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8일(목) 09시 58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축산식품과
라. 산림녹지과
마. 환경과
바. 청소위생과

(09시58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공통자료 13건과 부서자료 14건 등 총 3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시장 상권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44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몇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송원영  차량을 임차해서 하다가 저희가 차량을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군에서 구입한 차량 1대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운행이 여기 음성까지 오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음성지역은 거의 수요가 없어서 중원대를 이용하고 금왕부터 감곡, 삼성, 대소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음성은 중원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셨던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죠.  
서효석 위원  개별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원대가 수영장을 휴장을 할 경우 여기에서 수영을 하러 가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죠?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중원대가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가 방학 중이고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아마 수영장을 운영을 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지역에도 수요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임차비를 한 6개월 정도 3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본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몇 년 정도 남았죠?  
○경제과장 송원영  어떤 임대기간이요?  
서효석 위원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올해 재위탁했나요, 아니면 2018년도에 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그게 아마 1회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위탁을 다른 쪽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의가 들어왔던 경우가 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위탁 신청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시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혹시 노조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 시설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 건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례상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해서 그렇다 하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전체적으로 관리위탁을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관리, 특히 중요한 게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이니까 노조사무실이라든가 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9쪽 관련해서 음성복합발전소 추진현황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특히 이게 2015년부터 7차 에너지 수급전략에 의해서 했다는 것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8차 전력수급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게 에너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간간이 들리는데 11월에 들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집행부에다 항의를 하는 게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초기 가동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 그다음에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당초 주민들의 동의 없이 여기에다가 지정을 했다는 것 이 3가지가 부각돼서 그것을 이슈로 해서 전면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것 같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반대를 하면 중단이 될 수 있는 걸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발전사업은 추진 주체가 한국동서발전이고 인허가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성군에 유치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당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7차 전력수급계획 때는 음성군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동의가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의해서 석탄화력을 갖다가 LNG로 바꾸면서 당진에코파워를 음성으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초기 기동 시의 오염물질 발생에 관해서는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연구 중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가동 시에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발전사에서도 앞으로 터빈을 구입할 때 성능이 더 좋은 터빈을 구입해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갔다는 사례는 여태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자력부터 석탄화력, LNG발전소가 있지만 지금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청정화 된 게 LNG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심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주민 관계는 이번에 할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고 저희가 허위로 제출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7차 에너지 수급계획 때는 주민동의가 있어서 주민동의를 추진위원회에서 받아서 제출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8차 에너지 수급계획 때는 주민동의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거고 2017년 12월에 이게 음성 그 지역에 하겠다고 결정이 됐던 사항이라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음성지역에 결정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동서발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에서는 계속적으로 음성에다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주민동의서 같은 것은 최초만 했지 그 후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주민들이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행정절차상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 불허의견이라든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중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동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건의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도 인허가업무를 하고 있지만 허가 난 상태에서 주민이 반대해서 허가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취소가 되려면 절차에 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중단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10일 정도 결론이 나거든요. 그때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진행이 된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자치단체장인가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허가권자는 전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나 특히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자체를 신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도 면장으로 나가기 전에 한 3~4번 갔었고요, 다시 경제과에 복귀한 다음에도 주민들하고 한 3~4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반대 측면에서 이런 것을 인정해 버리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대추진위원회의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음성복합발전소가 계속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설을 시작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정문에서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 도와갈 수 있게끔 민원 해결을 하고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행정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서로 지역발전도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지방비가 60%에서 20%로 줄어서 발생된 내용이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게 저희가 도하고 지자체 간에 협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사하고의 비율을 낮췄습니다. 지방비를 낮춘 관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한 이유가 사실 9개 읍면 전 지역 어디를 빼놓지 않고 다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이 됐으면 하는 게 음성군민들의 소원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내년도는 삼성면 소재지 일원에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플렉스에서 삼성면까지 2㎞ 계획한 것은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충청북도 가스 시공집행잔액을 음성으로 전부 끌고 왔습니다, 10억을. 그래서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삼성면 소재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삼성면뿐이 아니라 9개 읍면에서 상당히 많이 도시가스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 더 많은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음성군비로 전액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요, 도시가스사에서는 매년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갖다 재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스사하고 비율을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만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저희 도시가스보급률을 보면 약 46.3%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가 547가구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에 227가구, 금왕읍에 150가구, 대소면에 160가구, 감곡면 10가구 정도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44페이지를 보면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복지관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수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설비가 노후가 돼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기계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긴급한 것만 하고요, 대신에 수질이 나빠진 원인이 꼭 기계뿐만이 아닌 것 같아서 상수도를 이용하게 해서 상수도 예산으로 매년 2억 3천씩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더 해서 2억 8천을 상수도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기계 교체가 아니라 물을 다른 걸로 쓰게 하겠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김영호 위원  그걸로 수질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송원영  상수도를 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상수도를 써봤어요. 상수도를 쓰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감사자료 설명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20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인데 신중년 경력자를 활용한 일자리 발굴을 해서 올해 10명 정도 대상이 됐는데 참여인원이 3명밖에 안 됐네요. 요즘에 어차피 100세 시대가 돼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55세에 퇴직한 후 70세, 많게는 75세까지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 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 공모사업이 많은데요,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복합발전소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서효석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님들은 거의 첫 단계에서부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반대추진위원회의 임원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계속 반대하시고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담당팀장님, 경제과장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지역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음성군에 「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감사 때 제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원회가 당연직이 실과장님들도 들어가시고요,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여러 분들 들어와요.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농정과, 환경과 뭐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그 외에도 1명에서 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해서 지역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민들하고 수시로 다시 이해 구할 부분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9쪽에. 좀 색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해남시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안해성 위원  농정과 소관이지만 본 위원도 농민수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너무 어려워요. 세금 못 내고 장사 매출이 전년도 대비 한 30~50%씩 감축이 되고 빈 점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음성군이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단체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은 농민수당대로 추진하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수당도 한번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소상공인 정책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200만원 한도인데 인테리어, 간판 교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잔액이 안 남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사업대상자를 찾아서 적절히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올해 처음 한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하면서 공고도 하고 읍면에 통보하고 이장한테도 알리고 상인회에도 알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21개소에 대해서 집행잔액 포함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배 예산으로 8천만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소상공인 수에 비례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국가시책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요. 그렇지만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혜택받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에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6페이지에 삼성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올해 12월까지인데 이것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과장 송원영  이게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별로 상인회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정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응모를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100% 지원해 주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삼성시장 상인회에서 원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 사업이 도우미 사업보다는 청소나 환경 쪽으로도; 많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계속사업으로 하셨으면 하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 조례에서 하는 것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와서 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마을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에 그쪽도 사업을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송원영  군수님 취임하시고서 4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지원하게 됐는데 문화마을도 필요하지만 일단 정압기가 삼성면사무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문화마을은 차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문화마을까지 연결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글쎄 그래서 아까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면사무소에서 문화마을까지는 불과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고 또 군청에도 2번이나 와서 군수님 면담도 했고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꼭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지역별로 음성읍도 그렇고 대소, 삼성, 다 많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데 저희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에서 연료에 관련되는 세금을 조정해서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 차이를 없애주는 게 최고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차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30~40%씩 차이가 나니까.  
최용락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송원영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 2배를 올려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이 질의를 증액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경제과장 송원영  심사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적게 들어와서 다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심사규정을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게끔, 8천만원 예산을 소상공인 수에 비례해서 읍면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입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입식으로 바꾸는 것도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입식테이블은 청소위생과에서 이번에 조례로 해서 지원을 100만원 한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고. 지금 밑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다 지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경제과장 송원영  이것은 매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32건과 부서자료 2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쪽에 공용ㆍ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이라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이 있어요. 공정육묘장이 부지만 구입해 놓고 육묘장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농협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농협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개인 업자를 임대를 준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공유재산법에 저희 음성군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법인에만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 음성군에서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맹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현재 맹동농협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식품부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맹동처럼 대소농협에 위탁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부실운영 그런 관계 때문에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 음성군에서 설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대소농협에서 직접 자부담금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소농협에서는 자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대소뿐이 아니라 삼성, 육묘장이 없는 지역 대부분의 농가가 육묘를 외부에서 구입을 해오거든요. 지금 맹동에 있는 육묘장으로서는 아시겠지만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고 전국에서 다 육묘를 구입해 오는 실정인데 그럼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사실 직접 운영하기가,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정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수박농사를 짓는 분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적당히 할 만큼만 했기 때문에 육묘도 스스로 내가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고 이런 게 대다수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육묘까지는 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육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다 육묘장에서 사다 쓰는 실정인데 전체 생산비 중에 육묘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미 구입을 하신 지가 꽤 여러해 됐죠? 한 5~6년?
○농정과장 유인상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만 구입해 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도 질문을 하고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심지어는 육묘장이 안 되면 도정시설을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입을 한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12쪽에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제26회 음성군꽃잔치가 품바축제에 곁들여서 한 거잖아요.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화훼농가 쪽에 수입이나 이런 거 나온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수입이 얼마 발생됐는지는 제출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남은 게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하상주차장에서 그쪽 밑에서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도 와서 많이 볼거리도 있다고 하고 야간에도 조명까지 해 놔서 상당히 보기는 좋더라고요. 음성청결고추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차원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농산물축제 이렇게 3가지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는 고추축제와 인삼축제, 화훼꽃잔치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농업인 분들이 그 내용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조만간에 농업인단체, 기관단체장님들, 품목별회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겸 의견 수렴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이 3가지를 같이 한 번에 하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농산물 종합축제로 가는 거죠.  
최용락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인상  아니 인삼축제도 같이…….  
최용락 위원  같이 하는 걸로?
○농정과장 유인상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잘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회 하고 그럴 때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있으면 좀 불러주십시오.
○농정과장 유인상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부군수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부군수 김영배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방금 농정과장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축제발전방향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조만간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농산물 축제만이 아니고 전체 발전방향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육묘장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육묘장이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설치한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농가 분들의 육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도 차원에서 육묘장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과 소작농들은 거의 다 이것을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에 육묘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군에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이 보조를 받으면서도 부족하다며 육묘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해마다 그분들은 조금 더 받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토지원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되면 보완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마다 가격 올리는 것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의 취지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이분들은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돈을 더 불리고 싶은 마음인데 농민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군에서도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101페이지에 친환경 쌀 재배농가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농가가 2018년도에는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중요한 게 우렁이거든요. 우렁이가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게 평당으로 해서 몇㎏ 이렇게 넣게 돼 있죠?  
○농정과장 유인상  300평에 7㎏인가 넣게 돼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돼 있는데 그것 갖고는 되지 않아요. 저도 4년째 이거를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얼마 정도는 주겠다고 해서 갖다 넣기는 했지만 이게 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질의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우렁이가 자꾸 죽어요. 죽어서 2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에는 사람을 투입시켜서 직접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렁이 종패 지원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유인상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에서 우렁이가 환경 파괴한다고 해서 우렁이농법 자체가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도 그 뉴스는 잠깐 들었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 생존해서 토착어종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우렁이농법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현재 권고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게 보통 장마철 되면 논둑을 따서 우렁이들이 거의 다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수지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유인상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렁이농법을 하지 말라고 제재사항이 나오면 그 사업비만큼 다른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방법을 바로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친환경 쪽에서 생산하는 쌀이 거의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예.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농정과장님 자료 설명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연차 표창으로 장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시정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 음성청결고춧가루가 농협, 마트에 입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 조속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금년에 서면심의하고 소집해서 1번 했었는데 내용이 어떤 쪽으로 있었죠?  
○농정과장 유인상  서면심의 1회는 매년 최적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적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소집해서 한 것은 어떤 것을 한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소집해서 한 것은 연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수렴 차원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도에 농산물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가격이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갔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어제 날짜로 전국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감안해서 최적가격 고시한 것보다 전체적인 품목에서 금년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전체 평균가를 다 산정하고 최적가격하고 다 봐서 조건이 안 맞는 걸로 답변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농협에서 하는 총회라든가 기타 농민단체 그런 단체에서 하는 총회 때 공개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몇 개 품목만 지금 최적가격에 의해서 기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3년간의 평균을 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우리 가격 잘 못 받았다, 이것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총회라든지 농협 총회라든가 아니면 농협 관련단체 총회 때라든가 이럴 때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8쪽 관련해서 음성군 대표 농작물 농가 보조금 지원 실적 해서 지금 벼 지원해주는 것 보면 61억 2,838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매가가 희망가보다 낮았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효석 위원  벼를 수매할 경우를 그래도 대체적으로 수매하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있고 예년하고 봤을 때 2천원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3천원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진천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원금이라고 해서 군비로 별도로 40㎏당 2천원 정도 지원금을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게 타 자치단체에 그런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음성군에서도 61억 이상이 쌀이 생산돼서 수매하기 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적게 지원해주는 걸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효과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미리 받아서 쌀의 질을 높인다거나 어떤 수확량을 높여 주는 그런 쪽으로 음성군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수매하는 가격에 ㎏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현장에 나가면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건데 시설하우스가 음성군도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됐죠, 과장님?  
○농정과장 유인상  예.  
○위원장 서형석  시설원예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군비를 도비하고 30%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여기 보시면 50%까지 늘릴 방법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50%를 보조지원 해주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종 승인을 해주시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이 부분이 맹동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음성군도 땅을 이전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땅으로 가면 우량생산할 수가 있는데 연작장해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땅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만큼 땅이 없어서 옮기는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토양에 많은 성충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엄청 학수고대하고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형석  조천희 의장님?  
○의장 조천희  과장님 68페이지 농업인 지원시설 결산사항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성화훼유통센터, 거기 손익에 2천만원은 무슨 뜻이에요?  
○농정과장 유인상  수입 대비 손익이 2천만원이 발생됐다는 뜻입니다.  
○의장 조천희  처음에 약정할 때 음성군으로 몇% 들여놓는 걸로 했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전체 수입액의 0.3%를 저희 군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우리 204억 7,600만원 중에서 0.3% 세외수입 조치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6,100만원인가 저희 군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구나. 그다음에 97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한 17억 정도 되네요, 3년치가. 보통 5~6억씩 되는데 그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이 농협에서 현황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몇 명에 대해서 주라고 했을 때는 그게 대상자를 다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심지어는 2017년도에 제일 늦은 게 108일 후에 줬고, 2018년도에는 81일 후에 준 것도 있고, 2019년도에는 189일 후에 줬는데 이렇게 늦게 주면 우리가 주는 것도 3번에 나눠서 줬는데 이미 그때는 다 썼을 때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발급이 다른 거예요?  
○농정과장 유인상  지역농협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요, 군 지부에서만 발급되다 보니까 이장님들께서 위임장을 받아서 자부담 2만원씩을 받아서 이장님들께서 군 지부에 오셔서 일괄로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2만원을 내지 않거나 이장님들과 사이가 안 좋거나 이래서 누락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늦게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도 너무 늦어요, 1달, 2달 이상씩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건가?  
○농정과장 유인상  이게 의장님도 아시지만 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이자 부분을 납입하라고 하면 저희가 납입을 하겠지만 도에서 이자를 납입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많게는 108일, 최고 많게는 189일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이자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따져보시라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는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인가? 이렇게 아마 농협에서 지급할 걸요.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끝나면 이자가 발생해도 통장에는 없고 자연 휴면예금인가로 돌아가잖아요, 찾아가라고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품바축제나 각종 축제하면서 사회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지출을 하고 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청구를 해야 돼요, 농협으로. 그래서 그 이자를 받아서 전부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가.  
○농정과장 유인상  정확한 것은 관련 법 규정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하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청구할 의무가 있잖아요. 어디서 누가 얘기하든 안 하든.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나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해서 보니까 1일 이상이면 보통예금 했을 때 0.1%, 알짜배기예금은 5천만원 이상은 7일 이상 0.1% 나오고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 1개월 이상만 돼도 1.49% 이런데 그래서 0.1%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산출을 해봐도 2017년도에는 한 11만원, 2018년도에는 한 37만원, 2019년도에는 43만원 쭉 하다 보니까 80만원 이상의 이자 발생이 나오더라는 얘기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렇게 농협에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장님들하고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과장님께 얘기는 했지만 5월에 준 것이 189일이 지연됐으면 거의 쓰고서는 마무리 지을 단계고 9월에 준 것을 갖다가 69일씩 지연했다가 주고 그러는 것은 한 사람이 15만원이잖아요. 매칭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은 상관없는 거예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금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15만원 중에서 도비니까 우리는 7만 5천원, 이게 아니에요. 한번 이것 따져보세요. 따져보셔서 그렇게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2년 동안 행감 하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재작년도에 얘기하니까 작년도에 이자 세입조치한 게 딱 붙어서 들어오던데 그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게 안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거기다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각 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단체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골똘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80만 6,2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산출을 히서 청구가 가능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저는 간단한 것 1가지만, 89쪽 귀농ㆍ귀촌 지원 현황인데요, 귀농ㆍ귀촌 계속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귀농ㆍ귀촌 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해주는데 집수리도 해주고 도배, 장판 이런 것도 해주는데 귀농귀촌팀에서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문패 같은 것 제작해서 달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사업 추진해볼 생각 없으세요?  
○농정과장 유인상  문패 제작이요?  
안해성 위원  예, 그것 귀농하시는 몇 분이 기왕 음성군에 터를 잡았으니 그래도 음성군 사람이라고 자기네들 문패라도 하나씩 해주는 게 어떠냐 뭐 그런 제안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정과 귀농귀촌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몰라도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고.  
○농정과장 유인상  귀농ㆍ귀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미처 서류가 안 와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26조제7항3호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을 줬는데 열흘을 갖고 있다가 취소를 했어, 그러면 그 열흘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애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우리가 5억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발생이 됐어, 통장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5억 70만원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5억을 초과하는 7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명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숱하게 많이 있어. 음성군에 아마 이런 것 찾으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을 차차 한 과씩 해나가다 보니까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전파가 안 되니까 해당 과 지적하면 그 과만 되고 여기 하면 그 과만 되고, 이런 것은 잘 좀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갑자기 본 건데 유권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자료 행정재산 현황 외 18건과 부서자료 10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음성군에서는 무사히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딱 1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우뜸한우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우뜸 한우에 대한 부분은 거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뜸 한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참우뜸 한우 브랜드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관내 한우농가 215호를 참우뜸 참여 농가로 교합을 해서 금년도에 회의도 개최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참우뜸이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게끔, 공판장을 통해서 도축을 하면 도축한 소가 참우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음성프라자로 물건이 나갈 때 보상을 해 주려고 올해 그렇게 1차적으로 1개년사업으로 그렇게 215호를 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조직화가 되면 농가들이 소를 최소한 2년은 사육을 해야 도축장에 출하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 단계에 가는 거지 조직화가 됐다고 바로 올해 출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1개년사업에서 조직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우리 음성산 농산물 보급비율이 23.6%로 돼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긴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역농산물을 확대하겠다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건데 보고드린 것 같이 24% 정도 밖에 현재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로컬푸드팀이 금년도에 새롭게 조직화되면서 금년도에 46차에 걸쳐서 그중에 100여 농가를 조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옥천에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와서 그 농가들이 조직화가 돼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센터로 들어가고 또 다른 농가는 음성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맹동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을 하려고 올해는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4% 부분이 우리 지역산 농산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요. 또 음성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도 참여 농가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참여 농가를 많이 모집을 해달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음성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전에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온 농가와 내년도에 작부체계를 짜서 하수를 일부 보조를 해 주다 보면 현재보다는 농산물이 좀 들어가면 이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음성군에 착유를 하는 농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음성군 착유농가 회원 수는 30여 농가 됩니다.  
김영호 위원  아, 30여 농가밖에 안 돼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김영호 위원  대부분 어느 쪽으로 납유를 합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납유는 서울우유로 가는 게 있고 낙농진흥회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업체로 가는데 아마 낙농진흥회가 제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음성군뿐만 아니라 초등학생한테는 의무적으로 우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김영호 위원  우리 음성군에도 육가공공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예, 건국우유가 우리 음성군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음성군에서 어느 특정브랜드를 가진 쪽으로 납품을 하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음성군에 육가공공장이 있으면 음성군의 육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유를 공급하고 공급받고 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도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선호도조사를 할 때 어느 특정제품만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에 업체가 있으면 음성군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업체에서는 학생들이 현장견학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저희가 지금 현재 우유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관내 1,600명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한 1억 5천만원 되는데요, 200㎖짜리 기준 400원 단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는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 학교에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닌데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학교급식이 공급이 될 때 해당 학교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으로 우리 관내에 건국우유가 있으니까 건국우유를 통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도 일부라도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는데, 이게 학교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하여튼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권고사항으로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6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 결핵병이라고 해서 살처분한 내역과 보상지급내역이 있거든요. 결핵병이 왜 생기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결핵이 결국 접촉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것 같이 30두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는 벌써 221두가 발생했습니다. 소가 이동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주에서 송아지를 사온다든지 외지에서 송아지를 관내 축산 농가들이 들여오면 거기서 결핵균이 묻어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 같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1마리가 들어오면 같이, 동거축이라고 합니다, 축사 안에 같이 있는 가축에도 전염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감염 두수가 늘어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의사들하고 같이 살처분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금도 주고 있어서 사실 보상금이 국비 80%에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송아지를 법적으로 12개월령 이상만 우결핵 검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2개월 안 되는 송아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결핵 검사를 안 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송아지까지 우결핵 검사 증명서가 첨부가 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된다면 개인 간 거래에도 증명을 붙이면 이 소는 우결핵에 걸린 거니까 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아지를 들여와서 우리 내에서 우결핵이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연하게 된 상황이죠.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삼성에 보면 윤 씨라고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농가에 많은 소가 살처분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를 사올 때 그것을 검사하는 것을 지금 의무화가 안 돼 있지만 음성군에서는 축산농가에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우결핵은 백신이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이건 없어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최용락 위원  그럼 걸리면 무조건 살처분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걸리면 무조건. 이게 법정전염병입니다. 2종 전염병이라 걸리면 무조건 이동제한을 걸어놓고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2차 검사 거쳐서 2차까지 음성판정이 됐을 때 이동제한이 해제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되면 송아지를 사올 때도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가 올해 유독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개인 간의 거래도 반드시 결핵증명내역을 붙여서 사온다든지 이것을 농가들한테 저희가 내년에 적극 홍보할 생각입니다.  
최용락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서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이게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볏짚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차량을 통해서 들어와서 송아지가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거래가 되지 않은 이동이 되지 않은 농가에서도, 유씨 농가 같은 경우는 송아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연발생된 농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역학으로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볏짚에서 들어온 건지 수의사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 규명을 못 하는데요,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검증하는 역학관계가 있는데 우결핵은 아직 그런 단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락 위원  어떻게 됐든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일단 선정되기까지 고생을 하셨고요, 내년도에 삼성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액비순환시스템하고 고액분리기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존 농장에도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장이 났다 하고, 또 사용을 하면서도 되게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고액분리기를 8대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있는 것도 안 쓰고 있는데.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런데 고액분리기를 삼성의 모 농가가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고액분리기 자체가 농가의 전체 규모에 맞게끔 설치가 돼야 하는데 동별로 고액분리기 한 동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 동은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악취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설치 전하고 설치 후에 암모니아 가스를 측정을 해서 과연 냄새가 얼마만큼 나는지가 검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악취개선사업을 한 농장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동별로 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 암모니아 가스를 비교해서 만약에 공사 후에도 개선이 안 되고 똑같다면 축산환경과학원에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영구적으로 향후 10년간은 악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농장별로 페널티 받고, 아니면 농장별로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후속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설치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 될 거고 또 그렇게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락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누락된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광역악취개선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집단화된 데를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도 남은 농가가 일부 있고요, 생극 임곡리라든지 대소, 후사리 쪽에도 큰 단지가 있어서 내년도 연말에 제2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집단화된 농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농가도 혜택을 통해서 삼성면이 됐든 생극이 됐든 대소가 됐든 다 똑같이 악취에서 좀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그때 한번 현지를 가보니까 삼성 쪽하고 대소 쪽하고 악취가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3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 중에서 동물보호소 운영 수의계약 해서 돼 있고 전염병 폐사축 처리 위탁, 소 처리 지원사업 쭉 돼 있는데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몇 군데 정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딱 1군데만 지정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동물보호소가 동물병원을 상대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13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왕 태오동물병원만 공모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1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몇 개까지가, 공모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안해성 위원  공모가 신청을 하면 다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것은 두당 단가를 따져서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7,2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작년에 동물보호소를 운영해 보니까 한 340두가 동물보호소를 통해서 안락사라든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90두가 동물보호소에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동물병원이 참여를 하면 사업을 나눠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를 보니까 10몇 개소하고 일반이 5개소더라고요. 그런데 낚시터는 어차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낚시터수면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낚시터업은…….  
안해성 위원  보조사업은 저희가 해주고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안해성 위원  소류지 같은 데 낚시터를 개인이 신청하면 그것도 규제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소류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수면사용허가를 해 와야 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유지이기 때문에…….  
안해성 위원  그냥 개인이 신청하면 허가가 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개인이 신청하면 낚시터 허가가 납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경우에도 군에서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화장실 설치사업을 이제까지는 국공유지에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만 낚시터 화장실 설치사업을 해 줬습니다. 사유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소 중에서 건물 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동, 대소는 실내낚시터라 화장실이 다 구비가 된 입장이고 5개 중에서 2개소는 사유지인데 거기는 화장실 보조사업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조그마한 소류지도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아까 최용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질병 발생하고 살처분 내역을 보시면 면적 대비 사육두수가 나와 있잖아요. 소는 면적의 몇 마리 이렇게 하는데 면적 대비 사육두수가 넘을 경우에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면적 대비 사육두수는 강제는 아니고 말하자면 권고사항이지…….
안해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저도 외국 같은 데도 한번 나가서 그런 것을 봤는데 외국 같은 데는 면적 대비 사육두수가 넘으면 일절 보조금이고 뭐고 다 안 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면적대비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무리하게 빡빡하게 키우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되면 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권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고를 해서 사육두수를 될 수 있으면 잘 지켜서 쾌적한 환경에서 소가 커야 질병도 덜 걸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AI 방역활동 하시느냐고 노고가 많다는 것 치하하고요, 구제역 예찰활동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쪽 관련해서 29쪽, 30쪽에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을 내년도에 확보를 하셨다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놀장이 1달에 1번 운영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매월 셋째 주 토요일로 1달에 1번입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판매자를 보니까 농산물보다는 오히려 공예체험하고 먹을거리나 기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놀장 취지가 원래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판매하는 게 주목적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맞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농산물 판매 목적으로 추진했던 건데 지금 조금 변질이 돼서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추진하는 직거래 이런 개념보다 경제과 쪽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놀장의 특성에 맞게 특히 우리 음성 같은 경우 농업하고 공업이 상생발전을 하는데 이 놀장 취지 자체가 농산물을 현장에서 직거래 식으로 판매를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판매수익도 마찬가지로 농산물보다는 다른 품목이 월등하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충분히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재정적으로는 연간 500만원 지원을 해서 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거기 장을 펴고 다시 걷고 이동하고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지금 매월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 부분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협업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놀장은 음성지역순환사회추진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순환사회추진본부는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른 산업까지 포괄적이라 약칭이 지순사라고 하는데 지순사 밑에 위원님 알다시피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도 여기 내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놀장을 운영할 경우 내년부터 지순사가 아니라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순수하게 농업 목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차〇〇 목사하고 성〇〇 추진본부장하고도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는 정말 순수하게 농업 목적으로 놀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면서 놀장 추진할 때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이 500만원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달라 요구를 해서 음성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도 내년에 활성화하는 것도 계획을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농산물이 현장에서 직거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현안사업 민원 면담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3시 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통자료 9건, 부서자료가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양덕저수지 둘레길 해서 사업한 게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뭐 한 거예요?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있거든요, 데크로드 260m 산책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한 건가요?  
○녹지공원팀장 최규환  위원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형석  예.  
○녹지공원팀장 최규환  녹지공원팀장 최규환입니다.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준공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데크 하고 올해 나무 심고 한 것을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최용락 위원  작년에 하고서 나머지 것?  
○녹지공원팀장 최규환  이월사업이죠, 작년 게 준공이 안 되고 이월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올해까지 한 것?  
○녹지공원팀장 최규환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목재체험관에 재료비도 모자라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 목재체험관을 들렀었는데 체험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1분인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옆에 책이 몇 권 있어서 그걸 보더라고요. 그 책은 우리 음성군에서 준비해 놓은 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렇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갖다 서로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소이면 금고리 독바위라는 데 보호수가 옆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 나무가 내가 봐도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왕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임옥순 위원  예, 이것 때문에 소이면 어르신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병원 원장님이 수액을 꽂아 놨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것 안 죽으려는지, 나무에서 한 1m 정도부터 건물이 서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 좀 죽지 않게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나무병원에서 와서 검진 다 했고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옥순 위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임옥순 위원  죽지 않게 잘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98쪽하고 100쪽, 103쪽, 105쪽 관련해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하고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관리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인데 성수기 빼고는 다 마이너스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항상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비성수기 때는 9월부터 그 이후로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위탁을 준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년수련원은 위탁을 준 상태죠,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서효석 위원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줬는데 서로 협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서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리만 같이 쓸 수 있는 정도,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협조는 어렵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용 신청을 내야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107쪽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용자수를 보니까 지역민하고 외지인하고 60%, 40% 정도인데 무료 이용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 음성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단체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성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외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것은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백야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수레의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면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단체, 특히 보조금으로 나가는 관련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대체적으로 관내를 벗어나서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하시고 특히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하고 부득이하게 숙박을 해야 될 경우 수레의산이라든가 백야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성수기 한 3개월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적자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을 무료로 한다거나 어차피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수레의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725만 8천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됐는데 1가지 지적할 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인력 운반과 헬리콥터 운반을 대조도 안 해보고 설계하나? 설계를 할 때는 가장 적합한 금액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수레의산에 이런 장비를 하는데 이게 인력이 가능하다고 봐? 당초에는 인력으로 해서 돈 더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인력으로 못 하겠어서 다시 바꾸고 보니까 이게 더 싸, 그렇죠?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은 미리 알았을 것 아니에요. 헬리콥터하고 인력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게 싼지 보고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29페이지 봐주쇼. 음성군 관내 가로화단 풀베기사업, 그다음에 31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2개가 다 감액이 됐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중복사업지 제외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그러면 같은 과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지역이 대상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중복으로 설계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32페이지 좀 봐주셔. 맨 위에 음성쑥부쟁이둘레길 조성사업 관수시설 및 측구수로관 증가,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감액이 돼요, 물량이. 좀 챙겨보세요. 현재까지 지적하는 것 하나 답변자료도 없고 그렇게 된 것 없잖아. 58페이지 좀 봐주실까? 맨 위에 보면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있죠? 거기 과목변경 했네, 예산변경.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의장 조천희  시설비는 당초 설계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설계비하고 사업비.  
○의장 조천희  그런데 설계를 할 때는 사업비에 의해서 공사감리비를 소정의 비율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비율로 감리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설비로 세워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라, 어째 감리비가 없어? 그러니까 남는 돈 갖다가 감리비 계산해서 전용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도 오늘 또 이게 안 되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가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물량이 늘었는데도 사업비가 감소가 된 것 왜 그렇게 됐는가. 어려운 지역에 설계하는 사람이 헬기가 싼가 인건비가 싼가 확인하지도 않고 그 높은 산을 인력으로 계산했다가 헬기로 계산해 보니까 싸니까 그렇게 됐고. 사업을 똑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중복이 돼요, 중복이. 설계하면 음성에서 금왕까지 딱 하고 금왕에서부터 생극까지 딱딱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성에서 저 도신리까지 해놓고 그래놓고 다시 금왕부터 생극으로 이러다 보니까 중복지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시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4시 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삼성환경에 지금 행정소송이 돼 있는데요, 11월 27일 2차 변론 예정이 돼 있는데 군이 승소하겠죠?
○환경과장 조재순  11월 27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원고 측에서 연기해서 2차 변론 연기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연기됐어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최용락 위원  이것 관리 잘하셔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을 보면 아주 보기가 싫은데 거기다가 고형성 연료라고 해서 그걸 뗀다고 하니까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치를 해서 안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48페이지에 청정바이오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17년도, 2018년도 생산량을 보면 거의 2배 수준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거든요. 고려그린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8년도 생산량이 1만 7,244톤이 생산됐는데 이 작은 청정바이오가 거의 1만 톤이 넘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는 자가소비거든요. 마늘농사 짓는 데에 퇴비를 살포하는 건데 문제는 퇴비 살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냄새 때문에 계속 주위 분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계속 민원 넣는 분 요즘에도 넣으시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청소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용락 위원  그럼 이것은 퇴비양만?  
○환경과장 조재순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물어보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자료는 이쪽에 있으니까, 자료 제공은 제가 한 거고요.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은 어쨌든 자가소비이긴 한데 자기 토지 확보량에 따라서 양을 신청한 거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토지에서 측정을 해서 얼마정도 뿌리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뿌리게 되면 이 정도 생산을 못 해요. 이 생산량이 엄청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위원장 서형석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7쪽 관련해서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소송 최종 승소하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2심 끝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2심 승소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2심까지 승소했으면 앞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패소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양반들이 지금 10년 이상 끌어온 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래서 또 접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대로 갈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19쪽 관련해서 상단에 엠케이전자 같은데 1차 변론 예정이 11월 21일이었는데 변론 결과가 어떻게 됐죠?
○환경과장 조재순  1차 변론에서 증인심문 얘기가 나와서 원고 측에서 증인심문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차 변론 때 증인 채택하는 것만 하고 1차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이 그냥 증인 신청만 하고 종료가 됐다고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그래서 2차 변론은 저희가 2020년 1월 9일에 증인이 출석해서 심문하는 것으로…….  
서효석 위원  1월 9일이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34쪽 관련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이것 다 지출된 내역을 표기하신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10월 31일까지?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500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당초예산은 안 돼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 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맹동면에서 10여 년간 주민들하고 고통받다시피 해가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2차까지 승소를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계속 모니터링 좀 해 줬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입니다. 2019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는 공통자료 10건,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 23건, 부서자료 22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전부터 저희가 감사를 해서 오후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느냐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사업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인력 운용 해서 이 효과가 어땠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효과보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단 저희가 2명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70대 고령자 2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아산시로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마을에 갔더니 하천살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또 마을가꾸기를 하면서 그 마을에다가 분리수거 집하장을 굉장히 멋있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하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하장이 잘 돼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가 잘 분리가 되는데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숙원사업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음성군에 공동주택이 오래된 게 몇 동이 있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음성이나 금왕, 대소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집하장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 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수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다가 해 주려고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충해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영농폐기물 중에 농약병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농약병을 다 쓰는 시기가 9월, 10월 되면 다 쓰잖아요. 폐기물처리업체에 얘기를 하면 9월, 10월 되면 자기네가 배정받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수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듬해 5월, 6월쯤 돼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22페이지에 용도별 CCTV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게 설치해 놓고 나서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예방효과는 있는데 단속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없는 것이 아니라…….  
최용락 위원  투기를 안 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단 거기 버린 사람이 찍히기는 하는데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어렵고, 또 하나는 얼굴이 나타난 건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저희가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가지고 동네 이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출력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차량 조회만 하는 것 몇 건 있고요.  
최용락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보면 예방효과는 조금 있지만 단속효과는 없는데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계속 해달라는 데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금액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면 굳이 이거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2017년에는 안 했었는데 의회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한 경우도 생기고요. 담당부서 입장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용락 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여기에 유지관리비나 설치비가 많이 드는데 성과가 미미하다면 이 사업을 굳이 계속 이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라도 주민들한테, 또 여기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도 있으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이동할 때도 있는데 이동할 때도 돈이 많이 듭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임옥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마을별로 해서 환경지킴이 식으로 감시단을 발족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하든가 하셔야지 이것 뭐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단속실적이 없는 것을, 저는 좀 그런데요.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액비 살포 위반농가가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마다 상습적으로 계속 투기를 하고 위반을 해서 벌금이 나오고 개선명령 나오고 하는 농가가 있어요. 해마다 계속 걸리는 농가가 있는데 이런 농가들은 특별하게 페널티를 줘서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여러번 걸렸을 때 페널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법에서는 차수 적용이 있어서 그렇게 다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예를 들어서 타 부서 축산식품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한할 수는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연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 걸리는 데만 많이 걸리고 있고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물고 나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핑계만 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오폐수 처리현황에 청정바이오 생산실적을 제가 좀 아까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것 뜯어내고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부는 뜯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락 위원  건축과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뜯고 있다고 하고 있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한 쪽만 뜯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뜯으면 악취가 더 날 것 같기도 한데 이것 뜯고 나서 그분들 다시 그것을 보완을 한다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맞도록 뜯어서 허공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뜯어낸 면적을 다시 막는 방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용락 위원  막을 때 과장님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은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확실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 생산량을 보면 엄청난 생산량이거든요. 물론 자가소비를 해서 본인들은 슬러지라든가 오니 처리하는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늘농사는 사실은 저번에 보조사업 1억짜리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5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위에 악취라든가 이런 고통을 줘가면서 계속 보조사업 쪽으로 해서 눈을 돌려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힘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세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거고요.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은 계속 돈만 불리고 이런 정보를 알아갖고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만 계속 찾고 있거든요. 탈북민이라고 해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외식업 관련해서 7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해서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군비하고 해서 있거든요. 이번에 내년도에 입식탁자에 대해서 예산 세우신 것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조례가 되면 추가로.  
최용락 위원  예, 추가로 좀 해 주시고요. 경제과에서도 200만원씩 해서 읍면당 2군데씩 할당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처리비용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29쪽 보시면 밑에 보면 문화환경하고 대소환경개발하고 보시면 톤수가 문화환경은 8,158톤이고 대소환경개발은 7,727톤인데 처리비용은 어떻게 된 게 대소환경이 더 많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라고 해서 일정지역에 폐기물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가 몇 대 있고 인력이 얼마 있고 매립장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매립장까지 거리도 있고요.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도시하고 시골하고 움직이는 거리가 다르고 이런 것을 다 원가에 의해서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양하고 돈하고만 보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기에 숫자로 당장 보니까 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밑에 단서라도 달려 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안 달려 있어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더 이해가 쉽게 중부환경을 보시면 문화환경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거의 돈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중부환경이 감곡 지역이나 매립장까지 왕복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차 기름 값 이런 것 다 반영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청소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1가지는 혁신도시 보시면 건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독택지나 전보택지나 클러스터용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일부 한 차량에 다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소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무단투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혁신도시 가다 보시면 클러스터용지를 보면 스티로폼이 군데군데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쓰레기 무단투기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나 같은 거고요. 경찰하고 도둑하고 같은 논리라 일단은 잡아서 저희가 처벌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큰데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하여튼 우리 음성군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균형개발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곧이어 17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경제과장           김정묵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