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9일(수) 09시 59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주민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문화홍보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민원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 선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위원장 한동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를 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질의는 자꾸 해도 달갑지 않은 질의인데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해서는 작년도에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협조 좀 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거기 협조도 안 해보고 독촉장만 내보냈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의료급여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의료급여는 건강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도 했고요, 보건복지 쪽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사무장 병원 건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신평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돈을 지급을 하고 6개월 뒤에 저희가 통보 오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공문으로 수시로 요청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요청을 했고 절차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사 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금왕 음성늘푸른의원, 대소의 음성사랑요양병원 이런 곳인데요. 이게 한 22억 정도 되는데 저희 채권추심이나 이런 것도 사실 힘들고 이 사람들이 거의 행불 상태나 병원장 명의를 바꾼 상태고 그래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수사는 종결됐는데 행정절차 추심만 남은 건데 사람 찾기도 힘들고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납부독촉고지서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할 데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행불되고 말소되면 말소되기 직전 주소로 독촉장을 발송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독촉장 보내도 별로 받는 데가 없을 텐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효력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전부 다 사무장 병원 사고인데 우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주고서도 체납액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죠? 상당히 모순된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조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인데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큼은 여기서 줬으면 되는데……. 우리가 체납액이 53명에 3억 4,400이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지금 저희가 현재는 75건이 돼 있고요, 2017년도에 75건에 29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29억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27억.
조천희 위원  체납액이 47억에,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하고 지금 상위 이행 건하고 조금 다른 거고요,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융자해 준 건이고 의료급여는 건강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거고요.
조천희 위원  이게 참 상당히 어렵잖아요, 받기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래서 돈은 건강관리공단하고 신평원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사건이 다 벌어지고 결정이 난 뒤에 돈을 받으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회의가 있을 때는 계속 요청을 해서 6개월 통보를 당겨주든가 시점을, 아니면 중점관리대상 병원을 관리해서 건강관리공단 자체에서 추심을 하든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미 우리한테 통보받았을 때는 해당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한 6개월 전에 벌써 튄 상태로 행불이나 병원 명의 변경하고 그런 상태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바뀌어야 돼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인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형사소송법에 관여된 거고요. 저희는 돈에 대한 추심 문제인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각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체납액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것 해결될 리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다 이미 소진됐고 사라지고 없고 다 이런 사람들인데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로 건강관리보험공단과 협조를 요청을 했다든지 했으면 공문 사본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장애인단체 4개 단체에다 의견을 물어봐서 본인들이 원하는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나 기능공 양성과정 예산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아주 흡족하게는 못 해드렸지만 웬만큼 반영을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량도 저희가 올해 장애인단체에 4대와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대 해서 6대를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올렸고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차량이었는데 해결은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우성수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본예산에서 가능한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차량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장애인복지기금이 저희가 당초에 한 10여 년 전에 복지기금 처음에 출연해서 군비로 1년씩 연차 출연해서 3억을 출연을 했는데요. 출연할 때 목적은 그 당시에는 이자가 14%~15% 정도로 괜찮아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복지단체의 간단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이 2021년도에 사업만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기금도 적절히 사용을 하고, 복지기금에서 사용을 해도 나중에 복지기금이 사업이 끝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복지기금은 소멸되고 그때까지 다 쓰는 걸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한시기금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것가지고 우려를 하는 거죠. 복지기금이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금뿐만 아니라 이율이 높을 때는 이자를 가지고도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원금과 이자를 까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을 그렇게 해서 차량을 산다든지 써버리면 기금이 다 고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래서 저번에 남영호 회장님하고 몇 분이 들어오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고요. 시각장애인들 횡단보도 올라오는 데 그게 불편함이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들도 휠체어가 한번에 다 올라올 수 없게끔 돼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관내에 한번 살펴보시고. 어머니들 유모차도 힘들다고 그래요, 번쩍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차량 돌진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발라드인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볼라드라고 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돌로 돼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돌이 다친 분이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성수 위원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조금만 높였으면 좋겠대요. 이게 막대기를 갖고 가는데 안 걸리면 거기 있는지 모르고 부딪쳐서 발목 같은 데를 다쳐서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성이 있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높은 걸로 교체를 해달라.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은데 아까 서두에 내년도에 반영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요구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맨 위에 MOU 체결하는 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상기관이 우체국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된다면 택배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 수도, 이런 데도 한번, 본 위원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관심사항을 끌어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1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6쪽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이 있어요. 그것은 대상자가 좀 있어요? 몇 쌍이나 치르신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한 십수 년 전에는 이게 저희가 추진을 좀 했는데요, 지금은 개인들이 기피하는 성향도 있고 생활수준이 낮은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음성군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는. 충북도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경비 예산 세운 것은 가시는 분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음성단체에서 충북 합동결혼식 하시는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객으로 가시는 분들 식사대, 차량유지 그런 경비입니다.
김윤희 위원  이걸 왜 여쭙느냐면 몇 년 됐는데 여협에서도 장애인이 됐든 연세 많으신 분이 머리를 안 올리고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을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기피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올라왔기에 어떻게 된 건가 몇 쌍이나 치르신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음성은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28쪽 위원회 상황 점검을 해야겠는데요, 위원회를 8개 운영을 하시는데 7개는 다 서면으로 했고 맨 마지막에는 100% 다 소집을 했어요. 위원회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사회복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이중지원 해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특별히 이런 관계기관 시설이나 봉사자들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100% 하는 데하고 차이는 어떤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집회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만 한 것은 사실상 법적 요건행위 요식행위로 크게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재산조회나 우리가 전산상에 나온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인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마지막에 괴산ㆍ음성ㆍ진천 장애인 활동 지원은 4개군이 모여서 매월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급판정이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소집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7개 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게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으로 통ㆍ폐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통ㆍ폐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안 돼서 통ㆍ폐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 말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통이나 이런 것은 맞춤형복지에 따라서 사례관리 회의도 별도로 하고 읍면하고 정신보건센터나 별도로 우리 군 자체에서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 전체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사회복지의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요건보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긴급급여를 신청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긴급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1달에 많으면 10건도 되고 매번 소집해서 위원분들 수당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당초에 1년에 1번씩 크게 하는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회의를 해도 미리 서류를 통보를 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정말 매달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다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통ㆍ폐합을 하시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시설하고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사회복지포럼도 하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회복지대상자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런 합의까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최소한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다 왔고요, 읍면 자체적으로도 저번 주에는 대소면은 남양주시청 보장협의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읍면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만 지나면 다른 협의체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정 위원  읍면은 나름대로 면 단위라는 특수성이 있고 서로 간에 잘 알고 그랬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군 단위 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회보장기관단체들의 네트워크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48쪽에 꽃동네 관련해서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에 보면 인원이 줄고는 있어요. 꽃동네에서 인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은 어떤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지금 10명씩 해서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29명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것이 꽃동네가 노력을 해서 꽃동네 의지로 감소된 것은 아니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단수용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고 개별보호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승인 자체를 힘들고 까다롭게 하니까 입소는 증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은 뭐 해마다 우리가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종사자 인건비도 그렇고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도 금액이 오르니까 예산에는 계속적으로 물가상승 대비해서 인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늘린다고 하고 이 복지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꽃동네는 국가적인 차원의 시설이니까 국비 지원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여건은 확대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활동하시는 것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도 작년에 행자부 교부세과 방문을 서너 번 했고요, 계속 의원님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의원님이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의안 내신 게 아직 결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 10% 이상 남고 올해도 좀 더 남을 것 같네요. 이게 잘 안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잔액 남은 것은 종사자 2명 썼었는데 1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2분이 하시던 일을 혼자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1분을.
이상정 위원  이게 인력문제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죠. 1분 인건비 정도 남은 겁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이 덜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인력문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대우를 잘 안 해줘서 그만 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전문적인 기술 있는 분을 모셔오려면 급여가 단가가 세지고 또 저희가 2분 하시던 분이 나름대로 자격증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급여는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상정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썼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처우를 높여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남궁유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보면 꽃동네에 노숙인시설이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남궁유 위원  여기 말고는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노숙인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2군데 있습니다, 꽃동네 2군데.
남궁유 위원  꽃동네에만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남궁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있다가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는데요, 딱히…….
남궁유 위원  들어갔으면 평생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귀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콜 의존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와서 3~4개월 계시다가 병이 좀 나으면 본인이 무단 퇴소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여기 시설에 의뢰하는 것은 어떻게 의뢰를 해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다른 관련 타 기관에서 의뢰를 해도 되고요, 또 군청으로 의뢰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의뢰해서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가족들이 의뢰해도 자격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해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긴급복지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라든가 한계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유 위원  26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계는 어떻게 정해져있는 거예요? 얼마를 주는 것으로 돼 있나, 연속적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은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저희가 종합병원 가시면 입원하기 전에 응급실부터 가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에 긴급하게 화재가 났다든가 수해를 입었다든가 일부 가장이 큰 병을 앓아서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3개월까지 긴급급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3개월까지 해 주고 1회 연장을 해 줄 수가 있고, 수급자보다 선정기준이 좀 높습니다.
남궁유 위원  주변에서 누군가가 추천을 해 줘야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추천을 해도 상관이 없고 본인이 신청을 해도 상관없고요.
남궁유 위원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차질이 생겨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보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거니까 골고루 잘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동모금한 돈을 꽃동네에 3천만원 기탁한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아니요, 그것은 꽃동네에서 저희한테 3천만원 기탁을 한 겁니다.
남궁유 위원  아 꽃동네에서 우리한테 줘서 쓴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남궁유 위원  나는 또 부잣집에 누가 기탁을 해서 그 돈을 썼나 해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예산이 몇 년 전부터 꽃동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꽃동네에서 자기들이 성의 표시를 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 기탁을 해서 9개 읍면이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250만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 수리를 해 준다든가 음성같은 경우에는 희망 꿈드림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좋은 사업인데 계속 장려하도록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36쪽, 37쪽에 보면 조달청 의뢰해서 행정사무기기를 구입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구입한 데에서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곳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은 연계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1군데서만 구입을 했나 해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이게 작년에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행정장비를 구입을 하다보면 계속 음성군청하고 거래하는 2군데가 제일 많이 거래를 하는데요, 1군데 거래하다 보면 그쪽하고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간단하게 수리할 게 있어도 서비스를 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가격도 할인을 해 주고 이런 관계로 조달청을 의뢰해서 하기는 합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 것을 의식한다면 2군데, 2군데 하면 오히려 경쟁심이 생겨서 더 잘 해 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일반음식점을 가도 단골집이 좋다고 하던 데가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쓰기가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 것이 어떤 사람들이 특별하게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그것 연계해서 조금 전에 것은 지역에서 썼다고 치고 서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게 있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서울에서 3개 구입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를 할 때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당초에 신규로 저희가 급하게 개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달청 물품 중에도 싸게 나오는 물품이 있습니다, 메뉴를 보면. 예산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싸게 많은 데서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잘못 되면…….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서비스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지역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불편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시간적으로 불편한 게 있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위원님들도 강조를 하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가급적인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이것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어제 전몰 자녀 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의하신 분이 있어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1998년 1월 1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차이가 10배가 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라고는 저희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보훈처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성수 위원  예, 보훈처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 자녀는 10만원을 받고 그 이전에는 100만원을 받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 같던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보훈처에 여쭤봐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지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다 갖다 구비해서 싼 데서 하죠. 그것은 어떤 이유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위원회는 늘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를 꼭 거쳐야만 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함부로 임의대로 통ㆍ폐합할 수는 없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 부분은 사회복지과 관할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 인도 턱 낮추는 건 주민지원과 관할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도시과도 관련이 있고요, 건설교통과도 관련이 있고…….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사업 부서고 장애인들하고 연계된 것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턱을 낮추는데 인도처럼 턱을 낮추잖아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똑바로 맞춰놓으면 물이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자꾸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턱을 한 5㎝ 정도 높이는데 제가 사업하는 데를 찾아가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5㎝를 높여보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못 넘겠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넘어보려니까. 그래서 그냥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그냥 가볍게 보이는데 그게 절대 가볍지 않다. 장애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해서라도 만약에 인도가 빗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약간 그 앞에서 비스듬하게 해서 턱을 전혀 없애야지 사업하기 유리하고 관리하기 좋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꽃동네 아까 앞서서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총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군비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작년도에 저희가 2017년도 예산 잡은 거는 군비 부담액이 91억 정도 됩니다. 순수 군비 부담만…….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91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본예산이 그렇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은 100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꽃동네 관련시설이 10개 시설인데 보건소, 사회복지과 등 소관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91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취합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당초예산으로만 취합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당초예산 말고 작년도에 지난 거니까 2016년도에 지원됐던 거를 취합해서 전체 예산을 보고해 주시고요. 올 예산도 본예산과 지금 더 취합해서 연말까지 다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우리 관할 부서에서 꽃동네에다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부탁이랄까 이야기할 게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우리 농산물이 조금 들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근래에 올해 얘기 들어보면 고춧가루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게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 때가 돼서 할 얘기를 못 하면 그럼 매번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민 세금으로 100억 가깝게 지원해주는데 거기서는 3천만원 지원해주는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3천만원이라도 해주시니까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농민들이 힘들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농산물을 어떤 연유로 해서든 싸다고 해서 외지에서 산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각종 축제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가지 관내에서 하는 행사 등에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1년 단위로 해서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원을 요청해서 들어오면 생각나는 대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런 것은 1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 지원은 당초에 보조결정을 하고서 분기마다 교부결정을 하고요. 행사사업 같은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행사지원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은 예산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지 그런 것을 중간 중간 해주게 되면 특혜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노노카페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것을 보면 규모가 아주 작은데 20㎡면 한 6~7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금왕에서는 저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금왕행정복지센터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요. 그 안에서 봐서 그 바로 옆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남궁유 위원  야외에 나가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 안에서는 한 3~4명 정도 마시고요, 더 많게 되면 야외.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님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유심히 가서 봤는데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 바로 옆을 열면 농협 차량등록실 안에 거기도 자리가 돼 있고요.
남궁유 위원  정문을 돌아 나와야지 되던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문도 만듭니다.
남궁유 위원  그쪽에다 다시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상사업비를 1억씩이나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쫀쫀하게 사업을 하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시설비가 그렇고 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차량등록실하고 바로 문이 연결이 됩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탁자 같은 것을 바로 앞에다가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해보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해놓고 주민들한테 나쁜 소리 듣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77쪽에 경로당 지원에 보면 에어컨 미설치된 데가 120개인데 이것 몇 년도까지 다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93개 해서 거의 다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노인회분회 안에 각 사무실도 다 에어컨 설치 가능한 건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개소당 1개씩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거의 개소당 1개씩이라고 보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느 분회는 2개도 해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건 저희가 해준 게 아니고…….
이대웅 위원  개인 사용자들이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후원자나 이렇게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는 2개를 해줬는데 어디도 해주면 안 되냐 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고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년 초면 다 끝나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올해 계약이 낙찰자가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네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72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이것은 질의보다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약 한 53개 정도 있는데 거의 주의 받은 게 11개 정도면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점검을 몇 번씩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상ㆍ하반기 2번씩 합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많이 나고 있고 우리 군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신 실태를 보면 상당히 우리 군은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그래도 수시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보면 몇 군데가 더러 위험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점검을 수시로 보내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보니까 이 정도면 잘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에 음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가 9월에 있었죠?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때 초가을인데 상당히 더웠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없더라고. 잔치는 벌였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잔치꾼이 없어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품이나 몽골텐트는 쫙 쳐놓고 내 나라 자랑하고 홍보하느냐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했는데 정작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을 느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 날이 뜨거워서 안 나온 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날이 뜨거운 것도 있고 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내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김윤희 위원  과장님도 그날 보셨겠지만 행사장은 크고 시설은 잘해놓으셨는데 즐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나름 고생은 하셨지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홍보도 많이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87쪽 상단부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은빛건강원, 엄마손밥상, 다모아만물상 등 몇 가지 사업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일단 수익사업을 하는 거니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만물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가 되는 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수익금 가지고 나중에 자부담 하는 데 거기에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김윤희 위원  지원금하고 자부담 하는 데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김윤희 위원  잘 되는 거잖아요, 거기? 운영이 잘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식당도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게 하시고 건강원도 그렇고. 만물상은 먼저 하던 데는 장소가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장소도 괜찮잖아요. 자리가 먼저보다 넉넉하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봐서.
김윤희 위원  한번 가보세요. 먼저 사무실이 옹색해서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고 만물상도 좁기는 좁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궁금한 것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인데요. 지금 3군데인데 자원별로 보면 감곡면 것은 도비예요, 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다 도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부 도비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왕장4리 것은 군비고요.
조천희 위원  도비로 2,5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1천만원씩이나 남겨요? 이렇게 할 데가 없었나?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전기 같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 이상만 저희가 뽑아서.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예산에서 계약 1,350만원 했잖아요. 거기에서 변경돼서 1,496만원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것 말고 전기공사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전기공사는 별도로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여기에는 건축만.
조천희 위원  그래서 도비인데 어떻게 한 50%밖에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거의 다 2,500 다…….
조천희 위원  전부 다 8천만원에서 한 2천만원 정도가 남았기에. 그러면 다른 곳에 전기, 이것은 건물, 그렇게 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예산변경 내역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넓게 쓰려고 그러다가 아주 법정보조비로 꽉 묶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니, 이게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보고를 착오를 해서 사업보조로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군비예요, 뭐예요? 이게 국비라면 국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안 내려왔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도비 5.3%, 군비 94%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을 저희가 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게 인건비라고 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천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부터 사업보조로 내려온 건데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적용을 잘못한 건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도에서는 과목을 지정해서 안 오고요. 온 것 중에서 저희가 맞춰서 한 것 중에…….
조천희 위원  처음에 편성목을 잘못했다?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조천희 위원  이게 각 과별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잘못 적용을 했다가 이ㆍ전용하는 거라든지 변경을 계속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사설묘지, 봉안당 신고 및 관리 현황 있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던 건데 이게 각 사설 봉안당별로 협약을 맺은 게 있죠? 우리 군민들에게 다시 주겠다고 몇 기 몇 기 이렇게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몇 기를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건가 그걸 각 납골당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향후 가능기수 12만 기는 그 납골당에 대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 것이 군민이면 50%, 어느 데는 얼마, 이렇게 쭉 돼 있죠?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무료가 있고 용운사 같은 데는 무료고요, 다른 데는 50%.
조천희 위원  그런데 대상이,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보니까 읍면에 가니까 계속 공문을 많이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읍면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 이후에 군민이 이용한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후에 납골당에 봉안된 것이 납골당별로 얼마나 되는가 하고 납골당별로 협약서에 몇 기를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면 해마다 캐보면 많은 납골당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하는 게 조금 적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으면 많은 분들한테 갈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작년에 음성군민이 묘지는 7기 하고요, 봉안당은 16건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23건 하셨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조천희 위원  묘지는 그렇게 하고 23건 하셨는데 그것은 하여튼 봉안당별로 구분을 해주시고, 묘지별로 몇 기를 군민이 쓸 수 있게끔 기부체납을 한 것인가. 그리고 봉안당에서 납골당에서 이렇게 보면 조건이 있죠, 군민은 50%를 할인해 준다든지 전액 보조해 준다든지 이건데 대상은 우리 음성군에서 추천하는 자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증만 내면 그렇게 할인을 받는 걸로.
조천희 위원  아닐 텐데요,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닐 텐데. 누구나 가서 하는 게 아닌데.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없어요? 군민이면 누구나?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주소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사람.
조천희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군민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군민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봉안당 다 유지 못 해요, 바로 소진되지. 하여튼 과장님 자세하게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 그런 내용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지금 이것을 보면 대지공원하고 예은추모는 군민이고요, 생극은 생극면민만 되고 미타사는 비산1리 주민만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62쪽에 꽃동네 관련한 사안인데 주민지원과에서도 얘기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군비 지원액이 연도별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인원이 조금씩 줄어서요.
이상정 위원  인원 감소로 줄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꽃동네에서 군비가 지원되는데 어쨌든 지역하고 상생하려면 우리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은 중요한 게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농산물하고 식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제라면 꽃동네 시설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학교급식센터에서도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농산물이 지금 현재는 양이 적어서 센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꽃동네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현물은 안 되겠죠? 현물은 안 되겠지만 실제로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것은 주민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도 그렇게 접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한번 만나보고서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80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인데 이게 지금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부방들이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없어졌습니다.
이상정 위원  없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리고 삼성만 어린이공부방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고요.
이상정 위원  보통 공부방이 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인데.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중앙에서 너무 과도한 현장에 안 맞는 지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공부방이 없어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없어진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운영상이나 지원해 주는 것에 중복……. 이게 아마 군비로 1천만원씩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애들하고 지원되는 것에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작년 연초에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지침이 현장하고 맞느냐 이런 측면을 묻는 거거든요. 결국 이 지원이 끊어지면서 공부방이 없어졌으면 원래는 다른 사업에서 연계가 돼서 굳이 이쪽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된다 그런 취지로 없앤 건데 이 지원을 끊으니까 당장 공부방이 없어지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감곡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했다가 없어졌는데 처음에만 좀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 같은 경우는.
이상정 위원  감곡 상황은 그럴 수 있는데 이쪽에서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별도의 지원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은 아이들이 혹시 지원 못 받는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지원할 방법이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83쪽에 청소년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와서 특별한 거처 없이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자료에 서비스 제공 인원이라는 307명은 사업대상자가 307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례관리 상담이나 사례관리 한 게 307명.
이상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더 많은 거네요? 아이들 숫자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지금 파악이 좀…….
이상정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 그것 파악하셔서 실제로 아이들 소재나 전화번호나 그런 부분들 확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정말 공간도 너무 작고 공간문제가 제일 시급하기는 하고 그런데, 그리고 요새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이 학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자기한테 맞는 적성이나 이런 기능을 살리고 또 공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평생학습과랑 잘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92쪽 이것은 좀 궁금한데 성별영향평가 운영인데 이 내용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전체 조례나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조례 개정이나 사업을 할 때 시행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요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성적 차별이 없게 저희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런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어떤……? 현황을……?
이상정 위원  예, 이 현황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 평가한 것 이런 거요?
이상정 위원  예, 운영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궁금한 것 56쪽 맨 밑에 밝은언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정원만 있고 현원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지금 이용자가 모집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 거기는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거고. 그리고 58쪽에 밑에서 네 번째 양무리 거기는 9명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이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수급자 대상자 시설인데요,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우성수 위원  그런데 현원은 9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앞에 것은 정원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정원이 찼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 9명은 일반인이라 지원을 저희가 안 하는…….
우성수 위원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청소년 공부방이 음성읍에도 있었어요. 크로바회관에 있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그래서 저도 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흐뭇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폐지가 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제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 아동센터는 초등학생까지만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초등학생 우선이고요,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우성수 위원  원래 아동은 몇 세까지, 18세까지로 돼 있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다 다릅니다.
우성수 위원  법적으로는 고등학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유사사업으로 폐지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하고 중ㆍ고등학생들하고 섞어놓으면 혼란이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거기에서 제외된 아동이나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더군다나 똑같이 정상적인 가정, 넉넉한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는 학생에게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들이 일을 하시다가 건강상이라든가 이래서 중도에 그만두시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이 생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참여자 중도포기에 의해서…….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그 참여자는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해서 추천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노인회도 있고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3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 통해서 하죠? 회장님들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지회에서 경로당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우리 군 담당부서에서는 지원한 분들에 대한 명단, 또 초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산만큼만 일을 시키지만 일하고 싶은 분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명단을 담당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명단은 확보 안 하고요, 지회나 복지관에서 대기자 명단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렇다면 노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런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공직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반환하지 않고 대기하시는 분들을 바로 일하실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노인회하고 협력을 해서 항상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바로 바로 투입시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특히 시내 쪽에 있는 큰 경로당은 여름에도 별로 일들을 안 하시고 늘 모여서 거기에서 밥을 해드시기 때문에 쌀이 상당히 모자라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얼마큼 모자란가,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물론 남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고 남는 데를 덜 줄 수는 없는 거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양곡이 부족해서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성읍 주공아파트는 러시아 분들도 같이 와서 잡수고 싶은데 쌀이 부족하다고 같이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우리가 양곡만 할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잡수기 좋게 쌀국수 같은 경우도 음성에 국수공장 있죠, 거기가 오뚜기식품에 납품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게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속이 편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더 보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양곡지원은 저희가 경로당별 6개 해서 먼젓번에 인원수 해서 나눈 건데요, 우리가 양곡 지급할 때 인원수 있어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독거노인대상 프로그램 상담 등 개발이 있는데 우리가 꼭 이 자료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의무부양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자식이 있으면 지원이 덜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그것은 수급자 할 때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할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계속 외치고 우리 나름대로 지자체라기보다 분권이 되면 지방정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도움 손길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자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사각지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선도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이것도 자료 외인데 음성ㆍ소이ㆍ원남에 노인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금왕노인복지관으로 가시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쪽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어르신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성ㆍ소이ㆍ원남 노인복지관 분회를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사무소 자리 3층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부족해서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지금 현재로는 거기 읍사무소 옮기면 거기 한 층에 분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거기에 분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분원하면 굉장히 협소해서 어르신들의 제대로 된 복지회관이 안 돼요. 그래서 음성ㆍ소이ㆍ원남 어르신들을 모시는 좋은 복지관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점만 찍고 마는 복지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사안이 돼서 나중에 복지관을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거기에 투입할 게 아니라 부지라도 먼저 해 놓고 1~2년이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요. 이것을 음성ㆍ소이ㆍ원남노인회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길 바라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84페이지에 과오지급 환수 현황이 있는데 종사자 호봉이라는 것은 양로원에서 일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 호봉이 어디에서 누가 정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규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양로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정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음성군은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예산서만…….
○위원장 한동완  예산서가 아니라 왜냐면 호봉이 어떻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만 주면 안 되니까 음성군의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 종사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이것은 홍복양로원에 조리사인데요, 그것을 할 때 학교경력을 아마 홍복양로원에서 포함시켜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그게 조리사 경력이 안 들어가서 호봉이 잘못됐다고 감사 지적받아서…….
○위원장 한동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양로원 같은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꽃동네 같은 경우는 수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호봉을 음성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호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가서 현황보고서에 지도 점검 같은 것 나갈 때 그때하고…….
○위원장 한동완  지도 점검 같은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쪽에서 우리 호봉이 몇 호봉, 몇 호봉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확인했으면 확인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연초에 예산하고 사업계획서 낼 때 인건비 신청할 때 각자 개인별 호봉 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개인호봉 지출한 것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개인별 호봉현황이요?
○위원장 한동완  예, 전체.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당신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청구할 때 음성군에서는 그 자료만 보고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음성군에서 마음대로 꽃동네 가서 지원해 준 것 감사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꽃동네 것만?
○위원장 한동완  꽃동네뿐만 아니라 양로원 전체 다. 음성군 양로원.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양로원은 홍복양로원 1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럼 양로원은 거기하고 꽃동네 것 주세요.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다 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음성군에서 지원되는 데 다 해야죠.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작은 데 빼놓고 인원을 한 50명 이상 되는 데는…….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를 오래 안 하셔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팀장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꽃동네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요. 노인요양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 정도만 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꽃동네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비는 다 다른 경비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가 지금 448명 정도 됩니다. 홍복양로원, 꽃동네노인요양원 쭉 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50명 이상 되는 데가 꽃동네노인요양원, 꽃동네부활의집, 밝은언덕노인요양원, 50명 넘는 데 3군데네요.
○위원장 한동완  3군데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노임이라고 안 줘도 거기서 정산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정산해서 줄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거기에서 하지 그분들의 노임은 별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 노임은 어느 기관에서 줘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군청에서 주는데요, 지금 호봉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계속 근무했으면 그 사이에 지도점검 나가서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다 따져보는데 최근에 1년, 2년 이렇게 된 사람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더 보거든요.
○위원장 한동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호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요청하는 그게 맞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대번 홍복양로원도 호봉을 획정을 잘못해서 환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큰 데는 더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확인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50명 이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니, 이게 50명 이상이라고 하면 빠지는 게 많으니까 작은 데는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10명 미만이잖아요. 한 10명 이상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종사자를 따지면.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종사자 수로 따지면 10명 안 되는 데는 3군데고 3군데 빼고서 11군데는 종사자가 1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별로 호봉 획정한 것을 하면…….
○위원장 한동완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양로원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몇 군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팀장 전호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홍복양로원밖에 없습니다. 꽃동네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급여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요, 작년인지 재작년에 꽃동네에서 와서 여기서 의회하고 간담회 한 적 있죠. 그때 어디다가 쓰느냐고 이야기할 때 노인에 대해서 수녀님들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호봉이 늘어나고 여기서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것하고 완전 다른 말씀이고 국장님 얘기하고도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전호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꽃동네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국도비가 매칭 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충분히 그것을 알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군비 지원되는 것은 한꺼번에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한 과에서 안 되면 관련 과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이 책임 하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홍보과장님께서 설명만 하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질의ㆍ답변은 점심시간 이후로 하고 설명만.
    (「점심시간 이후에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보고하시느냐고 딱 30분 걸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전통놀이 신규발굴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1천만원 받으신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지금 해마다 계속 전통놀이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성문화제라든가 가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게 무한정 발굴 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전통놀이 신규발굴 돼 있는 게 근래에 돼 있는 게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대소면에 지경 다지기가 있습니다. 대소면 성본리에 각골 줄다리기사업이라든가 소여리에 나무꾼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 지게를 두드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발굴을 한 실적입니다.
남궁유 위원  이게 지난해에 발굴된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남궁유 위원  금년에도 또 연계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계속 연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명예 동학난 묘 학술대회 이것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학술대회를 한 거죠, 이게?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것은 2016년도에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설성문화제 기간 중에 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향토 사학회 학자라든가 우리 지역의 향토학자 이런 분들이 군청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그때 거기서 얻어진 어떤 결과나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때 우리 사정리에 있는 동학묘 내지는 항일의병묘로 추정되는 그 묘를 올해 발굴조사를 하고, 결과는 12월 말쯤 최종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도착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학자들이 발굴조사를 하신 부분이라서 이게 항일의병묘인지 동학난 때 조성된 묘소인지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금년도 12월경에 이게 발표가 될 거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이것은 어떤 단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철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림그리기 대회, 청소년 체험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게 그림 그리기라든가 철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 체험하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고 체험하는 사람은 체험하고 같은 장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지금 특정 박물관에 보조사업을 줘서 행사를 합니다만 이분들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전문단체에다가 초대를 해서 위탁을 줍니다. 자기네들 박물관에 자부담 일부 포함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사를 동시에 치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맥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격이 유사한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묶어서 행사를 간소화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꼭 여기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행사도 그점을 유의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문화홍보과에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공연 등 하도 일을 많이 하셔서 보고 받는 저희도 정신이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72쪽에 맨 밑에 대한자전거연맹에서 행사하던 사이클대회가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된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먼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아마 우리 음성군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안 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부수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음성군에서 올해 자전거 경기가 많이 열렸습니다. 전국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우리 벨로드롬 경기장이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리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창 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그 시기에 지금 유리벽으로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벨로드롬 경기장하고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분리벽 설치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정을 대한자전거연맹하고 조율을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올해는 대회는 못 치렀고 내년도 대회는 7월이나 8월경에 일정을 잡아서 대회를 치르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자전거연맹 주최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괜찮은 대회 같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사실은 기대를 하고 관광업소나 식당 쪽에서도 기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오면 하루 반짝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간 1달 정도 쭉 이 지역에서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 담당은 문화홍보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했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결국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전국대회를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조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저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찍 서둘러서 대한자전거연맹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대회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대회를 음성군이 주최하는 거면 사실은 군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양할 필요도 있는데 전국단위 대회는 전국단위 조직에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지역에서 크게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 이득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내년에 놓치지 말고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상대적인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주최의 행사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 올해도 새로운 군수배 대회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게 있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늘어나는 게 올해도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군에 보조를 받으려면 체육단체를 조직을 해서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종목, 이 중에서 음성군의 체육동호인들이 체육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군 체육회 산하 단체로 등록이 되면 이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어쨌든 대회를 치러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학기공대회라는 대회가 하나 새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정 위원  야구대회도 늘어났잖아요, 작년에는 군수배 탁구대회도 새로 생기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그래서 음성군 야구연맹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종목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늘어납니다.
이상정 위원  당사자들 입장에서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군 단위에 군 예산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십시일반으로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행사를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소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 행사 다닐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체육행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업팀은 예산은 줄었나요? 그전에는 한 20억 가까이 하다가 11억으로 많이 줄긴 줄었네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줄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준 것은 다행인데 이게 자료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 정구팀은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 지원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특별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선수 스카웃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실업팀 간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을 하면 그것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오해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100쪽에 이것은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를 우리가 많이 치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환원되느냐는 부분으로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대회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 대비 성과가 높고, 작년에 반기문태권도대회 한 것은 예산만 잔뜩 들이고 지역의 성과는 미진했고, 반기문마라톤대회가 특히 성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의 3억 4천 가까이 예산을 들이는데 지역에 환원되는 것은 한 2,2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2~3천만원, 그리고 수억원씩 들이는데 실제로 지역에 환원되는 것은 미미하다고 한다면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들이 있고. 물론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 3억 이상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홍보비 예산으로 다른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사실 음성에 대한 광고효과는 훨씬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당장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체육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체육회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명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19명인데 지금 인건비 보면 2억 4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갖고 하나요, 아니면 대한체육회에서도 인건비 지원이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일부 지원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이상정 위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지도자들도 되고 직원도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일부 조금 지원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이번에 체육회 파동 나면서 인건비 미지급으로 해서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해서 약 4천만원 정도 지급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불공평하게 사용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절대예산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달라진 상황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직도 체육회지도자들이 본 위원도 만나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뭉쳐지고 있고 또 거기에 합류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대충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그 결론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체육회 내부적인 상황이나 각계각층 의견들은 사무국장이 퇴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대충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셔서 다시 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금한주  위원님께 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는 지금 음성군체육회가 음성군 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진술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문답을 한번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술을 받았는데 제가 요즘 매일 의회에 오고 그래서 만나지를 못해서 문답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잘 날인은 못 받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각자 진술서 내용이 약간 상이하고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가 작성이 돼 있어서 지도자들 개인별로 불러서 확인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그것을 제가 다 정리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문화홍보과장이나 체육팀장은 체육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나 이것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제가 체육회 부회장의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사퇴를 한 이유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물론 개인적으로 과한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시스템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이면 누구나 다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체제가 나쁜 것이고.
○부건수 금한주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계약기간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시군 체육회장이 파견요구를 하게 되면 시도 체육회장이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시군구 체육회장이 채용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2년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으로 채용계약을 하고 있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을 할 때는 대개 채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해야 되는데 계약만료 전의 2개월 전, 즉 10월 말까지 근무평정을 해서 70점이 넘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고 70점이 안 될 경우는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단위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저도 체육회 지도자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 봤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애기에 대해 부응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강원도 인제인가 그쪽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한 사례도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음성군이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관리 감독 문제거든요. 관리 감독은 체육회가 음성군과 별도의 조직체계로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음성체육회가 대단한 보조금 지원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문화홍보과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금한주  무기계약직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는 대한체육회에서 제가 규정을 검토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보면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서 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주면 결국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주면 생활체육 지도자들 인건비로 그냥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임금수당 이것만 주고 나머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시ㆍ군ㆍ구에서 보조금을 줘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음성군체육회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조금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금년도 음성군체육회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 충주지원에서 이번 사태 때문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지금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총 체육회 직원들 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다가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12월 지급기한이 12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회 추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본인들의 동의를 얻으면 지급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급기한을 연장을 해서 3회 추경이 성립이 되면 그것을 다시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계약서거든요. 음성군수님하고 체육회 지도자하고의 계약서예요. 여기는 군수님이 직인으로 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군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줘야 될 것 안 준 것은 사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문제 해결로 보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부군수 금한주  하여튼 우리 음성군에서는 체육회 규정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을 해 나가고 하여튼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감사드리고, 필요하면 체육회 정관이나 여기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규정 이런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즈음 SNS상에 음성군의 문화공연이 내용이 좋고 저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서울 사람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데 그런데 그것이 예산하고 대비를 해 봐서 올해 보니까, 163쪽 좀 봐 주시겠어요? 2017년 공연비가 4억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공연비가 뭘 말하는 건가요? 전체 우리가 들인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기금 포함해서 공연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기금 포함해서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러니까 기획자한테 제공된 공연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출이 된 거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지출이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100% 군비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기금 포함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기금은 군 자체 기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아닙니다, 국비.
이상정 위원  국비?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2015년도에는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도는 4억하고 4억 1,600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올해가 1억 1천입니다.
이상정 위원  기금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군비는 3억 600억 들어간 거네요. 이게 여러 가지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공연하는 데 순수 군비를 3억 이상씩 지출했다는 건데 물론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 대비해서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검토를 해 보고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면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군민들이 봐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슬기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맨 앞에 5쪽 좀 봐주시고요, 이게 2017년도에 최우수축제로 품바축제가 선정된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2016년도부터 됐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내년에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내년에는 저희 최대목표가 정부유망축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성수 위원  요새 그것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발표가 되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도에 가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서울 가서 또 발표를 한번 하고 그래서 총 2번, 12월 4일에 도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성수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애쓰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이클대회가 다른 대회하고 달라서 현지 적응훈련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대회가 다른 대회보다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 시내에 자전거 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군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군민들한테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다니는지, 우리가 좀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게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자전거도로망도 지도로 받아봤는데 앞으로는 음성 지역에는 벨로드롬도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외에도 주말이 되면 여가생활로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많이들 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사회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도리가 없는 건데 우리 지자체에는 향교 소유 유림건물이 충청북도 향교 소유로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후화 됐는데 충청북도 향교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부서져 내리고 새고 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충청북도에 가서 어떻게 의뢰를 하는 거라는 등 그렇게…….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겨울이 되면 힘들 것 같은데, 물 새고 그러면 얼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제가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도 형평성 문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법률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거라든가 법률이 없으면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에도 위에 어떤 기준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하고 교육하고는 다르다는 뜻으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걸 꼭 분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검토보고를 잘 받았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2페이지 봐주실래요? 잠깐 우리 과장님 머리 좀 식히려고. 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신 지가 오래되셨지, 벌써?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공산정고가 초가이엉잇기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다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끝났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군비 불용액 있고 반환액이 있죠. 반환액은 국도비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군비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반환액 해서 맞지를 않아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단위 미만은 절사를 하다 보니까 더하면 4가 되고 합계는 5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군비 불용액이 526만 3천원을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것은 반환을 하려고 하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가 반환액이 많아지든지 적어질 것 아니에요, 이 숫자에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게 천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천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명확히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맨 밑에 2016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총사업비가 4억이에요. 집행이 1억 1,700.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환액이 2,224만 5천원인데는 집행액 플러스 하면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죠? 이게 각 과별로 이런 게 많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물어보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른 것 저쪽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 수치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따른 공사비를 총사업비로 해서 집행값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나오는 게 정확한 거지. 4억인데 2억 1,700을 빼고 난 나머지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이런 것은 거의가 각 과가 공통사항인데 아까도 사회복지과하고 2군데가 다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불용액 발생 현황을 건별로 하셨는데 AI 발생으로 행사 취소됐고 촛불집회로 결정이 취소됐고 쭉 했는데 물론 계획을 세웠다가 어떠한 사안이 생겨서 취소가 되니까 그 기간에 준비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출로 들어간 거죠.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7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골프, 바둑, 족구, 합기도 그런데 행사는 안 했잖아요. 취소가 됐는데도 75%는 집행을 했고 25%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서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다 썼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것은 별도로 쭉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취소가 됐잖아요. 이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이미 75%는 집행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냔 얘기지. 취소라고 쓰셨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로 인해 대회가 취소가 됐어. 모두가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대로 따진다면 각 종목별 75%는 다 집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요목조목 따질 것 아니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같은 종목이면 다른 대회에 얹어서 사용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목조목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80페이지 보실까요? 예산변경내역은 본 위원이 잘 따져요, 이것을 각 과마다. 그래서 예산 대충 세워놨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는 게 바로 이건데 시설비로 세워놓고서는 감리비로 변경시킨 이유는 뭐예요? 우리 문화홍보과에는 시설직이 없나? 시설직 1명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것 시설비로 해놨다가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 공사는 1월 내지 4월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공사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 감리비로 해놓으면 그동안에 감리 없이 공사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돕기 위해서 157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2017년도 문화재 관리ㆍ보수 내역입니다. 이것 국가하고 도지정, 군지정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8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가 3가지가 있지요? 499만원하고 1억 2,549만 4천원, 1,970만원, 사업비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에서 감리비가 없이 이것은 감리비로 돌려놓은 건데 공사발주는 벌써 1월, 5월 이렇게 다 됐거든. 거의 정산시기에 와서 감리비로 돌리는 건데 감리비로 돌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 3억 4,500이라는 감리비를 하려면 예산편성운영 2017년도 기준표에 보면 공사감독비가 5억원까지는 1.89%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한 652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째 1,500만원씩 해놨어요. 이래서 제가 시설직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죄송하지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천희 위원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팀장 정기범  문화재는 일반공사하고 달라서 1억 내지 국비는 3억 이상 되는 것은 감리비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1억이 안 돼도 금액에 관계없이 성곽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미리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된 다음에 다시 감리할 수 있는 그게 랜덤으로 해서 정해져서 내려와서 차후에 감리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건 똑같아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시설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천 제방을 보수하려면 1억 세워놓고 1억을 가지고 설계해서 1억 범위 내에서 감리비도 세우고 설계비도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든 도에서 내려오든 내시로 와서 하든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갖고 우리가 할 때 그때에 일정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세우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진즉에 설계할 당시에 감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거의 정산 단계에 가서 하고 보니까 감리비가 없어. 감리비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미 공사는 발주한 지가 꽤 오래됐어. 그러면 감리도 없이 공사 다 하고 감리만 주는 꼴이 되는 거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감리에 대한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감리비를 세우는 비율이 1.89%인데 여기는 1,500만원을 했으면 상당히 많은 감리비를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또 안 계시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고. 아까 2017년도에 이쪽에 80페이지에 있는 3억 4,500하고 뒤에 1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더해보면 1억 5천밖에 사업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1억 8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은? 과장님, 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 추가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가져오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행정복지국장님 계신데 각 과마다 시정하게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목 변경이나 전부 변경만 해놓으면 변경사유가 되는지도 나는 확인은 그것까지는 못 하지만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같은 것이 그냥 뚝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예산팀에서 더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막 받고 있는데. 이게 거의 각 과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음성군 체육회에 충청북도 도민체전 대회 참가한 것 보완 요구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완 요구한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정산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선수단복 계약서 및 임원단복 계약서 지출결의서가 금액이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복 구비 서류가 일부 첨부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체보험금, 보험계약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게 있었고요. 또 임원이 출장 가면 출장 근거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서류가 미비한 게 있었고요. 유류대 영수증하고 내역서 일부 안 붙여놓은 게 있었고. 또 격려금하고 포상금 받은 사람 분명히 다시 명시를 해서 오라고 한 정도가 미비가 돼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것 확실하게 받으시고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올해 것은 시기 미도래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체육회 2016년도 것 보조금 정산 철저히 해서 보조금하고 사업비를 인건비, 사무관리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그 분석한 자료 있잖아요. 2016년도 것은 다 와 있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정산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거기서 분석을 다시 하시라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사무국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동완  전체.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전체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다올찬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전국체전하고 겹쳐서 해서 엉망으로 된 것 아시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설성문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할 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지금 문화원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가 않고 기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설성문화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리고 의지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건 뭐를 보면 아느냐면 예산부터 다르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집중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때 볼 거예요. 그래서 설성문화제 예산에 준해서 다른 문화제도 거기에서 예산을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거두절미하고 설성문화제를 그렇게 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로만 하면 그냥 문화원으로만 책임이 전가돼서, 문화원에서 물론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조달청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이 있어요.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왜 경기도 수원에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느 부서라도 지자체에서 단가니 뭐니 이런 것도 다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단가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싼 거 하려면 아주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제일 싼 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해서 각 신문사별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홍보비가 어떻게 지출됐나 그것 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위원장 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는 전체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잘 거둬들이고 못 거둬들이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게 역할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 페널티 보니까 사실은 지방세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관련해서 페널티가 꽤 되더라고요. 80억 정도 되던데.
○세정과장 박태규  교부세 페널티 부분은 2014년도, 2015년도,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체납액 105억 정도 되는데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체납액 발생액의 1.8배를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받은 부분, 골프장에서 덜 받은 부분 +, -해서 페널티 받은 부분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골프장 체납액은 다 회수를 했다고…….
○세정과장 박태규  회수 작년 연말에 84억 전년도 21억 받아서 105억을 다 받았는데 2018년도는 2015년 대비 2016년에 전액 징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액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것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액수가 좀 되지요?
○세정과장 박태규  현재 111억 6,800만원 체납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2017년도 부과인데 아직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장 박태규  회계연도 종료시점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2달 동안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징수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 건수로는 9만 2천 건 되니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3쪽에 지방세 착오로 부과한 게 57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는 고지서 받으면 정확히 했겠거니 하고 무조건 내고 그러는데 57건까지 된다는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박태규  이 부분은 주요 정기분 부과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부과건수가 많은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금 4건인데 이게 법인균등주민세인데 이 부분은 법인의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기존에 저희가 과세자료 조사할 때 법인자본금이나 종업원 수가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 재산세가 41건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120조 규정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차후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신고를 해서 재부과하는 게 되고. 또 사실상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안 해서 사망자에게 부과되는 이런 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2건인데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됐을 때 상속인이 신고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고가 안 돼서 착오가 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나 해당 법인에서 이것을 통보를 받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재부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의를 받아서.
이상정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통지서를 보내고 잘못 판단해서 한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항의가 들어와서 다시 하다 보니까…….
○세정과장 박태규  예, 고지를 받고서 하는 부분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소유자에게 부과고지서를 보내면 사실상 소유자가 이의신청해서 재부과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군민들이 세금 무조건 내지 말고 따져보고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정과장 박태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이행을 안 해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런 항의 들어와서 다시 부과하면 민원인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겠네요.
○세정과장 박태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세금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6쪽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착오부과는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이게 없다고 된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이것은 착오부과한 환급액인데 환급세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이나 착오부과가 1건도 없어서 그동안에 세정과 직원들이 세정 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함께 간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법인세무조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1억 5,600만원을 하셨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무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취득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상급기관에서 와서 감사기관에서 와서 여기는 부과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인허가가 됐나 하고 부과사항을 가지고 보면 서로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통보해 줬어요?
○세정과장 박태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년간 세무조사해서 저희가 불법 무허가건물로 판단되는 부분이 177건에 4,088만 3천원인데 대부분 천막하고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법에 보면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지에 설치되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제외가 되고 천막만 대상이 되는데 천막이 3년간 71건에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금년도 것을 갖고 따져보니까 2건 정도 허가가 안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잘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을 할게요. 그것을 서로 과 간에 유대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온다고. 한 가지 뭐가 또 있느냐, 여기에서 2015년도에 세무조사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2010년도에 축조신고 필증이 있어. 그 밑에 보면 2015년도에 한 것이 2017년도에 부과를 했고. 전부 보니까 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보면 이미 세무조사 하기 전에 그 전에 다 된 것이 2년, 3년, 때에 따라서는 5년 후에 세무조사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허가부서에서 가설건축물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태규  통보는 전산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되는데 왜 이렇게 부과가 되지 그러면?
○세정과장 박태규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과세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 해서 누락했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과세가 아니라 세무조사에 의한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현황 3년치에 177건 해서 천막에 71개, 컨테이너가 106개인데 71개를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축조신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통보가 됐을 텐데 부과를 안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2010년도에 이미 축조신고가 된 건데 2015년도에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5년 뒤에 가서 부과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통보를 안 했거나 통보를 했는데 하지 않았거나 2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다가 가설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안 했을 때는 강제이행금이라도 물려서 할 수 있는 것. 또 이쪽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통보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세무조사 구태여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5년 후에 가서 2010년도에 난 것을 2015년도에 부과하고 2011년도에 난 것을 2016년도에 부과하고 5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잘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48페이지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별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체납된 게 없는 거죠, 현재?
○세정과장 박태규  예.
남궁유 위원  2016년도에도 전액 징수 다 했고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2016년도에는 84억을 징수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84억 징수한 것이 100% 다 한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100% 다 끝난 겁니다. 2015년도에 일부 21억 징수하고 2016년도에 84억 징수해서 105억 전액 징수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체납액이 없는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남궁유 위원  그런데 현재 골프장들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세정과장 박태규  골프장이 지금 상당히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세율이 1000분의 40으로 일반세율의 20배 정도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간에 한 골프장별로 전체 22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오긴 오는데 이번에 대중제로 전환이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는 삼성에 연안개발 썬밸리 1군데밖에 없고 4군데는 대중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적기 때문에 납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골프장에 관한 체납세금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궁유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업체마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박태규  기존에는 1년에 35억 정도 5군데 냈는데 이게 줄어드는 바람에 22억 정도가 세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교부세 페널티같이 체납으로 인해서 1.8배가 페널티가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대중제로 바뀌어서 저희가 세수를 덜 받는 게 오히려 결함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궁유 위원  세금 잘 내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태규  현재는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아무튼 이것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 잘 해서 세감이 원활하게 잘 걷힐 수 있는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8페이지 보면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먹는 것, 그리고 공산품 사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과장님 부서에서 다 사용한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이거 저희 세정과에서 전액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공산품은 내방객들한테 주기 위해서 산 거예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내방객들 준 내역도 다 있겠네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다른 과는 없는데 과장님 부서 세정과만 뭐 ○○, 뭐 ○○해서 했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다 공개하라는 것 아니에요. 상호가 무슨 뭐한다고 이렇게 가려서 했는지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 감사에 최우선으로 보려고 하니까 각 전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공산품 구입한 내역과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13쪽에 이게 주요 이슈가 됐던 부분들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최종재판이 끝난 게 부분공개로 됐네요? 부분공개의 내용을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윤봉한  영업비밀이나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일부 정보는 가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재판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 이후에 신청된 부분은 없었고요. 판결이 종료되고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건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다 이대로 공개를 했겠네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이상정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어떤 문제가 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쪽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이게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따로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7년에 12만㎞ 이상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버스라든가 아니면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제설작업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터기가 얼마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겨울에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녹이 잔뜩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터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수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2001년짜리도 있어서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마이티 중형화물차. 이것 회계과에서 직접 쓰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 위원  100쪽에 2001년식이 있어요. 회계과에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윤봉한  예, 저희 행정차량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그렇게 미터기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사용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후가 돼서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113쪽에 공유재산 대부료에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윤봉한  보통 우리 공유재산이 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체납이 되면 동결을 하고는 그러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징수는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대부분 농민들이 농업용으로 임대하는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농업 쪽에서 수익이 워낙 안 나서 농민들이 어려워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13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소송을 한 것은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한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위원장 한동완  지금 행정소송 정보공개 소송한 사람들이 성본산단반대추진위에서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소송한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실질적으로는 거기 돼 있는 이 모 씨 그분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부터 숱하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 그냥 해야 되고 다 보고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조해 주시지 않고 혼자만 이야기하다 보니 집부에서는 배 째라는 식으로 계속 한 겁니다. 정말 아무 힘없는 우리 주민들이 이 소송을 해서 일부 공개하라는 것은 제가 더 분명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만 빼놓고는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세정과에서 할 때도 상호가 뭐라고 상호까지도 얼마나 떳떳치 못하면 뭐 〇〇, 뭐 〇〇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상호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정도만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그 사업자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렇게 법으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법리적인 검토도 받아서 충분히 이야기도 했어요, 의회에서. 이것은 다 공개해야 된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배 째라는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는 누가 낼 겁니까, 군민 세금으로 낼 것 아니에요. 이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배 째라고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없이 해주는 것은 동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도, 아주 그것은 철저하게 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민원과장 이종섭  민원과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외 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
  간사우성수
  전문위원김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