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3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사회복지과
나. 건설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최임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41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최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 복지과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규모는 총 301억 5,70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281억 5,532만 7천원, 기금 20억 176만 2천원이며 전년대비 1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전년대비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1억 5,532만 7천원은 사업비 281억 1,527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4,005만 5천원으로 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414쪽과 415쪽입니다. 노인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인대학운영비를 전년대비 3백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실버가요제 행사비 2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고양을 위한 노인의 날 행사비는 전년대비 3백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노인들의 활력 있는 생활유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 6백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18쪽과 419쪽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제공으로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1억 2,117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1,3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64억 4,844만원을 계상하고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지급으로 지급대상자가 축소되어 전년보다 15억 1,771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3,4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과 421쪽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 3,18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비 1억 1,580만원과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 노인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노인위생용품 지원비 2,949만 2천원을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22쪽과 42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실비입소이용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전년보다 5,612만 1천원이 감액된 상반기 사업비 211만 2천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2억 1,879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9,679만 3천원을 국고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다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기능 여가 선용시설인 노인복지회관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비에 대한 인상률을 적용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과 427쪽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난방비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로당의 난방시설 현대화를 위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 1억 1,90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5억 8,500만원, 증축 2억 1,061만 3천원, 개보수 4억 8,166만 7천원을 계상하고 노인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평상설치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담인력인건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인건비와 관리비등 운영비로 노인양로시설인 홍복양로원 운영비 2억 3,854만 3천원, 꽃동네 노인요양원 운영비 19억 9,615만원, 꽃동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9억 1,226만 2천원을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28쪽과 429쪽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신허약자 및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간보호사업비 7,872만 6천원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및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억 711만 1천원,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는 재가복지시설인 까리타스 운영비 3억 1,460만원과 이용자 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전년도보다 1,785만원이 증액된 3억 240만원 계상하고 미신고 노인요양시설인 뉴스타트의 공공요금지원비 6백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분야입니다. 431쪽부터 437쪽 상단까지의 청소년 복지증진분야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전년보다 576만원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9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복지증진분야입니다. 4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및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1억 2,295만 8천원과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세대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소년소녀 가정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로 전년도보다 1,512만원이 감액된 168만원을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40쪽과 441쪽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비 1억 545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 9,102만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지원비 1억 6,425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정신병리, 사회병리, 편부모 등 결함가정 아동의 최저생활보장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결함가정 아동지원비 5,88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42쪽과 433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일정기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4,800만원,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1,680만원과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대가의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입양수수료 2,59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44쪽과 445쪽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퇴소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의 대학학자금 지원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200만원과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자립지원비 3,400만원,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하여 빈곤의 되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금 5,832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46쪽과 447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사자 증원과 인건비, 운영비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4억 2,936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7,060만 3천원을 계상하고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꽃동네 천사의 집 운영비 1,50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과 449쪽입니다. 시설아동의 정서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참고서 구입과 수학여행경비 지원비 2,056만원, 저소득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9,040만원,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교사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4천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50쪽과 45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꽃동네 아동복지시설개보수비 1천만원과 향애원 식당 장비 보강비 3,499만 8천원 등 4,499만 8천원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아동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비 3,510만원을 특수시책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고, 아동간식비 3억 8,880만원,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6천만원은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2억 4,414만 4천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52쪽과 453쪽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 증가와 지원 단가 및 지원비 인상으로 전년보다 5억 2,304만 2천원이 증액된 31억 4,424만 4천원 계상하고, 저소득 가정의 취학 전 만 5세아의 학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 5세아 무상보육료 7억 2,760만 4천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54쪽과 455쪽입니다.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보육료 1억 3,394만 3천원과 두 자녀 이상을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2억 3,327만 6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영아보육료 6억 3,26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56쪽과 457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152만 2천원과 차량운영비 1억 8백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의 조기정착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센티브를 위한 2,8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58쪽과 459쪽입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제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2억 1,840만원과 감곡어린이집 장비구입비 2백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시설이 노후하여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립보육시설인 금왕어린이집 신축비 3억 6,1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46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발전 및 여성단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체육대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과 463쪽입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른 여성회관 방화구역 공사비 5백만원과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재원을 위한 맞춤식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인턴 인건비 3,500만원과 활동비 25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65쪽과 465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취업알선 및 가족상담실 운영을 통한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상담사 및 여성가족상담원 인건비 2,520만원과 운영비 2백만원과 활동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66쪽과 467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권신장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5,887만원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469쪽, 470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 문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비 5,082만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학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1억 3,700만 6천원과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 5,220만원, 난방비 3,400만원, 중학생 수학여행 경비 250만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지원분야입니다. 471쪽과 472쪽입니다.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백만원과 음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지정된 모범음식점에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셨으나 상수도사업 급수 수입의 누적 적자 확대로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 감면이 지난하여 상수도요금 지원비 1,76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전체규모는 전년보다 5,066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176만 2천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3,325만 2천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1,247만 1천원, 예치금 회수 3억 2,078만 1천원입니다.

  483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비 9백만원과 기금 예치금 3억 2,425만 2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7억 1,823만 5천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2,986만 8천원, 예치금 회수 6억 8,836만 7천원입니다.

  49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회지회운영비 2천만원과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인회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기금 예치금 6억 9,323만 5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8,761만 2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3만 2천원, 과태료 수입 1천만원, 예치금 회수 3억 6,258만원입니다.

  503쪽 지출계획입니다.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음식포장 용기와 홍보스티커 제작비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42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선진지 견학 220만원, 금왕읍민의 날, 설성문화제 행사 참가업소의 시설비 2천만원은 전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의 개발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메뉴얼 연구개발용역비 3천만원,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현판 제작비 3백만원, 향토음식점 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비 2천만원,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수당 160만원, 기금 예치금 3억 39만 2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5억 6,266만 3천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2,422만 9천원, 예치금 회수 5억 3,843만 4천원입니다.
  513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육 여성단체 사업지원비 1천만원, 기금예치금 5억 5,266만 3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일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군민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군민의 복지환경과 수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419쪽을 봐주실래요? 노인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바뀌면서 받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2009년도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연차적으로, 내년까지는 지급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요.
정지태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선에 나가면 기초노령연금 줘봤자 교통수당이 없어진다니까 난 득보는 게 없어, 그러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까지는 유효하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2009년도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420쪽을 봐주시는 중간부분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했는데, 이 무료급식사업은 지금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무료급식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음성장로교회, 무극장로교회,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26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급식 인원은 와서 잡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정지태 위원  장소는 변경을 안 하고 거기에서만 주1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지태 위원  주1회 정도면 계속 전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정지태 위원  일주일에 한번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 날은 그것을 잡수시러 오는 분들이 많이 줄을 서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참 문제네요. 이것이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한끼 때문에, 급식을 안 하면 굶나?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주는 날만 와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사회보장제도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427쪽 상단부분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담인력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노인회지회에 작년 금년 7월 1일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1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업무는 경로당 실태조사도 하고 욕구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엇을 운영을 할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 실적은 경로당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욕구조사에 대한 집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지태 위원  인건비가 2,100만원 대, 그분이 경로당의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 임무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맞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430쪽을 봐주시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한 6백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아직 신고시설로 양성화되지 못한 음성 뉴스타트라고 한벌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음성 뉴스타트 요양원에 공공요금하고 일부 보험료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공공요금하고 보험료, 그 다음에 444쪽 상단부분 퇴실 아동 자립지원 1,200만원이 섰네요. 그렇지요. 18세 이상이 돼 가지고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이 내년에  6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시설에서 나갈 때 2백만원씩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보탬이 되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2백만원…….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월세를 얻어서 하든지 어디에 취직을 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어쨌든 보탬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물가를 봤을 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정지태 위원  방을 얻을 수가 있나, 그다음에 하단부분에도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자립지원 한 3,4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 정도한테 수혜가 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16명에서 2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년소녀가장들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정착금으로 3백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1백만원 정도를 이렇게 학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1백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지태 위원  글쎄 이게 단돈 1만원이라도 가장들한테 학생들한테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플레라든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네요. 아까 468쪽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5천만원 상당,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이게 지금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농특회계로 실시하던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이것이 저희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교육도우미 1명이 한 3개 가정을 담당해서 주 3회 찾아가서 그 결혼이민자 가족을 찾아가서 한글 교육하고 소그룹 도우미 1명이 3가정을 담당하니까 소그룹을 담당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라고 저희 군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충주하고 옥천에 되어 있고 도에서는 금년도에 한 3개를 확대를 해서 5개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주 쪽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를 다 충주에 줘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이 금액을 다 넘겨주고 실제적으로 정산은 거기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470쪽 상단부분에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이라고 250만이 올라와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게 저희들이 한 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렇게 해서 한부모 가정 중학생 중에서 수학여행 갈 때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25명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은 국내 수학여행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지요. 중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요즘은 설악산도 많이 가고 옛날에는 경주를 가다가 요즘은 설악산도 가고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얘들한테 더 상처만 주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도 10만원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471쪽 중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퇴폐변태업소라든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1천만원이 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지태 위원  이게 나가면 1천만원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다 나가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게 어떤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보상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충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3만원 정도, 어떤 경우에는 1만원 정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놔도 그렇게 많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태 위원  우리 군에도 이렇게 보상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쓰파라치라든가 카파라치…….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지태 위원  우리 군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있다고 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보는데 몇 사람이 다 타갔습니다. 그것도 자매가 다 타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주 의도적으로 해서 이런 폐해가 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것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웃에서 그래가지고 원성을 많이 산…….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기금문제인데요.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노인종합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자가 다 감소를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요새는 이자가 이율이 낮아져서…….
정지태 위원  이자가 다 감소를 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기금 목적을 보면 목적을 달성을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의원님이 항상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이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수입액이 전혀 도저히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인데 이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어디다가 묶어서 목적달성을 하는 방안이 없나요?  기금 자체가 있어 봤자 유명무실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실질적인 혜택은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공히 다 그렇습니다. 기금이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이게 어떤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이것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414페이지 노인대학은 음성하고 금왕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노인대학은 노인회 지회 부설로 하고 있고요, 음성장로교회 부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에 1천만원, 장로교회에 5백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 1,800만원에서 8백만원은 장로교회로 가고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금년도에 지출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배분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2007년도에 장로교회에 5백만원밖에 안 갔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반광홍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식사하고 말이지요. 그 밑에 짚공예 보존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짚공예는 운영비나 솜씨자랑이 별도로 있고 밑에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보세요. 5,700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짚공예 보존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짚공예 보존은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짚공예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전수해주고 교육을 시켜 주고 그런 사업이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들을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진행하고 그렇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군내의 경로당에서 짚공예를 몇 군데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짚공예를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6군데 정도를 금년에 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쓰도록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여성체육대회 지원 1,2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대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여성체육대회가 여성대회 말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여성대회 1천만원을 줘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체육대회는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격년제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격년제라면 결국은 한해 걸러서 1,200만원을 2,400만원을 주는 겁니까? 1개 사업에 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별개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반광홍 위원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요? 설명서를 보면 2,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매년 세워서 격년제로 하는데 할 때만 준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웠고 작년에 세워서 했고 그래서 격년제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세워서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광홍 위원  글쎄 보면 매년 하긴 하는데 격년제라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꼭 여성대회를 1회 추경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참석을 거의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경로당을 신축 내지 증축, 개보수를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되면 9개 경로당 신축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부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체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읍면별로 한개 정도씩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이 신축이 됐든, 뭐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읍면별로 한다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게 자연부락이 20개하고 45~47개 하고 어떻게 같이 맨날 하나씩 배정을 합니까?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금왕이나 대소면에 가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소면에 그해 3개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급한 데부터 순위를 정해 나가야지,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금왕읍에 47개 자연부락이고 맹동면에 20개 자연부락이면 어떻게 해서 맨날 하나씩 나누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형평에 안 맞습니다.
  또 경로당을 짓는 것도 많은 자연부락이 있으면 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 배정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뭐든지 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아서 안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가셔서 맹동에 20개 자연부락밖에 없어도 꼭 여기는 경로당이 올해는 2개가 들어가야 한다, 정말로 이게 다 쓰러져 가서 안 되겠다,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2개를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셔야지, 뭐 무조건 골 아프니까 각 읍면에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다보면 각 읍면에서 우리만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읍면균형이 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한철 위원  이것이 균형이 맞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부락 수에 따라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읍면별로 누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상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1개 읍면에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45개, 20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45개는 2개를 주고 20개는 하나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0개 자연부락밖에 없어도 실질적으로 2개, 3개를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거기를 하라는 거지요. 나누기해서 정말로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될 데를 순위에서 밀리게 하지 말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형편에 맞게 신축을 안 해도 될 데를 배정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맞습니다. 이한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배제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많은 읍면에서 손해가 되지요. 그래서 맨날 음성, 금왕, 대소가 매번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그래요. 엄청 불이익을 받는데 그 문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실무자가 나가서 하세요. 꼭 필요하면 해주고 필요성이 없으면 뒤로 미루도록 검토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개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안을 29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교통업무 이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군도, 농어촌도로 포함께서 81억 7,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10건에 64억 7,184만원입니다. 군도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3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9개 읍면 ㎞당 단가비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줄여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는 필요경비와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정~용산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대풍~내송간 군도에 9억 5,300만원, 중동~충도간 군도확포장사업에 8억, 684페이지입니다. 신돈~내곡간 군도에 6억, 용촌~봉현간 군도에 2억, 삼호~마산간 확포장 사업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대풍~선정간 군도에 9억, 도신~능산간 군도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군도미불용지 보상금에 총 1억 384만원을 계상했는데 추진여비 384만원, 또 미불용지보상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2건인데 총 17억입니다. 보천~하당간 군도에 8억, 다음 페이지 왕장~오향간 농어촌도로 신규 사업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는 총 18억 2,170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6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29만원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1,080만원, 공공운영비가 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업도구 구입, 특근자 급식비, 장비임차료 또 제설차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예취기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억 8,316만원인데, 제설제 구입으로 염화칼슘이 5,824만원, 소금구입비가 4,992만원, 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가 3,500만원, 아스콘 포장 보수재 구입비가 4천만원, 포상금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읍면 포상금 9개 읍면에 50만원씩 4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우수읍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9개 읍면에 45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차별적으로 우수읍면은 더 많이 지급을 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비 144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탁금으로서 제설장비 차고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수수료 144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5,100만원인데, 제설장비 임차료가 3백만원씩 9개 읍면에 2,700만원, 제설기, 살포기 제수선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 구입비 3대, 노후된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대 구입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서 총 4억 1,7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군도 유지보수비 2억 5천만원, 작년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또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93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서 총 1억인데, 동음~관성간 군도하고 덕산~대소간 군도 포장이 노후화돼서 1개 노선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총 3억 2,22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도색비, 배수로 정비 등으로 해서 2억 5천만원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에 있는 결함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3억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천평~선정간 농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차 사업까지 투자가 되고, 이 사업까지 포함하면 3차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69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스쿨존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 시급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에 교통행정개선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비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5억 7,320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6개 노선입니다.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교통 3개 회사에 지원되는데 이것은 재차인원, 운행거리, 운행횟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서 적자노선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총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 17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697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교재 제작비 팸플릿 제작비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로 50%를 지원하고 50% 자부담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수종사자 교육참가보상비로 150명에 5천원 2회씩 해서 150만원, 모범운전자 행사참석자 급식제공비로 50명분 5천원씩 8회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75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모범운전자 방한복 구입, 행사 지원을 하기 때문에 50명분 해서 250만원 계상했고, 지시봉 구입도 50명분 개당 2만 5천원씩 해서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도로 비수익 노선 관내에 음성교통이 있는데, 음성교통은 13개 노선에 해당이 되는 보조금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이것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여객, 버스, 택시, 등 여객운수임 5억, 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에 대한 2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일제점검 수수료로 634만 4천원, 교통 홍보물 제작비 이것은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것인데, 교통민원안내서 책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안전유공자 시상금품 3명 내지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인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포상금에 있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 공무원 포상 이것은 3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 중에서 유공자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신호기 시설점검 사업비로서 1억 1,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호등 신설 오산리 체육공원 앞에 1개소에 4천만원, 신호제어기 교체 이것도 3개소 비산사거리, 읍내 중앙사거리, 대소 오류 음성IC 3개소 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 배선정비 2개소에 8백만원, 철주 교체 5개소에 2천만원, 피뢰침 설치 2개소에 6백만원, 또 연동화 사업으로서 국도 36호선 비산리에서 문암리 구간까지 8개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을 연동화 사업비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보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했는데, 신설이 4개소에 3,600만원, 교체가 1개소에 9백만원, 신호주기표 설치 40개소에 48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150개소에 1,500만원, 노면표시 차선도색비로 총 163.5㎞에 1억 6천만원, 또 경찰서에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 해서 1백만원, 모터카 유지보수 7대 이것도 교육장비입니다.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 도로표지병 100개소 정비에 3백만원, 노견봉 100개소 설치에 450만원, 갈매기 표지판 정비에 30개소에 750만원, 태양열 자동발광기 10개소에 2백만원, 경보유도등 10개소에 7백만원, 싸이키 경광등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개소에 5백만원, 도로반사경 설치비로 6백만원, 차로규제봉 80개소에 8백만원, 교통안전시설,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업무 관련 수용비 이것은 필수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 여비에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에 사건처리에 관외처리로 출장이 잦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차량등록 관리운영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928만원 계상을 했는데, 서식유인비, 전산기록용 순백용지 구입비, 자동차등록 안내홍보 제작비 968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등록인증기 유지보수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차량등록업무추진여비로 8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702쪽입니다. 저희들이 공용버스를 9대 구입해서 지원했는데, 그중에 1대가 차량이 만료가 돼서 25인승 소형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으로 계상을 했고, 703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9개 지구 총 37㏊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비인데,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9억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4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총 120㏊에 중동지구입니다. 43억 5,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용수로 10㎞, 배수로정비 10㎞, 도로 1,851m정도 사업량이 됩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6억 9,2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거,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705쪽입니다. 참고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해일지구가 총 1.6㎞에 1억 6,646만원이고, 원당지구가 1㎞에 1억 408만원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감곡 오향지구 여기가 총 1.9㎞에 1억 9,286만 5천원, 상곡지구가 2.2㎞에 2억 2,287만 5천원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왕 용계지구인데, 광산고개에 양수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관리를 과거에 부도나기 전에는 영풍광업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영풍광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개선해서 1억원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 5억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이면 문등2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군수님도 농림부를 다녀오시고 해서 성과를 얻은 사업인데, 총 50억이 확정이 되었는데, 1차 사업비로 5억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입니다. 708쪽입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삼성면 상곡리에 있는 상곡 소류지가 방수로가 노후 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8쪽에 일반운영비는 필수경비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28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5백만원, 탑상골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019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가뭄대책용 양수장 정비, 엔진하고 양수기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19만원 계상했고,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류대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기반조성 업무추진여비로 5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읍면 수리시설 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총 14억 3,819만 8천원 계상을 했는데, 내역은 시설비로서 9억 2,500만원인데 용산3리 용수로 보수사업비 250m에 7천만원, 삼생2리 소경자리보 용배수로 보수사업비 400m에 8천만원, 호산1리 용배수로 보수사업비 600m에 1억, 후미리 용수로 정비에 200m에 5천만원, 인곡리 배수로정비 300m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0페이지 덕정리 배수로 정비에 200m에  1억, 신양2리 용배수로 정비 600m에 8천만원, 오궁리 용수로 보수사업비 500m에 1억, 원당2리 용수로 보수사업비 500m에 1억, 대정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850m에 9,5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지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9개 읍면 110㎞에 6천만원, 평곡리 수로관 300m에 5,400만원, 신평리 용수개거사업비 200m에 6,600만원, 구계배수개거사업비 120m에 7,300만원, 하로용수개거 300m에 6,700만원, 마송리 수로관 정비 300m에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1페이지 계속해서 마산리 수로관 정비에 300m에 5,400만원 계상했고,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 관리구역에 1억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역은 내산리 용배수 정비사업 220m에 6천만원, 대풍리 용배수 정비사업 200m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인데 이것은 원남면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8억 9,8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계획수립된 지구를 선정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원남지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2008년 사업비로 1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다음 713쪽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차사업비인데 1차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2차사업이 내년도에 7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총 1억 2,68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관리유지비입니다. 하천관리는 총 11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714쪽입니다. 하도준설 사업비로 생극면 응천 올해 사업한 지구 하류부로 연장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2억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에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수목제거나 소파보수 대상을 조사해서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추진입니다. 총 11억 6,24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5억 1천만원, 71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유지보수사업비로 총 8,500등에 4억 2,500만원, 또 읍면별로 신규보안등 시설비 140등에 등당 50만원씩 해서 7천만원, 또 가로등 신설사업비 20등에 25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과적차량 단속 플래카드 1개 읍면에 하나씩 9개 읍면에 9개를 설치해서 45만원, 축중기 및 프린터, 인디케이터 검사 160만원, 과적차량 단속용 피복비가 8명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량 조사비로 1,08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가을 10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인부임 850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조사요원 급식비가 135만원, 교통량조사업무관련 수용비가 1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업무입니다. 이것은 총 4,28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로서 토지보상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 576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서 보상금 업무관련 재해서식유인비가 5종에 150만원, 여비로서 건설행정업무 추진여비 10명분입니다. 건설행정담당은 직원이 많아서 2,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음성~신니간 확장공사, 소이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515호 노선확장공사가 상당히 많아서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50만원,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측량비가 450만원, 등기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입니다. 총 769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접도구역 안내표시판 표시설치비 350만원, 도로접도구역 관리비 지방도인데 125.6km분에 대해서 46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3억 424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필수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컴퓨터 3개는 90만원씩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노후된 PC가 5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3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프린터도 노후돼 대체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081만원인데 이것은 7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관내 시설된 주차장 설치공사 지역에 대한 유지와 수선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2,31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692페이지에 동절기 제설대책 읍면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에게 줍니까? 읍면으로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읍면으로 지급이 됩니다.
반광홍 위원  읍면직원들 회식하라고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이 사실 겨울에 적설이 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강설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주민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읍면에 일괄 5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량이 많거나 유공읍면에 대해서는 더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이 실정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읍면에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직 운전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계 공무원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눈만 내리면 집에 못가고 모래를 싣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보험은 들었지만 사고가 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술직 공무원 하나를 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토목직이 퇴근도 못하고 눈 내리면 모래를 싣고 밤샘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다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읍면에 하나씩 꼭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덤프트럭에 모래살포기로 모래를 살포하려고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가정에서 기다리는 주부들도 내 남편이 운전수가 아닌데 생각을 하고 부군수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고가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미끄러운 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고, 697페이지에 화물 용달, 개별 용달 보조지원금이 27억이 되는 거지요? 지출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배정을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유류판매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세를 받아서 사용량에 대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배분되는 주행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재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반광홍 위원  705페이지로 가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문구가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농로가 해당이 되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반광홍 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삼용1구를 가시면 물언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경지정리를 다하고 농로가 3개인데 하나는 다 하고 하나는 반만 하고 하나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 건지, 거기가 아마 농촌공사 사업지구라 그런 건지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경지정리지역인가요?
반광홍 위원  예, 경지정리는 다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가서 보세요. 하나는 반 정도 해 놓고 하나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4페이지를 보면 하도준설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쭉 있는데 작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하천에 모래가 무척 많이 쓸려있습니다.
  한쪽은 쓸리고 한쪽은 얕은 부분이 있어서 물은 얕은 부분으로 가는데 게다가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비닐이나 이런 것이 다 걸려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모래를 준설하는 퍼내기 보다는 고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8천만원의 유지관리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도 정비하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작업을 조사를 해서 우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97페이지에 모범운전자 방한복이 있는데 이것은 50명을 하는데 5만원씩 했네요. 다른 데는 방한복을 10만원씩 해줬는데 명수도 많은 모범운전자를 5만원씩 해주면 진짜 입소문이 제일 빠른 게 택시 운전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해서 주면 괜찮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요?
○위원장 최임순  우리 야생동물 거기도 그렇고, 우리가 방한복을 해주는 것이 다 10만원씩 해줬습니다. 명수가 적은 데도 그런데 여기는 명수가 50명씩 되는데 5만원씩 해주면 입이 제일 빠른 곳이 택시인데 이렇게 차별을 주면 이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해주는 것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진짜 자세히 잘 검토하셔서 차별 없이 다른 데랑 같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의 2008년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74억 2,620만 8천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액 62억 1,030만 3천원 대비 19%가 증가된 12억 1,59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근무자 급식비가 5백만원, 상황실 칼라프린터 운영비가 320만원, 그리고 736페이지로 가서 상황실 근무자 간이침대구입이 40만원, 재난관리장비 유지관리비가 1백만원, 그리고 긴급구조 활동장비 임차료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가재난대응 훈련유공자 상패제작에 56만원, 그다음에 유공공무원 표창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홍보활동으로 안전관리책자제작에 28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필요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긴급구조 활동 참여자 보상에 5백만원, 참여자 급식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난대비 농촌마을 안전점검에 9백만원, 그리고 73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자 급식에 150만원, 재난 및 안전문화 우수활동 시상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취약가구인 독거노인, 불우세대 등 65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누전차단기라든지 가스압력조정기 등 자재비가 256만 7천원이 소요돼서 계상을 했고, 739페이지에 안전점검보상금으로 1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5월에 실시하는 이 훈련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훈련자재비 및 홍보물 제작에 7백만원, 그리고 740페이지에 훈련참여자 급식제공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41페이지에 음성읍 사정소하천 외 3개소에 실시설계비 4,07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14억 3,465만 9천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비가 3,918만 8천원,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 그다음에 소하천 통수단면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9억 5천만원, 그리고 주민 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2천만원, 그리고 소하천 미불용지 106필지에 대한 보상금 3천만원,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서식 유인에 60만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유류대로 6백만원, 그리고 침수흔적도 작성에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3페이지에 가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재 및 홍보물 1,120만원, 방재훈련 수용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4페이지에 재난방재 수방자재 구입에 4천만원, 그리고 5월 15일 방재의 날 행사 추진 시상에 따른 시상금 1백만, 그다음에 강우량 검정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수수료에 540만원, 강우량기 검정수수료에 130만 8천원 계상을 했고, 745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에 2,400만원, 배수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에 312만원, 그리고 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은 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3백만원 포함해서 432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강우량 자동측정기 유지비에 4백만원,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비에 350만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시설유지비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적고시 용역에 5천만원,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금에 6천만원, 음성통보 간이예경보시스템을 보강하는데 3천만원 계상을 했고, 재난예방사업에 4억원, 그리고 음성읍 용산3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자연재난 예방사업 장비 임차료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그리고 미불용지 등기수수료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 저수지 수위조절사업으로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수지 30개소 중에 3년차 계획으로 올해 큰 담수력이 구비된 저수지 10개소를 우선으로 해서 수위조절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수용비에 1천만원, 747페이지로 넘어가서 방재협회비에 1백만원, 그리고 유류대에 2백만원, 또한 재료 및 장비구입에 2백만원 계상을 했고, 자율방재단 운영보상금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플래카드와 표어 및 포스터 유인에 2백만원, 그리고 간담회 참가자 급식에 2백만원, 그리고 750페이지에 포상금에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자재비 등 사무관리비에 47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 동원참가자 포상 등에 행사참가자 보상금으로 212만원, 그리고 민방위 실제훈련 읍면 우수기관 표창에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및 운영입니다. 민방위 행정연찬회 교재유인에 70만원, 민방위 대원에 대한 설문서, 플래카드 교재 제작에 421만원, 그리고 소화기 구입 50개에 1백만원, 또한 민방위 구입 읍면 배부용에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상대비 자원조사 교육여비에 60만원, 생활민방위 간담회 급식 60만원, 그리고 타시군 민방위 훈련참관여비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민방위 유공자 및 민방위 퀴즈 당첨자 시상금 총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신고망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525만원과 행사참가자 급식비 175만원, 그리고 주민신고강조기간 행사 시상금품 및 주민신고 우수 신고자 시상금에 2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에 민방위 시설관리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1,180만 2천원과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전기전화료 등 공공운영비에 1,9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입니다. 을지훈련 자재비에 5백만원,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에 350만원 그리고 사전교육 교재제작에 140만원, 상황판보수비 제수용비에 1백만원과 실시계획서 제작에 6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754페이지에 훈련참가자 급식비에 5백만원과 지역방위 훈련자 급식비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을지연습 간담회 급식비에 50만원과 을지연습 유공자 상패제작에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시상금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주간행사 준비물 구입에 30만원, 봉급, 상여금, 중식 및 교통비에 5,424만원, 755페이지에 재해보상금에 508만 8천원 계상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주간행사 급식 및 위문품비에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6쪽에 통리대장교육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여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57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758페이지입니다. 모범방범대 표창에 8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 정화단체 지원 및 난방비 등 수중정화활동 산소 구입, 그리고 체육대회 시상금품 및 제복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950만원 계상을 했고, 대기소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장 이임자 공로패 제작에 80만원, 의용소방대 원 유공자 상패제작에 112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및 파견소 유지보수비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 교류사업에 1천만원, 군청 직장예비군 소대 제수용비로 60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향방작전지원 물품구입비로 2,5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1,37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에 2,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에 예비군 교육장 이전사업비로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에 소요되는 경비 2억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진행은 향후 위원님들과 계속적인 협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단체 지원으로서는 6.25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비 3개소에 대해서 6,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고무보트 등 4종 구입비 1,0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3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에 부서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가 1,284만 8천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치 보통세 수입에 1%인 2억 8,677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조성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7,608만 9천원에서 내년도 수입이 5억 5,677만 1천원 합쳐서 총 21억 3,286만원에서 내년도 사업 예정인 7억 1,350만원이 지출되면 2008년도 말에는 14억 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억 5,677만 1천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인 2억 8,677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 그리고 내년도 이자수입 7천만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7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 국비가 1,350만원, 재난위험소하천 정비에 군비 3억원, 그리고 도비 50%, 군비 50%로 재난위험 소하천 정비에 4억원을 합친 금액이 총 지출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 말 예치금은 15억 7,608만 9천원이고, 2008년도 말 예치금은 14억 1,936만원으로서 1억 5,672만 9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758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수중정화활동에 산소구입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수중 정화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이것은 같이 포함이 된 건데요, 해병전우회와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에 정화단체 지원 및 난방비도 해병전우회에 해당이 되고요, 산소구입비도 해병전우회입니다.
이한철 위원  해병전우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6백만원 어치 산소를 구입해서 쓰면 밥 먹고 맨날 틀고서 물속에 들어가요? 산소가 6백만원 어치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그리고 5개 분야에 6명씩 해서 원래 계획이 20회를 하도록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한철 위원  어디에서 해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사정리라든지 관내저수지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1달에 2번씩 계속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20회니까 한 달에 2번 계획입니다.
이한철 위원  돈을 계속 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안하면 안줍니다. 할 때 주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글쎄, 뭐를 하는 것도 없는데 한 달에 1번이나 두 달에 하든 월례회 때 놀이삼아 하고 그것까지 대주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정화활동 결과에 따라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다음에 761쪽에 보시면 말이죠. 6.25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은 이번에 하면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마무리가 됩니다.
이한철 위원  감곡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감곡은 먼저 해놓은 것을 가서 관찰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분회에 협의 결과 먼저 번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정말로 말씀을 드리면 조잡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은 없애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이한철 위원  순수하게 거기에 내놓은 것이 6.25참전했던 자제분들이 순수 돈을 내서 한 것입니다. 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정말로 자손들이 했던 것인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이 순수한 명각비 건립이에요. 그런 것은 기 자손들이 돈을 내서 한 것을 조잡하다고 해서 없애버린다면 2천만원 들여서 얼마나 크게 하려는지 몰라도 그것도 돈을 꽤 들인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해병전우회 구조장비, 고무보트를 군에서 사준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인명구조장비는 지금 현재 군청에 2개가 보관이 되었는데, 전우회에 1대를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한철 위원  전우회를 사준 것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있는 것은 전우회는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왜 없어요? 있죠,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하나를 빌려준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좋은 활동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차고에도 고무보트 보관용 막사 집도 져주는 것이 있죠? 없나요? 컨테이너 박스 사준 것은 어디에 있어요? 모르시죠? 어디에 있는지 처음에 어디에 시설을 했어요?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해병전우회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해병전우회에 고무보트를 주고 보관창고 보관할 데가 없다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했어요. 그것도 꽤 돈 좀 들여서 했어요?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사무실은 거기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한철 위원  사무실은 라카룸에서 사용하고 고무보트는 햇빛 받으면 안 된다고 자동차 뒤에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거기에 해병대에지원해 준적이 있죠? 그러면서 고무보트를 사줬는데 고무보트 보관하는 창고를 지원해달라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사다 놓고서 고무보트 하나 갖다가 개인이 사용을 합니까? 이것을 돈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지원 창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원해서 사준 게 있죠? 맞죠. 있긴 했죠?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그것을 수질정화용으로 빌려줬는데요.
이한철 위원  뭐요, 고무보트를요?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보트하고 장비하고요.
이한철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해병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냥 돈만 주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나가 있으면 그만이에요?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나, 그 다음에 그 집을 보관창고를 져줬을 때도 그 보관창고를 애초에 어디다가 졌어요? 모르세요?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위치는 모릅니다.

이한철 위원  체육관 주변일 겁니다. 특수제작해서 해줬는데 그것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보트가 있어서 빌려줬는데, 또 사줘요? 관리를 잘 하세요. 갖다가 뭐를 하는 것인지 그럼 거기는 해병대에 스쿠버 장비는 없어요?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스쿠버 장비는 해병대 전우회 소유도 있고 빌려준 것도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스쿠버 장비 세트를 또 사줘요?
○민방위담당주사 권순덕  그것이 회원이 한 150명 되는데 그것이 정화활동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군에서 6명 정도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이한철 위원  정화활동을 하면 어디에다가 해요? 정화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요? 어디가 되었든 방범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연간활동계획서라든지 그것을 받고서 합니다만…….
이한철 위원  받고서 확인을 하시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활동을 해야지 군에서 장비를 지원하든 보트를 사주든 산소를 사주든 뭐 조립식 건물로 보관창고를 해 주든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해 주는 건지, 담당과에서 그것을 모르면 안되죠. 알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물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한달에 2번씩 봉학골에서도 하고 사정리, 백야리에서도 간다고 나한테 들이대야지, 그냥 모른다고 하면 하나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의주시해서 더 챙기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전에 저도 이것을 해 준 기록을 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산소값 같은 것도 액수는 6백만원 얼마 안 되지만 산소를 6백만원 어치 소비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모여서 활동을 얼마나 해야지 6백만원 어치를 씁니까? 한 달내내 매일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원들이 교대로 5명씩 들어가서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씩 해야 6백만원 어치 산소를 씁니다.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을 달라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장비를 달라고 해서는 어디 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관창고를 지어준 것이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 어느 개인이 갖고 가서 사용하는 건지도 모르고 해달라면 해주고 이것도 고무보트를 사주면 보관해야 되니까 집도 지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좋은 활동을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데 좋은 활동을 하는지 이것이 맞나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무조건 인기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되죠.  이것을 점검을 하세요. 하셔서 빌려준 것이 어디가 있나, 옛날에 보관창고를 지어준 것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전부 사진 찍어서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743쪽을 봐 주세요. 상단부분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746쪽에 장비임차료 중간부분에 재난예방사업 장비임차료, 743쪽에 재해가 벌어졌을 때 복구하는 임차료 포크레인 같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43쪽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작년에 5천만원을 한바 있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증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수해가 발생됐을 때 그 응급복구용으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장비사용료라든지 유류대에 해당되는 것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지태 위원  장비는 우리가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장비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를 주든지 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료로 장비를 쓰면 유류비 지원, 그 다음에 장비가 없으면 장비를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임차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장비사용료까지 이 금액에서…….
정지태 위원  장비 사용료까지 이 금액에서…….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정지태 위원  그 746쪽에 사전예방 장비임차료는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물론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지고 하천 같은 데가 범람이 될 우려성 내지는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하천을 가로막는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떠내려오는 다리 같은 곳을 보면 항상 물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 2백만원 꼴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천물줄기를 잡는다든지 잡목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44쪽을 봐주시면 그 중간부분하고 하단부분에 강우량 검정여비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60만원을 세운 것이 있네요.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검정수수료라고 130만원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강우량검정여비하고 여기는 강우량 검정하는 여비를 말씀하는 거지요? 직원이라든가…….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직원이 아니고 기상협회에서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우량 점검하는데 따른 기상협회에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밑에 것은 수수료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강우량 검정수수료말씀이신가요? 이것은 5년에 한번씩 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강우량 기계를…….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이것은 별도로 검정을 하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강우량 검정을 기상청에서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여비를 줘야 하나요? 그런데 데이터는 우리한테 넘겨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여비까지 우리가 대준다는 것이…….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그리고 연초에 기상청에서 8개소를 점검하는데 따른 검정여비라든지 수수료 산출내역을 그쪽에서 통보를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계상을 해달라는 것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산편성 상…….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해당되는 곳은 같다고 봅니다.

정지태 위원  충청북도 내의 다른 시군도, 전국이, 자기들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상관측소면 나라에서 날씨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수수료에 여비까지 받아가니까…….
○재난예방담당주사 이규공  강우량계가 금왕읍에 하나 있는 것은 기상청 소속이고요, 나머지 8개 읍면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 소속인데 그것을 5년에 한번씩 강우량기를 점검을 하는데 점검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강우량 검정은?  
○재난예방담당주사 이규공  검정은 기상청에 검정관이 있어 가지고 그네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감곡면에 와서 검정을 해 갔다고 하면 그 여비를 왜 우리가 주느냐고요.
○재난예방담당주사 이규공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강우량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왕읍에 있는 것은 기상청 소속이라서 여기에 보면 8개 읍면만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게 나라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사기업 같은 데는 돈을 주고 자료를 빼다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감곡면에 강우량을 검정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군의 재난과 관련되게 우리가 그것을 써먹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자료를…….
○재난예방담당주사 이규공  그 자료는 저희가 써먹는 겁니다. 기상청에서는 금왕읍에 있는 것만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검정이라는 것이 몇 미리 왔다 그것 아닙니까? 아니 검정여비…….
○부군수 박철규  검정여비는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이고 밑에 있는 검정수수료는 그 기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수수료이고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기계가 작동이 잘되는가…….
○부군수 박철규  그렇지요. 정확성을 검사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이렇게 와서 강우량기 검정수수료 해서 왔을 때 여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출장 온 개념으로 기계를 보러왔을 때 그 여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 만만한 게 지방자치네요. 하여튼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하면 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어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2008년도에는 지출이 많네요. 수입보다 한 1억 5,600만원 정도가 많은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재난위험지구 정비,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지역을 갖다가 기금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이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2007년이나 2008년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의 3년치 평균해서 보통세의 1%입니다.
300억을 잡으면 약 2억 7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정지태 위원  기금이 많아야 예방이 훨씬 쉬운데 복구보다는 말이지요. 이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어떤 운영을 잘 묘안을 내놔서 기금이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는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셔서 기금운용을 잘 활성화 시키세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기금운용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종합관광개발계획이 포괄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추진을 하려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세부계획은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한철 위원  종합계획이 나오면…….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종합계획이 나온 후에…….
이한철 위원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다가 해 놓으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나중에 나오면 5년 전에 나오면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은 포함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나름대로의 진행과정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하는 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예방담당주사 이규공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뒤에 붙은 사진은 한번 보셨으리라 믿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훈련장을 옮기려고 하는 썰매장 인근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이 하나, 야외 마당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예비군훈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의 훈련장,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는 거기 관광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종합관광개발사업을 거기다가 추진을 하려면 어차피 그것을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군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병장이나 또 앞으로 필요하게 될 실내 공간, 또 다용도 세미나실이나 컨벤션센터로 이런 걸로 활용할만한 건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목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이니 뭐니 해서 종합위락시설이 된다면 대학생들 MT나 어떤 대규모 단체의 유치를 위해서 꼭 전제돼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숙박시설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했을 때 실내공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내공간과 야외운동장이 필요할 바에는 그것을 그냥 별도로 뚝 떼어서 새로 만들고 군부대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방해되지 않게 한쪽으로 밀어놓고서 그것을 잘 꾸며서 평상시에는 우리 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또는 음성군에서 어떤 회의나 행사를 유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예비군 훈련도 거기서 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다른 공간을 시설하고서 군부대 훈련장을 내보낸다면 별도의 장소에 훈련장을 신설하는 경비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거기다가 군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로 꾸미면 그런 이중적인 요소가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용역사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 용역연구원으로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 계상하고 있는 2억원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관광개발사업에 묻혀서 그 공간이 조성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래서 반영이 안됐을 때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으로써 훈련장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없으면 또다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을 경우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2억원 계상한 것은 원안대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것을 예산만 주고서 정말 너무 방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이한철 위원님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협의는 내일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사회복지과장정성엽
  건설교통과심현규
  재난안전과성만모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