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농정과
나. 산림축산과
다. 환경위생과
라. 건설교통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공통자료 20개 분야, 2쪽 부서자료 20개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기관표창 현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2위를 수상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주관 전국지자체대상 2014년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으로 토지에 대한 공용재산 수박공정육묘장 맹동면 마산리 17-1번지 외 1필지로 7,447㎡에 취득가액은 1억 1,766만 1천 원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로 4만 1,837㎡에 취득가액은 27억 6만 2천 원입니다. 또한 화훼유통센터는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5필지로 9만 4,005㎡에 취득가액은 4억 7,47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용재산 건물로서 고춧가루공장은 3필지에 1,615.25㎡로 취득가액은 16억 4,300만 원이며, 전통장류가공공장은 1필지로 취득가액은 1억 2,698만 7천 원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으뜸산품판매점은 68.23㎡에 취득가액은 6,771만 2천 원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1필지로서 면적이 1만 3,212.03㎡이고 취득가액은 113억 8,948만 2천 원입니다. 인삼판매장은 924.90㎡로서 취득가액은 12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제23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등 총 12건으로 사업비와 정산액은 보조금 및 자부담 포함액 2억 3,710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여농 회원을 중심으로 24명이 6일간의 일정으로 보조 3천만 원에 자담 230만 원으로 대만을 다녀왔으며 금년도에는 한농연 회원을 중심으로 21명이 10일간 일정으로 보조 4천만 원, 자담 3,736만 원으로 서유럽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5년간 1인 2회, 해외연수자는 총 9명입니다.
  9쪽에 금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제21회 음성군새봄맞이꽃잔치는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에서 주관하였고, 예산은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19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음성청결고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를 하였고,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회 음성인삼축제는 음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으며,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0건, 금년도에 21건으로 총 31건이며, 재산목록으로 건물이 24건, 기계가 2건, 차량이 3건, 기타가 2건입니다. 지원금액은 31건에 19억 5,195만 5천 원입니다. 31건 모두 활용 중에 있으며, 공부등록대상은 29건에 미등록대상은 2건입니다. 3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11쪽부터 15쪽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14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음성장터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군청 내 서버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서버 위탁비 중 공공요금을 군에서 직접 지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군 전산팀과 협의, 음성장터에서 판매량이 낮은 금년 11월부터 12월 동절기 중 서버의 이전을 계획 중에 있으며, 운영위탁비 중 공공요금은 군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군에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삼유통센터 위탁자 선정 시 관련규정 이행을 조속하게 선정 및 공개모집 원칙에 의거 추진하고, 인삼유통센터 내 난방기 누락분을 정수물품 사후 승인 및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인삼유통센터는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거 위ㆍ수탁 모집을 공고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2019년까지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11월 28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수 승인에 빠진 난방기 외 1종은 정수 사후승인 및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품질시험계획 미 수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건설진흥법」제55조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2012년 전통장류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시 초과 지급된 보조금 70만 원을 회수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초과 지급된 보조금 70만 원을 금년 9월 16일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는 매월 사무장 근무일지 및 체험일지 적립금 내역 등을 현지확인하여 사무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고려그린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조치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불법농지 1,388㎡는 금년 7월 18일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습니다.
  18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인삼직거래판매장 위탁을 위한 협약안 등 사전준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거 인삼판매장 위탁 운영자를 공고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5년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인삼직거래판매장 위탁 시 증평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차별화 및 브랜드 강화 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인삼판매 유통단계 축소로 판매가격을 낮추고 인삼선별기와 잔류농약분석실 활용 및 생산이력 표시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향후 인삼상권 형성 및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세부 활성화 등 브랜드화 방안을 지속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음성장터 입점 확대 및 제품 다각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음성장터 입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수확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부담을 느껴 입점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주문을 받았다가 일괄 배송하는 예약시스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을 음성군 내에 소재를 둔 농산물가공업체를 입점시켜 제품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음성장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삼직거래판매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간판 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인삼판매장 진ㆍ출입로 초입에 8m높이 지주형 홍보간판 1개를 설치하였으며, 인삼판매장 벽면에 안내간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판매장 건물 옥상에 지주식 간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인삼판매장에 대해 각종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15건에 용역비는 6억 5,550만 6천 원입니다. 맹동수박육묘장 증축공사로 실시설계, 건축감리, 전기감리 등 3건에 3,751만 4천 원을, 21쪽입니다,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무실 이전 건축 설계비로 215만 원을, 음성군 농ㆍ특산물 쇼핑몰인 음성장터 운영 관리 용역비로 2013년도에 1건에 1,992만 9천 원을, 금년도에 2건에 2,315만 4천 원을, 22쪽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 군관리계획 변경 및 토목실시계획 용역비로 3억 3,988만 원을, 화훼유통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1억 6,766만 6천 원을, 음성군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5개년계획 연구 용역비로 2,622만 3천 원을, 음성인삼직거래판매장 건축감리비로 1,040만 원을, 23쪽입니다, 음성인삼직거래판매장 전기공사 감리비로 405만 원을, 소방공사 감리비로 419만 원을, 동서고속도로 으뜸산품판매점 토목 실시설계비로 1,020만 원을 건축설계비로 1,0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공사로 계약금액 15억 5,545만 5천 원보다 6억 3,855만 2천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는 당초보다 암 수량 증가 및 인근 축산 농가 등 민원제기에 따른 발파공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으뜸산품판매점 건립공사로 상ㆍ하행선에 각 1개소씩 두 동을 설치한 공사로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로 사업기간 지연 및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됐으며, 현재 기초공사 후 콘크리트 양생 중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는 개소당 500만 원씩 2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11건에 국도비 반환금은 2억 4,766만 2천 원입니다. 반환사유로는 당초계획 대비 신청자 및 면적이 감소된 사유이며, 사업효과가 떨어져 포기자가 발생했거나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013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직불제 지급대상 면적을 5,000㏊로 계획했으나 실제 벼를 재배한 직불제 지원금 지급 면적은 4,616.7㏊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9,582만 7천 원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축사 피해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2차 변론 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축사 피해 발생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68명이며, 2012년도에는 12회, 2013년도에는 20회, 금년도에는 10월 30일 기준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석수당으로 48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쪽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인 음성장터에 대한 홍보용 봉투를 제작 직거래장터 활용 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홍보용 봉투 4만 매를 1,150만 원으로 제작 각종 농ㆍ특산물 축제 및 전국 직거래장터 참여 행사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음성장날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에 500만 원을 지원 고추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참여자 인건비, 급식비, 현수막 제작비, 천막 설치 및 철거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쪽입니다. 2012년 겨울 및 2013년 봄 사이에 저온으로 과수피해 농가가 다수 발생, 동해방지 다겹보온 피복재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 241호에 273㏊ 면적에 1억 6,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시설하우스 내 과채류 조기출하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하우스 내 자동보온덮개 지원을 6억 원의 사업비로 87호에 27.3㏊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섯째, 규모 이하의 개별 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3평 규모 47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음성청결고추의 브랜드 국제화를 위하여 해외상표 등록 출원을 위하여 272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 29일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등록일은 2016년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4쪽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음성읍에서 인삼유통센터의 위탁 계획과 운영권자를 인삼판매자들에게 분양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인삼유통센터는 조례에 의거 개별 농가가 아닌 관내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통하여 위ㆍ수탁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5월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과 5년간의 위ㆍ수탁 계약이 완료되어 11월 28일 현재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급왕읍에서 화훼유통센터 진행상황 설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토목공사 1차분이 완료되었으며 온실 건축공사를 위해서 암석 토파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셋째, 소이면에서 햇사레법인 가입 농가만 햇사레유통센터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일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햇사레과일조합법인과 음성농협과 현재 협의하여 햇사레법인에 가입한 농가 이외에 일반 농가도 출하 약정을 통하여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맹동면에서 수박공정육묘장 시설 보완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 9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 완료 후 지난 8월 12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온실고추 공사 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다섯째, 꽃동네IC 앞에 수박조형물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은 산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맹동면 의견에 따라 21번국도 본성교와 515호지방도 마산교에 수박 입면디자인 조성과 쌍정교차로에 다올찬수박 조형물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확정되어 2015년도에 설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삼성면에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충주농산물직판장을 음성농산물직판장으로 변경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음성휴게소 하행선 판매장은 현재 충주시 농업회사법인에서 2016년 9월까지 위ㆍ수탁 체결을 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충주시에서 지난 6월 해당 판매점의 매입 의사를 음성군에 표시하였으며, 2015년도 매입 예산 확보 및 충주시와 도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매입하여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거 향후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7쪽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 상황입니다. 군 시행사업 2건으로 소이 갑산ㆍ중동지구 2년차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국비 6억 3,700만 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감곡면 오향리 블루베리가공공장 육성사업은 국비가 2억 원으로 보조내시 확보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으로 공통3, 2014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부터 공통31, 음성군의 보증채무 현황까지 총 12건입니다.
  39쪽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음성군 대표 농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벼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금년도 재배면적은 통계청 발표 4,898㏊로 전년 대비 276㏊가 감소되었습니다. 고추재배면적도 생산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금년도 재배 면적은 776㏊이며 전년 대비 53㏊가 감소되었습니다. 수박재배면적도 멜론 및 타 작물 재배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복숭아 재배는 신규 농가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다소 늘어난 추세입니다. 인삼 재배는 연작피해로 신규 예정지 확보가 어려워 전년 대비 금년도 재배 면적이 270여 ㏊가 감소되었습니다. 화훼재배는 전산상 프로그램 입력 기간이 10월 말 기준으로 공부상 재배면적이 감소되었으나 실제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음성군 대표 농작물 농가 등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벼 이외 5대 중점 품목에 109억 1,437만 9천 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벼 이외 5대 중점 품목에 137억 3,114만 9천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벼 이외 5대 중점 품목에 146억 2,202만 8천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점차 보조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금년도 읍면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10월 30일 기준 9개 읍면에 407건으로 총 전용면적은 72만 7,052㎡입니다. 읍면별 전용면적이 많은 수는 대소면, 감곡면, 금왕읍 순이며 유형별로는 공장, 주거용지, 기타용지, 공공시설용지 순입니다.
  43쪽 금년도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불법 농지전용 총 적발건수는 6건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3건, 고발이 6건이며 고발 후 허가협의조치를 2건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대책으로 향후 허가협의가 2건, 원상회복 완료대상이 2건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불법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불법면적은 3,951㎡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금년도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결고추 비닐포장재로 총 82호에 8,035매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383만 8천 원으로 보조가 40%, 자담이 6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농ㆍ특산물 직판장 휴게소 운영 실태입니다. 삼성면 양덕리 472-3번지 내에 중부고속도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설치면적은 68.23㎡로 지난 2003년 총 사업비 9,220만 원으로 건축되었으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판매금액은 1억 861만 8천 원입니다.
  47쪽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 실적입니다.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농업경영인 선정인원은 총 920명이며 이 중 취소자 167명을 빼고 전입자 7명을 포함, 현재 인원은 760명입니다. 취소자 167명 현황은 자진취소, 이주자, 전업, 무단이탈, 사망자 순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 실적으로 167명에 22억 1,100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49쪽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운영 결산내역으로 매출액이 6억 5천만 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7억 2,200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7,200만 원입니다. 이는 원료 건고추의 고가 매입 및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 유통에 따른 매출감소가 가장 큰 적자 요인이며, 전년 대비 금년도 손실액이 줄어든 사유는 기존 재고물량을 저가에 가공 판매와 금년도에는 적정물량만 수매, 가공 판매로 손실액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50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운영 결산 내역은 매출액이 218억 6천만 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219억 6천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1억입니다. 이는 원가에 대비하여 인건비와 물류비가 상승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며 현재 전년 대비 금년도 손실액이 줄어든 사유는 11월과 12월 직원 인건비 등이 미 반영된 것으로 적자 폭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쪽 농업분야 각종 보조ㆍ융자대상 사업지원금 회수 실적입니다. 총 23건으로 보조사업비는 총 9억 6,033만 9천 원으로, 이 중 보조금 회수 실적은 6,595만 2천 원입니다. 주된 회수내역은 각종 직불제 사업의 지급요건 부적합, 착오 신청 및 착오 지급과 부가세 환급 해당 품목 회수가 되겠습니다.
  52쪽 목재펠릿 및 다겹보온커튼 설치 화훼농가 중 자부담 금액을 정상적으로 전산치 않은 농가가 11호로 11호에 대한 보조금액 3,832만 4천 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금년도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입니다. 서울, 경기, 울산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와 관내 축제행사 참여 등 총 35회에 13억 6,591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55쪽 읍면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5,686호에 48억 934만 3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56쪽 금년도에는 5,553호에 지급면적이 5,856.4㏊로 12월 하순 경 52억 5,753만 9천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진행지역은 ㏊당 12만 원, 비진행지역은 4만 7,6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7쪽 음성장터 활용 농ㆍ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쇼핑몰인 음성장터와 청풍명월장터 음성군 명품관을 통하여 고추, 과일, 가공품 등 총 2억 2,760만 1천 원이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2억 4,055만 2천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58쪽 관내 농업관련 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음성군 농민회 등 총 5개 농업관련 단체에 12회에 걸쳐 2억 5,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음성군 농민회 등 5개 농업관련 단체에 10회에 걸쳐 1억 2,5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쪽 농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4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월 말 기준 택시, 트럭, 버스 등 관내차량 광고에 2억 6,497만 6천 원 등 총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 행사 전시용 홍보물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관내 행사, 자매결연도시, 수도권 홍보 등 718만 2천 원을 구입, 관내의 우수 농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33만 6천 원을 구입, 홍보한 바 있습니다.
  62쪽 금년도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신청 농가 수는 492호로 농산물 판매액은 10억 5,975만 9천 원이며, 예산 재배정액은 8,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726만 4천 원입니다. 향후 절임배추, 쌀 등 직거래판매를 통한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3쪽부터 79쪽까지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원받은 민간인 내역 및 사유,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2회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총 63명으로 사업비는 10억 1,675만 원으로 74쪽까지 과수명품화를 위한 FTA기금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 종류가 다른 경우이며 사업명이 같아도 과원 위치가 다른 경우입니다. 또한 75쪽부터 79쪽까지 수박명품화 사업 및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다른 보조사업이거나 사업장 위치가 다른 농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간 과수 농가 295호에 지주시설 외 6종 사업으로 14억 5,265만 7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감곡 사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11억 1,600여만 원을 투자, 과수면적 49㏊를 금년 말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이 갑산ㆍ중동지구 35㏊에 대하여는 3억 4,100여만 원을 투자, 기본계획 수립 후 2년차 사업으로 7억 9,700만 원을 투자, 2015년도 12월 말까지 기반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1쪽 농협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생극농협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집하선별장 사업에 5,700만 원을 보조지원하였고,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조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소농협을 대상으로 수박선별기 외 3종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보조지원, 수박선별장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82쪽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0월 31일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227개소로 50% 이상이 2007년 이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6개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복숭아선별시설,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시설 등으로 3억 9,38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창진 영농조합법인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8,769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33쪽에 보면 중간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이요, 농가 수는 87명에 설치가 3명, 공사 중 84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 부진한 이유는 뭐죠?  
○농정과장 남택용  현재 여기는 공사 중에 정산중인 내역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를 아직 정산을 못 해서 그 정산내역을 공사 중에 내용을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 중인 곳은 2건~3건밖에 없습니다.
윤창규 위원  사업은 올 봄에 다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정산중을 공사 중으로 같이 합치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규 위원  너무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휴게소 지금 충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럼 우리가 그쪽 그거를 매입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현재는 충주시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음성군에 설치된 것을 자기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4개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것을 매각을 하고 자기네 시에 돌아가서 설치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6월이나 상반기에 매각을 한다면 매입을 해 와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내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위ㆍ수탁을 하겠습니다. 몇 개 조합과 삼성농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기네들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도 상행선에서 운영하고는 있는데 하행선까지 해 보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면 삼성농협에서 수탁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의향은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대체적으로 농협에서도 그렇게 흑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탁업자가 한다는 의욕을 갖고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매입해갖고 위탁해서 군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어느 정도 서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상행선보다는 하행선이 판매량이 많습니다.
윤창규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충주가 지금 잘해서 그런 건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판매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행선에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먼저도 삼성에서 농협에서 하다가 또 개인이 했었어요. 보니까 개인이 할 때는 흑자가 좀 많이 나는데 또 농협에서 하면 흑자가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런 전체적인 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건 농협에서 의향이 있다니까 알았고요, 그리고 60쪽 보면 농ㆍ특산물 광고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신문하고 라디오로 많이 홍보를 했네요. 2013년도보다 액수가 언론 광고, 라디오하고 신문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것은 비교가 좀 되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광고비 총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기존에는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을 위주로 해서 홍보기법이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차량광고를 중점적으로 해서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년 대비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것은 고추축제, 인삼축제 홍보라든지 저희 6대 명품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관내 신문 또는 대전권 또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농업인신문이라든지 농정신문 이렇게 광고비를 주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윤창규 위원  저는 늘어난 것보다 그전에는 전광판이나 지하철에 많이 했는데 올해는 라디오나 신문에 많이 해서 그 성향이 어떤 게 낫다는 게 파악이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차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트럭 또는 관내버스 전부 다 302대입니다. 302대에다가 저희 6대 농ㆍ특산물을 차량 타는 데,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다가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급적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데는 광고금액을 광고물량을 줄여서 다소 해마다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급적 차량은 관내 택시기사라든지 트럭 용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광고도 하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기법을 좀 바꿨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을 비교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나은가 내년에 결과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윤창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홍보물 농산물 구입을 보면 2013년도에 자매결연 홍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엄청 크네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죠? 61페이지요.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농정과장 남택용  이게 자매결연도시가 울산 중구청이 자매결연도시이고요, 강동구청, 동대문구청이 다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추축제라든지 인삼축제할 때 자매결연도시를 많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 내방객에 대해서 저희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촉진 차원에서 홍보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건 아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리고 올해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 오실 때도 저희 수박이나 복숭아를 홍보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없던 행사를 한 것이 다소 홍보금액이 좀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5년 내에 1인 2회 이상 해외방문한 분도 여덟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어제 관련부서에 평통도 해외연수 지금쯤부터 없애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기에는 농민도 특권층입니다. 왜 특권층이냐면 우리가 농민예산이라든가 농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정말 보호해 주려고 하고 예산을 올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농업에 접목한 부분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에 접목한 부분은 없고 그냥 해외여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박스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편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먹고 마시는, 또 해외연수 가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 해외연수비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이 될 수 있는 박스라든지 각종 농자재 지원 이런 부분의 보조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2014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지난 설성문화제 때 보니까 우리 음성읍에 들어오는 입구 광고판에 설성문화제 광고가 아닌 인삼축제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삼축제는 설성문화제가 끝난 후 12일인가 13일 후에 하는데 그 이후에 올려도 충분한 것을 인삼축제를 올려서 지역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강력히 항의한 바 있었는데, 물론 바로 그다음 날 바꿨습니다만 거기는 설성문화제도 하고 우리 농산물 고추축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산물 축제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와 음성 메인축제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앞으로 그런 축제일정에 맞춰서 홍보판에 대한 것도 사전에 그렇게 깊숙이 생각을 못했는데 축제에 맞춰서 홍보판 부착하는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반기문광장 내에 인삼직거래판매장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것을 갖고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사실은 국도선 4차선 변에다가 그것을 했어야만 외부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곳에다가 그걸 해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이번에 했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도 위치적으로 안 좋으니까 홍보탑이라든가 안내탑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계속, 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특혜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인삼을 갖고 인삼 농가들을 위해서 인삼을 많이 팔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민간위탁을 해 놓고도 홍보도 군 세금으로 한다면 음성군민들이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닌데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인삼판매장이 현재 설치된 것은 타 실과에서 소도업 육성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 옆에 반기문공원도 조성하고 그 옆에 같이 연접해서 인삼직거래판매장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도 어쨌든 사람이 진ㆍ출입이 많고 통행량이 많은 4차선 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위치가 현재 위치보다 4차선변이라든지 대로변에 나갔으면 자연스럽게 판매물량, 판매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판매장이라든지 인삼유통센터 이런 게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저희가 이제까지 음성인삼의 생산량이라든지 지명도, 너무 수면 아래로 감춰졌던 이런 부분을 수면위로 올려보자 하는 생각에서 인삼판매장이라든지 인삼축제가 같이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핵심적인 것은 이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도 그 판매장에 대한 홍보를 음성군에서 계속한다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세로 홍보를 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음성인삼판매장 홍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이 거기서 인삼을 갖고 오는 것은 관내 농가들의 인삼을 수매해서 갖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관내 인삼 농가한테 소득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충북인삼조합의 부 축적보다는 거기서 갖고 오는 원료 자체를 관내 인삼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갖고 오는 부분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사실 우리 관내 인삼만 다 쓸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인삼이 나올 때가 있고 인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가져온다고 해도 음성인삼 농가들이 생산 안 한 것을 갖다놔도 그걸 군에서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인삼판매장을 민간위탁을 줬으면 그 수탁한 데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 자꾸, 저는 처음에 어떤 기본적인 간판을 해 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 위치를 알려주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매년 홍보비가 거기에 지출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 판매장에 국한돼서 홍보하는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저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삼판매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음성인삼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30쪽 2014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 보면 지금 화훼단지죠? 진동발파 축사 피해 발생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 중인 게.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농산물화훼유통센터인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지금 설계용역비도, 변경용역이 얼마였죠, 저번에?
○농정과장 남택용  변경용역,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아니요, 공사비가.
○농정과장 남택용  공사비가 14억이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14억씩이나 변경을 해 갖고 그 엄청난 돈을 추경에서 했는데 그냥 변명하자면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건설업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공사를 하려면 지질검사부터 해서 저 밑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암반이 얼마큼 있는지 그 용량을 따져서 설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설계로 14억씩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추가공사로 승인을 받았는데 또 소음발파로 인해서, 만약에 음성군이 소송에서 진다면 여기에 대한 손해를 또 군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소송에서 지게 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사안들은 다 예측을 해서 이런 것을 발파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급하게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데만 너무 급하게 간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지질검사를 일곱 지점을 코아를 뚫어봤는데 그때 당시 암석 예측량은 9,900㎥가 나왔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피를 드러내서 암을 예측을 해보니까 한 5만㎥가 나온다고 지질검사하는 그런 분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질측량한 데에 대해서 당신들이 9,900㎥가 나온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도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건축이나 토목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잘못됐다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시작을 해서 표피를 긁어내고 해놓고 거기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사는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질검사 같은 것을 충분히 더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보면 지금 이게 타 실과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이 없고 또 한 분이 이쪽저쪽 막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농정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좀 정리해서 여러 개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마시고, 또 한 분이 이쪽저쪽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회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서면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회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토론해야지 여러 사람이 토론함으로써 문제점도 더 나오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 회의를 통해서 하는 위원회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앞으로 그렇게 집합심의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45쪽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추진은 포장재가 박스하고는 다른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올해는 농ㆍ특산물 포장재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했습니다. 이거는 박스가 아니라 10근짜리 고추비닐팩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장재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한동완 위원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내년도는 예산을 1억 원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박스 예산 내년도에 세웠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1억 원을 세웠습니다.
한동완 위원  박스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는 거고 농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고 있고, 과수농가 같은 데가 매년 수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스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지원되는 걸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박스 예산은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63쪽 민간보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지원받은 민간인 내역 사유를 보면 이게 물론 농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참석하시는 분이 아시니까 그 지원도 많이 받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헌데 소작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혜택이 있는지 지원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농정과에서 소작인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그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소작인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올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행사도 많고 그럴 때마다 좌우지간 농업 쪽에서 제일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꽃잔치라든지 고추축제, 인삼축제 그리고 다른 외부의 홍보ㆍ판매 행사가 53쪽에 보면 35회가 되어 있는데 35회를 직접 현지를 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는데 적은 인력으로 이런 것까지 다 쫓아다니는 건지 알고 싶은데 이게 어떤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35회 직거래를 하면서 농가들도 가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갑니다. 가서 직거래하는 데도 결국은 목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을 어떤 목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판매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판매점 위치라든지 플래카드 기점이라든지, 단순하게 그냥 판매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안 사가는 사람들한테 저희 음성군 6대 농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라 공무원들이 갈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정 위원  굵직한 행사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멀리 가고 판매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들은 홍보 중심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똑같이 직원들이 가고 농민들이 가서 이렇게 판매를 한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직원들도 갑니다. 농가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변화된 게 현장에서 꼭 판매를 해서 호주머니를 축적하겠다는 것보다도 가서 자기들의 명함을 준다든지 자기들 팸플릿을 줘서 돌아와서 인터넷 주문이라든지 전화 주문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도 가지만 저희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석을 해서 3일 중에 3일 다 못 가더라도 첫날만이라도 가서 개장식에 참여하고 판매점 위치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첫날은 참석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인력들이 낭비되는 측면, 억지로 가는 측면은 줄이고 가능한 한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62쪽 택배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가 가장 효율적인 판매 활동이잖아요? 중간에 수수료도 없고 자기가 소비자들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높게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배비를 5천 원 들이면 몇 만 원씩 더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가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별로 500만 원, 600만 원 씩 정해서 운영을 하시네요?
○농정과장 남택용  읍면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저희의 일방적인 배정액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기들이 얼마정도 요구하면 그 요구액에 따라서 배정한 금액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감곡 같은 경우는 원래 복숭아가 주산지다 보니까 요구액이 많고요,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나지만 작은 읍면 맹동 같은 경우는 적고 그렇습니다. 읍면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직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하는 데도 개인별 배정한도를 15만 원으로 제한을 해놔서 너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추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맞춰야 되겠지만 15만 원 한도를 올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산 1억 원을 세웠는데 8,1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남았는데 한도가 15만 원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만 원이었습니다. 또 너무 많이 택배비가 소진이 돼서 모자라다 보니까 하한을 15만 원으로 했는데 전년같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면 내년부터는 상한 금액도 한번 검토해서 20만 원이 됐든 25만 원이 됐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농민들이 판매능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직거래에 호응하고 그러면서 소비자들 거래 양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가 39쪽에 보면 최근에 2~3년 사이 음성군 대표 농산물 재배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6대 작물의 재배현황 농가 수, 재배면적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현실과 맞아떨어지면서 농가 수도 줄고 재배면적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복숭아만 면적이 작년보다도 올해는 거의 한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음성의 유통센터에서 올해 공선을 선별한 양도 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20% 이렇게 확 늘어났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들 추위가 복숭아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공동선별을 통해서 많이 하고 음성 APC에서 많이 하는데 올해도 사실은 물량이 포화돼서 상당히 중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복숭아가 상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답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남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복숭아가 면적도 늘었지만 생산량도 늘다 보니까 음성농협에서 APC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C가 원래 거점APC거든요. 원래는 공선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음성 APC로 집합이 돼서 출하가 되는 그런 체계인데 앞으로는 거점 말고 위성시설인 소규모 선별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정책을 펼치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음성농협을 통해서 매출실적만 올리면 사실적으로 APC 기능이 조금 분산이 되면 어떤 출하량에 있어서 과잉적인 부분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집하장이라든지 선별장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기존 선별장의 선별기 같은 경우도 라인이 예를 들어서 8라인 같은 것을 12라인으로 늘려주고 그러면 출하량 자체가 일정하게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APC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음성농협하고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올해 감곡에 불개미작목반도 선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거잖아요, 잘 되고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지금 선별기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하면 내년도에 선별량도 늘어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소이 쪽에도 보니까 최근에 100농가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잘 좀 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쪽 해외연수인데 일단 내용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 문제가 다른 과에서도 나오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의 해결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단체들이나 보내야 될 사람들 요청이 없으면 떠밀리기 식으로 다 올라와서 실과별로 대부분 다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정말 실질적으로 외국 가서 배워오는 것은 정말 성과가 다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말 가야 되고 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과별로 사업신청을 해서 그것을 한 개 과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거기서 심사해서 꼭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 선별해서 보내는 방법들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어요. 각 과별로 보내다 보니까 어디는 보내주고 어디는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런 요구들이 많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 개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쪽에도 보면 농업경영인이 중복해서 9명이 갔는데 사실은 농민회, 쌀전업농, 농촌지도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농민회하고 쌀전업농, 농촌지도자는 관계가 없거든요. 경영인 회원들만 다 간 건데 표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셔서 각 실과마다 꼭 말씀하시는 게 해외연수하고 위원회 운영 사항인데 해외연수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가는 거는 지금 예산이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전체로 예산을 세워서 통제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해에, 아니면 그 2~3년 전에 갔다 온 것을 결과를 받아서 제가 분석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님들 계속 정리를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사항 같은 거는 부득이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위원회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것은 시기가 안돼서,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위원회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황에 보면 6급이 하나가 결원이네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평주사 제도가 있었는데 평주사가 없다 보니까 한 명이 결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평주사가 없어서? 팀장은 다 있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하단부에 보면 농민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농민회 사무실은 구 금왕읍사무소 농민회관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농업경영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같이 붙어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1층에는 남자분들이 계시고 2층은 여자분들이 쓰시는데 이걸 각각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동일 건물 내에 이중 지원은 안 된다.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제가 묻는 요지를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기서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특성상 좀 다르겠지만 동일건물 내에서 같이 있는 사무실을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면 한 군데로 몰아서 한 군데에 지원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춧가루가공공장하고 그 뒤에 있는 유통센터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도 수매가가 높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높아서 부진한 게 그렇고, 농산물유통센터도 계속 적자를 군 재정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매년 뻔 한 건데 여기 농산물유통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농정과장 남택용  농산물유통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일곱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인원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7명이 유통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겠는가, 내가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과연 7명씩이나 필요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인건비에 의한 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농협에서도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별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인원 배치시켜서 쭉 운영하다가 적자나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뭐.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이해가 가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농업인 관련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2번, 금년에 10번을 하셨는데 음성군에 군민의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이 4개가 있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4개가 있는 것도 통ㆍ폐합을 하라고 지금 각지에서 난리입니다. 너무 많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군 행사도 그런데 농업인단체한테도 통ㆍ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묶어서, 도 단위로 가고 외부로 나가고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하는 것은 경영인이 됐든 서로의 뭐는 다르겠습니다만 농민회가 됐든 여성농민회가 됐든 이런 분들을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딱 해서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정말 농민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좀 많이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군 축제도 4건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좀 양자를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시군별 농업인상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나 시군으로 봤을 때 시 지역을 빼놓고는 음성군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소리를 못 들어요. 왜 홍보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홍보를. 여기를 보세요, 인상률도 전년도 예산 대비 음성군은 11.8%가 올라가서 충청북도에서 3위입니다. 또 예산도 시 단위 3군데를 빼놓고 저희가 4위입니다. 이렇게 좋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음성군의 농업인 예산이 너무 적다 해갖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거 이런 걸 자제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뽑아봤는데 농민들이 지금 FTA다 뭐다 해서 엄청 어렵고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농민들이 군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어디보다 적다, 어디보다 적다,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총괄적인 예산을 따지지 않고 진천에는 직불제를 거기는 10원을 주는데 우리는 9원을 주고, 어디는 5원을 주는데 우리는 8원을 주고, 이 상대적인 것은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가진 품목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민회 단체 같은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것 좀 홍보를 해서 음성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좀 어렵지만 함께 고통 분담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점점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 아까도 이상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게 택배비입니다, 그렇죠? 택배비 같은 것도 15만 원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조금만 더 인상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바람직한 요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과장님도, 총괄표를 보고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음성군도 농정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에 택배비 지원은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택배비 지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읍면에서 배정 요구를 하면 신청을 하면 한 번 주고 마나요? 아니죠? 한 번에 다 배정을 하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아니오, 그때그때 해 줍니다. 2번 할 때도 있고.
조천희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배정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우리 총예산에서는 사실 남는데,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남는데 농민들은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직원을 교육을 시키든지 우리가 배정요구해서는 배정받은 것이 떨어지면 없는 것처럼 그럼 시기적으로 다르잖아요? 복숭아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포도 나가고 제일 늦게 나가는 게 사과인데 사과 농가가 가니까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면서도 없는 것처럼 잘못 왜곡되는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너무 많은 인원에 의한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보전하는 금액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중간에 소형저온저장고 이 사업이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FTA가 계속 진행되면서 농업이 거의 직거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납니다. 특히나 과일 종류가 어려울 텐데 이런 사업은 권장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단가가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1대가 7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농가들이 많이 원하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비하고 포장재하고 저온저장고가 가장 많이 원하는 품목입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이 그런 길밖에 없고 이게 돌파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1년에 3억 5천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이게 가장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이 사업비 좀 올리셔서 신청 농가에게 많은 보급을 해 주시는 게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믿고요,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맹동수박육묘장 이 정도면 이것 끝나면 맹동 농가 보급은 확실히 보급에 문제는 없고 이것 갖고 인근에 농가까지도 많이 보급이 된다고 그때 그러신 것 같은데?
○농정과장 남택용  당초 수박육묘장에 4,400㎡이고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3,300㎡입니다. 그래서 한 7,700㎡ 정도 되는데 따져보니까 기존 것하고 올해하고 1기작 기준으로 100만 주가 생산될 것 같습니다. 맹동수박 재배면적이 180㏊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137만 주 정도 있어야 100% 달성되는데 100만 주 정도밖에 안돼서 73%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다 수박육묘장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들이 자가로 육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근에 안성이라든지 노성에 있는 육묘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올해 증축하면 맹동 물량은 원하는 대로 다 수박육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동뿐만 아니라 대소 수태리라든지 그쪽도 연접이 돼 있어서 그쪽도 아마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먼젓번에도 보고했을 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거의 인근도 많이 보급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농협 고춧가루 위탁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적자가 1억, 고춧가루 7,200만 원 이 적자 분을 우리 군이 보존을 다 해 줍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아닙니다. 시설 부분만 저희가 해 주지…….
이대웅 위원  글쎄 아까 말씀하실 때, 적자보조는 해 주는 게 아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적자보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군의 행정을 파악을 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방금도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다 답변을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 많은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좀 얼버무리면 위원님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 많은 숫자를 대충 얘기하면 “그것도 몰라? 대충이 뭐야!”이런단 말이에요. 참 난감한데, 물론 그럴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읍면 직원들이 종합적인 군의 숫자라도 좀 알고서 담당 이장이나 이장단회의 때, 특히나 농업인이 더 하지, 그런 걸 좀 교육을 시켜서 숫자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읍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시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5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음성고추를 음성청결고추라고 하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런데 이 음성청결고추가 정말 청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기존에는 농가들이 다 자체적으로 세척했는데 지금은 세척기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래서 저는 음성하면 음성청결고추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음성고추는 정말 청결하다 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검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 청결하다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리고 고추가 고추축제할 때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추를 사용하는 음식을 한번 개발을 하는 것도 음성청결고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다른 데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우성수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건데 음성인삼유통센터가 수탁자가 음성사람이 아니고 충북인삼영농조합에서 됐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분도 음성사람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음성사람이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음성인삼 지명도를 높이려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음성인삼이 아닌 타지 인삼이 들어와서 팔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 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왕에서 인삼농사를 오래했던 분이고요, 결국은 법인과 공무원 간의 믿음인데요, 제가 어제도 인삼 진열을 하는데 가서 대표되는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상도덕상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인삼이라는 자체가 저희도 일반 농작물이든 원산지 표시를 하듯이 갖고 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서 지리적 표시를 해가지고 입고를 하면서 그게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타지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 인삼판매장에서 직판매되고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 관련 조형물은 농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농산물 관련 조형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생극에서 나오고 금왕에서 나가다 보면 오생삼거리인가요? 거기 복숭아 조형물이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관리하는 농산물 조형물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위원장 우성수  그거는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공교롭게도 그 조형물만 산림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오생교차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우성수  예. 근데 그거 한번 가 보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우리 햇사레복숭아 안 사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네 번째, 화훼유통단지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 유통센터가 대단위로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피해 가고 그런 건 없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꽃집 하는 분들한테 피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거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물건이 소매상인들한테, 뭐 꽃집까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화훼유통센터를 하면서 상권이 잘 형성되면 기존 꽃집도 직접 물류적인 부분도 물류를 가까운 데서 갖고 오다 보면 물류비 절감도 되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어쨌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여기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작물 음성지역 기후나 토질에 알맞은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인근 시군에 다니면서 대체작목 개발을 많이 검토 중인데 행정기관에서도 인위적인 대체작목을 마련했을 때 인위적으로 대체작목을 권장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추후에도 소득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농가들이 행정기관을 탓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체작목이라는 게 행정적으로 일률적인 부분보다 아마 농가들이나 연구기관하고 같이 대체작목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박금액이 폭락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작년, 올해 수박문제고 수박을 어떻게 하면 가격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수박 1기작이 문제가 아니라 2기작이 문제입니다, 수박 1기작은 그래도 제값을 받는데요, 2기작 같은 경우는 제값을 못 받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멜론지주대라든지 해서 1기작은 수박을 하고 2기작은 멜론을 하고 아니면 애호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작목에 대한 어떤 보조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체작목 같은 경우는 기후적인 부분이라든지 토양적인 부분도 같이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그런 것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나 연구기관과 상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경영인 여러분하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의원님들하고. 거기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쌀농사 짓고 우리가 하는 농사 갖고는 경쟁력이 약하다, 앞으로는 대체작물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쪽에 대체작물 개발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4명으로서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부족하며 부족한 1명은 수의사 1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은 1998년 6월 18일자로,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시설은 2007년 6월 4일자로, 금왕읍 백야리 백야자연휴양림 시설은 2011년 2월 15일자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왕읍 백야리 152-1번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본관은 2009년 4월 24일자로, 포유류와 조류 계류장은 2009년도 8월 25일자로 신축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환경위생과로부터 인수받아 가족단위 복합산막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맨 아래 음성읍 읍내리 청솔아파트 18평 1채를 문화체육과로부터 2010년 12월 10일 인수를 받아 현재 공중방역수의사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으로 금왕읍 백야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올 4월 29일 환경위생과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내역입니다. 먼저 매각사항으로 삼성면 덕정리 산 133-6번지 임야 62㎡를 삼성면 천주교회에 매각하여 매각금액 1,962만 4천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금왕읍 구계리 산43-1번지 임야 1,091㎡를 대지금속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4,325만 8천 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음성인삼의 우수성 홍보와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조기정착 및 낚시관광객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낚시업중앙회 음성지역회가 개최한 올 제1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지난 10월 3일 금왕읍 쌍봉리 제수리낚시터에서 선수 400명과 가족 300명 등 총 8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으며 예산액은 군비 3,400만 원과 자부담 600만 원 등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 군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위하여 양봉협회와 오리협회, 양돈협회와 같이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행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삼축제, 품바축제, 전국민물낚시대회 기간 동안 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2014년 최근 3년간 131농가에 대해서 2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도에 FTA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드로더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33농가 7억 4,800만 원과 2013년도 옥수수 수확장비 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56농가에 9억 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조사료가공시설 보완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42농가 4억 400만 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2014년도 도 종합감사에 의한 지적사항으로서 조림 등 산림사업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사업량 또는 시기를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 분할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 규정을 위반한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추진에 있어 평소 시험 업무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추진 시 품질시험 수립 및 품질 관리자를 지적하여 품질관리 지도ㆍ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공사 시 제잡비율을 검토하지 않아 과다 계상하여 준공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과다 계상된 74만 4천 원을 반납 완료하였으며, 큰산자생식물원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 과다 계상되어 준공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된 345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용역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사업 추진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후 임도사업의 타당성 평가 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겠으며 과업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국공유지 특히, 임야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매년 20㏊의 군유림을 벌채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군 세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벌채지에는 백합나무, 밤나무 등을 식재하여 군 재정수입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산채, 더덕 생산 등 임산물 생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유림 활용도를 높이고자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46회 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조사료 증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사료종자 41t과 볏짚곤포 비닐 3천 롤, 곤포네트 220롤 등 131농가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의 자재 지원과 동계 유휴농지 하계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서 141농가에 170㏊ 8억 6,400만 원의 생산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과수 농가의 옥수수 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 축협에 옥수수 사일리지 수확장비 2대 6억 원을 지원하여 매년 150㏊의 옥수수 사일리지 8,751원 등 4,500t을 수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부지,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재배 확대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 사업으로서는 총 64건에 설계가 37건, 감리 21건, 학술, 연구 등 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4년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감곡면 오향리 평안산업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공사에 암 구간 배수관 매설 불가로 측구터파기로 변경하여 282만 9천 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소이면 충도리 임도보수공사 시 일부 공정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 공사비 259만 9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음성읍 용산리 임도보수공사 시 일부 공정의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공사비 73만 1천 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음성읍 신천리 임도보수공사는 일부 공정의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공사비 148만 2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원남면 조촌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부 공정이 변경되어 조치사항으로 291만 1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소이면 중동리 작업임도시설공사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종점부에 위치한 인삼밭 쪽으로 돌쌓기를 설계변경 공사비 755만 6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감곡면 사곡리 간선임도시설공사는 일부 공정의 변경 및 사업권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 공사비 1,867만 1천 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45페이지 2천만 원 이상과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과 일부 중복된 사항으로 2013년 원남면 하당리 임도시설공사는 일부 공정변경 및 사업구간 감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 공사비 1,670만 2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2013년도 맹동면 두성리 작업임도시설공사는 일부 공정변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구간 내 콘크리트 포장 구간 증가로 인하여 16만 3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2014년도 맹동면 군자리 작업임도시설공사는 임도사업지 내 암 구간 증가와 일부 공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 공사비 442만 8천 원을 증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소이면 충도리 임도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공정의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설계변경 공사비 259만 9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또한 음성읍 용산리 임도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공사비 73만 1천 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신천리 임도보수공사는 일부 공정이 변경되어 148만 2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원남면 조촌리 등산로 정비사업도 일부 설계공사가 변경되어 291만 1천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입니다. 소이면 중동리 작업임도시설공사는 인삼밭 쪽으로 설계 돌쌓기가 추가돼서 755만 6천 원이 증액 조치되었고, 감곡면 사곡리 간선임도는 1,867만 1천 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1차 공모를 6월에 실시하였으나 전시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15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축사친환경에너지사업비 5,600만 원과 액비살포지원사업비 3,600만 원은 신청 농가가 없어 전액 반납하였고, 육우거세시술료사업은 육우농가 사육두수 감소로 사업비 1,900만 원 중 517만 8천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사업비 총 6억 1,270만 1천 원 중 1억 4,989만 2천 원을 동절기 한파로 인한 동계작물 작황 부진으로 반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 및 볏짚처리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33만 3천 원 중 585만 9천 원을 사업 대상자 중 5농가가 임차료 상승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였으며,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6천만 원 중 3,774만 4천 원을 동계파동시기 및 생육 시 강우량 증가 및 한파로 인하여 13농가 150㏊ 중 93㏊를 포기하여 반환한 바 있습니다. 맨 밑에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사업은 사업비 1억 6천만 원 중 594만 원을 일부 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7농가가 사업 자진포기를 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1억 5,768만 1천 원 중 1,190만 9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 6억 6,009만 6천 원 중에서 4,818만 8천 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1억 4,500만 원 중 9,593만 6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반환사유는 가축전염병발생이 감소돼서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7,440만 원 중 759만 8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축산차량등록제 사업으로 2,887만 5천 원 중 612만 8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반환사유는 당초 사업량 대비 GPS부착대상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반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2,880만 원 중 517만 7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반납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축사친환경에너지사업비 5,600만 원 중 가금류 신청농가가 없어 전액 불용 반납하였으며,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양돈 농가에 대한 액비살포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음성양돈협회영농조합에서 사업포기로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맨 밑에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은 초소운영비 5,380만 원 중 5,023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4년 행정이의제기 내역,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대륙광업㈜에서 불법 산림훼손지 행정대집행 추진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한 사항으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 8월 7일 재결 결과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으로 먼저 서미트광업㈜ 대표 서○○에게 금왕읍 봉곡리 산 40-8번지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가 지난 2012월 1월 11일에 접수되어 2013년 2월 7일자 1심에서는 일부승소와 일부패소를, 그리고 2심과 3심에서는 항소, 상고를 기각한 사건으로 지금 현재 공인한 대부를 실시하였으나 대부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대륙광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사항입니다. 2009년 대집행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2013년 10월 18일 무단훼손 사건으로 2013년 4월 19일 대집행하고 계고처분에 대한 소가 접수돼서 기각되었고, 2013년 9월 12일 대집행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어 1심, 2심, 3심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2014년 10월 3일 행정소송이 모두 종결되어 복구를 실시하고자 복구비 2,818만 2천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미트광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입니다. 2014년 8월 19일 서미트광업에서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설계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되었고, 2014년 8월 동일 본안소송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대부계약 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도 지난 9월 15일 접수되어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FTA피해보전제도축산분야심의위원회는 2013년에는 2회,  그리고 올해에는 1회 등 총 3회를 운영하였으며, 참석수당은 소집심의 안건에 대해서 1인당 월 7만 원씩 5명에 대해서 35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부과액은 1억 274만 9천 원으로 6,144만 4천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지금 현재 4,130만 5천 원입니다. 대체조림비 3,358만 6천 원과 군유림 임대료 186만 3천 원, 그리고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585만 6천 원에 대해서 납입을 촉구 및 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고객의 소리함 및 설문지 비치에 대해서는 설문지와 소리함을 비치하였고, 백야자연휴양림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의회 심의 시 위치가 부적정하여 예산이 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 수분조절용 톱밥ㆍ왕겨를 제공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와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와 화학비료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에 133호에 4,050t을 공급하였고, 원남테마공원 이용객 편의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하여 느티나무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꽃길 조성을 위하여 업무공백 및 민원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에 따라서 70개 단체에 약 1,500명에 대해서 꽃길조성지 책임구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제1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입니다. 수도권 낚시객의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성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1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지난 10월 3일 쌍봉리 제수리낚시터에서 가족 등 800명이 참가하여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제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생활권 수목 1,500본에 대하여 적기 나무방제주사를 실시하여 병해충을 최소 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금왕읍 김○○님이 건의한 삼형제저수지 주변 인근에 개발사업 설명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금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이○○님께서 건의하신 갑산리 토지와 후미리 골프장 부지 내 군유림 교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골프장 편입 군유지를 매각으로 결정하고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군에서 값싼 땅을 매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맹동면 박○○님께서 대륙광업, 서미트광업에 대해서 더 이상 굴을 파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소송이 종결되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하여 음성군의 예산으로 편성한 후 대집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맹동면 안○○ 님께서 함박산 등산로 일부구간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소면 류○○ 님께서 건의하신 가로수 식재에 관한 건은 대소면에서 선정한 이팝나무로 식재 완료하였고, 삼성면 지○○ 님께서 건의하신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삼성면에 숲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생극면 송○○님께서 수레의산 정상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극면 이○○ 님께서 차곡리 산57번지 국유림 벌채 건에 대해서 잔존목을 존재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주국유림관리소와 상의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 많은 수목을 남기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생극면 조○○ 님께서 건의하신 응천 벚꽃십리길 꽃나무 식재 사업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생극면에서 선정한 산사나무 및 이팝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관련 시설 지도ㆍ감독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량은 건축 신축 등 3개 사업으로 점검 횟수는 4개소에 8회를 실시하였고,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사업은 퇴비사 등 2개 사업으로 지도ㆍ점검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TMR사료배합기 보급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두 명이 5회를 점검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사업 3개소에 대해서도 3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안방갈로 안전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5개소 낚시터에 대해서 시설한 바 있으며 5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조사료가공시설 보완사업 1개소에 대해서도 3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올해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총 7건으로 4.2㏊로서 허가는 5건에 1.33㏊, 그리고 신고는 두 건에 2.9㏊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4년도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총 150건에 113.7㏊를 처리하였습니다. 허가는 147건, 그리고 신고는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14년도 산지전용지 복구내역입니다. 복구비로서는 153건에 112.129㏊에 대하여 313억 5,283만 4천 원을 복구비로 예치하였고 복구상황은 97건에 34.06㏊를 복구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는 토목용 성토재 생산을 목적으로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소 중 2개소는 토사채취만을 위한 순수 토석채취가 허가된 지역이고, 7개소는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지역으로 매년 허가사항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경계표시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도를 통하여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군유림 취득, 교환, 대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음성읍 용산리 580-8번지 외 28필지 5.5㏊와 2014년도에는 동음리 산127-24번지 외 27필지 4.9㏊ 등 최근 2년간 57필지 10.4㏊를 대부한 바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13년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 내역입니다. 생극면 관성리 산51-9번지 외 24건에 대하여 리기다, 활엽수, 상수리 등 수종을 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하고자 신고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올해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 내역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813번지 외 11건에 대하여 리기다, 활엽수 등 8.4㏊를 벌채하고, 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수종갱신하고자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벌채 허가ㆍ신고 내역입니다. 음성읍 동음리 산52-2번지 외 90건으로 약 412.54㏊를 수확ㆍ벌채 목적으로 허가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산림 대행업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건수는 총 100건으로 사업비는 32억 3,922만 1천 원입니다. 우리 군에 산림사업 대행업체는 산림조합과 그리고 대한, 충북임업, 평산, 오성산림, 동방산림 등 5개 사업체가 있으며, 2천만 원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2천만 원부터 1억 원 이하까지는 관내 업체와 수의견적ㆍ공개경쟁 입찰로, 그리고 1억 원 이상은 충청북도 내 산림대행업체에 한하여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총 100이건 중 35건은 산림조합에서 계약하였고, 65건은 산림 대행업체에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산림조합 및 산림 대행업체에 대한 공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2년간 총 53농가에 47만 6,211두가 가축질병이 발생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발생되는 질병으로는 소 브루셀라병과 소 결핵병이 있으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40농가 47만 6,191수에 대해서 양성 확인되어 해당 농가의 전 두수를 살처분 하였으며, AI 예방을 위하여 17농가 36만 6,298수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가축 살처분 내역 및 보상금 지급 그리고 사후검사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80농가에 대해서 84만 2,658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66억 8,421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농가에 3억 1,245만 5천 원과 2013년도에는 7농가에 2,507만 9천 원, 그리고 올해에는 67농가에 63억 4,667만 7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AI 살처분을 제외하면 소 브루셀라와 소 결핵병이 대부분으로 모두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 내역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용률은 59%이고 2013년도까지는 2%가 오른 61%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률은 59%로서 2만 9,681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는 1억 9,085만 3천 원이며, 관리비 지출이 1억 9,290만 2천 원으로 204만 9천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오수처리시설관리 용역비, 제수용비 등을 포함하여 1억 9,290만 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률은 61%로서 3만 367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료는 1억 9,537만 9천 원, 관리비로서는 1억 9,704만 8천 원으로 166만 9천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비, 제수용비 등 1억 9,704만 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이어서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용률은 56%로서 4,325호실이 이용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5%가 증가한 61%로서 4,665호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률은 56%로서 4만 97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 수입은 2억 7,883만 9천 원이고, 관리비 지출은 2억 7,761만 2천 원으로 122만 7천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비, 제수용비 등 2억 7,761만 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61%로 4만 2,765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료 수입은 2억 9,800만 1천 원으로 186만 8천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2억 9,613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2회 이상 각종 보조금 수혜농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억 8,574만 6천 원으로서 2012년에는 3억 7,844만 원이고, 2013년에는 6억 170만 원, 그리고 2014년 올해에는 2억 56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극면 송곡길 이○○외 13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육 관리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축사현대화사업 분뇨처리장비, 조사료생산장비 등 2회에 대해서 지원되었으며, 2회 이상 지원된 사업은 국도비 농림사업과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군비지원사업 등으로 축산 농가에 꼭 필요한 생산성 향상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최근 2년간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5회에 걸쳐 사업비 13억 9,645만 1천 원을 투자하여 6,950m의 임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은 7억 3,593만 1천 원으로 시설비가 1억 5,584만 원, 재료비 및 기타 수용비가 3억 3,044만 9천 원, 그리고 인건비가 2억 4,964만 2천 원이며, 군청의 예산은 4억 73만 7천 원이고 읍면의 예산은 3억 3,51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1년 1월에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는 총 52개소로 63농가에 대한 소ㆍ돼지 등 9만 4,968두를 매몰한 바 있습니다. 매몰한 지 3년이 지난 금년에는 52개소에 대하여 매몰지를 모두 정비완료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기존 지목대로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AI 매몰지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매몰지는 총 25개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농가 25호에 대한 가금류와 종란 등 195만 4,090수를 매몰조치한 바 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가축 매몰지의 환경조사 지침에 따라 매몰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몰통 파손 여부와 매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매년 2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대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2014년도 AIㆍ구제역 방역 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지속 운영하고 축산 차량 방역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57농가 약 84만여 수 25개소 매몰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약 67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가축방역 대책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2개의 방제단을 운영하여 420농가에 대해서 연 1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AI 소독약품 3,000㎏과 생석회 104t을 공급하였고, 농가 자율소독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발생 대비 초동방역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이, 원남, 대소, 삼성, 감곡면에 거점소독지역 지정 및 인체소독기 5대와 차단 방역장비 25조를 정비하였으며, 19만 8,112두에 대한 백신 지원과 5만 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과 37농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등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ㆍ점검 및 지적 조치내역입니다. 관내의 저수지 낚시업이 허가ㆍ신고된 유료낚시터가 22개소이고 공유수면 허가가 20개소, 사유수면 신고가 2개소입니다. 연 3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가족단위 여행객이 다시 찾아오는 깨끗하고 안전한 낚시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꽃육묘장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2013년 기본현황으로서는 부지 5,078㎡ 중 시설면적은 1,474㎡로 8동이며, 근로자는 대략 6~8명으로 시기별 사업량이 적고 많음에 따라 근로자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꽃묘 생산량은 팬지 외 9종으로 63만 8천 본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2014년 올해에는 팬지 외 10종 70만 본을 생산하여 매년 꽃길 조성 증가에 따른 꽃묘를 보급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서 꽃묘 구입보다는 꽃묘를 자체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마을별 정자 설치 현황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정자 신규설치는 없고 사업비 3,600만 원을 들여서 13개 마을에 대해서 정자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올해 마을정자 사업비는 40개 마을에 3억 9,600만 원으로서 읍면에 21개 마을에 정자를 설치하였고, 19개 마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설치된 정자는 총 88동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축산업 분야별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도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 외 111개 세부사업으로 125억 5,500만 원을 축종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 돼지 농가 외 2개 사업, 그리고 가금류 5개, 양봉 농가 외 4개, 내수면 3개, 양돈 농가 1개, 그리고 공통사업 등 시설에 13개 등 2013년도에는 51개 사업에 63억 9,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8쪽입니다. 올해에는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 육성 외 20개 사업에 대해서 돼지농가 3개 사업, 가금 농가 3개 사업, 양돈 농가 8개 사업, 내수면 4개 사업, 공통사업으로 17개 사업 등 총 61개 사업에 61억 5,804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쪽 보면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15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낚시대회하는 곳에 군비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 농가를 위한 조사료 증산 대책 방안 해서 거기 지적사항이 쭉 나왔는데 제가 축산 농가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산 농가에서 사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맹동에 산업단지 내에 지금 분양되지 않고 있는 부지들이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풀들이 나서 이렇게 있게 그냥 내버려두기보다는 축산 농가들한테 그걸 좀 배려를 해주면 거기다가 보리를 심어놓으면 봄에도 예쁘게 파랗게 나와서 보기도 좋고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해서 사료로도 쓸 수 있고 또 그 지역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지역민들은 다 쓰지 못하니까 일부는 지역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개인 땅이 아니라 토지공사 소유죠? 토지공사 거니까 토지공사에서 혹시 은행에 산업단지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지가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분양을 받아놨던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산림과장님께서 토지공사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축산 농가한테 사료를 보급하고 볼거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먼저 좋은 안건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맹동면 두성리 분들이 농작물로 5만 평을 저희 조사료로 하기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게 아마 좋은 내용이 올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이 예전부터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근래 몇 년 동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이쪽 업체하고 하면 좋은데 거의 청주권 업체들, 외지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각 학교별로 물품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구입처를 다 내라, 다만 작게 몇 만 원 되는 것까지 다 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지원도 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꼭 산림조합에 다수의 계약을 할 이유가 있다면 산림조합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앞으로 청주나 외지 업체에서 들어와서 납품을 할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아주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2014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건설업을 해 보고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어느 부분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설계 전에 조사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설계 전에 현지조사를 좀 철저히 하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 인력도 낭비인데 물론 예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럴 때는 추가 예산이 덜 했는데 모든 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꼼꼼히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민들하고 현지에 가서 용역사가 제대로 하기는 하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음은 50쪽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부진 및 미착수 사업 했는데 추경예산 했는데 미착수한 이유가 뭐고,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목재문화체험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총 공사비가 48억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 14%로 조성되는데요, 인근 충주시, 또 충북에는…….
한동완 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동 이름 사업으로 돼 있는 데를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목공예를 갖다가 현지실습도 할 수 있고, 나무에 대한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목재의 중요성, 이런 종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과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예술촌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해 놓고도 크게 쓸모도 별로 없고 주민들한테 호응받지도 못할, 아무리 국비가 80%가 아닌 100%라도 국비도 군민이 낸 세금인데 국비가 하늘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걸 이런 사업에 써가지고는, 백야리 그 좋은 경치에 썰렁한 시설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물론 이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제발 이런 사업은 아예 의회에 올리지 말고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62쪽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하는데요, 물론 전국에서 낚시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삼도 사가고 한다지만 인삼축제 하는 것과 낚시하는 것은 너무 멉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가서 뭐 한다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인삼축제하고 같이 맞게 돼 있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 처음으로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저희 그쪽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민물낚시대회는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다, 대체적으로 성공요인은 대부분 보니까 우선 외지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와서 주무시고 또 갈 때 인삼도 사가시고, 그것보다 음성군의 인삼이라든지 다른 농작물의 홍보, 그리고 음성군이 이런 데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판단되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낚시대회를 하면 인삼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축제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요, 67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관련시설 지도ㆍ감독 및 조치결과에 이것은 가축분뇨개인처리시설인데 가축분뇨시설은 원래 환경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 농장에서 하는 가축분뇨고요, 공공분뇨처리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반분뇨나 가축분뇨도 개인시설에서는 한계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공동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도 광역화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광역쓰레기매립장도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그 시설도 좀 더 넓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도 진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머지않아서 꼭 필요하고 거기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거기 안에 아주 화장장까지도 하고, 제가 거기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있는데 제가 대책위원들한테 매 맞을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해 봤어요. “진천군하고 음성군한테 달랠 것 달라고 해서 뺏어 먹을 것 뺏어 먹고 이것 좀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어차피 들어오는 것인데 조금 들어오나 크게 들어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하니까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차 사업을 해 갖고 2차 사업은 이윤이 지역민들한테 들어가게끔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하고 연구를 해 보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83쪽 벌채 허가ㆍ신고내역이 있는데 허가ㆍ신고가 접수되는 벌채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누락돼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사유별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대부분 벌채신고 들어와 있는 것은 불균형이거나 심은 지 40년이 돼서 임목이 안 될 때 벌채하고요, 그리고 수종갱신 다른 나무로 조림하고자 할 때 벌채신고가 되는데 앞으로 신고내역 작성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분석 자료는 내지 마시고 그 설명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 분석 자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산림대행업체 보니까 오성건설이 나와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오성건설이 수정산도 수의계약해서 본 위원이 하자보수 얘기했던 업체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산림토목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신○○씨가 오성건설이라고 산림토목 쪽으로 해서 그 직원…….
한동완 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에 꽃길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재료비가 45%가 차지하고, 인건비 24%, 시설비 21%, 일회성 사업으로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해살이 꽃보다는 다년생으로 꽃묘를 재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중기발전계획에 용역비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산홍 등 관목류하고 루드베키아라든지 이런 숙근초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터나 여유가 있는 데에 하시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 억지로 꽃길을 만드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농기계 사고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니까, 그런 데는 인명피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도로도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요. 아스팔트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아스팔트 내구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양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구제역 매몰지 현황이 있는데 겨울이 돼서 북서풍이 불고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됐는데 매몰지를 순찰을 강화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39쪽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ㆍ점검 조치내역 했는데 요즘에 저수지 주변을 보면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어서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것 같아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낚시업 허가 내준 데는 낚시 관리인들이 대부분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업 허가가 나지 않은 사정저수지, 원남저수지가 이런 데는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도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저수지 관리하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환경위생과라든지 협의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쓰레기가 없는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별 정자 설치 현황 및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어느 마을은 활용을 잘하고 있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활용이 전혀 안되는 데도 많거든요. 앞으로 정자를 설치할 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위치가 여러 가지 봐서 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혀 안 하는 데는 마을주민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전혀 필요도 없는데 거기 갖다 놓는 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이전하는 것까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산림 대행업체 공사계약에 보면 한동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음성산림조합하고 충북임업이 거의 대다수, 32억의 사업비 중에 한 25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청업체나 물품 구입, 자재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우리 관내의 업체나 물품을 활용하도록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신신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맞는데 이 분이 사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들리는 얘기가 물품이나 자재 구입을 타 지역에서 해 온다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28페이지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는 건데 꽃길 가꾸기 사업 예산이 7억 3,500만 원인데 140이나 141페이지에 있는 육묘장 운영하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죠? 이게 포함됐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51쪽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하는 게 사일로 엔실리지 하는 것 때문에 반환금이 많은 건가요? 그게 양이 줄어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네 번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얘기하는 거죠?
윤창규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옥수수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롤이 안 나와 가지고…….
윤창규 위원  그럼 올해 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건 2013년도…….
윤창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액수가 충분히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는 반환한 게 없고 충분한 것으로…….
윤창규 위원  아, 올해는 충분하고 작년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2013년도에는 이게 옥수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많이 하는데 반환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는 거의 남습니다, 거의 꽉 차서.
윤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보상 같은 거야 많이 반환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잘하신 거고, 잘하셔서 가축 전염병이 없어서 그런 거는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돈 액비 3,6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53페이지요. 반환금이 예산액하고 반환금하고 같아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액비 살포?
윤창규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거는 저희가 원래 180㏊에 대해서 액비 살포한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액비 살포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뿌리다 보면 이게 부식되지 않는 걸 뿌리니까 냄새가 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80㏊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윤창규 위원  지금 뿌리는 거는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도 2013년도 건데요, 올해 것은 좀 부식이 돼서. 올해 뿌리는 거는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2013년도 거는 하나도 못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하나도 못해서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리고 61쪽이요. 톱밥, 왕겨, 39농가, 육우 뭐 이런 거는 지정된 농가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애당초 축종별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신청 농가가 아니라 축종별로 오리면 오리, 닭은 닭.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요, 저희 총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이거를 축종별로 한도액을 정해주고 축종별 협회에서 한도액 내에서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톱밥하고 왕겨를 공급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1년만 하고 못 하는 이유가 톱밥하고 왕겨 공급업체가 전부 영세한 업체입니다,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단가가 다 달라요. 단가가 100원에 들어오는 농가도 있고 150원에 들어오는 농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톱밥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왕겨 같은 경우는 가금류에 공급하는 사업인데 왕겨는 협회 차원에서 지금 공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1년 사업을 하고 접은 겁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축산 하는데 한우ㆍ육우 39농가, 우리 음성군에 농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39농가라는 게 일부에만…….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협회에 한도액을 정해줬는데 협회에서 상의를 해서 신청한 농가를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다.
윤창규 위원  이렇게 되면 협회에 계신 분들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예, 오히려 협회 임원들은 눈치 때문에 다 사업을 못 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알고 있는 농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2013년도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도 가금류 농가들한테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었는데 2013년도 사업을 못한 것이 단가 때문에 안 맞고 가금류 농가하고 오리하고 닭하고 서로 잘 안돼서 올해 예산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가축분뇨 수분조절, 그러니까 왕겨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축종 간에 이게 조금 안돼서 그게 반영이 안된 겁니다.  
윤창규 위원  가금류 같은 거는 농가 수가 많은데, 우리 한우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한우 농가가 지금 한 10두 이상으로 따지면 390농가 정도 됩니다.
윤창규 위원  글쎄 그런데 39농가라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일부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그런데 톱밥을 대규모로 쓰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50두 미만까지의 소규모 농가는 거의 선호를 잘 안 하는 사업입니다.
윤창규 위원  어차피 내 돈 들여서 하는데 선호 안 할리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톱밥을 많이 쓰는데 저도 이 사업을 잘 몰랐지만 홍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앞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선에서 끝난 거예요, 39농가면 390농가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직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자료가 쭉 잘 나와 있는데 수레의산도 그렇고 백야리도 그렇고 성과가 괜찮네요? 들어오는 인원도 그렇고 이용률도 거의 60% 되면 사실 평일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렇다면 주말에는 계속 어쨌든 자리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손익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자도 보고 일부 적자 봐야 160만 원 적자 보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군민들에게는 우선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먼젓번 의회에서 건의해서 군민우선신청 40% 반영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난 2월 30일에 해봤더니 군민이용률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수익률은 한 5%~8%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이용률은 늘어나지만 세입은 저희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걸로…….
이상정 위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음성의 지리적 위치가 수도권에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지리적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혹시나 백야리하고 수레의산 여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일에 다른 지역에 더 만든다면 어떨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휴양림 있는 거는 자꾸 만들어도 이용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제가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백야휴양림에 전체 투자된 액수가 얼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가 알기로는 70억 원 들어갔었거든요? 공사에.
이상정 위원  70억 원? 많이도 안 들어갔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임도를 많이 개설하잖아요, 임도를 개설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시멘트도 포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가 임도포장이 이렇게 쭉 시멘트로 되는데 임도까지 가기 전에는 농로잖아요, 그런데 임도관리가 잘 되는 데 바로 인접한 농로는 전혀 풀도 안 깎고, 똑같이 풀 깎는데 들어가는 농로는 풀도 안 깎고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왕왕 있어서 임도에 풀 깎고 그럴 때 조금 더 얘기해서 들어가는 농로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신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 대책 잘 세우고 계시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자료에 보니까 계속 상황실 운영하고 계신데 진짜 올해는 잘 넘어가야 되고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의 노력하고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지금 현재 주 정책이 살처분인데 살처분이 그동안에 보면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공무원들도 엄청 힘들고 사실 또 효율도 떨어지고, 물론 몇 년 해봤으니까 또 효율이 오를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효율도 잘 안 오르고 그러는데 저도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닭이나 오리를 잡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쓰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이상 속도나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공무원 쪽에서도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만일에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줄이려고 공무원들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56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맹동 광산 문제거든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도 같이 고생 엄청 많이 한 사안이고 지금도 행정소송에 인력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뜬소문이나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결국 금광인데 광산에 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업체 측에서는 금이 엄청나게 있다 그런 소문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가져와봤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거는 광산업 전체 광업권, 그리고 업체에서 하고 있던 공사를 중지한 것과 관련 부분들이 반영된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금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산의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ㆍ경제적 이익에 비해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 우려가 더 현저하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금의 경제성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쭉 하면서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부에서 한 20여 개 시추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금을 채취를 해서 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광산의 광채의 품의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시된 기준이나 채광 계획상의 평균 품의를 충족하여 채굴할 수 있는 금ㆍ은의 양이 극히 소량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광물 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광산 개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인다.’이렇게 분명히 대법원 판결문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하수 오염이나 소망의집 지반침하 그런 부분들도 제기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금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금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거든요,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실 지역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재판들이 많이 남아있고 물론 큰 재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나 광업권 관련한 소송 이러한 부분들이 음성군이나 우리 주민대책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겁니다, 음성군이 같이 승소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지막 본안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본안에서 1심이 충주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2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날 거고 대법원까지 갈 건데 그래서 정말 이 맹동광산 문제는 200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4년 동안 계속 분쟁으로 나고 있는 거고 아마 대한민국 최대 환경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에서는 업체에서 금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맹동광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반에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간혹 시기를 늦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좀 정확하게 잘 해서 정말 이게 꽃동네 다 포함해서 맹동지역이 혁신도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업체 측의 주장과 요구에는 혁신도시까지 땅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대책이나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의 좋은 의견대로 지역주민과 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51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50%가 생겼어요, 50%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선정 시에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보통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보조결정이 내려온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50% 반환금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신경을 쓰셔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바로 사업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53페이지에 불용액 발생 현황에 보면 97%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자부담 추가 부분 증가로 가금류 신청 대상 농가가 없고, 액비 살포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있어서 안 한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계속 하실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액비 살포 사업은 올해도 하향식으로 떨어져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양돈 농가에서 적극 필요해서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만 유독 냄새난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180㏊를 한 필지도 못 뿌리고 반납한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축산친환경에너지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한다는데 똑같을 것 아니에요, 만날 사업 세워놔야 또 안 할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 친환경축사에너지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65%가 체납이 됐는데 그중에서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지속적으로 납부하라고 촉구를 해요. 그러는데 촉구 후에 미납 시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시행된 게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거를 납부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천희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튼튼하게 장치를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동완 위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산림조합 같은 데 보면 2014년도에도 보면 18건에 8억 5,3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지역 거는 다 그렇고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말이에요, 그냥 사업비 얼마에다 수의계약 죽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설계금액이 얼마고, 수의계약금액이 얼마고, 정산금액이 얼마다, 이래야지 뭐가 남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양식을 시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총괄적으로 잘 됐는데 여기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이것 보셔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설계금액이 얼마고, 수의계약이 얼마고, 입찰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위원님들이 보고 자세히 질의를 할 텐데. 그리고 휴양림 있잖아요, 캠핑카가 거기 들어와서 사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캠핑카 내에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전기를 다 그걸로 사용해서 전기요금이 배 이상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휴양림 내에 캠핑카가, 백야휴양림에 오토캠핑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와서 하는데 이 단속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수수료를 2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일일 사용에 2만 원 받아서 전기세를 충당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일부는 아주 캠핑카를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거 잘 좀 조치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오는 것보다는 캠핑카를 끌고 와서, 그게 빌리는 값이 처음에는 5천 원이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5천 원이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5천 원 주고 빌리면 그냥 전기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시설 다 잘 쓰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과다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챙겨보시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을 시행해 놓고 여기에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봉 종봉 보급사업은 2014년도에 있었는데 2013년도에 토종벌 종 보존 6종 보급사업을 했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행감 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국비, 도비 보조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토종벌 종 보존 6종 보급사업으로 해서 한 100봉수를 늘려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만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병이 발생돼서 전부 소각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이게 정산에 현재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 앞으로 과장님 살펴보시고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종벌 종 보존 6종 보급사업은 지난 2013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하다가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돼서 기존에 8,300만 원 가지고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투자한 내역대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지출한 내역 중에서도 나중에 그 농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전부다 폐기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종벌 종 보존사업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앞으로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국비가 4,100만 원,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8,300만 원이 손실됐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는 여기에 보면 사업결과 성과에 의해서 종봉 구입비가 2,500만 원, 벌통이 300만 원, 사료구입이 500만 원, 방역약품, 봉 관리비 해서 그렇게 8,3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은 2013년도 사업에도 주셨으면 좋았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결과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잘되는 건가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음성군에 보호수가 몇 개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보호수가 89본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보호수 중에서도 보통 느티나무가 80% 차지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생극면 임곡리에 가면 구지뽕나무가 400년 묵은 아주 희귀한, 구지뽕이라는 게 400년 묵었다고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엄청 희귀종인데, 이게 1998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지가 큰 가지가 두 개 정도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인데 제 생각에는 보호지주죠, U형가지라도 해서 잘 좀 보호하고, 치료하는 게 있죠, 진흙 같은 거 때우는 거 이런 것으로 잘 좀 치료를 해서, 이게 음성군에서는 아주 희귀종의 보호수입니다. 거의 마을에 가보면 전부 느티나무지만 이것은 구지뽕,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지뽕이, 희귀종이구나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게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는 50m, 도 지정은 300m 반경 내에서 건설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는 관계법령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하지만 다만 현장변경기준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군지정문화재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희귀종의 나무이기 때문에 군지정문화재라도 해 가지고 잘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 하시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잘은 못 가 봤는데 한번 가서 내년도에 보호수 정비 치료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치료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가지의 훼손이 좀 급하거든요. 해서 한번 가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1989년에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했으면 지정한 만큼의 보호를 해야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위원  거기다 음성군수 지정이라고도 딱 해놓고서 그것이 방치된다면 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좀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물낚시대회 하는 것 음성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래서 그냥 음성인삼배라고 하지 말고 인삼 앞에다가 우수성을 상징할 수 있는 어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수인삼이라든지 황금인삼이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산에 등산로 정비가 말끔하게 잘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정산성도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용역비를 책정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2천만 원 정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보완사업으로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라가다가 조금 망가진 데 계단 있는 데를 정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1억을 반영을 했어요. 기본계획은 국비를 따려고 해 놨고, 1억 정도는 올라가면서 보도블록 꺼진 것 주로 계단, 또 저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 이음새 있잖아요, 난간 옆에. 겨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그게 잘못 치면 파손될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것은 기존에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그 고리가 안전한 것으로 나와 가지고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저희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아니 그냥 일반적인 데는 괜찮은데 앞에가 낭떠러지 같은 데는 혹시라도 그것을 치면 떨어져나가는 위험요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정산 아름다운 숲 가꾸기 용역으로 돈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할 때 둘레길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수정산 쪽은 내년도에 용역 줄 때, 옛날에는 등산로로 갔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횡으로 평지로 돕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용역할 때 과연 어느 선에서 돌아야 되는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이 서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정산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산 정상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쉴 수 있는 쉼터가 없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걸 못 하게 하더라고요.
○위원장 우성수  그것은 곤란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문화재청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하여튼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농산물 조형물은 농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오생삼거리에 있는 조형물은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지금 노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수광 전 군수님 계실 때 그것을 노원관리 측면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했지만 그 조형물관리는 상당히 저희가 방치하다시피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이 나가셔서 노후되고 낡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 했거든요. 되면 다시 저도 확인해 보고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공사를 해서 지나가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복숭아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시고 좀 질의를 하시려면 간단하게 하시고 내려와서 하시든지 해야지 거기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 진행이 됩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거기서 계속 질의하시면…….
○위원장 우성수  위원님들 말씀 다 하신 거잖아요.
한동완 위원  적당히 하셔야지. 위원장님, 내가 질의하려고 위원장 안 한다고 우리 위원장님 하시라고 한 건데 그럼 여기 와서 하셔야지 거기 앉아서 계속 건건 마다 그렇게 질의를 오래 하시면 되냐고요.
○위원장 우성수  위원장도 위원이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 알았고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0분 후에, 3시 32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공통자료와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원은 29명, 현 근무인원은 2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안내 팸플릿 1만 6천 매를 160만 원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서 현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7필지와 구매립장 4필지 등 총 11필지에 면적은 38만 2,973㎡으로 취득가액은 4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으로서 금왕읍 백야리 152-1번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용도해지에 따라 2014년 4월 29일 산림축산과로 관리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연보호음성군협의회에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사업비 635만 원을 지원하여 그중 389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360만 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2천만 원, 음성군새마을회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4건에 4,1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 정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4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제33회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 720만 원, 제2회 음성인삼축제 먹거리장터 지원으로 960만 원, 제11회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폐기물처리업 신청민원 행정처분과정 부적정,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사후관리 소홀, 대기오염도검사 의뢰업무 소홀은 완결 정상 처리하였고,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행정처분 기한 미준수, 환경기술인 교육 소홀, 식품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수거검사 소홀 역시 조치결과 완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감경규정 적용 소홀 등 7건 모두 완결 조치하여 현재는 정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음성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계획 연구용역으로 7,942만 7천 원, 대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900만 원, 14페이지입니다,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전기배전반 이설공사 설계용역 330만 원, 금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1,960만 원,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71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페이지입니다. 2012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 1,380만 원, 금강수계 수질오염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1,881만 원, 2013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 1,380만 원, 16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 1,720만 원,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 1,8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페이지입니다. 2013년 청소대행업체 이행실적 평가 연구용역에 1,820만 원, 2014년 청소대행업체 이행실적 평가 연구용역 1,820만 원을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14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대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강관비계메기, 경량천정틀, 수성페인팅 작업을 설계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누락분 반영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1,16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4,080만 원으로 보조금 2,652만 원 중 미집행액 1,438만 4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농민의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시설 설치 신청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3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예산액 1억 5,080만 원 중 1억 3,66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1,417만 2천 원이 지급 잔액으로 남아있으며, 부족할까봐 미리 세워놓은 여유분이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4년 행정이의제기 내역,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우리끼리호프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 행정심판에 일부인용,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처분하였으며, 미담에프엠은 무등록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 식품을 제조한 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에서 기각,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4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음성양돈협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허가취소 소송으로 2014년 5월 27일 피고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호산산업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폐기물재활용업체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로 청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한국씨엔에스팜에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품시험 검사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통보받고 처분한 것으로 피고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웰팜에서 제기한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원고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삼아씨에프에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영업장 변경신고에 대한 건으로 현재 청주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미담에프엠에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공통 21번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3개 위원회로 음성ㆍ진천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인원 13명으로 2012년 6회, 2013년 2회, 2014년 3회 운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구성인원 11명으로 2012년 1회, 2013년 1회, 2014년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 8명으로 2012년 3회, 2013년 5회, 2014년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4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 1억 7,690만 5천 원 중 체납액은 총 9,956만 1천 원으로 과태료 866만 5천 원, 지난년도 이월액 9,08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순회교육은 2013년 6월 금왕읍사무소에서 기업체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업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CCTV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은 2012년 사업비 2,989만 원을 투입, CCTV 5대, 2013년 사업비 1,089만 원을 투입, 스마트경고판 9대를 설치하여 감시 중에 있으며, 스마트경고판을 수시로 이동, 감시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관내 아파트 77개소에 327개의 수거함을 구입 설치하여 악취 등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2012년 9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에 4개소 등 총 13개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이팩 자원순환사업 캠페인 실시입니다. 2013년 6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거대 275개, 홀드 100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현수막, 홍보물 등을 제작 홍보한 결과 5,520㎏의 종이팩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눈높이 기후변화 교육 실시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500명의 기후변화 대응ㆍ적응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CCTV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 5대, 스마트경고판 23대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이동 감시활동을 전개, 단속 및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소이면 건의사항인 유해조수 피해방지 대책 개선에 대한 사항은 임야경계 전체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임야 전체의 펜스 설치는 불가하고 피해농경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청용1리 마을회관 상류지역 하천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수도사업소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3개소를 적발 처분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 및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소면 태생1리 마을에 유리가루가 쌓여 있으니 조치를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보건기준으로 행위자에게 조치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3년 7월 3일 입건하여 충주지검에 송치하였으며 250t 정도는 처리하였고 잔량은 조속 처리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14년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배출시설 설치 6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42개 위반업체가 적발되어 사용중지 8건, 조업정지 18건, 개선명령 18건, 조치명령 1건, 경고 7건과 입건 12건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같은 8건에 936만 원, 대출부과금 13건에 1,969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4년 총 3만 7,973건에 12억 9,852만 7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2만 8,364건에 8억 4,155만 6천 원으로 76.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14년 하천 수질검사 실시내역입니다. 음성 주요 9개 하천에 총 20개 체수지점을 선정, 지점 당 각 10회씩 총 200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BOD 2.0, COD 4.5, SS 6.7, 평균 수질 1b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14년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 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754개소에 대하여 11개반 24명이 취약시간 대에 의료지역 수시 또는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2, 영업정지 5, 조치명령 7, 고발 13, 과태료 41, 기타 3건을 처분하였으며 그중 불법매립은 4건으로 모든 행정처분 및 입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폐기물재활용 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체는 137개로 가동 127, 미가동 및 폐업 10개소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 등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9페이지까지 업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4년 환경 관련 시설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공사현장 32, 대기 22, 소음 13, 폐수 22, 생활민원 16, 축산 95건 등 총 20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조치 30건, 행정처분 38건, 132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1, 52페이지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 현황 및 과태료 등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환경 관련 위반으로 입건 송치한 건수는 총 126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86건에 1억 9,69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내역 및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관내 대행업체 6개소에 대하여 처리된 폐기물은 2012년 1만 5,880t에 30억 400만 원, 2013년 1만 7,976t에 31억 400만 원, 2014년 1만 5,924t에 40억 9,300만 원으로 업체별 처리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4년 환경 관련 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연보호음성군 협의회 1개 단체로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비로 635만 원, 금왕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 2014년 산업 및 특정폐기물 방치 실태 및 처분ㆍ조치계획입니다. 삼성면 현대산업에 폐섬유 400t이 방치되어 있었으나 당초의 서원산업은 부도로 처리가 불가한 상태이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상승에너텍에서 50t, 현재 인수한 현대산업에서 50t 총 100t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폐기물은 공장 내부와 천막으로 비가림되어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4년 관내 병ㆍ의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실태 및 행정 처분사항입니다. 관내 85개 병ㆍ의원 대부분 감염성폐기물 공동처리운영기구에서 공동 수집ㆍ운반하여 감염성폐기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4년도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생공무원, 소비자감시원 등 연 점검인원 501명이 198회, 1,588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128개 업소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16,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 31, 영업정지 14, 과징금 15건에 1억 6,48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는 33건에 1,3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8건, 시정경고 2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14년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건수, 각종 법규위반 건수 및 행정조치실적입니다. 관내 1,982개 식품접객업소 점검결과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44건 모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63페이지까지 업소별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14년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 및 소비량입니다. BOD로서 미호A지역은 점오염은 158.2㎏, 비점오염은 438.8㎏, 총 배정물량은 597㎏ 중 230.93㎏을 사용하여 366.07㎏이 남아있으며, 그 중 점오염은 할당부하량은 79.35㎏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호B지역은 11.4㎏ 중 11.4㎏이 잔량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5페이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골프장 내 농약 잔류검사 실적 및 처분내역입니다. 각 골프장별로 2회씩 총 38회 110건을 검사한 결과 미검출로 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14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11개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며, 피해농지면적은 5만 6,031㎡, 피해면적은 1만 7,664㎡로 보상결정액은 1,800만 원입니다. 가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실적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2013년 6,064.7t과 2014년 10월 31일 현재 5,784.9t을 수거하여 전량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 빈병 등으로 2013년 생활폐기물은 1,607t, 영농폐기물 1,284t 등 총 2,891t을 수거하였고, 2014년 생활폐기물 1,565t, 영농폐기물 1,066t 등 총 2,631t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에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활용 실적입니다. 2012년 24건, 2013년 90건, 2014년 52건 등 총 166건을 부서협의 및 인허가시 검토에 활용하였으며 파기 및 입지불가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포함하면 월등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히 계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얼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단속 기업체가 694개, 폐기물이 754, 일반민원이 200개, 규정위반이 212개, 위생점검이 1,588개, 단속을 3,448개를 하시는데 참 규제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심에 찬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11월 21일에 감곡에서 재활용업체 큰 화재가 났었죠?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업체가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업체지만 제2차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9시경에 갔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환경보호과 전체 직원들이 나와서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름을 전부 통동리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대단하구나 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방문해주셔서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행정과장님이 안 계신데, 기획실장님! 여기는 2명이 부족이에요, 1월에 채워주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행정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획실장님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좀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18페이지에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기도 하고 맞추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설계금액이 1억 5,918만 7천 원인데 계약이 1억 4,061만 9천 원 했거든요? 설계변경을 했어요. 잔액 1,856만 8천 원을 제로로 딱 맞췄는데 이게 참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건지 잔액을 쓰기 위한 건지 조금 의문점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변경내역을 보시면 반영되지 않았던 페인팅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고 페인팅 한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 거라. 물론 제로 딱 맞춰서 한 것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예산 세우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맞춰서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이런 거는 위원들이나 타인이 볼 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조금 남으니까 맞춰보려 한다는 그런 의구심이 가지요. 어쩌면 이렇게 증감내역이 똑 떨어졌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특수시책 31번, 특수시책에 보면 종이팩 회수해서 화장지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하시는데 읍면에도 520㎏을 회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해보자하는 뜻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무조건 뿌릴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다가 일반적인 표어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색적으로 ‘우유나 뭐를 드시고 버리는 종이팩은 저에게 주세요’해서 그림 형태로 해서 딱 보면 ‘아, 우유 먹고 나서 종이팩 생기면 모아서 저기로 가야겠구나! 그럼 화장지 주네.’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안 하셨죠? 그냥 유인물만 돌리셨잖아요. 그런 것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그런 거 돌리는 것도 업소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특히 치과 같은 데는 환자가 오면 치료 한번 받으면 물고 뱉고, 물고 뱉고 하다 보니까 일회용 종이컵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많이 회수가 돼서 재활용이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체단속이나 모든 규제활동에 고생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감곡 화재 시에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7시 반부터 9시까지 있었지만 요즘 9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그 이튿날 22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인데도 과장님하고 다들 거기 가서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감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53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내역 및 처리비용현황을 보면 전년 처리비용이 지원해 주는 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정산을 안 한 겁니까? 아직 못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대행을 해 주는 거지 보조금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는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가에 의해서 대행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산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가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을 하면 혹시라도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명목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원가 용역비의 89%로 계약했는데 인건비 89%는 무조건 지출하라고 그것은 저희가 월 1회 지급을 하면서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지출하라고 권고는 하고 확인은 안 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산은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내역을 보고 있는데 피해가 농민들한테 많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주라든가 그게 아니면 자기 땅이 아니면 임대계약서가 있어야지 피해보상금이 지출됐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임대해서 짓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계약서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작물 수확량을 벼는 얼마,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건 이장님들을 통해서 통계를 받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짓는지 안 짓는지 잘 알 텐데 보상규약이 있는 것은 보상을 주기 위함이지 보상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보상대책에 대해서 임대계약서 있어야 보상이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확인으로도 대처해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꼭 임대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주변 마을주민들한테 그분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 확인만 되면, 이것은 어차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주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게 시정이 됐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68쪽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에 보면 영농폐비닐이 농경지, 제방 등에 산적해 있거든요. 폐비닐 수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현장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37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징수도 많이 떨어지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 건수가 9,188건 되는데 지금 방치차량 내지는 대포차량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미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자동차 같은 것이 미수액이 반 정도 되는데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도 문제가 되지만 단속을 하다 보면 대포차 같은 것도 발취가 되고 대포차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특히 좀 많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폐기물 허가업체가 미가동되는 데가 10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미가동되는 데는 어차피 폐기물 처리한 데는 거의 다, 가동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거기 방치돼 있고 남은 것 때문에 더 그 지역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미가동되는 데는 철저히 더 환경위생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동되니까 방치해 버리면 이게, 거기서 깔끔하게 치우고 가는 데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윤창규 위원  폐기물이라든지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특별히 저희가 가동하지 않거나 폐업한 업체는 방문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수시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2013, 2014년도 청소대행업체 이행평가실적 연구용역을 했는데 매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 내용에 청소대행업체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원가계산을 해서 반영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원가계산한 것은 그다음 해에 대행계약을 변경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실적평가를 한 거고요, 실적평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대웅 위원  결과에 대한 표가 안 나와서, 그리고 53쪽을 보면 쓰레기 처리를 직영할 때 하고 위탁처리할 때 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6억 이상이 지금까지 돼 있는데 쓰레기처리량이 해마다 1만t 이상 처리되고 그랬습니다. 처리 전이니까 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가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났는데 처리단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보나요? 직영할 때 하고 위탁할 때 하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은 수집ㆍ운반만 대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70~8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랑…….
이대웅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처리단가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대웅 위원  위탁 시하고 직영할 때 하고는 오래된 얘기지만 26억…….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금액 차이로는 많이 나요.
이대웅 위원  많이 나지요? 그래서 처리단가가 과연 어떻게 처리되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28쪽 한번 봐주실래요? 28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하고 37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이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28쪽에 체납액이 9,956만 1천 원인데 37쪽에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이 2억 5,697만 1천 원인데, 9,956만 1천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세외수입은 과태료 쪽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가 되면 국비로 다 들어가는 거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로 군 수입으로…….
이대웅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고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게 제일 많은데요, 자동차는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부과돼도 그냥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해도 큰 효과도 없고 꼭 처분할 때쯤 돼서 납부하고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자동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둘 다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대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40쪽에 보면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약 137개가 있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나 식물성 잔재물, 축산분뇨 이런 걸 재활용해서 퇴비를 생산해 내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몇 군데 있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유기성폐기물을 가지고 하는 데는 비료를 만드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에 하나 있고 대소에 고려그린…….
이대웅 위원  이렇게 많은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있는데도 이런 거를 활용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해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고려그린처럼 타 시도에서도 다 나쁜 오염물질을 갖다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관내 두 군데에서만 생산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쪽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그쪽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고 연관은 되는 거지만 환경위생과에 저의 지역구인 대소나 삼성면에 폐기물처리업체, 기업체 등이 특히 많이 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려그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독려도 하고 야간순찰 잠복도 하고 고생하시는데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그런 대책 말고 혹시 또 다른 고려그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 세워놓으신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더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측정하는 것을 냄새가 많이 나는 쪽으로 옮겨놔서 측정해 보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도 관장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도에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매스컴에서 이따금씩 보기는 봤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말로는 책임지겠다, 계속 노력하겠다 하면서 도에서는 거의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직원 여러분이나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예, 또,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가 너무나 많은 업체들 상대하고 일도 많고 그런데 팀이 네 팀이 있는데 다음에는 증원도 해야 되겠지만 팀을 허가도 내주고 동시에 단속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이렇게 많은 줄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음성에 업체가 1,500개가 넘는데 거의 10% 정도가 폐기물 관련업체라고 해서 대부분 영세한 업체일 것 같은데 좀 놀랍고요, 그중에서 궁금한 게 44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군에서 하는 것하고 미가동 돼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금왕 각회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처리하고 나서 오니를 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오니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업체가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아마 신기술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오니 처리하는 기술을 하다가 그 기술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다시 철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군수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하수종말처리장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그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인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48쪽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 이렇게 돼 있어서 폐가전제품 수거를 위한 협약서 체결, 재활용업체는 KBB와 음성군 협약 체결이 있고, 협약의 원칙, 수집은 청소대행업체, 운반은 KBB, 수거는 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가동하고 휴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폐가전제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KBB하고 계약을 해서 2013년하고 2014년 초까지는 했는데 지금 KBB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 해가지고 업체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리는 안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계속 처리는 지금처럼 할 겁니다. 다만 KBB에서 다른 데로 업체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얼른 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66쪽에 야생동물 피해 올해 농민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마음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피해보상에 보상결정액이 1,800만 원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1,800만 원으로 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총계가 1,800만 원이면 농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보상 예산에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한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에 따라 계산했을 때는 2,500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1,80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낮춰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올해는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조금 더 깎였습니다, 한 300만 원이 깎였어요. 아마 보상을 좀 적정하게 신청하는 주민들한테 전부 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더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내년에도 당연히 군비를 좀 더 세워야 되고요. 지금 농민들이 사실은 이게 대단히 피해봐서 열받는데 이거를 또 서류신청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신청을 많이 안한 거거든요. 안 한 액수도 지금 5,300만 원인데 규정에 의해서 절반도 안 되게 준다면 어쨌든 이건 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농민들에게 법에서 주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굳이 예산에 맞추는 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추경에 세워서라도 농민들하고 약속된 부분들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힘든 사항이시죠. 업체들하고의 관계, 업체 내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하고의 관계,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분쟁으로 되고 이번에 중부환경 같은 경우는 파업까지 하려다가 어떻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엄청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고 저한테는 이렇게 문건으로까지 자료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핵심적으로는 대형업체에서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규정에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거기에는 인건비 관련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소모품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폐기물업체에다가 블랙박스를 제공해줬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블랙박스는 원래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사업인데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불법투기하는 거를 단속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사서 했는데 2011년에 구입한 블랙박스가 사실 해상도가 떨어져서 확인이 돼도 그게 누군지 알아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돌아다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업체니까 업체에서 하나씩 달고 그걸 가지고 증거를 잡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해서 나눠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해상도가 높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스마트경고판을 한 40대 정도 구입해서 지금 계속 순환하면서 그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블랙박스는 전부 다 회수를 하시는 게 맞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지금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2013년도 초에 행정지도 관련해서 엄중 경고를 받은 업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행정지시를 한번 받은 데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업체가 또 다시 재계약 과정에서 동등하게 수의계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업체평가를 하면서 그런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번에 업체평가할 때 어떤 행정의 지시사항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평가하는 업체에다가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반영을 꼭 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한동완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서의 정산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물론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100% 지급을 한 것도 아니고 원가에서 100%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저희가 계약할 때도 원가의 89% 정도만 계약을 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을 봐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도 입찰할 때 조금씩 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정산은 안 하고, 다른 시군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거나 인건비로 할당된 것을 다른 데 쓰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그 금액을 지급을 해라 그렇게 아주 대인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상식적으로는 이게 업체가 중심적으로 물론 자부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미미할 것 같고 실제로 군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전부다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정산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규정에 없습니다. 보조금은 정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법에 정산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산해라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든다 해도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가능한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조례도 만들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뭐 상위법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정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는 폐기물 관리법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 있고요, 다른 법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추후에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앞에 위탁 전 처리내역하고 위탁 후 처리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직영으로 쭉 하다가 이게 민간위탁하게 되면서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문제도 나오고 사실 잘 안 되니까 정말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2017년도에는 현재 6개를 4개로 줄여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 이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토지 매입을 해서 성토를 하는데 폐자재를 갖다 성토해도 되나? 폐자재라 함은 건축물을 파괴해서 시멘트 이런 거를 부순 거를 갖다가 해도 되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시멘트 같은 거는 재활용할 경우에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이하로 하거나 아니면 건축폐기물처리업체 같은 데서 처리된 그 폐기물은 가능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거를 성토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건축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거고요.  
이대웅 위원  아니, 글쎄 여기하고 관계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전체적으로 그냥 덩어리로 묻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혹시 우리 원남 쪽에 그런 거 매입하는데 환경위생과에 신고하고서 하는 데 있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원남 쪽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허가 내준 것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폐기물을 매입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허가해준 것은 없고요.
이대웅 위원  그냥 성토를 하는데 평상시 깊은 데 한 3~5m를 성토를 하는데 돌 같은 거, 건축물 폐자재 같은 것 갖다가 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일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냥 원형 그대로 묻는다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묻는 거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된 가공품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를 들어 땅을 파는데 큰 돌이 나온다 하는 거는 그냥 매입하는 데는 지장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자연석 그대로면…….
이대웅 위원  자연석은 괜찮은데 다른 건축물, 이런 뭐 파손되고 그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돌이라 하더라도 어떤 가공 과정에서 나온 그런 돌조각 같은 것은 저희가 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혹시 원남면 그쪽에서 그런 거 신고 들어온 거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매립신고는 저희가 해주지는 않고요,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가 아닌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불법인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 미리 사전에 점검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4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4개 팀으로 정규직 19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7명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시간표를 660만 원으로 팸플릿 1만 부를 제작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용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도로 8,248필지, 답 2,165, 전 1,355, 기타 1,814 총 1만 3,582필지에 398만 9,673㎡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음성읍 사정리 19필지를 포함한 총 100필지에 면적은 2만 5,195㎡가 도로로 편입된 용지이며, 총 취득가액은 10억 8,86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공공용 행정재산 취득으로서 감곡면 오궁리 403-11번지 등 234필지에 5만 409㎡에 취득가액은 24억 6,417만 1천 원이며,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필지별 취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음성지회에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8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25회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음성지회에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 및 체육대회 행사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사업 임의집행과 건설공사 품질시험비 정산 소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잡비율 적용 부적정, 2012 음성군 농어촌버스 손실산정 용역 소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분 소홀로 7건을 지적받아서 861만 8천 원은 회수 조치하였고 1,462만 4천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분 소홀 건수 중 25건은 지금 처분 중에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남궁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용담산~생극면 병암리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한 건은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3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반대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대체노선을 검토해서 대안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삼성면 의원 지역순회 간담회 시 건의된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도로공사와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한동완 위원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넘어가시고요, 못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은 것과 앞으로 추진할 것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체계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모래살포기 한 대와 제설기구 9대를 예산 요구해서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오지마을에 택시를 농어촌버스 대용으로 운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택시 운행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 때 질문하신 건데요, 미 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대책과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성면 덕정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변 화단 정비를 삼성면에 지시를 했고, 향후 충청북도와 산업개발과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3~2014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평곡~평곡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해서 29건에 6억 7,091만 4천 원이며, 용역은 실시설계와 교량정밀점검 학술연구용역 등이 있으며, 계약방법은 수의 또는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용역완료 후 미 시행사업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서 신흥동마을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골프장 조성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예치금을 미납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만승~삼성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설계는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2015년도 예산에 건의를 하였지만 미확보 상태로서 추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석~수태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4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은 중동~충도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8건으로 7,918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연약지반 치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가드레일 설치, 호안유실 방지 등 기존 포장두께 증가에 따른 폐기물량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1페이지, 3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흥동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 미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홍보산업에서 사업비를 예치하지 않고 있어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수리비, 교통카드 구입비 등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2대로 도로 응급복구 및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1t 더블캡 화물자동차입니다. 수리비는 6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유류비는 40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2년~2014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도로관리심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에 대해 실시하고, 긴급도로굴착 심의건이 접수될 시 수시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운수업체 화물차량 소유자와 운수회사 간 대포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로 지금까지는 분쟁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2014년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총 부과액 5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2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38.8%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부과액 9,170만 원이고, 징수액은 4,980만 원이며, 체납액은 4,189만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각종 과태료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13년도 9월 5일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96만 7천 원 처분에 대해서 엔진고장으로 폐차장에 입고된 후 책임보험이 만기되었으나 폐차장에 입고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폐차처리만 하였다며 금년도 1월 15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 버스터미널의 시설 개ㆍ보수로 음성버스터미널과 감곡버스터미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사고를 예방하고자 음성고등학교 앞 사거리와 금왕읍사무소 앞에 말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이 높은 안전색 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곡초등학교와 무극초등학교 앞에 안전색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내역은 총 40건이며, 대부분 사업추진을 건의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의 건수는 금왕이 6건, 소이가 2건, 원남이 4건, 맹동이 2건, 대소가 5건, 삼성 7건, 생극 4건, 감곡 6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4년 군도 포장률 현황입니다. 군도 26개 노선 중에서 완료된 노선이 12개 노선, 미개설이 1개 노선, 추진 중이 13개 노선입니다. 노선별 포장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농어촌도로 포장률 현황입니다. 230개 노선 중에서 면도 26개 노선에 포장률 65%, 리도 158개 노선에 포장률 34%, 농도 46개 노선에 포장률 71%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로편입 체불용지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국도는 15필지에 8억 1,594만 원이고, 지방도는 18필지에 1억 2,946만 3천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15필지에 1억 1,302만 2천 원입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체불용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지방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미호천 선정제 수해상습지 3필지, 한천 맹동1제 2필지, 한천 맹동2제 1필지, 미호천 미곡1제 3필지, 미호천 미곡2제 4필지, 총 13필지에 편입면적 5,491.5㎡에 보상금액은 2억 8,75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13, 201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36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27개 사업, 추진 중이 9개 사업입니다. 노선별 사업내용 및 공정은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은 675만 원이며, 이 중 535만 원은 징수하고 체납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46건에 675만 원, 과태료 부과는 5건에 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등 3개 업체에서 4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음성교통이 41개 노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5개 노선을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0억 1,889만 3천 원이고,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군비는 9억 7,279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2014년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버스 24대에 1억 3,100만 원, 택시 200대에 1억 8,100만 원, 화물자동차 948대에 40억 8,600만 원입니다. 버스 지급단가는 경유 ℓ당 380.09원으로 지급한도가 없고, 택시 지급단가는 LPG ℓ당 197.97원입니다. 화물자동차는 경유 및 LPG 지급단가를 바탕으로 t급별로 월간 지급보조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2014년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은 236대로 이 중 자가가 117대, 임대가 119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신고대상은 특수자동차와 최대 적재량이 2.5t 이상인 화물차가 신고대상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14년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과 단속실적입니다.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12회에 걸쳐서 밤샘 차고지에 단속을 실시해서 여객자동차 16건, 화물자동차 121건 등 총 13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과징금 부과 35건, 관외차량은 해당관청에 102건을 이첩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기계식 주차장 현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음성군 관내에 12개소로 이 중 1개소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일이 경과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차종별 등록대수는 승용차가 3만 3,722대, 승합차가 2,848대, 화물차가 1만 2,406대, 특수가 160대 총 4만 9,136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전세버스는 세일관광여행사 등 6개 업체에 199대, 대중교통은 음성교통에 24대, 택시는 음성택시, 금성교통 75대를 운행하며, 견인업체는 3개 업체에 1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업체는 삼화운수 등 38개 업체에 45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주선업은 82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현황으로는 정비업체가 122개, 매매업체가 13개, 재활용업체가 4개, 성능점검업체가 동진공업사 1개가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차량 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중형 승합버스 3대 1억 9,529만 원, 2014년도에 대형 승합버스 3대 2억 8,241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80페이지 대중교통 노선 증설 현황입니다. 혁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1개 노선을 신규 증설하고 민원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5개 노선을 연장하여 총 6개 노선에 21.4㎞를 증설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14년 교통안전시설 정비ㆍ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신호등 보수 248건에 1억 1,267만 6천 원, 차선규제봉, 경보등, 반사경, 어린이교통안전표지판, 경광등 보수 및 교체 1,437건에 4,498만 2천 원, 총 1,658건에 1억 5,76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페이지 택시 운송사업 현황입니다. 음성택시가 32대, 금성교통이 43대를 운영하고, 개인택시는 125대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합해 2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14년 도로 점용ㆍ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816-1번지 외 총 165건에 허가면적 1만 5149.63㎡이며, 허가기간은 10년은 허가목적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장부지 진입로 사용 등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8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14년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관용 9대, 자가용 2,032대, 영업용 192대, 총 2,233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로 질의한 건데 위원회 현황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얘긴데 위원회는 논이 있어야지 심층 분석도 되고 심의가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질의로 형식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도 앞으로는 심의를 서면심의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는 거는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위원회 같아서,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도로관리 심의 같은 것도 우리 관내에 포장보수가 좀 크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심의토록 하고 간단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신청한 굴착 같은 것은 서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심사에서 충청북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셔서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받으시대요?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 가지, 도로변에 풀베기 할 수 있는 장비를 3,400인가에 사들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목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기사에 문제가 있죠. 재무과에서 운전기사는 있고 장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묵혀두고 있는데 애로사항 많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도로정비에서 풀베기가 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일이 예초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장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에 대한 숙달도가 있는 기사가 없어서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로변 풀베기를 말끔히 함으로써 꽃길 조성도 덜 해도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걸 사주고 그랬는데 활용이 안 되니까 아쉬운데 문제는 다룰 수 있는 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수 다목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운전기사를, 겨울에는 대개 제설작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풀베기 작업을 하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마침 오셨는데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것이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죠?
○부군수 이학재  제가 지금 차량을 정확히 몰라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사실은 도시건축과에서 건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물을 허가를 할 때 직선거리 300m 이내에 하지 못할 때는 그 건물 내에라도 돈을 들여서 했던 건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본 결과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유압식이나 체인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체인만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거는 위의 차가 올라가야 밑에 댈 수가 있고 또 차가 내려가려고 해도 위의 차가 내려오려면 밑의 차를 빼야지 위의 차가 내려와서 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골목에서 건물이 문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에 규제가 되니까 그걸 했어요.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니까 진짜 참 힘들죠. 제가 보니까 전혀 전부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도시건축과에도 제가 꼭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지가 주차장법 19조13항에 보면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길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차가 내려오고자 할 때 밑에를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 그런 기계식주차장은 2분의 1, 네 대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로 축소를 해도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침 또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008년도 이전에 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실제적으로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체인식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려오면 큰일 날까 봐 거기다 전봇대처럼 쇠파이프를 받쳐놓고 묶어놓고 있는 그런 데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라서 해야 되고 연도도 잘 맞고. 건물주들도 굉장히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멀쩡한 건물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없으면 가게 세라도 놓을 정도의 공간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한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님하고 함께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구태여 지적을 드린다면 현황을 뽑을 때에 제가 16개로 알고 있었는데 12개로 현황이 올라와있는데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따져보세요. 저는 16개로 알고 있는데 12개로 나와 있고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리를 하시고, 너무 골치 아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실태조사를 해서요, 도시건축과와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붙이고 해서 활용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세요, 주차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인해보시고 제가 도시건축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정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첫 번째는 원남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게 터널 새로 만드는 부분과 지역 상가들하고의 관계인데 어떻게 변화된 상황이 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거는 먼젓번에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기본안을 갖고 와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대두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된 것이 뭐냐면 저희 구간의 원남의 문암 경계부터 원남산단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따라서 지금의 도로를 해서 부체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백마령터널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부체도로에 대한 터널계획이 없고 기존의 백마령의 구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 도로를 고속화도로를 내면서 주민이 더 편리하고 빨리 다니게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따지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정식으로 터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 도로 주변에 보면 주유소라든가 무슨 체육복 파는 데라든지 식당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가 그렇게 나면 진ㆍ출입로라든지 진입할 수 있는 데가 하다 보면 영업에 대한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지금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 있어서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거는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곡역사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감곡역사 건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 주에 장호원 측하고 이천시장님 해서 전부 가서 저기를 했는데요, 시위를 시설공단에서 왔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건 장호원 측에서는 노탑도로교를 별도로 내는 거와 역사를 경계지역에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얘기가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역사를 4월 30일 공람했던 그 위치 이상으로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지금 내용이 서로 맞서는 그런 상태이고 아직까지 조정안도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할까, 24페이지에 보면 용역 의뢰한 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음성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한 30건 되는데 거의 과반수가 몇 군데로 편중된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한 한 관내 설계업체에 유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 많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게 설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업체 소재지를 저희 군에다가 이렇게 한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도로설계라든지 유지보수 급한 거 이런 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수의계약 쪽으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저도 건의 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차고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방도로 이런 데에 대형차가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위험해요. 소방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대형차들이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자기들 불편하니까 소방도로 차선에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거를 단속을 해주셔서 최소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이게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량, 카고트럭이라든지 덤프 이런 것들이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대서 불편해서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매월 이렇게 한두 번씩 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사실 이 사람들이 또 화물을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어디다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도 참 안 주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되더라고요. 이게 2차선이 1차선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큰 차를 대놓으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읍면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심한 데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우성수  예.
조천희 위원  아까 기계식주차장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교통팀장 안정아  처음에는 3년, 4년 검사 하고요. 정기 검사는 2년에 한번씩…….
조천희 위원  아, 2년에 한번씩? 이게 쓰지도 않고 위험한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검사비가 많은 거는 43만 8,900원 정도를 2년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중에 일방통행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일방통행도로.
○위원장 우성수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어디서 심의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상은 일방통행이 없을 테고 도시계획상에서 아마 6m 이하, 교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정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심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또 공도로에 대해서만 되지 사도로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성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일방통행을 하든 뭐든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 도로가 아니고 그냥 사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가로망이 옆에 지장물에 손실이 안 가도록 해서 최소 좁은 게 6m 도로가 소로3류가 있으니까 그런 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면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또 교장선생님도 와서 아마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