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0일(수) 10시 04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5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예산안 내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안 총괄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25억 5,800만원보다 3.8% 증가된 2,72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04억 2,700만원보다 5.9%인 125억 2천만원이 증액된 2,229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4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5%인 4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주민세 11억 2,200만원, 재산세 5억원, 도축세 1억 1천만원, 담배소비세 12억원 2천만원, 주행세 9억 8,8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 사업소세 3억 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1천만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징수교부금수입 1억 3,200만원, 공공이자수입 5억 5,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천만원, 사용료수입 4천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는 2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 31억 5,200만원, 잡수입 등이 3억 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300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7억 8,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3억 6,7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2,4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8억 6천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증가된 65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12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등 8억 7,2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1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29억 4,7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8% 감소, 사회개발비 4.0% 증가, 경제개발비 0.8% 증가, 민방위비는 3.4% 증가 등 총 5.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내역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주요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페이지 하단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1억 3,200만원보다 4.9%인 25억 2,900만원이 감소된 496억 3백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은 총 9개 기금으로 예산규모는 46억 3,700만원으로 8개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노인복지기금 세입으로 이자수입 4만 6천원, 세출분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4만 6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6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0억 9,1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연초목표액 및 연말 징수전망액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 계상된바 이는 담배소비세가 사회적인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 고급 담배 선호 등의 영향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목표 초과달성 내지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지방세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였거나 세입 추계를 소극적, 비현실적으로 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의 세수 추계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여건, 세원 발굴 및 세수확보 노력 등 나름대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당초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비부담이 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전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기업의 투자 불투명 등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특별회계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의 전면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활성화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은 저금리, 일반회계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과 중복 또는 유사한 관계로 운용 및 추진성과가 미흡하여 과감하게 정비할 것을 의회에서 누차 지적한 바 있으며, 2005년도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기금을 일제 정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부족분, 국·도비 사업 내시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예산성립 전 집행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재원이 사장되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상되는 주요 예산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끝으로 세입분야 세수예측, 세출분야 경상경비 지출비율, 추경예산 편성비율 등 세입·세출 및 재정관리분야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평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 서길석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46억 2,900만원으로 15.4% 증가 된 345억 1,150만 9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주민세가 관내 법인체의 사업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주민세가 1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8억 1천만원이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33.5% 상승분 계수조정에 따라 5억원이 증가한 51억원입니다.
  도축세는 삼성면 능산리 대찬미트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도축량 증가로 인하여 1억 1천만원이 증가한 9억 6,100만원이며, 담배소비세는 외국산 담배소비량 증가 및 담배소비세 인상 등으로 12억 2천만원이 증가한 69억 2천만원입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액의 증가 및 교통세 세율인상에 따라 9억 8,800만원이 증가한 31억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라 1억원이 증가한 7억 171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사업소세는 관내 기업체의 종업원 급여지급액 증가로 인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3억 7,900만원 증가한 19억 7,4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하여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6억 1천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9억 3,904만 1천원이 증가한 308억 6,472만 9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로 4억 8,700만원이 증가한 57억 7,500만 2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1천만원 증가한 2억 3천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4천만원이 증가한 3억 9천만 1천원으로 도로사용료가 허가 면적 증가로 인해 1,900만원이 증가한 1억 6,900만원, 하천사용료가 510만원이 증가한 1,210만원, 기타사용료가 1,590만원이 증가한 2억 89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로 인하여 기타수수료가 2억 5천만원이 감소한 13억 2천만 1천원입니다.
  3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억 8천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상승 및 공공예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27억 5,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34억 5,204만 1천원이 증가한 250억 8,972만 7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1억 5,189만 9천원이 증가한 34억 189만 9천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왕읍 무극리 252번지 외 4필지에 2,745만원이 증가한 7,745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농협 축산물공판장 부지와 감곡 오향리 624-21번지 대한주택공사 부지 매각 등으로 31억 2,444만 9천원이 증가한 33억 2,444만 9천원입니다.
  이월금은 9,179만 6천원이 감소한 5억 9,109만 3천원으로 지역개발과 수해복구사업 보조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의 증가로 3억 7,893만 8천원이 증가한 11억 5,579만 6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179만 3천원이 증가한 1,679만 3천원, 변상금이 148만원이 증가한 2,148만원, 위약금이 548만원이 증가한 1,248만원, 체납처분수입이 178만원이 증가한 478만원, 산림훼손복구비 및 과태료 증가로 인한 기타 잡수입이 3억 6,840만 5천원이 증가한 8억 726만 2천원, 지난년도 수입은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하여 1,3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입니다.
  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9,133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8,558만 3천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7억 2,43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이 5억원, 읍내5리 소방도로개설사업이 1억원,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시설 진입로 포장공사가 2억원, 재해대책비가 1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 2억 8,866만7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7,650만원이 증가한 65억 3,65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평곡리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사업 외 5건에 3억 4천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외 2건의 상사업비로 3,65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음성 읍내1리 농로포장사업 외 7건에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11억 8,441만원이 증가한 712억 4,863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3억 1,263만 3천원 증가한 481억 5,326만 1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8억 7,177만 7천원이 증가한 230억 9,537만 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과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3억 2,658만 1천원이 증가한 372억 2,014만 8천원이며, 세부 내역은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을 보면 행정과의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 7,775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사회복지과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사업 외 13건에 4억 7,91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정과의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외 5건에 3,380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공업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1건에 4,638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과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2,977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산림축산추진단의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외 5건에 1,91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외 1건에 대하여 704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89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림축산추진단의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이 5,278만 3천원이 감소되어 66억 6,686만 8천원입니다.
  43쪽입니다. 기금은 문화공보과 외 4개 실과소에서 3,883만 5천원이 증가한 42억 6,624만 5천원으로 문화공보과의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에 1,100만원, 사회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외 1건에 7백만원, 농정과의 FTA기금 지방자율 사업수립에 2천만원, 산림축산추진단의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 외 1건에 84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건소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외 5건에 761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 7,177만 7천원이 증가한 230억 9,537만 6천원입니다.
  4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관련사업은 사회복지과외 4개 실과소에 대하여 4억 2,67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사업 외 11건에 4억 5,66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정과의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외 2건에 4,08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업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 외 1건에 2,40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과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2,97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 533만 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관련 사업은 산림축산추진단의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 2억 6,03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기금은 관련사업은 사회복지과외 2개 실과소에 대하여 1,67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노인교통수당이 1,805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산림축산추진단의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외 1건에 24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외 4건에 367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관련 사업은 문화공보과 외 7개 실과소에서 3억 9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공보과의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외 1건에 4,990만원 증가하였고, 행정과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지원경비가 192만 4천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아동급식지원사업 외 3건이 1,30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농정과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외 2건에 3,10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재난안전과의 삼성 파견소 계단실 신축사업이 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과의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에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외 2건에 1,094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 사업으로 4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와 공업경제과 관련사업으로 1억 5,3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노인요양시설사업 외 1건이 1억 5,028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공업경제과의 농어촌버스 구입지원 사업 외 2건에 31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농정과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49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서길석  시군 운동경기지원은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으로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뭐하라고요?
○재무과장 서길석  운동부들 지원사업이지요.
이한철 위원  어느 운동부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서길석  운동부는 실업팀을 말하는데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은 저희가 세입예산만 받기 때문에 세수적인 내용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수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9쪽에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목표가 이게 수치를 산정하는데 너무 목표가 내려가지 않았는가 지방세까지도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이 정도의 갭이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물론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지방세 세입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세액의 변경이라든지 지방세 세법의 변경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많이 증가도 되고 감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지방세가 증가될 수도 있고 세외수입 변경, 그것에 따라서 또 경기호조, 경제상황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예산의 세입에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뭔가 근거를 잡기 위해서 3년간의 세입 평균을 근거로 잡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9개 읍면의 지역경제 수준에 2006년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재무과에서까지도 수치상으로 과거 3년치 가지고 평균을 내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치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는 그런 목표치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달성되는 목표치라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세입은 하나의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에 의해서 1백만원이다, 2 백만원이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지태  액수가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수치상의 증액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세가 11억이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경제활성화가 돼서 냈다고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목표 수치를 파악했으면 좋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여러 가지가 올라가서 그렇지만…….
○재무과장 서길석  주민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세는 증가요인을 우리가 사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세대수가 증가가 많이 됐고 사업자수가 증가 됐고 관리법인의 증가라든지 토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다든가…….
○위원장 정지태  그러면 2006년도 정리된 지방세 부가 증가대상자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리고 농정과에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동해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사업 전 집행에 따라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재무과장 서길석  저희는 세입만 알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것은 농정과에서 집행부에서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까지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급한 사항이었는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5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내역은 기정예산액 10억 8,886만 7천원에 대비해서 6,592만 8천원이 감액된 10억 2,2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급과 수당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규모는 기본급이 3천만원, 제수당이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577만 3천원, 가계지원비 6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801만 4천원과 일용인부임 80만원은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국외여비 64만원 직급보조비 100만원은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110만원은 본 회의실 방송라인 교체공사로 현재 본회의실에 마이크 선이 노후되어 잡음이 발생하고 울림현상이 발생 돼서 110만원을 들여 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1대 130만원, 디지털 속기자판 1식에 160만원, 전문위원실 집기류 구입 110만원을 각각 신규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1,200만원과 국외여비 435만원을 삭감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의원 1명의 감소로 5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60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전문위원 집기는 지난번에 5백만원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전화기라든가 책장만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다음은 63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776만 8천원이 감액된 11억 4,12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이 부분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제한된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군정보고서를 작성을 안 했다든지 홍보책자를 발간을 못 했다든지 1월부터 6월까지 신바람 봉사단을 운영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천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3백만원을 신바람 봉사단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신바람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선거관련해서 민간인 포상금인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도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일부 비용이 잔액이 있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만원도 서울사무소 복사기, 모사전송기, TV, 기타 등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 3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92억 6,856만 1천원이 증액된 145억 2,48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 소년소녀 가장 전세자금, 71페이지 중간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73페이지 중간에 용산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실시한 10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행정감사 시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선인장 재배사업 관엽류 재배시설 사업내용은 당초에 국비로 재원이 지원됐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바뀌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난안전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도 집행잔액 28만 6천원을 반납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에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에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결산할 당시에 명시이월로 이월된 그런 사업을 잔액인줄 알고 반납처분을 해서 반납을 하려고 편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이 돼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 창업용 후견인 제하고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 집행잔액이고, 또 용산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93억 2,892만 3천원이 증액된 139억 23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계속해서 287쪽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생략을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연가보상금만 모자라서 그 부분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생략하죠.
○위원장 정저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총 135억 4,431만 3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변동 없이 11억 2,377만 4천원이고, 금번 3회 추경에 다루는 것은 사회개발비와 14억 3,140만원이 증가된 124억 2,0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소도서관 도서진열용 선반구입 7조에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책장이 현재 16종이 있는데, 작년에 책을 4,700권을 샀고 금년도에 4,200권을 사서 책장이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도비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총 10억을 확보를 해서 시설비로 9억 221만원, 감리비로 9,7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야외음악당 화장실전기히터 설치를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을 개방을 한 상태로 겨울에 난방히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2군데 설치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사이클 장비 부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품바마라톤대회 개최로 1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개최로서 8,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집행잔액 1,2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운동경기부 지원이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된 것인데, 도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개 실업팀이 있는데, 실업팀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에 실업팀 운영을 도별로 규모에 맞춰서 도에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체육공원 기본설계비 1천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815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하단에 있는 감리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또한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351페이지 명시이월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으로 문화예술에 금왕 도서관 증축사업, 향토문화거리 정비사업,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차곡 관광지 지정 취소용역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변동이 없고, 이번 3회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40억 계획을 50억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아까 80쪽에 보면 운동경기부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온 거죠? 어디 주라고 온 것이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실업팀…….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실업팀 3개 팀에 풀로 왔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도비로 실업팀에 지원된 돈이 얼마에요? 이것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이것뿐입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에 사실 이것을 확보해서 줬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확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금번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이것이 운동경기부 지원하는 것도 도하고 약속이 틀려요. 처음에 우리가 실업팀을 만들 때 도하고 구두 약속이 있었잖아요? 실업팀을 위해서 1팀이라도, 1년에 정구하면 7~8천만원 주기로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사이클 같은 것도 음성군에 벨로드럼이 있어서 했지만 처음 약속하고 틀리다고요. 이것을 창단을 시켜놓고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고 사실 실업팀이지만 음성군에 명예를 걸고 대회에 출전을 하고 음성군을 홍보하고 오는 사람들이 몇%나 있느냐고요, 가야 도 대표로 해서 하지, 사실 음성이나 그런 식으로 밀어놓고서 써먹을 때는 도에 써먹고 예산은 음성군에서 지원하고, 그래도 일부에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약속했던 기본적인 운동경기 1팀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약 2억 7천만원에서 8천만원 들어갑니다.
이한철 위원  2억 8천 들어가면 다만 7~8천만이라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작년에 실업팀 해제를 시킨다고 했더니, 입 막으라고 뒤에 얼마 더 준 것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좀 더 받으세요. 지원을 로비를 하셔서라도…….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충북체육회나 도 체육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도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만큼은 받을 것은 받아야지, 돈은 다 우리가 내고 연수도 우리가 하고 도에서 데려다가 쓰고, 충청북도로 이름을 걸고, 음성군 고추를 달고 나가나,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하면서 돈은 안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적어서 어려운 사람들 그것을 받아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신경을 쓰세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쪽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05만 6천원이 증액된 91억 2,01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2만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86페이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급량비 집행잔액 19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직원재해상해보험가입비 집행잔액 7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군정시책추진 유공 민간인 표창패 과목정정입니다. 87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그것이 과목정정 돼서 4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87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추진 제수용비 집행잔액 187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소요부족액 3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88페이지에 그 자매부대 6사단 7연대 교류사업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유지비 소요부족액 6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인사관리포상금으로서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구입 소요부족액 4백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미집행된 유아·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2억원을 집행 못한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국비 7,775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89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증정 메달 구입은 왜 4백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행정과장 안용섭  올해 명퇴한 공무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앙병준 실장님, 반채식 소장, 유보현 과장, 서정옥씨, 장국현씨, 정관호씨, 박형배 과장, 이분들이 전부 정년이 남아있는데, 명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세웠는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증정용 메달은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금 10돈입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에요?
○행정과장 안용섭  8만 7천원씩 그래서 10돈해서 87만원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 87만원이면 10명이래야 870만원인데…….
○행정과장 안용섭  7명 거론한 분들이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금년에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안용섭  하반기, 상반기 해서 14명입니다. 반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단에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된 것이 왜 이런 거죠?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늦어져서 급식위원회 설치가 늦어지고 그래서 금년도 말에 하게 되는데, 바로 방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쪽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93페이지 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억 6,603만 3천원이 증액된 165억 8,951만원 6천원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8,510만 6천원이 증액된 123만 6,232만원입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12월 집행잔액 대비 5,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수당은 소요부족액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2월에 적게 소요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640만원을 감액했고, 교통보조비도 12월 소요에 따라서 660만원을 감액을 하고,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2,558만원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계지원비로 2,830만 7천원을 감액시켰으며, 연가보상금은 20일 지급에 따른 소요부족액 1억 6,3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했고,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9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집행잔액 62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60만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은 96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도 부가중단 통보에 따라서 4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징수관리 포상금입니다. 경상예산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액은 징수포상금 소요부족액에 따라서 3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다음은 영선관리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 퇴직 및 채용으로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2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청 및 금왕, 삼성, 생극면사무소 부지 내에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자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임차료 1,33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곡면사무소 사무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곡면사무소 사무환경개선공사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감리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과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 추가 재배정 2,909만원에 따라서 군비 2,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개별주택가격 도면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52페이지 2006년 명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명시이월된 사업은 감곡면사무소 사무환경개선공사와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명시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 재배정이 일부가 와서 잔액 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오토캐드 설치 집행잔액 240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38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현관에 있는 전광판유지비하고 민원실에 있는 전광판이 올해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유지비 650만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을 올해는 집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사업량 변경에 따라 해당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예산안에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356억 6,800만원, 특별회계 9억 600만원, 기금 6억 9,800만원으로 총 372억 7,2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1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의거 1억 1,83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수급액 증가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시설수급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게 됨에 따른 장애수당 6억 7,216만 8천원과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부족액 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22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감리를 위하여 시설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6억 7,743만 3천원,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2,089만 5천원, 자활근로사업비 3,37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거급여는 2,31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자활기관 운영비는 관장 및 직원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2회 추경에 감액하였으나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 2,318만 1천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경로당 가스사용 정기검사지원비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집행이 취소되어 7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1억 2,03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로연금 1,24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객 3억 2,4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개원 지원으로 운영비 3억 2,42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사업량 선정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5백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개보수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로 효자비 건립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꽃동네 노인전문 요양원 도로포장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학비중 아동급식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 확대에 따른 급식비 2,868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2억 9,484만원, 보육료 8억 6,1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장비 8백만원과 조손가족의 건강검진, 학비 등 지원비 3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부자 가정 자녀 방과 후 교육비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 313만 8천원과 119쪽 상단 부분에 상담 도우미 전문가 교육비 120만원은 사업계획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1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시군부담금 21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241만 4천원, 융자금 원금 수입 1,975만원, 136쪽에 지난년도수입 7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13만 8천원과 기타 잡수입 86만 2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융자대상자 감소로 민간융자금 6,213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만 7천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4만 6천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의 증감과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1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5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참여 공무원 간식비인데 금년 5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1월부터 5월까지 대청결 활동을 했습니다만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참여 민간인 간식비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2백만원을 사용을 못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방치폐기물 덮개용 천막구입비는 비상시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3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154쪽에 방치폐기물 덮개 천막을 구입을 안 해서 못한 겁니까? 할데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소유자가 있든지 하면 폐기물을 버리면 그 사람한테 시키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폐기물을 버린 사람들이 없을 때 하류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럴 때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초전리 것은 단속을 잘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거기는 현장에 가보니까 PGE에서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이한철 위원  저 안에는 넓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내려오는 입구 쪽에는 장비로 문만 달았는데 거기에 토사가 안 나게 맨날 비만 오면 올라가지 말고 아예 덮어서 단속을 해 놓으면 좋은데 왜 여기는 덮긴 덮었는데 주인이 있으니까 시키면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폐기물 배출자가 있든지 토지소유자가 확실하면 그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배출자한테 덮개를 하든지 조치를 하게 하고 이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배출자가 누군지 불분명할 때 저희 군에서 예산으로 임시로 덮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놨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초천리 것도 덮으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도 촉구를 하는데 그쪽에 사전에 안 해서 그런지 처음에 비닐 덮개를 해놓고서는 그다음에는 덮개를 완벽하게 씌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촉구가 아니고 잘못되면 안됩니다. 우선 다는 못하더라도 도로 옆이라도 주인 찾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보호 차원에서 하고 저 안에는 계속 독촉을 하더라도 비탈 있는 곳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배출자가 있든지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군에서 예산으로 방치폐기물 덮개를 해주기는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맞닿는 곳만 한다면 그 안에야…….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비만 오면 전화가 오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게 지금 유기성 오니가 아니라 무기성 오니이기 때문에 무기성 오니는 흙과 1대1로 섞어서 갖다 두면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이한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도 환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박사가 되셨네요. 완전 PGE산업 사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과장님이 검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장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은 책에 나오는 얘기이고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내버려둬도 괜찮습니다. 비가 내려서 다 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민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 너무 믿지 말고 그런 곳은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누구 말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우리가 할 도리는 큰돈이 안 들어가면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안 쓴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 최춘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 5,14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상반기 농정평가 우수, 최우수로 1천만원을 시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흥지역 도면을 정비하려고 하고 또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상응해주고 방한복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농산물 홍보물 제작을 4백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행사운영비 2백만원 삭감은 전국대회 농산물 홍보시설물 설치에서 예산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 삭감은 각종 교육 참석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7,078만 1천원을 계상한 것은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348명이었는데 도에서 388명으로 늘려서 내시를 해줬고 우리 군에서 410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억 3,504만 4천원의 내역은 농가도우미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가하면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 전체 사업이 과다 추정함으로써 우리가 집행한 나머지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정업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앞에서 얘기한 우리 농업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3천만원에 대한 감액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160페이지에 보시면 RPC벼 자체 매입 자금의 이차보전사업비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음성 1,200만원하고 금왕 1,500만원, 도농 9백만원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0페이지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비가 우리가 8백톤을 했었는데 목표량을 다 못해서 6백만원을 감한 사항이고, 친환경 바이오 직불제는 179농가 186㏊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를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조건불리지역시범사업은 이것이 1억 2,448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서 680㏊중에서 실적이 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 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4억 6,57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에 대한 단가가 진흥지역이 64만원이었는데 74만 6천원으로 올랐고, 비진흥이 54만 9천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직불제 지원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으로 동해피해 농작물 복구비 602만 3천원은 복숭아, 사과 동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벼병해충 항공방제는 개인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고 해서 차액에 대한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중간 난에 민간경상보조는 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신청량에 따라 부족 되는 금액을 1,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맨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도 음성군의 선인장, 팽이버섯, 사과, 배를 수출할 때 수출물류비에 대한 10%를 주는 것인데, 농가가 5%, 수출업체가 5%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1억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지방자율사업 예산 성립 전 2천만원은 햇사레 컨설팅과 홍보운영비를 도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재원변경은 우리가 군비로 예산에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163페이지에 재해보상금 8백만원은 7월 28일과 9월 24일날 집중호우와 국지적인 돌풍으로 인해서 인삼과 수박피해농가가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보상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고, 169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 10억 4,110만 9천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1,059만 9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외 2005년도 기준과 2006년도 기준에 융자금 회수 상환채에 대한 이자차액으로 착오가 발생 되는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에도 그만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과에 대한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질의가 없어서 161쪽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해피해 농작물 국비 예산 설치비 6백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 집행이죠? 어제 감곡면 대동계에 참석을 했다가 주민들한테 봉변을 당했는데, 공개석상에서 의도적으로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동해 피해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지원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목반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알고 지껄이는 거냐, 모르고 지껄이는 거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집행부에 전화를 해도 이렇게 답변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 사람아, 어떤 놈은 백이 있어서 돈을 받고 우리같이 백 없고 줄 없는 놈은 돈을 갖다가 놔도 돈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3,600만원 정도가 각 부락에 1~2명씩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명목이 동해피해보상비,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러한 것이 농정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동해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보상부분이 난해하다, 여러 각도로 알아보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립 전 집행이 벌어지다 보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업무파악을 못 해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여하튼 10% 받은 사람들은 받았어도 피해면적에 비해서 이것을 보상비로 주느냐,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안 받은 사람은 이거 뭐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람이라든가 알음알음한 사람한테만 집행부에서 지급을 했다, 이래서 대동계에서 아주 망신살이 뻗쳐서 왔는데, 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급기준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면장님께 “이런 것을 알았느냐”, 했더니,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나, 답변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피해가 과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피해조사가 7월 10일날 되었습니다. 그간에 얘기가 있어서 도에서도 현지에 나와보도록 하고 또 우리도 누차 갔고, 기술진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도 불러서 가봤고 피해 조사가 최종 7월 10일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도 수차에 기간 내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농림부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판결이 나서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농림부에서도 왔다가 갔어요. 복구계획 확정통보가 10월 9일날 왔고 그간에 도에서는 예산도 다 확보 못한 상태에서 동해피해 복구계획 확정통보라며 빨리 복구피해에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도비와 국비와 군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인데, 돈이 그 시기에 같이 와줘서 같이 하면 완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도비 성립 전 시행을 11월 30일날 승인을 받았어요. 기획실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 재배정이 11월 17일날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 성립 전하고 국·도비, 군비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12월 6일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국비·도비가 같이 이뤄줘야 하는데, 같이 못해져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간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정을 봐서는 늦춰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본 위원이 하는 얘기하고 초점을 잘못 잡으셨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현안 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수기를 하고 해결을 하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동해피해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에서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주시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내려와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아무것도 파악도 못하고 돈이 통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동해보상에 대해서 거의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이런 쪽으로 답을 하고 다녔으니, 또 어떻든 그것이 동해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만족을 줬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동해피해보상이 본 위원도 보상을 받았는데, 250그루가 죽었는데 1만 4천원 나왔어요. 그것이 6년 전입니다. 한참 바쁠 때 동해피해보상을 해야 되니까 농민들 나와서 신청을 하라, 그래서 농민들이 6년 전을 생각을 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려면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동네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몇몇 낸 사람만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더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말씀이 행정관청에 들락거리고 군수님하고 친한 사람만 받았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위원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듣자고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농정과에서 보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니까 질타를 하는 것이지, 예산 성립 전 집행 내역도 승인절차 추후에 받아야 돼요. 승인입니다, 집행하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절차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담당계장이 아침에 본 위원이 불러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하는 말씀이 “11월 30일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했어요. 11월 30일날은 군정질문시간이었어요. 담당계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군에서도 예비비라도 보태서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예비비는 절대로 지급을 못 합니다.”하더라고요. 담당계장이 예비비 전권을 쥐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정과는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민원이라든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저도 얘기를 하게 시간을 주세요.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정질문도 아니고 예산 설명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다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농가가 선정이 돼서 주관적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과거에는 행정기관에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리함 때문에 정부에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뀐 상태에서 그 피해 전체면적에 대한 지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 공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면적 전부해서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3백 지수 이상이 되어야지 보상을 받습니다. 그 이하는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느냐, 반문을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지성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수 조사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더 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은 의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할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정지태  하시는데, 제가 반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작은 것이라도 보고를 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다 보고를 하겠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실수를 했다고는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지금 과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농정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것입니다. 자숙하셔야 됩니다. 물론 농정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빗나가는 것도 질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엉터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지금 법대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럼, 뭐가 여기에서 자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감곡면민들과 생극면민들의 동해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왜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민원인들의 심각한 원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에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45억 1,8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에 42억 5,890만원에 2억 592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 부족액 3,02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17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제수용비 1천만원, 대소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용 토지 매입비 부족액 870만원, 대소농협 창고부지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에 기업체 총람 책자제작 집행잔액 336만원을 삭감을 했고, 금왕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사업비 9,668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7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80쪽에 금왕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 사업실시설계비 4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부족분 2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31만 6천원 계상을 했고, 182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도비와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을 도비와 군비로 조정을 했고, 우리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187쪽에 공유재산임대료 43만 2천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229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8,916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1쪽에 시설비로 음성, 금왕, 삼성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에는 예비비 조정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대소에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부족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3억 5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억 5천만원에서 87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대소농협 창고 폐기물 처리는 저희들이 치우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사실상 농협에서 그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땅값도 자기들을 원하는 대로 안 샀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한철 위원  저희들 주문사항은 예산을 주면서 이걸로 사시고 이왕이면 다 쓰러져 가는 집은 농협에서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됐고 저희들이 치우는 것으로…….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우리가 치우고 거기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1천만원을 세워서 치우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대소농협 주차장 부지에 대해 얘기하려면 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9쪽에 시설비는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180쪽에는 설계비를 증액을 했네요?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청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가 됐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소방방재청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국비 갖고 배정이 안 돼서 우리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국비를 4천만원을 안 보내주는 바람에 우리가 사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자원부도 쫓아가고 국비 4천만원을 얻어 보려고 김종률 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별 짓을 다해 봤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것을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깎고 다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는 해 놨습니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대금은 줘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3쪽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3회 추경예산은 기존의 사업비 중에 잔액이라든지 부족분을 계수조정으로 해서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전반적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사업비는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 한 해가 없어서 유류대 형태로 저희가 보관을 했던 돈인데 당초에 2,100만원이 있던 것을 감액을 시켜서 1,100만원은 쓰고 1천만원을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당초 570만원이 섰는데 잔액이 남아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부대비 170만원을 삭감해서 정산까지 들어 가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요, 19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희가 증설도 되고 시설이관도 받고 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천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측을 충분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신천~용산이 확장을 해놓고 먼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다 못했는데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포장 마무리를 하려고 올렸고요, 신양~방축이 생극면 소재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건데 같은 신양~방축~상평에 권근 3대묘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확장만 했고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1억 9,700만원을 쓰고자 생극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천~하당도 지금 사업비 4,500만원을 조정을 해서 감액 편성을 했고요, 198페이지입니다. 도로조사비가 쓰고 보니 한 3백만원이 남아서 오갑~사곡 앞에 부분을 해서 마무리를 4,8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 4억 9,640만원이 서있는데 4,800만원을 잔액을 돌려서 5억 4천만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요, 대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1억이 떨어졌습니다.
  1억가지고 도로 확·포장사업을 못하는 건데 일단 내년도로 이월금을 남겨놓고 현안사업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내년도 이월금을 돌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합니다. 1억 7,701만원이 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증액이 되는데 증액분에 대해서는 199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8,7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감액이 돼서 7,700만원의 부대비를 삭감을 하고 밑에 후평교는 저희가 수해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군비를 수해복구사업비 1억을 삭감을 하고 군비를 수해복구사업비로 시설부대비와 후평교 1억을 보태서 198페이지에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에 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 7,100만원을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정산과 현장관리를 조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음성읍 용산리에 2억 5천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고희철  2억 5천을 가지고 확장한 부분 새고을 고개까지 완결이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시작을 하고 이유가 어쨌든 준공을 한 지 10년 만에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하다가 말고서 9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건설과장 고희철  사연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사연을 저도 알고 보니까 깊은 사연이 있는데 돈을 수억을 들여서 십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하시지 남겨놓으십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이 예산도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짜게 해서 이것도 확보를 못 한 부분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 동네에 큰 동네 그 윗동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 달라는 것을 4~5년동안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나면 그때 하자고 지금 하면 소용없다고 4~5년을 미루다가 도로를 내놓고 동네 진입도로를 안 해주니까 솔직히 과장님 계시지만 여기는 군정질문 자리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건설과는 지역개발과 소관이다, 지역개발과는 하는 길에 하지,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고요?
  기존 있는 도로 선을 조금 잡아서 포장을 해주면 5년 동안 미루던 것이 되잖아요. 그것을 해달라고 수년 동안 얘기한 것을 도로낼 때 하라고 한 것을 지금 도로가 준공까지 된 것을 안 주면 문제가 된다고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마무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는 것에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또 하느냐고요. 몇억도 아니고 돈 몇천을 들여서 하는 것을 건설과 그 도로에 덧대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거기 마무리를 하고 손을 떼시죠?
○건설과장 고희철  거기 큰 도로까지 연결을 하려면 1억은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도로면 포장하는 것은 5천만원이면 되는데 도로를 땅을 사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한철 위원  땅에다 포장만 해서 하면 되지…….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그렇게 하면 도로기능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도로가 3m 폭이 겨우 나오든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현실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 한계상 저희가 본선만 관리를 하는 거라 돈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위원님이나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음성의원이시니까 헤아리시고 어차피 사업은 이월이 될 테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쪽부터 다하는데 작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10년 만에 마무리하는 900m 공사비가 총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당초에 5억 9천만원 정도가 발주가 돼서 확장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한철 위원  2억 5천이 추가되는 거네요. 그러면 2억, 7억 5천만원, 9억 들여 하면서 1억 더 들여서 마저 하면 좋은 것을, 또 1억 가지고 몇 년에 걸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이것이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확보를 이한철 위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사업부서에서는 돈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명분이 어디 있든간에 같은 군수님 밑에서 부서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협의까지는 됐다고 하니까 돈만 확보를 해 주세요.
이한철 위원  얘기는 다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4,370만원 정도가 이번 3회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230만원, 민방위비에서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3페이지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8,684만 8천원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재원대체가 돼서 군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81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이것이 보통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문화운동 행사참여자 급식제공에 5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재난 및 안전문화 우수활동 시상식 180만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평가에 최우수가 70만원, 우수가 50만원, 장려가 40만원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 우수군 시상금 3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206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350만원,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80만원, 민방위 교육용 스크린 구입에 70만원, 국·도비로 저희가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민방위 교육용품 구입 제본비에 40만원, 냉온수기 구입에 60만원, 이것도 민방위 시책시상금 3백만원 받은 중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삼성 파견소 계단실 설치비, 이것도 도비 2천만원은 서 있고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맹동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농지보전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삼성파견소 계단실 설치가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삼성파견소가 증축을 하는데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을 철재로 하려면 기존사업비로는 모자르고 해서 계단 설치하는데 4천만원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2천만원은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 군비 2천만원은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무슨 계단을 하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아니, 그것은 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 2층을 올리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작년같으면 4천이면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계단을 외부에다가 만드는데 지붕을 만들고 해서 돈이 많이 들고 기존건물을 2층을 올리는데 돈이 더 들고 해서 계단만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한철 위원  파견소는 몇 평짜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지금 2층은 30평입니다. 밑에 층은 50평인데 계단까지 하면 40평 정도 됩니다. 밑에 층보다는 작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음성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1억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중이었는데 항공측량결과로 해서 대한측량협회에서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심사비입니다. 삼성면 도시관리계획수립 5억은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법원경매 비용 집행잔액 75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건에 금액이 1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명이 경매를 한다고 하니까 자진납부를 해서 그것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수해주택복구사업비 2,0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1,435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307만 5천원인데, 이것은 지난 7월 28일 수해 피해가 발생이 된 주택인데, 소파가 2동, 완파가 1동입니다. 동당 9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침수주택은 1백만원씩, 완파는 45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태영아파트 옆하고 새마을회관 옆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돼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 1,856만원을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읍내5리 소방도로개설사업 120미터 보상까지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2천만원 발생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읍내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이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읍내4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역말에서 한일중학교 60미터 공사까지 부족액이 2천만원이 발생이 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왕장4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이것도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5천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미호천 제방에서 시내까지인데, 이것은 1억이 섰었는데, 분할 측량하는 데까지 3천만원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 가지고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워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곡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시내 일원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백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감곡 시가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대소 소석리 농로포장 2억인데, 군비, 도비해서 각각 1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 이것은 사업비 증감 없이 당초에 군비로 계상했던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증이 돼서 이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상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20m 이것은 축산물공판장을 건설하는 마을인데, 이것은 민원해결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음성 평곡리 마을간 연결도로 1억, 생극 차평1리 배수로 정비 3천, 생극 차평1리 농로포장사업비 3천, 감곡 상우1리 마을안길 정비 5천만원, 감곡 상우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200미터에 3천만원, 216페이지입니다. 음성 읍내1리 농로포장사업이 3천만원, 용산1리 마을간 도로정비 5천만원, 소이 비산리 마을안길포장 2천만원, 소이 비산4리 농로포장 사업비 1,500만원, 소이 후미2리 농로포장 사업비 1,500만원, 원남 조촌3리 농로포장 사업비 3천만원, 원남 하당2리 농배수로공사 450미터 5천만원을 재정보전금사업으로 성립 전 집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읍내3리 마을회관 정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곡 오향5리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는 사회복지과에 중복 계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미곡1리 마을창고 신축사업비 이것은 미곡1리 상하수가 넘쳐서 미곡2리를 미곡1리로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곡 2리는 2천만원 감액을 했고, 미곡1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 읍내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이것은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국비가 1억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국민주택 원금 상환비가 부족이 돼서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 7천만원 증감한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먼저도 1억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저 자신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사업이 안 되고 삭감되는 이유를 저한테 사전에 말씀 좀 해주세요. 삭감되는 이유가 있으면 대소에 재배정을 시켜서 어떻게 사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저번에 진행이 될 때 저도 모르는 과정이었는데, 삭감이 되면서까지 배정이 안 돼서 삭감이 돼서 저도 모르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회도로 쪽에 연결을 하다가 운행이 끝났어요.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상이나 공사비까지 내년도 사업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천만원 남은 것 가지고 보상을 주기도 그렇고 워낙에 비싼 지역이라서 분할 측량 까지 끝났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씩 부족한 데에 사업비를 돌려쓰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지구를 쪼개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이 사업이 면장이나 저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누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지역 여론도 있었고 실제 상황으로 봐서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박희남 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면장님이나 저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이 사업은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한 바가 없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저하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명칭으로 가능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도 2억씩이라면 나중에 한 308개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읍내2리에만 특수한 것을 해서 2억을 들여서 짓고 다른 데는 4천만원, 6천만원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데 이것을 나중에 왜 2억씩 섰는가 어떤 시설을 갖췄는지 설계서라든가 2억 예산을 왜 이렇게까지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맹동에 다목적교실 3억을 지원했다가 그것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할 것을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고 감곡도 그렇고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안가다가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 객관성이 결여 된다, 이 부분은 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이것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308개 리에 100%만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2억 이상이 아니면 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으로 1억 969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가 90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직불제 2,60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액비 살포 지원사업비 7,050만원을 감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 헬퍼 사업입니다. 2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으로 8,37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 양계사업으로 2,180만원을 감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783만원을 증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전처리 액비시스템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 및 보정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구입비로 1,0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 방제단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류독감 관련해서 방제운영을 위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 보정비 878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216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숲 가꾸기 설계 프로그램구입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 2,9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3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70만 4천원을 감리비로 증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감리비 3천만원을 위에서 숲 가꾸기 사업비 3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증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부대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52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계톱 구입비 402만 5천원, 예취기 10대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봉학골 산림욕장 야생화단지 부지조성 성토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야생화 단지 부지조성 과목정정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정산 등산로 화장실 구입설치비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삼성 체육공원 화장실 구입설치비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자연학습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229쪽에 가축 분뇨 전처리 액비시스템 지원은 어떤 시설로 해서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양돈농가에 트랙터 이동식 교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 지원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차를 지원해 줬는데 트랙터 부착용을 다시 사준다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게 뭐냐 하면 가축분뇨 전처리 액비시스템이라는 것은 분뇨액비를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그것이 정화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트랙터에 부착용이라면서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먼저 번에 설명 드린 것하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오리사육농가에 왕겨살포기를…….
윤창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단장님 말씀은 이것이 어디에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가축분뇨 처리를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한데 집하를 해서 한군데 모으잖습니까?
윤창규 위원  윤종오씨네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양돈 3개 농가에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지태  3개 농가인데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리고, 234쪽에 체육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1회용으로 갔다 놔서 그런 건가…….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계약을 저희가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이 섰더라도 계약하는데서 집행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이것을 1회용으로 갖다놓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거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동식으로 갖다놓는다고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위원장 정지태  답변이 됐습니까?
윤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2,500만원짜리 화장실은 1칸 1칸짜리인가요?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화장실 규모가 남자, 여자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그 대신에 손 세척하는 곳 3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도 겨울에 난방이 됩니까? 손 세척하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삼성 같은 곳은 냉난방이 되는 것으로 하고 음성 수정산에 있는 것도 난방이 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다만 정화조를 별도로 묻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거기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에서 별도로 한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왜냐하면 정화조가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가 되는데 수정산은 하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묻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동식 화장실 아닙니까? 고정식은 아니잖아요? 비싼 거네요. 3,500만원 짜리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2,500만원입니다.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한철 위원  여기 봉학골 산림욕장에 냉난방기는 자연학습관에 안되어 있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자연학습관이 매점 부지에 확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본 학습관은 있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학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더 넓히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단장님 233쪽 중간 부분에 예취기가 다른 실과는 4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추진단은 3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은 예취기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러면 예산담당 쪽에서는 다른 실과는 40만원을 올리고 산림축산추진단은 35만원씩 올라왔는데 5만원을 더 올리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단장님이 35만원이 맞는 것 같네요. 40만원은 이렇게 보면 다 그냥 품목별 단가를 최고치를 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고 남으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우리가 쓰는 기종에 견적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지태  35만원이면 충분합니까? 40만원이면 주먹구구식이지…….
이한철 위원  25만원부터 50만원 대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실과가 비슷하게 똑같이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40만원 짜리 쓰고 어느 부서는 35만원을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같은 일을 할 때는 같이 올라와야지 실과가 틀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