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감사일정(제7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미래전략담당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라.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
마.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바. 산업개발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위원장 한동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및 경제개발국 전 부서, 사업소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사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한동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검토하시는 중에 위원장이 담당관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 식비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식비가 한 54%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물품 구입이 한 40% 정도.
○위원장 한동완  여기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부서에서 다 지출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99%는 저희가 지출했고요, 1%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 지출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이 기록에 위에 팀장님이나 담당관님 도장 받아서 한 게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전 부서장님들께서 잘 좀 하셔야 될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업무추진비 지출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식대를 하면 얼마 밑으로 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거의 간담회 때 식대로 지급되는데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5만원까지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정 위원  대충 보니까 4만원은 넘어서지 않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담당관님, 급식일하고 지출일이 다른 데는 결제를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했다는 뜻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급식일하고 지출일하고 날짜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급식을 했어도 지출은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지출일이 같은 날짜가 쭉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같은 날짜가 될 수도 있고요.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에도 비슷하게 식비 퍼센티지가 비슷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물품구입비가 한 70% 정도 되고 급식비가 한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동완  물품구입비가 70%라는 게 어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연도별로 다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42%, 물품구입비가 52%, 2016년도에는 급식비가 29%, 물품이 62%, 2017년도에는 급식비는 5%이고, 물품구입비가 31%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물품구입비는 지출한 내역서를 어디, 어디에 지출했는지 물품 구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거기 서류에 보면 물품 몇 개 내역하고 지급처, 명 수까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여기 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활용집단 관계자는 뭘 얘기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화룡집단이 용정시죠, 저희 자매결연도시 거기 관계자가 내방을 해서 저희가 물품 지급한 겁니다. 저희 관내 기업하고 활용집단하고 연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인 뷰티화장품하고 활용집단하고 MOU 체결을 하는데 군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1페이지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 활용집단 13명 해서 49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2015년 1월 28일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지출한 활용집단은 2015년 3월 9일인데 이게 1월 28일하고 3월 9일이면 한두 달 만에 거기에서 또 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거기에서 자주 왕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거기에서 그렇게 자주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한동완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일체 숙소부터 식사까지 다 제공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음성군에서도 가면 거기에서 다 그렇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가면 독한 술로 그냥 진수성찬으로 그렇게 대접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놀러가는 거지 그게 교류하러가는 겁니까? 군민 세금 갖고 놀러 다니면서 겨우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가서 술 진탕 먹었다는 얘기나 하고. 이게 교류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식비하고 물품구입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식비가 20% 되고요, 물품구입이 한 80% 됩니다.
○위원장 한동완  안전총괄과는 물품구입이 다른 데보다 더 많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관련기관에 복숭아하고 수박, 농산물 구매해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완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3쪽에 보면 하단에 네 번째, 열 번째 순위 보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농ㆍ특산물 햇사레복숭아 구입 4.5㎏ 45박스 해서 행정자치부 과장 외 44명, 이렇게 45명 해서 사유를 여기는 적어서 뭐에 필요해서 쓴다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 꼭대기 보면 두 번째에 음성군 농산물 구입 20개 여성가족부 복지정책과 주무관, 음성군 농ㆍ특산물 구입 딸기 1㎏ 10개, 음성군 농ㆍ특산물 구입 고춧가루 20개,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구입해서 준 것만 명시가 돼 있고 무엇 때문에 줬다 하는 사유가 없네요. 예를 들면 이 부서에서 음성군을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중앙부서를 방문하는 데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물건을 가져가야만 했다 이런 사유가 없이 무조건 구입하고 준 것만 명시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10번에 등록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농ㆍ특산물 햇사레복숭아 구입은 저희가 꽃동네 관련 집단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행자부 보통교부세과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만 해도,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복숭아도 안 가지고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분위기상 시군에서 보통교부세과나 상위부서 올라가면 저희 지역에서 난 특산물 정도를 주는 게 상례로 돼 있어서 행자부 보통교부세과 갈 때 가지고 간 것이고요, 나머지 체리나 이런 것도 상위기관에서 점검 온다든가 그럴 때 보통 저희가 시군 특산물, 체리가 나올 때는 체리를 구입해서 특산물을 소개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면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지급 해서 체리라든가 고춧가루 구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해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주무관 20명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막연해서 구입하고 준 것만 있으니까 왜 갖다줬는지 뭐 때문에 줬는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적에 확실하게 명시를 아래에 열 번째처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농ㆍ특산물 구입해서 행정자치부 과장 외 몇 명에게 갖다 줬다 이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급식일하고 날짜가 아래 위 순서가 바뀐 것은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차례가 아래 위가 바뀐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지출한 순서대로 넣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출한 순서대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가 본 위원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검토가 끝났다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거니까 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거기에 염두를 두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연도에 보면 중복돼 있는 업무시책추진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제 갖고 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검토는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어제 늦게 받으셔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보완감사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출해 주셔서 군민의 세금이 밖으로 조금도 흘러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는 지난번에도 별도로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0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동안,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되나? 보면 중국에 화룡집단은 각 실과마다 여기저기 지출이 다 됐는데 이렇게 각 실과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화룡집단이 2015년도에 온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투자유치팀이 경제과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는. 하반기에 미래전략담당관이 생기면서 넘어갔는데 저희 쪽에서 아마 저녁을 1번 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부서에서 그걸 해야지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과장 송원영  그 당시 투자유치 관련해서 경제과가 한 것 같고 또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요. 맨 뒷장 11페이지에 보면 31번 군정 시책추진 협조를 위한 농ㆍ특산물 구입 해서 복숭아 46박스 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제천시장에 45인인데 여기 뭐 하는데 제천시장에 45명한테 지출을 한 거예요, 이게? 11페이지 31번.
○농정과장 김장섭  전국의 시장군수님한테 햇사레복숭아 홍보 차원에서 시식용으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 밑에 보면 32번에도 또 제천시장에 45인에게도…….
○농정과장 김장섭  그것은 31번 복숭아박스를 발송하는데 택배비를 별도로 목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줄을 차지한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축산식품과가 제일 지출이 적은 것 같은데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2015년도 7월에 신설된 과라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여기 맨 아래쪽 7번에 보면 제3회 음성인삼 배 전국낚시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용 고춧가루인데 이게 홍보용 고춧가루는 여기 중앙회 임원 및 협찬업체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가 매년 인삼축제 기간에 낚시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낚시대회 진행을 중앙회 임원들이 현장에 와서 심판부터 모든 진행을 해주시고, 참가 후원업체가 낚싯대라든가 떡밥 등 골고루 오기 때문에 30개를 구매를 해서 홍보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국비가 많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장님이 연가 중이라 환경정책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별로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 업무시책추진비 지출이 별로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도 지출내역이 거의 없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자료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어제 정욱리싸이클링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욱리싸이클링을 허가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깥에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군정질문에서 군에서 공식적으로 정욱리싸이클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지켜주시는 게 맞다, 약속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음성군에서 밝힌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는 게 맞다는 그러한 요구를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부군수님, 또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음성군이 그렇게 불허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이 져라, 그리고 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허가해 주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답변하실 것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건축허가과장님께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성군 집행부가 정욱리싸이클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유치될 수 없도록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군민들한테 있는 대로 사실과 심각성을 알려서 군민들과 같이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2017년도는 4건밖에 안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2017년도는 지출한 게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물품 구입 1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 1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제일 간단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저희는 2015년, 2016년에는 시책추진비를 안 세웠습니다. 금년에 처음 200만원 세운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업개발과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산업개발과 업무추진비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두 번째, 농식품부 농지과 남기현 사무관 외 9명인데 산업개발과하고 어떤 업무에 관계된 거죠? 2016년도 4월 18일인데 어떤 관계가 되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이대웅 위원  예.
○경제개발국장 허금  남기현 씨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담당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추진하는 데 편입되는 농지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산업단지 업무 협의 때문에 저도 몇 번 식사 같이 했고 그랬거든요. 음성 신천리 사람입니다.
이대웅 위원  산업단지 농지 협의차? 이거는 우리가 거기 직접 가서 볼빅을 제공한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물품 구입해서…….
이대웅 위원  협의하러 갔을 때 준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산업개발과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적은 돈을 가지고 중앙정부까지 가서 국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15년도에 1억 9,800만원인데 25개 부서로 보면 겨우 495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2016년도에도 2억 85만원인데 겨우 800만원 정도. 금년도가 770만원 정도 이렇게 과로 평균을 따졌을 때 이런 건데 거기에서 또 재밌는 게 1천만원 이상이 5개 과, 500만원 이상이 4개 과, 나머지 16개가 다 500만원 미만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겨우 시책추진비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돈을 아주 적절하게 투명하게 잘 써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1천만원 이상이면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 문화홍보과, 민원과, 농정과,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데 민원과 같은 데는 물품 구입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게 있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각 과별로 제가 이거를 뽑아서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쓰는 것만큼은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몇 군데만 해 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민원과, 산업개발과, 여기만 한번 해 봤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7년도는 아직 지출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다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원인행위된 것까지도 여기 들어간 건가 아니면 원인행위된 것은 뺀 건가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지출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10월 말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도 좋긴 좋은데 이것을 지금 오늘이 벌써 조금 있으면 12월 중순이 돼 가고 이런 판국인데 보니까 우리 기획팀에는 잔액이 1,87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원인행위로 해서 지출될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말에 가서 불야불 쓰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게요. 김영란 법이 2016년 11월인가 12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자료를 보시면 알거예요, 2015년이나 2016년도에는 각 부처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물품을 다 고맙게 받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시행되면서 많이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마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데도 보면 예산이 950만원인데 340만원 지출이 돼서 600만원 정도가 불용예산이 돼 있고 물론 원인행위된 것은 따로 있겠지만 민원과에도 보면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 총예산이 2,850만원인데 2,253만 6천원 이것도 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 산업개발과는 보면 식사한 것 외에는 그냥, 더군다나 산업개발과 보면 650만원에서 107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쓰셨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아직…….
조천희 위원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물품이 지금 잔량이 조금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려고 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는 시설 관련해서 설계할 것도 많고 설계용품이나 비품 살 게 많을 텐데 그것은 시설부대비에서 해서 그렇게 되나?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는 편성지침에 의한 거지만 과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하고, 1천만원 이상인 부서가 5개, 500만원 이상인 부서가 4개, 나머지 500만원 미만인 부서가 16개라는 것은 과의 형편상 과가 가서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했겠지만 이런 것도 분포가 돼야 되겠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해 각 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부패방지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도 작년에 690만원 불용됐던 게 올해 1,800만원이 되는 거고, 미래전략담당관도 62만 9천원 불용됐던 게 600만원, 10배 정도가 남는 거고, 민원과도 4만원 정도 됐던 게 590만원 남는 거고, 산업개발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대비 아주 알뜰하게 썼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리고 또 위에서부터 김영란 법에 의해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쓸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참고 좀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 산업개발과 보완감사 자료에 어제 본 위원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해서 하셨는데요,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약정서 요약에 구체적으로 1,500만원 Tranche가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다 있는데 중국건설은행은 어디에, 우리 한국에 지점이 개설돼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이게 중국 은행인데요, 중국에서 5대 은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국에 지점 개설돼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한국에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위원장 한동완  이대웅 위원님!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끝나고 그것 들어갈 거거든요.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한동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성본산단 추진현황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자료가 와있습니까?
  국장님이 대신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대출약정서 요약본만 미리 오늘 깔아드렸고요, 약정서는 지금 제본 중이라 제본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약정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중국건설은행이 용정시하고 연결된 은행인가?
○경제개발국장 허금  거기는 관련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각 금융사별로 성본산단에 투자해달라고 전부 요청해서 온 금융회사 중에 1군데고 용정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접촉한 게 아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금융권 접촉해서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신한캐피탈, 중국건설은행 여기 전부 접촉해서…….
이대웅 위원  그러면 지금 금왕에 테크노산단에 중국성 자금이 이 자금을 말하는 건가?
○경제개발국장 허금  거기는 관련 없습니다. 거기는 중국성개발이라고 사업 시행하는 회사고 여기는 금융권입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하고 거기는 관계없는 거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관련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성본산단 입주희망업체를 44개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거의 보면 사무감사 자료 78건 입주희망업체하고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본산단에서 추가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국토부에 지정승인이라든가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의향서 받은 자료입니다. 실제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서류상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받은 자료라 실제 입주하고 한참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음성군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성본산단 같은 것은 우리 음성군이 미분양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누차 질의드리는 건데 입주희망업체하고 입주의향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의향이란 것은 아무리 형식상 했다고 하지만 형식이면 이것은 좀 안 되는데. 입주의향업체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입주를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계획서에 다 넣어줘야지만 의향이 되는 것 아닌가? 희망하고 입주의향은 다른 건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희망하고 의향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희망이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희망업체나 의향업체나 계약서를 쓴 확정업체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성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확정업체를 모집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희망업체가 됐든 의향업체가 됐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안행부에서 성본산단처럼 40% 선분양을 원칙으로 하고서 하라고 한 심의서는 없어요. 특이하게 성본산단만 있더라고. 이것은 성본산단이 입주의향서를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신빙성이 없이 그냥 서류상 맞춰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렇다고 아주 잘못된 서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인 등기부하고 법인 인감까지 다 첨부해서 저희가 받아놓은 자료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확정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업체 보면 자기들이 지구단위까지 다 준비해 놓은 사업장들, 지구단위를 지금 서류 넣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은 그냥 산단 측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한 것이지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신빙성이 어디까지 있는가가 참, 여기에 반만이라도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 군데 이것을 보고서 한번 전화해 봤는데 거의 “그냥 해달라니까 했어요.”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더라고. 우리 음성군이 책임이 없는 거라면 관계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8년 후에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라고. 이런 것은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정말 실수요자가 어디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군은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처분만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관심을 계속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여태 유치까지는 잘 왔다지만 끝까지 실수요자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산업개발과가 여기에 너무 무관심하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알아서 할 테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본산단이 진행되지만 토지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성본산단에 대한 성본리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분들이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에도 산업개발과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들하고 요즈음에 간담회라든지 해본 게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 군에서는 개별적인 접촉은 있어도 그런 자리는 만든 적이 없고요. 법인은 계속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분양부터 법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거라서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음성군은 주민들이 만나자고 하면 당연히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마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환원시켜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늘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접촉하자는 의사가 전달이 안 돼서 만나지는 않는데 향후에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이미 어차피 토지보상에 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다 끝났다면 이제는 진짜 군민들한테 어떤 도와줄 것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해야죠. 굳이 그분들이 와서 건의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만나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그분들한테 뭐를 도와줘야 될까를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될 때죠. 유치하려고 할 때 엄청난 쓰라림을 갖고 있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우리 군 자체가 군민 알기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산업개발과나 경제개발국장님이 그동안 관련해서 일을 했으니까 혹시나 챙겨주실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챙겨줄 것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성본산단㈜하고만 같이 결부시키면 그분들은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뭐, 이미 다 멀어진 사람들인데. 중간 역할을 우리 군이 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알았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대출율이 지금 3가지 되는 거죠? Tranche A, B, C. 3가지로 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음성군이 관계된 것은 C, 성본산단㈜가 차주가 될 테고, 899억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음성군이 매입확약으로 실제로 보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Tranche B하고 A의 차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주가 따로 없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이 사업은 차주는 성본산단 법인이고요. 대주는 한국투자증권이고, 그다음에 매입확약인은 음성군이에요. 음성군이 보증 선 899억도 차주는 법인입니다.
이상정 위원  C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A, B, C가 다 법인이 차주입니다. 2,699억에 대한 차주가 성본산단㈜ 법인이고요. 그 금액 중에 899억에 대한 매입확약인이 음성군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A하고 B는 여기 지금 은행권들은 이게 대출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한캐피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아까 투자라고 설명도 하셨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신한캐피탈도 1,500억 중에서 100억인가 걔네들이 여기에 투자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국투자증권과 1,500억 투자하는 은행권과의 관계입니다. 음성군은 매입확약 899억만 해당되고 나머지 1,800억 조달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 신한캐피탈, 중국건설은행, 애큐온하고 신한금융투자 여기하고의 관계라 그쪽의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출약정서 관계만 알고.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이게 대출하고 투자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잖아요. 대출은 분명히 차주가 책임지는 거고 투자는 투자하는 업체에서 일정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경제개발국장 허금  은행권은 투자를 하고 회수가 중요하니까 투자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한국투자증권하고의. 우선적으로 분양이 돼서 자금이 들어오면 선순위로 회수해 간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까지는 대출약정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는 단지 2,699억 중에 899억을 책임진다. 그리고 분양해서 들어온 돈 중에서 우선적으로 Tranche A와 B가 상환되고 C는 마지막으로 상환한다 그런 내용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보증 선 899억을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상환은 899억을 2,700억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상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2,700억을 전부 상환하려면 분양이 72% 되면 다 상환되고 그런 내용 정도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상환 순위가 Tranche C가 제일 뒤로 간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아무래도 음성군이 보증 섰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순위로 가 있으면 투자자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후순위로 가있어야 투자자들이 음성군의 성본산단에 대한 사업의지가 크다고 판단하면 그만큼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자기들 돈 먼저 받고 음성군이 돈을 받으니까 음성군이 행정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분양도 그렇고 관여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늘 행정기관이 보증 서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으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투자자 입장에서야 제일 좋지만 거꾸로 보면 음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위험성을 더 안고 가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투자유치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본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보증 서서 하는 사업은 모두 그러한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공사에 SK건설, 토우, 삼안종합건설이 있는데 삼안종합건설은 어떤 회사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토우하고 협력사입니다.
이상정 위원  토우 협력사요? 그리고 성본산단 입주 수요조사는 이게 앞에 1, 2, 3, 4번은 사업지 내 편입으로 돼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1, 2, 3, 4는 그래도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현재 성본산업단지 그 안에 들어있는 공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죠.
이상정 위원  이게 군수님도 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대기업 유치 접촉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알짜기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런 회사는 있습니다. 5만 평짜리도 있고 2만 평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투단지 10만 평 있어서 거기는 외국인투자기업체 1개 반도체회사가 들어올 거거든요, 10만 평 다 쓰는 걸로.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외투 관련해서는.
○경제개발국장 허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가능성 있게 가고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음성군에 외국인투자기업체가 들어오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돼 있는 데도 없고 조성이 가장 빨리 가있는 데가 성본산단이라서 도에서도 지금 성본산단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잘한 업체들이 평균으로 보면 한 7천 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이런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들인데 이런 게 실제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이한 것은 44번에 폐기물매립장 5만 1,000㎡ 센트로 여기는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네요? 폐기물이야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여기는 없어서 못 파는 데니까요, 폐기물업체는 누구나 서로 하려고 하니까 센트로가 아니더라도 이 분양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폐기물매립장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센트로가 희망하는 걸로 제출은 돼 있지만 실제 팔 때는 공고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2개, 3개가 경합이 되면 심지뽑기를 하든 제비뽑기를 하든 그렇게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했다고 센트로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의계약같은 것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이게 1만 6천 평짜린데 원남산단이 자꾸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여기는 원남산단처럼 안 할 수는 없는 장소입니다.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면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원남산단은 면적 50만㎡ 이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원남산단은 당시에 2만 톤 이상 발생되는 걸로 돼 있었지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1만 5천 톤 발생되는 걸로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되는 걸로 됐거든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성본산단에서 커다란 산업폐기물매립장 또 생기고 한쪽에서는 정욱리싸이클링이 소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산단㈜ 차명 업체 중에 음성군이 899억을 보증 선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대출 총액이 2,700억이잖아요. 그러면 2,700억 중에 899억을 섰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증을 선 업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이 아니고요, 대출약정서에도 보면 알지만…….
○위원장 한동완  아니, 대출을 하는데 PF대출이 총액이 2,700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성군은 899억 이것만 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보증을 선 업체가 없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보증은…….
○위원장 한동완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보증은 보증인데 돈으로 보증 선 게 아니고…….
○위원장 한동완  아니, 그러니까 보증을 음성군에서 보증 서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899억을. 그러면 2,700억에서 899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증은 어느 업체도 선 데는 없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서는데 음성군은 899억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되는 땅 사주는 보증이고요. SK는 보증은 보증인데 2,700억 조달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60만 평 책임지고 준공하는 조건이 보증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준공이지, 보증이 아니라 책임준공입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것도 보증입니다. 그래서 공증서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자꾸 그렇게 우겨대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증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할 부분이고. 이게, 보세요. 음성군만 2,700억 PF의 20%가 899억이라고 해서 어떤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20%가 하여튼 899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음성군은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는 은행권에서 보증을 선 게 없어요, 그냥 책임시공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군이 899억을 보증 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담보는 뭡니까? 899억에 대한 담보는 음성군은 뭐가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책임지고 미분양용지 사주겠다는 게 담보입니다. 약속.
○위원장 한동완  아니, 그러면 음성군은 보증 서주고 미분양용지를 사주는 게 담보라면 음성군은 그냥 대출보증 서주고 분양 안 되는 것 사주는 게 담보라면, 보세요. 여기 Tranche A, Tranche B, C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담보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정해져있는데 음성군은 4순위에도 안 들어있어요. 설령 그것을 나중에 넣는다고 치더라도 음성군은 33%의 보증을 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30% 보증을 섰는데 건설회사나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1순위, 2순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증 선 66%만 가져가면 되는데 음성군은 나중에 분양이 안 된다든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대로 떠안는 거지 담보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은행에서 1순위는 해야 되겠죠, 이것 사업하려면. 1순위를 음성군을 왜 안 넣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자치단체가 보증 서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러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2순위에도 없어요, 2순위에도. 그리고 지금 서류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899억 보증 서주고 담보물 순위에는 아예 그 순위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대출자 순위가 1, 2, 3, 4가 있는데 시공사도 4순위로 들어가 있고 은행에서 1, 2, 3순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본산단은 33.3% 음성군이 보증 섰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사업비의 66.9%를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찾아가면 100%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군의 33.3%는 어디에서 보증을 받아야 돼요, 33.3%는.
○경제개발국장 허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음성군이 899억 보증 서주는 대신에 담보물권을 확보한 게 어디 있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거꾸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담보물 확보순위도 3순위, 4순위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담보물 확보한 것 없어요. 단지 분양이 조금 덜 돼도 이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분양이 72%는 돼야 우리가 책임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 사람들도…….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 지금 엉터리 답변이 기록에…….
○경제개발국장 허금  어떤 담보물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하고 계속 질의ㆍ답변할 때 시행사는 보증도 안 서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서는 겁니다, 왜 안 섭니까, 섭니다.”해서 그럼 보증물건 갖고 올 수 있냐니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갖고 오면 보증 서주시겠습니까?” 해서 보증 서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보증서 안 갖고 왔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음성군만 보증을 섰고 다른 데는 서지를 않은 겁니다. 아무데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성본산단이 안행부에서 2차 투ㆍ융자심사 조건이 40% 입주업체 확보하고 안행부에 다시 그런 다음에 토지보상을 착수하라고 한 건데 입주업체 40%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성군이 대출약정서를 업체들과 체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정당한 거냐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투자심사 승인조건이 40% 분양한 다음에 착공 조건이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분양해서 안행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40%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대출계약서를 참여업체하고 한 것은 정당한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정당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본산단은 음성군은 자금조달을 위해서만 보증 선 거예요. 돈 빌려주고 금융사는 높은 이자만 받아먹고 지분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 지분은 20%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음성군은 20%인데 대출금액에 우리는 33%를 보증 서주고 지분은 20%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투자 안 하는 시공사들이 여기 삼안종합건설 3%, 토우건설 13.03%, SK건설이 39.6%인데 이 사람들은 채권담보 하나도 없이 투자도 안 하고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책임시공만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주면 책임시공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음성군은 대출금액의 33.3%의 돈을 899억원을 보증 서줬는데 지분이 20%고, 지분대로도 아니에요. 그러고서 한국투자증권은 돈 빌려주고 채권담보 확실하게 해 주고 거기는 19.9%의 지분을 갖고 있고. SK건설 공사하고 이윤 다 챙겨서 가는데 거기는 39.6%고, 토우건설 13.03%, 삼안종합건설 3.01%,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본산단은 음성군 보증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지분 20%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분 20% 참여하는 것은 성본산단…….
○위원장 한동완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지 못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33.3%의 보증을 서주면서. 어쨌든 국장님, 이게 우리 지자체는 군민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서준 겁니다. 군민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서줄 때는 그 담보가 충분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가 사업체입니까? 지자체가 손해 봐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세금을 담보로 보증을 섰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해줬으면 이런 제반조건을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계약서 하기 전에. 그럼 좋다, 20%가 허금 국장이 얘기하는 899억이 됐든 간에 음성군이 보증을 서줬으니 관계업체에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증은 분명히 서라 그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기록에 다 있습니다, 보증 서는 거라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문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 위험을 일부 책임져주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렵다.
○위원장 한동완  국장님, 일부가 아니라,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성본산단이 하고 있지만 용산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한동완  용산산단 얘기하지도 말고. 용산산단은…….
○경제개발국장 허금  성본산단 얘기하는데 용산산단 얘기 당연히 나오죠.
○위원장 한동완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지금 용산산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성본산단은 일부가 아니라 음성군에서 전부를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용산산단하고 맞지 않고 생극산단하고 맞는 얘기예요. 전체를 음성군에서 책임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데 보증 서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본산단은 음성군민에 대한 범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출개요를 보면 지분구조가 음성군이 20%, 한국투자증권 아까 얘기했지만 19.9% 이렇게 쭉 돼 있고, 삼안종합건설 3.1% 돼 있고, 음성군은 보증액 899억 중에 30%를 음성군이 보증 선 거예요. 그리고 대출자도 Tranche A 뭐 어쩌고 했는데 어쨌든 대출자죠, 이게. 대구은행 300억, 신한은행 300억, 농협은행 400억, 한국투자증권 500억 해서 총 1,500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출자2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에 300억, 대출자3에 보면 트리니티성본유한회사 한국투자증권자회사 899억, 이 899억은 음성군 보증 선 것을 관리하는 업체인가 봐요? 맞습니까? 음성군 899억 보증했다는 담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31페이지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순위가 거기 언급돼 있어요. 거기에 1순위 대출자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Tranche 1, Tranche 2, Tranche 3 이 사람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었고 4순위가 시공사예요. 그리고 음성군은 아예 이 순위 자체에도 없습니다. 간단히 보면 음성군이 대출보증금 899억 담보를 하는 대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 270억의 사업체에 음성군이 899억만 선행해서 주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음성군에서 899억이지만 땅값이 1,200억이니 1,300억이니 합니다. 여기도 음성군에서 내주는 땅으로 국장님이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음성군이 보증 서는 보증금으로 토지매입은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답변한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성군 것으로 토지매입하지 않습니까? 음성군이 보증 선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토지매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꼭 그렇게 구분 지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위원장 한동완  그렇게 구분이 아니라…….
○경제개발국장 허금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보증 서는 900억+1,308억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SK가 책임지고 조달을 해야 토지매입이 끝나고 토지매입이 끝난 후에 1,800억이 조달된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SK가 책임지고 조달하는 어떤…….
○경제개발국장 허금  돈으로 조달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분양대금을 받아서 조달하든지 그것은 SK가 알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여기 내용에는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성군만 899억 보증 서고 나머지는 책임시공 한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Tranche A하고 Tranche B가 1,800억인데요, 이 사람들이 성본산단에 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담보물권 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분양이 전혀 안 되면 이 사람들도 돈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못 받죠. 그런데 분양 50% 되면 이 사람들은 대충은 받죠, 우리는 못 받아도. 그러한 위험부담이 우리보다 적다는 거고 담보는 전혀 없는 거고…….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국장님! 1순위자나 2순위자는 은행은 토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없습니다. 이것은 담보물권 확보하고서 돈 여기 대출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위원장 한동완  담보물권 1순위자가 대출자 1ㆍ2ㆍ3 해서 31페이지에 계약서에 돼 있는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책자를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중국건설은행도 투자를 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국장님께서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899억은 음성군이고요, 300억은 한투고, Tranche A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NH농협이 400억, 신한은행이 300억, 대구은행이 300억, 중국건설은행이 300억, 신한캐피탈 쪽이 200억, 이렇게 해서 1,500억입니다. 확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 다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겁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중국건설은행을 어제 300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 받은 것에는 400억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한동완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이것은 확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전까지 확정돼 있었고 이 밑에 300억은 확정 안 됐었는데…….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런 것도 없이 아까 이대웅 위원 질의에 우리는 그런 것 잘 모르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증만 서주고 관여할 바가 아니라면 군민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국장님 쌈짓돈 빼다가 보증 서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모든 자세가 이것은 배 째라 식의 대답이야, 항상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보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아까 법인 대표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 한동완  말이 안 되는 게 그 보고 자료가 음성군에도 없다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음성군이 899억을 보증 서줬는데 연구용역 자료가 음성군에 없다면 이게 지자체가 맞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가 대출약정서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완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잖아요. 음성군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모든 자료가 음성군에 다 있어야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그 자료 자체가 다 법인 거예요. 저희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법인의 협조를 얻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자료도 아니고 중요한 자료인데.
○위원장 한동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900억 가까운 899억을 보증 서줬는데 그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해도 사업체에 시공사에 승낙을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답입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지분 20% 참여하고 있어요. 지분 20% 참여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한동완  국장님, 지분 20%지만 보증 선 데는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음성군 899억으로 시작하는 업체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SK 시공사가 나머지 책임지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뭘 시공사가 책임져요, 책임시공만 하는 거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아니 돈이 3,384억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 조달되는 것은 2,700억이면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책임져서 책임지고 준공하는 조건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완  그게 뭐예요, 타인자본이라고 하지요. 타인자본을 부지와, 거기 책자에 그렇게 있습디다. 부지와 부지의 상승률에 따라서 성본산단을 음성군이 899억을 보증 서주면 그 돈으로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그리고 허가가 나서 땅값이 상승되면 PF 대출받아서 잔금까지 다 주고 그것으로 또 대출받아서 토목공사하면 토목공사에 대한 대출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완  그런 뜻이 아니면 왜 보증서를…….
○경제개발국장 허금  2,700억 조달할 때는 이미 다 조성해서 어느 정도 형성된 그 땅값을 감안해서 2,700억이에요. 했다고 땅값 올라갔다고 또 대출받고, 땅값 올라갔다고 또 대출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위원장 한동완  좋습니다. 허금 국장님 순서대로 받겠죠, 그런데 은행에는 그 사업부지에 음성군에서 PF 대출받은 899억 외에는 전혀 다 안 늘어나지 않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안 늘어납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이것 늘어나게 되면 의회 의결 다시 받아야 되고요, 다시 받을 일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899억을 보증 서줄 때 음성군만 보증 서고 시행사나 시공사는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증 서주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보증 서준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음성군이 890억 보증 서줄 때는 음성군 지분이 분양가의 30%라고 해서 899억을 섰는데 그것까지도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2,700억 중에 다른 시행 시공사가 보증을 단돈 한 푼도 안 서는 것을 알고도 승인해 준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지요? 없다면 이것은 업무담당자는 형사상 배임죄라고 보입니다. 보증을 서주고 그에 따른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전혀 없다면, 그리고 음성군만 899억을 보증 서고 시행 시공사는 33%을 보증 서주는데 은행에서 33%를 해 주는데 책임시공 못 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책자도 지금 보고서도 계속 미루다가 지금 하는 얘기는 군에 있어도 시행사가 승인을 해야지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뭐라고 했어요, 제본이 안 됐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태 제본이 안 돼서 못 준다. 그 보고서가 제본이 안 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까지! 그 보고서로 안행부에도 갔을 테고 중앙부서 다 갔을 테고 음성군에 갖다가 제출했을 것인데. 오늘 행감만 마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검찰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나면 음성군도 거기에 따른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정리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냥 여기서 끝날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 모두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대출약정서요?
○위원장 한동완  약정서 전체 서류.  
○경제개발국장 허금  대출약정서는 1부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상당히 두꺼운 거 아실 거예요. 아까 법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4~5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제출하게끔 당겨달라고 했습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위원님들한테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도 안 갖다 놓고 지금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없이 감사에서 지금 이러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됐는데도 이 감사로 끝난다면 10만 군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질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기자회견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풀어지지 않는다면 특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항이. 우리 의원님들이 음성군만 보증 서주는 건지 알고 해주셨다면 얘기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 것 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도 또 다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에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보고자료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해서 계약서하고 다 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허금 국장님이 승인해 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과 지금 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걸 봐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면 특위로 가야 될 사항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은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예. 그런데 그 자료가 책자로 돼서 그걸 나눠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만한 책자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같이 깔아놓고 거기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시지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제가 손〇〇 대표하고 대화를 했는데 성본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취소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이 크게 감출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원하니까 얼른 제본을 하고…….
○위원장 한동완  이것은 그리고 뒤에 그렇게 많아도 뒤에 많이 있는 것은 별 내용도 없는 거고 거기에 한 40~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내용만 필요한 거니까 뒷장 필요 없고 앞에 계약서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내용 한 40~50페이지 정도 되는 그것만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언제까지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 제출하실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꼭 날짜를 어떻게 집기는 어려운데…….
○위원장 한동완  최대한 빨리라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음성군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료가. 음성군에도 있는데 그것은 직무유기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복사해서 제본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요. 그쪽 컴퓨터에 원안이 있으니까 출력해서 제본을…….
○위원장 한동완  봐요, 거기 얘기할 게 아니라 음성군에 계약서가 없다면 그러면 서류가 없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계약서 1부 가져가셨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려야 된다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 하나인가 또 하나 있나 2개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도.
○위원장 한동완  그것 한 30~40페이지 되죠? 그러니까 30~40페이지 되는 것 앞뒤장만 딱 해서는 안 되고 뒤에 부수적인 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책자를 제본해야 되잖아요, 두껍게. 30~40페이지짜리는 없어요. 약정서가 어떻게 30~40페이지짜리 요약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동완  그 입이 나중에는 엄청난 해를 입게 될 줄 알아요. 봐요, 그 뒤에 이만큼 돼도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서류예요. 뭐냐 하면 그것은 위원들이 볼 필요도 없는 서류라는 게 거기에 시행사 시공사 그 사람들 회사 연혁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것 한 30~40페이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된다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 그것을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허금 국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약 그렇게 안 할 때는 우리가 특위를 해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방안도 있으니까 특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의원님들도 승인해줬을 때 899억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보증 서지 않는 것을 알고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위에 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 특위에 찬성하실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이 요구하는 게 어디까지인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30~40장이면 된다니까 어디까지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계약서만 30~40장이고 계약에 관련된 서류 쭉 다 봐야 되니까.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 계약서류만 달라 이거예요, 한 30~40장 되는 것 뒤에 쓸데없는 것 책자로 다 주지 말고, 그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계약서와 거기에 따라온 서류만 필요한 거지 회사의 연혁이나 회사의 자금능력 이런 것까지는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하여튼 저희한테 1부 있는 것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데요, 그것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복사해서 드리는 걸로.
○위원장 한동완  어쨌든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봐서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의 의구심을 다 해소하지 못하면 특위로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20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발전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을 오후에 계속하실 건지.
○위원장 한동완  감사는 감사서류를 정리해서 우리가 특위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것은 간담회에서 하면 되니까 감사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특위로 가냐 안 가냐를 협의하는 걸로 하시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조일원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
  간사우성수
  전문위원김영관
  전문위원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