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6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3. 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4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3. 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4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5일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사위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 금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제1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관계법규 개정과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중앙으로부터 전담인력이 승인되었기에 증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증원 내용은 4명이며, 현재 583명에서 587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수는 집행기관이 57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배치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증원 2명, 즉 환경직 7급 하나, 9급 하나가 되겠으며, 자연휴양시설 추진전담인력 2명으로서 임업직 7급 하나,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근거는 자연휴양시설 인력보강과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관련 정원승인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에서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대강 특별법 관련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자치단체 전담인력이 보강되고, 생극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및 음성읍 봉학골 산림공원 확대 조성 등 자연휴양시설 추진관련 전담정원이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었기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기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간 근무시간 차이로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와 특히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로는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음성군의회 의원정례간담회에 사전설명을 11월 3일 마친바 있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으로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이 주 40시간 근무추진으로 기관간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와 민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승인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력보강승인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2명은 통상 3대 강 특별법으로 불리고 있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수질개선대책이 종전의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예방정책으로 전환되고, 또한 지방에서는 자치단체별 단위 수질관리체제에서 강을 중심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전담인력을 증원 조치하는 것입니다.
자연휴양시설 전담인력 2명은 생극면 차곡리에 89헥타 규모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조성신규사업과 봉학골 산림공원 확대조성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모두 중앙으로부터 정원 증원이 승인되고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인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이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모두 근무시간을 같이하여 업무연계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시간대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와 봉사체제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자치제 훼손, 비경제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는바 최우선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37호와 의안번호 제138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11월부터 1시간 연장근무를 중앙으로부터 언제 문서 접수가 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면청사 소재지 지번이 착오 등재되었거나 등록 전환된 번지로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번지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재 주요 내용은 소이, 맹동, 삼성면 사무소의 소재지의 지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이면사무소는 소이면 대장리 14-3번지에서 대장리 145-3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맹동면사무소는 쌍정리 96-6번지에서 쌍정리 137-9번지로, 삼성면 사무소는 덕정리 529-4번지에서 덕정리 529-1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에 입법예고 결과는 이의 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은 청사소재지의 지번을 변경해서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을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는 조례상 청사위치와 실제 청사가 위치한 장소를 일치시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치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행규칙 제23조에 행정재산 등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이행 여부도 자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2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관련법에 맞도록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1항2, 3호 및 제4조1항2, 3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4조2의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조례 제3조제4항3호 및 제4조1항4호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제3조로 조례 제4조제2항2호 다목에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률용어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이며, 사전협의 또는 신청결과와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안자의견은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를 관련법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호인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종전 근거법률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기 종전의 근거법률 명칭 등을 개정된 법률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4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정하며 신설되는 행정리에 대하여 이장을 선임함으로써 주민생업에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현재 303명의 이장에서 6명을 증원시켜서 309명으로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금왕읍 내송2리 있는 리를 1리를 증설시켜서 3리 까지 하고, 대소면 태생리가 8리까지 있는 것을 1리를 증설시켜서 9리까지 하고, 삼정리를 2리까지 있는 거를 2리를 증설시켜서 4리로 하고, 감곡면 오향리 8리까지 있는 거를 1리를 증설시켜서 9리로 하고, 주천리를 1리를 증설시켜서 2리로 하겠습니다.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4항 및 5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반설치조례안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근이동 아파트단지건설 등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력을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125개 반을 31개 8반을 증설시켜 1,156개 반으로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왕 무극7리를 12개 반이던 것을 8개 반을 증설시켜 20개 반으로 하고, 금석리를 2개 반이던 것을 1개 반을 증설해서 3개 반으로 하고, 정생1리를 3개 반에서 1반에서 4개 반으로 하고, 오산리를 2개 반에서 2개 반을 증설시켜 4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내송3리를 2개 반을 증설토록 하고, 원남면 하로3리 3개 반을 1개 반을 감을 시켜서 2개 반으로 하고 태생2리에 2개 반을 감을 시켜서 1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태생9리를 1개 반을 증설을 시켰고, 삼정2리 3개 반을 1개 반을 해서 2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삼정3리를 2개 반을 증설시키고 신설되는 삼정4리를 2개 반을 증설시키고 감곡면 오향5리에 5개 반이 있던 것을 1개 반을 증설시켜서 6개 반이 되는 신설되는 오향9리를 반을 증설시켜서 14개 반으로 하고 주천리를 8개 반이던 것을 2개 반을 감을 시켜서 6개 반으로 하고 신설되는 주천2리를 2개 반을 증설시키고자 합니다.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6항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리를 변화되고 있는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이장들이 효율적으로 행정협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리의 증설과 통합시 명확한 기준설정이나 업무량 측정이 어렵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특성은 물론 해당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 등도 일부 전제되어야 하는바, 향후 행정리 증감사유 발생시는 주민편의증진과 마을별 특성·업무량 등을 더욱 분석하고 검토하여 효율적 업무추진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인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한 반 조직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지역에 인구와 가구수가 증감된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행정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제141호와 제142호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정리를 분구하는 거보다는 법정리동으로 가서 지금의 행정리를 3~4 단위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비용을 이장 능력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사람한테 여러 면에서 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일선 창구에서 공무원과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장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가 있다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리장님들 연세가 사실 만만치 않게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읍내로 면사무소로 올 때는 오토바이라든가 이러한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연구를 해 주시고, 상급관청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상위법규에서 저촉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농촌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를 해서 리장 임명이라든가 제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 설치는 2000년 5월 4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관리를 명확히 하여 배수설비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안 제6조와 같고, 안 제6조는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확충 등의 유지관리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산정 기준이고 안 제13조는 하수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 안 제16조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도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2004년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개정되어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련업무 조례와 조직은 비교적 최근에 정비되고 시행중이며, 상위법 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부과를 위한 사용개시공고대상·하수도사용료부과업무와 읍면장에 대한권한위임내용 등, 사업소설치 전 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 및 정비하는 등 공공하수도관리에 따른 관리 체제를 개정하면서도 사용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수배출량의 정확한 조사와 민원발생방지를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계측장치설치와 봉인도 군의 부담으로 전환하고 하수도법 제32조의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와 기준도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현재의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은 2000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같은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이유로 매년 인상하고 있는 운영방침과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하수량 계측장치 설치를 사용자부담에서 군의 부담으로 전환하여 재정수요 증가도 예상되는바 자립도가 낮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대책도 적극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43호인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13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감곡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과 삼생, 내곡, 봉현 보건진료소 건물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먼저 감곡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도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발표에 따라서 4월과 6월에 보건복지부를 2번 방문을 해서 신축에 관한 협의를 했고, 7월에는 감곡면 보건지소가 도 및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6,2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신축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8월과 9월에는 노인회장과 협의회장 면장 등 관련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전신축 간담회를 했고 지난달에는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군정조정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매입현황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바로 뒤인 감곡면 오향리 560-3번지 전 398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는 그 지역에서는 유영열씨 토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건물신축계획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건물로 18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6,248만원, 도비 1억 3,124만원, 군비 3억 3,109만 5천원 계 7억 2천481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건물내역은 1층은 130평으로서 진료실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대기실 숙소를 배치할 계획이고 2층은 50평으로 찜질방과 샤워실, 탈의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비나 도비는 기 확보를 했습니다.
신축사유는 감곡 보건지소는 ‘8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18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가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진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 건물은 도시계획법 상 소방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어서 도시계획 사업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또 잔여토지에 신축을 하려해도 면적이 협소해서 신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 금왕, 맹동 3개소의 이전 신축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삼생진료소 등 3개소의 건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이전신축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전 신축부지현황은 삼생보건진료소 부지는 전 219평입니다. 이것은 330만 7천원 정도인데 지난 2월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곡 보건진료소 부지는 임야 300평으로서 가격은 450만원 정도 4월달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현진료소는 전 200평으로 가격은 354만 9천원 정도 9월달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물이전 신축계획은 삼생, 내곡, 봉현진료소 공히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60평씩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4,968만 7천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신축사유는 삼생, 내곡, 봉현 보건진료소는 현재 22~23평 정도로 그 중 15평 정도는 숙소로 이용을 하고 7~8평 정도는 진료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 건물은 ‘85년에서 ‘88년도 사이에 건립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마을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곡보건지소와 삼생진료소 외 2개 시설의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감곡보건지소의 이전신축사유는 현재의 시설로서는 증가되고 있는 의료시혜확대와 근무자의 근무여건개선이 어려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물리치료실·건강도움방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보건과 여가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고, 아울러 근무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어 공유재산취득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삼생보건진료소 외 2개 시설도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 있는 주민들이 시설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등 의료시설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당위성도 인정되는바 오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기능과 아울러 여가선용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부터는 현행 보건의료체제와 주민들의 이용실태분석, 지역별 인구동태 및 고령화 추세는 물론 인근의료시설과의 거리와 진료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과잉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지 200평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해준다는 것도 그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병승 의원님 말씀하신 봉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에 가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니까 처음에 되긴 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거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보자는 식은 안 됩니다. 지금 2층으로 충분히 건축이 된다, 그럼 거기 주차 공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조경도 설계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면을 보면 사업장이 334번지 전인데, 그 옆에는 답이고, 이게 만약에 부지가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마냥, 더 사야 된다고 예산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부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보건진료소 지었을 때 외곽에서 돈을 투자를 해도 가치가 있나, 무조건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도 그 앞에 땅이 누구의 땅인지 모르지만 이거 남의 양쪽 토지 중간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졌을 때 이런 거는 기부채납이 되었더라도 지금은 장소를 선정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도 좋지 않나, 이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데 노력도 안 해보고, 오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내 동네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가치가 없으니까 희사를 했던 건데, 음성군으로 명의이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은 그것을 새로운 진료소를 옮길 때는 구 보건진료소는 군에서 산 게 아니고, 기부채납 받던 그 지역에서 했던 거라면 당연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진료소의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게 안 될까,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원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관사를 뜯어치우고 거기다가 보건소를 지었습니까? 정지태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장래에 2010년도에 읍 승격을 목표로 하고 발전되는 마당에다가 소방서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감곡면 장 관사가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때려 부수고, 지역주민들도 그때 지탄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소방서가 지금 또 협소해진다고. 이런 거를 행정공무원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560-3번지 전인데, 물론 보건진료소 자리는 좋습니다. 옆에 아파트, 지금 감곡면 사무소가 부강아파트 때문에 아무리 잘 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옆에 개인 땅에 건물만 지으면 보이지 않아요. 생극면 의원이 아니라 음성군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지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고심 끝에 부지를 선정한 거 같은데, 옆에는 덕일아파트가 높은 빌딩아파트가 있고, 앞에는 부강아파트가 확 막아버렸어요. 사용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겠지만, 몇 억씩 들인 관공서 건물이 그래도 외지에서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곡에 문화마을 같은데 확정이 되었는데, 문화마을 같은 중간에도 진료소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할 때 그쪽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결정권만 가지고 계신 것만 아니냐고. 지금 얼마 안 가서 감곡소방서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공서 부지는 선정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자꾸 법을 따지지 말고, 재무과에서 실무자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직원이라도 나가서 이런 거 공청회를 할 때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부지를 사서 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 333-1에 옆에 붙어있는 데가 딱 금이 그어져가지고 그것이 마을회관 광장으로 부락에서 사서 광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다 된 데고, 또 보건소에서 와서 측량을 했는데, 아래층을 30평을 짓고 2층 30평, 도합 60평인데, 집을 짓고서 17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금이 안 그어진 부분도 지금 대지로서 마을회관 광장입니다.
아니, 과장님은 못 가보셨지만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게 길게 보충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올라올 때 좀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이라도 현지를 갖다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주면 두 번 세 번 시간이 지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했다시피 떡 하니 앞에 논이고 밭에 가운데 보건진료소 짓겠다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사항이 외부라든가 또는 군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많은 질책을 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연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맹동 봉현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만 다음에 상정하는 거로 하고 부분상정으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시키는 거로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맹동면 봉현리 거는 다음에 현지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일단 나머지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맹동면 봉현리를 제외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54분)
2페이지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자 및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시는 조례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위반행위 행태나 회수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그 기준 등을 사전 세부적으로 정하여 조례상 관계되는 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음성군의회 규칙은 1992년3월 개정된 지 12년의 세월이 흘러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회의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규정과 개정 대상이 있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여 의원들의 사전 의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본회의 개의 중에 의회가 심사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5분 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임입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동일의제에 대한 수정인의 표결순서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이 현실과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표결순서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함과 정례회의시 기 실시되고 있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신설하고 성문화하여 제도와 현행을 일치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으로는 국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5분 발언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하여 의원 각자 군정 전반에 대한 소신과 의견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질문 등 기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하는 등 자체 입법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규칙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검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에 추가되었기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활동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거부 회수나 위반상황에 맞게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바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호인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규칙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의 음성군의회회의규칙은 ‘92년도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법개정과 시대적 여건에 따라 회의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개정대상이 다수 있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제출기한을 제정하여 의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5분 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회의 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외에는 각종 군정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군정질문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바 관련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며, 이상과 같은 개정대상은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규칙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07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 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지확인결과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결정된 투자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견실 시공을 촉구하고자, 확인대상 80건 중 24건의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은 이월사업을 제외한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80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7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설계중이거나 미착공사업이 15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민원의 발생을 야기하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시행으로 공기 내 완공하여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현지확인은 일정상 공사현장만 점검하였으며,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특성과 관련되는 전문 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 확인 절차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대비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일부 사업은 사전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여 사업 목적 대비하여 과다 투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당초예산 사업의 발주지연, 부서별로 추진과정에서 타부서 업무와 동시에 연계되어야 할 부분의 누락은 물론,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등의 사례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향후부터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순위 결정과 재원배분 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의회활동으로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사업장별 지도점검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 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업현장확인에만 그치고 계약과정 등 회계관련 규정이나 설계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통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위원들이 파악한 사업별 추진효과와 현장에서의 문제점,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도 보다 현지확인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균형 개발도모와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집행기관에서는 제반 규정 내에서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이 되기 위하여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 특별 위원회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 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