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0일(월) 10시 35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20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92% 증가한 3,281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16억 7천만원과 특별회계 464억 9,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21억 1,4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3억 8,600만원, 세외수입 7억 2,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33억 4,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추가변경 내시 자료에 의거 26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 4천만원, 군직불금 지급 2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2억원, 음성 한벌1리 농로확ㆍ포장공사 7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6억 2,200만원, 감곡 시가지 인도정비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는 2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1,50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에 8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억 6,200만원, 장애연금 지급에 3억 1백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5천만원, 벼 경영안정자금지원에 2억 6,700만원, 과수저온피해목 처리비 지원 3억 7백만원,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18억원, 희망일자리사업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중인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55%가 증가한 464억 9,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380억 6,5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84억 3,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46억 9천만원으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과 맹동산업단지 임대 해지업체 임대보증금 반환비를 반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0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문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검토보고(전문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중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2010년 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2%인 61억 7천만원이 증액된 3,281억 6,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4억 6천만원이 증가된 2,816억 7천만원으로85.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7억 1천만원이 증가된 464억 9,7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 2,917억 5,400만원 보다 364억 1,400만원으로 11.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98%인 54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주민세 중 재산분 5억 1천만원, 자동차세 중 승용차분 3억 1천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12억 4,500만원이 증가하고, 감소한 세목은 재산세 중 토지분 2억 2천만원, 도축세 3억 5,8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2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가한 329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억 2천만원, 국유재산 재산매각 수입 8,300만원, 부담금 8,900만원, 잡수입 3억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희망마을 만들기 특별교부세 2억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님 초도순방 시 건의된 한벌리 농로확ㆍ포장 7천만원, 감곡 시가지 인도정비 4억 3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대비 2.86%인 26억 4,500만원이 증가한 950억 7,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6%가 늘어난 10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은 5.7%인 1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등의 사업마무리에 따른 증감이 대부분 차지입니다. 하단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320억 1,400만원으로 10억 4,1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 사용료 잔액 발생분이고, 물건비는 187억 7,400만원으로 3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대부분 일반운영비 잔액 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125억 6,300만원으로 3억 8,400만원 증가하였는바 보조금의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자본지출은 1,046억 7,500만원으로 36억 9,600만원 증가하였는바 이중 시설비가 민간 자본이전경비 29억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0억 3,6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각 증감되어 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기타 96억 5백만원으로 28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물건비 등의 잔액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1천만원이 증가한바,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5천만원, 2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환경부의 원남산단 폐수종말시설 대행사업비 8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1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등 잔액을 감액편성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7,500만원을 감소시켜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도비 장애인보장구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8,800만원을 받아서 세출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특별회계에서 2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26억원으로 사업마무리에 따른 증감조정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일부 증액과 세외수입은 잡수입 등 14억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군비충당금에 편성된 것이고, 세출예산에 주민복지예산,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희망 근로사업의 증가하고 반면 인력운영비 감소와 각종 사업집행잔액 발생 예비비 2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측을 더욱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잔액, 국․도비반납금,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2개의 특별회계사업 포함, 총 54개 사업, 141억 4,800만원으로, 공사 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많은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건실한 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누락분의 계수조정, 성립 전 집행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나,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 세심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입예산(재무과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61억 7,506만 4천원이 증가한 3,281억 6,85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4억 6,040만 7천원이 증가한 2,816억 7,0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1,015만 7천원이 증가한 464억 9,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281억 6,858만 7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3억 8,600만원이 증가한 513억 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105만 4천원이 증가한 662억 1,584만 6천원을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가한 896억 6,982만 1천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증가한 126억 4,500만원이며, 보조금은 35억 8,351만원이 증가한 1,083억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4억 6,040만 7천원이 증가한 2,816억 7,060만 7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3억 8,600만원이 증가한 513억 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억 2,889만 7천원이 증가한 329억 7,726만 5천원,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가한 896억 6,982만 1천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126억 4,500만원이며, 보조금은 26억 4,551만원이 증가한 950억 7,252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7억 1,015만 7천원이 증가한 464억 9,798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억 2,784만 3천원이 감소한 332억 3,858만 1천원이며, 보조금은 9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2억 5,93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 세입예산 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54억 6,040만 7천원이 증가한 2,816억 7,060만 7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3억 8,600만원이 증가한 51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관내 사업장 및 과세면적 증가로 재산분 주민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18억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부과액 대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2억 3,700만원이 감소한 99억 4,7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차량보유 대수 증가로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당초 예상보다 삼성축산물공판장 가동이 지연되어 3억 5,800만원이 감소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등 소매점의 판매량 증가로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7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보전금 및 유류세 보조금 등 12억 4,500만원이 증가한 68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세는 부과액 대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은 법인세 환급 및 경정에 따른 과년도 지방소득세 과오납 금액이 증가하여 2억원이 감소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 2,889만 7천원이 증가한 329억 7,726만 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862만 9천원이 증가한 56억 1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9백만원이 증가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임대료는 2,033만 8천원이 증가한 3억 62만 7천원을 계상하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1,268만원이 증가한 2억 6,268만원과, 하천사용료는 2백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증가로 1,91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을, 기타사용료는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2,16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120만원 등이 증가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5,259만 4천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3,366만원과 105페이지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취급수수료 419만 7천원과 대체산림조성비 3,065만 3천원이 증가한 15억 5,4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로 2,160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 9,026만 8천원이 증가한 273억 7,542만 6천원이며,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1,083만 9천원과 106페이지 도유재산 매각대금 금왕읍 봉곡리 596-23번지 외 17필지 매각대금 1,511만 7천원과 군유재산 매각 5,788만 3천원 등 8,383만 9천원이 증가한 5억 8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 1,804만원과 기타 일반부담금으로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토지매입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7,093만 9천원이 증가한 16억 2,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변상금 510만 7천원과 위약금 1,850만 3천원이 증가한 3,861만원을 계상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과징금은 3,484만원이 증가한 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축산물공판장 지원도로 개설공사 토지 환매금 여입 등 9건에 2억 5,900만원이 증가한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어 896억 6,9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벌1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7천만원과 감곡 시가지 인도정비 4억 3천만원 등 5억원이 증가한 12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6억 4,551만원이 증가한 950억 7,252만 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억 4,319만 3천원이 증가한 656억 5,192만 7천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는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5,243만 1천원이 증가한 304억 7,0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1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 등 3개 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63만 4천원을 계상하고, 농정과는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육성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8,328만 6천원이 증가한 94억 3,5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400만원이 감소한 25억 5,5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호우피해복구비 등 2개 사업에 3,150만원이 증가한 34억 1,431만 2천원을 계상하고, 산림축산과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947만원이 증가한 21억 7,407만 9천원을 계상하고, 보건소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320만원이 감소한 8,0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업경제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증가한 85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3,029만 4천원이 감소한 66억 55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주민생활복지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93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4,6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5,533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1,019만 2천원을 계상하고, 보건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565만원이 증가한 12억 1,0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16억 231만 7천원이 증가한 294억 2,059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 국고보조금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27개 사업에 4억 8,318만 8천원이 증가한 142억 7,0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1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간 부분 중앙기금은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18만 1천원이 증가한 3,3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참여 수수료지원 등 3개 사업에 3,328만원이 증가한 6,328만원을 계상하고, 도분 분권교부세는 노인요양시설운영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4억 2,856만 6천원이 증가한 57억 4,518만 9천원을 계상하고, 군분 분권교부세는 아동복지시설운영에 397만 6천원이 감소한 14억 6,7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15페이지 우수관광 상품 개발 사업에 3백만원이 증가한 13억 8,5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사업비로 4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국고보조금에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879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3,360만 4천원을 계상하고, 순도비보조금은 농업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3,359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5,1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380만원이 증가한 4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공업경제과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3백만원이 증가한 4,6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개발과는 혁신도시 지역주민 직업전환교육과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7,750만원이 증가한 13억 3,95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교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에 4백만원이 감소한 8억 2,300만원을 순도비 보조금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1,0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순도비 보조금사업 풍수해보험사업에서 919만원이 감소한 101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피해복구사업 3건에 540만원이 증가한 1억 4,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소독운영비에 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중앙기금사업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834만 1천원이 감소한 9,102만 8천원을 계상하고,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는 한육우 경쟁력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602만 5천원이 감소한 6억 2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중앙기금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96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6,666만 6천원을 계상하고, 도분 분권교부세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에 346만 4천원이 증가한 17억 5,0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고 39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제설장비를 구입요청해서 예산이 승인된 읍면 이외의 제설장비구입비로 원남면에 1,600만원, 맹동면에 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과 제설차량 스노체인 구입 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8,706만 2천원이 증가한 681억 6,615만 2천원이며, 3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금액과 신규 추진사업 일부,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족분과 청년사업단 집행잔액 조정 등으로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2,399만 9천원을 증액해서 2억 8,2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은 감우재 전적지 충혼탑 위패 봉안실 개보수 사업으로 내시 자료에 의거 3억 1,5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노인봉사활동지원에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으로 행정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4,128만원을 증액해서 1억 5,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8억원을 증액해서 48억 7,653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맹동면 두성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도비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음성군 공공 노인요양원 시설 신축으로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2억 6,2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92만원을 증액해서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인턴제 활용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부에 대한 부족분을 기타보상금 30만원을 증액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마찬가지 감액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로가정폭력 관련시설 평가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국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914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29만 5천원이 증액된 1,9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은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서 국비 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감액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보육교사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5백만원을 증액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주거급여의 경우 예산부족액 2억 4,096만 5천원을 증액해서 15억 9,0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도 하단에 해산장제급여 또한 부족분 1,125만원을 증액해서 7,5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사업 확장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천만원 증액하여 9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천만원 증액해서 8,7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도 감액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연금 지급 부족분 3억 147만 1천원 증액해서 11억 9,2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은 개인용 재해구호 물품구입으로 국비 2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관계되는 것인데 인력운영비는 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인부임으로 부족분 263만 6천원을 증액해서 2,1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비, 도비 이자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외 10건에 대한 반납으로 410만 4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천만원 감액해서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서 3천만원 감액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5,972만 2천원이 감액된 442억 5,73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집행잔액발생에 따른 감액 예산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사무관리비 도정정보화 교육사업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봉급 1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적보수의 청원경찰 급여 1억 7,700만원과 임용대상 시보공무원 1억 92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천만원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법정경비 3명의 퇴직자 발생으로 퇴직금 부족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67페이지입니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1천만원과 우편료 보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액 6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연수가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광역권 상품개발에 민간경상보조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한 강식품의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장려금에 국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한국마사회 특별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를 2009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반환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출예산이 2회 추경 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55억 9,8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성십납세자 보너스 캐시백 지급 잔액에서 140만원을 삭감해서 하단부분 포상금으로 위택스 가입실적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보조임 인건비 및 사무관리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0만 4천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제수용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청사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1,500만원과 청사보일러 난방유류대 1,50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기기 시설관리유류비 1,500만원과 179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등 5천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183페이지 민원인 편의 제공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음성군 흥보전광판 유지보수는 사유가 미비해서 2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이것도 등기우편요금이 내년 3월에서 7월로 연기됨으로써 8,750만원 감액했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 준공된 도로명 주소 안내판 시설 설치공사 미설치분에 대해서 계상하였는데, 도로명판 217개소입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주소 예비고지 안내문 홍보용 물품구입 도비 성립전입니다. 4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서 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서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내일은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