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3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주민생활복지과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박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이대웅 위원님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조천희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천희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음성군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9만 음성군민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 활력 있는 음성을 만드는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편성사유와 타당한 사업인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과소 계상한 사업과 예산투입 후에 사업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간사위원에는 손달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대웅 위원님께서 손달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손달섭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손달섭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손달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간사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6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군수

○부군수 이상헌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군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주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4.3%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음성군의 경제도 활력을 띄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사회복지 시책 등을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도 많은 내년도에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군정목표에 맞추어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의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농촌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투자유치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균형개발을 위해 환경친화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부 신도시 이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도로·상하수도 기반확충, 소도읍 가꾸기,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민중심, 나눔복지를 위해 자활 시스템 구축 및 생활시설 지원 확대, 노인복지 시설과 영유아시설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보건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 전국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효율성 향상, 군민교양강좌 운영과 민원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도입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운용방향에 맞춰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2.5%가 증가한 3,281억원으로 일반회계 2,731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550억 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세 수입 492억 7천만원, 세외수입 232억 9천만원으로 총 725억 6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15억 2천만원, 재정보전금 85억원, 국·도비 보조금 1,005억 7천만원 등 총 2,005억 9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010년도보다 많이 늘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6.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1.29% 감소한 492억 7천만원이지만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축세 16억원 감소를 제외하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5.15% 증가한 232억 9천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수레의산, 백야 자연휴양림 등 사용료수입이 다소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0억원으로 내년부터는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진천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경상경비 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경기 회복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세 등 지방이전 재원 증가로 7.14% 증가한 91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6.6%인 144억원이 증가한 1,005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재정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 2,731억 5,9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341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186억 2백만원, 경상이전 1,127억 2,500만원, 자본지출 1,007억 8,600만원, 내부거래 26억 8,600만원, 예비비 42억 2,3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체예산의 4.6%인 127억원으로 행정 기본업무 수행경비와 금왕읍 청사 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는 전체예산의 3%인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 48억원,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15억원입니다. 교육분야에는 전체예산의 2%인 54억원으로 올해보다 82.6%가 증가한 규모이며, 교육 강군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등에 31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전체예산의 2.9%인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삼성복합체육센터 8억원, 삼성 체육공원 6억원, 반기문테마공원 용역 2억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전체예산의 9.8%인 2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수처리장 총인설치사업 30억원, 청소대행교부금 26억원, 차기 폐기물매립장 운영비 24억원, 차기 폐기물매립장 시설비 42억원, 마을상수도개선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 중 25.2%를 차지하는 689억원으로 올해보다 4.1%가 증가한 규모이며, 노인일자리사업 8억원, 기초노령연금 105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7억원, 영유아보육료 8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3억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 22억원, 장애인연금 14억원, 노인요양시설운영 29억원, 장애인시설운영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체예산 중 2.9%인 80억원으로 올해보다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8억원, 출산장려금 8억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전체예산 중 19.1%를 차지하는 522억원으로 올해보다 1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44억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5억원,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 49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28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51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19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체예산의 2.9%인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9억원, 중소기업이차보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는 전체예산의 3.8%인 1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원, 위험도로개선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6억원, CCTV 설치 2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체예산의 7.2%인 197억원으로 하천환경 조성사업 30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42억원, 군도 확ㆍ포장사업 15억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8억원, 도시계획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중인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9%가 증가한 550억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용산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반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생극·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억원으로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는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69억 8,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가 감소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3억 4,100만원, 자활기금 5억 4,500만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0억 1,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6,3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1,400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2,9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 6,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마무리 투자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금년보다 축소됨에 따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이 군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희망찬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을 하였다면, 새해는 민선 5기의 비전 실현을 위해 9만 군민의 역량을 집중해 힘차게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음성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총괄, 5페이지 예산안, 6~7페이지는 일반회계예산, 8~9페이지는 특별회계예산,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28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5%가 늘어나 일반회계는 83.24%를 차지하는 2,731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76%를 차지하는 550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20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492억 7천만원과 세외수입 232억 9천만원이 점유하는 비율은 전년도 28.16%보다 26.5%로 다소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915억, 재정보전금 85억, 국도비보조금 1,005억원은 전년 71.84%에서 73.5%로 의존재원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499억 2천만원보다 6억 4,500만원이 감소한 492억 7,400만원으로서 1.3%가 감소하였던바, 이는 도축세 폐지로 1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15억원, 자동차세 6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주민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규모는 전년예산과 비교하면 5.15%인 11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2억 9천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9백만원으로 각종 공공시설물 사용료 1억 7천만원이 늘었고, 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8억 8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잡수입 4억 3천만원 등을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61억원이 증액된 915억 2,200만원으로 전체의 2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866억원과 분권교부세 24억원, 부동산교부세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5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6%인 143억 5,900만원이 증가한 1,005억 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25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277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ㆍ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143억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부서별 중앙, 도를 방문하는 등 인맥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 금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생활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79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21억원, 환경보호과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9억원, 공업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8억 9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2천만원이 늘었고, 광특회계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지만 건설교통과 부분에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3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9억원 등으로 금년도에도 20억 이상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비기금사업입니다. 농정과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51억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비가 19억원이 들었고, 도비보조사업은 행정과에 무상급식지원사업이 21억 3,400만원, 공업경제과에 도내 투자기업 지원비가 50억원이 늘었습니다. 국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2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2차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6억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에 45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차료가 47억 등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군비 투자사업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삼성면 농촌복합체육센터 건립비에 8억원,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운영비 24억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부담금 42억원, 주민지원기금이 20억이고, 산업개발과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각 읍면에 45개소 18억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분 15억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6억 7천만원, 도시건축과에 금왕읍 응천교 가설에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실과소 읍면별 편성예산입니다. 늘어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6억원, 농정과는 22억, 공업경제과 56억, 건설교통과는 47억원이 늘었고, 농업기술센터 10억, 상하수도사업소는 32억원 등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읍면별 작은민원해결사업비는 읍은 3억원, 면은 2억 5천만원씩으로 적정 안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731억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400억 5천만원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즉 인건비, 직무수행, 연금부담금 등이  385억원, 기본운영경비 15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투자는 2,172억 7천만원으로 79.5%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371억 7천만원인데 군비부담액이 366억원이고, 분권교부세사업 103억 5천만원인데 국비부담액은 79억 3천만원입니다. 군자체 사업비는 697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158억 4천만원인데 타회계 전출 등 내부거래는 116억원,법정예비비 4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늘어난 주요분야는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농림수산분야, 투자유치분야, 도로, 상하수도분야 등에 골고루 안배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분야의 초중교 무상급식비 편성과 교육강군 5개년 계획에 의한 교육분야 지원경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예산은 내년 초 민간이전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토록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검토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하여 39%가 증가한 550억원 규모로서 회계별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예년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특별회계 중 상수도 30억 6천만원, 하수도 58억 6천만원, 주차장 2천만원, 수질개선 7,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등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과다충당하고 있어, 일부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중간에 기금 검토내역입니다.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11개 기금에 41억 5,7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 충당하고 있어 날로 저금리 등으로 세입이 저조하여 기금의 실질 목적 달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던 기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이 저조, 퇴색한 기금은 과감히 정비 폐지하거나 통합관리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생겨났고, 성남시는 부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이, 청주시는 1조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 예산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이 날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하여 통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할 자치, 즉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중앙재정에 의존하는바 국비 확보가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비 등 확보에 주력하여 전년보다 12.5% 증감률로 도내 2위를 고수, 인구는 9만 명을 돌파하고, 전국 군단위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 1위라는 평가결과 등 음성이 타 시군보다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시군 당초예산 편성안 내역입니다.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책사업인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체 재원이 26.5%인 우리 군으로서는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납세 일소와 낭비적인 요인의 과감한 제거로 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를 보강하여 중앙부처 접촉,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 등 업데이트된 정보수집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 등 중앙인맥의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특산물 제공 등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입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확보 방안, 고질 체납세금 일소대책, 각종 에너지 및 경상경비 절감 확행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빈곤층 자립 지원, 저출산고령화 등 서민경제기반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성장 동력사업,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각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 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3,281억 6,62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64억 1,1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9억 5,568만 7천원이 증가한 2,731억 5,90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로 154억 5,601만 4천원이 증가한 550억 7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281억 6,628만 2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억 4,515만 4천원이 감소한 492억 7,484만 6천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108억 7,326만 1천원이 증가한 613억 9,817만 5천원을, 지방교부세는 61억 2만 3천원이 증가한 915억 2,2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5억원을, 보조금은 2백억 8,357만 1천원이 증가한 1,174억 7,1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209억 5,568만 7천원이 증가한 2,731억 5,902만 8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6억 4,515만 4천원이 감소한 492억 7,484만 6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 4,164만 7천원이 증가한 232억 9,032만원을, 지방교부세는 61억 2만 3천원이 증가한 915억 2,2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5억원을, 보조금은 143억 5,917만 1천원이 증가한 1,005억 7,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154억 5,601만 4천원이 증가한 총 550억 725만 4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97억 3,161만 4천원이 증가한 381억 785만 5천원을, 보조금은 57억 2,440만원이 증가한 168억 9,9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에 따라 변동된 세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유사 세목 통합으로 취득 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되어 자동차세로 변경되었으며,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세입은 전년대비 209억 5,568만 7천원이 증가한 2,731억 5,902만 8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억 4,515만 4천원이 감소한 492억 7,484만 6천원입니다.
  이중 주민세는 납세자 증가 및 과세 사업장, 과세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13억 7,400만원이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인상 및 신축건물 증가분을 반영하여 14억 9,517만 6천원이 증가한 116억 7,9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증가를 예상하여 5억 8,867만원이 증가한 114억 4,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라 4억 1천만원이 증가한 76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소득세는 증감 없이 16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국세환급 및 경정에 따른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1억원이 감소한 4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4,164만 7천원이 증가한 232억 9,03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7,322만 1천원이 증가한 54억 9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76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4,127만 6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증감 없이 9천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는 76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5,1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4,645만원이 증가한 9억 2,15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사용료는 6천만원이 증가한 2억 2천만원을, 하천사용료는 155만원이 증가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장사용료는 1천원을 과목 존치하고, 입장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1,870만원이 증가한 9,56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용료는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증가 및 백야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1억 6,620만원이 증가한 5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1,298만 8천원이 증가한 12억 8,655만 5천원으로 증지수입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6건에 220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3,4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증감 없이 6억 2,834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 수거로 1천원을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는 대형 생활폐기물 취급 수수료 등 4건에 1,078만원이 증가한 2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6,256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5,3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공정육묘장 묘 판매대금 외 1건으로 2백만원이 감소한 5,1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대금으로 6,456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2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5,045만원이 증가한 13억 9,0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10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원을, 기타이자수입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7억 6,842만 6천원이 증가한 178억 8,10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차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진천군 부담금이 대폭 감소하여 2억 7,100만원이 감소한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증감 없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익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 1천원으로 계상하고, 불용품매각대와 변상금 및 위약금은 증감 없이 각 1천만원을 계상하고, 과태료는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9건에 1천만원이 증가한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등 6건에 7백만원이 감소한 3,10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처분수입으로는 증감 없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수납금은 증감 없이 1천원을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등 5건에 1천만원이 증가한 7천만원을 계상하고, 지난 년도 수입은 5천만원이 증가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1억 2만 3천원이 증가한 915억 2,2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62억 1,400만원이 증가한 8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425만 7천원이 감소한 2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500만원이 감소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43억 5,917만 1천원이 증가한 1,005억 7,18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 122억 9,480만 9천원이 증가한 725억 7,2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억 5,285만 3천원이 증가한 525억 2,623만 1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11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61개 사업에 23억 6,181만 4천원이 증가한 325억 2,9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1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96만 6천원이 감소한 5,189만 6천원을 계상하고, 문화공보과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 3,933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423만원이 증가한 1억 390만 3천원을 계상하고, 환경보호과는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9,300만원이 증가한 3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15개 사업에 20억 6,957만 9천원이 감소한 64억 5,4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7,509만 9천원이 감소한 9억 7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7백만원이 증가한 25억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안전과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3,751만 8천원이 증가한 33억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숲 해설가 운영사업 등 27개 사업에 2억 7,388만원이 감소한 18억 8,5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2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8,872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6,1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4만 9천원이 감소한 4억 2,532만 1천원을 계상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등 2개 사업에 1,05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43억 4,914만 9천원이 증가한 120억 8,4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사업에 1억 6천만원을, 농정과는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공업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600만원을, 건설교통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41억 8,903만원이 증가한 79억 5,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축과는 음성읍 소도읍육성사업에 20억원을, 산림축산과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3,387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1,0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900만원이 증가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5,376만원이 감소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8억 9,280만 7천원이 증가한 79억 6,1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8,703만 1천원이 감소한 7,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8,500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9,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2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에 1,500만원을, 농정과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8억 644만원이 증가한 61억 5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5,933만 4천원이 감소한 4억 8,0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보건소는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 32건에 1억 5,272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9,6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0억 6,436만 2천원이 증가한 279억 9,9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190만원을 주민생활복지과는 11억 3,953만 1천원이 증가한 150억 4,840만 3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7개 사업에 71억 9,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3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 보조사업은 7억 6,310만 8천원으로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사업 등 27개 사업에 사유는 13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은 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으로 56억 6,5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분 분권교부세 사업은 노인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4억 1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36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행정과는 순도비 보조사업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5,904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7,0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2억 649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66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금사업은 문화바우처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1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사업은 지역문화축제지원 등 5개 사업에 3,5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에 1,868만 8천원을 계상하고, 종합민원과는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60만원이 증가한 6,880만원 중 국고보조금사업인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사업인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7,328만 9천원이 증가한 26억 2,3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3,4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금보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7,061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특보조금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도비보조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1억 4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억 7,4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경제과는 27억 7,741만 6천원이 증가한 35억 1,19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5개 사업에 7,2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08만원을 계상하고, 순도비보조금은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4억 3,4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개발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등 2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이 감소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4억 8,437만 4천원이 감소한 16억 2,170만 6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도비보조금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7,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23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1,768만 2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8,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6개 사업에 3,491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건축과는 2억 6,300만원이 감소한 4억원을 음성읍 소도읍육성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2억 9,548만 2천원이 감소한 8억 8,7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숲 해설가 운영사업 등 21개 사업에 3억 9,5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축산과의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시설과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8,6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앙기금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178만 1천원을 계상하고, 순도비 보조금은 바이오조림 등 31개 사업에 3억 2,8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 부분 도분 분권교부세는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 473만원이 증가한 2억 2,81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농기계임대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순도비 보조금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6,945만원을, 도분 분권교부세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억 153만 2천원이 증가한 21억 8,116만 7천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9,022만 9천원을, 중앙기금은 보건기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26개 사업에 2억 8,7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순도비 보조금은 2,389만 2천원으로 148페이지 인공면역획득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보수교육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48페이지입니다. 도 분권교부세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7억 7,753만 1천원을, 군 분권교부세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3,251만 2천원이 감소한 1억 3,900만원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5,900만원을, 순도비 보조금은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1,181만 7천원이 증가한 7,33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대비 6억 4,515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세는 전년 대비 2.3% 증액되었는데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내년도에 도축세가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 감소되는 세액이 약 16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6억 4,500만원이 감소하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주 원인이 도축세 폐지 때문에?
○재무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세목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남궁유 위원  113페이지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조기집행이 돼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을 보면 이자수입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왜냐하면 금년도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가 지금 현재 농협에 잔고 이체한 예금액이 줄어서 금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이자수입을 증감없이 10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후년도부터는 조기집행을 안 한다면 점차적으로 이자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배판매세가 지금 음성군 보건소에서 금연크리닉 운동을 하면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고 각계각층에서 금연운동이 벌어지는데, 4억 1천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재무과장 이선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지방세 세입으로 본다면 상당히 호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인구수 증가나 청소년들이 흡연이 많은 관계로 주세입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 휴게소에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가되는데 거기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정을 총괄하시면서 많은 회의와 업무 챙기시느냐고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부득이 예산 심사장을 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 주민생활복지과,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2,560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6,8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홍보비로 금년도에 충북도민신문이 새로 생겨서 의정홍보광고비로 53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7,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자료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1,0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6대 의회 개원 관련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로 의회 회의실, 소회의실하고 의원님들 사무실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냉난방 설치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비 설치에 따른 전기승압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와 냉난방기 구입비를 합쳐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캐너와 텔레비전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의정연수비로 금년도보다 1명 증액시켜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비로 사무관리비로 지방의회 운영과 국회교육 등 해서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민간수당으로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지원비로 사무관리비로 의안송부용 봉투제작비 등 금년도에 6대의회 안내책자 5백만원 등 6대의회 관련 예산 감액해서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156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1,5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원, 도서구입비 135만원으로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서 국내여비에 1,14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056만원 월정수당으로 1억 5,384만원, 국내여비로 2,062만 4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5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527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의원국외연수비로 1,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158페이지 의회비로 충북 시군의장단협의체부담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50%인데 연금부담금으로 346만 1천원, 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436만 8천원으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6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은 기왕 예산 설명을 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으시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 드리고, 상해보다 조금 심한 장애를 입으시면 1년분 의정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망하시면 도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2년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96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8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3년,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프린터하고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의정홍보광고가 언론사에 주는 광고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작년에는 3회씩 줬는데 금년에는 6대 의회가 개원돼서 4번씩 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번씩 계상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올해 4번씩 줬다는 것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금년에는 개원이 돼서 개원기념광고를 추경에 확보해서 한 번씩 더 줬습니다. 그런데 개원 기념은 작년 2010년 7월에 해서 내년도에는 평년 수준하고 똑같이 3번씩 계상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의원 홍보관리비를 7,700만원씩 주는데 왜 난리를, 이것을 깎을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야 가면 그만이지, 아니, 우리 의회에서 있는 거 다해서 모자라서 추경까지 주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 사실 그대로 언론에 내야지, 우리가 국내를 가든 해외를 가든 지난 5대 때 갈 때도 송혜진이 갔었지, 계획 세워준 대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왔는데, 동양일보 성범모 기자는 앞으로 의회에서 돈을 싸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전부 자료 분석을 다 했잖아요. 이대로 가야겠다, 전부 자료 공개를 다 했고 그대로 다 했잖아요. 어디 한군데도 더 들린 데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난 해외를 몇 번을 가도 이런 데는 처음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갔다가 와서 뭐를 놀고 뭐를 그렇게 했어요. 오다이바 자동차전시장은 세계인들이 들리는 데에요. 가는 길, 오는 길에, 우리가 별도로 온천에 가서 목욕했어요? 대중목욕탕 한번 갔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기면 긴 기지, 군민들이 놀러 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언론에 기재하는 것 마냥, 과장도 책임져요!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계수조정을 할 때 봅시다. 이한철이가 다 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제윤에서 하는 데요.
이한철 위원  하는 것이 뭐예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1년 내내 한 것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작업을 했는데요, 그것도 하고 홈페이지에 또 누가 들어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전에는 실명인증을 안 하고 게시판에 썼는데 지금은 실명인증 심사비가 한 달에 55만원씩 줍니다.
이한철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그런 것을 언론에서 보고 ‘의회에 바란다’ 같이 의회에 건의하고 그래야 하는데 의회에 한 사람도 들어왔다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열어봐도 홈페이지 관리도 그렇고 1년 내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바뀌셔서 의원님들 사진이나 경력 같은 것도 바꿔놓고 그랬는데, 건의사항 이런 것은 주로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는데 그 올리는 사람들이 의회에도 올리고 군청에도 올리고 한꺼번에 중복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 홈페이지도 과장님이 다시 정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의회홈페이지는 1~2번은 들어갔는데, 그다음에는 2주에 한번, 그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는 아예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나 마나 있으나 마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는 것 회기 안내하고 회의록 정비한 것을 거기에다가 넣고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하고…….
이한철 위원  그것밖에 없다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그렇다고 홈페이지를 조금 이용한다고 유지관리비를 적게 주거나 할 수는 없고요,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유지관리비는 항상 정액으로 줘야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것을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 개원하고 나서 한 번도 의원님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 게재하는 것도…….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정비하실 것이 있으면 평상시에 얘기해 주세요.
이한철 위원  얘기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고치고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얘기하는 자체가 싫어요. 얘기하기가 싫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홈페이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일반인들이 의회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티즌은 한정되어 있고 기관마다 홈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많이 들어오다가 많이 이용해 달라고 따로 홍보하기도 그런 것이고…….
이한철 위원  일이 있든 없든 그 회사도 나는 처음이라 잘하리라 생각하고 잘 할거라 믿었는데 연수를 가보고 뭘 시켜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제윤여행사가 따로 있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은 제윤 의정입니다. 여행은 제윤 여행사입니다.
이한철 위원  제윤이 하는 데가 많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전국적으로 많죠.
이한철 위원  많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그래서 그것을 행정과 전산담당 그쪽에서 안배해 줍니다. 큰 데는 군청 것을 하고, 우리 것을 하고, 저쪽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도 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하는 곳은 그런 곳에 맡기고 좀 경력이 많은 데는 큰 기관 것을 얻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한철 위원  어차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관리를 시켰으면 일을 해야지, 괜히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만 주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좀전에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회의록 시스템을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운영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전체를 관리해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회의록을 단순하게 게재하면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인어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회의 별로 그러니까 본회의 하는 것, 예결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회의 별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연도별로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회의록만 단순하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회의록도 검색어만 치면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에서 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자체에서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사업소도 그렇고, 아까 자연휴양림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우리 음성군에서 통합해서 관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그 사람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조금씩 틀리게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산이 자꾸 새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바꾸게 해놓고…….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녹아나서 우리가 경비를 절약 못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광고도 말씀하셨는데 광고는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 음성군의 광고 전체를 손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예산 설명할 때 우리 자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고 국고보조금 뒤치다꺼리도 못할 형편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음성군도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몰라도 모라토리엄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361억씩 국비보조가 늘어서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하고 힘든 건 이해가 하지만, 국비가 옴으로써 우리 군비 충당을 해야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을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잘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은 눈치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절감해서 진짜로 군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의원들 컴퓨터까지 교체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직원들이 쓰는 PC 같은 것으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버리기도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몇 달 더 쓰시고, 1회 추경에 직원들 개인 PC 같은 그런 것으로 바꿔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노트북을 써도 됩니다. 저쪽 의원사무실에서 쓰시는 것은 직원들 PC처럼 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내년에 사서 양쪽에서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노트북 사고 그것도 부담되는 건데…….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그 노트북은 여기서 한글 프로그램만 깔아서 회의하실 때 쓰시면 충분합니다. 화면이 작아서 노트북에 인터넷 연결하는 것이 불편한데…….
손달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USB 메모리도 안 읽힌다니까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저게 5대 의원님들이 쓰시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깔린 것이 많으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1회 추경에 챙겨서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기왕에 1회 추경 때 의원들이 쓰는 프린터기하고 스캐너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우리가 사진을 뽑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직원들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라서 이왕 같은 값이면 이번 추경에 프린터를 한다고 하면 프린트하고 스캐너까지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6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53억 9,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계획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과 군정홍보물 제작 등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기획업무 수행활동비로 5백만원입니다. 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아이디어 제안보상금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와 CD 구매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군민만족도 조사용역 자체평가용역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군정업무추진 자체평가 시상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교양강좌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회협력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회업무계획 보고서 유인과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여론 조사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먹고 맴맴 동요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대회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민간이전으로 1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유치원 초등교사 인성 동요교육과 다문화체험 인성 동요워크숍, 다문화 가족 동요경연대회, 전래동요 CD 제작 등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요테마교실 신축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요에듀케어에 대한 보조사업이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조정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1억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가 690만 8천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여비로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확보 추진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예산편성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서 유인,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유인 등 해서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재정시책 업무 유공부서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정부예산확보 성과 우수부서 시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군정재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활동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사자료 기록유지, 감사관련 서류 서식 제작 등 1,0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7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법무업무 소송업무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위임비용, 소송관련 제수용비 등 해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여비로 43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소송관련 증인보상금으로 63만 5천원입니다. 또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이용료와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 자치법규 추록대 등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518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 통계업무 발간, 통계업무 CD제작 등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는 42억 2,3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여비로 28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으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읍면 공통사항인데요, 일반수용비 작품발표회 프로그램강사, 주민자치위원 수당 등이 주로 공통사항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통리반 활동지원도 일반보상금 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이장수당 등이 공통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4페이지 군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족도 조사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군민만족도 조사하고 자체평가는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 추진한 사항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로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하고 「주민자치 업무 및 평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러니까 업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민원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를 여러모로 조사해서 다음에 환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주로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설문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군정업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해야 합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은 금년에 하는 거나 명년도에 하는 거나 변화가 없습니까? 그냥 지난해 했던 거 답습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아무래도 중앙에 가서 오래 있다 보면 부처별로 아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활동영역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면이 없어서 힘든데 사실 얘기하면 안면 장사인데 오래 있음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면 그 사람이 몇 년씩 계속 있어야 하겠네요. 그것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서울 가서 고생하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참 왕성하게 할 시기가 되면 너무 고생스러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만약에 교체가 될 경우에는 서로가 사람과 관련한 것을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래서 만약에 교체가 되면 전임자가 그분하고 몇 개월간 같이 근무해서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에도 조금 더 상위급 공직자가 나가서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랬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ㆍ단점을 살펴서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군수님께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라, 타시군하고 비교검토도 하고 연구검토하라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죠. 타시군하고 연구검토도 하고 자꾸 연구하시고 개발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165페이지 좀 봐주세요. 군민교양강좌 운영에 2백만원씩 10회 해서 2천만원씩 했는데 강사료가 대략 얼마 정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사항이 들어가서 1회당 2백만원이 들어가나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군민교양강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수당으로는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게 도저히 안 됩니다. 까딱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탁전문기관에 용역을 체결하게 되면 강사의 질에 따라서 강사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는 2백만원, 3백만원씩 합니다.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풀로 묶어서 각 기관단체에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해주는데 그 기관단체에서도 초청하신 분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자기네들이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풀로 묶어서 잘 아는데, 너무 횟수가 많잖아요. 읍면 인원 동원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10회라고 해서 빡빡하게 하시지 마시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위원님, 이것은 맹동면에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뿐이 아니라, 면민들이 한 2백명 정도 강의를 받고 싶다 하면 현지에 합니다. 이리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사무관리비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에 있어서 법령 및 추록대에 예산을 450만원에서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현재 책자를 보는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지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집 편찬 발행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에 보면 상징적으로 기관별로 한 질씩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집을 인터넷에서 못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상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수종 위원  50부 4회라고 해서 부수가 이렇게 해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법령집을 구입하되, 법령이 잘 개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법령집의 추록대입니다.
손수종 위원  굳이 추록대까지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어차피 기관별로 몇 개를 꼭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도 안 들여다봅니다. 추록하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직원들이 전부 다 합니다.
손수종 위원  직원들이 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읍면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1페이지 음성읍 거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급여 1명 168일 4대 보험료 해서 쭉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남, 음성, 삼성에 한 3~4군데만 해놨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고 하는데 변태적인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쓰면 각 읍면에 다 세워져야 하는데 쓰는 읍면만 쓰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시설비관리인부임, 지하도 운영, 광고관리인원, 여기에 이상하게 표기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읍면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가 읍면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고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가능하면…….
손수종 위원  글쎄요, 세워주려면 다 세워줘야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보기에는 소이면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가 있어서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차량통행이 많을 때 장마 시에 지하 펌핑을 한다든가 물을 퍼내든가 고생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하도 있는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지하도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각 읍면에 조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손수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읍면 것은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전에는 읍면에서 한 분씩 나왔는데, 지금은 묶여서 나와서 그런데 위원들 하고 관계 없는데, 읍면장하고 기획실 예산담당하고 얘기되고 큰 예산도 없고, 형평성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전에도 제가 질의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군민교양강좌 라는 게 이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군청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한철 위원  언론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은 우리가 모집해서 가장 좋은 기관에 용역을 체결하는 것이지 언론기관하고 전혀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전에 보면 언론사에 부탁해서 각 기업체나 이런 데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올해는 생산성본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동요테마교실, 다른 사업은 사업이라고 치고 동요테마교실 신축을 하는데 2억 6천만원, 신축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관리는 동요학교에서 하게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사업으로 전국에서 우리가 선정돼서 2억 6천만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 부담금이 80대 20으로 바뀌었습니다. 50대 50에서 30% 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수정예산에서 비율이 바뀌어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기관이 동요협회도 있고 동요학교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을 처음에 만들어 놔서 체결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집도  져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위탁관리하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관리비, 인건비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청소년수련원하고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손만 빌려도 운영이 돼서 거기에 위탁해서 다각도로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걱정되는 것이 그겁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작하는 것은 좋으나 해놓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돈 줘서 관리시키고, 그것도 매년 증액시켜서 애물단지 만들어서 없앨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계속 우려가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비를 줄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져놓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어차피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의사업으로 해줬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그것은 아까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담회 때 보고하시거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담당 6급 직원이 나가서 넓은 바닥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고 충분히 대가도 못해주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적게는 한 2~3년씩 근무, 몇 년 근무하고 하는 건가요? 한 3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2년 6개월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한 3년 가까이했는데 물론 그래요. 그것도 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먼젓번에도 지적했는데 6급이 가서 있든 5급이 가서 있든 4급이 가서 있든, 바쁘기만 하지 결정권이 없어요. 본인들이 결정할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올라가서 만나서 결정하고 할 일이지, 중간 역할 해주고, 교류하고 교섭하고 자료수집하고 자료전달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사무소라는 것이 음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것을 실장님이 한번 심각하게 연구해 보세요. 고생한 것만큼 우리가 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치단체나 가서 있는 직원이나 서로 피곤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서울사무소에 가서 있는 분이 결정권은 없으나, 이분이 우리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별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얻어오는 사항입니다. 결정권은 없지만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비가 더 오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각 실과장이 올라가면 안내역할하고 같이 담당자하고 연결시키고 퇴근 시간 되면 다시 식당이나 어디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계수조정 할 때에는 굉장히 바쁜 것으로, 단 한가지 이렇게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고, 또 서울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각 시군에 보면 음성군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8명이나 10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할은 도내 시군에서 6개 시군밖에 없는데 전부 전호현 사무소장한테 와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박용수 사무관이 아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서기관으로 있어요.
이한철 위원  협조 잘 해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분 이용을 잘 하세요. 그분한테 협조를 해서 적극성이 있을 거라고요. 고생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기획감사실이 예산이 많은 부서라서 그런지 지루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는 169페이지에 보시면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운영비에 풀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풀사업비는 저희가 부득이한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도 실과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소관부서 것을 쓰고 정 모자라면 여기에 있는 풀 사업비를 갔다가 써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쓰지만 저희도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절감이 되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에 쓰는 것이니까 일단은 대비해서 쓰는 것으로
손달섭 위원  이것이 연초에는 대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 서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풀사업비를 세워놓으면 우선 일반운영비도 5천만원 이상 묶이는 것이 되고, 특히 여비 같은 것을 제가 왜 지적하고 싶으냐면 각 실과에서 요구하고 여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여비가 예산서를 보고는 어떤 기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비편성기준이 있는데 여비는 대개 보면 인력이 많은 부서가 예산이 많아야 되고, 적은 부서가 여비가 적어야 하는데 이것이 반대 현상이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글쎄 인력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부서가 있고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부서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할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대개 민원이 많은 부서는 민원이 없는 부서보다 출장을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 같은 데는 특히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대단히 하면서도 출장을 1년에 20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0일이나 150일을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부서에는 사실 여비가 적고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 이런 데는 사실 보면 그렇게 출장이 많은 부서도 아닌데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 서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편성지침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어찌 됐든 형평성이 있게 여비가 분배돼야 하는데…….
손달섭 위원  그런데 우리 여비편성지침에 여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편성지침에는 여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다고 하네요.
손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을 각 실과에 여비를 편성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정묵  저희가 지난 년도 예산하고 실과별 인원수 계별 인원수 출장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 여비는 8,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8,100만원, 행정과는 2억 3천만원, 문화공보과는 5,400만원, 재무과는 7,500만원, 종합민원과는 5,500만원, 환경보호과는 4,800만원, 농정과는 4,200만원, 공업경제과는 3천만원, 산업개발과는 1,300만원, 건설교통과는 4,900만원, 재난안전과는 2천만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3,400만원, 산림축산과 2,700만원 농업기술센터 6,200만원, 지금 인원 모든 기준을 다 따져봐도 형평성이 없어요. 형평성이…….
○예산담당주사 김정묵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국제여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거든요.
손달섭 위원  그러면 국제여비는 행정과에만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다른 데는 국제여비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행정과를 제쳐놓고서도 어떤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편성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실과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라고 시달해 보내면 대개 실과에서 전년기준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만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매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비가 더 필요한 부서가 어디냐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계장은 공정하게 기준에 맞춰서 실과별로 예산 선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가지고 오세요. 다음은 172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발간을 하고 통계연보 CD를 제작하는데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통계연보CD는 올해가 50년사를 기록물로 제작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CD를 제작해서 배부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이것이 중복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글쎄 50주년 기념으로 기록물을 제작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마 CD로 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작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도 이한철 위원님이나 손수종 위원님이 읍면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읍면 예산중에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지적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인건비를 세워주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인건비를 세워주지 않는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세워달라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어느 읍면은 필요없는 인건비를 요구해도 세워주는 겁니다. 지금 음성읍에는 970만원이 섰고, 금왕읍에는 890만원이 섰고, 소이면에서 750만원, 원남면에는 1,390만원, 맹동면에는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대소면이 430만원, 삼성면이 1천만원, 생극면은 1,400만원, 감곡면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안 세운 면이나 적게 세운 면은 그런 특색이 없어서 사람을 안 쓰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읍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신청한 대로 계상하도록 노력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새롭게 요구를 하게 되면 편성 자체를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요구 자체를 하지 않는…….
손달섭 위원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읍면장님들하고 대화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감안해서 편성을 해 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기준으로 전년대비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건비 전체를 다 삭감을 할 거냐, 아니면 9개 읍면을 거의 동등하게 예산을 세워줄 거냐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유지 일반운영비 이게 너무 형평이 없어요. 읍면에서 이것을 작게 올리는 이유는 아까도 지적 드렸듯이 전년대비로만 계속 편성을 해 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읍면별로 쭉 한번 나열을 해 보세요.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제가 여기서 읍면별로 얼마 부르기 전에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은 한번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나는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 읍은 3억, 면은 똑같이 2억 5천만원, 우리가 지금 읍면이 대개 보면 마을에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숙원사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2억 5천만원을 잘라놓으니까 실제로 건수는 몇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수가 50개인 면하고 리동수가 20개인 면하고 똑같습니까? 민원을 똑같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읍면별로 전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잘해야 하고 부분별로 그런 모순이 있는 것을 고쳐줘야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왜 반복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대비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년보다 왜 이렇게 올랐느냐, 또 줄었느냐입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쳐질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이 자리에 가면 전년대비해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시정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정되기 전에 좀 시정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십사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도리일 것 같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혼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챙겨주신 데 대해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먼저 서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45억 8,966만 2천원에서 31억 9,100만 9천원이 증가한 677억 8,0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에 지역사회복지업무 추진 시 필요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읍면 복지업무 종합평가 시 상패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참석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급식단가가 1천원 상승을 해서 32만 4천원이 증액된 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연말 읍면 종합평가 시에 우수 읍면에 시상을 위해서 시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출산공무원에게 축하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억 4,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은 저소득 자녀의 방학기간에 부진한 학과에 대한 지도와 현장학습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및 장애인에게 이동세탁,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잉여식품 제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4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복지의식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복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당초 가내시되었던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에 이를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는 도내 사회복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었으나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감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들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조사는 복지대상자 조사 시 필요한 서식 5종을 유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으로 자원봉사설명회, 읍면 순회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등 자원봉사자들의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함양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 봉사 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을시 보험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참여 극대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2,2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관리로 유공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표창패를 제작하기 위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충혼탑 참배 시 물품 및 화환, 태극기를 구입하고, 현충일 행사 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자 13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달 유공자를 시상하고 설, 추석 명절 시 독립유공자를 위문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2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에 현충일 행사를 위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노후생활보장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건강 진단 참석자들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90만원, 노인복지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짚공예보전 지원사업의 노인솜씨자랑대회의 행사보조금으로 730만원,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행사 지원입니다. 경로주간행사 시 홍보 플래카드 제작 및 어버이날 효행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을 위하여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주간 행사 시 9개 읍면에 대한 보조금으로 4,700만원을, 실버가요제 행사지원을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노인의날 행사 시에 표창패를 제작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에 노인의날 행사를 위해서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참가자들에 대하여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봉사활동 지원으로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7억 8,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 노후생활 보장지원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년대비 238만 1천원이 증액한 105억 4,2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2억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노인돌보미서비스 관리사들의 유류비 지원으로 1,1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7,988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리사 파견으로 1억 7,41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효문화 전승발전사업은 전통예절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5,8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5억 4,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4억 8천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개보수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경로당 정수기 필터, 볼탑 및 코크 교환에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을 지원코자 2,1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등급 외자 지원으로 음성군 주간보호센터에 1,752만원, 음성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1억원 음성군 카리타스에 1억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등급자에 대해서는 13억 9,3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7억 7,412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먼저 꽃동네노인요양원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 8,500만원, 흥복노인요양원 장비구입으로 2억원, 미타사에 음성군 공공노인요양원 신축으로 12억 9,2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으로 4억 2,623만 2천원을,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48억 7,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지하 방수 및 피뢰침 공사를 위해서 1,2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도ㆍ중앙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만원, 여성단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4백만원, 설장고반 운영지원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여성행사 지원으로서 여성취미기술 교육 강사수당 및 여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여성 관련 행사 현수막 제작 등 3,1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으로 여성회관 운영관리 수용비 등으로 433만 4천원,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503만 2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에 여성인턴제 활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여성인턴 인부임이 3,630만원, 여성인턴 활동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192만원을 계상했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9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6,82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2,942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지원으로 1,6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2,7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취업 기술 교육 및 취ㆍ창업 연계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매니저 지원으로 1,500만원을, 취업한마당 행사를 지원코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보호지역 연대운영은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코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4,1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4,600만원,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 913만 2천원, 자립활동 촉진수당 352만 8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154만원, 가구자산 형성 계좌지원 240만원으로 총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증 발급 및 성년의날 축하카드 우편 발송을 위해서 139만 5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자 및 청소년 지도위원 각종 회의시 참가보상을 위해서 5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단체지원으로 청소년축제 및 청소년 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보조금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0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952만 2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1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에 문화 및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3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금으로 180만원, 자전거 거치대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산업체험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향토 문화 답사를 통해서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금 내시자료에 의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5백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지원코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에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불우아동 가정 만남의 날 행사에 40만원, 기아ㆍ미아 발생 시 후송 비용 지원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업무 관련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35만원,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코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7,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에 소년소년 가정에 대한 생활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972만원을 계상했고, 아동급식 확대 지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학기 중 토,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9,975만원을 계상했고, 아동급식 지원은 방학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방학 중 중식 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7,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조식, 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억 6,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보호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 중 결함가정 아동에 대해서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에 가정 위탁 양육지원은 요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6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에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5,1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에 아동청소련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등에 6,9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로 2,150만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업무추진여비로 및 교육참석여비로 국비 72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8,600만원, 민간워크숍 및 수행인력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2,1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네비게이션, 가습기 책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억 1,8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1,7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6억 1,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4,832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보육정책 지원관리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으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하여 간식비와 차량유지비로 5억 52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268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국내연수에 대한 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6억 4,3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천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억 831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2억 1,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79억 7,858만 8천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금왕어린이집 방음창 설치로 9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우수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6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를 지원코자 1억 51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초생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93억 5,147만 2천원을, 주거급여로 16억 3,5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로 2억 2,2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7,260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따른 출연금으로 5억 7,2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을 위해서 배달운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양곡지원을 위해서 3,2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배송비 2,500만원, 양곡지원 1억 7,7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으로서 10억 4,9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4,0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5,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1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ㆍ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5,8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 배치에 대한 인부임으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에 장애인 업무지원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을 위해서 90만원, 장애인의날 시각장애인 행사 시에 유공자에 대한 상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서 5억 7,0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9,2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 360만 7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3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지원으로 5,3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서 34억 8,7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9,604만 4천원, 재가 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에 9,523만 6천원, 주간보호시설에 6,264만 5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8,6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위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날 한중일 장애인 단체 교류 행사 등 9개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2,770만원, 음성군 장애인소식지 발행 8백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지원 3백만원, 컴퓨터 교육 826만 4천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4,25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7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에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2억 1,2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2억 4,7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으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꽃동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으로 9억 8,400만원,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 리모델링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스안전기기 보급을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으로 시각, 청각, 언어장애 부모의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당으로 13억 7,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 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으로 3억 6,0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수당 지원으로 1,9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추진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1,344만원,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으로 1천만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부랑인 구호가 되겠습니다. 행려자에 대한 구호비 120만원,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18억 2,4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으로 승합차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2,5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에 재해구호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1억 6,45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이재민 구호로 재해발생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1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밑반찬 제공을 위해서 밑반찬통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서비스연계에 필요한 사업비로 7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에 식품 공중업소 안전관리 위생업소 관리로 위생업무 서식 유인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위락질서 계도, 유통 식품 제품 수거용 용기구매, 심야업소 점검에 따른 급식비 등 279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제품 수거검사용 물품보상금, 퇴변태 업소 및 부정불량 식품 신고자 보상금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 모범업소 육성관리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 우수모범업소 상패 제작 상장표지 제작을 위해서 55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24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1,800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행사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감시단 운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운영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활동여비 4백만원, 제품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력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 기본경비로 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로 2,252만 8천원을 행정장비유지보수를 위해서 37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과 업무 추진여비로 28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 및 민원인 상담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310만원을 계상했고, 자활기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으로서 의료급여인부임 6천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제수용비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보상금 1,400만원, 그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 6백만원, 장애인보장구 1억 2천만원, 산소요양비 9백만원, 자동복막 투석재료비 2백만원, 출산 전 진료비 2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2천만원, 의료급여 물품구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8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2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천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1,262만 5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체납액 징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액 부동산 가압류 수수료 해지수수료 공매대행수수료 등 802만원이고 융자금으로 1억 3,460만 5천원, 예치금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57페이지에 운용총칙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는 이자수입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서 2010년 말 현재 1억 999만 5천원이고, 2011년 이자수입 296만 9천원 중 270만원은 지출하고 2011년 말에는 1억 1,026만 4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1억 1,266만 8천원에서 29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1,296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서는 1억 1,296만 4천원 중 270만원을 장학금 지급으로 집행하고 잔액 1억 1,026만 4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77, 278페이지는 뒤에 281, 28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8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 및 명세는 2009년 말 1억 970만 6천원 예치 그다음에 2010년 말에는 1억 999만 5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1억 1,026만 4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관내 고등학생 9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총 2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1,026만 4천원에 대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9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1억 999만 5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 3억 5,746만 1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643만 6천원 중에 90%인 579만 2천원을 지출하고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3억 5,930만 5천원에서 459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6,389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서는 3억 6,389만 7천원 중에 579만 2천원을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87~288페이지는 뒤에 291, 292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와 중복이 되므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9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도 말 3억 4,985만 9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3억 5,746만 1천원을 예치하였고, 2011년 말에는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지원으로 57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4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3억 5,746만 1천원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자활기구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구는 자활사업의 수용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2년에 조성목표액 달성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 현재 4억 5천만원이고 2011년 수입액 9,500만원으로 2011년 말 5억 4,5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4억 3,800만원에서 1억 7백만원이 증가한 5억 4,5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97~298페이지는 뒤에 301~302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사업설명서와 중복이 되므로 여기서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0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3억 4천만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4억 5천만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5억 4,5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까지 기금조성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전액 5억 4,5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9천만원, 기타수입금으로 자활사업자 중 자활적립금 6회 미만 적립 후에 자활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발생하는 잡수입으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4억 5천만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불우학생과 미진학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에 3억 3,265만 6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9백만 6천원 중에 9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3억 3,631만 8천원에서 534만 4천원이 증가한 3억 4,166만 2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서는 3억 4,166만 2천원 중에 9백만원을 청소년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집행하고 잔액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7, 308페이지는 뒤에 311, 31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1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3억 2,214만 3천원 예치, 2010년 말에는 3억 3,265만 6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소년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9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9백만 6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3억 3,265만 6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에 6억 7,703만 3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3,080만 5천원 중에 90%인 2,75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033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6억 9,519만 4천원에서 1,264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783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7억 783만 8천원 중에 2,750만원을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회 지회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지원하고 잔액 6억 8,033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7, 318페이지는 뒤에 321, 322페이지의 세입ㆍ세출예산사업설명서와 중복이 되므로 여기서도 생략을 드립니다. 31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2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7억 244만 5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6억 7,703만 3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6억 8,033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회 운영비 2,250만원, 노인회 지회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6억 8,033만 8천원에 대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08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6억 7,703만 3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식품위생 관련 행사 등에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기금 조성현황은 2010년 말 3억 9,489만원이고, 2011년 수입액은 2천만원이고 지출은 4,200만원을 해서 잔액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3억 7,865만 8천원에서 3,623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1,489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4억 1,489만원 중에 4,200만원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및 음식축제참가업소 지원, 지역특화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집행하고 잔액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7~329페이지는 뒤에 332, 33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여기서도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습니다.
  331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3억 5,914만 6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3억 9,489만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모범업소 안내 홍보제작을 위해 2천만원, 음성ㆍ금왕 음식축제 참가업소 지원 및 지역특화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이 되겠으며, 과징금 수입으로 1천만원을 징수하고 예치금 3억 9,489만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단체와 여성의 사회교육, 전문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에 5억 7,500만 4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1,558만 2천원 중에 1천만원을 지출하고 5억 8,058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5억 8,488만 9천원에서 569만 7천원이 증가한 5억 9,058만 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5억 9,058만 6천원 중에 1천만원을 여성사회교육 및 전문교육을 위해 집행하고 잔액 5억 8,058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39, 340페이지는 343, 344페이지는 뒤에 세출예산서와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34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2009년말 현재 5억 6,951만 2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5억 7,500만 4천원을 예치하였고, 2011년 말에는 5억 8,058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여성사회교육 및 전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8,058만 6천원에 대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558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5억 7,500만 4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장시간 보고 하시느냐고 혼나셨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202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의 교정, 교육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서 상담이나 교육전문기관에다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체는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변나영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물색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평상시에 본인들이 꺼려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신고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남궁유 위원  본인들이 신고해서 오면 개별교육시켜요? 그냥 모아놓고 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상담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를 연말에 한다고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에도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수시로 찾아오고 하는 음악회나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처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남궁유 위원  음성군을 상대로 하는 음성군 지역에서 사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사를 해야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있으면 별도로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그래요. 모집을 해도 오지 않는다고 해요. 왜 무엇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일까요?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물리치료사가 있더라도 단가가 안 맞아서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현실적이고 제반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그런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데도 갈 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와서도 얼마 안 있고 나가는 경우, 그래서 처음부터 응모를 기피합니다. 단가는 정부 단가로 확정돼서 고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높여서 줄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은 있지만, 물리치료사는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그래서 설득한다든지 물색해서 올 수 있도록 섭외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보수가 적은데 거기에 가려고 하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지, 기대하고 아침에 꾸벅꾸벅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돌아서는 분들의 심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이릅니다만 거기 자체 회비 수입이나 이런 것이 있나 확인해보고요, 부족한 단가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복지관장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연구검토하셔서 노인들이 그런 욕구에 대한 충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222페이지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2009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1년 정도 된 거예요?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예.
김순옥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아니요.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셋째아는 자녀에게 연령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음성 보건소 뒤에 자활보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김순옥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동목욕사업하는데 인건비가 약하고 환자 돌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를 돌보니까 손에 무좀이 생길 정도로 힘들다고 하고, 복지사들 급여가 너무 낮아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좀 해주셔서 거기가 독거노인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지금 말씀하신 것을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소신껏 책임성 있게 봉사정신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직업이라고 봅니다.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단가도 저렴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많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음성군에는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8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104만원인가 105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183페이지 여기에서 주는 것은 뭐예요? 독립유공자 위문이라고 있어요? 2번을 20만원씩 주고 의료비 지원하고 충주에다가 지원해주는 돈이 별도로 있어서 지원해준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주에 부담하는 것인데 단양, 제천, 충주 지역이 있는데, 음성은 충주 지역인데 우리는 현재까지 지원을 한 푼도 안 했대요. 우리 유공자들이 거기에 회의 참석을 하면 약간에 멸시를 받든지 그런 소외감을 갖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번을 쫓아오신 거 같은데 그분들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무실 운영비로 보태도록 104만원인가 105만원 정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운영비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 독립유공자가 음성에 8가구가 있는데 그분들도 참전유공자나 이분들은 한달에 3만원씩 해주는데 그분들은 서글픈 마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충주로 지원해서 1백 얼마 지원받는 게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분들 8가구는 얼마입니까? 그간에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을 대우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충주에도 우리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위문도 좋으나 가족별로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맞게 다른 자치단체 조사를 해보시고, 같은 액수라도 기분 좋게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보시고,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런 데는 음성군이 엄청 야박해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음성군에 몇 분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750명 정도…….
이한철 위원  800명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거 돈 1만원씩 지원한 게 한 4~5년 되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1만원에서 3만원은 올해 초에, 막 1년 되어갑니다.
이한철 위원  그분들이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 5년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길게 사셔야 한 10년,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도 10개의 자치단체에서 최소한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도 전투를 하신 전승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승기념관도 있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음성에서 유공자들한테 소홀히 하는 것이 유감스럽고 이것을 실장님, 앞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분들의 대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거의 다른 시군에서도 5만원씩 상향 조정 내지는 안 되고 있는 데는 지금 계획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해야 하지 않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다른 시군 이상 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도 본인이 사망하면 미망인한테 승계가 되나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안됩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이 참전용사 수당은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실장님 이것을 검토하셔서, 의원발의로 그것을 좀, 이런 면에서 조금 베풀어도 괜찮지 않으냐, 선친들인데,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6.25참전유공자들이 명이 길으신 거에요. 계속 해가 갈수록 줄지 않아요. 많이 줄어도 8~90이 되시면 1년에 80분, 100분 막 돌아가실 연세인데 안돌아가셔요. 이분들 120세까지 사셔도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사시든 우리가 이만큼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앞서 가는 것이 어떤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더 챙겨서 대우를 낫게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다리를 하나 덜 놓고, 이런 것은 좀 챙겨도 되잖아요?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 설명을 많이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190페이지에 효문화 전승발전사업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 자료를 한번 첨부해주실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효문화 전승발전사업은 효행 교육하는 사업을 올해까지는 6천만원을 들여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음성군만 시행했던 사업인데 음성군만 왜 하느냐, 그래서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 해준다는 것을 같이 노력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총 3천만원으로 올해 수준의 1/2 정도 되지만 내년도에 명목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효문화 전승발전사업은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9개 읍면을 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군지회 주관으로 9개 읍면을 다 돌면서 합니다.
이대웅 위원  군지회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군지회에서 주관합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통예절 교육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전통예절교육 그 일환입니다.
이한철 위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그겁니다.
이한철 위원  이름이 바뀌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하면 타 시군에 없는 사업을 올해 했던 거니까요. 있는 사업으로 새로 명칭을 바꿔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지금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대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먼젓번에 했던 것하고 이름이 틀려서 물어봤던 겁니다.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놨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손달섭 위원  그 운영비가 주로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잠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에 대한 기본급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법정충당금, 복리후생비가 다 포함해서 9,700만원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세우지 말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를 보실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우선 노인복지관하고 꽃동네 노인전문병원, 그다음에 향애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종사원이 한 488명에서 5백 명이 됩니다. 그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줘요? 작년에는 안 줬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 기준이 3년 미만은 월 14만 4천원, 3년에서 7년은 월 15만 6천원, 7년 이상은 16만 8천원 이게 매년 줬는데요. 작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건 이게 목을 변경시켜서 그 기준대로 줬던 사항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목을 변경해서 지침에 의해서 변경한 사항이고요, 계속 줘왔던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줬는데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로가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로가 됐다, 그다음에 21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어린이날 행사지원이지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를 뭐를 하는데 지원금을 1천만원씩 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주관은 음성신문명예기자협의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날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축하마당, 각종 시상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1천만원씩 지원을 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한 시상도 들어가고 이벤트 비용도 들어가고, 소요비용을 알뜰하게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전년도에도 있었던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그게 처음에는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일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0이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어차피 민간이전 보조는 마찬가지인데, 다음은 2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보육시설 지원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는 건데요, 민간시설에는 원래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 신규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될 텐데 세부지침이 더 시행이 돼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만 통보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대상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대상도 아직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만약에 보육시설지원이라고 해놓고 대상이 안 되면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선정할 때 엄청난 애로가 있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애로사항은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보육을 국공립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가 보니까…….
손달섭 위원  우리 관내에 민간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민간이 33개…….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민간이 33개, 국공립이 18개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33개 있는 것 중에 1개를 선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33대 1의 경쟁이나 똑같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서 지원할 거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선발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엄선해서 정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를 따져 봤어야 하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는 모양인데, 결국은 33대 1로 대상으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이 보통 신경을 써 갖고는 공정하게 판단을 세우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측하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를 봐주세요. 23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손달섭 위원  이게 몇 명이나 해 주는 거지요? 주택 개보수 사업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한가구당 440만원 정도로 해서 18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18가구.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산에 의해서 18가구 규모로 이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것도 그때 당시에 가서 선정해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단 이런 것을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건데 지침 같은 것이 아직 안 내려와서 선정을 못 하고 있다, 우선 예산만 세우고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 같은 것은 시달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그래서 이 일의 소요숫자는 항상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서로 해달라고 경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으면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음성 군정을 올바르게 평가를 안 하고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만약에 떨어진다면 반영을…….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상자를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몇 명 곱하기 얼마 하면 정확한 금액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수요가 항상 오버 되고 많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사전 확정된 숫자가 이보다 곱이 된다든지 할 때는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이렇게 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것은 업무를 뭐라고 할까 융통성 있게 잘해 주시면 우리 음성군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건데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음성군이 잘하면서도 군민한테 신뢰를 못 받는 가장 문젯거리가 여기서 대두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8페이지 출산공무원 축하선물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포상금에 10만원씩 2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 쪽에서 예산이 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복리후생으로 따로 세워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 세웠나 해서 여기서 삭감하고 차후에 그쪽으로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저희 업무입니다. 나머지 출산장려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0년도에도 20명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27명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출산장려시책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손수종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문제는 공무원들에 관련된 출산장려금은 낳지 말라고 해서 안 낳고 낳으라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기서 삭제시키고 복리후생 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 10만원 때문에 낳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복리후생 쪽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직원 복리후생은 그쪽 한군데로 모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출산장려는 보건소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출산장려에 관한 것은 효율적으로 통합돼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자원봉사 의식고취 및 홍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452명 이렇게 해서 5,400명이 됐는데, 노인건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이중지원이 아닌가 해서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0세 이상 따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중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930세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천원꼴로 1만원 미만 세대니까 의료비가 5천원도 들 수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930세대에 대해서 5천원씩 해서 1만원 미만 평균 5천원을 잡아서 930세대를 해서 월 45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요는 공단에서 별도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순전히 군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 같은 모양인데 굳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또 필요하냐는 겁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서 따로 5백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특별회계에서 따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특별기금에서 그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뭡니까? 여기서 일반예산 세출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군수기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5백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영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가지고 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을 할 때 특별회계의 금액을 갖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지금 일반 편성이 특별회계에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 계장님 얘기대로 이자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대회 5백만원은 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여기에 관련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손수종 위원  아니,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대회를 2군데를 하는데 명칭만 붙이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얘기는 의장기도 있고 쭉 있는데 다른 것은 지원하고 의장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명분이 정확해져야 하는데 우리 의장기만 여기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노인회 자체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 거고요, 이 군수기 차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1년에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바쁘신데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거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회계가 주민생활복지과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충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 계장님이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특별회계하고 여기 일반회계가 겹치는 것이 없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188~189페이지 이런 것은 쭉 이중으로,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노인돌보미 관리사 파견, 쭉 여러 가지를 보면 성격은 같은데 뒤에 190페이지에 가면 노인돌봄서비스관리사 파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인도우미 박순미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이게 돈이 많이 깎였다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깎이게 됐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24명인데요,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89명 정도가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신청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오버 되고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수종 위원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1,149만 9천원이 감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이 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현재 음성군은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5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일반 가정에서 보통 얼마까지 양육시켰다가 위탁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조부모, 아니면 부모가 없이 친척네 가정에서 동거하면서 돌봐주는 가정을 대상으로 55명에 10만원씩 해서 1년 12개월 산출해서 한 금액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220페이지요, 보육시설 종사지 지원에 있어서 지방보육정책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6천원에 15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보통 보면 참석수당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참석수당이 계상되지 않았나 해서요. 다른 것은 참석수당이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참석수당이 없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수당이 풀로 묶여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밑에 기타보상금 퇴ㆍ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한도가 얼마며, 이것이 대략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것인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게 도 방침에 의해서 1인당 1백만원이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성을 줄이고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백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올해는 480만원, 490만원 세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을 3백만원을 세웠는데요, 한 사람이 두 번을 못하고, 1년에 1회에 1백만원 준다고요?
○위생담당주사 김홍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충북 도내에서 한 사람이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5백만원 세웠고 내년에 3백만원을 세운 것은 솔직히 말해서 타시도 어느 개인이나 음성군에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3백만원을 감해서 세운 것은 음성군 세금이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가능한 한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은 이름만 달아놔도 될 사항이네요. 1백만원만 세워놔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생담당주사 김홍범  최고 1인에 한해서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동식물, 병든 소를 잡아서 판매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제일 적은 금액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천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 세금이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범위에서 3백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이 따로 있고, 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해놨다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김홍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1천만원 최하 1만원, 도내에서 1인이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우리 음성군에서는…….
○위생담당주사 김홍범  올해 48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참고로 수당을 타가기 위해서 금액이 얼마나 남았나, 그것을 알아보고 신고를 합니다. 수당을 타먹기 위한 방법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서 있나 해서, 여기에 지도자 지원해서 1,872만원이 서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여기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것은 수련원이 있는 종사자가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이 문화의집이라고 해야 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생극에 있는 것하고 명칭이 똑같아서요.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감시단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운영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감시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소비자감시단 운영관계는 2009년 3월 20일 날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감시원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106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식품안전관리지역은 3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8명의 전담관리인원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이 8명에 대해서 어린이먹거리가 각 읍면에 쭉 학교 앞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8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활동비를 주나요?
○위생담당주사 김홍범  지금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구멍가게, 여러 가지 어린이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3개 구역, 쉽게 얘기하면 음성, 소이, 원남 3개 구역에 8명을 배치했습니다. 2명씩 그래서 적정한 날짜에 부정불량신고가 들어왔다, 아니면 분기 계획을 잡아서 통보해서 보상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3만원, 지침 근거에 의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1인당 연간 10일밖에 안 됩니다.
○위생담당주사 김홍범  분기별로 보통 1달에 한 번씩은 잡혀 있는 그것은 수시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계획에 따라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손수종 위원  구성 인원 명단하고요, 실적하고,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파악해볼 여지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위원님들께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까지 계획된 일정인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아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