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음성군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재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회를 했고, 기타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았고, 서면심의위원회를 3번을 했다고 했죠? 그 내용이 뭔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게 도축세는 일정한 세율이 없고요, 도축세는 매년 1년에 2번씩 12월 말에 결정을 하고 6월말에 결정을 해서 그때 소, 돼지 가격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12월 24일날 심의를 했고, 또 금년도 6월 24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돼지가격은 작년도에 두 당 1,580원, 또 금년도 6월말에는 두 당 1,850원으로 결정을 해서 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각조정안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6일날 그걸 심의를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서면 심의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일반적인 어느 한 가격을 정해서 서면 심의하는 방법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타진을 모아서 심의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다르겠지만, 서면 심의보다는 회의를 소집을 해서 실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이걸 한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실제로다가 서면 심의보다는 회의를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28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고, 뒤에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나, 여러 공고, 압류 등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가 나왔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 하고 그냥 징수만 하는 사항이 되는데, 소액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건수가 많으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렇죠.
윤병승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다고 해도 봉급압류를 해서 100%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해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그만 소액까지 따지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받다가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가서 권유를 해서 받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지만,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압류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읍면 하고 협의해가지고 압류 서류를 올려달라고 해서 바로 바로 압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1년에 체납처분은 몇 번씩 해요?
○재무과장 안용섭  체납처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분기별로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윤병승 위원  체납처분이 강경하게 이뤄져서 체납을 내야 된다고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어차피 지방세가 제대로 징수가 되어야만 군정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징수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재무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101페이지 보시면 여기 세외수입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미수액이 많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재무과장 안용섭  글쎄, 이게 내역이 죽 나왔습니다. 임대수입에서도 임대를 해놓고서도 돈을 못내 가지고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 스스로도 대체조림을 하고 나서 부과를 하면 또 그것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지방세에 준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미수납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지금 이게 세외수입은 결과적으로 과 간에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기타 사용료, 하천 사용료 같은 건 도로사용료 같은 건 꼭 받아야 할 사항인데, 꼭 필요한 사람이 허가를 받는 사항인데, 행정에 묘를 발휘를 해서 선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해서 체납액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등한시해서 과별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이것도 압류 같은 건 해놨습니까? 절차 밟고 있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이것은 자동차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등록자동차에다가 다 해놓고 그 나름대로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실과만 미루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사용료를 많이 안 냈을 경우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는 절차는 없어요? 지금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임대수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승 위원  압류를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번도 압류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세외수입은 서로 과별간에 미루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압류절차도 한번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미수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강력히 해서 국가의 땅이나 남의 땅이나 도로를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내야지, 그냥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자검사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하자검사요,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정확하게…….
윤병승 위원  하자검사는 그 계약에 그런 사무처리규정으로 국가를 상대로 법률이죠? 법률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각 과에 통보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있죠?
○재무과장 안용섭  예,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걸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하자보수 검사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체육관 같은데, 누수 되는 곳에 내린 게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정확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은 많아서 건수를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윤병승 위원  아마 과장님이 하자보수명령을 내린 것이 많아서 기억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없어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하자보수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소소한 것이라도 명령을 내려서 어느 업체에 특혜를 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나 군 행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하수보수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하셔가지고 분기별로 꼭 좀 챙겨가지고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것은 음성읍부터 생극면까지의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매입을 안 해서 못한 게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윤병승 위원  그럼 여기 현재 임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임대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내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임대계약 한 것이 얼마나 되는 건가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15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사례 건수 및 세액입니다. 이중납부가 121건에 549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해서 12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납부라는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이중납부는 납세자들이 수납대행점에다가 수납을 하면 관외거주자가 관외에서 수납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할 때는 영수필통지서가 7일에서 15일까지 걸립니다. 저희들한테 도착하기까지 그 이전에 우리가 도착하기 이전에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영수필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독촉장을 보내면 안내면 되는데, 어떤 분은 독촉장을 발송을 하면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납부가 되고요, 그런 건 환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판독이 잘못되었다거나, 수납처리가 오류된 수납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이중부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안용섭  주민세는 대개 신고오납이 많은데요, 주민세도 그런 내용이죠.
윤병승 위원  등록세 같은 것은 이중납부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왜 안 가느냐하면 등록세는 지금 얼추 개인들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안용섭  등록세는 토지나 그런 걸 구입을 하고서 매입을 하고서…….
윤병승 위원  등록세는 본인들이 직접 등록 절차를 밟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안용섭  대개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윤병승 위원  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법무사를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저기는 없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는 법무사 관리·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등록세 같은 것은 개인 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법무사의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내서 절차를 밟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중으로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떼어먹고서 해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런 건 없죠. 요새 세금을 떼어먹는 건 없고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취득세도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가 돼서 취득세는 신고를 하고 먼저 신고를 하는 사항에서 하고, 일방적인 우리 관에서 통보를 해서 부과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등록세 같은 경우는 참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있고, 이 주민세는 주로 법인할 주민세입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대개 법인할 주민세가 많죠.
윤병승 위원  하여간 이중납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갖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체납액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특히 신경을 써서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경·공매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보면 체납액이 ’95년도 체납이 된 것을 의뢰를 2003년도에 하는 거는 왜 이 기간이 경과가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아무 것도 안 하셨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바로 압류를 하고 또 경매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바로 내겠다, 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 거는 바로 낸다고 하면 또 압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안별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끌다가 보면 시간이 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이 되면 나중에 압류를 하게 되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고…….
이한철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고액 몇천 만원씩 되는 체납이 ‘95년, ’96년, ‘96년 전부, ’96년, ‘95년, ’97년이 되고, 또 액수가 많아요. 9년, 8년 되는 액수들은 보통 5천만원, 6천만원씩 체납이 되는 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2004년도에 의뢰를 하시고 그러면 ‘96년이나 ’97, ‘98, ’99년도에 체납된 것을 2004년도나 2003년도 말에 한 5~6년간 경과가 되었던 것도 바로 낸다, 낸다 해서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의뢰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런 게 많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게 많은데 이게 형평성에 또 안 맞는 게 2004년도에 낸다고 그랬던 것도 또 2004년도에 의뢰한 것도 있어요. 당해년도에 1년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예쁘게 안보여서 그런지 이런 건 하시고 또 어떤 액수가 많은 한 5천, 4천, 2천, 3천, 6천만원, 1억이 넘은 것은 굉장히 기간이 오래되었는데도 그지간에 내버려두셨다가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오래되고 액수가 많은 것을 낸 것도 있고 해서 기다린 것 같은데 그지간에 이것도 안낼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재산을 다 감추거든요. 감추어가지고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5~6년씩 경과가 되어서 지금 2003년도 말이나 2004년도 금년 2월 달에 이렇게 의뢰한 자체는 그지간에 좀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체납액에 대한 것은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무재산자나 행불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소급해서 압류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정말 매일 쫓아가서 그렇게 독려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은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서 출장을 해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정말 한 건도 돈을 못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물론 저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4년도에 재산세를 좀 못 낸 게 있는데 2004년도에 6월달에 바로 신청한 게 있고 또 액수가 많은 것은 ‘97, ’96, ‘99년도에 있는 것은 이제 2004년도에 한 것도 있고 좀 형평성에 맞게 바쁘시더라도 그런 건 좀 더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101쪽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부분의 임대수입에 대한 재산압류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윤병승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50쪽에 임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서면으로 이거 역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내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3백 평 이상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5백평 이상 그것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된 게 납기일이 한 ‘92년, ’94, ‘95, ’96, 이런데요, 물론 부도가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개발부담금을 미리 선납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선납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완료 신고되면 저희들이 예고제를 보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개발부담규모 신고할 적에 총 투자된 금액하고 평가금액에서 그 이익금 남은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40일 줍니다. 그래서 신고토록 해라, 해가지고서…….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10년씩, 7년씩, 8년씩 된 것을 왜 내버려뒀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독촉장도 다 보냈고 재산압류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준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에 압류된 상태에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손을 안 대고 다른 데서 매각을 한다거나 경매를 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분담금을 찾으면 받을 수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한철 위원  이것이 아직 물건이 부과된 데 대해서 아직 서류상으로 모든 게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10년씩 내버려두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원에서 경매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체납액 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압류순위가 몇 번이나 되나요? 순위가 다 1순위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나 저희들 똑같겠지요. 그러니까 징수절차가 국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간에 예고제를 주고, 또 그다음에 납기일을 60일을 주고 6개월 동안 납기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개 보면 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후 순위로 되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후 순위로 되어서 괜히 압류절차만 해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위가 이게 매각 처분 되어야 돌아올 듯 말듯 차지하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타 압류물건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국으로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발각되었을 경우는 추가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재산이 지금 현재는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처분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산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압류된 것은 처분 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현재 얼추 보면 회사인데, 회사 운영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 부도난 상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다 부도난 상태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위원  김성구나 평곡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건 다 개인이죠.
윤병승 위원  개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인도 재산압류를 해놓습니다.
윤병승 위원  재산압류만 해놓고 그 사람활동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사를 다닌다든지 기타 봉급압류를 하는 사항은 있어요? 여기 보면 부도가 나서 김석환이 이런 사람들 ‘98년도, ‘95년도 이런 사항인데, 기타 다른 걸 취한 사항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갖다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재산조회를 해서 추가로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압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그래 이걸 못 받는 것은 압류만 해놓았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받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20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에서 타 지목으로 지목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 되면 재무과로 통보가 되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재무과로 먼저는 통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통보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전에서 대지로 다 될 적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과가 안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부과가 되죠.
윤병승 위원  그럼 해당 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줘야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현재 보면 그 자진납부신고로 되어 있어가지고…….
윤병승 위원  자진납부 하는 것하고 또 해당 세무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줌으로써 부과하는 것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연구, 검토, 통보를 해서 많은 지방세가 발굴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불친절 사례가 올해도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50%줄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에게는 어제 얘기를 했어요. 불친절한 거는 한 건도 없어야 되고, 교육을 할 때 한번 이런 게 있으면 과 직원들을 10~20분 출근을 해서 일주일이면 1주일 누가 어떤 불친절한 내용이 있다고 공개를 하고 아침에 반복교육을 하시고, 이거는 종합민원과 뿐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인허가 부서는 거의 다,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비를 줘서라도 호남지방 2~3개 시나 군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아주 친절해요. 인허가 부서는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하고 매월 화요일 날은 직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군수님 지시에서 작은 친절 큰 감동이라고 해서 민원 응대 자세에 대해서 낭독을 8시 50분에 꼭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던 것을 대체를 해서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침, 저녁 2개조를 편성을 해서 8시 30분에 출근하는 조하고 6시 30분에 퇴근하는 조하고 1/2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시군 견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타 시군을 견학을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종합민원과만 하지 말고 인허가 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많이 나와요.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그런데 출장을 가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불부합지역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불부합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음성읍 교동, 거기 한 군데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불부합지역에 금왕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음성도 있고, 지금 보면 도시계획 도로하고 우리 지적도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금왕 같은 데도 공사를 몇 군데가 못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원인이 왜 발생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선 지적도하고 우리 지적도하고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도시계획도 하고 지적도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경향신문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위치가 지적도가 492미터가 틀린다고 하는 신문상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날 거라고 신문에 한번 난 게 기억이 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은 일본 왜정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니까 조금 오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것을 건교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대책만 바라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대책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만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지금 금왕에도 도시계획도로가 2군데가 맞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이 소방도로 건설한다든지 하면 잡히는데요,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현 상태에서 시설한다든지 하면 그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쌍방의 민원 때문에…….
윤병승 위원  그래 종합민원과에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 시행 부서에서 사업을 완료를 하면 자연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게 안 그렇죠. 지금 당장 지적도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군에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면 현 상태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윤병승 위원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글쎄, 저희 민원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튼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서 좋은 묘안이 발생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막대한 민원과 예산이 있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도 알고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게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선을 닦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금왕 같은 데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도시계획선이 맞지 않아가지고 측량이 안 돼서 일을 못하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글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반광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의 불친철 문제에 대해서 견학을 하셔서 특히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 조치미흡에 대해서 후 순위대로 압류된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지에서 타 지목으로 지목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방세를 위해서라도 종합민원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하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꼭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감사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께 분명히 사적감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신축 토지를 구입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특위를 해서 현지확인시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구입이 안 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삼성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32평에 짓던 것을 대지가 추가 구입이 2필지가 한 필지는 240평, 한 필지는 514평해서 한 752평이 넘습니다. 구입예정이라고 하면 앞에 산 70번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 73-16번지 514평은 구입예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소유자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주 내에는 저희들이 결정을 지으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신축은 12월 15일 공사기간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 70번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필지 중에 한 필지 70-16번지 514평은 현재 당초에 산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법원에서 경매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주 내로 결정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내에 협의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준구 위원  이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다가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일 하면 윤곽이 나오지 않나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하여튼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얼른 해야지, 그 옆에 다른 지주들이 값을 더 받았다고 충동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하셔야지, 그리고 4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그다음에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지 내에 운영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거기는 설명할 것이 없고, 5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내역이 있죠? 이 부지 내에서 운영이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40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역은 국도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고…….
이준구 위원  50페이지 운영비도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런데 그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이고, 45페이지 저소득 아동지원 및 지원비율 현황은 말 그대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중복된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렇죠. 중복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같은 어린이집 예산이지만 그거는 예산지원 내역이고, 45페이지는 같은 아동이지만 저소득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지금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인건비 아동지원 현황은 40페이지에 국비 아동지원 소개하고 인건비 지원현황은 45페이지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하는 현황이고, 40페이지 인건비라든가 군비지원은 어린이집에 주는 건데, 인건비 포함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구 위원  중앙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없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잘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 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월 현황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지금 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이죠, 지금 이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일반수급자 내용은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쉽게 얘기를 해서 영세민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 조건부수급자는 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무능력자로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특례수급자는 의료급여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득이 초과되었다든가 해서 의료비만 지급하고 교육비 같은 것을 일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바깥양반이 뇌졸중으로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꽃동네에 가서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65세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큰아들이 어디에 나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부인은 이혼해가지고 없고, 애들은 소녀가장으로 애들을 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도 꽃동네에 가있고 그 아줌마가 옆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해서 한 2~30만원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고, 중학교 2학년 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녀가장으로 다시 분리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또 아주 머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이 될 수 없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 사항은 저희들 이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든가 또 같이 살다가 가정이 파탄돼서 꽃동네 시설에 가 있고, 또 이런 손자들을 데리고 있지만, 평상시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땅이라든가 모든 공부상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조사가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해봤지만 65세가 넘으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군에서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소년소녀 가장인 후손들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아침에 생극면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바깥양반이 차를 하나 60개월 차를 샀는데 할부가 17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차를 사고 부인은 보증을 세워서 차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차를 팔고 싶은데, 할부금이 남아서 못 팔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그 차 때문에 수급대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만이라도 둘을 분리시켜가지고 소녀 가장으로 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 그래서 이게 담당이 전병선 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이준구 위원  작성자가 전병선씨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준구 위원  일반수급자는 사회복지과이고, 소녀가장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가정복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준구 위원  사회복지과 내에 계가 다르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담당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성군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 조회를 하다보면 재산이 뭔가가 나타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차가 2대씩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증을 섰다든가 심지어 남이 차 사는데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내가 운전도 못 하는데, 명의를 빌려서 차를 사는 분들도 나타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돌려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됩니다.
이준구 위원  시골 사람들이 우직해가지고 손자 6학년짜리가 지금까지 급식비를 냈다고 합니다. 몰라서 급식비가 많은 건 아닌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급식비를 그 아이들 소녀가장으로 분리를 해놨으면 혜택이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할머니하고 산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급식을 냈다고 하는데, 면에서 올라오면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보호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준구 위원  박승천씨입니다. 박승천씨가 꽃동네에 간 양반이고, 아주머니가 이영희씨라고 혼자서 아이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어느 부락인가요?
이준구 위원  도신리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할부 차 나온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물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애석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 드렸고요, 63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자꾸 사회복지과하고 자료도 요청을 해서 자료가 한 보따리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반광홍 위원님께서 1,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를 신청 대상자가 많으니까 나누어서 해줘서 6백만원씩 해서 지원해주는 가족 납골가구 수는 많습니다.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더 확산이 되어서, 저번에도 생극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지만 납골당도 우리도 해외연수 다니면서 납골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부시책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 가족납골묘, 대한민국에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묘지를 가지고 호화묘 이런 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어떤 개인납골당, 사설납골당해서 그 사람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납골당을 내주라는 취지는 정부시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지만 충청북도에서 꼭 음성군만 납골당이 많이 유치되어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도 담당과장으로서 다 대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삼성면하고 감곡하고 생극서 민원 들어왔던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여기 자료는 있고, 또 감사원에서 부패방지위원회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실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먼저 가족 납골하고 종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인가해서 금년도에 가족 납골묘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이준구 위원  없어요? 군비, 도비, 국비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가족이든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마 금년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준구 위원  읍면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거로 지금 집계가 나오던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시달한 것도 없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반영 한 것도 현재는 없습니다. 추가로 내년 1회 추경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는 본예산에는 보조사업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극, 감곡 납골당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사항 감사 사항 같은 거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납골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큰 물의없이 하려다 보니 처음에는 개인의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들어올 때 보면 민원소지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행통보를 낸 후에부터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은 큰 물의가 없는데 하다 보면 집단 민원소지가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와있지만 현재 생극 것은 저희들이 감사도 받았고, 조치도 했고 그리고 감곡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위탁이 되어서 도에서 감사를 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 또 앞으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 거는 주민들이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 접수든가 설계사무소인가 어디서 와서 문의를 하길래 힘들다는 말씀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분명히 생극 것은 진정 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에 민원소지가 발생 되는 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저걸 받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이준구 위원  거기에 분명히 인근 토지를 손실할 적에는 그 지역주민들 인근토지 분하고 두 가지가 질의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로 일축시켜서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려고 했던 그때 담당자인 한근석 계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토지 소유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거를 일축시켜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분명히 감사장에서 해주실 게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재판부 판결에 보면 이게 KBS에 나온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는 납골당도 이른바 혐오시설 유치 시에 지역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야지 한다는 아주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은 공청회를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해주지 않은 만큼 건축허가는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아주 철원군에서 납골당 다 허가 나간 뒤에 승소한 판결문이고 여기 아산시에도 여기 보시면 내용에 주민의 정서적 침해 및 교통 불편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행복추구 및 자유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취하되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아산군과 철원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골당 허가 내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선 한 가지만 생극이 되었든 감곡이 되었든 공청회를 안 했어요. 지역주민들 여론수렴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판결문하고 똑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때 만약에 음성군청에서 이것을 지금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해 가지고 내줬을 때 본 위원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런 내용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철원군과 아산군은 사회복지과장이나 군수가 이거를 몰라서 재판에 지겠습니까? 어제 군수님은 복지부에서 뭐 답변은 복지부에서 하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부 차원하고 민원발생하고는 틀려요. 여기 보면 분명히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라는 내용이 왔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이러한 민원은 지역민원이 아니다, 인근 토지에 대한 민원만 해소하면 된다, 그럼 민원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걸 회신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감곡 같은 데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한 4~5백 명이 여기 와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취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생극도 그렇게 해달라면 한 2,500명 몰고 옵니다.
  이걸 꼭 그런 식으로 몸싸움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행정이 거기서는 양보해주고 아무리 그냥 소리 없이 민원접수하면 그거로 그냥 답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주세요. 지금 납골당 허가에 나간 내용에 대해서 그 민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종교단체 납골설치 이행통지서 나가는데 보면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민원을 해결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준거는 그건 참고로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히 기록을 남길 테니까 민원발생 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생극 납골당 이행통지에 보면 저희들이 통보 보낼 적에 맨 처음에 보면 부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단 반대 민원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납골당 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정서를 낼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종교단체 납골당 이행통지 1번에 부지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거는 과장님이 해준 답변이 맞습니다.
  부지조성을 위해서 인근토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야기되지 않게 해놓아야 한다는 건 맞는데 그 뒤에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 이 건 두 가지 질의입니다. 이행통지서 그 뜻을 잘 풀이하세요. 부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왜? 납골당 부지를 정지작업하면서 인근 토지를 개인이든지 손해가 갔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 뒤에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뒤에 민원발생 시에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말씀하신 부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지 조성하는데 민원이 사업자가 부지 조성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맥락을 한 것이지 이걸 따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넣은 사항이 부지조성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이지, 집단민원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나 이런 걸 안 해서 지역주민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군에서 해줬을 때는 이러한 사후에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거는 여기 분명히 보면 내용상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만 일단 그 지역에서는 납골당 같은 것은 좋게 안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곡이나 생극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공청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고 집니다. 그래서 도 감사과에서 저희들 감사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사업자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는 현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 취소 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행정소송 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저희들도 잘못했든 잘했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사항은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허가가 나가서 군청이 소송에 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자료를 줄 때 본 위원이 실무담당과장이라면 행정소송에 구애 없이 업주한테 이러한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줘도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못해준다, 그러니까 미리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오라는 협조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당연히 그냥 우리 과장님은 행정소송에 지면 해줘야 된다,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 다른데 판례가 나온 자료가 있는데 얼마든지 업주한테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와라, 이러한 안을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동감하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극서 납골당 할 적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통지가 나가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엊그저께 군수님한테 드렸던 것 마냥 지금 6천 기가 분양되었는데 교통이 5시간씩 마비가 왔어요. 이게 지금 차량이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9월 28일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다 이렇게 교통이 체증이 오는데 4~5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거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신 게 일단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단 감곡 거도 감사원에서 위촉을 해서 감사 치르는 자료를 보니까 당연히 취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조치할는지 모르지만 생극 같은 것도 꼭 생극 뿐이 아니고 음성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나, 좀 애석한 마음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당장 원상복구, 납골당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임도이고, 임도의 개념은 여기 분명히 4미터, 5미터 폭인데 거기 13미터 나옵니다. 분명히 도 감사 지적사항이 저한테 와있어요. 여기 원상복구시키라고 명령하고 그거 허가내 준 사람 징계시키라고 생극 것도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왔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게 안 되는 거를 자꾸 실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은 아 그거 사회복지과에서 협조 요청 들어오는데 우리 과에서는 별일 없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독촉이 오니까 억지로 해주는 거 같아요. 서류가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충청북도 시군에 유일하게 우리 음성군만 이러한 납골당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타군에도 알아보니까 국립납골당은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사설 납골당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음성이지만 이상하게 음성 사업주들이 꼭 음성에다가 납골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분석을 못 해봤지만 서울 근교가 가깝고 교통망이 좋으니까 음성에 많이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제 나름대로 소견이고요, 특히 납골당이든가 뭐든 보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장사에 관한 법규정에는 진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로 납골당 하나를 이행통지를 하든가 본인이 신청이 들어올 적에는 보건복지부에도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랬지만 말 그대로 저희들은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아주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구 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행정소송에 만약에 군에서 지면 할 수 없이 내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지역주민에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설득시켜서 이해가 가게끔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시설자한테 그러한 통보를 해서 그러한 절충을 밟아보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에서 지면 무조건 허가를 내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저번에 답변 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보겠다고 노력하시겠다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앞으로 생극 뿐만 아니라 납골당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이루어진 사항은 행정소송이 있겠지만 판결에 따라서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날고기는 사람들인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겁니다. 이 판결문을 자료로 해 가지고 충분히 시설주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가지고 이러한 선례나 판례가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에 매년 저수지 옆에 초대 때부터 서울에 있는 모 장례업자 하는 사람이 묘지를 위해서 자기 개인묘지로 쓰겠다고 해서 계속분양을 해서 3~4차례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3~4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게 아주 공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2~3차 군 행정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벌금 1백만원를 냈는데, 그 사람이 가족묘지 하나 분양을 하면 3천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천만원에 분양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해봐야,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벌금밖에 안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2,800만원을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 가지고 삼성면 저수지 위에다가 지금 묘지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그지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것 때문에 저희 군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 가족 개인 납골묘가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분양은 아주 탈법과 편법으로 해 가지고 음성군에서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내고, 그 사람들이 분양할 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3천만원 받고 음성군에서 소송 제기를 해서 벌금을 내봐야 1백만원에서 2백만원, 그 사람은 앉아서 몇천만원 득을 보는 거예요. 음성군청 사회복지과를 가지고 논다고 해요. 지금 벌금 나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성면에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많이 고발이 들어왔었습니다. 검찰청에 고발도 했고, 과태료도 물고 거기에 있는 시설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난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묘지 허가 난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것은 저희가 과태료 먹이고 고발조치 단계에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민원 발생될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근래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한 달 전인가 일이 발생이 돼서 나갔다가 왔습니다.
이준구 위원  고속도로에 내려다보면 아주 보기 싫고 저수지 위에다가 그냥 국도로 가도 다 보이고 아주 납골묘지, 대만 갔을 때 산동네 마냥 아주 납골단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허가받은 건 몇 구 안 되고 다 불법입니다. 다 그걸 이장시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이장시킬 수 있는 것은 1차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태료로 부과시키고, 그게 그 정도까지 오지 않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한두 구 할 때 그게 ‘92년도부터 계획적으로 묘지를 탈법으로 분양해 가면서 돈을 버는데, 먼저 김학헌 과장이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도 수차 같이 가서 한 것이 많습니다. 수차 납골묘 해 놨어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납골묘 해 놓은 것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뤄진 뒤에 고발하는 것하고 이뤄지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묘를 고발을 해서 이장시키겠다, 그 사람들 고발을 해봐야 이장 안 합니다. 벌금 1백만원, 2백만원 내면 끝나요.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행정기관에서 뒷덜미 잡히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그렇겠죠. 불법이니까 고발을 하면 판결이 나는 대로 거기서 따르면 담당공무원 빠져나간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지역에 지역주민이 쓰는 묘지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납골당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솔직히 해 주시고, 송 계장님 자리에 계신데, 죄송스럽습니다. 항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질타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송명순 계장님은 사회복지과 계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군수님 사모님 수행원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공식적인 행사에서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옆에서 비서로 쫓아다닌다는 지탄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분명히 군 혈세를 가지고 송 계장님 월급을 주는 겁니다. 군수님 사모님 수행하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제가 알기로는 공식석상에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요? 출장을 그렇게 달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이준구 위원  출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며칠 것을?
이준구 위원  지난 10월달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송명순 계장이 현지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격려 행사가 많고, 여성단체에서도 많고…….
이준구 위원  격려 행사에 나가면 사모님이 꼭 와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요?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이 실무자 계장을 출장 달고 나가도 어디에 갔다가 온 지 모르시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담당 계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음성 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고, 잘 아시지만 매주 금요일 날 단체별로 나눠서 밑반찬 음식 하는 것도 있고, 또 음성에 경로당이 준공식이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각종 담당하는 업무가 많기때문에 출장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식석상에서 출장을 달고 나갔지…….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송명순 계장님 감사 자료로 제가 신청을 합니다. 출장 계속 싸인해 주시고 출장 나간 출장명령부를 제출해 주시고, 항간에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 계장이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아요. 박수광 군수님 사모님 비서인지 알아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런 걸 자제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하셔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안 하시는 거지, 이런 것도 어떻게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계장이 자리에 없고, 어디 갔느냐고 하면 나가서 군수님 사모님 수행비서 노릇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탑니까?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가셔가지고 군수님 사모님 개인비서를 하면 되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통제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본 위원의 개인의 사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여론입니다. 군민들의 밖에서 여론이에요. 그 옆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모님 비서냐고 자꾸 묻길래 대답하기가 불편해요. 위원님들의 다 똑같은 견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주위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송 계장님의 작년 10월달부터 2004년 10월까지 출장명령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준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가 남았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쓰레기봉투를 지금 현재도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때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읍면에서 앞으로 손을 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변동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읍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업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협군지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농협에서 맡아서 수거를 해달라, 어차피 연쇄조합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맡아주면 상당히 이문도 있고 남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군지부에서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조합장 협의회에 회의할 때 와서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해서 조합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까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시행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농협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직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맡아야 되느냐, 못 하겠다, 반대를 해가지고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조합장들이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면 조합에서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뭐 다른 대책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다른 대책으로는 현 상태대로 할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약도 해보려고 개별적으로 조합장님들도 만나봤고 또 다른 방안도 강구 해봤습니다만 이걸 맡아서 할 대안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읍면에는 아무런 혜택이 가는 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가는 게 없지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농협에 주는 것을 읍면에 판매자를 준다든지 그 대책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공무원들한테는 줄 수가 없지요.
윤병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맨날 잊어버리고 봉투 보면 매일 모자라서 물어넣는 현상이 많은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봉투를 사고서 읍면 직원보고 내가 실지 봤어요. 그거를 우리 차에 갔다 실어 달라 이거요. 당신네들도 당신네 물건 파니까 내 것도 차에다 실어 달라, 우리 판매소까지 배달해 달라는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제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를 관리하면서 어려운 부서를 관리하시면서 과장님같이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는 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기억도 나고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대책이 없다는 아쉬운 감이 가고 또 금왕에 먼저 제가 질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 한마음선원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저희들이 보니까 법정기준에 위험수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수위가 되었을 때 환경부에서…….
윤병승 위원  우리나라 행정은 뭐든지 발등에 떨어져야 하는데, 미리미리 챙겨보시고, 또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건립됨으로 해서 정생리로 해서 분료 처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우리가 대소변 본 거니까 시내로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좀 외부로다가 다녀서 주로 아침 새벽에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분뇨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항인데, 그것도 해당 업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29페이지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8%뿐이 안 되는데, 안 낸 사람들은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거의 다 자동차인데요, 거의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기타 시설물은?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시설물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아직까지는 압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윤병승 위원  압류는 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압류만 해놓으면 차량 이전을 할 때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차량은 다 그게 문제예요. 차량 원부에만 압류하니까 갈 때가 어디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압류는 압류대로 해놓으시고, 촉구를 해서 이걸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이것도 저희들이 손이 안 미칩니다. 몇만 건이 되는데, 하나를 압류하고 차압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재무과 합동단속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금왕에 육령리에 수생초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보조를 줘서 설치를 한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생태공원조성요?
윤병승 위원  설치한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윤병승 위원  거길 가보니까 시설은 되었는데, 수생초는 없고 전부 풀만 보여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에다가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잡초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보수를 하고 지금 환경파수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다가 관리를 하도록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환경파수대에서 어느 정도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었고, 수생초가 잘 자라야지 위탁교육이 되지, 그 사람네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무슨 계약을 맺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제가 그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마침 최성희하고 금왕읍장하고 어느 의원하고 같이 먹는데, 뒷자리에 앉았던 손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생초를 얘기를 하면서 죽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느냐고 하면서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육령리에 할 겁니다, 1년 후면 될 겁니다, 했더니 그분이 초등학교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가 나중에 설치를 하면 서울에서 얘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킬 테니까 잘 좀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가봤더니 전부 풀이에요. 현재 현 상태가 풀인데, 물론 자치단체에 보조를 줘가지고 그 시설을 했으니까 군에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해서 해야죠.
윤병승 위원  예, 그렇다면 농업기반공사에 다시 지시를 해서라도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윤병승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재 금왕하고 관련된 하천은 아직 까지 우려 기준하고 대처기준하고 둘로 나뉘는데, 우려 기준일 때는 저희들이 대책을 안 하고 대책기준이 될 때는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다가 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5년마다 했기 때문에 이곳도 환경복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조성은 지적하신 대로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시행청인 농조에다가 보완 지시를 해놓아서 다시 해놨습니다. 환경파수대하고 기반공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관리하도록,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생태공원을 견학하고 손색이 없도록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처리결과신청서 맹동 봉현 거를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적절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 사람 네가 군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모 의원이 관련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관련되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애를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윤병승이가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윤병승이가 관련이 돼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저는 윤 위원님이 관련되었다 얘기를 듣지를 못했고, 어떤 위원님도 거기에 관련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유포리하고 삼봉, 오선 이쪽 분들이 저도 그걸 거기서 데모하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분들이 사회지도층이 있는 분들이 개입이 된 것 같다, 그분들이 막아야 하는데, 개입을 하면 되겠느냐, 누구냐고 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위원님들이 개입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폐기물변경허가신청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절대로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이건 제가 우리는 공무원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시설보완을 내서 보완도 받고 또다시 미비된 것은 다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공청회도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목적대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이 얼마 안 되는 실정에서 과장님, 계장님 얘 많이 쓰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분야 관련 중에서 맑고 푸른 음성 21을 제일 먼저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감사목록을 보니까 2백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 자체를 없애야지, 이걸 작년도에도 2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이 되었겠지만, 금년에도 왜 이걸 또 어차피 과장님 말씀마따나 상설기구가 필요하면 이걸 없애 가지고 하든지 이걸 내버려두고 계속 군수님은 푸른 음성을 추진하시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하시고, 이게 앞뒤가 맞질 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주민지원에도 이걸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섰고, 금년에는 31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예.
이준구 위원  작년에는 3회에 운영을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3회를 운영을 했고, 인원이 36명해서 금액 18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인원이 11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위원이 14명인데, 반광홍 부의장님이 위원이시고, 또 안병일 의장님도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진천군에 있고, 간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야 거기를 나가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작년도에 2백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은 반납이 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작년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안 했으면 다 불용 처리가 되었죠.
이준구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 기획실에서 풀에서 쓰면 됩니다. 위원 수당은 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맑고 푸른 음성 21이라는 것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세계 각 국가가 추진한다는 환경운동 실천입니다. 지방운동 아젠다 21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군수님이 말씀하신 맑고 푸른 위원회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을 야학을 시킨다든가 아까 수생식물을 만든다든가 주민들을 환경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환경기관뿐만 이 아니라 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바로 아젠다 21이고, 우리 군에서는 맑고 푸른 음성21입니다.
  이것의 정부 방침은 상설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환경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만들고 하라는 건데, 시 단위는 되었습니다. 예산이 한 6천만원 들어갑니다. 도 단위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도 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일이란 말이에요. 민간 위원들이 정책을 하고 하겠습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해야 수당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음식만 줘야 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겁니다. 형식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심만 쓰고, 안 했는데, 앞으로 상설기구로 해서 상설운영비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들의 실천에 비해서 운영위원회 기획팀, 생활팀, 다 나와 있어요. 이 기구가 우리가 만들어놓고 하는데, 상설팀 만들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 운영을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군수님 맑고 푸른 음성21운동,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하고 타이틀이 똑같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똑같은데, 맑고 푸른 21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전부 지방의제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환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만 환경을 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젠다 21인데, 그 지역마다 이름을 부친 겁니다. 맑고 푸른 21, 위원회만 이렇게 만들은 것이지,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해서 환경단체를 많이 지원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8페이지 보면 환경지도 단속장비에 대해서 지도대상 업체수하고 지역여건이 음성군은 굉장히 많거든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에 거기하고 금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매연 뭐 소음측정비 수질측정기 다 똑같은데, 기계가 그런데 이 장비 가지고 과연 대상 업체도 많고, 지역여건상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준구 위원  장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데 것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것을 해야지, 대책은 있으세요? 장비를 사셔야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신통한 발전된 장비가 개발중에 있고, 봐서 추이를 봐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하수 관정관리, 지도 단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지하수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하수 판데 가서 이걸 전부 수질검사까지 해서 원상복구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여기까지 행정에 힘이 못 미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꽃동네에 한 20공 판 것 중에서 이것도 신고에 의해서 불법시설을 준공을 안 했다고 3개를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과태료를 2백만원을 물린 적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지하수 천공까지 확인을 해서 단속할만한 인력이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구 위원  작년도에는 지도단속을 한 군데해서 2천만원을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예.
이준구 위원  어디에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꽃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준공신고 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해서 2백만원 했습니까? 금년에는 하나도 못했다, 하여튼 업무는 과다하시고 할 일은 많고, 직원은 적고, 앞으로 환경 분야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4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14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추진실적인데, 사업명을 보면 수질정화미나리 식재사업이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이것은 저희들이 미나리를 심으려고 했던 것이 삼성면 양덕리에 하천에 식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부락에서 두고 와서 해봤더니 돌만 쫙 깔려서 미나리를 식재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용대리에 환경수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삼성면 용대1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용대리서부터 1, 2리까지 가는 도로변입니다.  
윤병승 위원  수질정화 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수질정화 미나리 식재사업인데, 사업명을 환경정화수 식재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윤병승 위원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 수질정화미나리 식재사업이면 장소를 변경해서 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환경수 벚나무나 은행나무로 심었다는 얘기가?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이것도 환경수이거든요, 반드시 사업이 수질정화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하고 관계되는 식재나 수질 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 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사업 변경하는 건 하자가 없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은 그러면 잘못 세운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윤병승 위원  당초에 사업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 라는 얘기…….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윤병승 위원  벚나무, 은행나무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환경정화수로 심었다고 하시는데 수질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걸 심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에는 수질정화라는 미나리를 식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정화수로 사업명을 돌린 겁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요, 수질정화 미나리가 여건이 안 되면 다른 거를 심었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어가지고 심은 것이…….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아니 다른 것을 심은 것 자체가 미나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체도 거기가 돌이기 때문에 하천에다 식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어요.
윤병승 위원  장소가 모든 것을 심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그렇지요. 돌이 아주 죽 깔려가지고…….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선정을 좀 세밀히 하셔야지요, 수질정화를 한다고 하면 수질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서 마을 가꾸기 사업, 물론 이것도 마을가꾸기 사업이지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편법으로 봐서 나무 심어주는 거로 해서 이렇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만 처음에 사업선정을 더군다나 특수시책인데 특수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확 바꾼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한 대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금왕에 분뇨차 운행에 대해서 도심 한가운데를 통행하는 그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그것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준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 장비부족에 대해서 그것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정화 미나리 식재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구상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이것이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모로 참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하게 들리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지역으로서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상으로 오늘에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한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 이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쓰레기봉투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도 각 조합에다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결재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각 조합장님들을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합장님들을 각 읍면별로 만나서 하면 거의 100%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사실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연쇄점에서 취급하는 게 한 80%는 되거든요. 그런데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계약 자체를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쓰레기봉투 문제는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공히 공무원들이 부담이 가는 그런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점이 있었는데 농협에서 아직 노동조합이 발족이 안 되었는데 아마 조합장님들이 거기다가 미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한철 위원님께서 협조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조합장님들을 만나셔 가지고 쓰레기봉투 문제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해 가지고 그 지역이 깨끗하게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내일 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이준구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