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금) 09시 59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과 다. 산업개발과 라. 건축허가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 선서를 하지 못한 피감 공무원 건축허가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위원장 한동완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맨 위에 것 사정~용산 간 확장ㆍ포장공사인데 위원님들이 그날 현지 갔을 때 내년까지 예산은 준공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가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쪽 의원님들도 내년에 다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전체를 반영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 원래 많아서 전체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도로는 음성읍만 활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를 연결해 놓으면 음성에서 금왕 쪽으로 가는 연결도로니까 다 같이 유익한 도로가 될 것 같은데 내년 2018년도에 완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56쪽 음성읍에 용산5리로 버스가 하루에 몇 회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용산5리쪽에? ○우성수 위원 예, 무수마을.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몇 회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성수 위원 예, 팀장님이 한번……. ○교통팀장 이창민 교통팀장 이창민입니다. 용산5리는 하루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5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주민들이 증회를 요청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용산리에 부용마을이 생기잖아요, 부용마을 주민자치 송년회하는데 본 위원이 갔었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이창민 음성교통에서 올해 2대 증차한 것에 대해서 아직 노선개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그 2대분을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을 가급적이면 최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시간대도 필요한 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제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시간에 운행하도록. ○교통팀장 이창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개가 다 똑같습니다. 아침에 나가셨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것 이렇게 다 똑같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 맞춰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최대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보건소 앞에서 경찰서 쪽으로 사거리가 있어요. 휴먼시아 들어가고 유웅아파트 들어가는 쪽. 그런데 유웅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중앙선을 지난번에 끊어져서 요구했더니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의뢰했더니 심의해서 의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한번 했고요, 빠진 것은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도 바로 좀 처리해 주시고, 여기 군청 앞에도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도 골목 쪽으로는 건너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놓고 긋기가 뭣해서 조금 보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심의는 통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혹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건너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렇긴 한데 저희가 비난을 받을까 봐 너무 군청을 위해서만 한다고 해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5쪽에 국도비 반환내역에서 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희망택시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놓고서 예기치 못한 수요량 때문에 결국은 도비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이 사업을 시내버스로 대체를 하실 건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 사업도 계속 해마다 하는 거죠. ○이대웅 위원 그런데 희망택시가 수요량이 적으니까. 적다는 것은 시내버스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인가?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여유 있게 세워놔야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대웅 위원 희망택시 사업을 처음에는 많이 선호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해 주다보니까 결국은 시내버스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것을 시골 가서 들어보면 처음에는 택시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시 시내버스를 요구해요.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수요량이 적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내버스로 대체해야 될 텐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런데 희망택시하고 시내버스하고 상충됩니다. 성격이 상충돼서 희망택시를 다 보급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또 버스가 노선 선정할 때 빼놓고 다녀야 되니까 거쳐가는 데는 희망택시 노선으로 선정할 수가 없어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2개를 상충되지 않게 잘 조화롭게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희망택시를 이제까지 해 왔는데 처음에는 희망택시를 좋다고 선호하다가 이것을 해 주니까 결국은 요새 시골 가서 들어보면 택시 말고 시내버스를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시내버스는 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렇게 하려면 희망택시 들어가는 마을을 제외시키고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 조정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반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34쪽에 주요업무 시책에 보면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사스티커, 도로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요새 부락주민들이나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게 뭐냐면 도로 옆에 반사경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히 했는데도 시골 쪽 부락에까지 와서 이것을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반사경 설치사업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경 설치사업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서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해마다 사업은 건의를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뒷골목까지 교통량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반사경 설치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쪽 희망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횟수를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혼자서 탑승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타고 내리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거의 혼자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것 너무 군비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사람이 부르든 2사람이 부르든 평균적으로 1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것을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자 타고 나온다고 해서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김윤희 위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둘이 타나 셋이 타나 한 사람이 타나 군에서 지원하는 1대의 분량은 예산이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혼자 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홍보를 더 하든지 해서, 혼자 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병원에 1번 갔다 와서 또 1번 시장을 간다고, 일단 택시가 부르면 오니까. 그래서 이게 옆에서 볼 때 아니지 않나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도로망은, 물론 오지마을 도로가 좁아서 옛날에는 버스가 커서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버스 크기도 작아졌고 웬만하면 앞으로 한다면 작은 버스를 더 구입을 해서, 새로 구입을 할 때 얘기예요, 금방 하라는 건 아니고. 오래된 차를 교체를 할 때는 인구도 줄었으니까 작은 버스로 해서 차라리 그러면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마음 놓고 부르기도 좋고 시간 맞춰 나오면 되니까 좋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몇 군데서 들었어요. 과장님 그것 좀 생각하셔서 방법이 어떤 게 있나 좋은 방법으로 해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망택시보다 소규모 버스를 운행해도 사실 버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에 지원되는 게 많아서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버스 구입한다고 해서 1대가 그 마을만 왕복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노선을 다시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희망택시 혼자 타고 다니는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글쎄 그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물론 볼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는 건데 그것도 같은 사람이 1번 갔다 와서 회관에 앉았다가 불러서 또 간대, 그냥 불러서. 그런 실정도 있고, 또 1가지는 친척들이 외지에 있잖아요. 외지에 있으면 들어온단 말이야. 친정에 오든지 시댁에 오든지 사촌 집에 오든지 오면 그 사람들도 희망택시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 군민한테만 적용을 해야 맞는 거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부담으로 다녀야 되는 거죠.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건도 있다는 얘기를 노인들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조금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든지 택시기사한테……. ○김윤희 위원 친척집에 와서도 나가려면 짐도 있고 하니까 택시를 불러 타고 휙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동네사람이 다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 자세한 것은 모르고 한번 알아보겠다 했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주민이 직접 이용할 때만 가능한 건데 주민하고 같이 타고 나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외지 사람이 주민 동의 하에 타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 위원 회관에서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조그마한 것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혼자 타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병원 나오시거나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같이 타시고 하루에 같은 사람이 혼자 2번, 3번씩 타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저희가 1일 5회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3회까지인데 그달에 사용 안 한 게 있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1일 5회씩 타고 다니실 일이 있을까, 어르신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 마을이 있고 이용이 별로 없는 마을이 있어요. ○김윤희 위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니까 세심하게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페이지 봐주실래요?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1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934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변경에는 줄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총……. ○조천희 위원 아니, 그것 1가지만 볼 때, 맨 밑에. 맨 밑에 934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계약변경에는 줄어들었어, 늘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게 총액 기준으로 따지니까 관급자재하고 같이……. ○조천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숫자가 안 맞지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지. 증액이 되는데 왜 줄어?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것은 제가……. ○위원장 한동완 감이 돼야 되는 것을 잘못 표시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것은 내역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감으로 봐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또 한 가지, 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쪽에서 물량이 감이 돼야 되는데 물량이 증이 됐어, 그렇죠? 물량은 증이 되는 게 맞는데 숫자상으로 감으로 따져보면 맞다고 하는데 물량이 증이 되는데 금액이 감이 되고. 여기에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증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내용을 정확히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것 자체가 전부 다음에 가용자원이 됐든 반납이 됐든 하면 전부 예산하고 똑같이 생기는 그런 일인데 지금 여기 보면 934만 2천원이 증이 됐으면 계약도 변경란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준 것을 빼보면 감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감으로 봤을 때 이쪽의 사업량은 늘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 검토 좀 하셔서 별도로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및 반영결과 했는데요, 지금 고정 CCTV 얘기하시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음성이 6개, 금왕이 10개, 삼성이 6개, 총 22개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부과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과태료가 얼마나 지금 부과가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전체요? ○조천희 위원 예. 그것도 전체 부과율하고 징수율, 왜 그러느냐면 해마다 이것을 따져보면 고정카메라에 찍혀서 적발이 된 것이 가장 징수율이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체납액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통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통팀장 이창민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대략 70%는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해서. 미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기간 경과한 후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압류를 했는데도 해마다 보면 60% 조금 넘게 징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징수 안 하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압류 물건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징수할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면 결국은 내긴 내는데 폐차하기 전까지는 내야 되는 겁니다. 압류를 안 해놓으면 그게 5년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내역은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10쪽 좀 봐주시겠어요? 군정질문인데 맨 밑 부분에 화물차 공영주차장 답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엊그제 군수님 내년예산 시정연설 하실 때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12억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군수님 시정연설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잘못 작성된 것 같아요. 확보된 게 아니고 2019년도 사업으로 2018년도에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제출해서 준 건 아닌데……. ○이상정 위원 그러면 군수님 시정연설이 잘못됐다는 얘기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내용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상의했으면 우리가 얘기를 해줬을 건데, 그것을. ○이상정 위원 시정연설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희망택시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예 빈칸으로 돼 있는 것은 실적이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없습니다. 없는 마을이 6개 마을. ○이상정 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줬는데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이상정 위원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네요. ○교통팀장 이창민 처음부터 지정돼 있던 마을 중에 운행을 안 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운행을 안 하는 마을들이 있고요.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희망택시 운행 마을로 지정을 해도 택시기사님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운행을 못 하는 마을이 한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못하다가 다시 저희가 금왕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 단위로 기사님들이 운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운행하신다고 했다가 마을 사정상 운행을 안 하시는 마을도 있고 해서 그런 사유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마을을 보면 아주 오지인 데가 여러 개 보이는데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사람이 타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희망택시 사업이 타 자치단체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스쿨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오지이고 그런 데는 버스도 더 안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스쿨버스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희망택시로 대체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얘기도 되고 있고 본 위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부모들이 차로 등하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골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니까 제도상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상정 위원 학교에 꼭 있기는 있거든요, 스쿨버스 사정이 안 되는 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63쪽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인데 이게 이의신청이 110건인데 93건이 반영되면 85%가 다 이의신청이면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저희가 그 반영기준이 있어서 병원에 응급환자라든가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 자기 상가 앞에서 물건을 내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정차를 위반을 한 게 아니고 규정상 보면 그런 사유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겠군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에 혹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입찰이 아닌 것은 다 관내 업체만 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과속방지턱 13곳이 있는데 이것은 방지턱을 한 위치를 서면으로 해서 어디어디인지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28페이지 사업비 과다 소요돼서 음성읍하고 덕생리 이것을 우리 군비로는 재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저번에 삼생3리에서 사업설명회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때 하셨을 때 일단 5억인가 얼마를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확보는 지금 내년도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요구했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하면 시작으로 하는 건데 좀 더 재정이 어렵더라도 3억은 적지 않나, 그래도 토지보상까지 할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 좀 보상할 부분하고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54페이지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음성읍이 교통편의가 좋아서 증평이나 인근에서도 대형차량을 여기에 세워놓고 승용차로 가고 또 승용차 타고나서 세워놓고 대형차량을 갖고 여기에 세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증평 같은 데는 대형차량 세워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담당 부서에서 음성읍 관내에 있는 대형노숙차량에 대해서 주소가 외지차량이 있는가 그것 좀 파악해서 외지차량은 무조건 세워놓을 때마다 딱지를 떼는, 벌금을 매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지역차량하고 차별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할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기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외지차량까지 우리 지역에 갖다 놓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택가로는 특히 주공아파트 그 길에 대형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위험이 따르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 증설에 지금 버스회사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마송1리가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것, 사정리는 장날 아침에 나올 첫 버스만 증설해달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다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그것을 조정을 해 준다고 해 놓고 계속 연기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아직 버스를 구입한 것도 버스를 2대를 추가로 구입했는데 노선 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버스회사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노선 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까 우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산5리하고 함께 검토 좀 해 주세요. 빨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음성택시 건물 앞에 모 상가에서 아주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전체 도로를. 동네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해도 또 그런다는데 거기는 집중단속을 해서 도로를 다 점령하고 영업할 수 없게끔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지금 비산리하고 소이면에서 나오는 비산삼거리 거기가 3리예요? 2리인가요? 거기가 한라중공업 들어가는 길이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한라중공업에서 나갈 때는 충주방면으로 올라타는 길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형차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입할 때는 대형차들이 그 마을로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농로로 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약창 있는 쪽으로 차가 빠져서 지금 도로를 잘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니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충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몇 톤 차량 이상은 통행을 못 하게끔 하는 표지판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국도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래서 모든 대형차량들이 거기로 지나가고 있고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비산2리 삼거리, 용산2리 버스승강장,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촘촘하게 버스를 세워달래나 하지만 어르신들은 짧은 거리라도 굉장히 힘드시니까,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버스정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버스가 설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버스가 서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3군데 바로 맞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하셨고요. 민원을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는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업무,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가로등 관리, 혁신도시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체육광장 그것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도 혁신도시 출장소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2020년 군관리계획에 혁신도시하고 맹동산업단지 사이에 2만 7천 평을 체육공원용지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충청북도 입안 중에 있는데 주민들은 기존의 용지가 한 5천 평인데 체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하면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음성군에서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을 해서 감곡이나 대소처럼 체육공원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다가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플래카드도 걸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해라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도시과장 박대식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하고 별도로 저번에도 저희가 10월에도 군수님이 주민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장 다 참석해서 군수님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셨고 저희도 주민들이 수영장을 하면 체육관을 비롯한 다각적인 청소년 놀이시설까지 해 갖고 포함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 부지 5천 평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모든 행사를 하려면 현 부지 5천 평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성수 위원 물론 동 대표님들 대화를 나눠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얻는 신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미적미적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남궁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6쪽에 두 번째에 보면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지난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은 명운네스트빌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 좌측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운네스트빌 부지하고 삼각형으로 기다랗게 잔여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반대해서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에는 그 노선을 똑바로 잡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거기가 명운네스트빌 있는 데라고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명운네스트빌 진입로의 좌측편 도로입니다. ○남궁유 위원 토지주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 잔여지 남는 분이. ○남궁유 위원 잔여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 잔여지를 활용을 못 하고 소유자……. ○남궁유 위원 잔여지를 군에서 매입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아니요, 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거죠. 자기 땅을 활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남궁유 위원 잔여지가 작아서 쓰지 못하는 땅이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예. ○남궁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제외해놓고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다음에 거기 사업이 뭐냐면 명운네스트빌이 3m 단차가 있습니다, 현 부지하고. 단차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하기가 난감하다고 해서 노선변경 요청을 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아주 포기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노선을 이번에 재정비에 잔여지 없게 명운네스트빌 경계로 노선을 밀었습니다, 잔여지 없애는 것으로 해서. ○남궁유 위원 그렇게 해 놓고 현재 여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지구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31호선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여기는 이렇게 변경만 해놓고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남궁유 위원 이런 것은 한두 사람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면 군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도시과장 박대식 소유자가 3분이거든요. 3분 중에 2분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해서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2쪽에 보면 생극면은 시가지 다녀보면 주차공간이 조성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주차공간을 해달라고 금년 봄에 연초에 군수 순방할 때 건의한 것 같은데 지금이 12월인데 여태까지 아직도 보상협의하고 있습니까, 12월이 됐는데도?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구두상 협의는 됐습니다. 내년 2월에 보상금 찾아간다고 우기시고 9월에 소나무를 28주를 일부러 심어놓으셨습니다, 공원부지에다가. 소나무도 안 옮겨주시고 그래서 지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설득하고. 그리고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외지에 사시는 분이라 저희가 3회에 걸쳐 만나고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보상금 찾아가고 소나무를 옮겨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계획적으로 혹시 보상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토지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계획적으로 한 사항 같네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사실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소나무 식재한 것도 보상해 줍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이식비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나무도 보상해달라고 우기셔서 저희가 법률상 이식비는 드릴 수 있지만 소나무값은 드릴 수 없다고, 그리고 공원 조성할 때 그 소나무를 써달라고 우기셔서 그건 별도로 할 생각할 문제라고. 구두상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260평 정도 됩니다. ○남궁유 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극 주민들이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연초에 군수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차질 없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58쪽에 보안등 좀 봐주시겠어요? 가로등을 신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LED로 안 하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요새 하는 것은 거의 LED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LED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도시과장 박대식 요새 LED로 기존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LED 전체, 앞으로는 다른 등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은 안 쓰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우선 시가지 내 먼저 정비를 하고 음성부터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LED가 전기도 덜 들어가고 조도가 밝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교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자료가 나왔어요. 혁신도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게 충북도하고 같이 만든 조직이잖아요, 거기에서 전체 주민들 542명을 상대로 해서 2달 동안 실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음성 쪽 혁신도시 지역에서 기존에 음성군민들의 26%가 혁신도시 음성 쪽에는 4분의 1 정도가 다른 읍면에서 왔다는 것이고, 또 1가지는 진천 쪽 혁신도시에는 음성군민들이 32%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천 쪽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 3분의 1은 음성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앞으로 혁신도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는 것에 대해서 전체 57%가 독립해야 된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본 원인, 불만사항은 주차난, 교통 불편, 열악한 의료체계, 그리고 정주여건 미흡이거든요. 이것은 혁신도시팀을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과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집행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진천 쪽에 아파트에 3만 명이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급속도로 더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 심각하게 주문해야 될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음성군 절대인구가 줄었잖아요. 450명 정도 줄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평균 1,500명 정도로 늘었거든요. 올해는 450명이 내년에 2천 명, 3천 명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천은 인구가 어쨌든 늘어날 수 있고 음성군은 인구가 줄고 그래서 진천군에 음성군이 인구가 추월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까지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도 2015년도 봄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했는데 이게 사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중요하게는 기존에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그런 이견들을 조속하게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음성군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혁신도시 발전로드맵 기본종합계획을 시급히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해야 된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참고 이해해 달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건데 진천 쪽으로 음성군민들이 이주하는 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가지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두 번째는 혁신도시 진천 쪽으로 음성군민 이주하는 것에 대한 유출방지대책을 세워라. 세 번째, 종합적으로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설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설득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렵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여러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집행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부군수님 말씀하시죠. ○부군수 금한주 혁신도시 내에 음성군 주민들이 진천으로 가는 것은 개인적인 아파트 입주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음성군에서 억제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증축하고 체육시설 유치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주여건 기반 확충 또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혁신도시 음성지역이 진천보다 낙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늦습니다. 진천 쪽에 계속 이주가 되고 있고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늦추면 안 돼요. 어쨌든 적극적인 그런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고 대책들을 시급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1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이것은 지난해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 목적 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감면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납부를 해서 산림녹지과나 타 과에서는 2분의 1로 감면이 됐는데 여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3억 5,600을 똑같이 납부한 걸로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가 임대면적이 7만 5,970㎡를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3만 2,561㎡는 감면을 받은 거고 나머지 4만 3,409㎡에 대해서 10년치에 대해서 사용료 3억 5,642만 8천원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납부금액이 똑같아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런데 대신 저희가 10년치를 납부를 했지만 그 10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영구무상 협약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당초에도. ○위원장 한동완 담당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균형발전팀장 이상기입니다. 당초 협의할 때 10년 치 납부하고 10년 이후에 무상으로 하는 것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면적은 부지를 감면을 하고서 나머지 3만 2천에 대해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요, 당초에 3억 5,600 냈던 그 금액에 맞춘 거예요. 그걸 맞춰 놓고 나머지 3만 2,561㎡를 감면해주겠단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당초에 할 때 3만 2천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7만 5천으로 금액을 산정한 게 아니고요, 3만 2천으로 협약을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3만 2천으로 했는데 감면면적은 4만 3천이네요?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예, 총 면적인 7만 5천을 사용승낙을 받은 거고 그중에서 4만 3천만 10년치로 납부를 한 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한 거죠. 감면을 받은 거죠. ○조천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납부를 하고서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2분의 1로 납부를 해야 된대도 그대로 납부를 해서 타 과에서는 그 상응하는 금액이 전부 반환이 됐어요. 반환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연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예요. 반환은 해주지 않고 그것만큼의 면적을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주겠다고 면적 갖고 계산을 한 거네.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아닙니다. 당초에도 그 면적 4만 3천에 대해서만 산정을 한 거고요. 7만 5천 중에서 공유부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준 거죠. ○조천희 위원 공공사용용지는 워낙 처음부터도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외에 우리가 쓰는 것 내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처음부터 10년치만 내고 그 이후부터는 장기로 더 이상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납부를 해야 되지만……. ○조천희 위원 그게 아니고 잘 좀 따져보세요. 만약에 2015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에 그게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2분의 1로 계산이 됐단 말이지. 그게 변경되고 나서 계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환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부터 10년간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올까지는 1년치를 내되 나머지 9년치를 2분의 1로 감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좀 해보세요. 그리고 회신결과에 의거 목적 외 사용료를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잘 한 번 따져보세요. 7만 5,790㎡ 중에서 그걸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서 3억 5,600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했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10년치를 그냥 한 것 아닙니까. 10년치를 하고서 영구라고 해서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5년치 계약하다 보니까 그냥 5년치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한 2분의 1을 갖다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서로 이게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명확하게 잘 됐는데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 종합적으로 건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예산액하고 집행액 가지고 꼭 이게 따져야 되는 건가. 예산이 있으면 집행 나오면 이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꼭 예산액과 집행액이 달라지니까……. 달라진 것은 거기다 명기를 해주세요, 부기를 해주시든가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1가지만 지적할게요. 2017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1천인가? 그런데 1억 6,700이 나왔거든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거기서 줬다는 얘기거든. 그것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만 아는 얘기고 우리 위원으로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고란에 명시이월 얼마 딱 해주면 얼마나 일목요연하냐. 이것은 다행히 그렇게 규명이 딱 되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 타 과에서는 규명된 게 없잖아요. 부군수님이 교육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군수 금한주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완벽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61페이지에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못할 정도인데 금년도에 군계획시설 하시면서 시설결정해제도 많이 하셨지? ○도시과장 박대식 예. 저희가 작년도에 156개소를 해제를 했고요, 이번에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도 한 120개소를 갖다가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신 게 있나, 의향을 받아본 게? ○도시과장 박대식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연초에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지구라든가 그다음에 해제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번에 엊그저께도 읍면에다가 해당 읍면별로 시설물 전체 내역을 갖다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 이장단이라든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못 하는 사업이다 해서 해제하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갖다가 해달라고 읍면에다 공문으로 아예 내역까지 보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도 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데는 해제가 될 장소인데 그냥 있는 데는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묶어놓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1단계, 2-1, 2-2, 하여튼 3단계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 자체가 언제까지 하려고 우리가 8,780억이 들어간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서 정리를 하고 나면 단계별로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접근을 해서 2020년도까지, 넘게는 2023년까지도 가죠? 거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해서 예산 같은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군정질문으로 이렇게 자동소멸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군수님한테 그랬는데 그 이듬해 보니까 150억을 세웠더라고. 그랬더니 또 그만이야. 내년에 50억을 하셨댔지? ○도시과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자꾸 개인의 재산만 묶어서 놓을 게 아니라 이 지침에 의해서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재산권 행사하도록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이 돼서 이 예산이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게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겸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해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156개소를 해제를 하니까 거기가 맹지가 된다고 와서 불만을 갖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해제를 잘했다는 분도 있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참 민원이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지, 솔직한 얘기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대개가 보면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없애자, 존치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없애든 말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셔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42쪽 군수 읍면순방 건의에서 대소면 것을 봐주실래요? 이게 군수 읍면순방 때 건의한 사항인데 현재 지금 일단은 자전거도로 개념에서 오산교 하단부는 데크를 시작하는 거고 내년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상단부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외에 2016년도에 8.7㎞인가 7.8㎞인가 우리 자전거도로 겸 걷기도로 해서 용역비 세워서 용역설계를 한 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박대식 그때 설계를 해서 해봤는데 사업비는 한 28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10.3㎞ 성산천까지 했을 때는 36억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미호천 같은 경우는 현재 제방도로가 별도로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 도로를 이용하고, 다만 데크시설을 해서 인도가 없는 제방도로에서 도시구역 내만 홍은한마을아파트부터 저 위 도로 4차선까지 그 구간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거기에 준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에는 내가 그때 안 봐서 모르는데 설계할 때 현 제방도로가 3점 몇m가 포장이 돼 있단 말이죠, 더 넓은 데는 4m도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 설계할 때 현 3m 포장은 1.7인가 얼마를 더 늘려서 재포장을 확장시켜서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한다고 설계를 한 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박대식 그때는 제방도로 개설이 안 돼 있을 당시에 설계를 한 거고요. 지금 제방도로 하고 저번에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도로를 이용해서 현 도로에다가 차선 착색해서 자전거도로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현 도로로 그걸 하면 거기에 농기계도 다니고 그러면 그게 되나? 좁아서 안 되는데. ○도시과장 박대식 그런데 제방도로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느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보다 개설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일이 개설할 수 없어서 기존 농로라든가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그 노선 라인을 마킹해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되나? 지금 현 3m 내가 가서 재봤는데 거의 3.3, 3.4 이렇게 나오고 넓게 한 데는 4m 이렇게 나오는데 4m는 충분히 나오지만 3.3m 한 데는 큰 대형트랙터 다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념이 아주 없어지는데. 그때 그래서 거기서 1.3을 더 확장시켜서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설계도는 안 봤지만. 그런 개념에서 미호천 제방도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할 건데 조치결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 이렇게 결과물을 제출하셔서. 그러면 그전에 설계가 원천적으로 안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전에 설계한 것은 오산교부터 오산2교 사이에 그 설계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웅 위원 데크는 작년부터 시작한 얘기고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 용역설계비를 세워줘서 그것 갖고 설계를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 한동완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시설팀장 최재만 도시시설팀장 최재만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적혀있는 홍은한마을하고 오산교 사이는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 요구한 태생교까지 그 구간은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설계 할 당시에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미곡2제 구간인데요. 그때 당시에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이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면 추진하는 걸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쪽 위에 새미실 쪽에 태생교라고 무명교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해서 저쪽 성산천 합수부까지 해서……. ○이대웅 위원 1공구, 2공구, 1단계, 2단계 그렇게 했었잖아요. ○도시시설팀장 최재만 예, 저희가 설계를 한번 했는데요. 그게 10㎞ 정도, 약 3.6m, 위원님이 아까 알고 계셨던 것과 같이 1m 정도 인도를 확장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이건 그렇게 조치결과를 거기에 준해서 내용만 집어넣으면 다음에도 군수 순방 때 이런 질문을 또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했기에 의아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도시시설팀장 최재만 저희가 건의하신 김〇〇 님께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은 됐고요. 45쪽 특수시책에 원남테마공원 조촌리 일원에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 내용이 사업비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 바로 설명이 안 되시면 이것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주셔도 되고 사업비나 이런 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가 갑산권역에 대해서는 7월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그리고 스마트사업 내용은 스마트가로등하고 CCTV, 그리고 센터에서 일괄 모니터링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모니터시스템이 뭐, 뭐 설치되는 건가 그 내용을, 그래요, 그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공통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식비, 물품구입비 이것을 세부적으로 %까지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보완감사 협의가 있어서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28쪽 하단부에 보시면 원남면 구안리 마을회관을 신축했잖아요, 신축을 했는데 보수를 한 것은 구 건물을 하신 건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이것은 2017년 보수한 상태입니다. ○김윤희 위원 어떤 것, 새로 지은 것을?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김윤희 위원 먼저 쓰던 건물을?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2개 다 쓰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글쎄 이것은 팀장한테 자세한 것을……. ○김윤희 위원 그러세요.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원남면 구안리에 새로 지은 건물은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을 새로 지은 거고요, 마을회관은 구 건축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수한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경로당이 신축이고……. ○김윤희 위원 새로 한 것은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 좀 봐주세요. 소이면 비산리 2구에 승강장이 있죠, 도로공사를 하면서 한동안 설치가 없었어요, 승강장이. 그래서 군수님 순방 때 이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쓰러져있는 것을 임시로 놓은 건지 그냥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새로 승강장이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놓여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신설해서 놓을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임시로 놓은 거죠, 지금 있는 것은?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임시로 주민들하고. 관련법규 규정상 맞지를 않아서……. ○김윤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m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농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걸쳐있는 상태예요. 저번에도 바람에 뭐 하나가 날아가서 위험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해요. 새로 설치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40쪽 좀 봐주세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세굴된 진입로나 마을안길, 농로 이런 데 세굴된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많이 완료를 하셨는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연도가 바뀌면 이장님 새로 되시고 그러면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주문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해서 비가 온다든지 파손되면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92쪽 좀 봐주실래요? 92쪽에 대소면에서 건의했던 건데 이것 지금 사업비가 7억인데 충청북도에서 도비 내시된 것 없어요? 혹시 팀장님! 도비 내시된 것 없어요?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예, 현재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왜 이제까지 도비를 안 주지? 91쪽 하단부에 삼정택지개발 내년 2월부터 토지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가능합니다. ○이대웅 위원 88쪽에 신천보부산업단지 이것은 답변을 잘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12월 15일까지라는 말이에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아니요, 지금 토지 상환할 금액이 120억원인데 사실은 이게……. ○이대웅 위원 시기가.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사업자를 불러서 청문을 실시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돈은 거의 다 됐으니까 12월 15일까지만 기달려달라,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사업자 변경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겠다고 해서 12월 15일자로 날짜를 박은 겁니다. ○이대웅 위원 12월 15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사업자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이대웅 위원 그런데 지금은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던데.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말로는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제 돈을 납부를 안 하니까. 저도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이대웅 위원 그렇죠. 결국 보면 산단주가 사업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몇 년째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43쪽에 파크골프장이 사업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꾸는 게 되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을 못 하고 실시설계를 한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실시설계 때는 생극면 지역발전협의회나 이장단에서 토지사용승낙은 이상 없이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거기 한 3분 정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상속관계 때문에 안 되고, 또 미국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우성수 위원 주민들은 자신 있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로……?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 앞 쪽으로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거기는 군유지고 그래서. ○우성수 위원 혹시 혁신도시 주민들 노인회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골프장 좀 해달라고 얘기 못 들었나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못 들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본 위원한테 건의했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신천산단 이대웅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산산단도 그렇고 신천산단도 그렇고 가지역 의원들이 고개 들기가 그래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127쪽에 인곡산단 지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간담회 때도 그랬지만 주민들 반발이 심하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굉장히 심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를 잘 하고 계신가요? 주민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주민설명회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면에서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할 때는 200분 정도 오셨는데 거기도 전체 다 반대고 인곡1리 실제 마을이 들어가는 주민들은 그날 참석을 안 했어요. 시향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틀 후에 날을 잡아서 마을회관으로 밤에 갔는데 분위기가 보통 삭막한 게 아니라 설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우성수 위원 저도 동네 보니까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음성 관내에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모를까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초천1리에 다리가 노후가 돼서, 동네 들어가는 다리. 그리고 약간 비껴서 놔서 차량이 통행하기가 나쁜데 사업비를 아마 도에 요청을 해서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내려와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사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MOU 체결 현황에 생소한데 신평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했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이것은 금융지원이 아니고 인허가 사항,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준다는 협약이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보니까 음성군, SK건설, 토우건설, 교보증권. 교보증권이 한투로 바뀌면 성본산단㈜하고 똑같은데?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런데 성본산단은 우리가 자본금도 출자하는 거고 미분양용지도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온 신평은 민간개발로 본인들이 직접 다 하는 거라 저희하고 맺은 것은 인허가 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 이 뜻으로 맺은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동안에 추진된 것은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아직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여기도 주 사업자가 토우가 될 것 같네요. 말로만 한 건가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아니에요, 말로만 일단……. ○이상정 위원 그러면 토우를 중심으로 해서 성본산단 하고 나면 이쪽에 또 하겠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런……. ○이상정 위원 면적은 어떻게 돼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54만 평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85쪽 이게 참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나온 소송문제인데 이게 음성군이 다 승소를 했네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사건은 다 끝났을 테고 소송비용도 받았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전액 납부 다 받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정서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꼭 다 받는 게 맞느냐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정서상으로는 그런데 공무원들도 업무상 이것을 안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88쪽에 소이면에서 건의됐던 소이산업단지 조성은 아까 말씀하실 때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민간개발사업자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결정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143쪽에 용산산단이요, 지금 행안부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성사시키려고 하는 보관이나 계획은 어떠세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지금 현수막 걸린 것은 사진을 전부 찍어놨습니다. 그것도 같이 올리고 또 어제 탄원서, 건의 및 탄원서인데 그것도 각 읍면에 뿌려서 음성읍민을 최대한 3만~4만 명 정도 서명 받아서 같이 제출하고 또 경대수 국회의원, 김동연 부총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이게 정말 지역의 절박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이상정 위원 모든 역량을 다동원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다음 장에 성본산단은 PF대출이 음성군 보증한 것으로는 899억 이것은 대출이 됐나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위에 성본산단㈜에서는 1,800억원은 대출이 됐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이것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주 전인가. ○이상정 위원 3주 전이면 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이상정 위원 지금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지보상 하는 돈은 성본산단 PF대출 1,800억원인가요 아니면 음성군이 보증 선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음성군 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성본산단 추진하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음성군 보증한 것으로는 토지매입을 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돈이 지금 나갔는지. ○이상정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공영관리팀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책임보증이 899억인데요 지금 보상비가 1,20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저희 것 899억원부터 대출을 인출을 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700억 정도 인출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것 899억 다 연말까지 소진할 것 같은데 그것 끝나면 1,800억에 대한 대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1,800억 대출은 아직 안 됐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저희 것 먼저 인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때 당시에 군 보증한 것으로는 토지매입을 안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나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아닙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같은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금을 저희 것 먼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1,800억에 대한 대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 안 하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본산단 입주희망업체는 그전에 자료로 제시했던 것하고는 달라진 것 없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아직 달라진 것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실질적인 입주의사보다는 그냥 업체들 나열한 것 그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계시는데 용산리 산업단지도 주민반발 없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용산리는 주민들이 더 찬성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오선제2산업단지도 그렇고, 성안산업단지도 그렇고,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도 그렇고, 대풍산업단지도 찬성하고 그런데 인곡2산업단지는 주민 반발이 많이 세다고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강도가 높으면 물리적으로 군에서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시행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용역비 등으로 돈 집행된 게 한 수십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주민들하고 자꾸 지역에서 성본산업단지도 몇 년 동안 그랬었는데 인곡산업단지도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산업단지 많이 만들어서 인구 늘리기도 좋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는지는 몰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 보장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벌써 MOU가 체결이 됐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설계용역 등 해서 돈이 수십억 나갔기 때문에……. ○남궁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 사전 동의도 안 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죠? 그래가지고 365일 어느 한 날 조용한 틈이 없이 군청 앞에 빨간 현수막이 나붙게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서 수십억씩 설계비가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내가 살 땅 내가 지키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셔야 되겠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천보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추진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이분이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못 한다고 했을 때 대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아직 없습니다. 사업자 승인취소를 하고 저희가 공모를 전국적으로 다시 내서 신청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말씀은 어디라고 안 하셔도 좋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전혀 그런 일 없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남궁유 위원 대기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맨 하단에 유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해놓고 위치를 감곡면 상우리로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건가요? 맞는 겁니까, 이게? 71쪽에 보면 맨 하단에 유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공사.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원이라고 위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다 맞는 건가요, 어떤 게 틀린 쪽이 있나요? ○위원장 한동완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오재균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금왕읍 유촌리 일원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유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해서 또 있잖아요. 밑에도 유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혹시 상우산업단지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죄송합니다, 사업명이 잘못됐습니다. 감곡 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죠? 혼란이 오니까 이런 것 앞으로 차질 없이 꼼꼼히 좀 해주세요.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죄송합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인곡산업단지가 지금 저희가 상황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맹동면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100%가 반대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런데 충북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이나 산업단지를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창 같은 데 보면 대단했었다고 해도 밀고 나갔다고……. ○이상정 위원 충북개발공사는 어쨌든 충북도가 하는 거잖아요, 공사로 해서 충북도가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지금 여기서 음성군의 역할은 뭐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저희가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로 등 국비 신청받아서 하는 것하고 미분양된 필지 3년치 이자 물어낸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의회 동의도 안 얻어서 그것은 차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충북개발공사가 인곡산단을 정말 전 주민이 똘똘 뭉쳐서 막는데 거기를 무리하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균형발전이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인곡산단을 용산산단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용산산단은 정말 전 주민들이 애절하게 요구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음성군이나 충북도가 의지가 없고, 다른 데 가서 전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인곡산단을 충북개발공사가 용산산단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간업자도 아니고 충북도가 하는 사업인데 지역적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현재 용산산단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용산산단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일에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정말 2월에 행자부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 가지 안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다시 공영개발로 하든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충북개발공사가 이쪽으로 할 수 있게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거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충북개발공사도 일종의 수익을 내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 보면 사업타당성을 다 보고 저희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그거야 접촉을 해보고 음성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 문제일 테니까. 일종의 사실은 충북개발공사 공영개발이에요, 충북도가 하는 거니까. 물론 공사로 자체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역경제발전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 대소 미곡2리 농로 정비사업에 음성군의회에서 현지 가서 코아루로 현지확인하니까 16.5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산을 했는데 정산결과를 봤는데 이게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m짜리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위원장 한동완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지역개발팀장 김호영입니다. 약 100m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100m에 대해서 127만원이라는 것은 단순 레미콘 대금만 감액했나?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레미콘 대금하고 자잿값하고……. ○조천희 위원 나머지 16.5면 3.5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실은 이것 준공처리가 안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산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하나 또 건의를 드릴게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지금 몇 %나 됐어요?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농업기반팀장 강석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하고 받았던 게 당초예산이 2억 8,5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억 7,300 정도는 완료를 하고요. 잔액을 모아서 공사 중에 있고 다음 주쯤에 공사 예정 중입니다. ○조천희 위원 팀장님 내가 묻는 거는요, 음성군 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몇 %나 됐느냐.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전체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추가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돼서 농사를 못 짓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추진하시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내 생각에는 불과 2~3%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음성군 내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런 것은 바로 하고서는 일몰해요, 전체 수요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계속 보면 1년이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국비가 그렇게 안 내려와요? ○부군수 금한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지특 시군실링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특 시군실링사업,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모든 사업을 다 시군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배정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완료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그게 조금씩 배정이 되나, 처음에 했을 때는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해나갔거든요, 전부.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씩…….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천희 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작로 포장은 늘어나지를 않아요. ○부군수 금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작로 포장 물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시점에 정해진 물량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관련 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집중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5년이면 5년 이렇게 아마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위원장 한동완 팀장님이 설명을…….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었다가 지금 거리가 남아서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 매년 지특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남은 것은 마무리를 할 거고 신설을 할 거는 보조를 안 받든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팀장님 얘기의 전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작로 포장이라고 시작해놓고서는 그냥 조금조금 남은 것 이게 사실은 해주고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마무리 지으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 그것도 경작로기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라는 게. 그것 지금까지 얼마 했나 나오잖아. 아마 97%는 했을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 하다가 조금씩 50m, 60m 이렇게 남은 것은 해주고서도 그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지. 그럴 바에는 빨리 진행을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운 거지. 그래서 그걸 빨리 마무리 지어서 앞으로 이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잊어버리고 아주 일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사업하고서도 효과가 미흡하고 그래서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파악해봐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작년도에 내가 파악한 게 있는데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산단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성본산단 하는데 음성군에서 보증해 준 899억으로 토지를 먼저 매입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업자들이 자금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팀장님, 토지매입을 하는데 1차 음성군에서 보증 서준 899억으로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부족 부분은 사업자들의 자금으로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3,384억인데 PF를 일으킨 자금이 2,700억입니다. 그중에서 899억이 음성군 채무보증 금액인데 먼저 899억을 인출해서 보상진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800억을 대출받아서 보상 진행하고……. ○위원장 한동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는 거예요, 아니면 1,800억까지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1,800억은 무엇으로 대출을 받을 거냐 이거야. 시행사에서 대출받는 거예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위원장 한동완 시행사에서 시행사 자기자본으로 대출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시행사가 sk나 이런 데를 보고서 은행권에서 1,800억을 보증하겠다고 돼 있는 거죠. ○위원장 한동완 팀장님 그때 당시 산업개발과장이었던 허금 국장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의원들한테 설명했냐면 토지는 음성군에서 보증서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본 위원장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음성군에서 2,700억의 20%가 899억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꾸 우겨댔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해서 20%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시행자가 보증을 설 거냐 하니까 보증을 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나머지 부분에 보증 선 보증내역이 음성군에 있습니까?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대출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증 섰어요, 시행사 측에서?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위원장 한동완 시행사는 어디예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지금 시행사는 성본산단㈜ 법인이고요. ○위원장 한동완 sk에서도 보증을 섰어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별도로 보증 서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sk는 공사만 주면 공사를 하겠다는데 계속 갖다가 붙여놓은 거지. 지금 이 사업은 이런 겁니다. 음성군에서 899억을 보증 서주면 그걸로 일단 부지를 매입하는 대로 보증금이고 중도금이고 주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지에 등기가 될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땅값이 상승되니까 그 상승률에 따라서 또 PF대출을 받고. 거기서 토목공사 하면 거기에 상승되는 것만큼 PF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돈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게 잘못되면 시행사들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음성군만 손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자부에서는 분명하게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했어요. 조건부에 뭐냐! 들어올 업체가 40%를 선입주자를 만들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40% 만들어놨습니까? 30% 없지 않습니까. 음성산단이 그런 정도야. 지금 산단이 이런데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산단을 이끌어왔고 거기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개정해 주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보부산단 보부식품인데 안성에 있는 업체예요. 산단특위를 할 때 음성군의회에서 5분의 의원들이 특위위원으로 가서 그 업체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 업체는 작은 업체로서 몇 십억의 규모만 갖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본인들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3천 평밖에 필요하지 않고 괴산 쪽인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누가 음성군을 들러보라고 해서 음성군을 들렀더니 우리한테 그것을 하라고 해서 우리 사실 그것을 전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벌써 시행사까지 다 금왕에 있는 모 업체 시행사까지 다 정해 놓고 시행사라는 거예요. 그 시행사가 맞느냐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시행사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속기사들도 가서 속기록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산업개발과에서! 천 몇백 돈을 투자해서 신천산단을 만든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고 언론에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음성읍민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거짓으로 유난을 떠느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 신천보부산단에 들어간 돈이 전체가 얼마인가 지출된 자금이 얼마인가 그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유난 떨면서 일을 해 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차라리 신천산단을 하려면 용산산단을 하면서 용산산단 옆에 같이 해야만 폐기물처리장도 같이 써야지 여러 가지 서로 돈도 덜 들어가고 자본지출이 덜 되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계획을 얼마나 엉터리로 짜느냐면 신천보부산단에서 용산산단까지 그 먼 데까지 관 매설해서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할 수도 없는 업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생극산단 하듯이 자기자본 7억 2천밖에 안 되는 업체에다가 540억 줘도 지금 다 해 놨으니까, 지금 신천보부산단 보니까 화공약품공장 또 넣었습니다. 여기 화공약품공장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 놓고 여기 보니까 화공약품 업체 넣었어요. 그리고 용산산단, 대풍2산단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여기에서 다 설명하는 것 다 거짓으로 군민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대풍2산단은 용산산단보다 더 빨리 시작해서 더 빨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사회단체에서 플래카드 걸어놓으니까 한두 사람 가서 간질여서 말이야, 다 내리게 하고! 그리고서 안행부 찾아가고 부총리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찾아가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본산단 만들 듯이 생극산단 만들 듯이 했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생극산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자격 여건도 안 되는 업체에다가 주고 자격여건도 되는 업체는 빠져있는 데도 그 빠져있는 업체 신세계토건이라는 데를 있는 것처럼 해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로 본 위원과 그 업체하고 지금 명예훼손이니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게 사실입니다. 음성군에는 산단을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필용 군수가 있는 한은 용산산단은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용산산단이 절실하다면 다음 선거에는 우리 주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음성군의 수장을 바꿔서 가기 전에는 요연하다,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용산산단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해 본들 그것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산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냥 군수님 명에 따라서 와서 앉아 계시면서 참 곤혹스럽겠습니다. 전공도 아닌데 산단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갖다가 무턱대고 앉혀놓고 뒤에서 조종은 다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왕읍에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것이 허가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지금 쌍용 야적장 부지에 1,664세대가 금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유 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8페이지에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1,664세대가 있다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남궁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동주택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79쪽 맨 위 민원내용에 관리단 회장선거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였으므로 재선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그렇게 시정명령했는데 여기에서 실시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실시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실시해서 다시 했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남궁유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 진정서가 온 게 있는데요,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지난 1월 담당공무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나 사실과 다르며 사실을 왜곡한 담당자는 「음성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민원인께서 3~4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복 반복 민원을 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도 감사과 조사팀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조사도 받고 다 한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없어요. 저분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자꾸 반복 민원을 내서 실제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집회 의결하는 것까지 다 참석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안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으시고. 그리고 똑같은 민원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민원을 내고. 그래서 저희하고는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지난 2월 공동주택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나 수억원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민원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민원인이 자꾸 행정 여부를 주장을 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매년. 2년을 했는데도 지적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말씀드리기를 정 행정에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사법처리를 의뢰를 하든지 양측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또 부당하다고 말씀하셔서 국민고충처리원이고 감사원이고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서 낸 사항이.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충북도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를 조사를 했어요. 하루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한테 조사를 해서 모든 서류를 확인해 보고 그러고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모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군에서는 답변하는 것만으로 정리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첫 번에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반복 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회신을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저희를 믿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 감사팀에 계속 민원을 내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서. 그러고 감사팀에서는 저희 자료를 보고서 그분한테 회신을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은, 이런 사적인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저분이 천안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쫓겨 와서 지금 금왕에 있는 유수장미아파트에서 똑같은 민원을 내기 시작해서 4년 동안 냈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일을 그분이.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안 보이다가 생극으로 가서 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똑같은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 하에서 공사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서 하니까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업자도 선정해서 공사해서 발주하고 돈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에 홍은모드니아파트도 처음에는 거기가 관리단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임차하고 월세 사는 분이 다다 보니까. 그러다가 경매로 사다 보니까 관리단이 형성되고 그전에는 그분이 혼자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노인 양반들을 몇 분 모셔서 막걸리 사주고 해 가지고 자기가 공사도 하고 그랬어요, 돈 걷어가지고. 거기는 관리비라고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없고. 자기가 돈 받아서 집행하고 썼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 나가 보니까. 관리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서너 채씩 20여 명 정도 돼 있는데 그분들이 조직을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단을 형성하다 보니까 저분이 거기에서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이 군청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본인 뜻대로 안 되는 사항을 군에다가 민원을 내서 어떻게 해소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자기 뜻대로 먹혀가질 않으니까 자꾸 저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궁유 위원 이게 지금 군의회에 2번씩 진정서가 올라온 건데…….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의장님이 1번 답변했더니 답변한 것에 대한 것이 또 1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의회도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해결해서 시끄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수십 번 온 적이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 아까 얘기한 국민권익위원회, 하여튼 몇 년째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도 감사과에서도 왔다 갔고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낸 게 정 만약에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라, 우리 행정기관에 얘기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최종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남궁유 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시끄럽지 않도록 잘 달래서 주민 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잘 리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18쪽에 음성지역주택조합이요,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펜스를 쳐서 보이지도 않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주에 신영지웰시티라는 데 신영에서 들어오고 해서 희한테 변경신청 어와서 사업주체가 신영하고 조합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 줬는데 신영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거의 떨어져나가고 두진에서 들어왔어요. 두진도 지금 떨어져나가고 그러다 니까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아루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짓는 데인데 거기에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승인해서 마 코아루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신탁에서. 거기는 자금력이나 모든 게 괜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주택조합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주택조합 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토지신탁에서 자금을 대고 들어와서 자기 브랜드명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을 보는 거죠, 조합하고. ○이상정 위원 주택조합에서 그럼 코아루를 끌어들여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들고 그랬는데 불안하다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 없는 사안인데 정욱리싸이클링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원주환경청에서 적합 통보가 와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마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정 위원 아, 적합 통보가 왔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원주환경청에서 적합 통보가 왔어요. 몇 달 만에 와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건축변경입니다, 건축설계변경. 저희는 기 허가 사항을 변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차라리 건축허가가 신규로 들어왔다고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소송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불합격으로 가면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기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변경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 막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끌려가는 식으로. 저희는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2차 보완이 상당히 세게 내려왔다고 해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제가 알기로는 적합 통보가 와서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불허처분해서 소송을 당해서 대항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기 건축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몇 년 전에. 변경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는. 변경이 들어왔는데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상정 위원 이 사안은 본 위원도 군정질문에서 했던 거고 음성군이 모든 것을 걸고서 불허 처분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 위치가 음성군 한복판이고 혁신도시 옆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인데.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과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도 졌어요. 져서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또 안 해 주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다른 쪽으로 해서 보완을 또 내고 불허 처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강제라는 것을 해가지고 해 줄 때까지 일일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때 그 바람에 저희하고 정욱리싸이클링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과거에 민사소송 200억 제기한 것도 없애버리고 저희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가 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다 보니까. ○이상정 위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답변이 담당자들 불이익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다 불허 처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모호한 게 환경 쪽에서 원주환경청에서 적합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려운 문제네요. ○위원장 한동완 잠깐만요,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은 어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님 좀 올라오라고……. ○부군수 금한주 어제 그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사를 할 때 우리 음성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참고로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적합통보를 했는데 문근식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의견만 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그래서 그다음 절차로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답변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기존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답변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한동완 어제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얘기네요. ○부군수 금한주 건축허가가 기존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부서 간에 절차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1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25쪽에 삼영연립 월 2회 점검했는데 특이사항 같은 것 있었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나가다 보면 문화예술회관 있는 쪽 축대가 결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해빙기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점검횟수를 한두 번 더 해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 처리결과에 점검을 1달에 2번씩 한다고 하는데 점검내역을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가 육안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달에 2번씩. 월초하고 월말쯤 해서……. ○위원장 한동완 육안으로만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는 않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사실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에서도 저번에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E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D등급 정도 되는 거지. 용역 자체를 준 게 자기들 용역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E등급을 줬다는 거죠. 사실상 보면 D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위험하지는 않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남면 보촌2리에 농수로 때문에 농수로가 지금 복토 때문에 그래서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사안인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 내용을?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농지를 사서 한 2m 가까이 복토를 한 거예요. 기존 농수로가 그래서 막혀버렸어요. 농수로 나가는 데는 복토한 데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는 이것 신고제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제인데 그 물은 본래에 산하고 위에 논에서 내려오던 물이 거기로 흘러서 논 옆으로 해서 하천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신고제라 할지라도 물의 흐름에 영향을 줄 때는 허가를 맡게 돼 있어요, 음성군에, 물의 흐름을 막게 되면.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건 물 흐름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쪽 농지주한테 얘기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음성군에서 수로를 만들어주든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당시에 법 규정하고 이걸 다 카톡으로 찍어서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보낸 기억이 있는데. ○부군수 금한주 원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동완 예, 원남 보천리. ○부군수 금한주 그것 해당 부서에다가 공사하도록 일단 사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해서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 거기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개발행위팀장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남면사무소 지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부 지금 지방도로에 집수정이 2개 있습니다. 그 부분도 허가자한테 그 부분은 도로부지를 갖다가 불법으로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원상복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요되는 사업비는 산업개발과로 제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 바로 해서 내년 농사짓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외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허가부서 여러 가지 빨리빨리 민원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귀농ㆍ귀촌하는 단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 허가부서는 빨리빨리 되는데 거기에 같이 농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산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니까 다른 부서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원스톱시스템으로 빨리빨리 해줘야지 업자들이 자금이 덜 들어가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외지에서 지금 여기 용산1리 같은 데 우성수 위원님 아까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사실상 아주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공사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여기다가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놓고 외지에서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이 불편하면 그분들은 자꾸 여기에 투자를 덜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환경위생과라든가 농지라든가 산지과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같이 협력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해주세요. 노력을 해주세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금한주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완 아, 환경위생과에서 오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과장님이 연가 중이시라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요. 담당 팀장님 오셨는데 다음에 보완감사 때 얘기를 들으시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 간사우성수 전문위원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