서 분명히 이거는 사기 분양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로 송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도 사업 승인을 낸 주체인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음성군도? 라이프 오피스가 아니라고 이거는 전혀 주거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100% 홍보를 해갖고 그런 거를, 물론 구두로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류화도 안 했고 또 분양사무실 과장님 가보셨어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예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싱크대 설치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군민들께서 분양받으러 가면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똑같이 지식산업센터 안이 모델하우스대로 똑같이 생긴다고 다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직접 가보셨으면 싱크대도 철거하고 다시 이거는 주거가 전혀 안 되고 일단 자고, 먹고 안 된다고 우리 군에서 홍보를 했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관련법에 어떤 지식산업센터 내부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님.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분양사가 과장광고도 했고 허위광고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라이프 오피스라고 과장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고발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광고 분에 대해서 검찰송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제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도 이런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해주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불법을 하면 다시 한번 환수를 한다든가, 환수라기보다 다시 임대 허용을 불허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난달에 일제 점검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관련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어쨌든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 개념으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거를 임대를 푸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대답이신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도, 「산업집적법」에서도 임대허용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임대로 한 지자체도 있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라고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고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임대를 허용하는 게 그 조건에 맞춰진 사업자 상태는 임대가 가능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부분임대는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임대업자들은 피해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주거도 하고 라이프오피스 개념으로 임대를 받았는데 그게 불가하니까. 싱크대도 다 없어지고 사무실 용도로밖에 못 쓰니까. 공장이라기보다 사실 1인 사무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서 분양사한테 사기분양이고 불법 과장광고를 해서 이것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분양사한테 벌금이 부과되고 어떠한 일련의 상황이 벌어질 텐데 만약 그렇게 돼도 우리 군의 입장은 똑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피해자는 우리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입장에 서서 타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상위법도 검토하시고,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 음성군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군민 편에 서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허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기획감사실장님! ○박흥식 위원 실장님, 어제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를 인정한 업체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기로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업체한테 건물하고 토지나 이런 기계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공증을 받고. 또 상환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균형개발과장님 답변이 서로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도 합리적이지 못해서 상위법을 봤더니 집행기관에서 제3자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또한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 내용의 비공개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입니다. 이것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상위법령에 비밀 및 대외비 분류 서류 중에 대외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부분은 제가…. ○박흥식 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위원 균형개발과에서 백중장문화거리 하자보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내용은 어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박흥식 위원 지금 이것 녹화가 됐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셔서 균형개발과에 제가 일부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의회 공문을 기획감사실 통해서 실과로 요구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령에 대해서, 균형개발과랑 업체랑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이잖아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법 테두리 안에서 맺었죠. ○박흥식 위원 자율적으로 맺은 겁니다, 두 기관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행정기관과 업체가 맺는 것을 자율적으로 맺는다고 하기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박흥식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균형개발과를 얘기하는 거죠. 제3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또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 내용은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군수 읍면방문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상우산업단지 2023년 상반기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추가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 준비 중으로 행정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 지금 현재도 지난번에 저희 특화단지 선정이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추가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금 절차를 준비 중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감곡 상우산단은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라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 자료 준비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느낌을 받아서.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음성군 관내 업체 중에 DB하이텍을 먼저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충청북도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은 이루어졌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서는 DB하이텍을 우선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실링이 있습니다. 전체 200만 평 규모로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시군별로 봤는데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이런 부분들은 산업단지가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 개발이 원활하게 되는 진천, 충주 정도가 많은 사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세제혜택들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반 특구 개념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세제 부분들은 다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슷하고 다만 심의 과정에서 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도 풀어주고 세제ㆍ재정지원도 해 주자,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산업이 발달되면 될수록, 도로가 확충되면 될수록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양질의 역량이 뛰어난 청년, 생산인력들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도구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기회발전특구를 신설을 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DB하이텍을 우선순위로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을까요? 11월 안에 내려온다고 하던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받아보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세제 혜택 기준 정도, 기본적인 것만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에 특구로 이전하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어나가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나름대로 파격적인,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확장된 범위에서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직접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면 우리 군, 특히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치밀하고 세심하게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특구지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최신버전이나 본 위원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본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4가지 특구 중에서 우리 해당되는 것은 기회발전특구니까 그것만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상우산업단지 아래 감곡산업단지 ‘행정지원을 통해 조속히’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은 아직 지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지정계획 반영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 3분기 때 지정계획을 신청했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실링이 있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국토부 지정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토지승낙서 50% 이상 넘겼고, 용역사에서 제안서 제출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시겠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저희가 어쨌든 감곡 상우산단이 공사는 마무리돼서 일부 투자를 하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산단 서쪽, 북쪽으로 해서 보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곡주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도 어쨌든 감곡 상우산단뿐만이 아니고 감곡 일반산업단지도 투자도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참여하면 한 20~30% 내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20%.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K사 육령리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이라는 타이틀 아래 K사가 계속 분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에 육령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은 것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같이 배석 하에?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주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전달받으셨을 거고, 최근에 도시과에서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불허 용도에 콘크리트 아스콘 공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 초에 고시를 할 건데 그게 고시가 된다면 그냥 자체적으로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아무리 시도한다고 한들 우리 군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제가 법적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제한을 묶어 둔다면 업종제한으로 걸릴 수 있겠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레미콘공장이라고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콘크리트구조물 생산공장인 이 K사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창원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성장관리계획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군청 들락날락거릴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평산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토지승낙서만 받아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현재 상황이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신평도 지난 3분기 때 감곡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지정계획을 올렸는데요, 충청북도에 지정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 다 안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따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는 어쨌든 다 진행시키려고,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평 것도 그렇고…. ○유창원 위원 신평이랑 감곡 일반산업단지랑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지정계획도 같이 올렸고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할 때도 되도록 우리 음성군 것은 다 같이 지정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종판단은 도에서 하겠네요? 2개가 동시가 될 리가 없….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최종판단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데 어쨌든 산업단지 물량이 충청북도 내 전체 배정물량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물량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다 지정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시킬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청북도 물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곡 것도 그렇고 신평 것도 그렇고…. ○유창원 위원 아,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천이랑 제천이 산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진천하고 충주 쪽이 산단을 많이 하죠. ○유창원 위원 아, 충주. 그렇다면 거기서도 추가로 산단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움직임은 없나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뭐 진천하고 충주는 늘 산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진천이나 충주에 우리 음성군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까 봐, 동시에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죠. ○유창원 위원 11개 시군이 동시에 할 텐데 그중에 진천이랑 충주가 보다 더 좋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충청북도에서도 어쨌든 시군 안배를 일부 하겠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2곳 다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금왕테크노밸리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그게 언제 준공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제가 그 준공일자는 정확히…. ○유창원 위원 202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내년인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내년 준공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이유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당초에 시작을 좀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착공을. 착공이 상당히 늦어져서….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정보를 입수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내용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K사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거라서, 저는 그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준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회사는 원매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M&A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아니, 군에서 이런 동향파악도 안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사업을 시작도 안 하고 공사가 준공 처리도 안 됐는데 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어쨌든 K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유창원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 내용은 잘 몰랐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K사가 어쨌든 개발권을 따낸 것은 SPC하고 계약을 따낸 거라서 만약에 넘어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이 된다면 건설에는…. ○유창원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K사를 어느 회사가 M&A를 진행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어떤 전제 하에서 그런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 K사라는 회사가 과연 비슷한 역량과 실적을 갖고 있는, 아, K사가 신규 회사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신규 회사는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업실적과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보다 역량이 뛰어난 회사가 M&A를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M&A 시장에서는. 자본으로 주고 지분을 확보하면 최대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물론 대표자는 전문경영인을 두면 되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페널티나 예외조항 둔 것 없나요? 계약을 맺었을 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글쎄요, 그런 조항은 제가…. ○유창원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런데 폐기물처리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법에는 다 조건들이 있죠.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이 사고 주고 파는 것은 계약법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군민의 세금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한다는 회사가 준공도 안 났고 아직도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 회사가 매물로 나오면 군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매물로 내놓을 테니 앞으로 우리 매각이 되면 이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조차도 안 하나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글쎄요, 저희는…. ○유창원 위원 아니 이 K사가 우리 음성군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기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 K사가. 어떻게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만저만해서 우리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군에서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결과가 나오면 소통을 해서 잘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준공도 안 된 회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원매자를 찾지도 못 했지만, 현재는. 그런데 이 내용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 회사는 속된 말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워낙 시끄러웠던 일이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사업권은 K사가 딴 거고, M&A가 됐든 매각이 됐든 사업시행 요건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업자가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럼 그렇게 해서 준공내서 하면…. ○유창원 위원 과장님이 어떤 논리로 그걸 확신하고 계시는지. 아니, 내용도 파악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주실 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당연히 폐기물매립장을 사는 사람이 그런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돈 많은 사람이 사면 그만이에요, 살 의지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래서 본 위원은 군 직영으로 관리하는 거를 검토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산단에 있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군에서 직영으로 한번 운영해보시는 거는 어떠하신지 제안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K사가 이제는 M&A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우리 담당 과장님 내용도, 그때도 과장이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이 상황에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군 직영으로 돌리는 거는 어떠세요? 우리도 지분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음성군도.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용지를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K사가 매각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동향 파악을 해주셔서 이 회사가 넘어간다고 하면 여태까지 히스토리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원매자가 어쨌든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벌어질 그런 부작용이나 우려 섞인 의견들을 대비해서라도 군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쪽에서 만약 하게 되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유관부서랑.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인곡산단도 지금 이 부분이, 처리시설 부지가 유보지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글쎄, 그거는 사업시행사가 결정할 부분인데요. 어쨌든 유보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폐기물매립장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산업시설 용지로 전환해서 분양한다든가 아마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곡산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원래 LG화학을 진행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인가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쨌든 LG 쪽에서 의사 표시를 공식적으로 한 것도 없고 저희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타 회사 두 군데에서 이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시장도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LG화학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지만 아래 그레이드(grade)에 있는 회사가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우리 군이랑. 거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는 거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개인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사무감사 끝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기업 이름을 대기에는 투자유치…. ○유창원 위원 그렇죠. 기업 이름을 대기보다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도 어쨌든 L사를 네임밸류도 있고 해서 끝까지 진행하고요. 거기만 또 기다려서…. ○유창원 위원 그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없기 때문에 거기 못지 않은 우수한 기업들을 2개 기업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또 용산산단에 메인 부지에 들으려고 하는 A사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자금난에 봉착해서 아직까지도 투자가 진행….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결정이 아직 거기도 안 됐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 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간은 용산도 계속 둘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이 얼어있다 보니까 금융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기간을 두고서, 계속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1만 3천 평짜리 2필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지금 1개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나눠서 분할해서 1만 3천 평, 1만 3천 평 따로따로 분양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검토하고 계신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너무 무한정, 물론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해야겠지만 그 회사를 위해서 너무 편의를 봐주면 오히려 타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그 세수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가 봐, 서로 떠밀고. 과장님 아주 음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느라 애쓰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도에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산업단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음성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준공된 농공ㆍ산업단지가 17개소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중에서 농공ㆍ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된 게 9개소, 나머지 8개소 중에서 육령산업단지와 중부산업단지는 실수요 산업단지로 제외가 되고 6개소가 아직 안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 사항은 3만㎡ 이상의 산업단지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죠? 하도록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받을 경우에는 공장 인허가 업무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음성군에서 공장 인허가와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업무량도 폭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립인가를 빨리 득해서 이런 업무 하나라도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랑 위탁관리업무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섭립인가를 위해서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삼아서 충청북도와 설립 승인을 협의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죠, 진행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충청북도 관련 부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서 공유를 했고요. 거기서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저희가 관리 차원의 이런 것도 어려움이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도에서도 의지가 인허가해 줄, 승인해 줄 생각이 없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요. 왜 우리가 설립인가 승인을 받아서 공장 인허가 업무라든지, 기반시설, 공공용 폐수시설 위탁관리 업무 이런 거를 다 협의회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군에서 하려다 보니까 업무는 폭주되고, 단속은 소홀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소홀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일부는 시행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합리한 사항들이 설립인가 협의를 충청북도하고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점점 많아지면 민원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군의 업무는 더 폭주되고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군의 업무도 줄어들면서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유지보수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많은 업무를 왜 우리가 전부 떠안고 있어. 충청북도 인가를 받아갖고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기업 유치하고 그리고 1조 5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이끌어내신 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2쪽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용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년도 예산 100% 다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거기 토지 보상이 어떻게 지금 원만히 이루어졌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진입도로 보상은 아직, 실제로 보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실제 보상은 아직. ○서효석 위원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절차는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산단하고 맞춰서 진입도로 개설은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진입도로가 당초에 산단이 내년도 연말 준공계획인데요. 진입도로가 산단 표고차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시행사하고 6개월 넘게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위원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보다 지금 약간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산단 준공하고 진입도로를 같이 준공시켜서 기업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진입도로 일정은 조금 늦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쪽 위쪽하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서효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는 가능하고 대신 지금 행정복지센터 쪽으로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하고 연결되는 공동주택 부지하고 그 사이에 성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초 용산산업단지㈜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 과정에 중간에 하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천 문제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세천으로 변경되면서 성토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 세천을 해지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논의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균형개발과하고 또 여기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유지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용산산업단지㈜하고 당초 성토 문제를 논의할 때 거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나 여러 가지가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내려와서 하천이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성토를 많이 해놓고 물의 방향이 음성천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세천이 됐건, 하천이 됐건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산산업단지㈜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4쪽 관련해서 추진과정에 보면 현재 입주 예정 업체가 JR솔루션 같은 경우 착공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서효석 위원 착공했는데 정부예산 확보 비율을 보니까 폐수 처리가 34.95% 그리고 공업용수가 70% 정도 됐는데 미리 준공을 해야 될 상황 같은데 그랬을 때 이런 공정률에 따라서 공장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폐수 처리는 정상, 문제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도 임시로 써서라도 문제없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8쪽 관련해서 공동주택용지가 100% 분양이 됐어요. 근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산산단 준공하고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착공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2필지 2만 4천 평이고요. 한 1,700세대 들어오는 건데 지금 건축 쪽은 다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쳤는데 어쨌든 시공사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좀 대드는 건설사들이 주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읍에 한 40년 정도 된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용산산단의 조기 완공이고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용지는 분양을 다 해놓고 시공사가 착공을 안 한다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건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산1리 거린내 방향 쪽에 거기 토지 성토하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용산산단㈜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토는 잘 했는데 문제는 잡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적합한 흙을 더 성토를 해야 되겠다고 민원을 제기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용산산단㈜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음성천 쪽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거기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면을 어떻게 보강토 옹벽으로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면을 다시 정비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일부 보강토가 들어갑니다. ○서효석 위원 계단식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경사로 해서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약간 계단식으로 들어갑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 계단식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생각보다 길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금년에 수해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많이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고려해서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47페이지,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농식품부하고 농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 위쪽 부분 농지를 제척을 해라, 농식품부에서는. 그게 한 5만 평 가까이 될 겁니다. 4만 평 넘는 걸로 아는데 북쪽 부분을 제척하고 아래쪽으로 다른 확보를 하라는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사에서는 지금 그쪽 제척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없다, 또 거기가 진입도로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시행사에서는 연말까지는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양덕2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농지가 지금 꽤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되면 여기 지금 토지를 매각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토지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최용락 위원 토지수용은 몇%로 됐을 때 수용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토지 수용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가면 한 70%까지 수용을 해야지…. ○최용락 위원 70%?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최용락 위원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70% 이상을 지금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70% 이상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네하고는 먼저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협의된 게 사실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았고 합의된 것도 없고 또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설명회도 사실 무의미하게 끝난 상태고 한데, 어찌됐든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쪽에서는 탄력을 받아서 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동네하고 잘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게끔, 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삼성테크노밸리뿐만 아니고 천본산업단지도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승인을 하려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천평리에서 대소 가는 쪽에, 그쪽에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것은 지난번 지정계획 반영이 돼서, 아직 반영은 안 됐고요, 이번 주에 국토부 협의가 있는데요, 협의 진행하고 잘 되면 지정계획 떨어지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그쪽 삼성 쪽이 이런 게 자꾸 들어와야 발전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있고 2022년에도 있었는데 2023년에는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숙사 쪽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이 나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기숙사 신축이 좀 많고요, 또 기숙사뿐만이 아니고 공장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보수, 바닥, 이런 환경들 이런 사업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좀 늘었을까요? 기숙사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인원이요? ○송춘홍 위원 예, 인원이 증가를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춘홍 위원 한번쯤 그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인구유입도 문제고 우량기업 유치도 보조해 주는 것만큼 많이 늘고 있나 그런 상황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주소를 전부 다 옮겼나 그런 상황까지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생극제2산단에 대해서 11월경에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4년도로 넘어가지 않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생극제2산단은 음성군이 출자도 하고 또 대출채권하고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책임분양 비슷한 조건인데요,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지금은 지자체 책임보증 부분들을 다 막은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어렵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출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개발하는데 지금 PF시장도 얼어붙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생극2산단은 군에서도 저발전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산단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실수요산단 개념으로 해서 실입주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방법을 바꾸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금 기다리시면…. ○송춘홍 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천본산업단지, 뭐 지금 산업단지 설립하겠다고 한 데가 다 이름이 있는데 삼성면 천평리, 삼성에서 대소 내려오는 데 태생리하고 접경인 부분, 거기에도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천평일반산업단지로. ○위원장 김영호 천평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위원장 김영호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이번 주 금요일에 국토부에서 산단 지정 관련해서 협의가 있습니다. 그것 협의 진행한 다음에 국토부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산단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지금 이 천평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제가 한 25만 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그 정도 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정확한 면적은 아직…. ○위원장 김영호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현재는 25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에 대한 지적도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25건, 재난안전과 소관 21건으로 총 4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음성군의 재난 예방과 음성군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특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음성읍 소재 삼영연립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은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E등급이 종합평가가 E등급이고 내진성능평가에서 붕괴위험으로 평가를 받은 건가요? 내진성능평가에서 붕괴위험을 받은 거죠, 내용이?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내진성능평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내진성능평가는 별개로 따로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을 6월에 시행해서 9월에 결과 나온 게 E등급,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E등급을 받으면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E등급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중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재난안전과는 안전에 관한 업무고 주무부서는 건축과 공통주택팀이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의 역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삼영연립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리돼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고, 이런 경우가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도 타 사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건축과에서 파악을 전국 최초 사례라 위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재난안전과의 역할을 보면 음성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7조를 보면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이 내려진 주민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용에 대한 실비가 지원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세대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요된 실비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이사비용을 말합니다. ○박흥식 위원 100만원 이상, 이것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사비용이 지급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원도 딱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어차피 기금 지출을 하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비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어차피 이사비용 실비니까 많이 늘려야, 늘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몇백만원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저희가 책정한 것으로는 최대 100만원…. ○박흥식 위원 최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최대 100만원 그렇게 해서 현재 2가구가 이주를 해서 지금 2가구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2가구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총 세대 수가 42세대 중 남아 있는 세대 수가 몇 세대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남아 있는 세대 수가 17세대고요…. ○박흥식 위원 현재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그중에서 2세대가 이주하고 이제 1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주협의가 건축과에서 오고가면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중 아까 서두에서 언급한 이사비용, 이주비용이 있고요, 퇴거명령이나 대피명령을 받은 이주자께 주택임차비용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융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융자제도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주자들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은 이주자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수순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렇죠. ○박흥식 위원 본인이 이주를 희망하거나 이주할 집이 생겨야지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세대 이주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를 안내를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다 안내는 했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거기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이나 임차세대가 주가 되기 때문에 융자 같은 경우에도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 융자는 어떤 담보나 이런 것 없이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박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권고말씀 드릴 게 저희 음성군 최초고 전국적으로 희귀사례다 보니까 아까 이사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당연히 이런 융자도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번 조속히 개최하셔서 나머지 15세대가 이전을 할 경우 어떻게 군에서 이런 매뉴얼을 적용을 해야 되나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도 한번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것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흥식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국장님이시고 과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담당 업무 과장님으로서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런 매뉴얼을 미리 마련해서, 그래야 회의결과가 나와야지만 입주민들한테 안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나머지 입주민들한테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를 보면 MOU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음성군민 안심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순찰활동을 진행하셨고, 화재 안전점검을 진행하셨고, 9월 말에는 안전캠페인을 진행하셨는데 이것 진행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번 추석명절을 대비하고 지난여름에 집중호우피해도 있고 그래서 태풍피해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대비해서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 음성군 사회안전지수 등급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희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 기억에 의하면, 순찰, 범죄, 사회안전망 이런 등급이 E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하위권으로 속하는데요, 저는 그런 일환으로 이런 군민안심프로젝트를 진행하셨나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게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안전등급 지수가 E등급이나 나왔던 건 2022년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도 내년 초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등급 또는 지수를 올리는데 방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 숙지 자체가 안 되셨으니까 뭐라고 질의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음성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지난 10월 말 왕장리 한 주택 화재로 50대 여성이 사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 이후에 아직 저희한테 따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국과수에서 감식결과나 들어온 것….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그것 아직 들어온 것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때 긴급출동한 의소대 및 소방서에서 45여분 만에 화재진압을 해서 한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본 상황이 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소방서 관계자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택이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이 처리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 처리비용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은…. ○유창원 위원 준비를, 규정을 지금 개정….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제정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해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신청이 만약에 이장님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수해발생 내역 및 복구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에 6월~7월 사이에 119건에 피해액은 약 70억, 복구계획은 한 127억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상당수 금액이, 한 50억 이상이 모자라잖아요. 그것 혹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50억 이상이 모자라다는 것은 피해액 대비…. ○유창원 위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이게 금액이 한참 모자라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 복구액 산정한 것은 피해 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단순하게 그 피해 본 시설만 복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개량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피해액은 69억이지만 복구액은 127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복구는 언제쯤 최종 완료가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복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소이에 후미교 같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설은 내년 6월 말이면 복구공사가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는 특히 호우피해, 우박, 이상기후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수해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책정하면 어떨까. 내년에도 이런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도 재해예방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 정비라든지 그거를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1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병암지구 소하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병암지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다 끝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다 완료가 됐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올해 또 무너져서 그 부분이 또 토사들이 밀려 내려와서 다시 공사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병암지구에 제가 들어본 거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본 위원이 사업비 건의카드를 통해서 드렸는데 송림천 제방정비사업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유창원 위원 혹시 언제쯤 진행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예산 사항을 보고 그것도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기서 마찬가지로 집중호우 시 소하천 범람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설치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예산이 타이트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 199페이지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불법주정차 신고 수가 가장 많잖아요? 건수가 3,759건인데 이중에 제가 한 케이스로 올바르지 않은 행정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듣고 판단해주세요. 음성소방서와 금왕 임시버스정류장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한 몇백 미터 안 가다 보면 조그마한 사거리 같은 개념 있습니다. 좌측에는 아파트가 있고, 후미 좌측에는 소방서가 있고, 그다음에 후미 우측에는 임시버스정류장 좌측 모서리 부분 있고, 우측에는 카센터가 있어요. 그 좁은, 사거리라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4개가.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인도가 없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횡단보도는 옹벽에 연결시켜서 속된 말로 그냥 차도를, 왕복 2차선인데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세요, 라는 개념도 아닐 텐데 횡단보도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인근에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밤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아침 일찍 나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신고문화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안전신문고로 탁탁탁탁 해서 그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받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참고, 참고, 참고, 참다가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몇 건이 겹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건설교통과랑 한번 협의를 하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주셔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 예를 하나든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필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글쎄, 지금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온 거는 분류별로 유형별로 해서 각 실과로 자동적으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건설교통과로 바로 접수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창원 위원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 불법주정차도 아닌 것이 주차할 곳은 없고 일반적으로 다 대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대고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과태료를 받으면 되게 억울해서 전화를 주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대라는 말이냐, 그러면 횡단보도 선이라도 긋지 말든지. 이런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이런 사례가 이 건뿐만 아니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안전신문고에서 우리 군에 하달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필터링 작업은 안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자체 필터링은 따로 할 수가 없고요. ○유창원 위원 이의신청도 안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한번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조성 및 운영 관련 표가 있는데 이게 2022년 말 25억원 정도 조성돼 있다고 기재해주셨고 그다음에 기금 수지 총괄내용을 쭉 확인해보시면 2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그외수입 해서 쭉 나열해주셨는데 25억원이라는 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이 약 1,960만원이라는 게 수치상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25억원에서 법적으로 최소한 금액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적립하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데 그 전체 금액에서 이자수입이 1,900만원 정도 지금 예치금 적립한 것 중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나온 것 같은 게 아니라 질의를 드리는 본질적인 의미가 관리소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어떤 부분을…? ○유창원 위원 예탁 시 담당자가 그때그때 진행하면 이것보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보다 더 일부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 시 담당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보다 더 저조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탁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만약에 그런 사항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율 같은 거 따져서 높은 데로 한번 예탁하는 거….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요. 어차피 서면으로 자료 주실 때 전체로 최근 3년치를 정리해서 주세요. 조성액은 얼마고 이자 수익은 얼마인데 계산법까지.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부족분은 앞으로 작년에는 소홀에서 이자수입이 저조하지만 차후에는 이보다 몇% 더 증가할 예정이다, 이런 형태의 정리된 문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요. 그냥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용재산 현황에 7페이지, 혹시 옛날에 맹동의소대가 사용하던 농협 옆에 있는 건물은 우리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음성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그거는 재산이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그거는 한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조천희 위원 이 관리하는 데가 없어,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음성군 것으로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건물 지금 타인에게 임대줘서….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임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걸로 쓰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조천희 위원 이게 분명히 우리 공용재산일 텐데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한번 확인이 좀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해병전우회 있죠,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가 보면 수난구조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수중 정화활동, 일반 정화활동, 저수지변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고무보트를 사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조천희 위원 고무보트를 싣고 다닐 수 있는 트레일러도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수지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트레일러가 가서 접안을 할 데가 없어. 이거를 해줘야지 사고가 나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구조 활동을 할 텐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 저수지나 아니면 원남이 됐든, 일반 저수지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내가 일반적으로 건의를 해갖고 했는데 인입도로를 만드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우리가 위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됐는데 고무보트도 못 들어가고 사람이 헤엄쳐서 가고 이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아마 한 군데 하는 데 250만원∼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조그마한 면적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일제 조사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협의해서 위치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찮은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재난 예ㆍ경보시설이 30개소, 비상경보시설 11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이 22개소, 다 중요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두 번씩,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21년도까지는 읍면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점검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서류 제출하신 담당자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 좀 확인하려고 한 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자 서명날인도 없어. 그냥 점검표만 그냥 쭉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갑작스레 만든 건지 점검표 좀 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쭉 만들어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점검자의 날인도 전혀 없어요. 서명날인도 하나도 없어, 전혀. 그리고 이 점검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점검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점검은 해당 읍면에서 했던데?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2021년까지는…. ○조천희 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2020년도하고 2022년에도 해당 지역에서 한 것 같은데 맹동은 맹동에서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서 가져온 거야, 사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줘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게 오에이전자에서 2022년도부터 하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민방위 비상경보시설은 어디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민방위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조천희 위원 이노벤텍?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조천희 위원 거기서 11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점검자들이 1년 내내 몇 번씩 하면서 1년, 2년 겹치도록 하나도 서명날인도 없어. 서명날인도 없고 경보시설 점검 현황 해갖고 점검 자료만 쭉 갖다놓고 집계만 내서 몇 개소 점검했다고 이렇게만 했는데 최소 한 그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비상경보시설 11개소도 우리가 이노벤텍에서 해갖고 왔다 하더라도 해서 온 거를 그래도 최소한 관리자 우리 과장님까지는 결재를 맡아두는 게 통상적인 건데 결재도 없이 그냥 담당자만 하면 그만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도 해갖고 온 거 담당자가 하면 그만이고. 담당자들이 한 거는 담당자 서명날인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자체 감사가 됐든, 상급부서의 감사가 됐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놔야 될 사항인데 이게 다 지적사항이거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다음부터는…. ○조천희 위원 지금부터 보완을 하셔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체 감사할 때도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잖아. 그렇죠? 그런 것 좀 보시고 이거는 앞으로 대비해서 잘 해놓으시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떳떳하게, 그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만 했지 하나도 점검자 서명날인도 없고 관리자도 모르는 그런 점검부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호우피해가 많았는데 응급 복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민방위활동 진흥 기관 표창 축하드리겠습니다. 9쪽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해서 정산내역을 보니까 17만 8천원을 환수했는데 자율방재단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목을 잘못 표기했나요? 어디 다른 데 지출한 부분을 환수한 부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운영비 보조가 나가는데 방재단 사무국에서 지출 그거를 조금 누락이 돼서 다 못 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잘못 지출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출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증빙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서류가 다 못 들어왔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부분 지도 감독할 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61쪽 관련해서 현재 토지 매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보상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완전히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토지수용 절차를 거쳤을 경우 국립소방병원 개원하고 거의 맞출 수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 목표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도에서도 원하는 게 상반기 내에는 매입을 완료해주기 원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까지 협의매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바로 수용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119안전센터는 지금 국립소방병원하고 같이 개원될 수 있도록, 개원하고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거기 맹동 덕금로하고 본성로 사이에 보면 한천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서효석 위원 거기 지금 무명교를 가설해놨는데 단차가, 도로하고 단차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한 1m 50c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 그랬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서효석 위원 덕금로하고 본성로하고, 이 한천이 지금 현재 119소방대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 중간에 흐르는 천이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쌍정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용두1교, 용두2교 옆쪽에 그쪽에.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다리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명교라고 그러는데 다리 이름도 거기에 멋있게 명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다리 이름도 명명해주고 또 단차도 어느 정도 줄여줬으면 해서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서효석 위원 또 아까 기업지원과에 관련 부서하고 협업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던 부분 있는데 용산산단하고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하천 있던 거를 주민들하고 조정해서 세천으로 변경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세천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우수량이나 여러 가지 지형으로 봤을 때 지금은 세천의 필요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세천으로 변경을 했지만 세천을 안 하고 그냥 둑으로 해서 경계만 쌓아도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거기가 용산산단이 조성되면서 우수 유입하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세천까지는 필요 없고 만약에 혹시 필요하다면 배수로 정도는 최소한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천에서 세천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반드시 세천을 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배수로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경계 정도만 구분지어서 정리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천 관련 부서가 재난안전과고, 실질적으로 세천을 개설하려고 하면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이 또 서로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는 용산산단㈜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잘 논의를 한다면 세천을 개설하지 않고 배수로 정도 하고 둑으로 경계를 쌓는다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 보면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보상 1차 통보가 나간 상태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말뚝, 표시말뚝은 편입 대지에 꽂아놓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계속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차가 나갔다고 하니까 됐고. 그러면 상류 쪽에 얘기하시는 거죠? 양덕1구 쪽에.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보상은 전체 다 나갔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그 위에 양덕1구 쪽에 거기가 농로길을 새로 개설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번에 나가 있으니까 평당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개별 필지별 단가는 제가 아직….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통 쪽 모란교 쪽에 좌측 편에 있는 건물주가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 혹시 전화통화해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번에도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와서 일단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되면 보상가를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감정평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보상가 변경은 불가능한 거고 그 외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한번 찾아서 해드리겠다고까지는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상금액에서 생각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토지보상이 나간 데는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보상 나간 데부터 바로 내년 봄부터라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건설회사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빨리 착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인데 여기 보면 원남면하고 삼성면은 보안관으로 돼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삼성면이나 원남면에 없을 때 안전보안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는 삼성이나 원남은 어디에서 이것을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주로 지역이 따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안전보안관들이 음성군 관내 어디든 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거니까 지역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제가 볼 때는 삼성면하고 원남면은 아무리 그래도 1명씩은 있어야만, 원래 지역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잘 하거든요. 여기는 다시 한번 하셔서 안전보안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저희가 추가 모집을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최소한 한두 명씩이라도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지사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69페이지 보시면 다른 것보다 차곡리 이장님이 차평천 단절된 둑방길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거기 주변에 나무도 식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차평천부터 차곡리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에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서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산악 쪽입니다. 산 쪽이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를 하려면 산을 절개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저도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둘러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제가 이장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보면 저도 삼영연립을 두 차례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16개 가구가 이사를 안 한 상태에서 아직도 15가구가 있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고 또 위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준비 중에 있다고, 다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 역시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128쪽에 급수 점검을 할 때마다, 3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이 나오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부적합 나오는 게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수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물 채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채수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대장균 같은 게 검출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대체적으로 원수에는 문제가 없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보시면 지금 재난예보나 경보 시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중에 감곡에 왕장리가 있습니다. 밑에 편에 보면 거기 하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송춘홍 위원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경기도 차가 너무 많이 와 서 있습니다. 거기를 대피장으로 우리가 쓸 건데 경기도 차가 너무 여러 대가 와서 서 있으니까 거기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차량들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차량 관리까지는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로 지정을 해 놓은 이상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인데요, 지금 보안관 명단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음성군 교통 인프라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총 11대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11대입니다. ○박흥식 위원 최근에 16대로 변경이 됐는데 국토교통부 산정방식 변경으로 법정대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11대였는데 16대로 변경이 됐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16대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도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현황을 보면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인구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음성군은 16대, 진천군은 8대가 법정대수인데 이게 지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합계를 봐서 법정대수가 결정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보행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100명당 1대, 인구 10만 명 초과는 150명당 1대로 산정방식이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등록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등록외국인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저희는 등록외국인이 포함이 안 되면 10만 명이 초과가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래서 10만 명 이하기 때문에 100명당 1대입니다, 10만 명 이하 시군은. 초과는 150명당 1대, 산정방식이. ○박흥식 위원 중증장애인 법정대수 산정 합계를 보면 음성군이 2,331명, 진천군이 1,060명인데 아까도 제가 인구 차이 얼마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꽃동네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꽃동네 시설에 거주 중인 보행장애인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봤는데 472명이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동네는 장애인 리프트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11대에서 16대로 법정대수가 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꽃동네 산정, 그분들도 포함이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현재는 포함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법정대수를 다 갖추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부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유대수를 맞춰 나갑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현재는 11대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3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도비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한 14대 정도로 하반기에는 운영이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도비에서 내시가 내려왔다고 지방비와 매칭을 하면 50% 지원받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박흥식 위원 군비 35%만 매칭하면 법정대수는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기사분하고 이런 것은 저희 군비로 충당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기사하고 차량 유지관리, 그런 부분 해서 1대당 연 4천만원 정도….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바우처택시 도입을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담당팀장님께서는 일단 법정대수 증차가 우선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같이 장애인이 많고 특히 바우처택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비휠체어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리프트가 달린 특별교통수단은 비휠체어장애인들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바우처택시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장애인분들이 분산이 돼서 특별교통수단 사무실도 금왕생활체육공원 옆에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유지비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바우처택시 도입이, 청주나 충주나 이런 데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청주, 충주, 옥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옥천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사례를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세비나 군비나 이런 투입이 적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 달 이용실태를 파악해보면 1회에 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구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만 운영비는 군비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3대를 증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통불편약자들한테 이동의 편의를 더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라든지 상황을 좀 더 봐가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수단 하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도 어떤 분은 마을별로 1:1 매칭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마을도 있고 저희가 57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는데 7개 마을이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흥식 위원 지금 희망택시 말씀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바우처택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연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우처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12월 말에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의뢰한 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도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개편이 되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수치를 봐가면서 계속 2024년도에도 건설교통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방도, 군도가 교차하는 신천삼거리 교차로공사 설계가 변경이 돼서 지금 사업 시행이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공사 주체기관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설계가 변경돼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위원님 그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위원 예, 설계가 변경된 이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이유요? 그래서 저희 금왕에서 음성 방향 군도하고 지방도 516호선이 주 차로로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편, 횡단 차로 편차가 심해서 일부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편차가 심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재설계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쪽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고 한쪽은 또 저희 27번 군도잖아요. 근데 사실 도에서 저희 군하고 협조가 약간 미비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신호 체계에 대한 주민분들의 민원도 많았고요. 신호 체계 협의는 끝났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신호 체계 협의는 끝났습니다. ○박흥식 위원 경찰서하고 해서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아마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유턴차량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저희가 주도적으로 못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도 저희 군도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신호 체계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음성군에 유리한 신호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동절기 안에 사업은 완료가 되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제가 알기로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꼭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 중인데요. 유독 증평군 구간과 다르게 음성군 구간은 심각한 교통 불편과 운전자께서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도로 건설 주체가 여기는 대전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대전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음성군 구간을 보면 증평군 구간과는 다르게 도로를 절개해서 대형화물차가 가까이 가면 전복이 될 위험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출퇴근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대전청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사무실이 원남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있어요. ○박흥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거기도 서너 차례 갔다 오고 했는데 도로에 소파라든지, 파손 부분도 있고 앞으로 동절기도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교통신호, 신호 관련해서 보룡리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저희가 대전청에도 공문을 냈고 계속 공문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박흥식 위원 제가 증평 구간을, 증평에서 음성 방향을 보면 증평 구간을 딱 지나자마자 음성군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도로를 절개해놓고 곡예 운전을 해야 돼요, 사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런 거는 음성군민들을 대전청에서 홀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게 한두 달 정도 공사가 급할 때는 감수를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년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대전청에 과장님께서 워낙 업무 범위가 넓지만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미끄럼이나 아니면 또 도로가 결빙이 되고 눈도 오고 사실 여름보다는 운전자분들께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계절이다 보니까 각별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저희 음성 구간이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예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였었는데요…. ○박흥식 위원 내년 상반기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근데 그게 연장이 돼서 내년 하반기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 북이면에서 원남 보룡리까지가 1-1공구고, 또 증평 도안에서 원남, 원남에서 충주 주덕, 신양리까지 돼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는 가야 도로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여기도 저희가 건설 주체가 음성군이 아니다 보니까 항의나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문암4리 복호마을 문제점이 진입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민원 알고 계시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토사가 유출돼서 수로관을 묻어야 되는 이런 형태 이런 거는 협의가 됐나요, 대전청하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이길동 도로팀장 이길동입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배수로 문제는 감리단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감리단장이 그거는 공사구간 외의 문제기 때문에 대전청에 직접 공문을 요청하고 거기가 사유지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 포함해서 대전청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대전청에서 관용될 수 있도록 감리단에서 다시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 포함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장님께서 토지사용승낙서는 전부 다 받으셨는데요. ○도로팀장 이길동 받아서 그거를 공문으로 토지 사용승낙서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데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구간하고 공사 내용에 접목이 된 부분이니까요. 대전청에 꼭 좀 한번 이것도 잘 전달해주시고요. 팀장님 그리고 달성석재, 그리고 반기문 평화기념관 입구 도로 문제는 해결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거는 해결됐습니다. 지하차도로 해서, 2차선으로 가는 걸로 8m 폭으로 해서 그거는 협의해서 일부 깨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달성석재 앞에 부분은 해결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거는 해결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36번 국도 평곡사거리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평곡사거리. ○박흥식 위원 음성여중사거리인데요. 거기에 위치해 있던 지하 보행도가 폐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관리 주체가 국도다 보니까 충주국토관리사무소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지하 보행도를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 형국에 폐쇄된 이유가 어떤 거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게 지하도가 아마 통행하기가 어둡고 필요성이, 이용량이 부족하니까 아마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노상으로 해서 교통섬이나 안전시설 해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가 기존에 평곡초등학교, 음성여자중학교, 또 보행권인 평곡1리ㆍ2리ㆍ4리 그리고 이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이 지하도를 이용했는데요. 폐쇄된 가장 큰 이유가 요즘에 안전에 관한 우범 지역이나 이런 작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마을이나 학교에 공문도 보냈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409세대 평곡6리 코아루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1,400여 명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관리 주체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행정에 따라서 그거를 폐쇄한 거예요. 근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안전이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폐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밑에 평곡사거리 여중학교 방향 쪽으로만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 긴 내리막 구간이잖아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알고 있어요. ○박흥식 위원 이거 안전대책을 어떤 식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앞으로 한다는 계획이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여 중학교 있습니다. 여 중학교에 방음벽 그 부분도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투명으로 바꾼 사항이고요. 그다음 대전청에서도 교통사고 다발구역 해서 아마 사업을 전에도 한번 추진하다가 최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회전교차로도 검토했었고 고가도로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어쨌든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이 부분이 교통량이 감소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긴 내리막 구간이고요. 수십 년째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사망사고고요. 그래서 명수를 말씀드리기조차 죄송할 정도로 많은 분이 희생된 장소예요. 그런데 지하 보행도로를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만든다? 과장님, 한 다리 건너갖고 사거리를 지나서 밑에 있는 횡단보도는 그나마 안전한데 이쪽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대형차량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 운전자분들께서 제동거리가 사실 담보도 안 되고 이거 안전 확보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음성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래서 저희가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지정하는 거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 속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도비랑 군비랑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국도인데 어떤 식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거는 100% 국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100% 국비에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이런 거 정도는 이것도 무슨 종류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 정도의 노인보호 구간이나 마을주민보호구간처럼 사업 형태가 하나인가요? 이런 긴 내리막 4차선인 경우 멀리서부터 LED가 들어오는 불빛으로 한다거나 또 과속방지턱을 쭉 큰 거 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차에 충격을 주는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내리막길은 과속방지턱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 내리막길은 시인성만 확보할 수 있게 노면만 표시하는 사항이고 겨울철 같은 때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속도를 줄이고 하려면 인도에 근접해서는 과속방지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뿐 아니고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이라든지 거기 단속카메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발주처하고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또 이런 마을주민보호구간이나 발주처랑 협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학교도 있고 또 대규모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좀 가끔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과장님 음성읍 덕생로 도로 급경사지에 위치한 거점 소독ㆍ세척 시설이 건립된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거기가 마을 자체로 경사가 심하고 커브 구간인데요. 지난 축산식품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교통과에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겨울철 폭설과 강설 시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양방향 접근이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 방제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요. 양방향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3년 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정상에. 그래서 상행선에 400m, 하행선 400m 해서 800m에 노즐을 해서 눈이 왔을 때 염수 분사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덕생 고개에서 소독소까지 거리가 한 850m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노즐 400m 끝에서 거리가 한 400m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으면 염수 분사를 하면 녹아내리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준다고 봐요, 내리막길이라. 그리고 37번 국도 램프에서 걔들도 제설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덤프가 있으니까 걔들도 운행을 하고, 다만 저희가 지원할 사항은 모래주머니는 줬어요.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한 차를 줬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또 주고 그게 눈이 왔을 때 문제가 된다면 저희 제설차량 15톤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저희 덕생로는 지방도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지방도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방도면 설치를 음성군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했어요. 했고 거기에 따른 추가 연장하려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박흥식 위원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러니까 정상 고개에서 덕생 쪽으로 400m, 신천리 쪽으로 400m 배관을 설치해서 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마 몇 해 전에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제대로 제설작업을 안 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서 또 이어서 나가면 수압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이거를 해달라고 하기는 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기존에 거점 소독ㆍ세척 시설이 없었으면 지금 말씀이 타당해 보이는데 구제역이나 AI, 법정 전염병이 주로 겨울철에 발생됩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셔갖고 도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거점 소독ㆍ세척 시설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영향이 미치게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독소 내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도로죠? ○박흥식 위원 내가 아니고요, 도로입니다, 도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아까 질의하신 거 중복된 거 제외하고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년에 3대 더 증차한다고 하시니까 사무실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글쎄,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안타깝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인력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사무실이라든지, 차고지 이런 부분을 구비한 업체에 대해서 최초 선정을 했어요, 위탁계약을 할 때 그거를 갖춘, 통신하고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0명이 있어요, 기사가. 사무실 직원이 2명 해서 12명인데.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12명을….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금왕 생활체육공원. ○유창원 위원 라커룸에.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거를 저희가 한번, 글쎄 일단은 위탁계약 조건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독려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일정 비용을 받든지 어떤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차량의 대수는 늘어나면서 인원수도 충원은 차츰 돼 가는데 공간은 한정적인 게 이거는 매년 같은 상황이라….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어차피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장애인협회하고 일단 협의를 우선 하고 저희가 사실 지원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상의해봐야 군에 해달라고 할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해달라고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리고 계약이 지금, 더 좀 한번 거기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계약 그렇게 돼 있는 것 다 알지만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현황 쭉 나열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사창~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서면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새삼스럽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현황이 너무 지역 간에 불균형적이지 않나, 오히려 군수님이 진행하시려는 지역 균형 발전에 위배되지 않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노선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포장률하고,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원 위원 워낙 많으시니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읍면별로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좀 균형감 있게 농어촌도로 확포장 진행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창~내곡 간 이거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업체에서 아직도 분담금을 안….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사창~내곡은 지금 금왕~삼성 지방도 확ㆍ포장공사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 하고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도 물론 했고. 그런데 노선 결정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기존 공장 진출입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서. 노선이 공제조합 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내곡삼거리까지가 아마 도에서 1구간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내년도 4월까지는 구간 확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출입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나저나 조합뿐만 아니라 인근 3개 업체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지금은 잘 그분들께서 지출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것 안 내서 다 돌려줬어요. ○유창원 위원 다 돌려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게 2017년도부터 낸다고 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래서…. ○유창원 위원 받으신 것 다 돌려드렸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난 주민설명회 때 설명했던 바대로 되는 게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수만 생기니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진척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차도ㆍ인도 구분 없는 도로정비 현황인데, 사실 이런 곳이 엄청 많잖아요. 아까 저는 안전신문고 때문에 재난안전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다 들으셨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 혹시 유추가 가능하세요, 그 공간이?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횡단보도 말씀하셨는데…. ○유창원 위원 선을 아예 지워버리는 것은 어떠세요? 의미도 없는 선인데.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는 사실 도로 규모에 따라서 그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횡단보도는 공도, 여러 사람이 쓰는 공도는 어쨌든 횡단보도는 그릴 수가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인도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인도가 없어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릴 수는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차도로 건너가라고, 차도로 걸어 다니라고 그은 횡단보도잖아요. 어느 일정 인도로 유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차도로 횡단을 하라는 선 자체가 과장님 말대로 그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단속을 할 때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필터링을 해야지, 부과는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부과는 부과대로 다 하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어쨌든 횡단보도 소화전, 2개 차로가 교차되는 교차로, 그런 부분은 즉시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도로표지판이든 황색실선으로 해서 인지가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어쨌든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면 부과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창원 위원 시간을 어느 정도 구분을 두는 것도 안 되나요? 8시부터 저녁 10시, 이 정도는 유예시간을 줄 수도 있는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거기를 걸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CCTV도 운영하고 있지만 요새는 국민신문고로 많이 신고하세요. ○유창원 위원 예, 너무 그게 활성화돼서.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그것을 시간을 유예한다,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의신청도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사유가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유창원 위원 아니면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달아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횡단보도 표지판? ○유창원 위원 횡단보도 표지판도 필요하고, 횡단보도 걸쳐서 주차 위반 시 과태료부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내면서도 그냥 내가 더 신경 써야지 하는데 항상 내시는 분들은 다 억울하세요. 제가 이것 5번, 6번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한 경우, 뭐 급한 경우도 횡단보도에 놓으면 안 되겠지요. 주정차 단속구간에 급하게 어디 병원의 응급환자라든지…. ○유창원 위원 급하다는 시간이 제가 일상시간 얘기가 아니라 주거지역 취침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시간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규정이라 음성군만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유창원 위원 그럼 표지판을 달아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질서 있게 주차를 거기 안 댈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교묘하게 횡단보도를 비켜나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달아주시면 그분들도 나의 부주의로 내가 과태료를 내는구나라는 인식을….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유창원 위원 예,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나 봐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몇 번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십 명이 이미 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금왕송어회집, 고향사랑청년회 컨테이너박스 도 부지. 그 맞은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교육청 땅. ○유창원 위원 예, 교육청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상으로 도로로, 그다음에 학부로 내려갈 때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상 도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아,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창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거기가 8m 도로로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인도 설치를 못 한 사항이거든요. ○유창원 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위험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10m는 돼야 인도가 한 쪽에라도 들어가는데 도로시설 결정에 아마 8m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인도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글쎄요, 저희가 차로 최소폭이 시내구간 2.7m, 차로 다이어트를 해서 1m든 억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차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곡사거리 주변에 정비한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유창원 위원 이게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감곡 오향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 위원 아니요, 감곡사거리. 면사무소 지나면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 정비한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사망사고 난 데 말씀하시는…. ○유창원 위원 예, 사망사고 난 데. 거기 정비한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유창원 위원 그게 도에서 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거기서 진행한 거죠. 그런데 다소 아쉬웠던 것은 지난번에 저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감곡초등학교까지 인도와 도로에 경계석들이 지금 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는 다 손 안 대고 딱 거기만 했더라고요. 그 사거리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국도, 국지도 사고위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제6차 국도, 국지도 용역을 시행할 거거든요. 2026년~2030년 계획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건의는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경계석이랑 가드레일까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아니요, 그 교차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 ○유창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건의는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 아마 하긴 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 하는 김에 거기 바로 옆이니까 사거리에서 초등학교까지 인도와 도로에 정비가 필요한 경계석, 가드레일 정비도 우리 군에서 필요해 보이는데요. 초등학교까지만이라도.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초등학교요? 그것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실효성이 있다면…. ○유창원 위원 5월 19일 그런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에 변화가 그날 일어났거든요. 드디어 군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물론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군에서 어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KTX 감곡장호원역, 부발까지 노선 하나 추가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KTX요? ○유창원 위원 예, 감곡장호원역에서 부발까지.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유창원 위원 12월 1일에 노선이 하나 추가됐다고 하던데, 그날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충북선 말씀…? ○유창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KTX 충주~감곡~부발, 이 부분이요? ○유창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버스 노선이 하나 추가된 것, 근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던데? 버스 노선은, 그 내용 모르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20년도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해서 질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과가 513필지, 균형개발과가 144필지, 소류지가 72필지 해서 729필지, 당시에 20년~30년 전 보상금만 하더라도 15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등기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편입용지 보상규정이 사실 제도적으로 애매했었죠? 90년도 이전에는 70% 선보상을 주고 나머지 등기 이전이 끝나면 30%를 줬는데 또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100% 선보상을 줬어. 그리고 후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나서 98년도부터는 선등기 후에 후보상을 했거든. 이게 맞는 건데 너무나 보상 규정이 애매하게 돼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유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또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가 된다든지 하면 재산관리 손실도 있지만 행정력 낭비도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513필지 중에서 92년도 이전 것 빼더라도 100% 보상금을 주고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될 것이 448필지, 그동안에 176필지를 등기 이전을 하셨어. 나름대로 한 38% 실적을 올리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2년간 특별조치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홀히 했고, 100% 돈을 지급했으면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실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권리보전 미결 토지에 대해서 보통 보면 옛날 구 국도, 지금은 군도로 전환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방문도 하고 설득을 해서 저희가 현재는 한 187필지, 면적으로는 한 3만 7천㎡ 정도 소유권을 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제3자 이전이나 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가처분도 38건 한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과감하게 하세요. 왜냐면 100% 우리가 선보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보상을 한 건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못 해요, 우리가? 과감하게 법적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미상속이나 미등기, 종중 땅, 협의이전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저희가…. ○조천희 위원 특별조치법 2년 간 또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2020년~2022년, 2년간 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상속도 안 됐는데 상속인에게 보상을 준 것도 있고, 인감하고 제출서류를 다 냈는데 등기소에서 인감시효가 지나니까 못한 것도 있고, 또 거기서 구비서류를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지 못해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0년도 100% 지급한 후에, 그것만 해도 448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조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면 과장님도 금년 말이면 그만두시잖아요. 이게 꼭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연말 되면 다른 데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돌고, 돌고, 또 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문제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게 해당과에서라도 잘 좀 알아듣고서 추진하려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면 잘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100% 보상을 준 건데 그건 분명히 해야지. 그리고 조직개편이나 업무 조정에 의해서 균형개발과에서 144필지가 거기로 2021년도 2월 1일자로 업무 넘어갔죠? 인계인수가 됐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1필지도, 전무예요, 전무. 전혀 한 게 없어.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뭐 과장님이 지금 할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적만 하는 거지, 사실은 함께 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군유 도로 부지가 한 1만 5천 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권리보전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민원인도 만나고 해서 많이 성과는 거뒀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의에 의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권리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한 것도 그거거든. ‘시간이 흐를수록 소유자 사망이나 제3자 매수 등으로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재산의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미등기 토지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 있는 직원으로 적정한 인원의 전담기구를 편성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답변해 놓고 또 가셨어.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그때 아마 전담기구를 해서 했다면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텐데. 이게 상당한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한번의 지적사항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이런 문제다, 그것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21번 국도 오선교차로하고 내송교차로 거기 혼잡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병목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대책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거기에 대상지로 5월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동안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었나 아니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나.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관련 부처가 국토부인데 거기 9월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7단계 사업에 반영돼서 내년도에는 설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는 대로 추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때 답변할 때도 병목지점이 한 군데 사업비가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 양쪽에 2억원 정도면 된다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그동안 노력하신 보람으로 반영이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있죠? 설치 조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할 때, 이건 교통안전 정보관리시스템 통계자료입니다. 그때 당시 2018년도나 2019년도 봤을 때 차량이나 승합차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 8건, 또 일반차량 화물이 1건, 또 원동기 자동차 그다음 자전거 쭉 해갖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 교통사고가 10건씩 됐었어요, 10건씩. 그 뒤로 본 위원이 조례 발의 이후에 군에서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쭉 설치하셔서 아주 사고가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10건에서 4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매년 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된 거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조사된 거는 없고요. 횡단보도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가. 한 군데 하는데 6천에서 7천만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해결해줬다, 이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그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 체납액에 대해서 맨날 세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데 특히 건설교통과에서 차량등록실이나 일거리가 굉장히 많죠.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위반이라든지, 자동차 검사 지연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위반이라든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아주 많은 거를 갖다 일일이 챙겨갖고 그거를 또 부과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조천희 위원 특별회계죠?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연도별로 한번 우리 세정과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비교를 하니까 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됐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68억원이었는데 우리가 2억 8천만원, 한 40% 정도. 70억원에서 26억원, 28억원이구나. 26억원 그렇게 되죠? 2021년도에도 850억원에서 271억원 그러니까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가 세입에 대한 체납이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27억원이요, 27억원. ○조천희 위원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갖고 세정과만이 아닌 각 과에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체납액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검사 지연 과태료 이런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군에 외국인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2,500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말소를 하면 압류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우려는 해소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한 3개월 정도 책임보험 들고, 안 들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압류든 재산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압류하고 있어요.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압류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보면 체납액이 보통 3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 것만. 이렇게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령」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등록령이요? ○조천희 위원 등록령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특히 과장님이 협조해주시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이. 근데 거기에 보면 10일을 초과하고 나서 매일 1만원씩 과태료가, 1만원씩 올라가죠? 최고 50만원까지 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상속 지연 과태료만 별도로 뽑아봤냐면 29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홍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보험이 지연됐다든지 다른 차를 샀는데 이전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알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토지 같은 거 상속을 안 했다고 과태료 무는 내는 못 봤는데 자동차는 상속 안 했다고 과태료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보통 지연 일수를 보니까 18년, 13년, 8년, 7년 전부 지연 일수가 이렇게 많아. 이거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 부서에 사망신고를 할 때 안내문을 줘서 혹시 사망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얼마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를 홍보하고 인지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를 한다든지 또 그렇다고 우리가 사망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신고를 언제 했는지, 언제 상속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파악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특히 읍면에 사망 신고할 때 그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고생을 해. 지연 일수를 따지려니까 7년, 8년, 18년까지 되는 일수를 계산해갖고 있으니까. 전혀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대민 서비스이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아주, 아주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흥식 위원님하고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 더 붙여갖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516호 지방도로 관련해서 거기 트리스톤에서 음성 방향으로 오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음성…. ○서효석 위원 군도 쪽으로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지금 계획선을 차선을 일정 구간 그려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일주유소부터 어느 정도 경계를 찾아서 차선 그어보고 여유 부지가 있으면 유턴으로 해서 그런 부분 지금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통과돼야 되는 상황인데 서류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신호 체계에서 음성에서 금왕 방향 지금 2개 차선 있어서 2차선은 신호 안 받고 그냥 갈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지금 36번 국도에서 음성으로 오는 방향으로 해서 좌회전 해서 금왕 쪽으로 빠지는데요. 거기 동시신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동시신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에서 금왕 쪽으로 갈 때 현재 트리스톤 쪽이 2차선이라 그러고 중앙선 쪽을 1차선이라 그랬을 때 2차선에서 금왕 쪽으로 나가는 신호 없이 그대로 그냥 직진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서 신호 위반을 많이 하고 가는데 그 신호 체계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음성에서 원남 들어가는 데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보룡리하고 덕정리 가는 쪽에 그 길하고 청주 방향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본 위원도 늘 다니는 길이고 하루에 어떤 때 두 번씩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덕정리 쪽으로 빠져서 다시 유턴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외지 분들이나 저녁에는 여기에 유도표지판이라든가, 유도등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바닥에 지금 선을 분홍색하고 그린색하고 칠해놨는데 그게 많이 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룡리하고 덕정리 방향으로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유도선이라든가 아니면 유도표지판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건데 차령 연장을 2년씩 했는데 기존 차령에서 구법에 의해 연장, 또 연장해서 연장을 시켜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차령을 연장해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다들 혼돈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유권해석 받아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질의에 앞서 10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21년도 문암4리 복호마을, 지방비 부담 없이 바로 램프에 붙여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하신 덕분에 다행히 지방비 없이 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복호마을에서 들어오는 민원,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2쪽 관련해서 우리 음성읍에 군수님 순방 때 건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조금 더 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버스 형태나 순환버스 형태로 지금 신천2리뿐만 아니라, 신천2리는 LH아파트가 건설 예정이고 그다음 신천3리는 현재 반다비 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거기 들렀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마을 순환버스라든가, 어떤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거. 특히 오늘 점심을 저희가 여기 한빛복지관에서 했었는데 한빛복지관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신천2리ㆍ3리에 공공시설이 들어섰을 때 거기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용역 토대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5쪽 상단에 상당1리 여기는 민원이 잘 해결이 된 걸로 표기를 하셨는데 높이하고 폭도 같이 해달라는데 높이는 안 되는데 폭은 요청한 대로 인도라든가 이런 거 같이 포함이 돼서 해결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높이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폭은 8m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폭은 8m 안에 인도가 같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한쪽에. ○서효석 위원 한쪽에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정식 인도는 아닌데 사람이…. ○서효석 위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거 정도만 해놨습니다. ○서효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희망택시 관련해서 79쪽에,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보조금 지급이 한 번도 안 된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 희망택시를 직접 운영하시는 기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희망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음성에서 동음리 가는 그 비용하고 원남에서 음성 나오는 비용하고 이런 거 따져보면 음성에서 동음리 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에서 음성 가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금체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쪽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지금 봉학골 자전거도로개설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150m에서 200m 정도 아직 개설이 안 됐는데 그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거 다 하고요, 반대편 쪽에 인도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반대편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횡단보도 그려서. ○서효석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서?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렇게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끝부분에 보면 거기 가로등이 인도 정중앙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가로등 위치 변경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한 도로에 가든 입구에 보면 전주가 2개 있는데 앞에 있는 전주는 이동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게 가든 위로 올라가려면 주차장이 지금 위에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 자체가 안 돼요.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갔다가 직각으로 거꾸로 들어와야 되는데 후진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든에 당초 밑에 주차장 있고 위에 있었는데 위 주차장 자체가 들어가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이설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깐 인도를 앞쪽으로 당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보강토 옹벽을 쌓는데 안전시설을 추가로 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안전펜스가 들어갑니다. ○서효석 위원 펜스로다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글쎄요, 바닥이 지금 시멘트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그늘이 많이 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로 한 이유는 사실 통행인들이 많지 않으면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나서 관리 차원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눈이 왔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하루 종일 그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 좀 가서 현장 살펴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4쪽 관련해서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운영 관리 84쪽하고 86쪽하고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 폭이 넓다 보니까 현재 우리 관공서 주차 면이 현재 나오는 차량을 주차할 때 사실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넓혔으면 하는데 건축물일 때는 거기 건축물에 따른 주차대수가 있어서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지만 86쪽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특히 노상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주차대수하고 상관없이 주차 폭을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덧씌우기 할 때라든가 도색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후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86쪽 중간에 교육청 부지 무상임대 이거는 내년에 매입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거 내년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5년 후에 매입하는 걸로 해서 계약하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특히 지금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벗어나지 않았나 한번, 교육청 재산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88쪽 관련 음성공용버스터미널, 내년도 재정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감곡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운영자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본인 나름대로 현재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많지만 짧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정~대화 간 농어촌도로 토지보상 하고 있는데 그것 다 끝났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보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30% 됐는지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보상이 진척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최용락 위원 예, 제가 그것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1년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통상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그거로요? 다만 1년에 1번이라도 제초작업을, 그리고 추석 정도에 제초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초작업을 1년에 1번도 안 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1년에 1번이라도, 특히나 추석 전후해서 그때 제초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제까지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희망택시 관련해서 본예산에 지금 2024년 예산투입으로 카드단말기 책정하시기로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예산을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생극에서 감곡 방향으로 회전교차로 2개 있는 곳에 예산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한 수고 많으셨다고 그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사업 승인 그렇게 받게 돼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감곡사거리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꼭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하고 펜스 쳐져있는 게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송곡1리~송곡2리 제방 2차선 도로개설 건의,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부분이 송곡교에서 송곡 2리인가요? 송곡리 가는 쪽. 그게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5.5m, 6m 폭으로 해서 계획은 돼 있어요. 첫 집 그분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사무실을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거기 송곡리에 있어요, 송곡1리에. 그래서 몇 번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에 거기를 못 가봤죠. 그래서 제가 진행상황을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 6m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내역도 다 돼 있는데 지금 그런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제가 재난안전과 담당자한테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현장 사무실이든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구석구석 발로 뛰시면서 현장점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거고요. 51쪽 보면 감곡면에서 제2익금교에서 반도주유소 있는 데까지 검토한다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포장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건 주변여건 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군정질문에 본 의원이 한 건데 조천희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돼 있고 감곡버스터미널이 돼 있어요. 또 지적사항에는 대소로 나와 있고. 잘못된 것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조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셔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본 위원이 이것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 인쇄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대소정류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펜스를 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조만간에 펜스를 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만간에 펜스를 치기 전에 어차피 도로로 돼 있는 것 우리 음성군에서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대로 주고 사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류장에서 터미널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게 늘상 지금 여기에 일일 이용객 보니까 외국인은 안 넣은 거죠? 내국인만 넣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위원장 김영호 대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내국인의 몇 배가 되는데 내국인만 넣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정류장에서 터미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용객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정류장을 사용 못 하게 될 형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아주 심각하게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진천군에 우리 음성군 땅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내산리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영호 예, 내산리. 그게 벌써 몇 년 된 건지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게, 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좀 된 게 아니라 오래 됐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진천군으로 보내 달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솔직히 거기 종중 땅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강제수용보다도 거기가 면적 정정이 일어나서 면적이 한 500평 정도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감정가보다 현재 재감정을 하면 1억 정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우리 여기 협의 안 하겠다, 전화도 몇 번 하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면적 정정을 그들이 신청을 해야지 토지 분할도 되고 정확하게 차후 상황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계자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조만간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237m 정도 구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짧은 거리잖아요, 도로 전체를 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글쎄요, 그런 게 공부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뭘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음성군에 지적재조사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 사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어제 민원과장님도 얘기했는데 아마 지적재조사가 순서도 있고 해서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과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영호 당장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이이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게 한 478평 정도 돼요, 편입된 용지가. 아니, 면적정정해서 감소되는 토지면적이. ○위원장 김영호 주는 평수가 478평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주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 따졌을 때 당초 보상가액의 1억에 상당하는 재산 감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번, 저는 만나지는 못 했는데요, 경기도 공무원이래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이게 수년간 불과 300m도 안 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도로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제척을 해버리고 우선은 거기를 종점부부터 보상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뒤로 미뤄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게 수년간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된다고 하면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 많은 사업 하는 중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100%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치부를 하고 그냥 나 몰라라 손 놓고 그게 벌써 몇 년이잖아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게 그쪽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음성군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몇 년이냐고요, 벌써.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억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도로가 다 개설되고 음성군 부분만 개설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뭐 이것저것 많은데 솔직히 과장님 졸업하실 때 됐는데 4시가 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4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음성군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구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이라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로 군도 27호선 감우리에서 벽성아파트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써 약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각종 문제제기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도로 자체가 음성군 군도로써 사정리 마을주민, 감우리 마을주민, 또 갓길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행도 하고 있었고 또 농번기철 농기계 이용이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일단 1단계 조성이 되었는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렸는데 보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제가 단기계획, 장기계획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돌 위험으로 저희가 U형 볼라드를 저수지 주변 굴곡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굴곡부마다 해서 5개소에 420m, 간격은 한 8m 정도 띄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한 교행 공간 및 쉼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약 600㎡ 정도 추가 시공을 해서 교행 및 쉼터 부족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차량 고속주행 방지를 위하여 횡 방향 그루빙(grooving) 설치를 저수지 주변 4개소에 대해서 폭 약 33.5m 정도 일방향으로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한 차량 제한속도를 군도 27호선 벽성아파트에서 소여리까지 현재 60㎞/h를 50㎞/h로 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정2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향후 국도비를 확보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한 감우재 노인보호구역은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3,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도비ㆍ군비 포함해서. 또한 농어촌공사 정문 앞에 사정초교 주변 그 폐교된 학교 주변 갓길도로를 추가로 포장해달라고 저번 음성읍 이장회의 때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ㆍ장기적으로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한 이것 갖고도 안 될 때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안전 확보에는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단계가 총 5.5㎞잖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구간이 굴곡이 심한 사정저수지 구간이거든요. 이게 1㎞ 정도 되죠? ○도시과장 이재규 1㎞ 더 되죠. ○박흥식 위원 구간이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굴곡이 심한 사정리 저수지 구간이 1㎞인데 총 사업량의 5분의 1이 위험구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U형 볼라드나 그루빙이나 가상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인데 이쪽은 너비가 한 1m~1.2m밖에 안 되죠? 자전거도로 폭. ○도시과장 이재규 좀 되는 데는 1.5m,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가장 폭이 좁은 지역이 1.2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옆에 저수지가 형성돼 있고 추락방지용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위험한 이쪽 구간을 보완하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사정리 저수지 쪽으로 뭐 어떤 걸 더 확장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흥식 위원 일단 너비가 1.2m밖에 안 되고 추락위험도 있고 대형차가 교행이나 교차 시, 사실 자전거동호인분들이 줄지어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형차가 사정저수지 곡선구간에 진입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 가벽으로 옹벽을 친다든가 어떤 식으로 안전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재규 근데 그거는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상충된 의견이지만 사실 그 도로에 구조적인 구조물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게 설치한다는 거는 오히려 차량이, 큰 차량이 가면서 오히려 더 위압감이나 또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더 좁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또한 우리가 지금 자전거힐링로드 한 게 자전거전용차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애초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도로 설계 시 안전 부분은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팀장님한테 문의를 드린 결과 안전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설계가 반영됐나 여쭤보니까 안전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설계서에. 맞으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재규 일부는 돼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거는 다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라도 돼 있으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설계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데만 설계가 돼 있지 안전에 관련된 게 전혀 빠져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 군의회에서도 현지확인특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지 확인을 다녀와서 또 그거를 채택하기 전에 위험성이 노출됐기 때문에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수정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사정리 주민하고 감우리 주민 보행로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이나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해서 보완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업추진 경과를 지켜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정리 저수지 구간 1㎞ 구간 이쪽이 가장 위험성이 큰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를 보완해서 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수지나 무슨 강이나 지방 하천이나 국가 하천에 옆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벽이나 옹벽을 해서라도 위험 구간만, 전체 구간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타 지자체에?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 조사를 해보면, 조사를 안 해봐서 조사를 한다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과장님께서도 바로 즉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사정리 곡선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니까 보완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노선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당초 노선에서 변경 노선이 감우재 고개에서 소여리 주유소 소여천까지 가서 기존에는 도로를 따라서 유진주유소랑 신천삼거리 지금 교차로 공사한 구간까지 가는 게 기본안이었는데 소여리 주유소에서 소여교 하부 쪽으로 신천1리 주막거리 쪽으로, 또 신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는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됐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변경됐고 일단 이쪽 구간은 위험구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자전거도로 노선 계획안이 아까 말씀드린 신천1리 주막거리에서 쭉 오셔갖고 봉학골 산림욕장 그쯤에서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장기적으로는 다 연결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이 노선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안 했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 노선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지금 군도 상에 하면서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노선을 이렇게 튼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천1리 주막거리 이쪽에는 교량 신설을 국도 위 교량 하부에서부터 차로 해갖고 설치하면 충분히 주막거리하고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음성천 합수머리까지 연계돼서 괴산까지도 우선적으로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용산리 지방정원이 완료가 되면서 하면 기존 국지도 49호선에 지금 양쪽에 다 인도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노선이 변경돼서 노선 변경된 곳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노선 계획을 보면 크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정저수지 곡선 구간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안전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 없는데 제가 저번에 직접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항으로 가서 제가 현장에서 몇m 간격으로 했을 때 도로가 평구배가 생겨서 세미트레일러나 큰 차들이 왔을 때 후미에 걸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장에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은 이런 거를 해놓고 지금 제가 거기 단기계획, 장기계획을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다 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조금조금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안전시설이 부족하니까 차도와 자전거와의 차막적인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막으라는 것 같이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개선되지 않을까 안전적인 측면을 100%는 안 되겠지만 고려되는 사항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일전에 자전거랑 보행자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우리 지금 현장에서요? ○박흥식 위원 예. ○도시과장 이재규 처음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고가 났고요.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장 점검 나오셨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또 도로교통공단하고 음성경찰서도 현지 확인했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점검도 군수님께서 나오시고 또 도로교통공단이나 음성경찰서도 과장님께서 협조요청하셔갖고 사업구간에 나오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구간 보완대책 없이 1단계 사업 조성이 완료되면 사실 음성군 지자체도 자전거도로를 조성해놓고 사고가 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거기 사정리 곡선 구간에 대한 안전 보완대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제가 인지를 했고요. 향후 과장님께서 차근차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1단계가 되고 2단계, 3단계까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1단계가 완전히 안전대책이 보완되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이거는 또 추후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약간 보완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내년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1-50 음성중학교 인근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음성중학교 올라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 위원 예. ○도시과장 이재규 저희가 그거를 안전관리 측면에서 물론 중학교에서도 공문이 왔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거를 거기가 위험하다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 가내시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황상 도에서 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전에 올라오기 전에 충청북도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을 좀 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하반기라도 그런 계획이 다시 수요를 받는다고 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총 2억원 사업비에 균특이양 1억원하고 지방비 1억원 매칭 사업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여기 서효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음성중학교 총동문 화합 한마당 대회에서 군수님하고 의장님 일어나서 박수 받은 사업이에요. 총동문회장님께서 이게 확정됐다고 군수님하고 의장님 일어나서 전 동문이 박수 쳐 준 사업이에요. 사업이 좌초되면 약간 안 좋은…. ○도시과장 이재규 안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해야죠. ○박흥식 위원 또 이게 학생들 통학로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위험합니다. ○박흥식 위원 약간 내리막이고요. 그래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서 많이 위험한데요. 과장님께서 1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1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질의라기보다 권고 좀 하나 하겠습니다. 75쪽 관련해서 골프장 관련 군 계획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 관내 골프장에서 음성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면 하는데 판매 비율이 많이 저조한 게 입점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 그게 효력이 거의 없더라고요. 허가하러 왔을 때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협상하는 과정에 지역 농특산물을 반드시 몇% 이상 입점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장이 허가 났다고 해도 우리하고 계속 연관이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잡아 트는 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간담회도 올해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12월 19일 정도에 또 간담회를 주선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농특산물에 대한 거는 농정과 안이고 우리는 사실 골프장 인허가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멍석을 깔아줬으면 나머지는 농정과에서 뭘 해야지 내가 음성에 수박을 갖다 거기 가서 팔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멍석을 깔아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너희가 가서 팔아먹든 가게 가서 얘기를 하든 해서 안 됐을 때 우리하고 협약을 하면서 다시 뭘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12월에 제 기억은 1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저희가 또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그게 되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배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배달까지 되는 품목 중에 하나 지역 막걸리하고 전통주 같은 경우 이거는 골프장에서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인기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입점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데는 들어가기 좀 그렇고 새로 신설하는 데, 특히 음성 같은 경우 소이CC, 여기 명칭이 힐데스하임CC로 바뀌었는데 여기나 금왕에 모나크 같은 경우 금년에 오픈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소이 같은 경우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데 가능하면 입점, 개별입점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짧게 그냥 즉문즉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감곡면 도시계획도로 중로1-2, 3-11호 추진계획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주셨는데 내년에 공사비에 예산 편성이 됐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내년도 신규사업은 다 삭감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것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볼 때 12월 12일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특교세가 거기 5억원이 있어서 그게 아마 2025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세워줄 수가 없어요. 특조사업이 5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세워주면 5억원도 다 반납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로 2-17, 무극리 300-8번지 그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저쪽에 JC회관 있는데…?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것도 다 삭감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아예 가망이 없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거기는 아직, 보상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곡하고 반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이건 특교세가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건 신규사업이라…. 실장님 이거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참고로 당초예산 올라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전혀 신규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교부세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내시하고 있는데 일단 뭐. ○유창원 위원 돈을 만드는 방법도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돈을 만드는 방법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전부터 해왔고. ○유창원 위원 이제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요. 그 얘기 제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곡역세권 관건이 진흥지역 해제인데 참 어려운 관문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감곡역세권은 사실 저도 요새 농식품부 담당자하고 미팅을 하면 조금 발전이 돼서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는 못 가져갑니다, 절대. 일부 구역을 조정하든지 던져줘야 농식품부도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조정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조정?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금 조정 얘기가 지금 담당자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나마 희망의 빛이 보인다. ○도시과장 이재규 희망이 비친다, 근데 사실 96%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검단, 몇 군데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 거하고 같이 가면서 우리의 당위성을 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것도 여기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있죠. ○도시과장 이재규 조금 시기적으로 가져가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오송 것이 풀렸고 그다음에 삼성이랑 감곡역세권이 조금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95%나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나마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판단이 들고. 63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음성군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밤 9시만 지나면 전체적으로 캄캄합니다. 가로등 설치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우선순위, 도시과에서도 워낙 많을 테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따로 이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각회마을길 88-7번지, 각회1리인데 우리 개발행위팀장님은 내용 알고 계실 텐데 개발행위 관련해서 개인 토지소유주가 도로 포장을 못 하게 팔지도 않고, 거기 인근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계속 견디기가 힘들어 저를 찾아오고 제가 도시과도 방문하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사실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도 담당과장이지만 제가 아니었을 때 했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겁니다. 당초에 계획서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골재로 포설해놓고 그거를 준공해 준 것은 공무원이 방조한 거지, 방조나 잠깐의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래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를 받든 공직자 신분으로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고, 단,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든 주민숙원사업도 토지사용승낙이 돼야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준공 처리를 먼저 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사업주의 속된 말로 농간에 우리 주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저와의 미팅을 원했고 계속 도시과에 소통을 했는데 현재 담당자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보완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군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우리 주민들이 가구 수도 수십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도로를 어떻게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민원감이라 그때마다 이것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홈을 파서 경계지역도 만드시고 바닥에 조명등도 2가지로 해서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특히 거기 사정리 1㎞구간 거기가 위험에 많이 노출된 곳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기에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바닥에 조명등을 어디서 설치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왜 묻냐면 거기 조명등이 불이 나갔었지요? 다시 손을 보신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저수지 주변 말씀하신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요, 나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2군데, 3군데 해서 점점 더 거기 선에 큰 등이 있고 작은 등이 있습니다, 바닥조명이. 거기에 불이 나갔고 요즘에 보니까 거기가 싹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내려서까지 거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조명시설 설치하신 곳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도시과장 이재규 그거 설치한 업체는 뭐 끝나고 나서 직원이 전화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매립형이거든요, 저수지 주변은. 밤에 운전을 하면 이 조명이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게 날씨 흐린날 충전이 안 돼서 일부 굴곡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태양을 빨리 받는 구간은 계속 24시간 풀로 가도 일부 어떤 지역마다 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이 늦어지다 보니까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겨울을 생각했을 때는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 거의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그거를, 겨울이라고 해서 햇빛이 안 드는 것은 아닌데, 물론 여름보다는 덜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미리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우리 음성군에 골프장이 9개가 있고 4군데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평생학습과나 다른 과에서도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음성군의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골프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인원수를 봐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 학생들이 지금 9개의 골프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4개가 준비 중에 있는 그곳을 1번씩만이라도 방문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어린 학생들이 라운딩을 진행하는 데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권고를 한번 해보고, 말을 안 들으면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그것을 씨앗학교로 하는 곳도 있고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전국대회 나가서 10위권에 안에 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 골프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1번씩이라도 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도시과장 이재규 어떤 일정 기간은 못 하고 우리 군민이니까 어느 정도 골프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선수 육성 차원이라든지 우리 음성군민에 대한 체력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골프 시행사한테 협의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익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몇 팀, 몇 명이 와서 어느 시간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한창 피크 때 바쁘고 손님도 많은데 해달라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이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면 제가라도 한두 군데든지 어디든지 해서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평생학습과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에 삼정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준공은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과장 이재규 11월 말~12월 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지금이네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독택지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분양이 안 됐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계속 분양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다시 2차분양 공고해서 아마 한 12월 10일부터 입찰을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2월 10일이요? ○도시과장 이재규 12일~13일 정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중순경에?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김영호 아시겠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조정을 좀 하셨나요, 분양이 될 수 있게끔? ○도시과장 이재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금액 조정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분양 공고를 이번에 낸 이유가 저번에 1차 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는 준주거용지 같은 데는 실수요자가 몰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맨땅에 토지분양만 하니까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가 됐는데 저희가 2차분양 공고한 게 저번에 한 것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조건이 똑같으면 다음에는 감정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인 거고 그래서 아마 분양적인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이 좀 높다, 그런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준주거용지든 단독주택용지든. 안타깝지만 분양조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잘 팔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우리 군에서 붙잡고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얼른 판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양조장 뒤편에는 금년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 이재규 닦아놓다가 일부 토지가 협의가 돼서 안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중간에…. ○도시과장 이재규 포장 안 한 부분. ○위원장 김영호 예, 포장 안 한 부분. ○도시과장 이재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설계를 검토해서 했는데 사실 예산 적으로 물론 우리 유지관리사업이 있지만 거기에 유지관리 예산을 쓰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사실 구조적으로 대안이 썩 좋은 대안이 안 나옵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잠깐만 양보해 주면 그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좋은 대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검토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표현하기에 확 드러나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물론 공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도로 부지는 음성군에서 산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김영호 샀는데 어쨌든 남의 땅을 안 건드리고 공사를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남의 땅을 안 건드리고 그냥 거기가 밭으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똑바르게 잘라서 벽면에 시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각적으로 한번 업자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재규 폭을 줄여서는 가능합니다. 폭을 줄여서 갈 때는 가능한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만큼 알 수 있다면 아는 사항이지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갖다대고 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최소한 못해도 70㎝~80㎝ 공간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블록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블록은 일(一)자 블록을 넣어도 그게 하면 1.5m에서 1.7m 정도 쳐야 되는데, 우측으로는. 좌측으로는 좀 낮으니까 그런데, 그게 쉽게 할 사항이 아니고 엄청 힘듭니다, 하여튼. 엄청 힘들어요. 그 사람이 한 50㎝~70㎝만 양보해주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은데….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여러 번 접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가깝다고 하는 친구분들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그쪽에 옹벽을 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 옹벽을 치지 않고 높이가 높지 않으니까 그냥 벽돌로 쌓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재규 안 하면 안 하더라도 벽돌은 안 되는 거고요, 토합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토합이 있으니까 거기에 패널 대고 그래도 밀려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계획도로에 미관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잠시 그것을 하려고 벽돌을 쌓으면 안 한 것보다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블록으로 폭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건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붕괴위험건축물인 삼영연립 이주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건축물이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오늘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퇴거명령이 나온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저희가 주민안전을 위해서 퇴거명령을 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퇴거명령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사비용하고 임차비용도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3천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이게 무슨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 건가요? 무담보나 이런 걸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닐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재난안전과장님께 재난관리기금 이런 지원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나온 결과물을 갖다 이런 삼영연립 주민들께 제공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렸는데요. 재난안전과는 사실 안전 등급을 건축과랑 복지정책과에 통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행 실과는 건축과로 보면 맞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 융자에 관한 건 재난안전과와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15세대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15세대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이게 건물주와 토지주가 별도로 등기가 나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전국 최초 사례가 맞죠? ○건축과장 조용만 드문 사례입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저희가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는 곳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영연립 같은 연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되는 거죠, 시설물이?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15세대 중에서 아까 6세대가 퇴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냥 각자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군에서 세륭아파트 국민임대주택이나 LH와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쪽하고 저희가 접촉해서 협의를 했는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고 지금 또 순번이 있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보면 무주택자도 있지 않나요? 임차하신 분들은 주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분이 이주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박흥식 위원 이분들은 대상이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대기하고 있으면 만약에 임대주택이 나오면 그때 입주를 합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15세대 중에 임차세대가 몇 세대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거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15세대 중에 임차세대는 세륭아파트 국민임대주택이나 LH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자격이 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입주가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입주가 가능하니까 이런 쪽은 아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임차융자도 지원받고 또 이사비용도 지원받으면 충분히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토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자가 소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런 경우에, 주택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가 어렵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자가 소유가 문제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된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원해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과 소속이고 건축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위험 D, E등급에 대해서 주택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이주자금으로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올해 알아본 결과 예산이 전액 소진된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전액 예산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상위법에 혹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예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이 서면 저희가 집행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혹시 안 되더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각적으로 재난안전과와 협의도 하시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잘 살펴주시고요. 끝으로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과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있는 주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영연립같이 연립에 대한 관리하는 조항이 크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삼영연립 같은 이런 케이스가 우리 음성군에 더 있을까요, 혹시? 그런 전수조사 아직 안 해보셨죠?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는 조사 못 해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올해는 바쁘시니까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삼영연립 같은 토지랑 건물주가 분리가 된 경우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갖고 우리 조례에 이런 분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 시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임대주택 문의도 안 되고 사실은 무주택자가 1순위라는 게 이런 분들이 다 차면 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집이 있어도. 그렇죠? 사실은 무주택자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순위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LH임대주택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기본자격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음성군의 노후화된 연립이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150세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도 내년도에 강구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삼영연립에 계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에도 문의를 하신 거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도 계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 복지정책과, 우리 건축과가 일체가 되셔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펼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짧게, 짧게 여쭤보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음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관리지역 내에 포함되면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 절차를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 음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예비심사 같은 경우 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예정자,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 예정자 이런 분들이 보다 더 음성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이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으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가 돼야 될 텐데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조용만 우선 성본산단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분양이…. ○유창원 위원 멈춰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아니, 지금 조금, 조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현재 몇 세대 남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분양률을 보면…. ○유창원 위원 644세대잖아요, 성본이.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위원 그중에서 몇 개 남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성본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예, 성본 푸르지오마크베르. ○건축과장 조용만 마크베르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644세대 중에 분양세대 수가 510세대가 됐으니까 80% 분양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519세대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동문이스트는요? 그 옆에 있는. ○건축과장 조용만 동문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의 완료, 그렇죠? 그러면 자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이가 많이 남았죠? ○건축과장 조용만 자이가 좀 저조한데 거기도 지금 한 30%∼40% 가까이 분양은 됐어요. ○유창원 위원 자이가 좀 저조하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자이가 분양가 때문에. ○유창원 위원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동문이랑 푸르지오에 밀리나 보네요. 경기가 지금 어려운 탓에. ○건축과장 조용만 다 분양됐습니다, 동문하고 1차 푸르지오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PF시장도 그렇고 고금리 그다음 PF시장 경색 그다음 수요 위축 등으로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우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켰는데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년∼3년 내에는 해제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 ○건축과장 조용만 한 2년∼3년 내에는 저는 충분히. ○유창원 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전에라도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가. ○유창원 위원 내년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서. ○유창원 위원 그렇죠?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건축과장 조용만 특히 우미린 같은 경우도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분양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물론 경기가 어렵지만 분양률을 높이는 데 독려를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최근에 느끼는 바로는 건축과에서 모든 분들이 다 고생 많으시지만 불법건축관리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 건축신고팀장님과 불법건축물 담당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격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에 홍은모드니 지금 지원 아직도 못 받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5년 제안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렇죠. 지원받고 5년 이내에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은 3년마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죠?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관리법에 의해서. ○조천희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꼭 사고가 나면 붕괴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출입문이 잘못됐다, 범죄가 났다, 이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꼭 지적을 받는 게 이거인데 그렇다면 구조가 잘 돼 있느냐. 화재에 안전하냐. 건축설비가 잘 돼 있느냐. 범죄 예방에 잘 돼 있느냐. 또 당초 내용대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 전부 봐야 되는데 2018년도 현재로는 79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2018년도에 56개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10개소가 건축주가 불응을 했거든, 안 하겠다고. 건축주가 불응해서 안전진단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2018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다시 받았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했어요? 과태료 부과 안 하셨죠? ○건축과장 조용만 현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건축물 안전진단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2021년도에 71개소를 점검해서 또 건축주가 불응한 게 11개소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는데 부과했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과태료 부과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독촉…. ○조천희 위원 전부 안 했잖아요. 이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또 사고가 나든지 하면 꼭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된다고, 안전점검하지 않아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된 데가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관내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안전진단이 얼마나 돼요, 진단료가? ○건축과장 조용만 200만원∼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정도요? ○건축과장 조용만 관리비용이. ○조천희 위원 관리비용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3천㎡에서 건축물이 1년에 몇 개 정도 안전진단을 해보나, 우리가? 이거로 봤을 때는 한 60개∼7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건축과장 조용만 그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도록 하세요. 안전점검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면 다 안 받으려 하고, 그렇게 했다가 덜컥 사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 혼나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만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이게 각 과에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하신 게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근데 조례안을 개정할 때 왜 음성군 의원한테 의뢰를 했어요, 자체에서 안 하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축과장 조용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한테 조례 개정을 의뢰한 건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조천희 위원 있어요. 대표발의 의뢰를 한 게 있어.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만이 아니야. 다른 과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그 이전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다고 입법예고하잖아요. 의견 제출하라 하잖아, 그렇지?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의견 제출하면 언제까지 하라 그러면 그때 법령이 개정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하시는 게 보편적인 건데 그래서 또 과에서 바로 개정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개정 내용 중에서 어떤 민원인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또 완화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을 못 하면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고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시행령이 2021년도 11월 2일 시행됐어. 그래놓고 가만히 보다가 1년이 훨씬 지나서 안 되겠으니까 의원 발의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 제출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러잖아요? 거기 해당 과에서 하면 벌써 이거 1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다수가 이런 게 의원 발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원들 보고 청탁 발의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대다수가 이런 거예요, 대다수가. 의원 발의를 하면 별로 따지는 게 없잖아, 나름대로.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없고 의견 청취할 것도 없고 좋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도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관련해서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단에 보면 용산산단에 공동주택 지금 인허가를 2개가 다 받은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1-1하고 2-1하고 인허가는 다 받았는데 착공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인허가 받고 나서 착공까지 기한이 있나요? 안 했을 경우 취소되는 거나 아니면 독촉을 한다든가, 권고를 한다든가. ○건축과장 조용만 기한이 5년 내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5년 내?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너무 긴 것 같은데. 법으로 5년 내에?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독촉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읍내리 489-6번지 외 18번지 거기가 음성터미널 옆이에요. 거기가 허가 접수를 금년도 3월에 했는데 이거는 사업승인이 떨어졌나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효성빌딩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예. ○건축과장 조용만 사업승인은.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추가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안 판다 그래서 못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아직 매입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매각 의사를 밝힌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정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처음…. ○서효석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거기가 지금 얘기는 됐는데 당초 회사에서 설계가 다 끝난 상태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당초는 반드시 매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매입 자체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특히 여기가 시내 중심가잌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좀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여망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됐지만 일단은 허가 접수는 지금 3월 10일 넣었는데 만약에 변경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절차를 밟고 접수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 그다음에 355-7번지 있는 데 양조장 자리 거기는 허가 접수가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접수 안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직 접수도 안 됐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문화제 관련해서 허가 받고 심의 다 끝났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도 아직 접수를 안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한테 접수 안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주택 경기가 나빠서 안 한 것 같은데 하여간 현재 진행되는 것만이라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위원님 말씀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백승당 베이커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주하고 백승당하고 당초에 사업주가 거기 매입의사가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주가 약간…. ○서효석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부탁을 하면서 매각을 하라고 했었는데 설계까지 다 된 상황에서 거꾸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도 이렇게 허가 신청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다 말고 멈춰있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원만히 돼서 추진이 되는 게…. ○건축과장 조용만 예, 거기까지 매입돼서 하면 모양도 좋고. ○서효석 위원 여러 가지가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딱 한 가지만요. 9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인데 24건에 1억 60만원의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94페이지. ○건축과장 조용만 현수막 같은 경우 아파트 있잖아요, 성본 자이 이런 데서 분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붙이고 다녀서…. ○최용락 위원 대량으로 해서 아파트 홍보하는 것?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부과해서 자제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한 게 이렇게 1억이 넘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게 보면 회전교차로 같은 데 중간에도 설치해서. ○건축과장 조용만 좀 위험해요. ○최용락 위원 교통에 방해도 많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극에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정미소 철거에 대해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생극에서 주민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감사합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소석리 2블록 사업계획 변경을 했잖아요, 착공계를 미루느라고 변경한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사업계획을 변경한 건데 착공계를 미루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착공은 PF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고…. ○위원장 김영호 이게 허가 승인이 2016년도에 났는데 허가 승인 나서 5년이라면서요? ○건축과장 조용만 아, 그것은 사업주가 변경되니까요. ○위원장 김영호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위원장 김영호 아, 사업주가 바뀌어서? ○건축과장 조용만 예, 사업주체가 변경돼서 바뀐 겁니다. 그 변경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 승인 난 부분, 분양이 된 부분, 이것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