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4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

□부의된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5월 13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3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6월 11일 자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1,070억 48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19억 6,639만 9천원 특별회계는 1,314억 829만 8천원 기금은 536억 3,019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552억 8,424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731억 5,432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48억 1,908만 3천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8건에 21억 6,275만 5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8개의 사업에 6억 1,406만 1천원을 지출하고 12억 2,874만 3천원을 이월하여 3억 1,9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부터 8페이지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여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3건, 재무제표 2건, 공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금 1건, 성과지표 1건으로 총 13건을 시정ㆍ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사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정책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익년도의 행정,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써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적정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인 결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적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 검사 및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2024년 예산 편성 이전에 해당 사업비 계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바, 향후 예비비 사용 시 법령 준수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13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하게 조치하여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및 범위를, 안 제6조에는 교육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 및 제안을 위하여 설치한 음성군 정책자문단의 주요 기능을 부서별 실무위원회나 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고, 자문기관의 명확한 존속사유가 없기에 정책자문단 제도를 일몰하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정책자문단 주요 기능인 정책자문ㆍ제안 등을 부서별 실무위원회 등에서 대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자문기구제도 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467호,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자문기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지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출생,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신청서를 맹동면 혁신도시팀에 접수하면 행정복지센터로 보내서 처리하던 것을 개정하고 법원에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신속하게 처리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제25조에 읍면 출장소 규정을 신설하여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지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68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출장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호,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물품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에서 비품의 취득단가를 50만원 이상으로, 소모품의 취득단가는 50만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관내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동에 연면적 400㎡, 취득예정금액은 15억 5천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취득단가 50만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협조하는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2호,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3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 납부자에 대한 징수방법 신설, 제7조제1항 중 도시숲심의위원회 인원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 안제7조제3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도시숲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명시, 제7조제3항제4호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위촉을 신설하여 도시숲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련하여 비용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방법 및 도시숲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3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휴양림 이용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자를 지원하여 관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사용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휴양림 신청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사용료 면제대상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자를 추가, 안 제7조의2, 음성사랑상품권 지급대상을 비수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주중 숙박시설 이용자로 확대, 안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2에 예약시스템 명칭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 별표 제7의 사용신청서 서식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2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체류형 관광지원 대상 확대 및 사용신청 방법 명확화 등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2호,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3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페이백 지급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을 확대하고, 음성군민 우선 고용 등에 노력한 관급공사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10시3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지방자치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관내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생활임금의 목적 및 정의를 밝히고,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생활임금 적용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방법, 생활임금의 결정과 적용, 장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균형 참여 고려를 추가 요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 8억 7,651만 8천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재원의 경우 군비 100%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1건 있었으나 내부검토 결과 기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의견 제출자에게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내 노동자의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474호,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정 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2013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현재 12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충주시가 지난 3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 생활임금제도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 개선과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인용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조항을 인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과 조례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으로 검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475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자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의 건
(10시4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20일 이내 공동급식에 따른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마을별 200만원 한도에서 41개 마을에 군비로 총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신청 현황입니다. 41개소를 신청받아 본예산 기준으로 27개소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2개소 마을이 정상적 사업 불가 사유로 포기하였고, 25개소 기 선정 마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2차 예산 증액에 따라 14개소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총 41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 21일까지 41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현재 4월 21일 의회 보고 이후 25개소가 사업 진행 중이며, 추가 선정 14개소는 의회 보고 이후 즉시 공동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 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반대의원(1): 안해성.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회계과장           안예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농정과장           구도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