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기획행정국장
나. 문화복지국장
다. 수도사업소장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문화복지국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입니다. 평소 음성군 새마을운동 조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구성원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음성군 청년새마을 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장ㆍ공장, 새마을문고 구성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ㆍ공장, 새마을문고 회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 타 사회단체에서도 유사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11개 시ㆍ군 중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괴산군과 단양군 2곳뿐이며 괴산군은 회당 3만 5천원, 단양군은 회당 1만 5천원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직장ㆍ공장과 새마을문고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새마을지회와 사업 계획 확대 등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음성군 행정 총괄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새마을운동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 청년단체의 활동 근거를 마련해줄 음성군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드렸는데 조례 제정을 해주신다는 답변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음성군에 하나의 청년새마을단체가 구성되는 건가요? 조례가 제정되면.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일단 표준조례는 아니나 충청북도 조례를 검토해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몇 줄만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례 제정 단계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9개 읍면에 전부 구성할 건지 아니면 음성군 청년새마을연합회가 한 곳이 구성될 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구성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가입 연령 제한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이 조례안을 저희가 타 시군 검토를 해보려했는데 충북에서는 없고 충청북도 표준 조례만 있고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간담회….
박흥식 의원  일단 초기 계획단계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음성군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모집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그것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9개 읍면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새마을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처럼 현재 충청북도 표준 조례만 제정돼 있고 11개 시군에 조례 제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최초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 지역에는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분석해서 음성군에 맞는 맞춤형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또 이런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담당 공직자를 통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의 형평성 제고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음성군은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23년 4월에 개정을 해서 음성군 남녀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님들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문고중앙회 음성군지부와 직장ㆍ공장 새마을운동 음성군협의회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새마을지도자 거기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저희 조례 안에,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이 조례 안에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음성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이라고 조례에 정의를 했는데 새마을문고와 직장ㆍ공장 새마을회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되지 않은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괴산군 사례 같은 경우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괴산군도 똑같은 조례인데요,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괴산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와 괴산군협의회 그리고 새마을문고중앙회, 직장ㆍ공장 새마을운동 괴산군협의회’ 이렇게 정의를 두었는데 저희는 두 단체가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 조례에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저희는 군 읍면회장, 또 각 리 산하 지도자로 돼 있기 때문에 문구하고 직장ㆍ공장 그 단어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음성군새마을회가 몇 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는 거죠, 지금?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새마을회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또 문고, 직장ㆍ공장 이렇게….
박흥식 의원  그렇게 4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문고하고 국장님 답변은 직장새마을회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읍면회장하고 각 리별로….
박흥식 의원  그것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2023년 4월에 개정해서 그 문구를 넣은 거고요, 다음 질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 제4조를 보면 회의수당을 신설했잖아요, 2023년 4월에. 그때 같이 개정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회의참석수당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2023년 4월에 같이 조문을 정비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문고하고 직장새마을회가 포함이 됐냐, 안 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당연히 돼 있죠.
박흥식 의원  그런데 아까 안 돼 있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자꾸만….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저는 수당 지급대상이 새마을지도자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흥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새마을운동조직이지 않습니까, 문고랑 직장새마을회도?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을 저희가 지급한 지가 2년여가 흘러가는데 두 단체에서는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거고요.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두 단체는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렸고, 조례명에서 말해 주듯이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음성군의 기본정책인데 새마을조직 간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서 내용에 3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마을별 회원을 1명으로 제한한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와 달리 직장ㆍ공장 및 새마을문고는 회원 모집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향후 회원 수가 증가한다고 우려하셨는데요, 지금 새마을남녀지도자분이 저희 행정리가 346개 리잖아요, 그래서 692명 해서 최대 5만원, 최대 6회까지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소요예산을 산출하면 2억 760만원인데 2024년도에 회의참석수당이 지출이 얼마 정도 됐죠?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아마 얼추 다 나갔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저희 새마을문고 회원이 몇 명이죠?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고 25명, 직장 28명입니다.
박흥식 의원  문고 25명, 직장ㆍ공장 28명, 합이 53명입니다.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그분들을 지금 횟수를 똑같이 6회로 5만원 해도 전체 해도 2천만원이 안 되죠? 회의참석수당이.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회원 수가 증가될 것을 우려해서 회의참석수당을 같은 조직 간에 지급을 안 한다. 그거는 음성군에서 갈등을 방기하고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다 돼 있잖아요. 일단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꼭 지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밑에 답변서에는 괴산군하고 단양군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인구밀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회원수가 오히려 괴산군은 73명, 단양군은 79명.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저희보다 많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인구, 회원 수 증가를 걱정해야 되는 군은 저희 군이 아니고 사실 괴산군하고 단양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년에 1천만원, 단양군은 1,400만원 정도로 문고하고 직장ㆍ공장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쭉 몇 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열을 해드렸는데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타 단체 반발을 우려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새마을 남ㆍ녀 지도자분들의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는 동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처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견해도 똑같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새마을지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게 읍면에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새마을지도자 해서 읍면단위만 지급하고 있는데 군 단위도 지급을 하면 아마 유사하게 많이 다른 단체도 지급을 요청할 텐데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다른 단체도 이런 육성 조직 및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컨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몇 군데를 제외하고. 거기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직을 육성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양군하고 괴산군이 그런 사례인데 사실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랑 부녀회장님들 회의참석수당도 음성군은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조직 간에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하게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상황을 꼭 좀 공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음성새마을문고 임원진께서 6월 25일 군수님과 간담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6월 25일에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주된 간담회 건의내용이 이겁니다. 현재 봉학골 산림욕장에 피서지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피서지문고를 지방정원 방문자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가 마치고 나면 이것 또한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전국 규모의 국내 대회 개최를 위한 적정 코트 수는 12~20코트를 권장하고 있으며, 한 경기장 설치 불가 시 2개 이상의 경기장 사용이 가능하여 음성군 내 체육관을 활용할 경우 대회 개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육관은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건립ㆍ운영되어 동호회와 일반 주민들 모두에게 개방되는 만큼 하나의 체육종목 전용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배드민턴 연습 및 활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더 나은 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타 시군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사례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최소 8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예산 및 사업부지 확보 방안, 주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포함과 관련한 외국인 대상 정책 기조 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음성군 외국인 인구수는 1만 7,582명으로 총 인구수 10만 9,374명의 16%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는 대소면 5,723명, 금왕읍 4,230명, 삼성면 2,437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ㆍ번역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의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은 도내 최초로 2020년 3월부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5월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음성경찰서와 협업하여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 후 타국에서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출입국 관련 민원 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외국인 범죄예방 상담 관련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건의 수용에 따라 음성군의 시 승격에 한발 다가가게 된 지금, 음성군에서도 행정의 변화와 외국인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자 음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한국어 교육, 외국인 동아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 대상의 교육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외국인 교육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내ㆍ외국인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콘텐츠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 유입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음성군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체육시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생활체육공원 내 관람석 및 축구장 등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 등 대회 개최 시 관람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체육공원 서측에 추가 관람석 설치를 위해서는 체육공원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경사지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만큼 지반 안전성 고려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벤치 및 퍼걸러와 같은 조경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하여 관람객과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성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축구장 추가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시 시설 보완 등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내 학생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3년간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공연 12건을 선보여 1,041명의 학생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3월 국립오페라단 공연에는 약 61명의 학생을 초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2건의 공연에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입니다. 평소 음성군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노인회 교육 시, 이동 편의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1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32개의 사업단, 4,215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을 목표로 5가지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3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12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음성군은 2024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 ‘최우수 선도모델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사업 수행기관도 우수 수행기관으로 함께 선정되어 운영의 전문성과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량을 증원하는 데 힘쓰겠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교육 및 행사 시 무료버스 운행 등 이동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행사 시 무료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산의 제약과 운행 효율성, 기존 운수업계와의 이해관계 등 행정ㆍ재정적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무료버스 운행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음성군은 2025년부터 교통약자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무료버스 운행을 시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사 및 교육 장소를 접근이 용이한 읍면 노인회분회, 마을 경로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선정하고,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제26회 음성품바축제 기간에 담당 국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해서 품바축제가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안해성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 하는 인구가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 중에서도 거의 상위그룹에 속할 만큼 동호인 수가 많아요. 한 1천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전용구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각종 도 대회 이상의 큰 대회들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현재는 각종 학교 체육관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일부는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나 잘 안 맞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게 됐는데 답변서를 보면 사실 답변서 내용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종합적으로 코트 수가 12~20코트, 이런 여러 가지 내용하고 또 공공체육시설 사용 내역하고 또 그다음에 충북 도내 각 지자체 전용구장 그 내용하고 이런 것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부지라도 확보해보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필요했는데 답변서 자체가 좀 성의가 없이 답변한 것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14일~15일 아마 대소에서 우리 상상대로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있었어요. 725팀에 1,400여 명 정도 왔어요. 배드민턴 경기 자체가 분산해서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 음성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자체가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핸드볼 경기장이 나오는 체육관 규모가 돼야 그나마 9코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해봐야 6코트, 간신히 그려서 하면 7코트까지 나오는 코트들이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내 보면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전용구장이 돼 있어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제일 먼저 됐거든요.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전용구장을 만들어줬는데 현재는 원래 오래된 거기 때문에 8면밖에 돼 있지 않는데 충주도 2013년도에 했는데 12코트, 내수읍에서 내년도에 읍에서 하는 건데도 12코트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도 동호인 수도 많지만 음성군이 체육 인프라는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만큼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체육인들에 대한 배려들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 관계도 사실 87억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8코트 정도 하는데 2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한 650평 정도 돼야 8코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시 해본다면 최소한 12코트 이상 전용구장을 건립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잡으면 1,500평 정도면 10몇 코트 이상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답변서 내용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이왕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쓰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 관계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군비가 87억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자금을 할 수도 있고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예산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답변서마냥 의견 수렴하고 검토해서 차후에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답변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 노력을 해주셔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돼서 정말 각종 큰 대회가 유치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 경기도 살고 그리고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꼭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4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미흡하고 동호인들이 불편하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구체적 제시가 없었던 것은 탁구 동호회 회원들도 전용해달라고 저한테도 얘기 있어요. 족구장은 족구동호회에서도 얘기하고 배드민턴이 14일에 행사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1,432명이 왔고 음성군에서는 124팀, 248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금왕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잘 치렀다고 고맙다고 인사는 해왔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용은 다른 시군, 충주시나 제천시로 시 단위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드민턴 회원 수가 많으니까. 저희 음성군도 배드민턴 회원 수가 많아지면 전용으로 된 배드민턴을 장기적으로 하고 싶어서 답변을 약간 큰 틀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해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큰 시 같은 경우 도내 말고 타 자치단체 시 같은 데는 체육관 자체 규모가 상당히 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10몇 코트 이상 배드민턴 코트도 나와서 2~3개 클럽들이 같이 한 체육관을 새벽반, 또 오후반 나눠서 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목포 같은 데는 보면 체육관이 오래됐거든요. 원래 면적도 크고 그래서 보면 새벽에 한 2개 팀이 반반 나눠서 같이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또 오후에도 야간반 클럽 동호회들이 하고 활성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들이 사실 동호인들이 사용할 만한 체육관은 다 되죠. 전국단위 규모의 배드민턴 대회 같은 거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려면 사실 코트 면적이 몇 코트 이상 돼야 유치할 수 있어요, 조건이. 그냥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런 것을 해놓으면 향후에 전국대회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좋고 그런 것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아까 답변 말씀에서도 있듯이 6월 14일~15일 제1회 상상대로 음성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가셨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번 대회부터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금이 집행되는 행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꼭 반드시 협회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 문화복지 총괄을 맡고 계신 문화복지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음성군 요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용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 관련 법령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박흥식 의원  언제쯤 개정이 이루어지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께서 직접 행안부에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등록외국인 주민이 인구수 산정기준에 포함되기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계속 저희가 받았던 사안이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박흥식 의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음성군에 관련된 맞춤형 외국인 지원정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음성군은 기초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정책을 다문화정책과 동일시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조례 또한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혼용해서 운용해왔고요. 군정질문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독립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또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한국어 교육, 외국인 동아리 지원사업, 외국인 자녀 대상 교육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서 바로 밑 하단부를 보면 외국인에 관련된 다양한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외국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소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갑자기 위기에 처한 청소년, 위기 가정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 관련된 위기의 외국인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 음성군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박흥식 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께서 큰 질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경우 긴급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위기 외국인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군정질문 내용 중에 있는데 답변서 내용에 빠졌거나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구수가 읍면별 현황을 보면 대소면, 금왕읍, 삼성면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3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업무 기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 외국인 담당부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 담기가 좀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와 알려주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흥식 의원  조직개편은 다음의 질문 내용이고요. 대소면, 금왕읍, 삼성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주민이 저희 인구수 산정기준에 포함되면 사실 음성군민에 한 발짝 더 다가온 거잖아요. 3개 읍면의 외국인 업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읍면을 방문했다가 다시 음성군으로 가시라는 안내받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에 오는 업무는 당연히 군에 와야겠지만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읍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기능 강화에 우리 음성군 향후 계획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현재 외국인에 관련된 정책을 복지정책과 외국인 지원팀에서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음성군 인구수 산정기준에 포함되면 부서 조직을 강화한다든가 또 조직개편 계획이 향후에 있을까요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신다니까 꼭 협의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5년 총사업액이 한 23억원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혼용되어 집행되고 있고 15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그 외 사업들은 가족행복과, 농촌활력과,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등 다른 부서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군민안전보험에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충청북도 출산ㆍ육아수당 지원사업에도 등록외국인이 포함되고요. 또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도 F4, F5 체류자격 외국인도 포함되고요. 끝으로 충청북도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F5 체류자격 외국인이 포함되는데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은 가족행복과 소관인데 여기는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음성군에 거주 등록외국인들한테 가니까 당연히 집행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타의 사업들은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저희가 5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음성군가족센터, 음성군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 소피아외국인센터, 음성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관련된 홍보지도 돌리고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글 교육에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노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 5군데에서 나눠서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등록외국인분들께 지원하는 정책들을 봤더니 저는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구강 치료 같은 것도 저희가 현재 해주고 있고요. 일단 우리 음성군에 맞는 지원정책을 이번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독립 제정하는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부서들의 사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폭넓게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내용 말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건데 답변서에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 말에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저희 조례는 음성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을 제가 이번에 공고하면서 봤더니 청주시나 제천시 이런 데는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청주시 외국인주민 조례가 있습니다. 다문화는 이주여성을 위한 것을 취지로 했다면 외국인주민 조례는 전체 외국인을 폭넓게 담은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하여튼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중요한 말씀은 다 말씀주셔서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우리 음성군이 국내 전국 단위 규모로 봤을 때 인구수 대비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동일한 수치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안산 다음 저희가 2위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 아산인가요? 안산? 안산 다음에 저희가 2위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안산.
유창원 의원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도 단순 노동형 유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착이 전제가 돼야 하는 주거, 교육, 노동권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대한 플랜을 올해 연구용역을 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에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좋은 생각입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정책이 음성군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바로는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고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것은 한번 계속 꾸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외국인 인구수 산정 포함 이것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됐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개정되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유창원 의원  군수님이 세심하게 챙기시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 업데이트가 되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게 진일보해야 될 프로그램이 자동차정비기술교육, 요리교실, 환경교육, 이런 사업, 또는 결혼이민자 맞춤형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취ㆍ창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어민강사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요. 경상도 쪽에 모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올해는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남에 있는 모 지자체에도 고려인 동포가 많나 봐요. 그래서 정착지원사업을 펼친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고려인 동포 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4천 명 정도….
유창원 의원  4천 명 정도요? 그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도 올해 저희도 대외동포청 공모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2025년 5월 기준으로 등록외국인수가 몇 명이나 되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1만 4,502명입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그만큼 이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는 한 3~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이만큼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만약에 우리 음성군민의 인구에 포함이 된다면 이제 이분들도 좋든 싫든 이제 하나의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자녀가 우리 음성군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음성군 관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그건 자료에….
유창원 의원  아마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그것은 다시 별도로….
유창원 의원  충북 도내에 외국인이 한 9만 명 육박한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민수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수치가 1만 1,275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몇 명인지 추후에 관련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유창원 의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게 우리 음성군민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할 때 입학축하금을 주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유창원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저희는 축하가 아니라 입학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유창원 의원  외국인주민 자녀들도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같이 주죠.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이요. 외국인등록 돼 있으면…. 그것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유창원 의원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권자? 그 기준을 추후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 지자체는 외국인근로자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료, 숙소 지원, 언어 도우미, 기숙사 신축, 생필품 제공, 이런 지원 체계를 특히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라오스는 적극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랑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적인 입장에서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음성군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나아가고자 계속 제가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은 장기체류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E-8 해서 농업 장기비자를 하고 있습니다. 187명이 현재 입국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역특화비자 중 취업조건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F2R인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E부터 F까지.
유창원 의원  이 제도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분야별로 산재, 질병, 난민신청자, 농업관련 장기, 동반가족, 숙려기간, 영주권, 취업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도 F2R 장기체류비자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 비자를 지금 몇 분이나 신청하셔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이게 체류자별로 등록외국인을 저희가 분야별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1만 4,502명이 다 별도의 비자를 갖고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추측한 게 맞네요. 각 비자별로 몇 명의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비자를 운영하고 있고 활용하는지 수치는 지금….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있어요.
유창원 의원  아, 자료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자료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그것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학업이랑 취업이랑 정착이랑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우리 음성군에 없다 보니까 그냥 단기성으로 제조업이나 농업에 종사 잠깐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패턴의 고리를 끊고자 하거든요. 이분들을 자꾸 장기체류화 하는 비자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음성군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주셨다시피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반드시 올해는 좀 전문가 초빙을 해서 간담회를 갖든 연구용역을 하든 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꼭 구축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올해 꼭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음성생활체육공원 쭉 답변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벤치 및 퍼걸러, 그다음에 조경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검토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축구장이 3면에 있습니다, A, B, C. 그런데 금계화가 있는 서측에 하면 좋은데 공간이 현재 조경으로 돼 있고 조금 좁습니다. 거기서 관람석을 다시 신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도 있고 해서 거기서 지난번에 갔더니 유소년축구 부모님 20명만 와 있고 그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금계화 있는 데를 좀 자연스럽게 화단 같이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퍼걸러나 벤치 넣어서 관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시급하니까, 특히 B구장, C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유소년축구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람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하루빨리 시급하니까 구축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특히나 선수들이 또는 동호인들이 지금과 같은 땡볕에 운동하고 나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형 벤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축구를 선수 또는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형벤치 같은 구조물을 추가로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구조물은 어렵겠고요, 거기 저희가 관람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걸러나 벤치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 이동하게 되면 컨테이너박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보기도 안 좋고….
유창원 의원  이 포인트는 A구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A구장에는 있어요, 관람석이. B, C가 없죠.
유창원 의원  그런데 A구장 말씀드리는 건….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비가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창원 의원  햇빛가림을 아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건물 뒤에 가서 땅바닥에서 쉬시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이동형 벤치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냥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구조물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A구장은 그 위에 가림막시설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결국은 못 할 겁니다. 검토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또 몇 년 갈 거예요. 그런 시간 허비하는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게 됐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일단 시급하니까. 그다음에 선수 및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고 쉬는 타임에 에어컨 바람을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잠깐씩 들어가시나 봐요. 그런데 근무를 하니까 눈치도 보이니까 또 나오시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좀 창고에다가 할 수는 없나요? 그 뒤에 들어가는 창고 있잖아요. 거기는 에어컨 설치는 안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운동선수는 운동하러 와갖고 땀 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잠깐잠깐 쉬는 것은 그늘에서 쉬고 다시 또 경기 전반전 하고 잠깐 쉬고 후반전 뛰고 그때는 관리사무실이나 앞에 사무실 와도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쪽에는 에어컨 있어요. 그걸로 쉬고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움직이기가 조금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 학생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에 대해서 음성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바람이 있다면 종합병원이 없는 것,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해서, 또 자가가 아니신 분들에 대한 교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병원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대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문화시설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음성군 내에 중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6군데, 음성읍에 3개….
송춘홍 의원  음성읍에 국한되면 안 되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전체요?
송춘홍 의원  음성군에는 중학교가 10군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10군데입니다.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고등학교는 5군데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초등학교는 20개고요.
송춘홍 의원  초등학교 20군데에 거기에 특수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여기 답변서 주신 것에 대해서 3년간 국립오페라단하고 국립발레단 등 12건 선보여서 1천 명 이상을 학생들에게 관람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는 한데 2024년도에 행정감사 시에 문화예술회관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음악회 개최가 됐든 다른 문화예술 공연을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은 국립오페라나 국악원 이런 쪽에서 공문이 와요. 학생들 거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 오게 해달라고 몇 석, 또 예를 들어 고퀄리티 음악가가 올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도 필요합니다. 그 애들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항상 와요. 그럼 저희가 학교로 다 공문으로 보내요. 보내서 항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런 사항이라 충분히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갔을 때 음성중학교, 한일중학교, 음성의 학교는 가까우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서 많이 왔어요. 저번에 생극에서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아요. 저도 최대한 그런 쪽에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의원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보여줘라, 더 보여줘라, 더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송춘홍 의원  맞습니다. 더 보여드려야 되고 학생들에게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그래서 계속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자르시는 느낌인데….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 느낌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2020년 582명, 2023년 170명, 2024년 289명, 점차점차 학생들이 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춘홍 의원  걱정을 안 할 부분인데 군정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학교 10군데, 고등학교 5군데입니다. 이 학생들만 해도 몇 명인지 아세요? 3,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천여 명 정도가 관람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 질문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를 믿고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지 질문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잘라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아, 죄송합니다.
송춘홍 의원  이렇게 답하시는 거는 아니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여기서 질문하지 말까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죄송합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관리는 하고 계신 것 알아요. 점차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혜택이 없게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생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의장 김영호  예, 계속 진행하시죠.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최우수 선도모델로 협력기관에 선정된 것 일단은 축하드리고 열심히 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시니어에서 하면서 거기서도 일자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몇몇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고독사가 대두되고 사회문제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시다가 일자리가 떨어졌을 때 오는 허무함 같은 것, 하고 싶어 하는 의욕 그런 것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더 노력해달라는 것, 지금까지도 충분히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건의드리고 질문드렸고요. 무료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어제만 해도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이 거기 오시면서 무료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무료버스가 손님이 하나도 없이 다니는 거를 지역마다 자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기사님들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이 불친절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건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서 어떤 행사나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읍면 노인분회나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셔서 교육하시겠다고 하면서 또 저는 전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무료버스가 공회전으로 그렇게 돌고 계시는 것을 활용해서 9개 읍면 전체가 모일 때는 그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검토해보셨는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버스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버스는 비공식적인 행사나 비정기적인 진행과 프로그램은 무료버스 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거법도 알아보고 저희도 그거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이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만약 노인회분회에서 무슨 행사다, 어버이날 행사다, 이런 거는 단체에서 돈을 주고 버스를 대절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 때문에 무료버스를 전세 내서 하는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그거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나 교육 시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경로당 지원사업 중에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신축 사업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2층, 3층에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검토나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석해보신 적 있는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2층에 교육하기 어려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의원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어르신들 나이가 있으시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2층에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1층에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1층에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를 계획하시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지금 경로당에 탁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탁자를 밀고 당기고 해서 교육할 때는 입식탁자를 밀었다가 거기서 댄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또 식사할 때는 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많이 봤고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거는 1층이나 2층, 3층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받는 곳이 전체 다 2층, 3층에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2층도 있고 3층도 있을 때 그곳을 오르내리실 때 가파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면서 이런 답변을 갖고 나오셔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평소 우리 군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시설 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급수구역 및 배수관로 확장 계획을 음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고 있으며 중장기계획을 통해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제5조에서는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된 개별 주택지와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수립되는 음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군 수도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시설 지원 확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음성군 관내 전체 조사를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읍면에 굴을 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귀농ㆍ귀촌 인구나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 예산 사정상 다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가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10가구 이상이 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한두 가구를 만약 광역상수도에 연결한다면 아마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답변하신 대로 제대로 해주셔서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음성군민들이 잘 마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