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3일(목) 09시 59분

□감사일정(제2일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평생학습과
나.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과
라. 문화체육관광과
마. 세정과
바. 회계과
사. 민원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음성군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위원장 김영호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균형발전국장님과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균형개발과장 선서용지에 서명)
  오늘은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민의 평생학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군수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부자연스러워서 음성꿈드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맞으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충북 11개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이 사안을 선택했고요. 임대료나 처우 개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이들한테 쏟는 음성군의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26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응시를 해서 2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96%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재비 예산이 없어서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지난 16일에는 BBS 음성군지회에서 지정기탁을 통해서 100만원을 음성꿈드림에 기탁을 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사실 1년에 몇백만원 예산 증액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독 이런 쪽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사실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이 얼마였죠, 올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2천만원….
박흥식 위원  2천만원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2,400만원이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2,400만원 정도면 사실은 청소년들이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대다수인데 이런 거를 줄여서 교재비 같은 거에 전용을 해서 사업 편성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청소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 내년도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또 음성꿈드림 일부 학생들 통학도 선생님들께서 자차로 통학시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음성꿈드림을 두드리는 청소년들은 십중팔구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오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결손가정이나 불우 청소년들이 대다수이고요.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 이런 청소년들을 큰 복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음성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상위법에 설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교재비조차도 없어서 일반인들한테 후원금을 얻어서 교재비를 구입하고, 또 후원금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되찾고 있고 이런 게 계속 몇 년째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만 놓고 이런 거를 보더라도 자기 계발 동아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선생님들 급여가 군에서 나가고 중앙에서 보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어떻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가 없어서 전혀 다른, 맥락도 다른 문화예술체험촌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옳다고 보시나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정기탁자 방법으로 현재 장학금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학교밖의 지정돼서 교재비를 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더부살이 식으로 다른 실과에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그거는 상당히 맞지 않다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 드리겠고요. 만에 하나 우리 음성꿈드림에 다니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라면 계속 몇 년간 이런 일들이 과연 음성군 정책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데 의구심을 던지고요. 확대 해석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내년 추경이나 사실 예산이 너무 감액이 돼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예산 정도는 사실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있어도 교재비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음성군의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 청소년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 어차피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내년도 1회 추경이나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우선 자료에 어제도 지적이 됐던 건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서식이 틀리는 게, 틀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제도 단체보조금 지급 정산현황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7페이지에.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숫자를 보면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납이면 반납이고, 자부담이면 자부담으로 돼야 되는데 돈이, 일정 금액이 붕 떠 있어, 다. 붕 떠 있죠? 그거는 양식을 다시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1억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1억 3,759만 2천원이거든. 704만 8천원이 어디로 간 거냐, 이런 얘기야. 이게 자부담이냐, 아니면 반납을 한 거냐? 모르죠? 이게 굉장히 많아. 거의 다 그래.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내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행정과도 그렇고. 반납을 했으면 반납, 그렇죠? 자부담은 당초에 보조금 줄 때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반납으로 봐야 되거든. 반납이 얼마나 많이 됐으면 위원들이 볼 때 반납한 사유가 뭔가를 볼 수 있고 왜 이렇게 반납이 발생이 됐나를 볼 텐데. 서식은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데도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한데. 그다음에 저기 좀 봐주실래요? 3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오늘 나오셨네. 균형발전국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대개 일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토목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 감독이나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거의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체로 하고 준공도 자체에서 하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게 맹점이잖아요. 이러니까 사업부서 말고 일반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전부 설계변경이라든지, 정산이라든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설계변경 할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사유를 보면 당연히 설계를 했어야 될 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당초에는 그냥 콘크리트 9,624매 그냥 이것만 딱 설계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변경을 했어. 샤워실 만들면 칸막이 당연한 거고, 샤워실 있으면 옷장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보셔, 변경된 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가고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서 아니고 이런 데서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 이런 게? 그리고 3억원 이상 공사감독을 하든지 그러면 가점 주는 거 아니에요? 시설직에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이런 게 허다해요, 허다해.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해가 가시잖아, 봐도. 당초하고 변경을 딱 봤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 눈에. 겨우 콘크리트 하나 붙인다고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칸막이도 하자, 뭐도 하자 쭉 하는 이런 사태가 나오잖아. 그렇게 하면 뭐야, 설계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봐주실래요? 예산 변경을 하셨어? 이ㆍ전용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그런 게 있네? 이거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옮겨갔어, 2,100만원으로. 그렇죠? 예?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조천희 위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1천만원 넘어간 겁니다.
조천희 위원  1천만원 넘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시설비에서 지금 감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넘기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소정의 금액에는 감리비를 세우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는 감리비 얼마, 설계비 얼마, 기본설계, 실시설계 얼마 그 비율대로 예산에 따라서 비율 돼 있는데 실제 감리비나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로 하다 보면 거기는 또 엔지니어링협회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증액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그런 사유를 써주세요. 변경 사유는 뭐야? 감리용역 추진 이렇게 해서 뭐야? 감리비를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니야.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니, 감리비는 기존에 2,100만원이 있었는데요. 2,100만원에서 설계를 뽑다 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서….
조천희 위원  1,090만 3천원 증.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시설비에서 돌린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당초에 2,100만원도 잘못 세운 거지. 그렇잖아?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감리비나 설계비 같은 게 예산편성 지침 비율대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엔지니어링협회의 단가를 갖다 품셈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사유로 인해서, 지금 보면 당초에 없던 공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또 감리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비고란에 명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거 보고 질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5%로 돼 있나?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5% 이내입니다.
조천희 위원  5% 이내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조천희 위원  우리 음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상당한 금액은 아니고요.
조천희 위원  5% 정도 주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작년에 4. 몇% 줬고 금년도에 3.5%인가? 그래서 현재 중간, 시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 교육경비 지원하는 걸로.
조천희 위원  이거 한 푼도 못 주는 데가 많잖아요? 제가 파악한 걸로 한 4군데 정도 한 푼도 못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음성군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중간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응?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시군 충북 도내 중상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충북 도내에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000년도에 도서관 수가 한 몇개 안 될 때 본 위원이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운영지원이나 도서구입비, 조성지원 같은 거를 쭉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이 상승했는데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예산이 계속 늘었는데도 여기 지원이 각박하다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보면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조천희 위원  수립된 거는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아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해 차등 지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조천희 위원  이거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정산 볼 때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조천희 위원  보면 2017년도에 F등급이 나와 있고, 2018년도에는 F등급이 두 군데가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 F등급이 7군데씩 있고 그런데 F등급을 맞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등 지원하는 게, 주로 뭐로 이 사람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 지금 현재 관내 작은도서관이 32개 있어서.
조천희 위원  글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많이 늘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신장 자체를 사실상 못하고요. 저희가 평균 11군데, 12군데 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봤을 때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좀 각박하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F등급 받은 데는 특별히 잘 지휘감독을 해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장 전병무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운영지원 계획이라든지 운영평가 같은 거, 올해도 하셨어, 평가? 작년에? 작년 거는 제가 안 받았는데. 작년 평가 안 하셨지?
○도서관팀장 전병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도서관팀장 전병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갖고요.
조천희 위원  글쎄.
○도서관팀장 전병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좋은 한 사설 개인도서관이나 문만 열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조천희 위원  문만 열어놓고 안 하는 데는 지원하지 말아야지. 문만 열어놓고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하지 말아야지.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32개 중에 저희가 보통 10개에서 11개 정도 지원해 주니까요.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하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름대로 과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어린이 전용 도서관도 있고, 이동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도서 구입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저희가 도서관별로 목표 장서 수가 있거든요. 맹동 같은 경우는 5만 2천 권이고, 대소 같은 경우 4만 7천 권, 삼성도서관 같은 경우 1만 6천 권, 감곡은 4만 3천 권인데 현재 평균적으로 저희가 확보된 게 82%, 금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많이 줘서 82%까지 상향됐거든요.
송춘홍 위원  올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87%~88%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도서관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확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를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또 지금 이동도서관이 백야휴양림에도 있고 봉학골에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새마을단체에서….
송춘홍 위원  예, 새마을단체에서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건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송춘홍 위원  문고에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문고, 이동도서관이니까.
송춘홍 위원  여기 이동도서관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이동도서관 45인승 차량으로 해서 현장을 가는 게 이동도서관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음성군에서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지원해주거나 후원해주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문고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없는데 이동도서관으로 해서 여기에 내용을 올리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휴가철 같은 때 거기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휴가철에는 봉학골하고 이런 데는 그 한 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한 철만 운영한다는 소리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여름철.
송춘홍 위원  여름철에 새마을문고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도….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니요,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송춘홍 위원  여름에 한 철만?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문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는 여름에 덥거든요. 저희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원해서 일부러 여름철에 가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도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상시에는 원하면, 저희가 원하는 데는 갑니다. 아파트에서 부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송춘홍 위원  부를 때에?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부를 때 저희가 가고 있고 안 할 때는 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소이, 원남, 생극, 맹동입니다.
송춘홍 위원  매달 차량으로 해서 순회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송춘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레의산에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직접 현장에 몇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업할 때,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나가보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처음에 사업하실 때 나가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송춘홍 위원  그럼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 그곳을 찾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없으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행사할 때 한두 번은 참여한 적은 있는데….  
송춘홍 위원  행사 때만?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송춘홍 위원  현장에 나가실 때는 거기를 찾는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현장에 나가실 때에는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을지언정 둘레에서 오고 가시는 분들과의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대해서도 꼭 질문을 하시고 현장 분들과 이야기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음성군의 복지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하고 분리를 해서 음성군의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지원센터나 예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음성군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란 용어가 생긴 게 20년 전에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시기에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다문화 2세대가 성장을 해서 음성군에 각종 취업을 한다거나 청년농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다문화가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한 자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다 국적 취득자는 아니고요, 국적 취득자도 있지만….
박흥식 위원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 안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다문화가족 중에도 국적 취득을 안 한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어떤 형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건 본인들이 취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박흥식 위원  그럼 귀화자라고 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결혼이주여성을 보통 국적 취득을 한 사람은 내국인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국인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족은.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다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자녀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로 와서 자녀를 출생했는데 내국인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국적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으로 그 사람들은 분류를 하고 저희는 다문화가족 지원 차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하고 우리가 외국인주민이라고 함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17세 이상을 외국인주민이라고 분류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중도입국자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박흥식 위원  그렇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외국인 주민이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고요.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이 지난 다문화 형태가 지금은 다문화 2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재일교포 2세, 재미교포 2세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지금은 3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격히 다른데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조례명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항목과 조문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동일시해서 모든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이민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음성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군정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우리나라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똑같이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음성군에서 아이를 낳고 내국인 통계에 잡혀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또 군에 세금도 내고 있고. 외국인주민이 군에 세금 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세목에 따라서 내는 부분도 있죠.
박흥식 위원  어디 음식점에서 내는 이런 도매, 소매세 말고요, 정식으로 우리 군에 내는 주민세….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나 그런 것 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런….
박흥식 위원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주민세를 내는 것의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외국인은 주민세나 이런 것들은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박흥식 위원  안 내죠. 당연히 안 내게끔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정책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불합리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을 제가 과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번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음성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금 다문화가족이 음성군에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한 다문화가족이 지금 몇 명이죠? 음성군 거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가구원수는 천백….
박흥식 위원  가구수 말고 가구원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4,526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4,500명 정도 되면 음성군 인구의 20분의 1입니다. 한 축을 이룬다는 거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 자녀 출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출생은 2,700명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 정도로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니까 외국인하고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귀농ㆍ귀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으면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면 우리 음성군정이나 시책들을 5개 언어 통번역사를 고용이나 임기제로 계약을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군정 소식지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 자체가 없으니까 외국인하고 똑같이 지원이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분리를 해서 음성군 복지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비율이 많고 다문화 비율도 많은 우리 음성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정책을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견해에 변화가 없으실까요? 과장님 기조가?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요점을 잘 모르겠지만 음성군도 나름대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후에 생애주기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요점을 이해 못 하셨으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주민은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출입국에 관련된 것, 운전에 관련된 것, 취업에 관련된 것, 간단한 외국인에 관한 이런 업무를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출생했으니까 자녀 교육에 관한 것, 또 음성군에 사니까 음성군 주택 정책을 펼칠 때 주택에 관한 것, 또는 내국인에 포함되니까 인구정책에 관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전략실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에 관한 정책, 이런 게 분리가 돼야죠,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조례가 한 군데로 되어 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거는 꼭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다기보다도 조례는 조례대로 우리가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만….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외국인하고 조례가 한 군데로 묶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을 다르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다르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조례도 없이.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건 지금 외국인지원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가족센터가 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가족센터에서는 주로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는….
박흥식 위원  음성군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펼칠 때 센터 매뉴얼에 근거해서 정책을 펼치나요,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거야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죠.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정책을 펼치시고 계획을 잡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다문화하고 외국인,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한 곳으로 묶여 있고 조문 항목과 조문이 다 똑같아요. 뭐 분리해서 하라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일단. 그 조례 내용이.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냐면요,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정책을. 아이도 낳고 여기서 살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도 구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조례가 다문화가 따로 안 돼 있으니까 평생학습과, 2030전략실, 나름대로 다 이것을 못 잡는 거예요. 다문화정책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다문화가족, 그때도 통계가 군에 없더라고요. 혹시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구 유형별 이런 것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것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도 벌써 말씀드린 지가 세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국가 통계청 포털자료에서 이 자료를 뺐는데 어떻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통계청에서 보면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팀이나 이런 과가 따로 있는데도 유형별이나 얼마 있는 것도 모르시고 이런 기초자료도 없이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기초자료 통계조차 없이 그냥 어떻게 중앙에서 어떠한 이런 매뉴얼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중앙사업비랑 도비가 있으면 군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어림잡아서 정책을,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위원님,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어떠한 문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기초자료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정책을 한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박흥식 위원  아니, 금방 없다고 그러셔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정확한 기초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한 가족센터에서 파악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당연히 펼치고 계신데요, 답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부모가족이나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세 달 전쯤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구 중에 한부모가족이나 아니면 다문화가구 유형별, 이런 게 파악이 돼야지 음성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심하게 펼칠 수 있겠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금방 질의했더니 전수조사를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전수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전수조사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렇지만 저희가 기초자료가 없이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제 대안대로가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장회의나 새마을회의 같은 경우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서 각 마을별로 346개 마을이장님 회의를 계속 매달 개최하고 있는데 그냥 설문지 형태로 조사를 하고 그거를 통계청 자료하고 빗대서 하면 두세 달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 좀 해 달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제가.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향후 과장님께서도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복지정책과 업무가 많아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은 이제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구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책을 좀, 공통된 부분도 물론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산, 교육, 주택, 청년정책,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음성군의 인구정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끝으로 과장님 요즘 결혼정보회사 많이 못 보셨죠? 음성군에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음성군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전에는 사설도 많이 있었는데요,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다문화는 서로 자기 고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 분들을 소개해 줍니다, 결혼할 때. 그래서 음성군에도 모임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어디 구역별로.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음성군에서 다문화가구 정책을 촘촘히 잘 해 주시면 그분들이 살기 좋다고 해서 또 한 명의 우수한 다문화가족이 음성군에서 탄생이 되고, 신생아가 태어나고, 이런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도 사실 복지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 잘 염두에 두셔서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분리를 해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참 힘드시지. 복지정책과가 보면 사업이 많고 연말 되면 반납액이나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해서 제일 먼저 지적받는 게 그건데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쓰다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꼭 지적을 받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021년도 3월에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그 뒤로 제가 여러분의 이행 상태를 한번 보느라 유심히 봤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거기 조례 제16조제3항에 보면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착실하게 이행을 하셨어. 그리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2018년도, 2019년도 상ㆍ하반기 양은주 주사님 계셨지, 주무관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조천희 위원  2020년도 장미림 주무관 있었고 2021년도, 2022년 쭉 유일문 있었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아주 정기점검을 진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참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를 많이 살펴봤는데 아주 참 잘하셨더라고. 엄청난 점검표를 내가 봤을 때 항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조금 관리가 5개 항, 회계 관리가 2개 항, 후원금 관리가 7개 항목, 온라인 보고가 5개 항목, 기타 시설 안전 분야가 7개 항목, 그리고 수범사례,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수십 개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총계정원장 관리 미흡이라든지, 또 결산보고 절차를 미준수하고 후원물품 단가 책정 서류 일부 누락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낱낱이 잘 점검해서 기록을 하셨다. 이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조례를 제정한 또 본 위원으로서도 이행도가 이렇게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서류 다 받아봤어요, 2017년도부터. 정확해. 업무 숙지를 그만큼 잘하신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외국인지원센터 지원 관계 잘하셨다고 상 받으시던데 기관 표창이에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기관 표창입니다.
조천희 위원  기관 표창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과장님 모습 보이길래 무슨 상인가 하는데 이미 지나가서 제목은 모릅니다마는 외국인 지원 관계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조천희 위원  우수사례?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조천희 위원  아주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또 본 위원이 이게 언제냐 하면 2019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뒤로 유심히 살펴봤는데 2022년이나 2023년도 실적을 봤을 때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했구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909가구에 1,512명 2023년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마는 741가구에 1,043명. 이 사람들을 아주 세세하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전기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조천희 위원  이런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라도 챙겨가면서 이렇게 긴급복지를 해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준 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시거든 직원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됐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기관 표창 받으셔서 상사업비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희가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국적 취득자하고 미취득자 이렇게 분리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사할린 주민 지원에 관한 거를 살펴보면 사실 사할린 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 내국인이라 할 수도 없고 외국인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중간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내용 살펴보니까 도비가 한 20% 매칭사업으로 돼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거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부군수님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장례비하고 항공비가 있는데 항공비 항목에서 항공비는 교통비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항공료 외 선박이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목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비라는 목으로 해서 항공료, 선박, 기차, 기타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차피 내려주는 예산이고 책정돼 있는데 본인들이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을 이용했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음성군 전체적으로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서인지 약간의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오차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송춘홍 위원  기준이 그래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기동처리반이 음성군 9개 읍면을 다 다니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9개 읍면에 홍보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도 꼭 연내 횟수를 정해놓지 않고 계속해서 경로당이나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이 지금 각 읍면에 다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동처리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주로 노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 파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쪽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오늘 드리려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55페이지, 2021년∼2023년 꽃동네 지원실적인데 저도 간혹 가다 이런 질문을 해요. 꽃동네 같은 시설은 사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군비가 지금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수용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생계비 같은 부분이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생계비도 있지만 시설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정원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꽃동네 시설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여기 보면 지금 수용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보편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랬다가 2023년도에는 다시 올라갔는데 수용인원은 줄었고. 그거를 보면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비가 여기 계속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국가에서 그냥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동안 음성군, 충청북도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수년간 해왔는데 일단 저희가 음성군에서 3년간 39억원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일단 각 시도가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별도로 우리 음성군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군에서도 어쨌든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많이 여기에 지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음성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감사자료 58페이지를 보시면 공립화장시설 건립 MOU 체결이 있는데요. 지난 8월 30일 음성군에서 MOU 체결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현재 음성군도 지금 공동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진천군하고 괴산군도 똑같이 발맞춰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때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고요.
박흥식 위원  그러면 3개 군이 조례 제정이 되면 향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래서 12월 6일에 만날 거거든요, 괴산군청에서 실무협의체가. 그래서 그때 추진단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몇 명을 할 건가, 사전에 회의 좀 하려고 12월 6일로 회의를 잡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부지 공모 신청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논의가 된 바가 없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직은 없고 추진단이 구성돼야 추진단에서 그런 세부사항은 논의가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선정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일단 논의가 다 안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박흥식 위원  추진위원회가 일단 구성되는 게 급선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과장님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죠? 증액이 됐죠, 예전보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 잡기는 200억원 이상인데 계속….
박흥식 위원  증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증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 예상치지만 국비 확보나 이런 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죠? 몇% 정도, 총사업비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국비는 총사업비의 몇%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한 15억원 그 정도요.
박흥식 위원  국비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많지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끝으로 저희 군비, 음성 군비가 예를 들어서 진천군하고, 괴산군하고 인구 차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인구 비례를 할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건가,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추진위원단이 구성돼야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추진위원단은 우리 군은 국장님이 단장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각 읍면에서 군수님들이 추천한 분도, 전문가도 있고요. 주민들도 있고요.
박흥식 위원  단장, 단장을 어느 급으로 할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단장 그런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안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의회 9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음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군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는 선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9페이지 봐주실래요? 두 번째 보면 29회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가 9월 13일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정산이 아직 안 됐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방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근데 어째 안 했어?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지연 시에는 다음 연도에 10% 감액을, 3개월에서 4개월 할 때는 다음 연도에 30% 감액을 하고, 4개월 초과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3회 이상 그런 과거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제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게 보조금을 가져가면 보조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저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영수증까지 만들어서 하느라 고생하는 게, 보조금은 엉뚱한 사람이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산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보조사업자도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해서 보조사업을 줄 때는 반드시 이런 거를 명시해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거를 했는데도 그동안 전부 개선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안 됐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라든지 쭉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시기가 도래해서 주는 건가, 그 이전에 미리 주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성격이 다릅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연중행사기 때문에 미리 요구를 하면 사업비 내에서 일부를 선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가 됐을 때 하는 사업을 시기 적정하게 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예산 보조금 결정 시기가 중요하다. 왜냐면 조기집행이라고 미리 준다든지 하면, 솔직히 저는 여기 이 양식을 바꾸고 싶어요. 왜 바꾸고 싶냐면 보조금 지급일시가 언제인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만약에 봄에 4월, 5월에 했으면 행사를 9월, 10월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반납하는 거예요? 통장이자, 자연발생이자. 이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수백 건, 200건, 몇백 건 되잖아요, 1년이면. 이런 것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자수입까지 해서 다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통장이자가, 자연발생이자가 생기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그것 뭐 행사 같은 거 추진위원회 같은 거는 몇억씩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과에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우리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될 건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그걸 전부 발췌를 해보니까 한 70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위탁금액이 거의 한 500 몇십억, 이 정도 되는 것을 한 번도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서 지적을 했던 거고 지적을 하고 보니까 감사파트에서는 너무나도 그 많은 것을 감사하기에는 지난하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준 게 있을 거예요. 10억 이상으로, 그렇죠? 10억 이상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파트에서 하든 자체에서 하든 10억 이상 고칠 때는 사실 감사파트에서 좋겠다는 목적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고쳐줬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에 보면 이게 각 과별로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게 얼마 안 되니까 위탁비용도 좀 표기를 해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비용이 얼마다, 이 사업에서는 얼마다, 딱 하고 그중에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비고란에 감사결과를 명료하게 쓸 수 있도록, 나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 아주 돼 있다고, 딱. ‘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봉안기수가 생극납골공원하고 예은추모공원하고 미타사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 3군데는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수가 다 소진됐나? 아직 소진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아직 좀 남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은추모공원 같은 데는 2,000기인가 얼마 군으로 쓸 수 있게끔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생극납골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 소진이 안 됐으면 영세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는 50%이고, 어디는 전액 안 받고 그렇죠? 납골당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혜택이 다릅니다. 음성군민 전체 하는 데가 아니고, 미타사 같은 경우는 소이 비산리 주민들만 혜택이 가고요.
조천희 위원  예은추모공원은 음성군 전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5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릅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국장님 오셨네. 왜 이런 것을, 제가 현지까지 간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특히 방수, 방수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대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방수예요, 방수. 특히 관공서. 관공서는 준공하고 나면 벌써 그 이듬해면 방수 들어간다고. 금왕읍사무소가 벌써 3번을 했어요, 방수를. 3번. 대소도 그렇다고 하지. 또 음성읍사무소는 방음이 안 돼서 읍장실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린다고 하지. 이런 것을 봐서 방수 만큼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몇 군데를 차출해서 현지도 갔다 온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보면 물론 2천만원 이하면 견적으로 하는 거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대한노인회 옥상방수를 했어, 방수를 했는데 아무리 견적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착공내역이 보면 우레탄방수 바닥 2회, 우레탄 방수 벽 노출부분 1회, 이게 방수예요. 이런 방수가,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이런 게 있겠어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대개 방수가 종류가 단가가 거의 3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설계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하고 실용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레탄 방수를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누수가 안 되는 신 공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수 재료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2~3년마다 방수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국장님,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레탄 방수예요, 다. 음성군에서 시행한 것 다 우레탄 방수예요, 우레탄 방수. 그래서 내가 한번 페인트사에 들어가 봤어요. 우레탄방수, 도막방수. 기본이 T가 3㎜예요. T가 3㎜인데 여기 전부 보면 1회 방수, T가 2, 이렇게 하고 그러니 이게 안 새? 맨날 2년만 있으면, 으레 방수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2년 있으면 또 칠해야 되는 데 뭐.’ 이거 벽에 페인트칠하는 줄 알아 그냥.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요새 나오는 공법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거의 3회 정도 방수를 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해서 안 되면 도막방수 3회를 한다든가 4회로 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만 했어도 덜한데 도막방수 1회 해놓고서는 T도 없고 뭐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어. 방수를 어떻게 한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기술직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견적 받아서 그냥. 견적서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2번 칠하고 뭐 칠하는데 얼마, 얼마, 이거 내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이것 뿐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 물론 가격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게 다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지적이 됐고 너무나도 많이 관공서에 이것에 대한 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인데 결과를 하나하나 또 돌아가면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안심비상벨 설치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게 보면 음성읍에 21개, 대소에 9개, 금왕에 15개, 편의점에 15개, 이렇게 해서 쭉 설치를 했는데 이것 점검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ㆍ하반기에? 점검대장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캠페인도 같이 하고요….
조천희 위원  점검대장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대장 작성 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본 위원이 가서 실제로 밤중에 해보니까 바로 통합관제센터가 딱 나와서 왜 그러시냐고. 굉장히 많은 거리를 떨어져서 했는데도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를 하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점검부가 있어야 되겠고 점검하는 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꼭 점검을 하려다 보면 통합관제소가 나오고 또 점검하려다 보면 123번인가? 도 경찰부. 거기로 나오니까 점검하는 사람이 멋쩍어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점검방법을 개선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점검부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여성분들이 밤중에 귀갓길에 괴한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를 내가 이 많은 곳 중에서 다 확인은 못 했어. 그런데 금왕만 확인해봤어, 금왕만 확인해봤는데 금왕새마을금고 앞에 완전히 훼손돼서 없죠? 없어, 거기에. 거기 쭉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 즈음 가서 82번국지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가보면 이게 작동이 안 돼. 이쪽에서 용담산 쪽으로 가다 보면 주차단속한다고 나오는 거기 보면 거기도 훼손돼서 없어. 이 중요시설을 좀 더 중하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도시가 되고서 안심벨 자체가, 그게 어디어디에요? 음성군, 충청북도, 행안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금왕에 불과 15군데밖에 안 되는 데를 점검을 했는데도 세 군데가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점검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성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인지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일반 부서에서 사업부서 아니더라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나 공사감독도 공사 준공처리까지를 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다니다 보면 각 마을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을 앞으로 리모델링하실 때 어르신들 화장실 들어가시는 곳 변기까지 가실 때 두 면에 손잡이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설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2쪽 보시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능력개발교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음성읍 분들이 많이 모여서 하고 계세요.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9개 읍면에서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권고 두 가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보다는 칭찬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5쪽 기관표창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표창 받아서 상사업비로 1억원 받아오신 부분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25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린이집 급간식 단가에 대해서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추진해주셨는데 현재 물가상승 추이를 보면 내년도도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내년도에는 군정예산이 좀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아동들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9천원으로 작업을 하고 끝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권고를 보니까 그런 최저단가 기준이 있어서 저희 음성군도 거기에 맞춰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80쪽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충족률이 한 56%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기본경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국공립하고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세분화되는 데서 지원하는 목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기본경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통 35건, 부서자료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시범사업 시연회 참석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97페이지 제42회 설성문화제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축제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42회 설성문화제 개최에 대한 군민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차근차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가 4년 만에 개최가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2천만원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2천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했는데 최종 용역 준공일이 언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준공일은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박흥식 위원  2022년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작년 5월입니다.
박흥식 위원  작년 5월 19일에 용역이 준공됐는데 설성문화제 제1차 기획실무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설성문화제 관련된 기획실무위원회는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8월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올해 8월입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이 준공된 이래 1년 3개월 후에 기획실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기획실무위원회가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설성문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3월부터 문화원과 계속 회의를 했고 문화원 이사회라든지 계속 조율을 시도를 했고요,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누차 조율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기획실무위원회는 8월 18일이나 돼서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용역 준공해서 1년 3개월 뒤에 기획실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축제는 10월, 두 달 뒤에 축제를 개최했고요. 기획실무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서효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했죠? 10월 행사니까. 인정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반영될 수 있는 시간도 촉박했고요, 저희가 문화제다운 고유성이라든지, 음성군만의 정체성, 이런 어떤 테마를 갖고 하기에는 관련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기획실무위원회는 개최는 형식이고 요식행위였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기획실무위원회 말고도 올초부터 간담회 때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성문화제에 대한 군민들 우려가 크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화원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다 보니까 군에서의 역할이 좀, 역할을 많이 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따 중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실무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이행여부가 기간이 짧아서 못 했다고 하셨는데 인근지자체 축제시기와 겹쳤죠? 설성문화제가. 몇 군데하고 겹쳤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인근에 증평이라든지 해서 한 5군데 정도 겹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하고 축제시기가 똑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시기도 겹친다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었고, 또 참여인원이 고추축제가 분리돼서 참여인원이 저조할 것 같다고 해서 9개 읍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민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해달라고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강행하셨습니다. 강행이라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이렇게 기획실무위원회나 간담회 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축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축제예산이 4억 2천만원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고추축제가 1억 9천만원이었는데 분리돼서 기존에 2억 2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이면 2억원이 증액된 상태인데도 사실 행사의 질이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설성문화제 연도별 방문객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이번에 42회 설성문화제가 1만 8,406명이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35, 36, 37회를 연달아 불러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수입니다. 8만 6천 명, 12만 명, 5만 1천 명 이러다가 4년 뒤에 개최됐는데 1만 8,406명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예산과 사업비는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준비 소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명작페스티벌은 올해 2회 개최였는데 작년에 5일간 개최했는데 올해 4일만 개최해서 하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방문객 수가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설성문화제의 가장 큰 문제가 설성문화제는 우리 음성군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또 전통 놀이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시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축제와 관련돼서 사실 전통과 현대, 어느 자치단체든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산도 늘어났기는 했지만 고추축제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순증은 사실 없는 상황이라 봤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지 못하고 소극적인 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한 책임자로서 제 역량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저희가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첫 술에 사실 배부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도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음성다운, 문화재다운 축제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그런 사기책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고심이 많이 느껴지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 첫 발이 아니고 42회째입니다. 42회라는 대목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품바축제 같은 경우는 음성예총이 계속 콘텐츠를 발굴하고 1년 내내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문화원이 설성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한 노력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동의하고요. 문화원에 대한 문제를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예총이 생기고 나서 예총의 품바축제로 비중, 축제 분위기가 거의 쏠려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문화원은 그에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조직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또 조직도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렇게 두 분 계시는데 예총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그쪽 지원을 또 해야 되는데 품바축제 이후에 저희가 문화제에 비중을 둬서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저희도 후원하는 입장에서 쉬운 거는 아니었는데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문화원장님을 중심으로 민간조직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거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축제가 진행됐고요. 저희가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연구회라든지, 유림회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협조를 끌어내서 전통문화 축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조직은 음성예총에 6개 조직이 있으면 회원분들도 본인 회비 내서 하는 거예요. 상근직은 사실 거기도 문화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동안 문화원이 우리가 음성군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9개 읍면 이사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이사회 자체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런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프로그램 우리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려니까 조직이 없는 거죠. 다들 웬만한 사회단체들은 본인이 원하신 회비 내가면서 명맥을 유지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설치하게끔 돼 있죠,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문화원은….
박흥식 위원  음성군도 그래서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상위법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제정했던 이유가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되면서 기초단체장이나 선출직 위원들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굳건하게 향토문화를 지키라는 중앙의 뜻이 있었기 문화원 진흥법이 제정된 겁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우리 음성문화원은 우리 음성군 지자체 간섭을 받지 않는 문화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지키지 못했다. 금왕읍 지경다짐이, 음성읍 동학묘, 부윤초 취타대 이런 좋은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계승ㆍ발전하지 못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문화원의 사업을 보면 설성문화제를 개최하게끔 우리 문화원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설성문화제라고 딱 명시돼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문화 창달에 중추적인 조직이 문화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고 거기서는 그 고유업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왜냐하면 설성문화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좀 제가 질의한 의도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설성문화제 기획과 준비과정에 있어서 음성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과의 기능과 권한울 명확히 구분지어야 다음에 성공적인 축제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이쪽 부분은 음성문화원에서 하고 또 이쪽 컨트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는 설성문화제도 그렇고 또 명작축제도 그렇고, 품바축제도 그렇고 다 저희는 주관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보조금을 줘서 잘 하게끔 후원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2010년도에 생기고 나서 민간이 중심이 돼서 사실 축제가 돌아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군에서 어떤 지원 없이는 성공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설성문화제 축제 기획과 주관에 있어서 약간 권한과 기능이 모호합니다. 상호관계를 명확히 정립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가수와 연예인의 섭외는 관중 동원과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명작페스티벌 가수 출연료가 1억 2,550만원으로써 축제 전체 비용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고요. 설성문화제 가수 출연료가 3,250만원입니다. 축제 총 비용의 13분의 1입니다. 물론 두 축제의 총사업비의 차이는 있지만 5분의 1하고 13분의 1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두 축제의 연예인 출연료 차이만 보더라도 군민들로 하여금 지역갈등 조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연예인 동원을 해서 많은 분들의 집객 효과가 있고 관람객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사실은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그 기간을 줄여서 연예인 섭외에 신경을 썼다면 더 많은 분들이 문화제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명작에서 윤도현 씨 와 서 많은 분들 왔다 가시기는 했지만 설성문화제는 나흘간 부분, 부분 연예인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걸쭉한 그런 분들 모시고 오지 못 해서 동원에는, 많은 분들을 모시기는 사실 안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축제는 군민의 화합과 또 군민의 위로를 하는 이런 순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는 사실 이런 거에 단순 비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는 누가 왔는데 어디는 누가 왔다. 그런데 질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하루 차이가 아니고요, 4일 내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성문화제를 하는 지역에 주로 오시는 지역민들께서 많이 외면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축제 온라인 검색량 비교검색 보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설성문화제가 4천 건, 청원생명이 9만 건, 생거진천이 3만 2천 건, 영동 난계가 1만 2천 건, 증평인삼골 축제가 3만 9천 건입니다. 작게는 6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검색량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젊은 층으로부터 설성문화제가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분리 개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설성문화제 기간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실 의향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말씀을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 문화가 사실은 다른 거고 즐기시는 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설성문화제하고 연거푸 개최가 된다 해서 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장소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성문화제하고 체육대회 같이 할 때 떠올려 보면 종합운동장 앞에서 병행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더 그게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고민하기를 개최를 안 하는 것보다는 군민체육대회 때 입장식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속놀이를 각 읍면에서 하나씩 시연을 해서 그때 같이 입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바축제 때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체육회에서 움막 짓기라든지, 길거리 퍼레이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설성문화제 때도 9개 읍면이 같이 어울리는 방법으로 민속놀이 같은 것을 1개씩 체육회라든지 맡아서 같이 입장하고 이런 경연대회를 해보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번에 4억 2천만원 예산하고 용역비 2천만원이면 4억 4천만원인데요. 소중한 군민 세금을 탕진했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써서 죄송한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설성문화제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축제 기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일 말고 군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2일이나 3일 정도로 단축을 해주시고 사실 축제 개최 시기를, 기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명작페스티벌과 설성문화제 개최 간격이 짧아서 군민들로 하여금 축제 흥미가 반감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위원님이 설성문화제에 특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신 점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도 많은 숙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무감사장에서 탕진했다는 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설성문화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탕진했다는 표현은 제가 수긍하지 않을 거고요. 나름대로 언론이라든지 또 좋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그래서 4일간 한 축제에 대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하고 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대다수의 군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한 거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치하고 데이터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문화제가 세금의 낭비지 그럼 뭐 그게 무슨 군민이 화합이 됐고, 군민이 위로가 됐고, 또 다른 발전의 가능성을 봤고, 그런 성과나 수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탕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위원님, 저희가 부서에서 상반기 품바축제하고 하반기에 또 축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성공하는 축제도 있고 다소 아쉬운 축제도 있는 것인데 지금 사람이 많이 안 왔다는 이유로 완전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 제가 용역 준공일부터 기획실무위원회가 1년 3개월 뒤에 개최가 됐고, 또 다른 이행여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인해서 저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군민들에 대한 위로가 됐고 화합이 된 축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군민들의 예산이 소중히 잘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탕진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과장님이 흥청망청 썼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성문화제 개최에 문화원의 기능과 권한, 또 문화체육관광과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셔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주세요. 가능하신가요? 다음이 아니고 좀 얼마 있다라도. 평가보고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문화원하고 관계 정립.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12월 5일에 축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거고요. 전문가를 불러서 축제 발전 방향과 그동안의 문제점을 난상토론을 할 것이고 특히 설성문화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오셔서 많은 말씀, 좋은 조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관계 정립은 예를 들어서 어느 큰 건을 이쪽 문화원에 문의하면 이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물어봐야 된다. 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의를 드리면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소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성공적인 축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작페스티벌과 설성문화제 개최 간격을 내년에는 조정을 해주시고 또 군민체육대회 분리 개최는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축제기간은 4일이 아니고 단축하실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축제는 저희가 무조건 단축을 해서 선택과 집중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제가 쭉 나열했던 게 군민들의 뜻임을 생각해 주셔서 내년도 설성문화제 기획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장시간 이런 답변을 하시게 됐네요. 어느 축제장이나 어떤 행사장에서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늦게까지 고생하신 걸 봐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금 답도 축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문화원과 조금 더 소통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 상당한 뭐라 그러나,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선 문화원의 명성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문화원의 명성을 찾아주고 싶어서 올해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한 부분인데 용역에 대한 늑장 대응이라든지, 또 문화원과 추진하는 과정에 종용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사실 많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문화원의 명성은 상위 법률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이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역량 있는 분들이 문화제 명성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송춘홍 위원  음성문화원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 축제도 그렇고 음성문화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역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2,200만원씩 많이 들어간 공사도 있고 더 크고 작게 들어간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선은 음성읍에 보면 충용사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충용사요?
송춘홍 위원  예, 충용사가 어디 있냐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용산리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용산리 용광로에 있는데 거기도 전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살문인데 홍살문 정문 앞에 전신주가 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시느냐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도 꼭 참고를 하셔서 한번 찾아가보시고 거기도 그거를 한전과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찾아봐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그것 또한 지적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지금 박물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박물관이 저희가 최종심사까지 갔는데 올해는 부적정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음성군에도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이번 설성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경노정이라고 설성공원 안에 ‘나이아가라’라는 이름으로 불꽃축제가 이루어졌죠. 그것 너무 멋있었고 기획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위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민원, 철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읍내6리를 갔더니 거기 분들이 얘기하시는 중에 어떤 젊은 분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철거해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송춘홍 위원  저도 보니 여태까지 저게 철거가 안 됐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과 어제, 오늘 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거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 얘기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한 150만원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조치를 했습니다, 철거하기로. 기간이 너무, 내년에도 다시 쓰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송춘홍 위원  설치를 할 때 그거를 철거하는 것까지 같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철거하는 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쓸까 하는 와중에 민원이 생긴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축제 시에는 연예인협회도 음성군에 있고 가수협회도 있고 협회가 많이 있는데 문화원도 물론 있지만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몇 번 정도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사실은 예총 산하 기관ㆍ단체들은 거의 품바축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는 사항이고, 문화제 쪽은 문화원 관련 단체들이 지원하는데 같이 하는 것은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할 수 있는데 올해 이상하게 하반기 문화제 이후에 다들 사업들을 하셔서 저희도 전에 문화제 때 연관해서 같이 좀 해달라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좀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효과가 좀 덜 났습니다, 사실.
송춘홍 위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부터라도 협회 쪽에 미리미리 그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다음 축제에는 좀 더 성대하고 지역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박흥식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인다면 78쪽, 79쪽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통문화예술, 소양개발 활성화, 그다음에 소양개발, 국악, 신체활동 해서 주요성과라든가 목적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것은 평생학습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중복되고 아주 다르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총하고 문화원이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방금 전에 우리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분명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예술 계승이라든가, 아니면 발굴이라든가, 창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주목적이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운영기간을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 7월~11월 이쪽으로 거의 다 됐어요. 상반기는 했는데 여기 올리는 것을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 회원님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모르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다면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지금 지원액 보면 보통 120만원~240만원이면 월 10만원~20만원 정도 주고 운영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강사선생님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것 조금이라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쪽 보면 전통 문화예술행사 계승발전 지원하고 104쪽하고 연결해서 104쪽, 105쪽, 106쪽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해서 전통 문화예술행사를 계승 발전한 그 자료가 없는데 문화원에 속해있는 게 음성향토사연구회가 속해있는 것 같고 어우리패도 활동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돼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 지금 여기 106쪽이나 104쪽에 있는 것은 대회참가라든가 어디 나가서 경연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담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설성문화제가 다른 축제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농산물이라든가 고추축제, 화훼축제가 같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4가지 축제가 같이 뭉쳐서 설성문화제를 했던 건데 이게 코로나 전부터 해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성격을 모르니까 설성문화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 활성화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이 어떻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일반인이 다 알기에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읍면이 참가한다는 것은 그 시기에 농산물축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설성문화제하고 10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가 농사철이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언뜻 거론을 하셨는데 군민체육대회하고 설성문화제하고 반드시 같이 갈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했는데 군민체육대회하고 지금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각종 종목별 경기단체대회, 그리고 읍면체육대회하고 이게 다 각각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목이 몇 개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도 참가하고 여기도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인원이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 2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또 음성군 같은 경우 읍면체육회가 활성화돼서 읍면체육회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니까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예총은 예총, 문화원은 문화원, 체육회는 체육회,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 단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좀 덧붙여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 주말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나와서 많이 피곤하셔서 더군다나 목까지 쉬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감기 걸리셔서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자료를 편안하게 보고 그것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양식이 돼야 되는데 특히 보니까 거기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예요. 단체 보조금이 157건, 축제 문화예술 같은 데 70건, 한 227건이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건데 그중에서 시기 미도래로 아직 정산이 안 된 게 96건이에요. 96건을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시려고 해도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건데 시기 미도래 96건이 전부 사업시행이 9월 이후에 했다는 얘긴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면 품바축제 같은 것도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와 연관된 행사까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정산을 하고 문화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시기가 안 돼서….
조천희 위원  계속적인 것은 뭐, 체육회 보조금은 줬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작품발표회를 했다든지 세연음악회, 반기문백일장, 반기문시낭송회,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런 것은 벌써 시기가 지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올해 특히 보니까 시기가 상당히 뒤로 11월, 12월로 다 가 있더라고요. 10월, 11월, 12월에 완전히 행사가 체육행사부터 시작해서 단체행사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60일 이후에 하게 돼 있지만 다른 사업까지 맞물려있는 것은 그 이후에 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미도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식을 해 주실 때 시기 미도래라고만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업시행일이 언제인가.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이게 언제 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됐구나 이건 언제 했는데 정산이 왜 안 됐을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시기 미도래로 해놓으면 임의적으로 한다는 얘긴데 그런 것은 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지방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법을 본다든지, 령을 본다든지, 규칙, 예규를 본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조금 지급시기라든지 사업 시행일, 그런 것을 한번 세연음악회를 9월 5일에 했다, 이렇게만 표시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기가 지났구나, 이런 것은 빨리 정산하도록 촉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기 미도래는 별도로 제가 언제 시행했느냐 날짜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김재만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31페이지, 매년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414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370개 업체에서 1,476건의 은닉세원을 발굴하셨어요. 13억 정도를 받으셨네. 거기 부과팀이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김재만  지금 팀장님 포함 4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업체도 많고 이걸로 봤을 때는 414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370개 업체를 세무조사에 추징을 했다는 것은 한 3천여 개 되는 기업체를 전체적으로 부과팀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세원 발굴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우리 전체를 먹여 살리시느라 혼나시는데 거기다 우리 체납액 징수 같은 것을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미수액이 169억이나 되네요, 2023년도만?
○세정과장 김재만  예.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조천희 위원  미납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또한 535건씩이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기타 압류, 명단공개, 신용정보 공개, 인허가, 출국금지, 이런 모든 행정을 하시려니까 상당히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어. 체납액도 많지만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도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은 이게 저희가 무재산이나 평가부족액이나 행방불명, 시효완성정리,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감액 처리한 거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이것도 11억원이에요?
○세정과장 김재만  정리보류 여건에 그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글쎄 해당이 됐는데 세무조사해서 13억원 받았더니 11억원을 이렇게 해 주고 나니까 허전하네요. 그다음에 착오로 부과한 지방세 건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재산세가 제일 많아요.
○세정과장 김재만  지금 전부 다 재산세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래서 101건이 있다는 것은 이게 착오로 부과했다는 것은 어떻게….
○세정과장 김재만  그게 아니라 미상속재산인데 이게 납세의무자 변경을 해달라고 납세자가 요구한 것, 그리고 과세기준일….
조천희 위원  우리 공무원이 착오로 한 것이 아니고?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세정과에서 보이지 않는 고생을 많이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교부세 페널티ㆍ인센티브 현황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페널티가 만만치 않아요.
○세정과장 김재만  예.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히 많아. 2022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야 이게, 2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근데 세입 확충, 자체 노력 반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절감, 전부 억지로 우리가 쓰지 않고 아끼는 건데 세입 확충은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징수율 제고 같은 거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으시고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체납액이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담팀이 필요하다. 이게 벌써 우리가 22억 5천만원, 페널티가, 지방세가. 체납액이 2019년도 28억원, 2020년도 26억원, 2021년도 25억원, 2022년도 22억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담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다가 이번에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인센티브를 잘 받았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세외수입 같은 거는 너무 그 부서에서만 받느라 애를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 깔려 있는 각 부서에서 받는 게 더 많거든.
○세정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근데 체납액에 대한 거는 세정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세부적으로 가면 각 과에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그렇다고 보고.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참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페널티를 많이 받고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페널티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조금 금년도에 어려운 서식을 줘서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지방세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세입결산 현황 지방세 5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지방세 연간액 대비 결산액 5차 현황, 지방세 5년간 세외수입 재산매각 관련 포함해서 결산 현황. 지난 5년간 이월, 명시사고 계속비 현황, 5년간 명시이월 세부 현황, 이거를 저도 이거 양식 만드느라 고생했지만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
○세정과장 김재만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조금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분석을 해보려고, 분석을. 분석한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오차가 굉장히 커요. 2021년도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 총 차액이 349억원이야. 그럼 14.8%. 이게 오차가 가장 큰 세목이 취득세가 227억원이고 지방소득세가 30억원, 지방교육세가 36억원, 재산세가 13억원, 주민세가 9억원, 담배소비세가 6억원, 이것이 착오가 생겼다. 또 2022년도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 보면 439억원이야. 그럼 16.8%인데 오차액이 큰 세목은 마찬가지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순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2021년도에는 세외수입이 46억원, 2022년도에는 140억원. 그래서 오차가 큰 것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오차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순수 세입만 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다는 그런, 세수추계라는 게 있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제일 힘든 게 세수추계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얼마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참 힘든 자리에요, 그렇죠? 재산세가 500만원 들어올 건데 거기에 300만원밖에 없다고 세수를 내놓으면.
○세정과장 김재만  그렇죠.
조천희 위원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 세수추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다. 충북 도세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교부액, 지방교부금 이거 경상적 세외수입을 만약에 그거를 제외해도 음성군의 2021년 지방세 세수 오차는 82억원 정도 되고, 2022년도는 지방세 세수 오차가 1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오차는 음성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오차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세외수입 결산액 오차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세외수입 오차는 46억원, 2022년도는 140억원. 이게 우리가 취득세, 지방교육세 세외수입, 이게 징수교부금이지, 그거로 계산하면 2021년도 실제 세외수입 오차는 309억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취득세 교부액이 27억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36억원, 세외수입 오차가 4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실제 세외수입 오차는 409억원이다. 취득세 209억원을 지방교육세를 다 포함해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2021년도 순수 지방세가 82억원, 실제 세외수입 391억원, 2022년도는 지방세가 170억원, 실제 세외수입이 409억원이라면 579억인데 이 표에서 증명해준 거예요, 표에서. 이거 보면 분석의 원인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세외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오차의 발생 원인은 음성군의 지방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어.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충청북도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를 가장 잘못했어요. 그거를 제일 잘못했다고 볼 수 있고 세수 오차가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징수교부금이다고 말씀드리고.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을 26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2023년도에 26억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 아마 세입 결산을 보면 2022년도 세입 추이를 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추계에 문제가 있을 거로 예견이 되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세정과장 김재만  도세도 덜 걷히니까요, 지금.
조천희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수추계가 용이한데도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산세 같은 거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거의 고정적인 거로 봐야 되는 거고 또 세수추계가 용이한데도 2021년도 13억원, 2022년도에 30억원 정도 세수 오차가 발생했거든요. 주민세 같은 거는 주민 수나 법인, 이거에 대해서만 일정 목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수 추이가 잘 할 수 있음에도 9억원 정도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추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담배소비세도 주민 흡연율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발표가 된 거, 흡연율 그거를 해서 세수추계가 필요한데도 2021년도에 보면 6억원을 했어. 근데 2022년도에 보면 14억원이 오차가 생겼거든, 세수 오차가. 그래서 특히 담배소비세 결산액이 2020년도부터는 124억원 정도인데도 세입예산은 110억원으로 낮춰서 또 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세수 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예상 문제가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재원을 불용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에 세입액을 적게 계상하면 연도 중에 세수 증가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안으로 급히 진행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단기성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단기적이고 보이는 사업에만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고. 그래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24년부터 세수 과소 추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되면 지방교부세에 페널티 받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거를 조심하셔 갖고 내년도는 벌써 이미 책자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시기적으로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19년도에 68억원이고 2022년도에 127억원으로 급증을 했거든. 68억에서 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세수 행정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 징수를 위한 체납 세금 전담팀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체납 사유별 맞춤식 징수대책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세외수입 같은 것이 반드시 세정과에만 대고 ‘왜 이렇게 미수가 많아. 체납 세금 받아, 받아.’ 하지, 각 과에 독촉한 적은 없어요, 각 과에. 각 과를 분석해보면 각 과에서 체납된 게 무지하게 많거든. 거의 각 과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하는 거를 한 데로 취합을 해서 제대로 전담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각 과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려다가 읽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는 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 살펴보셨잖아? 다 살펴보셨죠?
○세정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한눈에 봐도 딱딱 나오잖아, 벌써. 이게 양식에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쭉 지방세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액, 결산액, 오차, 오차비율 다 나와 있어. 서류 작성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저도 분석 결과를 이렇게 그냥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세수 추계에 정확을 기하고,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사업만 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세정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너무나도 많아요,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체납 세액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거를 전부 조사하고 일일이 다 해서 조치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원이 보충이 필요한 데는 우리 부군수님도 골똘히 생각을 하셔서 인원 충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담팀이 필요하면 전담팀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과장님한테 모든 지적사항만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데 이거는 우리 음성군이 살려니까 하는 거야. 그렇죠?
○세정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중부내륙철도지선 타당성 용역보고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각종 발주공사나 관급공사에 대한 건인데요. 우리 음성군 회계과에서는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창현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이 되고요. 우리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할 경우 우선 고용 대상자를 음성군민이나 음성 지역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 조례 내용에 의거 현재 관급공사 군민 우선 채용이나 지역 건설기계 사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창현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구체적으로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회계과장 이창현  저희 관급 같은 경우는 물품을 관내 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민 우선채용이나 지역 건설기계 사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권고사항이죠?
○회계과장 이창현  그거는 계약할 때 외부 업체 쪽에서 낙찰을 받거나 이럴 때는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이창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당연히 군민들이나 관내 업체 사용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박흥식 위원  사실 강제성이 없는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창현  강제성은 사실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이 조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법률적 검토가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이창현  물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또 전체 군민들을 따지다 보면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라 아마 법제처 쪽이나 법률 검토 쪽에서 부정적으로 판단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별도의 예산은 세워놓지 않으셨죠?
○회계과장 이창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강화하셔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런 조례를 홍보와 또 기업에 대한 독려, 또 관급공사를 발주해서 이거에 적극 수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이 정도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이창현  그것도 사실 법제처에 의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권리 제한사항이라 다른 업체 쪽에서는 부정한 계약방법이거든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꼭 좀 한번 제가 지금 권고드린 말씀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별도의 예산이 많지 않은 거고요. 타 지자체는 수천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이런 조례에 대한 홍보를 사업주한테 충분히 하고 또 이거를 적극 수행하는 사업주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성이 안 됩니다, 상위법에서는. 꼭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가 사실 잠자고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많은 권고를 하지만 아까 답변처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 조문정비를 군민 우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한 30년∼40년간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해죠?
○회계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동안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쉬워해야 될지 참 헷갈리는데.
○회계과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도 있는 동안에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셨어요.
○회계과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퇴직하시더라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서효석 위원  조천희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을 엄청 많이 생각하셔서 미리 인사를 드렸는데 이 분위기에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은 기획감사실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까 봐 일부러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보조금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집행일 됐을 때나 아니면 집행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중간, 그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조금 신청해서 정산할 때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은 앱이 잘 나와서 일자, 시간, 장소까지 딱 나오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직접 수기로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에 한해서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결정까지 대체적으로 민원서류 접수하고 처리기간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1년 전 서류를 그대로 써야 되는 상황, 보통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3개월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결정을 한다면 최소한도 관련서류는 3개월 이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처리기간도 그에 준해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8대 의회에서 행정재산이든, 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 일반재산이든 같은 번지에 건물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그 번지를 합병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장통에 어울림센터하고 고객지원센터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러면서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균형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번지가 다르다 보니까 고객지원센터까지는 전통시장 구간이에요. 그런데 어울림센터는 전통시장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어울림센터에서 하려고 계획을 몇 가지 잡았는데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합병해서 전통시장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예.
서효석 위원  건물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보조금 정산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할 때 보조금 정산기간이 개월 수에 따라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인데 그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아마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조금 정산서류 할 때 전ㆍ중ㆍ후 사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사업 같은 전ㆍ중ㆍ후 사진을 붙여서 준공 처리가 되고 준공계가 붙고 하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이다 보니까 사진이 안 붙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 관련돼서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쪽인데 역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경제과하고 균형개발과 이렇게 중복돼서 쓰는 과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부서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한데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서 같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부서가 달리하고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도 보완해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진 저도 보고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보조 단체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알뜰폰 쓰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이 앱을 깔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제안이신데 일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보조금법이나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행안부 예규에서도 이런 사항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에 협업을 하긴 하되 이게 권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선에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조례 외에 운영지침이 있어요. 운영지침에 제가 꼭 이 앱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각 편리한 앱이 있고 그 밑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 일자라든가 이런 정도, 이게 언제 때라든가 이 정도는 기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청한 날짜도 신청한 날부터 교부 결정하는 날짜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은 1년이 넘어서 교부 결정하는 게 있는데 그때 사진이나 그때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관공서 서류는 3개월 이내라는 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있던 게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1년 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운영지침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아니면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이렇게 좋은 방안도 있으니까 같이 연구해보자고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 뵀을 때부터 멋있으셨는데 퇴임을 앞두고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송춘홍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56쪽에 보면 그 전부터 쭉 있는데 작업용 의자나 컴퓨터 같은 게 어느 정도 내구한을 갖고 있다가 폐기를 시키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5년, 8년, 7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법으로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창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 음성군에 자체적인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의자 같은 것을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창현  그래서 이게 저희가 폐기처리나 불용 처리할 때는 절차 관계인데 먼저 결정이 되면 부서에 통합니다.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보조금단체나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것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신청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는 완전 폐기물처리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68쪽을 한번 보시면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급업체가 광명건설로 돼 있는데 혹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아시는지요?
○회계과장 이창현  이것은 소재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음성군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그런데 꼭 이곳 광명건설뿐만이 아니고 그런 업체가 음성군으로 이주를 해서 온다면 인구 늘리기도 되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질의드리고요.
○회계과장 이창현  예.
송춘홍 위원  지금 신천리부터 감곡까지 자전거힐링로드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리 저수지, 무극저수지인데 그 무극저수지 주변에 보면 바닥에 조명등을 쭉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며칠 전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바닥 조명등이 중간에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고 그제 이틀 동안 살펴봤을 때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명등을 설치한 지가 불과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살펴봤을 때 불이 다 들어왔다는 것은 중간에 점검을 다시 했나, 아니면 제가 잘못 봤나, 저는 세워놓고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업체가 지역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수나 인구 늘리기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된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이창현  예. 힐링로드 조성사업 광명건설 같은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를 우리 음성으로 강제로 이주하라는 법인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테고 한번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극리, 사정리 저수지 부분에 공사 관련은 저희는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시설 하는 부서는 도시과 쪽에서 시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게 됐는데 81쪽하고 83쪽에 우리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자전거팀에 로드자전거를 구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81쪽에 13번하고 83쪽에 25번인데요, 같은 곳에서 같은 자전거를 구입한 것 같은데 자전거와 자전거 및 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상반기ㆍ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이게 제가 예산서를 봐야 할 부분이고요, 예산서에 같은 항목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출내역으로 봐서는 분리발주로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제가 이거는 좀 더 이상 사무실에 내려가서 받아 할 수도 있거든요. 사무실에 내려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저희 계약부서 쪽에서는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을 앞세워서 분리발주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런 것은 계약부서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도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계약부서 쪽에서는 이런 분리발주를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것은 내려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사업부서나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분리발주가 되지 않도록 단체들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또 염두에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성군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 하나로마트나 그런 곳에 부탁을 해야 되는, 원하는 자전거를 구입하기가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1년 정도 지나면 AS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거의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회계과장 이창현  제가 이것은 금액이 좀 커서 내부적으로 공부 좀 했던 부분인데 이 자전거가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업체에서 제조 생산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입자전거고 이 업체가 여성기업인데 아마 부산 쪽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용 자전거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법률만 보지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계약이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지만 쓰임을 요구하는 부서와 소통을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질의보다는 체육용구하고 연관돼서 본 위원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쪽 13번은 도로자전거, 경기용이고요, 83쪽은 트랙 경기용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수들이 쓰는 자전거 자체가 국내용보다는 거의 수입용으로 하는데 이것을 갖고 오는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을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국내로 들어와서 선수한테 전달되는 기간이. 그러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에 확보를 못 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경기용자전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바퀴 하나만 해도 한 1,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 1천만원 이상씩 거의 다 넘는데 선수 1명 것 구하는 것도 완전체로 한다면 보통 2천~3천만원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한다고 하면 그 이상 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수성이 있어서 미리 주문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면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장비구입비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번에 7명 선수의 장비를 다 지급을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것을 분리해서 나눠서 구매하는 상황, 그다음에 선발주해놨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선수가 다른 사람 자전거를 임대해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부의 특수성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 별도로 다시 한번 송춘홍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일부러 쪼개기 식으로 거기에 줬지 않느냐 오해가 될까 봐 본 위원이 체육하고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클만의 특수성이 있고 그런 장비구입이 고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이창현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해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공직생활이 한 3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님들하고 근무할 때 많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운데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음성군을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동안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연형모  민원과장 연형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6페이지, 지적재조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완료 후 조정금을 산정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데요. 정산기한이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또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3개월, 조정금이 산정되고 나서 조정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산정을 하잖아요?
○민원과장 연형모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1년 기간 안에 지가가 상승한다든가, 부동산 시세조정이 일어난다든가 해서 민원인 간에 분쟁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알아봤더니 경계 확정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잡으면 된다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맞으시죠, 과장님?
○민원과장 연형모  예.
박흥식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민원인들께 사전안내를 충분히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주십사…. 서류로는 고지를 해드리죠?
○민원과장 연형모  예.
○위원장 박흥식  근데 글씨가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큰 글씨로 빨갛게 예를 들어서, 너무 항목이 많다 보니까 작게 하지 말고 경계확정 기준일이라는 명칭을 빨갛게 크게 서류로 의무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형모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번이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데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 부단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형모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이 한 달 먼저 나가시네?
○민원과장 연형모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일 나갑니다.
조천희 위원  한 달 더 하시지.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아래 위 시간에 공교롭게 됐네. 한 35년 하셨죠?
○민원과장 연형모  저는 31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31년. 그동안 참 공직에 머무르시면서 아무런 대과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형모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나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퇴직하기 전에 큰 거 하나 물어보려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민원과에 김지혜 씨라고 있어요? 주무관?
○민원과장 연형모  지적재조사팀장님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칭찬 좀 많이 해줬어요?
○민원과장 연형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지,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복지정책과에 김지예가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김지혜, 김지예 이름이 비슷하더라고, 농정과 이동우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름을 거론하고 그래서 미안한데 이분들 칭찬해주셔. 그렇죠? 칭찬 좀 해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군민도 표창을 하는데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들한테도 표창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느냐? 음성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들어가서 제가 4년간의 데이터를 뽑았어요. 재밌죠? 총 147건의 칭찬이 들어왔어. ‘잘한다. 고맙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실ㆍ과ㆍ소 중에서는 민원과야, 민원과. 민원과가 가장 많이 ‘칭찬합시다’에 들어왔어. 그중에서 우리 김지혜 팀장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복지정책과에 김지예 씨는 음성읍에 있다가 복지정책과로 왔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랑 같이 근무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음성읍에 있을 때 이렇게 칭찬을 받더니 복지과로 와서 또 칭찬을 받는 거야, 통계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가장 많았어. 복지정책과가 8건. 또 재밌는 거는 농정과에 이동우는 뭐 내가 잘 아니까. 이동우가 좀 많았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과별로 봤을 때는 진짜 민원과가 고생도 하지만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 또 김지혜 팀장이 가장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가 그 다음인데 김지예 씨가 또 가장 많았고, 농정과에서는 이동우 씨가 많았다. 또 읍면별로 보면 읍면에서도 재미가 있어요. 음성읍이 14건으로 가장 우수해요, 칭찬받은 게. 그다음에 금왕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런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 상당히 읍면별로도 좀 대조적인 게 많이 나오고, 실과별로도 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 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을 것 같고 또 이런 사람들을 아낌없이 칭찬 좀 해주시고, 연말에 표창도 해주시고, 우리 행정과장님 안 계시네? 얘기를 하려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민원과장님한테 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가시기 전에 잘 좀 칭찬해주시고 나가셔.
○민원과장 연형모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참조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분을 내가 칭찬하려 해요. 사회복지과에 최인자 주무관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팀장.
조천희 위원  팀장. 팀장 있죠? 최인자 팀장이 또 참 아주 생각지 않은 거를 많이 생각하셨더라고. 지금 어린이집에 자꾸 원아 수가 줄어들고 이러잖아. 그렇죠? 줄어드니까 걱정이 되잖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뭐를 생각했느냐면 가정양육수당 주는 집 조사를 해보자.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집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어린이집에 요새 사고도 많이 나고 무서워 못 맡기겠다, 이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몇푼 타는 그 재미로 붙잡고 있어서 아이들은 점점 뒤떨어지는 아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착안해서 그런 집을 어린이집 원장하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에 홍보도 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거를 타기 위해서 또 그거를 못 믿어서, 이런 거를 다 해결시키면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진짜 공동체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착안을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아 수를 지역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2명을 늘렸어, 12명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례로 생각하셔서 칭찬 좀 해주시고 표창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팍팍 줘. 그래서 제가 이런 재밌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조천희 위원님 칭찬만 하시고 거기다 뭐를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3쪽에 보니까 종합평가 우수기관, 그다음에 업무평가 우수기관 하고 방금 전에 우리 조천희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업무를 긍정적으로 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칭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지혜 지적재조사팀장님을 엄청 많이 칭찬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이 모범공무원 추천할 수 있나요? 실장님. 과거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칭찬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표창도 주셨는데요, 집행부 공무원.
서효석 위원  집행부 공무원 주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많이 줘야 별로 영양가가 없고요. 집행부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월 두 분씩 추천을 하나요? 아니면 몇 분씩 선정을 하죠? 그중에 12월은 아직 선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으뜸 공무원은 매월 주고요. 모범은 1년에 한 번인데 수당이 들어가요.
서효석 위원  으뜸도 같이 수당이 들어가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으뜸은 안 들어가요.
서효석 위원  모범은 5만원을 3년간 지급되는 거고, 기왕이면 의회 차원에서 지금 우리 조천희 위원님이 강력히 칭찬하고 추천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칭찬받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몇 번씩 칭찬하고 부각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천희 위원님께서 민원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몇 년 동안의 자료를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좀 더 고민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질의 아니고요. 우리 연형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 연형모  예, 고맙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하동문.
○민원과장 연형모  저도 작년 1년 동안 의회사무과에 있으면서 의원님들하고 참 많이 정도 들고 이랬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연형모 우리 민원과장이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연형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민원과장           연형모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