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7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주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광홍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지출이 된 것은 회의경비가 562만원, 환경감시원 중식비가 1,255만원, 냉방기구가 94만 2천원, 주민지원사업비가 7,765만 9천원인데, 주민사업비는 저희가 초천리 2구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집행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공사가 다 되면 집행을 할 겁니다.
반광홍 위원  그 위원회 출석수당이 틀리는 것은 왜 그래요?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하루 나오시면 7만원 드리고 시간이 초과 되면 조금 더 드리는데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착각을 해서 5만원씩 세워서 작년도에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냥 7만원씩 드리려다가 5만원씩 그냥 드렸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반광홍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PGE산업이 있죠. 부도가 났다고 표시가 되었네요? 여기 같이 대소에 동종 업체인 삼주산업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방치폐기물이 생길 소지가 있어가지고 다른 업체보다 더 자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PGE산업은 과태료 3백만원이 회수가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것은 1년 동안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조치한 내역인데, 여기가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8월달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한 것도 있고, 또 과태료 처분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받은 돈이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2천만원씩 3건을 해가지고 6천만원, 그리고 2천만원 짜리 별도로 하나, 과태료 3회에 걸쳐서 1천만원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그 폐기물처리기준이나 처리방법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것이 2천만원을 부적정하게 부과한 것이 2천만원, 허용부과 초과된 것이 2천만원, 그래서 과징금이 6천만 원 부과를 했었고, 과태료는 별도로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음성군에서 패소를 해서 그쪽에서 납부한 돈이 8백만원 과태료를 덜 낸 것이 있었어요. 8백만원 제외하고 5,200만원을 반환해 줬습니다.
반광홍 위원  PGE산업에 대해서 왜 묻는 가하면 패소 원인이 거기에 있는 슬러지가 환경오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다,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삼주산업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업종인데 여기는 실제로 부도가 났다는데 말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슬러지를 섞는 것을 입회를 해봐야 돼요. 진작 해봤어야 하는데, 제품이 될 수가 없어요. 기업에서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가면 차에 실어놓고 안 내려놔요. 간다고 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시에 갔어야 하는데, 가면 차에 다 실어놔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났으면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나중에 경락받아서 시설을 가동을 하면 불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하여튼 슬러지를 불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주민들 여론은 그 공장을 지을 때 그 높은 위치가 다 산업쓰레기를 묻은 것이라고 해요. 그런 정보가 많이 제보되었는데도 시행을 못 했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원남 덕정리는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거기가 포장 비닐이 있어요. 포장 비닐을 수거해서 포장비닐을 고무대야 만드는 원료로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묶어서 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야적을 해놓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1주일에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쓰레기 차가 싣고 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세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가동을 하든 안 하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감사 자료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난 3월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말하자면 증평군 쓰레기매립장 내지는 소각로가 원남면 문암 3리하고 경계에 있어요. 문근식 계장은 알거예요. 문제가 있던 것을 쓰레기가 원남면 땅을 경유를 해야지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인접지역인데, 증평군에서는 증평군에 해당되는 마을에만 30억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놓고 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 증설을 하는 것도 반대를 했고, 냄새가 위로 올라가요. 다이옥신 관계도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같이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지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하세요. 진행을 물어보면 불편을 주는 것 같으니까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경계인데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본다든가 주민들 소원을 들어줘야지 연기나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매립장 주변지역 반경 2키로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매립장 주변지역에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폐출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가지고 증평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남면 지역주민들이 손해나 피해가 덜 가도록 증평군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증평군에 가서 의장, 부의장 연석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가서 이의도 제기했었고, 또 유명호 증평군수하고 김종만 부군수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추진도 하다가 자꾸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추진해 봐라, 이렇게 내버려뒀던 건데,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자꾸 더 커져요. 그러니까 단단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하여튼 원남면 주민들하고 관련 법령 검토한 것하고 저희가 잘 챙겨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21페이지 감곡 오갑천 수질이 악화 된다는 것은 원인분석이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이것이 공장 같은 경우에 큰 기업체는 배출 시설을 해놓고 가동도 잘하고 있는데, 영세업체 같은 데가 축산폐수가 흘러내리면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BOD기준은 같잖아요? 채수실적이 적은 데도 물이 오염이 된 것이 나오면 자주 채취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린다면 주위 사람들도 조심하지 않겠나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BOD 같은 것이 오갑천이 1.0이었는데, 1.2로 되었습니다. 0.2정도는 수질이 아주 악화된 것이 아니라 조금 나빠진 것입니다. 음성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이었는데 금년도에 1.2고 금왕 응천도 작년에 1.6에서 1.4이고 0.23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축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축산폐수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좀 그렇네요. 조사가 잘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평균입니다. 4계절 전부해서 평균을 보니까 수질이 작년보다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실적 보고하고는 별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정이 그 물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자연으로 펌핑을 하든지 해야지 경호정의 물이 너무 썩은 물이 방치가 되는데 그것을 정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는 경호정에 수생식물을 심은 것이고 경호정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은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물 오염을 담당하는 것은 환경 쪽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는 연이나 수련을 심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봐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준구 위원  아는데 경호정 물 자체가 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출입이 없는지 물의 오염이 심한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게 하상보다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수생식물만 심으면 뭐합니까? 뿌연 흙탕물에 그 위에 꽃을 심으면 빛이 납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설성공원을 그렇게 해놓고 경호정 물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씩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하고 수련 이런 것을 심는 것이고…….
이준구 위원  부군수님 계시니까 원인 자체를 분석해서 연꽃이나 수생식물을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 먼저 정화시켜 놓고, 연꽃은 흙탕물에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연꽃은 지저분한 물에 잘 사는 것이거든요.
이준구 위원  지나가면서 볼 때 물이 너무 오염이 돼서 문제가 있고, 우리 반광홍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쪽 창고 안에 그낭 슬러지가 있고 앞으로 흙을 한차를 부어서 막아놨더라고요. 어제 감사계장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놨고 덮어놓은 슬러지에서 물이 나와서 눈 위에 얼음 위에 빨간 물이 흥건한데 필요하면 사진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문제는 행정소송을 패소했다고 어저께 답변을 들었는데 원인은 지적했듯이 재활용이 될 수 있다, 부군수님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오염의 원인인데 대법원에서 저것을 재활용이라고 판결을 해줬다니 PGE산업에서 그냥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PGE산업이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경매가 넘어가면 경매업자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처리할 건지 만약에 경매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덕영환경에 처리비용은 20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상소송은 9억 8천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30억을 예산을 세워서 처리비용을 세워놨다가 다행스럽게도 입찰과정에서 20억으로 해서 조금은 손해를 덜 봤다고 치지만 배상요구는 9억 8천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그 땅을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압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덕영환경이요? 그게 처리비용이 전부해서 15억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덕영환경에 있는 폐합성수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준구 위원  20억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20억을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정도 소요될지 알고 예산을…….
이준구 위원  처음에 군정질문 때 먼저 퇴임한 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은 30억 들어간다고 계속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15억 8천이 들어갔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20억이 국비가 10억, 군비가 10억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해 보니까 또 입찰차액이 있고 해서 실제로는 15억 6,800만원 들어갔습니다. 행정대집행은 15억 6,800만원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행위자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정대헌씨하고 최순보씨하고 덕영환경을 나중에 경락받은 사람들한테 부과를 한 것입니다. 토지가 정대헌씨 소유 땅 비율하고 최순보씨 땅 비율대로 나눠서 15억 6,800만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PGE산업도 어제 사진 찍으러 갔을 때 감사계장도 그렇고 같이 갔던 사람들 얘기가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계소각로 있는 것은 비닐제품이니까 소각이 되고 재활용이 가능한데 비닐을 푹 씌워 놓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슬러지인데 그게 어떻게 재활용으로 판결이 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료를 채취해서 이것을 행정소송을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환경에 주오염이 될 폐기물로 해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재활용이다,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참패를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게 저쪽 배출업체에서는 폐기물이고 이쪽 재활용업체 측에서 보면 원료라고 보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기준이나 처리방법, 부적정 보관방법, 현행법규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못해 놓아서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하고 3심에서는 음성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슬러지는 전 세계적으로 5개 국가만 바다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에 투기를 못하고 육지에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PGE산업 같은 슬러지도 토사하고 혼합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토사비율을 높이고 해서 슬러지는 앞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어저께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좀 모자란 사람 같더라고요. 찍어도 되냐고 하니까 찍어도 된다고 해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날이 춥기 때문에 폐기물이 그대로 얼었습니다. 아주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더군요. 폐기물이 흘러 내려오던 것이 날이 추워서 눈으로도 오염이 됐고 물이 흘렀던 자리가 다 얼어서 저 사람들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잡아 놓으면 확실한 오염의 원인이니까 확실히 자료를 잡아놓으시고, 과태료 문제도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PGE산업이 제3자한테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지금의 모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소유자한테 그 책임이 승계됩니다.
이준구 위원  부도가 나면 하나도 못 건지는데 새로 사는 사람이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 사람이 처리할 의무가 됩니다. 지상에 있는 부분도 권리도 승계되고 의무도 승계됩니다.
이준구 위원  제2의 덕영환경까지 국비가 내시된다 해도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 가면서 처리해 줄 일은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원남면 하로리 고개 마루에…….
반광홍 위원  그것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또 부도가 난 겁니다.
이준구 위원  소수 지나가다 보면 좌측에 산에 쌓여 있는 것,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고발조치를 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야죠. 이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 숙제를 안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의 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7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여기 군수님 답변하신 쓰레기매립장 정생리 것하고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신 축산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지만 축산폐수가 시급해서 우리만 못한 조그만 진천, 보은, 영동 같은 곳에도 처리장이 있는데 군수님 답변을 보시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좀 성의를 보여가지고 앞으로는 쌀 수입 때문에 쌀 농사지어서 안 되니까 축산농가가 늘어날 것이고, 군수님 답변에 어려움이 많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생리 쓰레기 문제도 앞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윤병승 지역의원이나 저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이 됐지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하고 그 지역의 이장들이나 절대 반대하는 사회단체장들을 몇 명 일본 동경에 있는 처리장 같은 소각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한번 견학을 시켜서 다이옥신 문제나 이런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도신리 이장님이나 반대하는 몇 사람을 데리고 일본은 1박 2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데 갈 것도 없습니다. 거기 현장만 갔다 오면 그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구리시 소각로만 다녀오고 그건 소각만 시키는 것이지 분리수거 해서 잘 타는 것만 소각을 시키는데 뭐가 다이옥신이 나오고 배출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매번 구리시나 데리고 갔다가 오고 공청회를 가져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방범대장이나 총무를 데리고 정생리에 있는 금왕읍 대표자 몇 분 모시고 일본 하루 코스로 갔다 오면 얼마 안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그날 못 오면 그 이튿날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 성의를 보여주셔야 저쪽에서 뜻을 가지고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35페이지 우리 도내 전국에서도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직영처리 하겠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쓰레기 위탁처리를 다시 행정기관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군정질문을 하는 것을 봤고, 우리는 연간 ‘98년도 13억 1,100만원, 2004년도에 12억 9,800만원 지금 내역서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처럼 우리가 기관에서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운영할 뜻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계약할 때 몇 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기간이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98년부터 계속 2년 단위로 하는데 나눠 먹기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고개 너머 감곡, 생극 쪽하고 이쪽 대소 쪽하고 처음에 위탁협의 할 때 어떤 방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입찰해서 먹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3개 업체로 나뉘어있는데 충북 영동같이 1개 업체에 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3개 업체에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 하면 1개 업체에 주면 임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인건비를 올려 달라, 지난번에 추석 때도 청소를 안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같이 3개 업체에 하면 1개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2개 업체에서 그 안 치우는 지역 것을 대신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도 다시 군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쓰레기 장비 같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청소를 시원찮게 한다든지 특별한 계약위반이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타 시에서는 환원을 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한 개 업체면 환원하기 수월한데 3개 업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도, 감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도 위탁을 주고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니까 다시 환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킬 당시에는 공무원 조직을 30% 축소를 시키라고 해 가지고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인원이 많으니까 미화원들 청소차 기사들 그쪽은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도 현재인원이 50명이 넘으니까 인력 감축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그쪽에서 되고 다시 환원을 하면 기사는 정규 공무원으로 해야 되고 미화원은 비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이준구 위원  다른 시군에 그런 계획이 도니까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아직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 업자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만 계약이 된다. 업체가 위탁이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 맨 뒤에 감염성 폐기물 생극에 있는 현대정신병원이나 음성정신병원을 따져보면 한 사람 건데 운영은 두 사람으로 운영이 되는 모양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대정신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1년에 516kg, 그리고 음성정신병원에서 1,020kg 정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나눠서 하든 합쳐서 하든 폐기물 처리는 kg당 얼마로 나가니까…….
이준구 위원  내용적으로 오너는 한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는 감염성 폐기물만 관련돼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안을 드린 것은 지금 윤병승 위원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안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먼데 갈 게 아니고 먼저 맹동 봉현리에 태평양 소각장 하는 분들이 한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군산이 제일 잘돼 있으니까 거기를 갔다 오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 문계장이 군산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리시에 있는 한 개 소각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매립장까지 같이 겸해서 견학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몇 사람들 해서 반대추진위원이 있고 반대위원이 있으면 동경같이 가까운 곳에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제일 잘돼 있는 곳을 견학시키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관심을 가져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왕하고 대소만 읍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넘긴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농협 쪽에도 저희같이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노조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왕 같은 경우에는 농협 남부지점이 있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읍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저쪽에 백야리 올라가는데 구 공설운동장 자리 그쪽으로 하나로 마트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협으로다가 대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넘어가면 대형 폐기물도 넘어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대형 폐기물은 따져보니까 한 달에 21만원 들어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인데, 그것은 읍면 사무소에서 그냥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대형 폐기물 나오면…….
윤병승 위원  계속 일이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별안간 누가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발급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을 보면 담당 직원이 없어서 발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어차피 이것도 다 그리로 이관을 해줘서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는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검토를 해봐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으면 농협에다가 대행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이준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령 타는 쓰레기에 다른 것이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칼로 짝 그어가지고 확 집어내버려요. 그러면 도로변에 그냥 흐트러져버려요. 그냥 확 집어던져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타는 쓰레기는 주민들한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타는 쓰레기 버리는 날 안타는 쓰레기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쪽 매립장의 소각시설에 소각을 시키면 타는 쓰레기만 한꺼번에 가면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도 매립장에 진천군 측에서 환경감시원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검사를 하니까 이쪽에 청소차에서 수거하는 쪽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윤병승 위원  거기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아주 면도칼을 가지고 다녀요. 딱 그어가지고 집어내버린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윤병승 위원  그리고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각 읍면마다 가장 심한 데는 설치를 해서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갖다가 놓는지도 모른다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잡을래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런 경우는 산불 감시하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그 업체에 알아보니까 그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한 2~3백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하여튼 감시카메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등산로 같은데 가보시면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차로 갖다가 버리고 간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지하수에 부적합 건수가 다시 재검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불합격 맞으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재검을……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왜 그러냐면 물 자체가 불합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손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채수 용기에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관정에서 10분 정도 퍼서 물을 떠야 하는데…….
윤병승 위원  이 물을 누가 뜨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본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라서 실수할 때가 있어서 일관성 있게, 사람 손에 닿으면 일반 세균…….
윤병승 위원  입회를 하면서도 불합격이 나오도록 뜬다는 것은 워낙 물 자체가 불합격이냐 이 얘기에요. 이런 것 좀 다시 재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손 씻고 비닐을 끼고 가서 수거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 31페이지를 보시면 페공 관계가 있어요. 이행보증금은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45만원 정도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이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윤병승 위원  현황 좀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보험증권으로 내는데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못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현금을 내는데 현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로 이행보증금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착공하고 나서 5년 동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단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27페이지를 보시면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인데, 많이 했네요. 지도점검도 많이 했는데, 점검란에 2천 개로 했는데, 이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윤병승 위원  2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무극저수지가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저수지에 오폐수관계 정화조가 유입이 돼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대책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녹조현상 일어나는 것이 주로 요소 비료, 질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질소가 저수지에 유입이 돼서 많이 생기고 사정리 저수지에 동네도 있고, 그쪽 꼭대기 축사도 좀 있습니다. 녹조 나는 것은 거의 논, 밭에서 나오는 비료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정리 저수지는 녹조가 많이 끼고, 저쪽 육령리 저수지는 상류에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적어서 녹조가 거의 안 생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대책은 없어요? 그냥 해마다 녹조가 일어나서 물을 부어서 지나가는 사람 놀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농경지는 화학비료를 많이 써가지고 그중에서도 요소비료, 복합비료에도 요소성분이 있지만 앞으로 유기농 먹거리로 해서 화학비료를 쓴 것은 정부에서도 수매를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분뇨를 퇴비화를 시켜서 유기농법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상류에 있는 축사는 축사대로…….
윤병승 위원  축사 오수처리하는 농가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육령리 저수지보다는 사정리 저수지 감우재 쪽 넘어서부터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류에 농경지가 많아서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농경지에 지장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오폐수 관계가 축산이나 가정에서 오수 관계 그런 것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녹조현상이 길어지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하여튼 음식점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단독주택에 있는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도 제대로 하고 상류에 축사폐수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무슨 대책을 세워서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페이지 보시면 환경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차량 건에 대해서 압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압류를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돈을 받아야지 체납을 하셔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납처분을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경유자동차가 4만 대 이상이 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병승 위원  재무과에 체납처분하고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체납처분을 몇 번 정도 해보셨느냐, 이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년에는 95% 납부를 했고, 자동차는 80%정도 납부를 하고 납부를 안 하면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한다든지 이전등록을 할 때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든지 말소등록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압류등록만 해놓아도 채권확보는 많이 되는 것으로 채권확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채권확보 위주보다는 체납처분을 해놓아서 자동차세 받을 때 같이 겸해서 받아야지 그냥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를 할 때 지방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갚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체납처분을 해본 것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별도로 해본 것이 없어요.
윤병승 위원  이것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일례로 금왕읍 같은 데는 이번 음성군에 5억을 받았는데, 금왕읍은 2억 얼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체납처분을 하고 받고 이러는데, 그런 데 가서 같이 겸해서 하면 아주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1억원 이상 사업을 예산 성립 후 6월 이상 미착수 사업내역인데, 이것이 본예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1회 추경입니다.
윤병승 위원  1회 추경, 이런 것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 같은데 세워서 될 것을 그만큼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보강공사는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야지 둑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 계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산리 PGE산업은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용산리 PGE산업은 그 동네에 고등학교에 환경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까지도 데리고 놀 정도로 환경법망을 피해서 하는 수법이 아주 고단수이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인원도 적은데, 군내에 왔다 갔다가 하시면서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일손은 모자르고 특히 그런 데는 앞으로도 음성군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법원에 고발을 하고 판결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음성군에 있는 우리 식으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발하고 단속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윤병승 위원님께서 사정리 녹조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정리 안쪽 마을에 가면 돈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계장님들 다녀오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안에 대지가 많이 있죠. 그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무경우로 하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을 단속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안두겠다, 칼도 놓고 욕도 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거기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그 사람도 엄청 피해를 받으신 분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환경 적발도 좋지만 과연 애로사항이 뭐냐, 왜 이것을 안 하느냐, 행정기관에 대해서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대화적으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겁니다.
  감히 어줍지 않은 배짱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서 해결을 해야 사정리 저수지 녹조 관계도 아마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저수지 쪽으로는 큰 문제가 있더라고. 계장님들 가시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 사람 자기대로 사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하셔가지고 대화적으로 푸는 것으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 신문고 국번 없이 128을 누르라고 하는데, 128을 누르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가 나옵니다.
이준구 위원  여기 군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간첩신고는 113, 범죄신고는 112,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보호과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 지역의 지역번호가 충북이 043이니까 가장 가까운 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9도 휴대폰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데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준구 위원  휴대폰으로 128누르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바로 나가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몇 번해서 안 받으면 당직실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준구 위원  당직자가 어떻게 출동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당직자가 환경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나가는 거죠.
이준구 위원  그러면 우리 수사권이라고나 할까,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특별사법경찰관이 환경공무원들이 거의 다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공장도 많고 환경배출시설도 많고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폐기물 묻어놓은 것을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사람도 밝혀져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신고한 사람은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준구 위원  비밀보장은 해 주고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비밀보장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고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위치를 어디쯤이다 해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면 환경보호과에서 파낼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땅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파고 물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이준구 위원  신문고 현황이 작년도에는 많았는데 많이 인식이 돼서 그런가 금년에는 신고접수가 98건밖에 없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죠. 없어야 좋은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공장 가동이 덜 되니까 신고도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의식이 떨어져서 신고가 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신고하고 싶어도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분보장이 되는가 해서 불이익이 별것이 없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비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한 말씀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문제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인가 군정질문 때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나열해서 제시를 하고 군에서 직영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시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구 위원님이 시기적절한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거금의 군비를 들이면서 종전에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도 쓰레기 수거가 참 엉망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나 대로변은 그런대로 차가 다니지만 자연부락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고 독하게 표현을 하고 질의를 했더니 1년 동안 저희 동네를 아주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담건 안 담건 잘 실어갑니다.
  우리 동네만 와서 이러는가 아니면 다른 데도 잘하는가 했더니 의장실에 와서 “이 쓰레기를 개인한테 위탁하고 난 후에 전혀 부락에 들어오지 않아서 전부 불을 놓거나 도로변 하천가에 버리는 것이 예사이니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준구 위원이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웰빙시대라고 해서 환경을 아주 중요시하는 마당인데 지금 일부러 청소담당계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은 자연부락에 출장을 자주 나가 보셔서 하천변이나 산골짜기에 가보면 마구 버려진 쓰레기가 먼저도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하천변에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전부 흘러 내려가고 아무 데나 갖다가 버리는데 지금 이게 통동 광역쓰레기장도 2008년도 다 차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어간다면 2008년이 아니라 2007년에 다 차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 승진되시고 패기 있는 젊은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직영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탁관리업자가 제대로 하도록 이것을 챙기시도록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불러서 청소담당이 청소를 잘해라,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뿐이지 소용이 없습니다.
  제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청소담당 직원이 나가서 보니 부락에 이러이러한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몇 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줘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다음 계약 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삽입해야 겁을 먹고 하지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듯 하면서 매번 의원들은 입이 아프게 군정질문을 하고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고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영 문제를 검토해서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직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제대로 하도록 환경보호과장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 업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읍면 소재지 청소도 별도로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청소하는 사람이 잘해도 주민들이 바로 버리면 시가지가 바로 지저분해지고 서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청소는 청소대로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읍면하고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읍면장 지시를 읍면장이 취약지대 청소를 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잘 안 하든지 아니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다음번 계약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할 테니까 청소를 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폐기물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대행업체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번 받으면 다음번에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난립을 하니까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서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청소를 잘되게 하고 하천변이나 계곡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환경파수대에 해서 하천이나 계곡 후미진 곳에 집게차를 가지고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천변이나 계곡에 쓰레기 쌓여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분뇨차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건설할 때에는 분뇨차는 시내를 안 다니고 변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고 얘기가 됩니다. 현재 보면 분뇨처리차가 시내 중심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 당시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분뇨차가 시가지로 다니지 않고 우회도로로 다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당초에 그러한 일을 했었는가…….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처음에는 환경과에서 했으니까 정생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도로가 난 원인이 변두리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로 하나도 안 다니고 전부 시내중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가?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차량 통행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그러면 정화조 분뇨차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분뇨수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분뇨수거는 장려금을 주고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도로가 난 것도 그렇게 해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시내 중심가로 다니니까 다 얘기를 합니다. 해당 업소에 얘기를 해서 변두리로 다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은 PGE산업, 사정리 녹조현상, 쓰레기처리 문제, 그다음에 분뇨차량의 도심통과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2005년도 농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농정과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답변은 내일 오후에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니 그렇게 아시고,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공업경제과 보고 받기 전에 내일 농정과에 출석공무원을 분명히 배석시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농정과장님은 내일 담당계장들은 전원이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농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할 테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각 읍면의 주차장 설치 내역을 보고하셨는데 나름대로 각 읍면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차량 보유량하고 주차시설 현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0%밖에 수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삼성면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아무리 해도 행정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차해결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주차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주민들의 선진교통질서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상가 앞에까지 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숨바꼭질을 계속합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2명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차를 치우고 단속이 지나가면 또 차를 대 놓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3만 1천대라는 차량등록대수가 있는데 그 차량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심각한 지역에 그나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여기 감곡, 대소, 금왕, 음성 같은 경우의 하상주차장을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각 읍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읍면을 보면 하상주차장은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하상이 1평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380대의 삼성면의 보유대수에 190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되겠느냐……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런데 그것이 한군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삼성에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이용할 적에 잠깐 주차를 하고 쓰는 것인데 많이 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선진의식을 높이는 방법하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 이 방법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선진의식, 선진의식 하는데 차를 집에 두고 걸어오면 선진의식이 됩니까? 소재지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 가까이 쓸 수 있고 소재지에 주차를 시켜놓고 가서 볼일을 볼 수 있어야 선진의식이 되는 것이지,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데 선진의식이 됩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진 사람들이 집에 두고 올 사람들도 아니고 한 5분 거리를 걸어서 일을 봐도 되는 것을 꼭 차를 타고서 장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강연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지역여건에 맞춰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대책 없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예산 타령만 하고 주차장만 얘기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명예경찰이라고 해서 노인네들이 주차를 하는데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소재지에 장을 보러 와서 노상주차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디다 차를 주차할 데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주차할 곳이 없으니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삼성면의 어려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강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해서 감곡, 금왕 해결이 됐고 음성도 거기에서 일부 소방도로를 해결을 했고 지난해에 먼저 과장님이 있을 적에 삼성 아케이드 관계해서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삼성면에서 아케이드 사업은 신청한 바가 없고, 면에서는 얘기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군에다가 아케이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된 것은 없습니다. 따로 금왕읍에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기청에서 국비를 받은 것이 감곡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만드는 현대화 사업하고 금왕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중기청에서 또 음성군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 4월경쯤 계획이 시달이 될 것 같아요. 계획이 내년도에 시달이 되면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데가 삼성하고 음성 대웅장 앞 시장하고 채소전 골목하고 거기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고, 또 대소에도 저쪽에 구 면사무소도 얘기가 되는 것이 있고, 검토를 해서 어차피 중기청 국비자금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오도록 노력을 할 건데, 그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강연수 위원  대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의 도시계획에 시장통 때문에 지역이 시끄러웠는데, 거기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시장, 뭐를 추진해요?
강연수 위원  작년도에 도시계획에 시장을 옮겨놓느니 뭐니 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그 기능을 유지를 하지, 인위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연수 위원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고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무인주차단속기계는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을 해보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안만 잡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아직 예산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금왕읍과 음성읍 두 군데는 간선도로만큼이라도 주차 무질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청주시가 CCTV를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읍은 군청에서부터 경찰서 가는 큰길 특히 미래약국 앞 그 부분, 또 금왕에는 농협 통로 큰길 간선도로만큼이라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광홍 위원  작년도에 준비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운행지도차량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이것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운행 지도하는 차들이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신호 대기하는 인근이라도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교통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2003년도, 2004년도만 있는데, 2005년도는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자동차 등록이 된 것이 2005년도에는 없다는 말이죠? 양식이 작년도에는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2005년도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안 뽑은 거예요. 궁금하시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제출해 주시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윤병승 위원  차고지 증명제가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증명을 받아놓고 이 화물차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나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도 많고…….
윤병승 위원  여기 현재 차고지 임대를 해서 하나도 안 써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윤병승 위원  법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건의를 하겠는데, 제도적으로 임대를 해서 차고지 증명을 받을 수가 있도록 했으니까 또 임대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비현실성이라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윤병승 위원  해줬으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가 된 데는 차 한 대도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아마 99.9%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윤병승 위원  30페이지 보시면 미납조치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압류를 해놨어요. 압류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나가면 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안 내요. 차를 폐차시킬 적에 그때는 폐차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내고서 폐차를 시키는 실정인데…….
윤병승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딱딱 그때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는데, 압류만 해놓고 1년이 가도 그만, 2년이 가도 그만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매각이 되었을 때 얘기가 되니까 과태료 징수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과태료 징수를 체납 처분해놓은 일은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니요, 체납처분까지는 안 했고, 저희들 3만원짜리 가지고 체납처분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현상인데…….
윤병승 위원  이것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재무과 체납 처분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고맙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25페이지 보면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440만원 중에서 70만원만 징수를 했다면 너무 공무원이 안일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추진중인 6건은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12건은 이게 차를 찾기도 힘들고, 또 주인도 어디로 내빼고 이런 것도 있어서 천상 압류만 해놓는 상태고…….
윤병승 위원  그런 거로 해서 재무과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이런 것을 경각심을 줘야 돼요. 몇 년이 갔는지 모르고 압류 안 하면 시효는 없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 차 폐차시킬 때…….
윤병승 위원  압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지방세법에서 받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교통 과징금이기 때문에 법규가 개별법규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시효는 없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괜찮은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세외수입 정도에 준한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언제까지 기한이 없는 거냐, 이 말이죠. 세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겠지.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5년으로…….
윤병승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줘보세요. 이것을 언제 했느냐, 그것을 가령 윤병승이가 밤샘 주차를 했으면 최초에 걸린 것부터 독촉을 했다는 것,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은 주차 문제, 과태료 체납문제,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추징금 내역이 있으면 윤병승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