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8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19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김우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2002년 7월 16일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732억 9,846만 8천원과 특별회계 689억 9,961만 7천원으로써 총 규모는 2,422억 9,808만 5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3억 8,6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대비 580억 7,097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1/4분기 공공자금 관리 원금 상환외 2건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1년도 폭설 피해 복구비외 14건에 26억 9,437만 1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34건에 63억 3,375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90건에 208억 6,605만 2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11억 8,712만 7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는 본 의원과 이규학 세무사, 전홍균·최익균 주민대표 등 4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은 매년 예산서상에 부기된 세목에 한해서 편성하고 이에 부기되지 않은 목과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추가경정예산 등에 의존 충당 운영하는 방향으로 편성 되었으며, 따라서 예비비 사용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가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향후 마지막 추경 때는 반드시 감액 요구를 하여 불용액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서상에 목과 세목을 설정하여 부기하고 관례적으로 예비비사용, 예산전용, 추가경정예산 등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추가경정, 예산 등에 의존하는 관례적인 예산편성 방법은 효율화 면에서 불합리함으로 향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와 29페이지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운영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사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리적 예측을 하여야 하겠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경우 자금 활용이 부진하여 사장되고 있는바 상위 법령과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조례 개정 등 자금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요하며, 예산 집행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을 요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군·구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역사무를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직제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인력자원담당을 민방위담당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하겠으며, 업무개정사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징병검사 통지, 병력동원 훈련통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 생계곤란 병역감면 민원처리,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원 등입니다.
  정원은 병무업무 이관 대비 기 인력 감축했습니다.
  3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년 1월 19일 병역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군·구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역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조례개정안은 2002년 1월 19일에 공포된 개정 병역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지방병무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군·구의 병무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개정병역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하며, 다만,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조정에 있어서 일부 병무사무를 시·군·구에 재존치 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는 바, 향후 입법 추이를 예의주시 하여야 하겠으며, 업무의 변동과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인력의 신중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일간 개최된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건용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