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3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2분)

○부의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제를 비롯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반광홍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자치법규인 조례ㆍ규칙 관리에 대한 의견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자치법규의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165건, 규칙 79건, 훈령ㆍ예규 56건 등 총 30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례ㆍ규칙심의회를 9회 개최하여 총 3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ㆍ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상급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제ㆍ개정 방침 결정, 입법예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 공포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걸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7건 정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고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제ㆍ개정이 많아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또한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사항에 대하여는 라이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시로 수정하여 민원인들이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조례와 규칙이 현실 부합하지 않고 사문화된 사례가 있어서 지난 5월 부서별로 협조하여 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와 규칙 12건을 일괄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목록을 일제 조사하여 사문화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나 규칙에 대하여 7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정비된 조례와 규칙은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개행정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갖고 법제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부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된 건수와 필요한 조례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부의장 반광홍  이것은 양병준 실장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임 실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에 읍면장에 대한 임용조치 관계는 말소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아무튼 양병준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말끔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감사합니다.
○부의장 반광홍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우리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축제 방안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로는 이무영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무영제와 관광지가 전무한 우리 군의 관광 축제 성격을 띠고 있는 품바축제, 전통문화 축제인 설성문화제 등 3가지의 문화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지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지역은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는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문제점 및 현재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바축제는 매년 4월중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금년도 6회를 맞이하였으나 전국축제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는 적은 예산의 규모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하고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품바축제의 특성상 품바공연 위주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외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는 외지관람객이 급증하는 참여하는 행사로 정착시켰다는 총평을 받기도 한 바 있습니다.
  설성문화제는 금년도 24회째를 맞이하고 있어 역사성에서는 단연 음성군을 대표하는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만 설성문화제는 고추축제 및 군민체육대회 등과 같이 개최되는 관계로 설성문화제인지 고추축제인지 체육대회인지 뚜렷한 구분이 없는 혼합적인 형태로 개최되어 대외적으로는 음성군을 대표하는 축제라 할 수 없으며,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의 형태를 띠고 현재까지 개최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제가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소와 예산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국의 유명축제를 견학하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품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설성공원과 설성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광장은 전국 규모의 축제 행사장으로는 행사장 규모나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으로 너무 다.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품바축제는 작년도 8천만원 금년도 1억원의 규모로 행사를 하였으며, 설성문화제는 작년도 6천, 금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소 전국규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축제 기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고유의 목적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단순한 축제로 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 축제의 테마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의 대형화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대부분이 5억 이상의 예산을 축제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기준 충주무술축제 18억, 이천 도자기축제 18억, 금산 인삼축제 8억,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8억, 함평 나비축제 7억 등을 축제 예산으로 사용했으며, 금년도 청원군의 유채꽃 축제에는 약 27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 축제 기반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홍보만이 축제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축제를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제기간의 장기화 현상입니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 개최하여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이천 도자기축제 58일, 청원 유채꽃축제 23일, 단양 소백산철쭉제 16일, 금산 인삼축제 10일, 충주 무술축제 8일 등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지역 유명 축제도 1주일 이상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축제 추진 전담반 부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자치단체의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주시의 경우 지역축제담당을 두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등과 같은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는가 하면 기타 시·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및 축제 추진단 등을 별도로 구성 운영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수의 축제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대표적 축제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 평균 4개 정도의 농·특산물, 문화, 관광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대표 축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 이외의 축제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축제 형태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작금의 지역축제 발전 방향에 부합한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가 되도록 전국적인 축제로서의 상품성을 높이고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품바축제 컨설팅 용역의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예산이 허락한다면 품바축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축제 환경여건 및 발전방향 등을 진단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축제가 아닌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타지역의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타 자치단체의 유명 축제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축제 주관단체인 음성예총 및 문화원 등과 공동으로 수시 견학을 통해 우리 군 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 우리 군의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설성문화제는 지역화합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고장 전통문화 축제인 설성문화제는 대외적인 관광축제로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와 같이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면서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로 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성문화제가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로 군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 다수가 참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또한, 읍면별 고유의 민속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명실공히 전통민속 문화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입니다. 지역축제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해서 품바축제 종료 후 추진위원과 군과의 품바축제 평가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개선발전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또한 우리 군의 축제가 전국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지역대학, 축제 주관단체, 군 의회, 지역사회단체, 축제 전문기획사 등을 초청하여 우리 군의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장기적인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축제를 통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모두가 축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축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지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린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축제에 대한 현실을 다 그런 것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우리가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23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축제들이 또 나름대로 성공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개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를 다른 시군의 성공한 그런 축제에 비해서 왜 그렇게 개최를 안 했나를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현재 품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1회 때보다는 점점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축제로 승화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사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끝나자마자 예총과 군수님,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2층 상황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것이 사실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되어야 할 것도 많고, 보완되어야 할 것도 많고, 벤치마킹을 할 것도 많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사항이 다음에 그것이 시정이 돼서 더욱 발전되어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역 축제를 많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에 투입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발전 방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방안을 주축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설성문화제 행사를 보더라도 타지역보다 버금가는 그런 문화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상 그렇고 선조로부터 문화적 가치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설성문화제 타이틀에 맞지 않게 군민들의 체육행사로 초라하게 치러왔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축제가 거기에 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괴산군을 보더라도 강연수 의원님께서도 어제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단 우리 고장에 고추 브랜드가 지금 괴산보다 대외적인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나 또는 의원님들도 아마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다, 왜냐하면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괴산군 청결고추축제는 타이틀이 청결고추축제입니다.
  우리는 농산물 축제도 아니고, 문화제 축제도 아니고, 누가 봐도 문화제도 문화적 가치는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농산물 축제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로만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농산물 가치 브랜드에 비해서 어떤 축제적 의미는 기존에 있는 가치 브랜드를 격하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설성문화제라기보다는 음성청결고추축제라는 이런 아이템을 개진해서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를 이만큼 올린 데는 집행부라든가 농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축제로 인해서 순식간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브랜드를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성문화제에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고추축제를 문화공보과하고 농정과 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내세울 만큼 축제라든가 행사가 없는 것이 장소와 예산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력을 개진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예산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공무원들의 아이템 개발 등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우리 음성군이 여러 가지 내세울만한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각시군의 축제 중에서 지금 그 축제 하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에 100억에서 300억까지 어마어마한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축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있는 데도 방관하는 것은 앞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자세라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악조건의 행사가 되고 축제가 된다면 그것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음성군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세울만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제가 인근에 충주시에서 낚시대회를 연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웃고 말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충주를 알리는데 전국에 강태공들에 대한 선전 효과도 톡톡히 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남 저수지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주시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라든가 아이템 면에서 좀 등한시 한 걸로 돼 있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햇사레 복숭아에 대해서 4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복숭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봤을 때 감곡도 농촌개발사업비로 꽃 복숭아를 대량으로 식재를 해서 감곡 꽃 복숭아축제를 음성읍과 연계를 해서 개최하려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건설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라든가 농정과에서도 서로 연계를 해서 어느 비전이든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성공을 해서 대외적인 인증으로 농산물은 물론 지역의 군민들이 축제에 대하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축제 발전을 위해서 예산타령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것이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행사가 끝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를 거쳐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평가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내년도 할 것을 금년도 마스터 플랜을 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도 하지만 그 단체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마스터 플랜이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할 것이 있고 해당 과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축제에 대한 지식을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 문화공보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아이템과 의지를 첨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반대할 의원님들 안 계세요. 그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신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질문하신 정지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문화공보과의 긴 답변서 잘 들었고, 전통민속축제 계승발전을 위해서 또 군민화합축제가 되게끔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서를 읽어봤는데 지난해 설성문화제의 명칭 때문에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회신이 안 왔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군수님 답변에는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문화원에서 어떤 회답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설성문화제의 명칭을 정지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괴산처럼 타이틀을 고추면 고추 하나 가지고 먼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음성 고추축제라는 명칭이 누구한테나 호감이 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JC에서도 서울시에 가서 고추홍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문화제 행사만이라도 지금 설성이라는 명칭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성면의 어느 촌에서 대대적인 1만기가 넘는 납골당을 설치를 하면서 일죽 IC에서부터 설성면까지 4차선 이천시에서부터 설성면에까지 4차선 인센티브 38억원을 동네에 줘 가지고 각자 그 돈을 나눠 쓰고 또 나머지로 발전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단위 6만기가 넘는 설성 납골당이 홍보가 된다면 설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설성문화제하고 비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명칭 변경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군수님한테 회신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식의 답변서를 보면 충주에 18억, 이천도자기 18억, 금산에 8억, 안동에 18억, 함평나비축제 7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산에 대한 음성은 적지 않느냐는 의지로 보이는데 우리가 비교견학 갔을 때 고성군에 있는 공룡축제 같은 것은 금년에 한번 끝나는 일회성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엑스포처럼 한번 해 놓으면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행사가 되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저희 설성문화축제라는 것은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뚜렷한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군정질문 때도 음성의 청결고추로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 품바축제에 대해서 지금 2박3일을 들여서 개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품바라는 명칭은 음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 음성이 품바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재래시장 차원에서 5일장을 다니면서 음성군을 홍보하는 것은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오 신부님이 구형을 받은 것을 봤지만 그 양반의 실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이라도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어차피 품바라는 것은 이기동 할아버지로 인해서 품바축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군에서 얼마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꽃동네에서 품바축제를 한다면 전국의 성당, 성직자들은 한 번씩은 참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보다도 더 성황을 이룰 수 있고 홍보도 더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탁상에서 할 게 아니라 이장단회의가 아니면 순수하게 일반인들한테도 여론을 수집해서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군정질문에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는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번복되면 의원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식으로 인지가 되는데 이런 것도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뭔가 바뀌는 게 있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지나면 그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우선 설성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면의 의원님인 정인혁 의원님께서 진정서 내지 서한을 보내서 설성문화제 명칭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봤고 우리 지역 지명에 맞지 않고 하니 음성문화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심층 검토를 했는데 음성의 지명에 대한 뭐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음성의 설성 지명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부터 설성이라고 불렸으며 여지도서 대동지지 호서지 여러 가지 역사적 책자에서 설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천시 설성면과 음성 설성현을 비교해 봤을 때 이천시 설성면은 1914년 일제시대 때 설성산 하고 노성산이 있습니다.
  설성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눈설’자에 ‘벽성’자고 설성면은 ‘눈설’자에 ‘별성’자입니다. 설성산의 설자와 노성산의 별성자를 합쳐서 설성면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성의 설성 명칭과는 역사적으로 5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의 일제시대 잔재는 예를 들면 소이면도 옛날에 소파면과 사이포면이 합쳐서 소이면이 된 거고 금왕면도 금목면과 법왕면이 합쳐서 금왕면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읍면의 명칭의 지명이 바뀐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설성면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지명입니다.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이천시 설성면하고 음성군의 설성은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원에 명칭변경 의뢰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사회 정기총회 결과 설성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2005년 2월 15일 11시에 문화원 이사회에서 설성면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꾸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5백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설성이라는 명칭이 알려져 있고, 또 쌀도 설성진미라는 브랜드로 홍보되고 있는데 전통문화 차원에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문화제 명칭으로 20년이나 사용을 해온 상태이고, 또 타지역은 지역인물 즉 역사적 인물이 많으나 우리는 역사적 인물이 없어서 문화재대신 지명이라던가 중요한 특산품을 가지고 축제명칭을 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마침 특출한 인물이 없어서 전통문화인 지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성문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3월 8일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음성의 옛 지명인 설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충북의 청풍명월의 고유한 명칭이 충남도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역이름에 애착을 갖고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의 고유명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음성축제보다는 거기서 나온 얘기지만 ‘그을음’자보다는 ‘눈설’자가 낫지 않겠느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고 24년 동안 사용한 문화제 명칭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설성문화제 관련사항을 문서화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품바에 대해서는 제가 독자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예총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하던가 아니면 꽃동네에 예산 지원을 하는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까 2월, 3월달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우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 것도 궁금했던 것이고, 지금 뚜렷하게 이미지 부각시킬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음성 청결고추가 있습니다. 있는 데 없다고 하시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원에 전달하고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때 군수님 답변이 또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문화원 이사회에서 2월, 3월달에 결정된 사항이고 지역 각 읍면 사회단체장들이나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은 아직 안 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행사주관단체인 문화원이라던가 예총을 무시하고 저희 임의대로 설문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분들한테 설문서를 종용을 했지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더라고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라서 군에서는 할 수 없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군수님한테도 그랬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문서상으로 의회의 간담회 때 보고 드린다고 했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걱정되는 건 어느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납골당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일죽이나 이천IC 이정표에 설성납골당이라는 게 표시가 되면 우리 설성문화제하고 시각적으로 좀 다른 쪽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염려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음성 설성은 전통이 500년이 앞서는 것으로 이천시 설성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역사를 갖고 고증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음성이 설성읍으로 했어야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도 이름 자체도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성’자고 그쪽은 ‘벽성’자고 그러니까 설성면 정인혁 의원님과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 박형배입니다. 재무과는 윤병승 의원님과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방세정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윤병승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 홍보 대책 및 감면조례 개정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금년도 재산세의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재산세 세율이 2005년 세법개정에 따라 종전 재산세 세율 최저 0.3%에서 최고 5%로 현행 최저 0.15%에서 최고 4%로 인하가 되었고, 종전 종합토지세 세율 최저 0.2%에서 최고 5%, 현행 토지분 재산세 최저 0.2%에서 최고 4%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전 재산세는 6단계, 종합토지세 9단계의 체차 누진세율이 모두 3단계로 누진단계 축소되는 등 과표의 세율적용 측면에서는 과세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2005년도 재산세 세수 추계를 위하여 가상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건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과표가 24.93% 증가하나, 세액은 오히려 13.29% 감소하고, 토지분재산세는 전년대비 과표가 71.7% 인상하나 세액은 12.3% 증가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세수추계는 세율구조의 축소로 오히려 감소되며, 토지분 재산세의 세수증가율은 예년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다수의 조세저항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납부홍보로는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뒷면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명기하여 금년 5월 11일 기 송달하였으며, 9개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개별주택가격 및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 담당자 및 직원에게 세법내용을 주지시켜 민원 응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앞으로의 각종 회의나 행사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의하여 처음 적용되는 법으로서 세수추계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는 바, 향후 대책은 매스컴, 대형 전광판, 안내문 제작하여 고지서 발송시 동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면조례 개정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세율인하 및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우리 군 재산세 세수 추계 결과로는 세액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인근 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주민 조세부담 및 세수확보 차원 등 음성군을 위한 최선의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에서 작은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용도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매각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이고, 면적이 700㎡ 이하인 임대 토지로서 2005년도에 매각 신청한 토지 중 상기 기준에 맞는 매각 토지는 총 16필지에 면적은 10,115㎡로 매각 금액은 2억 5,500만원이며, 의회 의결을 득 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은 토지 2건에 면적은 27,093㎡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토지 수요를 파악하여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빠짐없이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1,963필지에서 3,043천여㎡로서 임대 필지는 835필지에 1,657천㎡의 임대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임대료의 회수는 794건에 9,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임대된 토지는 대부분 경작이 어려운 휴경지나 잔여토지로서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산재한 재산의 소규모 토지로서 임대 계약이 사실상 어려운 토지입니다.
  미임대된 토지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하여 연접한 주민이 임대하여 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불법행위는 없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 4월부터 8월말까지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실태조사결과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불법행위가 조사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와 규정을 더욱 연찬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에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 주택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세수가 생길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재무과장 박형배  세수결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파악한 것을 보면 조금 상승은 됩니다. 0.83%는 상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절대적으로 세수결함은 오지 않는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를 보시면 감면조례는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수렴 중이라고 있는데, 그럼 자체적으로는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안되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글쎄, 이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서울 같은 구청에서 감면을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윤병승 의원  지방자치 뜻이 없잖아요? 중앙에서 하달돼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지방자치의 뜻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세수에서 현재 44억 8,4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재산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감면을 해주면 주민들은 좋겠죠. 그러나 세수증대에 의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실시하는데……
윤병승 의원  세수가 많든 적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면조례 같은 것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우리 군민이 볼 때는 차원이 다르죠. 감면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데 2005년 1월 14일날 법이 바꿨는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었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의원  법이 없어졌는데 어느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명칭만 바꾼 거죠.
윤병승 의원  명칭이 바꿨어도 엄연히 그 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가격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여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재무과장 박형배  개정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못해서…….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은 법령이 바로 발령이 되었으면 바로 종합민원과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미루다가 개정이 안되고 있는데, 빨리 개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도 부동산토지평가위원회를 받게될 거예요? 시행령을 보니까 그런 것을 바로 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사실은 유효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법이 바꿔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운영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명칭이 바꿨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입법예고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로 미루지 마시고 서로 맞춰가면서 바로 개정을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것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옛날 것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답변되셨습니까?
윤병승 의원  예.
○부의장 반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미임대토지는 경작이 어렵고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단으로 하고 있는 땅이 부지기수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법조 규정을 더욱 연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 특히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에서 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옛날에 재무과에도 근무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한 행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조사를 하시겠다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아니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준구 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임대를 하기 전에 불법으로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을 해놨을 때 재무과에서는 확인했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조치를 시키시나, 아니면 양성화시킬 것인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임대했던 사람이 임대권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을 때 그것을 알고도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포기하고 넘긴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를 임대계약법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각각으로 체결을 할 때에는 복구해 주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어기고 분명히 재무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사람이 적재물을 쌓아가면서 공공연하게 기관을 무시하면서, 또 그 사람이 진정된 내용에는 분명히 ‘88년도에 계류장을 설치를 했다, 목적폐기물을 1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군한테 진정을 여러 각도에서 내고 있고, 임대계약체결을 어겼으면 이것을 왜 과감히 법규대로 강행을 못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1차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시행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1년이 돼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도와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대부분 임대계약서가 5년이 임대기간인데, 그 문서보관을 5년이 지나면 폐기를 시키는 모양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아니에요.
이준구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그 사람을 10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기간 년도가 되면 폐기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5년 전에 있는 임대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폐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철거를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사용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연구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극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이준구 의원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생리에 있는 것을 한번 임대를 해봤더니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불법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청인데,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을 해서 공공연하게 주유소 마당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주유소 경매를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를 했고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임대를 안한 상태에서 그때도 공인이 그런 불법을 알면서 그것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지금도 군 임대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히 10년이 넘게 무허가로 주유소 부지로 쓰고 있는데 아까도 자료를 봤지만 임대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이 됐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도가 됐던 군이 됐던 사전에 어떤 검토를 받고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도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 사전승낙도 없이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됐던 군도가 됐던 개인 한 사람이 보상을 반대하면 사업이 중단돼서 이것이 1년 이상 유보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국유재산이나 도재산이나 군재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 임대공유재산 대부계약서 8조1항에 보면 공공 또는 공공용도로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 대부계약서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군수님이 수차례 생극면에 2번씩 면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부지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체육시설로 희사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술 한잔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실과장님들 앞에서 공언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개인이 계속 군수님한테 진정을 내는 바람에 군수님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관계직원을 통해 임대계약서를 봤습니다. 12월 31일자가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인데 12월 20일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데 옛날에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놈이 있지만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국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몇억씩 받고 팔아먹습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하랬더니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했고 몇 년도를 얼마를 투자했고 하면서 지금 저 사안을 감사원이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손을 대면 공무원 여럿 다칩니다. 분명히 자기 땅에 건물 지은 게 아니고 반은 자기 땅이지만 반은 국유지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것도 건물은 장장 150평이나 되는 건물을 그렇게 10년을 썼는데 기관에서 조치를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공장 허가가 나서 지으면 한번이라도 관련 부서에서 환경보호과가 됐든 아니면 건축부서가 준공검사 때 한번 나가서 집을 보던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손충원 계장하고 측량하러 같이 갔더니 3분의 1은 자기토지이고 3분의 2는 국유지에 지었는데 이것을 공공연히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하라고 했더니 군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이 건물을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지었는데 지금 못 내놓겠다, 20년이 지나서 자기도 권리권이 있으니까 돈을 내라, 거기에 목조폐기물 크랙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기업체에 돈을 타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자기가 손수 페인트를 칠해 놓고 새것처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또 거기에 목재폐기물을 몇 채를 갖다가 산재해 놨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기계가 한 번도 안 돌아갔습니다. 톱밥 하나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부산에서 크랙 하는 사람들을 와달라고 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기계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되었답니다. 목재폐기물 클랙션에는 톱밥이 없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기업자금을 타 먹기 위해서 자기 수단으로 설치해 놨던 것인데 지금 와서 설치 기계값을 군수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한테 기관에서 무얼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엄연히 우리 관리부서에서 측량했는데 분명히 개인 땅이 3분의 1이고 나머지가 재경부 땅이라면 이것에 대한 철거명령을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몇 달에 걸쳐서 유보하고 있고 또 군수님이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군수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 여기서 청렴도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한테 무슨 꼬투리를 잡혔길래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이런 것은 이게 만약에 민원이 전에도 모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이 진정 낸 것 3통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 올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제가 잠시 미뤘습니다. 군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면 공무원이 다치니까 직무유기한 공무원이 많으니까, 엄연히 그때 공무원이 공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이 자기 땅에 지어졌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건물이 자기 땅에는 3분의 1밖에는 없고 재경부 땅에 지었는데 지금은 공장부지로 풀려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재경부 소유 하천에다가 150평 건물을 짓는데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작 괘씸한 것은 이 사람이 군수님을 압박하느라고 ‘군에서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려면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으시오’,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2번, 3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먼저 계시던 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은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업이고 엄연히 임대계약도 12월 31일날 끝났기 때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토지하고 재경부 땅하고 공장의 3분의 2가 걸려있습니다. 이것이 참 현재 복잡한 사항입니다. 이 건물이 ‘8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처리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건물을 철거를 하려면 보상을 줘야 하고 보상을 주면 그때의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테고 지금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희씨인가요? 그 사람이 사무실하고 계류장은 철거를 하고 재경부 땅이 물려있는 공장 부분은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임대계약이 끝났으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 산사람이 형제고물상이란 사람인데 고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때는 매매가 되기 전에는 부지를 싹 치웠던 것인데 군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직전에 그 목재폐기물 설치한 옆에다가 없던 목재를 산더미같이 쌓아놨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던 기계처럼 만들기 위해서 목재 부스러기를 쌓아놨습니다.
  일단 임대기간이 끝났고 철거명령을 했으면 지금 바리게이트를 사용해서라도 사용을 못 하게 해야죠. 관을 우습게 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계류중이라면 일단 중지를 시켜야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때는 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엄연히 있는데 국가재산을 자기 맘대로 팔아먹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관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쓰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고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을 우습게 보고 비웃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군수님도 자기를 함부로 못한다는 식으로 우선 사건이 계류 중이면 바리게이트를 쳐서 사용을 못 하게 해야죠.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왜 사용을 하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예, 바로 나가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이것을 기관에서 처리를 못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감사원에 신청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야지 자기가 몇 년도에 흙을 메웠다고 하는데 파보면 다 쓰레기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와서 파보면 다 폐기물입니다. 저 사람이 아주 기관을 우습게 알고 있는데 막말로 감사원에서 내사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많이 다칩니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공인으로 있으니까 공무원이 다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상태인데 대안을 드리죠.
  일단을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군수님한테 진정을 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목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건 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정말 사건이 계류중이라면 임대계약이 12월 31일자로 끝났고 재경부 땅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든 이기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사용을 못 하게 해야죠. 12월 21일날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광홍 부의장이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의장석에 계셔서 보충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후에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제가 현지에 가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처벌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곳을 체육공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문화공보과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부지만 해결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무과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재무과에서는 건물임대차 계약에서는 갑을 이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여기에 준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박주암 계장이 사업계획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줘야 하고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때 군수님이 분명히 면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라면 부지해결 전까지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요. 물어보면 재무과에서 땅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데 사업을 하려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구 의원  문화공보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라고 하십시오, 얘기를 하면 재무과에서 부지해결을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 거기는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재무과로 미루는 건 뭡니까? 그러한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One-Stop 민원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다수 부서의 협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해당 민원업무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공조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복합민원 처리절차는 주관부서에 이송 후 여러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상담을 하므로 민원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는 실과의 인·허가 민원 담당자를 민원실에 근무토록 하여 민원의 가·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주는 One-Stop 민원처리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복합민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을 민원실내의 허가담당자와 일괄 상담할 수 있고, 한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나, 허가 민원을 1개 부서에서 관장하므로 직무감사에 따른 직원들의 심적 부담과 인·허가를 해주는 허가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이원화되고 있어 부서간 책임 전가와 업무추진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인·허가 민원 담당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군의 경우 민원실이 협소하여 허가민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4년 9월 15일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단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모든 민원은 내부 부서간의 서류확인과 협조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4월 30일부터는 민원실내 행정6급 주사 1명을 증원 민원 상담관을 고정 배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민원대서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상담시에는 관련부서와 전화 또는 회의소집을 통해 단 한 번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으나, 본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 8월경 민원실 환경정비시 부동산관리담당 부서를 후관 건물의 지가사무실로 이전하고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던 FAX 민원,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업무는 민원대를 설치 전진 배치하여 민원인을 배려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실을 군의 얼굴로써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One-Stop 민원처리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민원을 신속·공정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질문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 시간 이내에 시간을 줄여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행정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저희 관내에 전입이 되다 보니까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군청에 한번 오면 일반 주민이 관공서에 들어와서 어떤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삽니다만 면에서 행정업무 보던 것을 군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감곡이나 군청에 어떤 민원하나 때문에 오면 거의 한나절 이상이 소진이 되는 일이 많은데, 또 간혹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분야라고 해서 그쪽으로 불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과에 갔는데, 거기와도 관련이 있는 데 거기서 먼저 해줄 업무를 일단 민원실로 먼저 보내든지 민원실에서는 그쪽으로 가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부서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실이 주민들로부터 편안하게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지금 군수님 시책으로 해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나의 각오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넷째 주 화요일에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에게 친절하게 할 것이라는 행동요령이라든가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응대 받는 요령을 교육해서 민원인들 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웃는 얼굴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고성을 가봤을 때도 사실 민원인들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들어서자마자 한 팀이 민원인들과 아주 정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거기에 가면 팀장께서 상담을 해서 업무를 관장을 해서 그날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접수를 해놨다가 공무원들이 업무가 다 끝났을 적에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한테 우편물로 발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제까지 된다는 기한을 못박아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상쾌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대만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면 공무원들이 사실 입주해서 가동만 하면 그런 신청까지 완벽하게 대행을 해주는 것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담관을 둔다고 하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아직 못 들었는데 일단 민원이 종합민원과로 가지고 오면 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그분이 다른 부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이것을 각 과로 이송을 해서 그 과에서 당일 처리를 하는 것이 언제까지 오시라든가 그러시면 등기로 부쳐주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상담관이 상담할 때 공장설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해당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준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와서 아직까지 그런 상담한 예는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이 왔을 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 개념이 약간 틀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당일 처리되는 것이 있고, 약 2~3일씩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일씩 걸리는 부분도 그분이 와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기다리는 것이 2~3일 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없애고 일단 종합민원과에 상담원에게 접수를 시켜놓으면 이분이 상담관이 업무파악을 해서 해당 과에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와서 다시 그분 주소로 해결된 민원서류를 등기라든가 우편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내용은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권이라든가 팩스민원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리결과도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만약에 잘못되거나 지연이 되면 연락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상담한 내용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라든가 우편을 통해서 해결되는 사항, 현재 진행하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군청의 얼굴을 민원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문제를 우리가 부끄럽게 평가를 받았는데, 일단 종합민원과가 비좁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대기를 하는데 휴식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가 되었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가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항상 감동을 줄 수 있는 상냥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민원인들이 무작위표본조사를 해서 음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는 결과로 그런 청렴지수가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사실 재무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종합민원과를 1층을 다 쓰는 개념으로 가야지만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사항은 사무실 배치사항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하세요. 과장님도 본 의원과 생각하기에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업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업무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서 그곳에서 한바퀴를 돌면 본인이 원했던 민원을 전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램은 그렇게 되면 저도 물론 종합민원과장인 저도 환영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없는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무과를 옮길 수 있는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고성은 물론 장성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일단 의원님들이 첫 번째 방문을 하는 것이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민원실의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성군도 여러 가지 이미지 면에서 종합민원과부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서 민원인들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번에 민원실 환경정비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이번 환경개선시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반광홍 부의장, 안병일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 안병일입니다.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조금사업 집행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의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경로당 339개소, 별도건물사용경로당 6개소, 노인회 분회 9개소, 할머니 분회 9개소, 별도 보일러사용 경로당 40개소로 총 37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10개소, 개보수 25개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26개소를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사업자에게 규정에 의한 확실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지침과 절차를 보조조건으로 제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현재 이용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도 반기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이 답변서에는 건축물이나 이런것만 되어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도 여러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거기를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기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보조금 정산이 들어온 뒤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보조단체를 철저하게 정산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잘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되셨습니까?
반광홍 의원  예.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하면서 보조금 집행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부의장님도 경로당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제가 부의장님께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어차피 관내 경로당도 보조금이고, 사회복지도 지원해주는 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보조금을 내시할 적에는 그 결재가 과장님 전결입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보조금 지원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군수께 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분기별로 금액이 큰 것은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작은 것은 과장 전결로 합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임대경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이 휴가를 가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 장애자복지회관 임대, 청주에 자활센터하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승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승덕원하고 한다는 의원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승덕원 한군데만 임대계약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하나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어디다가 공고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신문이 아니고, 홈페이지하고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승덕원 한군데만 들어와서 서류심사로……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1군데만 들어왔으니까 임대계약을 했다,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고 장애인들도 소식지를 발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  1년에 몇 백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소식지는 5백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보조를 해줄 때 그 보조금을 어떻게 한꺼번에 줍니까? 매 분기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장애인연합회에서 신청을 하면 연 5백만원 보조결정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얼마씩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 금액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어느 달에는 1백만원 주고 어느 달에는 150만원 주고, 어느 달에는 120만원 주고 이게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5백만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5백만원에 한해서 주는 것인데, 5백만원 전체를 주지, 125만원 줄 때도 있고 130만원 줄 때는 언제고, 그런데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장애인 연합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누구 통장으로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장애인연합회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연합회 총무가 있던데, 연합회장이 통장관리부터 현금관리를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현금 관리는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보내는 것이 회장 앞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 혼자 장애인 연합회 모든 지원금은 다 총무통장에 들어간데, 이 소식지 보조금만은 회장 앞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장애인 연합회장이 보조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총무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총무 앞으로 돈을 넣어줬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구 의원  지난달에 총무명의로 처음 들어가던데 그럼 돈을 넣어준다는 건 총무통장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는 항상 회장명의로 넣었기 때문에 총무명의로 넣었다는 것은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물론 한명회 회장이 자진해서 내놨습니다. 내놓은 마당에 여러 장애인 회원여러분들이 말이 많은데 관두신 분들한테 문제를 끼치긴 싫지만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양반이 혼자 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 다했어요. 회원들 임원, 이사들 있어봐야 의논 없이 모든 돈 관리를 혼자 결정하고 다 집행하고 혼자 다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협회에도 연합회 감사가 있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장애자협회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연합회감사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사회 회의록 정도는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조금이 나가는지 어제 밤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충청투데이 보니까 운영회가 있는지 관장님 말씀이 운영회가 있느냐고 반박하대요. 보조금을 주는 내실화된 기관에서 관장이니 회장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겁니다. 일단 예산이 서서 그 안에서 회장한테 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아닙니다.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돈을 주면 정산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보조금 지급하고 정기적인 감사는 없고 정산 들어오면 그 내용을 이상이 있을 때 점검을 하고 없을 때는…….
이준구 의원  이상이라는 게 돈을 다 썼을 때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단가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을…….
이준구 의원  충분히 유용한 걸로 뭐 행사 때 타올 1천 장했다고 정산서만 넣으면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그런 걸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그러면 저희가 장애자복지기금 3억 있죠. 그 이자를 장애자들한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현재는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현재는 장애자연합회에 주는 거 없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현재는 심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뭐, 과장님 정말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충분해서 질문 드리긴 그런데 개별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생극에 있는 사회복지 홍복양로원의 진정서를 의장님 앞으로 보냈는데 그 답변서를 그 사람이 받고 허탈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성군의회 의장님이 보내신 진정서 답변하고 사회복지과 답변이 비슷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흥복양로원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후임으로 여기 회의록을 보면 공문서에 보면 1998년 1월 29일 13시에 개최장소는 흥복양로원 회의실입니다. 참석인원이 전에 있던 김기완 이사장이고 이준호 이사장 이렇게 돼있어요. 김기완 이사장은 여기 와 본 적도 없고 흥복양로원 원장도 여기서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회의서류는 누가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 흥복양로원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3월달에 변경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준구 의원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셔서 알겠지만 전 이사장도 없고 임원하나도 없이 이사회가 개최되어 회의를 했으며 어떻게 명의변경이 됐느냐 이겁니다. 여기 진정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사업자금에 쪼들려서 사회복지법인은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를 못 내니까 양로원을 넘기라고 했는데 법인은 못 넘긴다고 했더니 혹시 다른 곳에 넘길지 모른다고 법인 인감을 맡겨라 해서 상호신용금고에 인감을 맡겼는데 상무이사가 그 도장을 가지고 성남 사는 목사하는 자기 동생한테 이전을 해 줬습니다. 1월 29일 이전되고 그 동생은 한 번도 흥복양로원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허위인데 전결이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가 아니라 담당자 조 누구인지 모르지만 조과장이 제가 알기로 5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결재자가 다 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걸 명심하시고 진정서를 낼 적에는 그 사람이 억울해서 냈으면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쓰셔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회복지법인은 그곳이 충청북도 도지사 허가 1호입니다.
  이러한 기관을 이사장이 바뀔 적에는 확인해가지고 당신이 이사회 한 적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서 당신이 어렵게 충청북도 1호 허가가 나갔는데 이렇게 손을 떼느냐 식으로 알아보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무조건 공문서위조로 들어온 걸로 명의이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이사장이 진정을 내서 감사원이고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낸다고 왔는데 회신할 적에도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셔서 회신을 하셔야 하는데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흥복양로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밝힐 수 없는 제 심정도 개탄하면서 우선 공문서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 것만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는 그것도 다 공문 위조예요. 한 사람이 사인한 거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의원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도 있고 신상문제도 걸고 넘어지지 못해서 그렇지 흥복양로원 회의실에서 회의한 적이 있나, 이사장 이준호라는 사람이 한 번도 흥복양로원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장이 누군지 몰라요.
  이런 법인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생극에 있는 양로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가 없이 정식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여자 과장인지 직무대리인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때 그 당시에 전결사항이 어디까지인지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준구 의원  과장님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을 적에는 전결이 부군수 군수가 아니라 계장, 과장선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결이 여기서 일단 이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본 줄 알고 답변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흥복양로원은 ‘98년도에 변경 신고 들어 올 적에 의원님께서는 회의서류가 가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회의서류가 사본을 뗀 게 아니고 직접 본인들이 도장을 찍고 등기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서류가 가짜라고 하면 저희가 손을 쓸 수 없고 서류가 이상이 없고 등기에 문제가 없어 처리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사회 결정사항이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이것은 흥복양로원에서 한 적도 없고 도장만 상호신용금고에서 다른데 자금이 딸리니까 담보지로 물권으로 줄까봐 이자 안 갚으면 부도 처리한다는 바람에 도장을 상호신용금고에 맡긴 것을 상무이사가 유용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인이 다 찍혔으니까 우리는 다 처리했다 물론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번 정도는 그때 당시의 시설장인 이경기원장님한테라도 이사회를 거기서 했느냐 이게 정상적인 명의이전이냐 이런 정도는 담당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사장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원장님하고 보조금을 줬지 이사장님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흥복양로원의 운영에 인건비나 운영비에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사회를 위해서 돈을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저기 말이죠 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라는 게 보조금 가지고 감사가 들어가면 흥복양로원이라는 곳도 보조금 받은 거 보조금 정산서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돈만 줬다 뿐이지 어떻게 어떻게 유용하게 썼는지를 확인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은 정산서가 안 들어 오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정산서라는 게 물론 여기서 일일이 확인이 안 되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회의록은 가짜예요. 그전에 전임이사장도 항의를 했고 현재 거기 운영하는 흥복양로원 원장님도 확인을 했는데 회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기도 모른대요. 이런 서류가 여기 군에 있어요.
  시설관리장인 원장도 모르고 전임이사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돼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은 음성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도 1호로 허가를 내주었지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다가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 원장님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출했던 내역서고 정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반광홍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조금 내시 때문에 서너 가지를 참고로 여쭤본 건데 자꾸 여기서 시간을 끌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원에서 나오더라도 어떤 경위에 의해서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는 군정질문이지 행정사무감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립니다마는 지금 전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알아보겠지만 과장 선에서 전결이 끝나도 되는 건지 과장님도 조 과장이 누구라는 것도 밝혀주시고 전결사항인지 이따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전결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 되셨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나 지난 18일자로 퇴직신청을 했기 때문에 퇴임식을 30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환경관련 업체 관내 일대의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여론이 군집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오염 물질 재활용 사용 기업체에 대한 발생 폐기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과 사후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모 환경업체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환경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슬러지를 이용하여 성토용 경량골재를 주로 제조하는 공장으로 수차례 주민의 민원이 있었으며 현재도 부도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부지에는 업체 측에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슬러지가 약 2만 톤 정도 보관되어 있어 장기간 방치시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모 업체에서 2곳의 공사장과 협의중에 있으며, 필요시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토사와 혼합한 후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군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초천리 소재 업체는 아직 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받지 않은 업체여서 부지조성 명목으로 성토한 슬러지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1일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기업체의 형식적 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및 인허가 및 현실 운영의 사례를 통한 근절 방안에 대하여는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공업경제과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신규 공장의 입주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더 이상 폐기물 관련 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설치된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2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수시로 업체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환경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음성군에서 가장 골머리가 아팠던 맹동에 덕영환경을 그것도 수년째 방치를 하다가 금년에 한 15억원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먼저 번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앉아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할 때 30억이 든다 4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군비, 국비를 더해서 20억을 확보했다가 결국은 15억 들여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흡사한 음성군에 폐기물이 적재돼 있는 곳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음성읍 용산리 소재에 있는 피지산업에 대한 폐기물은 벌써 수년 전부터 오늘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폐기물을 몇 수만 톤 쌓아서는 결국은 뒷설거지를 음성군에서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나 특히 계장들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툭 하면 올라가고 매일 올라가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툭하면 동네 주민들한테 온 동네에 불을 싸지르겠다는 둥 환경보호과장이 자꾸 제지를 하면 집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겁을 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는 것은 저도 눈으로 봤고, 또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뿐이 아니고, 공업경제과에서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에 담당직원이나,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단속을 하느라고 해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실장님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몇 월에는 자금은 어떻게 하고 모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초천리에 있는 것도 이것은 공업경제과에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 처음에 재활용 공장을 한다고 폐기물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공장 허가를 냈죠?
  두 번째, 8백 평 부지에다가 공장을 2공장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공장은 안 하고 폐기물만 잔뜩 쌓았죠? 세 번째 공장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하다가 주민 반대를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해놓고 그 폐기물을 야간에 얼른 묻느라고 하다 보니까 옹벽에 쓰러질 정도로 묻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초천리에 공장설립허가로서 내놓고 토지정리 한다고 해놓고 토지정리는커녕, 모든 공사피해방지계획도로를 세워서 다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고 전부 쓰레기만 폐기물만 쌓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공장을 신설을 한다고 골짜기를 전체 허가가 들어왔다가 공업경제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어도 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막아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폐기물 쌓으려고 치우려고 공장허가를 거짓말로 해놓고 폐기물만 장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공업경제과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음성에 우기가 옵니다. 우기가 오면 초천리에 있는 슬러지가 밑으로 방류가 되면 온 동네가 원남면까지 난리가 날 지경에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용산리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참 일은 엉뚱한 데서 벌리고 뒤치닥거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고 그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과 담당 부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본 의장이 상당히 관심사항인데, 지금 덕영환경에서 엄청난 쓰레기 폐기물을 군에서 수고해서 다 치워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산 산업폐기물 처리장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는데 그리고 조촌에 공장설립 한다는 부지조성도 가보니까 여기 산업폐기물을 땅에 전부 범벅을 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거 한 차가 엄청난 돈을 받아서 땅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군청에서 도대체 이것을 묵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보고 있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질문하신 이한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의장인 본인에게도 상세한 내용을 알도록 다시는 맹동에 덕영환경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주곡자급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1993년 재정비·고시 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기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전체 농지면적 14,961ha의 68,7%인 10,28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경지정리 비율이 높고 집단화된 농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목적이나 농업인의 공동이용 및 편익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는 용이 하나, 여관이나 음식점 등 3차 산업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에는 제한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은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 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도로, 철도 등으로 집단화 농지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된 기존의 시설부지 및 공사 중에 있는 시설부지로 국한하고 있어 농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내년 상반기 조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실태조사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부적합한 지역 등이 조사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사업 집행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 보조금은 대부분 농업인에 대한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 시달과 대상자 선정 및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확인, 보조금 지급의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은 전액 보조사업자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보조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 하여 사업 실시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년 1~2회 현지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세부사업 지침과 보조조건을 제시하고, 보조금은 전액 계좌입금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특히 공동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의 경향은 안심할 수 있는 것, 편의 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의 물량화된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마케팅에 대하여 농협에서 전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왔고 타당성이 입증되어 농림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동 및 감곡의 산지유통시설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품목중심의 유통시설로서 음성의 농산물 전반을 위한 마케팅 기지로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시설의 역할을 거점유통센터에서 전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거점 유통센터에서는 고품질과 안심, 신선, 편의 농산물 시설을 설치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맹동과 감곡의 산지유통센터도 대폭 보강하여 거점유통센터의 계열화된 시설로 운영을 하고자 해당농협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점 유통센터에서는 과실류, 채소류는 물론, 고추와 인삼의 유통기반조성과 브랜드 창출을 도모하고, 거점시설은 농업인 복합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부지 매입 등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유통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FTA기금 지원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보충답변인 추곡수매폐지제 운영에 대한 대책과 건조보관시설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농사짓는 쌀이 보관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보관능력관제입니다. 벼 보관시설은 2004년도에 벼생산량은 46,986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수매량에 6,075톤 즉 13%가 되겠습니다. 농협자체 수매가 10,067톤 해서 16,142톤이 시설에 필요한 받는 본 군에서 보관시설을 RPC를 가지고 있는 것이 12,600톤이 됩니다. 농협양곡창고가 11,214톤이고, 전체 23,814톤으로서 보관능력은 7,672톤이 보관 가능합니다. 보관시설에 따르면 지역적 우리 부족한 건조보관시설은 DSC시설로 보충을 하여야 하나, DSC시설의 지원은 기존 RPC 운영자만이 해당이 되고, RPC의 경우 기존 RPC와 기존 RPC간의 통합을 권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또는 통합 RPC에 매입도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지역 읍면 농협간 매입, 건조, 보관, 도정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을 보면 전국적인 쌀 판매감소로 쌀생산농가가 어려운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자체 매입량이 10,067톤이 있으나 5월 현재 5,084톤을 매출을 해서 50.4%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20%의 남짓한 판매에 그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가 저조한 읍면 농협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재고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이 협조할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건조보관시설은 DSC시설의 설치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RPC 운영자만이 해당됨으로 RPC시설을 하려면 원료권 면적이 1천 헥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왕, 음성 RPC와 협의해서 RPC 위성시설로 설치를 하거나, 또는 금왕 RPC와 음성 RPC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로 800톤급 2기 DSC는 설치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DSC시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으로 50%의 자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 대소 지역 건조시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 농협조합장님들이 모임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의 심각한 쌀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고품질 쌀 생산 대책과 소비 측면에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성, 금왕RPC 완전미 시설보강은 업무보고에서도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장기적인 판로확보책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신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용쌀 1만 개를 만들어서 소비지인 아파트라던가 이런 곳을 전적으로 나서서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중점사업으로 지역특판 사업으로 15억 8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잘 추진되면 집중투자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홍보용 쌀을 해서 효과가 크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확충을 해서 심각한 쌀소비에 진력을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농정과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정과장님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행정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느라고 수고하셨지만 우리 음성군의 농업의 틀을 잡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또 추가답변에서도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곡수매의 대책관계에 있어서 보관시설이나 그런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에서 농민들이 고령화된 사회에서 옛날처럼 마이너스 수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산물벼 수매를 해서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RPC가 음성RPC하고 금왕RPC하고 있어 음성군에 충분한 수매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연구를 해서 정확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9개 읍면에 저장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답변을 겉으로만 해서 답변이 되겠느냐 농업행정이 발전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서도 추곡수매대책이라든지 쌀 브랜드 대책이라든지 답변이 미비하고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농업의 틀을 잡아주던 군민들의 하고자 하는 뜻에서 농업행정의 틀을 잡아갔을 적에 뭔가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나와야 나중에 군민들이 아 농업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관창고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우리 음성군에 가지고 있는 RPC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부양곡보관창고를 6개 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옛날처럼 정부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고품질생산을 해야 되지만 보관에도 고품질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RPC의 지원이 농림부로부터 지원사업이 그쪽에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정공장이라든지 농협이 가지고 있는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RPC에 대한 거라도 지원해서 보관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의정시설로 통합이 된다든지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드린 것이고요, 쌀소비촉진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쌀 협상과정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가 안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먹지를 않는 겁니다.
  팔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매년 1인당 소비량이 84kg 정도 매년 한 10% 감소에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소비처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관 관계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있다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개인 전업농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라던지 과거에 우리 소규모 보관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면 쌀의 고품질화도 되고 저장능력도 있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연수 의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음성군의 쌀이 품질 있는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단적으로 맹동·대소 쌀이 진천미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물은 것이고 그다음에 품질좋은 쌀을 명품화로 만들 수 있는 틀을 행정에서 잡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명품을 만들겠다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음성군 전체의 쌀 생산이 과거에 설성진미 RPC로 하다가 햇빛농산 개인 RPC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우리 설성진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개 농협장님께서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숙의중에 있으면서 지금 일부 금왕에서는 다올찬 쌀로 소포장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 쌀도 브랜드를 했다고 해서 한 가지 고가쌀 가격을 받으려고 해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특미도 있고 보통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 하나 붙이고서 전부 특미처럼 보통미를 파니까 또 다른 지역의 쌀값과 비교해서 높으면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전라도 쪽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3만 9천원까지 쌀이 덤핑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브랜드 개발하겠습니다. 다올찬으로 개발하려고 농협장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관관계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RPC와 협의 안 되면 아니면 위성시설 안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개인별 전업농가라도 보관을 잘했다, 고품질 쌀을 도정해서 팔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진작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RPC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쌀을 생산할 체계를 갖추려면 10가지 이상도 한 RPC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음성군에 잘못된 것은 현재에는 군수님이 잘못하고 현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옛날 과거에 햇빛농산이라는 RPC을 삼성 청파리에 지은 것부터 잘못 잡힌 거예요. 그러면 농업행정에서 틀을 잘못 잡힌 것을 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능력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RPC를 못 짓는 거라고 하고 면적에 따라서 RPC를 두 개 이상 못 짓게 하면, 음성군에 RPC가 4개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RPC라는 것은 정부에서 조그만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다보면 사실 도정율도 그렇고 쌀을 질도 그렇고 하니까 RPC가 현재로는 주곡, 원료곡 생산하는 원주가 확보가 안 됐던 상황이고요, 벼를 사 가지고 수매를 하면 품목별 품종별로 미질에 대한 보급을 해야 될텐데 수매를 하면 한꺼번에 혼합되니까 짬뽕 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질도 떨어지고 앞으로는 품종도 되도록 벼의 품종도 미질 나쁜 건 제쳐놓고 해서 우리 농정을 펴나가고 보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례고 다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될 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만 하시는데 큰 소리가 나왔고 답변이 나왔고 이것은 매듭은 지어야 됩니다. 위성시설을 봐도 그렇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RPC시설을 못하는 데가 감곡, 생극RPC가 있으니까 삼성 대소는 불과 몇백 미터 맹동, 소이, 원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과 대책이 되던지 음성군의 쌀 브랜드 자체에서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음성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량의 쌀을 생산해서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은 이미 확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그 쌀이 개인RPC로 인해 가지고 설성미도 브랜드 빛도 못 본 거고, 앞으로 개인사업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성쌀은 계속 사장될 것이고 따라서 농민들은 경기도의 일죽하고 경기도 율면하고 같은 40kg라도 추곡수매시에 2천원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율면이나 대정리 같은 데는 추곡수매때 똑같은 쌀을 가지고 2천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받아주기 때문에 간다, 이거입니다. 대소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똑같이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저장능력을 가지고 산물 벼를 취급을 못 하니까 이천이나 광혜원이나 진천 사람들한테 간다고요. 맹동도 그렇고요. 결국에 죽는 것은 음성사람들이 죽는 거고 그 쌀 가지고 음성쌀이라고 안 하고 진천미라고 하고 경기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 RPC를 9개 읍면 전부 수용을 한다던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추곡수매대책도 정부대책이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라도 의원님들이 해서 우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수매의 실질적인 음성군 총액을 따져보세요. 지금 이중곡가제가 정부수매를 하고 농협 자체에서 수매를 해 줬으니까 금년도까지 받아줬지만 농민들이 갖고 있는 재고량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대책방안을 농업부문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해결방법도 없이 그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려서 답변을 끝낸다면 뭐하러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의 뜻에 맞게 해서 정부 메뉴얼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꼭 국비 정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건 아니지 않아요? 음성군 자체예산 세워서 음성군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 정부에서 그거 못하게 해요? 또 농민들 지원해 주는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지만 라운드가 뭡니까? 틀 안에서 싸워서 다운 시키는 게 라운드입니다. 경기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제적으로 농업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살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이거예요.
  질문을 한 가지만 했지만 답변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지방자치에서도 분명히 제가 짚어드렸지만 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국제환경이나 친환경엑스포라도 추진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의 복안 방법은 언급도 안 하셔서 참 답답하고, 브랜드 광고에서도 우리 음성군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농산물 명품화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농업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이게 안된 겁니까? 농업예산에서는 지방자치 하에서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와줬다, 이거예요.
  브랜드파워에서 무엇 때문에 밀렸느냐 또 행정에서 밀렸느냐 그런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 뭐하겠다, 얘기만 하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뭣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 모르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서 IT시대에 지방자치도 살아야 되는 거고, 주민들도 살아야 되는 거고, 지역이 그런 걸로 인해서 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틀에 박힌 걸로 해서 매번 그것만 구상을 하니까 음성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음성의 쌀이 이천 쪽으로 가서 둔갑해서 음성 쌀이 아니고 이천 쌀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맹동면장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대소, 삼성, 맹동의 쌀이 질이 높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 개인 도정공장에서 수매하는 가격, 이것을 볼 때 경기도 일죽 넘어가고 이천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넘어갑니다. 그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 있으면 저하고 대질 좀 시켜 보세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천의 임금님 쌀도 못 팔아먹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비 브랜드 네임이 왜 이렇게 뒤처지느냐 우리가 말씀 나올 때마다 품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품목 많습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청원군은 청원생명쌀 하나 가지고 홍보비 12억 투자합니다. 진천쌀 8억 홍보비 씁니다. 괴산은 고추 하나에 6억 투자합니다. 우리 6개 품목에 홍보비 7억입니다. 언론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하다 보면 우리가 전체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품목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1문1답을 하다 보면 할 말 다 못하고 하니까 실과소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또 행정감사 할 때 잘 좀 챙겨주시고, 2006년도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베풀어요. 그리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톱 밑에 때 껴가면서 국민들 먹여 살리는 게 농민입니다. 기업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산해서 팔면 되지만 농민들은 1년에 어떻게 얘기하면 생명과학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음성군의 농민들을 챙겨서 폭넓게 행정에서 베풀고, 농민들도 소규모 이기주의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음성군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전국이 49.7이죠. 음성이 57.1, 우리가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끝에를 보니까 금년도 3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이 2,274헥타, 실제 경지정리가 된 것이 약 5,900헥타가 되었고, 가능한 것이 6,774, 전체 충북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42%가 가능한 지역 면적이에요. 이번에 상반기에 조사할 적에 경지정리된 지역 외에 가능지역 외에는 다 변경이나 해제를 시켜도 큰 물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림과장 최춘영  농업진흥지역구역은 당초에 ‘92년도에 1차하고 ‘93년도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12월 24일 고시를 했는데, 지금 음성군이 비율로 봐서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음성군에는 큰 시설은 없지만 농업용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수지, 소로지, 이런 것들이 8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묶는 과정에서 진흥지역 내에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절대농지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구역 이외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리시설이 있는 구역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흥지역이 비율을 보시면 보호구역에 전체면적에 한 34%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된 사항인데,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다가 줘가지고 실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부적절하게 된 것을 조정을 할 텐데, 사실 조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에 묶여진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관리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가격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닐 테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가 감이 예상이 될까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것은 아직…….
윤병승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농림과장 최춘영  이것은 추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실사를 해서 설명을 하거나 할 때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무엇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요구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몇%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병승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경지정리 가능지역만 보더라도 약 42%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 외에는 해제하거나 변경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기도나 기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역여건상 발전도 저해요인이 되고, 먼저 삼형제 저수지처럼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주문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이게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평균치에 대해서 여기서 예하고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북도 단양 같은 데는 얼마 안 됩니다. 보은 같은 데도 그래요. 제일 많은 것이 청주하고 충주하고 우리일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며, 다 된다고 하면 이게 과장님께 이것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필요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행정이지…….
○농림과장 최춘영  현장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주민에게 편의가 가고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보조금 사업 심의를 할 때에는 대상자에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보조금을 계좌입금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자부담 금액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만 지급하고 자부담을 예치해서 입금 조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광홍 의원  자부담 실적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과장 최춘영  자부담 능력이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를 전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광홍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정산과정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부담이든 부담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좌 입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계좌 입금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것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것이 89건인데, 본인한테 계좌 입금한 것이 60건입니다. 위임 위탁하는 것이 불가분하게 위탁하는 것이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는 계좌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계좌입금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질문시에 보면 보조조건이 너무 단순하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은 보조조건을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0가지를 나열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사후 처리를 할 때도 하나하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또 하나 보조금 사업은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연차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시달이 잘못된 것인지, 선발과정의 문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보조금 사업은 사업지침을 내려주면 지금 농민이라고 하면 농민이 자기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사업 주체가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아무튼 이후에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정산해준 모든 사업이 투명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농정과에서는 집행부이다 보니까 일이 많고 우리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농정과를 보면서 3년 연속 농정업무에 대해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몇 가지 농정과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햇사레 연합사업단에 대해서 488억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군에 유치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와 관련이 돼서 농산물유통센터도 연합사업단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진행중인 것입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예, FTA기금사업에 의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심사는 대여섯 번 거치고 지금 최종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정지태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는 음성읍 단위농협조합과 감곡면 농협이 햇사레 연합사업단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읍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감곡농협에서는 햇사레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햇사레 연합사업단으로 묶어 놔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하고 있는데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대개 감곡 농민들이 일단 복숭아와 관련된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일단 복숭아 주산단지인 감곡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한테 여러 가지 민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용역업체에서 의원님들과 조합장님, 관련된 분을 모셔놓고 6층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님하고 몇 몇 조합장님이 위치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부합되는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다고 하고 몇 달 전에 신천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 마냥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천리에 짓는 것이 대소에 농산물유통센터가 크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소에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305억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135억의 연합사업단으로 지어서 신천리와 대소에 유통센터 2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은 유통센터가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지금 우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근본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2003년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003년 7월 12일날 농협기관에 컨설팅을 발주를 해서 1차로 2003년 8월 22일날 설명회를 회의실에서 30인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11월 13일날 중간보고를 6층 회의실에서 했어요. 여기도 39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원님하고 농협 관련기관하고 행정기관에서 참석을 했었고, 2004년 12월 24일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40명이 참석을 해서 보고회를 마쳤고 그 후 2004년도 유통센터사업신청을 FTA사업신청으로 우리 음성군이 독자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금지원사업 대상조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FTA기금지원사업으로 햇사레연합단이라는 명제로 7월 6일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현지실사 및 발표를 해서 FTA기금조직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도 신청에 의한 실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것을 기필코 유치를 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또 반문이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해놓고 또 다른 사업을 먼저 했느냐고 말씀을 할 테지만 지금 농림부의 정책이 지원신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이지, 선택이라는 것이 맞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못다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설명을 받아야 그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용역을 할 때 농산물유통센터에 용역비를 많이 줬습니다만 그때에도 실질적인 보고회라든지 자료에 보면 후보지를 나열을 하고 심지어 필지까지 나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느 한 행정이 금방금방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용역을 줘서 했으면 용역 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했을 사항이고요, 또한 종합유통센터가 당초에 햇사레 복숭아로만 얘기가 되다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저도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농림부까지 가서 건의를 했고 여기에서 연중 가동을 해야 손익계산이 나올 텐데 햇사레 시기가 예를 들어서 6월에 시작해서 아무리 길어야 9월 말까지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 공간에 비는 것은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 품목으로 사과, 배, 또 고추, 인삼 같이 들어가서 음성군에 하나의 농업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 방면에 많은 물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숭아를 보면 그러나 그쪽에서 감곡에는 거점 APC가 있습니다. 또 대소, 맹동에도 산지 AP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거점APC라 하더라도 전체물량은 거기서 받아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에도 가봤고요, 다른 APC에도 가봤습니다. 정부에서 APC 사업 신청을 했지만 냉큼 결정을 못 내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업경영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심층검토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분석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대소물류센터에도 우리 농산물 코너가 7,500평인가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굳이 신천리에 했느냐고 하면 처음 시작부터 그 부지가 예정지로 노출이 돼 있던 사항이고 전체 용역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이 본 의원이 수익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수익성은 사업계획으로 따지는 것은 시설을 하고 당해연도에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비가 많고 또 고정자산도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 손익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몇 년을 거쳐야 손익계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몇 년이라면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한 4~5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께서 유통시설 전반에 대해서 과실류라든지 채소, 고추, 인삼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의 전반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신천리 쪽이 낫다 하시는 걸로 답변서에 나왔는데 지금 사과는 충주에서 거점 유통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한 780억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지어서 단양, 제천, 충주, 음성, 충청북도 북부지방에서 나는 사과는 다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시종 국회의원한테 모든 자료를 줘서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고추는 괴산에서 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보다 축제로든지 모든 판매홍보행사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넘어올 리가 없습니다. 증평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심벌이 인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유명호 군수님께서 인삼유통에 대해서 단일품목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군수님의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음성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충주에 실패한 예이지만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80%가 문을 닫고 도매시장에서 회센터 3군데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강원도라든가 충북 북부지방의 모든 농산물이 모였어도 실패를 했는데 135억을 들여서 유통센터를 지어놨을 때 여기에 공무원 파견이라던가 유지관리비 및 용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애물단지로 전락 됐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유통센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건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정 의원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적기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물량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직화와 규모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을 해서 한 품목이라도 많은 양을 생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실제 농산물에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도 품목이 단일품목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품목을 다양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삼도 증평에 한다고 하지만 미양리에 가공공장입니다.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쪽에 시험포에 뭘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재배라든지 이미지는 거기 인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고추 관계는 괴산에 유통센터라고 조그맣게 세워놨습니다.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음성군의 농업에 관한 하나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경영관계는 더더욱 심층 분석해서 개선할 사항이고 고뇌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지태 의원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데 대해서는 그 생산량의 증감 여러 가지 농산물의 집하장소로서 적합한가 소비지와의 거리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서 하셔야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후에 이것이 수익성이 날 것 같다고 했지만 5년 이후에 과장님은 현직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다른 실과도 봤지만 일은 다른 전임자가 저질러놓고 마무리는 후임자가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선례를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유통산업단지가 심사에서 우리가 내년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1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국비나 군비를 쏟아 부어서 이러한 유통센터를 건립했을 때 그것이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부분 군민들로부터 참 잘 지었다는 평가가 나와야지, 그나마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농민들한테 득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나 여기 4대 의원님 모두 자유롭지 못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지선정문제도 군민들이 어느 정도 동조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게 서둘러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림과장 최춘영  연구 검토를 하고 심층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2~3년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까요? 우선 농정부문에 3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기까지 농림과에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용산리 골프장을 들여오는 관계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농약살포 조사를 농림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해 주신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골프장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이준구 의원  군수님 답변에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 군청에서 2번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농림과장 최춘영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준구 의원  농림과에서 안 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군수님 답변을 보시면 저번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골프장의 지하수 오염수질기준이 기준치 초과 13%가 넘어서 유아청색증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가 있답니다. 질산성이나 질소가 검출된 농민신문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물론 군수님께서는 그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해서 군청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했으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에 있는 썬밸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2번씩이나 농약 살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건지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해당 과에서 만약 점검하는 부서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준구 의원  농약 관계는 농림과 소관이 아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농약관계가 농림과 소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골프장의 농약관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군수님 답변한 것과 이견이 있어서 수질오염이 농산물 즉 농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밑에 전답을 경유해서 농약살포한 물이 지하수로 침수해서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은 두 번 정도 농약을 살포하는 지도단속을 했다고 해서 농림과에서 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답변에 6개 품목 명품화사업에 우리 군에서 7억밖에 세워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는 원망하시는 조로 저는 들었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의원님 7억원 밖에 안 세워줘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7억원입니다. 우리 군은 7억원, 청원군은 12억원을…….
이준구 의원  괴산은 고추 한가지에 7억을 얘기하셔 가지고…….
○농림과장 최춘영  품목이 여러 가지니까요.
이준구 의원  왜냐하면 괴산에서 7억을 들여서 명품화사업을 해서 그런지 농림부나 행자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 괴산청결고추가 전국 최고 우수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욕심 같아서는 이러한 대회에서 3년 농정부문에서 연속 우수군인데 이런 청결고추만이라도 브랜드를 위해서 이런 데만이라도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괴산은 고추홍보비만 해도 7억이라는 말에 못 하겠는데 이렇게 가까운 인근 군에서 똑같은 고추를 서로 자기 지역 것이 좋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림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지난 6월 22일 농민 총파업 투쟁했죠.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의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농민들이 많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한 3~40명 됩니다.
이준구 의원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 파헤치고 그런 것은 없죠
○농림과장 최춘영  농산물은 없고, 대소에 면사무소 각 면에 모여서 트럭을 타고 IC입구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결고추 하나만이라도 명품화 브랜드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안병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최과장님께 의장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잘 처리해서 지금 이준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 3년째 우수농업분야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통상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절대농지 진흥지역 문제만 해도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92년 제가 초대 군의장을 할 때인데 최장환씨가 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흥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여기 관계담당자들이 계시니까 한번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야를 그때 의장인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흥지역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봐라 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꿔봐라 했더니 과감하게 바꾼 걸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68%가 진흥지역인데 타 시군을 조사해 보면 48%, 50% 됩니다. 우리가 수리시설이 좀 좋고 그래서 진흥지역이 많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아직도 산밑에 달팽이 논 같은 것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가지고 음성군에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이러는 판에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시는가 지켜볼 테니까 관계담당, 관계과장님 아니면 부군수님이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질문하신 의원님한테도 자료상으로 알려주시고 의원간담회 때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음성군 진흥지역이 이만큼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고를 좋은 낭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한과가 남았는데 장장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수고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먼저 저희들 공업경제과 소관은 이한철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이준구 의원님 등 세 분까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기업의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사기진작과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우리지역 초유의 기업의 조성을 위한 우리 군의 기업의 시책변화 및 폐기물의 가공을 재활용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인허가 신청 차단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우리 지역 특유의 기업문화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87년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공업군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앞으로 건설될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우리 군은 지금보다 더욱더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고 공장입지로서의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 힘입어 우리 군은 최근 들어 더 많은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보호방법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기업체에 대하여는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관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말 현재 1,291개 업체에 18,65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의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기업인을 위한 예우 근거가 없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충북 관내에는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없으며, 다만 청주와 충주시에서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인 예우에 관한 것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타 시·도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파악하고, 각급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음성군의 실정에 맞고 기업인을 위한 지원 방법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을 가공과정의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의 인허가 신청 차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1일 음성군 환경 보존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고시, 도축업 등 19개 업종에 대하여는 공장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인을 위해 공장설립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좋은 입지여건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량기업이 우리 군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새롭게 변모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현재 자금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현재와 같이 자금만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규정을 개정, 타 회계로 흡수, 합병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조성 경위와 최근 2년 동안의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의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음성, 금왕, 삼성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이 ‘86년부터 ’89년까지 3~4년에 걸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농공단지가 조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당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생긴 예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성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법에 의거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말 기준으로 예상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87억 640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함지박 월 복리식 신탁에 46억 6천원, 환매채 1억원, 일반예탁금 10억원 그리고 6,248만 5,300원을 농협 보통 예탁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집행한 예산은 2003년도에 삼성, 금왕 농공단지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4,200만원과 2004년 음성, 금왕 농공단지 관리사무실과 가로등 보수 사업비로 7,7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음성군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3조 1항에 의거 타 회계로 흡수 합성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음성군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건 자금의 저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채 보전 현재와 같이 정기예탁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음성군 관내에 농공단지 3개소에 유지보수비로 집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적절한 활용 대책으로 농공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방안과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경기회복을 감안하여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원여건과 관내 산업단지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확대방안 답변에 앞서서 신바람 음성상품권 유통시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성군에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역외유출을 억제하여, 소비 유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중에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초기 상품권 홍보 및 이용·확산을 위하여 공직자의 솔선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 산하 모든 공직자의 동의하에 매월 본봉의 5% 이상씩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유관 기관 단체와 기업체에서도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1,25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상품권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류로 30억원을 발행하여, 그중 60.6%인 18억 1,800만원이 판매가 되어 회수 또는 유통중에 있으며, 공무원의 참여는 3억 6,600만원으로 총 판매금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및 사회단체에서 80%인 14억 5,200만원을 구매하여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와 지방지에 10여 회 홍보를 하였고, 9개 읍면을 순회하며 홍보와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 25,000부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충청투데이 6월 10일자에 음성사랑상품권 인기라는 제목으로 상품권의 높은 활용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혁신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당초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서만 상품권이 환전 가능했으나 가맹점에서 환전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회원 농협조합장과 협의 후 협약을 맺어 각 지역 농협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상품권 이용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주민이 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상품권 이용 및 환전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공공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이용시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공업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 예우에 대한 법률 조례를 제정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도내에는 그렇게 조례는 만들어서 제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예를 들면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 기업인 예우,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조례로 해서 청주시에서는 6월 24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충주시에서는 다음 주에 의회에서 의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청주는 그렇다 치고, 충주가 하기 전에 음성이 2,300여 개의 기업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앞설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관내에 파악을 했어요. 청주, 충주가 진행중인데, 양쪽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또 한가지 폐기물 재활용을 사용하는 업체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사실은 용산리에 골프장 농약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높고 그것이 바로 용산리 산림욕장 옆에 있는 피지산업에 대한 목소리가 금방 높아질 것 같아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공업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할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공업경제과에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음성읍 피지산업이나 초천리에 허가를 득한 사업체나 사실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공장을 하기 위한 허위 공장허가를 득 하고 사실은 폐기물을 쌓으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이 그러나 공업경제과에서는 공장설치는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공장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용산리에 있는 피지산업이 공장을 처음에 만들어놓고 두 번째 공장을 할 때 800여 평이 되는 공장부지를 허가를 득 해서 준공을 하기로 했던 부지에 사실 공장을 하나 짓지도 않고 두 번째 공장자리에 쓰레기만 묻어놨거든요? 그것이 허가가 난 것이 2000년도 12월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게 공장을 그렇게 해 놓고 준공처리는 기간이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일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승인은 관련 부서와 승인을 거쳐서 공장승인을 내주면 2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러니까 그 기한을 착공도 안 하고 승인만 하는 맡은 상태로 있으면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사실은 이분들은 취소가 됐습니까? 이 공장이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2000년 12월에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은 하나도 안 하고 쓰레기만 묻고 흙으로 덮어놨거든요. 구축물이나 그런 것도 없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천리에다가 공장을 하나 내겠다고 해서 공장설치허가를 이렇게 공장피해 방지계획도까지 써서 옹벽에 공장도면까지 해서 공장허가를 득 했어요.
  이것이 언제냐고 하면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폐기물만 잔뜩 쌓아놨거든요. 이게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게 산에 공장을 한다는 사람들이 복토를 한답시고 산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하다가 부족하니까 그 골짜기 전체 면적이 한 만평 정도를 더 달라고 했다가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기로 했던 공장을 변경해서 만평을 추가적으로 한 변경신청은 불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업경제과에서는 공장을 하라고 승인만 해 주고 허가만 해주고 쓰레기만 쌓았지 그 뒤에 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가보시고 사후 대책을 중간에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그 전체를 환경보호과에서만 가서 소송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기 허가를 내서 준공이 돼 있는 공장은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치고 지금 현재공장증축이나 증설을 하거나 공장허가를 내놓고 다시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은 안 해줬지만 지금 현재 착공도 안 하고 부지정리를 안 하고, 쓰레기 쌓아 놓은 것도 착공이라고 보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착공이라고 보는 것은 당초 임야나 전답이 일정한 일반부지가 형질이 변경되면 그러면 착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착공을 했으면 한번 쯤 가셔서 공장을 짓는 건지 한번 쯤 보시고 계획서 있는 거랑 전혀 맞지 않으면 중간에 조치가 있었으면 같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했으면 지금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아까도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이거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기 공장은 허가가 나서 착공은 해 놓고 슬러지만 잔뜩 쌓아놓고 준공도 안 된 이 공장부지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금년 장마에 대한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지난번 말씀하신 용산리 피지산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검찰에 수차례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공장을 승인하고 등록을 하고 인허가를 내줄 때 관련 실과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조건하에서 의견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승인을 내주고 설비도 설치하고 대기라든가 환경오염방지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과장님도 그렇고 환경보호과도 그런데 음성은 이제 치우는 일만 남았거든요. 고소, 고발해봐야 고발당해서 벌금 내는 걸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이분들 하는 걸로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불법으로 하려고 군청에서 퇴직하신 사무관 데려다가 명예공장장 시키고 모 환경단체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명예이사시키고 입막음시키고 처음부터 이랬던 거예요. 이것이 용산리나 초천리 쪽에서 집단민원 발생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현재 소관은 환경보호과지만 이것을 허가를 내줘서 속된말로 얘기하면 원인을 제공한 거는 공업경제과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리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바람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청투데이 음성사랑상품권 인기가 좋고 유통이 잘되고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품권이라는 것이 각 실과소 읍면별로 무슨 실적이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별도로 실적을 매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어디서 얼마나 팔았느냐 집계 내서 평균 내서 점수 매긴 적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점수를 매긴 적은 없고 다만 읍면장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읍면별 저희들 군청에서 소화한 내용을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 열심히 하시고 잘되고 성공을 하고 있지만 전에 제가 두 번 그런 걸 느꼈었는데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그런 것이 발생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어느 읍면이라고 실과는 얘기는 명예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상품권 한 장에 인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2,300만원을 한 번에 바꿔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교환을 해 가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2번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또 발생이 돼요. 물론 달라고 하면 주지만 그걸 역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해서 샀기 때문에 바로 300장이 한 번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강제는 아닙니다만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회사나 상품권을 유통을 시키면 괜찮은데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환전이 되면 인쇄비 300장은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군비 낭비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한두 번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거는 읍면장들이 알고 계시니까 왜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사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누가 어디서 얼마 치를 누굴 통해서 다 제가 밝혀 드릴 수 있지만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음성군에서 바라는 음성경제를 위해서 내놓은 사업을 군민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주시고 읍면 직원들한테 강제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이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1백만원이면 1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금방 돌아오는 것도 전에는 환전을 공업경제과에서 취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제 나간 것이 오늘 들어오고 그런 예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도 시키고 통보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대개 주유소에서 상품권을 많이 사 가는데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쓰는 분들 돈으로 안 주고 그걸 주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0만원 어치를 샀는데 쓰기는 곤란하고 현금화시켜야 돈을 쓰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음성읍 같은 경우는 음성읍이 제일 참여가 잘되고 있는데, 이·반장님들 설 때 추석 때 수당 주는 게 있더라고요. 10만원인가 20만원 이장님들 주는 거를 이거를 전부 다 호응을 해서 참고로 제가 읍면별로 일반 판매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될지 몰라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그럴 때는 연말이라 오늘 2백만원이 나가면 그 이튿날 금방 2백만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상당한 금액이 유통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가 한 달 내에 돌고 나머지는 계속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참여가 처음에는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기업체 일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한 80%가 되고 읍면별로 보더라도 음성읍이 관심을 가진 것이 많고 그런데 음성읍 같은 경우 일반주민이나 단체한테 판 것이 1억 7,100만원, 금왕읍이 7,400만원, 소이가 3천만원, 원남이 1,600만원, 맹동이 1,700만원, 대소가 4,100만원, 삼성이 6,600만원, 생극이 3,500만, 감곡이 9,1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판매한 게 이렇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 가져간 것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독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읍면 직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강제적으로 판매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300만원이 하루에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것은 일련번호 300장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지적해 드린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공무원 참여율을 보면 지금 도내에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액의 92%가 공무원입니다. 충주시가 22%로 적고 그 대신 청주 같은 데가 6대 재래시장이 많고 해서 판매액이 많지만 7억 3,600만원밖에 판매가 안 됐어요. 진천군이 작년부터 1억 5,900만원을 판매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58%, 일반이 42%, 괴산군이 5억 9,200만원을 판매했는데 공무원들이 73% 일반주민들이 27% 증평군이 저희들과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규모도 저희들보다 적고 1억 6,2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87%, 나머지 일반인들이 13%정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은 그것에 비하면 14억 4천만원 판매를 일반주민들이 80%를 했다는 것은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한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공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단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음성 용산리뿐이 아니고 음성읍민들이 일어날 것이고, 초천리 문제가 잘못되면 음성 초천리, 동음리, 삼생리 원남면까지 잘못되면 전 읍민 면민이 들고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옛날에 고엽제환자들이 와서 휘발유 뿌리고 죽네사네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잘못된 회사니까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거거든요.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부군수님께서 양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한철 의원님이 보충질문도 해 주셨지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지금 답변서에 보면 본봉에서 5%씩 공무원들 봉급쟁이한테 강압이 아닌 참여로 받아주니까 고맙게 여기고, 현재 관공서에서 1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은 규정상 계좌로 이체되겠죠. 현금으로 그런데 그것을 꼭 그냥 송금할 수 있는 10만원 이상도 상품권으로 지급해가지고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는 방안은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회계규칙에 볼 것 같으면 10만원 이하든지 적은 금액이던지 계좌이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만 5천원, 7만 5천원, 9만 5천원, 이렇게 떨어지면 1만원 짜리 9장, 5천원 짜리 1장, 이렇게 주면 되는데 금액이 대개 9만 5,760원 그러니까 760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서 갖고 있다가 건네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상품권으로 주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납품확인을 하고 물건을 확인을 해서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오시든지 저희들이 갖다 드리든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건을 판 사람한테 저희들이 소소한 물건을 사서 그 돈을 찾으러 군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5만 5,600원인데 그중에 1만원권 5매, 5천원권 1매, 상품권으로 6백원은 잔돈입니다. 그러면 회계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곤란해서 누락을 시켰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계좌입금을 하고 싶어도 상품권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산검사 농공특별회계를 금년에 하다 보니까 이게 58억이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87억으로 되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과에서 결산검사를 잘못 올린 것인가 해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59억에서 87억으로 이게 만기해지가 되면 28억 8천만원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한 액수하고 틀려서 계산서를 두드려보다가 담당계장을 불렀더니 이자가 만기가 해지가 안 되어서 결산검사내역에는 58억이 되었고, 우리 공업경제과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87억 6백만원이 되고…….
이준구 의원  그러시고 여기 2003년도에 매년 이율을 그냥 플러스 적립을 해놓다가 이제 2003년도에 1억 4,200만원, 2004년도에 7,700만원, 농공단지 개·보수 이런 쪽으로 나가셨는데, 군수님도 원남이 되었든 생극이 되었든 저번 답변에 우리 과장님 자리같이 하셨지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확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80억 이상 되는 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농공단지 공영개발사업소에 의뢰를 해봤더니, 3만 평 미만은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3만 평 이상은 공영개발사업소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하려다가 보류하고 군수님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공업경제과에서 할 일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 꼭 이번에는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사장시키지 말고 돈을 쓸 수 있게끔 원남이 되었든 적지를 찾아서, 물론 다행스럽게도 함지박 월복리식 신탁예금은 그때 당시에 이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자하고는 게임도 안되죠. 돈을 넣고 써도 이자는 많이 붙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87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키지 마시고 지역경제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번에 군수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바로 내려가서 관련담당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물론 산업단지는 도에서 사업을 한 것이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요. 산업단지도 원주인은 도지만 관리는 공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양쪽 다 다녀봤습니다.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다녀봤는데, 농공단지 시설 관리사무소도 우리가 지어주고 소장도 공무원을 그만두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관리소라는 것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공단 안에서 사람들끼리 편하게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금왕 농공단지 같은 데는 관리실 옆에 매점도 있는데, 매점도 우중충하고 관리실도 그런데 개·보수 차원이 아니고, 지금 2003년도에 1억 4,2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것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시고 금왕농공단지 가보니까 도색을 했다고 하는데, 위에 방수를 했더라고요. 비가 샜으니까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방수가 되었는데도 내부에서 비가 새서 엉망입니다. 도색은 빨간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도색할 자리는 사실 슬라브 뒤밖에 없는데, 도색비하고 방수비하고 돈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색비하고 그 방수액하고 같이 내부까지 도색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수는 잘되었더라고요. 도색비로 나간 것은 그냥 나간 것 같아요. 빨간 벽돌안에 슬라브만 칠했는데, 도색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리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고 벽이고 다 흘렸어요. 이것도 보수비 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 때 주더라도 가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갈 수 있게끔 돈을 지불해 주는데, 자산검사 때마다 이 돈을 안 쓰고 하니까 그냥 농공단지 인심 쓰는 식으로 지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관리소라고 하면 다만 휴게실이라도 멋지고 예쁘게 해서 오너들끼리도 만나서 들어가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관리사무소인지 정말 너무 사무실이 그렇고 지금 이번에 삼성농공단지를 가보니까 건물이 무지 오래되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려다가 못 봤어요.
  건물과 건물 중간에 1미터면 1미터 건축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공장을 지면서 바로 옆에 창문이 다 화장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보려면 옆에 있는 공장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몇천만원 주고 보수를 할 바에는 다 철거하고 산뜻하게 조립식이 되었든 무엇을 해야 되고, 관리사무실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고, 하나도 안보여요. 침침해서 도대체가 관리사무소인지 이것을 부지가 너무 넓더라고요. 부지를 공장으로 팔아먹고 조그만 도로변에 바로 해서 산뜻하게 지금 보수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보수해봐야 헌 집입니다. 이번에 군수관사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액을 관사를 철거하는데 2천만원씩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대소, 삼성농공단지 같은 다른 데는 그나마 쓸 수 있으니까 삼성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지원 보조를 해주지 마시고 거기 입주한 업체들, 거기 굵직굵직한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얻어서 군하고 같이 해서 산뜻하게 관리사무실 짓고 관리사무실 옆에 휴게실이라도 지어서 정말 농공단지 업주들이 같이 의논하고, 또 군하고 협조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 줘야지, 1년 12달 오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변화를 주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풍산업단지에 가보니까 사실은 옆에 우리가 대소면에서 추진을 했던 테니스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도 테니스장이 물이 안 찬다고 업자가 약속을 해서 비 오는 날 가보니까 물이 한강입니다. 분명히 부지는 높은데 테니스장을 퍼와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실이 없어요.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비가 오니까 말도 못해요. 관리사무소장 쓰는 사무실에 가니까 이것은 냄새하고 도대체 관리소장보고 그랬어요.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병이 나서 일찍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산업단지 같은데, 도에서 세금을 받아가지 말고 도에도 얘기를 해서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사무실이 없어서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실을 조그만 것을 얻어서 쓰는데 악취 나는 데서 일에 능률이 오르겠느냐, 세금만 받아서 도로 주지 말고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소장 사무실도 얻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 같은 데는 세수가 우리가 걷어 들여서 도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를 받아서 얼마 정도 우리한테 환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농공단지와 8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아까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는 주체는 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관리사무실 환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된 것은 관리소장들이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매달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사무실은 도하고 할 문제라 대소산업단지 할 때도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아주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이고, 대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현재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풍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대풍산업단지 부지는 테니스장 옆에 공터가 많더라고요. 부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세금만 걷어주지 말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를 얻으면 군비도 조금해서라도 관리사무소도 짓고 휴게실로 지어서 정말 일반인들이 가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뤄줬으면 좋겠고, 삼성농공단지에는 담장 개량을 말끔하게 했고, 지하수는 에이스침대에서 파놓았어요. 거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수를 파놨고 삼성관리사무실은 담장을 아주 예쁘게 관리를 잘해 놨는데,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예산을 주지 말고 다시 한번 가봐서 반 정도는 매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팔아서 바로 도로변 옆에 거기에 구멍가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점이나 휴게실이라도 해서 산뜻하게 관리사무실이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이라는 것을 인지해 줘야 되는데, 외부인사들이 와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고 어차피 추가로 보수비를 줄 적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보수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철거하고 그 앞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