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3.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4.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3.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4.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공업경제과
나. 농정과
다. 건설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태완  오늘 회의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많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이한철 위원님이 간사에는 남궁유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이,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11월 11일 자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남궁유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균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 및 문제점은 보완 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과사업소 읍면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의원 일곱 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업무 및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의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에는 감사서류요구는 신속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성의없을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10시06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비교견학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음성군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수비교견학하고 우수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견학기간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로, 견학 시군은 대전시 유성구, 청양군, 서산시 등 3개 시군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사업, 친환경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보고는 차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대로 계획했으며, 필요 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수 행정사례를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본 의원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결과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우리 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릴 보고를 들으신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10시1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노력 및 평생교육 실시 권장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허용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의안전문은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 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로 제329회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지난 11월 3일 날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15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공업경제과장님, 농정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광산개발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음성군이 소극적이라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왕읍 광산개발 관련 사항은 (주)대륙광업 광산개발과 관련된 민원사항으로서 (주)대륙광업 소유인 금왕읍 삼봉리 16, 17번지에 노천채굴 및 갱도 굴진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의 갱구 및 선광장 설치 등 채굴을 위한 군유지 수용 인정 신청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토지에 속한 지역의 광업권은 2008년 9월 25일 대법원 2006마1296호로 탐광 및 채굴을 위한 굴진 탐사 중지 가처분 사건이 꽃동네와 주민들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2009년 5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채굴행위를 할 수 없는 광업권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0년 11월 3일 대전고법에서는 탐광을 위한 굴진 공사 중지 가처분이 취소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으로서 (주)대륙광업과 꽃동네 및 주민들이 첨예하게 분쟁중인 사안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채굴 계획인가도 되지 않고 탐사와 관련해서도 주민과 분쟁중인 상황으로서 법률전문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가하고 군유림 토지수용을 불인정할 경우에 주식회사 대륙광업에서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광산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와 지하수 고갈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전용을 불허가하고 군유림 또한 토지수용 불인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광산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이익보다는 지역안정과 공익을 우선하는 군민 복지행정 추진의 방향으로 처리하였기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 개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되지 않는 금왕산업단지 내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는 2005년 6월 30일 57만 1,177㎡ 규모로 조성완료 되어 현재 공장용지 40만 7,040㎡ 중 33만 3,618㎡에 한화L&C 등 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잔여용지 7만 3,422㎡는 유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왕읍 오선리 530번지 근린공원 2만 1,614㎡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공간 중 공원녹지로 조성된 용지입니다.
  현재의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의한 준공된 산업단지의 특례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시설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개발 기본 방향이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왕산업단지의 공장용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축구장 설치를 위한 체육공원으로의 용도변경보다는 기업체 입주 완료 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단지 인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주변상가 입주 등으로 발생될 인구 증가 추이와 체육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용도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되지 않는 금왕산업단지 내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기업의 투자협약 파기 등에 따른 군비 낭비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 여건상 ‘사람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산다.’라는 경제정책의 바탕 위에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내ㆍ외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충청북도 및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와 공조 체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그동안 현대중공업, 한화 등 대기업 5개사와 우량 중소기업 30여 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중에 보조금을 지원한 업체는 총 8개사, 2007년도에 2개사, 2008년도에 3개사, 2010년도에 2개사, 2011년도에 1개사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지원업체 중 투자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경동이엔에스가 2012년까지, 한화L&C와 일양약품은 2015년까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손달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 등 세계경제 위기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악화에 따라 투자여건과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잠정 투자를 중단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투자 보조금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점검한 바에 따르면, 7개 기업에 2,116명의 고용효과를 보였으며, 이중 태양광사업체인 경동이엔에스가 150명, 현대중공업이 1,1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생산제품의 가격 폭락과 판로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지출을 억제하고 종업원의 무보수 휴가 등의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고, 근로자들 역시 일거리가 없는 공장에 출근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 일부 종업원들의 경우 자진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은 기업유치만이 지역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ㆍ관계와 지역인사, 공무원 등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체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실정으로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활동이 저희 군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서울투자 유치사무소와 충청북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으나 대기업 유치 활동 시에는 능력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근 경쟁 시군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지대한 글로벌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저명한 정치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보조금에 대한 지원 방침이 우리 군보다 신속하게 투자기업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던 투자유치 기업이 인근 경쟁 시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투자유치 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되었을 때는 각종 보조금의 환수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겠지만, 투자유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 확인을 통하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먼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최인식 공업경제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008년 9월 25일 대법원 2006마1296호로 탐광 및 채굴의 굴진 탐사 중지 가처분 사건이 꽃동네와 주민들의 승소 확정된 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판결 내용 중 탐광 및 채굴을 위한 굴진 탐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굴진 탐사가 아닌 물리 탐사였으며, 2010년 11월 3일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승소 이후, 충청북도로부터 69419호와 69420호를 물리 탐사 신고를 하였고, 이후 굴진 탐광으로 탐광계획 변경 신고를 하여 수리 처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9년 5월 14일 대법원 2009두638호 확정 판결에 따라 채굴행위를 할 수 없는 광업권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제11930호 광업권은 1976년도에 원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이며, 2009두638호의 채광계획변경인가 취소는 기 인가받은 제11930호 광업권의 제69419호와 제69420호를 병합하기 위해 2000년 9월 12일 자로 채광 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받았으나, 2000년 6월 12일 자 채광계획 변경인가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것이며, 이로써 제11930호에 대해서는 원 채광계획인가로 취소된 사항이며, 그 사실로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의 제11930호의 채광권은 존속되고 있으며, 또한 2011년 11월에 2011년 11월 7일에 채굴권 존속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제11930호는 엄연히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이라고 대륙광업소 측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서류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0년 11월 대전고법 2009카합11호에서는 탐광 공사중지 가처분이 취소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것에 대하여 제가 들은 바대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탐광을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소송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륙광업이 보유한 광업권 지역 광산개발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소송이며,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륙광업이 승소한 2010년 11월 3일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공사 재개에 대한 법적인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꽃동네와 주민들이 대전고법에 패소한 이후 판결과 주식회사 대륙광업의 공사재개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항고한 결과만 두고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주식회사 대륙광업이 공사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채굴계획인가도 되지 않고 탐사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분쟁 중인 상황으로서 법률전문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받은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가하고 군유림토지수용을 불인정한 경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1930호의 채굴인가는 1971년도에 채굴인가가 난 상태로 이는 충청북도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이며, 광업등록사업소의 공문에서도 채굴권이 존재하도록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이며, 음성군청은 단지 주민과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청한 민원을 법률전문가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사항인지, 주민과 분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법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법 조항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음성군의 담당공무원이 법률전문가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였다면 그러한 질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광산개발로 인한 지하 침하와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클 것으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담당공무원의 사견이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며, 60년대부터 80년대 또는 그 이전에 개발한 광산의 문제점을 현시점에 대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행정적인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대륙광업소 측의 말을 빌리면 채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탐광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이 났으나 우리 음성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군에서 관여하지 말고 행정이 해야 할 일들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라든지 또한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불허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음성군의 입장은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와 외지 기업 유치들은 바로 지역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현재 지역안정에 가장 주안점은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이며, 심지어 주식회사 대륙광업 바로 인근에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되고 주식회사 대륙광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음성군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편파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음성군은 대륙광업의 적법한 인허가를 꽃동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대다수의 금왕읍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금왕읍은 제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일반사람들이 금광개발을 하였는데 1945년 해방이 되고 대명공업사라고 하는 회사 명칭으로 1997년 IMF가 오기 직전까지 금광개발을 했습니다. 금왕에는 금광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다른 시골 동네와는 다르게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우리 금왕읍 주민들은 많은 사람이 광산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또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광산개발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얻는 것이 많은지 또는 잃는 것이 많은지 잘 생각하고 군정질문을 하라고 충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왕읍 주민들의 생각을 분명히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우리 금왕읍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금왕읍 주민 대다수가 금광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의도적인 행동을 해서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인식 공업경제과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남궁유 의원님께서 4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전부 인식을 하셨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글쎄요, 일단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문서로 서면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남궁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지금 나와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행정행위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판단했을 때 공익이 많다고 판단돼서 일단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 토지 수용 관계, 그 사항을 다 불허 처리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정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그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행정가도 아니고, 이 사항은 광업권의 허가권도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과 사익을 관련 공무원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극광산과 관련해서 보강공사가 금왕읍 일대에서 1권역, 2권역, 3권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업피해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유와 법률전문가와 저희 음성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허가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남궁유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시설을 변경 가능하다, 음성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제가 검토 의뢰한바 근린공원을 공공녹지가 아닌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고, 다만 타용도인 체육시설로 전환 시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체육공원의 경우는 설치에 따른 제약사항이 없으며, 공원 및 체육시설의 기능 충족이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역 변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용도 변경과 지역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지금 현재 공원녹지 6,538㎡ 그 사항이 전체면적의 3.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3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해서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절차 없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설치 목적이 입주기업체 종업원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함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산업단지의 녹지나 공원 기반시설 같은 경우 전분야를 입주 기업체 분양가격에 포함돼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기업체에 동의를 받아서 개발하여야 할 사항이고, 또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지역주민들께서 체육공원으로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이 금왕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되지 않았고, 또 인근에 도시계획 상에 터미널도 입주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인근 정주 여건이 조성되다 보면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린공원을 제외한 녹지면적이 지금 8%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5% 이상 7.5% 미만만 확보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근린공원 면적 6,538㎡를 산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어서 매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시설 용지로 하든지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2만 2천 평 정도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는 시점에 가서 재협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했는데 실제로 입주업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거든요. 거기 시설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이 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체육시설을 주민과 입주업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 사항인데, 이게 반드시 체육공원의 기능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산업용지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런 활용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변경이 아닌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입주업체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잔여용지 7만 3,422㎡는 현재 LG로 되어 있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의원  LG에서도 지금 기업체 협의회의 구성원이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잔여용지에 대한 소유자는 LG생활건강인데 지금 입주기업체 회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LG에서도 지금 현재 부담금을 내고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업체가 완료된 다음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금왕산업단지 내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의원  구성되어 있으면 협의체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 한 군데가 입주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입주가 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잖아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2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성비라든가 용지 취득비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비가 분양가격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입주기업체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기업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용지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입주기업체 의견을 듣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입주기업체에서 돈을 내서 근린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입주기업체가 모두가 입주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이 있고, 소장님이 나가서 있는데, 1개 업체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협의회 구성이 안 된 것도 아닌데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주변 상가 입주 등으로 인구 증대나 체육에 대한 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 그때 가서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터미널이 들어오고 주변에 상가가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조성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아닌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입주기업체에서 협의가 돼서 의견서를 해당 과로 보내주면 그 의견서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폭넓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최대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계약을 파기했거나 가동을 중단한 기업체는 몇 개나 되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일단 한국인삼공사는 파기되었고요, 저희가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투자보조금은 준 데는 그렇고요, 투자보조금을 주지 않은 데는 담배 관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다 종결이 되었고요, 근자에 와서 경동쏠라, 경동이엔에스인데 답변 드린 대로 유럽 발 경제 위기나 미국, 중국산 저가 태양광 시설 수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항은 일단 저희 나름대로 투자보조금을 도비 포함 3억원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 사항이 관련 투자 기업체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결국에는 군비가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에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군비 1억 5천만원, 도비 1억 5천만원해서 3억원입니다.
손달섭 의원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1억 5천만원이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그런데 경동쏠라가 2012년 12월까지 투자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현재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법적 힘을 빌려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달섭 의원  한국인삼공사도 17억원이라는 것을 법정소송해서 받으려고 한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 사항은 저희가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국비 17억원과 도비 18억원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지는 저 역시 모르고 있고요, 전면 100%는 인정을 안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군도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인근 기업체도 많고 군민들 역시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도청과 같이 고문변호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실익 여부를 따져보니까 조정 신청이 좋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조정 신청을 낸 것입니다. 아직 처음 결론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는 그것을 포함해서 18억 5천만원이 소요된 거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렇죠.
손달섭 의원  그리고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2007년도로 제정돼서 불과 5년밖에 안 되었어요. 5년밖에 안 돼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고도 협약이행을 안 하거나 가동을 안 하거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인데, 동 조례 27조에 보면 앞으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관리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의원  그런데 10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한 부서에서 10년 동안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제가 이쪽 공업경제과장으로 와서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된 사항과 저희 조례 역시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이나 가등기나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는 규정이 없어요. 단지 입주보조금에 대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입주보조금에 관계없이 투자보조금만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아니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원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일단 증권을 끊어오도록 하다 보니까, 증권 수수료가 저희 투자보조금 주는 것에 한 10% 소요됩니다. 꺼리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안 끊어오면 저희도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손달섭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도 조례나 규칙이 더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느끼시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새로 안 사실인데 지금 10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사항은 엄밀히 말해서 상위법을 일탈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조례나 관련 규정이나 그런 사항에는 7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사항을 바로 잡으려다가 음성 군민들의 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설사 나중에 법률의 잣대를 들여대더라도 저희 음성군에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년으로 했지만, 그 사항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일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228개 전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본 의원은 어떻든간에 우리가 동 조례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런 것을 안 하면 사실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추진하면서 행정행위가 중대하게 명백한 위법인 경우나 고의적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손달섭 의원  고의적이다, 중대한 과실이다, 이것을 떠나서 과연 군정을 추진하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그렇게 추후에 징계 내지 그런 것을 염두해 두다보면 결국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라고 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들립니다.
손달섭 의원  생각의 차이가, 과장님 입장이나 의원 입장에서 차이가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세심할 필요도 있고, 또 군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뭔가 폭넓은 지식을 확보해서 군정을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조례에 보면 포상도 받을 수 있고 인사상 우대를 받게끔 하여 놨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하면 성과금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우대를 해주는데, 여지까지 말씀드린 군비를 낭비하고 방치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든지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라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과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징계하든가 해촉법에 의해서 구상권도 청구하고 책임을 묻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투자기업체를 확정, 선정하면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판단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판단해서 투자보조금을 줘도 괜찮다고 확정된 사항인데, 나중에 그 사항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에서 환수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까지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직업공무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손달섭 의원  직업공무원제에 위배가 된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의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못 넣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아니, 그 사항은 모든 법령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을 위헌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충청북도에서도 그 사항을 승인 내지 인정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손달섭 의원  만약에 법을,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제재사항을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당연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손달섭 의원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고, 조례나 규칙도 정비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조례나 규칙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대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환수를 하고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힘을 빌려서 하지만,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27조에 제한 제재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충청북도 조례와 관련 규정을 일탈해서까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답답하다, 먼저 번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그런 질의를 하셨기에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역시도 법령이 상위 조례는 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음성군 혈세를 낭비하면서, 법을 일탈하면서 10년까지로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하면서 조례를 넣으려고 하지만 그 사항이 상위법과 충돌이 되고 일탈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 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답변 말미에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답변드렸던 것이고요.
손달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은 법을 일탈해서 만들고, 어떤 사항은 법을 일탈해서 못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단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적합한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고심할 필요가 있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8개 전체 지자체의 사례도 분석해보고, 하여간 향후 얘기치 못한 돌발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고, 앞으로도 조례 27조 규정을 보완해서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투자기업이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고 5년 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이번에 만들고, 또 그런 예방 차원도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제가 제안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님이 잘 얘기를 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난번에 관련 법규를 연구 검토할 거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 군비를 투자유치비로 줄 때에는 제가 먼저 번에도 누누이 말씀했지만 담보에 대한 것을 넣어서, 어차피 10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것을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 사항은 조례에 넣은 사항은 저희가 개정되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100%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 사항은 행정 예규나 지침, 그런 것을 일단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개인택시에 농ㆍ특산물 홍보물을 부착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결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등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농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농ㆍ특산물 홍보는 우수 품질의 농ㆍ특산물 생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 홍보는 지하철, 전광판, 버스 등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과 아울러, 주요 소비처인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홍보는 도로변 조형물, 음성휴게소 전광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영업용 화물차량 10대에 시범적으로 차량광고를 시행하여 전국적인 홍보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관내 개인택시 이용 홍보물 부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는 개인택시 125대, 법인택시 75대 등 20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택시 광고는 차량광고의 특성상 움직이는 광고매체로 동적 홍보와 지역 농ㆍ특산물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기대효과는 있지만, 홍보물 제작비 외에 별도의 광고비가 소요되고, 택시의 영업구역이 음성군 및 충북지역 등 한정적으로 소비자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당 월 3만원이 실지급 광고료일 경우 광고 수수료 및 부가세 포함 4만 2천원으로 연간 50만 4천원이며, 2백 대 전체를 실시할 때 1억 80만원의 광고비와 별도로 홍보물 제작비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택시광고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기 실시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 광고 확대와 함께 택시에 대해서 일부 대수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관내 농업인 화물차량을 이용 별도의 광고비 없이 농ㆍ특산물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여 광고예산 절감과 아울러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파워는 곧 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 농ㆍ특산물 생산과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홍보는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광고 기법을 발굴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염주복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2011년 초부터 영업용 화물차량 광고 확대와 함께 택시광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별도의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관내 농ㆍ특산물을 재배한 농업인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 농ㆍ특산물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ㆍ특산물 광고기법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과장님의 설명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음성군 농ㆍ특산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음성군의 농ㆍ특산물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져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남궁유 의원님의 자세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 시에 관내에 택시가 2백대가 있는데, 택시를 광고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협의를 해서 택시 갓등에 농산물 표기를 하고, 우리 특산물 표시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게 어떤가, 택시의 갓등이 큰 기능이 없잖아요? 택시가 빈차냐 아니냐, 그런 표시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갓등에 수박 모양을 만든다든지 복숭아 모양을 만들어서 2백 대 택시가 운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간담회 시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등에다가 그전에 저희가 청결고추라는 문구를 넣고, 또 그전에도 특산물 모양으로 바꿔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산처럼 된 삼각형, 그건 안 바뀌고 거기에 문구만 넣어서 홍보했는데 지금 개인택시 조합 측에서는 타 지역과 우리 도 관내 4군데 정도가 택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료가 부담되는데 이 방법도 어차피 내년도에 하다 보면 우리 광고예산 중에 거의 30%를 여기에 쏟아부어야 하니까 그건 어렵고 이 방법도 절충해 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실례로 인천의 문학경기장에서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할 당시에 거기에 있는 택시의 갓등을 축구공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규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별도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 개인택시에 활력있는 복지 음성이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봤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택시가 2백 대가 되면 도색을 다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색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우리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활력 있는 복지음성 이것을 누가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아닌 것 같고 광고비를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재도색할 때 우리 농ㆍ특산물을 일부 광고하는 방법, 그런 것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도색 하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제가 보니까 그것은 스티커 제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저는 스티커 제작으로 봤거든요.
손수종 의원  저도 옆에서 봤는데 그걸 도색으로 봤는데 현장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방법이면 더 좋고, 광고비를 안 들이고 일부 지원해서 하는 방법, 그 사람들 개인택시에다가 활력있는 복지음성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광고비를 받지는 않았을 테고…….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개인택시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료를 부담했으면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손수종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문이며,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기초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3년 동안 최대 1백억이 투자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소면의 경우 음성군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2014년도부터 2016년도에 거쳐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의 세부내용은 주차장ㆍ산책로 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와 가로 정비ㆍ테마공원 설치 등 지역경관 개선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지역 현황 분석과 내실 있는 사업구성으로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백야리 저수지 올라가는 도로 2차선 확ㆍ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백야리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는 군도 11호선 동음~관성 간 도로로 포장도가 7.2㎞, 사리도 7.2㎞로 총연장 14.4㎞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백야리 저수지를 지나는 구간은 현재 1차선 도로로 연장 180m이며, 백야휴양림 개장 후 교통량이 증가하여 확ㆍ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2차선으로 확ㆍ포장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1㎞ 확ㆍ포장할 경우 보상비를 포함해서 1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군 재정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도비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군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군도 11호선인 백야저수지 구간 확ㆍ포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맡은 이런 농촌개발사업이 저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우리 음성군에 접목시켜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음성군의 재원이 외형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각 군민이 보는 입장은 또 안 그렇습니다. 군민들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을 우리 음성군이 노력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우리 읍면에다가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을 계시는 거라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을 이어서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종합정비사업이 우리 대소면만 아닌 타 읍면도 이런 큰 국비를 수십%씩 얻어오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이 지금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집행부와 건설교통과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실행이 되니만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해서 맹동면을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소면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2013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신대옥 건설교통과장님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사항을 한두 가지 지적하고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야 자연휴양림을 개장하기 전에도 백야리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그때도 차량 통행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야리 휴양림을 개장하게 되면 백야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한 외지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을 예상했을 텐데도 군도 11호선 저수지 올라가는 것을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너무 쓰고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확ㆍ포장을 하실 텐데 확ㆍ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확ㆍ포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하기 편하다고 해서 가로수를 그냥 뭉텅뭉텅 잘라버리거나 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백야저수지 올라가는 입구에는 가로수로 양쪽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많이 길러놔서 아주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 좋다고 이것을 베어버리거나 잘라버리지 않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화L&G 금왕산업단지 앞 가로수에 돈 들여서 우리 군에서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잘 돼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로숫길을 인도 이용하기가 비좁다고 그랬더니 가로수를 홀랑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생각이 있는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적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념해서 잘해 주십사, 나무를 베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무를 구해서 한쪽에 심었으면 해서 제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군도 11호선 확ㆍ포장 사업을 서둘러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가능하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하고도 협의하고 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청주 진입로처럼 가운데 나무를 살리고 양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건축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용담산 공원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285-1번지 일원의 무극 근린공원 용담산은 1973년도에 최초 결정 고시된 근린공원으로 규모는 4만 5,100㎡로서 2002년 11월 21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근 산림축산과에서 조성계획에 따라 2009년 2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으로 정자, 파고라, 포장, 조경공사 등 일부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담산을 다 들어내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 투입된 예산낭비 문제,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문제, 또한 추정 사업비 약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왕읍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성계획변경 여부를 적극적이고도 신중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원면적 확대 또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공원면적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인구 10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른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으로 날이 갈수록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차량 위주의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 소로1류 즉 폭 10m 이상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도의 유효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m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가 당초보다 좁아졌거나 연결이 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인도 추가확보 및 신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최병학 도시건축과장님,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왕 용담산 공원을 제가 한두 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여기에다가 들였을까,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공원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사가 매우 가팔라서 공원이라기보다는 올라가다 보니까 꼭 등산하는 기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드물어요. 지나가면서 공원이 아니라 산꼭대기를 올라가도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렵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랄 것도 없고 시설물 몇 종류가 있을 뿐이고, 장소가 육안으로 봐도 정상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또 조경도 공원에 어울리는 조성을 만들어서 썰렁한 분위기보다는 아늑한 분위기로 해야 하지 않았나, 이게 설계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3차례 올라갔는데 딱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원에 자주 올라 오냐고 물으니까 어쩌다가 온다고 합니다. “공원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공원이 아니고 체력단련장 아니냐, 여태까지 올라와봐도 공원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계단 올라오면 급경사인데 등산코스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팔각정을 보니까 옛날 어렸을 적에 잔디밭 자리에 팔각정을 심어놨는데 그곳에는 술병이나 쓰레기를 누가 파란 봉지에 담아놨더라고요. 한편에는 오물이 있고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하고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있던 사람하고 내려오면서 여기를 어떤 사람이 활용하느냐고 했더니 어떤 경우에는 젊은 애들이 올라와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떠들고 그러면 조심스러워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량 청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시설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들어내고 넓혀야겠다고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문가이신 도시건축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쯤 한번 보시고 나면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왕 작품을 만들 거라면 지역 주민들 입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오도록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왕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2만 3천여 명, 앞으로 3만 명, 4만 명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들이 늘어나서 이어갈 수 있도록 커다란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어서 올라갈 때에 상당히 가파르고 공원으로서 적합치 않은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용담산을 그대로 놓는 게 좋으냐, 반만 쳐내고 결합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밑바닥까지 쳐내고 하는 게 좋으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들어내자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대로 놔두자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반만 하라는 분들이 약 5분의 1정도, 바닥까지 싹싹 긁으라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살려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했으면 하는 정도,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설문조사한 %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우리가 절토비를 대략 한 25억에서 35억 정도, 그래서 총 8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들어내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 25억 정도인데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들어내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은 사실 도시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도로의 문제는 복합적인 행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물결에 밀려 차도는 넓어지고 인도는 좁아지고 주민들은 조깅은 커녕 걷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배부한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어져 가는 게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 자료는 일부일 뿐입니다.
  자료 사진 1번을 보시면 일양약품 건너편입니다. 금왕산업단지 내 차도와 인도, 인도는 좁아지고 차도를 넓혀 인도 위에 위치한 전주나 통신주를 통해 다닐 만큼 보행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사람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진 2번에는 금왕산업단지 내에 차도와 인도인데요, 1번 사진과 같은 도로지만 금왕읍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코스로 사진 1번 자료보다 차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사진 3번은 음성 119안전센터 차도와 인도입니다. 119안전센터 부근과 음성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인도 자리에 화단이 조성되어 보기에는 좋지만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진 4번을 보시면 금왕 하나로마트 차도와 인도입니다.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차선과 횡단보도, 도면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8번 도로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지난달에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진 5번에는 대소국민체육센터 앞 차도와 인도입니다. 대소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달리기, 걷기 하는 곳인데 횡단보도에도 노면표시가 없고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차도가 곡선이고 고속차량이 많아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사진 6번을 보세요. 대소면 소재지 오산교 내 차도와 인도입니다. 대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 오산교입니다. 교량이 좁고 노후 됐지만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차도와 인도의 노면 내부가 심하게 드러나서 빗물이 고여 사람들이 걷기조차도 어렵고 불결한 상태입니다. 인도,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어서 안전성도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도가 미확보되거나 장애물들도 인해 주민들은 도보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먼저 금왕산업단지 도로, 인도 축소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즉 차도 폭, 인도 폭의 법적인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우선 보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2m 이상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왕산업단지 내 인도는 관련 부서인 공업경제과와 산업개발과에 확인해본 결과 3m에서 2m로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구간은 2미터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1.5m 이상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왕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일양약품하고 2011년 10월 31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충북지사와 음성군수가 일양약품 정문 앞에 좌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주기로 협약하고, 일양약품에서 건축물을 배치했으나 충북도에서 좌화전 차로 감속길이와 대기차로 부족의 사유를 들어 좌회전 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정심의위원회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김순옥 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인도와 이 답변 자료에 있는 차도의 폭이 안 맞아요.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줘가면서 인도 폭을 줄인 것을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로시설 기준에는 보도 폭이 2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2m가 채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만 도로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로등이라든가 전주, 신호등, 이런 것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런 것이 불편해서 그런데, 그것은 산업개발과하고 공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이나 전신주, 신호등을 앞뒤로 옮겨서 통로를 확보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이렇게 답변 자료에도 유효 폭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요망하는 내용이고요, 금왕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도의 폭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사람의 불편을 요구하는 행정이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도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 인도가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예산편성에도 인도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사진 자료에 나온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군데를 저희가 총점검해서 문제 되는 부분은 조사를 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2시0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11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주요시설 비교견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부터 민방공훈련, 14시 30분부터는 소회의실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행정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