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7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ㅇ검토보고: 전문위원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ㅇ세출예산 심사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다. 미래전략담당관라. 환경위생과마. 자치행정과바. 안전총괄과사. 평생학습과아. 주민지원과자. 사회복지과차. 문화홍보과카. 세정과타. 회계과파. 민원과하. 경제과거. 농정과너. 축산식품과더. 산림녹지과러. 건설교통과머. 도시과버. 산업개발과서. 건축허가과어. 보건소저.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에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한동완 위원님께서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이대웅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이대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대웅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웅 우성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김윤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으로 김윤희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윤희 위원님을 간사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윤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희 위원님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간사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67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52억 2,600만원, 특별회계 914억 7,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941억 5,800만원보다 325억 4,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62억 4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63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수입 등 91억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5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2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세금조정교부금 121억 2,2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부분은 생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세종사무소 아파트 구입비 4억 9천만원을,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삼성119안전센터 건립사업 6억 7천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군체육회 운영에 6,5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에 1,5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비에 25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에 3억 9,300만원을, 산지관리 지원에 4억 2,300만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14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정비사업으로 원남면 조촌리 인도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4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음성읍 봉학골 인도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등 3개 사업에 6억 7천만원을, 대소면 도시계획도로 등 2개 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02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14억 7,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에 785억 4,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2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1억 7,200만원 대비 6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등 총 3건으로 계속비사업 총사업비는 16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성군정 주요업무평가 용역 등 총 382억 건으로 총예산액 1,137억 1,900만원 중 이월액은 796억 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13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6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8%인 32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5.40%인 5,352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12개 회계로서 예산의 14.60%인 91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대비 일반회계는 262억 4천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38억 8,3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 91억, 세외수입 29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원, 조정교부금등 121억 2,200만원, 보조금 32억 6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1.85%로 기정대비 1.1%가 하락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효과성 미흡 등으로 18억 5천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민간이전경비가 5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체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계속사업의 부족분 계상과 예산잔액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전환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ㆍ의결을 발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2억 4,015만 7천원이 증액된 5,352억 2,567만 9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91억원이 증액된 1,003억 9,091만 9천원으로 주민세는 관내 기업 입주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10억원이 증액된 71억 2,100만원이며, 재산세는 농지 실태조사 및 현황부과에 따른 세입증가와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과표 인상 등으로 30억원이 증액된 192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및 세입액 증가로 20억이 증액된 131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관내 기업체 수 증가 및 법인의 전년도 영업실적 호조로 30억이 증액된 41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로 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5,559만 1천원이 증액된 168억 3,36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15억 6,387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6,38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으로 980만원이 증액된 980만 1천원을,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2억 9,174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9,174만 4천원을, 군유림 매각수입으로 2억 6,233만 3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생극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 사업허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금액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 1,42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원이 증액된 1,447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특별교부세로 사회복지과 소관 인구감소지역 발전지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로 정산분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2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3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세입증가로 1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재정인센티브 등 17개 사업에 16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6억 6,256만 6천원이 증액된 1,742억 445만 2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4개 사업비로 2억 4,634만 1천원이 증액된 1,347억 6,68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1쪽부터 1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등은 수도권이전기업 지원금 등 70개 사업비로 4억 1,622만 5천원이 증액된 394억 3,75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3쪽부터 11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주민세가 10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전부 관내 기업체가 늘어나면서 종업원하고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하고 재산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기정예산액이 61억 6,100만원인데 11월 말 현재 68억이 들어와서 6억 9천만원 정도가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재산세 30억 증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공시지가가 몇 월에 결정이 되죠?
○세정과장 박태규 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이 5월 31일에 공지가 되는데 금년도 5.4% 인상이 되고요, 개별주택가격이 4월 30일자로 공시되는데 4.47%가…….
○조천희 위원 아, 주택이?
○세정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상승되었고 금년도에는 특히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디지털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농지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황과세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지나 잡종지 등 농지 이외에 부분을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현황과세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현황과세에 의해서 증액됐고 주택가격 증액, 글쎄 난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30억 정도가 주택가격인상분 4.8%?
○세정과장 박태규 주택가격이 4.47%.
○조천희 위원 그런데 주택이 그전하고 다르던데? 가격 인상되는 것이 옛날에는 주택이 오래되면 오히려 감해졌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던데?
○세정과장 박태규 아무래도 잔가율 적용도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쉽게 현실화율이 읍면별로 권형이 안 맞는 지역은 일제조사를 해서 권형을 맞췄고 그런 부분이지 오래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주택에 대해서 과표가 예전 같으면 2년 뒤고 3년 뒤고 4년 뒤고 계속 노후화가 되면 과표가 떨어지는데 일정기간동안은 계속 올라가더라고.
○세정과장 박태규 건물가격은 주택가격+토지가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은…….
○조천희 위원 공시지가 이유로 그렇게 된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부분이 비율이 큽니다.
○조천희 위원 어느 정도 한계점을 보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계속 매년 음성군 같은 데 보면 평균 5.5%가 올라가는데 5.5% 올라가다 보니까 군유지 매각한 임대료도 5.5% 올라가다 보니까 10년만 하면 50% 올라가는 이런 실정이 나오는데…….
○세정과장 박태규 공시지가 부분은 지적부서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조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태규 별도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출할 때 토지특성을 끌어다 쓰긴 쓰지만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는 별도로 개별주택 산정하는 데 토지 특성 그런 가액을 공시지가에 적용하진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세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보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태규 일단은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이해가도록 설명 좀 언제 한번 해 주세요. 주택이 오래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면 그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지가는 올라가거든, 주택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대답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세정과장 박태규 토지 특성을 반영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주택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언제 한번 설명 좀 해 줘봐요. 일반주민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럴 때는 설명하기가 난해한데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설명을 들어도 나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세정과장 박태규 그것은 40여 가지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현실화율을 목표로 두고서 지가를 조금씩 상승을 시키면서 주택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주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화돼서 가격이 떨어져야 맞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물어봤는데…….
○세정과장 박태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택가격으로 보이지만 실제 70~80%가 토지가격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내역을 보면 주택 부분 얼마, 토지 부분 얼마, 따로 따로 세분해서 구분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통지되는 부분은 합산해서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2가지로 나가는데 주택은 오래돼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는 부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격을?
○세정과장 박태규 지가가 올라가면 주택 부분도 일정 부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가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주택 합산가격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오래된 집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이상한데 이 기회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누가.
○남궁유 위원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별개로 세분해서 나가잖아요.
○세정과장 박태규 주택분은 합산해서 주택가액에 의해서 과세됩니다.
○과표팀장 김남원 과표팀장 김남원입니다.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은 떨어질 수 있어도 토지는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결국은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가격은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조천희 위원 건물 자체는 노후화가 돼도 땅이 살아있으면 땅에 의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담당관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집이 한 30년 됐는데도 계속 올라가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박태규 옛날에는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분 재산세 따로 부과되던 게 지금은 주택분 하면서 토지에 부속토지까지 포함해서 세금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액이 됐네?
○세정과장 박태규 담배소비세가 당초에는 전년도 12월 말부터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이나 문구를 담뱃값에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담배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세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담배소비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가 915만 6천 갑이었는데 현재는 957만 6천 갑으로 4.6% 정도가 소비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가 돼서 이번 정기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담배소비세를 금연운동도 하고 겉표지에다가 표시를 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에 100원을 세워야 되는데 한 80원 정도로 세웠다가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 100원 세워도 될 것 같아서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태규 세입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111억 3,300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11월 말 현재 111억 6,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 3,200만원이 증가되고 12월 세입 예상분을 반영해서 20억을 더 반영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재산매각수입은 오히려 우리 군에서 사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매각하는 게 많은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재산매각 부분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세입ㆍ세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안전센터가 됐든 생극의 주차장이 됐든 다른 것 전부가 거의 사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데 매각수입이 많아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조천희 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 적은 세입자원 가지고 살림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세정과에서 고생 많으시지 뭐. 각종 체납 세금 받아서 살림에 보태쓰시랴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담배소비세 지금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음성군 관내에 한 1만 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 보면 줄담배를 펴. 그 사람들이 담배세 올리는 데 많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남녀불문하고 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거리가 담배연기가 자욱한데 마음 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그분들 만나면.
○세정과장 박태규 담배소비세 부분은 음성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의 한 50% 이상이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가 됩니다.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남궁유 위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및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를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세종사무소 아파트 구입은 거기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사무실 겸 숙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 잘 하신 건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군수 무슨 휴식처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큰방은 내놓고 조그마한 방에서 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동완 위원 절대 그럴 우려가 없이. 그리고 거기가 되고 나면 사실 그렇게 사용되는가를 의회에서 한번 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겸 숙소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누가 가서 언제 봐도 정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1가지만 부탁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감곡면에 오향리 여주넝쿨길 조성사업, 그게 주민참여예산이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그 지역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는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주시는 게 낫지 이것을 그냥 삭감을 싹 하고 나면 그 지역적으로도 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도 이번에 3회 추경 하면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바꿔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물론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대체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수월하고 좋겠지만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인데 그 지역의 실정으로 봤을 때 피치 못하게 하지 못할 사정이 되니까 포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 2천만원이지만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든지 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사전에 면에서 얘기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면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둔 거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담당관님 128쪽에 소송 관련 비용인데 소송 관련해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부담금 1천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패소한 것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이 2천만원이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게 착수금 나갈 게 3건이고요, 승소 사례금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패소하였을 때 비용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밑에 것만 패소고요, 위에 것은 저희가 승소를 한 부분이 2건, 착수금이 3건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개발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경제개발국장 허금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산 심사와 설명순서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제개발국 부서별 예산 심사에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금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국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올해 접수된 게 다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전체 피해농가가 32농가인데 32농가에 3,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2개 농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음성읍 사정리 쪽인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우성수 위원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도비를 조금 더 신청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262페이지 야생동물피해지원보상액을 추가 지원으로 해서 1천만원 했는데 여기 농가가 어디예요? 뒤에.
○경제개발국장 허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직 저희가 농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성읍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환경위생과 뒤에서 잘 듣고 계시다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정욱리싸이클링 소각장을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 그 허가를 음성군에서 허가를 안 내주려고 소송한 게 아니라 그 소송은 허가는 내주고 문제가 되니까, 이후에 그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건축허가만 안 내준 겁니다. 소각장의 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게 분쟁이 돼서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회를 속이고 자료를 안 내준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2007년 5월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 적정통보서하고 2007년 7월 일일 72톤에서 96톤으로 사업변경허가서, 그리고 2007년 10월 일반폐기물 88톤, 지정폐기물 8톤 설치허가 적정통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뺐어요. 이런 내용들 다시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환경위생과 과장님 대신 누구 나와 계신 분들 계시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제가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이 1건도 없었나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반납하시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없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도 없나, 예산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갖다 어떻게 하나도 없이……. 잔액이에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잔액.
○조천희 위원 아니지, 예산에서 그대로 다 반납한 거지 왜 잔액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들어온 게 없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잔액이에요, 잔액.
○조천희 위원 잔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예산액 같아서. 하여튼 하나도 없었으면 다행이고. 이번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데요. 일전에 소이면에서 2017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할 때 제가 갔었는데 갔다 와서 고생 많았다고 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으시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의원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좋은 성과 얻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평가대상이 323개, 그중에서 시군구가 228인데 그래도 음성군이 우수기관 2등급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다 고생하셨지.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 앞으로 과장님들 설명에 이것은 추경이니까 추경에 올린 것만 설명을 하고 감액은 자료로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평생학습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감액된 것을 주로 보고를 하는데 거기 155쪽에 수당 같은 것도 운영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강사수당이 국비하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약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뜰하게 사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잘 썼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한테 큰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주거생계급여 1억 기초생활수급자들 해서 1억 4,891만 8천원을 증액했는데 국비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군비 또 세우는 거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국도비 매칭.
○조천희 위원 이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에 이 정도 필요해서 앞으로 이게 필요해서 국도비를 요청해서 내려와서 매칭이 된 건가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매칭으로 따라가는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분기에 1번 수요액 파악을 해서 보고는 하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국도비 한도액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가서 국도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계속 그거 갖고 따지잖아요. 특히 보건소나 사회복지과가 그런데 그것은 위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하다가 결국 다시 또 반납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매칭비율을 안 해 놓으면 안 되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죠. 저희가 매칭비율은 해야죠.
○조천희 위원 꼭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소요액 파악할 때 나중에 7~8억씩 남는 경우도 있어서 보건복지 입장에서도 저희가 예산액 따온 것을 한도액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수급자 대비해서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보면 국비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국비 많은 거고 도비도 많은 것 같은데 도비는 영 안 주더라고. 도비 같은 것도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야생조류 같은 것이 1천만원을 군비로 세웠거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30대 70으로 도비 30, 우리 70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모자란 것은 우리가 몸이 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런 것은 매칭사업을 안 내려보내 주고 연말에 가서는 너희 돈 갖고 하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전부 내려보내서 이중적으로, 이것 내년도 뭐고 또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냐 또 따질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담당과장님도 귀찮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조정이 됐으면 싶고 진짜로 매칭으로 줘야 될 돈들은 50대 50으로 주다가 한번 딱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매칭비율 안 따지고 군비로 세우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군비로 세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적 여건을 봐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도비 같은 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내려오더라고. 큰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쉬워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175쪽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도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차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우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고갈이 될 텐데 이것을 다시 복원해놓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지기금은 2021년도에 기한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거고요, 기금 현재 3억 5천 있는 것은 2021년까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2021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당초 복지기금 조성한 것이 이자로 사업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의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금이 소진되면 일반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는 불안감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장애인단체는 기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예산편성은 일반예산으로 하나 기금으로 하나 그 차이뿐이지 피해가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사업은 지원은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기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번에 장애인연합회장님 남용우 회장님하고 임원 8분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연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군에서 해 주는 것 말고도 연탄은행에서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연탄을 수급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걱정이 없는데 유류 지원 같은 것은 열악한 것 같아서 연탄을 때다가 기름 때는 데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월동 난방대책으로 해서 유류비 지원하고 연탄나눔행사를 하는데 유류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겨울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연탄은 (사)징검다리에서 후원자를 개발해서 후원자 개발된 것으로 저희가 일반수급자 외에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은 가는 것 같은데 일반 저소득층보다는 화훼농가나 대규모로 하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연탄값이 650원~700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연탄을 때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껴서 때면 그럭저럭 되는데, 유류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채널로 신청받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과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말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행복실은 순회공연단 왜 안 한 거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게 오지마을에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연 대상마을 선정 보고 지시문서를 뿌렸습니다만 읍면에서 그런 오지마을에 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 없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300만원만, 삭감해서 조금만 남겨놨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해당이 없으면 없애야지 왜 또 세워. 불용재원이나 만들고 사장시키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는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만 한 거지요, 올해?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것은 AI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세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과 과장님이 아직 안 올라오셨는데 민원과 예산은 전액 다 감액이에요. 하나도 증액이 없으니까…….
지금 오셨으니까,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민원과
○민원과장 이종섭 민원과장 이종섭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농정과
○농정과장 김장섭 농정과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제3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3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도시과장님, 294페이지 대소 도시계획도로 축산물유통단지 앞 예산은 도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또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면 전체 예산을 더 심도 있게 해서, 도시과 예산은 특히 아주 각오를 하십시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게 조합이라고 하지만 조합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극산단 음성군에서 특혜를 줘서 채권 담보도 없이 420억 보증 서 줘서 자기자금 7억 2천만원밖에 안 되는 업체에다가 산단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420억씩 보증 서주고. 그 산단이 다 입주가 됐다 하더라도 행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조합이 만들어놓은 것을 다 그 업체가 다시 인수해서 한 업체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여기다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산업개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국장님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내용을 모르는 과장님만 앉아계셔서 묻기도 곤란한데 그렇지만 이 문제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사업을 지금 우리 감사에서 나왔듯이 음성군만 900억에서 1억이 빠지는 899억을 보증을 서줬고, 총 PF 대출액 2,700억에서 1억 빠지는 2,699억원 중에, 쉽게 2,700억 중에 음성군만 900억을 보증 서주고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 어디도 채권담보도 없이 음성군이 다 보증을 서준 겁니다. 음성군은 20% 보증이라고 하는데 20% 보증이 아니라 33%의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도 67%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데가 없어요. 허금 국장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담보거리가 없다고 해도 책임시공하는 게 그게 담보라는 겁니다. 책임시공은 돈 주는데 책임시공 안 하고 불량 시공하는 업체 있습니까? 책임시공은 아무나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 1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해도 책임시공을 한다고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시공하는 게 보증이라는 이런 엉터리, 행정도 음성군 산단의 행정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계약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계약서 보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산단을 담당하는 산업개발과장이 당시 설명해주는 것만 듣고 승인을 했는데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불법인 데를 지금 지원해 주면 지원도로 이것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소송에 어제 그 계약자료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업소 2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조일원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이병호 의회사무과장김재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
간사 김윤희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