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6일(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출석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4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선서하시고 부군수님을 대표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답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음성군 부군수 김문기

○위원장 정지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지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사심 없는 견제와 아낌없는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선진지 견학,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통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금년도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9일부터 제150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한 차원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하여 군민 대다수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식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지역을 보다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군정 전반을 점검해 보고 구태 의연한 잘못이나 관행을 바로 잡아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건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별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사안은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물론 지금 군수님 군정질문 때 답변된 사항도 감사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공공기관유치 이번에 음성포럼 있지요? 여태까지 세부추진사항을 좀 대답해 주시고 추진실적이 항간에서 미흡하다고 예산 1천만원이 돈은 많지 않지만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민원 부조리 2003년도에 11건으로 해서 지금 8건 그 중에서 3, 4, 6,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8건이 다 공무원이 불친절로 업무가 부당처리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19페이지 3번 보면 충주시 교현동에서 음성군 차량등록실 본인이 차를 부당하게 근저당 설정하여 손해가 심하니 이를 확인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하는 이 내용하고 11건 중 8건이 다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 신고 건수 4건도 이제 4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이거 모두가 담당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지적이에요. 이에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지금 우수공무원들 매년 해외 보내고 굉장히 친절교육이나 이렇게 특별 연찬계획 하시겠지만 우수공무원들 해외 보내고 뭐해야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맨날 민원 들어오는 것이 다 공무원들 불친절로 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우리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여기 29페이지 보면 생극 납골당, 감곡에 납골당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감사를 따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극 납골당에 대해서 민원을 부패방지위원이나 감사원에 산림청에 넣었더니 이걸 다 군청으로 떠넘겼더라고요. 만약에 도 감사에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직접 다시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 직원이 11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 힘드니까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위배되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면 자기네가 직접 감사원에서 나오겠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여기 보면 서신 온 것을 보여 달라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감사원이고 부패방지위원회고, 도고, 산림청이고 내가 민원 낸 것이 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극 납골당 신고 설치 관련해가지고 7월 27서부터 10월 12일까지 어디서 어떻게 한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 31페이지 보면 검찰,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처분된 훈계가 4명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별도로다 밝혀 달라면 별도로다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지금 노조에서 내가 자료 받은 게 많아요. 누구는 경미한 것 가지고 훈계, 훈방 조치시키고 인터넷 결재를 시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다른 건 몰라도 검찰,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했던 사람들 인적사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하니까 어떻게 조치했나를 지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네요. 그리고 2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까 2004년도 4건 중에서 한가지 빠졌는데 담장 원상복구를 하지 많으면 하천부지사용이 취소한다고 우리 군에서 엄포 같은 처리결과를 낸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발생원인 담장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 또 하천부지 사용허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건경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담장 철거와 하천부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38페이지 1-12 2004년도 지방예산종합분석 합동집무가 있는데요,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잘 되었겠지만 제일 먼저 지출된 것 같은데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예상이 안 되었던 거 같은데 풀비 계상 목적으로 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맨 뒤로 넘어가서 48쪽이 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에 사회단체보조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가 중앙으로부터 변경되어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하고 또 사업비 신청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이걸 기획감사실에 일일이 다 보고를 받은 실적이 있는가 그래서 자부담 비율하고 비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연예인 비교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명예군수를 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주문이 들어왔는데 먼저 군수님 답변에는 태진아 같은 사람들은 청원쌀 선전하는데 6~7백만원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사람들 다른데 예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명이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요, 전원주 같은 사람은 지금 방송에 언론에 강원도 쌀 아주 선전하는데 아주 일등 공신입니다. 거기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거기는 돈을 많이 주니까 아주 방송에까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쌀 선전을 하는데 우리는 얼굴 마담 와 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150만원씩 준다는 거는 이거 낭비 아니냐, 차라리 12명에 명예군수를 위촉할 바에는 정말 일류 탤런트나 일류 연예인을 한 두 명을 해서 우리도 쌀이면 쌀 고추면 고추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만 많고 지금 예산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700만원 돈이 소요되는데 그 양반들이 과연 하는 일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첫 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음성발전포럼 1천만원 준거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2004년 8월달에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6층 대회의실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을 해서 나누어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기관 저희들 홍보책자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일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발전포럼은 금년도에는 정책토론회 이거 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 효과를 보려면 좀 주위에서 봤을 때 아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예, 그거 활성화 시켜주세요. 관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괜히 예산만 1천만원 낭비되는 것 같고 공공기관 유치 이번에 태능 선수촌 같은 것도 사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것도 음성포럼에서 다루어주면 군민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결집이 될 때 어떤 결과가 좋은 건지, 이거 뭐 중구난방으로 그지간에 우리 안병일 의장님이나 이한철 우리 생활체육회장도 중앙에까지 다녀오셨지만 계획이 있으면 실천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주시 작년도 4월 달에 처리한 내역인데 이게 뭐냐하면 차를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LG카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어요. 설정해 달라고 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에서 이게 말소가 안 되었으니까 빨리 말소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까도 제가 건을 지적했는데 뒤에 보세요. 뒤에도 보시면 여직원이 불친절하다, 음성 읍내리 정영자씨가 한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친절하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수님이 하도 잘 안되니까 지금 여기 이걸 보여 드리는 데요, 작은 친절 큰 감동이라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TV를 보면 회사에서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두 줄만 읽어볼게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맞이하는가, 말씨는 부드럽고 항상 경어를 사용하는가 이래서 각 실과에 과장님들이 이걸 일과시작 하기 전에 과장이 선창을 하고 직원들은 이거를 하나씩 전부 들고 구호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이준구 위원  중요한 거는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표창 상신해서 연찬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도 보내 드리고 하면 어떤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2004년도 4건도 다 불친절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번도 민원인 시어머니가 음성읍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던 중 오해로 인하여 민원 제기된 사항,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왔을 때 사실 그 절차도 제대로 모르고 이러한 문제가 있겠지요. 노인양반이 와서 민원도 바쁘고 한데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여직원이 노인양반이 와서 바쁘고 민원창구도 복잡한데 좀 짜증도 나겠지만, 노인들한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느리한테 가서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가족이 우리 관을 불신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친절교육에 대해서 아침마다 낭독을 하시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항상 민원 불친절이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이준구 위원  2004년도 4건 중에 그 맨 밑에 음성 선천리 8-13번지 신천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신천어린이집 가시다 보면 자동차면허학원 있는 곳인데, 그 하천은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부락하고 하천으로다가 울타리를 내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쳤다고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것이 불편이 없는데, 왜 하천을 침범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휀스 담장을 들여 치는 걸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아주 불친절한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다뤄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건축직인데, 저희들이 감사계에 다가 불러다 놓고 진술서도 받고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처리를 하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이준구 위원  처리하시면 민원낸 사람한테 회신을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이준구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건 생극납골당 관계인데, 감사원에서 올라가 가지고 도로다가 이첩이 되어서 도에서 나와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 진입도로 설명을 드리면 진입도로가 3~4미터, 현재는 6미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14미터 나옵니다. 안 가보셨구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도 가봤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가봤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그래서 지적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수해를 봐서 비가 와서 사태가 나서 무너지니까 도로가 이렇게 넓혀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라, 최종조치지시를 내렸는데,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면 내용을 알겠는데요, 회신이 보면 산림청에서 온 것을 보면 다 부적합으로 왔습니다. 지금 도에 거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도에 것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분명히 원상복귀 하고 그때 담당공무원을 징계 회부하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맞습니다.
이준구 위원  여기 보면 생극납골당 진입도로 사용하도록 인정함에 따라 동 진입도로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생극납골당 설치 신고업무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 해당 부서에서 적법한 관리를 하는데 시정조치를 음성군수에게 통보를 했다고 도에서 왔습니다. 이거 잘 안되면 감사원에 또 합니다. 또 하는데, 이 얘기는 전화로 물어보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물었어도 옛날 처음에 허가가 났어도 3미터 폭으로 줄이던지 그리고 그때 봐줬던 공무원 문책하라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송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구명령 내리고 복구명령 내린 뒤에 소송이 들어와서 그때 가서 승소판정을 받아야지, 그럼 그때 담당공무원은 지금 징계 회부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그랬더니 지난 11월 23일날 청주법원 충주지원에 원상복구명령 취소 소를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철중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우리 1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거는 경징계가 요구가 되었는데, 상을 탄 게 있어가지고 훈계조치를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어떤 상을 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부총리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상을 타면 고의성이 있다든가, 돈을 받아서 썼다든가 이러면 경감조치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업무 소홀로 해 가지고 징계요구가 돼서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을 탄 게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곡에서 납골당 때문에 위에서 최종 결정 내려온 게 담당공무원 징계시키라고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맞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이게…….
이준구 위원  이건 생극 건이고, 감곡 건도 그건 불법허가가 안 되는 걸 허가를 내줬다고 중징계 처분을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이 중징계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인사를 위해가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준구 위원  말씀드린 거 마냥 제가 부군수님께 사적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거 마냥, 허가가 나간 사항도 지금 대법원 판례는 아산시하고 철원하고는 관청이 내준 것도 지금 판결에 졌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공청회를 해야 지만 그게 공청회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허가 해준 부서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KBS고 뭐고 방송토론 다 나왔습니다. 이 판결문이 만약에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김철중이 해서 행정소송이 끝난다고 하면 관에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처분은 처분대로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법원 판결문이니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 뭐하면 내가 사적으로 변호사 사면 다 이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개인감정으로 개입이 돼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하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나중에 투쟁을 해서 판결문까지 안 되도록 판례를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KBS에 다 보도된 사항인데, 이게 음성군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일하게 납골당은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납골당 있는 데가 우리 음성군밖에 없어요. 충청북도 내에서 사설납골당이 있는 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작년도 시정연설 때 군수님이 청정한 음성군을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을 해주시고, 납골당 들어오니까 저번에 심한 말씀을 여기 군수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월 28일날 그 앞에 가서 제가 4시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6천 기밖에 안 되는데, 교통이 마비가 5시간 6시간 되는데, 군수님 답변은 우회를 시켜 가지고, 만약에 4만기, 5만기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사의 지적보다도 이게 감사원이나 지방지원에 요새 다시 시설된 공무원 비리, 청와대, 예속된 이런 데까지 민원이 안 나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훈계 4명 시켰는데…….
이준구 위원  음주운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0.1 미만은 훈계가 되고, 0.1 이상이면 견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 시킨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1명, 서영택, 음성읍에 연규만, 대소면에 송요성, 음성군의회에 반규흥, 그렇게 해서 4명을 훈계를 시킨 겁니다.
이준구 위원  자, 실장님, 이게 이것도 빽이 필요한 겁니까? 경찰에서 자료를 받는 거 보면 음주로 걸려서 면허 취소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음주에 면허취소 되어가지고 누구누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음주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 겨울에 맹동 보건지소에 8급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술도 안 먹었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망신을 준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준구 위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미끄러져 가지고 경미하게 그냥 저건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뭐한 6급들은 음주에 뺑소니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돼서 검찰에 불려갔는데, 징계 회부를 하나도 안하고, 이것도 군수 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이 모 직원 하나, 이름을 거론하기는 직원이 하나 그런 게 있는가 본데, 저희들이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범죄사실을 카피를 하여…….
이준구 위원  그러면 증인신청을 해서 당사자를 여기다가 세울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아니,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범죄사실 통보사실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중입니다.
이준구 위원  나는 공무원 노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 비리도 비리지만 공무원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감사 빽이 있고 좀 뭐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출근하다 말이지, 여직원이 운전 미숙으로 해서 눈길에 미끄러진 거는 인터넷을 띄워 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계장급들 음주에 걸려서 면허취소가 되어 가지고 검찰에 불러나가면서 뭐한 사람들은 쉬쉬해서 징계처분 안해 주고, 이게 감사계에서 할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이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먼저 분명히 우리 부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상사한테 덤비더라, 이걸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밑에 부하직원이 대들었는데, 창피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신빙성이 있고, 그 자리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한테 욕하고 대들고 술잔을 패대기치는 걸 징계회부도 안 시키고, 훈계, 이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면에 것을 말씀을 하시나 본데, 우리 감사계장이 나가서 진술서를 다 받고 계장하고 계원하고 면장한테도 하고 저희들이 그 이튿날 면장님하고 본인하고 군수님한테 혼나고 빌고…….
이준구 위원  혼나고 그러면 최소한에 공인이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만 밑에 계원이 면장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같이 근무를 하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면장을 떼어내던지, 밑에 계장을 떼어놓든지 이건 한 사람을 떼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위계질서가 안 섭니다.
  그리고 우리 생극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면장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는 뭐 속담 얘기지만 까만 털 난 사람은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면장이 밑에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그러면 올라타지 말아야지, 그걸 공인이 지역주민들 말은 대중 앞에서 대든 사람을 면장을 보내든지 뭐 인사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징계를 안 주더라도 최소한에 이런 예의는 지켜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면장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가 저희도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걸 인사조치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음주에 뺑소니에 6백여 공무원 망신을 다 시켰는데, 징계를 하나도 안 시키고 그것도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차량정비소에다가 차량을 추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공무원도 대통령상 타고 해서 최소한에 자체 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31페이지 보면 이건 그 사고입니다.
이준구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31페이지 보면 징계감봉견책 1명이 있죠? 이게 사건이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 가지고 징계를 시킨 겁니다.
이준구 위원  감봉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에 그 사람 경각심을 일으켜서 격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 놓지 말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대방이 남자라면 몰라요. 다친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 차 박아놓고 뺑소니로 도망간 사람을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포상받은 것으로 까서 그냥 감봉 하나 주고서 그 자리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무거운 죄가 아닙니까? 더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장단협의회장, 체육회장, 5명이 군수실에 와 가지고 군수님 그 사람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조치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감사조치를 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건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인사 부서하고 별개에 있으니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장이니까 큰소리를 칩니다. 면장을 보내시든지, 계장을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을 떼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위계질서가 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임흥완이가 경찰에서는 검찰에서는 70만원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서 징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면허최소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못 믿는 게 이렇게 되면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중앙감사원으로 올립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아야죠. 지금 인터넷에 띄우면 그냥 다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맞아요. 인터넷에 띄우면…….
이준구 위원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제가 그 사람이 일꾼이라면 보내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계원이 실장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불러 가지고 당했나, 본인도 망신스럽고, 그게 나중에 후환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제자리에 내버려두세요, 하는 게 위에 사람의 예의일 테지요. 그래 위에 면장이 화해를 했으니까 내버려두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내버려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면장을 다른 데로 보내세요. 부하직원을 하나 통솔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장이 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 관계는…….
이준구 위원  정말 이게 안되면 제가 중앙까지 띄웁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준구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받았으니까 인사와 관련된 모든 부서하고 군수님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이준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한데, 여기 보면 반옥자 라는 사람은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자기가 운전에 부주의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 띄워서 망신을 주고 계장급들은 음주에 걸려가지고 공무원노조에 민원인들이 질타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이걸 누군지 다 알죠. 공무원 누군지 다 아는데, 이름을 게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노조게시판에 기획실에서 모른단 소리를 안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누구 하라는 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뜻은 8급이 되었든, 7급이 되었든, 6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공정하게 감사를 해주셔야지, 누군 감싸고, 누구는 위에 분들에게 잘 보이면 괜찮고, 말단 8급 같은 경우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출근하다가 미끄러진 거는 게시판에 띄워가지고 주의를 주고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직원이 이걸 봐줄 사람은 사기차원에서 봐주고 그래야지, 누구는 쉬쉬하고 이러한 감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잘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에서 종합분석 합동 집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자부담 비율이 아주 꽤 많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이 보조금은 총괄을 우리가 해서 장부정리를 하는데 돈이 추산이 되어서 내려가면 사업과에서 계획서를 받고 이래가지고 돈을 내주고 각 사업과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준구 위원  정산을 받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만원 주고 자부담이 2백만원이다, 5백만원 했을 때에 어떻게 썼다는 정산을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1천만원이 나갔으면 1천만원에 쓴 자부담하고 그 쓴 거를 각 사업 부서에서 받습니다. 문화공보과면 문화공보과…….
이준구 위원  취합은 예산계에서 나중에 총괄을…….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총괄을 안 합니다.
이준구 위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 주고 자부담이 5백만원이다, 이럴 때는 1천만원 쓴 정산서를 안 받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담당 부서에서는…….
이준구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는 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이준구 위원  예, 그것도 앞으로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쓴 정산정도는 받아 두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게 누구 말마따나 단체를 총괄하기는 명단을 관리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정산된 내역가지고 우리가…….
이준구 위원  아니, 사소한 거 이런 거 말고라도 통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취합해서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맨 뒤에 제일 중요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명예군수제도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거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도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군 마냥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할게 아니라 한 두 사람이라도 누구 말마따나 좀 나은 사람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CF 출연 농산물 홍보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아마 3억인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도록…….
이준구 위원  자, 이거를 꼭 꼬집어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순씨는 박군수님 선거전에 선거 운동하러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에 일치인지 여기 보면 김상순씨가 계속 김상순씨입니다. 행사 때마다 김상순씨가 내려와 가지고 김상순씨가 가져간 돈이 제일 많아요? 이게 우연에 일치가 아닐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아니, 저희들도 해보니까 이제 12명을 저희…….
이준구 위원  제가 12명 얘기가 아니라 김상순씨는 행사 때마다 내려오셔 가지고 김상순씨가 계속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군수님 선거전에 선거 운동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가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지적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모르시네요. 그래서 전원주 같은 분도 지금 강원도 쌀 선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태진아 쌀 홍보하는 거만 홍보요원이고 우리는 들러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올 적마다 150만원씩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일류연예인을 한 두 사람을 해서 농산물 CF 홍보를 하려고 내년도는 그렇게…….
이준구 위원  군수님께서는 저번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도 좋은데 괜히 인원만 12명 하지마시고 정말 홍보 효과가 있는 분들을 한다면 좋은데 명예 군수님들 난발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해본 건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섭외해 보니까 바빠서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김상순씨는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연예인보다는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거고, 다른 분들은 바빠 가지고 못 온대요.
이준구 위원  그 사람들이 싸인 몇 점하는 거보다도 또 음식경연대회 오는 거 보니까 사진 찍어서 효과 보는 거보다도 이런 문제는 정말 다른 시군 마냥 정말 어떤 홍보 효과를 얻었을 때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자, 지금 이준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서 인사문제까지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와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정산서 문제, 이것도 해당 실과에 맡길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라 하는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예군수제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충분한 군민들이 이해가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명예군수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 안을 우리 이준구 위원님이라든가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중에서 지금 불친절에 대한 조치내용이 매우 미흡해요. 이거를 꼭 처벌을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과면 과 전체에다가 공개를 해서 과 전체 직원이 좀 일찍 나와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부터 해나간다든가 좀더 고쳐지게 강도를 높여주시고, 이거 습관성으로 못 고쳐나가면 자리 변동을 하든지 어떤 습관적으로 못 고치는 사람들 계속 끌고나갈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38페이지 풀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23건이고 환경보호과 8건, 자치행정과 2건, 종합민원과 3건, 주민자치과 1건, 농림과 2건, 공업경제과 1건, 지역개발과 2건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적고 집중적으로 기획실에서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 종합민원과 같은데도 과장이든 계장이든 실무자를 데리고 호남지역을 한번 각 시군을 가보라고 해보세요.
  종합민원과 어떻게 운영을 하나 국내여비 그런데 좀 주셔가지고 보고 배우게, 가보니까 참 민망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가보세요. 민원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를 여비를 그런 데를 많이 유용해 주시고, 또 환경보호과도 우리가 엊그제 구리시도 가봤지만 국내여비를 그런데 주셔서 그쪽 시설도 좀 보고 개선할 점을 찾도록 이렇게 좀 유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그렇게 하고 여비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 기준여비는 각 실과에 있는데 이게 작업이 중앙으로 간다든가 기준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비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요구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거를 보니까 잘 모르고 처음 듣는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던데 이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거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이 단체로부터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혀 지급이 안 된 데도 있어요?
반광홍 위원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한 거 일부 빼고도 좀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이 줘야 될 건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각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내용은 확인을 해보시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지금 이준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각 실과에서 정산서를 받을 적에 자부담 내역이 나옵니다.
반광홍 위원  본 위원이 알고 듣기로는 자 부담은 아마 별로 없는 거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검토하셔서 경각심을 주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 반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시 아마 몇 개 시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어떻게 충청남북도하고 전라남북도에 공무원 자세가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행태를 우리가 파악했을 때 참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 친절문제에 대해서 자꾸 대두가 되니까 기획실장님이 갔다 오시기가 바쁘다고 하면 기획실에 어떤 담당 분이라도 보내셔가지고 호남 지역에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친절도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다녀와 가지고 저희들 군에도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저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도비 보조에 대해서 제가 8위라고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5위라고 갔다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 드릴게요. 제가 ‘99년도에 음성이 9위였습니다. 2000년도에 3위, 2001년도에 2위, 2002년도에 5위, 2003년도에 4위, 2004년도에 8위입니다. 여기 분명히 방금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 1위가 청주, 2위가 충주, 청원은 4위, 보은 7위, 옥천이 9위, 영동이 6위, 제천이 5위, 괴산이 11위, 음성이 8위, 단양이 10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에서 온 자료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먼저 이거 예산을 주신 이게 맞는 건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먼저 거는 특별회계가 빠져있어서 그래요. 특별회계가 들어가면…….
이준구 위원  그래서 언론에 그날 군수님이 제대로 자료를 빼가지고 질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다시 지금 이필용 의원한테 받았는데 그럼 이필용 도의원은 이게 허위겠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침에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계장님 자리로 가시고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되지, 이걸가지고 자꾸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먼저 번에 자료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거는 특별회계가 거기 안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준구 위원  특별회계가 안 된 상태에서 8위다? 특별회계가 들어가면 5위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이준구 위원  5위가 되었든 3위가 되었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2위까지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물론 사업 내용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5위가 되었든 8위가 되었든 2004년도에는 ‘99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도비를 제일 적게 얻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더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앞으로는 제가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다른 데는 과천에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연락사무소장이 나가서 로비하고 물론 그런 세대는 갔습니다마는 그건 못할망정 그래도 중앙이고 군수님이 18번 실과장님들이 58번 죽들 다녀오셔서 실적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가시는 분들은 힘이 드시지요. 위에 중앙에 가서 예산 한 푼이라도 따오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도에 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군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게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지역의원하고 한번도 간담회 한 적이 없어요. 엊그제 제천시에는 중앙당에 중앙부처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도의원하고 해서 좋은 연찬회를 가졌는데 남의 시군에 있는 것도 접목할 건 접목하고 그래서 일단 국도비 많이 좀 끌어오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행정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문화공보과가 2004년도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말이죠, 전국대회 유치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든 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85회 전국대회에 시설비는 안 들어갔지만 예산까지 들어가서 3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목적에 맞게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음성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물론 34회 회장기 장사씨름대회 5일간 아테네 올림픽, 레슬링 대회, 싸이클 대회, 이런 것은 그런대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지역경제하고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지원도 많이 했지만 음성군이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비중이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생활연합회 족구대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때에 인원이 1,200명씩 와서 지원은 3천만원 했지만 하루 숙박을 하면서 숙박료가 1,400만원, 식대가 5,760만원, 그 다음에 국민경비도 1인당 5만원씩 6천만원해서 지역에서 쓰고 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계상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억 3,160만원을 쓰고 갔다고 하셨는데, 음성지역에 경제적으로다가 보탬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검도대회 같은 것도 학생을 위주로 했는데, 이것도 홍보 효과에서는 좋았습니다.
  지원액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 효과는 좋았는데, 이것도 음성지역에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안 맞는데, 이걸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주류, 담배, 학생들도 5만원씩 계상을 해서 1억 3,160만원을 이 지역에서 쓰고 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보고하기 위한 자료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쓰고 갑니까?
  학생들이 1,200명 와서 하루 자면서 쓰고 가는 게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있는 그대로 계상을 하셔서 과연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보탬은 안 되었지만 음성군을 알리는 홍보면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주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맨 위에 있는 족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할 때는 좀 우리가 군민이 바라고 공직자들이 바라는 것 만큼에 실질적인 득이 없었다, 물론 그 이상의 득이 있는 것도 종목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 자료에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여주기 위한 자료, 실질적인 건 틀리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항상 이런 주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물론 점심을 먹으면서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 5~6일씩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야지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게 아니냐, 라고 점심 먹으면서 아까 어필을 하니까 과연 이제 시작한 음성에서 몇 년씩 유치를 했던 데에서 뺏어오기란 참 힘들 거 아니냐, 그렇게 참 좋고 사업성이 좋은 것은 다소 가꾸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얘기를 들은 바는 있어요.
  노력을 해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득 되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정도로 홍보는 둘째 쳐 놓고 지역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게 있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며칠 자면서 얼마를 썼을 것이다, 뭐를 샀을 것이다, 추정을 하시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거 우리가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에 탐문적인 문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 또 1일 기타잡비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대개 어린 학생들이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론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정적인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규모도 있는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자꾸 함으로서 장래에 큰 대회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명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큰 대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가장 오래되는 5일 이상 되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성체육발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모두가 합심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뜻은 좋은데요, 이것이 제가 질의했던 것은 연 1,200명씩 와서 이런 식으로 다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느냐,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참 보탬은 금전적으로 보탬은 안 되었지만 홍보차원에서는 이 이상의 돈 액수를 떠나서 버금가게 홍보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도대회에 학생들이 왔는데, 전체가 학생 학부모가 합쳐서 1,200명이 왔는데, 전체가 1인당 5만원 이상 쓰고 갔다고 잡아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씨름대회나 레슬링 선발대회, 싸이클대회 같은 것은 중계방송을 하고, 전국을 알리는데 돈하고 안 따져요.
  음성군에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홍보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국대회 유치가 왜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이 전국 족구연합회나 검도연합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을 홍보하고 음성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두 가지 종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거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족구대회를 해보니까 3천만원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는 참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는 게 낫겠다,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지역에 경제적 보탬이 안 되더라, 홍보 효과도 없다고 하면 이젠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거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원래에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걸 지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공보과장님, 어떤 군수님이나 집행부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사적감정이 없다는 것을 내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과장 오늘 장시간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답변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하고는 예술행사지원현황을 보시면 3, 4, 5페이지 보십시오.
  작년도에 각종 축제 문화예술회관 지원금이 4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 3,660만 5천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군수님 답변 말마따나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대비가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작년보다 1억 이상의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을 때 사실 엄청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정말로 축제를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아울러 20페이지 보시면 수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현지 특위활동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처음서부터 사업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혹시나 청취하신 적이 있나 답변을 해주시고, 2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신축공사에 대해서 물론 군민들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고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70억에서 18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될 때 군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있죠. 또 검토도 필요하고 장기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도 죽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업무보고에서 17페이지 보면 문제점은 대체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비가 180억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 공사기간을 2~3년 내로 단축하는 것이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늘어나는 효과라고 문제점과 대책을 업무보고 시에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증액에 대한 예산계획, 또 사업비나 기계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가 있었나,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제작비라고 있는데 CCS 충북방송 송출전광판 송출기 음성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이거에 대한 예산만이 수반되는 건지, 아울러 그걸 꼭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실에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올라왔네요. 군수님실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꼭 기념촬영을 해서 주소를 적어놓고, 꼭 액자에 담아서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신 분들은 자랑삼아서 걸어놓으시는데, 안 오신 분들은 이게 군수 사비냐,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방문하는 사람마다, 군수하고 악수하는 거 사진 찍어서 주소록을 적어놓고 그걸 다 집으로 배달을 해서 그걸 기념으로 걸어놓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지탄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군수 사비냐, 아니면 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산이 어디서 포함이 돼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4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지도단속내용이 있는데, 지금 금왕에 대소는 한두 건밖에 없는데, 금왕에 게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47페이지 영업정지 3개월 짜리가 있고, 그 뒤에 48페이지 보면 영업정지 1개월, 이거에 대해서 뭐가 달라서 어떤 점으로 지도단속의 내용이 다른가 좀 해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영업정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구 의원  게임장인데, 어떤 데는 3개월 먹고, 어떤 데는 1개월 먹은 데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우선 답변 듣고 계속 다 하시고 하실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글쎄, 한꺼번에 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준구 의원  그러세요. 한 건만 더 질의 드릴게요. 2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향토전시관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하셨는데, 아까 남찬우 씨 외 9명 그래서 10명이라고 하셨는데,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위촉을 해놓고, 2005년도 업무보고 시 제가 자료를 보면 향토자료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안 받아서 하는 건지, 전시관 리모델링 계획을 죽 보시면 2005년도 본예산 반영에 추진을 해서 향토민족자료전시관 정비계획수립을 200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하신다고 하셨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정비를 6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위원회 위촉해 놓으시고, 위원들이 이런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고견을 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자문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먼저 3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지원사항입니다. 5억 3,660만 5천원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총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준구 위원  저는 작년도에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예산은 4억 5천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5억 6,600만원 이거에 대해서 효과와 그 내용과 답변이 다른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부담한 것이 3억 6천이고, 자부담 빼고 금년에는 3억 9,500인데 금년도에 특히 예산이 증가된 것은 제85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그에 관한 행사비가 많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늘어봤자 조금 증가가 될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같이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1억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겠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다음은 수정산성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당초 설계대로 시행을 하다가 국비, 도비 잔액을 전부 쓰기 위해서 기왕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추가해서 설계변경 해서 쓴 겁니다.
이준구 위원  집행 잔액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다음에 22페이지 각종대형사업 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인데요, 이거는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장기간 될 때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2~3년 내에 빨리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손해가 없다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방채로도 발행을 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의견뿐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10년 이상 걸리면 그래서 당겨서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공사기간을 2~3년으로 해서 물가상승 예산을 줄이겠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예산이나 또한 사업비 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구설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기구 설비는 180억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기계설비 거는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180억 이상에 얼마가 더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 그거는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이준구 위원  처음에 위원님들이 이거 다시 예산을 세워줄 때 이 안에서 다 해보라고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공보과에서는 순수하게 기구설비비 말고 예술회관을 짓는 데만 180억이 소요된다? 그 얘기를 보고하시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그래요? 이것도 미리 구체적인 계획하고 향후 계획을 사전에 해놓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때 안을 주시면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을 접목이 되면 서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남는 건데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잘못하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그럴까봐 위원들도 노파심에서 180억 가지고 종결을 지어라, 했던 건데 지금 와서 기구설비 이런 거는 제외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도 예산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기본적인 조명이라든가 다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기구설비 같은 거는 빼놓고서 조명 같은 거는 다 있지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이외 설비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요. 그 안에 조명, 냉난방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준구 위원  위원님들은 그때 180억을 그때 서로 위원님들 공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럼 180억 속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 하고 과장님의 약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서 세부적으로 180억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끝나는 대로 바로 의회사무과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그 다음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아까 남찬우 씨 외에 9명이라고 하셨고, 위촉이 10명이 되어 있는데 활동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활동은 작년도에 없습니다. 없는데 리모델링 관계도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자문도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면 바로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향토유적보호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어요? 7월 2일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건 한번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7월 2일날 하셨고 다른 거는 안 하셨네요. 그래서 위원회가 위촉이 되셨으면 이 사람들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먼저 정지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지금까지 들어간 거하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데 장소를 옮겨서 크게 새로 짓는 게 안 좋을까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자문위원님들 위촉하셨으면 유효 적절하게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43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렸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43페이지 홍보영상자료제작 활용실적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1,320만원을 들여서 세 가지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청결고추에 관한 것, 다올찬 수박에 관한 것, 햇사레 복숭아에 관한 건데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 사전에 이걸 상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S에도 가끔 우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이거에 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 공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기념 촬영은 군수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저희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이준구 위원  그 내용을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 거기서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주소를 적어놓고 액자에 담아서 이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지금 여기 공보과에 자료도 받아놓았습니다. 음성소식지고 뭐고 지금 일반인들이 선거법으로 군수를 고발하라고 해요. 그래서 선거법 제34조 몇 항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군수님이 기념촬영 찍어가지고 액자 보내주신 게 다 집집마다 몇 개까지 알 정도로 민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성소식지에 군수님 사진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달라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저한테 선관위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라는데 엊그제 군수님 말씀마따나 개인감정이라는 얘기가 대두될까봐 지금 여기서 지금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성소식지에도 군수님 사진 나가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고 액자를 해서 담아가지고 일반인한테 계속 보내는 것도 군수님 사진 싣는 게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법으로 고발하라는데 고발을 하기 전에 공보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액자로 보내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없어요? 이화영씨를 출석시킬까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은 모르신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사진 필름 값이고 다 그런 거는 누가 대는 거예요? 군수님이 대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니, 그런데 지출되는 거는 그 내용을 송부해 주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내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념촬영을 하다 보면 그 사진에 같이 촬영하신 분들 그분들은 기념이 사진을 빼고서 대개 한 장짜리…….
이준구 위원  아, 그 거는 이런 행사장에서 찍는 건 이해가 갑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런 건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해하는데 군수님실에서 찍은 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은 그건…….
이준구 위원  군수님실에서 찍어서 그걸 액자에 담아가지고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신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그럼 누구를 출석시켜야 되나? 증인석에?
○위원장 정지태  자, 그건 이따가 이 위원님 정회를 하고 나서 상의해 가지고…….
이준구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7페이지 제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밖에 사행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는 영업정지 3개월, 또 영업장소 폐쇄까지 할 수 있고, 또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하고 고시하는 종류와 경품을 제공을 하고 그럴 때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이지 별다르게 한 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게 빠찡꼬 같은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도 게임장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부가 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은 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이준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3개월 짜리가 있고 2개월 짜리가 있고 그렇군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요, 서너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설성문화제 행사를 치르고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군정질문하고 맞물려서 제가 먼저 이천시에서 진정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공보과 직원이 전화로 설성면 의원한테 설성 행사를 음성 행사로 바꾸도록 추진하겠다는 전화를 드린 분이 있다는데 과장님을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는 전화 드린 적은 없고요.
이준구 위원  글쎄요,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성군에서도 음성문화제로 바꾸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 답변을 군수님이 하시기에 제가 심한 소리를 했지요. 음성문화원에서 23회까지 행사를 치렀으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치른 거지, 문화원가지고 치른 거 아니지 않느냐 물론 문화원 사람들이 들으면 저는 욕을 먹겠지만 음성군에서 예산을 줘서 문화 행사를 치르는 건데, 물론 문화원하고 같이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수집해서 명칭을 갈아보겠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음성문화원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공보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도 공보과에서 앞장서서 교량역할을 하세요. 군수님하고 문화원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23회 치렀는데 인근 이천시에서도 설성문화제를 분명히 한답니다.
  설성문화제를 치르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름이 설성진미까지도 그 사람은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설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도 있게 문화원하고 절충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품바 오동팔씨가 여기 지금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월급을 주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에서 월급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 공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 사람이 오동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이준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오동팔 이름이 나왔으니까 맨날 그거만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싫증이 나고 설문조사내용에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아요. 예산낭비라고 해서 이것도 검토를 좀 하시든지 지금 과장님 계획은 계속 하실 건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품바축제요?
이준구 위원  아니, 품바축제하고 병행해서 행사를 통폐합시킬 거에 대해서 여기 총평도 나와 있고 평가 개요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데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군정질문할 때 답변을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공보과에 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공보과에서 답변을 주실 적에는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이거하고 병행해서 답변을 달라 이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군정질문 때 군수님이 답변하신 거와 같이 품바축제는 예총하고 한번 더 개선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세요. 장황하게 혼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은데 본 위원이 혼자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 다 군민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하시고 모든 걸 공보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애쓰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문화제 행사하고 금년 같은 때는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간에 일하는 거를 내가 많이 목격했는데 하여튼 고생도 많으시고 힘도 드시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작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행사 쪽으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예, 공보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소요예산이 9,500인데 약 8,700만원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쓴 내용을 보면 도체육회에 쓴 사항을 보면 훈련격려금, 또 도민체전 당일격려금, 또 준결승이상 격려금, 전무 이상 선수단 격려금, 또 입상자 포상금 등등 이렇게 해서 쓴 것이 1천여만원 정도 돈을 격려금 조나 이런 사항으로 썼는데, 도민체육회 출전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선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격려금인데, 어느 한 사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독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9,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출전선수 훈련비라든가, 유니폼비 나가는데요, 격려금은 음성군수 입장이 아니라 음성군 체육회장의 입장에서 선수의 사기앙양 차원으로 수시로 그분들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이래 전에 통과되었을 때는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또 가서 격려를 해서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수 사기앙양 차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는데, 몇 종목에 출전을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0개 종목에…….
윤병승 위원  20개 종목에서 특이하게 격려금 준 데가 있는데, 어느 종목에 대해서 줬나…….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입상 종목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거 나간 근거가 없는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도민체전 준비하면 선수의 활용에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격려금도 그분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격려금은 어느 한 사람이 독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격려금을 줄 때는 1대 1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모아놓고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윤병승 위원  어차피 선수의 출전이니까 선수들에게 활용되도록 써야지, 격려금이라는 명목은 사실 필요가 없는 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에 결산위원장을 하면서도 아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격려금은 어차피 선수를 위해서 쓰는 사항이니까 선수들한테 다만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하는데, 격려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격려금 나가는 것만큼은 도민체육대회출전자금을 삭감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30페이지 이준구 위원님께서 몇 번을 하셨는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하고, 그 뒤에 있는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 명단은 아주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 분만 다른 분이고, 어차피 이런 위원이라면 한데 합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시킨 건데요, 이거 조례가 현재 달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위촉이 되어있는데…….
윤병승 위원  앞에 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윤병승 위원  다음에는 한번 했는데, 어차피 없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뭐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뒷사람하고 똑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전문성이 있는 사람,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조례가 상이해서 서로 틀려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앞 뒤가 똑같으니까 한 군데 합병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센터 진척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날 군민체육 진흥공단에서 축구센터를 신청한 시군을 모아놓고 설명회 겸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에 현지 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성으로 유치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잘하고 있는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중부권은 대전, 천안, 음성입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은 몇%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고, 저희들의 주장은 대전에는 올림픽 구장이 있고, 천안은 좋은 우수한 훌륭한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원도에도 축구 FC가 없고, 우리 충청북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음성지역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건 과장님 많은 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축구센터도 유치가 되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요,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음성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100% 올랐습니다. 그 뒤에 세연철박물관 보시면 14페이지 이것도 작년도 대비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문화원에 인건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보조가 되었고, 세연철박물관도 6백만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가 증액된 사유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우선 꼬집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인건비가 2천만원이 나가야 되는 건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라면 그분 한 달에 1백만원 꼴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된 겁니다.
이준구 위원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게 자료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의해서 사무국장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이 1천만원이었거든요? 자부담은 없고, 금년도에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100%씩 지원이 되었는데, 사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잘 좀 해주시고, 세연철박물관도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세연철박물관도 그전에 국비가 3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3백만원 내려오고 그다음에 군비가 9백만원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이준구 위원  작년도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니, 금년도요.
이준구 위원  작년도에 보조금이 6백만원이고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올해 1,200만원 된 것은 국비가 3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렇다면 세연철박물관은 이게 감곡에 있는 건데, 이게 음성군에 기여하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글쎄, 기여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주로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이 더 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1,200만원을 준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6백만원이 순수하게 국비였는데, 금년에는 군비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줬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3백만원…….
이준구 위원  작년도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작년에는 순수한 국비가 아니라 우리 군비죠.
이준구 위원  보조금이 다 군비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세연철박물관이 금년도에 2회를 국비가 3백만원 군비가 9백만 원 해서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준구 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자부담도 있어요.
이준구 위원  글쎄, 세연철박물관이 전국에 있는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체험교실도 해서 얼마만큼 음성을 홍보하는지 모르지만 국비도 내시된 거는 자기 수단껏 하지만 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00% 증액이 되었다는 것도 궁금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한 달에 1백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면 12달 하면 안 되겠죠. 1천만원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래서 국비가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준구 위원  금년에도 2천만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 사무국장 하는 일이 많은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이 살림살이는 하는데, 힘든 일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사무국장은 거기에 상주하면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연구사라든가…….
이준구 위원  보조사업비가 많이 내시되고, 우리 군에서도 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이 정말로 우리 군청에 사무관들보다도 보직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양반들 퇴직금까지도 정산을 해가면서 봉급을 타간다고 하는데, 사무국장들 하는 일이 매 맞을 얘기지만 우리 군청의 5급 사무관들보다도 수입이 더 좋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길래 과장급보다 예우가 더 좋은가 이걸 지역주민들 얘기 끝에 오늘 예산이 100%씩 인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 내용이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국장이 우리뿐이 아니니까요.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다른 시군도 같은 액수가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사무국장의 주요업무하고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5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에서 6,400이 지급이 되는데, 몇 명이 어디서 뭐를 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분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4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 수영강사,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윤병승 위원  에어로빅이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명입니다.
윤병승 위원  수영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수영이 1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4명입니다.
윤병승 위원  사무국장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그분이 마라톤 선수였는데, 지금 와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사무국장도 생활체육지도자라서 한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 사람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실내체육관에 가보신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체육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체육은 거의 매일 운영되다시피 하는 협의회입니다. 이분들이 에어로빅 교실이라든가, 체육대학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사무요원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순회 지도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순회하면서도 하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모든 종목은 다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4분이 순회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매월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생활체육활동 지원실적이 54페이지에 있는 보조행사명, 그게 그분들이 하는 하나의 실적입니다.
윤병승 위원  어떤 건데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 대회 참가는 물론이고, 생활체육,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 또 2040생활체육교실 운영, 또 생활체육협의회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도지사기 에어로빅 연습을 운영 연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음성군의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다 지도를 한다는 얘기시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 다음에 하다못해 어린이 체능교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 네 분들은 고정 봉급이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예.
윤병승 위원  또 한 가지 음성군생활체육협회 총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억 4,300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음성군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일단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가 어느 항을 뭐 뭐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에 따라서…….
윤병승 위원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모든 항목이 다 나열된 거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지금 2억 4천을 주고 있는데도 앞으로 사업이 더 많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알찬 운영이 되도록…….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음성군 생활체육협회는 1년에 줄 수 있는 한계가 얼마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한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무한정이에요? 군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틀리겠죠.
윤병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당성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물론 생활체육이니까 여러 가지 면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항목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타가려고 하는 걸로 들어가요. 생활체육동호회 회장님들의 회의 때 건의된 사항을 보면 굉장히 알차게 운영된 거로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고 있는데요.
윤병승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네요. 그거 보조금 많이 타기 위해서 항목을 늘려 가지고 조금조금해서 타 가는 현실이 되지 않나, 운영을 하더라도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구조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2~3년 전에는 읍면에 배치가 돼서 아침에 등산객하고 같이 나가서 에어로빅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근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지금은 아직 교실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윤병승 위원  교실사업을 하면 지금 아침 등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가지고 에어로빅시키고 체조시키고 그거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거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난 생활체육지도사가 그런 사항인지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서류 작성해서 왔다갔다 몇 번하고 그래서 봉급 타 먹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음성군생활체육협회에 보조금 주면 아주 알찬 생활체육이 되도록 이것은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보조금을 많이 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군수기 차지 또 생활지회, 축구, 생활체육, 볼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많이 시켰는데 여론은 좋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조그만 돈 가지고 알차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침 등산하는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마냥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같이 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사무국직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생활체육에 일환이니까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관계를 말씀하실 때 내역을 아까 부탁하는 거를 적어주시고 무슨 장수체육대학이나 무슨 군수기 차지 볼링대회, 축구대회, 스케이트, 썰매교실, 도지사기 배구대회, 이런 거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예산이 사실 무관한 겁니다. 그렇지요? 생활체육으로 줬다가 예산을 다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거 전부…….
이한철 위원  생활체육 예산으로 배정을 해놓았지만 충청북도 도지사기 차지 생활배구대회도 저희들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생활체육 통장으로 넣었다가 돈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군수기 차지 축구대회도 생활체육에 넣었다가 축구연합회로 갔지 생활체육에서 뭐 주고 말고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쳐가는 거니까 이런 거 전부 나열을 해놓으니까 윤병승 위원님께서는 생활체육에 돈이 2억 얼마씩 되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이 오해를 하시니까 이걸 자료를 주시고, 또 아까 교실사업에 대해서 지도자들도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달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국비, 도비 보조를 해줘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우리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이한철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얼마 보태서 이런 사업을 해줘라, 하고 내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협의회에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국비가 내려오든 어디 내려오든 하여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이한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예산이 어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내시를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윤 위원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를 조목조목 왜 해야 되며,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에서 정말로 종목만 늘려서 하는 일도 없이 왔다갔다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이 없애치워야지,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고 저도 보면 먼저 번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분이 볼 때는 2억 얼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않으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았지요?
○위원장 정지태  윤병승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이한철 위원  아니, 부탁했어요.
○위원장 정지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성문화제 때 식사를 하셨겠지만 각 읍면에 식당 자리가 그렇게 협소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문화원에서 식당 자리를 분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마을지도자협회에는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식당을 안 하겠다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내년서부터는 그러한 축제가 있을 시에는 어떤 기본적인 거부터 확보해놓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임대를 받던 어떻게 활용하고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것 좀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족구대회라든가 검도대회에 대한 경제적으로 산출한 근거, 앞으로 이런 데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1인당 거기다 무조건 곱하기 숫자로 해가지고 경제효과가 났던데 대해서는 누가 안 믿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아까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80억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꼭 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도민체육에 20개 종목에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교육기간에 대한 군비지원 현황 및 지급기준 15페이지와 관계된 건데요, 특기적성검사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생도 늘었다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 잘 될 거로 생각을 해 가지고 아마 연장계약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1회 추경 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포상관계에 있어서 포상대상자도 상상 이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 집행부, 행자부나 장관표창도 있는가 하면 지사, 군수 표창에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번 탄 게 굉장히 많아요. 인명을 거론하자면 최병달, 정종채, 김명옥, 채수찬, 김형수, 고창기 같은 사람들은 다 두 번씩 탔어요. 이게 포상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가능하면 위로 차원에서 골고루 주든가 아니면 상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복되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시정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41명이 우리 군에 예속이 되어서 두 명이 구속이 되고 고발이 10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철저히 더 해주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군에 정원을 보면 읍면이 부족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읍면이나 군 실과에도 배치가 되고 부족한 데는 배치가 안 되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다시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읍면에서 배치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우선 읍면에 배치를 해줬는데 또 읍면에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 출신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서 여기 기구조정표하고 대조해 볼 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아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기타는 다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만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윤병승 위원  안한 사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서비스헌장의 이행 기준이라든가 서비스헌장 내용이 변경될 때 심의를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변경을 했는데…….
윤병승 위원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행정서비스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통보를 했다가 다시 취소가 되어서 위원회를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니까 행정심의헌장제가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다가 얼마 있다가 심의는 하지 않고 헌장이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비스헌장이라든가 이행규정을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어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헌장서비스 심사를 몇 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작년에도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없죠?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안 한 사유가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작년도에도 심의안건이 없어서…….
윤병승 위원  심의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할 계획이 있나보다 했더니 통보가 안 와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정원이 583명인데, 현원이 563명, 20명이 결원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을 하면 우리 군정에 큰 지장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구조 조정 이후에 신규직원을 뽑지 않다가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9급 공무원 신규채용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 군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20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시험요구를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도 32명을 이번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번에 32명을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시험만 도에 의뢰하고…….
윤병승 위원  바로 충원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그것이 신원조사라든가 임용절차를 거쳐서 충원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절차를 거쳐서 오면 바로 읍면에 내보내지 말고 군에서 과장님이 잘 훈련을 시켜서 업무에 숙달이 되면 읍면으로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래서 표에서도 아시다시피 읍면 결원은 지난번에 토목, 건축직, 안전대책요원, 정원 1명씩 승인된 거 이외에는 읍면 결원은 없습니다. 금왕읍에 기능직 하나 결원 이외에는 전부 새로 증원된 인원입니다.
윤병승 위원  증원된 인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윤병승 위원  아주 훌륭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잘하는 분들을 좀 읍면에 내보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21쪽 좀 봐주세요.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1명이 결원이 된 것에 대해서 31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미리 그 사람들이 도청에 전출을 가려면 자기들이 내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퇴직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건데, 인원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신규직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금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고생들 하는데, 이런 결원이 될 수 있는 예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또 신규인원 31명 언제 채용해서 언제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시험이 끝나고 지금 바로 등록해서 신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사 끝나면 바로 발령 낼 수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임용대기자까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은 수습할 기간이 몇 달씩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결원이 돼서 이제 충원하려는 거는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요인과 개선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 결원된 상태에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동안 사전에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결원이 37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3회째 공무원 충원을 하는데, 지난 10월말일자 공무원 임용시험이 각 시군이 공히 결원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결원까지 해서 32명을 시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지 간에 결원에 대해서는 시험요구를 하더라도 도에서 횟수별로다가 각 시군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상 결원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인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예, 좋은 답변이신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2개 시군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군데 서는 임용대기자를 대기시켜서 수습기간에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약차원에서는 충성을 했다고 하시지만 결원이 될 수 있는 도나 그런 기관에 전출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견을 하고 그런 일을 수습을 했더라면 이런 불편한 게 없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타 시군보다 앞서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결연기관 교류가 ‘98년도에 정상헌 군수님 계실 때 저도 같이 가서 결연식을 같이 가서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동구 여자의원이 금왕에서 기업하시는 신랑하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음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은데, 고춧가루며 고추장이며 농산물을 팔아주고 싶은데, 연계가 안 된다고 해서 그 김정숙 의원이 새마을 부녀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마을 부녀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타 시군에 고추나 농산물을 다 팔아주는데 음성 것을 팔아주려고 해도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새마을지회에도 전화 연락을 해서 소개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할 때에는 많이 가셔서 백화점 지하에서 음식도 시식해 보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들어서 1월 19일날 사과, 배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6,640만원입니까? 직거래장터 하신 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664만원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9월 22일날 농산물 직거래를 해 가지고 1,809만 6천원, 자매결원이라는 것은 피를 안 나눴어도 형제같이 지낼 정이라면 그 공백 기간이 정 군수님 안 계셨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었습니다. 그전에는 관악구에도 자매를 맺지 않았더라도 그전에 정인학씨라고 재경군민회장님이 계실 때는 관악구하고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매결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군데를 맺더라도 끈끈하게 맺어서, 지금 강동구에는 지역의원인 김정숙 위원이 정말 농산물 직거래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부군이 금왕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음성에 대한 애착을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자매활동을 해주시면 좋겠고 삼성의료원에 11명이 의뢰를 한 것은 이게 줄이 안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홍형기 계장이 있을 때는 그때 삼성의료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삼자 자매결원 맺을 때 그 사람이 실무자기 때문에 거기 간호과장인가 간호국장인가, 그분도 알고 아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홍계장이 보건소에 있을 때는 우리 음성군 사람들이 급할 때, 병원에서 안될 때는 정말 시급을 다투는 환자를 꽤 여러 번 그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인 11명에 대해서 진짜 중환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119를 타고서 갔는지,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다 아니면 군청에서 의뢰를 해주셔서 갔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응급환자 진료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보건소에서 소견서를 가지고 삼성의료원 진료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진료의료센터에 보내면 거기서 판명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원 초기에는 많은 응급환자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뜻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쪽 분들하고 관계가 군수님은 잘 모르시죠. 작년도 11월 2일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일단 방문을 하고 설성문화제 행사 같은 때 초대를 해서 우리 지역홍보도 하면 음성이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이걸 다 집행부에서 해준다면 그게 다 군민을 위하는 겁니다. 군민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를 믿겠습니까? 성모병원? 여기서 대부분 보면 청주로 갑니다. 청주 갔다가 서울 갈 시간이면 서울로 직행해서 가서 진료를 받아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당연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공무원 징계도 그렇고, 맨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8페이지 보시면 지난 해 여자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던데, 김방향 감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자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금년도에는 여자위원이 빠지고 인원이 하나 줄었네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3페이지 공무원 징계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셨나, 또 40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의결 심의를 보셨는데, 내용하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04년도 5월 31일날 공무원 징계의결은 생극면 임흥완 징계입니다.
이준구 위원  징계를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준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2003년 12월 5일 20시 20분 경 음성사정리 소재 공터 앞 노상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을 하면서 음성에서 금왕 방면으로 시속 약 50키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가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뺑소니로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여기에 징계의결요구서가 넘어온 것을 보면 약 3주간에 경추부염좌상을 입었는데, 환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또한 88만 4천원 상당의 손결을 입혔음. 지방공무원 55조 품위유지위반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차를 앞에서 운전한 사람이 여자죠? 여자를 받아놓고 뺑소니를 해서 차량을 공업사에 갖다놓은 것을 그 자리에 백미러 깜박등 깨진 것을 주워서 추적해 가지고 경찰에서 뺑소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대통령상 탄 것으로 대체가 돼서 그냥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번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온 거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한다, 그런데 공무원 처음에 들어올 때 선서를 보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는 어떤 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문제 말고도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신다면 증인을 채택을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이라는 것이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편파적인 이런 인사위원이 되면 안 되죠.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계시지만 누구는 자체적으로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산하공무원 다 알게 해놓고, 어떤 사람 거는 쉬쉬하고 덮어주는 식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내로 음주로 인해서 면허취소된 사람이 몇 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쉬쉬하니까 그러면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분명히 그 공무원 노조에다가 게시판에 올린 게 있습니다. 누구는 징계를 주고 누구는 봐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모르신다는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기 그 자유게시판 열린 공간에 보면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데, 누군지 잘 모른다, 징계중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몇 장씩 자유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음주단속을 한 것을 우리 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겠지만 이런 편파적인 인사는 하면 안 되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음주해서 몇 주 진단만 내렸지 뺑소니는 빠져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이거는 검찰자료를 뽑으면 음주에 뺑소니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징계에 회부시킨 것으로 일단락졌고, 또한 밑에 부하직원이 위에 상사한테 언어와 하물며 욕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징계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쉬쉬하며 덮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증인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글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징계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상사에 대한 관계는 그 정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님한테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맞물려서 먼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하고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했다가 의장님이 그 이튿날 하자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과장님이 허위로 하시든지 제가 답변이 부실하면 실무자 3명을 다 제가 출두시키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그 인터넷게시판에 들어온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낭독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지태  예.
이준구 위원  여기 보시면 음성군의회 군정질문 파행해 가지고 음성군의회 이준구 의원 말고는 취침중이신지, 군수가 공직자가를 폭행한 사실 여부를 어떻게 하는 일이 있어도 밝혀져야 하는데 군민이 선출한 의회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눈치 보고 언론의 눈과 귀를 가리며 만약 쉬쉬하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글쎄요 음성군만큼은 공무원노조가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조회를 들어갔습니다. 또 작성자 가섭사로 해 가지고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의 폭력사태를 음성군의회는 이번 음성군 군수의 부하직원 폭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를 군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럴 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세상에 군수가 폭력을 쓰다니 이건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의원 목소리를 제대로 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어른 노릇하고 괜한 곳에 힘이나 쓰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의원님들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표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군민을 섬긴다고 하더니 당선만 되면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건지, 자치행정과 행정계장 그리고 구 모 인사담당자가 함께 있었다고 하던데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폭행을 할 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이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소신 있고 똑똑한 부하직원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관리자의 본분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빛신문을 읽어드릴게요. 군수·군의원 진실공방, 박수광 음성군수가 결재 도중에 직원을 폭행했다는 풍문과 과연 음성군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준구 생극면 의원이 인사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에 박 군수가 인사 부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 정회소동을 빚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상되었습니다. 이건 좀 과장되었네요. 이날 박 군수는 검증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현안사업 질문을 뒤로하고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감정 섞인 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사태추이는 음성군수 직무실에서 군수,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행정계장, 인사담당직원이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자격자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날 박군수는 기능직 사무원 11명과 조무원 8명 등 총 19명에 대하여 시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담당은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사무원 11명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특별임용시험을 박 군수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군수와 인사 담당자간에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고 갔으며 박 군수는 결재를 할 수 없다며 인사담당직원에게 결재판을 던졌다는 풍문이 요지다, 이후 결재에 참여한 과장과 계장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어 군수실을 나온 것이 이날 결재과정에 전부라고 참석한 부군수를 비롯한 담당간부들의 말이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5분 발언과 감사를 통해 폭력에 대한 진의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이준구 의원 앞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박 군수에게 폭력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보충질문을 했다, 이로 인해 박군수의 직원 폭행 사실은 음성군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날 말씀하신 거를 여기 답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뭐한데 안 하시면 과장님이나 피해자나 행정계장이나 제가 증인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일단 저희 소관업무로 인해서 위원님이라 지역 언론에 각 기사화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지상에 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제가 이준구 의원을 뵙고서 그 정황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저도 그 이상은 두 번씩 세 번씩 피해자한테 부담 드리기가 싫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편지 접하고서 과장님을 의장실에서 제가 좀 보자고 올라왔을 때 안병일 의장님이 옆에 계시고 제가 그랬지요. 밖에서 들은 내용이고 이러이러한 사실 군수님 결재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검토를 해보라니까 구주사가 그거는 규정상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손으로 따귀를 때린 거로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날 질문 드렸더니 손으로는 아니고 결재판으로 때렸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때렸다고는 아니고 결재판을 던졌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구 위원  결재판을 던졌다고 얼굴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얼굴에 던졌다고는 제가 말은 안 드렸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세요? 그럼 맞은 사람이 이거를 던져도 좋고 맞아도 좋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왜 실무자인 과장, 계장에서 끝날 선을 담당직원까지 군수실에 불려가서 불이익을 당했나, 이거는 물론 지금 현실은 과장 결재, 계장 결재, 그다음에 실무자 결재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자 결정사항이지만 이 정도 선은 분명히 말단 7급이 군수실에 안가도 6급이나 그 과를 이끌어 가는 수장이 충분히 군수를 설득시킬 수도 있는 사항을 당신네들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실무자를 불러 올려가지고 실무자가 이러한 마음 고생을 하게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시고, 지금 신문 내용이 부군수님이나 실과장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지간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인해서 물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면 저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시면 그러면 저하고 의장실에서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인정하고 들어가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 이상은 전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담당자가 저한테 여러 번 왔습니다. 하루에 세네 번씩 와요. 울면서 살려달랍니다. 자기 이제는 자치행정과 떠나서 생극면에 와 근무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계장님 증인석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 번 쫓아와서 부탁을 하고 이걸 볼 때는 제가 참 직전 의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무자가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증인석에 세우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왜 제가 총대를 메요? 다른 위원님들 많은데 왜 꼭 내가 우리 박군수님 마냥 집행부를 골탕 먹이고 사적감정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타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저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이런 여론 광장에 올라온 거 보면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제가 차기 음성군의회 의원을 하든 안 하든, 의회에서는 민원의 소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총대 메었다는 것뿐이지, 우리 양병준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군청직원들한테 개인감정 군수한테 개인감정 절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부군수님 헤아려 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한 얘기는 인정하고 들어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준구 위원  예, 의장실에서 한…….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의장실에서 한 얘기는 인정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손이 되었든 결재판이 되었든 폭언이 되었든 군수님께서 담당공무원 야단치고 혼내 킨 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아, 그거야 야단치는 거는 저도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잘못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결국 이것뿐이 못하느냐고 결재판을 집어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왜 결재판이 날라 가서 얼굴에 맞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얼굴에 안 맞았습니다. 얼굴에 맞는 거는 못 봤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그거로 대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공직자를 대변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서로가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충분히 실무자가 안 올라가도 군수님한테 복명해서 이건 도저히 여기 분명히 엄연히 기능직만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만 11명이 응시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없는 다른 분들까지도 시험에 응시하게 그러면 응시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지지요. 인원은 5명인데 지금 11명이 신청해도 6명이 떨어져나갈 판인데 18명을 같이 신청을 해서 응시하게 되면 운신의 폭이 적어지지요.
  그리고 또 규정에 없는 거를 저는 꼭 질타하기보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 얼마든지 군수님한테 이러한 내용은 이거는 도저히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하고 복명해 주셨으면 군수님도 그렇게 참 화가 안 나셨을 텐데 계장, 과장이 가만히 있는데 계원이 가서 말대답하니까 결재판 던지고 밖에서는 귀 따귀를 때렸느니 결재판으로 때렸느니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실과 과장님이 되었든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이러한 관계는 없었으면 싶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린 거 마냥 정말 어디 면 단위에 모 계장하고 면장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차기인사위원회에서 누구를 떼어놓든 그것을 꼭 규명해 달라면 제가 증인까지 여기 출두시켜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문제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아주 사안을 걸고 계장이나 면장이나 둘 중에 하나 같이 위계질서가 안 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면에 있는 직원들한테 익명 없이 여론조사를 수렴해 보십시오. 누가 면장인가 누구라고 익명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 18명 직원들한테 또 기능직까지 18명한테 지금 예를 들어 그 면에 누가 어른인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도대체가 면장이 면장 일을 면장이 못하고 계장이 면장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행정이 그 지역이 행정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둘 중에 이번 인사 때 누구를 보내든 저는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처리하실 수 있다면 제가 증인 출석을 안 하고 못하시겠다면 자세히 명백하게 증인석에 불러 가지고 제가 증인석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여기 신문에 난 게 사실인가 부군수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어느 신문 말입니까?
이준구 위원  한빛신문 오늘 난 내용입니다.
○부군수 김문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기사가 잘못되었나요?
○부군수 김문기  예, 부군수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이준구 위원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후 결재에 참여한 과장과 계장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어가지고 군수실을 나온 것이 이날 결재과정에 전부라고 참석한 부군수를 비롯한 담당 간부님 들의 말입니다.
○부군수 김문기  그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라는 말은 뺐으면 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럼 이건 오타가 났다고 정정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시고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는데 실무자 계장이나 면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또 그날 자리에 있던 증인을 두세 명 출석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군수님 우리 경리담당관이고 수장이시니까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음 인사 때 인사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사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고 또 최대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저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감사계장을 보내서 조사를 시키고 또 감사계장 보고를 받으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묻고 여러 사람한테 면장한테도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제가 오랜 공직을 통해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일방적인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금방 조속한 시일 내에 하면 그 사람이 오래 많은 공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인사를 했다는 소문이 나면 면장도 좋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상하간에 이런 여러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 또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 좌석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위원님도 거기 계셨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은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황을 봐서 거기 참석한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정황을 들었고, 또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원한다든지 또 이 사람을 보내서 사후에 미치는 면정이나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권자가 옳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디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도 제 권한이 아니고 저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사안들이 앞으로 제가 오더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저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 사안들이 인사위원회에 올려줬을 때 그때 인사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이시고, 우리 군수님은 잘못이 있어도 처벌이 선거법 이외에는 군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적이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고 경리관이 부군수 책임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감사장이 아니면 안 될 얘기죠. 개인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제재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렵고, 또 그쪽에 있던 위에 있는 위계질서를 잡지 못한 장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홍강의 감사계장을 내보내셨을 때 면장한테 가셨을 때는 면장은 자기로 인해서 그 불이익으로부터 당하면 두고두고 한이 맺힐 것 같아서 저한테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먼 자리도 아닙니다. 저하고 면장님하고 앉았고, 그 옆에 총무계장이 앉았고, 그 옆에 생극면 이장단협의회장이 앉았고, 죽 앉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임흥완 계장님하고 친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인인 이준구가 거짓말 시킨 게 되거든요? 면장은 자기 불이익보다 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 거짓말을 시켰다고 분명히 하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군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하직원을 통솔 못했다는 본인의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이러니까 쉬쉬했던 것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 인사를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도 차후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에 위원님들 죽 보시면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이시고 건설과는 고희철씨 이렇게 죽 해서 5명의 인사위원이 계신데,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사안을 걸고 내일이라도 의원직을 사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려우시지만 그 사람 개인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면장하고 계장하고는 이렇게 좀 떼어놓아 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감사계장을 내보내서 면 직원들 임명에 신경 쓰지 말고 구두도 강요가 없는 순수하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설문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나온 대로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해주신 걸로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사회생활이나 공직생활이 어떤 사람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이 형사적인 죄를 졌다든지 이런 거가 있고, 또 당사자가 강력히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에 한해서 하는 게 옳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사는 사실상은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사자인 면장이 위계질서 상 계장이 말을 안 듣고 자기한테 폭언을 했다, 당사자가 면장입니다. 면장이 강력하게 저 사람 데리고 일을 못하겠다, 이런 게 있다든지, 우선은 그 좌석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그냥 두면 면장에게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다 이해를 했고, 선처를 요구를 했고, 본인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겠다, 선처를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면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이준구 지역 의원님 사표를 내야 되겠네요. 제가 거짓말을 시킨 게 되었으니까…….
○부군수 김문기  절대 거짓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위원장 정지태  부군수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계질서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장을 내보내서 그 진위를 파악을 했는데, 아직 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해당 위원님께서는 아주 흡족한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생극에 아까 이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사실 그러한 내부적으로 상하간에 위계질서가 문란한 상태라고 하면 군을 위해서 인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사조치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생극면에 위계질서라든가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그것을 위원간담회라든가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위원장 조치로 권고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개인감정도 아니고요, 제가 주민자치 고문을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런 자리가 제가 불편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끝나고 점심 식사 도중인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8월 15일날 매년 격년제라는 면민체육대회에 면장이 저하고 같이 갔는데, 총무계장이 설명을 8월 15일날 전야제 행사를 3일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문광부에서 오지 부락에서 순회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그 이튿날은 열린음악회를 하고 8월 15일날은 면민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면장이나 저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식사도중에 앞에 면장이 앉았고, 제가 옆에 앉고 총무계장 앉았고, 이장단협의회들 죽 앉았습니다. 면장이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총무계장, 그런 건 사전에 그런 게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8월 15일 날은 굉장히 날이 더운데 하루 하는 행사도 어려운데, 3일씩이나 어떻게 전야제 행사를 하려고 하나, 이건 사전에 나한테 결재를 올려서 했어야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면장도 모르는 걸 보고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다른 얘기도 안 했고, 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잔을 탁 치고, 대번 욕이 너 지금 망신을 주려고 계획을 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총무계장,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불찰입니다. 제가 안 있었다면 넘어갈 일인데, 제가 이걸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되나, 이걸가지고 제가 실무자한테 사과를 시켰고, 그 이튿날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징계를 줘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자기 발전을 위해서 다른 면에도 이장을 보시다가 공무원 들어와서 군청에 와서 민원실에 있다가 대상을 타서 계장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면은 한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람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 다른 면도 가봐야지, 아, 여기가 내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내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주게 한번만 순회시켜주라는 거지, 그 사람 자기발전을 하라는 거지, 그 사람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니까 이런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한 번 정도는 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군수 김문기  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인사권자가 그냥 하면 되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진위를 가리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기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봐서 주민여론을 들어서 차기 인사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문제로 해서 저희 지역 얘기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 가지고 그 사람 친구 분 되는 분들이 이장단협의회장, 체육회장, 간사, 뭐 해 가지고 5명이 군수실에 와서 임흥완이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어떤 인사기준을 공평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린 거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은 몇 사람은 잘 보여가지고 안 가고, 애매한 사람이 대신 밀려나가고,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타야 될 사람이 타야 하는데, 아까 오찬시간에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하는 사람도 상을 주니까 더 잘하더라,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부의장님이 어떤 사람이 부모한테 뭐라고 하길래, 효자상을 줬더니, 그렇게 잘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논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지역에 장관상을 타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모든 게 총무담당한테 잘 보이면 상을 많이 타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습니다만 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범이 될 수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상을 타서 대통령상이 되었든 장관상이 되었든 자기가 진급할 때 그만한 노력에 대가를 그만큼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장이 잘 보면 얼마를 잘 보고 못 보면 얼마나 못 보겠습니까? 이장을 7~8년 본 사람도 장관상을 하나 못 타는데 이장을 본지 1년도 안 되고 회의도 10번 중 5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장관상을 탔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잘 보여야 상을 타는 거예요? 일을 못했다고 해서 상을 준건지, 일을 잘해서 준건지, 포상제도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에 보시면 여기에 공무원들도 상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친절공무원, 대통령상, 총리상 다 상을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나열을 해 주신 걸 보니까, 그래서 여기 공무원포상 내역을 보면 근정훈장, 대통령, 국무총리상, 장관상, 죽 공무원도 많이 탔는데, 일반인들도 공평하게 시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잘 보이고 계장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맨날 상을 타는 거는 이제는 구태의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드리니까 잘 좀 해주시고, 개인이나 계장들을 공식석상에서 거론을 해서 속기록에 남게 해서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안 하면 윗분들이 증인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대처를 할 테니까 그지 간에 이뤄줬던 사항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뜻이 아니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직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을 괴롭혔던 점 죄송스럽고, 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아까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7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기관교류사업인데요, 지금 삼성병원하고 음성군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매결연만 하고 업무추진은 보건소에서 자매결연 연결을 거의 다 한 겁니다. 진료의뢰는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대로 음성군민 중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를 받아줘서 저희들도 혜택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삼성의료원에서는 음성군 환자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자매결연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뢰인은 11명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간호과장이 잘 알았는데, 그분이 사람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과연 해야 저번에 보건소에서 홍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있을 때는 연결을 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과연 어느 분이 삼성에 누구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음성군의 응급환자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뭔지, 간호과장하고 홍계장하고 두 분이 자매결연을 한 건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음성군에서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삼성병원 어디에서라도 음성군민 자매결연한 환자를 좀 받아주고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다 하다 안 되면 아산병원 같은 데는 잘 돼요. 아무 자매결연이 없어요. 없는 데도 응급환자가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할 수가 있는 예가 많이 있던데, 유독 자매결연 맺었다는 하고 삼성하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보건소에 어느 분이 삼성병원에 누구하고 연결이 돼서 음성군에 있는 응급환자를 그쪽으로 후송을 할 수 있는지 이 체계를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음성군과 했던 취지,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 체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누구와 연결을 해서 어느 방법대로 하면 바로 연결이 된다더라, 하는 것을 언제 기회가 닿으면 기록도 좋고,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긴급진료의뢰 과정절차를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드리고, 또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반인들 포상제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저희들이 일반 보상이 저희들이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이준구 위원  이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장님들 포상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포상을 주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자료를 요구를 하려면 일반인들 시상…….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장, 반장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얘기했던 사항인데, 행정공무원이 서로 마찰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에게도 의장님과도 당부를 했던 사항이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사자와 면장과는 자리를 일단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면정에 발전도 되고 나아가서는 군 전체의 기강도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시행이 되도록 대책을 해주시고, 저도 이준구 의원님께서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꼭 시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위계질서의 문제는 사실 6백여 공직자들이 한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하 관리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무원들의 사회에서 상하간에 위계질서가 갖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매결연 문제에 있어서도 군민들이 사실 우리가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를 모르고 있고, 거기에 담당했던 자매결연 맺은 몇몇 공무원들만이 그 루트를 알아서 그 사람만 통해야지만 자매결연 맺은 그러한 병원이라든가 여러 단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왔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제였다는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그러한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2005년도부터는 이러한 질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오늘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송종근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