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11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4.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
5.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4.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5.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01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성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및「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과소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 전반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자료요구 및 제출은 감사개시일 14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을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성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부록에 실음)
2.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8분)
김윤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8분)
제가 대표발의한 본 규칙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부록에 실음)
4.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9분)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10월 말 현재 기준 1,900여 명에 불과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작년도 69억 원의 군비를 지원했음에도 꽃동네의 내부 수용시설 확대로 금년에는 군비 82억 8천여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대다수 군민들의 복지부담 문제 등에 비추어도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형평성을 상실한 예산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부처나 국회가 관련 법제에 대한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세이므로 이에 사회복지시설 음성군 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에 소재한 복지시설인 꽃동네에 대하여 그간 전체 수용 인원 80%이상이 충청북도 이외의 외지인임에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꽃동네 전체 재정의 76% 이상을 부담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10월 현재 기준 1,900여명에 불과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작년도 69억 원의 군비를 지출했음에도 꽃동네의 내부 수용시설 확대로 금년에는 군비 82억 8천여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대다수 군민의 복지부담 문제 등에 비추어도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형평성을 상실한 예산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부처나 국회가 관련 법제에 대한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자세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을 촉구하며,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관련 제도의 개정을 촉구한다.
2. 음성군과 충청북도는 관내의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 관련 시설의 예산 과오지출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투명한 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관련 기관에 촉구한다.
2014년 11월 1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 재해보험이 이러한 재해 피해 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있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어업 재해보험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농어업인들의 광범위한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주체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을 건의하는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
음성군에서는 지난 6월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약 60억 원이 발생하여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세웠지만 농업인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중앙과 도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 도입된 농어업 재해보험이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피해 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농업인들의 가입기피로 가입률이 저조하였고, 가입한 농가에게도 실효성 있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농어업 재해보험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20일 약 4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의회 회의실에서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개선 건의합니다.
1.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 농가 자부담 25%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가 자부담 비율을 줄여 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국비 60%, 지방비 30%, 농가 자부담 10%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2. 과수의 경우 지역농민들의 수확량을 고려하여 평균수확량이 산출되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산정되는 기준은 농지별 가입이 아닌 농지에 식재된 품종별로 보험가입금을 산출하여야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품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자연재해로 농작물과 시설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인수제한 조건 및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약관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4. 재해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액을 현행은 %로 정리하였으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액수로 변경해야 합니다.
5. 현재는 과수의 경우 봄에 발생한 피해도 가을에 수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손해평가를 진행함으로써 2차 피해 및 농가 부담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피해 당시에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6. 보험 보상액 산정 시 현지조사 결과 과소평가로 조사되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농가와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급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7. 피해액에 대한 보상에 있어 실제 피해를 본 액수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처럼 피해율에 의한 산정은 보험의 실효성을 가장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8. 현재 보상에 관한 약관이 과수에 있어 정상과, 비정상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없이 손해평가인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산출하여 보상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9.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조사로 농업인의 실익 제고 및 재해보험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10. 대상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 농업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상품개선에 반영하고, 단기 조치사항과 장기 검토사항을 구분하여 약관 및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품목별 개선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1. 보험 가입시기는 연말에 짧은 시기로 하지 말고 가축재해보험처럼 연초, 연중에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재해보험 품목을 적극 확대하여 전 품목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우리 음성군의회 주체로 농업인들이 모여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이며 이를 인정한 중앙부처 농식품부와 국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의 결과를 사전에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난 국회에서 일정부분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회 쪽에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어업 재해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종합민원과장이병호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