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미래전략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안전총괄과
마. 평생학습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 과ㆍ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금한주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음성부군수 금한주.
○위원장 한동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관,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남궁유 위원  숨 좀 돌리시고 하세요,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102쪽에 보면 의원님들 핸드폰 요금 불법 지원했던 것에 대한 절감액 해서 나오는데 이것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줬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똑같았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 청구를 해서 똑같이 각 시군에 맞춰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우리 군비에서 요금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남궁유 위원  잘못 지급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원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95쪽에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에 보면 삼형제저수지 주변 대규모 개발한 것에서 착수를 하지 못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대규모 개발하지 않고 우선 저수지 주변 둘레길이라도 만들어서, 둘레길도 만들려면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궁유 위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비위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 시 경감사유 반영 여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승진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일단 징계를 받으면 중징계나 경징계나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 못 한다든가 중징계 같은 것은 한 5년 동안 표창도 못 받고 승진도 못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남궁유 위원  그러니까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예를 들면 주의하고 훈계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주의보다 1단계 위가 훈계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의랑 비슷한 성격이지만 주의보다 더 잘못했다는 뜻이죠.
남궁유 위원  훈계 같은 것도 승진에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훈계는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1번 징계를 받아서 몇 년씩 승진에 지장을 받으면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연달아 반복해서 징계받는 공무원들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궁유 위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기한 내에 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11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2017년도에 서면하고 소집하고 해서 22건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소집이 6건인데 그 뒤로 가보면 소집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소집을 안 하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소집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는데 업무 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소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운영위원회가 이름만 걸고 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22건 중에서 6건 정도 하면 많이 한 걸로 보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많이 했다고는 못하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9쪽에 그게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하는 건데 19쪽부터 27쪽까지 대표자명이 전부 똑같은 사람으로 돼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컴퓨터를 갖다 관내 업체 이분이 설치를 해주는 거죠, 각 부서에.
우성수 위원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이 강〇〇 씨 이분이 다 하시는가 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각 읍면에서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이분이 가서 열심히 해줬다든가 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계약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들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아까 세어 보니까 42건을 다 강〇〇 씨가 하셨는데 다른 업체하고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영업에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들여다보시고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일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성수 위원  그다음에 73쪽에 자체 감사한 게 있는데 1장 넘어가면 74쪽에 공무원들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게 꽤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우성수 위원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것은 잘못하면 크게 징계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희가 음주운전이 상반기에 상당히 늘어나서 특별교육도 시키고 징계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우성수 위원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 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교육도 많이 하시고 머릿속의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지금은 연대책임으로 해서 부서에서 만약에 해당이 되면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1건도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술 먹은 후에 나오는 행동이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서 차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평상시에 인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95쪽에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번 중간 중간 체크를 많이 했었는데 신천보부산단 결국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덜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군에서 한다는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때는 자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일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신뢰도 못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잘못했거나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행능력이 있는 데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타당성을 정확히 보고 시행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부서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군에서 한다고 약속한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결국은 공약한 것이 잘 안 될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음성군 전체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금년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은데요, 질의를 조금 더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말씀하세요.
이대웅 위원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사실 업무가 우리 군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도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말씀하세요.
이대웅 위원  4쪽에 기관표창 현황에 보면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행복나눔봉사 대상 12월 19일에 국회도서관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받은 표창은 이 3건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것 관련돼서 다 기재가 될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 말고도 2017년도 지방자치행정대상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보면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쪽 좀 봐주실래요? 7쪽에 보면 오생폐교 이게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100% 똑같아요.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거든요.
이대웅 위원  글쎄 그게 똑같아요. 사업비도 2,190만 5천원이고 계약금액도 똑같단 말이에요. 100% 똑같이 할 수 있는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게 총사업비가 저희가 3억 4천 가지고 리모델링비에 이게 다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실제 계약금액이 2,190만원이니까 사업비도 같은 식으로 기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기재된 게 틀리단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으면 누가 봐도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 문제성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올릴 때는 이렇게 사업비하고 계약금이 일치한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5쪽 좀 봐주실래요? 15쪽 하단부에 음성군 지역 통계 개발을 위한 컨설팅 추진 이게 특수시책인데 여기 보면 실제 개발된 통계가 있는 건가 아니면 2018년도에도 어떤 통계를 할 계획이 서 있나?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희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꼭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가. 노인 연령층이라든가 귀농자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하나 통계를 내서 금년도에 뭘 하나를 찾으면 내년도에 그 부분에서 통계를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과장님은 꼭 필요한 통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가 있어요. 이게 통계책자인데 2015년, 2016년 책자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는 노동부분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노동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이 지금 노동근로자가 4만 명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노동 부분이 이 조사보고서에 없죠? 2015년도에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2016년 책자는 아무리 봐도 노동 부분이 삭제돼 있어.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도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통계조사라는 게 매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통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통계는 음성군에서 제일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 음성군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찾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컨설팅을 하셨는데 자료로 나온 것에 보면 그게 없으니까, 충북도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 음성군 사회조사보고서란 말이에요. 보고서에 보면 2015년 것하고 2016년 것하고 판이하게 다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분야를. 그 분야에 대해서 도내 전체를 똑같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자료를 줬든지 뭐가 있으니까 했을 건데 이게 보면 노동 부분은 2016년 통계자료에 음성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노동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진 것인가. 관내에 4만 명 이상의 이 엄청난 숫자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동 부분에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보면 분야가 다 나와 있어요. 2015년도에 노동 분야라고 틀림없이 해서 충분히 다 돼 있는데 2016년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게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그런 게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노동자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재 받는 임금수준, 기대임금수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이 자료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아울러서 통계조사를 했으면 각 부서가 다 알고 있나요,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다 배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이것을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희가 각 부서에 나눠줘도 자기들이 그 분야에 필요해야만 그걸 찾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해당부서에 필요하면 저희한테 와서 자료도 가져가고 그러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회조사보고서인데 각 부서가 이것을 참고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을 짜야 되는데 실무부서가 이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책은 있더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자기들이 꼭 필요해야만 그걸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놓으신 사업보고서를 이런 것은 좀 각 부서에다가 정책에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서 빼 갈 수 있게끔 꼭 각 부서에 틀림없이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기획실에서 어렵게 어렵게 도하고 협의해서 음성군의 미래를 해 놓으신 건데 각 부서가 활용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니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16쪽 좀 봐주실래요? 16쪽에 보면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이 14쪽에는 상반기이고 상반기 특수시책에는 그냥 협의하고 교육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상반기는 준비하는 단계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에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 처리한 실적이 자료가 안 보여서. 여기 완료 6건, 반려 2건, 진행 중 4건인데 완료된 것이라도 처리한 실적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 끝나고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에 보면 비고에도 그런 게 없고 부진 미추진 사유에도 그런 게 없어서. 처리한 실적은 자료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다음에 18쪽 좀 봐주실래요? 18쪽에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인데 18쪽부터 27쪽까지인데 이게 보면 시온정보에 비해서 강〇〇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각 읍면 것은 읍면에서 업체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대웅 위원  읍면 것을 여기에 삽입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게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것까지 총괄해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대웅 위원  꼭 시온하고 강〇〇컴 2군데밖에 없나? 다른 데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거의 강〇〇 씨하고 함〇〇 대표가 거의 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여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컴퓨터 수리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각 읍면에서 체결하거든요. 단가계약을 어디와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를 누가 하느냐 나타나는 거지…….
이대웅 위원  특수성이 있으니까 하긴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번 여기에 하면 이분들이 계속 관리해 줄 의무도 있고 서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건 각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니까 제가 뭐…….
이대웅 위원  각 읍면들이 이 2개 업체를 거의 했으니까. 이게 과연 읍면장이 한 거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갔을 거라고 보는 거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읍면장의 책임 하에 하는 거지 군에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업체하고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글쎄,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 업체가 수년간 하고 있어서 여기하고 같이 협약을 몇 년간 한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아닙니다. 저희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대웅 위원  단가에 맞춰서 하는 거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참여한 업체는 여러 업체가 꽤 있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겉으로 보기에 어떠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91쪽 좀 봐주실래요? 91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한 22억 5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 부분은 작년도 것은 최종예산 3회 추경 마지막 예산을 갖고 따진 것이고 이것은 2회 추경을 갖고 따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선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웅 위원  다 포함된 게 아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옆에 보면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은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 약 88억 정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확보를 하셨어. 이 부분 잘하셨다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고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차이가 많이 나기에 22억 차이는 아직 삽입을 안 시켜서 그렇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는 뭐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93쪽 좀 봐주실래요? 93쪽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게 건설교통과 것인데 국비보조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지특회계에서 확보를 못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이대웅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12억을 확보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건 뭐지? 올렸다는 얘긴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요구했고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특회계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전혀 국비 확보를 못 하신 거네? 하여튼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12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이 자료 작성하는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추후에 해당부서가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이대웅 위원  확인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97쪽 좀 봐주실래요? 정책자문단 운영,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정책자문단 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정책자문단 실적이 너무 없어. 이것 왜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제가 와서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우리 음성군의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정책자문을 발주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구성은 잘 하셨는데 25명씩이나 구성을 해놓고 2017년도에는 1번도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개최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98쪽 좀 봐주실래요? 98쪽 다섯 번째에 보면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 이게 조건부승인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은 중앙 투ㆍ융자심사 시에 동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달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인 게 있나?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 부분도 저희는 투ㆍ융자 대행만 해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산업개발과에다 자료가 있나, 이게 조건부거든요. 조건부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분양 활성화 방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담당부서가 산업개발과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자료 올릴 때는 ‘산업개발과에 자료 있음.’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더 좋은데. 산업개발과에 활성화 방안 마련 수요자 입주가 얼마나 돼 있나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까지 자료 좀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100쪽 좀 봐주실래요?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보면 인건비 절감 부분에서 2016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약 19억원을 받았는데 15만 시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과다하게 조직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조직을 확대하면 장단점이 있지만 부서장이 늘기 때문에 실무자보다는 간부 공무원이 늘고, 이에 따라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해온 것하고 비교해서 2018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총액인건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조직이 늘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비정규직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에는 한 30명~40명밖에 없는데 우리는 80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고 각 부서를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계속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어떤 행사축제에 대해서 경비를 절감 이것 때문에 2015년도에 25억에 대한 페널티도 받은 게 있고, 다행히 2017년도에 지방보조금 절감을 보면 약 35억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으셨네. 하여튼 이 35억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이지만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저희가 하여튼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실무자 측이나 각 부서가 각종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항상 지적이 되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이나 우리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것의 고리를 못 끊는 데 원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인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지방보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꼭 당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한번 욕먹으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한번 고리를 못 끊어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페널티를 수십억씩 받고 있어도 우리 군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만 하지. 이런 것을 한번쯤은 우리 군도 교정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것 과감하게 잘 하시잖아요. 약간 욕먹어도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해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요. 101쪽 좀 봐주실래요? 101쪽에 보면 세입 확충 노력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페널티를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 체납 축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 해서 이게 체납액 축소가 꼭 필요한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희가 체납액 축소는 내년도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장 체납액이 거의 완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대웅 위원  다행히 그게 해결되는 바람에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지방세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그래요, 세정과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골프장 그 많은 수십억도 다 해결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04쪽 좀 봐주실래요? 10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인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만든 지가 불과 1~2년밖에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목적이 무엇인지 확신하지는 못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한번 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주민참여하는 예산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일반적인 소규모적인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까지는 각 읍면에 공통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도로포장도 들어가고 농로포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사업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7억 3천 정도 예산편성이 된 상태인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 다니면서 직접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를 쭉 보면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 않는 거고. 거의 이 내용에 보면 산책로, 소하천 이것 다 사실은 하나의 토건사업인데 이것은 주민이 실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하여튼 내년도에는 각 읍면 단체장회의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누구나 다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이 필요한 거라니까 사업도 상관없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인식이 아직은 덜 됐다고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바로 좀 잡고, 여기 또 예산 편성에 보면 읍면에 차이가 많이 나. 1억 이상 된 데도 있고 3천 된 데도 있고, 소이 같은 경우가 3천인데 다른 데 비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신청이 1건입니다.
이대웅 위원  1건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교육 좀 시켜서 열심히 참여예산에 대한 범위를 인식시켜주기 바라고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셔서.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들을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게 무기계약직 때문에 초과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행정과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초과가 됐어요. 그런데 2016년, 2017년도는 무기계약직은 거의 다 맞췄거든요? 인건비 총액을 맞췄어요. 기준인건비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맞췄어요. 올해도 거의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직에서 오버되는 부분들하고, 보니까 기타직, 청원경찰 쪽에서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청경도 그 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청경까지 있으면 120명이 넘거든요. 똑같은 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정 위원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기계약직에서 상당히 서운해 할 일이고 일반직들로 보면 무기계약직 때문에 페널티 받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따 한번 자료 정확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어쨌든 우리 음성군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이나 정책이나 감사까지 다루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의 결정이나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혁신도시 정책이나 산업단지 관련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무리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나 수정 없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물론 단체장님의 의지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어떠신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같이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체육회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 권한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희가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준 부분, 보조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있고, 첫째는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할 수도 있죠.
이상정 위원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의 자체 내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하여튼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자체에서 업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8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다고 해서 담당자들을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징계한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 무리한 징계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는 무기로 전환해 주자고 공문이 내려왔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해당 부서로 내려왔는지 저희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분명히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기로 전환해주라고 분명히 공문이 내려왔고 물론 담당자가 여러 가지로 못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로 전환해 주라는 게 맞다고 공문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징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정책이 바뀌면…….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아니, 이 부분은 그 분야에서 징계 준 게 아니고요, 업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준 거지 무기계약으로 시켜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징계를 맞은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기로 전환해 줄 수밖에 없는데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 29쪽부터 업무추진비 자료가 쭉 있는데 이것 갖고 좀 주로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한 것 이런 것은 총액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몇 명이 참여를 했다 그런 것은 표기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인원수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건가요?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돼야지 액수가 많고 적고 그런데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그런 게 있어야지 대략 규정대로 됐겠구나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92쪽 좀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문제인데 작년에는 916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이게 그전에는 50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916억까지,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돈이 916억이라고 하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여기 보면 일반회계 보면 681억이거든요. 초과수익금이 413억원이고요, 자금없는 이월액이라고 해서 교부만 되고 돈이 안 온 상태인데 이게 23억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77억원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총 합계는 494억이고 전체 합계는 916억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916억원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 군민들이 알면 음성군이 예산이 없다고 군민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럴 텐데 이것 받아들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부터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910억이면 조그만 자치단체 절반 정도 예산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이 남아서 잉여금 처리된다는 게, 예산이 또 이만큼 잘못 짰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금왕실내체육관처럼 400억 가까이 이런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때는 정확하게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앞으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은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군수님이 선거 시에 판단한 부분이 그대로 전체 업무에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1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6페이지 예산 이ㆍ전용 내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대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과목정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변경하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게 프로그램 강사비인데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서 잘못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해 놓고 보니까 잘못돼서 한 거죠.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다음에 쓰려고 했다든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왜 그러냐면 도서관의 유지관리비란 말이에요, 유지관리비. 모든 유지관리비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삭감을 잘 안 하는 예산이거든요.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사후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이것은 좀 잘못하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에도 같은 것 지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셨네. 작년에는 오락가락했었는데 똑같이 4건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세우셔야 되고 아니면 예기치 못한 것이 나타나서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다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시정 좀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1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916억원이 남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결국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고 내년에는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질의드리려다 1가지 빼놨습니다. 이게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494억인데 일반회계가 271억,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인정을 하고요. 특히 2017년도 제2회 추경 시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산이 됐단 말이에요. 또 세정과에서 세입요구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보다 적게 잡아서 예산을 사장시켰거나 아니면 이게 혹시나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편성을 이렇게 했느냐 의아심이 간다는 말씀이었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군수님이 지시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나, 내년에 선심성으로 쓰고 싶어서. 그런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처음 예산 관련을 보다 보니까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이 속 내부를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꼼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이대웅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시면서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보면 알아요. 앞으로 몇 달 동안 군수님이 얼마만큼 어디다가 선심성으로 쓰는지 이 내용을 보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아주 장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있어요. 거기 소송수행은 누가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10페이지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동완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희 부서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 부서에서 했어요? 그럼 소송비용 부담, 또 패소하면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것은 소송을 징계받은 분이 소송을 해서 그분이 비용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피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했는데 추진실적이 없어요.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16페이지에 하반기특수시책에, 상ㆍ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데 완료가 6개, 반려가 2개, 진행중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페이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이게 거의 다 간담회를 하루에 5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간담회가 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게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저희는 대부분 서울사무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 만나서 근무시간에 만난다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사무소니까 서울사무소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식당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하루에 식당에서 어떨 때는 5번씩도 하고 4번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것은 집행날짜를…….
○위원장 한동완  같은 날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집행날짜, 지출한 날짜를 쓰다 보니까 전전날 먹은 것도 이날 지출하고 전날 먹은 것도 같이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위원장 한동완  이게 이해가 안 가는게 카드지출일 텐데 왜 그것을 그때그때 못 하고 한번에 몰아서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이 부분은 그러면 간담회 날짜를 별도로 다음부터는 써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93페이지 음성권역 생활체육공원 이게 내년도에 사업비가 잡혀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꼭 편성을 하고요, 또 위치도 지금 음성읍민들이 얘기하는 곳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위치는 접근성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물론 지대가 높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지대가 높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봐서 운영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음성군 정책자문단 운영하는데 자문단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한 정주여건 부족, 군수님한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건의가 음성읍에서도 있었고 본 위원도 그전에 군정질문에도 몇 번 했던 사항인데요.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에서 음성읍에서 종합병원 유치가 건의됐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방문한 곳이 있는가. 또 접촉한 곳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비밀이라면 서면으로 해도 괜찮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무산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갑을그룹에서 운영하는 갑을병원하고도 접촉은 했었는데 거기는 혁신도시로 예정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충북대병원도 접촉을 했는데 그쪽도 여건이 종합병원이 인근에 인구가 한 30만 명, 50만 명 정도는 돼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직 뚜렷하게 보이는 성과는 딱히 없다고 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성과는 없었어요.
이대웅 위원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요. 10쪽 좀 봐주실래요? 10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게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입지 안내나 행정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기존에 추진된 데가 파악을 해보니까 5군데 돼 있고 지금 현재 5군데는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전원마을 추진 구성원들하고 대화를 몇 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아시다시피 음성읍 용산리에 부용마을 거기가 80세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주말농장동호회 카페에서 운영하는데 전국에서도 상당히 알아주고 있고 부용마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음성이 최적지라는 그런 소문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되시는 분하고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군에서 도와줄 게 뭐가 있냐…….
이대웅 위원  요구사항도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그런 요구사항도 그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원스톱이 안 된다, 각 인허가 부서별로 따라다니는데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접촉을 자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요구사항도 청취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구늘리기도 그렇고 청정마을에 대한 도시민 전원마을 유치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사업이 많이 벌어질 건데 혹시 이런 전원마을에 대한 조성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 없나? 이분들한테 결국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대단위로 하려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미래전략담당관이 마음 놓고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도 마찬가지인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는 있는데 전원마을, 귀촌이죠, 귀촌마을 조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타 시군 사례도 필요하니까 다방면에 걸쳐서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19쪽에 공통사항에 해당 되는 자료목록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UN평화관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인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 재산은 어디로 잡혀야 되나?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재산은 공공용재산으로 하는데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그런데 잡히면 결국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소관은 관리는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총괄하게 될 걸로.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39쪽 좀 봐주실래요? 39쪽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혁신도시에 대한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150억이 드는데 현재 90억에 대한 확보를 하셨다는 건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대웅 위원  했어요? 확보는 아직 못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선정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보조금은 아직 지원받지는 못 하고.
이대웅 위원  실내체육관이 시설관리사업소 건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관을 위해서 30억인가 40억 그때 확보했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이게 아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90억 국도비를 확보를 했다고 나온 건지……. 시설관리사업소가 정확히 알겠네? 하여튼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가 소관이니까 거기다 질의를 해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전체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50억이고 국비가 30억이고 저희가 도하고 군에서 같이 60억씩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비는 30억입니다.
이대웅 위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말씀 들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국비는 맞습니다, 30억이.
이대웅 위원  41쪽 하나만 더 봐주실래요? UN평화관 건립에 대해서. UN평화관 운영 계획이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아직 결정 안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일단은 저희가 직영으로 할 걸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보고서 이게 2018년 2월에 준공돼서 3월에 운영을…….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시운전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대웅 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면 개관 예정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벤치마킹도 해보셨나?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를 들면 김대중평화관 등등 여러 가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의원님들도 갔다 오셨지만 저희도 그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운영계획에 대한 안을 충분히 잘 짜셔야 되겠고 일단은 방문계획을 유치하는 홍보 전략도 필요한데 이것도 계획하고 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접목을 일단은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감안을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우리 UN평화관이 120억씩 사업비를 들여서 음성군의 마케팅 전략으로 시작을 한 건데 만약에 준공을 다 해놓고서 방문객 유치가 어렵고 한다면 엄청난 문젯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계획을 전략적으로 짜셔서 고생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계획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증가가 됐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저희가 자체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 미래전략부서 생기면서 공모사업을 총괄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보도 주고 실과에 독려도 하고 저희가 직접 따온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부서별로 공모실적이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주민과 밀접한 평생학습과라든지 농업 관련, 축산업 관련 그런 쪽에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체감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우성수 위원  하여간 그런 쪽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41쪽에 UN평화관 건립사업, 이대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잘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위원님들 현지확인도 해서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다 메모가 됐고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우성수 위원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 안 드려도 체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이것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얘기는 생략하고, 주차장부지 닦을 때부터 거기에 반기문생가마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갈등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잔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체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자투리 땅 조그만 것을 매입을 안 해서 불만을 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을 다 이번 사업할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지루하실 텐데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UN평화관 건립사업 1차분인데 설계금하고 계약금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이것은 턴키입찰이라고 하나요?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이 바로 계약금액으로 그렇게…….
조천희 위원  그런 계약이 있어요? 설명 좀 해봐요, 누가.
○투자개발팀장 선상균  투자개발팀장 선상균입니다. UN평화관은 건축경기활성화법에 의해서 설계자, 건축공사하고 전시공사가 분리가 돼 있는 거고요, 전시공사하고 설계공사하고 하나로 묶어서 설계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전시공사는 설계된 금액하고 전시공사까지 같이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은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은 몰랐네. 설계금액하고 계약하고 똑같아서 그런 계약이 있는지 몰랐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9페이지 예산변경 내역 있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다 합쳤는데 우리가 보통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총 사업비의 비율이 있어요, 비율.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100억 미만은 감리비가 1.41%이고 시설부대비가 0.25%예요. 이것을 봤을 때 100억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6천만원하고 1,678만 5천원하고는 당초에 과다계상된 것 아니에요? 왜 잔액이 발생해요?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감리비 얼마나 하자, 시설비 얼마나 하자, 이렇게 해 놓고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터무니없이 감리비 뚝 떼어놓고 시설부대비 뚝 떼어놓고 하다가 남으니까 시설비로 다시 가고. 예산편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러면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아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그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분명히 책자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번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봐주실래요? 17쪽 제일 하단부에 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 이게 정산이 아까 미비된 게 있다고 했는데 왜 정산이 아직 안 됐죠? 5월 15일에 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분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읍면에서 하는 활동인데요, 각 읍면별로 이게 다 안 끝났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직도?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이게 안 끝난 읍면이 있어서 못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23쪽 좀 봐주실래요? 23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이 이게 다 100% 보조금이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전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도의원들이 따낸 사업이죠? 이것은 관여할 게 아니네.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 47쪽 좀 봐주실래요? 47쪽에 CCTV 현황에 보면 CCTV 현황이 음성읍이나 금왕읍이나 소이면, 대소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노후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보호구역에는 CCTV화면이 선명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30개 돼요. 그런데 이 CCTV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설치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교체하고 있어요? 2007년도 것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계속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이것은 시급한 것 같은데 개선을 하신다니까. 이것 해마다 몇 개씩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올해는 8개밖에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군비는 새마을방범용하고 농촌안전방범용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낡은 것은 빨리 교체해 달라고. 하여튼 도비를 갖다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4쪽 좀 봐주실래요? 격려금에서 이게 적십자특별회비인데 과목이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로 갈 수 있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2015년부터 2017년도 건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 명의로 특별회비를 지원해 줘요? 명의가 행정과 명의예요, 아니면 군수님이 하는 걸로 하나?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음성군수로 하는 거예요.
이대웅 위원  군수로? 군수 시책추진비로 과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요, 알았습니다. 69쪽 좀 봐주실래요? 69쪽에 보면 67쪽, 68쪽 다 이게 별정직, 무기계약직, 한시임기제 현황인데 각 실과를 보면 민원과,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 정원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게 거의 보면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부서가 거의 정원 미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은 정원 한 4명 정도가 초과된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이 정원 미달된 데가 민원과,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맹동, 대소, 삼성, 감곡 이런 데가 정원이 미달이란 말이에요. 이것 혹시 그 부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미달시키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거기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인원으로 조금 더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기계약직이 정원에서 4명을 초과하고 있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정원 미달하고 이런 것은 균형 있게 배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정원이 84명인데요, 이 내용은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이대웅 위원  그래요, 나중에 말씀하셔도 돼요. 행정과가 뭐가 있어서 그중에 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안 보이게끔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도 비슷한 얘기인데 71쪽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분들 임기가 최대 5년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5년 지나면 유능한 분들은 재임용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5년 후에는 재임용이 아니라 새로…….
이대웅 위원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신규채용방식으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다시 신규로 해야 된다? 이분들이 전체가 19명이죠?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그중에서도 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혜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채용으로 해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혹시 5년 지나서 그래도 봐서 근무성적이 뛰어난 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일반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가능하죠.
이대웅 위원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1가지 그게 문제인데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은 있긴 있는 거네. 하여튼 좋은 인재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72쪽 좀 봐주실래요? 72쪽에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무기계약직은 기준인건비인 데 반해서 일반직 초과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은 무분별한 증원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데 증원을 늘리는 만큼 기준인건비 확충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력이 기준인건비만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기준인건비 초과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건비 결산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법정경비 납부액이 증가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늘어난 부분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저희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늘리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저희만 특별히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나 규모를 갖고 있는 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직원이 저희도 보면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12월 말 현재로 9만 9,971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725명이었거든요.
이대웅 위원  홍성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그리고 저희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729명이었고. 그리고 시군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군에 읍면 수가 몇 개가 되느냐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정원을 늘린 만큼 기준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101쪽부터 103쪽, 104쪽까지인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보 임용현황을 보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년 이내 전보자가 모두 직무요건 최적격자 전보라는 사유를 적었는데 너무 형식적인 자료 제출인 것으로 보여요.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특이하게 나와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류〇〇 씨 같은 경우는 벌써 2016년 7월 1일에 맹동면에 갔다가 다시 6개월 뒤에 도시과로 갔다가 또 6개월 뒤에 시설관리사업소로 또 전보했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계속 3번 자리를 옮겼고, 전〇〇 씨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번을 이동했단 말이에요. 조〇〇 면장님도 2회 이상 6개월 만에 이동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인사는 사실 안 해야 되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했겠지만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매년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준수를 하려고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보다는 점차 많이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자료를 좀 보면 이런 것은 너무하다 싶은 게 계속 이어지니까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군수님 가능한 한 이러한 개인에 대한 신상에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공직자끼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런 것은…….
이대웅 위원  6개월마다 3번을 옮기는 것은 인간적인 모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위원  143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단체 표창이 자료에도 보면 군수님 감사패 예산이 보면 총 개수가 359개란 말이에요. 359개를 10만원씩만 해도 나누면 약 4천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행정과가 115개네.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군수님 표창은 저희 서무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단은 자치행정과가 그중에서 115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 참 표창이 받는 어떠한 분에게는 고마움이나 성취감도 있고 좋겠지만 너무 많아요. 395개를 군수님이 표창을 준다는 것은 아휴……, 많지 않을까요? 이것 줄이는 방법 없어요? 했던 것이라고 해서 못 줄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은 모범군민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주고요, 각 부서별로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각종 기념행사 때 여기 보시면 민간단체 표창내역에도 있듯이 기업인의 날이라든가 노인의 날이라든가 어버이날이라든가 환경의 날이라든가 각종 부서별로 기념일에 주는 표창장이 많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보면 부서별로 자치행정과가 115개가 되고, 사회복지과 85개, 경제과 30개 되고 그러는데 이런 표창을 꼭 줘서 의미가 많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넓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군수 금한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대웅 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부군수 금한주  이 군수님 표창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연초에 일단 포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물론 그렇지요. 하여튼 군수님 표창을 받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뭔가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소모성이 많다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다만 몇 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이번에 사할린동포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실시하는 건데 아직까지 신청이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모를 수 있거든요. 장례비는 돌아가시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항공료…….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몇 분은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보조결정은 2가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01쪽에 아까 이대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6개월 미만 전보 때문에 일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면 단위에 면장님으로 갔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자리를 옮기고 그러면 면민들이 면장님 오셨다고 플래카드도 걸고 이랬는데 읍면을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데로 가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인사하는 데 애로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134쪽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군에도 자원봉사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봉사자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봉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을 봉사활동으로 끌어내려면 처음에 하기는 어렵고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로터리나 BBS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델로 삼으셔서 다른 단체에도 청소년들을 봉사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몸에 배면 나중에도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그리고 134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생산적 일손돕기 농촌봉사 했잖아요. 그게 한 사람당 월 1만원씩 주는 건가요? 얼마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2만원씩 줍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과수를 하신다든지 일손이 필요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원을 받는 데는 그것을 얹어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은 그것만큼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농가마다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산적 일손봉사를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주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일당이 8만원이면 2만원을 얹어서 10만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명을 쓰면 별 것 아닌데 날마다 여러 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기는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요? 내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오히려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상승돼서. 한번 살펴보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 부분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도에도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정확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맥락이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보시면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지킴이 지역에 CCTV도 물론 오래됐고 화면이 흐려서 제 구실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농가에 농작물 피해도 좀 있어요. 그게 아마 연도가 오래 되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다 교체하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지금 농촌마을안전용 CCTV가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있는 무선방송시스템보다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1개 마을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해도 한 1,500~1,600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김윤희 위원  1대에?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1대 설치하는 데. 유지관리비만 해도 전기세하고 그런 게 1년에 월 10만원씩 해서 한 120만원 정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무선마을방송은 마을별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CCTV는 마을진입로가 여러 군데에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가 1군데 있는 동네는 CCTV 하나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지만 마을진입로가 3~4개씩 있는 데는 1~2개 설치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을진입로가 가장 적은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물론 그렇게도 하셔야 되고 마을에서도 같이 자부담을 섞어서 하면 조금 순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부 군비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59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음성경찰서 시위현장 근무자 격려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경찰업무하고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위현장 근무자를 격려한 사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시위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의무경찰들이 시위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7월 20일 이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특별한 시위가 있었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기본 경찰의 업무이기는 한데 물론 잘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원칙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71쪽에 계약직공무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계약직공무원이 우리가 19명밖에 안 되나요? 저번에 군정질문 때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도의 채용 현황이죠.
이상정 위원  새로 채용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전체 현황이 아니고.
이상정 위원  그래요? 하긴 이게 보통 2년이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맞을 듯 하네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이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충남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충남도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시간선택제 직원들을 할 수 있다면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선택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그 인원만큼은 인원이 공중에 뜨는 인원이 됩니다, 사실은. 이중채용이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상정 위원  그래요, 일반직으로 채용방침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상당히 반가운 얘기고. 앞으로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특별한 계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지금 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일단은 일반임기제부터 전환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는 기준인건비라든가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렇게 쭉 자료를 봐서 업무를 보면 이것을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업무 중에서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는 이것은 당연히 책임감 있는 정규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이 공문 보셨나 모르겠네요. 고용노동부 공문인데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가능,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이것은 임기제는 일반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대상은 아니고 9개월 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라는 게 새 정부 고용노동부 방침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1차로 각 부서에서 전환대상자를 파악해서 1차 금년에 전환대상은 12월에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9개월 이상 된 기간제근로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2명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선 연말 기간에 한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1차적으로 일부 전환 결정을 할 겁니다.
이상정 위원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전에는 못 했는데 기준인건비는 적용을 안 받는다, 정부 방침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것은 고용노동부 얘기고 아직까지 행안부에서는 어떤 공문도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그전에 페널티를 받아서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페널티 적용을 안 받는다는 공문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 부분이 고용노동부 공문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안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정부 부처 간에 그렇다고 서로 엇박자 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앞으로 정부 방침에 나오는 것 보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저촉되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용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여금 문제 좀 얘기하죠. 지금 이게 성과상여금의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폐로 얘기가 되고 공무원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도 시행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것은 시책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현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판정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뒷장에 보면 이의신청해서 어떤 사람은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 부분은 대부분 자기가 받은 등급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다 차등을 두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부서별로 대충 비슷하게…….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부서별, 개인별 다 차등입니다.
이상정 위원  114쪽 2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문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이 공문 내용이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라고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일반 행정 같으면 법원의 법원장 정도 되거든요. 충북의 전체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분쟁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위원회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인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음성군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조금 기니까 결과는 빼고 어쨌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이 안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깨져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저도 이분이 군수실에 방문해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시 채용한다는 얘기는 신규채용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거든요, 이게. 공개채용은 안 하고.
이상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문안으로 정리를 했어요.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시행규칙 채용요건을 신청한 김〇〇 씨를 위해서 변경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할 때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대한 확답이나 문서를 담보로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답변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서 이 신청인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취하를 해줬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취하를 했으니까 이대로 신규채용도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채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음성군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 사실 기관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시행규칙 채용요건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종전에도 기존 시행규칙으로 공고를 냈을 때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도 자격요건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채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김〇〇 씨가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1명 뽑을 때 7명이 신청을 해서 7명 중에서 6명이 면접을 봤고 1명은 여기 왔다가 면접을 포기하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〇〇 씨가 신청서를 내서 면접까지 봤다는 얘기는 저희가 일부러 그분을 탈락을 시켰거나 그것은 아니죠.
이상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셨다면 이 신청인은 취하를 안 했죠. 취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은.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노동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정말 음성군이 이 사건 근로자 채용에 대한 확답이나 문서를 담보로 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취하를 종용을 했고 그래서 취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행이 안 되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정말 이렇게 노동위원회 역사상 기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공문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위원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상대편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건인가, 이게.
이상정 위원  어쨌든 공문이 말해주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객관적으로는 저는 문서로 된 부분들을 신뢰를 하지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잘 신뢰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음성군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쪽 좀 봐주실래요? 9쪽에 보면 우리 음성군에 설계용역 업체가 여기에 보면 총 한 20건 중에서 세종하고 나노지오이엔씨가 14건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서경이엔지나 선엔지니어링은 2건인데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결과 같은데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음성군 전체 업체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쪽으로 편중될 수는 있어요. 전체 놓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내가 물어본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보면 안전총괄과도 세종, 나노 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런데 7개 업체 중에서 우리 안전총괄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수자원 분야 면허업체를 가진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어요.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하여튼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7~8년 전이나 지금도 거의 비슷해.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회계과가 담당이긴 한데 실무과인 안전총괄과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게 설계사무소가 분야별로 도로포장 설계 잘하는 데는 그쪽으로 주고 하천 쪽 잘하면 그쪽으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로하천 설계 같은 것은 세종하고 나노 이쪽으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재무과장 할 당시 경험상 그런 식으로 주거든요.
이대웅 위원  하여튼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수년간 편중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좋긴 좋은 건데. 그리고 30쪽 좀 봐주실래요? 하천감시용 CCTV가 7개인데 이게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이대웅 위원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이대웅 위원  만약에 이게 정전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정전이 됐을 때는 우리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서 충전했다가 가동할 수 있는 장치는 설치해놨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러면 정전이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43쪽 좀 봐주실래요? 43쪽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총 대장균 재검사, 일반세균 재검사가 대소면사무소, 생극중학교, 감곡면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바로 재검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재검의뢰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바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이대웅 위원  이것 1년에 몇 번씩…….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대웅 위원  즉시 재검 신청해서 방법을 찾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재검해서 또 불합격이 나오면 3번까지 해서 안 되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거니까요.
이대웅 위원  잘 되고 있네, 그게 궁금해서. 46쪽 좀 봐주세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이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를 말하는 건데 대피소 내에 스피커는 있어요, 지하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대피소로 대피했을 때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지하에도?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모든 사람들이 지하로 다 갔을 때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만약에 지하로 대피했을 때 지하까지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만약을 위해서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68쪽에 하천 점용허가를 182건을 내줬는데 체납자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체납자는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촉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을 할 때 미불체납이 있을 때는 연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에 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체납자는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있죠? 몇 %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이대웅 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있기는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것은 체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한 것,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일기예보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잘 보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역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재해가 있으면 자율방제단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제단이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하는 일이 대로나 하지 인도 같은 데는 아직 제설이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도도 치울 수 있는 제설장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지금 인도제설용 장비가 음성군에 5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음성읍에 2대 있고 금왕읍에 2대, 혁신도시에 1대 해서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조금 그게 부족하고, 인도로 다니다 보면 미끄러우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하천에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별안간에 범람을 하는 수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본다면 겨울 지나고 봄쯤에 수초작업을 사전에 하면 갑자기 내리는 폭우가 있어도 수해를 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렵지만…….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놨고요. 그래서 장마철 이전에 수풀제거나 준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2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36쪽에 수해 위험지역 관리현황 및 수해 발생 내역 이게 올해 집중적으로 수해난 데 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올해 수해난 데는 응급복구를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삼성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넘었던 데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삼성 소재지요?
이상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 관계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올해는 보상만 주고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하폭을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하천을 더 확장을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하폭을요. 지금 현재 8m인데 한 12m 정도로 확보를 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는 없앴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보까지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능산리 하우스 침수됐던 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위원  거기를 주민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올해 수해가 길을 사이에 두고 길 위로 다 넘쳐서 논으로 하우스로 직접 들어간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래서 배수로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산업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위에서 넘쳐서 하우스 쪽으로 침수가 됐는데 밑에 수로만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 넘친 원래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산업개발과에 통보를 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요. 93쪽에 우레탄, 납 등 환경호르몬 배출 관련한 부분들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레탄 발암물질 관련한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적 검사한 결과를 우리가 취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시설관리사업소나 건축허가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레탄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중금속 그런 것을 그쪽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래서 저희가 이용금지조치도 내리고 보완조치도 내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에 나온 안전검사기관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기관까지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다 써놓으셔서.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올해도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체육시설에서 발암물질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시설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는 문의들이 오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부 보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이런 환경호르몬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생학습과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면서 교육청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네. 24쪽에 중간에 보면 서울대 미래인재학교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우리가 서울대, 서울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도 변하고 교육에 대한 내용도 변하고 교육이 정말 서울대를 바라보는 몇 명이 아니라 전체 다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목적을 바꾸고 있잖아요. 방향도 바꾸고 있는데 서울대, SKY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금년에 저희 2억, 교육청 4억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중부 4개 군이 같이 했습니다. 음성군이 46명 했고, 증평이 10명, 진천이 25명, 괴산이 11명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교육이랄까 이런 행복교육도 하면서 잘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도 해서 정주여건 개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서울대를 아예 없애자는 논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는 서울대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방대에도 좋은 과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서울대 간판 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37쪽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계획안 원안의결 이렇게 돼서 이 원안은 어디에서 만들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저희가 만들어서 이사회에 부칩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원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했던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를 명문대 인센티브 교사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안을 이렇게 갖고 가면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냥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래서 위원님께서 2년 전인가도 지적을 하셔서 500만원까지 주다가 지금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 고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또 이사회에서 전액 깎는 것은 반대를 하시고 이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도 이것을 학교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들이 안 좋아요. 선생님들 내에서도 사실 평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려볼게요. 26쪽에 보면 음성 행복교육지구 추진 업무협약,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업무협약, 음성군 맘스카페 협약은 돼 있는데 추진사항이 없어서. 지금 어떤 단계인가?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행복교육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웅 위원  예, 협약 체결만 되고 추진사항이…….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크게 보면 교육 생태계 조성사업하고 교육 공동체 사업, 또 지역 특화사업 이렇게 큰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위원회 구성을 마쳤고요, 또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축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소극장에서 공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열린학교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마을교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진로코칭사업, 또 음성진로체험센터 지원사업이라든지, 마을의 달인을 찾아서, 방과후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야기 교육교재를 개발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화콘텐츠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체험도 실시하고 있고 음성이야기 마을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교육지구를 금년에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2월, 3월에 협약 체결한 건데 추진사항이 없기에 질의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28쪽에 CCTV 설치 현황에 대소면, 감곡면에 보면 감곡면은 유지보수비가 확보가 됐는데 대소면 것은 노후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체하려고 유지보수비 안 세운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게 감곡도서관은 최근에 준공해서 용역을 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소는 보니까 2006년에 개관을 해서 CCTV는 2010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 CCTV가 내구연한이 8년이 된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것도 용역으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주 교체를 해야 될 거네,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교체를 하고요, 지금은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새것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에 중학생만 되면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은 다 가까운 청주나 서울 등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음성군에서도 명문고가 있다면 거기로 나가는 학생들도 없고 학부모님들의 학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이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래서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와 함께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중학생 중에 75%가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280점 이상 맞은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성적이 300점이 만점인데 그중에 280점이면 한 20% 안에 드는 아이들인데 금년도에 75%가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전고나 그런 데로 간 아이들을 빼면 우수한 아이들이 80% 이상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에서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혼자 노력하셔서 되는 일은 아니고 군 전체가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1명의 학생이라도 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래서 저희가 280점 이상은 장학금도 200만원을 주고 있고 290점~295점은 250만원, 295점 이상은 300만원을 관내 고등학교를 가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성군에 교육체제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외지에 안 나가도 얼마든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 위원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과가 신설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됨됨이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과정이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삽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에 일찌감치 넣어서 널리 확대했으면 좋겠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분야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인성 분야도 반영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지원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조일원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
  간사우성수
  전문위원김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