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3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주민생활복지과
(14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조천희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9만 음성군민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 활력 있는 음성을 만드는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편성사유와 타당한 사업인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과소 계상한 사업과 예산투입 후에 사업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손달섭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손달섭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손달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6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군수
그간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군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주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4.3%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음성군의 경제도 활력을 띄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사회복지 시책 등을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도 많은 내년도에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군정목표에 맞추어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의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농촌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투자유치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균형개발을 위해 환경친화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부 신도시 이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도로·상하수도 기반확충, 소도읍 가꾸기,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민중심, 나눔복지를 위해 자활 시스템 구축 및 생활시설 지원 확대, 노인복지 시설과 영유아시설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보건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 전국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효율성 향상, 군민교양강좌 운영과 민원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도입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운용방향에 맞춰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2.5%가 증가한 3,281억원으로 일반회계 2,731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550억 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세 수입 492억 7천만원, 세외수입 232억 9천만원으로 총 725억 6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15억 2천만원, 재정보전금 85억원, 국·도비 보조금 1,005억 7천만원 등 총 2,005억 9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010년도보다 많이 늘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6.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1.29% 감소한 492억 7천만원이지만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축세 16억원 감소를 제외하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5.15% 증가한 232억 9천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수레의산, 백야 자연휴양림 등 사용료수입이 다소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0억원으로 내년부터는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진천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경상경비 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경기 회복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세 등 지방이전 재원 증가로 7.14% 증가한 91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6.6%인 144억원이 증가한 1,005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재정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 2,731억 5,9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341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186억 2백만원, 경상이전 1,127억 2,500만원, 자본지출 1,007억 8,600만원, 내부거래 26억 8,600만원, 예비비 42억 2,3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체예산의 4.6%인 127억원으로 행정 기본업무 수행경비와 금왕읍 청사 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는 전체예산의 3%인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 48억원,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15억원입니다. 교육분야에는 전체예산의 2%인 54억원으로 올해보다 82.6%가 증가한 규모이며, 교육 강군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등에 31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전체예산의 2.9%인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삼성복합체육센터 8억원, 삼성 체육공원 6억원, 반기문테마공원 용역 2억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전체예산의 9.8%인 2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수처리장 총인설치사업 30억원, 청소대행교부금 26억원, 차기 폐기물매립장 운영비 24억원, 차기 폐기물매립장 시설비 42억원, 마을상수도개선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 중 25.2%를 차지하는 689억원으로 올해보다 4.1%가 증가한 규모이며, 노인일자리사업 8억원, 기초노령연금 105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7억원, 영유아보육료 8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3억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 22억원, 장애인연금 14억원, 노인요양시설운영 29억원, 장애인시설운영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체예산 중 2.9%인 80억원으로 올해보다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8억원, 출산장려금 8억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전체예산 중 19.1%를 차지하는 522억원으로 올해보다 1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44억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5억원,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 49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28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51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19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체예산의 2.9%인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9억원, 중소기업이차보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는 전체예산의 3.8%인 1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원, 위험도로개선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6억원, CCTV 설치 2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체예산의 7.2%인 197억원으로 하천환경 조성사업 30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42억원, 군도 확ㆍ포장사업 15억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8억원, 도시계획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중인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9%가 증가한 550억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용산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반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생극·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억원으로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는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69억 8,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가 감소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3억 4,100만원, 자활기금 5억 4,500만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0억 1,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6,3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1,400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2,9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 6,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마무리 투자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금년보다 축소됨에 따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이 군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희망찬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을 하였다면, 새해는 민선 5기의 비전 실현을 위해 9만 군민의 역량을 집중해 힘차게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음성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먼저 부군수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총괄, 5페이지 예산안, 6~7페이지는 일반회계예산, 8~9페이지는 특별회계예산,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28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5%가 늘어나 일반회계는 83.24%를 차지하는 2,731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76%를 차지하는 550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20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492억 7천만원과 세외수입 232억 9천만원이 점유하는 비율은 전년도 28.16%보다 26.5%로 다소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915억, 재정보전금 85억, 국도비보조금 1,005억원은 전년 71.84%에서 73.5%로 의존재원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499억 2천만원보다 6억 4,500만원이 감소한 492억 7,400만원으로서 1.3%가 감소하였던바, 이는 도축세 폐지로 1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15억원, 자동차세 6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주민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규모는 전년예산과 비교하면 5.15%인 11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2억 9천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9백만원으로 각종 공공시설물 사용료 1억 7천만원이 늘었고, 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8억 8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잡수입 4억 3천만원 등을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61억원이 증액된 915억 2,200만원으로 전체의 2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866억원과 분권교부세 24억원, 부동산교부세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5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6%인 143억 5,900만원이 증가한 1,005억 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25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277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ㆍ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143억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부서별 중앙, 도를 방문하는 등 인맥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 금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생활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79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21억원, 환경보호과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9억원, 공업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8억 9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2천만원이 늘었고, 광특회계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지만 건설교통과 부분에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3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9억원 등으로 금년도에도 20억 이상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비기금사업입니다. 농정과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51억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비가 19억원이 들었고, 도비보조사업은 행정과에 무상급식지원사업이 21억 3,400만원, 공업경제과에 도내 투자기업 지원비가 50억원이 늘었습니다. 국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2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2차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6억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에 45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차료가 47억 등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군비 투자사업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삼성면 농촌복합체육센터 건립비에 8억원,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운영비 24억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부담금 42억원, 주민지원기금이 20억이고, 산업개발과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각 읍면에 45개소 18억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분 15억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6억 7천만원, 도시건축과에 금왕읍 응천교 가설에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실과소 읍면별 편성예산입니다. 늘어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6억원, 농정과는 22억, 공업경제과 56억, 건설교통과는 47억원이 늘었고, 농업기술센터 10억, 상하수도사업소는 32억원 등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읍면별 작은민원해결사업비는 읍은 3억원, 면은 2억 5천만원씩으로 적정 안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731억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400억 5천만원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즉 인건비, 직무수행, 연금부담금 등이 385억원, 기본운영경비 15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투자는 2,172억 7천만원으로 79.5%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371억 7천만원인데 군비부담액이 366억원이고, 분권교부세사업 103억 5천만원인데 국비부담액은 79억 3천만원입니다. 군자체 사업비는 697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158억 4천만원인데 타회계 전출 등 내부거래는 116억원,법정예비비 4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늘어난 주요분야는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농림수산분야, 투자유치분야, 도로, 상하수도분야 등에 골고루 안배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분야의 초중교 무상급식비 편성과 교육강군 5개년 계획에 의한 교육분야 지원경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예산은 내년 초 민간이전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토록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검토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하여 39%가 증가한 550억원 규모로서 회계별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예년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특별회계 중 상수도 30억 6천만원, 하수도 58억 6천만원, 주차장 2천만원, 수질개선 7,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등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과다충당하고 있어, 일부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중간에 기금 검토내역입니다.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11개 기금에 41억 5,7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 충당하고 있어 날로 저금리 등으로 세입이 저조하여 기금의 실질 목적 달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던 기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이 저조, 퇴색한 기금은 과감히 정비 폐지하거나 통합관리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생겨났고, 성남시는 부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이, 청주시는 1조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 예산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이 날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하여 통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할 자치, 즉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중앙재정에 의존하는바 국비 확보가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비 등 확보에 주력하여 전년보다 12.5% 증감률로 도내 2위를 고수, 인구는 9만 명을 돌파하고, 전국 군단위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 1위라는 평가결과 등 음성이 타 시군보다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시군 당초예산 편성안 내역입니다.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책사업인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체 재원이 26.5%인 우리 군으로서는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납세 일소와 낭비적인 요인의 과감한 제거로 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를 보강하여 중앙부처 접촉,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 등 업데이트된 정보수집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 등 중앙인맥의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특산물 제공 등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입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확보 방안, 고질 체납세금 일소대책, 각종 에너지 및 경상경비 절감 확행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빈곤층 자립 지원, 저출산고령화 등 서민경제기반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성장 동력사업,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각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 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먼저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3,281억 6,62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64억 1,1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9억 5,568만 7천원이 증가한 2,731억 5,90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로 154억 5,601만 4천원이 증가한 550억 7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281억 6,628만 2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억 4,515만 4천원이 감소한 492억 7,484만 6천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108억 7,326만 1천원이 증가한 613억 9,817만 5천원을, 지방교부세는 61억 2만 3천원이 증가한 915억 2,2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5억원을, 보조금은 2백억 8,357만 1천원이 증가한 1,174억 7,1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209억 5,568만 7천원이 증가한 2,731억 5,902만 8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6억 4,515만 4천원이 감소한 492억 7,484만 6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 4,164만 7천원이 증가한 232억 9,032만원을, 지방교부세는 61억 2만 3천원이 증가한 915억 2,2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5억원을, 보조금은 143억 5,917만 1천원이 증가한 1,005억 7,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154억 5,601만 4천원이 증가한 총 550억 725만 4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97억 3,161만 4천원이 증가한 381억 785만 5천원을, 보조금은 57억 2,440만원이 증가한 168억 9,9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에 따라 변동된 세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유사 세목 통합으로 취득 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되어 자동차세로 변경되었으며,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세입은 전년대비 209억 5,568만 7천원이 증가한 2,731억 5,902만 8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억 4,515만 4천원이 감소한 492억 7,484만 6천원입니다.
이중 주민세는 납세자 증가 및 과세 사업장, 과세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13억 7,400만원이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인상 및 신축건물 증가분을 반영하여 14억 9,517만 6천원이 증가한 116억 7,9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증가를 예상하여 5억 8,867만원이 증가한 114억 4,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라 4억 1천만원이 증가한 76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소득세는 증감 없이 16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국세환급 및 경정에 따른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1억원이 감소한 4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4,164만 7천원이 증가한 232억 9,03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7,322만 1천원이 증가한 54억 9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76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4,127만 6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증감 없이 9천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는 76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5,1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4,645만원이 증가한 9억 2,15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사용료는 6천만원이 증가한 2억 2천만원을, 하천사용료는 155만원이 증가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장사용료는 1천원을 과목 존치하고, 입장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1,870만원이 증가한 9,56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용료는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증가 및 백야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1억 6,620만원이 증가한 5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1,298만 8천원이 증가한 12억 8,655만 5천원으로 증지수입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6건에 220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3,4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증감 없이 6억 2,834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 수거로 1천원을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는 대형 생활폐기물 취급 수수료 등 4건에 1,078만원이 증가한 2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6,256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5,3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공정육묘장 묘 판매대금 외 1건으로 2백만원이 감소한 5,1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대금으로 6,456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2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5,045만원이 증가한 13억 9,0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10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원을, 기타이자수입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7억 6,842만 6천원이 증가한 178억 8,10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차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진천군 부담금이 대폭 감소하여 2억 7,100만원이 감소한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증감 없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익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 1천원으로 계상하고, 불용품매각대와 변상금 및 위약금은 증감 없이 각 1천만원을 계상하고, 과태료는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9건에 1천만원이 증가한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등 6건에 7백만원이 감소한 3,10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처분수입으로는 증감 없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수납금은 증감 없이 1천원을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등 5건에 1천만원이 증가한 7천만원을 계상하고, 지난 년도 수입은 5천만원이 증가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1억 2만 3천원이 증가한 915억 2,2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62억 1,400만원이 증가한 8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425만 7천원이 감소한 2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500만원이 감소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43억 5,917만 1천원이 증가한 1,005억 7,18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 122억 9,480만 9천원이 증가한 725억 7,2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억 5,285만 3천원이 증가한 525억 2,623만 1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11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61개 사업에 23억 6,181만 4천원이 증가한 325억 2,9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1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96만 6천원이 감소한 5,189만 6천원을 계상하고, 문화공보과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 3,933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423만원이 증가한 1억 390만 3천원을 계상하고, 환경보호과는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9,300만원이 증가한 3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15개 사업에 20억 6,957만 9천원이 감소한 64억 5,4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7,509만 9천원이 감소한 9억 7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7백만원이 증가한 25억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안전과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3,751만 8천원이 증가한 33억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숲 해설가 운영사업 등 27개 사업에 2억 7,388만원이 감소한 18억 8,5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2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8,872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6,1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4만 9천원이 감소한 4억 2,532만 1천원을 계상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등 2개 사업에 1,05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43억 4,914만 9천원이 증가한 120억 8,4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사업에 1억 6천만원을, 농정과는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공업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600만원을, 건설교통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41억 8,903만원이 증가한 79억 5,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축과는 음성읍 소도읍육성사업에 20억원을, 산림축산과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3,387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1,0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900만원이 증가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5,376만원이 감소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8억 9,280만 7천원이 증가한 79억 6,1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8,703만 1천원이 감소한 7,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8,500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9,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2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에 1,500만원을, 농정과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8억 644만원이 증가한 61억 5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5,933만 4천원이 감소한 4억 8,0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보건소는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 32건에 1억 5,272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9,6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0억 6,436만 2천원이 증가한 279억 9,9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190만원을 주민생활복지과는 11억 3,953만 1천원이 증가한 150억 4,840만 3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7개 사업에 71억 9,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3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 보조사업은 7억 6,310만 8천원으로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사업 등 27개 사업에 사유는 13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은 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으로 56억 6,5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분 분권교부세 사업은 노인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4억 1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36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행정과는 순도비 보조사업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5,904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7,0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2억 649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66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금사업은 문화바우처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1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사업은 지역문화축제지원 등 5개 사업에 3,5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에 1,868만 8천원을 계상하고, 종합민원과는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60만원이 증가한 6,880만원 중 국고보조금사업인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사업인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7,328만 9천원이 증가한 26억 2,3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3,4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금보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7,061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특보조금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도비보조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1억 4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억 7,4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경제과는 27억 7,741만 6천원이 증가한 35억 1,19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5개 사업에 7,2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08만원을 계상하고, 순도비보조금은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4억 3,4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개발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등 2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이 감소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4억 8,437만 4천원이 감소한 16억 2,170만 6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도비보조금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7,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23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1,768만 2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8,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6개 사업에 3,491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건축과는 2억 6,300만원이 감소한 4억원을 음성읍 소도읍육성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2억 9,548만 2천원이 감소한 8억 8,7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숲 해설가 운영사업 등 21개 사업에 3억 9,5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축산과의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시설과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8,6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앙기금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178만 1천원을 계상하고, 순도비 보조금은 바이오조림 등 31개 사업에 3억 2,8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 부분 도분 분권교부세는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 473만원이 증가한 2억 2,81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농기계임대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순도비 보조금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6,945만원을, 도분 분권교부세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억 153만 2천원이 증가한 21억 8,116만 7천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9,022만 9천원을, 중앙기금은 보건기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26개 사업에 2억 8,7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순도비 보조금은 2,389만 2천원으로 148페이지 인공면역획득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보수교육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48페이지입니다. 도 분권교부세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7억 7,753만 1천원을, 군 분권교부세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3,251만 2천원이 감소한 1억 3,900만원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5,900만원을, 순도비 보조금은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1,181만 7천원이 증가한 7,33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배판매세가 지금 음성군 보건소에서 금연크리닉 운동을 하면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고 각계각층에서 금연운동이 벌어지는데, 4억 1천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 주민생활복지과,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154페이지 시설비로 의회 회의실, 소회의실하고 의원님들 사무실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냉난방 설치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비 설치에 따른 전기승압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와 냉난방기 구입비를 합쳐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캐너와 텔레비전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의정연수비로 금년도보다 1명 증액시켜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비로 사무관리비로 지방의회 운영과 국회교육 등 해서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민간수당으로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지원비로 사무관리비로 의안송부용 봉투제작비 등 금년도에 6대의회 안내책자 5백만원 등 6대의회 관련 예산 감액해서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156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1,5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원, 도서구입비 135만원으로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서 국내여비에 1,14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056만원 월정수당으로 1억 5,384만원, 국내여비로 2,062만 4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5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527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의원국외연수비로 1,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158페이지 의회비로 충북 시군의장단협의체부담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50%인데 연금부담금으로 346만 1천원, 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436만 8천원으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6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은 기왕 예산 설명을 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으시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 드리고, 상해보다 조금 심한 장애를 입으시면 1년분 의정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망하시면 도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2년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96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8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3년,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프린터하고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갔다가 와서 뭐를 놀고 뭐를 그렇게 했어요. 오다이바 자동차전시장은 세계인들이 들리는 데에요. 가는 길, 오는 길에, 우리가 별도로 온천에 가서 목욕했어요? 대중목욕탕 한번 갔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기면 긴 기지, 군민들이 놀러 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언론에 기재하는 것 마냥, 과장도 책임져요!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계수조정을 할 때 봅시다. 이한철이가 다 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53억 9,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계획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과 군정홍보물 제작 등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기획업무 수행활동비로 5백만원입니다. 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아이디어 제안보상금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와 CD 구매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군민만족도 조사용역 자체평가용역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군정업무추진 자체평가 시상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교양강좌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회협력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회업무계획 보고서 유인과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여론 조사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먹고 맴맴 동요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대회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민간이전으로 1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유치원 초등교사 인성 동요교육과 다문화체험 인성 동요워크숍, 다문화 가족 동요경연대회, 전래동요 CD 제작 등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요테마교실 신축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요에듀케어에 대한 보조사업이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조정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1억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가 690만 8천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여비로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확보 추진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예산편성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서 유인,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유인 등 해서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재정시책 업무 유공부서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정부예산확보 성과 우수부서 시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군정재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활동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사자료 기록유지, 감사관련 서류 서식 제작 등 1,0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7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법무업무 소송업무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위임비용, 소송관련 제수용비 등 해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여비로 43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소송관련 증인보상금으로 63만 5천원입니다. 또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이용료와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 자치법규 추록대 등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518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 통계업무 발간, 통계업무 CD제작 등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는 42억 2,3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여비로 28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으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읍면 공통사항인데요, 일반수용비 작품발표회 프로그램강사, 주민자치위원 수당 등이 주로 공통사항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통리반 활동지원도 일반보상금 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이장수당 등이 공통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45억 8,966만 2천원에서 31억 9,100만 9천원이 증가한 677억 8,0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에 지역사회복지업무 추진 시 필요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읍면 복지업무 종합평가 시 상패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참석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급식단가가 1천원 상승을 해서 32만 4천원이 증액된 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연말 읍면 종합평가 시에 우수 읍면에 시상을 위해서 시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출산공무원에게 축하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억 4,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은 저소득 자녀의 방학기간에 부진한 학과에 대한 지도와 현장학습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및 장애인에게 이동세탁,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잉여식품 제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4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복지의식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복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당초 가내시되었던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에 이를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는 도내 사회복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었으나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감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들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조사는 복지대상자 조사 시 필요한 서식 5종을 유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으로 자원봉사설명회, 읍면 순회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등 자원봉사자들의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함양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 봉사 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을시 보험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참여 극대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2,2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관리로 유공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표창패를 제작하기 위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충혼탑 참배 시 물품 및 화환, 태극기를 구입하고, 현충일 행사 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자 13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달 유공자를 시상하고 설, 추석 명절 시 독립유공자를 위문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2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에 현충일 행사를 위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노후생활보장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건강 진단 참석자들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90만원, 노인복지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짚공예보전 지원사업의 노인솜씨자랑대회의 행사보조금으로 730만원,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행사 지원입니다. 경로주간행사 시 홍보 플래카드 제작 및 어버이날 효행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을 위하여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주간 행사 시 9개 읍면에 대한 보조금으로 4,700만원을, 실버가요제 행사지원을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노인의날 행사 시에 표창패를 제작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에 노인의날 행사를 위해서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참가자들에 대하여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봉사활동 지원으로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7억 8,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 노후생활 보장지원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년대비 238만 1천원이 증액한 105억 4,2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2억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노인돌보미서비스 관리사들의 유류비 지원으로 1,1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7,988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리사 파견으로 1억 7,41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효문화 전승발전사업은 전통예절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5,8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5억 4,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4억 8천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개보수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경로당 정수기 필터, 볼탑 및 코크 교환에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을 지원코자 2,1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등급 외자 지원으로 음성군 주간보호센터에 1,752만원, 음성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1억원 음성군 카리타스에 1억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등급자에 대해서는 13억 9,3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7억 7,412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먼저 꽃동네노인요양원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 8,500만원, 흥복노인요양원 장비구입으로 2억원, 미타사에 음성군 공공노인요양원 신축으로 12억 9,2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으로 4억 2,623만 2천원을,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48억 7,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지하 방수 및 피뢰침 공사를 위해서 1,2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도ㆍ중앙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만원, 여성단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4백만원, 설장고반 운영지원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여성행사 지원으로서 여성취미기술 교육 강사수당 및 여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여성 관련 행사 현수막 제작 등 3,1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으로 여성회관 운영관리 수용비 등으로 433만 4천원,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503만 2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에 여성인턴제 활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여성인턴 인부임이 3,630만원, 여성인턴 활동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192만원을 계상했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9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6,82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2,942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지원으로 1,6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2,7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취업 기술 교육 및 취ㆍ창업 연계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매니저 지원으로 1,500만원을, 취업한마당 행사를 지원코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보호지역 연대운영은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코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4,1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4,600만원,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 913만 2천원, 자립활동 촉진수당 352만 8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154만원, 가구자산 형성 계좌지원 240만원으로 총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증 발급 및 성년의날 축하카드 우편 발송을 위해서 139만 5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자 및 청소년 지도위원 각종 회의시 참가보상을 위해서 5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단체지원으로 청소년축제 및 청소년 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보조금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0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952만 2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1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에 문화 및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3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금으로 180만원, 자전거 거치대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산업체험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향토 문화 답사를 통해서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금 내시자료에 의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5백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지원코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에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불우아동 가정 만남의 날 행사에 40만원, 기아ㆍ미아 발생 시 후송 비용 지원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업무 관련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35만원,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코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7,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에 소년소년 가정에 대한 생활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972만원을 계상했고, 아동급식 확대 지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학기 중 토,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9,975만원을 계상했고, 아동급식 지원은 방학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방학 중 중식 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7,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조식, 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억 6,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보호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 중 결함가정 아동에 대해서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에 가정 위탁 양육지원은 요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6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에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5,1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에 아동청소련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등에 6,9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로 2,150만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업무추진여비로 및 교육참석여비로 국비 72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8,600만원, 민간워크숍 및 수행인력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2,1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네비게이션, 가습기 책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억 1,8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1,7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6억 1,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4,832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보육정책 지원관리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으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하여 간식비와 차량유지비로 5억 52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268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국내연수에 대한 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6억 4,3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천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억 831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2억 1,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79억 7,858만 8천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금왕어린이집 방음창 설치로 9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우수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6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를 지원코자 1억 51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초생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93억 5,147만 2천원을, 주거급여로 16억 3,5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로 2억 2,2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7,260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따른 출연금으로 5억 7,2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을 위해서 배달운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양곡지원을 위해서 3,2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배송비 2,500만원, 양곡지원 1억 7,7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으로서 10억 4,9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4,0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5,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1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ㆍ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5,8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 배치에 대한 인부임으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에 장애인 업무지원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을 위해서 90만원, 장애인의날 시각장애인 행사 시에 유공자에 대한 상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서 5억 7,0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9,2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 360만 7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3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지원으로 5,3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서 34억 8,7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9,604만 4천원, 재가 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에 9,523만 6천원, 주간보호시설에 6,264만 5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8,6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위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날 한중일 장애인 단체 교류 행사 등 9개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2,770만원, 음성군 장애인소식지 발행 8백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지원 3백만원, 컴퓨터 교육 826만 4천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4,25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7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에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2억 1,2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2억 4,7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으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꽃동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으로 9억 8,400만원,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 리모델링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스안전기기 보급을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으로 시각, 청각, 언어장애 부모의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당으로 13억 7,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 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으로 3억 6,0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수당 지원으로 1,9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추진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1,344만원,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으로 1천만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부랑인 구호가 되겠습니다. 행려자에 대한 구호비 120만원,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18억 2,4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으로 승합차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2,5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에 재해구호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1억 6,45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이재민 구호로 재해발생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1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밑반찬 제공을 위해서 밑반찬통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서비스연계에 필요한 사업비로 7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에 식품 공중업소 안전관리 위생업소 관리로 위생업무 서식 유인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위락질서 계도, 유통 식품 제품 수거용 용기구매, 심야업소 점검에 따른 급식비 등 279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제품 수거검사용 물품보상금, 퇴변태 업소 및 부정불량 식품 신고자 보상금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 모범업소 육성관리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 우수모범업소 상패 제작 상장표지 제작을 위해서 55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24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1,800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행사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감시단 운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운영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활동여비 4백만원, 제품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력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 기본경비로 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로 2,252만 8천원을 행정장비유지보수를 위해서 37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과 업무 추진여비로 28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 및 민원인 상담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310만원을 계상했고, 자활기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으로서 의료급여인부임 6천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제수용비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보상금 1,400만원, 그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 6백만원, 장애인보장구 1억 2천만원, 산소요양비 9백만원, 자동복막 투석재료비 2백만원, 출산 전 진료비 2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2천만원, 의료급여 물품구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8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2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천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1,262만 5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체납액 징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액 부동산 가압류 수수료 해지수수료 공매대행수수료 등 802만원이고 융자금으로 1억 3,460만 5천원, 예치금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57페이지에 운용총칙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는 이자수입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서 2010년 말 현재 1억 999만 5천원이고, 2011년 이자수입 296만 9천원 중 270만원은 지출하고 2011년 말에는 1억 1,026만 4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1억 1,266만 8천원에서 29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1,296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서는 1억 1,296만 4천원 중 270만원을 장학금 지급으로 집행하고 잔액 1억 1,026만 4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77, 278페이지는 뒤에 281, 28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8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 및 명세는 2009년 말 1억 970만 6천원 예치 그다음에 2010년 말에는 1억 999만 5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1억 1,026만 4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관내 고등학생 9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총 2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1,026만 4천원에 대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9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1억 999만 5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 3억 5,746만 1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643만 6천원 중에 90%인 579만 2천원을 지출하고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3억 5,930만 5천원에서 459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6,389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서는 3억 6,389만 7천원 중에 579만 2천원을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87~288페이지는 뒤에 291, 292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와 중복이 되므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9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도 말 3억 4,985만 9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3억 5,746만 1천원을 예치하였고, 2011년 말에는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지원으로 57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5,810만 5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4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3억 5,746만 1천원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자활기구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구는 자활사업의 수용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2년에 조성목표액 달성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 현재 4억 5천만원이고 2011년 수입액 9,500만원으로 2011년 말 5억 4,5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4억 3,800만원에서 1억 7백만원이 증가한 5억 4,5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97~298페이지는 뒤에 301~302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사업설명서와 중복이 되므로 여기서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0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3억 4천만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4억 5천만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5억 4,5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까지 기금조성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전액 5억 4,5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9천만원, 기타수입금으로 자활사업자 중 자활적립금 6회 미만 적립 후에 자활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발생하는 잡수입으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4억 5천만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불우학생과 미진학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에 3억 3,265만 6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9백만 6천원 중에 9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3억 3,631만 8천원에서 534만 4천원이 증가한 3억 4,166만 2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서는 3억 4,166만 2천원 중에 9백만원을 청소년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집행하고 잔액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7, 308페이지는 뒤에 311, 31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1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3억 2,214만 3천원 예치, 2010년 말에는 3억 3,265만 6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소년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9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3,266만 2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9백만 6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3억 3,265만 6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에 6억 7,703만 3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3,080만 5천원 중에 90%인 2,75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033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6억 9,519만 4천원에서 1,264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783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7억 783만 8천원 중에 2,750만원을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회 지회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지원하고 잔액 6억 8,033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17, 318페이지는 뒤에 321, 322페이지의 세입ㆍ세출예산사업설명서와 중복이 되므로 여기서도 생략을 드립니다. 31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20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7억 244만 5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6억 7,703만 3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6억 8,033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회 운영비 2,250만원, 노인회 지회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6억 8,033만 8천원에 대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08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6억 7,703만 3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식품위생 관련 행사 등에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기금 조성현황은 2010년 말 3억 9,489만원이고, 2011년 수입액은 2천만원이고 지출은 4,200만원을 해서 잔액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3억 7,865만 8천원에서 3,623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1,489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4억 1,489만원 중에 4,200만원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및 음식축제참가업소 지원, 지역특화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집행하고 잔액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27~329페이지는 뒤에 332, 33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여기서도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습니다.
331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3억 5,914만 6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3억 9,489만원을 예치했고, 2011년 말에는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모범업소 안내 홍보제작을 위해 2천만원, 음성ㆍ금왕 음식축제 참가업소 지원 및 지역특화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7,289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이 되겠으며, 과징금 수입으로 1천만원을 징수하고 예치금 3억 9,489만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단체와 여성의 사회교육, 전문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말에 5억 7,500만 4천원이고, 2011년 수입액 1,558만 2천원 중에 1천만원을 지출하고 5억 8,058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5억 8,488만 9천원에서 569만 7천원이 증가한 5억 9,058만 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5억 9,058만 6천원 중에 1천만원을 여성사회교육 및 전문교육을 위해 집행하고 잔액 5억 8,058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39, 340페이지는 343, 344페이지는 뒤에 세출예산서와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34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2009년말 현재 5억 6,951만 2천원을 예치, 2010년 말에는 5억 7,500만 4천원을 예치하였고, 2011년 말에는 5억 8,058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여성사회교육 및 전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8,058만 6천원에 대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558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5억 7,500만 4천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0년도에도 20명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27명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출산장려시책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