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부군수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4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부군수님, 주민생활복지과장, 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에서 첫째, 음성군 민선 제5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대한민국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군민 누구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군정 슬로건으로 정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실현하고자 민선 제5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민선 제5기의 성공은 임기 내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민선 제5기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노력으로 우리는 군정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음성에 지원되는 정부예산 규모가 정부 부처안 340억원을 훌쩍 넘어선 449억원과 중앙부처 시행 사업으로 1,164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고, 중앙부처 수시 방문과 국회의원에게는 현안사업 자료 제공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활력 있는 복지음성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제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면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011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고형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며,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2011년도에는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노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등 3개 시․군은 시범사업을 못하였습니다. 음성군은 당초 24동을 신청하였으나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총 사업량은 169동에 1억 8,900만원이며, 사업비율은 국비 22.4%, 도비 10%, 시․군비 50%, 자부담 17.6%입니다. 음성군은 2012년에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11개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011년 4월에 2012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 국고보조 신청을 하였으나 2011년 10월 31일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로 4개동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만 반영되었으며, 2012년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총사업비 8백만원 중 국비 240만원, 도비 80만원, 군비 160만원, 자부담 32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경우에는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대략 ㎡당 1만 5천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한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쓰레기 투기에 따른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은 생활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은 2008년도 6억 8,500만원, 2009년도 7억 1,100만원, 2010년도 7억 1천만원,  2011년도 10월 말 현재 6억 6,700만원이며,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종량제봉투 사용율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매립장이 201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고,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일정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나,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수거 처리해 주다 보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9월 21일 신 매립장에서 음성군, 진천군 및 음성․진천 청소대행업체와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10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와 분리수거 미이행 쓰레기는 일체 미수거 및 신매립장으로 미반입하기로 4자 간 회의를 하였으며, 음성군에서는 2011년 9월 21일 이후 홍보 및 단속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각 읍․면 및 대행업체 청소차량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방송용 홍보 테이프를 제작하여 각 마을 이장님께 배부하여 마을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였으며, 음성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홍보공문 발송 및 10월과 11월 각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40건을 적발하여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보도실적으로는 10월 중에 4개의 신문사에서 집중단속을 보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자체적인 단속을 하여 그 결과를 군으로 보고토록 조치하고 월1회 이상 읍․면 합동 교체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단속의 한계가 있으므로 2011년도 2회 추경에 차량용 CCTV 3대 예산 1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를 거친 후 11월 중순 이후에 구입하여 우심지역 중심으로 단속하겠으며, 2012년도에도 차량용 CCTV 10대를 구입하여 단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용 CCTV는 대당 약 50만원 정도로 대당 3천만원 정도인 고정식 CCTV보다 값이 저렴합니다.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건당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포상금 예산은 2백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가 투기된 장소는 신고를 잘하지만 정작 투기자는 신고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아직 없으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하여 불법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지역 환경단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먼저 군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오류리 산73-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2010년 2월 (주)음성축산물유통으로부터 군 계획시설 시장으로 입안 제안을 받아 2010년 8월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현 건축물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에 의한 먹거리장터 용지에 기존의 가설건축물 970.42㎡를 2011년 4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며, 2011년 8월 288.6㎡를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사항으로 음성 축산물유통단지 내에 축산물판매업 71개 업체가 입주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용도 변경하여 본 건축허가와 축산물 판매업에 대한 허가 시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관련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주민피해 발생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인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7월 6일 오류2리 방금이 부락 주민 40인으로부터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임시 가동 중인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개선 후에도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장 준공 시까지 축산물 판매업 중지 등 특단의 조치로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상황으로는 유통단지 부지조성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각종 피해 방지 및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손달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손수종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환경 관련 부서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송인헌  없습니다.
손수종 의원  근무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쉬운 대로 부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전문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쪽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 쪽지를 받아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면 우선 음성군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우리가 관내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 자치단체장은 슬레이트에 대한 사용실태, 석면해체 제거 및 처리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어렵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규정이 시행되는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송인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의장 정태완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님이 부군수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방금 전에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련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법을 입수를 못 해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게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29일부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시행해서 이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하는데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관련 담당자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 이게 대단히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부군수 송인헌  예, 맞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 법은 「석면 안전관리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면 안전관리법」 제26조에 슬레이트에 대한 특례법이 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슬레이트를 해체, 제거,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특례 규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수집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 석면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본래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장소도 따로 지정된 장소에 매립해야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일반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에도 처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연도별 처리지원사업 그리고 재원대책은 어떻게 관리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항도 부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군수 송인헌  그것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방금전에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2005년 7월에 접수해서 지금까지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은 없고, 다만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가 24동을 하려고 올렸는데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건만 됐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 사항은 제가 세 번째 질문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차별 처리지원 사업현황하고 재원대책, 종합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사실상 톤당 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안 하고 울산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이 적어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손수종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없으면 없다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손수종 의원님 질문의 도는 그거 아닙니까?
손수종 의원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현재 없습니다.
손수종 의원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2011년도에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충주, 청주, 음성 3개 시군만 시범사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는 2,500동 사업을 하면서 충청북도에는 169동을 배정했습니다. 제가 12개 시군으로 나눠보니까 시군 당 적어도 14개 동은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청원군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음성군만 제외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담당자의 능력부족인지 당초에 사업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사업량을 신청하는데 담당자의 무능력으로 사업량을 잘못 보고했거나 아니면 도청과 우리 음성군의 담당부서가 소통 부재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노력은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테고, 담당 과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뭣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못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상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건 추경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2,500동을 각 시도에 배정했고 충청북도에서 169동을 배정받아서 각 시군에 다른 시군은 다 줬는데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음성군만 못 받은 사항입니다. 무슨 추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을 얘기합니까?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세요. 뭣 때문에 못 받았는지 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군수 송인헌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2개 시군 중에서 청주, 충주, 유일하게 음성군만 그 시범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24동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총 배정된 것이 169동을 배정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음성군이 1동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음성군과 도의 소통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수종 의원  예,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10월 31일 국ㆍ도비보조사업 가내시로 4개 동에 대해서 국ㆍ도비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가내시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아까 제가 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여기에 예산을 배정할 때 당초에 연간 5백억 정도로 반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한 30억원으로 조정돼서 시군당 제가 알아보니까 1개~2개 정도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내시가 배정됐다고 하니까 제가 확실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의원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총사업비가 8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읍면동에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할 것이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2012년도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40만원, 도비가 80만원, 군비가 16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개 동에 대해서 320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형편상 재원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아직까지 배정기준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미관상 좋지 않은 곳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다음은 제가 이한철 의원님이 추가 질문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에 대해서 제가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이한철 의원님 질문의 답변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이한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불법쓰레기 투기에 따른 답변서는 부군수님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을 테고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부군수 송인헌  예, 환경위생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2008년도에는 6억 8,500만원, 2009년도에는 7억 1,100만원으로 딱 한 번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2010년도에는…….
○부군수 송인헌  예,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현재 10월부터 12월이 남아 있지만, 판매금액이 그 이하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판매액은 미결이니까 제쳐놓고서라도 어떻게 종량제 판매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종량제 봉투사용을 많이 했다고 봅니까? 부군수님, 이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부군수 송인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억 1,100만원을 징수했고, 2010년도에 1백만원이 줄어든 7억 1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1년도 10월 말 현재 6억 6,700만원이니까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는 되리라고 봅니다.
손수종 의원  작년도 수준은 되는데 이게 한번 늘고 한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는 것으로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이 답변내용이 과연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 정태완  부군수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이한철 의원님이신데 일단 손수종 의원님 보충질문할 것은 다 마무리 지으시고 이한철 의원님의 양해를 얻고서 진행을 해야 하니까…….
손수종 의원  그렇게 하시죠, 저는 몇 가지 남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니까 지금 손수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시라는 말이죠?
손수종 의원  이건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의장 정태완  아니,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손수종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다 끝나시고, 다른 의원님이 손수종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것이 없으시면, 끝나고 나서 이한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손수종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다 하신 거죠, 아니 이한철 의원님 질문내용 말고 손수종 의원님 질문이요?
손수종 의원  그렇습니다. 제 것은 다 했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손수종 질문 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이한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2011년도 9월 21일 4자 간 회의를 10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하거나 분리수거를 안 하고 하는 것은 미반입하기로 하셨지요?
○부군수 송인헌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의원  문제되는 것은 그 이후에 2011년 10월 1일부터 4자 간 협의를 해서 그 미반입하기로 한 쓰레기를 지금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음성군 관내에 읍이든 면이든 소재지에 수십 군데씩 방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규격봉투인 종량제 봉투를 안 쓴 것도 있지만, 건설폐기물 등 하다못해 조금전에 손수종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슬레이트 깨진 것까지 갖다 놓고 방치하고 있는 데가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음성군에서 협의해서 안 치우기로 했다고 해서 상책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을 벌금도 매기고 단속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그냥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군수 송인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21일간 음성, 진천, 대행업체에 가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또 10월 1일부터는 4자 간 회의를 해서 미반입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데를 그냥 둘 수는 없고요, 날을 잡아서 싹 치우도록 하고 그다음부터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단속을 많이 하시고 적발도 하고 140건씩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실적은 여기 있지만,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표시가 안 납니다. 몇 달씩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그냥 있으니까, 이게 과연 단속을 하는 건지 시정이 되는 건지 일단은 어떻게 됐든 단속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골목골목 버리지 말아야 할 부분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해서 우선 치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야지 그다음에 그쪽에 버리는 것을 적발하기 쉽고, 쌓아놓은 데에다가 또 쌓으니까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적체된 쓰레기를 빠른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부군수 송인헌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일 내로 규격봉투를 사용한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처리하고 그다음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아까 질문하던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종량제 판매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부군수 송인헌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수치는 2008년도 6억 8,500만원은 봉투판매수입이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결산액에 나온 수치입니다.
손수종 의원  결산액의 수치는 맞는데요, 2008년도에 6억 8,5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7억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7억 1,100만원 한번 딱 증가되었는데, 반대로 딱 한번 2010년도에 7억 1천만원으로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도 증가로 볼 수 있나 이런 얘기죠. 증가로 된 게 맞습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볼 적에…….
○부군수 송인헌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손수종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린 거냐 묻는 것입니다. 밑에서 증가된 것이 한번 있고, 반대로 감소된 게 있는데, 점차 증가한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송인헌  글쎄요,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온 숫자는 저희 결산 숫자로 나온 것이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손수종 의원  숫자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증가가 맞느냐, 감소가 맞느냐, 이겁니다.
○부군수 송인헌  이런 게 있겠죠. 종량제봉투가 계속 많이 썼다면 판매가 늘어났을 테고, 종량제 봉투가 덜 팔리고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과가…….
손수종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때문에 아까 이한철 의원님께서 전쟁 선포로 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평소에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와 단속을 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대다수 군민들에게 불법투기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서 악취로 인한 냄새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도록 했던 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봅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냐고요?
○부군수 송인헌  예스냐, 노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리 우리가 법을 잘 만들어놨어도 주민이 잘 지키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회 추경에 CCTV를 3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또 10대를 구입해서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단속이 더 철저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CCTV, 그 관계도 블랙박스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150만원 세웠다고 하면서 아직도 구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형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연구하거나 주민이 뭐가 어떻게 해야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나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해서 실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송인헌  저희도 열심히 해서 단속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의식을 깨닫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 9월 20일 매립장에서 4자간 대책을 나눴다고 하지만, 9월 20일 이전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소외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1년도 현재까지 쓰레기 단속실적을 월별, 읍면별, 내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분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예.
손수종 의원  이것은 현재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군수 송인헌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일간 총 단속실적이 14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400만원 부과했다고 여기에 자랑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제가 제228회 임시회 때 단속실적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34건을 부과했습니다. 140건을 25일에 처리한 반면에 34건을 9개월 했다고 합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140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나눠보니까 한 5.6일 됩니다. 한 6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것을 평소에 안 했다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자체 적발도 있지만, 신고에 의한 적발이 예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는 포상금 2백만원을 세워놓고서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혀 이런 것을 홍보도 안 했고, 물론 단속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포상금 2백만원은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칭찬받게 일한 것인지 열심히 일한 것인지, 부군수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포상금을 1억 세워놔도 주민이 신고하지 않으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습성이 남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기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을 신고하면 벌금 물고 과태료를 무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1억을 세워놓은들 신고 안하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40건을 적발해서 1,400만원을 물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는 신 매립장으로 미리 반입하기로 4자 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그전에는 아까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다고 봅니다.
손수종 의원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는 사태가 오도록 한 사항하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쓰파라치 들어보셨죠?
○부군수 송인헌  카파라치입니다.
손수종 의원  카파라치가 아니라, 쓰파라치, 신고포상금을 많이 주면 군민들이 못해서 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준다고 홍보했다면 돈 2백만원이 남아 있겠습니까?
○부군수 송인헌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신고하라고 계도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파라치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손수종 의원  그게 아니라 단 한 푼도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한 푼이라도 집행이 되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는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송인헌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쓰레기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불법쓰레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집행이 안된 걸 가지고 왜 집행이 안 됐느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집행을 안 한 것인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두 가지 더 있는데 이상 접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예,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공무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시계획 변경을 잘못했다는 거죠?
○부군수 송인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 일이 생김으로써 피해도 생기고 의혹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봐도 공무원들이 의혹을 받게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인데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는 자체가 어떤 것을 낳느냐면, 산림축산과에서는 72개소 업체를 허가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기본계획을 무시한 채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자기 업무 한 가지만 갖고 몰두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낳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모두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오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다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뭔가 옆으로 허전한 것입니다.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실시계획 변경 허가를 잘못함으로써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이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이런 데가 연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부군수님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정태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 남궁유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청소년보호 육성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해 2011년 9월 30일 현재 관내 만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는 1만 8,16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생활주변에서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연 8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재능과 자질 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소년한마음 축제와 5개 팀의 동아리 활동 등에도 1억 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성읍, 삼성면, 감곡면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보호 및 생활지도 등 건전청소년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적 감성 함양 공간 제공 및 청소년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금왕읍 지역에도 금왕읍사무소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설치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등 관계기관,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충주지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불법 고용 지도 단속, 청소년 생활지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2월부터는 음성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각종 청소년 관련 상담 및 교육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가출 학업 중단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활동, 타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규모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에는 220억 9,800만원, 2011년도에는 총 239억 1,8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음성군 사회복지사업 예산 683억 2,7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05억원, 노인요양지원사업에 61억원,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에 6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보강사업에 10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8억 2천만원, 음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사업비에 10억 4,400만원이며, 기타 사업에 38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의 예산 규모는 가내시 자료에 의할 경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서 예산이 약 6억 4,3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과 함께 사회참여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충 및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노인문제의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와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서도우미파견사업 등 공익형을 포함하여 4개 유형에 총 14개 사업으로 참여기간은 7개월이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으로 주3~4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보수는 월 2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의 노인 일자리는 502명이 참여하여 7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543명이 참여하여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2010년도보다 41명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약 4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규모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태완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 주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에 약 20%의 청소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는 앞으로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범군민 청소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합동단속을 편성 운영하고, 건전놀이공간인 가칭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마당을 상설 운영하는 것도 좋겠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감시단을 지정 운영해서 청소년보호시책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지도단속하는 사항은 현재 대학교 수능시험이 끝났고, 앞으로 동절기에는 방학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특별히 저희가 관련기관과 또 관련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특별단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상설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상설감시단 운영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성, 삼성, 감곡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달섭 의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군비로만 지원돼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금년도에도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군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가 한 3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덜 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달섭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현안을 풀어가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일단은 도비사업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예산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년도 각 공부방마다 1천만원씩인데 그 부분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예, 그렇게 확보를 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음성이나 삼성, 감곡은 도서관이 없어서 지역에서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분석하면 노인복지예산 총 규모는 작년 대비 18억 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 예산규모가 올해 음성군 복지예산 683억 2,700만원의 35%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8억 2천만원, 노인복지예산 239억 1,800만원의 3.4%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복지예산이 8.1%밖에 안 되고,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 법률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충청북도 제천시, 진천에는 고용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도내에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90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회나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음성군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정책은 저희가 볼 때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김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일자리 사업비는 약 8억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예산이 683억원인데 전체 군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의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국비 50%, 도비ㆍ군비 해서 50%인데 이런 부분이 위에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더 내려오면 저희가 군비를 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더 증액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일자리를 저희가 약 40명에 3,700만원 정도로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 부분이 더욱 증액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노인회 음성군지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 2개 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같은 유형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꼭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성군 전체를 봤을 때 군 예산이나 노인복지예산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일자리사업에 사서도우미 파견 1개만 기초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6개 사업, 노인복지관에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대한노인회 군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당 환경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자연환경보호사업, 게이트볼 강사 파견사업, 노인학대 지킴이 주거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는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사업은 초등학교의 급ㆍ간식 도우미…….
김순옥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8개 자료를 뽑아왔는데 답변자료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하고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 제1회 군수기자치 그라운드골프대회, 그리고 20일에 15회 노인의날 행사, 24일 기로연행사 이렇게 개최했고요, 읍면별로 따로 어버이날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의 행사가 많았습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노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행사성 예산만 늘리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건강하게 보람을 찾는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 규모 있게 음성군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재조정을 하셔서 정말 노인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나와서 돈을 벌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는 행사성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예산보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둬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저는 자료를 봐달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하고 음성군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수종 의원  그 일자리 참여자 명단을 엑셀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전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이중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참여자 명단을 제출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주변에도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2개 기관에 위탁할 때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층,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면의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도에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여 현재 8개 프로그램에 연간 7천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소면 인구가 1만 3천여 명에서 현재 1만 6천여 명으로 인구가 급증하였고, 문화체육 욕구가 증대되어서 주민자치센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청사 건립과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군수 읍면 순방 시 대소면 주민자치위원장의 건의도 있었지만, 당시 건의 지역인 대소면 태생리 82호선 국지도 북측 4차선 인근으로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편하고 관리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소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소면사무소 부지 또는 면사무소 부지 인근 지역으로 대소면 주민자치센터 위치를 확정하여 건의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여기 답변내용이 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성립되면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질문 첫날 손달섭 의원님이 군수님과와 질문 답변 속에서 청사를 검토하시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 당시 인구 2만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회는 계속 많았습니다.
  그전에 여기 계신 김중기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 결국에는 주상열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해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주민센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인데 청사와 병행해서 져야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청사 때문에 미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님 첫날 답변에 인구 2만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구가 1만 6천 명에서 2만 명이 가려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앞으로 5년 안에는 못 진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화합이 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져주겠다, 이런 답변이 맞죠?
○행정과장 김석중  현재 대소면 인구가 1만 6천 명인데 외국인이 한 1천 5백 명에 등록이 안 된 인구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한 2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현재 면사무소 부지가 한 5천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것은 집단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함께 사용하고 각종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읍사무소 청사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입니다. 음성하고 금왕은 새로 졌고, 대소면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면사무소 부지가 넓으니까 부지 내에 건축하면 별도로 부지매입 비용도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주민들이 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취약점이나 그동안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청사 때문에 못 진다, 그것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단합돼서 건의가 들어오면 답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 이재무입니다. 문화관광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형제 저수지와 연계한 금광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규정을 살펴보면 ‘박물관이란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풍습ㆍ광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 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박물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분되며, 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후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우선 부지선정 후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단계를 시작으로 투ㆍ융자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충하고, 설계ㆍ공모 등의 입찰과정을 통해 공사 착수를 거쳐 준공 이후 박물관을 개관 운영하게 되며, 건립비 지원 예산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예산의 30%를 국고 지원받게 됩니다.
  금왕읍에 위치한 무극광산은 우리나라의 금 총생산량의 80% 정도에 이르는 금을 캐내는 국내 최대의 금광이었으나 현재 폐광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금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박물관이 문화적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사랑받는 테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무극저수지 관광단지를 민자 투자방식에 의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충분한 타당성 협의를 거쳐 금광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다시 한번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태완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이재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저의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한두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관광 상품을 몇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양군은 2000년 8월 달에 단양읍 양방산 절벽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천여 평의 부지에 조성된 인공폭포는 넓이가 약 2백m, 절벽 높이가 74m에 5개의 물줄기를 폭포 앞 남한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인공폭포를 빙벽타기 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방산 폭포규모가 자연폭포하고 인공폭포를 포함해서 동양에서는 최대의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의 광공업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공업자료센터가 4천여㎡ 부지에 광물 표본 및 생산 장비, 광물 및 지질분포 모형 등을 만들어서 광물업 변천사과 광물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함으로써 광공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과 좋은 관광자원으로서 한몫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로 성공한 경우로는 인근의 문경시를 볼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폐광도시였던 문경을 지난 1998년부터 약 2~3년 사이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시켰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문경새재는 1998년 말 KBS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세트장을 건설해서 관광특수를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개장한 석탄박물관과 문경온천에도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생태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이화령 휴식단지를 잘 활용하여 문경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소득 증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경을 전국에서 제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포부도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인위적인 관광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로 잘만 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읍 사정리 저수지는 음성읍과 금왕읍 중간에 위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의하기 때문에 잘만 가꿔놓으면 군민들로부터 또는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에도 이제부터는 어렵고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수익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 성공하는데 우리 음성군만 안될까 겁을 내지 말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리 저수지의 저수량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준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사정리 저수지나 저수지 어느 곳이든 간에 전국 어디에도 없는 수중골프연습장을 만든다거나 저수지 가장자리 산에 터널, 굴을 몇 미터씩 뚫어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명굴 토굴숙소로 사용한다든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재무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양이나 문경은 인위적으로 이런 시설을 했는데요, 그곳은 주위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적으로 해놔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저수지만 달랑 있어서 민자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극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나 환경위생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국내에는 금광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정선에 가면 금광촌이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견학을 하고 정선 같은 데는 관광지 내에 조성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견학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잘 들었습니다. 사정리 저수지 주변에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대단위로 조성할 계획을 민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선 그러한 기반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저수지의 저수량도 늘리고 수질도 정화하는 의미에서 준설사업을 우선 해야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단양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는 관광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음성군은 그러한 곳이 없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중골프연습장이나 저수지 가운데 굴을 뚫어서 한국에는 없는 이색적인 명물, 숙소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연구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는 종합공사업체 41개, 철콘, 토공 등 전문건설업체 225개, 전기ㆍ소방ㆍ통신 등 업체 50개소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군에서 발주되는 사업과 민간 발주사업 등 많은 사업으로 바쁘게 운영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인 불경기에 따라 민간 건설경기 위축과 관급공사 감소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공고 시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에 위배하여 우리 군내 업체를 유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임군수 취임 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점 추진사항으로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 입찰 공고 시 우리군 소재 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고 문구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자재상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외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먼저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 및 관내 자재를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기계, 사급자재, 공사참여 인부 등을 관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내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법령 및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관내 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질문하신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의 각종 공사의 입찰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지역이나 입찰 자격을 제한하면 위법 부당행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지간한 공사는 수의계약를 할 수 있도록 쪼개서 지역 건설 업체에 나눠주고, 또한 관급 자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설계하는 등 관련 부서 간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단위 공사는 강제성은 없지만, 기왕 하도급을 줄 것이라면 지역 건설업체에 주도록 권장하고 유도해 줄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상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일정금액 이내의 공사입찰과 계약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되면 지역건설업체는, 아니 많은 건설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어렵지만, 법령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건설업체가 보호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상향조정하든지 법령 제도상의 내용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그 업체와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한동희  예.
조천희 의원  이것은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죠?
○재무과장 한동희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A라는 사업자가 충주시에 가서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거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하니까 거기에 하도급을 주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충주사람이 와서 입찰을 봐서 됐는데 관내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특정 업체를 자꾸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불편한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업체가 외지에서 낙찰됐다든지 할 경우에 그 업체가 간담회나 대화 중에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도급을 주라고 할 수는 없고, 관내 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하도급을 주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잡음도 많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전문건설업체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한 소리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지역에 내가 하도급을 주고 왔는데 같은 지역에서 낙찰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업체가 충주시나 외지에 가서 낙찰이 돼서 외지의 어느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왔는데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낙찰됐을 때는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그 업체들끼리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3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