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ㅇ검토보고: 전문위원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ㅇ세출예산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ㆍ읍면다. 혁신전략실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마. 도시과
(10시01분 개회)
○의사팀장 염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서형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김영섭 위원님께서 서형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서형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형석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이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활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53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080억 5,400만원, 특별회계 1,07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015억 4,900만원보다 138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3억 3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45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한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으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1억원, 맹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대풍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8,1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차 차고지 농지보전 부담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5억 9,700만원, 아동수당 급여 4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자가검사키트 구입 4,200만원, 손소독제 및 소독액제 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 25억 4,900만원, 거점소독소ㆍ통제초소 등 인건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등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 6억 7,800만원, 소상공인 공제 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금왕읍 행제리 배수로 보강공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0억원, 인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 5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02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 27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27억 9,800만원보다 45억 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억 9,4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28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유지보수비 2억 5천만원, 노후관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2,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7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사업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017년에 폐지되었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융자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여 계좌를 폐지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 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농공산업단지 운영 집행잔액 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우편요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286억 7,600만원으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8억원 증액한 9,15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6% 증가한 8,0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8% 증가한 1,073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81억원으로 지방세 1,240억원, 세외수입 288억원, 지방교부세 2,014억원, 조정교부금등 313억원, 국도비보조금 3,452억원, 지방채 1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2.6%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이 기정액 대비 29.49%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억원 증액된 8,081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9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3억원, 교육 분야 3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0억원, 환경 분야 640억원, 사회복지 분야 2,093억원, 보건 분야 16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88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1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48억원, 예비비 140억원, 기타 7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94억원,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5억 4,600만원,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0억원, 맹동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5천만원,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사업취소 조정된 예산은 감액하여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38% 증가한 1,073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80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은 총 25건 349억원으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액은 192건 1,096억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측으로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136억원 증액된 약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 사항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한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반영하고 국도비의 확정통보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최종정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987억 5,097만원보다 93억 385만원이 증가한 8,080억 5,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9억 9,004만원이 증가한 1,240억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류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분 안분액 조정으로 9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15억원을, 종업원 수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3억 9,743만원이 감액된 287억 5,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감소로 3억 4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감소로 3억 2,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4,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74억 9,5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4억 5,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5억 2,0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이행강제금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 3억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0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건설교통과 소관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0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7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13억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로 시군조정교부금 57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균형개발과 소관 삼성면 선정1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수도사업소 소관 음성배수지 시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8만원이 증액된 3,452억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18억 5,030만원이 감액된 2,571억 3,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59개 사업비로 49억 6,984만원이 감액된 2,112억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과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비로 3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95억 3,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21개 사업에 7,953만원이 증액된 263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평생학습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91개 사업비로, 25억 5,038만원이 증액된 880억 6,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1쪽까지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3억 2,116만원이 증가한 603억 8,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9억 2,116만원을 증액하여 9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예수금수입 34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세외수입 83억 9,743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세정과장 백인한 일단 감액요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입장료, 휴양림 사용료, 이런 게 일단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감소가 됐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후미리 골프장 관련해서 군유림 매각대금이 2회 추경이 90억 넘게 계상했었는데 매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게 감액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중점적인 것은 소이에 후미리 골프장 관계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네?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게 90억 이상…….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83억씩, 경상적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 같은 것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 그렇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대한 것이 당초에 계상됐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행정절차를 재협의를 해야 돼서 불부합지가 있고 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5억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59개 사업비로 49억, 이것 세부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59개 사업인데 올해는 그걸 못 했다는 얘기인가?
○세정과장 백인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증액이 된 거고요…….
○조천희 위원 예? 감액이잖아.
○세정과장 백인한 아니, 전체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거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증액된 겁니다. ‘등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59개 사업비로 49억…….’
○세정과장 백인한 군청 전체 사업비가…….
○조천희 위원 49억 그렇게?
○세정과장 백인한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세정과장 백인한 그 사업만 해서는 13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조천희 위원 그것 외에…….
○세정과장 백인한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일반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많이 확보하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도시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만 있는 부서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ㆍ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기획감사실ㆍ읍면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ㆍ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음성군민행복응원지원금 지급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권고를 드릴 게 신청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고 사용기한이 내년도 3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혼돈할 수 있는 게 내년도 3월 31일까지 다 신청을 하면 그때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혼동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신청기한이 금년도 말이라는 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개인당 1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지역에 영세사업자 위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작품발표회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170만원씩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증액이 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면 오프라인을 한다고 해서 행사비가 더 축소가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작품발표회도 다 전시를 해야 되고 일부 참석자들도 모이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크게 절감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영상 틀어주는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사전에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상이 안 돼 있다가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권고를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사업 설명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음성 군민 행복응원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 지급금액 예산 확보가 의회에 보고됐을 때는 예비비 40억에 나머지 한 50억 정도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올해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142억 중에서 2회 추경 때 지금 106억원을 활용했고, 잔액이 한 34억 정도가 있는데 이 34억원을 일단은 이번에 재원으로 썼고요. 그리고 일반재정교부금 쪽에서 당시에 전년도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분이 지금 초과세입분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74억,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하면서 집행잔액 부분 그런 쪽에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남아서 그 재원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합니다.
○안해성 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제 행복응원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들 예산이 줄어들어서 좀 더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지급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지급시기로 봤을 때 일부 우려되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후에 지급하는 방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큰 이견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의 규제를 각종 규제를 지금 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방 정부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이런 행복응원지원금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정책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군민들 입장에서 약간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행복응원 지원금 지급하기로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군민들이 이런 행복지원금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안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혁신전략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 인건비 3,900만원, 이게 집행은 되지 않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매칭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준공식이 지연되는 바람에 반환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었는데 또 국도비 반환하려면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지출은 못 하면서도 절차만 밟는 거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절차에 의해서.
○조천희 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지 그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원래 9월부터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2명 연장시간 인건비인데…….
○조천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성립되는 게 이상해서 그런데 지출하지도 못하는 돈을 왜 편성하고 있고 국도비가 뭐 하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매칭을 해서 형식상으로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내시자료가 내려오게 되면 이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절차가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아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3,900만원 이게 불용자원이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돈이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175페이지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부담금 출연금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출연금은 당초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당초에 확정은 하는데요, 도에서 조정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정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렇게 변합니다.
○조천희 위원 출연금, 출연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는 건가? 이것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의회에 동의는 안 얻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출연금은 동의는 안 얻습니다.
○조천희 위원 안 얻고 그냥 한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증폭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부담금이 요새 못 받아들이는 소위 사무장 병원?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거지, 이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도 나중에 우리가 회수가 안 되는, 그렇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사무장병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조천희 위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는 계속 미수로 몇 억씩 있잖아요? 우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뭐 전국적으로…….
○조천희 위원 전국의 상황이 똑같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게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뭐가 돼야 하는데 시군에 그냥 가지고만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출연금이 이렇게 자꾸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국고보조금 반환은 저희 사업 자체가 예측이 좀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나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들쑥날쑥하고 책정이 이루어졌다가, 또 책정이 안 됐다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작년에는 좀 많은 게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내년 코로나가 얼른 없어지면 정상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에 하단부 중간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지금 한부모가정, 그전에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렇게 하던 게 한부모가정으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20세가 넘으면 자립지원금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18세까지만 양육비라든가 그런 것 주고요, 자립지원금은 시설에 있는 애들만.
○조천희 위원 시설에? 일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일반 가정은 안 주고요.
○조천희 위원 아, 그래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만 자립지원금을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 주고요.
○조천희 위원 일반 가정은 안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자립지원금을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시설하고 일반 가정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다르긴 다르지. 그러면 얼마큼씩 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 시설 퇴소 시에.
○조천희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명이 늘어서 그런 건가? 570만원을 증액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복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전부가 국도비 내시자료에서 세운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도 5억 9천 정도, 아동 복지 3억 6천, 수당 4억 6천,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매칭사업이니까 예산은 성립을 시키는 건데 결국은 이게 또 반환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도나 국가에서도 돈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3회 추경에 계수조정하는 단계에 돈을 딱 내려 보내고 우리는 거기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려니까 우리 군 돈을 갖다가 거기다 자꾸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부가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못 쓰는 돈,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또 그것 반납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그럼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그런 게 맨날 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이면 보라고, 12월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 가는 이런 판국에 위에서는 그냥 돈이 남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에 줘야 되는데 이게 모자란다고 했을 때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매칭해서 딱 지급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에서 무작정 내려오는 거예요, 돈이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칭해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국도비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재원이 되고,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이것 설명하시면서도 전부 다 특별한 사안이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것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100명이었는데 전입자가 2명이 와서 2명분에 대한 노령연금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매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예산서에서도 그렇잖아. 아무 쓸데없는 그냥 맞추기만 하느냐고 하는 예산서고 그러니까 참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가서는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반납했느냐고 그러고.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이게 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중앙에 그 분야가 좀 넉넉한가봐? 생각하기에. 하여튼 농담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공무원들은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딱 판단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모자랐다 이걸 줘야 되겠다 이런 짜임새 있는 게 돼야 하는데 국가에서 쓸데없이 파악도 안 하고 훅 내려 보내니까 거기다가 군비 훅 도에서 그냥 해놨다가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불용재원이 되고. 불요불급한 적소적기에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어 버리니까 좀 안타깝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236페이지 2021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가 있네요.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간단히 서서했고 올해는 저희가 무대를 세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서.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이것도 또 의미는 있을 거 같아요. 한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새로이 하는 거 같아서. 그리고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은 이게 우리 유도회에서 하시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향교에서 합니다.
○조천희 위원 향교에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향교에서 하시는데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인성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이제까지 안 했다가 도에서 이제서야 내시가 됐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시기적으로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4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지적재조사 지금 어디 하는 거죠?
○민원과장 김후식 올해 읍내지구하고요, 감곡 왕장지구, 금왕 무극지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3군데요?
○민원과장 김후식 예.
○조천희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지적재조사.
○민원과장 김후식 저희가 17개 지구인가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할 데는 얼마나 남고?
○민원과장 김후식 앞으로도 읍면별로 해가지고 불부합지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불부합지 때문에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주민들이 서로 싸움도 많이 벌어졌던 건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민원과장 김후식 군비가 아니라 측량비는 국비고요. 군비 예산 들어가는 게 조정금에 대해서 주는 금액. 주는 사람들 있죠, 받아서 주고 조금 모자라는 것.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초에 9억을 세웠는데 지금 4억을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예측을 못 했었나?
○민원과장 김후식 1개 지구가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하다가?
○민원과장 김후식 예.
○조천희 위원 당초에 2개 지구였는데 1개 지구가 늘어났다?
○민원과장 김후식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갑작스럽게 50% 이상 확 늘어나니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남의 것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조천희 위원 그게 조정이 잘 돼요, 지금?
○민원과장 김후식 잘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돼요?
○민원과장 김후식 예, 예.
○조천희 위원 다행입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끝나서 제대로 된 지적을 가지고 공부를 관리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게 많잖아요? 우리 할 데가.
○민원과장 김후식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도시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77쪽 하단 전선지중화 포장복구비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단축을 하고는 있지만 상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백중장문화거리 준공하고 맞을 수 있게 더 서둘러 달라는 건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좀 더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78쪽 관련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보상비 2회추경에도 확보해 주셨고 또 3회 추경에도 지금 10억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유예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실효 대상이 되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고요. 379쪽 관련해서 역말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것 중에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 진입로 부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개인토지주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리 서효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실효대비 사업으로 한 게 21개 노선에 한 7㎞ 되네요? 거기다가 교통광장은 감곡면 사거리죠?
○도시과장 김태흥 교통광장은 지금 음성역 앞에 광장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감곡 들어가면서 국도하고 마주치는 거기도 교통광장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거기도 광장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대상이 되었던 광장 중에 음성역 앞에 광장이 실효가 되려고 했던 부분을 살려 놓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감곡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대개 실효대비 사업이 20년이 넘어서 실효되는 것을 일반적인 것은 내버려두되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말하자면 보상비를 선지급한다고 봐야 되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일단 토지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조천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이게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살려놓고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땅이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우선 세우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실효가 돼서 없어지는 계획도로인데 우리가 봐서 ‘아, 이것은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관리를 해야겠다.’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보상을 주면서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5년이 지나면 그게 다시 또 실효가 되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5년 이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일단 보상은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20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20억 들어가는데, 올해가 54억?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다 이걸 할 수가 있나?
○도시과장 김태흥 내년도에는 지금 한 35억 정도 추가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한 거고요, 이것이 100% 토지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협의매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후년도 쯤에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해서 확보는 해 놓되,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또 문제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사업은 추가로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서…….
○조천희 위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야 돼죠. 그러니까 사들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업을 하려면 더 어려운데 여기에는 저기도 들어가 있는 건가?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실효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있는 이 도로가 계획도로가 실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우리 것은 다시 쉬운 말로 해서 살려달라고 한 게 또 여기에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없고요.
○조천희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다시 해서 살려놓은 노선은 2개 노선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승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나 보상비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미집행 실효대비 사업과는 별개 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추가로 별개 건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세워야겠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이 2개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현재는 저희한테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 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몇% 정도 받는 거예요? 토지주 승낙을?
○도시과장 김태흥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네 것이 실효됐다고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던데?
○도시과장 김태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재결정은 못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토지주들 협의가 동의가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마을 대표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럼 토지주와 협의가 된 데는 2군데밖에 없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튼 실효 대비로 예산을 1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54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조속하게 시행이 돼서 보상을 주고 우리가 확보해 놓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계획도로를 시설을 해야 하는데 도시과장님 일거리도 많고 숙제가 많네, 이거 하시려면. 그래요 나는 실효되는 지역에 있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 거의 우리가 생각해서 지정했던 장소네?
○도시과장 김태흥 예, 대부분 음성, 금왕, 감곡이 해당이 되고요.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균형개발국 소관 부서, 사업소 4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도시과장 김태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