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1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3회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7.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 신행정수도선정에따른건의문
1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43회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8.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 신행정수도선정에따른건의문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6월 14일자로 제1723호와 172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143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6월 17일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5일 음성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행정수도선정에따른건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43회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답변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강연수 의원입니다.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들의 고견을 의회에 반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7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강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균형발전 등 3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조직을 설치하여 자치역량을 확보하고자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증원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은 3명으로서 현재 567명에서 570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 수는 집행기관은 559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배치는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신설 2명으로서 행정 6급 1명, 행정 7급은 1명, 8급은 기 조정 배치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복지담당 1명, 행정 8급 1명이 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위생접객업소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증가와 먹거리 창출을 위한 향토음식개발지정육성사업이 되겠으며, 정원은 2007년 6월 30일 한시 정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과 정원이 승인되고, 식품위생업무의 증가와 우리 군 향토음식개발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04년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출입국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대상으로서는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및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음성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투자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되겠으며,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합니다. 주민수는 6만 3천명의 7,800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방금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외하고 검토결과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번인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정원승인에 관한 도 행정관련 문서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정부의 혁신 국가규정 발전특별법 등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하고도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증원조치인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16번인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종전까지는 주민들이 군정 참여방법은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을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간접방식이었으나, 주민특별법에 의거 주민들이 지방 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규정이 저급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이 군정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청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을 위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바 앞으로 주민의지 행정을 적극 신청하고 주민투표대상 문제점등 주민투표 청구전 사전 해소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부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 입니다.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국민건강보건법 제42조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안이 있어 환자진료 능력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 번째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으로 의료보험 약가기준액을 약제급여, 비급여, 농로표 및 급여상환 금액표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수수료감면으로 용어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설명을 드리면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 환자를 진료할 때는 전액 무료로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새 시행하고 있는 방문진료 및 가정방문도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동순회 진료와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도 또한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건강보험료중 본인부담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진료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과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경우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제증명발급수수료 개정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삭제되는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가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했고, 출생을 모자보건센터 운영할 적에 이것을 조례를 설정하는 건데 모자보건센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추가로다가 제정이 되는 것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라든지 적성검사서 1통에 500원이고, 또한 변경되는 것은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를 2,000원에서 한 통에 1,500원으로다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신구조문대조표와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의안번호 127번,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제공을 위한 감면규정과 제증명발급수수료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기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안건명은 음성문화예술회관신축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음성문화예술회관 신축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안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이 건립신축변경에 관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에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10월에는 의원정례간담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을 해주셨고, 지난해 2월 달에는 대상 필지 18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이전한바 있습니다. 5월에는 도로부터 투융자사업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득 하였고, 금년도 6월에는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난 6월 15일날 의원정례간담회에 안건 상정해서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음성 문화예술회관토지취득매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총 3,651평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2월 달에 소유권을 이전한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음성읍 읍내리 785-16번지 외에 6필지로써 면적은 1,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평당 30만원씩 해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번, 건물신축변경내역은 건축구조물 철근콘크리트에다가 철골조가 추가가 되었고, 건축용도와 층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면적은 1,100평에서 1,018평이 증가된 2,118평이 되겠고, 관람석은 대공연장이 600석, 다목적실 200석 해서 300석이 증가된 800석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70억원에서 110억이 증가된 180억으로 확정을 했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 말까지 준공키로 했습니다만 규모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2008년도 말까지 3년을 연장하기로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건물증가 및 토지매입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는 연건평 1,100평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했습니다. 규모가 협소해서 행사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또 건축면적이 증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안에 비해서 부지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법정건폐율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초과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주차공간은 90도로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차량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대 이상을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부지면적 1천평 정도를 추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의 발전과 위상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하여 각종 기획의 공연과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혜택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관계법령은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도면이 있습니다. 노란색의 토지가 기존에 구입을 한 토지이고, 적색의 토지가 앞으로 추가로 매입할 1천 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끝으로 의안번호 118번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기 추진중인 음성문화예술회관 신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 대비하여 확장 및 보완대상이 다수 발생되어 검토한바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완공 후 활용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규모 정도로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 내 주민들과 산업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레저활동 장소인 관광지와 관광 자원이 전혀 없는 음성군으로서는 인위적으로나마 문화예술회관 시설 설치로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정주의욕을 제고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본계획을 소홀히 하여 사업확정 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70억에서 180억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바 재원확보 대책방안, 특정분야에 투자액이 편중되어 전반적인 군정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예상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가능한 예산이 절감되고 준공 후 예상되는 관리 분야와 활용증대 방안까지 포함하여 보다 치밀한 계획과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아울러 군민들의 협조와 참여도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자,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금 재원확보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당초에는 60억을 국비가 15억, 도비가 7억 5천만원, 군비가 37억 5천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확정을 하고 군비를 150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짧은 기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는 거로 생각이 되어서 공기를 3년 정도 연장을 시켜서 그 기간 안에 적절하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러면 국비내시가 총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안용섭  국비가 당초에 20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에 5억이 왔고요, 금년도에 1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러면 정부 국고내시에 의한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5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올려서 2008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물론 예산관계가 상통이 되고, 음성군에 예산 저력으로 봤을 때 과연 문화복지 정주의욕에서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건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9만여 군민들이 과연 정주의욕을 가지고 또 문화의 삶에서 살을 찌워 가지고 얼마나 편안한 경제생활에 경제에 뒷받침이 되나 하는 것도 사실 의심스럽고, 또 특정분야에 금액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되다보면 사실 지역발전 현안사업에서 음성군에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고, 따라서 지금 안건에 올라오는 거 보면 한꺼번에 재산내역에서 토지취득을 하고, 건물취득까지 한꺼번에 올리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의회승인이 났다고 해서 저기 되고 그러는데 이거 변경 취득해서는 안되겠어요?
  토지는 토지대로 구분을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구분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필요한 토지수용이 불가불 입장이 되었으니까 토지부터 승인을 하고, 건물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이 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련의 한 건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취득이 되어야지 건물을 같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결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강연수  그러니까 어차피 급한 것은 부지확보가 현안사업이니까 부지를 확보를 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재무과장 안용섭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건물, 토지 취득하고 나중에 승인해주시면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겠는데,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갑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한 건으로 승인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필요한 영향 평가나 아니면 관련된 허가, 1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의 건이 이거하고 같이 의결이 되어야지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의원 강연수  아니, 토지를 구입을 해서 부지확정이 되고, 영향평가 같은 것은 내용적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순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의결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무조건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우리가 예산 관계는 예산이 풍부하고 마음대로 음성군 행정이 확확 돌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한 것도 하겠지만, 지금 형편으로 봐도 모든 사업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에 전 예산이 막히다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들한테는 편의제공이 안되고, 복지증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군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생업에 봉사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지, 구경하고 눈으로 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도 편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으니까 더 증액을 시키고, 더 좋은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추후에 좀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고, 그렇게 한번 여기서 언질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토지 취득을 바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별도로 해주신다고 하면 토지 취득을 하고 나서 일단 이 사업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데 기간을 3년 동안 연장을 한 것은 공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음성군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과연 130억의 예산을 갖다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당년에는 안되기 때문에 시일을 좀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취득하고 건물취득하고 한꺼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과장님 자꾸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형편이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건데, 장기적이고 발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지역이 이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뭔가를 다시 행정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설명을 듣고 저를 포함한 몇몇 동료의원도 우리 군 재정 형편에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다소 규모면에 있어서 예산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하고 먼저 간담회 때 얘기했던 그대로를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를 1천평 정도 늘려야 되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이카 시대 라고 해서 차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 공간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시설비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알뜰히 써야지, 우리가 당초 70억에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18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신중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실무자로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재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70억에서 180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 계획을 갖다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증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을 때 규모는 나름대로 적정하게 또 시설은 훌륭하게 지으면서도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국비가 20억 중에서 국비가 5억밖에 우리가 수령이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0억을 우리가 지원요청을 했다고 재무과장님 답변을 주셨고, 당초에 70억에서 110억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더 증가해서 180억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재원확보에 대해서 심사수고 하셔야 되고, 또 담당공보과장하고도 이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집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에서 1페이지 그간 추진사항 다섯째 줄에 보면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계획에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부승인은 충청북도하고 우리하고 인가, 아니면 중앙하고 충청북도하고 조건부승인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조건으로 승인은 어느 기관 대 기관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재원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또 사업규모를 확정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하고 도하고 아니면 저희들하고 중앙하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을 갖다가 관련기관 모두를 포함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아니, 집행자 투·융자사업계획인데, 어떤 관련부처가 조건부 승인이라면 어떤 기관하고 체결이 이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관련된 부서하고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상 남긴 게 아니라 구두로 남긴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 서류상 남긴 건데요, 이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규모를 확정짓는다든지, 재원도 많이 증가가 되니까 거기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갖다가 중앙이나 군비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건부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을 상대로 해서 지금은 문광부에서 20억을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교부세를 갖다가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군 단위에서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갖다가 조정을 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장 이준구  글쎄, 군수님께서 문광부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건부승인의 자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거는 도에서 조건부승인이 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그러면 중앙에서 20억 이상 우리가 요청하면 더 얻을 수 있고, 도비도 더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희망적인 기대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글쎄요, 중앙에서 주고 도에서 주는 걸 갖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우리 돈 가지고 군비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군에서 열심히 네트워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70억에서 180억, 110억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열악한 군세에서 물론, 문화예술차원에서 예술회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당초에 70억을 승인 받아놓고, 이제 와서 더군다나 10억도 아니고, 110억이 모자른다, 180억을 사업신청요구를 하는 관련 부서 공보과나, 재무과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또 밖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 아까 안병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강연수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여유가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분도 많겠지만 정말 감곡이나 삼성 쪽에서 농사나 짓고 하루하루 생계나 이어가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출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아까도 군수님 노력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공보과나 재무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중앙에 가서 교부세를 많이 얻고 도비를 많이 얻어서 우리 군비가 덜 충당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조건부승인된 내용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강연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강연수 의원님…….
○의원 강연수  자, 여기서 의결을 해준다는 것은 상대의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재 번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필요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건물변경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시켜서 분리 의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분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의결해 주지 말고, 나눠서 해주라고…….
○의원 강연수  그렇죠. 토지수용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사업 실정이 음성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승인을 해주고, 년도만 따져서 점차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기분이 드니까 그거는 좀 삼가해서 분리 의결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강연수 의원님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지 말고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강연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20억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착공이 안되면 국비 20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공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셔야지 만이 착공이 되는 거지,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착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원 강연수  아니, 그러면 설명을 했을 때 금년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착공을 시작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승인을 해주십사 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돼요?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무조건 설명을 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는 뭐 하러 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자꾸 하니까 질의가 안나올 게 나오니까 애초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의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가는 거지…….
○의장 이준구  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강연수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분만 승인을 해주고, 건물은 다음에 안을 올려서 수정안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토지분만 수용해 주고, 건물 분은 다음 간담회 때 추후에 거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예, 안병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좋습니다.
○의장 이준구  그러십니까? 다른 의원님 뜻은 어떠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국비가 지원이 될 적에 토지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됩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0억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
○의원 윤병승  국비 20억은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렇다면 사항은 달라지죠.
○의장 이준구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도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어떠신지,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기 집행부에서도 110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기간을 3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서울을 자주 다니시고 하는데, 어차피 해주실 거라면 승인을 해주시고, 3년 동안 기간을 연장했으니까 그지 간에 어떻게든지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이준구  의원님들의 의지가 개별적으로 다른 거 같으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연수 의원과 안병일 의원님이 부지확정안만 의결하고 건물 분은 면밀한 검토 후, 특히 국도비 재원대책을 승인 받은 후 승인토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결정에 앞서서 그러면 정확히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집중이 되었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를 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께서 워낙 사안도 중요하고 예산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김우식 의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한 말씀할까요?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는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차 4대에 걸쳐 와서 이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 음성군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못하게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견해차이가 나고 문제점이 도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예산이 요청이 되고 필요사항이 요청이 되고 세밀한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만 도달이 되는 거란 말예요.
  그러다 보면 행정적 법적 규제에 의해서 법에 매이게 되고, 법에 의해서 매이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시 예산이 있을 때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그러는데, 행정의 절차에서 한번 의원들이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서 재무과장이나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이걸 소상히 설명을 듣고서 의원들이 과연 이거는 우리가 음성군 이해 손실을 따져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또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는 반응이 갈 수 있도록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용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업무는 저희 재무과 업무입니다. 군정전반에 걸쳐서 모든 실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단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숙하게 해당 부서만큼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문화공보과장이 소상하게 설명하게 하면 어떨지…….
○의장 이준구  지금 재무과장이 주무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강연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이준구  예,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답변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왕에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고 나서 금왕 읍민이나 음성에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의아심을 갖고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그래서 수정 의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관행을 또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민들이 사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우리 음성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보건소 부지를 용도 폐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국비 20억 또 도비 10억, 군비 30억 해서 총 60억 원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현재 733평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문화회관 자리로써는 좋지 않는 거로 건물배치도 동선이 길어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로 판단을 내려서 다시 공청회를 거쳐서 성모병원 옆 부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모병원에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2002년 9월 12일날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9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3,651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1천평 플러스하면 4,651평인데 3,651평을 구입을 해서 등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가 보니 부지면적에 건폐율이 맞지를 않아서 추가로 1천평을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1천평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도하고 다용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목적은 건물을 지금 건축설계를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인데 토지구입만을 해주시고 건물은 별도로 의결하신다면 사업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잘 통과를 시켜주셔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조건부승인을 낸 것은 저희들이 3년간 연장이 되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빨리 조속하게 사업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승인을 받을 때 제가 참석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성은 적정하나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을 하라는 조건부승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토지매입비에 도비 2억 5천하고, 군비하고 10억까지 토지매입비로 지금 결정되어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군비로 구입했습니다.
○의장 이준구  도비 2억 5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예.
○의장 이준구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셨지요? 그러면 2페이지에 나번에 보면 건물신축변경내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18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지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비하고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아니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나항에 건물신축변경안에 보면 죽 내려오지요. 철근콘크리트, 문화 및 집회시설 죽 내려오고 사업비 여기 70억이지요? 그럼 변경이 18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2002년도에 2억 5천 도비 받은 거 포함해서 10억 토지매입비 한 거하고는 별개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80억 속에는 토지매입비와 건물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준구  그럼 이 자료를 사업비 70억하고 변경난에 180억은 이거는 재무과에서 잘못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 과가 실무과이기 때문에 아마 착오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준구  그럼 재무과장님, 이거 자료를 문화공보과에서 받아서 오늘 의회 제출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와 건물비 플러스해서 18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건축 규모를 축소를 하라, 최소한으로 하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단위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종합예술회관과 일반예술회관 또 생활예술회관이 있는 데 군 단위에는 생활예술회관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 생활예술회관에 평균 건축비가 180억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의원으로서 재무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의원들이라든가 9만여 군민들한테 신뢰성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때 거기다가 프로젝트를 구성한 공무원들은 분명히 타당성 있게 일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했을 것입니다.
  착공도 하기 전에 그것이 오류였다는 판단 하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성모병원 옆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확보도 2003년 3월 20일날 90대가 소요되는 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착공도 하기 전에 1년 남짓 되었는데, 또 주차장이 좁다고 그래가지고 3억을 들여서 추가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그러한 행정이 있는가 하면 70억의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착공도 하기 전에 110억이 증액이 되어서 180억이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180억에 대한 승인이 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이것이 완공에서 우리 9만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250억에서 3백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이라든가 군민들한테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확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비추어 봤을 때 공무원여러분들이 어떤 안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군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프로젝트를 내놓았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내놓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탁상행정적인 그런 안일무사주의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책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상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어떤 투표로써 결정을 보자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라든가 건립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중재 본대로 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정지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취합이 안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 정말로 앞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시고 의회 의결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왕에 있는 공설운동장 매각으로 인해서 과연 매각한 금액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다시 그 보다 더 금왕 읍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설운동장 구입을 매입할 수 있느냐는 숙제와 뜨거운 감자 마냥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책임한계를 분명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분이나 토지 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지금 수정이 들어왔고, 또 의원님들간에 찬반투표를 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의원님들 아주 심도 있게 한 번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는 거 같고 얼른 결정을 해주셔서 아까 제가 수정안으로 올린 부지매입만 승인해 주시고  건축신축변경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간담회 때 집행부에 설명을 듣고 승인해 주시는 사항으로 하실 건가 얼른 이걸 결정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지금 우리가 건축이나 설계에 대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안이라든가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만 그냥 올리시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토지매입만 하라는 얘기는 지금 그런 저런 절차 없이 그냥 토지매입만 하라, 이렇게 중론을 모았습니다.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제가 알기로도 2002년도에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월을 시켰고 해서 2004년도에도 이월을 시키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우리가 설계를 시작해서 도시계획 설계변경이 또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180억 올려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원들이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중지를 모을 때 그냥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 건축은 토지매입을 한 뒤에 차후에 결정을 해서 해주자 이렇게 중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아무런 진행상 하자가 없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 할거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부지가 1천평 정도 건축건폐율에 모자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건축설계를 중지시켰던 것을 해제를 시키려고 이번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확정을 해주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공람,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은 이번에 의결을 봤고 토지매입을 한 다음 설계중지 해제를 시켜서 12월초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사업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거기에 곁들여서 내가 한번 질의 드릴까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현재에 토지를 구입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기간하고 거의 맞먹는데 토지구입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설계가 꼭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절차가 그렇습니다.
○의원 강연수  설계가 돼서 건축물 그렇게 짓겠다 해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의원 강연수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돼도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면적이 대략 나와있잖아요? 그 건축면적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러니까 토지구입과 설계는 동시에 우리가 연관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하면서 규모라든가 그런 건 다시 재조정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에 우리 군 단위에 맞는 그러한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설계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의원 강연수  설계하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적에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몇 평을 짓겠다는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는 거지, 세부설계를 해 가지고서 전부 설계를 첨부시켜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은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시에…….
○의원 강연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부 한꺼번에 승인을 해 주십사, 결국은 그 얘기 아니에요?
○의장 이준구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솔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을 끌어오면서 2004년도 예산도 아까 재무과에서 10억이 요청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50억을 세워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페이지 건물신축변경내역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안을 제출한 겁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까? 지금 어디까지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설계 중지중입니다.
○의원 강연수  설계진행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기본설계는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기본설계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설계 다 했으면 건평 다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세부설계가 이제…….
○의원 강연수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의장 이준구  아니지요, 지금 강연수 의원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시간이 3~4개월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지 부지만 매입해도 도시계획시설변경은 가능한 거지요?  
○의원 윤병승  아니지요, 도시계획 시설은 아마 제가 도시계획 볼 때는 어느 한 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위치부터 모든 것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 건물에 들어앉은 좌향부터 일거일동을 다 따져서 아, 이건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 때는 이런 사항으로 해주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고쳐야 하겠다,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면적 몇 평 이렇게만 딱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결정이 날거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도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 정례회 마지막날 다시 이 건을 다루는 걸로 해서라도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지금 토지매입비만 해놓고 시설비만 따로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마지막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7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상정을 해서 하는 거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이준구  자,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나 지금 예술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장이나 의견 개진도 아직 미흡하고, 또 지금 의원님들 각자의 뜻이 아까도 제가 정회를 해서 의사개진을 했는데도 또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오후에 식사 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지금 김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회기 끝나는 날 안건을 승인해 줄 거냐? 부결해 줄 거냐, 아니면 7월 달에 다시 안을 올리라는 집행부에 절차를 밟을 것인가 이것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이 문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공보과에 예술회관 문제는 오후에 결정해 집행부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2005년도 음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은 2003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화 및 자율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등 국가주요시책과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감안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단 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풍요롭고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의 초석을 다지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서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기간 및 수립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설정,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재정여건의 전망과 분석 각 부분별 투자지표 및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재정운영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부존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도연혁 및 변천과정입니다. ‘88년 법적근거와 함께 ’89년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0년부터 재정여건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연동화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중기재정계획수립의 체계입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음성군 자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보고 후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10페이지,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추진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는 음성군 개발지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중기 음성발전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산업경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우리 음성군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성장산업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현대화된 시설의 농산물종합유통단지를 설치하여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중부권 농산물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WTO, FTA 등 다가오는 농산물수입 개방화에 따른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등 우리 군 농산물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참여복지증진과 환경보존입니다. 각종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오지, 벽지마을에 대한 순회진료 서비스와 재가환자를 위한 자택방문 진료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정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읍면 순회 정기음악회, 음성장날 품바공연, 지역문화축제의 내실 운영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실업팀 육성과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예술회관건립, 체육공원조성, 야외음악당의 시설확충 등으로 군민에 대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입니다. 문화마을조성과 정주권 개발, 그리고 오지마을에 대한 종합개발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신바람 나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군정모니터링, 군민제안사이버창구, 인터넷행정정보공개, 행정감사 공개 등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매월 읍면을 순회, 신바람봉사단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서 봉사하는 열린 봉사,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행정으로 신바람 나는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있는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기 음성군 발전 추진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23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자체세입은 2003, 2004년도 기본년도 평균 985억원을 기준으로 2005년도 기준년도에는 1,129억 원으로 전망되고, 2006년도 2007년도 발전년도에는 평균 1천330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의 의존수입은 2003, 2004년도 기본년도 평균 1,440억 원을 기준으로 2005년도 기준년도에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확대, 교부세율증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균특회계 신설 등으로 재정지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1,440억 원으로 전망되며, 2006년도 2007년도 발전년도에는 평균 1,900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이후의 양여금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로 포함 적용하였습니다. 24쪽 세출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입니다.
  세출규모 역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균특사업과 혁신사업의 신설로 행정자치부가 기준 제시한 10%의 세출증가율을 적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음성군 재정규모 변화 추이 및 세원별 추계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47쪽까지는 앞서 설명해드린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세부적인 전망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95쪽까지는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계획기간동안 사업투자 계획이며, 기준년도인 2005년도는 재원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253쪽까지는 주요 단위사업조서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계획기간중 주요 단위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계획이며, 기투자된 사업, 매년 반복적인 사업 그리고 2005년도에 신규투자사업 및 2006년, 2007년 향후 투자계획까지 작성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5쪽부터 257쪽까지 지방재정지원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개편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의 양여금사업 성격에 따라 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편되고, 법정교부세율 증가, 유사한 소규모 국고보조금을 통합하는 등 이와 같이 2005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음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 음성군 발전 추진전략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적에 참으로 내용적으로 훌륭하고 다 좋은데, 진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역을 개발한다는 문건에서 96페이지 투자사업계획을 훑어보면 이거 특정지역에 조절이 된 그런 기분이 들어가고, 또 신규사업 재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 별로 소상히 좀 밝혀주시길 바라고, 답변을 듣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업별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의원 강연수  주요단위투자계획서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있고 신규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있는 거를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주요단위 사업조서는 97페이지서부터 10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을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군민체육스타 건립이 있고, 또 대소는 대소도서관 건립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113페이지에 있고, 127페이지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156페이지는 원남산림욕장조성사업이 있고, 164페이지는 감곡시장환경개선사업, 또 166페이지 무극시장환경개선사업, 198페이지는 감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00페이지는 금왕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계속해서 201페이지 맹동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202페이지는 상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03페이지는 온양지방산업단지사업, 3004페이지는 용산지방산업지조성사업…….
○의장 이준구  실장님, 지금 우리의원님들이 책자는 미리 다 챙겼고 지금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을 모르시네요. 장기투자계획하면 삼성이 많이 빠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의원 강연수  아니, 삼성이 빠진 것이 아니에요. 삼성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획을 보면 중복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의장 이준구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된 데는 많이 투자된 거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하고 협의했느냐 아니면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협의를 했느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작성을 할 때는 각 사업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사업과에도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이자금은 여기서 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도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작업이 됩니다.
  이게 음성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작성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면은 네 군데 밖에 안 들어갔고, 기타 읍면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이런 취지 같은데 여하튼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걸 작성을 할 적에 어느 읍면을 두둔해서 넣는 작업은 아니고, 수요가 도시계획이 음성이나 금왕 같은 데는 도시계획된 다리가 넓고, 또 기타 읍면은 도시계획이 좁고 또 수요가 많은 데는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의원 강연수  내가 기획실장님 내가 말장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만들어 오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의원 강연수  이거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읍면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의원 강연수  읍면에는 받지 않았지요? 우리 음성군에 실과에서 이 계획서를 기획실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봤을 적에 읍면에 형평성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들이 이건 조정을 합니다.
○의원 강연수  조정은 하는데 읍면에 형평성을 한번 검토해봤느냐, 이거예요. 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성군에 9개 읍면이 있는데 9개 읍면이 과연 소외되는 소이나 원남이나 맹동이나 삼성이나 그 외 음성읍은 군청소재니까 물론 군청소재지 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니까 실과에서 한다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또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금왕이나 대소, 감곡,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심도 있게 한번 읍면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해놓고 검토를 제대로 해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왕에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질문사항이 아니겠지만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대 의회에서 의결이 난 거로 알고 있고, 4대 의회 와서 금왕공설운동장 매각승인을 해줬고, 또 매각 승인했을 때 애시당초 계획승인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각 사업에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에서 알기 때문에 …….
○의원 강연수  아니, 실과에서 하더라도 음성군에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매각대금을 승인해 준 가격은 기획실이나 재무과나 각 실과에서 다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음성군에 실과에서 그런 내용 없이 무조건 취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기발전계획 세워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물론 계획이 우리 의원님한테 흡족하게 이렇게 작성이 안 된 거 같이 보여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정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획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에 간 것도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안돼서 그전서부터 취합이 되어서 실장이라는 직책가지고 보고를 하시겠지만 음성군에 예산 다루는 거 보면 한참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잘못되었느냐, 금왕공설운동장 매각할 때 60% 예산 승인해 줬지요? 매각할 때 얼마였어요, 48억?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48억으로…….
○의원 강연수  그럼 20억은 어떻게 날라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53억 4천인데, 그게 도로 갈게 있고, 중앙으로 갈 거 빼고 그러면 48억쯤 된다, 이 얘기지요.
○의원 강연수  48억 되지요? 그러면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유찰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1차, 2차, 3차까지 간 거로 알고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수의계약을 할 적에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요. 유찰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회에 말 한마디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법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의원 강연수  행정이 법만 가지고 따지고 있다 보니까 음성군이 노다지 손해나는 짓을 하고 딴 사업을 하려면 노다지 과잉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매각관계는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1차, 2차, 3차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20%이상은 못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내서 매각을 하면 매각 1차 안되고, 2차 안되면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의장 이준구  실장님,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1차, 2차, 3차가서 입찰이 안되었을 때 유찰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 의회 한번이라도 보고해 주셨나, 이거에 대해서 잘했고 잘못한 거를 인정해 주셔야지,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에서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할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정도라도 어떠한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겠으니 이래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보고가 안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가 안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여기서 실장님을 질타한다는 거보다도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자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숫자 놀음을 하는 것은 더 그런 명확성이 좌우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음성군에 무조건 몇 억 몇 천 저기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한대로 그런 대로 계획서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놓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거 안 된다고 읍면에서 할 사항이 있는 거는 읍면에서 보고 받을 사항이 있는 거고, 실과에서 할 사항 있는 거는 모든 것이 취합이 되어서 9개 읍면에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에 안배를 해야 하는 거고, 더 가고 덜 가는 건 저기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할 적에는 다 받습니다. 읍면에서 당초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다 받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사업을 예산 승인할 때는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발전계획 세우는데 받았느냐, 이 얘기지.
○의장 이준구  실장님, 이게 지금 2007년도까지 계획이지요? 수정도 가능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정하고, 또 매년 수정하고…….
○의원 강연수  각 실과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 이거요, 전달이 된 사항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매년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읍면에 이런 사항이…….
○의원 강연수  아니, 매년수정이 되어서 내가 4대 의회 2년간 음성군예산을 봤을 때 삼성면 거 뒤져봐요, 몇 건이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뭐해줬나, 과거 의원생활 안 했을 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의원생활을 하고 보니까 장기발전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소이, 원남, 생극, 삼성 할 게 없어서 그게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책상머리 행정을 하니까 의원들이 불만이생기고 행정에 불신이 생기고 지역주민들 갈등이 생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이거 할 적에는 각 실과에서 자료도 받고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받고 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흡족하게 계획이 안되었다고 보여지면…….
○의원 강연수  자, 어차피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지금 질책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수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기획실장님, 또 부군수님 이하 자치행정과 공무원들 정신력과 자세부터 좀 틀을 바꿔주세요.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님 강연수 의원님 말씀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제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행정수도선정에따른건의문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신행정수도선정에따른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신행정수도선정에따른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난 6월 15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에서 충청권 이전후보지 선정 네 곳을 발표한바 음성, 진천 지역이 포함되어 음성군민들은 크게 환영을 하고,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리라는 기대심리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 및 유치관련단체와 언론보도는 연기, 공주지구가 선정되어야 충분히 함께 번영한다는 논리를 표명하는 등 청주권에만 편중된 내용과 음성, 진천 지역으로 유치되도록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촉구건의문을 발송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후보지 선정 4곳 중 충북 1개소에 음성, 진천 지역이 포함된바, 충청북도에서는 충남 연기, 공주지구가 선정되어야 함께 번영한다는 청주권에만 편중된 정책을 지양하기를 주문 드리고, 음성, 진천 지구가 선정되도록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어 반드시 우리 지역이 선정되어 취약한 충북의 도세가 성장되도록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유치 정책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 충청북도의회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 충북연대 이상록 위원장님!  
  먼저 충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6월 15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충청권 이전 후보지 선정 4곳을 발표한바,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음성·진천 지역이 포함되어 우리 9만 군민들은 대부분 크게 환영을 하고 우리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리라는 기대 심리에 부풀어 있습니다.
  당초 추진해온 청원 오송지구가 예상을 뒤엎고 제외되어 실망감이 크리라고 보고, 보은·옥천·영동 충북의 남부권 역시 연기·공주권 보다 음성·진천 지역이 거리상 멀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적으리라는 것도 예견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원 오송지구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도지사님이나 이 위원장님 등 충북의 수장 및 공인으로서 노골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보인 것이나, 연기·공주지구가 유력하고 오히려 그 곳이 선정되어야 충북이 함께 번영한다는 논리를 표명하신 것은 우리 음성 군민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성·진천지구가 선정된 데 대하여 도지사님의 축하의 말씀과 충북지역으로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 등이 없이 오히려 음성·진천 지역은 들러리 운운하고,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충북은 청주권만 존재한다는 논리이며, 청원 오송지구에만 너무 편중하던 정책이 실책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연기·공주지구가 선정되었을 시 청주권은 배후도시로 볼 때 반사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타 음성·진천 인근 충주시, 괴산군, 증평군, 제천시 등이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충북 어디에 유치되든 같은 도민은 환영하여 주어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충북 전체가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라도 음성·진천 지역이 선정되어 미약한 충북의 도세가 성장되도록 온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유치 정책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음성군 9만 군민을 대표하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신행정수도가 음성·진천 지역에 유치되도록 도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상록 위원장님께서 음성·진천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전력투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 6. 21.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건의문을 충청북도 도지사, 도의회의장, 신행정건설충북연대위원장에게 전달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답변의 건인데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처럼 바쁘신데 원남에 우리 음성을 사랑하시는 방청객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반광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먼저 들으시면 어떨까 의원님들의 견해를 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37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 모두가 오늘 질문을 하신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제일 먼저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강연수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바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반광홍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와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김문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업적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의 드리고자 합니다.
  박수광 군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난 몇 개월의 짧은 군정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했던 대로 침착하고 성실하게 잘 이끄셨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9만 군민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철저를 기하셔서 음성군의 희망이 되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느낀 전례답습적인 행정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군의 공직자 대다수가 아끼고 절약해서 쓰는 절약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직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살림, 내 사업이란 관념이 있어야 하겠으며, 물품구매에서부터 어떠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내 살림 내 사업이라면 과연 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착수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해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철저히 구상하여 확정해야 하고, 사업변경에서 오차가 최소한으로 적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100%도 넘는 사업 변경도 있으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 설계를 해놓고 사업변경 절차에서 조정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면 오차범위도 적고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의 설계로 타인에게 인정도 받을텐데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적당히 설계를 꾸미는 이런 방식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마침내 공신력을 지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세웠다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서 남는 예산을 전·이용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사후 예산의 전·이용액이나 불용액을 검토할 때에 무엇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었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그 이유가 계획부터 잘못인가 아니면 부당한 사업변경은 아니었는가 그 배경을 철저히 검토하여 책임을 물어서라도 시정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금씩 남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과다계상 부분과 예산의 많은 집행잔액을 지적하는 것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잘못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집행하게 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군수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회계 목적활용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설치 목적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목적사업 추진이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9,149만 9천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1.5%에 해당하는 4,502만 5천원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과목 정정되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도 60억 63만 9천원의 세입금이 있는데도 2.5%에 해당하는 1억 5,064만 8천원만 집행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도 4억 1,787만 3천원의 세입이 있는데, 당초부터 1억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3억여 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바, 특히 영세 서민들의 생계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자금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에 관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전업농가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갑니다. 쌀 수입을 위한 협상을 비롯하여 농업관련정책들이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많은 농가로 하여금 포도밭을 베어 버리게 하였고, 특수작물 역시 가격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음성군에 1,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어 농공병진의 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가동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역시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 보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음성군의 농업관련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에서 실시하는 국·도비사업을 제외하면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통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농·특산물이 단일화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한가지 농산물에 대한 지원규모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더욱 과감한 농업지원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농림과장님의 생각과 농업지원관련예산 증액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역대 군정방침을 보면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금의 읍면 실정을 볼 때 어색하리만큼 걸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것은 도로망이나 지역여건 때문에 공장이 밀집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르는 여건에 의하여 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성군이 읍면간 균형 발전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배분, 이에 따르는 예산배분의 불평등성과 사업불균형에 대하여 철저한 기획이 없이 예산이 수립되고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읍면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에만 공장이나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소외된 지역으로 유도하여 균형발전이 되도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이 똑같이 균형 발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수준에 도달하도록 기획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이 분야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았는지 칭찬과 비판이 따라야할 이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공업경제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획과 예산업무, 사업계획 등 공동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와 물품구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예산결산 검사 위원장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음성군 국·공유재산중 부동산에 대하여 50평 미만의 토지도 많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 복잡하기만 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비추어볼 때 적은 규모의 토지는 인근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조치하여 모두 정리하고, 음성군으로부터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하며,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구입에 대하여도 해를 거듭할수록 구매하는 금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 가능한 물품을 불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시설계획은 2003년말 백지화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성급하게 구입하여 놓고 공터에 방치하여 눈과 빗물에 부식이 되고 있는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놓고, 그 후에 구입해도 되는 문제의 고가품 차량을 성급하게 구입한 것도 문제가 있고, 허술한 관리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공직자 모두는 내 살림과 내 사업이란 관념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내 살림 같으면 꼭 사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물품구매에서나 각종 사업예산에 통제기구를 두는 것은 어떠한지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음성군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번 기회에 진천군과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가동해서 음성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진천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방법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진천군과 협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시설 대책과 쓰레기 소각로 증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시설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면서 음식물쓰레기시설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에 대하여는 어느 단체에서나 온 군민의 걱정과 고민이 따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안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맹동면에 소재한 환경사업소에 쓰레기소각시설이 있지만 용량이 부족하고 최근에 기계노후로 소량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시기에 기계를 세우고 대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리기간에는 가연성쓰레기 전량을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당초 1일 10톤 소각기능의 쓰레기 소각로를 가지고는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가연성 쓰레기는 쿠션이 있어 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아주 두껍게 흙으로 덮어 가는 방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이대로 가면 기간 전에 매립장 부지가 모두 사용될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환경사업소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소각로 증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장님의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광 군수님에게 원남면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1차 정례회에서도 제안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성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이 고르게 균형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특히 본 의원의 출신지역은 인구가 극도로 감소해서 2004년 5월 31일자로 인구 3,554명이며 경제불안까지 겹쳐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처럼 원남면이 낙후되기까지 완전히 외면당한 결과에 대하여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남면과 소이면, 맹동면은 인구가 적어 투자사업이 적은 것은 사실이며 이대로 간다면 언제쯤이나 변화가 오고, 읍면의 균형발전 대열에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실천하는 박수광 군수님께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먼저 원남면을 관광개발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원남면에는 소규모 기업체만 몇 개 입주되어 있고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층이 약 60%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농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농업으로서의 기대는 점점 어려움만 더해 가는 요즈음에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원남면을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백마산과 주변환경을 최대한 개발하여 용인의 민속촌이나 자연농원과 같은 관광시설을 민자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원남면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부유층만 즐기던 골프였지만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지방세수는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고용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원남면에는 평지와 산이 어우러지는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설립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대중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골프장 건립이 꼭 추진되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면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까운 기간에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들이 마무리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지역여건과 분위기가 좋은 여건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수광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이 균형 발전되도록 검토하시어 희망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광 군수님과 김문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같이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반광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한철 의원님 순서인데, 안병일 의원님의 개인사정이 있어서 안병일 의원님 먼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안병일 의원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요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음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케치프레이즈로 걸고 열심히 뛰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5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른 거 같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9만여 군민의 바람을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미완성이라고 했듯이 완성을 위해서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삶의 과정인가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방 분권화, 정보화, 세계화가 날로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 남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에 버금가는 소위 경제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진흥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집중 투자 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나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며, 이는 군 의원이 해야 할 의무이자 권한이요, 의정활동에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정질문은 바로 군민의 소리입니다.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성의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의식주가 우선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삶의 질을 향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예술회관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회관 건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군 예술회관은 3,000여평 부지에 연건평 1,100평에 6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였던 것이, 2004년에 갑자기 대지 4,600평, 연건평 2,100평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인 180억원을 투입 초호화 매머드 회관을 짓겠다며, 의회가 승인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규모가 크고 예산의 낭비 요소가 많으니, 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 학자들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2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복지회관도 연건평 600여 평에 500석인데, 웬만한 행사는 다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동해시 예술회관은 10여 년 전에 건립했는데도 규모가 컸습니다. 시내 중심권에 인구가 5만명, 동 단위 포함 10만명이 거주함에도 대공연장은 연중 4회 정도 자리를 메웠고, 주로 소공연장을 활용하고 있다 하며, 1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수입은 별로 없고, 연중 8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이 특이한 문화 유적의 고장도 아닌데, 예술 공연이 1년에 몇 차례나 되며, 입장료를 내고 공연장을 찾을 관객 또한 얼마나 될지, 구체적 계획과 복안이 계시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조달과 투자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상 건물만 크게 초호화판으로 지어 놓고 활용가치가 적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특수사업을 개발, 육성할 용의가 계신지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은 당초 농업군이었으나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비산비야의 구능지로서 공장입지 조건이 좋아, 현재 1,400여 공장이 입주하여 일면 공업군으로도 불릴 수 있는 농공병진이 조화를 이룬 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군의 뿌리는 농업군입니다. 우리 군은 일찍이 특용작물로 인삼,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오리 사육, 축산 등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작목에 더욱 많은 예산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특색 사업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5,000여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는 음성군민 85,000명의 33%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음성군 총예산 2,380억원 중 일반회계 1,667억 원의 11.25%인 187억 원이 순수 농업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이면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선인 320억 원은 순수 일반농업분야에 투자되어야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타시군 비교 견학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북 울진군은 우리 군 예산과 비슷한데, 친환경 유기농에 지원예산만 136억이고, 전체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예산 대비 28.9%로서 470억원을 투자, 실로 엄청난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오리 방사, 우렁이 농법에 무농약 무공해 쌀을 생산하여 시중가의 2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2005년인 내년에는 170억 원을 투자해 전국친환경농업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좋은 시책을 본받아 동시에 실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몇 개 읍면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전국내 수도작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 농업혁명과 같은 특색사업을 과감히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울산군 농업분야 예산 내역을 군수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보직 인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행정 중에 인사행정만큼 어렵고 중요한 분야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만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인사가 어렵고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사와 관련된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음성군의 인사행정을 볼 때 본 의원은 대체로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급의 인사에 순환보직을 적용하여 군청과 읍면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실과간의 순환인사로 공무원의 능력개발은 물론 한 곳에 오래 있음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나태를 방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와 관련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읍면과 군청간의 하위직급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이 전문성과 역행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업무 특성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순환보직은 한 곳에 오래 있으므로 인해 생기는 도덕적 해이와 나태함을 방지하고, 새로운 업무로 인해 오게 되는 활력과 사기진작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읍면과 군청의 하위직급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6급 담당이 읍면에만 10년 이상을 돌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으며, 심지어 15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의 직원들 중에는 읍면에만 보직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읍면의 직원들은 대부분 인사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인사 때마다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조건적인 순환보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군청에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공무원, 지나치게 장기간 읍면으로만 보직을 받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청내 중요 부서에 있다가 승진해서 잠시 읍면을 들렸다가 다시 곧바로 군청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그럴 기회마저 부여되지 않았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합니다.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실시하는 대회에만 집착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도 읍면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6급으로 10년 이상 근무자가 몇 명이며, 15년 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는 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맹동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은 단연 수박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수박이 농가 소득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맹동의 발전 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맹동면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2005년 1월부터는 기업체 입주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맹동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맹동의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장부지만 내주고 실질적인 이익은 주변지역에서 다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미 덕산의 경우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를 의식, 주공에서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금왕 역시 택지개발이 한창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실제적으로 소비하는 인구가 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맹동의 주거 환경이나 상권으로는 인구를 흡인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결국 맹동에는 공장만 있고 소비는 주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맹동면은 맹동산업단지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맹동면 소재지 주거시설 유치환경 개선입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더 높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용도지구로 변경 건의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과 맹동지방임대산업단지로 국한된 도시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 받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만들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로 감곡에 극동대학 주변의 진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 사례를 참고하여 담당 실과에서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맹동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안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 의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 9만여 군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음성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5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의 일원으로서 감사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로 우리군 대소면과 맹동면이 선정되는 등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은 이와 같은 지역발전 여건을 전 군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주위에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과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집행기관에서는 더 많은 노력으로 군민들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음성군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기를 적극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중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과다하여 주민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주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고, 반대급부적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시는 가급적 지역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우리 군의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은 부과기준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을 소홀히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보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군별 부과기준을 보면 우리 음성군은 톤당 평균 부과기준이 202만 3천원인데 비하여 충주시는 80만 1천원, 청주시는 79만 4천원으로 우리 군이 월등히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각종 건축경기를 침체시키는 등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부과된 원인자부담금도 크게 체납되어 매년 누적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개선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이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그 대상과 기간은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와 조달하는 재원은 정부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으로도 조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주민부담을 경감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과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집행현황 등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지와 있다면 향후 예상되는 방안과 추진기간 등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림사업비로 추진한 각종 시설사업의 사후관리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생산과 기술향상 보급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권장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상사업비는 각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보급되고 기여되도록 일정기간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간 상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만 집행이 잘못되고, 또한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사례로 원남면 하로리에 있는 버섯인공배지시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음에도 현재상황에서도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버섯인공배지시설은 상사업비 약 3억원을 투입하여 ‘9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공용재산은 개인의 토지에 설치를 할 수 없음에도 설치하였고, 당시나 현재에도 버섯재배 농가수나 규모가 영세하여 기술보급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봅니다.
  현재는 버섯재배사가 설치된 토지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건물만 남아 있어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는 바, 토지주의 요구에 의거 철거나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관리가 매우 잘못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분야 정부보조 및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효과 분석과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에도 농업분야의 민간자본 보조금을 약 87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나 결정시 보조조건을 준수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이 완료 시 정산검사와 수시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도감독 대상과 추진방법,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원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수행 중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된 사례가 있으면 그 내역과 처리결과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전반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과 농업분야에 대하여 질문은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되도록 같이 노력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민과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종사하시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는 주민과 음성군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음성군 발전과 9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준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늘 행정서비스를 불철주야 제공하면서 신바람 나는 음성을 만들고자 수고하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때 아닌 폭설과 가금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재해를 이겨낸 지혜와 우직한 자세, 그 마음은 참으로 공무원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 일같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되고는 더욱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몫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년의 임기중 전반기 2년을 보내며 음성군의 일부 현안사업이 당초 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하거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가확보, 민원 야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또 몇 년씩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소하지만 의문이 있었던 일, 몇 가지에 대해 질문 드리오니 일회성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따르면 대장, 부대장 및 부녀대장과 지역대장을 시 지역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군 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었으며, 또한 의용소방대의 제비용도 임명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었고, 지도, 감독, 검열, 교육 등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각각 하도록 되었습니다.
  업무의 불합리성으로 시 지역은 소방업무 자체가 없으며, 일부 군에서만 업무를 보는 일관되지 못하고, 형평성도 결여됐으며, 제16조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또한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소방업무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사전교육으로 임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으나,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재정적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지역은 관련 비용을 도비로 부담하며,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은 군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업무를 소방관서로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의용소방대를 정예화 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왕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1994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단조성 시 군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오늘날까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금왕 지역주민들은 군청과 LG화학과의 입주계약으로 약 3천여 명의 종업원을 예상하면서 지역경제와 고용증대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30일 LG화학과 입주계약 체결 후 약 9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즈음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LG 공장부지 분할 매각 추진을 접하고는 지역주민들의 실망을 토로하면서 공무원을 원망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10만평에 공장이 건립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요구하면서, 또한 지역주민들이 이해되도록 집행부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석택지개발사업은 ‘97년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기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고 본 사업만 착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왕 지역주민들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만 제한하여 놓고 이렇다 할만한 추진상황이 없으니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택지개발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세부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고이월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관리 기법을 적용하면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에 집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우리 군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 1,962억 9,535만 4천원 중 사고이월액이 174억 1,129만 8천원으로 약 9%와 시설비예산 742억 8,92만 5천원 중 152억 6,884만 2천원으로 약 21% 예산을 이월시켰으며, 1999년도 시설비의 사고이월액 26억 9,451만 8천원보다 약 467%에 해당되는 125억 7,432만 4천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모든 면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오직 생색내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해마다 사고이월액이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년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명백한 사업이 34건 97억 890만 7천원이 되며, 이월을 전제로 공사를 착공하는 사업이 1건 2억 1천만 원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모두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이월시킴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편의성이 강한 사고이월비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 연면적이 400㎡ 이하인 작물재배사 등을 필히 건축신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군수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와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을 만들도록 되었고, 법 부칙에는 1991년 5월 31일 이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상기 사항에 대한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옛날 건축물 과세대장이 건축물대장으로 이기가 된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2004년 3월에 폭설로 인하여 주택·축사가 재해를 입어 보상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건축물은 64,241건으로 그중 건축물 대장 비치는 36,801건이며 27,440건이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촌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건축물과세대장을 의제 처리하는 건의를 해서라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질의성보다는 건의를 하는 것이니, 집행부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위탁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대통령령, 총리령, 환경부장관이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총 3개소 그중 2개소는 가동중이며, 1개소는 건설중이고, 또한 마을 하수도 건설 계획은 총 33개소 그중 7개소는 가동중이며, 26개소는 연차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의 2003년 처리비용을 보면 운영 및 관리비 합계는 13억21,417천원이며, 그중 민간위탁운영비 12억 48,138천원, 시설보수유지비 478만 7천원, 약품구입비 2,541만 2천원으로 민간위탁운영비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보수유지비는 약 3.6%에 불과하고 약품구입비는 약 1.4%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해마다 위탁관리비는 약 12%의 상승률을 예상하고 대소하수처리장이 완공될 경우 우리 군의 년 20억 원의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비용을 합산한다면 더욱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시설을 위탁시 이윤추구의 극대화로 공공의 신뢰성 저하와 도산·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 및 공신력이 낮은 업체가 낙찰될 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구현 미흡과 단기투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581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시설의 노후화 방치 등으로 향후 자산가치의 급락에 따른 엄청난 시설 재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시설보완 및 대수선비의 산정 시비 등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 누수현상이 초래할 것으로 보아, 먼 장래를 위해 환경사업소에 인원을 증원하여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를 통합관리, 저 비용으로 직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윤병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란 슬로건 아래 9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 이하 산하 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성, 진천 지역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4개소에 선정되어 군민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한편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어느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 배타적·편협적 차원에서 비롯된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을 강력히 구현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 하에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 270여 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처지에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고용창출이나 부의 사회적 재분배 효과가 기업체에 비해 훨씬 뒤질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해야만 하는 다급한 실정임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로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음성군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속해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의 발달로 사통팔달의 요지로써 중앙정부의 이전 후보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되고 있는바, 이웃의 증평군은 증평읍 미암리에 항공우주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주고 있으며, 충주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청사 이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등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두 번씩이나 질문을 하였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 청사 이전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유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실적이나 향후 대책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장내 하수탈수 슬러지 건조시설은 9억 2천만원 들여서  2001년 12월 27일 준공을 해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아시아 시멘트회사에 반입하여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심한 악취로 인하여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다시 기계에 넣어 가동하여 악취가 더욱 발생, 주민들에게 고통과 민원을 야기 시켜 가동을 중지한 채 슬러지 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0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장기간 미가동으로 부식 및 노후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인분석 등을 통한 노력은 있었는지, 그동안 위탁처리 비용은 얼마의 예산을 소비하였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돼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에 대해서 금후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단위 이상은 2005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군 단위는 제외되어 현재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폐기물매립장이 반입량이 많아 포화상태가 조속히 되어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2007년까지는 국도비 등을 재신청해서 보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재추진 할 계획은 없는지, 자원화시설이 어렵다면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사실상 답변을 바랍니다.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전원이 우리 음성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강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 어린 마음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수광 군수님, 그리고 김문기 부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 불문하고 본 의원이 평소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의문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운영계획 및 음성군 농림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농업정책을 내놓으면서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1백 19조원을 투자 및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1백 19조원에 대해서도 농림부 정기예산 및 융자지원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불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TO이후 UR 때도 농가에 지원책을 내놓고 사업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으며, 지원 후 사후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시인을 했고 이번에는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과대학 등 3자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가능성이 보일 때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만약 계획도 없고 성공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면 자금이 이월되는 한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농정개혁의 출발점은 중앙정부입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 현장도 바뀌고 농촌이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에 지방자치 행정에 농업정책의 중심점이 무엇이며, 음성군의 농민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서는 농림부 조직을 품목 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을 밝히면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농정을 구현하겠다는 책임경영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음성군 농업행정은 농업균형 개발을 위한 어떠한 틀을 갖고 있으며, 농업행정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사람이 떠나는 것은 문화복지 환경과 농업에 소득 낮은 경제성과 함께 교육의료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발생하는바, 음성군의 농촌을 권역으로 묶어서 특화 마을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농촌에 경관이나 전통문화를 농촌관광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마련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축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2005년에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주변국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등 동남아 지역과 전 세계에 국경 없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됩니다. 다국간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리라 전망되는바, 음성군 농민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판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며, 우리 음성군에 해외 시장개척과 수출전략이 무엇인지 구상하고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일반행정 지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읍면 중 집중적인 예산편성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지역 간 발전 성장에 격차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바, 각 읍면과 실과소에 편중된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격분할 따름입니다. 음성군 장기발전에 비전이 무엇이며, 9개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계획하신 바 있으면 군수님께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지원사업 및 시설사업 집행내역을 지난 2003년도 말과 2004년도 5월말 현재 예산집행과 추후 집행계획 총액을 각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2005년도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각 실과소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총괄 종합하여 일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4년 군정보고시 지역주민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 및 집행결과도 함께 읍면별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이 신행정수도에 포함된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로 충북에서 음성, 진천 그리고 충남 천안, 연기, 공주, 논산 등 4곳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 받은 음성이라 생각되는바, 만약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음성군 씽크탱크 운영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 씽크탱크위원회에 운영 상황과 현재까지에 최일선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성과를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9만 군민의 안녕과 안위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안녕하십니까? 정지태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세태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많은 연구와 변화무쌍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4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군민은 물론 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을 시켜드린 데 대해서 오늘 현재까지 자책감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의 조기실현이라든가, 행정수도의 이전문제, 국제교류의 일상화 현상 등에서 우리가 늘 느끼듯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오늘의 현 실정입니다.
  특히 칠레와의 FTA협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의 환경에 있어서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로서 갖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간 보여준 대민행정과 신바람 나는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보여준 복무에 대한 태도는 의원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난 상반기동안 보여준 군 행정업무와 예산집행, 군유재산관리 등에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점과 시정할 부분이 있기에 질문을 통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바 관련 부서에 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공유건축물 건립에 따른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는 전문가의 치밀한 설계와 그에 따른 견적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고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유건물, 건축에 있어 완공되기도 전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던가 금액산정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축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심증이 가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은 12억 3천만원에서 예산부족으로 1억 1천만원이 추가되어 완공되었고, 음성군 장애복지회관도 당초 9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삼성어린이집 신축도 당초 5억원에서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도 준공되기도 전에 당초 21억 7천만원에서 10억 이상이 증액되어 추가 공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있어서도 착공되기도 전에 110억 이상이 증액되어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안이하게 공무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이것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건물의 공기를 길게 함으로써 제때 사용을 못하는 불편함과 공무원의 업무에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남에 이러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건물관리형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혈세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건립한 건물이 관내에 수 십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관리는 모두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 보수관리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관리는 말을 안 해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군청을 비롯하여 각 읍면의 복지회관까지 수많은 공유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에 즈음하여 공유건물의 관리형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읍내에 위치한 음성복지회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건축한지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지하실의 누수와 수억을 들여 설치해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한 보일러 기기의 부식, 지하 식당 자리의 누수 현상으로 인한 공간 미활용 등과 실내관리상태의 불결함, 청소상태 등이 불량하여 누구라도 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행사와 교육에 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과 맞물려 매각이나 또는 건립목적에 맞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급 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관사는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군수님 관사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사를 방문했을 때 이것은 전 군수님들이 사시던 가옥이 아니라 금새라도 쥐와 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잡초가 우거진 폐가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관사는 군청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 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물론 그 앞을 지나다니는 군민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군 행정에 대해서 실망과 불신을 가졌겠습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귀신이 나올 듯한 사용하지 않는 군수님 관사! 더 이상 실망을 군민들에게 안겨주지 말고 관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전시관을 지어서 관내 주민은 물론 그 곳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유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안타깝게도 선조 들로부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문화재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관, 관리되어지고 있는 문화재와 유물들을 잘 전시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도 내세울만한 볼거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줄지 못내 걱정이 앞섭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완비가 안되어서 유물 및 향토자료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음성군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입구부터 어수선하고 귀중한 자료들이 곰팡이가 피어서 퍼렇게 변질된 것들이 있고, 죽은 나무가 방치되었다든가 장소가 협소하여 진열을 못하는 향토자료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를 봤을 때 또한 건물관리가 안된 흔적들이 요소에서 나타난걸 보면 우리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상태라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어느 지방단체이건 그 지역의 향토자료전시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며 마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회관 건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은 관내 여성단체는 물론 군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예식장 및 사무실로서 활용가치가 많다고 보는데, 2층 및 3층은 넓은 공간이 대부분 미활용 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식당은 건물상에 하자가 있어 물이 스며 나옴에 모터로 물을 뿜어내는 상태에서 항상 습기가 배어있고 환기가 적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위생상의 문제가 대두되는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외에도 많은 공유건물이 있습니다만 많은 건물들이 거액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유지관리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건립 당시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공유건물이 적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공유건물을 점검을 했을 때, 많은 건물들이 건축 당시의 하자로 인하여 준공을 하고도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과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고액의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투입해 놓고도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바가 빈번한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복숭아 연합사업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합사업으로 인해서 햇사레 복숭아로 명명된 우리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 홍보 및 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 복숭아는 전국적인 명품으로 소문이 나서 감곡 지역만 보더라도 약 2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 소득은 음성, 소이, 원남, 생극 등으로 재배면적이 확산이 되어서 복숭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름이 햇사레로 통합이 되어서 이제 복숭아 농사는 감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에 군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장호원읍과 충주시 노은면, 앙성면 등에서도 재배면적의 확충과 재배기술의 습득으로 우리 지역과 맞먹는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와 충주시는 복숭아 홍보 및 축제를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숭아 재배농가는 조만간에 추월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명실공히 고소득 특화작목인 복숭아 농사를 위해서 군에서 홍보 및 축제를 대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창의적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대우를 받는 풍토가 하루 빨리 조성이 되어서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변화하는데 대해서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도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거기에 맞는 변신을 해야 할 것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상반기동안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음성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정지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곱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6월 22일부터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들의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분들이나 군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 방청하실 분들은 다음 22일 방청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또한 홍보하여 주셔서 많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전에 논의되었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해서 협의하신 바대로 안병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6월 28일 재상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6월 28일 처리키로 하고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