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3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2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자치법규의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165건, 규칙 79건, 훈령ㆍ예규 56건 등 총 30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례ㆍ규칙심의회를 9회 개최하여 총 3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ㆍ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상급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제ㆍ개정 방침 결정, 입법예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 공포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걸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7건 정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고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제ㆍ개정이 많아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또한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사항에 대하여는 라이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시로 수정하여 민원인들이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조례와 규칙이 현실 부합하지 않고 사문화된 사례가 있어서 지난 5월 부서별로 협조하여 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와 규칙 12건을 일괄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목록을 일제 조사하여 사문화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나 규칙에 대하여 7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정비된 조례와 규칙은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개행정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갖고 법제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부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된 건수와 필요한 조례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로는 이무영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무영제와 관광지가 전무한 우리 군의 관광 축제 성격을 띠고 있는 품바축제, 전통문화 축제인 설성문화제 등 3가지의 문화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지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지역은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는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문제점 및 현재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바축제는 매년 4월중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금년도 6회를 맞이하였으나 전국축제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는 적은 예산의 규모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하고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품바축제의 특성상 품바공연 위주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외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는 외지관람객이 급증하는 참여하는 행사로 정착시켰다는 총평을 받기도 한 바 있습니다.
설성문화제는 금년도 24회째를 맞이하고 있어 역사성에서는 단연 음성군을 대표하는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만 설성문화제는 고추축제 및 군민체육대회 등과 같이 개최되는 관계로 설성문화제인지 고추축제인지 체육대회인지 뚜렷한 구분이 없는 혼합적인 형태로 개최되어 대외적으로는 음성군을 대표하는 축제라 할 수 없으며,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의 형태를 띠고 현재까지 개최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제가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소와 예산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국의 유명축제를 견학하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품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설성공원과 설성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광장은 전국 규모의 축제 행사장으로는 행사장 규모나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으로 너무 다.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품바축제는 작년도 8천만원 금년도 1억원의 규모로 행사를 하였으며, 설성문화제는 작년도 6천, 금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소 전국규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축제 기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고유의 목적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단순한 축제로 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 축제의 테마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의 대형화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대부분이 5억 이상의 예산을 축제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기준 충주무술축제 18억, 이천 도자기축제 18억, 금산 인삼축제 8억,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8억, 함평 나비축제 7억 등을 축제 예산으로 사용했으며, 금년도 청원군의 유채꽃 축제에는 약 27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 축제 기반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홍보만이 축제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축제를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제기간의 장기화 현상입니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 개최하여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이천 도자기축제 58일, 청원 유채꽃축제 23일, 단양 소백산철쭉제 16일, 금산 인삼축제 10일, 충주 무술축제 8일 등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지역 유명 축제도 1주일 이상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축제 추진 전담반 부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자치단체의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주시의 경우 지역축제담당을 두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등과 같은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는가 하면 기타 시·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및 축제 추진단 등을 별도로 구성 운영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수의 축제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대표적 축제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 평균 4개 정도의 농·특산물, 문화, 관광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대표 축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 이외의 축제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축제 형태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작금의 지역축제 발전 방향에 부합한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가 되도록 전국적인 축제로서의 상품성을 높이고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품바축제 컨설팅 용역의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예산이 허락한다면 품바축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축제 환경여건 및 발전방향 등을 진단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축제가 아닌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타지역의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타 자치단체의 유명 축제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축제 주관단체인 음성예총 및 문화원 등과 공동으로 수시 견학을 통해 우리 군 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 우리 군의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설성문화제는 지역화합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고장 전통문화 축제인 설성문화제는 대외적인 관광축제로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와 같이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면서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로 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성문화제가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로 군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 다수가 참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또한, 읍면별 고유의 민속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명실공히 전통민속 문화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입니다. 지역축제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해서 품바축제 종료 후 추진위원과 군과의 품바축제 평가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개선발전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또한 우리 군의 축제가 전국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지역대학, 축제 주관단체, 군 의회, 지역사회단체, 축제 전문기획사 등을 초청하여 우리 군의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장기적인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축제를 통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모두가 축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축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지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축제에 대한 현실을 다 그런 것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우리가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23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축제들이 또 나름대로 성공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개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를 다른 시군의 성공한 그런 축제에 비해서 왜 그렇게 개최를 안 했나를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역 축제를 많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에 투입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발전 방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방안을 주축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산물 축제도 아니고, 문화제 축제도 아니고, 누가 봐도 문화제도 문화적 가치는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농산물 축제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로만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농산물 가치 브랜드에 비해서 어떤 축제적 의미는 기존에 있는 가치 브랜드를 격하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설성문화제라기보다는 음성청결고추축제라는 이런 아이템을 개진해서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를 이만큼 올린 데는 집행부라든가 농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축제로 인해서 순식간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브랜드를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성문화제에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고추축제를 문화공보과하고 농정과 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내세울 만큼 축제라든가 행사가 없는 것이 장소와 예산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력을 개진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예산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공무원들의 아이템 개발 등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우리 음성군이 여러 가지 내세울만한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각시군의 축제 중에서 지금 그 축제 하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에 100억에서 300억까지 어마어마한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축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있는 데도 방관하는 것은 앞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자세라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악조건의 행사가 되고 축제가 된다면 그것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음성군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세울만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제가 인근에 충주시에서 낚시대회를 연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웃고 말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충주를 알리는데 전국에 강태공들에 대한 선전 효과도 톡톡히 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남 저수지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주시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라든가 아이템 면에서 좀 등한시 한 걸로 돼 있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햇사레 복숭아에 대해서 4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복숭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봤을 때 감곡도 농촌개발사업비로 꽃 복숭아를 대량으로 식재를 해서 감곡 꽃 복숭아축제를 음성읍과 연계를 해서 개최하려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건설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라든가 농정과에서도 서로 연계를 해서 어느 비전이든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성공을 해서 대외적인 인증으로 농산물은 물론 지역의 군민들이 축제에 대하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평가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내년도 할 것을 금년도 마스터 플랜을 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도 하지만 그 단체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마스터 플랜이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할 것이 있고 해당 과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축제에 대한 지식을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 문화공보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군수님 답변에는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문화원에서 어떤 회답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설성문화제의 명칭을 정지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괴산처럼 타이틀을 고추면 고추 하나 가지고 먼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음성 고추축제라는 명칭이 누구한테나 호감이 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JC에서도 서울시에 가서 고추홍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문화제 행사만이라도 지금 설성이라는 명칭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성면의 어느 촌에서 대대적인 1만기가 넘는 납골당을 설치를 하면서 일죽 IC에서부터 설성면까지 4차선 이천시에서부터 설성면에까지 4차선 인센티브 38억원을 동네에 줘 가지고 각자 그 돈을 나눠 쓰고 또 나머지로 발전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단위 6만기가 넘는 설성 납골당이 홍보가 된다면 설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설성문화제하고 비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명칭 변경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군수님한테 회신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식의 답변서를 보면 충주에 18억, 이천도자기 18억, 금산에 8억, 안동에 18억, 함평나비축제 7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산에 대한 음성은 적지 않느냐는 의지로 보이는데 우리가 비교견학 갔을 때 고성군에 있는 공룡축제 같은 것은 금년에 한번 끝나는 일회성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엑스포처럼 한번 해 놓으면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행사가 되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저희 설성문화축제라는 것은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뚜렷한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군정질문 때도 음성의 청결고추로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 품바축제에 대해서 지금 2박3일을 들여서 개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품바라는 명칭은 음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 음성이 품바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재래시장 차원에서 5일장을 다니면서 음성군을 홍보하는 것은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오 신부님이 구형을 받은 것을 봤지만 그 양반의 실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이라도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어차피 품바라는 것은 이기동 할아버지로 인해서 품바축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군에서 얼마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꽃동네에서 품바축제를 한다면 전국의 성당, 성직자들은 한 번씩은 참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보다도 더 성황을 이룰 수 있고 홍보도 더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탁상에서 할 게 아니라 이장단회의가 아니면 순수하게 일반인들한테도 여론을 수집해서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군정질문에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는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번복되면 의원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식으로 인지가 되는데 이런 것도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뭔가 바뀌는 게 있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지나면 그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부터 설성이라고 불렸으며 여지도서 대동지지 호서지 여러 가지 역사적 책자에서 설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천시 설성면과 음성 설성현을 비교해 봤을 때 이천시 설성면은 1914년 일제시대 때 설성산 하고 노성산이 있습니다.
설성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눈설’자에 ‘벽성’자고 설성면은 ‘눈설’자에 ‘별성’자입니다. 설성산의 설자와 노성산의 별성자를 합쳐서 설성면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성의 설성 명칭과는 역사적으로 5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의 일제시대 잔재는 예를 들면 소이면도 옛날에 소파면과 사이포면이 합쳐서 소이면이 된 거고 금왕면도 금목면과 법왕면이 합쳐서 금왕면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읍면의 명칭의 지명이 바뀐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설성면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지명입니다.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이천시 설성면하고 음성군의 설성은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원에 명칭변경 의뢰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사회 정기총회 결과 설성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2005년 2월 15일 11시에 문화원 이사회에서 설성면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꾸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5백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설성이라는 명칭이 알려져 있고, 또 쌀도 설성진미라는 브랜드로 홍보되고 있는데 전통문화 차원에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문화제 명칭으로 20년이나 사용을 해온 상태이고, 또 타지역은 지역인물 즉 역사적 인물이 많으나 우리는 역사적 인물이 없어서 문화재대신 지명이라던가 중요한 특산품을 가지고 축제명칭을 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마침 특출한 인물이 없어서 전통문화인 지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성문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3월 8일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음성의 옛 지명인 설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충북의 청풍명월의 고유한 명칭이 충남도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역이름에 애착을 갖고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의 고유명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음성축제보다는 거기서 나온 얘기지만 ‘그을음’자보다는 ‘눈설’자가 낫지 않겠느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고 24년 동안 사용한 문화제 명칭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설성문화제 관련사항을 문서화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품바에 대해서는 제가 독자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예총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하던가 아니면 꽃동네에 예산 지원을 하는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방세정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윤병승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 홍보 대책 및 감면조례 개정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금년도 재산세의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재산세 세율이 2005년 세법개정에 따라 종전 재산세 세율 최저 0.3%에서 최고 5%로 현행 최저 0.15%에서 최고 4%로 인하가 되었고, 종전 종합토지세 세율 최저 0.2%에서 최고 5%, 현행 토지분 재산세 최저 0.2%에서 최고 4%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전 재산세는 6단계, 종합토지세 9단계의 체차 누진세율이 모두 3단계로 누진단계 축소되는 등 과표의 세율적용 측면에서는 과세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2005년도 재산세 세수 추계를 위하여 가상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건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과표가 24.93% 증가하나, 세액은 오히려 13.29% 감소하고, 토지분재산세는 전년대비 과표가 71.7% 인상하나 세액은 12.3% 증가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세수추계는 세율구조의 축소로 오히려 감소되며, 토지분 재산세의 세수증가율은 예년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다수의 조세저항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납부홍보로는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뒷면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명기하여 금년 5월 11일 기 송달하였으며, 9개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개별주택가격 및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 담당자 및 직원에게 세법내용을 주지시켜 민원 응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앞으로의 각종 회의나 행사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의하여 처음 적용되는 법으로서 세수추계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는 바, 향후 대책은 매스컴, 대형 전광판, 안내문 제작하여 고지서 발송시 동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면조례 개정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세율인하 및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우리 군 재산세 세수 추계 결과로는 세액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인근 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주민 조세부담 및 세수확보 차원 등 음성군을 위한 최선의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에서 작은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용도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매각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이고, 면적이 700㎡ 이하인 임대 토지로서 2005년도에 매각 신청한 토지 중 상기 기준에 맞는 매각 토지는 총 16필지에 면적은 10,115㎡로 매각 금액은 2억 5,500만원이며, 의회 의결을 득 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은 토지 2건에 면적은 27,093㎡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토지 수요를 파악하여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빠짐없이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1,963필지에서 3,043천여㎡로서 임대 필지는 835필지에 1,657천㎡의 임대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임대료의 회수는 794건에 9,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임대된 토지는 대부분 경작이 어려운 휴경지나 잔여토지로서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산재한 재산의 소규모 토지로서 임대 계약이 사실상 어려운 토지입니다.
미임대된 토지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하여 연접한 주민이 임대하여 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불법행위는 없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 4월부터 8월말까지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실태조사결과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불법행위가 조사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와 규정을 더욱 연찬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에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미임대토지는 경작이 어렵고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단으로 하고 있는 땅이 부지기수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법조 규정을 더욱 연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 특히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1차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시행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1년이 돼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도와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대부분 임대계약서가 5년이 임대기간인데, 그 문서보관을 5년이 지나면 폐기를 시키는 모양입니까?
개인 땅도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 사전승낙도 없이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됐던 군도가 됐던 개인 한 사람이 보상을 반대하면 사업이 중단돼서 이것이 1년 이상 유보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국유재산이나 도재산이나 군재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 임대공유재산 대부계약서 8조1항에 보면 공공 또는 공공용도로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 대부계약서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군수님이 수차례 생극면에 2번씩 면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부지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체육시설로 희사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술 한잔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실과장님들 앞에서 공언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개인이 계속 군수님한테 진정을 내는 바람에 군수님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관계직원을 통해 임대계약서를 봤습니다. 12월 31일자가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인데 12월 20일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데 옛날에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놈이 있지만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국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몇억씩 받고 팔아먹습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하랬더니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했고 몇 년도를 얼마를 투자했고 하면서 지금 저 사안을 감사원이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손을 대면 공무원 여럿 다칩니다. 분명히 자기 땅에 건물 지은 게 아니고 반은 자기 땅이지만 반은 국유지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것도 건물은 장장 150평이나 되는 건물을 그렇게 10년을 썼는데 기관에서 조치를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공장 허가가 나서 지으면 한번이라도 관련 부서에서 환경보호과가 됐든 아니면 건축부서가 준공검사 때 한번 나가서 집을 보던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손충원 계장하고 측량하러 같이 갔더니 3분의 1은 자기토지이고 3분의 2는 국유지에 지었는데 이것을 공공연히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하라고 했더니 군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이 건물을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지었는데 지금 못 내놓겠다, 20년이 지나서 자기도 권리권이 있으니까 돈을 내라, 거기에 목조폐기물 크랙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기업체에 돈을 타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자기가 손수 페인트를 칠해 놓고 새것처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또 거기에 목재폐기물을 몇 채를 갖다가 산재해 놨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기계가 한 번도 안 돌아갔습니다. 톱밥 하나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부산에서 크랙 하는 사람들을 와달라고 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기계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되었답니다. 목재폐기물 클랙션에는 톱밥이 없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기업자금을 타 먹기 위해서 자기 수단으로 설치해 놨던 것인데 지금 와서 설치 기계값을 군수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한테 기관에서 무얼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엄연히 우리 관리부서에서 측량했는데 분명히 개인 땅이 3분의 1이고 나머지가 재경부 땅이라면 이것에 대한 철거명령을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몇 달에 걸쳐서 유보하고 있고 또 군수님이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군수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 여기서 청렴도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한테 무슨 꼬투리를 잡혔길래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이런 것은 이게 만약에 민원이 전에도 모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이 진정 낸 것 3통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 올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제가 잠시 미뤘습니다. 군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면 공무원이 다치니까 직무유기한 공무원이 많으니까, 엄연히 그때 공무원이 공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이 자기 땅에 지어졌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건물이 자기 땅에는 3분의 1밖에는 없고 재경부 땅에 지었는데 지금은 공장부지로 풀려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재경부 소유 하천에다가 150평 건물을 짓는데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작 괘씸한 것은 이 사람이 군수님을 압박하느라고 ‘군에서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려면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으시오’,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2번, 3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먼저 계시던 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은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업이고 엄연히 임대계약도 12월 31일날 끝났기 때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건물을 철거를 하려면 보상을 줘야 하고 보상을 주면 그때의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테고 지금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희씨인가요? 그 사람이 사무실하고 계류장은 철거를 하고 재경부 땅이 물려있는 공장 부분은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기간이 끝났고 철거명령을 했으면 지금 바리게이트를 사용해서라도 사용을 못 하게 해야죠. 관을 우습게 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계류중이라면 일단 중지를 시켜야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때는 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엄연히 있는데 국가재산을 자기 맘대로 팔아먹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관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쓰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고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을 우습게 보고 비웃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군수님도 자기를 함부로 못한다는 식으로 우선 사건이 계류 중이면 바리게이트를 쳐서 사용을 못 하게 해야죠.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왜 사용을 하게 합니까?
일단을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군수님한테 진정을 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목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건 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정말 사건이 계류중이라면 임대계약이 12월 31일자로 끝났고 재경부 땅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든 이기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사용을 못 하게 해야죠. 12월 21일날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광홍 부의장이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의장석에 계셔서 보충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후에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줘야 하고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때 군수님이 분명히 면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라면 부지해결 전까지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요. 물어보면 재무과에서 땅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One-Stop 민원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다수 부서의 협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해당 민원업무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공조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복합민원 처리절차는 주관부서에 이송 후 여러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상담을 하므로 민원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는 실과의 인·허가 민원 담당자를 민원실에 근무토록 하여 민원의 가·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주는 One-Stop 민원처리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복합민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을 민원실내의 허가담당자와 일괄 상담할 수 있고, 한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나, 허가 민원을 1개 부서에서 관장하므로 직무감사에 따른 직원들의 심적 부담과 인·허가를 해주는 허가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이원화되고 있어 부서간 책임 전가와 업무추진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인·허가 민원 담당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군의 경우 민원실이 협소하여 허가민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4년 9월 15일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단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모든 민원은 내부 부서간의 서류확인과 협조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4월 30일부터는 민원실내 행정6급 주사 1명을 증원 민원 상담관을 고정 배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민원대서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상담시에는 관련부서와 전화 또는 회의소집을 통해 단 한 번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으나, 본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 8월경 민원실 환경정비시 부동산관리담당 부서를 후관 건물의 지가사무실로 이전하고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던 FAX 민원,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업무는 민원대를 설치 전진 배치하여 민원인을 배려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실을 군의 얼굴로써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One-Stop 민원처리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민원을 신속·공정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 삽니다만 면에서 행정업무 보던 것을 군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감곡이나 군청에 어떤 민원하나 때문에 오면 거의 한나절 이상이 소진이 되는 일이 많은데, 또 간혹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분야라고 해서 그쪽으로 불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과에 갔는데, 거기와도 관련이 있는 데 거기서 먼저 해줄 업무를 일단 민원실로 먼저 보내든지 민원실에서는 그쪽으로 가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부서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실이 주민들로부터 편안하게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대만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면 공무원들이 사실 입주해서 가동만 하면 그런 신청까지 완벽하게 대행을 해주는 것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담관을 둔다고 하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아직 못 들었는데 일단 민원이 종합민원과로 가지고 오면 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그분이 다른 부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이것을 각 과로 이송을 해서 그 과에서 당일 처리를 하는 것이 언제까지 오시라든가 그러시면 등기로 부쳐주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반광홍 부의장, 안병일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의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경로당 339개소, 별도건물사용경로당 6개소, 노인회 분회 9개소, 할머니 분회 9개소, 별도 보일러사용 경로당 40개소로 총 37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10개소, 개보수 25개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26개소를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사업자에게 규정에 의한 확실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지침과 절차를 보조조건으로 제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현재 이용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도 반기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복양로원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후임으로 여기 회의록을 보면 공문서에 보면 1998년 1월 29일 13시에 개최장소는 흥복양로원 회의실입니다. 참석인원이 전에 있던 김기완 이사장이고 이준호 이사장 이렇게 돼있어요. 김기완 이사장은 여기 와 본 적도 없고 흥복양로원 원장도 여기서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회의서류는 누가 받은 겁니까?
이것은 다 허위인데 전결이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가 아니라 담당자 조 누구인지 모르지만 조과장이 제가 알기로 5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결재자가 다 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걸 명심하시고 진정서를 낼 적에는 그 사람이 억울해서 냈으면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쓰셔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회복지법인은 그곳이 충청북도 도지사 허가 1호입니다.
이러한 기관을 이사장이 바뀔 적에는 확인해가지고 당신이 이사회 한 적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서 당신이 어렵게 충청북도 1호 허가가 나갔는데 이렇게 손을 떼느냐 식으로 알아보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무조건 공문서위조로 들어온 걸로 명의이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이사장이 진정을 내서 감사원이고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낸다고 왔는데 회신할 적에도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셔서 회신을 하셔야 하는데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흥복양로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밝힐 수 없는 제 심정도 개탄하면서 우선 공문서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 것만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는 그것도 다 공문 위조예요. 한 사람이 사인한 거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의원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도 있고 신상문제도 걸고 넘어지지 못해서 그렇지 흥복양로원 회의실에서 회의한 적이 있나, 이사장 이준호라는 사람이 한 번도 흥복양로원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장이 누군지 몰라요.
이런 법인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생극에 있는 양로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가 없이 정식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여자 과장인지 직무대리인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장인 원장도 모르고 전임이사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돼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은 음성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도 1호로 허가를 내주었지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모 환경업체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환경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슬러지를 이용하여 성토용 경량골재를 주로 제조하는 공장으로 수차례 주민의 민원이 있었으며 현재도 부도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부지에는 업체 측에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슬러지가 약 2만 톤 정도 보관되어 있어 장기간 방치시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모 업체에서 2곳의 공사장과 협의중에 있으며, 필요시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토사와 혼합한 후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군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초천리 소재 업체는 아직 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받지 않은 업체여서 부지조성 명목으로 성토한 슬러지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1일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기업체의 형식적 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및 인허가 및 현실 운영의 사례를 통한 근절 방안에 대하여는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공업경제과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신규 공장의 입주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더 이상 폐기물 관련 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설치된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2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수시로 업체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환경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폐기물을 몇 수만 톤 쌓아서는 결국은 뒷설거지를 음성군에서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나 특히 계장들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툭 하면 올라가고 매일 올라가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툭하면 동네 주민들한테 온 동네에 불을 싸지르겠다는 둥 환경보호과장이 자꾸 제지를 하면 집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겁을 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는 것은 저도 눈으로 봤고, 또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뿐이 아니고, 공업경제과에서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에 담당직원이나,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단속을 하느라고 해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실장님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몇 월에는 자금은 어떻게 하고 모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초천리에 있는 것도 이것은 공업경제과에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 처음에 재활용 공장을 한다고 폐기물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공장 허가를 냈죠?
두 번째, 8백 평 부지에다가 공장을 2공장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공장은 안 하고 폐기물만 잔뜩 쌓았죠? 세 번째 공장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하다가 주민 반대를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해놓고 그 폐기물을 야간에 얼른 묻느라고 하다 보니까 옹벽에 쓰러질 정도로 묻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초천리에 공장설립허가로서 내놓고 토지정리 한다고 해놓고 토지정리는커녕, 모든 공사피해방지계획도로를 세워서 다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고 전부 쓰레기만 폐기물만 쌓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공장을 신설을 한다고 골짜기를 전체 허가가 들어왔다가 공업경제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어도 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막아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폐기물 쌓으려고 치우려고 공장허가를 거짓말로 해놓고 폐기물만 장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공업경제과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음성에 우기가 옵니다. 우기가 오면 초천리에 있는 슬러지가 밑으로 방류가 되면 온 동네가 원남면까지 난리가 날 지경에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용산리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참 일은 엉뚱한 데서 벌리고 뒤치닥거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고 그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본 의장이 상당히 관심사항인데, 지금 덕영환경에서 엄청난 쓰레기 폐기물을 군에서 수고해서 다 치워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산 산업폐기물 처리장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는데 그리고 조촌에 공장설립 한다는 부지조성도 가보니까 여기 산업폐기물을 땅에 전부 범벅을 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거 한 차가 엄청난 돈을 받아서 땅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군청에서 도대체 이것을 묵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보고 있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질문하신 이한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의장인 본인에게도 상세한 내용을 알도록 다시는 맹동에 덕영환경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주곡자급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1993년 재정비·고시 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기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전체 농지면적 14,961ha의 68,7%인 10,28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경지정리 비율이 높고 집단화된 농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목적이나 농업인의 공동이용 및 편익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는 용이 하나, 여관이나 음식점 등 3차 산업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에는 제한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은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 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도로, 철도 등으로 집단화 농지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된 기존의 시설부지 및 공사 중에 있는 시설부지로 국한하고 있어 농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내년 상반기 조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실태조사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부적합한 지역 등이 조사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사업 집행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 보조금은 대부분 농업인에 대한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 시달과 대상자 선정 및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확인, 보조금 지급의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은 전액 보조사업자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보조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 하여 사업 실시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년 1~2회 현지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세부사업 지침과 보조조건을 제시하고, 보조금은 전액 계좌입금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특히 공동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의 경향은 안심할 수 있는 것, 편의 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의 물량화된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마케팅에 대하여 농협에서 전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왔고 타당성이 입증되어 농림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동 및 감곡의 산지유통시설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품목중심의 유통시설로서 음성의 농산물 전반을 위한 마케팅 기지로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시설의 역할을 거점유통센터에서 전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거점 유통센터에서는 고품질과 안심, 신선, 편의 농산물 시설을 설치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맹동과 감곡의 산지유통센터도 대폭 보강하여 거점유통센터의 계열화된 시설로 운영을 하고자 해당농협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점 유통센터에서는 과실류, 채소류는 물론, 고추와 인삼의 유통기반조성과 브랜드 창출을 도모하고, 거점시설은 농업인 복합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부지 매입 등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유통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FTA기금 지원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보충답변인 추곡수매폐지제 운영에 대한 대책과 건조보관시설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농사짓는 쌀이 보관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보관능력관제입니다. 벼 보관시설은 2004년도에 벼생산량은 46,986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수매량에 6,075톤 즉 13%가 되겠습니다. 농협자체 수매가 10,067톤 해서 16,142톤이 시설에 필요한 받는 본 군에서 보관시설을 RPC를 가지고 있는 것이 12,600톤이 됩니다. 농협양곡창고가 11,214톤이고, 전체 23,814톤으로서 보관능력은 7,672톤이 보관 가능합니다. 보관시설에 따르면 지역적 우리 부족한 건조보관시설은 DSC시설로 보충을 하여야 하나, DSC시설의 지원은 기존 RPC 운영자만이 해당이 되고, RPC의 경우 기존 RPC와 기존 RPC간의 통합을 권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또는 통합 RPC에 매입도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지역 읍면 농협간 매입, 건조, 보관, 도정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을 보면 전국적인 쌀 판매감소로 쌀생산농가가 어려운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자체 매입량이 10,067톤이 있으나 5월 현재 5,084톤을 매출을 해서 50.4%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20%의 남짓한 판매에 그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가 저조한 읍면 농협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재고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이 협조할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건조보관시설은 DSC시설의 설치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RPC 운영자만이 해당됨으로 RPC시설을 하려면 원료권 면적이 1천 헥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왕, 음성 RPC와 협의해서 RPC 위성시설로 설치를 하거나, 또는 금왕 RPC와 음성 RPC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로 800톤급 2기 DSC는 설치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DSC시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으로 50%의 자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 대소 지역 건조시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 농협조합장님들이 모임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의 심각한 쌀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고품질 쌀 생산 대책과 소비 측면에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성, 금왕RPC 완전미 시설보강은 업무보고에서도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장기적인 판로확보책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신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용쌀 1만 개를 만들어서 소비지인 아파트라던가 이런 곳을 전적으로 나서서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중점사업으로 지역특판 사업으로 15억 8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잘 추진되면 집중투자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홍보용 쌀을 해서 효과가 크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확충을 해서 심각한 쌀소비에 진력을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농정과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또 추가답변에서도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곡수매의 대책관계에 있어서 보관시설이나 그런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에서 농민들이 고령화된 사회에서 옛날처럼 마이너스 수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산물벼 수매를 해서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RPC가 음성RPC하고 금왕RPC하고 있어 음성군에 충분한 수매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연구를 해서 정확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9개 읍면에 저장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답변을 겉으로만 해서 답변이 되겠느냐 농업행정이 발전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서도 추곡수매대책이라든지 쌀 브랜드 대책이라든지 답변이 미비하고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농업의 틀을 잡아주던 군민들의 하고자 하는 뜻에서 농업행정의 틀을 잡아갔을 적에 뭔가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나와야 나중에 군민들이 아 농업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매년 1인당 소비량이 84kg 정도 매년 한 10% 감소에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소비처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관 관계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있다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개인 전업농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라던지 과거에 우리 소규모 보관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면 쌀의 고품질화도 되고 저장능력도 있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물은 것이고 그다음에 품질좋은 쌀을 명품화로 만들 수 있는 틀을 행정에서 잡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명품을 만들겠다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쌀도 브랜드를 했다고 해서 한 가지 고가쌀 가격을 받으려고 해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특미도 있고 보통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 하나 붙이고서 전부 특미처럼 보통미를 파니까 또 다른 지역의 쌀값과 비교해서 높으면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전라도 쪽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3만 9천원까지 쌀이 덤핑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브랜드 개발하겠습니다. 다올찬으로 개발하려고 농협장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관관계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RPC와 협의 안 되면 아니면 위성시설 안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개인별 전업농가라도 보관을 잘했다, 고품질 쌀을 도정해서 팔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쌀이 개인RPC로 인해 가지고 설성미도 브랜드 빛도 못 본 거고, 앞으로 개인사업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성쌀은 계속 사장될 것이고 따라서 농민들은 경기도의 일죽하고 경기도 율면하고 같은 40kg라도 추곡수매시에 2천원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율면이나 대정리 같은 데는 추곡수매때 똑같은 쌀을 가지고 2천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받아주기 때문에 간다, 이거입니다. 대소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똑같이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저장능력을 가지고 산물 벼를 취급을 못 하니까 이천이나 광혜원이나 진천 사람들한테 간다고요. 맹동도 그렇고요. 결국에 죽는 것은 음성사람들이 죽는 거고 그 쌀 가지고 음성쌀이라고 안 하고 진천미라고 하고 경기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 RPC를 9개 읍면 전부 수용을 한다던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추곡수매대책도 정부대책이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라도 의원님들이 해서 우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수매의 실질적인 음성군 총액을 따져보세요. 지금 이중곡가제가 정부수매를 하고 농협 자체에서 수매를 해 줬으니까 금년도까지 받아줬지만 농민들이 갖고 있는 재고량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대책방안을 농업부문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해결방법도 없이 그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려서 답변을 끝낸다면 뭐하러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의 뜻에 맞게 해서 정부 메뉴얼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꼭 국비 정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건 아니지 않아요? 음성군 자체예산 세워서 음성군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 정부에서 그거 못하게 해요? 또 농민들 지원해 주는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지만 라운드가 뭡니까? 틀 안에서 싸워서 다운 시키는 게 라운드입니다. 경기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제적으로 농업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살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이거예요.
질문을 한 가지만 했지만 답변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지방자치에서도 분명히 제가 짚어드렸지만 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국제환경이나 친환경엑스포라도 추진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의 복안 방법은 언급도 안 하셔서 참 답답하고, 브랜드 광고에서도 우리 음성군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농산물 명품화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농업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이게 안된 겁니까? 농업예산에서는 지방자치 하에서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와줬다, 이거예요.
브랜드파워에서 무엇 때문에 밀렸느냐 또 행정에서 밀렸느냐 그런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 뭐하겠다, 얘기만 하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뭣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 모르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서 IT시대에 지방자치도 살아야 되는 거고, 주민들도 살아야 되는 거고, 지역이 그런 걸로 인해서 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틀에 박힌 걸로 해서 매번 그것만 구상을 하니까 음성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된 사항인데,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다가 줘가지고 실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부적절하게 된 것을 조정을 할 텐데, 사실 조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에 묶여진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관리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가격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닐 테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업체에서 의원님들과 조합장님, 관련된 분을 모셔놓고 6층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님하고 몇 몇 조합장님이 위치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부합되는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다고 하고 몇 달 전에 신천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 마냥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천리에 짓는 것이 대소에 농산물유통센터가 크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소에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305억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135억의 연합사업단으로 지어서 신천리와 대소에 유통센터 2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은 유통센터가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결과가 기금지원사업 대상조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FTA기금지원사업으로 햇사레연합단이라는 명제로 7월 6일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현지실사 및 발표를 해서 FTA기금조직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도 신청에 의한 실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것을 기필코 유치를 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또 반문이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해놓고 또 다른 사업을 먼저 했느냐고 말씀을 할 테지만 지금 농림부의 정책이 지원신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이지, 선택이라는 것이 맞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못다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설명을 받아야 그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용역을 할 때 농산물유통센터에 용역비를 많이 줬습니다만 그때에도 실질적인 보고회라든지 자료에 보면 후보지를 나열을 하고 심지어 필지까지 나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느 한 행정이 금방금방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용역을 줘서 했으면 용역 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했을 사항이고요, 또한 종합유통센터가 당초에 햇사레 복숭아로만 얘기가 되다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저도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농림부까지 가서 건의를 했고 여기에서 연중 가동을 해야 손익계산이 나올 텐데 햇사레 시기가 예를 들어서 6월에 시작해서 아무리 길어야 9월 말까지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 공간에 비는 것은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 품목으로 사과, 배, 또 고추, 인삼 같이 들어가서 음성군에 하나의 농업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 방면에 많은 물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숭아를 보면 그러나 그쪽에서 감곡에는 거점 APC가 있습니다. 또 대소, 맹동에도 산지 AP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거점APC라 하더라도 전체물량은 거기서 받아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에도 가봤고요, 다른 APC에도 가봤습니다. 정부에서 APC 사업 신청을 했지만 냉큼 결정을 못 내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업경영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심층검토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분석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대소물류센터에도 우리 농산물 코너가 7,500평인가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굳이 신천리에 했느냐고 하면 처음 시작부터 그 부지가 예정지로 노출이 돼 있던 사항이고 전체 용역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명호 군수님께서 인삼유통에 대해서 단일품목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군수님의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음성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충주에 실패한 예이지만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80%가 문을 닫고 도매시장에서 회센터 3군데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강원도라든가 충북 북부지방의 모든 농산물이 모였어도 실패를 했는데 135억을 들여서 유통센터를 지어놨을 때 여기에 공무원 파견이라던가 유지관리비 및 용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애물단지로 전락 됐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유통센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건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도 품목이 단일품목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품목을 다양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삼도 증평에 한다고 하지만 미양리에 가공공장입니다.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쪽에 시험포에 뭘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재배라든지 이미지는 거기 인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고추 관계는 괴산에 유통센터라고 조그맣게 세워놨습니다.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음성군의 농업에 관한 하나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경영관계는 더더욱 심층 분석해서 개선할 사항이고 고뇌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실과도 봤지만 일은 다른 전임자가 저질러놓고 마무리는 후임자가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선례를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유통산업단지가 심사에서 우리가 내년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1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국비나 군비를 쏟아 부어서 이러한 유통센터를 건립했을 때 그것이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부분 군민들로부터 참 잘 지었다는 평가가 나와야지, 그나마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농민들한테 득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나 여기 4대 의원님 모두 자유롭지 못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지선정문제도 군민들이 어느 정도 동조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최과장님께 의장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잘 처리해서 지금 이준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 3년째 우수농업분야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통상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절대농지 진흥지역 문제만 해도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92년 제가 초대 군의장을 할 때인데 최장환씨가 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흥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여기 관계담당자들이 계시니까 한번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야를 그때 의장인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흥지역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봐라 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꿔봐라 했더니 과감하게 바꾼 걸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68%가 진흥지역인데 타 시군을 조사해 보면 48%, 50% 됩니다. 우리가 수리시설이 좀 좋고 그래서 진흥지역이 많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아직도 산밑에 달팽이 논 같은 것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가지고 음성군에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이러는 판에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시는가 지켜볼 테니까 관계담당, 관계과장님 아니면 부군수님이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질문하신 의원님한테도 자료상으로 알려주시고 의원간담회 때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음성군 진흥지역이 이만큼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고를 좋은 낭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한과가 남았는데 장장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수고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기업의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사기진작과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우리지역 초유의 기업의 조성을 위한 우리 군의 기업의 시책변화 및 폐기물의 가공을 재활용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인허가 신청 차단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우리 지역 특유의 기업문화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87년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공업군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앞으로 건설될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우리 군은 지금보다 더욱더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고 공장입지로서의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 힘입어 우리 군은 최근 들어 더 많은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보호방법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기업체에 대하여는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관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말 현재 1,291개 업체에 18,65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의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기업인을 위한 예우 근거가 없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충북 관내에는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없으며, 다만 청주와 충주시에서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인 예우에 관한 것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타 시·도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파악하고, 각급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음성군의 실정에 맞고 기업인을 위한 지원 방법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을 가공과정의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의 인허가 신청 차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1일 음성군 환경 보존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고시, 도축업 등 19개 업종에 대하여는 공장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인을 위해 공장설립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좋은 입지여건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량기업이 우리 군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새롭게 변모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현재 자금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현재와 같이 자금만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규정을 개정, 타 회계로 흡수, 합병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조성 경위와 최근 2년 동안의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의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음성, 금왕, 삼성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이 ‘86년부터 ’89년까지 3~4년에 걸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농공단지가 조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당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생긴 예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성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법에 의거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말 기준으로 예상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87억 640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함지박 월 복리식 신탁에 46억 6천원, 환매채 1억원, 일반예탁금 10억원 그리고 6,248만 5,300원을 농협 보통 예탁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집행한 예산은 2003년도에 삼성, 금왕 농공단지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4,200만원과 2004년 음성, 금왕 농공단지 관리사무실과 가로등 보수 사업비로 7,7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음성군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3조 1항에 의거 타 회계로 흡수 합성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음성군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건 자금의 저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채 보전 현재와 같이 정기예탁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음성군 관내에 농공단지 3개소에 유지보수비로 집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적절한 활용 대책으로 농공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방안과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경기회복을 감안하여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원여건과 관내 산업단지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확대방안 답변에 앞서서 신바람 음성상품권 유통시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성군에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역외유출을 억제하여, 소비 유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중에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초기 상품권 홍보 및 이용·확산을 위하여 공직자의 솔선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 산하 모든 공직자의 동의하에 매월 본봉의 5% 이상씩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유관 기관 단체와 기업체에서도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1,25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상품권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류로 30억원을 발행하여, 그중 60.6%인 18억 1,800만원이 판매가 되어 회수 또는 유통중에 있으며, 공무원의 참여는 3억 6,600만원으로 총 판매금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및 사회단체에서 80%인 14억 5,200만원을 구매하여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와 지방지에 10여 회 홍보를 하였고, 9개 읍면을 순회하며 홍보와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 25,000부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충청투데이 6월 10일자에 음성사랑상품권 인기라는 제목으로 상품권의 높은 활용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혁신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당초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서만 상품권이 환전 가능했으나 가맹점에서 환전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회원 농협조합장과 협의 후 협약을 맺어 각 지역 농협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상품권 이용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주민이 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상품권 이용 및 환전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공공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이용시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청주는 그렇다 치고, 충주가 하기 전에 음성이 2,300여 개의 기업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앞설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공업경제과에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음성읍 피지산업이나 초천리에 허가를 득한 사업체나 사실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공장을 하기 위한 허위 공장허가를 득 하고 사실은 폐기물을 쌓으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이 그러나 공업경제과에서는 공장설치는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공장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용산리에 있는 피지산업이 공장을 처음에 만들어놓고 두 번째 공장을 할 때 800여 평이 되는 공장부지를 허가를 득 해서 준공을 하기로 했던 부지에 사실 공장을 하나 짓지도 않고 두 번째 공장자리에 쓰레기만 묻어놨거든요? 그것이 허가가 난 것이 2000년도 12월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게 공장을 그렇게 해 놓고 준공처리는 기간이 있나요?
이것이 언제냐고 하면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폐기물만 잔뜩 쌓아놨거든요. 이게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게 산에 공장을 한다는 사람들이 복토를 한답시고 산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하다가 부족하니까 그 골짜기 전체 면적이 한 만평 정도를 더 달라고 했다가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기로 했던 공장을 변경해서 만평을 추가적으로 한 변경신청은 불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업경제과에서는 공장을 하라고 승인만 해 주고 허가만 해주고 쓰레기만 쌓았지 그 뒤에 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가보시고 사후 대책을 중간에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그 전체를 환경보호과에서만 가서 소송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기 허가를 내서 준공이 돼 있는 공장은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치고 지금 현재공장증축이나 증설을 하거나 공장허가를 내놓고 다시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은 안 해줬지만 지금 현재 착공도 안 하고 부지정리를 안 하고, 쓰레기 쌓아 놓은 것도 착공이라고 보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현재 소관은 환경보호과지만 이것을 허가를 내줘서 속된말로 얘기하면 원인을 제공한 거는 공업경제과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이 어느 읍면이라고 실과는 얘기는 명예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상품권 한 장에 인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2,300만원을 한 번에 바꿔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교환을 해 가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2번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또 발생이 돼요. 물론 달라고 하면 주지만 그걸 역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해서 샀기 때문에 바로 300장이 한 번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강제는 아닙니다만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회사나 상품권을 유통을 시키면 괜찮은데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환전이 되면 인쇄비 300장은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군비 낭비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한두 번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거는 읍면장들이 알고 계시니까 왜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사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누가 어디서 얼마 치를 누굴 통해서 다 제가 밝혀 드릴 수 있지만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음성군에서 바라는 음성경제를 위해서 내놓은 사업을 군민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주시고 읍면 직원들한테 강제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대개 주유소에서 상품권을 많이 사 가는데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쓰는 분들 돈으로 안 주고 그걸 주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0만원 어치를 샀는데 쓰기는 곤란하고 현금화시켜야 돈을 쓰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음성읍 같은 경우는 음성읍이 제일 참여가 잘되고 있는데, 이·반장님들 설 때 추석 때 수당 주는 게 있더라고요. 10만원인가 20만원 이장님들 주는 거를 이거를 전부 다 호응을 해서 참고로 제가 읍면별로 일반 판매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될지 몰라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그럴 때는 연말이라 오늘 2백만원이 나가면 그 이튿날 금방 2백만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상당한 금액이 유통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가 한 달 내에 돌고 나머지는 계속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참여가 처음에는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기업체 일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한 80%가 되고 읍면별로 보더라도 음성읍이 관심을 가진 것이 많고 그런데 음성읍 같은 경우 일반주민이나 단체한테 판 것이 1억 7,100만원, 금왕읍이 7,400만원, 소이가 3천만원, 원남이 1,600만원, 맹동이 1,700만원, 대소가 4,100만원, 삼성이 6,600만원, 생극이 3,500만, 감곡이 9,1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판매한 게 이렇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 가져간 것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독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건을 판 사람한테 저희들이 소소한 물건을 사서 그 돈을 찾으러 군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5만 5,600원인데 그중에 1만원권 5매, 5천원권 1매, 상품권으로 6백원은 잔돈입니다. 그러면 회계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곤란해서 누락을 시켰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하려다가 보류하고 군수님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공업경제과에서 할 일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 꼭 이번에는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사장시키지 말고 돈을 쓸 수 있게끔 원남이 되었든 적지를 찾아서, 물론 다행스럽게도 함지박 월복리식 신탁예금은 그때 당시에 이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자하고는 게임도 안되죠. 돈을 넣고 써도 이자는 많이 붙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87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키지 마시고 지역경제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금왕농공단지 가보니까 도색을 했다고 하는데, 위에 방수를 했더라고요. 비가 샜으니까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방수가 되었는데도 내부에서 비가 새서 엉망입니다. 도색은 빨간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도색할 자리는 사실 슬라브 뒤밖에 없는데, 도색비하고 방수비하고 돈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색비하고 그 방수액하고 같이 내부까지 도색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수는 잘되었더라고요. 도색비로 나간 것은 그냥 나간 것 같아요. 빨간 벽돌안에 슬라브만 칠했는데, 도색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리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고 벽이고 다 흘렸어요. 이것도 보수비 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 때 주더라도 가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갈 수 있게끔 돈을 지불해 주는데, 자산검사 때마다 이 돈을 안 쓰고 하니까 그냥 농공단지 인심 쓰는 식으로 지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관리소라고 하면 다만 휴게실이라도 멋지고 예쁘게 해서 오너들끼리도 만나서 들어가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관리사무소인지 정말 너무 사무실이 그렇고 지금 이번에 삼성농공단지를 가보니까 건물이 무지 오래되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려다가 못 봤어요.
건물과 건물 중간에 1미터면 1미터 건축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공장을 지면서 바로 옆에 창문이 다 화장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보려면 옆에 있는 공장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몇천만원 주고 보수를 할 바에는 다 철거하고 산뜻하게 조립식이 되었든 무엇을 해야 되고, 관리사무실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고, 하나도 안보여요. 침침해서 도대체가 관리사무소인지 이것을 부지가 너무 넓더라고요. 부지를 공장으로 팔아먹고 조그만 도로변에 바로 해서 산뜻하게 지금 보수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보수해봐야 헌 집입니다. 이번에 군수관사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액을 관사를 철거하는데 2천만원씩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대소, 삼성농공단지 같은 다른 데는 그나마 쓸 수 있으니까 삼성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지원 보조를 해주지 마시고 거기 입주한 업체들, 거기 굵직굵직한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얻어서 군하고 같이 해서 산뜻하게 관리사무실 짓고 관리사무실 옆에 휴게실이라도 지어서 정말 농공단지 업주들이 같이 의논하고, 또 군하고 협조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 줘야지, 1년 12달 오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변화를 주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풍산업단지에 가보니까 사실은 옆에 우리가 대소면에서 추진을 했던 테니스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도 테니스장이 물이 안 찬다고 업자가 약속을 해서 비 오는 날 가보니까 물이 한강입니다. 분명히 부지는 높은데 테니스장을 퍼와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실이 없어요.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비가 오니까 말도 못해요. 관리사무소장 쓰는 사무실에 가니까 이것은 냄새하고 도대체 관리소장보고 그랬어요.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병이 나서 일찍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산업단지 같은데, 도에서 세금을 받아가지 말고 도에도 얘기를 해서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사무실이 없어서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실을 조그만 것을 얻어서 쓰는데 악취 나는 데서 일에 능률이 오르겠느냐, 세금만 받아서 도로 주지 말고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소장 사무실도 얻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 같은 데는 세수가 우리가 걷어 들여서 도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를 받아서 얼마 정도 우리한테 환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관리사무실 환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된 것은 관리소장들이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매달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사무실은 도하고 할 문제라 대소산업단지 할 때도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아주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이고, 대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현재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풍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팔아서 바로 도로변 옆에 거기에 구멍가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점이나 휴게실이라도 해서 산뜻하게 관리사무실이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이라는 것을 인지해 줘야 되는데, 외부인사들이 와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고 어차피 추가로 보수비를 줄 적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보수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철거하고 그 앞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