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감사일정(제7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나. 자치행정과
다. 주민지원과
라. 사회복지과
마. 회계과
바. 농정과
사. 산림녹지과
아. 안전총괄과
자. 농업기술센터
차.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위원장 서형석  먼저 문화체육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현 예총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전 사무국장과 총무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현 사무국장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손을 내릴 때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 예총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황승재.
○위원장 서형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사무국장님과 총무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예총 전ㆍ현 사무국장 및 전 총무팀장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
  그러면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먼저 평소에 군정과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증인 자격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성 품바축제가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하나같은 관심과 성원 속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글로벌 축제로 가는 것이 군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음성군이나 예총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주의할 일은 없는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할 일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적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하지만 2천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1인 견적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에 의한 경우는 예외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2천만원 이상도 1인 견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 정산서는 예총에서 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정산서를 받을 때 살펴보고 서로가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예총에 있는 분들이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규칙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도를 해야지. 이것은 이러이러한 법규에 의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홀히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견적서를 받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를 사는데 파이프가 60개가 있고 지지대가 몇 개가 있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면 파이프가 몇 ㎜짜리 몇 개 단가가 얼마 얼마, 인건비가 있으면 보통인부 5명에 10만원씩 해서 50만원, 특별인부 20만원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제목만 써놓고서 총계만 쓰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없이?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난번에 제가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때도 수량 단가가 나와야 되고 그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산서를 제가 살피다 보니까 그게 일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모두는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그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정산서를 받으면서 같이 공유해야 돼요.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겠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린다면 견적을 받을 때 견적서 내용하고 납품서나 청구서가 달라요. 그것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을 때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보완을 하자,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인정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의장 조천희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릴 사항이 있어요. 품바축제 용역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용역계약서에 계약금액이 없는 계약서가 과연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살펴보셨어야지. 계약서에 계약금액이 없어.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완료서에도 계약금액이 없어. 다만 청구서에만 계약금이 나와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적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계약법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도를 했어야지, 지도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정산서도 받고 뭐든 다 했어야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가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의 도리가 있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제가 정산서를 살펴보지 못한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정산서를 16권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적 못 해서 예총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이런 점은 저희가 충분히 시인을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2천만원 이상 말씀하신 것 작년에는 4건에 대해서 나라장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7건을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의장 조천희  바로 이런 것이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증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것은 실무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고 큰 행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집행부의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물론 그 자체는 예총에서 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하고 수탁한 기관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했는가를 확인도 하고 했어야 될 공무원들도 자기의 본분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증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보완할 일이 있으면 함께 보완하고 주의할 일 있으면 함께 주의하면서 좋은 축제로 가는 길을 택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차후에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계약서의 금액은 잘 쓰여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 이상인데 2인 이상 견적이 있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이 살펴주셔야 돼요. 물론 집행의 행위를 한 데서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오늘 행감에 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너무 경색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를 오늘 아침에 받아봐서 정확히 제가 짚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가지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 책자 갖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95페이지 음성품바축제 시설비인데 천변무대바닥 설치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2,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음성의 대표적 축제인데 거기 하천변 바닥에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총사무국장 황승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무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특수무대라든지 물 위에 띄우는 부표 무대라든지 이런 특수무대와 일반무대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쭉 보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21살이에요, 품바축제를 준비했던 작년에는 20살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게 2018년 2월 22일이에요. 계약한 날짜는 5월 8일에 계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불과 사업자를 내고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과연 어디서 이런 공사를 해본 건지.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께서 그전에도 계속 무대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는 이때 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큰 행사는 증평인삼골축제 메인무대하고 보조무대하고 또 무술축제 무대도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경력은 그래도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용락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이 뒤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했거나 뒤에서 다른 분 밑에서 보조를 하셨던 거예요. 하시다가 이 축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2월에 본인이 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젊은 나이에 사업자를 냈단 말이에요.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음성품바축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총에서 사업자를 이분으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과연 이런 큰 축제에 이분이 과연 그걸 정확히 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이 좀 저는 그냥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또 천막무대 설치라든가 화장실 가림막 설치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거의 충주에서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음성에도 있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현지에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락 위원  저도 이게 뭔지 지금 봐서 쭉 훑어보면서 하는 건데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 항상 하는 얘기가 관내업체에 대해서 수주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부분인데 거의 작은 것도 충주 쪽이나 이런 쪽에서 했어요. 화장실 가림막 설치 같은 작은 것도 150만원인가 여기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근처 음성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런 작은 것도 충주 쪽 업체에 맡긴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축제를 또 하시니까 나중에라도 시정을 하셔서 관내 업체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앞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관내업체 쪽으로 알아보고 모집을 해서 제안서를 받든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저는 일단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바쁘신데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정산자료는 안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정산자료는 저희가 11월 말일 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보조금은 2개월 안에 제출이 돼야 되고 3개월이 지나면 10% 감면, 4개월이 지나면 30% 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모르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정산을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그전까지는 이 품바축제를 축제기간 5일만 계산을 했던 게 아니라 축제에 관련된 워크숍이나 회의일정까지도 축제 일정에 넣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마지막 워크숍을 진행하고서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부랴부랴 정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여태까지는 11월에 정산을 해도 잘못됐다는 것 몰랐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5월 축제기간 5일에 한정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워크숍이라든지 축제평가회라든지 이런 것 진행이 계속 있어서 그게 끝나야 축제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게 축제는 축제대로 정산이 돼야 되고 나중에 추가로 워크숍을 가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나중에 또 하면 될 부분을 11월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정산이 안 돼서 안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부분…….  
임옥순 위원  그리고 품바협회하고 품바문화연구소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다른 단체입니다. 품바협회는 저희 음성예총 특별회원단체고요, 품바문화연구소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임옥순 위원  연구소에는 누가 있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연구소에 연구소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품바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임옥순 위원  연구소장님하고 연구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품바협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협회 회원 분은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올 1월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품바문화연구소에 연구소장님이 혹시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석문 명예회장님이 연구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자료 있으시죠? 5페이지 보면 품바협회로 100만원이 들어갔고요, 품바상설유료공연 정산에 보시면 품바협회로 100만원이 들어간 것 아시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임옥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품바카페에서 50만원이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정산이 됐어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임옥순 위원  그리고 꽃동네지정기탁금을 보면 거기에 꽃동네지정기탁금에서 또 200만원이 품바문화연구소로 들어갔어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임옥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먼저 5페이지에 있는 것 100만원 들어간 것부터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잠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품바협회로 100만원 들어간 것은 상설유료공연장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기획자분이 품바협회 회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쪽 품바협회로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부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50만원이 기탁이 됐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저희가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품바문화연구소로 꽃동네 예산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은 2018년도 품바문화연구소에서 품바축제에 참여했던 공연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하고 최귀동 일대기에 대한 자료들 수집하고 취재하는 취재비로 지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임옥순 위원  품바백서 만드는 데 3천만원 예산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거기에 인건비나 유류대나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올해 20주년을 기념해서 품바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품바문화연구소로 들어갔던 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어갔던 금액은 그해에 최귀동 일대기하고 그다음에 19회 품바축제 관련해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품바문화연구소로 200만원이 들어갈 성격의 돈인가요, 이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우선은 저희가 음성품바축제 20주년을 계속 준비하면서 품바백서 발간을 제가 알기로는 10회 때인가 한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주관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품바백서 발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백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19회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그 전 자료들을 취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 3천만원에 그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백서 3천만원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200만원에 대해서 그해에 19회 품바축제 때 저희가 취재하고 이런 비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50만원 입금된 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은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에만 주나요? 다른 데는 줄 필요가 없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쪽으로 지출한 것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쪽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보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소년육성기금을 준비를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게 나간 돈이 없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리고 그렇게 다른 데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나간 돈은 없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카페를 운영을 해서 이런 기금은 청소년 관련기관에 보내자고 해서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품바협회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최웅재 회장님이십니다.  
임옥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우선 음성군 품바축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을 끊어서 선급금을 요청한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데 보증보험을 끊을 필요가 있었나요?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약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보증보험을 끊어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저희가 선급금 지급에 관해서는 군청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증보험을 선급금 지급할 때는 같이 제출을 해야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선급금을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약을 한 업체가 이행을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수탁계약을 한 업체가 아닌 계약을 위탁한 업체 쪽에서 당신들이 보증보험을 끊어오라고 얘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이것은 선급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끊은 거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작년부터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렸는데요, 입찰을 올리면서 그때부터 선급금에 관련해서 지급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선급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제출을 해야지 선급금이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받고 또 계약금 가지고 모자라서 선급금이 필요해서 보증보험을 끊어서 선급금을 요청한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아닙니다. 선급금이 지급된 업체에는 계약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통상적인 예로 보면 거의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에 의해서 전체금액을 지급해 주고 또 일이 끝났을 때 철거까지 마무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을 보전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일반 행사를 하는데 선급금이라는 것은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선급금을 신청한 업체들은 다 나라장터에 입찰을 참여한 업체들이 선급금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영호 위원  그럼 계약을 안 하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 2천만원이 넘는 업체들을 저희가 입찰을 띄우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급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증보험과 선급금 요청서를 가지고 와서 선급금 지급요청을 하면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진행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액수가 많은 부분도 아니고 400만원 뭐 이런 부분도 선급금 요청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있는데 사실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인 계약은 다 그렇잖아요. 계약금 없이 그냥 선급금을 요청해서 썼다, 이것은 계약 순서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위원님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린 다음에 입찰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계약을 진행을 한 다음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업체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증보험을 끊어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금 명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예를 좀 벗어난 진행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선급금이 솔직히 계약금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요구를 한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계약금하고 선급금하고 제가 볼 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입찰에 있어서는 업체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진행하고 거기에 선급금 요청이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선급금 요청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일괄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선급금 지급한 부분이 계약금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지 않고 선급금을 요청해서 선급금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아니요, 우선은 나라장터에 올라간 업체들에 대해서는 선급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계약금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업체별로 계약서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 계약서상에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7일 이내 일괄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의에 의해서 그냥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에 일괄 정산을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받지 않은 업체도 아니고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계약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선급금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어서 선급금 보증보험을 끊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선급금에 관해서도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봐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확인하고요, 선급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오고 서류를 맞춰 보면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난해하다고 봅니다. 이게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백만원짜리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면 굳이 몇 백만원 때문에 보증보험을 끊고 선급금을 수령해 가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업체가 원하는 조건, 우리가 주고자 하는 조건이 맞아서 계약이 성립됐을 때 서로 계약서 쓰고 계약서 주고 이런 게 통상적인 예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은 의혹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개선이 돼서 이런 의혹을 받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난번에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효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사인 간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 1천만원짜리면 서로 약속을 하고 10만원의 계약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의 회계법상으로 보면 총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계약금을 주지 않고 선급금을 줍니다. 만약에 1천만원짜리 공사가 필요한데 진행과정에서 인건비도 필요하고 자재를 살 돈이 필요하다 하면 선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30%를 주든 40%를 주든 선급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에서는 계약금 지급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금 형태의 선급금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참고인으로 우선 여기 오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이라든가 사무국장님, 전임 사무국장님, 전임 총무팀장님 오신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분을 다 불렀나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신상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무국장님이나 총무팀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품바축제 끝나자마자 바로 건의사항을 한 100여 가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행사기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을 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른 것을 요청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 66개 단체에서 대다수가 회의를 1번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냐 했더니 한 3~4년 정도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그분들한테 답변을 하고 행사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요청하고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어떤지 아직 모르지만 제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돼서 그냥 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의회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밖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예총에 가서 서류를 한번도 갖고 와본 적이 없는데 본 위원이 예총에 가서 임의대로 서류를 가져간 걸로 밖에서 와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총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예총에 갔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다수가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의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덮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덮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인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유도를 하셨고 그 과정에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것은 의원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의원의 역할은 건의 들어온 것, 그다음에 서류를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하는 정도가 의원의 역할이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승재 사무국장님?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이 팩트에 벗어난 게 있나요? 팩트가 맞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제가 1번이라도 누구를 잘라라, 아니면 특정 단체를 겨냥한 발언을 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쪽에서 먼저 어떤 지칭을 하셨던 거고, 저는 그것은 모른다, 다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든 아니면 예총에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한 게 팩트예요, 그렇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까지 팩트고요.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보게 된 것은 여러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서 본 위원이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일괄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우리 사무국장님이 예총사무국장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벤트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벤트 사업하셨죠, 그리고 예총에서 하는 품바축제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축제에 일부분 역할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역할을 했던 전문가라고 해서 예총사무국장을 맡으신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그래서 제가 초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초빙돼서 2년 맡으셨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축제에 관해서는.  
서효석 위원  그리고 신영환 전 사무국장님은 예총사무국장을 몇 년 하셨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10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10년 하시고 그다음에 품바축제 지금 계속해서 감독하시는데 사무국장을 그만둔 다음에도 계속해서 품바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2018년도, 2019년도 총감독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총무팀장님, 이 분야에 몇 년 있으셨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총에서 근무한 것은 5년 반 정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품바축제에 관여하셨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품바축제는 오래 전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오래 전부터 같이 일했고 실질적으로 예총에서 근무를 한 것은 5년 되셨다는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거의 실무를 보셨습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우리 3분은 이 품바축제에서 집행부가 모르는 부분도 다 아실 정도의 전문가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챙겨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 집행부는 1~2년마다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겉에 올라온 정산서만 보고 지적을 한다든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3분은 최소한도 4~5년 이상은 거기 계셨고 길게는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분야만큼은, 품바축제만큼은 더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움직였던 감독입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접해봤던 부분이라 좀 미숙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지금 3분이 오신 건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황승재 국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물품이라든가 현장 시스템을 보면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의 장비가 들어왔는지 바로 알 수 있으신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견적서를 보여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아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행위를 누가 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업체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업체가 오든 견적을 받았든 계약서를 쓰든 지출을 하든 그 행위를 누가 했느냐고요. 우리 국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서류를 보면 그 현장에 그 물품이 그 용도에 맞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고 본인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섭외라든가 견적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우선 섭외나 견적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섭외 같은 경우는 기획실무위원회 총감독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하고 제가 직접 섭외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브래킷 하나, 피스 하나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묻지를 않았고요, 견적서에 단가가 없었습니다. 수량이 제대로 없고 단가가 없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브래킷이 10개가 1세트다 하면 최소한 그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견적서라든가 계약서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다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던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섭외는 누가 했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섭외는 기획실무위원회 통해서 총감독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약서에 보면 우리 총감독 결재는 없어요. 국장님 결재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전임 사무국장님하고 전임 총무팀장님이 오게 된 거고요. 맞나요, 그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의회 요구자료 해서 국장님한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을 했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저는 국장님 이름도 정확하게 몰랐었고 전화번호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름이라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사인하라고 해서 국장님이 여기에 사인하신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맞지 않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일단 신상발언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 자료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했는데 감사하는 취지는 사실 예총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66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예총 전체가 잘못된 걸로 보일 수 있고 특히 66개 단체가 고생을 해놓고 잘못한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거나 아니면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약간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꽃동네 지원금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보조금하고 똑같은 처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부터 꽃동네에서 1억씩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금 일반인이나 본 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도 지원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다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님께서 95쪽, 당시 20세 정도 됐던 대표자가 전문가라고 해서 더군다나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이 무대 전문가, 특수무대, 일반무대의 전문가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행협약서라든가 행사제안서라든가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업자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게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행사제안서는 그 당시에는 안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도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전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지시를 내리고 제가 품바축제에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이런 지시들이…….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업체 선정은 기획실무위원회 통해서.  
서효석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서도 없고 견적서에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은데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업체 선정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뭐를 갖고 협의를 하느냐고요. 협의 자체가 내용이 없는데 뭐로 협의를 하느냐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안서도 없다 그랬고. 더군다나 20세밖에 안 돼서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어도 2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과연 전문가라는 것을 다른 업체하고 비교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하는 기준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 업체가 지금 혼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은 일을 했을 때 그런 거고 하기 전에 선정하는 과정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세 대표자가 전문가라고 해서 더군다나 아까 사무국장님이 무대전문가는 특수무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안서도 없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전에 참여했던 행사나 그런 내역…….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을 안 받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국장님이 구두로 확인을 하셨다고요? “당신 이것 해봤어?” 이렇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서요.  
서효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바협회가 특별회원단체로 돼 있고 그리고 품바협회가 잘 운영된다고 하시는데 품바협회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사무국에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품바협회에서 다시 2019년도 올해 1월에 품바예술체험촌에서 총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회원명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최웅재, 똥파리, 노주현, 최길용, 임강섭, 박경화, 이원섭, 허도윤 해서 20명이 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임원인가요, 아니면 회원명단인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건 회원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임원명단하고 총회자료하고 회원명단하고 같이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하고 이것 하나만 주신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도 지금 품바협회 쪽에서 받은 자료가 품바협회 조직 및 운영규정하고 회원명단만 받아서 이것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그냥 명단만 누구 있다고 하면 단체로 인정을 해 주나요? 단체 대표자가 어디에 계시죠, 주소지가?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최웅재 씨가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으로 있는데 주소지가 어디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충남 보령입니다.  
서효석 위원  충남 보령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20명이 회원 구성하고 있으니까 단체로 인정해 주세요.”하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 특별회원단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회원단체는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라서 특별회원단체로 임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특별회원단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가거나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부분은…….  
서효석 위원  제반서류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연구소 말씀하셨는데 연구소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 음성예총에서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처음 위수탁 받을 때 그 내용이 포함돼서 심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떤 시설물을 위탁할 때는 이러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여기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거기 조항에 보면 사업계획 및 제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음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음성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행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조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품바문화연구소라는 사무실이 사업자를 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게 처음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위수탁 계약을 할 때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 있고 품바문화연구소가 설립해서 운영된다고 그때 제안할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연구소가 여기에 품바문화연구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품바재생촌에 운영하는 것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다만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했을 때는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예총으로 관리위탁한 겁니다. 재생촌으로 관리위탁한 게 아니고 예총으로 관리위탁한 거고 그리고 분명히 품바백서 3천만원 안에 자료 수집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올해 자료 수집비 있습니다, 3천만원.  
서효석 위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자료 수집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 수집비는 누구한테 지출을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어디 자료 수집비요? 저희 3천만원? 아니면 꽃동네?  
서효석 위원  3천만원 안에 자료 수집비가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출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획서에 예총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사업도 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저희가 위수탁도 예총으로 했죠.  
서효석 위원  모든 게 예총에서 해요. 예총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시 지금 품바문화연구소라는 데로 별도 사업자를 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 처리가 적절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품바재생촌 안에 어떤 게 있든지 간에 그 위수탁기관은 음성군수하고 예총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게끔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들, 잘못하면 거기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바로잡느냐고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증보험 같은 경우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왜 보증보험을 예총에서 끊느냐, 그것은 잘못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팩트가 좀 빠진 게 선급금을 끊는 것만 보증보험을 끊는다고 했는데 계약금도 주지 않고 선급금도 안 준 그런 것도 보증보험을 끊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팀장님!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보증보험 이벤트 계약한 것은 대다수가 끊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보증보험 끊은 게 꽤 여러 건 있죠? 선급금 준 것만 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저희는 선급금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선급금에 대해서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계약금 없이?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계약금액을…….  
서효석 위원  계약도 안 하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계약금액을 선지급금으로 대체해서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지급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청서류에 보증보험을 첨부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보증보험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까 답변을 전자입찰한 것만 끊은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바로잡느라고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전자입찰한 것만 한 게 아니라는 것.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타 업체에서도 선입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제 자료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해서 주신 것 6쪽에 보면 1,746만 9천원 사이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6쪽.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그 기간에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한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전부터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그전부터도 받을 수가 있나요? 돈이 없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이렇게 해서…….  
서효석 위원  매년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쪽에 철거비용으로 550만원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550만원 지출을 하셨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하단부 보면 창고임대료하고 철거비용 있는데 이것도 지출 다 하신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지출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은 앞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여기에 보완감사 증빙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품바비빔밥 판매하고 상설품바공연, 그다음에 카페 운영한 것 예총에서 직영하신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상설유료공연장은 품바협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품바비빔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 계약서나 이것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계획서나 계약서는 따로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에 있는 시설이 모두 보조금으로 설치가 되고 지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제안서라든가 계획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12쪽도 마찬가지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13쪽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 2017, 2018, 2019년도 돼 있는데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이든 지정기탁금이든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계획서를 같이 올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같이 봐야 된다는 것, 신영환 국장님 지적받으셨죠? 2015년도에. 통보받았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꽃동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쪽에는 그냥 음성예총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국예총을 경유해서 모 법인을 통해서 이 금액을 처리하겠다고 군하고 협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법인 설립하셨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저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때는 전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장을 하고 계실 때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때 김지형 팀장님도 같이 근무하셨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게 맞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다면 가능하면 한 통장으로 수입 지출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그런데 자부담에 돈이 남을 경우 보조금을 그만큼의 비율로 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처음부터 보조금 들어올 때 내역이 만약에 90대 10이다, 그러면 잔액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서효석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게 정석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지 않고 있는 게 잘못된 지출행위로 볼 수 있나요? 2015년도에 시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그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셨고 현재까지 그 분야에 계속해서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시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시정이 됐으면 좋았겠죠.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14쪽부터는 참여단체 지원금 현황을 본 위원이 뽑아달라고 한 게 본 위원이 행사장 다니면서 2018년도, 2019년도 건의받은 그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꽃동네에서 지원한 거라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빼면 보조금은 1억 4,950만원, 이 단체에서 쓰거나 지출한 게.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18년도에 순수 보조금이 6억 5,800만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국도비 포함해서요.  
서효석 위원  그다음 23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61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자부담 빼고 나면 1억 5,57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또 보조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7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꽃동네 예산이라든가 후원금 뺀 순수 보조금만 7억 4천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 단체에서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인상된 부분이 없다고 단체에 전달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죠, 의회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세워주셨죠.  
서효석 위원  지난해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국도비가 2천만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가까이 군비를 세워주셨죠.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이 행사장을 갔을 때 대다수 이 참여단체가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서만 봐도 바로 나타나는데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 31쪽 보시면 기부금이 1억 1,500만원이 있고 32쪽에 1억 2,339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품바축제는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이 1억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지출이 돼야 하는데 투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것 투명하게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는 최대한 투명하게 지출을…….  
서효석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출을 하고 계시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기획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을 준 단체에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실무위원회만 거치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되나요? 그전에 어떤 과정이라든가 서류 같은 것을 준비를 안 하시나요? 기획실무위원회 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 준비를 안 하시나요? 본 위원이 기획실무위원회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회의를 한다는 정도. 그다음에 큰 틀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기획실무위원회 회의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빔프로젝트로 띄워놓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제 참고자료 증빙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흐릿해서 일단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품바비빔밥하고 상설공연통장 지출을 하셨는데 이 통장을 자부담통장을 쓸 때는 어떤 한 통장을 지정해서 쓰나요, 여러 개를 쓰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통장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목적에 따라서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기부금 들어오는 통장은 기부금에서 진행을 하고요, 회원회비 같은 경우는 회원회비통장이 따로 있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품바비빔밥하고 상설공연통장은 어떤 통장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상설공연장에 저희가 받은 것은 기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부금통장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장과 품바비빔밥 계좌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신협통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카드결제를 할 경우 입금되는 통장계좌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 통장계좌가 제로가 됐다가 다시 쓴다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서 행사비 성격으로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것은 왜 잔금이 남아있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제가 모든 내역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어서 혹시 어떤 부분인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를 들어서 품바비빔밥 통장내역 해서, 2019년도 것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 해서 계좌번호가 131-019-061008인데 행사는 다 끝나고 다 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잔액이 223만원인지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200만원 이상이 여기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행사 다 끝나서 정산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2019년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서효석 위원  상설공연통장도 마찬가지로 상설공연통장도 잔액이 12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혹시 최종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효석 위원  최종날짜는 6월 18일입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6월 18일이면 아마 품바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카드정산 입금내역이 아직 기금 전달 전이기 때문에 그 통장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품바상설공연장 계좌일 경우에는 상설공연장 입금내역뿐만 아니라 카드단말기를 체험촌에서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체험촌에서 체험비와 아름다운가게 판매대금이 카드결제된 경우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6월분의 금액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서효석 위원  방금 전에 통장은 분리해서 쓰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재생촌 것이 거기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카드단말기가 음성예총에 2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대를 체험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체험촌에서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있지 않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것을 예총에서 같이 공유를 하십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아무래도 음성예총에서 위수탁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성예총에서 카드단말기를 2대를 갖고 있는데 축제기간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1년 내내 사용료를 부담을 해가면서 그냥 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체험촌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카드는 그렇게 쓰신다 하더라도 서류 정리라든가 입금 정리라든가 회계는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서 거래일자별 내역과 입금된 날짜 등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확인을 해서 체험촌으로 체험비 계좌와 아름다운가게의 계좌로 분리해서 입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좌 분리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카드단말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회계처리는 확실히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비빔밥하고 유료공연하고 같이 카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카드 수입금은 360 얼마 해서 이것은 기부했다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품바유료공연은 예총에서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물론 품바협회에서 진행을 했지만 품바협회에서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총에서 단말기를 그쪽에 배치를 했던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카드로 들어오는 게 이게 품바에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비빔밥에서 들어오는 건지 구분이 되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거기 카드영수증에 거래승인번호가 있기 때문에 승인번호로 거래내역과 매칭해서 그것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품바 쪽에서 온 것은 품바로 주고 나머지는 이쪽 비빔밥 쪽으로 오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공연팀이 있고 이게 품바협회에서 했다는 게 맞는 거죠? 공연팀 출연료 해서 자료 보시면 1,5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190만원인데 티켓팅하는 인건비예요. 그다음에 시설로 음향하고 조명이 들어가고 숙박, 식대, 홍보비 있고 품바협회가 수익금으로 100만원 표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2019년도 보면 공연비가 2,150만원, 인건비가 200만원 이것도 티켓팅, 시설비가 400만원, 기타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450만원, 품바협회에서 35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월드기획이라는 데에서 기획서 수익금으로 43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품바협회에서 한 건가요, 기획사에서 한 건가요, 개인이 한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품바협회에서 월드기획이라는 곳에다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월드기획의 대표가 그전에 품바협회 감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품바협회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품바협회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품바협회에서 다시 기획사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서효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비용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간 비용은 모든 게 시설은 보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설이 보조금으로 들어갔는데 다만 운영하는 방법이나 계약서를 받을 때 품바협회하고 해서 회원단체기 때문에 회원단체를 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회로 줘서 협회의 수익금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350만원을 줬는데 작년하고 올해해서 450만원을 줬는데 다시 여기에서 월드기획으로 43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로 하청을 줬다는 얘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는 그 관계는 월드기획 대표가 품바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 제안서를 받든지 계약서를 쓰든지 행사규모라든가 누가 출연할 것인지를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출연한다고 써놓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품바협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품바협회에 지난해 100만원, 올해 350만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30만원의 기획비가 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운영을 했다고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사에다 주거나 뭐를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의상. 그런데 여기에 티켓팅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5일간 티켓팅 비용이 작년에는 190만원, 올해는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출연진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협회에서 했다고 하면 협회에서 식사를 하고 숙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획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숙박이라든가 식대 이런 걸로 450만원을 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가 되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 사무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겁니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2017년도에 처음 이것을 계획할 때 제가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답변하세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저희가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대한 19회 음성품바축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모색을 하다가 19금 상설유료공연장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금을 가지고 유니세프기금을 내자 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품바를 섭외를 할 때는 팀당 80만원 정도의 공연개런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1일 4회를 공연을 하고 이것을 5일을 했을 경우에 꽤 많은 인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품바협회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 처음에 2018년도에는 품바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품바협회에서 양재기 회장이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을 하고 2019년도에는 품바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힘들어서 이풍원이라는 감사한테 이것을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풍원이라는 감사가 현재 원주에서 이러한 품바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고 매년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원주 쪽이나 전국으로 다니면서 몇 군데서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획대행료를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효석 위원  전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최소한 품바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유니세프기금이든 어디다 내든 기금을 내신다고 했어요. 수익금에 비해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1년에 100만원씩밖에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 19금 품바공연은 1일 4회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200~300개를 깔고 거기에 입석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거의 만석이라고 했고 올해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마다 만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강 따져도 150~200명이 꽉 찼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수익금은 품바협회가 지금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기금 내는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연비하고 인건비라든가 기획료로 많은 부분을 지출을 하는데 최소한 몇 명이 언제 무슨 시간에 누가 공연한다는 것, 1인당 80만원의 개런티를 받는다고 하면 80만원짜리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몇 회를 공연하는지 그런 최소한의 제안서든 계획서든 그걸 갖고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협회를 존중을 한다면 그 협회에서 기획사로 넘길 게 아니라 다시 실무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유니세프기금이라든가 품바축제 취지에 맞게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바협회 20회까지 진행은 했지만 21회 때부터는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이 모든 게 보조금으로 지출됐다는 것 아까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입은 예총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현금은 어디다가 예치를 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현금은 따로 예치를 안 하고 공연기획자분이…….
서효석 위원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획 없이요? 그러면 그 통장에 왜 받습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시설은 보조금으로 해주고 수익금 나온 것은 그쪽에서 그냥 가져간다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단말기가 저희 예총 거라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비빔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빔밥 시설 모두 설치를 예총에서 보조금으로 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거기는 수익금을 입금시켰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매일매일 정산을 보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 쪽으로 매일 전표하고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입금을 시켰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비빔밥 수익금이 카드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기부금통장으로…….
서효석 위원  기부금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통장에 입금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축제 후에 정산을 해서 그 잔액을 축제기금 전달 계좌에 입금을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냥 현금으로 갖다 줍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인건비나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직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지출을 한다고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현금 수익금…….
서효석 위원  보조금은 10만원 이상은 카드결제, 카드결제가 안 될 때는 무통장입금, 이게 기본 아닌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보조금은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것은 비빔밥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어서 현금 처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번 일 계기로 추후 어떻게 수익금 관리를 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익금 중에 지출 부분이 노무비로 굉장히 많이 됐는데 노무비 단가는 어떻게 따지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통상적인 임금은 보통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효석 위원  일일 노무비 단가가 6만 8천원이고 초과가 8,350원이에요. 그런데 정산한 내역을 보면 이 범위를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협의를 통해서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효석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계약서라든가 어떤 별도의 서류가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부분은 별도의 서류는 없고요, 그전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서효석 위원  옛날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이 품바비빔밥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봤지 이것을 어떤 영업행위로 보고 접근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품바비빔밥으로 해서 수익이 났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금을 받아서 저희가 갖고는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통장에다 입금시키고 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유니세프기금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통장에 입금이 안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6만 6천원을 받고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분 금액이 다르고 거기서 보조요리를 하셨던 분들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관례적으로 되는 그 금액을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지출을 했었던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이 근거서류라든가 어떤 절차를 전혀 안 거치고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을 품바비빔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상징성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품바비빔밥을 하는 단체는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익사업이면 반드시 수입ㆍ지출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례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 비빔밥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설유료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무국장님 지난해 커피 판매도 직영 처리하셨죠? 아니면 커피는 어디서 했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정자를 활용을 해서 그곳을 쉼터로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쉼터로 하겠다고 했을 때 공간기획상 쉼터로 할 거면 그러면 거기서 음료나 이런 것들을 팔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직영 체제로 하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여러 가지들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를 처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사모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도 우리도 못 하겠다 해서 제 아내가 카페를 했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품바카페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액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니세프기금으로 5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 전년도에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는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를 통해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후배가 와서 올해 운영을 하고 200만원에 대한 유니세프기금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자리는 당초 지난해에 카페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지부에서 사용을 하셨던 자리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거기서는 특별히 한 건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밝은사회 음성클럽에서 품바촌 각 읍면에서 나와서 하는데 심사하고 거기서 휴식하고 그랬던 자리 아닙니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닙니다, 그 옆에 자리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뭐로 썼었습니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 자리는 미술협회에서 페이스페인팅 했었던 자리였고요.  
서효석 위원  예, 미술협회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미술협회에서 그 자리 다시 달라고 건의하셨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닙니다. 거기가 작다고 얘기를 해서 외부로 더 크게 건물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서효석 위원  외부로 한 것은 그 자리가 잘못돼서 다시 지난해 했던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청사모가 안 돼서 오○○○○○라는 업체에서 했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군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다 시설을 해서 개인이 여기에서 장사를 해서 50만원 수익금이 나서 그것 외에는 나머지 없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0만원이라는 임대비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것은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전년도에 50만원 유니세프기금을 납부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저희가 장비가 다 있으니까 2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니세프기금 전달식 할 때에도 그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기가 정말 힘들면 그 밑으로 내도 상관은 없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만원을 본인이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200만원을 내겠다고 해서 내셨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인이 먼저 200만원 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책정하기 전에 그 대표님에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업체에서 재료 가지러 간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액수가 나온 것 아닌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서효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군 시설로 거기에 보조금을 들여서 했는데 개인이 들어갔을 때는, 그럼 여기에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니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약서도 없어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 나왔는지, 얼마가 지출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있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금년에도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도 없습니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서효석 위원  그냥 임의로 여기 들어오는 업체 사장님이 “내가 200만원 낼 테니까 이것 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렇죠. 그게 그런데 입점비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고요, 그냥 들어오면서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200만원을 본인이 유니세프기금으로 납부를 하겠다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철거비용이 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철거비용이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추억의 거리 세트장 철거비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고당, 다한우. 그다음에 산호회관, 산호회관, 같은 날짜에. 그다음에 재건곰탕, 큰집, 재건식당, 우림칼국수. 이렇게 해서 회의 식대로 보이는데 행사가 한참 끝났는데 이렇게 일괄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래 그때 당시에 바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업무편의상 축제 후에 일괄적으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지출품의서를 보니까 일시라든가 장소, 참석대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회의나 간담회 진행 후에 지출을 한 것인데요, 서류상 내용이 불충분했던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카드로 지출을 하잖아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나면 품의를, 더군다나 이 자부담 품의는 5월 15일에 해놨습니다,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5월 15일에 해놨기 때문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그냥 결제하면 돼요. 이 돈도 그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결제일자가 늦어졌습니다.  
서효석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초과수당 해서 6월 21일에 4분이 받으셨는데 밑에 2분 같은 경우는 실무를 보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위에 황승재 사무국장님하고 신영환 전 사무국장님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며칠간 받은 수당이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3월부터 5월까지의 초과근무 시간을 따져서 계산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당해연도 3월부터 5월까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들어오는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산은 5월 초쯤 들어옵니다.  
서효석 위원  그때쯤 들어올지 말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 특성상 원래는 교부받은 이후에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기획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결과 예산교부신청을 하다 보니 그 시기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일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 3월부터 5월분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정기탁금은 보조금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출해야 된다는 것 아까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었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1억원은 매년 10년 넘게 꽃동네에서 지원을 해 준거고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그것은 제가 자부담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35쪽 금년에도 똑같이 지출을 한 건가요? 거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동원ㆍ예비군 정기감사 통합강평회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이어서 몇 가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급해서 지출한 부분 금년하고 지난해,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해서 지출을 한 것은 그때도 꽃동네 후원금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2015년부터 계속 이런 형태로 하셨다는 건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전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도 계속 그렇게 지출을 했다는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본래는 더 일한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70시간씩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돈이 들어오는 시점, 지정기탁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그게 지출이 돼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보조금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같은 경우는 행사 전에 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반기별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돈은 없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출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36쪽 보시면 품바의상 세탁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97만 9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176만원이 지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지출된 이유가.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수선비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의상도 계속 저희가 보충을 해서 의류이다 보니까 한 해 입고 사용을 하면 수선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수선비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 의상을 얼마씩 몇 벌을 맞추셨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난해 품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품바의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100벌 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에는 그 이상 제작을 했고 단가도 개당 4만원씩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그러면 제가 내역을 착각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추후에 확인하셔도 돼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엿 구입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565만 8천원 정도 구입을 하고 금년에는 176만 2천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엿을 구입한 금액이 있나요? 지난해 금액이 565만 8천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176만 2천원이에요.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6쪽에 엿구입비 해서 금년에 176만 2천원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것 보시면 565만 8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냥 수량을 적게 구입을 하신 건가요? 국장님!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잠시만…….  
서효석 위원  36쪽은 꽃동네 지정기탁금이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보조금에서 구입을 하고요, 이게 모자라서…….  
서효석 위원  보조금에서도 구입을 하고 여기서도 구입을 한다고요?  
  과장님! 회계 처리할 때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동일한 항목을 자부담에서 지출하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요, 한 사업은…….  
서효석 위원  안 되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보시면 상단에 상설공연무대 해서 100만원 지출한 게 있고 그 밑에 한국유통 구입한 게 있는데 상설무대 여기에 무대라고 하는 것은 유료공연의 무대설치비를 지칭하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상설공연장 무대 설치.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음향장비는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올해는 음향하고 조명은 본인들이 직접…….
서효석 위원  지난해는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난해에는 꽃동네에서 지출을…….  
서효석 위원  꽃동네에서 지출을 하셨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지난해 계획서에는 있는데 정산서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지출은 분명히 거기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느 목으로 지출을 하신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아, 저희가 작년에 그 음향을 잡아놨다가 안 한 것으로 지금…….  
서효석 위원  안 하고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그냥 안 했습니까, 음향을? 무대도 안 하고? 계획에 잡아넣지 않았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계획은 잡아놨다가 상설공연장 공연팀에서 음향하고 조명은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서효석 위원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하기 전에 사실확인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사무국장님은 행정보다는 실무 쪽으로 더 발달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떤 물품이 어느 정도 수량으로 들어왔는지 현장에서 다 알 수 있다고 본인이 또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 본인이 한 건데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무대만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무대…….  
서효석 위원  무대하고 에어컨하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2가지…….  
서효석 위원  의자하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의자하고 3가지…….  
서효석 위원  시설 무료사용하시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전기 쓰시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것은 다 지원해 준 거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럼 나머지 뭐 들어왔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음향, 조명은 그쪽에서 들어왔고요.  
서효석 위원  음향하고 조명을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품바협회예요, 아니면 기획사에서 들어왔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기획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사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작년에는 품바협회에서…….  
서효석 위원  품바협회에서 들어왔습니까? 기획사에서는 뭐가 들어왔죠? 여기에 기획사에서도 기획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기획사에서 안 들어오고 협회에서 들어왔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작년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협회 차원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협회는 2016년 창립하고 그다음에 2017년, 2018년에 협회구성이 안 돼 있고요, 2019년도에 협회명단만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협회에서…….
서효석 위원  협회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럼 기획사에서 한 것 아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분명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37쪽에 7월 17일에 행사가 한참 끝난 후에 한국유통에서 455만원을 결제하셨는데 이거는 뭐를 결제하신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게 행사기간에 상황실 쪽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효석 위원  보조금에 상황실 운영비나 이런 게 없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보조금에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에 상황실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상황실에서 들어가는 한국유통에 결제한 것은 손님들이 오셨을 경우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들에 대한 결제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 내역서가 전혀 없는데 보조금이 됐든 자부담이 됐든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역을 안 받으시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아니요, 서류로 받습니다. 그때그때 주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이건 그때그때 주문해서 한다면 여기 보면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셨어요. 체크카드 그때그때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면 주문을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결제를 하러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주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추후에 총합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추후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역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물론 한국유통 측에서 주문받은 내역대로 영수증 처리해서 관리를 해 줬고 그 금액 확인해서 지출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거는 그럼 첨부내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내역 제출해 주세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축제후원금통장 보면 지금 꽤 많은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품바축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유니세프라든가 좀 어려운 쪽에 기부하라는 뜻으로 여기에 후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40쪽 보시면 금년도 10월 15일까지 지금 잔액이 300만원 이상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지금 정산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 준비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축제 준비하는 것은 1년 내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총에서 움직이는 인적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어떤 인적자원……?
서효석 위원  근무하는 사람이 이것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일단 드리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지금 현재로는…….  
서효석 위원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축제 쪽으로 1명…….
서효석 위원  축제 추진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1명 있고 팀장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축제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예총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지 않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서효석 위원  여기서 나온 후원금으로 1년 내내 쓰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잔액은 거기에 쓰기 때문에 지금 잔액으로 남겨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별도로 음성예총에 축제를 준비하는 그 TF팀이 있는데 그 TF팀은 예총에서 운영해서 예총운영비라든가 예총의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서 지출이 되어야지 후원금을 유니세프기금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목적에 따라서 기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잔액을 300 얼마 정도 남겨놓고 이걸 갖고 1년 동안 쓰는 게 타당한 건지 적절한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예총 쪽으로 후원을 해준…….
서효석 위원  기업에서 예총으로 할 때 예총 운영비로 쓰라고 준 건가요, 아니면 품바축제 때문에 성금을 낸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축제 성금으로.  
서효석 위원  축제 성금으로 낸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정기탁금이라고 볼 수 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정기탁금은 정산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2015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남긴 이유는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서효석 위원  3분 중에 1분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만약에 축제 후원금을 자부담으로 단정을 지었으면 군으로 반납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축제후원금을 자부담금이라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보조금이나 꽃동네후원금에서 지출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후원금에서 충당한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축제를 준비하거나 마친 후에도 준비기간 동안에 연구위원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TF팀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도 평가컨설팅 회의를 하면서 식대 부분으로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위원들 회의 부담으로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하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도록 남은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보조금 신청하는 그 내용 중에 지정기탁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산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자부담 처리를 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일부는 자부담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질의했나요? 맞죠? 보조금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들어갔다, 지난해 2,300만원 자부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900만원 자부담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품바릴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자부담 처리해야 된다고 2015년에 지적을 받고 2016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신영환 전 사무국장님하고 김지형 전 총무팀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왔는데 그 기간이 지났고 더군다나 9회 정산서는 들어왔지만 아직 검사는 못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부서 직원들끼리 난상토론을 벌인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축제를 하라고 준 기부금도 될 수가 있지만 주체가 잔금에 대한 최종적인 현물에 대한 주체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만약에 단체나 그쪽에서 기부하신 분께서 잔금이 생기면 나머지는 본인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매뉴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장료를 축제추진기금으로 적립 또는 지자체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르면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 기금 적립에 관한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 환수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개별적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행안부 지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부받을 때부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분명히 이 꽃동네 기부금이나 다른 데서 기부를 한 것은 지난해에도 이 기부금이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꽃동네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우리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빛내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임의대로 지출을 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그대로 전문가로 해서 이 자리에 증고인으로 와 계신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지정기탁금이라고 그 목적에 의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품바축제에 관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 그 뜻은 품바축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기간에 정산을 못 했을 경우 2개월 내에 쓰면 됩니다. 다만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갖고서 우리가 남았으니까 계속 쓰자, 그렇다고 자부담 통장을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래서 후원금은 자부담 처리를 하게 되면 비율별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지만 제가 아까 이것을 말씀드린 게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후원금 갖고 질의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후원금을 자부담 처리하게 되면 비율대로 집행하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법리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품바협회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획사에서 했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2018년도에는 품바협회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사에서 한 건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2018년도에 마찬가지로 품바협회에서 저희는 품바협회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품바협회에서 2018년도에 이풍원 감사하고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사실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19년도에는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이풍원 감사가 직접 한 것은 맞고요.  
서효석 위원  커피숍은 개인이 하셨다는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2018년도에는 개인이 하셨고 2019년도에는 임대를 줬다는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니요, 개인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서효석 위원  임대 준 게 아니고 개인이 했다고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서효석 위원  어떤 근거로 개인한테 거기서 하라고 했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어떤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임원회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거기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 그쪽으로 줬었던 내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2018년도에 상설유료공연장 보면 시설비가 500만원, 기타 숙박이라든가 식대비가 450만원, 품바협회가 100만원, 그다음에 월드기획이 107만원, 유니세프기금 107만 4천원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공연비가 2,150만원, 인건비 200만원, 시설비 400만원, 기타 숙박, 식대가 450만원, 품바협회가 350만원, 그다음에 월드기획이 43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가지 시설이 다 보조금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보조금으로 들어간 정도는 유니세프기금으로 내든지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개인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상설유료공연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극단체나 시나리오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그쪽에다가 품바협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품바협회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탁을 하는 입장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협회가 있는데 품바협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제안서를 받든지 아니면 품바협회에서 못하면 이 기획사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안서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런 서류는 전혀 없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이 부분이 개인이 지금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카드 외에는 입출금 정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그쪽에서 더 많은 요구들을 했습니다. 음향 장비라든지 조명 장비, 장소 제공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시설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제공을 안 해주면 못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줄여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 기준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제안서도 없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계획서도 없잖아요, 협약서도 없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누가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보조금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누가 검토를 하시느냐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회의는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서효석 위원  뭘 갖고 회의를 진행하셨습니까? 자료를 뭘 갖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전에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했던 내용들을…….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공연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1점도 제출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자료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하고 회의한 자료도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적절한 건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할 때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했던 자료들을 저희한테 갖고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 했는데…….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서류로 요청을 했는데 안 준 것은 어떤 뜻으로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안 드린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못 드린 것은 없기 때문에 못 주신 겁니까, 왜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자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자료도 없이 회의를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은 그 종이자료 말고도…….
서효석 위원  금년에만 한 게 아니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임 사무국장님, 전임 총무팀장님, 현 사무국장님 3분이 다 실무자세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셔서 여기 앉아계시는데 자료를 본 위원이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도 현재까지도 안 줬고 그다음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도 자료 없이 그냥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회의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구성으로 출연진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얘기는 같이 나눴었던 걸로…….
서효석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회의록은 따로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출연했는지는 아세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출연진 구성을 하면 품바협회 회장님한테 통보가 가서 품바협회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사무국에서는 보관을 안 하시나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총괄책임자인데 검토 안 하십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그게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 전달을 받아서 자료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산이 여기 군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자료를 안 받고 구두로 전달받고서 여기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버는 대로 개인이 다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는 게 가능한 거냐는 질의입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서효석 위원  시정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된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사무국장님, 행사제안서라든가 아무런 자료도 없이 부탁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품바협회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품바협회에 맡겼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맡겼다고 하셨어요. 여기다 품바협회로 지원금을 100만원을 주고 올해는 350만원을 줬습니다, 그렇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1장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 안 나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드립니다. 모든 시설은 다 보조금으로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고 여기서 수입은 카드 결제만 들어왔지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디로 지출이 됐는지 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지출인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보조금을 지출했을 때 적절한 보조금 지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부분이 상설공연장에는 에어컨 5대 임대료 110만원, 의자 200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크든 작든 보조금이 투입된 것이라면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 환수 규정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같은 얘기가 계속 중복되는 건데 내역을 보면 정산서를 왜 제출을 하는 거죠, 사무국장님? 여기에 보면 상설품바공연 해서 유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산서를 제출했죠? 보완감사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요. 상설품바공연 해서 정산서가 지출된 게 있어요. 시설비가 400만원이 지출이 된 게 있죠? 시설비. 지출금에 보면 이 시설비는 보조금에서 시설을 한 것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음향하고 조명 쪽 시설비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뺀 거기에 대한 음향하고 그게 400만원씩?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상설유료공연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본 금액을 저희가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로 올려드린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정확히 인원이 몇 분이 들어오고 나간지는 파악을 하신 겁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금액으로만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를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 했을 때 몇 분이 들어왔다, 입장을 몇 분이 했다는 것, 그렇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리고 음성노인회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이게 확실히 하려면 들어가는 입장표에 번호를 매긴다든지 해서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만이 이게 정확한 인원 집계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몇 명이 들어왔다는 것만 보고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여기 순수익금을 보게 되면 78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부는 100만원 정도 기부를 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으로서는 기획사에서 이것은 수입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처음부터 거기는 우리 음성군에서 자리하고 이런 것을 제공을 다 해주고 거기에서는 여기에 들어간 경비를 빼낸 나머지, 기부를 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우선 2018년도에 할 때 수익이 발생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설유료공연장에서 공연할 팀을 저희가 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맡겨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셔야겠네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최용락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품바티셔츠를 2017년도에 800만원 정도에 티셔츠를 구입하셨어요. 이게 1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몇 벌이나 구입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정확하게 개수는……. 400벌 정도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처음에 400벌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일단은 저희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품바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던 차에 품바 로고에 대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서 충청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시안을 놓고 아마 그게 제일 많이 선택이 돼서 그 디자인이 선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치수별로 400벌 정도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걸 맞춰서 배포를 하신 거예요? 나눠드렸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일단은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단체, 심사 관련된 분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했고 일부는 판매를 해서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유니세프기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작년에 15벌을 팔았고 올해 20벌을 팔았다고 돼 있어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또 남은 게 있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옷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훼손이 되고 지금도 연식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너무 많이 사지 않았나 생각하고 내년에라도 빨리 쓸 수 있으면 지급을 해 주셔서 이것 다 소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33페이지 보면 쭉 11개 이벤트에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쭉 보면 물론 음성군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걸 보면 여기 2가지만 빼놓고는 관외로 다 줬어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최용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완감사 증빙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천변무대 바닥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끊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그렇습니다.  
임옥순 위원  뒤에 117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었어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임옥순 위원  앞의 것을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무대 바닥 설치 관련해서는 선지급금이 나간 적이 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이 나가면서 갖춰야 할 서류 중에 세금계산서가 포함이 돼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누락시키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선지급금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지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고 업체 쪽에 이 세금계산서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급시기와 비슷한 시기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이것 일반세금계산서는 날짜도 없고 그냥 5월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6월 18일에 1,100만원을 계산했고.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임옥순 위원  날짜도 없이 이렇게 계산서를 끊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종이세금계산서여서 날짜를 빠뜨렸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 미비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이런 날짜 같은 것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받아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일반영수증으로 끊은 부분이 꽤 여러 장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그런 업체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업체여서 그렇게 발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옥순 위원  그리고 신영환 전 사무국장하고 황승재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길거리퍼레이드, 프린지 심사할 때 심사비를 받으셨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받았습니다.  
임옥순 위원  길거리퍼레이드 심사비도 또 따로 받으셨어요, 20만원?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 프린지하고 퍼레이드하고 좀 달라서. 예.  
임옥순 위원  이때 직원 아니었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니었습니다.  
임옥순 위원  황승재 사무국장님은?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는 직원이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리고 회의비도 28만원씩 각각 받았어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임옥순 위원  직원인데도 회의비를 따로 받나요? 이게 맞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 부분은 저희가 여쭤봤더니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내려오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옥순 위원  잘못된 부분인 것 이것만 있나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먼저 알아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말씀하시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 안 하고, 계속 미비한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감사원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따가라도.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우리가 묻지 않아도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라고요. 나중에 감사원 감사 요청해서 알게 되면 더 저기하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따가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임옥순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효석 위원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가지 보충을 좀 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형 팀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일반계산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착오로 하셨다고 했는데 8회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유심히 검토를 해 보니까 꽤 여러 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수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서 보면서 한번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빙자료 70쪽 5월 18일에 제이비이벤트하고 해서 탁자, 의자를 대여를 하는데 여기에 탁자가 몇 개, 의자가 몇 개 하는지는 여기 있는데 어디에 넣을 건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제5조, 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해서 있는데 행사대금은 한꺼번에 일금 926만 5천원하고 대금은 행사종료 후 한꺼번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그다음에 ‘행사 진행상 예산서 항목 을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가항목, 감소항목에 대해서는 행사완료 후 실비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이게 행사를 하면서 계약서 날짜도 없어요. 그리고 이 행사물품은 반드시 행사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금 지급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서류로 봐서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냈는데 77쪽에 세금계산서를 보면 이것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이게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보이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이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금액을 축제 끝난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업체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서 시스템 상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가 아니라고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5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몇 인 이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50인 이하요.  
서효석 위원  50인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몇 인 이하일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업체가 요청을 안 해서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을 안 준다고요? 그러면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건가요? 계약서에 계약날짜도 쓰지 않았는데? 계약금도 주지 않았는데?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계약날짜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날짜가 빠진 부분은 제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품의는 언제 하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품의는 축제 전에 합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은 5월 18일에 거의 대부분 했고 자부담은 5월 15일에 대부분 했어요. 그러면 품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약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제안서라든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약금을 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계약관계 아닌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축제 품목상으로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200건 이상의 지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많다 보니 빠뜨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팀장님, 200건이 아니라 300건이라도 초과근무수당 단 거 보면 3월부터 초과근무수당 다셨어요. 그전부터 계획서 받고 충실히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현장 가서 검토하고 이 과정을 행사 전에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음성예총에서 축제만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총에서 이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나머지 행사는 또 행사대로 지부대로 하지 않습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협회별로도 하고 있고 음성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그 내용을 팀장님하고 신영환 전 사무국장님, 황승재 현 사무국장님, 3분이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 아닌가요? 4월부터 2분이 초과근무수당 달고 계시는데 이 부분 같이 검토하시는 것 아닌가요? 계약관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물품이 들어오는 게 적당한 건지, 어느 장소에 이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검토과정을 1달 전부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날짜도 안 쓰는 게 200건 처리하기 위해서 바빠서 못 했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약하고 계약금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계약금 지출을 하는데…….  
서효석 위원  계약금 요구 안 하면 계약금을 안 주는 게 그게 통상적인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행사종료 후에 일괄 지급한다고…….
서효석 위원  행사종료 후에, 뭐라고 썼냐면요, 행사완료 후 실비정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925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나 2천만원 들었으니 2천만원 달라고 청구서를 내면 2천만원 주실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계약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서효석 위원  계약서에 세부적인 내용도 없어요. 계약서 보세요. 71쪽, 72쪽이 계약서인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77쪽은 어쨌든 이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시죠, 팀장님?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82쪽 2,100만원짜리 조명기획 및 설비 운영 지출 있는데 84쪽 계약서, 이 계약서를 봐서 어떤 행사를 했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것도 알 수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조, 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해서 행사 총대금 2,100만원, 그다음에 대금은 행사종료 후 일금 2,100만원 하고 행사완료 후 실비정산한다, 여기도 계약날짜 없고. 계약금 지출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인무대조명, 천변무대조명, 발전차, 6070고고장, 인건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 들어오는 계약서예요. 이게 안 들어왔을 경우에 행사를 못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약한 날짜도 없고 계약금도 안 주고 선급금으로 해서, 선급금이 계약금인가요? 선급금이 행사 끝난 6월 1일에 준 것 아닌가요? 91쪽이 선급금인가요? 맞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아니요, 6월 1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급금이 아니고 총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계약금액이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만 선지급금을 지출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렇게 메인무대조명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장비가 들어오는데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도 안 하고, 그렇다고 제안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약서 하나 달랑 쓰고 이것 계약금을 6월 1일에 지출을 한다고요?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계약금을 지출한 게 아니고 총행사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행사비요.  
서효석 위원  총행사비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행사 다 끝나고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끝나고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첨부서류로 붙기 때문에 견적서상에 있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를 들어서 안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배상을 한다거나 손해를 봤을 경우 이 물품이 안 들어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6월 1일에 돈 주기 전에 행사는 5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장비가 안 들어왔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축제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으로는…….  
서효석 위원  계약서에 계약금이 없는데, 계약서를 축제 전에 썼다는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서류상? 계약서에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축제 전에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날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비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3분이 이것을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세밀하게 몇 번씩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출한 것 보면 대체적으로 폰뱅킹으로 하셨어요,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이체를 시킨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부분적으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95쪽도 마찬가지로 2,200만원짜리 아까 최용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견적서가 있는데 이거는 날짜를 5월 8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같은 경우, 아니면 제안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고요. 특히 이것도 행사완료 후에 실비정산한다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다음에 110쪽에 보면 여기는 아까 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안 붙은 것 이것은 아까 이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하는 업체가 아닌 거죠? 아까 실수하신 거라고 하신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119쪽 무대설비 계약금 해서 88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여기 계약서를 보면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메인무대 뒤에 백월무대 설치하고요, 버스킹무대 백월 설치하고 그다음에 천변무대 설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른 견적서나 이런 것을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145쪽 그늘막 트러스 계약금 해서 1,550만원 지출이 되었고 146쪽 견적서 보면 이 내용을 봐서는, 그다음에 계약내용을 봐서는 뭐를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한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메인무대 관객석에 그늘막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철제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163쪽 이 업체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는 업체인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대체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곳이어서 종이로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업체 자체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는 업체라고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시스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79쪽 2판4판 난장판 특수효과로 해서 11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장소가 없고요, 계약날짜도 없고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 행사 완료 후 실비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빅플러스터 1조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빅플러스트라고 해서 꽃가루를 밑에서 대용량으로 쏘아 올려서 눈처럼 내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81쪽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85쪽 열림식 이것도 계약서에 날짜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역 없습니다. 그다음에 견적서에 186쪽 보면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단가나 이런 게 견적에는 없어도 나중에 청구나 이런 걸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193쪽 보시면 여기도 전자세금계산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194쪽, 195쪽 보면 여기도 청구를 했는데 납품서, 청구서에 세부내역이 전혀 없고, 196쪽 보면 물품이 납품이 됐음은 물품은 뭐를 납품했다고 했는데 대금사진만 첨부를 하셨습니다. 197쪽 품바촌 조성 2천만원 있는데 여기 품바촌 조성한 데 이 회사가 지금 예총에서 임대하고 있는 그 창고 아닌가요, 여기 주소가?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건물이 본건물하고 옆에 조립식 건물이 따로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건물을 예총에서 임대를 하고 조립식 건물을 축제하는사람들에서 임대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사무실을 차렸다고요? 산속에다가?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는 우선 확인한 것은…….
서효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한 창고 안에 있는 물품 중에 정자 데코라든가 울타리, 초가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없었나요? 우리 창고 안에?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뒤에 첨부자료에는 그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창고 안에 전체가 다 있는지 일정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하고 여기에 있는 이 주소하고 동일한 주소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음성 용산리 그 산골에 이벤트회사가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섭외를 해서 하신 건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하는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음성예총의 임원으로 있는 노재량 부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번지수에 분명히 저희는 창고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하는사람들은 그 옆에 가건물을 임대를 해서 사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임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저희가 추억의 거리에 썼던 세트장은 저희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자 데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렇죠,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추억의 거리의 물품만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임대창고로 예총에서 사용을 하고 예총에서 쓰는 물품들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지번에 별도의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 대한 것은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여기다 의뢰를 하시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일단 저희는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이분이 현재 음성예총의 임원이라고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전혀 없고요, 계약서상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어떤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서효석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211쪽 천변무대 그늘막 설치 도시건축에서 250만원에 했다는 내용이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19쪽 전자세금계산서를 부착하지 않으셨고. 223쪽 여기에 도시건축에서 아까 그늘막 했는데 도시건축에서 화장실 가림막을 하셨네요. 똑같은 회사인데 굳이 나눠서 품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많은 액수도 아니고 적은 액수인데 이렇게 굳이 2개로 나눠서 품의를 5월 18일 같은 날에 하셨어요, 같은 날 했는데 지출도 같이 하면서 굳이 이렇게 품의서를 2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축제 예산 편성 시에 프로그램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축제장에 들어가는 물품 품목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구분해서 서류를 받아서 지출 품의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도 지금 계약서 내용이 없고 날짜가 없고 그다음에 226쪽 보면 화장실 가림막 하는데 현수막 포함해서 했는데 이 회사에서 현수막을 할 수가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서 하고 설치 때문에 이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안 했는데 여기 현수막 포함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라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도시건축에서 현수막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설치공사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이 목하고 같은 현수막이라고 하는 목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제작을 하고 어디에다 지출을 한 거죠?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에서 현수막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는 내용이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목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다음에 231쪽 여기도 전자세금계산서 부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236쪽 추억의 거리 – 세트설치 보수 계약금 해서 여기에 품의라든가 이런 날짜 같은 것을 다른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하셨어요. 계약날짜도 했고 그다음에 선급금도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르게 세부적으로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신 248쪽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부착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52쪽 그것에 대한 잔금이라고 해서 선급금 사용날짜라든가 디테일하게 해놓으셨고. 259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셨어요.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신고를 안 하셨다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263쪽 보면 설치미술 계약금 해서 2천만원이 있고요, 여기에 설치미술을 하겠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이 작성을 하셨어요, 견적서에 아주 세부적으로 단위, 수량, 단가, 금액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279쪽에 보면 6070거리 조성 - 설치미술 잔금 지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한 것하고 결제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여기에 있는 이 물품들 이렇게 설치한 것이 임대창고에 있는 물품을 갖다가 설치를 한 건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설치비나 이런 것, 아니면 철거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 견적서를 봤을 때 철거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우선은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억의 거리를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할 때 공간기획을 하면서 예산을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럴 때 대략 1억이 넘는 예산들이 들어왔고 당시에 안명수 부회장이 동요학교하고 동요마을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진행하던 작가들하고 제 기억에 한 6~7시간을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대부분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작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3D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뽑았었고. 그리고 처음에 그것을 7천만원을 가지고 기획실무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기획실무위원회에서 7천만원은 너무 많다, 이것을 5천만원으로 깎으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작가들하고 제가 또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일부 축소를 하는 방향, 그리고 설치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은 그러면 설치까지만 하겠다, 철거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얘기가 돼서 꽃동네 예산에다 550만원의 철거비용을 세우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 사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6070거리에 5천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견적서를 보면 분명히 임대창고에 있는 물품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임대창고에 있는 물품을 갖고 오는 것, 철거하는 것, 그런 내용이 여기에든지 어디에든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서효석 위원  별도로 550만원, 꽃동네에 주는 철거비용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과업지시서도 있고 과업지시서에 세트장, 설치미술, 입구표지판, 푸드마차, 홍보물, 그다음에 세트장, 최소한 50% 이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장 설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철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야 된다 해서 여기 계획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천만원짜리 계약서가 되든 견적서가 되든 과업지시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제안서라든 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제안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의 거리에 몇 m를 조성을 할 거고 그 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견적서에 이분들 하는 이 계약서에 그런 서류가 첨부가 돼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일단은 저희 쪽에 추억의 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세트를 짓는 것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다 갈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송비가 1톤짜리 2대 해서 25회가 움직이고 인건비가 6일 해서 5인이 6일을 하고 비계구조물 임대를 2개 해서 4일간 하고 공구 임대를 3일간 하고 폐기물 마대 등 철거 관련 부자재를 하루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264쪽 견적서를 보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창고에 있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철거할 때 들어갔던 장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견적서에 어디를 봐도, 청구서나 납품서 어디를 봐도 운송비가 1톤짜리가 25회가 갔다든가 인건비가 6일씩 5×6=30품인데 30품이 갔다든가 이런 게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설치할 때 철거하는 정도의 품이라든가 그 정도 장비가 설치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선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임대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 설치를 하면서 갖고 오는데 가지고 갈 때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 가지고 올 때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일단은 가지고 올 때는 창고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인력하고 그다음에 차량만 있으면 그쪽에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갖고 가는 것은 차량하고 인력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갖다놓는 것은 그렇죠.  
서효석 위원  갖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 갖다 놓는데 1톤 2대로 해서 25회를 갔는데 여기에는 1톤짜리 트럭이 움직인 게 전혀 없습니다. 뭐로 갖고 왔는지 모르겠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5인이 6일간 이동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견적서나 납품서를 봐서는 그런 이동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것은 저희도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재사용하는 게 약 50% 정도 되는데 그 50%도 사실은 저희가 보관할 때는 50% 정도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거의 50%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트장을 설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세트장을 매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트장 하나를 구성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자재들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효석 위원  전 사무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그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왔다 갔다, 거기에는 우리 예총재산 예총물품이 이 장소까지 와야 되잖아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온 것을 갖다 놓잖아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서효석 위원  갖다 놓은 건 있는데 오는 게 없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견적서하고 청구서, 납품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품이 나오지 않고 그런 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254쪽에 보면 아트로드에 선급금 사용내역서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54페이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254페이지에 운송비 1톤 트럭 해서 수량이 20회 해서 12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동은 이 회사에서 이동을 했고, 거기 있는 것을.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치나 이런 것은 다른 회사에서 했다는 건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이 맞나요, 그럼? 지금 품이 여기에 추억의 거리 세트설치 보수예요, 이건. 그렇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설치 보수입니다.  
서효석 위원  설치 보수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설치를 하는 데에 또 2천만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일단은 이게 업체들이 다르긴 하지만 설치 보수하고, 설치, 또 거기에 따르는 페인팅 작업이나 여러 가지 설치미술이나 다 업체가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 제안서가 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계획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추후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292쪽 추억의 거리 페인팅작업 보면 여기가 아까 그쪽에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 사무국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비슷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조작가도 있고 작가도 있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랑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르게 들어오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설치 쪽하고 이쪽은 그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벗겨진 것 보수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의드렸습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표준계약서에 페인팅 작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92쪽에 하단에 보면 공연프로그램 진행비도 또 있습니다. 페인팅하는 분들이 공연도 진행을 합니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이때는 저희가 추억의 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게 세트장을 지어놓고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대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서 이쪽 작가들이 섭외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느냐고 이 공연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분들 종목이 조각, 예술품 제작이에요.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그 안에서 콘텐츠를 진행을 했습니다.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짓고 그걸 보수하고 나서 각각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 상주하면서 이분들이…….  
서효석 위원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공연프로그램 진행입니다.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공연을 섭외를 해서 아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공연 섭외를 여기서 또 별도로 섭외를 합니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99쪽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부착 돼 있고요. 건물임대차계약서 지난해 것하고 올해 것 보면 지난해는 44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을 지출하셨네요. 1년 사이에 크게 더 줘야 하는 변동사항이 발생됐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5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인가 행감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건물주한테 저희가 다시 금액을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그때도 440만원에 했었던 거였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 금액에는 계약을 하실 수 없다고 해서 실비보상을 요청을 해서 6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440만원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니, 그 금액은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줬는데 이제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600만원이 아니면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한 80평 정도 되는 창고인데 음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월 3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80평 되는 창고는 1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도 실비보상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6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창고에 우리 예총에서 임대를 한 것 외에 나머지 다른 이벤트 회사가 거기 있었던 부분은 예총하고 상관없는 거고 다른 사무실을 쓰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 덜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나눠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도시건축에서 천변무대 그늘막하고 현수막 포함해서 따로 따로 견적이 들어오고 품의는 같은 날 했지만 목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린 이 견적서 3쪽하고 8쪽을 보시면 도시건축, 여기도 도시건축, 같은 회사 맞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같은 회사인데 견적서라든가 양식이 완전 다른데 이게 그 회사에서 받은 게 맞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저희는 업체에서 직접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업체에서 직접 받으셨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견적서하고 납품서라든가 청구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11쪽하고 12쪽 화장실 현수막하고 54쪽 보면 위에 화장실 현수막이 있는데 53쪽에 보면 화장실 가림막 해서 8개 해서 6만 6천원에서 52만 8천원이 지출이 됐어요, 프로광고에서. 54쪽에 있는 그 사진하고 11쪽, 12쪽에 있는 사진이 다른 건가요? 같은 장소인가요, 다른 장소인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같은 장소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둘 중에 1군데서만 현수막을 하신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사진에는 빠져있는데요, 이게 중간에만 설치가 됐다가 나중에 밑에 부분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가려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프로광고에 의뢰해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도시건축이 현수막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일반 건축을 하는 업체예요, 철거하고. 그렇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에 현수막을 했다고 청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빠진 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10쪽에 있는 청구서 1식은 몇 개를 했다는 거죠? 화장실이 총 6개 운영하지 않았나요? 몇 개 운영했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6개 운영한 것으로…….  
서효석 위원  6개 운영했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수막 작은 거면 작은 거, 큰 거면 큰 거 6개, 아니면 8개면 8개 이렇게 표기를 해서 8개 1식, 2개 1식,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일반 건축하는 데서 현수막 한 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통틀어서 그냥 6개를 1식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건축하는 업체의 이 업자가 현수막을 설치한 게 맞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똑같은 디자인의 현수막을 이 업자가 했다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프로광고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로광고 쪽에서 품바축제 관련된 디자인이나 사이니지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디자인 면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쪽에 있는 도시건축이 충주시 봉황2길에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14쪽에 있는 골드커뮤니케이션즈 이것은 청주에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일단은 견적이라든가 납품서, 청구서를 보면 두 회사가 같은 회사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어떤 폼을 만들어 줘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갖고 온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국장을 하기 전에 이벤트 쪽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돌려쓰고 같이 공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벤트회사나 디자인회사, 기획회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로고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를 해서 견적서를 넣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뒤에 있는 19쪽에 있는 견적서 이건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데 이것도 같은 폼으로 돼 있고, 24쪽에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데도 같은 폼으로 돼 있고요, 29쪽에 충주시 직동길에 있는 데도 같은 폼으로 돼 있습니다. 34쪽에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데도 같은 폼으로 돼 있고요. 39쪽에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데도 같은 동일한 폼으로 돼 있습니다. 51쪽에 청주시 서원구 무심로에 있는 데도 같은 폼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봤을 때 같은 회사 아니면 한 사람이 작성한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견적서나 납품서를 받을 때 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받아서…….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것을 다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님이 직접 그 회사에서 받으신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 직원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거를 누가 의뢰해서 이 견적서를 받는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 쪽에 기획실무위원회에서…….  
서효석 위원  3분 중에 누가 의뢰를 해서 이 견적서를 받는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무국장님이 의뢰해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직접 받으셨다니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하고 19쪽 골드커뮤니케이션즈하고 앞에 있는 골드커뮤니케이션즈하고 같은 회사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단가라든가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110만원짜리, 500만원짜리인데 지출품의서를 5월 18일에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날 같이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하시나요? 최소한 견적에 누락이 됐다면 납품서나 청구서에 수량이라도 써와라, 단가라도 써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빅플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1조에 110만원이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쓴 것 같고요.  
서효석 위원  예.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다음에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수량은 나와 있고 단가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22쪽 보시면 이 물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 첨부서류는 왜 붙이신 거죠? 22쪽을 정산서에 왜 붙이신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붙인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확인하는 증빙자료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증빙자료면 19연발이 몇 개 들어왔고 25연발이 몇 개 들어왔는지 찍으시는 게 맞지 배경사진 찍어서 이 빛을 봐서는 3발밖에 더 찍었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쪽에 보시면 6인치하고 5인치하고 연발류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서효석 위원  어디가 5인치, 6인치 연발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22쪽 상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편의상 왼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밑에 왼쪽에 단발 6인치, 8인치 단발류고요.  
서효석 위원  6인치, 8인치. 8인치가 들어온 게 있어요. 8인치 안 들어왔잖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아무튼 6인치, 5인치, 4인치 이렇게 인치별로 크기가 다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이 서류를 봐서.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사진상으로는 찍어놓기는 했는데…….
서효석 위원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방금 전에도 8인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견적서에는 8인치가 없습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불꽃놀이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 거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연발류와 인치 단발류가 나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견적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3번이나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나가셨잖아요. 가서 그게 납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총괄하시는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화약류 같은 경우는 쏘기 전에 경찰서에 쏘는 내용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올 수도 없고 더 가져올 수도 없고 경찰관 입회 하에 화약류를 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경찰서에서 아마 경찰관 입회 하에 물품에 맞춰서 발사를 했을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은 관례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허가를 맡는 것은 그 물품을 다 보여주고 허가 맡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겠다고 허가 맡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이 물품을 내려놓고 현장에 내려놓은 물품을 검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1천 개를 쏠 수도 있고 1만 개를 쏠 수도 있고 그거는 서류상 하는 거예요. 정산서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24쪽, 아까 천변무대 설치하는 데 2,200만원 들어갔다는데 거기에 있던 그 내용들하고 여기에 있는 것 지금 보시면 강판, 크램프, 자키베이스, 상판, 마감재, 인력 이렇게 돼서 이벤트기획 영에서 견적서를 내셨고, 그다음에 29쪽 보시면 연출 및 무대설비 해서 이것은 이지렌탈 이벤트기획에서 이것은 충주 직동, 앞에 거는 달천동에서 냈습니다, 여기 880만원 해서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수량이 다릅니다. 비계파이프 200개인데 앞에 2,200짜리는 620개, 그다음에 밑에 것은 비계파이프가 150개인데 위의 것은 450개, 연결장치가 600개인데 여기는 1,900개, 누면지지대가 200개인데 여기는 450개, 그리고 상판이 400개인데 여기는 300개, 그다음에 마감재가 13개, 13개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인력풀이 이쪽에는 20명, 여기는 5명이 있습니다. 이게 맞게 들어온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880만원짜리 이지렌탈 견적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납품서하고 청구서는 항목 품목이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880만원짜리에 뒤에 있는 납품서 연출비 20명 이렇게 들어온 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고 야외음악무대, 메인무대 1식, 천변무대 1식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여기 앞에는 천변무대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의 견적서는 비슷하게 하고 뒤에 납품서, 청구서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냐 우선 여쭤보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지금 견적서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견적서 내용은 안 맞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납품서 내용이 맞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납품서 내용이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천변무대는 어디서 한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천변무대 1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천변무대 바닥을 복개하고 그 위에 다시 무대를 20평 정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백월무대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추가로 설치된 무대하고 백월무대 1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30쪽에 이 무대는 어디를 지칭한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야외음악당 무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위원  야외음악당이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30쪽에 아까 견적서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이 견적서로 일단은 계약은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납품서하고 청구서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자료에 다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서 컬러로 다시 출력을 한 겁니다. 여기에 견적서를 했는데 뒤에 실질적으로 그 견적이 안 맞다, 계약한 게 안 맞다 해서 납품서로 880만원하고 청구서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거다, 인력이 20명이 들어가고 야외음악당 무대 하는데 1식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메인무대 1식, 천변무대 1식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천변무대도 들어가고 야외무대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천변무대에 인력풀 보면 여기에도 20명이 또 있습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20명에 대한 인력풀은 복개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고요, 이 천변무대 1식에 대해서는 백월무대 작업하는…….
서효석 위원  그 밑에 있는 1식은 또 뭐고요? 140만원 있고 그 위에 20명 인건비, 이쪽에 있는 20명 인건비가 여기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400만원 있는데 이 인건비하고 이 1식하고 이런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연출비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메인무대하고 천변무대에서 출연자들을 올려보내고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이런 음향팀과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해주는 인건비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같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같은 게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메인무대 연출은 메인무대 연출이 있을 테고 천변무대 연출은 천변무대 연출이 있을 테고 견적서나 청구서 보면 그 사업마다 장소마다 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견적서와 납품서를 봐서는 이분들이 어디에서 그 연출을 하고 어디에서 인부임이 나가는 건지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천변무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야외음악당무대하고 천변무대하고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야외음악당이라고 있는 것은 메인무대 1식 해서 340만원이에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메인무대 1식 이것은 뒤에 백월 설치한 비용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여기 있는 견적서하고 납품서하고 이런 게 우리 국장님을 설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서경이벤트기획사에서 여기에서 무대조명, 발전차, 고고장, 인건비 이것은 다 조명에 관해 있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전체 축제 행사장 조명에 관련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다른 견적이나 다른 이벤트에서는 조명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이 서류로 봐서는 전체를 다 여기서 들어왔다 라는 그런 뜻인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39쪽 보시면 여기 있는 물품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체험행사나 이쪽에 각 협회나 단체별로 나눠드리고요. 의자 같은 경우는 메인무대도 일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스에 배치를 합니다. 소형의자 같은 경우는 꽃동네 관계자 식당하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유료공연장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파라솔 및 원형테이블은 쉼터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품바촌 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억의 거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변 쪽에도 배치를 좀 하고요.  
서효석 위원  이런 게 견적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서가 됐든 아니면 어디에라도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수량 같은 경우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봐서는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51쪽, 52쪽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트러스라고 말씀하셨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이것도 다 그 회사에서 견적서든 청구서, 납품서 다 제출을 하신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53쪽은 품바축제 관련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진대회 관련해서 있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축제 관련돼서 한 청구서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축제 관련한 것만 있고 사진대회 관련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별지로 음성품바축제 꽃동네 지출 품의서 해서 초과근무수당 단 것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3분이 답변을 하시고 잘 모르는 걸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3분이 굉장히 준비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행사를 많이 치르셨어요. 더군다나 황승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이벤트회사에 십 몇 년씩 있다가 지난해부터 품바축제를 하셨고 신영환 전 사무국장님도 한 10년 이상 이쪽 분야에 종사하셨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전의 경력까지 합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3분이 품바축제 준비하시느냐고 열심히 한 것을 초과근무수당 단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5쪽, 6쪽은 신영환 전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7쪽, 8쪽은 황승재 사무국장님, 9쪽, 10쪽, 11쪽은 김지형 총무팀장님 것 맞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황승재 국장님 맞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본인들이 직접 쓰셨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아니, 이것은 본인들이 쓴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체크를 해줬습니다.  
서효석 위원  직원들이 체크를 했는데 여기 비고에 있는 이 내용들은 맞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맞습니다.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맞습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3분 다 내용 맞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우리 공무원도 초과근무를 달 때는 부서장 결재라든가 본인이 지문 등록하고 다시 초과근무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고 어떤 결재를 통해서 하는데 결재도 없이 이게 이루어지고 지출도 마찬가지고 본인 확인도 없고 부서장이나 우리 지회장님 결재도 없이 170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하셔서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정당하게 지출이 된 건가요? 결재도 없고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지회장님 결재도 전혀 없습니다. 결재하는 란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장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 지회장 결재 하나도 없어요. 초과근무 하신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네, 초과근무는 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다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용대로 다 하셨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5월 8일에 보면 선급금 지급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신영환 전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황승재 사무국장님도 5월 8일에 선급금 지급 검토, 그리고 김지형 팀장님은 3월부터 이것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5월 8일에 마찬가지로 7일에 축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서 선급금 관련해서 자료 확인을 5월 8일에 3분이 같이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은 이 전에 다 받으셨다는 거죠? 견적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견적서 받은 것들도 있고 뒤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뒤에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행사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를 갖고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그렇죠.  
서효석 위원  보조금 7억 4천, 그다음에 지정기탁금 꽃동네 것 1억,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오는 거나 기타 행사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협의를 하신 거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그전에 4월부터 협의는 지속…….
서효석 위원  예, 4월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5월 8일에 누구 먼저 줄 건가 계약금을 줄 건지 말 건지 이것을 이날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3분이.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때는 아직 계약서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으니까 견적서를 받으셔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견적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3분. 김지형 팀장님, 같이 검토하신 거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황승재 국장님 같이 검토하신 거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5월 13일에 축제운영계획 다시 검토하고 축제운영계획 수정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도 3분이 같이 또 하셨어요. 하신 것 맞죠?
○전)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날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달려있으니까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금년도 그렇고 지난해, 그 지난해에 했을 때 2016년부터 3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다 하셨다고 하고 관례대로 초과근무수당 다 잘 작성하고 잘 했다고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만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 15일에 꽃동네에서 온 지정기탁금 다 품의서 작성하셨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5월 15일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5월 15일 날짜로 기재를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작성은 언제 하셨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날 하루에 모든 서류 업무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날짜 기재만 5월 15일로 맞춘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5월 15일 전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검토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계약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계약금 줄 것, 선급금 줄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편의상 5월 15일로 맞췄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일단 교부된 날짜 이후로 품의서 날짜를 기재하다 보니까 5월 15일로 한 것이고요, 축제 관련 서류 업무는 검토는 4월부터든 5월부터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제 지출행위가 일어나는 품의서는 5월 15일에 작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5월 8일에 재검토하고 13일, 14일에 다시 한번 계획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해서 5월 15일에 작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15일 날짜로 기재를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다시 5월 18일 날짜로 보조금에 대한 것을 그때 작성을 하셨어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그 날짜로 기재를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 날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일부분 작성할 수도 있고 전부는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전부는 언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말씀드렸다시피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하루 만에 모든 서류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품의날짜를 그 날짜로 기재를 한 것이지 서류 작성하는 날짜는 며칠이든 몇 달이든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품의서는 지금 지출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견적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13일 이전에, 15일 이전에 모든 게 재검토, 수정검토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지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날 꼭 안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다 했으니까 지출하고 그다음에 품의서 작성해서 날짜 맞추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카드결제를 해야 될 부분은 계획서를 충실히 13일, 14일 전까지 다 수정까지 해서 해놨으니까 지출했으면 카드결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카드결제 같은 부분은 후원금에서 나갔던 경우에는 금액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통합적으로 지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서효석 위원  계획을 충실히 하고 재수정까지 했는데 변동이 또 됩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식대 같은 경우에는 참석인원에 따라서 당일 변경되기도 합니다.  
서효석 위원  식대가 지출되려면 회의서류라든가 그 회의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목적, 시간, 인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
서효석 위원  그 서류가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안 왔습니다. 그게 사무국에는 있나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음성예총 사무국 쪽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회의서류나 식대가 나갔을 때 회의 내용, 그다음에 참석 인원, 식대는 얼마 정도, 참석자가 대상이 누군지 이런 회의서류라든가 그 식대비가 지출될만한 증빙자료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공식적인 회의 진행 후에 물론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서류가 첨부되기는 하는데요, 그 외에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축제업무 협조 요청을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는 회의자료는 간단한 기본계획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에 따라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후원금에서 식대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자료가 굳이 첨부가 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진행한 협조 요청 간담회기 때문에 회의자료는 첨부하지 않고 식대 관련 영수증만 첨부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의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품의서에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8천원짜리를 먹을 건지 1만원짜리를 먹을 건지 아주 기본적인 것은 표기를 해야 돼서, 아니면 별도로 어떤 내용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라 했는데 1건도 제출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의를 엉터리로 지어내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회의비는 식사를 하고 카드결제를 하고 와서 그 영수증을 품의서에 그냥 첨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1달 후에 아니면 십 며칠 후에 한꺼번에, 그것도 계좌이체가 아니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그런 첨부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서 부적절한 지출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했고요, 그 외에 서류첨부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회의 자리였다면 첨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6쪽에 보면 18일에 축제현장 회의하고 19일에 계약서류검토 및 확인을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그다음에 21일에 현장시설 설치확인을 하셨어요. 3분이 똑같이 현장시설 설치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현장시설도 확인을 하고 또 계약서류도 다시 검토하고 선급금 지급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하셨는데 서류를 보면 이 검토한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뭐 누락이 된 건가요?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선급금을 지급을 하려고 검토를 했으면 선급금을 줘야 하는 거고,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을 줘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물품을 납품한 것을 확인을 한다면 물품 납품한 확인사진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 외에 뭐 갖고 있는 서류가 또 있나요? 국장님 서류가 또 있나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아니요, 전부 다 드렸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갖고 있는 서류가 전부 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들은 지출품서라든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부분을 봤을 때 본인들이 초과근무를 한 건지, 지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건지, 계획서라든가 답변으로 봐서는 세 분이 한 3개월 전부터 모이셔서 계약서라든가 납품서가 됐든 그에 관련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한 부분을 봐서는 어디에 어떤 시설을 했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물품이 납품이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황승재 사무국장님, 이 부분 견적서만 갖고 행사장에 뭐를 납품했는지 저한테 다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서류만 봐서.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느 정도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다 설명은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 중에 혹시 팩트하고 벗어난 질의가 있나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것은 내가 잘못 답변했다, 이것은 서효석 위원이 질의한 게 팩트와 벗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류나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계약서에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벤트회사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창고에서 갖다 설치를 했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폼을 만들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표준계약서가 아니라요, 아까 사무국장님이 견적서, 청구서, 납품서를 다 줬다고 그랬는데 충추가 됐건 청주가 됐건 거의 동일한 폼으로 해서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시 계약서, 청구서 금년 것만이라도 다시 받아서 정말로 어떤 물품이 어디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폼으로 다시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군에서 요구하는 폼으로가 아니라요, 실제 납품한 그 회사에서 납품한 그 내용대로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폼으로 맞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장시간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예총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회의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내년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1개소 66개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분들이 건의를 해서 그걸 전달을 하려는 과정에 아예 서류자체를 보지 못하게 본 위원하고 조금이라도 인맥이 있는 분들은 전화를 다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 그리고 의장님까지도 본 위원한테 품바축제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품바축제는 잘돼야 하고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처리하고 보조금하고 지정기탁금을 지출하고 또 지출하는 과정에 좀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 더군다나 몇몇 사람이 하는 부분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몇 사람이 지금 서류를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절차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 또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집행부가, 아니면 예총 전체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집행부랑 예총 행사관계자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지형 팀장님은 회계 쪽에 전문가이십니까?  
○전)예총총무팀장 김지형  전문은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업무에 있어서만 조금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완전 전문은 아닙니다.  
안해성 위원  사무국장님이나 전 사무국장님이나 예총 관계자들이 회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품바축제가 성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새로운 도약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군비만 갖고 하다가 이제는 우수축제로 발돋움하면서 국도비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비를 받든 군비를 받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다시 검토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총에서 품바축제를 하면 회계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쭉 보면 사실 그동안에 해 왔던 관례대로 한 것에서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예총 관계자들이 회계 쪽하고 계약 쪽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준비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드리고요. 각종 회의나 실무위원회 회의 시 꼭 회의록도 같이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품바축제만큼은 그래도 전국축제를 넘어서 글로벌축제로 가려고 용역까지 주는 실정인데 올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밝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총이나 집행부나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언제든지 한번 씩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고 또 예총 관계자들도 다시 한번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총 관계 직원 분들 하루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런 게 많아요,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고 또 새마을회, 민주평통, 그 외에도 쭉 많아서 원래 자료를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부서별로 나눠지니까 제가 보기가 아주 애매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기가 되게 애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각 단체에 워크숍 내지는 체육대회, 또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의용소방대도 워크숍과 체육회도 지원을 했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음성군 기관단체가 많은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 다 수용을 어떻게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괄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데 저희 부서는 한 5개 정도 정해진 대로 하고 확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락 위원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이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난 7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단체의 해외여행에 관한 경비에 관한 보조금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내역을 해서 드리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어느 단체든 간에 이 단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단체도 이걸 하겠다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요청을 합니다. 행정기관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것 어디는 하는데 우리도 하게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뺄 것은 빼고. 지금 많아요, 의장님 것을 한번 보면 여기 체육대회도 있고 전국이통장체육대회부터 해서 쉽게 하루 어디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거기도 백 몇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또 음성군이장협의회 각 읍면의 총무님들하고 회장님들 해서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수당받은 것을 저축을 해서 연말 되면 또 가세요. 4박 5일 갔다 왔는데 또 가니까 너무 많다, 그분들 자체도 너무 많다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7대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지금 최용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게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이장협의회, 고엽제전우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지도자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워크숍을 해요. 그리고 격년제로 해외를 가요. 그리고 새마을회는 1번은 워크숍, 1번은 해외, 또 거기다가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외에다가 매년 워크숍이야, 그렇죠? 또 여기에 안 나온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으로 이장님들 자체적으로 화합하라고 1인당 5만원씩인가 주는 게 있죠? 그것 갖고 이장님들 또 가잖아요. 가는데 좀 미안하니까 직원들 데리고 가죠. 그런 건 좋은데 이런 것을 최용락 위원님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데에서도 전부 얘기하니까 여기 입장도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또 지난 7대 의회 때 체육회에서 우리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체육회에서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그것 수용이 안 돼서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원망을 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는 것을 뭐 크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해외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해외를 격년제로 가면 한 해는 워크숍하고 한 해는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외 하나만 간다든지 이런 걸 해서 다른 단체까지 폭을 넓힐 수 있는 길도 있긴 있는데 이것저것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보면 7개 단체만 가네. 가는 단체는 워크숍, 해외여행, 해외여행, 해외여행, 워크숍, 워크숍, 계속 가고, 안 가는 단체들은 불합리하고. 타 단체에서 얘기했을 때의 대책이 아마 염려스러워서 최용락 위원님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때 7대 의회 초반기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포기를 하셨고요. 그때 당시도 민간단체에 대한 해외여행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부적으로 자체 기준을 만든 지침은 현재도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것 가는 단체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어떤 단체는 계속적으로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워크숍을 가고 어떤 단체는 격년제로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크숍 해외연수에 따라서 국내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다시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차량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집행부 쪽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아침에 출발하는 것 보러 가보면 전라남도 차, 경기도 차,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보조금을 단체를 줘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섭외해서 가는 거지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 이용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면 거의 워크숍이나 해외연수 같은 게 자부담이 다 들어가요. 될 수 있으면 이 자부담 부분도 일률적으로 해서 조금 더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임차 문제는 사업계획을 받을 때 관내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일간회의라든지 주간업무협의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차량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해외여행의 경우는 보조금 50%, 자부담 50%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주민지원과장이 오늘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저보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고를 하라고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관내 등록되어 있는 관급자재 업체가 있는데 관내 것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재옥  예, 각 부서에 많이 이용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많이 권장해주셔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꼭 관내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최용락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관급자재 업체 주소지는 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옥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5번에 보면 녹원이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맹동면에 있었는데 지금 생극으로 주소지가 이전을 한 것 같아서.  
○회계과장 이재옥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서 이렇게 뜨고 있어서 기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WTO협정 이후에 우리 농자재 소모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난해에 농협협력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농협협력사업이 금왕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신청한 적이 없고요, 다른 농협에서는 적극 사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보조금은 농가가 원하는 만큼 해마다 다른 신규사업을 지원해주고 보조비율을 높여서 해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특히 지난해에 맞춤형비료 비율을 올려줘서 본 위원이 농업인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볍씨침종 약 있잖아요, 볍씨침종 약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침종 약이 효과가 떨어져서 별도로 농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침종 약 자체도 쓰지 않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키다리병이 발생을 해서 보편적으로 쓰는 침종 약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침종 약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농가에 따라서 선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볍씨침종 약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가 원하는 품목의 침종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가림시설의 비닐 교체하는 시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읍면 담당자들은 자기의 책임성이 있으니까 헌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고 벗겨내는 것, 다 벗겨내고 새로운 비닐을 씌운 완공사진 이렇게 3가지 사진을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헌 비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봄에 새로운 비닐을 씌워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비닐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사업도 지원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요즘에 벗겨놔서 눈비를 맞춤으로 인해서 염류장해나 연작장해 이런 것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닐을 벗겨놓고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스템대로 하면 헌 비닐을 봄에 가서 어차피 벗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있다가 사업이 떨어진 후에 벗겨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사실 눈비를 맞추기를 상당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비닐을 씌워놓으면 비닐을 씌워놓는 바람에 눈비를 맞지 못하고 있어 염류장해라든지 연작장해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농가를 위한 사업이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놓고 내년 봄에 완료사진을 다시 찍어서 공무원들이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지금 거의 대다수가 농가에서 비닐이 있는 상태로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면 사진을 다 갖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찍어서 출력만 직원들이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기왕에 하는 사업을 시기만 조금 조절해주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학습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상품비는 계약금으로 일부 나간 겁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체육센터 주차장 내에 이미 설치를 반 이상 했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예, 저희가 기둥을 한 3분의 1을 설치를 했다가 다시 뽑아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거기까지 진행한 후에 장소를 옮기면서 비용도 상당히 발생했으리라고 보는데 민원인을 설득시킬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그 민원인을 몇 차례 만났고 그리고 군에 오셔서 군수실을 방문한다고 해서 행정과 옆에서 1시간 이상을 토론하고 설득을 했지만 너무 막무가내로 해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그 자리에서 그럼 위치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위치를 선정해봤지만 가장 근처에 있는 위치가 지금 설치된 곳으로 해서 대소면체육회장님하고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회장님이 여름에 그늘진 곳을 원하셔서 그러면 여기다가 태양광시설 설치를 하면서 그늘막까지 해서 일부를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제설작업이 어려우니까 장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참으로 어렵게 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라운드골프 노인분들 여러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완감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건데 법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자는 없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예.  
김영호 위원  시야를 좀 가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거기 개인 부지이고 개인이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분이 아무 소리 못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도 그분한테 그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개인이 사업을 해서 만약 여기에 3층이나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경우도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겠나. 그렇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 망가래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망가래공원을 하면서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달라고 해서 음성군하고 행정적으로 감정이 많이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보완감사를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소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도 또 원래 대소분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들어온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의를 안 해 주고 했을 때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개인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이 이런 민원을, 법적으로 하자 없고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 같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강행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보완감사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공사하는 것을 최대의 원칙으로 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너무 불가항력이라 저희가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망가래공원도 사실 공업사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은 그럼 차라리 거기를 빼놓고 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업사만 딱 빼놓고 면적이 좀 줄었다고 하면 뒤쪽으로 더 늘리더라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사실 이분이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태양광시설 설치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망가래공원도 다 보상이 끝났고 공업사 하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토지 매수가 들어갔는데 또 그 공업사가 외곽에 있으면 망가래공원을 조정이 가능한데 하필이면 그 공업사가 망가래공원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제척하기도 참 난해한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긴 한데 어차피 공업사가 체육공원 쪽에서 체육관 쪽으로 진입하는 길 옆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 공업사를 제외해 놓고 추진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업사를 제척해놓고 토지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머지 필지는 다 토지매수를 하니까 나중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20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농정과장           유인상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출석증인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전음성예총사무국장   신영환
  전음성예총총무팀장   김지형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