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6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재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적네요.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해서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는 금주에는 소액부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당장 거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라든지 재산압류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에서 징수실적이 상위권에 들어 있어서 평가가 좋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징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체납액이 9%면 실적이 좋은데, 아주 싹 하면 더 좋죠. 지금 압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장기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매로 한다든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체납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공사라든지를 이용해서 공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고 결손액이라는 것은 1%, 이것 불가능 한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는데 회사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공매를 하고 나머지는 뭐랄까 부담금 배당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무재산 같은 경우가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결손내역을 보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로 분리가 되는데, 자기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를 굴리고 있어요.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요. 차를 못 움직이게 해야죠. 특히 재산세 같은 것도 낼만한 사람이 안 낸 것이 있네요. ○재무과장 박형배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된 상태인데……. ○반광홍 위원 경매로 가든가, 과감한 대안으로 차를 끌어다 놓든가…….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공매를 금년에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강력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반광홍 위원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 공직자들이 불친절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친절해야 될 곳에는 친절해야 되고,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다 친절하면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군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부군수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각 읍면에도 지시를 해주세요.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우리 군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답이 되었든 임야가 되었든 하천부지가 되었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가장 큰 문제는 군 담당이나 읍면담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악할 만하면 바뀌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하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퇴직한 김용빈 과장님이나 안용섭 행정과장이 재무과장을 할 때 제가 많이 얘기를 한거예요. 적은 필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00평 미만 같은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세요. 군민들한테 1만원짜리든 5천원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모아서 필요한 큰 덩어리를 장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추진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하천 부지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임대 계약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정당하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돈이 더 들어가도 총괄은 군에서 하더라도 읍면에서 관심을 가져서 읍면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군에서 나가서 어디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는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3월쯤에 중간 과정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집단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군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하천부지 관계는 하천이다 보니까 장마 때 유실이 되고 이것이 자꾸 변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임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덩어리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은 6마지기, 7마지기 부쳐놓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엄연히 도로부지인데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고추를 심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우선 설명 장황하게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4번, 5번, 2차원 바코드 리더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무엇을 했어요? 무엇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코드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납기관하고 우리하고 수납대금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이준구 위원 주식회사 오플로스가 먼저 기계 자체가 제일 나쁘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기계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먼저 사양도 부진하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효과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예,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수납관리가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잘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14, 15, 18, 21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이 같은 국립시설인데도 지금 삼성에는 이렇게 5개씩이나 지원금을 아주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데, 다른 공립시설 같은 데는 지원해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글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인데요. ○이준구 위원 여기 보면 금왕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원하는 것이 1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어린이집에는 집기가 그냥……. ○재무과장 박형배 삼성어린이집은 신축이 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도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비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집기가 들어가면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파악이 되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집기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지요. ○이준구 위원 그러면 아동수도 어린이집마다 파악이 안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에서는 안됩니다. ○이준구 위원 전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 되네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매추진내역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자료요청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용을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다 대상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리가 된 것인지 2003년부터 계속 있네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대상이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해서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결산처분을 해서 없다, 작년도 감사때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뽑았는데……. ○이준구 위원 2003년도부터 뽑았는데……. ○재무과장 박형배 2002년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결산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5년이라면 지금 대답이 2000년도, 2001년도는 있어야죠.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결손 처분은 세금이 미납돼서 체납이 되잖아요. ○이준구 위원 5년이면 결손처분을 하면 보고를 해야지 그 뒤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준구 위원 5년이라고 하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는 대상이 됩니다. 결손처분이 됐나 안 됐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미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이준구 위원 과장님 대답은 5년이 도래되면 결산처리를 하고 여기 기재가 안 되는데 5년이라면 2005년도라면 2000년, 2001년도 것은 공매처분내역이 올라와야지요. ○재무과장 박형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 뽑았답니다. ○이준구 위원 뽑기를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만 2002년부터 뽑은 겁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답변은 5년이라면 2002년부터 지금 2005년도가 아직 안 갔으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면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올라와야죠. ○재무과장 박형배 추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추가로 뽑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안 올렸느냐 이겁니다. 대상은 있다면서 표지수가 많을까봐 그런 겁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5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 이전 체납액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부과분만 압류해서 이것도 장황하게 보면 종이값이 아깝습니다. 5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자료를 뽑을 적에 2004년도 1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체납액은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전에 있습니다. 감사기간만큼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구 위원 감사기간 만큼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작년도에 2004년도 10월 30일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0일까지 그 기간 내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 때 딱 1년치를 요구한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거의 명시가 안 된 것은 1년치이고, 3년을 해 달라, 2년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양이 많으니까 그전에 작년에 본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이준구 위원 감안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시행이 됐나 안됐나를 봐야 하니까 전년도 것도 자료를 제출해야죠.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네. ○이준구 위원 9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공사 수의계약 내역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수가 어디까지입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수의계약 하실 때 업체선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관내업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관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의 업자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수의계약 때문에 경리계에서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타읍면의 업체선정현황을 보면 여기 생극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체가 6개가 되고 우리보다 큰 감곡은 전문건설업체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사업이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대하는 식으로 기준을 두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거의 읍면별로 업체별로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각 읍면별 업체선정현황은 자료가 많겠죠? ○재무과장 박형배 업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업체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이준구 위원 될 수 있으면 기준은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두고 하신다, 확실하신 거죠? 9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이게 집에 가서 검토를 해도 졸립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4대 의회에서 5대 의원으로 몇 분이나 등원하실지 모르지만 자료 요청하실 때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똑같이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앞으로 회기별 현황하고 취득실적, 부동산의 기계나 기구업체, 체납내역, 또 실과별로 관리 물건이 있을 겁니다. 행정재산실태를 파악해야지 지금 재무과에서는 각 읍면의 양수장, 저수장, 폐쇄된 것에 대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공급이 되고 나서 폐공된 기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파악이 안 돼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 없어서 문책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양수, 정수장을 고물값으로 팔아서 정말 시세에 없게 매각을 해서 IMF 터지고 나서는 쇳덩어리가 고물값이 엄청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장, 정수장에 있는 것을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팔아치웠더라고요. 그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각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행정재산을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처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잡습니다. 그 매각 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쇠붙이는 매각하는데 고철이라 얼마 못 받습니다. 실제 사오는 기계로 따진다면 가치가 있지만 철거해서 판다면 제값을 못 받는 것이죠. ○이준구 위원 내년도부터는 임대료 체납내역도 따로 좀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구 기계까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요구하고 공유재산 166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국공유재산 전수 실제조사와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전매한 행위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방문을 해서 재무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던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실무 정계장하고 현장을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분명히 먼저 과장님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또 보면 분명히 지난 6월달에도 제3자에게 임대자가 관의 허락도 없이 세를 받는 것이 전매죠?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전대입니다. 세를 받은 것은……. ○이준구 위원 임의대로 세를 받든지 팔고 사는 전매했던 사항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군정질문 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차평리 재경부 땅 국유지를 보면 지금 현재 어제 사진상으로 하나도 여기에 가짜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개인과 개인이 임대를 하기 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못 하셨으니까 실무자들끼리 땅을 안 팔았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가져왔을 때 복사를 해왔으면 똑 떨어지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실무자들이 다칠까봐 그때 얼핏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꾸 번복을 하니까 저는 조사권 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차피 고발을 하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하겠지만 여기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계약을 보면 제11조에 보면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을이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이 참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 관에서 그것을 원상복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담장을 치고 그런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2조에 보면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해서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11월달에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1달 전에 대부갱신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대부계약허가가 취소가 돼야지요. 또 13조에 보면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해 갑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14조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한다. 이에 대해서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14조에 보면 대부재산을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 이 사람이 그것을 팔았습니다. 증인을 몇 명이라도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땅이 400평이 안 되는데 1억 2천만원의 매매계약서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그것을 못 봤으니까 인정을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검찰에 가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증인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도 충분히 있고 이창희가 군수님한테 진정을 냈던 것도 답변서를 보면 생극면 차평리 이창희한테 온 탄원서의 군의 회신입니다. 생극면 차평리 653-3번지, 653-20번지 국유지는 그동안 공공목적으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수년간 귀하에게 임대를 하여 왔습니다만 생극면 지역의 체육공원의 필요성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입부지 등의 문제가 제기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국공유재산 관리방침에 따라 부득이 공공용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설비 일체와 토지, 건물, 부속시설 건물에 대한 매입권을 요구하신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우리 군에 필요시설이 아니므로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 땅은 400평밖에 안 되는데 재경부 땅에 건물을 반이나 걸쳐서 지었습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 제가 집행부에 물어왔더니 20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봐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연히 탄원서 내용에도 이게 언제 발송이 된 것이냐 하면 2005년 3월 21일 발송을 해준 겁니다. 탄원서 이창희가 지금 현재 있는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만 자기 건물 외에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득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겁니다. 탄원서에 나는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떻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 군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요구를 한 겁니다. 보면 이것은 보상을 해줄 의무도 없고, 물론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약점을 잡는 것이 일단 불법으로 지었든 편법으로 지었든 국유재산에 건물을 3분의 1 이상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는 자기 잘못은 다 빼고 공무원들이 등기를 해줬기 때문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있고, 기득권이 자기한테 있으니 그동안 건물 지은 것을 군에서 보상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자에게 해주시면 안 되고, 이것 보세요.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분명히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아서 형제고물상 간판을 붙여놓고 이만큼 적재를 해 놨습니다. 사진 뒤에 날짜가 찍혀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에 찍은 겁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갑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자꾸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주시면 자꾸 입씨름이 되니까 어차피 수사권을 발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누가 다치든 한 사람이 다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직자를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찾을 수 있는데도 그냥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허술하게 답변을 하고 임대계약체결도 이런 식으로 제3자가 볼 적에는 그렇고요. 또 여기에 보면 수차에 걸쳐서 군수님이 답변을 주셨고, 지역의 진정서가 4통이나 들어왔습니다. 체육공원을 해달라는 답변서를 군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놓고 1년 동안 끌면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먼저도 위원님께 가끔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허가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이준구 위원 정확하게 12월 22일 지금 형제고물상 하는 사람이……. ○재무과장 박형배 예, 매매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에 이뤄졌을 경우에 그것이 완벽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매매를 했다고 해도 서로가 파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기 건물이 있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어가서 명의이전이 되었다고 하면 매매로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매매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매매계약서 하나 가지고서 매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준구 위원 지금 그 부지에 아직도 형제고물상 간판하고 얼마나 적재를 해놨나 가 보세요. 전계장 안 왔나요? 전계장 뒤에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을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천만원 계약을 쓰고 그 사람한테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면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담당자한테 보이면서 샀습니다. “나 이거 임대를 했습니다.” 해서 이거 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 완전히 명의이전이 된 뒤에 그 대부계약을 하라며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전매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것이지, 매매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89년도 이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등기가 난 사항으로 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허가를 신청 들어온 것을 불허를 해줄 적에 생극에도 체육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재경부 땅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도 못하는 것이고 5월달에 질의를 했어요.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계약을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봐주려고 1년을 끌었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불법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해야 돼요. 불법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물의가 있는 것은 임대계약을 안 해주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공약을 해서 체육공원을 자꾸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임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안 해주면 행정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준구 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보면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대부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는 가짜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래서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이준구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했으면 그때 왜 신청을 안 했느냐, 그 사람이 형제고물상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감정이 나는데, 계약서를 본 위원도 보고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그래서 그것이 매매가 된 것으로 보느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느냐, 이 얘기죠. ○이준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서로가 쌍방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맞으면 파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계약서를 봤다고…….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남에 건물에다가 불법으로…….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그 사람 건물이기 때문에 세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이 양반이, 재경부 땅에다가 누가 세를 줘! ○재무과장 박형배 어떻게 그것이 재경부 땅이에요? ○이준구 위원 이 마당이 어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박형배 건물도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건물은 아니에요. ○이준구 위원 건물 안에만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 드려! 이 양반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어. 정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제 담당 공무원이 갔다가 왔는데도 말이지, 지금 공장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보호해줄 것을 보호해줘야지……. ○재무과장 박형배 비호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준구 위원 아니, 비호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형배 우리는 업무를 분명히 처리를 하는데……. ○이준구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군수님이 해주죠. ○이준구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은 전계장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석리 것 얘기하시는 거죠? ○이준구 위원 금석리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생리 것은 얘기도 안 꺼냈어요. 왜 자꾸 자료가 있는데, 증인 선서를 왜 했어요? 위증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위증은 아니죠. 불법건물이니까……. ○이준구 위원 아니, 지금 건물 안에 있다고 얘기 안 하고 건물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사진까지 찍어 담당공무원이 갔다가 왔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전대 국가 땅을 자기 임의대로 세를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줬어도 안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형배 그 사람이 체육공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이준구 위원 1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 12월부터 이뤄진 사항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치해라, 감사원에 자료요청하고 뭐해라, 그간에 봐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게 불법이 아닌데, 원상복구명령을 왜 내리셨어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부지 내에 불법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먼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 원상복구 치우라고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셨지 않아요? 그러시고 저한테는 모른다, 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재무과장 박형배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아는데, 오늘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불법으로 있는 것은……. ○이준구 위원 담당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갔다가 왔다는 얘긴데……. ○재무과장 박형배 갔다가 왔어요. 최근에는 안 갔다가 온 것이지……. ○이준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몰라도……. ○이준구 위원 제가 그 옆에 살아요.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찍어 왔고 담당공무원이 그 옆에 갔었어요. 어제 감사계장, 실무 전계장, 문화공보과 담당, 자꾸 먼저 원상복무명령을 내렸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내릴 겁니다. 하면 끝날 것인데, 지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무과장 박형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안 해주고 기다리는 상태이고……. ○이준구 위원 절대 공무원 어느 분이 다치든 서운해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표를 먹고 살지만 공인의 사안을 걸고 하겠습니다만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속기록에 남을 것이니까 그러시고 저번에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니까 원상복구 할 겁니다. 담장 그냥 있어요. 담장 어제 친 것인 줄 아십니까? 원상복구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공무원이 잘못했든 간에 건물은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그것이 다른 데서 검찰에서 얘기가 나오고 누가 다치든 간에 한 18년이 되었으니까 자료도 다 보관 안하고 없앴다고 할 테고, 공무원들이 다 퇴임을 했으니까 배짱으로 나가시는데,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대부내역서 만료 전 갱신이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약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제3자에게 매각될 때 처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늘에 맹세를 하지만 8천만원 계약금 받고 1월 24일날 대금 받기로 한 것인데, 담당자들이 12월 21일날 그것을 모르고 와서 계약서를 딱 내밀고 담당자한테 임대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임대를 못 해줘요. 왜, 그 체육공원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쓰려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천만원 배상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8천만원을 줘야지 나가죠. 그 사람 8천만원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고물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8천만원을 줘야지 나가죠. 그러시고 한가지 보시면 제가 너무나 재무과에 서운한 것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증거 서류가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부지 진입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손충원 계장이 보건진료소 부지 들어가는 도로를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측량을 해서 3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군수님한테 3천만원에 사가지고 기부채납 했는데, 그 땅이 분명히 측량하고 토목직들하고 담당직원하고 나가고 같이 성과도까지 다 확인하고 3미터 폭을 내서 도로로 내주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샀습니다. 진료소 부지를 사가지고 왜 봉현리에 있는 땅을 진료소 부지로 사서 간담회 때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이 혼난 기억이 날 것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데, 보건진료소를 샀느냐, 진입로를 못하고 그래서 봉현리 진료소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길을 먼저 내놓고 그 땅을 사 놓고서 손충원 계장이 해주겠습니다. 해서 측량을 3미터 폭을 남겨서 생극면에 본 위원이 장비를 들이대면 오해할까봐 정상적으로 생극면 다가 장비 의뢰를 해서 도로를 닦는데, 왜 닦느냐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에서 보건진료소 부지 진입로로 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나왔기 때문에 장비를 댄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측량을 해서 딱 나왔는데 저도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선만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민원과장 여기에 와 계시니까 잘되었네. 그런데 이창희가 와서 장비를 못하게 저도 도로가 안 찍혔으니까 장비기사한테 시간만 받고 그날 왔어야 하고, 그 이튿날 갔더니 대번에 잡종지로 찍혀 있어요. 분명히 재무과에서는 손충원 계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여기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해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 사이에 잡종지로 바뀌었더라고. 분명히 재무과에서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진료소 부지 진입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로 알고 샀어요. 사서 기부채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인지 도로로 재무과에서 측량비를 들여서까지 분할측량을 했는데, 도로를 닦다 보니까 지목에 도로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뗘 보니까 하루 사이에 분할했던 부지가 잡종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그 사람의 민원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비호하고 봐주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행정기관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군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돈이 많아서 얼마나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불법을 교묘하게 20년을 잘해온 사람한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재무과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계근장이 ‘88년도에 설치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저것은 본 위원이 사안을 걸고 업자선정을 해줄게요. 2004년 11월 달에 계근장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무과장이 국유 토지 내에 지장물 내역서 손해배상 청구한 계근장이 34㎡가 ’8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을 우롱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이 사람 말만 듣고 본 위원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의원 하겠습니까? 의원 개인감정이 아니에요. 지역주민의 진정서를 수십 통, 이장단협의회나 동네 주민이 4~5건 진정이 들어오니, 위원이 진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에서 잘못을 해놓고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탄원서 이것을 누가 군수님 탄원서 답변을 써서 보낸 것입니까? 결재한 것을 보면 손충원, 안용섭, 부군수님, 박수광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한 것 기억나십니까? (부군수님께 자료 제출) 이때만 해도 보건진료소 부지 진입로로 관에서 해주기로 해서 측량까지 했습니다. 또 재보기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길을 도로로 안 찍어주고 그러면 거기 3천만원 보건소 부지 사가지고 기부채납한 거 그 사람 보상해 줘야죠.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죠. 시간이 한 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이것뿐이 아닙니다. 좀 뭣한 얘기로 생극 납골당 문제, 거기 운전기사가 관두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녹취를 해 놨습니다. 공무원 여럿이 걸려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납골당 인허가 문제에 관련부서에 있는 모계장이 충주나이트클럽을 몇 번 갔다오고 생극 지역에 있는 이장들이 두 명씩 해서 횟집을 몇 번씩 가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당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그것도 제가 법적으로 다루지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수장까지 다칩니다. 군수님이 김철중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운전기사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군수님은 개인감정이라고 하겠지만 절대 비밀은 없는 겁니다. 비밀은 내 측근에 있는 사람이 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도둑질 못합니다. 다 아는 사람이 현지 몇 번씩 가서 보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돈의 힘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왜 이것 하나를 해결 못 하고 끌려다닙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 물론 현시점에서는 불법건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좋지만 그전에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노란 선이 재경부 땅이 아닙니까? 교묘하게 반은 내 땅 반은 재경부 땅에 물려서 건물을 지을 적에는 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걸 넘어갔습니다. 한번 넘어가니까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묘하게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이용하는 데는 단수가 높죠. 뭐한 얘기로 정상헌 군수님 계실 때 임덕천 이장단협의회장 장인이 와서 살다시피 했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박수광 군수님 사무실에 한 달에 2번은 임덕천 이장단협의회장이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공히 군청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군수님도 표를 의식하니까, 민원이 오는 것을 저버릴 수 없고 받아 주시는 것이겠지만 공과 사를 가려주셔야 되고 증인이 올 때까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답변 때 보면 임대부지가 여기 보시면 과수묘 같은 것을 임대계약시 지목이 전, 임대, 하천에는 과수묘를 심지 못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셨죠,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이준구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군유지에 과수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한 4년 정도 지나서 수확을 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교환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매각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수 몇 년도 수확분을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재무과장 박형배 해줘야 됩니다. ○이준구 위원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 여기 보면 작물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도로 공익사업으로 대부계약 해제를 할 때 그에 따른 손실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유지에다가 복숭아나무를 심고 한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많죠. 여기 답변에서는 분명히 손실보상요구가 있을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는 없어도 안 해주기로 돼있는데 왜 복숭아나무를 심었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최근에는 안 해주고 있고, 그전에 과수나무 있던 것은 재계약을 들어 올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는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구 위원 위원장님 그때 당시 담당실무자 손충원 계장 증인석에 증인 채택합니다. 손충원 계장 선서하시고 나와 주세요. 우리 손충원 계장 선서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절친한데 증인석에 서기까지 본 위원이 증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사진 찍어 놓으세요. ○위원장 박희남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손충원 사회복지담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원 사회복지계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감사사무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한다. 2005년 12월 6일 손충원. ○위원장 박희남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손충원 계장님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재무과에 근무하셨나요?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몇년도부터 하셨어요?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아직 재무과로 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재무과 담당이 무엇이었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재산관리담당이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재산관리담당 몇 개월 하셨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 1년 조금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때 당시에 주무계장으로 계실 때…….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주무계장이 아니라 담당 계장입니다. ○이준구 위원 담당계장으로 계실 때 생극면 차평리 653-3번지 재경부 땅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계약이 갱신기간이 1개월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계약이 들어온 것이 없었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차평리 땅에 대해서는 거기를 임대한 자가 그것을 매매하려고 같이 와서 매매하면 임대가 불가능 하다고 안 해줬습니다. ○이준구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1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21일 날 정확하게 형제고물상 그 양반하고 현재 대부계약한 이창희씨하고 매매계약서를 성립해서 매매계약서 1억 2,5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8천만원 계약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대부계약을 하러 형제고물상 사장이 왔었죠. 아시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저는 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고 우리 직원이 봤습니다. ○이준구 위원 직원이 얘기했죠. 과장님한테 그래서 체육공원시설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못해준다는 얘기를 저하고 증인하고 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그게 아니고 공보과에서 체육공원시설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체육공원 추진중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못 해준다고 해서 보냈다고 했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추진중이 아니라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협의 중인데 협의계약을 못 해주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 준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틀립니까?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그게 아니지요. 실과에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끝난 후에 국공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후에 사용 안 했을 때 임대가 가능하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임대해 주고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난 후에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제가 도와주신 것은 고마운데 본 위원이 차평리 보건진료소 부지를 사게 되면 진입로가 없으니까 진입로를 부탁 아니 애걸하다시피 했죠. 보건진료소 자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보건진료소 자리를 지어야 하니까 우선 길이라도 확보시켜 달라고 증인한테 부탁을 해서 재무과 예산을 들여서 분할해서 길을 내준 적이 있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보건소에서 차평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이니까 진입로 확보를 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공문에 의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보건소에서도 했고 본 위원도 사정을 했고,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서 우리 군의 재무과 예산을 들여서 길을 내주셨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 목적은 분명히 보건진료소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로 해 주셨는데 그 후에 지목이 왜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지목 부여는 민원과소관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민원과 소관이다,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임대도 안 해줬고 체육시설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안 해주고 도로까지 보건진료소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내주신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분할 측량까지 해놨습니다. ○이준구 위원 목적은 보건진료소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보건진료소 짓는 부지로 분할측량을 해 주셨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예. ○이준구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그 후에 여기 임대계약서는 주무계장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계약을 해약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지금 제가 계약서 내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사용목적 외에 외부인하고 전대라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다시 임대하는 것은 전대이고 파는 것은 전매이고……. ○이준구 위원 성질상 사용재산이 원상회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상변경에 대한 것을 청해서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셨나요?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그때 협의중이니까 4월 30일자로 제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4월 3일자로 가셨지요?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4월 30일자요. ○이준구 위원 여기 3월 23일자로 찍혔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이창희한테 탄원서 회신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주무계장이 아시나요? 여기 손충원 계장이 싸인을 했네요.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에게 임대를 해 왔습니다만 따라서 생극면 차평리 653-3, 653-20번지 국유지는 그동안 공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수년간 귀하에게 임대를 해 왔습니다만 생극면 지역에서 체육공원의 필요성과 보건진료소 부지 및 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와 같은 국공유재산 관리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공공목적사용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손계장이 4월달에 인사발령 나기 전까지는 거기를 체육공원시설로 군수님 지시를 받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진정서를 냈고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역설해 가면서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공보과에서 먼저 계장이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저는 공보과하고 협의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족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팔각정 이렇게 해서 공보과에서 그려온 설계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한 번 봤습니다. ○이준구 위원 보셨지요? 지금도 제가 자료를 줘서 재무과에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부를 가지고 있고 재무과에 드리고 과장님을 드렸고, 5부를 공보과에 부탁해서 본 위원도 가지고 있고 이 내용만 가지고도 손충원 계장이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 보건진료소 부지 진입로 문제로 보건소에서 진입로 부지 협의가 들어와서 분할측량까지는 해주셨습니다. 이건 인정을 하시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예, 인정합니다. ○이준구 위원 분명히 분할할 적에는 보건진료소 진입로죠?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진입로로 쓰려고 분할을 해놓은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원상복구명령을 해 놓은 것은 모르신다…….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저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 사진도 작년 12월에 찍어서 담당계장을 보여드렸는데 거기 적재물 고물상에서 방치해 놓은 것은 재무과에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그것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증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한 가지 부언해서 담당주무계장으로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물론 박형배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건축물이 국가 땅에 불법으로 지어져 있어도 건축물 등기상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무계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 아니면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옛날에는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 오래된 건축물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신고사항이라 불법으로 지었어도……. ○사회복지담당 손충원 아니 불법이 아니라 그전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건축부서에 물어보면 알 얘기지만 그때 당시는 건물도 오래됐고 서류를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글쎄 폐기처분을 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을 추적해서 돌아가시고 퇴임하고 그래서 처벌의 공소시효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것은 법정에서 논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손충원 계장님을 증인석에 출두를 시킨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증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충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그러면 현재로는 근대에 와서 임대를 해주는 임대 부지에 대해서는 나무 같은 것은 못 심고 규제를 하고 있다, 미리 그전에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보상이 되든 매각을 할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느 식으로 보상해 줄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죠. ○이준구 위원 땅값보다 보상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과수 한 주에 얼마로 나가는지 과수나무 군유지로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해주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손실보상이 나가는 보상가격에 땅값보다는 과수나무 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도 소방도로를 내든 농어촌 도로를 낼 때 땅값보다는 그 안에 건물이나 아니면 지장물 이게 보상가격이 더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를 하실 적에는 분명히 목적이 뭔가 각서를 해서 추후에는 그 목적 외에 편법을 써서 임대를 해놓고 과수나무를 심든지 다른 것은 1년~2년 농사를 하지만 과수 한 주를 심을 적에는 그 사람이 1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과수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과수나무 정도는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단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배를 한다고 아니면 임대계약에서 그런 항목은 조례로 규정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해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뭐가 제도를 재무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좋은 쪽으로 손실보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손해가 안 가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하신 말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요새 아주 정말 의원을 한다는 자체가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사무관이면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지만 사무관으로 하다 끝날지 모르지만 사무관들이 의원한테 덤비는 사람이 없나, 박형배 과장님도 오늘뿐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하물며 군정질문에 군수가 계속해서 본 위원은 존대를 쓰는데 반말을 쓰고 언제부터 의회가 경시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감사장에서 촉구를 하는 것은 지금 ESB 음성인터넷방송을 들어가 보시면 군수님과 위원들의 질문·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군수님이 계속 반말을 해요. 과장님들 의원 대하는 것이 너무 부실하고 경시합니다. 지금도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저도 쫓아가서 패고 싶어요. 힘으로 한다면 패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만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악역을 맡고 갑니다. 차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또 2006년도에 군정질문이든 집행부에는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좀 삼가 주시기를 정말로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비디오를 보시면 군수님하고 시간이 20분 간격으로 20분을 달라고 했더니, 군수님은 의장님께 하라는 대로 떠밀고 처음에는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5건을 질문한 사람이 20분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더니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딱 담았습니다. 신기해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박형배 과장님은 야유를 보내는 식으로 비웃고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안 그러시는데, 강연수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굉장히 아니꼽고 비웃는 식으로 하던데 군수님을 보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보필이 아니에요. 군수님이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니까 더 야유하는 것으로 웃음을 보이시는데, 제 말이 거짓이라면 ESB 인터넷방송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군수하고 군정질문·답변하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재무과장은 군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는 앞서가시겠죠. 그리고 야유 보내는 그러한 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악역을 맡으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지기를 아주 간곡히 집행부에 부탁을 마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가 며칠 남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장님들 감사에 임하는 태도랄까 교육을 시켜서라도 충실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종합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종합민원처리 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5페이지를 봐주세요. 5페이지를 보면 음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조례를 한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음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대개 임야죠? 임야를 임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확한 면적을 몰라서 대략 몇 평이라고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분할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국공유지에서 분할은 관리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사유가 해당 되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야인 경우 1만 평인데 1천 평을 개간을 해서 농지로 임대를 해줬을 때 그것은 측량해서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강연수 위원 관리부서에서 산림계에서 해도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산인 경우에는 임야담당부서에서 하고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 여부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적정 여부가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것이 대략 60년대부터 군유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개간했을 적에 정부에서 밀가루를 지원을 해주고 식량지원을 해서 개간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의 행정이 잘됐든 못됐든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우리가 몇 평을 개간을 했다고 하면 그냥 정해 줬다는 말입니다. 본인들은 이게 1천 평인지 1백 평인지 모른다고요. 대략 몇 평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실에서 해 주겠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면적 사항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그 측량결과에 의해서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강연수 위원 어차피 민원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지금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들어오면서 각 부락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가 개인이 희사를 해서 다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부동산 투기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음성군에서도 그것을 특별조치법이라든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분할할 필요는 있는데 분할이 안 돼서 불편한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만약에 동네 안길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인 개발계에서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도로로 쓸 경우에는 개인 땅이라면 개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권한은 없고, 해당 개발계 소관이면 개발계에서 해야 하고 재산관리부서 소관이면 거기서 해야 하는데 저희는 들어오면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과에서 분할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음성군 행정에서 종합민원과는 지적계에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조정위원회라든지 협의가 돼서 예산 반영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지 실과에서 옛날에 개발을 해놓고 무조건 다니면서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손해를 떠나서 대중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권 관계가 개입되면 길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대책을 못 세우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관리하는 종합민원과 지적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업무분장이 지역개발과 개발계에서 하고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수 위원 실과별로 미룰 때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업무가 저희는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해서 가져오면 정리를 해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먼저 측량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측량비하고 지목변경 비용하고 해서 필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제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지만 분할측량이 최소한도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단보당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최소 단위로요. 국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일반측량이랑……. ○강연수 위원 음성군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정부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요청을 건의를 하든가 해서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목이 산이었든 논이었든 밭이었든 대지였든 간에 어차피 이것을 잡종지로 해서 도로로 표시를 해주고 촉탁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들이 부담하기는 힘이 듭니다. 부락에서도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할을 시켜서 완전히 도로로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지역에서 공적사업을 할 때 인정이 되고 개인도 길로 들어간 것을 알고 권리에서 물러서는데 그런 것을 종합민원과에서 주축이 돼서 한번 전국에서 하든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17페이지 공시지가 인상률하고 인하율이 있는데 상향조정은 본인들이 원해서 상향조정을 공지를 해준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인상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정부방침이 시가에 가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매년 얼마씩 인상하도록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올해까지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현재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올리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상향조정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상향 조정한 것은 본인들이 처리신청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사항이 감정평가사들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 한해서 인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연수 위원 하향 조정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향조정된 것은 정부에서 인상률에 의해서 조정이 돼가지고 너무 높으니까 이의신청해서 하향조정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인상을 해서 음성군 행정에서 이만큼 인상을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 상향조정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향조정을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 ○강연수 위원 이게 대개 어떤 필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공장부지에 있는 것이 인상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자기들 자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옆에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올려달라는 것은 못 올려줬고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그러면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전부 사업을 하기 위한 담보로 하든지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종합민원과장이 잘하고 있고 음성군 행정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음성군민들의 종합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밝은 표정으로 지역주민이라든지 민원인이 왔을 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감사에는 없는데 과거 조성철 종합민원과장님 때부터 민원실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그 후에 수리를 못 받았어요. 조성철 과장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민원실 수리를 몇 번이나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과장님 계실 때 수리한 사항은 모르고요, 근래는 제가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실에 들어가면 침침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민원인이 왔을 때 환해야 사람이 기분이 밝아지는데 바깥에 환한 곳에서 침침한 곳에 들어서면 음산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 대책을 벌써부터 세우라고 했는데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대책은 구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등을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바꿔서 보기에는 어두워 보여도 지금 현재는 어두운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나름대로 밝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전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바꿔서 조금 훤해 보이는데 아주 어둡다고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음성군민들이고 외지인이고 간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하시겠지만 민원실에 처음 접하면서 들어와서 누구든지 기분이 상쾌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음성군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편안하다, 있을 만하다,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적에 직원들이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런 것에서 음성군 평가가 대외적으로 6~70% 좌우되는데 될 수 있으면 화사하고 정서적으로 더 밝게끔 화초라든지 그림 등을 해서 밝은 표정으로 활기차게 음성군을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건 정도가 부도가 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이한철 위원 부도가 났는데도 일부 징수는 했네요. 김성구씨, 금천유리, 곽달영씨 일부 받은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미수로 부도돼서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한철 위원 미수액 부과를 3천만원을 해서 미수가 2,600만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중에 부과액이 2억 8천인데 미수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정도를 부분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김성구 같은 경우도 3,300만원인데 1,400만원 미수이니까 2천만원은 받았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일부는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한철 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부도가 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아마 저희가 압류를 해놨어도 순위가 늦기 때문에 다른 데 선 압류한 곳에서 매각처분을 해서 배당이 되면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압류된 것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92년도에 부과를 해서 압류를 했는데 안 냈다는 말입니다. 광일개발이 그대로 존재해 있나요? 부도가 나서 경매로 해서 어디로 날아갔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아직 재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냥 법적조치는 안 하고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누가 하든지 먼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만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한 13년씩 됐으면 무슨 부도라도 났으면 결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남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장서서 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소송비도 안 되니까 그러고 민원인한테 자전거 대여, 양심 우산 대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대로 열쇠를 밖에 비치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적고 쓰시고 갖다놓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글쎄, 종합민원과에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잘하시는데 마가 하나 껴가지고 나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19페이지 말이죠, 이한철 위원님 지적해 주셨죠? 일부 납부의무자는 사업도 하지 않고 재산도 없어서 징수가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인지, 또 향후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망을 어떤 식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현재 압류된 재산을 유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매각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떠한 사람이 먼저 매각을 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0년 넘은 사람이 대광 에너지, 또 김성구도 10년이 넘었는데, 그간에 그 사람들 근황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사업도 하지 않고 아주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재산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납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체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살아요. 카드 쓰는 것을 찾아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저희도 다른 사람명의로 있는 것을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준구 위원 10년 넘어서 나중에 불용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또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재무과에 가면 지목변경을 하면 취득세를 내죠? 자료하고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전에 지목변경이 되도록 통보를 안 했었는데 지목 변경된 사항을 취득세 자료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재무과하고는 연계가 된다, 이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전에는 취득세 내면서 지목변경이 내는 사항을 여기서 통보를 해줘서……. ○이준구 위원 그렇죠. 지목변경된 사항이 이것이니까 알아서 조치를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업무 참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9페이지 보면 민원보완처리가 죽 나왔는데요, 건설과는 1건, 산림축산추진단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역개발과는 162건, 지역개발과만 물론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특별하게 지역개발과만 많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많기 때문에 보완 행위는 건축허가가 거의 보완사항이 많다면서 지역개발담당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건축담당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이대로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 건축 부서가 광범위하고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개발과에 일이 많죠. 거기다가 건축계가 또 있어서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나 건축, 대개 공장을 질 때에는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업무를 다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씩 빠지니까 보완해라, 보완해라……. ○이준구 위원 민원인들이 한번 보완처리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지역개발과나 민원실에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업무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에도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다른 데 4건, 1건 이랬는데 동시에 162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뭔가 달라져야지 매년 보면 지역개발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민원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갖든지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보완이 많지 않도록 한번 퇴짜 맞으면 기분도 나쁘지만 민원인이 한 번, 두 번 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이런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서 지역개발과만 문제를 지적을 하는지 대안이나 강구를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지역개발과에서 대개 보면 건축허가 설계사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완사항이 없이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지 않고 완벽한 허가를 내주도록 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이것도 보완요구내역대장인데, 보시면 공업경제과에 법적불가사항 있죠? 플라벡스 손현석 공업경제과 법적 불가라고 한 것은 상기 보완서류 완료, 보완 요구한 사유가 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안 썼다든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겠지만 기 도로점용 허가자와의 협의, 토지소유자하고 사용승낙서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보완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서 하라고 해야지,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힘이 안 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2번 안 오게끔 보완, 보정요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공업경제과 업무인데, 그것은 담당이나 서류 제출하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사항인데……. ○이준구 위원 진입도로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안 와도 되는데, 이런 것은 법적 불가다, 타이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감사자료는 아닌데, 민원과장님이 재무과 행정사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보건진료소 진입로 부지로 재무과에서 길을 닦았는데, 갑자기 잡종지로 바꿔 놨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해줄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내용은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잡종지로 바뀐 것은 2003년도 5월 27일날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부서에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잡종지로 바꿔놓은 사항이고, 2005년도 3월 14일날 측량하고 분할신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25번지를 부여를 해서 100% 분할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목변경은 현재 상태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쓸 수 있는 형태만 만들어놓으면 바로 지목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위원 보세요. 2003년도에는 전체적인 것을 잡종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손충원 계장이 증인 하는 것을 보셨죠? 이것이 재무과에서 이창희가 탄원서를 군수님께 온 탄원서 답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2005년 3월 21일날 거기 보면 아까도 민원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이 부지는 보건진료소 및 부지 진입도로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공목적 사용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라고 탄원서 답변내용을 준 거예요. 그러면 담당계장이 돈을 들여서 길을 닦을 적에는 보건소 들어가는 진입로를 닦아준 거예요.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측량할 때 같이 갔고 성과도가 나와서 면에다 얘기를 해서 장비를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도상 맹지였습니다. 그냥 잘라만 놨어요. 그런데 이창희가 와가지고 장비를 못하게 막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임대했다고, 임대한 기간이 끝났어요. 작년 12월부로 끝난 것인데 자기가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아직까지 내 소유니까 도로지목변경이 안되었으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알더라고요. 공인보다 더 잘 알아요.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어서 지목변경이 안 됩니다. 장비를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왔어야 하는데, 그 이튿날 와보니까 이틀 전에는 맹지로 되어있던 것이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창희가 와서 지적계에 와서 해달라고 했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계속 측량을 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도 가만히 있고, 내가 장비를 들여가지고 일을 못하게 막고 그 이튿날 와보니까 잡종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분명히 재무과에서도 보건진료소 공공건물 짓기 위해서 진입로로 닦아주기 위해 필요해서 분할측량까지 해놓은 것을 누가 가서 얘기를 한다고 임의대로 처음에 측량을 해서 성과도 나와서 바로 잡종지로 찍어줬어야지 나하고 대부계약자하고 그때는 대부계약자가 아니죠, 그때 임대가 끝났으니까 얘기가 옥신각신하고 그 이튿날 출근해서 지적도를 뗘 보니까 하루 사이에 잡종지로 바뀌었더라고요. 분명히 재무과에서는 보건진료소 진입로로 해줬는데, 지금 도로 형태가 없어서 잡종지로 찍었다? 그럼 도로는 만들어놔야 도랑인데,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잡종지로 되어있는 겁니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연수 위원님께서 봉현리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느냐,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기 싫어서 먼저 도로확장을 하자, 보건지소에서 협의요청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차평진료소를 짓을 위해서 도로로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셔서 아까 손충원 계장 선서를 하는 것 봤죠? 그 사람이 보건소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를 닦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잡종지가 되느냐고,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도로를 닦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장비를 못하게 막으니, 팔 수가 있어요? 장비로 떠밀 수도 없고 이것은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지 분명히 협의를 보건진료소 터로 기관끼리 반채식 보건소장이 재무과장한테 거기는 보건진료소 짓기 위해서 길을 내주시오,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도로로 찍어줘야지 잡종지로 찍어줘야지, 지금 도로 선형이 아니니까 계속 잡종지다, 그럼 누가 장비를 댈 거예요? 장비 대는 것도 못 대게 해서 그날 와가지고 맹지라 아무것도 없던 것을 잡종지로 찍어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개인한테 끌려다니면 되겠느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지금 잡종지를 2005년도 3월달에 찍어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대장상에 보면 옛날부터 2003년 5월달에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참, 말을 잘 들어요. 내가 2003년 3월달이 아니고, 2005년 3월달에 군수님한테 그 사람이 손해보상청구를 했어요. 건물 지은 것도 하고 아까 얘기를 했죠? 계근장도 지난 2004년 12월달에 한 것인데, 1988년도에 계근장으로 한 것으로 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손해보상탄원서를 냈다는 말입니다. 탄원서 답변이 담당 주무계장하고 과장, 여기 손충원, 안용섭, 부군수, 군수하고 보낸 내용, 그리고 2005년 몇 월 달에 잡종지로 되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2003년 5월 27일……. ○이준구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전체적인 것에서 지목이 분할이 되면 지목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분할이 되면 먼저 지번이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이준구 위원 그러시면 따라가게 되어있는데, 분할했을 때 번지수가 안 나가도 지목이 잡종지로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분할 지목이 나가니까 따라나가는 거죠! ○이준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가 뗬을 때는 그냥 분할만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로인 줄 알고 장비를 그것도 개인이 대면 되는데, 나중에 개인이 했다고 해서 생극면사무소에서 장비요청을 해서 길을 닦은 거예요. ○전문위원 이종빈 도로라 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잡종지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완전히 도로가 선형이 잡히고 도로가 된 다음에 도로로다가 지목이 난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지목변경은 허가를 수반하는 사항은 허가가 준공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건축, 농지나 산림 했을 때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것은 현재 상태를 봐서 다시 말하면 논을 밭으로 할 때에는 논에다가 밭으로 쓴 흔적이 있을 때 현장을 확인해서 또 밭을 논으로 할 때에는 논으로서 흔적이 있을 때만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도로로 되어있으면 도로로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지목변경을 못 해주고 도로 형태로 만들어주면 지목변경을 해주겠다고 재무과로 회신한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과 김기주 종합민원과장과 서류 확인)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뭘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목이 임의대로 찍었다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도로로 쓰기 위해 분할하는 것 아닙니까? 분할측량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분할측량을 신청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것은 지적과에 무엇으로 쓰겠다고 측량 신청을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측량 결과만 냅니다. ○이준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재무과에서 신청할 때 맹목적으로 분할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문서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공문서는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용도에 뭐가 필요해서 재경부 땅을 그냥 잘라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몇 평을 분할해 달라고 거기에 목적이 없습니까? 그 자료가 밑에 층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맨 밑에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것을 어렵지만 갖다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위원님, 측량 신청은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하기 때문에 왜 측량했는지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성과도만 가지고 옵니다. ○이준구 위원 관에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도로로 잘려 나온 것을 이창희가 쫓아오니까 잡종지로 찍었던 사유가 뭔지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잡종지로 돼 있는 것을 자꾸 찍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 건데 어차피 지목을 도로로 할 건데 잡종지로 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굳이 같은 부서 재무과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보건지소 진입로로 신청을 한 건데 잡종지로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얘기는 현지답사 했을 때 도로의 형태가 없으니까 잡종지로 해놓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도로형태로 갖춰놓으면 도로로 바꿔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것을 저한테 따지면 안 되죠. 재산관리부서에 얘기를 하셔야죠. 보건진료소 짓는 부서에서 집을 짓고서 도로를 닦으면 저희는 해드립니다. 저희한테 그걸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요. ○이준구 위원 제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지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도 덮어놓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도로로 쓴다고 형태만 만들어 놓으면 해 드린다고요.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이준구 위원 길을 닦는데 못 닦게 하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글쎄, 그것은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고 담당 보건진료소 부서에서 집을 짓겠다, 장비를 들여 지어놓고서 허가를 요하는 것을 지어놓고 형태만 도로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준구 위원 지적측량공사는 협력업체로 와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대행업체입니다. ○이준구 위원 결재를 올립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결재 안 합니다. 거기서는 끝나고 나서 제대로 측량을 했는지 검사를 해 줍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민원실에 책상을 놓고 근무를 할 적에는 민원과장님한테 예속된 것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준구 위원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든 말든 지도감독이 하나도 없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것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과에 있을 때에 불친절하면……. ○이준구 위원 과장님 답변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만약에 민원인이 왔을 때 불친절하다면 어디가 불친절하다는 겁니까? 지적공사가 불친절하다고 합니까? 민원실이 불친절하다고 하지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용역이 됐든 대행이 됐든 우리 민원부서에 앉아서 민원인이 왔을 때 불친절하면 그 욕이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다만 요만큼이라도 뭔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일단 책상을 제공해 줬을 때 과장님이 뭔가 권한이 있겠지, 당신이 뭔가 불친절하니까 좀 친절하라고 하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자세가 나쁘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대한지적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책상을 놓고 민원을 보니까 혹시라도 불친절한다든가 자리를 많이 비워서 민원인을 기다리게 할 때는 민원과장님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장 박희남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99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처리 결과가 해결, 이첩, 취하,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해결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대한 진정 해결이라고 했는데 해결의 뜻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 처리결과가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가령 진정인이 낸 것이 해결이 된 것인지 산업 페기물 소각장을 안 하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서 해결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모르지요. 진정을 했을 때 진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이첩하고, 이첩했다고 가져오면 저희들은 대장에 해결했다고, 이첩했으면 이첩했다고 처리해 놓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해결한 것은 받아주셔야겠네요. 이게 해결, 취하, 이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인지 그냥 아직까지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통보만 하면 해결된 것으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 15번을 보면 용산리 골프장이 건설 관련이라고 이것도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통보한 것을 저희는 처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 문서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저희는 해결이라고 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다수민원처리내역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 정도라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어떻게 되고 있나……. ○윤병승 위원 그냥 해결, 이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저희가 근거서류를 전부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윤병승 위원 민원인한테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이겨서 처리가 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는 2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서는 사회복지과장이 공석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사회복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신데,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음성군에서 기본운영 현황을 봤을 적에 앞으로 단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청을 했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저소득장학기금부터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면 이자발생보다 원금을 사장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원금을 사장을 시켜 들어가면 나중에는 제로가 되는 형편이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낫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원금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금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바람이고, 실제 기금운용을 마련해서 원금을 사장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자르면 더 보충을 시켜야지, 지금 이자발생이 적다고 해서 원금을 사장시켜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용을 하는 목적이 없어요. 차라리 예산을 세워 반영을 하면 되지, 뭐 하러 기금을 만들어 줍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다만 모자르면 기금에서 2~3천이라도 보충시킬 수 있으면 원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계속 유지는 해야지 원금을 맨날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200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1천만원 미만이 되니까 부족액이……. ○강연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기금운용은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더라도 지금 이자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자가 모자르면 다만 얼마라도 더 보충을 해서 이자 환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계획이 3억이라고 맞추고 6억이라고 맞추고 원금을 끊어 들어가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팽창이 된다면 인플레라든지 사회 흐름을 봐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실무진들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삼성면에 삼성어린이집이라지 금왕에 음성군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은 문제가 덜 되는데,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어린이들 정서를 감안을 해서 조경을 지금 해줘야 하는데, 조경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조경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금왕 금석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 경영이 활발하게 되고 잘 추진이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애초에 노인복지회관을 계획했을 때하고 건물에 인·허가를 하는데 매번 예산 관계가 뒤따르고 증축 문제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도 증축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거기에 증축을 해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의 노인비율이 13.96%인데 앞으로 음성군도 머지않아 20%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노인정책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시설확충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물론 연구검토도 하고, 증축도 하고, 신설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금왕이 중심지가 돼서 노인복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주변에 제2, 제3의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회관을 제3지역에 건축을 해서 분리운영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증축계획이 있고 신축계획이 있으면 제3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증축을 해서 복지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4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 2번을 보면 행정처분내용이 영업정지 2004년 12월 10일부터 지금도 영업정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완납될 때까지 정지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국세가 완납될 때까지 현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라고 했는데 물론 건수가 다양한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가봐도 다방 같은 곳에서 종업원들이 강아지를 그냥 만지는 상태에서 손을 씻고 와서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봐주세요.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기금의 정의를 보면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기금의 사용을 보면 12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게이트볼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해서 노인분들 건강한 게 좋죠. 노인복지기금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본보기가 되는 이런 것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저희 군에서 음성군 노인회에 지원되는 것이 3,09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금년도에 1,590만원을 지원했고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해서 3,09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보면 노인들의 교통정리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리라고 믿습니다. 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아주 성대하게 하죠. 그러나 기탁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노인들이 젊은이들한테 본보기가 될 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6년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계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이준구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