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0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6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거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위원장 정지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쪽 좀 한번 봐주세요. 22쪽에 보면 국제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자매결연이 주민자치과에서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자매결연이 이미 맺어있는 상황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태주시에서 여기 오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거기서 세 번째 이렇게 와서 하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일본 국제회의에서 참석을 해서 방문단이 18명이 다녀오고요, 또 2002년도에도 음성군 의료보건팀이 태주시에 8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 합작투자 협의시 맹동면 통동리에 있는 분이 다녀온 적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월 5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도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다녀올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고 오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FTA해서 다국간 교류가 이뤄지고, 또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음성군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국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나 음성군이 활성화는 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세워줘야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구경이나 가고 견학이나 가고, 그네들 여기에 와서 농업 관련 시찰을 해서 이득 본 게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금 현재에 그 이득이라는 것은 눈에 띄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공인들이 사실상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중국에 시장이 아마 전 세계에 많이 발전이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금 주무과에서 뚜렷한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무과에서 아이템을 뚜렷하게 내놓아서 그걸 개발을 해서 빨리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얼른 시키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줄 건 주고 개척할 것은 개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차에 걸쳐서 전년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자매결연만 맺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왕래해서 구경이나 갖다 오고 하면 뭐 하러 자매결연을 맺어요. 음성군이 국제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세상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장벽이 없어져서 국제간에 다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 돌파구를 음성군에서 빨리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가까운 제천 같은데 북한에 가서 과수를 식재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디를 나가서 국제 교류하는 것보다 국내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뚜렷하게 하는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것이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구, 검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여러 해 되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2000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강연수 위원 2000년도 9월달에 했으면 그전에 교섭하는 등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중국이 역사왜곡을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데 자존심을 가지고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음성군에서도 만들어서 아무리 저희들이 왜곡을 한다고 해도 그런 체계를 만들면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시 한번 개발하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주민자치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새마을지회의 국도비 총 내역이 이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2003년도에 11월 달에 한 것만 2건이 있고요, 그전에는 작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넣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4/4분기까지 액수가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맞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2004년도 전국새마을대회에 제주도를 다녀오셨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정식으로 대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12월 8일입니다. ○이준구 위원 대부분 며칠 날 가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6일부터 7일까지……. ○이준구 위원 8일날인데, 6일부터 가셨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런데 새마을 책임자들 10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갔나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자부담 한 것은……. ○이준구 위원 왜냐하면 뒤에 가신 다음에 말이 많아 가지고 이한철 위원님이 자료를 뽑아왔는데, 여기 보면 2박 3일 시장, 군수님들, 의장님들 별로 없어요. 당일 8일 날에 행사면 그 전날 가시든지 해야지, 관광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는 전날……. ○이준구 위원 군수님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 옆에 강연수 위원님이나 김우식 위원님이 위원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게 많은데, 각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어디? ○이준구 위원 읍면 새마을에…….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남자, 여자 해서 24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이준구 위원 읍면에서 1년 쓰는 예산을 정산을 받아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올해 생극면 같은 데는 회원들이 돈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남자한테 120만원, 여자한테 120만원 240만원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군에서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을 모른다고요. 정산을 받아 보셨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죠. ○이준구 위원 지회에서 정산을 받은 자료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지금 생극 같은데, 박병천씨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하면서 1원 한 장을 승계 받은 게 없어요. 돈을 쓴 정산 내역도 없어요. 그럼 매년 240만원씩 돈을 주면 일단 주민자치과에서는 정산을 받아서 결재를 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 남자는 1년에 120만원……. ○이준구 위원 글쎄요, 1년에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24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어디 쓴 거는 정산을 받아봐야지요. 그거 다시 한번 정산해 보세요. 여기 보면 운영비보면 사무국장인건비 같은 게 다 하나도 게재가 안 되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회운영사업비에……. ○이준구 위원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한 달 그 사람 보수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것은 여기 군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자부담해서 제가 그건 확실히 한 15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150밖에 안돼요? 일괄적으로 그 사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거기도 호봉수, 연봉으로 1년에 한 4천 정도……. ○이준구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각종 사회단체에서 살림살이가 사무국장들 뒤치다꺼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잘못된 거 있으면 사무국장 자리가 어떤 그 사람 특허 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사무국장들 어디 가면 끝까지 나이가 공무원은 정년도 있는데 정년 지나고 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사무국장은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새마을 신분이 아니고 여기 바르게살기 죽 들어왔는데 꼭 새마을지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무국장 자리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국장자리에 취업이 되면 그 사람들 임기가 없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임기는 새마을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연합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보조해준 관에서 일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장치가 없느냐는 말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여기서는 장치가……. ○이준구 위원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사람이 했으면 군수님한테 결재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무국장 쓰겠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돈만 보조해준다? 왜냐하면 2004년도 전국이 새마을대회에 2박 3일 시장, 군수님들 가신 거 우리 군수님 사모님도 가셨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자비 들여서……. ○이준구 위원 자비로 가신 거요? 그럼 수행비서는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래서 다른데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청주시 같은 데는 안 가셨어요. 시장, 군수, 의장도 하나도 안 가셨어요. 제천도 그렇고 여기 가신 분들도 1박 2일이고 청원군도 1박 2일이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날 가시는 거 하루 전에 가신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2박 3일씩 가서 말이지요, 제주도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도 지금 밖에서 시각적으로 맞물려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빗발치고 이런 것도 어려울 때는 서로 참 마음에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잘못된 운영상 잘못 되었다 하면 그런 사람들 교체할 마음도 무조건 사무국장 들어가면 한자리에서 몇십 년씩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 사무국장 하는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그 역할을 못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국비가 내시 되고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사무국장 제도도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장치를 해놓아야지 무조건 지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면 여기서 보조금 주는 관에서 하나하나 어떤 제도 장치도 없이 끌려가는 그런 형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12페이지 소송에 패소 사건이 있네요. 공무원들끼리 관계인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금 여기 소송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도 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얼마나 보수를 지급하여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월 고정적으로 15만원씩 년 180만원……. ○이준구 위원 1년에 18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변론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위임했을 때는 그거는 별도로 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아, 사건이 계류 중에는 그 사건소송에 대해서 따로 지급해 주고 수고비를?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그래서 직원들이 소송에 걸리면 자문받고 있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주로 그쪽으로 계약해서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사건이 없어도 연간 180만원은 의무적으로 주는 거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준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사건을 위임했을 때는 그 가격은 얼마가 될지 협정된 것이 없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급 단가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여기 패소 건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국가소송은 토지소유권 확인을 해달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주고 소송에 의해서 거기서 패소가 되었을 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국가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 14건에 대해서는 패소가 두 건인데 반디코리아라고 원남면 덕정리 소재지에 있는 업체인데 폐기물업체로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주민 반발로 인해서 불허처분한 겁니다. 또 2002년도 4월달에 음성읍 초천리에 산불진화 중 노인양반이 질식 사망이 되어 여기에 대한 보상금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지금 원남 덕정리 소재 폐기물처리는 주민반발사유로 해서 불허처리 했더니 행정소송에서 민원하고의 관계는 관계없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민원 발생 그거로는 불허처분은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이준구 위원 민원요지가 아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민원으로 해서는 정당하게 불허 처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가 패소를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마을대회 가신 분들 자부담 10만원씩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10만원씩 부담해서 갔다는데 그 내역하고 이번에 총 경비 있잖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이번에 지출된 내역을 알 수 있나, 그것 좀…….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홍복양로원 무지개마을을 방문하고 중식도 제공하고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물론 봉사사업이라고 해서 경비가 필요하고 지원이 인정된다면 지원을 하나 중식제공 및 청소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이와 같이 지원이 되면 사회단체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 기준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사회단체에서 노력봉사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제공해 준 것은 중식제공에 대한 재료비 그거만 지원해 줬습니다. ○이한철 위원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또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 할 때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재료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나 뭐를 했을 때는 닭을 사거나 거기 부수적인…… ○이한철 위원 글쎄, 재료비를 주나 사서 갔다 주나 주는 거니까, 재료비가 되었든 실질적인 음식이 되었든 그런 기준은 없어요? 무조건 가면 다 자료는 사주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무조건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이한철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것만 봉사를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재료는 다 사줘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기준보다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떤 단체에서 가서 해준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에 지급할 수가 없지요. ○이한철 위원 이런 양로원 같은 데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 다른데 새마을단체에서는 우리가 어디 봉사활동을 가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는 다 사 달라 이렇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그렇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건 이것은 1백만원 갖다가 홍복양로원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다 지급을 해서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그날에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양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아, 그러니까 새마을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그런 재료는 다 제공을 해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다 제공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을……. ○이한철 위원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 정산검사를 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정산검사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정산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사회단체사무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저희들 사무실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영수증 첨부 사본해 가지고 정산을 하지요. ○이한철 위원 아, 제출된 서류로만 한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을 때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지요? 자부담을 하면 계획대로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계획대로는 좀 못 하고 있는 거로……. ○이한철 위원 못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그럼 정산서는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받기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하는 것은 없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자부담 같은 것이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 같은 것을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정산검사를 할 때 지출증빙서류는 영수금액과 사업금액과 그런 건 일치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일치가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치가 안 되고 자부담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같은 거를 잘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보면 이한영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오랜 장기간 진행이 되었네요.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고 승소한 데 원고가 다시 청와대나 국가기관에 다시 소송을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수 차례 했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소송경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었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철 위원 다시 이 돈은 받았나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수를 하려고 고지서 발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지금 현재 땅 같은 거를 가압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받으려고 추진중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납기가 지나서 독촉까지 하고 지금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저희들 군에서 소송에 관련해서 전부 받아야 될 돈은 얼마나 돼요? 이 소송에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1,460만원……. ○이한철 위원 1,460만원요? 모든 변호사 소송비 전체가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이거 받을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금 그거를 재산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재산확보를 받아들이려고……. ○이한철 위원 압류만 해놓으면 안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이것도 세금 마냥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며칠까지 해주십시오, 하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독촉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철 위원 날짜가 오래 되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8월 내지 9월달에 이것이 판결이 나서 그때에 고지발부를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서 액수 1,460만원을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한영의 건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도 받아들일 것은 빨리빨리 받아들여야지요. 소송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승소를 하시고서 내버려두고 소홀하게 내버려둔다면 안되니까 조치를 하세요.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는 여자반장이 많고 또 젊은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반장이 되고 나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중에서 이장들에게는 수당을 준다는 근거가 있고, 또 자기네 반장들에게는 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없는데 지급이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반장은 1년에 5만 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규정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예산범위 내에서……. ○이한철 위원 이상한 게 반장들에게는 이장하고 틀리게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것은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요? 조례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예. ○이한철 위원 그럼 그 이장들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준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그 규정도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준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이번에 제주도에 가실 적에 개별적으로 돈이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새마을대회 가는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시질 못해서 가기 전부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걱정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더 돈을 줄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경비를 더해 주시려고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다른 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돈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2박 3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1박 2일 정도 가는 데도 많더라고요. 또 이것을 다시 물어보니까 비행기표 예약 관계가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2박 3일을,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경비가 많이 모자르는 것 같았는데, 2박 3일을 가셨어요. 다른 군에는 다 비행기 예약이 있어서 배타고 간 데는 없거든요? 그래도 다 1박 2일 비행기 타고 갔더라고요. 이것은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에서도 잘 부담을 안 주고 갔다가 오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국제자매결연에 대한 교류에 있어서 우리 군이 실질적인 이익성과 연계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12월 8일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일체 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임용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임용절차라든가 전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디코리아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행정소송 이한영 건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장수당과 이장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지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기추진한 금왕산업단지도 선례도 있고, 또 노파심도 있고 걱정도 되고 금왕산업단지는 조성을 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분양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 지와 또 아마 좀 가격이 싸다, 조건이 좋다, 이런 선례가 얘기가 많이 돌아서 문의도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 관심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와 실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조건이 가격으로 봐서 모든 걸 봐서 엄청 전망이 좋게 보고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금왕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최근까지 국민임대산업단지와 관련한 문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저희들이 공장부지가 12만 6천 평 중에서 약 7만 4천 평이 공장용지로 분양할 계획인데, 약 32개 업체에서 9만 5천 평을 자기네들이 입수를 하고 희망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분양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다소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을 이전하는 영세업체이면서 좀 자금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지방업체에서도 입주를 앞으로 공장분양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아파트를 예를 들어봐도 어떤 때는 수 십대 1의 경쟁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가 하면 또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어떤 때는 굉장히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쟁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대로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과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로 바라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개발과 기본 구상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개발사업후보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 준공할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데, 이 후보지는 우리 음성군에 산발적으로 많은 공장들이 난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지금의 경제난이 해결이 되면 많은 공장입주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 이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사료돼서 사전에 예비 후보지를 음성군 내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미리 어떠한 개별산업공장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예비 후보지 물망지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강연수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음성군 내 전체를 해서 약 규모는 100만 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용역비 산출은 용역비 산출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연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설계 용역비 같은 것이 숫자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택지개발 같은 거는 우리 음성군에 토목 능력 가지고 설계 못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설계는 저희들 기술력 가지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어렵기는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장비가 모자라서 어려운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인력확보라든지 기술력도 그렇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행정에서 편한 대로 물론 용역을 줘서 음성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군 산하에 토목직이 여러 명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꼭 외부 기업체에 용역을 줘야 하나 꼭 줘야된다면 줘야되겠지요. 그리고 이 정도의 토목실력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 조금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뭐 인력이 모자란다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우리가 용역비를 내보내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장 정지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많은 업무추진에 고생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에 추진과정이 그지간에 강준원 계장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공영개발계로 팀장을 맡고 있을 때 서울에 다녀서 많이 로비를 해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맹동임대산업단지 국비 105억원을 건설부나 여기 다니시면 군수님이 얻어 오신 거 마냥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얻었든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2003년도 국민임대산업단지 보조 확정이 2003년 4월 29일 되었지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작년 12월 30일자로 됐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 우리군에 참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좋은 임대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600여 산하 공무원들이 노력한 보람이고, 특히 강준원 계장이 애쓴 것에 대해서 참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사실 공을 돌리기 전에 매번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안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2003년도 대상지구로 국가보조 건교부에 확정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공을 돌리기 이전에 이게 잘못 인식되면 곰이 재주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일하는 사람 사기도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언제 어느 때 시기적으로 답변 주실 때 군수께서 답변하시는데 맹동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 105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서울을 많이 다니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군수 되신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서 복명해서 올릴 때 분명히 가려서 올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모든 게 하나에서 열까지 밑에서 군수님 답변하실 때는 충분히 해서 올려야지 2003년도 4월달에 건교부 확정고시 될 때까지는 그때 당시 군수님이 아니셨는데 밑에 실무자들이 쫓아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전에는 또 미국까지 쫓아가서 먼저 업주한테 포기각서 받아오는 거로 그런 노고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군의원이 군정질문한 답변 내용에 맹동임대산업단지 105억을 따오기 위해서 서울을 여러 번 다니셨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앞으로는 지금 아까 서두에 자신만만하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맹동임대산업단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시고 감곡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금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준구 위원 지금 반납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3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지구 지정이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지구지정 승인권자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지구지정 승인이 연말 전후해서 승인이 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구지정 승인이 되어야지만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업비를 삭감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21억 3,004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려고 설계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11월 중에는 날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승인을 충청북도에서 자꾸 지연되고 이러는 바람에 연말 안에 집행을 하려고 설계를 다 해놓은 금액이 37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지구지정이 되면 연말 전후해서 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용역위탁 안 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아직 안 줬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이거 21억 3천만원 예산은 어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이거 선수금입니다. 동부 아남반도체에서 납부해야 될 선수금인데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돈도 직접 안 들어왔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37억 6,700만원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하고 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위원 이번 3회 추경에 불용처리 하겠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금석택지개발이라든가 감곡산업단지조성에 있어가지고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산업단지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맹동임대산업단지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분양이 잘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과 강준원 계장님을 비롯한 개발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명심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환경사업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소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하는 현황이 불연성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이한철 위원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는 반입을 해서 아까 소각량이 71.2%이라고 하셨는데 71.2%를 소각을 하고 나머지를 매립을 했는데 이것이 보면 결국은 불연성이 많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년도를 못 채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용년도를 못 채우고 계속 매립을 많이 하니까……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음식쓰레기 같은 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음식 쓰레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2,500톤에서 2,600톤 밖에 안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불연성을 그렇다고 해서 반입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불연성이든 가연성이든 다 받아야지요. ○이한철 위원 불가분이네. 이거 불연성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태울 수도 없고 매립을 하는데 참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는 100%를 소각을 해야지 만이 매립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소각로가 노후 되다 보니까 100% 소각을 못 해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약 30%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태워야 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니까 2008년도 이전에 매립이 될 그 이전에 매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이한철 위원 그럼 우리 사업소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라도 100% 소각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셔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소각로 후단부 4억 9,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신 것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수리를 하면 전량은 못 태우더라도 좀 많이 더…… ○이한철 위원 몇%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아무래도 수리해가지고서 초기에는 많이 더 할 수 있고, 또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지요. 그건 사람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이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부 방침상 개인소각장도 그전에 1.5톤 이런 게 제지가 되었던 건데 금년도 6월달인가 행자부에 지침이 새로 신설되는 소각로는 2톤 이상을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러한 규정으로 내려온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업소에 있는 소각로가 용량이 적지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1일 10톤입니다. ○이준구 위원 10톤요? 그게 앞으로 몇 년도까지 매립장이 계획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2008년입니다. ○이준구 위원 2008년도요? 그 안에 매립이 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그전에 매립이 완료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매립장이 된 대로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면 소각로도 다시 돈 들여서 보수를 하느니, 한 대를 더 설치를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보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진천은 어떻게 합니까? 진천은 반은 용역을 주고 반은 직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진천군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진천군 이월면에 해당하는 쓰레기만 자체처리하고 나머지 6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 게 들어오고 이월면 1개 면만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진천군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 주고 군에서 쓰레기 운영을 했었던 것인데, 언제 이게 다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죠?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이월면 것만 진천군에서 처분해서 반입이 되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용역을 줬다?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이준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톤당 얼마씩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준구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으시고, 소각로 보수만 하면 2008년도까지는 문제없이 소각할 수 있다, 그 얘기시죠?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지금 수리하고자 하는 것이 하단부기 때문에 그전에 상단부에서 연도를 비롯해서 한번은……. ○이준구 위원 지금 보수를 해도 2008년도까지 다시 한번 재보수를 해야 되겠다…….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좀 열심히 근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송종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도 좀 나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12월 6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양의 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출석하여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실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과소장 여러분들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소중한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쟁점이 되어서 집중적인 추궁과 질책, 추가자료 요구 등 다소 유감스러운 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발로 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이 투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더욱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에 열을 다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50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주민자치과장유보현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송종근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