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5일(화) 09시 58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안전총괄과
다. 주민지원과
라. 사회복지과
마. 문화홍보과
바. 산림녹지과
사. 환경위생과ㆍ건축허가과
아. 산업개발과

(09시58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ㆍ건축허가과, 산업개발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 선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제개발국장 허금.
○위원장 한동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보완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이대웅 위원님께서 보완감사 요구하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내에 재난방송 수신 가능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보완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젓번에 보완자료를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먼젓번 감사 회의 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보완감사 자료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꽃동네 관련 보완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료보다는 꽃동네하고 음성군하고의 관계에서 2015년도인가요, 음성군하고 꽃동네 상생협력TF팀도 만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상생협력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그 당시에 총괄을 했었는데요, 2번인가 3번 하고 그 이후에는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꽃동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꽃동네에서 1년에 약 100억 정도의 식재료를 수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음성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서울이나 청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학교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 꽃동네하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꽃동네가 일시적으로 다량 구입하는 식재료가 많아서 음성군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로컬푸드가 생기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협력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학교급식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꽃동네 정도의 규모는 공급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군에서 꽃동네 지원해주는 게 91억 3,600만원 이게 맞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군비 부담만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글쎄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이, 이게 내년도에는 몇%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내년도에요?
남궁유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딱히 정액제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식료품비 이런 것 같이 물가상승 관련해서 한 2.5%~3% 정도 올라갑니다.
남궁유 위원  지난번엔가 언젠가 우리 군에서 군비부담 줄여서 국비로 보충시켜달라고 건의했던 사실이 있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 후로 중앙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과를 몇 번 갔다 왔고요,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보통교부세가 꽃동네분으로 해서 얼마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얼마가 내려와서 보충이 되는지는 몰라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자세한 금액은 예산팀에 알아봐야 하는데요, 몇 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것 도에 회의하러 가시게 되면 이런 군비 부담액이 과중한 것을 도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서도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충북도 시군부단체장 회의할 때도 몇 번 건의를 했고요. 도비 부담도 좀 늘려달라 건의도 한 적 있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것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회의를 하러 가시거나 중앙에 건의하러 갈 시기가 된다면 계속해서 건의해서 군비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중 한동완 위원장님이 보완요구하신 2016년,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현황으로 10인 이상 10개소만 발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 현황을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지원금을 그냥 달라고 한다 해서 주면 안 되고 적어도 호봉 수를 우리 군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총괄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장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거기에 입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호봉이 이렇게 높은 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다른 데 경력이 있는 경력사원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디서 경력이 얼마큼 있다는 것까지도 음성군에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사한 경력이 되지 않으면서 호봉이 높은 분들은 다시 시설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 경력사항을 받아서 그런 것도 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내역에 그러면 이미 몇 개 종목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14개 종목이 개최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이것은? 여기 명시하신 것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6개가 AI 때문에 대회 개최를 못 해서 불용처분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어떤 것, 어떤 거예요? 골프, 바둑, 족구, 합기도, 육상, 볼링 이렇게?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그렇게 6개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예산대로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개최를 안 했는데도 집행액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봐야 돼요, 밑에 6가지를? 밑에 6가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미개최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것은 개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미개최한 것은 아는데 7,400만원에서 5,600만원이 개최도 안 했는데 나갔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거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것은 기본비는 일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도대회 종목 예산에서 다른 종목이 일부 모자라면 조금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집행액은 여기다가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쭉 해서 5,600만원은 맞아요, 그것은. 그것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미개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이미 사전집행이 됐느냐는 얘기지. 하지도 않으면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게 도대회 중에 예산이 일부 부족하면 잔여예산에서 일부가 집행이 됩니다. 보전을 해 줍니다.
조천희 위원  잔여금액이요? 하여튼 하시느냐고 수고는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사업비 좀 한번 보실래요?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2017년도에 3억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위원  2017년도 3억 4,500만원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망이산성만 3억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다른 것은 이 목록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가 그것을 지적한 것은 행감자료 80페이지에 2017년도 예산변경내역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예산액이 3억 4,5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3억 4,500만원인데 15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문화재 보수한 것이 얼마로 나와요? 그것을 맞추라고 한 건데. 행감 자료를 보세요.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담당팀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시설직 윤영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 도지정문화재 예산이 총 3억 4,500입니다. 그게 시설비 총 금액이고요, 거기에서 망이산성이 3억 예산 잡혀있고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예산변경내역에서 망이산성에 대해서만 지금 보완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있는 것에서 도지정문화재 유지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로 다른 지출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3억 3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말고 그러면 다른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2건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감사 자료에는 망이산성 1건만…….
조천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 시설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저희 3억 4,500만원 목록에서 2017년 대상이 운곡서원 그리고 망이산성, 그리고…….
조천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80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3억 4,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1,500만원 감리비를 빼고서 3억 3천만원이 됐는데 이 돈을 가지고 보수한 것 아니에요? 보수정비사업인데. 이 돈을 가지고 157페이지에 중앙로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음성향교 외 4개소가 499만원, 수정산성이 1억 2,549만 4천원, 운곡서원이 1,970만원, 이것하면 1억 5,018만 4천원인데?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여기는 2016년에서 이월돼서 2017년에 시행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여기 시공 계약금액으로 설계비는 다 공제돼 있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이것 이월금 갖고 했다고요?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명시이월된 게 음성향교 건입니다.
조천희 위원  음성향교 것 하나?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수정산성까지 포함해서 2가지…….
조천희 위원  이월됐다고 해도 안 맞잖아. 이월됐으면 더 많아야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 아래 망이산성이 또 있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작년 이월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예.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이것 추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감리비를 빼고 나서 3억 3천에서 이 4건을 했다고 보면 이월금이 4,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월금내역서 좀 갖고 와봐요.
○문화재관리및정비담당주무관 윤영식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한 보수내역은 안 맞는 다는 얘기지. 이게 많아서 왜 많냐니까 이월됐다는 얘기거든. 이월됐으면 한 4,700만원 정도가 이월돼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 내역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서류 요구한 것은 그거예요. 왜 이 예산보다 많냐, 많은 것은 이렇게 돼서 이월이 됐다든지 그 금액을 보태면 이해가 가게끔 해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단순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나도 이것만 갖고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감리비가 1,230만원이네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감리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감리비 같은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정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를 세우도록 공식이 돼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위원  공식이 돼 있는데 1,500만원씩 뚝 떼어서 하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 12월에 2017년 본예산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규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리비로 올해 8월에 돌리게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8월에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그게 당초에는 5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이산성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저희가 감리비로 돌리게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3억 4,500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세운 것 아니에요, 일정 비율에 의해서.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3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나머지는 감리비가 아니고 3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 예산변경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 3억 4,500만원에다가 감리비를 1,500만원을 했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감리비는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임의대로 많이 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30만원 지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요율표에 보시면 5.68%하고 4.76%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 감리비를 8월에 하셨다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언제부터 했어요? 1월부터 하고, 5월에 하고, 그렇죠? 5월, 6월, 이때 다 했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위원  이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감리비가 갔다기에 내가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다 보니까 감리비가 없어서 그냥 했는데 감리비를 세웠단 말이지, 8월에. 감리비를 안 해 놔갖고. 그러면 이미 공사는 다 됐는데 누가 무슨 감리를 했느냐고. 8월에 보니까 감리비가 없어서 일정비율에 의해서 1,500만원을 감리비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리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마저도 1,230만원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국가ㆍ도ㆍ군지정문화재의 사업기간이 나와요. 어떻게 언제 했다는 것을. 2017년도 1월 1일부터 했다, 어떤 것은 5월부터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할 때는 아무도 감독관이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학예연구사 최범식  문화홍보과 최범식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이 감리 건은 망이산성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 설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설계가 다 나온 상태에서 용역 보수공사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8월이고 그래서 용역계약을 시작할 때 8월 4일에 용역보수업체를 선정을 하고 같이 딱 계약이 될 수 없어서 그다음 같은 달 8월 30일에 감리를 먼저 세워서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를 보수하는 날짜와 감리를 시행하는 날짜는 착수한 날짜랑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시행하다가 감리를 쓰게 돼서 갑자기 쓰게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 문화재에 대한 설계가 끝난 후에 그다음에 시행이 다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될 때 8월 4일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30일에 감리를 선정을 해서 같이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를 안 하고 시행하지는 않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설계가 4월에 했고 시공은 4개월 후에 8월에 시공을 했다, 그런 얘기죠?
○학예연구사 최범식  예, 중간에 설계를 하면서 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바로 1월부터 쭉쭉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중간 중간 단계마다 절차를 밟고 진행이 돼서 8월 4일에 착수계가 9월 정도에 들어와서 같이 시공과 감리가 비상주감리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삼성에 있는 망이산성에 대한 보수내역이 어디 있어요? 행감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학예연구사 최범식  오늘 드린 보완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는 것…….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1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이 망이산성?
○학예연구사 최범식  예, 지금 성벽이랑 집수지 보수하는 그 구간인데요…….
조천희 위원  설계하고서 설계심사를 도에 가서 받고 도에서 다시 승인이 나면…….
○학예연구사 최범식  그다음에 설계업체 선정하고 그때…….
조천희 위원  사업 착수할 때?
○학예연구사 최범식  예. 그런데 앞서 문화홍보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지침이 본예산보다 늦게 내려와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나눠져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감리랑 시공이 같이 들어가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요구가 안 되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양식만 바꿔가지고 오신 건가, 아니면 내용도 잘 보신 건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내용도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금액이 틀렸던 것도 수정을 했고요, 다 수정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업비가 틀리고 그런 것 왜 그랬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 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금액이 앞에 예산이 많은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예산보다 사업비가 더 컸던 것은 그 사업만 끊어서 해서 그런데 원래 그 사업내역에는 그 금액에 나온 것처럼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만 꺼내서 잘못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액을 잘못 표기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집행액이 더 많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대체적으로 전부 정정도 하시고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이렇게 전부 지적받기 전에 하시면 상당히, 양식 자체도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고 숫자의 개념, 더군다나 예산집행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사항임에도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앞으로 이렇게 좀 해서 주시고. 아까 문화홍보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월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삽입을 해 줘요. 전년도 이월이 돼서 그걸로 썼다든지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것을 표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설계금액보다 집행금액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설계금액과 집행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세웠는데 추경을 안 쓰고 예산만 썼다든지 기타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것 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숫자고 뭐고 많이 고치셨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경제개발국장님 및 건축허가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위생과ㆍ건축허가과

○경제개발국장 허금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업무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정욱리싸이클링 건축허가에 대한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완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국장님 정욱리싸이클링이 심각한 것 아시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왜 심각하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앞으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반기에 군정질문 할 때 이것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정확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정욱리싸이클링 시설은 우리 음성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군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을 물더라도 군에서는 그것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우선 불허가 처분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상정 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겠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 맹동면, 금왕, 대소, 삼성까지 해서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도 원주환경청까지 같이 가서 민원을 같이 제출하고 그랬지만 잘 해결될 줄 알고 중간 중간 확인도 했었는데 이게 원주환경청에서 적합통보를 했어요. 참 아주 당혹스러운데 이 소식을 알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이라 복잡하고 그런데 원주환경청에다가, 이것은 환경위생과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원주환경청에다 우리 음성군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저희 음성군에서도 나름대로 원주환경청에서 적정통보가 오지 않게끔 의견을 계속 냈는데요. 의견을 낼 때는 이 시설이 잘못될 경우 커다란 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적정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시설이라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의견을 계속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환경청에서 이게 처음에 2007년도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정욱리싸이클링에서 의뢰한 거잖아요. 1차 적정통보가 왔고 그때 처리용량이 하루 96톤인데 처리가 적정통보가 왔는데 사실 3년 안에 시설을 다 해서 폐기물허가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자금이라든지 사업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 정욱리싸이클링에서 시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취소됐고. 또 2012년도에 다시 한번 했는데 적정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금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계획을 진행을 못 하니까 또 취소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2016년도엔가 세 번째 신청해서 또 적정통보가 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원주환경청 담당자도 사업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데 당초 1차, 2차 계속 적정통보를 했는데 지금 부적정통보를 하기는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적정통보한 게 아닌가. 저희가 아무리 의견을 부정적으로 내도 적정통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군에서 원주환경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가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여기 지금 보완감사 자료 뒤에 붙어있는 걸로…….
이상정 위원  여기에는 결과 공문만 있는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검토의견서 붙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검토의견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9월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거고 검토의견 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원주환경청에다가 불허해 달라고 의견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
○위원장 한동완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자료가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관리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가 8월에 검토의견이 와서 8월에 1차 검토의견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원주환경청에서 자체 보완을 해서 9월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의견을 보냈습니다. 문서로 보낸 것은 총 2건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더 추가로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다?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한테 답변한 내용은 있지 원주환경청으로 답변한 내용은 총 2건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공문이나 행정적인 것보다도 구두나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구두로 저희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전화 오고 그러면 저희가 음성군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9월까지만 해도 워낙 원주환경청에서 보완요구를 세게 해서 사실은 본 위원도 듣기로는 사실상 불허한 것 아니냐 그렇게 들어서 상당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바뀐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어떤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원주환경청에서 보완요구를 세게 해서 실제로 정욱리싸이클링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나 내용 그런 게 있었냐 묻는 건데.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원주환경청에서 들은 바 없고요. 시설기준에 원주환경청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환경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다 기술용역을 주는데 그런 쪽에서 기술 관련된 보완서류가 왔으니까 정욱리싸이클링에다가 보완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니까 그것을 인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환경과에서 의견 낼 때 대기오염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냈잖아요. 그리고 TMS나 이런 부분들로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주변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대기오염 문제고, 또 그런 부분들이 TMS로 관리된다고 하지만 환경 쪽에서 제일 못 믿을 게 TMS거든요. TMS가 다 충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TMS가 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음성군도 금왕 하수처리장 그것도 결국은 TMS 사고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도 환경관리공단에도 알아봤지만 워낙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두어 명이 충북 전체를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완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불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1월 22일에 원주환경청에서 통보를 했는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 바로 29일에 다음주에 정욱리싸이클링에서 원주환경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해도 된다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음성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불허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기다리는 것 바로 결재 맡아서 업체에다 통보한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원주환경청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군에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 원주환경청에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몰랐으니까, 저도 원주환경청까지 직접 가서 민원 전달하고 그랬는데도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국장님? 굳이 바로 이렇게 업체에다가 통보를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싶은 건데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서는 배출시설은 의제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허가나자마자 계속 상주를 하셨어요, 저희 과에서 허가증 달라고. 배출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1항에 의거 의제처리가 돼 있어서 허가증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업체에다 통보해야 되는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래서 22일에 원주환경청 통보 받고 29일에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고 묻는 건데…….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법에 일주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고. 일주일 후에 바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하고 담당부서가 다 머리를 싸매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고. 그게 없었다고 한 것은 음성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음성군은 불허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싶은 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음성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원주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는 전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원주환경청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음성군이 조금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허가과에서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는 지금 보완요구가 들어와서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에 대한 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환경관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다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지.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는 이게 신규건축허가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를 불허처분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가 아니라 기 나갔던 것 면적을 늘려서 다시 들어온다는 설계변경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애시 당초 허가 자체는 막을 수 있었어요, 다시 소송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제한한다든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하루에 65톤 지장폐기물 포함해서 소각해서 하늘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하고 정말 이것도 심각한 거고 고형연료는 하루에 150톤 소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15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은 환경관리팀장님 고형연료 소각도 150톤이죠?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합쳐서 215톤이죠?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이상정 위원  215톤을 거기서 한 30m 굴뚝으로 해서 태워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이상정 위원  30m 굴뚝이면 10층짜리 건물 높이로 해서 벌판에 다 날려 보내는 건데 음성군 공기 남아나겠어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군정질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불허처분하고 대응하겠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인사상에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한 그런 자세를 그동안에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자세 원칙을 가지고 군 집행부 그리고 군의회, 주민들하고 같이 대응해서 법적인 대응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마지막 남은 과정을 일단은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일단 우선 나오는 얘기는 가처분소송을 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맹동에 방산 막은 것처럼 완전히 허가 난 상태에서 막은 것처럼 그렇게 또 하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음성군도 대응해서 지금부터 행정적인 행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이후에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군정질문에서 어떻게 해서든 불허가 처분해서 막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건축허가과장 얘기했듯이 저는 그때 신규 건인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65톤으로 바뀌었고 발전시설 들어와 있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 내줘서는 안 된다, 다시 법적으로 다투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규 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 건축허가과장 얘기하듯이 신규 건이 아닙니다. 기존 살아있는 허가의 변경 건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 자문도 얻었어요. 이랬을 경우 옛날에 대법원 판결 받아놓은 것 하루에 300만원씩 물어내는 것 유효하냐 했더니 유효하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허가 안 내주면 300만원씩 물어야 돼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1일 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하루에 300만원씩.
이상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중지 가처분이 됐든 그런 방법으로 못 하게끔 주민들이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  행정에서는 제대로 한 게 없으면서 주민들한테만 기대하면 안 되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행정은 법적인 부분을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법적으로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거나 너무 약하게 대응하거나 또 법적인 자문이 너무 약할 수가 있는 부분들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러면 과장님, 29일에 정욱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허가를 모든 서류를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처리기간은 일주일 안입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일주일 안에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그래서 12월 1일에 보완요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완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련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답 오는 대로 봐가지고 저희가 왔다고 하면 처리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알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금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개발국장님 답변은 행정은 법적인 부분을 갖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또한 허가도 환경청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심과 2심 재판내용 기록을 보면 이기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라 지기 위한 재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느냐면 1심에서 안 됐으면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세워서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했어야 되는데 환경전문 변호사가 아닌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해서 1심과 2심 답변이 똑같습니다. 사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전문변호사를 데려다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음성군은 그냥 음성군 고문변호사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진천군과 음성군 반응이 얼마나 다르냐면 진천군수는 정욱리싸이클링이라는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주변의 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막아라, 이런 식으로 같은 관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웃 군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음성군에는 그 지역사람들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셨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려고 하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장님! 음성광역소각장이 현재 50톤이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여기는 지정폐기물만 65톤이고 고형폐기물이 150톤입니다. 이런 규모로 이것을 해 놓으면 두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도 우리가 소각시킬 수 있는 게 5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만큼의 처리가 안 되면 전국 것이라도 다 끌어다가 해야 돼요. 이것은 직무를 다한 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거예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주민들한테 알렸습니까? 공청회라도 해갖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만들고 군에서 같이 협조도 해 줬어야 되는데 말만 했지 이 답변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가해주는 절차뿐이야. 그리고 정욱리싸이클링에서 허가낼 때 보고서 음성군에 제출한 것 있죠? 안 냅니까? 보고서 제출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한…….
○위원장 한동완  사업계획서만 있고 용역보고서 같은 것 안 해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사업계획서가 용역보고서…….
○위원장 한동완  그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음성군에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양이 많아서 제본을 해야 됩니다.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위원장 한동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메일로도 보내주시고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메일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량이 커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위원장 한동완  300페이지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도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도면은 빼고라도…….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USB에 담아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동완  USB로 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이영희  예.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정욱리싸이클링을 보면 이게 또 뭘 엉터리로 했냐면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50톤 증설하는 문제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 사업보고서를 만들었느냐면 사업보고서에 보면 인구도 한 1만 5천 명 부풀리기를 해 놓고 양도 정규데이터로 해서 음성군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0.22하고 0.29로 보면 0.07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차이가 나겠느냐 하지만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 보면 한 30%가 증가가 돼요, 30%가. 그리고 인구를 1만 5천 명 늘려놓으면 여기에서도 양이 10% 증가가 돼요. 그러면 전체 양이 40%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50톤을 더 증설하겠다는 거죠. 지금 혁신도시에서 나온 돈 82억을 못 써서 음성군에서 하윤호 팀장이 진천으로 가서, 진천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 하자고 계속 음성군에서 종용을 해갖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가는 돈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소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봐서 이것은 충분히 음성군에서도 본심은 그냥 형식적인 법적인 절차밖에 밟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막을 의지가 있었다면 이웃 군에도 얘기하고 주변 주민들한테 혁신도시도 좋고 맹동면 일대 다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같이 나서줘서 거국적으로만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해서 환경전문변호사를 대서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또 어떤 다른 부분이 도출될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냥 안이하게 앉아서 우리는 법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따른다, 이것은 너무 책임감 없이 한 답변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환경위생과장님은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없다 하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거기는. 하여튼 이것을 갖고 여기서 어떠한 답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안 되고 이것은 군민들이 다 일어나서 그래서 군민이 막고, 집행부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그 고통이 군민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군민이 정말 결사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음성군에서 돈을 어떤 지출을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경제개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서 지금에 와서 어떤 똑바른 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변명 같지만 집행부를 대신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다못해 하윤호 팀장 같은 경우는 안 해 주려고 안 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 감사받아서 징계까지 먹고 그런 지경이었고요…….
○위원장 한동완  허 국장님! 그렇게 열정이 있었으면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만 갖고, 1심과 2심 변론한 것 봤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변호사 관계는…….
○위원장 한동완  변론한 것 봤어요? 변론내용을 봤냐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한동완  아니, 변론 내용 봤어요, 안 봤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봤습니다. 1심은…….
○위원장 한동완  1심하고 2심하고 변론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국장 허금  1심은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했고요, 2심은 꽃동네에서 로〇법무법인 사서 공동대응했는데 꽃동네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거기 변론을 보면 이〇〇 변호사가 2심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이〇〇 변호사하고 로〇법무법인에…….
○위원장 한동완  아니 그러니까 변론이 이세호 변호사가 1심, 2심 다 한 것으로 돼 있어요. 판결문에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판결문을 저희가 복사해 드릴게요.
○위원장 한동완  변론한 것을 보라고. 똑같고 틀린 게 없어요. 1심 변론이 2심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희가 1심에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대응을 했던 거고요, 2심할 때 꽃동네하고 했지만 더 이상 저희가 주장할 내용이 마땅치 않아서 그 내용 가지고 항소심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일정 부분 징계를 맞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끝까지 하고 위험하면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힘을 보태서 같이 어떤 대안을 세울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 것 주민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참고)
  이상 산업개발과 소관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대출약정서에 Tranche AㆍB는 PF 참여하는 금융사를 말하는 거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Tranche AㆍBㆍC는…….
이대웅 위원  C는 군이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C는 음성군이고…….
이대웅 위원  음성군이 채무한 한투고 AㆍB는 PF 참여한 타 금융사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국장님 설명하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Tranche A하고 Tranche B는 1,800억 금융권을 통해서 조달하는 금액이고요, 그중에서 Tranche B는 조건이 안 좋은 건데 이것은 한투가 투자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도 한투가 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그다음 899억은 음성군이고요. 300억은 한투고, Tranche A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NH농협이 400억, 신한은행이 300억, 대구은행이 300억, 중국건설은행이 300억, 신한캐피탈 쪽이 200억, 이렇게 해서 1,500억입니다. 확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300억은 한투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Tranche AㆍBㆍC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정확한 대출약정서는 제출되는 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산업단지 행감 자료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입주의향서 제출 40개 업체를 제출을 아직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팀장님이 오후에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이거 엊그제 얘기했는데.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시행사측에 통보를 했는데 담당자가 관외출장을 나가있어서 오후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성본산단 시행사 측에서 담당자가 없다고?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법인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것은 거의 입주를 한다고 하는 의향서 제출을 하신 것은 맞지요? 이게 원래 조건부승인 아니에요. 조건부승인이 40%였기 때문에 입주의향서 제출을 정확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요구한 거거든요. 자료에 78개는 그전이랑 똑같은 거고 지금 새로 성본산단㈜가 입주의향서를 받는 과정에서 40개 업체를 의향서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농림부 협의 들어갈 때 각 부처별로 입주 수요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한 게 40개 기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볼 일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지금 자료 제출도 안 돼 있고 Tranche A니 Tranche B니 Tranche C니 해 가지고 이런 약자로 해서 이게 사실 은행에서 돈 빌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누구나 보면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느 어느 은행,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료 다시 만들고, 그리고 성본산단㈜에서 자료가 오면 자료 온 후에 그 자료를 갖고 다시 보완감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그 자료를 해서 내일 시책업무추진비 끝난 다음에 그때 보완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개발과는 산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출해달라는 서류가 미비하므로 서류를 더 보완해서 내일 보완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천보부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신천보부산단은 우리 산단특위 위원 5분이 보부식품을 찾아갔을 때도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신천리에 산단을 만들어서 뭐가 크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허금 당시 산업개발과장이 1천몇백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도 호도시키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음성읍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음성군 산단 행정은 허금 경제개발국장이 산단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이끌고 왔어요. 우리는 수십억 정도의 자산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한 3천 평 정도로 크기로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음성군에 갔더니 이것을 자꾸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업체를 모아서 해 보려고는 하는데 재정능력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다. 단, 보부식품이 회사만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토목공사할 회사까지도 음성군에서는 다 만들어놓고 보부식품은 당시 어느 회사가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것을 끌고 오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용산산단 또한 지금 우리 음성읍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그 플래카드만 어떻게든지 내리게 하느냐고 읍민들한테 중앙에도 찾아가고 같이 저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또 한동완 의원 때문에 더 늦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고. 빨리도 될 수 있었던 건데 늦어졌다. 또 어떤 특정인의 사심 때문에 늦어졌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위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당시 의장이셨던 남궁유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30%의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발주했다니까 그 지역업체도 소개를 시켜달라 해서 당시 의장님한테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역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집행부에 다 이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금 국장한테 그 회사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이야기하니 그것도 하라고 분명히 허금 국장한테도 얘기했고. 당시에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특정인의 사심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며, 또 그중에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갖고 있는 지분 중에 하도급 비율을 일정 부분 우리 지역 업자한테 줘라. 본 위원은 30%를 달라고 했고 거기서는 20%는 주겠다, 그래서 20% 좋다, 단 그 하도급도 음성군 담당 과에서 다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경제개발국장님,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한동완 의원 때문에 늦어진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흑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음성읍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한동완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동완 위원님한테 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한동완 의원님 때문에 늦었다. 저는 그날 한동완이라는 세 글자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특정인 사심 때문에 늦어졌다, 저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라고는 곽〇〇 이장이 면적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해달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13년도에 공영개발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어차피 못 했으니 언급할 것은 없고 이제라도 24만 3천 평을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키겠다, 그러나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공영개발로 하게 될 텐데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면적이 줄 거고 면적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겠다, 난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위원장 한동완  됐어요, 그러면 됐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 지금 토지대가 비싸서 사업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서 내용은 그거죠.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부분도 토지대가 비싸서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언급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 줄 건데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가격에 상당히 동의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은 제가 했습니다. 토지가를 제가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어쨌든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토지대가 높아서 사업성이 안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 사업보고서를 보면 용산산단을 하고자 하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게 토지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다 있어요. 그 방안은 택지를 더 많이 개발해서 산단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법적인 한계치가 있지만 강제규정이 있지만 택지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단에서 택지 개발하는 것은 사업자가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15% 이상을 남기더라도 그것은 택지를 낮추는 데, 사업용지를 낮추는 데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를 3만 평이고 4만 평이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고 토지보상하는데 토지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용산산단이 24만 3천 평인데요, 이 사업계획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세운 거고요. 거기에 택지 개발도 넣으라고 해서 택지 개발이 1만 2천 평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자기네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 자료대로 한 거고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 개발 면적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1만 2천 평은 상당히 방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택지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대엔지니어링한테만 떠넘길 게 아니라 산업개발과에서 더 고민을 해서 택지를 더 넓혀서 하면 얼마든지 산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토지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연구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 부분 연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면적 30%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이 계획 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투자심사 별도로 또 받지 않아도 되니까 30% 범위 내에서 택지 개발 면적은 늘려서 산업용지 분양단가 다운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2020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입니다.
  성본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보완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경제개발국, 지금 말씀드린 산업개발과, 전 부서, 사업소에 대해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안전총괄과장윤병일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축허가과장안기홍
  산업개발과장최태옥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
  간사우성수
  전문위원김영관
  전문위원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