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심사
가. 농업기술센터
나. 수도사업소
3.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14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총규모는 6,267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500만원 대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5,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금해 수정안 제출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바이러스백신 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비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7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부양곡 할인 지원 940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에 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축산식품과 소관입니다. 최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거점소독소 및 살처분 인력 인건비 3,900만원과 AI 방역초소 등 제수용비 480만원, AI 방역초소 등 민간인 근무자 식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제3회 추경안 382건 대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등 4건이 증가한 386건으로 총예산액은 1,139억 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제3회 추경안 796억 500만원 대비 2억 4,800만원을 증액한 798억 5,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선제적 AI 차단 방역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94페이지 도시과 외 1개 부서 시설비, 대소면 도시계획도로 12억 7,677만 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한동완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도시과장박대식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
간사 김윤희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