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8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음성군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농림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농림과장님, 광범위하고 과다한 업무추진에 농림과 전 직원이 고생하시는 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우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6페이지, 금년에 고생도 많으시고 가금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도비 1억 7백만원 특별기금 가지고 행사를 치르셨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사업이십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내년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자꾸 흐름이 가금인플루엔자 최초 발생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실제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만 최초 신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시키고 우리 음성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실시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닌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림부 위촉 축산 파트에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것을 확보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이준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최초 발생지가 아니고 최초 발생지가 전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쉬쉬하고 순진한 우리 음성에서 발생한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100일 기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물론 우리 국·도비가 들어가서 우리 군비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세월이 바뀌고 이러하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자랑할만한 행사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이번 군정질문·답변에 문화제 행사 때 고추축제에 또 새봄맞이, 무영제, 품바축제를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자료는 농림과에서 주었나요?
○농림과장 최춘영  아닙니다. 그건…….
이준구 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행사가 몇 건이 있는데, 걱정은 경제가 좋으면 모르는데,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더 어렵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 행사를 좀 줄일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저희들 농림과에서 하는 행사는 실질적인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판촉 하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에서는 지역에서 축제로 하자는 측면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고가로 팔을 수 있는 판촉행사로 외지에 나가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농림과장에게 지적보다도 우리 시책이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제를 통폐합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군수님이 답변도 있으니까 기대는 하는데, 우선 감곡면 햇사레 복숭아 때문에 감곡면 지역주민들하고 작목반이나 며칠 전 감곡 출신 정지태 위원도 군정질문 보충질문 때 나왔지만, 장호원에 황도, 그것은 자기네 햇사레 포함을 안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기는 처음에 감곡 복숭아가 고양시, 분당, 이번에 수원에서 고양시 판매하는 수량을 보니까 고양시는 그래도 생활이 나아서 그런지 가격대를 2만원 대 상품을 중지이상으로 가지고 가는데, 또 그다음에 분당을 가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만 찾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에 가보니까 2만원 대는 안 사가다가 나중에 7~8천원 대를 하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지역홍보차원에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감곡 햇사레 복숭아 홍보차원도 좋지만, 그게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별로 그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분당 같은 데는 고급을 찾고 일산이나 수원은 더군다나 싼 것을 찾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지역행사를 홍보차원에서 서울 대도시로 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했을 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감곡에서 장호원 같은 데는 장호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행사를 매년 치르는데, 우리 감곡 복숭아는 3년을 두고 대도시에 다니면서 행사를 치르면서 효과성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어차피 감곡은 농촌가꾸기사업으로 해서 70억 들어와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곡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곡 지역에서 감곡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감곡 지역에서 행사를 치렀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담당 실무자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는 동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원에 가서 우리가 금년도 첫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원 정서는 저가를 선호하던 것을 저도 현지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물류에 대한 우리 햇사레 복숭아 홍보는 도시권을 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FTA계획에 의해서 4개 군이 합해서 추진중에 있고 지금 빛을 볼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이라면 그런 것이 옳고 또 예를 들어 서울 단위도 양재동은 고가 좋아하고 또 가락동은 저가 이런 식으로 판매장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면 지금 아직도 감곡에 정서가 감곡 미백복숭아로 다시 햇사레보다 그게 더 효과가 낫지 않겠나…….
○농림과장 최춘영  아까 말씀하신 황도가 이천 장호원서는 황도로다 별도로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게 FTA묶여져 가지고 같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먼저 번에 정지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쪽 지역도 얘기를 들었는데 햇사레로 묶어 가지고 감곡 지역에는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품질이 저하해서 저가로 받았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 매장별로 아까 말씀대로 서울에 전체 매장은 다 못 가봤습니다.
  가볼 시간도 없었지만 이러한 것을 전체 검토하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 또 농업기관 이런 데에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면 이제 농번기 끝나고 농한기 때 겨울철에 각 작목반에 결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FTA말씀하셨으니까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많은 돈을 미시행돼서 지원계획이 무산될 시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최춘영  FTA 1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요구사항이지,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사항 아닙니다.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으면 130억을 받아서 이걸 해보려고 한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비를 못 따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지요.
이준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정부에 계획이 계속 있을는지 무산될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 계획이 있나?
○농림과장 최춘영  FTA기금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보면 5년간 지원사업은 계속 농림부에서 할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무슨 수를 내서 사업비를 따다가 우리 음성군에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앞으로 계획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로비를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아까 말씀마따나 필요한 사항이니까 중앙으로 더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업을 우리 지역에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농림과장 최춘영  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21페이지 민간단체농업관련 해외연수를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중국 같은 데는 말입니다. 과수 복숭아, 수박, 오늘도 태주시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있지만 복숭아, 수박 작목반 같은 이것은 중국보다도 저희가 훨씬 앞서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기 갔다 온 작목반별로 사진도 찍고 자기들이 분석도 하고 해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중국에도 지금 과수가 사실 복숭아도 상당한 집단적인 면적이 생산이 되고 우리 기술이상으로 하는 농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보고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우리 농가도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고품질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현지를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별로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남부, 북부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 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글쎄,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연수를 시키는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중국보다 일본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우리 음성에 농산물도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중국 쪽보다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 쪽으로 연수를 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농림과장 최춘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많이 지원보다도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음성 과수작목반도 중국을 갔다 왔고, 또 감곡 복숭아작목반도 중국이고 아직까지 농업기술은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왜 중국을 선택 했었나 일본 쪽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은 뻔하시지요. 예산 절감차원이라면 할말이 없는데 이런 것도…….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일본도 갔다 온 분들도 있고요, 또 중국도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일본과 중국을 대비해 본다면 일본 쪽에는 가공해서 보내는 신선도, 또 중국은 생산면적과 농산물에 대응력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루 하기 위해서 올해 첫해 해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문을 좀 넓혀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돈 들여서 해외연수를 할 적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해외연수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음성청결고추공장이 우리 음성농협과 공동으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그런데 건물은 군 소유고 대지는 음성농협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인공버섯 재배한 원남면 있는 것을 사례를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여기 2003년도에 시설확장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도 증축했고 기계도 많이 취득해서 설비하고 저번에 증축기념식을 가졌는데 지금 노파심에서 의회에서는 지금 원남면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했던 상사업비 가지고 한 사업이 한 4~5억 정도가 지금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누가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선 군 소유건물이라면 일정규모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사업 규모 집행 내역과 의회승인 받아야 될 게 한 두건이 아닌데 지금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이거는 챙겨본 결과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숙지라고 할까요? 이게 좀 미흡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준구 위원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물론 우리 음성농협은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개인하고 관하고 해서 지금 원남에 있는 기술센터사업은 실패작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다르더라도 일단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일정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승인 이거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번에 사업규모로 집행할 때 승인절차 하나도 안 받고 집행을 다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드립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또 시설 운영 관련해서 연도별 생산액과 수입금 발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 배당금 세입으로 납입된 게 5년 간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그것도 5년 동안 적자를 봤든지 흑자를 봤든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의회에 간담회 때 좀 정보를 주셔야지, 물론 농협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일반 개개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거래하는 게 신뢰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그 수입 내역은 배당금이 얼마 되었는지 의회 위원들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일반인들하고 대화할 때 알고 답변해줄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예,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운영결과에 대한 결산과 배분내역 적정선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또한 2003년도 시설투자 해 가지고 생산한 량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시설증대 전후 1년 간 가공실적, 판매실적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것도 같이 서류로다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1년 것도 몰라요? 담당계장님 1년 것을 몰라요? 5년 것은 몰라도 1년 거는 알 것 아닙니까? 2003년 시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전부터 시설투자를 했으면 생산량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치라도 알고 계시냐고요?
○농림과장 최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138톤, 2004년도에 193톤…….
이준구 위원  수익이 우리한테 온 배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이건 전체인데 2004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봤습니다. 2004년도에 결산을 안 봤는데 군수입이 20%, 적립이 30%, 또 농협에 50% 이렇습니다. 적립이라는 것은 시설관계 때문에 같이 공통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준구 위원  그러면 그 수익배분을 처음에 위탁할 때 협약서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재협약서를 썼어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할 때하고 지금…….
○농림과장 최춘영  이 사업완료가 되면 다시 협약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준공을 봤지 않습니까? 준공을 보고,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저번에 증축하고 많은 기계를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을 봤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 준공은 고춧가루 증설에 관한 사항 증설이었고 지금도 사업추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마무리 짓고 지금도 고춧가루 그것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처음에 시설에서 협약을 때 그때 수익규모 일정 배분액하고 그때 계약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톤당 수입이 얼마얼마 몇% 몇%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협약서 하고 지금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많이 투자를 했으면 배분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협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이거 시설완료하고 재협약을 할 겁니다. 다 공장 자체가 끝나는 거니까…….
이준구 위원  글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미리 선행이 될 건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억들였을 때 수익배분하고 그렇지요? 지금 다시 3억을 더 재투자했을 때 수익배분하고는 달라져야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고춧가루 증설 한 거 하고 지금 옆에다 다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연계되어가지고 그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는데 그게 끝나면 재협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세요. 배분비율하고 이익금은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협약서를 다시 하시거든 의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십시오.
○농림과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막말로 멋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재산관리규정 같은 규정을 지키셔서 승인받을 건 받고, 또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그것도 의회승인사항이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십시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지금 유료 낚시터 기한이 2005년도가 된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만료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준구 위원  아니, 만료가 되면 어떤 규정이 있나?
○농림과장 최춘영  완료가 되면 근본적인 것이 수면사용을 얻어내야 돼요. 수면사용을 못 얻으면 그 사람이 할 수가 없겠지요. 낚시를 할 수 있는 수면사용,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이준구 위원  지금 사정저수지에는 최강용씨가 먼저 승계 받았다가 저수지 정화차원에서 그 사람이 안 했습니다. 기한이 되니까 내놓았다가 서울사람인가 누가 다시 재계약했지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건물인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관리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물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수지 몇 미터 지점에는 건물을 가건물을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조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지 지금 새로 유료낚시터 계약한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조그만 거 짓더니 그다음에 큰 거 짓고 두 동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할 사항이니까 점검해 주시고 지금 유료낚시터 계약한 사람이 백야리 저수지 같은 데는 블루길인지 베스인지 이런 것을 갖다 넣어가지고 고기가 멸종되다시피 한다는데 이런 내용은 축산계에서 알고 계신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것을 갖다놓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있는 원남지도 전혀 그걸 갔다 넣은 사람 없다고 해도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낚시꾼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다 안 되면 저리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동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원인 규명은 못해 봤습니다.
이준구 위원  백야리는 누가 넣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 이거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백야리도 제가 이야기 듣기는 수년 전부터 거기는 제일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준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75페이지 가로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13억을 들여서 생극면 도신리부터 관성리까지 도로 군도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은행나무를 다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공사를 또 하려면 또 캐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거기 분명히 빨간 깃발을 꽂아 놓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하는 부분에다가 은행나무를 쫙 심어놓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가로수는 저희들 과에서 심은 것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도신리에서 관성리 가시는 길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이 도로계획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미 가로수로 은행나무로 심었다가 또 도로 깃발 측면에 한다고 해서 이식을 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준구 위원  예.
○농림과장 최춘영  그것은 뭔가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다고 저도 질책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지금 캐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캐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그 군도포장을 하는 빨간 깃발을 꽂아서 다 보상이 나갔습니다. 금년 겨울에 바로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냥 이식이 됩니까?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이식을 해 가지고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준구 위원  그럼 몇 주나 식재가 되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준구 위원  산림담당 몇 주나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심었던데, 은행나무도 촘촘히 심었던데, 실무자들이 아니, 몇 주 식재했다는 것을 모르고 업무를 보세요? 아니, 엊그저께 심은 나무가 담당 계장님이 모른단 말입니까? 그럼, 사업비를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
이준구 위원  나 이런 양반들이 수감을 한다고…….
○농림과장 최춘영  한근석 계장이 담당이라서…….
이준구 위원  그럼 차석은 없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그 건설과나 농림과나 어디입니까? 다 음성군청 내에 있는 건데, 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지, 일부에서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이 있어서 보상이 나가서 빨간 깃발을 꽂고 한쪽에서는 가로수 심고, 이게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런 것은 부군수님도 맨날 아침마다 참모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참모회의를 한다는 군수님 훈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참모끼리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럼 농림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건설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해야지, 이게 될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 하려고 빨간 깃발을 꽂고 보상이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그 안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정말 지적사항이 많지만 저 혼자 수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많이 각성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토양개량배포 및 살포 및 지도감독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살포를 안 하는 원인이 뭔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규산질하고 석회가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입재로 되는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은 농가들이 하나씩 경운기를 갖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확 날리니까 기피현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령자들이 농사짓는 필지별로 하지 않고 지구별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고령자 농민들이 일손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중 살포하는 것도 이장님들한테도 저희들하고 같이 좀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대책은 없나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래서 먼저 이 사항을 지구별로 읍면별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춘기분 거는 공급을 다해서 살포를 했고, 금년도 추기분이 음성 금왕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주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농한기에 나가서 살포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현재 춘기분 것은 살포가 다 되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윤병승 위원  그럼 현장이 한번 나가볼까요? 다 되었나?
○농림과장 최춘영  글쎄, 저희들이 먼저 번에 4,330호에 대한 금왕, 소이, 원남, 맹동, 대소해서…….
윤병승 위원  지금 춘기분 것만 아니라 몇 년 전 게 쌓인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원인을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분재로 하면 입재로다가 바꿔가지고 농민들이 살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분재로 갖다가 다 줘가지고 그냥 방치가 된 것이 허다합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데 입재로 하면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재로 다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어차피 농민들이 갖다가 쌓아놓으나 비싼 걸 가지고 해서 살포를 하나, 살포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완전히 살포하도록 다시 한번 지도를 해서…….
윤병승 위원  지금 다녀보세요. 과장님을 다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시골에 다녀보세요. 이것은 분재를 입재로 바꿔서 공급을 작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검사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해주시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토속채취허가 사후관리내역이라고 해서 사후관리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경계 침범 및 재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한 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토석채취장에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장소에서는 먼지도 난다고 해서 민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계표시를 해 가지고 허가 낸 범주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토석채취허가는 우리가 가엽산에 아주 허가를 해줌으로써 많은 경종을 울렸고 또 지금 소이에도 보면 국도에서도 지나가다가 보면 가시거리에서 눈에 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신지…….
○농림과장 최춘영  소이는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승 위원  지금 국도변에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보이는 것…….
○농림과장 최춘영  예, 한벌리 쪽에는 먼저 청원물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승 위원  그것은 끝난 것이고 소이에 가다 보면 왼쪽에…….
○농림과장 최춘영  채석장에 복구는 허가할 때에 복구비도 보증보험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복구비에 대한 기간이 완료가 안 되면 보험 청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융자금 회수현황, 그 미수액이 1억 3,400만원 미수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
○농림과장 최춘영  후계자가 이게 취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 후계자라는 것이 선정이 되면 융자금을 받아야 후계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후계자가 다른데 이주를 했다고 하면 취소가 된 다음에 그것을 취소한 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에 융자통보는 냅니다. 그쪽에서도 협조를 하고 우리도 직접 독려를 해서 융자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미수액이 1억 3,400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농림과장 최춘영  취소해가지고 금융권에 대출한 기관에 회수조치를 하고, 우리도 회수명령을 내려서 받아들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미수액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 재정적으로 손해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건 아니고요, 융자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중앙농협에서 대여를 받아가지고 중앙농협에서도 도 단위에 재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금의 융자금을 대여를 했다가 회수하는 자금 관리를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 보증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것은 자기들 보증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군수가 보증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개인보증을 세우는 거죠.
윤병승 위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역할, 지금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서 가부를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군에 올려주면 군에서는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한 것이 어느 한 결정권이 심의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읍면 사정에 따라 또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어떻게 제출한 사항을 읍면장하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안 된다고 해주어도 군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줌으로써 그 읍면에서 민원을 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것은 인식을 잘못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음성군에 267개가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가 과거에는 그런 현상으로 있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찬반 논란하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거기에 농지관련 위원인데, 농지관련에 힘쓰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바꿔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는 그 토지, 그 위치, 그 지역에 사실상 그 필지가 맞느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어 있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밑에 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이장을 하고 하니까 의견개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를 들어서 금왕읍 각회리 2리에 축산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금왕읍에서는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마을진입로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관리위원회에서 좋다, 산에 들어가는 것이라, 좋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축산단지로 허가 나는 과정에서 그건 왜 해줬냐, 농지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고서 해줬는데, 그럼 군에서도 해줘야 될 게 아니냐고 얘기가 돼서 축산단지가 들어오는 과정에 많은 민원이 되고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아마 공청회를 해보셨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확정이 되고 군에서 읍면 나름대로 사정에 따라서 제출해 주면 군에는 군 나름대로 해서 허가를 해주고 읍면에 이러한 통보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많은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금왕 각회2구가 바로 그 예입니다.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왜 해줬느냐, 읍면에서는 사실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면 거기에 무슨 축사가 들어온다, 이런 걸 정확한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런 사항이 되니까 제대로 심의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왜 해줬느냐…….
○농림과장 최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항들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종 복합민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각과에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로서는 개별허가도 가능하니까 개별허가를 하면 하나하나 점령해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복합민원제도가 생기면 어느 전체 주관 과에서 죽 흘러가면 같이 나가가지고 되는데, 개별허가가 나면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안되면 또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 안 해 주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예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같이 협의 되는 사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뭔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우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아마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거기 자리에다가 축사를 짓는다고 허가를 냈던 것이 반려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면적이 넓어서 축소를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거기에 최상류입니다. 거기에 만일 돈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 하류에 각회리부터 무극리, 내송리부터 일절 다 도랑물이 흐른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위치상으로도 맞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군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물론 과장님의 행정에 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조작행정이기 때문에 물론 법에 따라 조례에 따라 규칙에 따라 해야 되지만 행정의 묘를 운영을 해서 모든 것을 군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허가사태는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승 위원  조례에 규칙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림과장 최춘영  농지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농지법에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서 해봐야 필요성이 없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었고, 그전에 농림부라든지 다른 국정관계토론회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그렇게 냉큼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나마 안 하면 이장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내용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뭐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읍면에 책임전가만 시키려는 과정이 됩니다. 너희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줬지 않느냐 전가 시키는 사항뿐이 안 됩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 사항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를 그쪽 진입로를 해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게 개발행위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농지는 협의된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복합민원으로 건축에 다 들어온다면 전 부서가 다 매달려서 체크를 할 텐데 그러한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농지관리위원회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 건의,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 필요성이 없는 거를 괜히 붙들고서 읍면에 책임 전가 시키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자료 가져왔어요?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대상 지목했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검찰청도 끌려가고 공무원들도 고난을 겪은 이런 일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확인을 해 달랬더니 활용했다고 다 그러는데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지금 대부분 인력이 딸려서 구조조정을 해서 시간은 없을지 알지만 그때 농기계창고 지을 때는 5사람이면 5사람 농가구가 같이 묶어서 보조 사업으로 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1개면에 한두 건씩만이라도 담당공무원을 나가보면 지금 개인 거예요. 공동으로 안 씁니다. 이건 분명히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으로 쓰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한 사업인데 지금은 다 개인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활용하려고 수감 자료로 달라는 게 아니고 개중에 한두 건이라도 수감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가서 확인했더니 거기는 잘 쓰고 있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농기계를 다 팔아먹고 기계가 없으니까 이런 수감 자료가 작년도에 거의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그냥 올리려면 우리가 수감 자료 신청한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수감자료 52페이지부터 내용은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용지만 내버리고 작년도에 했던 수감 자료 복사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면 작년에 이런 수감 자료가 있고 금년에도 수감 자료를 필요로 했으면 왜 의회에서 필요한가 한두 군데라도 다녀보셔서 정말로 5분이 농기계를 다 없애고, 한 사람이 쓰더라, 이런 어떤 근거를 수감 자료를 주셔야지 작년도에 수감 자료 한자도 틀림없이 복사해서 주려면 종이 인력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내년도에 만약에 똑같은 자료가 요청이 되면 한두 군데라도 1개 면에 지정을 해서 어느 면에 가보니까 잘 쓰고 있더라, 아니면 농기계 다 팔아먹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더라, 이런 걸 수감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똑같은 수감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 맨 뒤에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100페이지 관성리에 충주 연수동 있는 안경수라는 양반이 2천 제곱미터를 임목벌채 허가를 냈는데 이거 수종을 뭐로 했는지 이것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아울러서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3년 동안에 수종갱신한 벌채사업 신고허가를 수감 자료로 달랬더니 여러 장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이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남이면 원남, 원남, 음성, 감곡, 감곡, 음성, 감곡 섞지 마시고 감곡이면 감곡, 음성은 음성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딱 한눈에 보는데 이거 뭐 원남, 그다음에 음성 그거 허가 신청한 년도 날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걸 조금 우리가 보기 좋게 원남, 음성, 감곡, 섞어서 이거 수종 갱신뿐이 아니고 벌목허가도 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보기 좋게 해주시면 설명하실 때도 편하고 수감하기도 편하고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거 읽어보다 보면 위에 원남 있으면 또 그다음에 삼성 있고, 감곡 있고 생극 있고 막 섞어 가지고 하니까 수감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고쳐 주시고 생극에 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생극 납골당 이번에 감사원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최춘영  관성리 산 74-5번지 0.2헥타 즉 6백 평 정도는 조경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한 겁니다.
이준구 위원  어떤 거요?
○농림과장 최춘영  관성 74-5 지금 말씀하신 조경수…….
이준구 위원  뭘 심는다고요?
○농림과장 최춘영  조경수요.
이준구 위원  조경수면 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단풍나무.
이준구 위원  단풍나무 한가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다른 것도 있겠지요. 단풍나무 종류해서…….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관성리 들어가는 납골당이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거에 대한 거는 농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냈습니다.
이준구 위원  내셨어요? 원상복구 내시고 있는 상태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이거를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행스럽게 350본 중에 170본만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170본도 이식 안 하고 공사 끝난 뒤에 음성조경 대표 김인수씨한테 이거 우리가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거 충분히 서로가…….
○농림과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협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양쪽 측면에 넓혀 가지고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이식을 한 것 같은데……
이준구 위원  직원도 얼마 없고 광범위한 농림과 업무 앞으로 산림계가 떨어져 나가서 관리하시는 데 큰 힘이 되시겠지만 하시는 데까지는 농림과 직원들 분발해 주시고 앞서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농림과장께서는 감곡에 햇사레 복숭아 축제 문제에 대해서 현지를 가셔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지 축제를 하는 게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물류센터라든가 어떤 대도시에 가서 하는 게 나은가 빠른 시일 내에 좀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고춧가루 공장에 대해서 5년간에 가동 수익에 따른 비교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준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현지에 가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윤병승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는 역시 면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결과 내린데 대해서 군에서 또 그와 역행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는 농림과장께서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농림과는 수감 상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한근석 계장이 공석이 된 자리에 업무대행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과장님께서는 업무 대행자를 수감 장소에 출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과는 경고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으로부터 전국 최우수농업군으로 우리 음성군이 선정된 데 대해서는 농림과 최춘영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이 오늘 수감으로 인해서 반감되는 데는 최춘영 과장님을 비롯한 농림과 직원 여러분들이 대오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두 군데는 음성물가대책위원회도 심의를 안 했고, 두 번째 것은 협의를 했고, 세 번째 음성기업육성심의를 한번도 안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부군수님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으로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지역여건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자금 지원한 과정이 있나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음성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안된 사항은 저희들이 앞에 위에 있는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실무대책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못 하였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이 업무가 2002년도까지는 군에서 집행을 하다가 도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할 건지, 다시 또 시군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개최는 못할망정 존치를 했다가 확정이 되면 폐지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었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도에서만 군에 지원해 준 것은 있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도에서는 보고서에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군에서 있던 것이 도로 이관이 되는 것인데, 그 업무가 아주 도로 영원히 이관이 될 것 같으면 영원히 폐지를 시키면 되는데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운영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공장이 1,533개나 되는데, 이런 걸 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활성화를 해서 지원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 같은데, 빨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한국노총 노조대표들 해외연수보조금 인원수 10명인데, 우리 군에 기업체에서 몸담고 있는 노조대표들입니까? 아니면 충주 전 지역을 지원해 준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은 지금 음성군에 별도에 노조지부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충주, 음성지역을 묶어서 지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교부조건에 전체 음성군 노조조합원에 한해서만 연수를 다녀오도록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녀온 조합원들이 음성군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원들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충주를 지원해 줬어도 필리핀 갈 때는 음성군 관내에 있는 노조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어도?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감사 자료보다도 먼저 업무보고 시에 음성군에 총1,533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 983개가 가동하고 387개가 건설 중, 휴·폐업이 163개라고 그때 먼저 보고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부도로 인해서 휴·폐업된 업체는 파악을 못 하셨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왜냐하면 부도로 인해서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풀도 많이 나있지만 어떤 데는 문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사용도 되고 문제점이 많은데 관에서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부도나서 재기할 수 없는 데라면 바리게이트라도 쳐서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 쪽에도 그렇고 하여튼 흉물스러운 건물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이런 것도 부도나고 흉물스러운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물론 제일 큰 문제를 저희들이 인력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군데가 나가고 들어오고 부도나고 다시 대체 입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업무처리 하기에도 곤란하고 또 개인재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될지도 참 불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도라든가 미가동업체를 통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먼저 공업경제과에 군정질문 할 것을 부군수님한테 포함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듣고 말았는데 앞으로 공장허가 나갈 적에 그 지역에 면장이나 아니면 어느 이장님들 어느 동네 같으면 이러이러한 공장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부도난 공장을 인수받으면 되는데 그 창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창업자금 얻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부도난 회사 안 사더라고요.
  안 사고 미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도난 회사는 성공을 못 한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인허가를 받아서 지면 그 부지를 살 때 그냥 계약금만 주고 사용승낙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더 주는 거 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용 승낙을 받으면 다 받은 거로 해서 잔금은 창업자금 받아 준다 해놓고서 증발하고 부도내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이장이나 면장이나 이런 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데 부지매입 할 때 속지 말고 잘하라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부군수님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공업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답변서를 쓰고 부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저도 바로 내려가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읍면에 통보는 물론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읍면장 지역의원,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 다 골고루는 못해도 읍면장한테 아주 못을 박아서 이 사항은 지역 위원님이라든가 해당 이장님 또 지도자들에게 통보해 주라는 걸…….
이준구 위원  그렇게 면까지만 해도 공문을 시달해 주면 그런 문제점의 폐단은 막을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전국주부교실 음성군지회에 소비자 고발센터운영비를 주는데 여기는 무엇을 해결을 하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전국주부교실 음성군지회에 소비자고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 5백만원하고 자부담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각 읍면별로 이동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도 일부 나가고, 읍면 이동소비자 상담운영에 따른 여비가 나갔을 때 식사라든가 교통비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다가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서 금년도에 10월 30일날 소비자 고발 받아서 처리한 것이 총 16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은 20페이지에 보면 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접수처리결과가 있고 또 26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역이 있는데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해서 있는데 이게 주부교실에서 하는 신고 되고 처리한 건 별도로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16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대한 건 저희들 공업경제과에 설치된 거 2002년도, 2003년, 2004년도 표기해 드린 거고……
이한철 위원  주부클럽에서도 주부교실하고 별개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에 같이 5백만원을 지원을 한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단체는 다른데 운영은 같이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에서는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휴·폐업된 기업체 수를 빠른 시일 내에 이준구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고 공장 신설 시에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장은 물론 지역구 위원님이나 해당 부락에 이장님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6일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지태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33페이지 보면 공유수면허가가 감우리에 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앞장에 31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점용하고 공유점용하고 두 가지인데요, 하천점용은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2급 하천 210개소에 소하천으로 고시된 그러니까 번지수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 다루어주는 면적부분이고 뒤에는 그 이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도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유수면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역에 들어가지 않은 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입니다.
이한철 위원  514-7번지를 전부 점용한 사람이 틀려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로점용료체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점용료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서류를 만드는 시간 정도면 전화로다 한번 하시면 다들 내실 분인데…….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 내용을 저도 죽 보고 관심을 보였는데 신연환씨 같은 경우 내일이라도 가져오라면…….  
이한철 위원  아니, 여기 대개 보면 이거 만드는 시간에 그 시간에 연락을 하면 거의 내실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이건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건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건수가 많고 액수는 적은 데 건수가 많고 소액인데 그런 것도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고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군도 확·포장이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이제 새로 신설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사업을 하다가 거의 다 되고 마무리를 조금 못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그지간에 수십억을 많이 들여서 했던 것을 이제 그 도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음성 소재지가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좀 사업을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 지금 가다가 몇 키로 안 남겨놓고 나머지 있는 구간 또 일부 확장을 해놓고 안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별로 마무리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설노선까지 해달라고 조르다 보면 여기 손을 댈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우선 지금 벌려놓은 것부터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신설구간에 투자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사실은 일부 구간 말씀하신 게 신천~용산간인가 그쪽 관광호텔 있는 라인에 한 1키로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사실 토지 협의를 아주 어렵게 하는 바람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시기를 넘겼어요. 넘기는 바람에 예산이 다 날아가서 안 되는데 음성읍에 내년도 군도 확·포장이나 농어촌도로 사업 중에서 다른 데를 사정리 넘어가는 군도 부분에 한 10몇 억을 해놓았으니까 그런 데서 늦추더라도 여기 투자하는 거로 할애를 해주시면 또 나머지 전 구간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1년, 2년 늦춰도 관계가 없는데 한 10년 전에 시작해서 다되고 마무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궁금해서 지금 가보면 그 지역도로가 개통이 안 된 지역의 쓰레기장이에요. 이쪽저쪽 다 들어와서 전부 쓰레기를 전부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들어가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거기부터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모든 면에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요, 그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봐서 나름대로 그걸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를 묶어놓고 타 읍면에서 잘라서 해달라고 그러면 마찰이 생기니까 자체 해당 읍면에 계획된 범위 내에서 우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형제 저수지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소에서 나오는 82번 그 도로가 외곽지 도로에서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시가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을…….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그 부분은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건의도 내고 도까지 가셔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로등부분이 도로시설물에 안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는 바람에 돈은 있었는데 그걸 실행을 못 했습니다. 82번 광혜원~오생간 국지도는 다 끝났습니다. 정산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시설에 들어가는 신설 가로등사업비는 천상 군수님의 쌈지돈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라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설치해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되는 거로 하고 72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용수로다가 관정을 팠는데 아까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수질검사는 저희가 1년에 생활용수부분은 매월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그럼 상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해서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 거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건 자체적으로 수질관리 예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넘겨서 그쪽에서 일괄하도록…….
윤병승 위원  혹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해가지고 만일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 고희철  감곡 단평리 같은 건 ‘97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수질이 나빠서 못 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또 62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시면 계획 현황이 있는데 금왕이 응천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하천정비가 안 되었어요. 여기 금석대교부터 무극 2구 거기까지만 되어 있지, 그 밑으로는 통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마대비를 위해서는 하천 정비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보 만든 거 있지요? 사실 두 개 가지고 역할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마 때 보면 물이 서요. 한 1미터 50정도는 물이 섭니다. 나도 물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알았더니 이렇게 물이 서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무극 4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가 되어서 물이 안 빠졌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보를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작년도에는 수해를 안 봤는데 하나 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35페이지 도로점용허가 징수체납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밟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설명 드린 대로 2월달에 촉구공문을 개별적으로 냈었고, 또 11월달에도 한번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서 내용에 보면 개별적으로 좀 가서 촉구를 하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특별 징수기간을 하고 반편성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규정은 있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강제로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갱신 기간동안에 완납이 됩니다. 갱신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 안 다루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보면…….
윤병승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또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되니까 그게 미납이 많으면 우리 군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걸 좀 받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또 34페이지 보면 골재채취현황 원상복구내역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어느 저기가 되어 있나요? 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있는 거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본인이 허가사항대로 골재를 다 파먹었으면 원상복구를 해서 농경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중간에 부도도 나고 문제가 생겨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예치금을 1억 얼마를 받아놓고 그걸 대비로 해서 그 사람이 돈 된 것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현재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구를 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현찰을, 그전에는 증권으로 많이 넣어놓았었는데, 보증보험하고 싸우다 보니까 돈이 제대로 안 나와서 현찰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공통 1에 각종공사 5천만원 이상에 대한 하자보수내용이 없다고 들어왔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로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에서 하자보수를 한 번도 내린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이상한 사항인 것 같아서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원인이 뭔가요? 하자보수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건설과장 고희철  이 내용은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구두나 전화상으로 와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사실 근거를 안 남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공문 상으로 조치를 내리고, 보수명령을 내리고, 완료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내용이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바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하자보수가 발생을 하면 정식공문으로 해서 내려서 절차를 밟고 감독을 내려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기간이 지난 뒤에 한두 달만 지나면 대번에 보통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는 등 군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전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정밀한 검사를 해서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을 내려서 안 하면 부당업자 제재로 통보를 하던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 나약하게 해주면 업자들이 우습게 알고 몇 달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히 우리 군에는 하자보수 내린 게 없습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 부분은 발생이 되면 즉각 공문을 내서 2005년도에 행정감사에는 실적이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또 10페이지를 보시면 음성천과 응천, 상당 소하천, 특히 금왕에 시가지에 있는 하천정비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블록에 구멍에다가 그 풀씨, 풀씨도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수생초 꽃씨로다가 바꾼 방법, 그냥 아무 잡풀이 나는 것보다는 좋은 꽃씨가 나서 꽃이 피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우리는 어차피 한 거니까 다른 데 하는 읍면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 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풀을 뿌려서 거기를 녹화차원으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야생화 숙근류 정도로 재배할 수 있는 수종을 야생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꽃을 보면 더 좋죠.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해서 그냥 잡풀로 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고희철  고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꽃이 피면 좋은 장면도 되니까 그리고 금왕에는 호환정비공사가 얼추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끝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건설과장님, 보고 잘 받고요,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난방지, 여러 가지 군도, 농어촌 확포장공사,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공사,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면 오생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가 2004년 8월 13일까지 기간이 되었는데 다 끝났는지, 그리고 생극 오생천 정비계획에 수반돼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갑신년 장마 때 하천하고 현 위치도하고 많이 달라 가지고 측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하천을 하는 사람들 물론 재정비하다 보면 자기 원본 땅을 찾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하천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재정비를 빨리 촉구를 했는데, 이게 기한이 많이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는지 아니면 먼저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수반이 되었다가 다른 데 사업을 돌리느냐고 지금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이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먼저 생리 1구에 김춘태 이장네 집 앞에 토지보상이 안 나가서 도로를 못 내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발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째 그걸 져놓은 건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과장님은 바로바로 될 겁니다, 바로 될 겁니다, 금년에 바뀌는데, 이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래서 오생천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13억 정도가 내년도에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비가 잡혀가지고 2개소가 당초 10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각 시군이 2개소씩 줬던 것을 중앙에서 깎이는 바람에 생극은 오생천은 설계비만 넣어놓고 내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구안천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재지로부터 올라가면서 정비를 완료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부분은 사실은 하천에 편입된 부분만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 기존에 그 안에 하천이 변경이 된 데가 있어요. 소재지도 보면 문화마을하고 사이에 기존에 하천은 문화마을 쪽으로 있고, 또 이쪽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가서 다 환원시킨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공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즉각 점용허가 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소를 하고…….
이준구 위원  지적공부상은 측량이 다 끝나서 하천이고 개인 땅이 분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용지도가 나오니까 바로 구별이 돼요.
이준구 위원  그러면 그 지적도 보면 하천인가, 개인 땅인지 그것은 분리가 됐죠,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건설과장 고희철  예.
이준구 위원  그리고 오생리 김진태 씨 앞에 그거는…….
○건설과장 고희철  도로부지용지 보상방치 하고 있는 부분 말하는 거죠?
이준구 위원  그게 벌써 3~4년부터 추진되던 건데, 그게 금년에도 또 넘어가네요?
○건설과장 고희철  이한철 위원님도 그렇게 일하다 말고 몇 년씩 놓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운영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준구 위원님께서 생극면에 도로정비사업 중에서 신설 쪽에 사업을 좀 늦더라도 그 사업비를 할애를 해 주시면 제목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처음에는 보상을 서울사람들이 자꾸 안 찾아가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던 건데…….
○건설과장 고희철  보상은 다 찾아갔어요.
이준구 위원  요새 알아보니까 보상은 다 되었고, 안 되고 누락이 된 사업도 있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나, 윤병승 위원님이 35페이지 도로점용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5건이 줄었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봤더니 1,029건인데, 금년도에는 1,024건으로 5건이 줄었는데, 액수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못 거둬들인 것이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금년에 체납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현황 드린 것이 현재까지 11월 말 정도에 징수 실적입니다. 미수액이라는 것이 계속 넘어와 가지고 누적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체납액이 35페이지 금년도 체납액…….
○건설과장 고희철  생극이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준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장 고희철  전체적으로는 4,800만원이 체납액이…….
이준구 위원  작년도에는 4,427만원이었었는데, 건수가 줄었는데도 액수는 체납액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지 간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도 강제 징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강제 징수도 되고, 사실은 우리 하천부지 점용해준 부분이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내고 해서 독려를 하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준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것은 몰라도 생극 것을 한번 봐주세요. 김현관이라는 사람이 1, 2, 3, 4건 많은데, 돈 액수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93만 9,3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행방불명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도로점용을 많이 해줘도 되는 겁니까? 김현관이라는 사람이 일련번호 248, 또 그 밑에 250번, 뒤로 넘어가서 253, 또 261, 이 사람이 징수액이 얼마 안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렇게 많이 했나요? 이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지금 현재 농산물 집하장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한테 명의변경을 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도로부지 점용은 허가 나는데 급급하지 사후관리까지는 손이 못 미쳐서…….
이준구 위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희철  기한이 보통 5년 정도…….
이준구 위원  취소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요, 김현관씨 같은 경우는 건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저렇게 당사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실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부도가 났다든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준구 위원  건설과 부분이 광범위해서 죄송합니다. 생극 것만 지적을 해서, 82페이지 보시면 도시가로등 설치하고 농촌가로등같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생극에서 면장도 지내보셨지만 금왕하고 감곡이 가로등 정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호화찬란한데, 생극은 소재지로 가로등이 침침하고 옛날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인구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불이라도 저녁에 환해야지, 감곡은 환하고, 금왕도 환한데, 생극은 깜깜해서 살겠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가로등도 없고, 농촌가로등도 없고……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기존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만 했지, 신설은 어느 라인을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예산 부서에서…….
이준구 위원  아니, 작년에 생극면에서 가로등 일제 정비를 하겠다, 건설과에서 안올렸는지, 예산 부서에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고희철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 날라간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문질러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올려놓은 것이 다 날라간 식이 되죠.
이준구 위원  금년에는 나온 게 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올해도 신설된 것은 있는데, 지금 강연수 위원이 안 계시지만 삼성도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럼 읍면 별로 제일 시급한 데를 넣어서 일괄 기획감사실장하고 한번 해주세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요. 생극은 너무 가로등도 설치된 것이 오래되었고, 지금은 새로 나온 것이 고추미 예쁘게 해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예.
이준구 위원  생극 소재지라서 정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것은 하여간 저희는 열심히 올리는데, 윤병승 위원님 국지도 부분, 애를 무지하게 썼었는데, 1억 4천이 들어가는 데도 큰일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그래서 하여간 5억을 세워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급한 데를 위원님들이 분배를 해주세요. 일은 제가 날씬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건설과에서도 고생도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도 와 계시고,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있죠? 농로포장이 되었든 어떤 지역 개발하는 마을안길포장이 되었든 할 때는 일단 처음에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장치를 해 놓으시고, 그게 왜냐하면 아까 이한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로를 하다보면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만 그 업자들한테 100미터 군에서 발주를 주면 나머지 한 10미터 정도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우리는 이것밖에 예산을 받은 게 없다, 이것은 그냥 탁상에서 설계를 해서 그렇지, 설마 건설과장이나 지역개발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셨더라면 그거 100미터 하는데서 5미터, 10미터 남기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 현안에 주민숙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토목기사나 이장협의회에서 나머지 5미터, 10미터 남는 것은 아까 말씀마따나 다른 데 사업 남는 데서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그게 면장 재량사업이 되었든, 지역의원사업이 되었든 해줘야 할 사항인데 부군수님 답변이 굉장히 명쾌해서 보기 좋던데, 우리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자투리 5미터, 10미터 한 20미터 남는 것은 다른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2005년도부터 달라진 행정을 추구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이한철, 윤병승,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체납액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체납액이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시고, 착공 후 장기간 완공이 안 된 도로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하자보수내용, 이것도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공문을 써서 하자보수내용을 하달 하시기를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과 행정조치내역을 보니까 이게 참 광고물에 대해서 돌출간판이 꽤 많네요. 무허가 돌출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무슨 가로, 세로형 간판 같이 시일을 좀 두고 지도를 단속을 해도 괜찮지만 돌출간판 같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정비를 하던지 철거를 하든지 신경을 써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없던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한 간판 같으면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이나 뭐 이런 보험 같은 것을  들은 게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보험은 없어요? 책임의 소재는 분명한데, 그냥 무단으로 간판을 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고 위험이 많이 따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많이 하시던데요? 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신고가 안 된 게 불법광고물이 많으시네요. 단속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그 현재 원남에 있는 복지회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이것은 최종적으로 민사재판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법적으로는 분쟁이 끝났습니다. 집기 일부가 면민의 소유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의견이 조정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사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남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용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용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원남복지회관이 건축이 준공된 해가 ‘98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이한철 위원  ‘97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에 걸쳐서 면민회 주최가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이 한 번도 제 용도대로 써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맨날 명의가 이리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무슨 면민들이 한 번도 복지회관을 써본 사실이 없어요. 맨날 소송에 치고박고 싸움만 하느라고 7년 동안, 그 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빨리 이걸 매듭을 지어야지,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다시 지어야죠. 이러다가 돈만 낭비를 하고 이런 실정인데, 물론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들께서 하셨고, 전에 면장님이 하셨지만 이게 자꾸 복지회관이 한두 해도 아니고, 한 두 해 지나면 10년째 되는 건데, 타 읍면이나 면민이나 군민들한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전부터 말이 있던 복지회관인데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면민복지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매듭을 져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에서도 1층은 면장님 얘기에 의하면 도로변 국도변하고 가까우니까 식당으로 써 가지고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식당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인삼, 판매장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정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음성에 지정벽보판 현황에 관리실적에 대해서인데요, 이것도 음성에 있는 지정벽보판이 설치한 지가 10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대개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읍면에 있는 지정벽보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난해에도 이것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흉물로 되니까 아주 철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맹동면에는 지정 게시대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규명을 해보니까 2개 면 이상에 게시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음성읍으로 들어와요. 여기에 보시면 음성읍만 월등히 1,500건 가까이 많은데, 원인은 그렇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과속방지턱 교체 및 설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되었었는데, 민원에 대해서 다 수렴을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과속방지턱은 한일중학교 앞에 남신초등학교 입구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에게는 민원발생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직접 들으신 바는 없어요? 그것도 직접 민원상태를 제가 읍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거기하고 한성아파트 이쪽해서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한일중학교하고 남신초등학교 입구 쪽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많이 바꿔준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기술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 성모병원 가기 전에 횟집 앞에 방지턱이 높은 방지턱이 있는데, 그것이 갓 노견이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가 넓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가다가 아예, 그 방지턱을 넘지 않고 제 길로 안가고 약게 돌아서 가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더 있겠더라고요. 뒤에서 보는 시점이 사고를 나지 말라고 방지턱을 하는 건데, 사고위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쪽 갓길 쪽으로는 못 돌아가게 방지턱을 더 높게 배로 해 놓든지, 못 다니게 해놓든지 해야지, 대형 차량들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좀 한번 가보시고 시정해 보시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하는 방지턱은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것만 하고 군도이상 농어촌도로, 지방도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건설과 관계자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차피 방지턱을 하는 부서니까 전달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읍에서 건의가 되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용산리 산림욕장 올라가는데 굉장히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조사를 해서 어디라고 지정을 하지 않지만 한두 군데 정도 방지턱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주민들이 주문사항이 있어서 담당부서에 전화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도 농어촌도로거든요 이게 하나는 있습니다. 퇴색이 되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하나이고 또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토목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성모병원에 가는 그것은 여기에 사시는 분이나 안 사시는 분이나 거기에 한 번쯤 지나가시는 분들은 앞차가 그런 길을 아는 차들은 그런 곡예를 하면서 지나가니까 사고의 위험을 더 큰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도로변에 간판문제는 그것도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도로변에 간판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광고물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원은 적고 단속물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지만 음성읍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음성을 제외한 8개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도로변 간판도 읍면장 소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옥외간판, 돌출간판 다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읍면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국도나 지방도 여러 가지 도로에 그냥 간판이 난무해가지고 어지럽고 이미지도 좋지를 않습니다. 보면 좀 반듯반듯하게 해서 집단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걸 그렇게 할 의사는 과장님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이 저도 관심이 많은 건데 여주에 가보면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도로 표지판은 저희들 업무 밖이라 도로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못하고 광고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게 도로에 있는 거는 대상이 안 된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사설 도로표지판…….
윤병승 위원  아니, 일반국도나…….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도 지역개발과에서 안 한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허가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도로점용허가 다 받아야지요.
윤병승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광고물을…….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광고물은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그걸 안 받는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를 들어서 세연철박물관 몇 키로미터 사설표지판이거든요. 그런 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되고…….
윤병승 위원  아니, 시설표지판은 해당이 안 된다, 규정이 없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거는 도로관리규정, 그러니까 이정표 설정은…….
윤병승 위원  아니, 이정표 같은 거는 당연히 저건 되는 거고, 기타 뭐 무슨 기업하고 붙여놓는 거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건 광고물에 저촉이 안 되고 사설도로표지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옥외광고물로 다루는 것은 뭐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상호나 또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옥상간판 말씀드리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죽 있는데 건물에 부착된 것 있잖아요? 그런데 혼동이 쉬워요. 사설도로표지판하고 광고물하고 그런데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도로에 있는 간판 일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해당 과에 말씀 좀 해주시고, 61페이지를 보면 주택자금 회수 및 미회수 내역이 회수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경매를 하든가 또 경매 추진중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나요? 기타 은행에서 압류되어가지고 다 제외하고 나서 또 차지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설정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서 최초에 융자받을 때 준공 후에 바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지금 20건이 다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전액 다 받는 조치 좀 해주시고, 5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이한철 위원님도 벽보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벽보판이 해 놓은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볼품도 없고 오히려 철거를 했으면 더 바람직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치를 하든지 다른데 거는 안 봤지만 금왕 것을 보면 얼추 다 그런 형편입니다. 녹슬고 또 디자인도 볼품도 없고 오히려 시가지에 미관만 해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또 3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위원 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통1에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이 여태까지 해마다 오는 거 보면 하자보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는 거의가 소규모 사업인데요, 간혹 1억 이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천만원 이상 하자 보수한 실적은 없고, 최근에 읍내리 남천동에 어린이 공원공사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어차피 공사는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발주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기간 내에 하자 발생을 발굴해서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전화로 하지 말고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이런 것 안 하면 부당업자 통보가 있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구두 상으로 하는데 죽도록 일하고서 근거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자보수 내릴 건 내려요. 그래서 건축직이나 토목직 분들이 일 죽도록 하고서 왜 생색을 못 냅니까? 금왕에 일례입니다. 이제 하자보수가 이게 보면 엉망인데 몇 번 전화를 해도 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하면 마지못해 하는데 정식으로 공문 딱 내리면 안 하면 절차 밟고 하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 특히 돌출간판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원남면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해당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면민들이 다 공감이 갈 수 있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벽보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할 벽보판이 있다면 철거를 하고 또 개선할 것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가지고 벽보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로변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불편함과 미관상 해치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5천만원 넘는 하자보수내역은 건설과에도 윤병승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자보수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