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요. 662쪽에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용역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로 액수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용역해서 나오는 대로 보통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현장 상황하고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작년도 자료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 1년 내내 자료가 없으니까 가장 중심적인 포인트 날짜를 잡아서 하루에 버스를 몇 명이 이용하느냐 그걸 보는데 작년도 보니까 1월 15일자로 했더라고요. 1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버스 타는 인원을 체크를 하니까 1월 15일이면 한겨울 추울 때 가장 교통량이 적을 때 그렇게 산정이 돼서 이해 안 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용역 받을 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한 업체에다 계속하지 말고 다양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용역할 때 신중하게 날짜 같은 것을 정보화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 663쪽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억 5천이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대략 어느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은 차량 대수가 2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됨으로써 이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2대 증가분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게 딱 그것에 대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운영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통학버스로 안 되는 부분들을 희망택시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교육청하고 잘 연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한 것 체크 좀 하겠습니다. 654쪽에 중간 약간 밑에 사정~용산 간 도로 확장ㆍ포장 사업하는 것은 의원들이 현장을 갔었잖아요. 그때 약속한 것, 여기는 가ㆍ나ㆍ다 지역구 의원님들 모두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추경에 되도록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55쪽 맨 밑에 삼생~군자 간 도로 사업설명회 하는 데 본 위원이 갔었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노선 확정할 때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을 한번 이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660쪽 맨 위에 감우리 도로구조 개선하는 건데 거기가 사망사고 났던 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기자 동행해서 취재도 나가고 했었는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661쪽 맨 밑에 횡단보도 문제는 횡단보도 설치도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저희가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설치합니다. ○우성수 위원 지난번 말씀드렸던 보건소 앞에 경찰서 쪽으로 유웅빌라 들어가고 휴먼시아 들어가는 사거리에 보건소 쪽 횡단보도가 하나가 없어요. 심의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지금 거기 말고도 또 할 데가 있습니다. 군청 앞에도 해달라고 해서 거기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6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동음~백야 간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이 있는데 사업보고 좀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 사업은 백야리에서부터 동음리까지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저번에 설명했던 것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 노선은 아닙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6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동음~초천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음~초천 간이면 뱀거리 있는 데서 동음리로 넘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이것은 동음리에서 초천리까지 설계는 다 된 거고요. ○한동완 위원 지난번에 동음1리에서인가 2리에서인가 주민설명회 했죠? 이건 아니에요? 뱀거리에서. 골프장 있는 데로 넘어가는 거기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661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비산2리에 한라중공업에서 우회전해서 비산2리로 지나가는 길 있죠? 구 도로로. 그런데 그 구 도로로 가는 것은 어차피 4차선 올라타는 길이 없으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진입로는 그게 원래 본도로가 농로로 바뀌었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렇죠, 일반도로로 바뀐 겁니다, 국도에서 바뀐 거죠. ○한동완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길은 4차선으로 도로 난 데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들어올 수 없게끔, 주민들이 너무 큰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한라중공업뿐이 아니라 모든 트럭이 거기로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 쪽에서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것은 몇 톤 이상 못 들어오게 표지판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차량통행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그게 제한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 농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없다면 모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4차선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량이 위험할 때 통행제한을 시키는데 지금같이 시설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제한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662페이지 보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매년 연구용역을 주죠,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해마다 주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해마다 줍니다. 해서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의회 의원도 한 사람을 연구용역팀에다 넣어서 같이, 의회에서는 연구용역팀에만 맡기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자세히 모르거든요. 물론 보고는 하지만 그 보고 갖고는 미약하니까 연구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어떤 의원 한 분을 넣어서 하든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거기 보면 차량 노후되면 노후된 것에 대한 감가상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차를 우리 음성군에서 사주잖아요, 노후가 되면.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차량은 전체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공영버스가 13대 있고 회사버스가 15대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준 버스에 한해서는 전액 사준 거니까 그리고 감가상각을 똑같은 대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세분해서 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만 주면 사실 용역 주는 데만 믿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도 한번을 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한동완 위원 용역회사에서 와갖고 이것을 보고서를 내기 전에 와서 의회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5년 된 것과 새 차는 기름 들어가는 것도 다를 거잖아요. 새 차가 예를 들어서 60㎞/h로 1㎞를 갔을 때는 몇 리터 들어가는데 5년 후에는 몇 리터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보전해 줄 수 있는 서로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리2구 마을 안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큰 차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661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투광등 사업도 그렇지만 지금 시골에는 동네를 끼고 양지, 음지가 있는 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건소 앞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관 앞도 중요하지만 마을 앞에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있나요?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게 보통 건널목 같은 데 설치를 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특별히 건널목이 없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있고 도로법이 적용 안 되는 도로는 횡단보도를 특별히 건널목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설치할 필요성을 조사를……. ○김윤희 위원 방지턱도 오랜 시간 끝에 설치는 됐는데 그래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표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저희가 읍면에서 건의되는 데는 대부분 설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서까지는 못 해 줬는데……. ○김윤희 위원 그렇죠. 읍면에서 해야죠,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거를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좀, 658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사업에 국비가 8천만원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참고자료 186페이지에 국비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줄어들었는데. 설명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국비 5천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658페이지에 국비가 8천만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게 작성할 때 확정예산으로 작성되기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제출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도 다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을 보고서는 질의를 하려면 문제가 있네. 특히 도로유지보수비는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잘못된 도로를 다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사업비인데 올해보다 34억씩이나 삭감이 됐는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작성할 때 본예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추경예산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차이가……. ○조천희 위원 추경예산까지 했는데 본예산 대비 여기는 추경까지 합해서 한 거고 예산서에는 본예산 대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이만한 돈을 확보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확보하셔야 돼요.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나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한테 전부 이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양은 많아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관을 시킬 때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싹 해서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적게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유지보수비 추경에 이렇게 세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희망택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희망택시에 청구절차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복잡한 것은 아닌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택시 타면서 거기에 인적사항을 기록을 하고 누가 탔는지 알고 금액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1달에 1번씩 정산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택시기사들이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귀찮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액수가 몇 건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이용객이 많은 데는 택시기사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아주 오지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건수가 적다고 안 가고 건수가 많다고 가고 그러면 뭔가 그걸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제도적으로 편리한 게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장님네 집에 어떠한 표나 이런 걸 뭐서 이장이 확인해서 주는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그것만 받아가지고 바로 택시기사 주면 더 따질 것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신청하면 되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지난번에도 표를 끊어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장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 나가야 되는데 없으면 문제가 돼서 그런 것도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 좀 해 보시고 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데 기사들이 싫어한대요. 이것 좀 제대로 해 보시고. 이것 참고자료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몰랐네. 그러면 그 뒤에 내용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타 과도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17년도 대비 88억씩이나 적게 편성이 되니까 1차ㆍ2차 추경에 작년 대비 같다고 보면 이만큼을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더군다나 확장ㆍ포장사업 같은 것은 예산상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지만 유지보수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신경 좀 써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6페이지 밑에 도시계획도로 위에 음성 도시계획도로 산림조합 옆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015년도에도 사업비가 한번 섰던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해결됐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그 1필지가 여러 분이 압류가 돼서 저희가 공사 추진을 못 했는데 얼마 전에 1분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구두 협의 결과 그분께서 자기한테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음성군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풍산연립 연꽃어린이집 도시계획도로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섰네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위원 잘 세웠는데 거기는 연꽃어린이집에서 많이 반대했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은 사안이 어때요? 좀 변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사업을 해서 옆에 농로하고 연꽃어린이집 중간쯤에 도로가 붕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예산을 보상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잘 생각하셔서 잘했네요. 그것 하긴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리고 678페이지에 가운데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8개 읍면 차선도색공사가 있는데 있는데 빠진 1개 읍면은 어디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이게 오타가 있는 건데 그냥 읍면 차선도색으로 했는데 8개를……. ○한동완 위원 9개 읍면이에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 했는데 추경에 40억 해 주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아닙니다. 작년 추경에 용담산 10억원하고요, 대소 망가래공원 15억원, 이렇게 토지매입비로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여기 부족해서 10억을 더 올린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이것도 토지보상비는 금왕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억을 더 세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40억을 세운 게 아니라 40억 중에 10억만 세웠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래서 지금 10억하고 20억을 더 세워야 된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40억을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아서 또 추가로 세웠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676쪽에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용승낙이 애로가 많았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78쪽 상단부에 소이면 금고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농로가 막혔잖아요, 대장교를 놓으면서 밑에 뚝방길이 막힌 거거든요. ○도시과장 박대식 이 예산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자전거동호인들도 거기까지 와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해서 애로가 많았는데 이것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이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대식 이게 음성ㆍ소이ㆍ원남 지금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넣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예산을 뺏어서 군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하는 게 있으면 더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추진위원들하고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면 단위 60억, 읍 단위 80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백억을 갖다가 같은 예산을 국가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읍면에 주지를 시켜 주셔서 앞으로 잘 되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시군역량사업비라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번에 국비 70%를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참고자료 216쪽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그쪽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은 삼생리하고 군자리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시급한데 전체 예산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음성군 9개 읍면 중에서 음성읍하고 맹동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유일하게 지금 없는데 그거를 만드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삼생4리하고 군자리가 아주 오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정비사업에 도로 만드는 사업을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국비 요구나 방문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어차피 국비 70%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2019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맹동 단체나 꽃동네나 다 같이 가서 국비 신청을 한번 사정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5쪽에 반기문광장 만국기 구입하는데 이게 1천만원씩이나 들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만국기 한번 구입하는 데 3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름이나 겨울철 한번 지나고 여름에 태풍 불고 비바람 맞으면 국기가 많이 노후화가 됩니다, 부실해지고. 그러다보면 1년에 3번 정도 교체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쪽에 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해서 용역도 세우고 잘 해주셨는데 그 밑에 도로가 제가 아침저녁으로 계속 다니는 도로인데 사실은 이것 제방에 2억 2천 들여서 잘하면 좋죠.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이것을 자전거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는 정도인데 이것을 굳이 2억 2천까지 들여서 정말 이렇게 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원래 목적 자전거 다니는 거나 사람 다니는 것, 거기는 뭐 사실 농로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용담산은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애초에 지금의 용담산을 아예 다 파내고 거기에 공원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쟁점이 됐던 건데 공원을 안 하는 거는 맞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비만 4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액 반영되더라도 20억 해서 절반만 매수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제목이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산을 깎아서 공원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합의가 안 될 거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저번에 쟁점화가 돼서 아예 예산서에 토지매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 중에 추가로 하실 줄 알고 빼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보면 구 음성읍청사를 노인복지관으로 한 층을 사용하는 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위원 이 이야기는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지금 금왕복지관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 사안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음성읍사무소 한 층을 갖고 복지관을 한다면 여기 복지관은 음성ㆍ소이ㆍ원남 복지관 분회가 될 텐데 여기 어르신들이 그 한 층을 갖고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노인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불가하니까 어떻게 됐든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도 저번에 읍사무소에 추진위원하고 군수님까지 입회를 해서 주민 건의사항하고 그걸 갖다가 다각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은 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면서 사용에 대해서……. ○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거용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돼서 노인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 땅을 사서 교육청을 옮기고 교육청 자리를 노인복지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땅을 사서 우리가 지금 읍사무소 옆에 다른 곳을 사서 부지 선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리모델링 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얘기지 그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죠.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번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얘기하신 농촌지도소인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해서 추진위원들하고 그렇게 했지, 지금 저희가 설계안을 갖다가 공사하기 전에 결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좋은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기한이 있잖아요, 2019년도까지 그걸 하게끔 돼 있다고. 안 그러면 사업비가 읍사무소가 그 안에 가야 되잖아요, 2019년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우리 음성군에서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어디 부지매입이라도 일단 해놓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대소에 있는 망가래공원은 10억이면 토지매입비는 충분한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25억을 달라는 자동차 정비소 있잖아요, 거기 한 700평은 빼놓고 저희가 매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것 빼고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토지매입은 되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토지매입은 가능하고 앞으로 시설비로 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조성할 그 계획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고 금왕 주민휴식센터 이것은 소재지 정비사업 안에 있는 거죠? 금빛공원 그것 말하는 거죠? 소재지 정비사업 안에 있는 사업비 갖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참고자료 225쪽에 신천보부산단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공폐수시설을 진행을 하는가 봐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청문회 마치고 오늘까지 125억을 내기로 약속이 됐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려봐서 안 들어오면 취소를 하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이 한 59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만 계상해놨습니다. ○우성수 위원 원인자부담은 사업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사업자가 내야 됩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래서 저희도 얘기 들어오는 게 공모를 바로 하면 2~3개 업체가 관심 보이는 데가 있어서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저희야 잘 되기를 바라죠. 바라는데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692쪽에 그것과 관련된 건데 예산이 서로 달라서 신천보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여기는 1억 4천, 이게 얼마예요? 이게 왜 조금 다르죠? 같은 사항 같은데.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시설비에는 1억 4,100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밑에 103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우성수 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하여간 참고자료는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을 집행부 공무원이 갖고 왔는데 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정욱리싸이클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월 31일까지 보완서류……. 이것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사업자 선정도 안 돼 있고 그런데도 사업비는 될 것 같아서 먼저 세워달라 그러고, 참 산단 행정이 엉망입니다. 693페이지 성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본산단은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안과 계획서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계약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새롭게 하고 나서 이 사업 진행을 해야지 그냥 사업비를 계속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안과 계약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해주시고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세요. 성본산단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2017년 5월 16일 음성군의회 제289회 본회의 회의록이거든요. 이 회의록을 보면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음성군만 900억을 보증 서주는 거고 타 시행시공사는 보증을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음성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하는데 지금 경제개발국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느냐면 “서는 거예요, 서는 것. SK 담보로 1,800억 금융권에서 대출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SK 담보로 1,800억 금융권에서 대출해 준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음성군만 돼 있습니다, 보증이. 그래서 SK는 보증을 서는 거냐 안 서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만 진행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금이 총 2,700억이고요, 빌려주는 데는 한국투자증권이고 2,700억에 대해서 빌리는 사람 채무자, 차주는 성본산단㈜법인입니다. 성본산단㈜법인 속에 SK가 가장 지분이 40%로 많고 그다음에 토우, 음성군이 각각 20%씩, 한투도 20%인데, 대충 따져서요. 우리는 대출 270억 중에서 899억 매입확약인으로 책임지는 거고 나머지 1,800억은 차주가 성본산단주식회사법인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법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700억을 빌려줄 때 899억은 음성군, 나머지 1,800억은 시공사 책임준공 조건으로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담보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SK의 사업규모나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한투가 책임준공 조건을 받아들여서 2,700억 조달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은행이 어느 은행권에서 담보도 없이, 우리 지자체는 단단한 담보거리니까 보증을 서니까 899억에 대해서 대출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약 1,800억에 대해서는 보증 서는 데도 아무데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주느냐,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국장님 여기서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SK는 SK 담보로 1,800억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거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SK 담보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PF 대출이라는 제도가 어떤 물권이나 무슨 담보를 해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해주는 게 PF 대출 제도거든요. 그리고 대출약정서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시공권 해서 제5조에 보면 SK에서 책임준공을 못하는 경우, Tranche A, Tranche B에 대출자금 1,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요, 그게 난 도저히 법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법리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법리검토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은 음성군만 보증을 서는 거면 보증 승인을 안 해줬을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성군만 보증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보증 섰지 음성군만 보증 서는 거라면 보증 안 섰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리검토를 우리가 받아서 왜 그냥 이렇다고 하고 갖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협조해서 빨리빨리 가야되는 게 맞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협약서가 승인한 것과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가야지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법리검토를 받고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과 이 계약서를 갖고 법리검토를 받아서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승인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승인해서 진행했다가는 나중에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이것은 899억이 아니라 2,699억 전체를 음성군에서 보증 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해도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법리검토를 받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는 다 받아서 계약 체결까지 한 건데 의회는 받아보시죠. ○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법리검토 받은 부분을 그건 이 계약서만 갖고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법리검토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법리검토를 받았는데 저희도 받고 법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돈이 한 2~3천만원 들어갔는데…….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서를 갖고 법리검토 받는 것을 위원장님, 우리가 이 계약서를 갖다가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든 법리검토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이것을 승인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또 이 계약서가 잘 됐으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잘못됐으면 이걸 다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법리검토 받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동의 좀 받아주세요. ○위원장 이대웅 그 문제는 이미 집행부는 다 받은 거고 우리 의회는 의아하니까 받자고 하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부군수 금한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건의드리면 일단 이게 성본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기존에 음성군의회에서 사업을 동의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일단 승인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대출약정서와 관련해서 법리검토를 하실 경우에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고 법리검토가 내년 1월이나, 1달 정도면 거의 끝날 수 있으니까 법리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초예산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서 법리검토 끝난 후에 하게 되면 내년 1회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도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법리검토를 하시겠다면 끝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렇다면 승인하는 데 조건부승인이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조건부승인으로 승인을 해주되 이것은 법리검토가 끝난 다음에 집행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냥 구두약속처럼 구두로 한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나중에 그걸 집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것 그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여기서 다시한번 해봐서 그렇다면 시간을 둬서 조건부승인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승인해 주고 이 법리검토가 끝난 다음에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 건지 이것은 법리검토 받아보고……. ○부군수 금한주 그런데 예산은 조건부승인이 없을 거고 그러면 대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 지금 조건부승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부군수 금한주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집행은 의회에서 법리검토가 끝날 때까지…….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을 해 주면 승인을 해 준 거지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음성군만 서는 것도 상관없기 때문에 해줬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음성군만 899억만 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승인해줬습니까? 아니면 시공 시행사도 나머지를 선다고 아시고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세요. 승인해 줬을 때 의원님들은 각자 어떤 의지가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승인해 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 마디도 말씀을 어느 분도 안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확실히 받고 해야지 승인해 놓고 나는 이래서 승인해 줬다고 말씀도 못 할 승인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금액을 승인해 줘놓고 이게 나는 승인해 줄 때 우리는 899억만 승인해 주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시공 시행사는 상관없이 우리만 선거다, 그리고 시공 시행사 SK가 보증 안 서도 상관없다고 해서 해주신 건지 이 내용조차도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법리검토를 받아서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꾸 899억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2,700억 음성군만 보증 서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공 시행사는 아까도 Tranche 1ㆍ2ㆍ3ㆍ4 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밑에 그것은 대출받는 1순위 어디어디 한 거고, 밑에 보면 채권에 대한 담보가 1순위가 은행권, 2순위도 은행권, 3순위ㆍ4순위가 시행 시공사, 음성군은 4순위에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에 들어간다 한들 찾아올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됐을 때는 1순위는 70%만 해서 찾아가면 자기들 돈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음성군은 어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책임 시공하는 게 그게 보증이라고 하니까 책임 시공하는 게 보증이라는 얘기는 이 내용하고도 또 다른데 책임시공으로 했을 때 책임시공을 했어, 분양 안 되면 그것 어떡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던, 그때 아주 과감하게 승인해 준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왜 나는 이래서 승인해줬다는 말씀을 왜 못 하시는지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승인해줬다, 떳떳하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됐을 때 승인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않고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건부승인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조건부승인을 해달라는 부군수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성군민을 담보로 해서 이런 보증을 설 수 있다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은 사업자가 사업하는 게 이것 산단 당장 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정 급하면 나중에 추경을 빨리 당겨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금한주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할 때 동의를 음성군의회에서 동의를 했을 때는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음성군의회 의사결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출약정서에 대해서 지금 한동완 위원님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동완 위원님께서 해석을 할 때 저희들하고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동완 위원님께서 계약서 내용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완 위원님께서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것을 법률적인 검토는 받아볼 필요는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승인을 안 주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한동완 위원 부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승인해 준 의원님들조차도 어떤 사항으로 승인해 줬는지 자체를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됐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승인해줬다 하면 되는데 왜 어떻게 승인해 준지도 모르는 건지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마당에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진행만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만약 이게 법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사업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을 ……. ○위원장 이대웅 한동완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리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거고, 집행부는 법리검토하는 것을 의회에서 원하면 의회에서 하고 일단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예산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봐야 알 일이지만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개월 정도면 가능해요? ○부군수 금한주 법리검토를 하는데 기간이 3개월~4개월 걸리면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출약정서 20~3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법률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게 되면 1개월도 안 걸릴 겁니다. 빨리 하면 1개월 정도 걸리면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를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1개월 충분합니다, 1개월이면. ○위원장 이대웅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이것 진행하고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아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약속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부군수님이 서류상으로 해 주시는 게 나아요. 법적인 그런 것은 없더라도……. ○부군수 금한주 속기록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완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해주시고……. ○부군수 금한주 구두로다가……. ○위원장 이대웅 아니 자꾸 이것……. ○한동완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원활한 진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본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대웅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공공폐수처리사업에서는 일단 진행을 하고 예산 승인과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하고 1시간 정도면 검토가 가능하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예산 심사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약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계약서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시든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 줬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말씀 한 마디도 안 해주시니까 참 여러 가지 지난한데……. ○위원장 이대웅 그 문제는 여기에서 논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실 거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업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안 봐도 됩니다. 참고자료 226쪽 성본산단하고 테크노산단 사이에 공업용수 배수로가 성본산단하고 테크노산단 사이 3.3㎞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공업용수는 처음 들어오는 게 어디에서 오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공업용수가 광역상수도에서 충주댐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 물을 여기에 연결시켜 준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위원장 이대웅 이것 처음에 원래 이게 우리가 원인자부담은 없이 우리 군비로 30% 해 주기로 처음 약정을 했던 거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다른 개인산단은 거의 다 폐수처리장도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특히 금왕테크노하고 성본산단만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산업단지 유치하면서 가능하면 다 원인자부담으로 줘야지 군비를 들이는 계약은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산단이 계속 많이 이어질 건데 가능한 한 원인자부담을 사업자 측에 다 줘야지 군비가 들어가는 원인자부담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공업용수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원인자부담금 100%로 하게끔 돼 있고 또 공업용수도는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갖고……. ○위원장 이대웅 여기 설명서에 금왕테크노는 폐수처리시설도 군비를 30%로 해 줬단 말이에요, 원인자부담이 아닌. 이게 맞는 건가요? 팀장님!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공영관리팀장 유승희입니다. 폐수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이 30% 있는데요, 예산서에 할 때는 받아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했고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저희가 군비가 30%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공업용수 들어가는 것은 거의 군비 30%는 의무적으로 해 주는 건가?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그러면 원인자부담이 받아서 주는 거라 여기다가 세입을 잡은 거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개 과 남았는데 건축허가과를 할까요?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 끝나고서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하시고.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2018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원래 산업개발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음성군 경관계획 연구용역비가 3억인데 원래 용역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중장기발전계획도 1억 몇 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용역비는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보통 4억원~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3억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이것 공문 받았는데 보완서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대책위원회를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다 원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한 6월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1개월, 2개월 주면 그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지금도 지속적인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일단은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 30일이면 한참 가는 건데 그때까지라도 할 수 있으려나 모르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어렵다고 봐야죠. ○우성수 위원 예, 어렵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에서 승인하죠, 특정폐기물은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하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폐기물은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내고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에서 허가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욱리싸이클링은 65톤이 특정폐기물이고, 125톤인가 115톤이 일반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50톤. 그래서 215톤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 간사 김윤희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