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9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말이죠,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1,14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으며 음성군 내에 몇 사람에게 얼마나 파급을 시켰으며, 내년부터는 몇 년 이내에 얼마나 확대사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또 몇 년 내에 얼마나 국내에 소득향상을 해야겠다든지 하는 사례를 놓고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또 이런 사업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보다 더 큰 시범사업이나 보조금 주고서도 뚜렷한 성공 사례는 그다지 볼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지금 총 사업비를 1,9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보고 관내에 농가가 실천한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견학을 온 사람은 한 1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는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수 작목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맹동에 수박이 있기까지 저희들이 ‘87년도에 농촌주재주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헥타 하우스 시설 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처음 맹동면 마산리에 하우스 시설을 해서 보급하기 시작을 해왔고 지금에 왔습니다.
  그 예를 비교해 보면 대소가 수박을 먼저 맹동보다 재배를 했었는데 대소는 노지 수박으로 시작을 했고 맹동면은 하우스 시설로 수박재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맹동 수박이 명성을 지금 받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출 선인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0.2헥타에서 지금 3.67헥타로 확대보급해서 지금 음성에 수출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다고 보고 농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1~2년에서 2~3년 동안에 성공 여부를 가리기에는 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요, 맹동 수박 같은 것도 또 접목선인장 같은 것은 일단은 현재 성공을 했다고 하고 많이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참 하지 말아야 될 사업도 많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은 4대에 들어왔지만 그전 2대, 3대 때도 의회 위원님들이나 모두 반대하고 말리는 사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고소득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직은 1천여 명이 와서 보고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천여 명이 어떻게 관내에서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관내, 관외 전부…….
이한철 위원  1천 여 명이 왔는데 보급시킨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본인들이 가정원료로 해서 한두 개씩 사간 것은 있습니다. 이것을 뭐 농가소득을 위해서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한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에 이거 하고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만 연 재배를 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면 4-H후원회 돈이 틀렸어요. 금액이 감사 자료는 좀 금액을 맞추어 주시고 총계 3억 4,214만 610원인데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2만원 틀렸으니까 감사 자료는 계수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다음에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나 4-H후원회 생활개선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닙니다. 그거는 4-H농촌지도자 사무국장 그분이 지금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 조직이 세 군데 아니에요? 농촌지도자회, 4-H후원회, 생활개선회 세 부분인데 각 단체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촌지도자회의는 농촌지도자에서 하고 생활개선회의는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럼 거기서 운영한 자료를 가지고 서류를 만든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 11월 1일 이후에 집행까지 합산을 해도 농촌지도자회가 사업계획 때 사용한 실적이 61.9%밖에 안 되고, 또 4-H후원회는 51.8%, 생활개선회 82.7%,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운영 계획하고 지출 차이가 많아요. 이 계획을 어디서 세웠는지, 이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웠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주로 지출을 하는 게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도나 중앙에 회비 신문구독료, 회의운영비에 주로 일반운영비를 쓰고 있고요, 행사장학금을 이제 학교에서 4-H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행사 같은 거는 중앙에 교육행사 할 때에 임원들이 올라가는 거하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행사 때 군내에서 학습단체들이 행사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광홍 위원 이 계획을 기술센터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러니까 연초 연말에 농촌지도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12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염습제거시범사업에 있어서 9개 읍면 중에서 금왕, 대소, 생극만 한 것이 있고 소이가 두 개소가 있는데 타 읍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거 소이가 두 개 된 것은 대소에서 당초에 농가가 신청했던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농가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소이가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반광홍 위원  신청을 받을 때는 읍면에 문서로다가 신청 요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왜 유독 여기만 신청되었어요? 그 당시에 읍면에 신청한 공문서 사본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문화생활관 및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묻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에 음성읍이 3개소, 금왕읍이 4개소, 소이도 3개소, 맹동도 3개소, 대소도 3개소, 삼성도 3개소, 생극 2개소, 감곡 2개소인데, 왜 원남면만 1개만 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를 하시는 사항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 리동장님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원남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 해드렸지…….
반광홍 위원  매년 문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매년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사업 같은 거는 2006년도에 할거 같으면 2005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국비사업은 전부가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두고 보겠지만 편파적인 이런 배분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지 농사짓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은 보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앞으로 농업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앞으로 정예농가로다 육성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는데 지금 반광홍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운영비가 충분히 조달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현재 이 기금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4-H회원들 육성이나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이자가 과거 10여 년 전에는 25%씩 되던 게 지금은 3.7%정도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고 세금 제외하면 3%정도 거기에서 또 10%를 적립을 해야 되고 90%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기금 운영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농업에 필요한 단체에 운영하고 그러면 운영자금을 어떻게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늘려줘야지, 이게 계획목표만 되었다고 해서 지금 인플레 따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노다지 예산타령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증액을 시켜달라든지 무슨 저기해서 출연금을 더 조성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기금이다 해서 기금 내놓고 노다지 쪼들리고 저기 하려면 뭐 하러 기금 조성해요? 그렇잖아요?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청을 협의해가지고 예산확보 할 계획을 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앉아가지고 돈 타령만 하면 뭐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액을 보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4천밖에는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이자수입이라든지 기관보조금 회원회비에서 충당을 했는데 저희들도 매년 그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수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을 다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은 사람에 지능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를 이용을 하든 4-H후원회든 나중에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예농가가 몇이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대비를 하든지, 또 우리 농촌생활이 어려운데 생활개선에서 어려울 때 대체방안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농업행정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예산이 충분히 서서 충분한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각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각 단체에서 하다못해 하나의 아이템이라도 배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1년에 예산이 3개 단체 운영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가지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하려면 최소한도 5천만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수 위원  5천만원 이상 가지면 여기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는 이자 가지고 다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강연수 위원  대처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어차피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2005년도에 예산확보를 더 못한다면 2006년도에라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강연수 위원  따라서 17페이지 보면 지금 전통음식 개발해가지고 143만 2천원 생활개선회에서 143만 2천원 가지고서 지금 교육을 시켰고, 교육내용 운운해서 했는데 과연 이게 8개 교육을 하면서 재료비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식사관계는 쌀이라든지 반찬 같은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해먹는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개발한 거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내가 여기서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재료비를 넉넉하게 해서 막 해주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지었으면 사람이 사는 게 지금 집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이 없고 밥 없어서 못사는 사람 없다고, 그럼 식생활이 개선이 되고 그러려면 개선 파트 내 연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8번에 걸쳐서 이것을 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과연 143만원 가지고 음성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전통음식을 만들고 향토음식개발 요리를 하고 그런 조건이 되느냐 이거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일회성, 행사성에 지나지 않고 행정에서 말막음으로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인력소모만 하고 경제적 소모만 하는 거지,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여자들 손에서 남자들 손에서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전통음식이 되었든 제2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슨 토속음식을 개발하든지 개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안타까운 실정이고, 나도 하나의 농민으로 생각했을 적에 실제 농민들이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때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줘가지고 자료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날 먹는 식생활은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열 사람이 먹을 것을 백 사람이 해보고 가서 자기가 부락에 가서 보급을 시키고 얼른 확대돼서 음성군에 향토음식이 전라도 전주 같은데 음식 유명한 것 알잖아요. 우리 음성군에 유명한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실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차선책을 가지고서 음성군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강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본 위원이 시범사업투자예산과 성공실적을 해달라고 자료조치를 요구를 한 것이 2004년 11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자료요구가 들어왔어요.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무성의하고 의회를 경시를 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에 확인을 하지, 예산·결산 심의기간 내라도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두 차례도 가보고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했던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나 결과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버섯인공배지시설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최초로 ‘97년 1월 30일이고, 신청인이 4명 마감이 돼서 ’97년 11월 11일 10시에 심사위원 반창환, 이장수, 이병덕, 오석주 4명이 선출이 되었고 신청인은 신천리 798-1번지 김완수, 원남면 하로리 698-7번지 백용구, 생극면 팔성리 98번지 김기옥, 생극면 송곡리 401번지 이경순, 이렇게 4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위원  영농규모는 김완수씨는 신천리 802-4번지에 전 8천평, 백용구씨는 원남면 하로리 698-7번지 재배사 등 998평, 생극면 김기옥씨는 생극면 팔선리 98번지 외 2필지 1,530평, 생극면 이경순씨는 생리 286번지 외 280평을 제시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위원  백용구를 선정하고, ‘97년 12월 1일 결재한 사람은 담당 오석주, 계장 이병덕, 과장 성주록, 소장 최익균, 군수 정상헌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위원  당시 심사위원에는 군청 원예특작계장 반창환, 농산계장 이장수, 기술센터 경제작물계장 이병덕, 특작담당자 오석주 4명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위원  음성군민 3명이 신청을 했는데, 군민 3명을 제외시키고 외지 사람은 선택해 결과적으로 재배지 공사를 실패를 했고, 예산을 수 억원 낭비를 해서 음성군에 손해를 지금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심사에 합격한 백용구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 양송이 사업을 계획한 ‘97년 1월 30일 이후 3월 27일 하로리 땅을 매입하였고, 본인은 그 해 6월 23일 주소전입을 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점은 백용구씨가 누구의 소개나 정보를 가지고 처음부터 개입을 하였는지, 이 사업에 채점에 있어서도 경력이 8년이라고 해놓고 백용구씨 해놓고 무정확이라고 글자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다 인정을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만점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의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사표의 4명의 글씨가 한사람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의혹이 없어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에 가담한 백용구, 이학주, 송관섭은 모두 타지역 사람들입니다. 꼭 외지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의혹입니다. 또 백용구씨가 하다가 구속된 이후에 이학주씨가 대운영하는 이런 식의 2000년 12월 20일에 당시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 백용구와 임차인 임업순, 또 이병옥 이 3인이 계약을 했는데, 실제운영은 이학주가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을 경력 8년을 인정한다는 유병옥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이학주씨가 대신을 해주도록 계약을 인준 기술센터의 저의가 무엇인지 계약자가 이학주가 아닌데, 인정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학주에 대한 자격심의를 2001년 2월 9일 실시했을 때 아주 형식적으로 했어요. 공정했어야 하는데, 전혀 공정성이 없고 완전히 이것은 특혜예요. 또 마지막으로 송관섭의 처형 이경미가 현재 토지가 낙찰이 되었어요.
  우리 음성군에서 매입하도록 7,500만원이 있는데, 적은 금액을 써 가지고 그쪽으로 낙찰되게 한 것이 밀어주기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볼 때에 행정기관에서도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했어요. 몇억이 손해가 난 건데, 그렇게 경징계를 합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개입했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이병덕 소장 한 사람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보는지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구한테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경순 씨 경우는 본인 땅이 없고, 회사 땅에다가 한다고 신청을 했고, 생극에 김기옥이는 외삼촌 땅에다가 짓는다고 했고, 또 신천리 김완수씨는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5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5명이 공동으로 하는 팽이버섯재배에 대한 5억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자들 상의를 한 것이 외삼촌 땅이나, 회사 땅이나, 또 지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신청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또 심사과정에서 의혹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격여건에서 8년을 얘기를 해 가지고 자격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치소에 가 가지고 몇 개월을 살다가 나와서 의욕이 상실돼서 그로 인해서 파산이 되었고, 이학주씨가 들어오게 된 것도 그 사람이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서 이학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주하고 유병옥 하고 관계는 유병옥이가 버섯에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학주가 그 밑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섯을 재배를 하면서 근무경력을 떼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미씨가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과론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상의 없이 했다고는 못 봅니다. 만일 이 경우 이경미씨가 저희들보다 낙찰가를 적게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낙찰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떨어진 것뿐이지, 저희들이 대처를 미흡하게 한다고는 못 봅니다.
반광홍 위원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지역경제활성화니 이런 말을 많이 쓰입니다. 외지사람을 끌어주지 말고 지역사람을 쓰면 되는 것이지, 심사라는 것이 매사 공정해야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세요. 8년이라고 해서 무정확이라고 누가 쓴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채점하는 사람은 다른데 글씨가 다 한 사람이에요. 이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받고 처리를 해야지, 전부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노력하면 뭐해요? 이미 손실이 돼서 수억이 발생이 되었는데,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채점방식이 다 틀렸잖아요. 자체처리가 아니라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돌아가셔서 여기서 결론 내기도 어렵지만 아무튼 이번 행정감사 마감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종지부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서 대안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수치상 같은 경우는 불일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감 자세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수감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하우스 사업신청서, 즉 염습 제거에 대해서 신청한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사업에 운영비 조달에 대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그 버섯인공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반광홍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도 우리 음성군은 여러 가지 특화작목이 있어가지고 전국 농업평가군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만심에서 벗어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 분석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위원장 정지태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보건소장님, 1년간 업무추진하고 지역주민들 건강관리를 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2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조촌진료소하고 선정진료소를 신축을 했는데, 그 예산 변경내역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해서 차액이 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게 당초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을 못 하고 추후에 주차장을 진입로라든지, 선정진료소 같은 것은 특히 인테리어 및 집기는 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구라든지 커튼,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특히 그 진료활동공간에 난방시설이 당초에 없었는데, 이것을 난방시설 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시설에서 증액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원남 조촌진료소 같은 경우는 180.40평방미터를 졌고, 선정진료소는 179.95평방미터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수 비례를 했을 적에 지금 증액된 금액을 보면 차액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고?
○보건소장 반채식  조촌거요?
강연수 위원  조촌하고 선정하고 비교했을 적에 지금 지은 것이 180.40평방미터를 졌고, 선정은 179.95평방미터를 졌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위원  그럼 불과 여기서 0.45평방미터 면적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게 증액차이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744만원 정도 차액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0.45평방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거지…….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이것은 그 면적물량을 보실 것이 아니고, 조촌진료소는 가보셨지만 뒤에 옹벽을 쌓는데……
강연수 위원  이건 옹벽공사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강연수 위원  건축에 대한 것인데, 옹벽이 아니지…….
○보건소장 반채식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그럼, 옹벽공사를 추경에 우리가 4천만원 별개로 해줬잖아요. 건축비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은 옹벽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옹벽에 대한 공사가 지금 제대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는 표기가 안 된 것이 거기에 표기가 했어야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표기를 발췌를 했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한 것을 보면 조촌 것하고 다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설계도면을 줬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위원  설계도면을 줬는데, 건축시공상에서 늘은 거예요, 설계상에서 늘은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건축시공상에서 늘은 것이라면 엄연히 업자가 자기가 희사가 되고, 설계에서 늘은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라고. 똑같은 도면을 두고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왜 틀리느냐고……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똑같지가 않죠. 똑같이 60평이면 60평, 50평이면 50평 똑같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똑같이 안 했어요.
강연수 위원  지금 모델을 보면 똑같은데, 평수가 똑같지 않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지만 거기 평수가 차이가 납니다.
강연수 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줬을 때 지금 우리 음성군에 보건진료소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요, 희망을 하면 해주는데…….
강연수 위원  아니, 글쎄, 희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설계는 표준설계도 없이 지역에 필요한 대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줄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안 되죠.
강연수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지, 건축을 표준설계도면을 해서 음성군에 어느 진료소가 되었든지 그 규모에 맞춰서 했을 때에 시공상에 늘고 준 것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따로따로 주고 어차피 감리를 하니까 준다고 하지만 설계했을 때 업자하고 단합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행정에 묘안을 찾아달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강연수 위원  그리고 진료소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이 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진료소 해놓으면서 싸우나 시설되어가지고 찜질방 같이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위원  시설비가 각 진료소에서 금년도 2천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을 부윤리하고 선정리만 그렇게 했고 조촌리는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강연수 위원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위원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지, 반영을 시키려면 어느 진료소는 살기 좋다고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자담을 시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다른 시설에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강연수 위원  그 시설 말고 어느 행정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시설을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돼서 다른 시설도 해주고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옹벽하고 신축비를 포함을 해서 입찰차액이 많이 남았다…….
강연수 위원  입찰 차액이 나서 그 공사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현재에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알뜰하게 만들어 놔서 지역주민들 능력이 있으면 추진을 하고 행정에서 조촌 같은 데는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마을마다 똑같이 저희들이 일정하게 똑같이 부담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이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협조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무턱 대놓고 해 달라고 해서 하지는 않죠?
강연수 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 답변하는 것이 왜 잘못 되었냐면 지역주민들이 그 보건진료소를 하면서 필요희망자를 다 설계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틀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틀에서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부윤이나 선정 같은 경우는 자담을 시켜놓고 조촌은 자담은 못 시켰느냐, 이것이지, 앞으로도 관건이 되는 것이고, 추진을 했을 적에 다른 데도 그런 방식으로 했을 적에 능력 있는 지역에서는 자담을 할 것이고, 능력 없는 데는 자담을 못하니까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조촌진료소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진료소 관할 지역에서 조촌 2리에서 조경 등 1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기부채납을 3백 평을 했고, 또 금액도 1,200만원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찜질방을 예산 세운 것을 말씀을 하시면 물론 다른 데도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주면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다른 것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강연수 위원  조촌에서 무엇을 부담을 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료비, 특히 진료비 실비에서…….
강연수 위원  선정진료소도 자체 조경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자체 조경 했죠.
강연수 위원  부윤진료소는 자체 조경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여하튼 선정보건진료소는 상당히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나무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금액이 5백만원 정도 되는데,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연수 위원  소장님의 답변이 음성지역주민들이 협조하는 것을 떠나서 어차피 이것은 음성군에 지금 9개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예요? 여기에는 안 들어왔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18개소가 보건진료소가 아닙니까?
강연수 위원  18개소 보건진료소인지, 여기는 보건소하고는 대략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적인 서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게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내역도 보면 보건소만 되어있지, 보건진료소는 하나도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를 더 해주고 덜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9개 읍면에서 건축비가 증액이 되고,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가격이 상승 되었을 적에 예산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같은 평수에서 지금 같은 규모에서 1~2평 늘고 1평 줄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왜 안 맞느냐, 어디는 자체 대금을 대라, 어디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준다, 이러면 행정에 공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2억이면 2억 예산 내에서 지역사람들이 필요했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자담을 하면 더 해주는 것이고, 또 자담을 못하면 2억 내에 집행을 해야 원칙이고, 어느 지역은 자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어느 지역은 자담 능력에 없다고 해서 증액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묘안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건진료소 관계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용도폐지가 재무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재무과로 넘어가면 여기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세워주고서 넘겨줘야 되는데, 대안 대책은 지금 뭐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대안 대책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면 자연히 재산관리부서로 다가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공사이전 신축할 적에는 그냥 팔아서 달라, 이러한 조건이지, 다른 조건은 없고, 다만 조촌보건진료소는 노인들, 할머니들 쓰게 놓으라고 재무과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 운영은 자체에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선정이라든지 부윤은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성군 행정에서 보건진료소를 지은 데가 음성군에서 땅을 사줘서 지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전에도 지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시오, 해서 땅을 마련해 줘서 건축을 져주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준 데도 있을 테고, 또 뜻있는 양반이 한 분이 기탁을 해준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은 음성군 공유재산 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안 대책을 시켜줘야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지었을 적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보건진료소에서 현재에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매각을 하던 인수를 지역에서 하든지간에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원칙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없이 음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무조건 음성군 땅이라고 해서 팔면 음성군에 있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지역에서 필요하면 지역에서 쓰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매각한 전례도 없고, 금년도에 처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보건진료소를 보건소장이 관할 하던 사업을 넘겨줄 적에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했을 적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넘겨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보건진료소에 기탁을 하고 그 땅도 있는데 뭐 하러 기탁을 해, 그 땅을 헐고서 지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땅을 헐고서 져도 면적 충족을 못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확보를 해주면 지어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서는 못 짓죠.
강연수 위원  그런데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면 장소물색을 기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이중, 삼중 지역주민들이 부담이 가니까 그건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잘 좀 해주세요. 이것은 건의는 아니지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 동네에서 못 쓰는데, 매각해서 해다오, 그러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읍면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보건진료소별로 해서 위원님들 정확하게 18개 진료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반채식  환자 진료현황비 수입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의약구입 사용재고내역을 보면 지금 제로가 된 데가 있는데, 지금 제로가 되는 약은 뭐입니까? 소량인데……
○보건소장 반채식  예, 소량인데, 제로 되는 약은 의사마다 다 틀려요. 의사마다 처방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약을 전부 사놓고서 가면 다른 보건의가 오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의사들이 여럿이 앉아서 이 약이 필요하다, 저 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약품만 구입해줄 따름이지, 활용은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강연수 위원  이런걸 보면 물량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약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과다하게 재고량이 있는 것은 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반채식  유효기간은 충분합니다.
강연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강연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구 보건진료소 건물 이거에 대해서는 매각되는 게 원칙이에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 관심 좀 두세요. 당초에 새로운 건물을 개축을 할 때에 조건부를 건물이 노후 돼서 못쓴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협소죠, 협소.
반광홍 위원  예, 그러니까 목적과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무상임대 노인들 시설을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만 거기서 불행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유 없이 매각을 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권고를 드리고, 21페이지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주재하는 사람들이 18명인데, 2명이 일용직입니다. 왜 간호사 자격이 없어서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먼저 구조조정 때 한 사람은 정년퇴임을 했고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 가지고 자동으로다가 아주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인원이 그때 축소가 된 건데, 보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반광홍 위원  중앙에 허가가 되어있는 진료소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우리 자체 조례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을 두고 있는 거죠.
반광홍 위원  중앙에서…….
○보건소장 반채식  중앙에서도 폐지 못 시켜요.
반광홍 위원  그러니까 티오 줘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티오를 그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 인사 부서하고 어떻게 건의 좀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반광홍 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부군수님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철 위원  예,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의약업소대상이 한 127개 대상이 되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의약업소요?
이한철 위원  예, 이게 계획은 연…….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의료기관하고 약 업소하고 다 포함이 되었어요. 약 업소는 44개소…….
이한철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관, 약 업소 유사업소 전체를 하는데 연 1회 또 의료기관지도점검은 연 22회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원이 충당이 돼요? 1년이 한 번씩 하는 것도 수월치 않을텐데 다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127개…….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단속실적 같은 것은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가서 그전에는 의약업체임원들이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위생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업소도 우리가 직접 단속반 편성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검찰도 같이할 때 있고 경찰도 같이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시정명령도 되고, 업무정지도 있는데 금왕에 있는 J안마시술소라는 데는 이게 보니까 1월 달, 9월 달, 1년에 몇 번씩 적발이 된 거 보면 이것도 매일 단속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적발이 되는 거 보면 상습적인 업소 같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가 이런 것들은 특히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경찰들이 상당히 단속을 집중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속을 하면 우리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한철 위원  그러면 시술소 안에서 무자격자의 안마 행위 하면 이게 뭐를…….
○보건소장 반채식  안마시술소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안마를 했다, 이런 것이 되겠지요.
이한철 위원  그래요? 안마시술소 안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한 거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게…….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한 건지 안마시술소 안에서 다른 짓을 한 건지?
○보건소장 반채식  위반내용에는 이렇게 되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마시술소가 몇 개 되지 않지만 J안마시술소라는 데는 좀 유심히 더 단속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니 계시므로 진료소장님께서는 진료소 신축시 표준설계서에 의한 시방서에 의한 시방을 해서 진료소가 읍면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구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수감 문제는 매번 하는 겁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좀 철저한 수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