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20일(수) 10시 3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군정에 관한 질문
16.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
20.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2.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음성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27.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5.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서형석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임옥순 의원
16.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
20.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2.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음성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27.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6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9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8월 24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7일자로는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자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천희 위원이, 간사에 김영섭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14일자로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5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해성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 20일자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해성 위원이, 간사에 서효석 위원이 선임되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0월 12일자로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김영섭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4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제338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개요는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에 직접 방문 확인하여 도출된 사업 추진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 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서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계획과 지도ㆍ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 결과로 각 사업장 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운영사업입니다.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은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외 이용객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등의 이용객 유치를 위한 유인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운영 전 누수 등의 시설 확인을 철저히 하여 개관 이후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니 적정한 이용료를 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체험장은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체험장으로 실내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시범운영은 주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별, 읍면별로 정하여 고른 체험과 고른 홍보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무료사용을 하는 것을 바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로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두고 직영 또는 위탁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장과 동시에 입장료를 징수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은 정원 등으로 공간활용을 하면 체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라며, 금빛공원 내에 반려견의 배설물이 많아 산책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바 해당 부서에서는 주의문을 설치해 주시고, 음성군 평생학습관을 널리 홍보하여 음성군의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평생교육 전용공간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이용요금은 적정성을 검토 후 시설별 합리적인 이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유사시설의 이용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요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 21시 야간까지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여 옥상은 이용 시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용하도록 안내하시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루연습실은 방음설비를 철저하게 하였다고 하나 많은 인원이 이용 시 외부로 소음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추후 사방사업 시행 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시설물 점검 및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방댐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현지를 보아 준설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극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대체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가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견실한 시공으로 재해위험지구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금석교량 가설은 기존 교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도로 접속부분까지 완만하게 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량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답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호안 정비 부분은 기존 하상에서 2m 정도 낮추는 관계로 바닥을 튼튼히 하여 우기 시 하천물에 의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석교와 백야교량 사이는 계획도로로 되어 있어 사업의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비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향후 도로 개설 또는 확포장사업 시행 시 S자 굽은 도로 구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급커브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강우 시 현장점검을 통해 빗물이 고인 곳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주변 잡초가 무성하여 시설물을 가리는 사례가 많아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2019년도 완공구간과 2021년도 완공구간 사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으로 제3차 예정구간인 약 800m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군도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장~왕장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입로 쪽의 회전도로에서 논밭 진입로가 너무 가팔라 민원이 발생하는바 토지주와 협의하여 진입로 경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치된 배수로의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우천에 대비하여 높은 절개지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법면처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감곡역세권에서 현 농어촌도로에 이르는 계획도로는 조속히 추진하여 도로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상우산업단지와 연결 부분 사면은 풀씨 뿌리기 등 사후보완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진입로 연결 부분 인수 시에는 하자 부분이 철저히 보완된 후 인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보조기층 위에 아스콘으로 15㎝ 포장을 하는데 영구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영구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단된 40m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입니다. 별도의 배수장 상주 관리요원이 없으므로 배수장 시설 유지 관리 및 불법출입 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보조배수지와 경계를 이루는 법면 처리를 철저히 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보조배수지 경계 사이의 기존도로에 대하여는 농경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배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장 및 공장 광장과 인접한 법면 처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1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천희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해성  안해성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실, 과, 소,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감사개시일 20일 전까지 요구자료목록을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해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장,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는 시행계획 등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을, 제7조에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군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녀의 생애주기별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제7조에 부모학습의 내용 및 부모학습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제9조에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군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 사용기준 조정 및 보훈대상 유공자를 세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 변경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군민에 대한 혜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5조 사용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제7조에 사용료의 면제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시설 사용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 등을 변경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에 대한 혜택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으로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근거조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같이 조례를 일원화하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조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3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주민참여를, 제15조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를, 제16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일원화하고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국민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쾌적한 휴양ㆍ휴식공간 및 건강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과 국적 취득자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방법에서는 전입세대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 세부지급 기준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 지원신청 시 첨부서류를 구체화ㆍ명확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 취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관내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적 취득자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양봉농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법」등 국가보훈처ㆍ복지부ㆍ국방부 소관 8개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ㆍ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중 일부 누락자 추가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3항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3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음성군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를 수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2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해성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실천하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계시는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 안창복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과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백중장터 조성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상권 활성화 대책과 피해보전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전통시장 구간 백중장터 조성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과 코로나19의 거리두기 방역지침 지속으로 인해 상인들의 매출감소가 심각하여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인데 상권 활성화 대책과 피해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 발전 및 민원해결조정자 역할을 위한 기능ㆍ재능기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폐쇄적 관료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개혁 추진과 민주적ㆍ정치적인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협력매커니즘 제도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군민의 권리 구제, 민주적 행정 통제와 개혁, 사회적 이슈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 갈등 해결, 민원안내 및 민원 종결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음성군정에 불만이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군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서 약자의 입장을 해소할 수 있어 가칭 음성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해결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및 전문직종으로 퇴직한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군정 발전 및 민원해결조정자 역할을 하는 기능ㆍ재능기부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차장 조성사업과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주변 읍내1리, 2리 대상부지 내에는 아파트, 개인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골목길 불법주차,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 등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개년에 걸쳐 음성군청 동편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서편 청사 신축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공사기간 동안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 매입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차장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과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비에 대한 조정금 정산 및 미납된 조정금에 대한 조치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3년도 교통지구를 시작으로 불부합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이 불가한 지역에 토지분쟁이 잦은 지역의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조정하여 음성군의 토지를 반듯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경계결정의 당사자 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조정금은 전액 군비로 편성하여 추진하는데 그간 조정금 정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미납된 조정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천 36번국도에 접한 교량 밑에서 평곡2리 토계울 구간과 농산물유통센터 오리정교에서 철교 밑까지 데크 설치 및 안전로 확보, 제방 정리 및 둘레길 연결을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천 36번국도에 접한 교량 밑에서 평곡2리 토계울 구간 하천제방둑에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크 설치 등 안전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센터 맞은편 오리정교에서 철교 밑까지의 제방 정리 및 둘레길 연결을 통해 포란재아파트 주민 및 하노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위민행정을 폭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조병옥 군수님과 안창복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11만 음성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자치를 실현해가는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정을 통해 시정과 대안으로 제안해왔던 현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시재생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3년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67억원의 국도비 확보라는 쾌거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년 최종발표가 남은 감곡면까지 선정된다면 31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공모사업 추진과 선정에 노력해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사업 추가지정과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첫 번째, 음성군 보건소와 읍내5리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이 폐창고와 유웅아파트 앞 대한통운 창고가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음을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내 군부대 이전부지에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어르신들을 위한 제2노인복지관을 추진했듯이 해당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2019년 3월에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된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등 일부 쇠퇴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와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공모 중인 음성읍과 감곡면 지역 외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유도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할 경우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여건인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 등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편하고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여건 조성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투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초 실효로 과거 도시지역이었던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 3개 읍면에서만 250개 시설이 실효 및 변경되었습니다. 그나마 실효를 5년 동안 유예한 22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상비만 총 118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효 이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억 포함 확보된 예산은 44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효를 유예한 22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재원 확보 방안 및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자로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을 제외한 6개면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 220개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읍면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후 수반되는 연도별 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용 증가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지쳐 있는 군민의 경기부담을 덜고 마음을 보듬어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7대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민원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군민을 위한 민원편의 제공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증가 설치로 활용도를 높이는 등 위민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를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전통시장 특성화 방향과 전통시장 내 비대면 거래방식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 취임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아케이트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주차장 개선사업, 아름다운 간판 설치사업, 시장매니저 배치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무극시장이 다문화를 지역 특색으로 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음성시장을 품바이미지와 접목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도내 최초로 음성읍 읍내3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되는 등 지역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2개소 외 규모가 작은 대소, 삼성, 감곡시장에 대한 특성화 방향과 활성화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형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충북혁신도시 간 4차선 연결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쇠퇴해지던 농촌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음에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설 준공되어 위탁 또는 직영 관리되고 있는 읍면 시설물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마무리 예정인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비중이 큰 사업이 구 음성읍사무소 리모델링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준공 이후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은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행정의 중심지인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에서 충북혁신도시로 바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망이 미흡한 편입니다. 음성군의 상대적으로 긴급의료서비스 연계망의 열악함을 충북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 유치로 인해 긴급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도로망 여건은 충주나 청주로 이동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주민들은 현재 건설 중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맞춰 충북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연결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에 충북혁신도시~통동리~원남면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혁신전략실장님께 충북혁신도시의 주택공급정책과 인구증가를 위한 유입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지난 9월 8일 기준 3만 3명을 기록 3만 명을 돌파했다고 충북도가 밝혔으며 이는 배후도시 없이 조성된 충북혁신도시가 지난 2014년 5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3월 주민등록인구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9월 2만 명 돌파 뒤 3년 만에 3만 명을 달성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총 1,010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3만 3천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취약 분야로 지적된 문화ㆍ체육ㆍ의료ㆍ교육 등 정주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으로 인해 충북혁신도시가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가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동반성장하고 인구도 증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충북혁신도시가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맞추어 음성군도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정책과 인구유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까지 충북혁신도시 내 추진된 공동주택 공급 및 인구유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 및 혁신을 통한 추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경로당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어르신들의 좌식생활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경로당 운영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의해 13시부터 17시까지 일부시간만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어르신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축소나 중단으로 인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의 기조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본의원이 경로당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해보면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좌식생활로 인해 무릎이나 허리, 특히 고관절 등이 아파서 경로당 이용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좌식생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제과장님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 등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수도권 배후도시라는 입지조건을 살려 기본 인프라인 산단 조성과 함께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 주요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어야 함에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일자리는 많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수급의 지표로 쓰이는 구인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만나는 기업체 관계자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 대면 형태의 대규모 채용행사를 통한 인력모집이 불가능하고 금년에 계획한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지 못해 인력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체 인력채용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리라 생각되는데, 음성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백야목재문화체험장 내 목재교육전문가 의무배치 및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 지침을 준수하면서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으나, 목재교육전문가 및 근무 인원이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관련법령 「목재이용법」제10조의5제6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목재이용법 시행령」제10조의5제2항,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시행령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음성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백야목재문화체험장에도 2명의 목재교육전문가를 의무 배치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1명의 목재교육전문가만 배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목재교육전문가 의무 배치를 위반하고 있음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은 무엇이며, 향후 배치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형석 의원입니다.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안창복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옥 군수님께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어느 지역보다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ㆍ발전하는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삶의 방향을 다양하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에는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배움의 기회를 만들며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청소년문화의집 같이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맹동면 지역소방대의 센터로의 승격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과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현재 3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맹동혁신도서관, 영화관이 운영 중이며, 에너지 융복합대학, 가칭 본성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체육관), 또 2024년에는 국립소방병원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음성꽃동네와 맹동산업단지,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리노산업단지, 인곡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조성 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본성지구에 1,733세대 아파트, 인곡산단아파트, 근로자 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화재와 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맹동 지역소방대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맹동 지역소방대를 센터로 승격하여 인원ㆍ장비가 보강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절실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혁신도시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시설 유지관리는 도시과와 산림녹지과에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원화된 업무처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한다면 예산집행이나 업무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혁신도시 내 수변공원 저류지 주변에 경관조명 및 환경정화 계획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음성ㆍ진천 지역으로 볼 때에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내 수변공원은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휴일에는 가족단위 산책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공원은 경관조명이 부족하고 수초가 무성한 저류지는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변공원 저류지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와 저류지 수초제거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습정체 구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맹동 신돈교차로 개선 계획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맹동 신돈교차로는 출퇴근 시 차량 정체가 매우 심한 상습정체 구간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돈교차로 정체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욱리싸이클링의 현재 추진상황과 음성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업체인 ㈜정욱리싸이클링의 맹동면 봉현리 일대에 추진하려던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 건설사업이 2019년 초 소송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맹동면 봉현리, 꽃동네뿐만 아니라 금왕읍 삼봉리, 유포리, 대소 부윤리가 자리하고 있으며, 맹동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충북혁신도시가 3㎞정도로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인근에 있는 본성지구, 성본산업단지나 인곡산업단지 공동주택 1만 700여 세대가 분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이 추진하려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인근의 많은 주민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동안 음성군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역행하는 시설로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정욱리싸이클링의 현재 상황과 그에 대한 음성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함박산 등산로 공원 정비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박산 등산로에는 평소 200~300여 명의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내 주민과 인근 지역의 등산객,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향후 준공될 국립소방병원에서도 21과목 300병상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화상치료 중인 다수의 환자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연수원에 교육생들이 연간 수만 명이 혁신도시를 방문하고 있고 이 중 다수가 함박산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박산 공원 및 인도에 공원등과 야자매트를 조성하여 힐링 치유 메카로 거듭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맹동지 치유의 숲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까지 종합적인 치유와 회복에 구심점이 될 국립소방병원이 2024년 말 충북혁신도시에 개원과 함께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치유의 숲은 음성ㆍ진천군민 뿐만 아니라 국립소방병원 환자 중에서도 화재나 재난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약자, 청소년 분들 또한 치유의 숲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치유의숲 도로는 현재 비포장길로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차장이 협소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2021년 9월 현재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맹동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맹동면민의 숙원 사업으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모든 분들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한 음성군의회에 많은 열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1만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안창복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진실하고 성의 있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도시지역 결정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도시지역 결정현황을 보면 읍면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음성군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면적에 의하여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지역 면적이 가장 많은 금왕읍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결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악취ㆍ소음ㆍ분진 등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도시계획수립 이후 금왕읍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한정된 면적에 과연 지역발전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핑퐁(PINGPONG) 게임하듯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군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공직자가 많은 반면 업무에 대하여 떠넘기기식 무사안일 책임전가형의 공직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개 과에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하여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바라보면서 예산을 읍면으로 재배정하도록 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금왕읍 금석리 산25-3번지 일원에 말부리유원지가 충청북도 고시로 최종결정 되었음에도 30년이 되도록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남아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는 아주 심각한 현장을 군정질문을 통해 담당부서를 정확히 해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전 부군수님께 요구하여, 업무를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업무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원인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음성군업무조정위원회 추진배경을 보면 상호 부서 간 협업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통한 대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사항에 대하여 재조정 요청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계획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고, 말부리유원지 관련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농약 구입을 자유롭게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농촌의 병충해 방제용 보조농약을 신청함에 있어 농가별 선호하는 농약을 신청할 시 많은 종류의 농약을 요구하면 공급하기가 복잡하여 대개 1~2가지 농약으로 신청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농가에서 제대로 살포하지 않고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농약이 많아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공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단위농협별 드론 방제를 할 시에는 액상이 필요하므로 공급된 농약과 각기 다를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상품권을 주어 농가에서 스스로 선호하고 꼭 필요한 농약을 구입하여 살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개선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 도청리에서 행제리 간 군도13호선 도로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는 군도 등 상위도로와 읍면 지역의 기관도로로서 이용도가 높으며, 농어촌도로103호선은 취약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5개의 행정리가 이 도로에 접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행 등 차량통행이 많으나 도로가 좁아 교행 시 어려움이 많고 일부 구간은 도청천의 시발지로 비만 오면 세굴현상이 생겨 잦은 보수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금왕읍 유촌리에서 삼봉리를 잇는 농어촌도로208호선은 인근에 테크노산업단지, 유촌산업단지와 성본산업단지가 있고 조성 중인 인곡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앞으로 지금보다 교통량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금왕 제208호선 약 1.2㎞ 정도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연합뉴스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실천하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 구현과 11만 군민의 민의를 챙기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소상공인,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안창복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군의 선진농업을 만들기 위하여 농정국 신설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행정조직은 3국 2실 2직속기관 2사업소와 의회 및 9개 읍면으로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연간 9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16개의 산단 조성 운영과 가동 중인 업체 수가 2,300여 곳이 넘어 공업지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농특산물 생산과 도내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 등으로 볼 때 음성군의 근간은 농업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선진 농업을 만들기 위해 행정과 지도를 총괄할 수 있는 농정국 신설이 글로벌시대에 무한경쟁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음성군 농업에 꼭 필요한 직제라고 보는데 농정국 신설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전선 지중화사업계획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소재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전선지중화가 일부 이루어져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어 많은 면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산교 건너 태생농협 부근도 전선지중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재지 시가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오산교에서 태생농협 부근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선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산교 개설과 선수촌역을 잇는 도로망 개설계획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내산리에 위치한 영산교는 내산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풍ㆍ대소산업단지 대형 화물차들의 이용이 많은 교량입니다. 교량이 작은 관계로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난간이 파손되어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속철도역인 선수촌역이 개설되면 음성군의 서쪽지역은 많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음성읍 서쪽지역 주민들과 기업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산교 개설과 선수촌역을 잇는 도로망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영산교 개설과 선수촌역을 잇는 도로망 개설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옆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은 터미널 옆과 전통시장 주차장 옆 2곳에 임시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터미널 옆 임시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옆 임시주차장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주차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옆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개소를 통해 주차대란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성~일죽 간 329번도로 가로등 설치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적재적소 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몫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죽 방면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일죽에서 삼성 쪽으로 진입하면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운행 시 어두워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 하나를 사이에 경계로 두고 경기도 일죽 지역과 우리 음성군이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삼성~일죽 간 329번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성면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삼성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새로 조성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수렴했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신축 조성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순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1만 음성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천하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안창복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군수님께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군립도서관 운영정책 및 운영인력 충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서관은 정주여건 향상에 기초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다행히도 우리 음성군은 9개 읍면 중 6개 읍면에 도서관을 운영하여 충북도 내에서 도서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은 금년 맹동혁신도서관 개관과 내년 상반기 대소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개관이 되면 본격적으로 4개의 군립도서관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통계 및 기대와는 다르게 충북도 내 유사 규모의 도서관에 비해 운영인력이 부족해 군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시설 증가, 도서관 서비스 확대, 주말 및 야간근무 등 증가된 업무량에 비해 인원 충원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량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합문화시설인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정책을 위한 인원 충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도서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와 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설물 경계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획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경비서비스 중 기계경비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입찰공고하는 기계경비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1호, 3호, 8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운영 관련 각 기관에서는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제21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필요시 입찰절차준비 명령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 관련 법 시행령 이후 계약 체결된 시설물 경계서비스 현황 및 법 위반 사례 여부와 향후 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임옥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안건인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라 연구용역에 대한 공정한 과제 선정 절차 확립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연구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관련, 연구용역 심의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연구 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 사후조치 연계를 위해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와 관련, 연구용역 투명성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공개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연구용역의 공정한 과제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과제 체계 정비 및 연구 결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918호,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용역과제 선정절차 확립 및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결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연구 용역의 공정성ㆍ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며, 마을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증진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에 건강검진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정비, 한자어 순화 표현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마을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19호,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
(14시1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20호,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지이유입니다. 음성군에서는 2019년부터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도까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9월 28일에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교복을 일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21호,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과 음성군장학회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장학회는 22021년 기본재산으로 약 198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예산에 음성군 출연금으로 기금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육성사업 7억 9,236만원, 합계 총 17억 9,236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음성군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 3억 8천만원, 기능우수장학생 선발 2천만원, 우수대학생 특별장학생 지원사업 2억 8,436만원, 명문대학 탐방 500만원,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사업 6,300만원, 장학생 환류사업 2천만원, 입시설명회 1천만원, 대학입시컨설팅 지원사업 500만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음성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920호,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921호,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정으로 2021학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교복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음성군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음성군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9항,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음성군장학회」 2022년 예산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4시2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2호,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에 따라 영아 등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장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산아 외에 영아 지급대상 신설은 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청기간의 예외사유 규정은 안 제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 발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1년 9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라 영아 등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장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3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를 공개경쟁으로 새롭게 선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호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금왕주공어린이집, 맹동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28일 종료되며, 각각의 어린이집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모집공고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이고, 접수기간은 11월 12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신청자격입니다. 수탁자 공통사항은 재정능력과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수행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는 정관 목적 사업 중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을 의결한 곳과 개인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입니다. 「영유아보호법」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로서 그 외 대상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운영재원은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보호법」 등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음성군 보육 조례, 음성군과의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쪽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크게 5개 항목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이 되겠습니다.
  5쪽 심의위원은 음성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0명이 되겠으며, 심의는 11월 30일 예정이고, 서류심사 및 소견발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가 선정되며, 결과는 심의 후 5일 이내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의회 동의를 거쳐 11월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 선정한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922호,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3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라 영아 등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장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금왕주공어린이집 등 2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민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5조~제8조에는 지원사항 및 지원방법을, 제9조~제10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9월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5호,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주소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규정에 위임 범위 확대, 제3조, 제6조, 제16조, 제17조에는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제17조에는 토지출입증에 관한 사항 삭제,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삭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9월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924호,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25호,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26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한 상품권 잔액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규정을 정비하여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규정 안 제8조제1항제3호를 정비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각종 정책수당, 시상금, 장려금 등 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고,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췌하였으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9월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품권 잔액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 규정을 정비하여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26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잔액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 규정 정비를 통해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5.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5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5항,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제3조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제심사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9월 28일에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27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6.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14시5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6항,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전문성 있는 법인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 2,3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읍민회관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기반사업, 음성천변 인도교 정비 등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운영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관 건물인 구 읍사무소 읍민회관입니다. 1층 실버카페는 가칭 휴마루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관리사무소, 휴게실은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2층은 평생학습교실로 평생학습과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3층 영화관은 공모를 통해서 영화상영업 관련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후관 자치센터입니다. 1층 목공방은 가칭 휴마루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드림스타트 상담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2층 탁구장과 체력단련실은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생활홈입니다. 1층은 공동생활홈으로 음성읍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고, 2층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사무실로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준공 예정 시설물 중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료는 소득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유상, 비소득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물 개요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소득시설로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실버카페와 목공방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겠으며, 공동생활홈은 음성읍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소득시설에 대한 세부 위탁계획입니다. 첫 번째, 작은영화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시설현황은 2개의 상영관 매표소 등 부대시설, 스크린, 영사기 등 부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모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수탁자격은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을 등록한 법인입니다.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버카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시설은 카페와 부대시설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인 가칭 휴마루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탁료 산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11월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12월에 사업 준공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전문성 있는 법인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28호,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전문성 있는 법인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활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7.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15시0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7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건명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제6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원활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현황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 2013년 최초 민간위탁 후 2회에 걸쳐 재위탁하였으며, 연간 2억 1,2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위탁범위 및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투명하게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5년간으로 소요인원은 차량 2대 증차에 따른 운전원 7명, 사무원 1명, 총 8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모집공고는 10월 22일부터 22일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방문접수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표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자 중 최고득점 신청자를 수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10월 중 금번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수탁자를 결정하고 1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부터 위탁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29호,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현재 수탁기관이 재수탁한다는 의사표현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하셨나요? 신청서를 내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그런 것 아직 연락 없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2쪽에 보면 위탁범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수탁자가 특정기관 위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운영 범위에 군민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특정 기관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봐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범위 안에 그것을 담을 수가 있나요? 추후에.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민원이 되는 게 현재 운영업체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언으로 위탁을 안 하겠다는 연락이 있어서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수탁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관 외에는 없었을 때는 그쪽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현재는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본인들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정한 시간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탁범위에 담을 수 있다면 추후에 담아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