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7일(수) 09시 59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사회복지과
나. 문화체육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민원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25쪽에 2019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에 몇 건을 용역을 줬는데 그중에서 음성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용역 발주 끝났고요. 지금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해서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장사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묘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전반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전반적으로 다.
안해성 위원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 1부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지금 1군데가 2019년도에 행정심판 소송 중인 데가 있는데 지금 다시 신규 시설로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혹시 이상이 있는 사람도 다시 사업 등록을 하면 다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시설 자체가 요양원과 양로시설로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전원 다른 시설로 조치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이상이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또 다시 개설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페널티제도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괘씸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학대라든가 이럴 소지가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지도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기담은 카페, 그게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10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은 날도 있고 또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간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소 행정복지센터 부근에는 카페 같은 게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용하려고 가서 보면 문이 닫혀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날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시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운영시간대를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시니어클럽하고 종사자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희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싶어도 가서 보면 문이 닫혀있고, 이야기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정해져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직 저희가 대소 청소년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을 정하지는 않았고 대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정상운영이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내년 1월, 2월은 시범운영을 하고 3월에 정식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대소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지역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을 하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잘 연구를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면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82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하고 89페이지에 보면 노노케어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노노케어는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1달에 30시간 27만원을 받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돌보미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노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자연마을별로 보면 돌봄서비스를 해서 면에서 노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을 뽑는 거죠?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내년부터는 그게 9개 기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통합이 돼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지난주에 수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새로이 선정된 기관을 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관리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가 지금 보면 음성, 금왕, 대소, 그다음에 감곡이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읍면은 없습니다. 삼성이라든가 맹동, 생극, 소이, 원남 이런 데는 없는데 그런 쪽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대로 어디 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봐주시고 없는 데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읍면 단위 분포도를 따져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관성푸드에서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그런 것을 지급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놔뒀다가 자식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주려고 아껴놓고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서 자식들이 항의를 하거나 우리 군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 좀 시켜주셔서 그게 제때 소모가 되게끔,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독거노인분한테 보급할 당시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자식 오면 준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자식들을 보여주면 자식이 봤을 때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돼서 그래서 아예 기관에다가 유통기한 짧은 음식은 전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실장님께 오늘 충북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예타가 원만히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에 보면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설장고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장소를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장고반은 뭐죠?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설장고반은 문화원에 가서 연습하거나 거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별도인 것으로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던 설장고반 단원 중에 일부가 문화원에 가서 다시 또 똑같은 설장고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지원이 되는 건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원들이 알지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양쪽을 다 지원을 해줘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것처럼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오늘 문화체육과도 뒤에 와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로 부딪치지 않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31쪽에 조천희 의장님이 대표자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동명이인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동명이인입니다.  
서효석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알고. 76쪽하고 77쪽 관련해서 노인학대 사례가 3개 요양원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저희가 행정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거기 종사자분들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학대로 판정되면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핸디캡 같은 것을 적용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89쪽 관련해서 마을사랑도우미, 그다음에 경로당도우미 해서 경로당에 급식하고 환경 관리하는 업무를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겨울에는 지원이 안 되고 한창 바쁠 그 시기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1년 내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 기간이라도 변경을 해서 겨울에도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는 11개월 근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1월 신청받는 기간 빼면 거의 1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개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0쪽부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육성기본계획 추진실적 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검토를 해보니까 92쪽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면 서비스 제공인원이 101명, 그다음에 성과달성인원이 52명, 그다음에 지원서비스 합계가 2,50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것을 보면 서비스 제공인원이 146명, 그다음에 성과달성인원이 57명, 그리고 지원서비스 합계가 1,596회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 2019년은 안 지났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이런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서비스 합계를 보면 횟수나 참여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거의 한 1,000회 정도를 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데이터상 이렇게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당해연도 누적 총수가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서효석 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누적된 횟수를 이렇게 표기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계속 누적돼서 오는 횟수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서비스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것은 해마다 시행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인원, 성과인원 57명 중에 학업 복귀 35명, 사회진입이 17명 해서 위의 수치는 당해연도 수치고 밑에 총계는 누적계수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 지금 2018년, 2019년 나눠서 표기를 했는데 여기다 누적해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서류 작성하실 때 거기다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2019년도에 했다고 표기를 했으면 여기 2019년도 결과만 이렇게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5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57페이지에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거기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매칭사업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왜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감사 하는 날까지 보조금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을 지적보다는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정산서 만드느냐고 자기가 서류 만들고 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죠, 가서 담당자가 해는 넘어가고 몸 닳아가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치든지 시행규칙을 고치든지 해서 하라고 해서 그 이듬해 7월 1일자로 시행규칙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받아본 건데 안 됐죠. 시행하셨어요? 지금 보면 2018년도 경로당 지원사업이 5차까지 독촉하시느냐고 애는 썼어.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원남면 마송3리입니다.  
○의장 조천희  207일이 지연이 됐죠.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네.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하기가 조금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올해가 계약 만기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계속 2017년, 2018년 지연됐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수탁기관에서 올해는 제외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려고 지금 공고해서 다른 기관 1군데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또 서류 제출하는 게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각 과의 것을 사전에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놓고서는 거기서 잘못된 게 있어서 행감자료에 정식적으로 내라고 했더니 먼저 냈던 것은 어디 가고 새로운 것만 갖다 냈어. 이렇게 이중적으로 내면 위원들이 뭐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야? 먼젓번에 낸 것은 A, B가 왔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내니까 C, D가 왔어. 이런 서류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그만큼 누락을 시켰든지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 아까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직무연수가 있었어요,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직무연수로 200만원을 줬는데 그 다음해에 31일을 정산을 지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10%를 감하고 18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잘 이행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경로주간 지원사업이 있어요. 맹동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자그마치 150일을 지연을 했어. 그랬는데도 그 이듬해 450만원 또 증액을 해줬어.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덜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거리를 덜어주는 건데 이행을 하셔야지. 어디는 이행을 해서 그다음 해 예산에 덜 주고. 여기 예산에 나와 있잖아,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0% 감액,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는 30% 감액. 나머지 미제출자는 다음연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그때 조례를 고쳐놓고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했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준 거예요. 2016년도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수십 개가 전부 추진 중, 추진 중, 추진 중. 보니까 12월인데도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 하세요. 그래야지 다음에라도 하기 좋은 거지 맨날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정산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이해가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맹동면 경로잔치 하면서 너무 많이 지연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감액을 할 거냐 했는데 경로잔치라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 감액하기는 어렵고 보조단체장한테 구두로 다시 한번 정산 지연을 더 하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겠다는 구두서약을 받고 해서 2018년도에는 지연이 되고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추진됐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게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느 단체는 감액을 하고 어느 단체는 주고.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이것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 도와주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시행을 하면 다음에도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이것 정산 지연되면 안되겠다 해서 보조금 받는 날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느냐고 애쓸 것 아니에요.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딱딱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보조금은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앞으로 이런 것 고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0시 55분에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건, 부서자료 14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책자가 최고 두꺼운 것 같아요. 원래 축제라든가 모든 체육행사에 대해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애쓰시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고맙습니다.  
최용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77페이지에 보면 동학군 추정 묘소 2차 발굴조사가 있거든요. 이것 끝마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완료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유해나 인골, 유물들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아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차후에 또 발굴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요, 저희가 예산 세울 당시에도 의원님들한테 2차 발굴해서 확인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개혁과 활성화 용역이라고 거기에 보면 2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서 있는데 6월 20일에 용역 중지를 하셨어요. 왜 용역 중지를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농산물 축제 인삼축제가 10월에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총망라해서 축제를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중지를 하고 인삼축제 끝나고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이게 12월 6일까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최용락 위원  그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용역은 지난번에 최종 주민설명회, 공청회까지 끝났고요, 8차 축제발전협의회를 끝내서 마무리됐는데 저희가 12월 3일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12월 3일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성품바축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과 그 뒷장 78페이지에도 보면 연구로 해서 용역을 이렇게 4번에 나눠서 계속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문화제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더 활성화를 시키거나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최용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104페이지부터 쭉 예산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음성군에서 참가를 해서 순위에 오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최용락 위원  순위별로 다르게 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3위까지 드리고요, 국제대회나 도대회, 군대회 별도로 다 다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각 읍면체육회에서 옛날에는 격년제로 해서 체육대회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해마다 치루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보조금이 올라서 1,700만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정산서를 쭉 보면 피복비의 차이가 엄청 커요. 적은 데가 있고 엄청 많은 데가 있는데 피복비, 홍보비, 식비가 있는데 식비는 오히려 더 적고. 그런데 피복비가 체육회임원들만 피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900만원이 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읍면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피복비 비율이 엄청 커요. 되게 커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음성군체육회 이사회 구성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남녀 구분이 돼 있는데 여성 이사가 현격히 적습니다. 요즘에 성평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이사 분들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이사 비율을 늘리려면 기존 분들을 해촉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음성군체육회장님이 새로이 민간에서 선임이 되는데 이럴 때도 이사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55페이지 축제평가 결과 반영내역을 지금 보고도 들었고 봤습니다. 봤더니 전반적으로 품바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이 날씨거든요. 날짜가 5월 말로 잡히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때는 또 무더위도 있지만 농번기라 모도 심고 해야 돼서 이장님들도 보면 거의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날짜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과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런 의견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축제 재정립 방안 용역을 줄 때 그 부분까지 다 시기, 개최장소, 또 통폐합할 것은 어떤 축제냐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줬거든요. 안해성 위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할 때 축제 시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품바축제는 5월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 1,350명이 설문에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고. 농산물은 당초에 10월로 했었는데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그러면 고추가 어렵다고 해서 9월로 당기고 설성문화제는 9월로 했었는데 10월로 미루고 이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축제가 사실은 우리 음성군 발전도 있지만 음성군민들이 서로 즐기고 화합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축제팀장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서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내방객들한테 홍보물이나 일회용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최용락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손수건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좀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무대에 아케이트로 그늘막도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외려 일회용 모자 같은 것보다는 손수건 쪽으로 해서 좀 더 확충을 해 주시고. 마지막 날 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길거리퍼레이드를 하는데 그전에는 엿 같은 것도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샀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몇 개 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얼마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축제라는 게 일반 각 읍면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 꼭 주무대에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세우지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의정활동지적사항에서 팩토리투어에 대해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86페이지 보면 군비를 불용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음성군이 전국 시군별로 봤을 때 가장 볼거리가 없는 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음성군에는 기업체가 많이 유치가 돼 있어서 팩토리투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불용자원을 이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냥 인건비로만 생각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팩토리투어에 참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볼거리가 가장 없는 지역에서 기업체를 탐방하고, 팩토리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한독이나 이런 보물이 있잖아요. 그 보물이 있는 것을 우리 음성군민이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도 1번씩은 팩토리투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팩토리투어에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보는 것뿐이 아니라 먹을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기업체 중에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이 타 지역보다는 다양한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조천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저희가 팩토리투어센터에 한번 의원들이 갔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의장 조천희  가서 잘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게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내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라고 했었는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장 조천희  해당 과에서 이거 성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행감 자료에 검토하겠다, 협의한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아까 설명하면서 미리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받았는지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의장 조천희  한여름 밤의 음악회도 14일, 제1회 반기문시낭송대회도 12일, 충청북도지사기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는 체육회에 준 거예요? 육상경기연맹에?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체육회.
○의장 조천희  이게 172일이 지연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모 면의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2개월,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는 30%를 깎고 그다음에 집행을 했어. 그럼 그 이장님들은 그것 불평불만 없겠어요? 하지만 이장님들은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일거리 도와준다, 기일 내에 정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 그러면 이것을 이행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가서 힘들지 않지. 그래서 내가 이것 또 한번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9페이지 보면 품바축제 정산이 있는데 우리가 품바축제 때마다 꽃동네에서 매년 지정기탁금으로 얼마씩 받는 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꽃동네에서 예총으로 후원금을 2011년부터 받고 있었더라고요.  
임옥순 위원  얼마씩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1억씩이요.  
임옥순 위원  그러면 그것 결산처리나 보고받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음성예총과 꽃동네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전문예술단체·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위수탁계약 체결 없이 예총에서 후원금을 1억씩 받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1억씩 받아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올해는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챙겨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처리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어차피 후원금은 우리 보조금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차피 예총에서 꽃동네에다가는 정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정산서에 보면 품바문화연구소로 돈이 한 200만원 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거기로 간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백서 발간 준비 작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게 거기로 가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어차피 꽃동네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 부분은 꽃동네에서 아마 인정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리고 노숙인행사하고 관계자식당하면서 2천만원은 도로 꽃동네로 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임옥순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빼고 주든지 1억 줬다는 것은 알려지지만 2천만원이 도로 꽃동네로 간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저도 이 부분은 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꽃동네에서 자기네들이 할 행사인데 굳이 예총으로 후원금을 주고 꽃동네 것 다시 받아간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좀 꼼꼼히 챙기셔서 기왕에 우리 음성군이 돈 들여서 하는 축제인 만큼 알차고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전부 각성하고 있고 새 마음, 새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도 제일 많이 준비하시고 답변도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가 할 게 많아서 시간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먼저 품바축제가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유망축제로 지금 2년간 계속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우수축제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을 전국 최고의 기획을 한다는 그런 호평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금년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을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전국적으로 왕성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하는 부분 중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체라든가 주변에 참여하는 단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시기라든가 다툼에 의해서 밖에서 볼 때 축제가 잘못된 것 같이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계신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질의하고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것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총에 대한, 특히 품바축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의전에 소홀한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타겟을 정해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와전이 됐고, 그 외에 또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와전이 되는 게 전임 자치단체장이 했던 행사에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행사장에 지난해부터 금년 행사 때까지 본 위원이 100여 건의 건의사항을 받고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당초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라든가 어떤 큰 틀에서 회의는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각 지부라든가 세부적인 단체들 회의가 몇 년 전부터 전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해서 회의록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요청을 하고 아직 서류를 하나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다 아는 것처럼 본 위원에게 여기저기서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더군다나 의원이 어떤 서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한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 그다음에 절대로 의전이라든가 그밖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하고 무관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만 여기 계신 7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거라고 받아주시고, 거기에는 품바축제가 문화관광우수축제로 반드시 갔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그동안 약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자부담 관련, 그다음에 중복 지출된 부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한 3~4가지 정도 나눠서 하는데 먼저 자료로 제출한 책자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해서 음성예총의 품바축제 관련해서 10쪽하고 38쪽을 보면 품바축제 관련한 예산이 2018년도에 7억 7,398만원이고 2019년도가 9억 4,03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8억~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품바축제를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각 부서에서 품바축제 때 같이 하는 행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보건소.  
서효석 위원  보건소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농정과는 꽃잔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꽃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회라든가 같이 참여하는 단체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 외에 각 부서에서 품바축제를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가까이 집행을 하면서 보조금의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과정에 있어서 약간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09쪽 방금 전에 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꽃동네에서 매년 1억원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계셨었나요? 지금 여기 정산한 것 보면 금년만 자부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모르고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예총에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15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지정기탁금으로 오는 자부담은 같이 처리를 해서 써야 된다고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정기탁을 받아도 된다 하더라도 그 기부금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2015년 이후에 2016년부터 1억원이 자부담으로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부담으로 포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자부담으로 포함이 될 때 그러면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원칙은 1사업에 1통장인데 효율성을 고려해서 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 각각 하나씩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각각 쓸 때는 들어오는 보조금 금액이라든가 보조금 외 자부담 금액이라든가 자부담이 들어오는 날짜를 잘 모를 경우 대체적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보조금 신청 원칙에 지금 이 꽃동네 지정기탁금처럼 1억원이 됐을 때는 먼저 1억원이 보조금통장에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지 않나요? 그게 기본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원칙은 그런데 꽃동네에서 매년 준다는 보장도 없고 꽃동네에서 주는 시기가 저희 보조금 교부신청하는 시기와 다르면 추후에 자부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추후에 자부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느냐면 2018년도에 자부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부담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 정산서 보시면 2,300원 자부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 이후에 담당자가 혹시 바뀌었나요? 2015년도, 2016년도? 확인 안 해보셨나요? 일단 보조금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평가결과 반영내역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서형석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제20회 군계획관리위원회 참석으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55쪽 하단 질의하려다가 멈추게 됐는데 일단 평가보고회를 대체적으로 잘 하고 그다음에 반영내역 해서 3가지 정도를 했는데 이것 외에 평가 때 건의된 내용들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내부적인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두드러지게 이런 것은 반드시 내년에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여기 기재한 것 외에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내용 중에 1가지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단체들, 참여하는 단체가 60개가 넘는데 그 단체들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고 각 읍면에서 바쁜 영농철에 다들 품바축제에 참여를 하시는데 움막 짓기라든지 퍼레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이 방금 전에 여러 단체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단체들이 평가보고회 때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평가보고회 때는 단체는 주민단체,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단체만 참여를 하시고 작은 단체는 참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금년에 몇 개 단체가 참여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작년 품바축제 때는 61개, 올해는 66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에 61개 단체가 참여하고 금년에 66개 단체가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평가보고회 때 참여한 단체장님이 4분밖에 안 계셨어요. 자원봉사센터 정동헌 센터장님, 새마을회 음성군지회 김기명 지회장님, 읍면체육회협의회 심명기 회장님, 한국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 서장원 지부장님,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 조금 늦게 한국미술협회 음성지부에서 2분의 회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꽃동네의 윤시몬 수녀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님이 평가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의 다 집행부 실과장님들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단체장님들은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장들 회의를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회의서류를 봤으면 좋겠다고 지난해하고 올해 연속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사항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감사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해서 본 위원이 그 서류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서류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청을 했었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평가보고회 한 것을 보니까 실제 참여한 단체는 4개 단체장님만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는 군청 실과장님들이나 기타 직원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나 건의사항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외식업 서장원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부스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효석 위원  부스 말고 또요. 참여업소가 많았으나 현재는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 말씀하셨어요.  
서효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기명 지회장님이 7080거리는 전혀 볼거리가 없다, 공연장 입구 관람석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고 장애인을 동원만 하지 말고 편의시설 제공을 해달라는 것을 이날 참석하신 4분 단체장님 중 이 2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이 자료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린 거고, 처음에 품바축제에 대한 이 서류를 보게 된 게 본 위원이 회의서류를 봤으면 좋겠다고 한 게 시발점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평가결과 반영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많이 참석하신 것도 아니고 4분이 참석하셔서 2분이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서장원 지부장님께서는 항상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이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외식업지부가 왜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지는 내용을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서효석 위원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외식업 쪽으로 관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부스 관계 때문에 부스가 1동당 50만원씩 해서 참여하려면 150만원을 내야 되고 그 외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다른 참여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외식업지부만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부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내고 들어와서 거기에다 또 개인적으로 안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수도라든가 전기, 냉장고, 집기, 의자, 테이블 이런 부분들, 카드단말기도 들여놔야 되고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이 어렵다. 그래서 음식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음식 가격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나오려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들,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품바행사장 안에서 쓰는 수도는 어디서 수도요금을 내는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외식업지부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음식점만 그 수도를 사용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서효석 위원  행사장 전체가 다 사용을 하는데 계량기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량기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1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총에서 직영하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다 외식업지부에서 수도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전혀 몰랐습니다.  
서효석 위원  개선의 필요성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고 나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개선할 필요성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여러 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외식업지부에서 하물며 화장실 쓰는 것까지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이동식 화장실 수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34만 명의 방문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식업지부에서 나온 회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아예 안 나갔으면 좋겠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자치단체에 밉보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그런 속내. 그다음에 품바축제를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죠? 품바축제에서 만약에 예총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유니세프 기금이나 청소년단체 같은 곳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축제 취지가 나눔, 베품, 사랑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다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외식업지부 같은 경우는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없어서 개인이 가져가는 수익금은 어쩔 수 없고 단체에서 유니세프 기금이라든가 기부금을 내야 되는데 그 기부금이 없어서 지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로 내신다는 내용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번에 알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해서 아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건 본인 의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목적에서 본인이 좋아서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고 우러나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사를 굉장히 힘들게 추진하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조율하면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100만원씩 후원을 한다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매년 그렇게 하셨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58쪽 관련해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157쪽에 보면 예총에 533만 5천원, 그다음에 보건소, 청사모, 품바왕 순심이 이선숙 있는데 음성예총 유니세프 주는 것은 예총 직영해서 주는 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66개 단체 지부에서 내는 것도 같이 합쳐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같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예총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고 있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  
서효석 위원  이것은 이따가 보조금하고 다른 것 질의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청사모가 무슨 단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금왕읍 청사모…….
서효석 위원  청사모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여기에 50만원을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정기탁을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다시 자료로 하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음성예총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여기 천마자판기는 개인인 것 같은데 개인이 어떤 장사를 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낸 건가요? 천마자판기는 어떤 수입을 창출해서 여기에 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천마자판기는 커피나 음료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개인이 한 건가요, 예총에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개인이 하지 않았을까요?  
서효석 위원  개인이요? 거기 품바축제장 안에 단체나 예총 외 개인이 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시스템만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총에서 직영하는 것 아니면 각 단체, 본 위원이 확인한 작년 61개 단체, 금년 66개 단체가 종사하고 그 안에서 어떤 판매행위를 하든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천마자판기라고 딱 지칭이 돼 있어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누구라도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품바축제기획실무위원회 있는데 회의한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 회의자료 보다가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회의 참석대상이라든가 참석수당 지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품바축제 관련해서 더군다나 예총이 주관을 하는데 예총에 속해있는 직원이나 임원들이 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상근직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상근직원이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적절하지 못하고 지난번 저희가 도에 보조금 특별감사 받을 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3회를 하고 보조금이 나오고 나서 1회를 했어요, 보조 결정이 되기 전에. 그런데 이 부분을 소급해서 지출을 했는데 소급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회의참석수당은 소급해서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소급해서 지출할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보조금이 교부됐으면 모르는데 보조금 교부 전이기 때문에 소급 지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연초에 했는데 보조금 정산은 5월이 한참 지난 2개월 정도 지나서 한 7월 정도에 하면서 그때 소급해서 이 부분들이 다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자부담하고 연결된 건데 이따 자부담 질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과근무수당도 여기에 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초과근무수당도 소급해서 지출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조금이나 지정기탁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부터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일주일을 써놓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지출이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교부가 됐으면 모르는데 교부가 되지 않았으면 그 부분만큼은 지출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은 지금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보조금 신청이나 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 오늘 조천희 의장님께서도 타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관리 지침에 기본적으로 정산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10% 감액, 4개월 이내 안 됐을 때 30% 감액, 그리고 4개월 초과 시는 아예 다음연도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예총 품바축제에 관한 보조금 결정하고 신청한 것을 보면 품바축제기간에 보조금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기간을 길게 지나서 정산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도 그 부분이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이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마 2018년인가 그때만 12월 31일까지 보조기간을 뒀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2018년 3월 22일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된 게 음성품바축제 보조금 지급 결정 시 사업기간을 행사기간으로 정하여 교부를 실시, 이 부분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사업기간으로 정했는데 작년도 3월 22일에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사업기간을 행사기간으로 정해서 교부를 실시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31일로 작년에 한해서만 일정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만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복수의 사업은 분리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감사에는 그렇게 지적이 됐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기간을 늘리고 정산기간을 늘리려고 그런 것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조 결정을 하고 교부를 할 때 2차, 3차, 4차에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기획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같은 경우도 2월에 회의를 할 것 같으면 1차로 교부를 하고, 축제가 시작됐으면 축제기간 만큼 또 교부를 하고 만약에 사진촬영대회가 7월에 있으면 3차 교부를 하고, 이렇게 딱딱 분리를 하면 정산이 훨씬 용이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설령 단체에서 그 집행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보조금을 일시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를 할 때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그렇게 교부를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보완을 한다는 게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사업기간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은 5월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을 계약서는 썼는데 계약금도 주지 않고 한 2~3개월 지체해서 7월이나 8월경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문제점에 발생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복수사업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설령 보조금 신청을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조금 교부를 해 줄 때 분기별로 하든지 사업별로 하든지 탄력적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7억 4천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내려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진촬영대회하고 분리를 해서 한다고 하면 품바축제 때 썼던 것은 품바축제 끝나고 나서 2개월 안에 정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진촬영대회는 그다음에 정산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혹시 정산서에 허위보고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허위보고 됐을 때는 보조금 회수조치가…….  
서효석 위원  환수대상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정산하실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일자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변경을 하지 않고 나중에 변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이 드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보실 때 그 부분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상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 보조금에서 원칙적으로는 줄 수 없게 돼 있죠? 선심성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지출을 합니다. 품바축제는 2011년부터는 1억원이라는 자부담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금 저희가 품바축제 내용을 보면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효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자부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책정은 단순노무비를 어떻게 책정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시간당 단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단순노무비면 1일은 6만 6,800만원을 하게 돼 있고 시급은 8,350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적절했나요? 또 한 가지, 회의를 할 때 식사를 할 경우 회의를 하기 전에 그다음에 식대를 지출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회의를 해서 식대를 지출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 같은 경우 품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죠.  
서효석 위원  품의를 할 때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일시, 장소, 참석자, 단가, 지출과목, 내용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서효석 위원  그게 기본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그게 정산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것 확인하셨나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품의를 했으면 식사를 하고 나올 때 결제를 하는 게 맞잖아요. 더군다나 보조금이든 자부담이 됐든 간에 10만원 이상은 현금지출하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죠, 카드지출…….  
서효석 위원  카드지출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품바축제 관련한 것 카드 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보조금카드가 있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나오면서 결제하고 그 카드영수증을 품의한 것 뒤에 첨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지출된 게 많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 기간에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좀 지나서 결제가, 뭐 6월에 된 것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당겨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5월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의 6월 하순 정도 지나서, 그것도 또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식사를 한 식당에서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제를 오늘 못 했어요. 그럼 내일 한다고 했을 때 오늘 한 것 있고 내일 한 것 있을 때 자부담인데 한꺼번에 결제를 하나요, 아니면 나눠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자부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충분히 결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대행계약서, 이런 것을 할 때 세부내역이나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서를 세우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단가나 산출기초가 빠진 게 더러 보이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보조사업 계약 체결을 할 경우 군 보조금으로 하든 자부담으로 하든 계약하는 형태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일단 보조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이 가는 것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나요?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목을 다른 목으로 쓸 때는 반드시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한테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서 그 보조금을 지출한 데서 수익이 발생했거나 그랬을 경우 그 수익은 일단 보조금통장이나 자부담통장 안에 입금이 됐다가 지출이 돼야 하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총에서 직영해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비빔밥…….
서효석 위원  품바비빔밥하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알기로는…….
서효석 위원  품바비빔밥 하나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비빔밥 하나만 한 걸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아까 청소년육성기금 그 기금을 줬다는 청사모의 시설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것 같은 그런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누가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안에 설치는 대부분이 다 예총에서.  
서효석 위원  예총에서 직영해서 시설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대부분의 시설은 예총에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총에서 설치를 했다면 보조금이 집행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품바비빔밥 같은 경우 이것은 예총에서 직접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통장관리는 별도로 통장관리를 했나요, 아니면 자부담 통장으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별도로 통장을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업을 할 때 보조금통장하고 자부담통장은 원칙적으로는 한 통장을 사용해야 된다, 부득이할 경우 자부담통장을 하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게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부담통장으로 들어갔어야 되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통장으로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런데 품바비빔밥에서 수익이 난 것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카드로 수익 난 것만 있고 현금으로 수익이 난 것은 전혀 입금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다 보관을 하고 어디다 지출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모라는 그 단체가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시설을 보조금에서 해줬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 안의 시설은 대부분 예총에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게 보조금으로 했을 경우 이것도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저희 보조금으로 된 시설이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거기 수익금은 어디로 갔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수익금…….
서효석 위원  확인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수익금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많이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감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외지에서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료공연 거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협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협회가 지금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동은…….
서효석 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지난해 총회 자료라든가 거기를 관리감독하면서 거기서 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없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품바협회 명단을 찾다 보니까 2016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2016년 구성된 이후로 예총의 총회자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확인 못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품바협회라는 단체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회장만 특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도 음성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지 않나요? 그분이 음성에 거주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음성에 거주하지는 않으세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음성예총에서 활동을 할 때 지부의 승인을 해주거나 지부 관리를 할 때 그런 조항에 주소지를 어디에 둔다,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부는 어디에 둔다 그런 조항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조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예총 창립멤버입니다. 예총 창립멤버하고 초대 총무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품바축제 처음에 2천만원으로 시작할 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각 지부를 만들 때 그 규정에는 음성에 연고를 두고 음성에 지부를 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협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다는 명분 하에 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시설물을 무엇 무엇을 설치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에어컨, 무대, 음향장비, 의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어디서 공연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설성게이트볼장입니다.  
서효석 위원  설성게이트볼장은 누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건 게이트볼협회에서.  
서효석 위원  게이트볼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게이트볼협회에 예총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사용료 내고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사용료를 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무상으로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에어컨 설치는 누가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 사업비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의자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의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무대하고 음향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여기는 공연하시는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기료는 누가 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전기료는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효석 위원  에어컨은 지난 해하고 금년 회의자료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이 이 안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에어컨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어쩐지 하는 것, 그다음에 의자, 무대, 음향, 전기 이런 게 본 위원이 파악한 서류에 어디엔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나 의자, 무대, 음향, 전기료도 실제 안 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전기료까지 포함이 돼서 다 지출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에어컨 설치는.  
서효석 위원  에어컨하고 의자는 확실히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무대하고 음향, 전기는 자부담에서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세부내역이 없어서 실제 자부담에서 들어간 건지 보조금에서 들어간 건지는 현재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저희도 받아본 게 있는데 작년에는 2,800만원 정도, 올해는 3,9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서 유니세프기금으로 얼마나 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작년에는 107만원 내고 올해는 106만 9천원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매년 100만원 내면서 7만원은 카드수수료에서 남은 걸로 해서 내고 있는데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 어디 카드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카드는 예총 단말기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품바협회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카드결제를 하는 것은 예총으로 들어간다는 것, 예총 통장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수익금 중에 일정금액을 유니세프기금으로 내는데 이 부분에다가 카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같이 낸다는 것, 그러면 예총에서 한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익금은 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지출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는 카드만 확인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카드만 들어오고 현금은 안 들어오죠? 그러면 현금은 어디에 보관을 했다가 지출을 한 거죠? 어떤 목으로 지출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수익금이 대략 따져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견적서나 이런 데 보면 유료공연장에 의자가 300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300개가 들어가는지 200개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00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일 4회 공연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확인했을 때 꽉 차서 입석까지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석씩 해서 4회면 일일 800만원씩입니다. 행사동안 며칠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5일 하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대략 따져서 약 4천만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예상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최대로 잡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서 한 1천만원 정도 빠진다고 해도 3천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죠. 그런데 몇 명이 공연하시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는 6명이 공연을 합니다. 1명 초대할 때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 메인무대에 품바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은 80만원씩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마찬가지로 메인무대가 되든 품바를 하러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한테는 8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명을 했을 경우 48인가요? 48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냥 대략 따져서. 거기다 기타 경비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을 경우 다 해서 수익금의 50%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정금액이 유니세프기금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축제의 의미를 따지고 보자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기획사에서 한다고 했다가 협회에서 한다고 했다가 그냥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전기는 어디에서 설치하고 전기료는 어디서 내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축제는 설성전기에서 설치하고 설성전기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전기료를 포함을 시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시설비에 포함해서 업체에서 내라고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시설비에 포함돼서 업체에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시설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시설비 견적서하고 청구서, 납품서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확인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 전기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시설비만 있죠.  
서효석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하고 규모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축제가 훨씬 더 크죠.  
서효석 위원  훨씬 크고 예산도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설성문화제하고 품바축제하고 전기시설 설치비는 똑같습니다, 맞나요? 작년까지 똑같았고 올해 품바축제는 1,700만원 받아서는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100만원 올려준 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작년까지는 1,700만원으로 설성문화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었고 올해 증액을 조금 해달라고 했는데 증액이 어렵다고 했다가 그나마 그래도 100만원 올려줘서 했는데 그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올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내는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행사 임박해서 그동안에 설치해놨던 시설물을 다 철수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반드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전기료 부분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외식업지부 수도요금 이 부분은 그분들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품바축제를 하면서 만드는 홍보용품을 그중에는 판매도 하는 것 같은데 스카프라든가 티셔츠 같은 것 판매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저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을 어디에 입금을 시켰다가 어디다가 지출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판매를 한다면 분명히 판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수입ㆍ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료로 배부를 하는 거라면 무료배부 대상을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하고 무료배부 장소도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는 지급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개선의 필요성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계약 관계에서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대개 계약금은 저희 개인 간에 이행을 안 할까 봐 10만원, 20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계약금보다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선급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선급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선급금은 행사 전에 주나요, 행사 끝나고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행사 전에 줘야죠. 왜냐하면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 시설에 필요한 일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행사 전에 줘야죠.  
서효석 위원  그런데 품바축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선급금을 일부 준 것도 있고…….
서효석 위원  일부 주지 않은 것도 꽤 여러 건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있습니다.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 계약서에 계약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원칙이죠.  
서효석 위원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뭐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보완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과업지시서를 산출한다든가…….
서효석 위원  과업지시서라든가 협약서라든가 그게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미비한 데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협약서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나라장터에서 한 것은…….
서효석 위원  그것은 금년에 하신 거고요, 2018년도 이전에 그런 서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2018년도에도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게 4개인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한 것처럼 다른 계약서도 똑같이 그 폼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맞습니다. 보조금에도 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대다수가 그러지 못한 서류가 꽤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품의서는 어떤 때 품의서를 작성을 하죠? 지출 전에 품의서를 작성해서 무엇 무엇을 할 거라는 것,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목록이 들어가죠.  
서효석 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그 품의서를 봤을 때 언제 돈을 지출을 하고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내역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서효석 위원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총에서 한 품의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날짜에 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행사 한참 전에 십며칠 전에 일괄해서 다 품의서가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월 24일에 행사를 했다면 5월 18일에 품의서를 거의 다 해놨는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출품의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재 라인에 있는 지출품의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작성을 했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따로 품의하는 게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산을 하면 계약서에 15일 이전에 잔금을 준다고 하는데 잔금이 15일 이전에 들어간 게 아주 극히 적습니다. 거의 다 15일 이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서효석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좀 지루하게 질의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아까 보조금으로 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관리 면에서 몇 개로 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파악한 결과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4개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통장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가는 게 있었는데 비빔밥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가 음성예총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다시. 예총에서 예총통장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목적에서 다시 예총통장으로 들어가죠? 날짜도 한참 지나서 7월 11일에 수익금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비빔밥 수익금이요?  
서효석 위원  예, 품바비빔밥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총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상설공연장에서 들어온 수익금이 품바재생예술촌으로 들어갔는데 상설공연장에서 나온 수익금이 품바재생예술체험촌으로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디에 지출한 거죠? 그것도 1번에 지출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지출이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품바재생예술촌에서 작가분들이 체험활동을 할 때 오시는 분들 일부가 현금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품바재생예술촌에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예총에 있는 단말기 2대 중에서 1대를 품바재생예술촌에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품바재생예술촌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았나요? 별도 사업자번호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냥 예총 사업자로요?  
서효석 위원  그럼 거기에 쓰는 통장은 별도 통장으로 쓰지 않나요? 그냥 예총 통장을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예총에서 운영비통장이나, 더군다나 이것은 상설공연장통장인데 상설공연장통장을 품배예술재생촌에서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통장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카드단말기와 연결된 통장인데 그 카드단말기를 품바재생예술촌에 놓고 쓰니까 아마 이 통장으로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서 썼다면 당일에 카드를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면 한번 정도 모아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번에 걸쳐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다음에 상설유료공연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품바협회가 명실상부하게 2016년에 창단을 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활동을 못 했는데 2018년, 2019년도 보면 유료공연을 하고 품바협회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로 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8년도에 10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3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준 거죠? 협회가 없는데. 여기는 협회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요, 저도 품바협회로 간 줄만 알지 누구한테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내용이 좀 부실한데 대체적으로 견적서를 보면 주소지가 청주하고 충주, 그리고 같은 충주라 하더라도 여러 개 업체인데 한 7~8개 견적서하고 청구서, 납품서 폼이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서효석 위원  예총에서 별도로 어떤 폼을 만들어서 이 업체에 주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 저도 이걸 보고서 한두 개쯤이면 모르겠는데 꽤 많은 부분이 지금 서식이 비슷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비슷하다고 하는 정도 보다는 거의 같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서효석 위원  품목에 종목에 일반건축 철거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현수막을 했다고 여기 견적서하고 청구서, 납품서에 돼 있어서, 도시건축이라고 충주에 소재한 업체인데 여기 현수막 포함해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현수막을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건축에서 화장실 앞에 가림막 한 것은 현수막은 프로광고에서 제작을 했고 도시건축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하는 데라 현수막을 걸려면 트러스 같은 게 있어야 하니까 나무로 그걸 제작해서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 그러면 프로광고에는 현수막이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 프로광고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한 거고 도시건축에서는 제작한 현수막을 걸 트러스를 짜고 현수막을 거는 작업을…….  
서효석 위원  도시건축 견적서하고 납품서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내용 한번 확인하셨어요? 현수막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1식이라고 돼 있는데 현수막 몇 개 한 거예요? 거기 설치 몇 개 했어요? 몇 개 한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서효석 위원  화장실 몇 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화장실은 6개.
서효석 위원  6개잖아요. 그럼 당연히 6개여야 되잖아요. 1식이라는 게 6개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작을 하면…….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현수막을 빼고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식 했어요. 그리고 사진은 여기 2장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것만 하고 나머지 5개 화장실은 어떻게 된 거죠? 1식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1식이면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1식이면…….  
서효석 위원  현수막도 포함이 되고 나머지 5개도 포함이 되고? 견적서를 낼 때 6개면 1개당 얼마 해서 견적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품이 들어가면 품, 이게 설치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구조물을 각개목으로 만들었다면 각개목 얼마, 품 얼마, 개당 얼마 해서 화장실이 하나면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하고 6개, 이렇게 해서 견적이 들어가고 완료서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품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당 얼마 곱하기 6개, 그렇게 산출을 하는 게 맞죠.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축 회사가 2가지 일을 했는데 현수막 포함해서 화장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천변무대 그늘막을 했어요. 2개를 했죠? 그 견적서하고 청구서, 납품서가 같은 회사인데 다른 것은 오히려 다른 회사인데 똑같은 견적서로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다른 견적서, 다른 청구서, 다른 납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으면 하나로 쓰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반 건축을 하는 이 회사에서 굳이 그늘막 천막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골드커뮤니케이션에서 빅플러스터라는 것을 1조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회사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또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나눠서 들어왔는데 이게 품의서라든가 계획은 5월 18일에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굳이 이렇게 똑같은 회사에서, 더군다나 품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빅플러스터 1조 해서 110만원짜리 하고 나머지 500만원짜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왔는데 여기에 지금 첨부서류를 보면 배경사진만 찍혀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아마 불꽃놀이는 첫날 개막식날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플러스터 특수효과, 꽃가루 연기 같은 것은 ‘이판사판난장판’ 할 때 해서 혹시 그게 일시가 달라서 따로 견적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계획서 굉장히 잘 꾸미셨고 더군다나 2017년부터 별도로 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돈을 지출하려고 하는 것을 5월 18일에 미리 7억 4천만원을 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하고 이런 것을 받는데 굳이 같은 회사고 많은 액수도 아닌데 일부러 나눠서 이렇게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기획영하고 이지렌탈이벤트기획하고 다른 회사인데 여기에 있는 견적서를 보면 견적서에 강판, 크램프, 자키베이스, 상판 마감재, 인력 해서 여기에 있는 견적서하고 이지렌탈이벤트에 있는 견적서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보면 같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같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같은데 또 뒤에를 다시 보면…….  
서효석 위원  앞에 것은 수량이 많아서 2,200만원이고 뒤에 것은 880만원인데 다른 것은 수량이 2,200만원짜리가 좀 많은데 마감재가 13개가 들어갔어요. 두 회사가 똑같습니다. 마감재가 13개로 똑같다고 하면 면적이 같다고 보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 지금 이벤트기획영은 천변무대 할 때 바닥을, 이 산출내역을 보면 천변무대에 물에 띄우는 하천바닥을 공사한 것 그것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지렌탈이벤트기획은 하천바닥이 설치가 되면 그 위에 무대 설비하고 무대를 꾸미고 연출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회사에서 견적을 처음부터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이 견적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영하고 똑같이 된 게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다른 회사인데 지금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다고 했는데 설치를 나눠서 안 한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은 이지렌탈이벤트기획 납품서를 보시면 연출인력 20명이 있습니다. 확인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여기 수량에 연출인력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벤트기획영에 인력이 몇 명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여기도 인력이 20명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똑같이 20명이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메인무대 1식, 천변무대 1식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무대를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 무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여기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2개 섞어놔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놔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요, 저는 그냥 이해하기로는 천변무대 이벤트기획영은 하천바닥 밑에 파이프 심고 하천바닥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지렌탈이벤트기획은 납품서가 앞의 것이 잘못됐지만 위에 무대를 꾸민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20명이 양쪽으로 다 들어간 것이 어디 한쪽에서는 빠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또 메인무대하고 천변무대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제가 그때 상황을 현장이 있지를 않아서…….  
서효석 위원  여기에 현장사진이 그냥 배경사진이니까 정말로 어떤 것을 설치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지금 견적서나 납품서에도 단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량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마감재는 같고, 인력은 양쪽에 똑같이 20명, 20명 돼 있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견적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수량하고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단가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뭐를 어디에 했는지 전혀 모르겠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제이비이벤트 보면 플라스틱테이블이라든가 팔걸이의자, 소형의자, 파라솔 및 원형테이블 이게 행사장 전체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견적을 받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게 없다고 하면 과업지시서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어디에라도 메인무대에 몇 개가 들어가고 천변무대에 몇 개가 들어가고, 비빔밥 하는 데 몇 개, 어디에 몇 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견적서를 봤을 때 이것하고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할 것 같고. 여기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 첨부사진 보면 배경사진만 붙어있어서 뭐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저도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별도로 없으면 비고란에라도 쓰여 있어야지 누가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효석 위원  계약서에 어떤 것을 납품하겠다는 계약내용도 없습니다. 며칠에 납품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렇죠? 몇 개가 어디로 온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약서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죠? 구매방법이나 계약청구금 그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행사 진행상 예산서 항목 을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가’, ‘을이 필요하다고’예요, ‘증가항목, 감소항목에 대해서 행사완료 후 실비 정산한다’ 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을이 요구하면 실비로 다시 줘야 되는 계약서예요. 이런 계약서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견적서라든가 청구서나 납품서에는 세부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서류 봐서 어느 행사장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서류 봐갖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서효석 위원  안 돼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축제하는사람들, 이 회사가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축제하는사람들이 지금은 없고요…….  
서효석 위원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용산리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용산리에 이벤트회사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서류상으로는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 거기 당초 예총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거기가 예총에서 6070거리 철거를 하면 철거된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거기에서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면 그것을 다시 예총에서 설치를 할 때 인건비만 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노후화도 되고 부식돼서 못 쓰게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새로 설치도 하고 리뉴얼해서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재사용한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견적서 보면 품바촌을 조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축제하는사람들 견적서라든가 납품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축제하는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서효석 위원  축제하는사람들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축제하는사람들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중간에 다시 말씀드린다는 그 부분 중에서 6070거리를 별도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지출을 많이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추억의 거리 세트 설치ㆍ보수 지출이라고 해서 2천만원 지출한 게 있어요, 지난해에. 올해도 지출한 게 있고. 금년에 7천, 지난해에 5천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트로드라고 세트 설치를 했고, 지난해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7080거리 같은 경우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추억의 거리 세트 설치ㆍ보수 지출은 2천만원이 아트로드로 지출이 되어 있고요. 추억의 거리 설치미술이라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그런 것. 거기는 노래하는 공작소로 해서 2천만원이 지출이 됐고 페인팅 작업, 그 안에 페인트 칠하고 한 것 그것은 연환경조형연구소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부담을 보다 보니까 자부담에 철거비용하고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그 임차료는 어디를 임차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서효석 위원  축제하는사람들 창고가 임대창고로 해서 예총에서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축제하는사람들 사업장과 임대해서 쓴 건물하고 별개의 건물인 줄 알았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동일 건물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총에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용산리 1547번지라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440만원에 예총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지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축제하는사람들이 이벤트 회사를 차렸습니다, 예총에서 돈을 내서 임차를 하고 있는 창고에.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도 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파악이 됐고 현장도 갔다 왔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 예총 측의 답변은 이벤트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 관내 업체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주소만 옮겨놨다는 답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년에 사업자 등록한 게 폐지가 되고 올해 제가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항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추억의 거리 세트 설치ㆍ보수 지출을 아트로드에서 하고 추억의 거리 설치미술, 그다음에 페인팅작업을 별도로 5천만원을 주고 했다고 말씀드렸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합쳐서.  
서효석 위원  그런데 설치비에서 이쪽 자부담으로 중장비 사용해서 철거비용 550만원이 6070거리 철거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하고 같이 해줬다고 하면 철거는 이벤트 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제가 계약을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과 마무리는 한꺼번에 넣어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벤트 계약을 할 경우 설치비 따로 하고 공연비 따로 하고 철거비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는 분명히 예총에서 임차를 한 장소고 거기에 별도의 회사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 이 설치하는 비용 과업지시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과업지시서는 못 봤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보조금을 7억 4천을 보고 6억 얼마를 보면서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입찰한 것 외에는 과업지시서를 못 봤는데 유일하게 별도로 계약했는데 과업지시서가 있는 게 이 철거에 대한 것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과업규모, 세트장 300m, 설치미술, 입구표지판, 푸드마차, 홍보물 등의 철거, 여기에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세트장 50% 이상 재사용 가능하도록 세밀한 작업 후 지정창고에 보관한다, 지정창고는 아까 그 창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소품, 의자, 탁자, 인테리어소품 등 저장창고에 보관하라 이렇게 하고 벽화, 시화전 이것 2개는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 2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50% 이상 재사용을 하게끔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이동을 시키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수행기본방향에 세트장 50% 이상 재사용 가능이면 그런 의도로 과업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죠.  
서효석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설치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철수비 따로 있고 예총에서 임차를 하는 사무실에 별도의 이벤트 회사가 차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창고에 물품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그 물품을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 수익은 실질적으로 수입ㆍ지출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이 의혹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지 않으시니까 다음에 보완감사 때 다시 한번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행사한 것 자료를 보면서 서류가 서툰 것은 처음에는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를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 업무에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손을 떼는가 하면 또 다른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만 그런가 하고 봤는데 막상 행사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품바왕 선발대회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상금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800만원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 사람들 오는데 개인당 80만원씩 다 주고 있는 거죠, 예선이든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이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본선에 진출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출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본선에 심사위원이 4명이에요. 4명이어서 최고점, 최하점을 빼다 보면 2명밖에 안 되니까 4명의 것을 다 합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산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2명도 빼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본선에 올라간 사람, 입상권에 있는 사람이 누락이 되고 입상권에 없는 사람이 입상을 해서 시상금을 타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점수표를 잘못 계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위 안에 들었던 분이 결선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는 건데 6위를 하셨던 분이 첫날 이후에 불참을 하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7위 하셨던 분이 6위로 올라와서 결선에 진출해서 6분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점수를 줄 때 한 사람은 90점 주고 한 사람은 15점을 주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나요? 4명이 심사를 보면서 결선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극간이라든가 편차를 둬서 ±10점이라든가 20점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4명이서 심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90점, 15점을 준다고 하면 순위가 확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최고점, 최저점을 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순위가 바뀔 여지는 있죠.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다음에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래퍼경연대회 예선에서 1, 2등을 한 참가자가 본선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도 예선을 한 것은 못 봤는데 예선은 영상을 보고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예선참가자들이 다 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제출하면 영상을 가지고 예선에서 본선에 올라갈 사람들을 순위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80만원, 학생들한테는 70만원 이렇게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분들은 본선에 참가하려고 오신 분들.  
서효석 위원  본선에 참가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본선에서 1, 2위를 했는데 이 사람들 순위가 바뀌더란 얘기죠. 예선 1, 2위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죠? 여기 시상금이 얼마죠? 1등 3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300만원입니다.  
서효석 위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총에서 직접 직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래퍼경연대회는 축제와나무인가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수도 래퍼 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하시는 걸로.  
서효석 위원  심사위원 몇 분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3명인가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심사위원 3분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1, 2등이 있는데 1, 2등은 아예 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본선에 못 들어가고 거기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사람으로 1, 2, 3, 4위까지 순위를 줬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만약에 순위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서효석 위원  거기에 점수표가 다 붙어있습니다, 정산서에. 제가 그 점수표를 본 게 누가 잘했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틀로 하나 봤는데 심사위원이 적은데 한 사람이 90점, 다른 한 사람이 15점을 주기에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순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위를 맞춰서 점수를 맞춰놓든지 아니면 점수표를 아예 파기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점수표 딱 붙여놓고 거기다 순위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입상을 한다면 그것은 공신력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경연대회 심사 및 공연대회는 아트로 팀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에 대한 기획은 축제나무에서 축제나무에서 기획을 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들 다음에 잘 검토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신력 있게 가셔야지 심사위원을 더 둔다거나 해서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를 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소수가 한다고 하면 극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편차가 많이 나지 않게끔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90점, 15점이면 한 사람이 준 걸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자부담을 한 꽃동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품바문화연구소라는 회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품바문화연구소.  
서효석 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단체인가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공식적으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2018년도 5월 21일에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단체로 했다고 하면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총에서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관리위탁을 받은 그 시설을 예총이 재위탁을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없죠, 저희한테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승인을 해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요, 이것은 재위탁은 아니고 거기에 항상 상설로 있는 게 아니라 연구소는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서효석 위원  사무실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대차계약서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겠네요. 주소는 나와야죠.  
서효석 위원  상식선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랑 임대차계약을 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군수님이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작년 일이라 저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문제 누가 하셨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품바축제를 하는데 그게 단체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품바백서 발간하는 예산 세워져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올해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안에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 이것은 꽃동네에서 지정기탁금으로 품바축제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겁니다. 품바축제 예산 안에 보조금으로 자료 수집하고 영상 수집하고 하는 예산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디에다 지출을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유류대 이렇게 해서 200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타당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꽃동네 예산이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꽃동네 예산은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꽃동네와 저희는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당초계획에 꽃동네에서 꽃동네 지정기탁금 해서 상설유료공연장 설비 및 음향이라든가 무대, 그다음에 전기까지 주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정산서를 보니까 그 안에는 어디서 지출했는지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임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비빔밥 있는 데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어디서 지출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품바의상을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4만원씩 품바의상을 구입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게 저도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음성에 있는 업체가 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염색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단가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많이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정산을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대회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추후에 보완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자료 8건, 부서자료 13건 등 총 21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특히 금년에 도지사 표창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지서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자료 보니까 지방세 페널티 받은 게 있는데 페널티 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 페널티를 받았죠?  
○세정과장 구자평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서효석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했을 때 금년도에 지방세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9억 5,700만원 페널티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페널티를 받았나 해서요.  
○세정과장 구자평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자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총 7개 분야를 평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억 5,700만원의 페널티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면에서 해당됐는데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면에서는 저희가 28억의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경상세외수입 확충 면에서는 반대로 10억 5,200만원을, 세외수입 면에서는 8억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볼때는 16억 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 면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지금이 2019년이라고 가정할 때 전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의 체납비율을 비교를 해서 전년도에 작업을 해서 올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반영된 내용은 전전전이니까 2016년도의 체납률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체납률을 비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2018년도에 작업을 해서 올해 반영이 됐는데 3년 전 것으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억 5,700만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개 분야를 종합할 때는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서는 16억 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42쪽, 43쪽, 44쪽에 보면 이것도 지방세 체납액 총괄현황이에요. 2017년도 미수 건수하고 금액, 2018년도 군세입 미수 건수하고 금액 보면 2017, 2018, 2019년도가 다 미수 건수가 늘어났고 또 금액도 늘어나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3년 전 것이 누계로 올라와서 결과로 나타났다는데 이 내용만 봐도 열심히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미수액은 증가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해마다 세입규모가 커지고, 기업체 수나 법인 수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규모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실채권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체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저희를 비교를 해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하고는 저희가 세입규모가 월등하게 많고요, 저희가 올해 세입예산이 980억 정도인데 제천이 제 기억으로는 750억 정도 되고요. 충주가 1,100억 정도인데 충주가 충북에서 두 번째로 큰 시인데도 저희하고 세입규모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는 시 단위 징수조직을 갖고 있는데도 저희가 비슷한 세입규모를 갖고 있고, 또 제천보다는 월등히 많은 세입규모인데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계속도로점용료라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체납액을 안 낼 경우에는 도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자평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다시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거의 받겠네요.  
○세정과장 구자평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세정과장 구자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에 일정액을 정해서 일할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것은 폐차할 때 거의 징수를 하면 되죠?  
○세정과장 구자평  그렇습니다.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완납이 돼야 이전이 되고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징수하면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33항에 있는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구자평  33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형석  예.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사실 때 기존에 있는 차량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남편한테 이전을 하고서 세금 감면을 받은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쪽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소송까지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예, 이게 장애인 총유 차량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이 돼 있던 차량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소유권을 중간에 이전할 경우에는 공동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제3자에게 이전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배우자에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 처분에 불복을 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냈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적으로 볼 때는 잘 인용을 해 주고 싶은데 저희 법령상 그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6건, 부서자료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대소면 청사 누수문제가 대소면 청사뿐만 아니라 금왕읍 청사도 있었죠?  
○회계과장 이재옥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대소면 청사도 그렇고. 아마 음성읍 청사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내년도면 대소면 청사는 관리기간이 지나는 거죠?  
○회계과장 이재옥  예.  
김영호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음성읍 청사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 그쪽도 그렇고 사실 청사 신축하는 것마다 누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사실 2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2년 안에 완벽하게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이달 말로 하자보수가 끝나면 저희가 12월에 물을 붓고 인위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누수가 없도록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소면을 방문했을 당시에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1층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3층을 올라가 봤더니 3층이다 보니까 비가 온 후에는 여기저기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을 올라가 봤어요. 대소면에서도 여러 번 방수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균열이 간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균열이 간 부분을 실리콘 처리만 해 놓고 방수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누가 봐도 균열이 간 부분에 실리콘 처리만 해놓고 방수가 처리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55페이지 2019년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음성군 관내 지투비 등록업체가 몇 업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재옥  예, 저희 관급자재는 충북중부레미콘협동조합 6개로 성안, 대광, 태창, 창조, 삼성, 석진 이렇게 있고요, 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쪽에서는 성안과 창조, 그리고 서부아스콘사업공장에서는 석진과 태창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김영호 위원  그렇게 돼 있고 등록업체로 보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56개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 음성군에서 관내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현황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추가로 나중에 자료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김영관  민원과장 김영관입니다. 민원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공통자료부터 2쪽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3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59쪽에 2019년도 지적불부합지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인이 와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민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서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원과장 김영관  고맙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김영관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