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30일(목) 09시 59분

□감사일정(제7일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가. 청소위생과
나. 부서별 공통자료 감사(총괄보고: 균형개발과장)

(09시59분 감사시작)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에 대한 보완감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보완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보완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완감사 자료 요청 시 1권역이 음성군 직영으로 된 지 2년째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ㆍ3ㆍ4권역이 2019년도에 총괄 대행비용이 40억원인데 4년 뒤인 2023년도에 7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원가 산정을 업체와 같이 음성군하고 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근데 원가 산정이 저희 주체라기보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기준으로 하고 원가를 대행해주는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2022년도 2ㆍ3ㆍ4권역 총괄 대행비용이 66억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10월 기준 77억원이에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11억원이 올랐는데 12월까지 하면 한 13~14억원이 증가됩니다. 작년 대비 13~14억원이 2ㆍ3ㆍ4권역이 증가하는데 직영으로 전환된 음성환경을 보면 작년에 15억원, 현재 10월까지 11억원인데 여기도 정산이 완료되면 15억원 될 것 같습니다. 증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박흥식 위원  직영으로 한 대행비용은 증가 비용이 없는데 관리대행을 맡긴 2ㆍ3ㆍ4권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14억원이 증가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가 원가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 1일 단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제일 많고.
박흥식 위원  그런 거는 원론적인 대답이시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간 1권역은 대행비용이 아니고 총비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상승폭이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1년간입니다.
박흥식 위원  1년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행업체도 1년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죠. 2022년도에 66억원이에요, 대행비용이 2ㆍ3권역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계약기간이 바뀌는 해기 때문에 원가를 다시 산정해서 그런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벌써 한 13~14억원이 증가해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 말씀은 같은 1년인데 직영 1년하고 대행 1년을 비교하기는 조금 타당하지 않는 거죠.
박흥식 위원  어떤 부분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원가를 다시 하는데 원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계약을 다시 할 때. 1년 같이 비교할 때, 우리 직영 비교할 때 대행도 그러면 계약이 같은 해로 비교했다면 많이 차이는 없는데 지금 비교는 대행 계약은 계약을 다시 하는 해에 걸쳐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큰….
박흥식 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 위원님들이나 군민께서 4년간 40억원이었던 대행비용이 4년 뒤에 2023년도에 77억원으로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배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유류비가 배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승폭에 비해서 직영으로 전환된 1권역은 상승폭이 완만하고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데 아니, 똑같은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나 대행비용이나 인건비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행업체에 많은 거는….
박흥식 위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2ㆍ3ㆍ4권역에 인건비가 많이 그 정도로 올랐다고 하는데 직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분들은 인건비가 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거기에 비해 상승폭이 상당히 적은 거죠.
박흥식 위원  그러면 관리 대행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다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함부로가 아니었고요. 이게 100% 군비로 저희가 관리 대행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2ㆍ3ㆍ4권역을 입찰 긴급공모를 내서 입찰하셔갖고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계약돼 있죠? 2ㆍ3ㆍ4권역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같은 날 입찰공고를 3개를 다 묶어서 내서 3업체가 그대로 다시 또 되는 그런 형태의 입찰공고를 내셨는데 이거 입찰기간을 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앞전, 2023년 계약 말고 그 앞전 계약에는 텀을 뒀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3개 같이 묶은 이유가 어느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번 긴급 입찰한 사유가 심층 논의하는 바람에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 거고요. 내년도 계약 때는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기간을.
박흥식 위원  내년도 입찰을 하실 때 예컨대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씩 텀을 두고 타 업체가 다른 업체에 견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입찰방식을 꼭 택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과장님께서 대행기간은 텀을 두신다고 말씀하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행기간 텀을 두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1구역은 예를 들어 2023년, 2024년이 되고 2구역은 2024년, 2025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기한은 갖고 입찰 기간을 텀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대행기간은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 이해로는 대행기간 자체가 다르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대행비용하고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총지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군수 조병철  위원님 부군수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행비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양이 예를 들어 2014년도에는 1만 9,932톤이었다면 단순 비교해서 2020년도 4개 업체 대행할 때는 3만 5,109톤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미화원 수가 67명에서 89명으로 증가한 거고 또 청소 차량도 21대에서 36대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대행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 대행업체로 줬기 때문에, 직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업체가 넘어가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단순하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위원님이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답을 주셨으니까 작년 2022년도 2ㆍ3ㆍ4권역이 저희가 관리대행을, 위탁업체를 맡긴 지역인데요. 2ㆍ3ㆍ4권역이 작년에, 2022년도 총 대행비용이 66억원이에요, 부군수님. 올해 2023년도에 10월 현재 77억원인데 11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11월에 결산을 보시면 13~14억원이 될 거라고 추측됩니다. 작년에 비해 13~14억원이 오른 거예요, 작년 단순 계산해서. 1권역은 직영이지 않습니까? 작년 2022년도에 15억원입니다, 총지출 비용이. 올해는 11월 현재 11억원이에요. 이것도 연말까지 결산을 보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15억원이 된다고 가정 하에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상승 폭이 없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처럼 인력 현황을 보니까 똑같아요, 2023년도하고 2023년도. 문화환경 1권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증가 폭이 거의 없는데 1년 총 우리 군비 예산이, 지출예산이. 대행업체만 3개가 15억원 정도가 상승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인원도 똑같아요. 인건비도 똑같고, 차량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같은 1년이기는 하지만 직영 1년하고 대행업체 1년은 계약을 다시 해서 계약 주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다시 해서 상승 폭이 더 커진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일단 수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셔갖고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비용 군비 지출이 많아요, 대행으로 하는 게 지출이 많아요, 현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금액적으로 보면 대행이 당연히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  당연히 많다니요. 당연히 많이 지출되는 세금을 그러면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금 상승 폭이면 자연 상승 폭도 있을 테고 인건비 상승 폭도 당연히 반영되고 할 텐데 그런 상승 폭이 아니에요. 1년에 15억원이 오른다니까, 15억원이. 직영으로 했을 때 아예 오른 게 없고. 똑같아요, 인원도. 부군수님 답변이 2019년도는 텀이 있으니까 쓰레기양이나 이런 게 변화로 인해서 올랐다고 말씀을,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19년도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해서 작년만 놓고 봐도 차이가 난다고요. 이런 게, 이런 폐해가 긴급입찰공고를 내서 관리대행 기간을 똑같이 하고 서로 업체끼리 견제 기능을, 입찰이 뭡니까? 투명하게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해서 이런 단가나 우리 군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투명 청소행정을 하는데 이런 입찰방식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근데 긴급입찰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똑같이 기간을 묶어서 2년씩 해서 이게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이 구조상.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입찰공고를 미리 내갖고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셨죠,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런 거는 저도 동의했는데 긴급입찰공고를 안 내고 공고 날짜를 맞춰갖고 해주신다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행비용이 이렇게 직영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모색해 주셔야 돼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장기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 보완감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행이냐, 직영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 보완감사를 하는 청소위생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보완감사를 하는 가장 큰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줄일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를 음성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한 달에 한번. 대행제안서를 보면 한 달에 한번 직원분들 휴게실에 비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복리후생비 내역 비치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박흥식 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대행제안서를 내면 지켜야 되잖아요. 엄청 제안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청소노동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런 겁니다. 대행제안서에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을 휴게실에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들 불만이 큰 겁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계속 보조를 해주잖아요. 청소노동자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복리후생비가 본인들한테 많이 돌아오지 않고 사용자 측한테 간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추측일 수 있는데, 법대로만 하면 이런 추측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월말에 한 번 휴게소에 게시하도록 대행제안서에 표시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어쨌든 복리후생비 지출은 다 정확히 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공지하는 것은 제가 추후 확인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 유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리후생비 영수증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것은 정보공개….  
박흥식 위원  아니, 복리후생비가 무슨 정보공개예요? 비치하도록 대행제안서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좀 보자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정보공개라고 말씀하셔서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면 어떤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행제안서 기본만 지켜주시면 청소노동자들로 하여금 불신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꼭 지켜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대행비용 지출은 2ㆍ3ㆍ4권역을 향후 직영 전환을 한번 검토해보시든가,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전환한 1권역처럼 상승폭이나 좀 비슷하게 가는 쪽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노력한다는, 뭐, 이게 내년에 딱 바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간도 내년 말까지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을 내년 2024년도에 의원간담회 때 2차례, 3차례로 나눠서 이게 무슨 안건이라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담회 때 2~3차례 정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계획을 보고해달라는 얘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떤 계획, 대행ㆍ직영 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식 위원  포괄적으로. 직영으로 가는 방법을….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때 추진계획 보고나 아니면 이런 형태를 갖추셔서 이게 직영으로 가든 아니면 대행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행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1권역하고 비슷하게 맞춘다는 이런 계획을 꼭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아울러 음성환경에서 대표자 변경이 7차례 일어났잖아요, 양수ㆍ양도가 이루어졌고. 상위법에는 계약의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경우 계약해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을 들어서 7번 정도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외조항이 아니고요, 그 대표자 변경이 양도ㆍ양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 양수ㆍ양도가 일어났을 때 어떤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실체가 없거나 있어도 군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단순하게 그냥 주식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주가 얼마다라는 것밖에 표시가 안 돼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것은 대표자가 변경될 때 당연히 법인을 갖추려면 몇 명 이사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또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주식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밖에 못 보는 거예요, 군에서.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다음번에 제가 조례를 봤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대표자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 매매계약서나 이런 것을 군에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삽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매매계약서는 본인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음 계약 때는 대표자 변경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군에서 볼 수 있게끔요.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왜냐면 저희 군에서 차량 사주고 유류비 대주고 차량수리비 다 대주고, 직원들 인건비 다 대주고, 그런데 본인들이 만약에 실체가 없지만 이런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것 군에서 이익환수 조항 만들고 매매계약서를 꼭 우리 군에서 받아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지게끔 조항도 삽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보완감사 내내 과장님께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청소행정에 반영돼서 관리대행비가 낮춰지고 군민들께 투명한 청소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강조할 것은 강조할 건데, 첫 번째로는 복리후생비 비치도 비치인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면 가릴 것은 가리더라도 제출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자료 자체를 기각을 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군민들의 알권리를 과장님 선에서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것 자체가 과장님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다, 불손하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이 복리후생비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정말 민감한 것은 가리더라도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복리후생비를 비공개한 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요청이 들어오면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공개해도 되는지. 당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창원 위원  당사자라고 하면 누가 당사자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안 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음성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기 결정에 따른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유창원 위원  음성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커트를 하면 영영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 건은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각을 수용하셨는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결론만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청소 근로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런 설명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당사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러이러해서 정보공개 한다, 안 한다.
유창원 위원  아니,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앉자마자 OㆍX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개할 수 있다. 그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을. 그 내용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내용은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담당자는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주무관 서정희  청소위생과 담당자 서정희입니다. 당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해서 기각된 내용을 신청하신 신청자 분께 전달은 해드렸는데요, 제 딴에는 전달을 드렸다고 했는데 혹시 받으신 분께서 소통이 조금 덜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건이 있을 때 충분히 민원인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기각한 내용이요.
○청소행정팀주무관 서정희  예,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저도 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자꾸….
○청소행정팀주무관 서정희  그게 죄송한데 저희가 4월, 5월에 있었던….
유창원 위원  아니, 보완감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자료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도 자료 준비해서 오라고, 숙지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러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전에 업무를 해서 아는데요, 그거는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아마….
유창원 위원  아니, 그건 알죠.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차량수리비도 저희가 음성군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소근로자분들한테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차량 고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하루를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차량 운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아예 그 차가 하루나 이틀 정도 수리를 해야만 차가 운행이 가능한데 그 사이에 그 기간은 어떻게 청소위생과에서는 대처를 하시는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차는 어차피 수리할 때까지는 운행을 못 하고요, 대체차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일용직 대체가 가능한데 차량은 대체가 안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차량은. 같은 회사 내 다른 차가 조금 더 해주면 몰라도 차량 자체를 다른 데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우면 방법을 마련해야죠. 그러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근로자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논다.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임대 형태는 안 돼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기 계약 때.
유창원 위원  그 부분이랑, 아까 복리후생비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에 모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직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착취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두 번째,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관리감독을 안 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 4대 보험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산도 보고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수금액까지 있고요. 그런데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인은 하지만 환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환수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만약에 적게 되면 저희가 환수하지만 많게 되면 더 줘야 되는 문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절차요.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하겠다고 제안서에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그것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관리ㆍ감독 안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대안, 어떻게 관리ㆍ감독하실 건지?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채용은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람 뽑는 데 올려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걸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제안서에는 지역사람 뽑겠다고 다 적혀있는데 지역민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안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안 되면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차후에는 확인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실 건지 여쭤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를, 어떤 뭐 프로세스면 프로세스, 소통이면 소통, 이런 방법을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다 하나 마나 한 얘기하면 이것 보완감사 뭐 하러 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업체에서 사람을 뽑기 전에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 미리 결정되잖아요, 그때부터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계속 근무에 충실하게끔 일단은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 추후에 인사이동이나 퇴직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민들 우선으로 채용하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 질의의 본질은 그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야만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 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서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로 인해서 근무태만 행위도 방지할 수 있고, 자체적인 자생의 노력을 지역민들의 더 비율을 늘리면 그게 자생으로 되는데 외지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아까도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영혼 없이 그냥 털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분들도 지역을 더 사랑하는 애향심이 고취된 분들을 채용을 해야만 청소행정에도 진정성이 묻어나고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방안에서 민원처리반 휴무일에 민원 발생되면 기동반 운영을 해서 즉시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주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 제가 우연찮게 인사다니면서 새벽부터 보고, 그분들이 오후 3시까지 하시잖아요. 밥 먹는 시간 외에 숨도 못 쉬고 일만 하세요, 새벽부터.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더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해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긴급민원, 쓰레기 처리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며칠 이내에 수거를 하겠다는 기일을 못 박는 건 어떻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간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왔을 때 작업반장이나 대표자한테 전화해서 날짜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우도록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근에도 그래서 과장님께 한 일주일 넘은, 제가 요청드린 육령리 쪽 감사하게도 그다음 날 바로 치워주셨지만 이게 일주일이 넘는 건들이 저한테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평상시에 그 근로자분들을 오가다 길에서 만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주민들에게 ‘아, 내가 민원 제기했을 때 며칠 이내에는 처리를 하는 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일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럼 며칠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7일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치우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연계해서 질의드릴 게 권역이 워낙 넓고 요즘에 생활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외식을 자주하고 배달, 포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회용 쓰레기들이 계속 배출되면서 양도 많아지고, 특히 외국인분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 음성군민들이 계속 눈살 찌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개 업체가 권역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깨끗한 음성군 관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총예산은 같되 권역을 조금 더 쪼개는 방안, 1~2개 정도 쪼개는 방안을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단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총액범위 내에서, 쪼갤 수 있다, 없다는 상당히 그것도 대행이냐, 직영이냐와 같은 중대한 고민인데요, 가정해서 쪼갠다고 결정해놓고 한다면 총액 대비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원가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원가는 기본적으로 회사 이윤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반장 인건비하고, 원가상승 대비가 20% 이상 올라갑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원가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하고 있는데 음 성군 전체 9개 읍면을 봤을 때는 3개~4개가 적당하다고 보지 더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관리ㆍ감독이 더 어렵다고 보고요, 규모가 작으면 뭐 빨리 치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차가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에 담아서 매립장에 갔다 오는 시간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작으면 조항을 달아서 옆에 있는 권역도, 권역이 작으면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게 순번이 다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마을별 코스가….
유창원 위원  예, 코스가 다 있잖아요. 오전 6시~오후 3시, 예를 들면 월요일은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화랑마트를 지나서 쭉 해서 차고지로 들어간다, 이런 수거 코스가 다 있는데 이렇다면 권역을 충분히 분할을 하는 데이터로써 이 코스가 신뢰성 있게 작용할 것 같은데 이것을 쪼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쪼개는 방안도 물론 뭐 아까 직영, 민간위탁과 같이 동일한 본질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쪼갬으로써 우리 음성군 관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판단은 어쨌든 음성군 전체 9개 읍면의 지역 간 이런 거 봐서는 3개내지 4개가 항상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어느 한 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만 해도 바쁜데 사업상 폐기물도 하세요. 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허가증이 각각 따로 있고요. 대표자도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 대표자가 같은 사람으로….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업체는 같을 수 있죠, 입찰을 받아서 어쨌든 선정됐다면. 그러면 그 회사는 사업장 폐기물 일은 따로 두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차량과 인원이 별도입니다.
유창원 위원  별도입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당연히 생활폐기물 차량, 인원 다르고 사업장 폐기물 차량, 인원 별개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A사가 다른 B, C사랑도 동일한 조건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동일한 인원이 동일한 차량으로 하는 거는 맞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무슨 말씀인지.
유창원 위원  차량 한 대에 3명 붙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3명이 A사는 붙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도 하고 있는 업체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거기는 저희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회사의 고유 영업이기 때문에 차가 한 대든, 두 대든, 사람이 3명이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관여 안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인원이 여기 투입될까 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러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거는 관리ㆍ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인원이 여기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확인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거는 관리ㆍ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질의를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청소 근로자분들이 조금 더 원활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음성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일단 우리 박흥식 위원님하고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소행정이 좀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박흥식 위원님하고 유창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우선 대행하고 직영하는 장단점을 그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게 좋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위탁으로 급하게 다시 전환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 같은데 위탁 선정할 때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거, 그다음에 대행제안서를 할 때 복리후생비를 매월 게시하게 돼 있다면 그런 부분 우리 위탁업체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끔 서로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자 여기 자료에도 양도자, 양수자 해갖고 하고 또 어떤 거는 짧게는 2020년도 9월 23일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2020년도 12월 7일 날 다시 또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대표자한테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같은 임원일 때, 지금 이게 법인이잖아요. 여기에 양도ㆍ양수해갖고 있는 인원이 다 법인의 임원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바뀌고 교체된 이분들이 다 법인의 임원으로 현재 등재돼 있는 건가요, 등기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닙니다. 바뀔 때마다 앞 건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추가해갖고 그럼 새로운 이사로 등록해서 대표이사로 다시 등록을 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양도ㆍ양수가 안 된다면 지금 위탁조건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단순하게 그냥 임원 중에서 어떤 권한만 바꾸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양도ㆍ양수라는 거는 분명히 주식의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법인에서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법인 임원 안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거는 위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주식의 변동이 있으면서 특히 표결권이 보통 협동조합 같은 경우 100주가 있든, 1주가 있든 의결권은 1개씩밖에 안 가져요. 근데 이럴 경우 지금 이게 변동이 있어서 의결권을 100주 가진 분하고 1주 가진 분하고 다르다면 분명히 이런 데서는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임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법인 전반에 대한 거 이거 한번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이 일단 양도ㆍ양수가 안 되는 거로 지금 위탁조건이 돼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된 게 아니고 여기 양식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표현한 거고요.
서효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법률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서효석 위원  대표자 변경으로 이렇게 됐다면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양도자, 양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게 양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못하고 표현한 거고요. 양도ㆍ양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자꾸 혼선이….
서효석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게 단순하게 그냥 대표자 변경하는 거는 법인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의결을 하는데, 아니면 대표자 권한에 어떤 다른 게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게 위탁조건에 위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제안서에는,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제안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아니면 정보공개 그런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하지만 애초부터 대행제안서에 이러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매월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은 행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이 의혹이 갈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으로 받았고 또 민원으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추가 질의를 허락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와 유창원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을 내용이 상이한 거 하나만 바로 잡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청소노동자께서 내 복리후생비 내역을 요청했는데 과장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사용자 측에서 요청했겠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불가하다고 판명돼서 노무자한테 통보한 사안이죠,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대행제안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내역을 복리후생비는 예산 금액을 공개하고 매월 사용내역을 휴게실에 공고ㆍ비치하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회사에서 걸지 않았다면 잘못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걸지 않은 게 아니고 사용내역을 휴게실에 매월 말에 공개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노동자가 상식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뭡니까? 보수와 상여금이랑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 본인에 대한 복지와 후생비입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식대비하고 피복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복지하고 후생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리후생비가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내 월급을, 내 급여를 내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 300만원을 받고 똑같이 근무했는데, 시간도 같고 시간외 수당하고 이런 거 정확히 나오니까 사용자 측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날 똑같이 2교대, 3교대 근무를 했는데 이분은 300만원을 받고 내가 320만원을 받았어. 300만원 받은 사람이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복리후생비가 과장님 1권역이 직영으로 전환된 2년째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 1권역이 직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착취, 채용비리로 인하여 너무 시끄러워서 직영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2ㆍ3ㆍ4권역 대행업체는 이거를 근절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대행제안서를 우리 군에 제출해서 입찰 제반여건을 갖춘 거예요. 이거 분명 공개하게 돼 있는데 무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요. 내 월급 내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비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군에.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즉시 회사대표자한테 비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지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연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직원들이 몰라서 물어본 건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비치 안 한 게 잘못된 거 제가 인정합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내 급여를, 복리후생비를 내가 궁금해서, 비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법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했는데 군에서는 사용자 편의에 서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안 한 거는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는 제가 질의했을 때는 이게 잘못돼서 내역을 공개한다고 답변을 주셔갖고 제가 넘어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돼갖고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잡고자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다른 노동자께서 똑같이 이거를 요청했을 경우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실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은 아니죠.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 업체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업체 대표자께서 사용자한테 사과 형태로 해서 꼭 좀 이 내용은 바로 잡아주셔야 정확한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2ㆍ3ㆍ4권역 복리후생비 꼭 월말에 비치해주시고, 복리후생비가 지금 2023년도 10월 현재 1억 6천만원이 음성 군비로 지출됐어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10월 기준이니까 11월, 12월까지 하면 1억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지출되는데요. 복리후생비가 2ㆍ3ㆍ4권역 노동자가 65명이에요, 현재. 이거를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1인당 270만원이에요. 이 270만원 복리후생비가 사용자 임의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그게 불합리해서 내 내역을 알고 싶어갖고 군에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직원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복리후생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용자가 우리 군비가 1억 7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1년에 우리 군비입니다, 100%. 이게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복지와 후생에 제대로 쓰여야 될 복리후생비가 사용자 갑질에 쓰이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1권역 문화환경이 직영으로 전환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죠. 또 이 업체가 대행제안서에 매월 내역을 공개한다고 또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갖고 죄송한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꼭 비치를 해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바로 비치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꼭 좀 해주시고 이거 저희가 환경노동자 채용할 때 고용부 산하 워크넷 이용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도 꼭 좀 한번 메모하셔갖고 2ㆍ3ㆍ4권역에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끝으로 대행제안서를 보면 노동자들께서 공동파업을 했을 경우 이 대행업자가, 음성군에서 공동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노동자가? 노조가 설립돼 있으니까, 현재. 그럼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겠죠. 이럴 경우 이 대행업자는 타 지자체에 이거를 의뢰해서 공백 기간을 본인들이 커버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27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파업 등 긴급 상황 발생 이거 대행업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거 기억하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것도 꼭 좀 체크 해주세요. 노동자 파업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행업자가 제안서에 돼 있습니다. 음성군 2ㆍ3ㆍ4권역이 공동파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노조가 다 결성되어 있으니까, 노조연합회장도 계시고. 그럴 경우 인근 지자체, 타 지자체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꼭 좀 다시 한번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아까 수리비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비를 1년에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해갖고 이쪽에 통보하는 거죠? 아니면 고장 난 거를 확인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 시 총금액을 정해줍니다.
최용락 위원  얼마까지 수리를 해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위원  그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차량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데 그거를 갖다 정해줘갖고 하나요, 그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원가 산정방식이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산정방식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본 차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 군에 얘기해서 담당직원분이 나가서 어느 부위가 고장 났구나 해서 견적을 내고 그래서 수리를 하면 그게 투명한 건데 지금 제가 제보를 들은 바로는 차량수리비에서도 뭔가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고쳐야 할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는 직원분이 나가서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수리업체까지 가서 견적까지 받아서 수리를 해주고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정해놓으니까, 금액을 정해놓고 만약에 1년에 100만원이라는 수리금액을 정해놓으면 고장이 안 났을 때도 가서 수리를 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 정확히 가서 수리를 하고 직원분이 정확히 확인을 한 상태에서 수리하고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직원분들은 사실 이틀이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쉰대요. 그러면 외려 쓰레기는 저쪽에 쌓여있어서 쓰레기를 한번에 치우려면 되게 힘이 들고 그래서 예비차량 얘기도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예비차량을 준비했다가 고장 났을 때는 대체를 해갖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추가 질의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도 질의를, 또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를 통해서 본인이 들어보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제가 여기….
유창원 위원  그 행위 자체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공무원 품위유지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거와 결부되는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절차를 왜 굳이 거치셨을까?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근로자분들이. 청소위생과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공정하지 않게 행정을 살피시는 것 같다. 자꾸 의구심이 드는 말들이 무성한데 그거는 과장님이 어떤 행위나 절차들을 자꾸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의문이 생기고 자꾸 뒤에서 말만 무성하고 그거는 과장님이 스스로가 지금 만드시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근데 복리후생비 공개가 단지 복리후생비 공개가 아니라 형평성, 공정성도 그렇지만 저도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릴…. 대표자분들이 지역민을 왜 채용 안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외지인을 데려다놓고 복리후생비 어차피 공개가 안 되니까 편안하게 일 열심히 하고 복리후생비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인건비는 올라, 차 대줘, 수리비 다 대줘, 유류비까지 다 대줘.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기업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출발이 복리후생비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지역민 채용이고요. 애향심이 없다 보니까, 아, 없는 게 아니라 지역민 출신보다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이익을 챙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막자고 복리후생비, 지역민 채용, 매매, 이것을 복합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무원 품위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은 자제하자고 생각했는데 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즉시 하겠다.”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을 갖고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뭐 대표자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으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저도 감사장에 와서 제안서까지 파악이 됐는데요, 정보공개 요청 들어올 때는 제안서에 있는 대로 다 걸고, 안 된 것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몰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의까지 왔던 거고요, 박흥식 위원님 말씀대로 알았다면 정보공개 심의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다시 내용을 숙지하고 보완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하셔서 이것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안서를 꼭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이 근무태만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경비절감 방안이라고 해서 ‘수시ㆍ정기적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대규모 비용을 발생시키는 차량 수리ㆍ수선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함(차량수리비 온라인 부품 주문, 자체경정비를 통해 수리수선비 최소화)’ 자체경정비를 통해서 운영한대요. 자체경정비 이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자체경정비라고 별도로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리비 전체로 묶여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 자체가 거짓말인데, 관리ㆍ감독을 안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따지고 보면. 도대체 대표님이랑 무슨 관계이길래. 제안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자꾸 불신을, 음성군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집회신고 얘기하셨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 다 과장님 책임이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하여튼 제가 제안서는….
유창원 위원  비판은 부군수님이 받겠지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제안서는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100% 숙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진짜 꼭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과장님을 생각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 과장님 꼭 숙지해 주셔서 반드시 이행을 좀 해 주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서별 공통자료 감사(총괄보고: 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발주공사에 대한 관내 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총괄보고는 균형개발과에서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보완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제가 보완감사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군수님 공약으로서 단일 군비가 최대 들어가는 공약 맞으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3년 연속사업이고 군수공약 이행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120억원이 지출됐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130억원 가까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 또 관내 업체 자재, 이런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요청을 왜 드렸는지는 아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요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수주율, 관내 업체 공사 참여율, 또 관내에서 제조되는 자재가 얼마나 쓰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나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균형개발과가 사실 사업이 제일 많죠? 관내 업체 계약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하고도 부합이 되고 1년간 노력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민간자본보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는 관내 업체 계약률이 60.2%입니다,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사회복지과나 농정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에서는 높은 관내 계약률을 기록했는데 그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건축과가 관내 업체 계약률이 34%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총 예산이 혹시 아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2023년도에 상상대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은 26억 5,950만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26억이요?
○건축과장 조용만  26억 5,950만원.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그리고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있는 데는 의무관리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중 단일 행정리가 몇 군데죠?
○건축과장 조용만  48개 단지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행정리가, 공동주택인데 단독 행정리가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조용만  48개 단지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48개 리입니까, 그럼? 음성군 전체?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그러면 48개 리에 입주자대표님이 계시고 이장님이 별도로 계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호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박흥식 위원  48분의 이장님이 계시고 48분의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계신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은 K아파트 입찰을 보게 돼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K아파트 입찰을 보게끔 돼 있어서 관내 계약률이 34%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시간상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담당팀장님 설명도 있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이장님 앞으로 발주해서 관내 제한입찰로 묶어서 할 수도 있죠? 내년부터.
○건축과장 조용만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올해 못 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인정합니다.
박흥식 위원  왜냐면 제가 올 초 간담회 때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K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법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 계약률이 34%가 나왔는데 충분히 내년부터는 이장님 앞으로 발주를 하면 관내 경쟁입찰로 묶어서 수의계약으로 음성군 관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더라도 꼭 해 주시고요. 좀 풀어야 될 행정적 사안은 사실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도 있고, 사실 음성군에서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100% 군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입주민들 의견을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내려 보내면 되는 거죠. 군에서 이런 매뉴얼을 짜서 사용자 부담이 이만큼이고, 자부담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내려 보내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런데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이장님으로 할 수 있도록 이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님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꼭 좀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사안과는 별도인데 균형개발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사실 기회감사실에 보완감사를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료 취합….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왜 실장님께 말씀드렸냐면요,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저희가 신설했잖아요, 또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이 단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최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3년 연속 이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제2조제1항,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라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환류가 뭔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환류란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 흐름’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을 해서 공약의 이행여부,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을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균형개발과를 비롯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 참여율, 관내 계약률, 관내 자재가 얼마 쓰였나, 더 나아가서 우리 인력이, 관내 인력이, 그러니까 일자리죠, 그게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쪼개서 이것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회의 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 이 사항을 저희가 관내업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박흥식 위원  예. 그래야 공약 점검이 돼서, 이게 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면 실장님께서 서류화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께서 그에 맞춰서 정책을 입안하고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이것 꼭 좀 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의 공약이행에 대한 환류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개최 시 꼭 좀 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기획감사실장님, 균형개발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한 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최상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