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재무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군정이 되게끔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이므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진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저나 간사위원께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일회성 대처보다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아 업무추진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당부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손을 내리실 때 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음성군수 이필용.
○위원장 우성수  선서를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실과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 한동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 11개 분야, 3페이지 부서자료 18개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총 19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의 기관표창 현황은 1건으로서 지난 4월 2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창조경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정부3.0 가치의 조기 확산을 위한 홍보 팸플릿 3천 매를 1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서 군민과 직원들에게 직접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 2013년 재정공시 소식지 2천 부를 198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민원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군민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일원에 동요학교 부지 및 건물로서 기존 음성교육지원청과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생극면 생리 570번지 외 5필지 총 1만 3,222㎡의 부지와 생리 570번지 외 오생폐교 건물 7개동으로 총 6억 9,486만 4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학교용지는 금년 5월 20일, 국유지는 10월 22일에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재산은 수레울권역 개발사업 및 동요학교 보급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4년 행정재산 증감내역과 10페이지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의 내역은 앞의 8페이지 행정재산 현황과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도와 중앙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에 2012년과 2013년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납 7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최중증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및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2건에 대하여는 반납을 완료하였고, 친환경고형미생물제 생산시설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내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하여는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내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013년 음성군 자체평가로서 용역업체는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기간은 7월 1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3,381만 8천 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는 음성군 공무원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정직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음성군이 승소를 해서 소송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강등처분 취소의 소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4심에서 음성군이 패소를 한 사항으로 8월 15일 현재 음성군 패소로 소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로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채무가 존재하여 향후 소송비용 부담액이 결정되었을 때 쌍방이 채권채무금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강제경매로 원고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였으므로 강제처분 과정에서 허위주소보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음성군에 승소하여 현재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 서면 1회를 포함하여 총 14회를 개최하였으며, 업무평가위원회는 2회를 소집하여 개최를 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회를 소집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 2회를 개최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서면 2회, 소집 18회를 개최하여 총 20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과의 근접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충북혁신도시 조성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 20만 달성을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2013년 5월 14일에 실과소읍면에 시달하여 추진상황 및 실적점검을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자료실 DB 구축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추진현황은 행정자료실 DB프로그램을 지난해 구축을 했고 신규자료 추가확보 및 DB를 구축하여 올 12월 중에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민선5기 전반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지난 6월 7일 발간을 해서 읍면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장 점검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강화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사업장 35개소를 현지 점검을 하였고,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장으로는 삼성실내체육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고와 왕장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바일 군정홍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사항은 휴대전화 발신 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군청 홍보 이미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에 반기문마라톤대회 시 직원 311명의 핸드폰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품바축제 시에도 직원 314명을 통해서 휴대전화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의 노래 확산입니다. 군민의 노래CD를 300장을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210개소의 사회단체 및 기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통한 다독부서 선정 시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지식을 습득케 하여 행정실무에 활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12월 개소식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입니다. 청렴 특별집합교육을 지난 11월 25일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200여 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종합 법률서비스 개선 시범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응대 및 법령에 대한 연찬으로 법령지식을 향상코자 하는 시책으로 2013년 하반기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자법률도서관의 명칭으로 링크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3.0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알림 책자 제작입니다. 주민들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목록을 제공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사업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동일한 내용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보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조아이디어 토론방 운영입니다. 정부3.0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토론방을 구성하여 실행과제의 도출 및 군정의 각종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금년 4월 음성3.0 추진단을 구성하여 토론방을 6회 개최하였습니다. 토론결과는 매년 말 전자책으로 제작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기록 디지털DB 구축입니다. 군정홍보에 필요한 각종 영상자료를 DB화해서 군민들에게 손쉽게 영상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 효율화 제고를 위한 현지견학입니다. 당초 우리 군 신규투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관내 투ㆍ융자심사 대행사업장 점검으로 대체 추진하여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고, 2014년 제2차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풀(POOL)행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위원회 대다수가 법률 및 조례에서 위원의 구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인력풀(POOL)제 등 대체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버스 간이승강장 내지역 정보 게시입니다. 외빈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음성군 홍보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금년 11월까지 제작을 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연찬회 실시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연찬회를 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첫 번째, 군 시행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에 사업비는 3,195억 700만 원으로, 저희 요구액은 635억 6천만 원이며, 반영액은 54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요구액 819억 7,100만 원이며, 반영액은 1,041억 7,100만 원으로서 군 시행 세부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앙부처 시행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조 3,170억 1,100만 원이며, 요구액은 819억 7,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반영액은 1,04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20개 분야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4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12개 부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211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 85건, 주의 12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39건에 1억 1,427만 1천 원으로, 추징이 2,025만 2천 원, 회수가 1,454만 6천 원, 감액이 7,934만 4천 원, 기타가 12만 9천 원으로 처분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10명을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65명이 요구돼서 65명을 처분하였으며, 징계내용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이 1명, 감봉ㆍ견책이 6명, 불문경고가 4명, 훈계주의 54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51명을 요구해서 감봉ㆍ견책 1명, 불문경고 3명, 훈계 47명을 처분 조치하였고, 품위유지 위반으로는 6명으로서 정직이 1명, 감봉이 4명, 불문경고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무 위반으로 8명을 요구해서 견책 1명, 훈계ㆍ주의는 7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48억 2,692만 7천 원 중에서 총 8건에 18억 2,16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 초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으로 총 9억 4,48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30페이지에 6월 10일 갑작스러운 우박피해로 인하여 복구 지원 1억 7,500만 원, 영농자재 지원 2억 8,728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월 18일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27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태생산단조성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 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8월 1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1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예산 이ㆍ전용 내역입니다. 4월 15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전문건설업체 컨설팅 용역 수행비와 마을 내 돌봄 공동체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필요하나 예산이 미 편성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3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채무종류별 내역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발행액은 1,183억 2,200만 원이며, 상환액은 327억 9,500만 원으로 잔액은 855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자금으로 발행액은 136억 1,600만 원이며, 잔액은 2억1,500만 원으로 금년 내 상환하여 전액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발행액은 942억 원입니다. 금년도 상환액은 151억 원, 잔액은 743억 원으로 매년 상환을 해서 203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발행액 105억으로 금년도 상환액은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잔액은 52억 5천만 원으로 2019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입니다. 총 12개 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에 출연액은 18억 7,401만 1천 원이고 출연누계는 197억 6,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배분기준, 정산현황입니다. 배부기준의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총 28개 단체에 신청액은 4억 6,001만 8천 원이고 확정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단체별 내역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자체 평가결과 및 2014년도 상부기관 평가결과입니다. 2013년도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자체평가결과 9개 부서와 개인 3명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2014년도 상부기관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 현황입니다.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2013년도에는 총 2,646억 6,5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2,787억 8,6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활동 실적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 활동실적은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 수집 및 지원활동 81회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871회 한 바 있고, 농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 그리고 정책세미나 등에 63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재경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공무원 인사 등 동향 파악과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 수집 활동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경군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재경군민 민원ㆍ여론도 수집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서울사무소 운영 및 활동 실적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국책사업 자료 수집 및 지원을 51회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도 711회를 한 바 있습니다. 농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 정책세미나도 39회 참석을 하였으며, 43페이지 재경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공무원 인사 등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한 바가 있고,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 수집 활동과 재경군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원 및 여론 수렴도 수집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 합계를 보고드리면 583억 1,300만 원으로서 발생사유별 보고를 드리면 초과세입금이 190억 4,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정책사업비 집행잔액이 401억 9,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5억 3,400만 원, 재무활동으로 1억 2,8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사업 중 예산 미반영 사업입니다. 내용은 원남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2개 사업으로 임기 중에 완료가 35개, 임기 이후 완료가 4개, 장기과제가 3개 사업입니다. 민선6기 선거 후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공약사업 목록 사전검토, 부서별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 군수공약사업 관리 규정을 제정한 후 주민설명회, 정책자문단 자문을 거쳐서 8월 28일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까지 담당 부서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집하여 현재 공약사업 실천계획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별도로 제출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입니다. 정책실명제란 199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12월 6일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4월 24일 부서별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지난 5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총 3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23일 군 홈페이지에 공표 안내 후에 현재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13년도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군민제안은 총 238건을 접수하여 6건을 채택하고 4건을 시행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은 189건을 접수하여 19건을 채택하고 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군민제안은 166건을 접수하여 7건을 채택하고 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11월 14일까지 접수된 제2회 창의제안 경진대회 제안서를 부서별로 취합해서 11월 말까지 시행부서별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12월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직원조회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 중에서 미시행된 사업은 예산반영과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음성군 정책자문단 운영 실적입니다. 음성군 장기발전의 중요한 정책 결정 등 자문을 받기 위해서 2012년 7월 2개 분과 총 20명의 위원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구성 이후 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6건의 군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맹동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630억 4천만 원, 도비 30억 7천만 원, 교부세 57억 원, 군비 474억 2천만 원, 민자 484억 5천만 원 등 총 1,676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는 군 기본ㆍ관리계획 재정비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966억 7천만 원, 도비 8억 6천만 원, 군비 308억 4천만 원, 민자 등 7,054억 원으로 총 8,337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소송사건 35건, 행정심판 2건, 법령해석 112건, 기타 9건으로 총 158건을 자문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송 20건, 행정심판 2건, 법령해석 118건, 기타 7건으로 147건에 대해 자문을 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소송 20건, 행정심판 1건, 법령해석 126건, 기타 6건으로 153건의 자문을 해서 최근 3년간 총 458건의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4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 6페이지에 지금 기관표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음성군이 도내에서 행정평가는 정확하게 몇 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시군평가요?
한동완 위원  예, 시군평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작년도에 저희가 하위권인 11위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물어보겠습니다. 공통 12페이지에 우리가 각종 용역을 다른 실과도 보면 강동대학교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동대학교에다 이렇게 용역을 몰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사항은 먼젓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강동대학교가 아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한 군데 몰아주고 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공통 22, 13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 보면 지금 강준원 사무관이 업무에 복귀를 못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고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지금 현재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과에서 아마 그걸 검토를 해서 보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끝나는 대로 실장님도 빨리 보직을 줘서 유효한 인력이 쉬고 있기만 하지 않게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음은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 51개 사업에 음성ㆍ소이ㆍ원남은 5개밖에 되지 않고 사업비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정부예산사업비는 작년도에 세워지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6대에서 다 승인이 났고 그쪽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가선거구에도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 원을 지출했는데 예비비는 재난, 재해, 긴급사항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비비가 재난, 재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규정에 보면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서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지출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그럼 태생산단이 예측하기 힘든 산단입니까? 예측할 수 없어서 거기에다 사업비를 갖다가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중앙부처 투ㆍ융자심사 결과를 3월 15일에 제출했는데 재검토 요구가 돼서 7월 14일에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기에 2회 추경은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고 2회 추경까지 가면 시일도 늦어지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지출을 올렸다고 해서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출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어쨌든 지출기록은 있는데 예산전용 기록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산전용이요?
한동완 위원  예산전용 기록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비비는 예산전용하고는 다릅니다.
한동완 위원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전용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쓰면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전용해서 쓰면 예비비 보고를 의회에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면 다음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음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이거는 다음년도에 절대 승인 안 해줄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해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항목에 맞지 않는 전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서울사무소 활동에 대해서 실적은 다 나열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현황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인적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적사항도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완적으로 태생산단 출자를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과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태생산단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사안이고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시급성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의회나 관련 실과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29조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2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재무회계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답해보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전 실과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에만 저희가 승인하는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전 실과와 의회사무과에 통보해주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주관 실ㆍ과장한테만 통보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규칙 2항에 분명 ‘기획감사실장은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해오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부서에만 저희가 통보를 여태까지 했고, 또 이 규정이 주관부서로 통보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전 부서에 이렇게 통보해주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도 통보가 안 된 거고 해당 실과에만 통보가 된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그동안의 관례상으로 보면 사실은 실장님 하신 방식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두라도, 저도 다른 예도 있기는 한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어쨌든 차기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쓴다 라고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례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통지를 하는 것으로 2항에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및, 이렇게 통지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철저히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물론 저희가 산업개발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15쪽 위원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래도 소집이나 활동이나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보면 거의 회의를 소집 안 한 데가 많이 있고요, 있어도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상이나 행정상 필요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위원회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회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를 1차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다음 27쪽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하고 조치내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일단 통계상으로 보면 추징건수가 다 이렇게 읍면 단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음성읍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읍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향성이나 이유들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부터 자체감사가 강화가 돼서 실과소읍면까지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무에 대해서. 그전에는 실과소는 도나 행정안전부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만 저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추징사항에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징사항이 읍면에만 편중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얘기되는 것 같은데 4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예산을 짜놓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의 총액이 583억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죠.
이상정 위원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나오는 얘긴데 이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세입을 추계를 하는데 세입추계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세입이 더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세입 초과금이 190억이나 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건설사업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거의 큰 공사는 87%, 작은 수의계약은 90%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401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고. 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일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5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추계를 정확히 좀 해서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금액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51쪽 중간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3년 4월 4일에 이게 대규모 사업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커다란 몇 건을 하루에 다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자체심사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단위는 저희 자체심사가 30억이고, 아마 그 외에 도에서, 나머지는 중앙부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하루에 4건씩이나 큰 건이 처리돼서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쉬운 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금년도에 위원회가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작년에 개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아니요, 위원회 수가.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는 건지 작년에는 69개 위원회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금년에는 76개 위원회에 850명으로 돼있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7개씩 늘었는가 한번 따져보시고 특히 지적할만한 것은 위원회의 명부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먼저 지적을 할 때 DB 구축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면 정비가 되지 않은 명단이 62개 위원회, 그러면 76개 위원회에서 거의 82%가 미 정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민이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고 정보 교환을 해야 하는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너무 많이 중복이 돼 있다, 한 사람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몇 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10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음성소식편찬위원회, 국제추진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한 사람이 10개 위원으로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4개, 5개도 많은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으레 각 과에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딱 그게 고정돼 있어요.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하는 군정이 널리 홍보될 기회를 놓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 중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및 실적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2020,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적점검 결과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점검 결과요? 추가로 제출을…….
조천희 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군민의 노래 확산이 있어요. 그런데 군민의 노래 확산이 사실 그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소식을 알리기 전에 방송을 할 때 유행가를 많이 틀고 그랬는데 군민의 노래를 틀어서 보급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테이프 형식이지 CD로 있는 앰프가 별로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렇죠.
조천희 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야지. 전부 다 테이프로 돼있는 데다 CD를 나눠주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기업체 같은 데나 어린이집 줘서, 어린이집은 아침에 나오면 군민의 노래라고 한번 틀어줄 수 있고, 기업체는 점심시간에 한번 해 줄 수 있고 이런 게 나은데 사회단체에 줘서 뭐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동영상기록 디지털 DB 구축이 있어요.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그때 의회까지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건 당시에 홍보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진 및 미추진 사유에 보면 예산 삭감으로 미추진,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저희한테 와서 삭감이 됐으면 삭감인데 아예 편성 부서에서 편성도 안 됐으면 미 편성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게 20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풀(POOL)행정위원회 운영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추진이 지난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바로 이래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은 계획 수립 후 미추진, 보류하거나 실효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지적을 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특수시책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무려 124건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거의 다 미 추진, 미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소모적인 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17개 실과별로 보면 7건, 8건 정도 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특수시책을 내놓고는 추진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자체감사 결과 아까 이상정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원남면, 대소면, 생극면 면 단위만 됐고 거기에 보면 감사위원이 면 단위에만 7명이 나갔어요, 나머지는 4명씩인데.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실과소할 때는 저희 자체감사 직원들만 하고 읍면감사는 각 실과에서 인원을 보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그것도 있고 추징금이 많다는 얘기는 재무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의 자진인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하단부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11억을 줬는데?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없는데 지원됐던 사항을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단체에 보조금을 줬던 건데 과연 몇 개 단체가 조례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총괄적인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단체 및 민간인 등 해외여행이 있어요. 해외여행의 여행사 이용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1번을 나갔는데 충주시의 여행사가 5건, 청주가 3건, 서울특별시가 2건, 지역에서는 딱 1건이에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902만 원인데 지역에 여행사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지역에도 여행업체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서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주민복지실, 산림축산과 보고서에서 21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사항은 제가 행정과에 있을 때 추진한 사항인데 아마 행정과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행정과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이나 위원회가 불성실하게, 먼젓번에도 위원회가 1년 내내, 2년 내내 운영되지 않는 데는 폐지시킨다든지 그런 걸 권고를 했었거든요. 이상정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타 과에도 1, 2년 동안에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게 있거든요, 과연 그게 필요한 건가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이 중복되는 사항, 한 사람이 10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4개, 5개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군정 홍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재임명할 때는 반드시 중복되지 않도록 공문도 시행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조천희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의 2년이잖아요, 대개 2년인데 2년 전의 것은 후에 와서 2년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실장님 뭐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내실을 기해서 행정이 올바로 돌아가야 다른 것도 잘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그대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가 미숙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주요업무 특수시책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를 우리 음성군이 시로 가기 위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은 실행이 단계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7월, 12월에 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7월에 보고된 자료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 추가로 보고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시로 가기 위해서 야심차게 세운 계획인데 환영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도 좋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 단계부터 정확한 보고체계가 되고 실과별로 집중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5월부터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반기가 7월, 12월인데 7월에 보고가 된 게 있나, 보고가 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기왕에 시작한 거 군이 전체적인 실과가 신경을 좀 써서 20만 인구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예비비 말씀은 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고. 54페이지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님은 1년에 얼마 수수료 예산이 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서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아니요, 법률 자문을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월정액으로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이대웅 위원  사건의 크고 작은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문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자문료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자문료를 월정액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월정액 이외에는 전혀 나가는 게 없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나중에 소송이 있을 때 소송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주지만 자문했을 때는 월정액만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 자문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00번을 하든 몇 번을 하든…….
이대웅 위원  하여튼 우리 고문변호사를 모시고서 승소, 패소한 일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정식으로 소송수행자로 정했을 때 주려는 거고 자문에서는 어쨌든 별도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자문료에는 우리 예산 세운 것 이외에는 더 못 나간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이대웅 위원  하여튼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사건에서 변호를 맡을 수도 있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맡을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맡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은 따로 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이대웅 위원  한번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맡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내역을 좀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제가 아까 좀 질의했던 예비비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비 전용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전용이라는 거는 정책단위가 목관에 전용하는 거지 예비비는 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려고 물었고요. 19페이지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업무 특수시책 추진방향에서 동영상 기록 디지털DB 구축에 예산 삭감으로 미추진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해주게 된 동기가 본 위원이 열린 행정 열린 의회를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한테 숨길 게 뭐 있느냐 다 알려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여기는 왜 예산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27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2014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인데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선5기에 우리 이필용 군수님께서 원남산단 시행사의 스폰을 받아서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서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과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업자의 스폰서를 받아서 관광을 갔다 왔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전혀 다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글쎄 반기문 총장님 방문한 건은 그 당시에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한동완 위원  그때 담당 실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이 됐든 사적인 일이 됐든 공직자는 거기에 관련한 업자와 같이 동행해서 그런 곳을 갔다 오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계에 말씀하셔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 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조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도수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도 이미 고발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는 사법기관에서 할 때 기다려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선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목적이 사전감사라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에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도수에 대해서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 그러느냐면 도수를 한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수사기관에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말이 안 되고 그것도 공무집행 유기입니다. 수돗물이 본관에서 나가면 1분이면 얼마만큼 써 지고 차량 한 대가 5분 동안 쓰면 5분에 쓴 t수가 얼마고 그리고 몇 년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다음 지도에 보면 따온 바닥 선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20년 전에 음성택시가 그 전에 사무소에 있을 때도 그걸 도수를 해서 20년 가까이 썼고 이쪽으로 와서 7년 가까이 썼다는데 이걸 갖다가 음성군에서는 그냥 조사 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냥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수사기관에 의뢰할 뿐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민간업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민간업체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감사기능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그걸 조사를 하면 도수에 대한 그 금액은 주민들이 다 거기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그 도수한 거를 언제까지 했는가 마음대로 파볼 수 없다면 수사기관 입회 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한동완 위원  이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부분들인데 기획감사실이 어쨌든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에도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산단특위를 운영을 하고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이견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는 분명히 아니고 서로가 협력, 협조 그리고 그런 기능 속에서 의회는 견제적인 기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제 산업개발과에서 안행부 답변 온 것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서 사실은 의회에서는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용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실과 입장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들은 좀 그러한 부분들이 군 집행부 전체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조율하고 상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과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낼 수 있지만 의회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신중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탁 나오면 당혹스러운 부분들은 의회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군청 내부에서 의회하고의 관계는 내부적으로도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회 관련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고 필요하면 내부협의를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이 사안별로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2014년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총 44명에 현원은 42명으로 결원이 2명입니다.
  4쪽 2014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홍보물건으로 여행용 치약과 칫솔 640세트, 장애인소식지 1만 6,400부,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1천 부, 희망복지지원단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팸플릿 2만 4천 부를 제작해서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5쪽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8쪽까지 총 21개소에 취득가액은 170억 8,674만 4천 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석인리 경로당, 소이면 노인회분회, 맹동면 노인회분회, 6쪽입니다. 대소면 노인회분회, 태생7리 경로당, 덕정1리 경로당, 생극면 노인회분회, 왕장4리 경로당, 감곡면 노인회분회가 있습니다. 7쪽에 여성회관, 음성청소년문화의집,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8쪽에 장애인복지관, 금왕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원남어린이집,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김치은행 해서 총 21개소입니다.
  9쪽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3개소로 보훈단체 사무실은 2014년 1월에 신축 완료했고, 음성읍 읍내2리 경로당은 2014년 2월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금왕 내곡리 경로당은 2014년 6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맹동면 노인회분회 건물은 6,100만 원을 투자해서 2층을 증축했고, 대소면 노인회분회 건물은 1억 4,641만 원을 투자해서 2층을 증축했습니다. 또한 내곡리 경로당은 1,951만 8천 원을 투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읍내2리 경로당은 용도를 폐지한 후에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11쪽 2013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 데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이군경회에서 전적지 순례를 하는 데 769만 8천 원, 월남전참전자회에서 기동순찰 활동을 하는 데 580만 원을 지원했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전병익 중사 흉상 건립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병익 중사는 6.25전쟁 때 대한해협에서 해전전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만 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천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천만 원, 고엽제전우회에 1천만 원, 월남전참전자회에 420만 원, 무공수훈자회 1천만 원, 6.25참전유공자전우회 1,300만 원, 광복회 북부연합회에 130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2쪽입니다. 제41회 어버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을철에 개최를 했습니다. 음성읍은 1천만 원, 금왕 950만 원, 소이 700만 원, 원남ㆍ맹동 700만 원, 대소 850만 원, 삼성 800만 원, 생극 700만 원, 감곡면은 8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1,500만 원, 군수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는 500만 원, 지회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 원,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에 3천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13쪽 노인대학에 2,100만 원, 짚공예노인솜씨자랑대회 730만 원,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에 1,700만 원,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에 자원봉사센터는 705만 6천 원, 음성장로교회 302만 4천 원, 무극장로교회 252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여성단체에 2,616만 8천 원, 음성장로교회에 1,299만 4천 원, 무극장로교회에 1,858만 8천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1억 6,915만 원,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에 3,256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또한 실버가요제에 200만 원, 일자리경진대회 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87개소에 3억 4,560만 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냉난방비로 6억 3,186만 원, 경로당 방역소독비로 768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4천만 원,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사업에 5,591만 7천 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은 2,596만 3천 원, 9988행복나누미사업은 2억 1,087만 3천 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2,920만 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차량운영비로 334만 9천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15쪽입니다. 제18회 여성주간행사에 1천만 원, 설장고반 지원에 504만 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로 4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비 운영 지원에 1,113만 원, 제14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에 600만 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음성청소년문화의집에 난타로 100만 원, 댄스로 100만 원, 연극으로 100만 원, 그리고 음성군합기도연합회에 100만 원, 음성군플라잉디스크연합회에 100만 원씩 각각 지원했으며,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으로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4,368만 원, 장애인연합행사에 863만 원, 한중일 장애인단체 교류행사에 405만 1천 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200만 원,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50만 원, 교통장애인 자동차경주대회 70만 원, 장애인 휠체어경기대회 50만 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54만 원, 시각장애인 등반훈련비로 450만 원, 흰지팡이날 행사에 350만 원 각각 지원했습니다.
  17쪽입니다. 음성군장애인소식지 발간비로 900만 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및 점자교육에 900만 원, 전국장애인예술제에 100만 원, 충북장애인지도자대회에 103만 원, 충북순례교통캠페인에 50만 원,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에 234만 원, 장애인 운전자 및 보행자교육에 120만 원, 충북지체장애인 아름다운체육대회에 100만 원, 장애인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에 80만 원, 지체장애인 체육증진대회에 130만 1천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 국내연수에 500만 원, 음성군보육인대회에 1천만 원, 제15회 어린이날 행사에 1,200만 원, 제3회 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에 3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812만 4천 원, 제2회 사회복지의날 행사에 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9쪽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내역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13년도에 일본을 32명이 연수했는데 1,500만 원을 지원했고,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음성군지회에 금년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홍콩을 30명이 다녀왔는데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쪽 2014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전몰군경유족회에 1천만 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500만 원, 군수기차기 게이트볼대회에 500만 원, 어버이날 행사에 7,250만 원, 노인의날 행사에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1쪽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했는데 900만 원, 실버가요제는 500만 원, 전통공예노인솜씨자랑대회는 730만 원, 제15회 한마음 효 축제는 600만 원,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대회 1천만 원, 제10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200만 원, 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에 1천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900만 원, 시각장애인 등반대회에 450만 원, 흰지팡이 날 행사에 35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에 300만 원, 제3회 음성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885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23쪽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3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 17대와 승합자동차 2대를 각각 지원해서 공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24쪽 2014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운영 지도ㆍ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는 620만 원을 여입 완료했습니다. 홍복양로원 기능보강사업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에 따라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왕청소년문화의집 건설사업 공사중지 부적정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인 201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없고 향후 업무추진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5쪽 꽃동네지적장애인요양시설 지도ㆍ감독 및 정산검사 부적정에 대해서는 재정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운영 지도ㆍ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는 회수 완료했고, 어린이집 지원보조금 정산 및 관리감독 소홀 건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정산검사 반환조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 군정질문 시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진 조치결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4분기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경제과에서 공모할 예정이고 공모사업에 대한 유치 확정 후 2015년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주민복지실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신축공사 감리비로 220만 원 수의계약했고, 설계에 용역비가 615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용역은 3,540만 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맹동면 노인회분회 2층 증축공사 실시설계는 435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생극면 노인회분회 사전안전진단사업 용역은 760만 원에 수의계약했습니다.
  28쪽 생극면 병암1리 경로당 개보수 설계는 97만 2천 원에 수의계약했습니다. 감곡면 왕장4리 경로당 개보수 설계는 97만 2천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소면 노인회분회 개보수 및 증축설계는 930만 원에 수의계약 했고, 대소면 노인회분회 개보수 및 증축건축 감리는 260만 원, 소방감리는 450만 원에 각각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음 29쪽 2013년 경로당 양곡배달사업 용역은 682만 7천 원에 수의계약했고, 2014년 경로당 양곡배달사업 용역은 686만 3천 원에 수의계약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개보수는 196만 3천 원, 생극면 노인회분회 개보수는 192만 원, 감리용역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건축용역은 940만 원, 전기용역은 350만 원, 소방용역은 610만 원에 각각 수의계약했습니다.
  30쪽 여성회관 웨딩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52만 원, 여성회관 석면조사 용역은 295만 원, 음성청소년문화의집 석면조사 용역은 135만 6천 원, 청소년수련원 석면조사 용역은 578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계는 180만 원, 충북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42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31쪽 2014년 공사비 중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대소면 노인회분회 2층 증축공사는 당초 1억 1,158만 5천 원에 계약했으나 457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1,616만 원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옥상몰탈 철거, 화장실 칸막이 교체, 외벽 싸이딩공사 등입니다.
  32쪽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1,995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205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에 변경계약을 했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2,507만 1천 원에 계약을 했는데 321만 9천 원이 증액된 2,829만 원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33쪽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사무실 개보수에 당초 1,99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05만 원이 증액돼서 2,200만 원, 여성회관 지하식당 개보수사업비는 당초에 1,13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66만 원이 증액된 1,401만 원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34쪽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건축공사는 사업비가 7억 3,186만 4천 원인데 2013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계단 및 댄스동아리실 바닥 뜸 현상 재시공 등이 발생돼서 바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35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음성읍 초천3리 경로당 신축, 소이면 충도3리 경로당 신축, 원남면 보룡2리 경로당 철거 및 신축공사는 동절기 기간 내 사업완료가 힘들어서 마을에서 내년에 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초천3리는 신축부지가 완료됐고, 1회 추경에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소이면 충도3리 경로당도 신축부지는 확보됐고 1회 추경에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보룡2리 경로당 철거 및 신축사업은 부지도 확보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차량이 단종돼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36쪽 2013년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를 일괄 보조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과다 발생돼서 6,367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음성꽃동네 노숙인시설 운영은 종사자가 많은데 잦은 입ㆍ퇴사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8,279만 1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9988행복나누미사업은 강사가 16명인데 강사인력이 부족해서 1억 2,071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가 1만 1천여 명인데 국도비 과다보조에 따라서 1,529만 3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국도비를 일괄보조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9,19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4,500명가량 되는데 의료급여수급자가 감소되고 의료급여관리사 결원에 따라서 3,7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도 국도비 과다보조에 따라서 2억 9,856만 9천 원,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1,414만 7천 원, 최중증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1,840만 3천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종사자의 잦은 퇴사로 1억 4,292만 9천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행정도우미 채용 희망자가 적어서 2,039만 9천 원을 각각 반환했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600여 명에게 지급하는데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5억 3,418만 8천 원, 장애인기초수당은 1,100여 명한테 지급하는데 이것도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4,573만 1천 원, 장애인수당도 1,306만 5천 원이 각각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서 1억 8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854만 8천 원, 희망키움사업은 통장 중도해지에 따른 반납으로 868만 4천 원, 기초생활급여는 상반기 정기조사로 2012년 대비 기초수급자가 감소가 돼서 2,558만 8천 원, 양곡할인지원사업은 700여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및 양곡신청량이 감소돼서 3,442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9쪽 5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공용건물 내에 위치해서 별도의 공과금이 소요되지 않아서 1,308만 6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국고보조 대비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2억 2,57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국고보조 대비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1억 8,857만 2천 원, 어린이집 지원은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821만 6천 원, 보육돌보미는 928만 7천 원, 누리과정은 1억 3,352만 3천 원, 어린이집 석면 및 실내 공기질 조사비용은 586만 3천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9,13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쪽 1천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은 종사자의 잦은 입ㆍ퇴사로 8,279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일괄보조에 따른 보조금 과다로 1,529만 3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국도비 일괄보조로 9,192만 2천 원,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강사인력 부족으로 1억 2,071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1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감소돼서 3,72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예산과다로 2억 9,856만 9천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집행 잔액이 1,414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은 서비스요건 충족자와 신청자가 부족해서 1,840만 3천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시설종사자의 잦은 입ㆍ퇴사로 1억 4,292만 9천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은 행정도우미 채용 희망자가 부족해서 2,039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5억 3,418만 8천 원, 기초수급생활보장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4,573만 1천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1,306만 5천 원, 자활근로사업은 1억 899만 원, 기초생활급여는 2,558만 8천 원, 양곡할인지원사업은 3,442만 1천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43쪽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은 전 계층 무상보육실시로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2억 2,571만 4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이것도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1억 8,857만 2천 원, 누리과정도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1억 3,352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4쪽  2014년 행정이의제기 내역ㆍ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하나광고에서 수의계약 제한처분 부적정 처분을 하였는데 2013년 7월 23일 금왕청소년문화의집 간판 구입 계약 건입니다. 물품 계약 후 물품 검수가 늦어져서 8월 26일부터 6개월 동안 음성군을 상대로 한 수의계약 제한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청구인 요구대로 10월 31일 인용되었습니다. 음성군에서 수의계약 제한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45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건은 원고가 제천시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인데 음성군을 비롯해서 6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했습니다. 음성군은 8,900원 환수처분한 게 간호사 휴가기간 중에 불합리하게 산정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음성군이 승소했고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48쪽까지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도에 소집된 위원회가 3개, 서면 심의한 위원회가 13개, 미개최한 위원회가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48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2014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183만 7천 원, 과년도 수입 3억 3,153만 9천 원 해서 총 3억 6,404만 8천 원인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1천만 원을 2.5%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인데 저소득 주민이 재산이 없고 소득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50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그외수입에 1억 2,576만 2천 원, 지난년도 수입액 856만 원 해서 총 1억 3,432만 2천 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독촉과 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51쪽 주요업무보고 시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임산부 마크 제작 및 전용주차장 설치는 2012년도에 완료를 했고, 경로당 무세제 수도꼭지 지원사업과 경로당 가스타임 밸브 사업은 추진하려고 했으나 희망자가 적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기록부 보급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경로당 노년시대신문 보급 서비스,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추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소이면 충도4리와 원남면 보천3리 2군데서 신청을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52쪽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무료 황혼 결혼식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2013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은 대소면에 소재한 음성군 근로자복지회관에 1억 원을 투자해서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안내 전화번호 제작은 2013년도에 완료했고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도 2013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건강상담 및 영양제 지원사업도 201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실장님! 보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12시가 됐거든요.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맹동면 김○○씨가 건의한 음성군민들이 화장장 이용 시 지원금을 지급해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5일 조례로 제정 공포하여 현재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면 우○○ 씨가 건의한 노인회 삼성면분회 건물이 낡았으며 관내에 목욕탕이 없어 노인분들이 많이 불편하니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건축은 타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감곡면 이○○ 씨가 건의한 오향2리 경로당 2층 리모델링 건의에 대해서는 2,164만 6천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4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민간사회단체별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총 12개 단체로 복지정책팀은 9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6,1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에는 2천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1천만 원, 무공수훈자회 1천만 원, 고엽제전우회 1,40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1천만 원,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회 148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1,300만 원, ㈔충주ㆍ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56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별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총 26억 4,624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로 8,289만 6천 원, 사업비로 25억 3,105만 3천 원, 행사비로 3,2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7쪽 여성단체협의회는 총 2억 3,848만 8천 원을 지원했는데 사업비로 2억 1,648만 8천 원, 행사비로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1억 1,500만 원인데 운영비로 8,3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사업으로 2,300만 원, 이동세탁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5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수급자 가구 수는 1,609가구에 4,287명에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원 총계는 104억 2,135만 8,190원입니다. 생계급여에 88억 4,200만 원, 주거급여에 12억 1,800만 원, 교육급여에 1억 2,100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8,700만 원, 양곡급여에 1억 4,9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59쪽 장애인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총 인원은 7,409명이며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 게 지체장애인이 3,480명, 지적장애인이 1,071명, 뇌병변에 733명 등입니다.  
  60쪽 장애인 지원실적입니다. 총 2,809명에게 3억 3,898만 1천 원을 지급했으며, 장애수당은 1,026명, 장애아동수당은 120명, 장애인연금은 1,663명에게 지급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155만 5천 원, 장애인 의료비로 1,549만 8천 원, 재활보조기구 구입으로 435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61쪽 주민서비스 관련 특수시책, 추진내역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추진은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독거노인 5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원남 보천3리와 충도4리에서 각각 신청을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62쪽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은 86페이지까지로 꽃동네 노숙인 요양ㆍ재활원 시설은 현원이 678명이고 지원금액은 운영비로 24억 4,654만 3천 원, 음성 가정성폭력상담소는 직원이 3명인데 운영비로 6,800만 4천 원,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원은 7명인데 운영비로 2억 4,828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63쪽 홍복양로원 입소인원이 52명인데 운영비로 4억 8,508만 9천 원,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현원이 110명인데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 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현원이 90명인데 운영비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64쪽과 65쪽은 꽃동네요양원 등 22개소로서 정원이 783명에 현원은 619명입니다. 도비 47%와 군비 53%로 총 59억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6개소로 정원 400명에 현원이 393명입니다. 충북음성지역 자활센터는 현원이 5명에 운영비로 2억 2,360만 8천 원, 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원은 현원이 299명인데 총 51억 3,045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꽃동네믿음의집은 29명이 있는데 운영비로 7억 5,098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새생명장애인의집은 21명이 있는데 운영비로 2,9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현원이 33명인데 운영비로 11억 4,26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현원이 6명인데 운영비로 2억 4,81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7쪽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음성향애원 전체 정원이 230명에 현원이 173명이고 지원은 국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39% 해서 총 28억 214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향애원, 꽃동네아동복지시설, 꽃동네천사의집 등 3개 시설입니다. 또한 높은뜻마중학교 등 19개의 개인시설, 아까 것은 법인시설이고요, 이번 것은 개인시설입니다. 현원이 525명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총 9억 8,908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69쪽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현황입니다. 73쪽까지 총 21개 사업으로 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ㆍ재활원 운영비는, 2014년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67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국도비 합쳐서 24억 4,654만 3천 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꽃동네노숙인요양ㆍ재활원 시설생계급여는 2014년에 국비가 80%, 도비ㆍ군비 10%씩 해서 총 18억 552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꽃동네노숙인요양ㆍ재활원 시설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사업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현재 130명이 수혜인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해서 총 2억 3,87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0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2014년 현재 14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도비가 47%, 군비 53% 해서 1억 3,570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꽃동네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생명의집노인요양원은 286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도비가 47%, 군비가 53% 해서 금년도에 48억 5,58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1쪽 밝은언덕노인요양원은 현재 75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도비가 47%, 군비 53% 해서 1억 6,137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홍복양로원과 혜성요양원은 101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비가 50.5%, 군비가 49.5% 해서 4억 8,508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은 3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군비로 5억 7,2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음성장로교회에서 주관하는 거는 72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1,299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무극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103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1,874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무극장로교회와 ㈔행복나눔복지회 그리고 음성시니어클럽에는 226명에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ㆍ도ㆍ군비 합쳐서 6억 4,86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2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3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비가 62%, 군비가 38% 해서 58억 8,144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8,88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원 생계급여는 3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비 80%, 도비ㆍ군비 10%씩 해서 6억 2,95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꽃동네믿음의집 생계급여는 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비 80%, 도비ㆍ군비 10%씩 해서 6,671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꽃동네정신요양원 생계급여로 48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80%, 도비ㆍ군비 10%씩 해서 9억 8,298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73쪽입니다. 청보리지역아동센터는 29명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5,11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삼성어린이공부방 지역아동센터는 29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5,11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왕성모어린이집은 119명에 혜택을 보고 있는데 4억 3,96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에스더어린이집은 58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3억 7,436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마누엘어린이집은 29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1억 8,672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74쪽 2014년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11억 4,268만 원을 지원했고, 운영비로 9억 1,705만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1,152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1,41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국비가 5억 4,224만 4천 원, 도비가 3,963만 원, 군비가 1억 4,311만 3천 원 해서 7억 2,498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재활용사업, 국수랑만두랑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4억 8,753만 6천 원을 지원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1억 9,100만 2천 원, 2014년 활성화 지원비로 2천만 원,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비로 2,644만 9천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사설묘지, 납골당 신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법인묘지는 2개소로서 향후 가능기수는 1만 6,371기가 되겠습니다. 대지공원묘지는 1만 1,421기, 꽃동네유지재단 묘지는 4,950기가 앞으로 더 쓸 수 있습니다.
  77쪽 사설납골당 현황입니다. 총 7개소로 향후 납골 가능기수는 11만 1,094기입니다. 광명선원, 대지공원납골당, 생극납골공원, 예은추모공원, 미타사, 생극사, 용천사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78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81쪽까지 총 61개소로 아동 수는 3,020명이며 종사자 수는 561명입니다. 총 지원 금액은 131억 6,588만 8천 원이고, 국도비가 96.3%, 군비가 3.7%입니다. 국도비는 인건비로 33억 4,197만 7천 원, 보육료로 92억 5,242만 8천 원, 법인 운영비로 2,653만 원, 차량운영비로 6,360만 원 해서 총 126억 8,453만 5천 원이고, 군비는 차량유지비로 5,360만 원, 간식비로 4억 535만 3천 원, 냉방비로 2,240만 원 해서 군비는 총 4억 8,13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은 운전원, 취사부 임면 미보고, 소독 미실시, 등ㆍ퇴원일지 미비, 운전자 안전교육 미 이수 등 총 5개소에 8건이 지적되었는데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83쪽 2013년, 2014년 긴급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62가구에 220명을 지원했는데 총 금액은 1억 5,710만 6천 원, 생계지원에 76가구, 의료지원에 75가구, 주거지원 1가구, 기타 시설 지원 등에 10가구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1가구에 494명을 지원했는데 총 2억 4,891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계지원에 217가구, 의료지원 74가구, 기타시설이용 등 가구는 10가구를 혜택을 줬습니다.
  84쪽 2013년, 2014년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내역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음성군 노인복지관에 2013년도 노인일자리운영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서 1,2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고, 자활후견센터는 2012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우수를 받아서 총 1,358만 8천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85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ㆍ재활원은 2014년 10월에 회계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 진정함 미설치, 환풍구 안전관리 미비 등이 지적되었는데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꽃동네노숙인요양재활원 시설은 지난 5월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86쪽부터는 지적된 시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행복양로원은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금년 12월 10일까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맨 밑에 가나의작은행복요양원은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 후에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87쪽 즐거운우리집요양원은 급여 부당청구로 103일간 운영정지 처분할 계획입니다. 연세요양원은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사도의집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 시설은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가입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호산요양원은 침실 칸막이, 커텐이 구비되지 않아서 추후 현지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88쪽 양무리섬김의집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교육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한울요양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89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점점 실적입니다. 충북 음성지역 자활센터는 2014년 5월에 건물이 노후화돼서 구 보건소자리 뒤편에 있습니다, 자활센터 이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성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2014년 8월에 회계서류 작성 미비, 관리 소홀 등으로 지적되었는데 현재 시정을 했고, 장애인복지관은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 급여 지급 시 시간 외 근무내역을 첨부하지 않아서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원도 회계서류 작성 등이 미흡했는데 현재 시정시켰고, 꽃동네 믿음의집도 보조금관리카드 사용대장 작성을 하지 않아서 현재 시정을 시켰습니다.
  90쪽 향애원은 환풍구 위험 표지판을 하지 않았었는데 표지판을 설치 완료했고, 음성지역아동센터는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지 않았고 재난대응체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조치했습니다. 청보리지역아동센터도 자위소방대 편성 등을 하지 않았는데 조치 완료했고, 복된해피스쿨지역아동센터도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씨앗지역아동센터도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편성토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91쪽 대소지역아동센터도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편성시켰고, 삼성어린이공부방, 생극지역아동센터도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편성조치 완료했습니다. 소망지역아동센터는 재난대응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는데 수립했습니다. 무극비전지역아동센터도 재난대응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는데 수립하도록 조치 완료했고, 함께하는사랑밭문화지역아동센터는 자위소방대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편성조치했습니다.
  92쪽 경로당의 운영비ㆍ난방비 등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총 경로당은 387개소로 10억 9,357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반경로당이 378개소, 노인회분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억 4,560만 원, 난방비는 6억 1, 760만 원, 양곡은 1억 3,037만 8천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93쪽 음성군 노인복지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11억 6,298만 원을 지원했고 운영비로 5억 7,260만 원, 개별사업비로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 6,188만 원, 짚공예보전활동에 1,700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1,15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94쪽 노인 현황 및 노인복지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 12월 말 노인 인구수는 1만 5,135명이었고 지원금액은 11억 3,441만 1천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에는 1만 5,618명이었는데 15억 2,058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10말 현재는 1만 6,039명입니다. 10월 말까지 27억 4,354만 5천 원을 지원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과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 추가 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95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공부방은 총 3개소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용인원은 10월 말까지 8,91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음성청소년공부방이 2,666명, 삼성청소년공부방이 4,578명, 감곡청소년공부방이 1,675명이 각각 이용했는데 지원은 각각 1천만 원 씩 지원해 줬습니다.
  96쪽 시니어클럽,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10개 사업으로 다모아만물상, 은빛건강원, 엄마손밥상 등이 있는데 총 예산액은 6억 4,863만 원이고 집행액은 5억 2,764만 1천 원입니다. 총 2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97쪽입니다.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겨울방학 문화교실 등 6개 사업이 예산액은 1,572만 원이고 집행액은 1,334만 5천 원입니다. 이용인원은 연 인원으로 2,620명입니다.
  98쪽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 9월에 개원을 했는데 방학특강, 학기중 특강 등 5개 사업에 예산액은 194만 원, 집행액은 172만 6천 원입니다. 연인원은 893명이 이용했습니다.
  9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개 사업에 예산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현재 1억 763만 8천 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ㆍ지원금 과오지급 환수 현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168만 원 환수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수급자 책정 오류 등으로 인해서 858만 1천 원을 환수했고, 기초생활교육급여는 재학생에게 입학금을 과오지급한 것하고 전학생에게 수업료를 과오지급한 게 있어서 146만 8천 원입니다. 다른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규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4쪽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바로 하자보수 처리했는데 창고 누수가 돼서 텍스를 재시공했는데 물이 새서 한 거면 방수공사까지는 다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그전에 금왕읍사무소 건물로 사용하던 거를 금왕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지붕 옥상 방수까지 했어야 되는데 내부만큼 옥상을 안 해서 재무과장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텍스 하고 방수까지 싹 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안 새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방수까지 처리가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윤창규 위원  하자보수를 보면 대부분 우리 군에서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하자보수도 하자보수기간에 잘못된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 군에서 늦추다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 군비가 재투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리고 40쪽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강사인력 부족은 강사들 일일수당이 적어서 부족인가요, 아니면 강사들이 없는 건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강사가 16명인데 경로당 170여 개소를 순회하면서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수도 적고 군 단위에 근무하기에는 더군다나 농촌지역 순회하면서 해야 하니까 유류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강사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1억 2천씩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강사 보수가 적어서 강사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 보수책정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하는데 도에서 책정을 해 주니까 청주시나 충주시는 수월한데 군 단위는 사실 보수도 적고 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좋은 건데 강사비 문제 때문에 강사인력이 부족한 거네요. 이것 좀 더 신경쓰셔서 그래도 시골 프로그램이 좋은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경로당 가스안전밸브 미추진인데 홍보가 덜 돼서, 경로당에 해 준다는데 미 추진된 이유는 뭐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2012년하고 2013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다 세우고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에서 수도나 가스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유지보수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처음에 해 줄때는 군비로 해 주는데 유지보수비는 부담을 해야 하니까 희망하는 데가 적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가스안전밸브 같은 거는 한번 해 놓으면 유지보수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타임밸브입니다, 시간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타임밸브.
윤창규 위원  이것도 유지보수가 들어가나 보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고장 자주 나죠.
윤창규 위원  이것은 경로당에 필히 해야 하는 사업 같은데, 경로당에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데 추진이 안 돼서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가스밸브를 수동으로 잠그는 거는 다 돼있는데 이거는 타임을 걸어놔서 2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장치인데 그런 게 별로, 노인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니까 가스 쓸 때는 쓰고 갈 때는 가스밸브 잠그고 그러니까 자동장치가 별로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윤창규 위원  95쪽 보면 청소년공부방 보면 인원차이가 3군데가 큰데 예를 들어서 감곡  같은 데는 1,600명밖에 안 되는데도 1천만 원, 삼성 같은 데는 4,500명, 이게 감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서 이렇게 인원이 저조한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게 단순하게 청소년공부방 해서 자습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면 조그맣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하면 프로그램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해서 더 이용인원이 많고 감곡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적어서 이용인원이 적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렇게 되면 삼성이 개인이 열심히 해서 이런 거면 감곡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인원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래서 그전에 읍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개 프로그램에 4명이 참여하는 강사수당이나 30명이 참여하는 강사수당을 똑같이 주던 것을 참여 인원수별로 차등지급을 했더니 참여인원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 청소년공부방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이 2천 명 밑이면 800만 원 주고, 2천 명~3천 명이면 1,200만 원 주고, 5천 명 이상이면 얼마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용인원을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월별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내다 보니까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이용인원이 많으면 프로그램수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용 인원수별로 단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규 위원  글쎄 이게 웬만큼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배 이상 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 일이 엄청나게 많고 또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군에서도 보면 전체예산의 29% 쓰는데 인력은 얼마 안 되잖아요. 8%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련 사업은 많은 예산을 늘리는 것도 맞고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투명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잉여금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남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능한 한 정확하고 타이트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37쪽에 보면 최중증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이 2013년도에 1,8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사업은 8만 3천 원밖에 안 한 거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보다 약간 적은 1,67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중간에 용역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용역이 갔는데 3,54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산학협력단하고 한 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산학협력단은 수의계약이 3천만 원 이상이어도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강동대학교도 그렇고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 저희가 용역을 가끔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가요제가 2013년도에는 보조금이 200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이거는 잘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실버가요제는 음성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품바축제 때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적어서 금년도에 조금 늘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문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실제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민간위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것도 여전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비교하기에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음성에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금왕은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은 저희가 여러 청소년들이나 관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또 자료에 보더라도 97쪽에 보면 6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들도 괜찮고 성과들도 쭉 되어 있고, 저번에 품바축제인가 고추축제인가 설성문화제인가 때 공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잘해서 그래도 뭔가 좀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이게 보니까 애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원래 그 공간 가지고서도 말들이 조금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도 아까도 지적된 부분들 문제 있었고 하자보수 문제, 소송까지 했었던 부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로 98쪽에 자료 보면 직영하고 대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착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잘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금왕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 9월에 BBS에 위탁을 줬고요,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군에서 계속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제일 문제가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개발행위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청소년문화의집도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 4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명 정도 빼낼 수 있고, 또 음성군의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며칠 이따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정 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어쨌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잘하는 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그것보다 보조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게 총액인건비상의 인건비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과연 총액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 시키는 게 맞는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훨씬 잘 될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래서 제가 총액인건비 말씀드린 거는 인력 운영 측면이고, 공무원이 하면 1년~2년 사이에 계속 교체가 되는데 민간업체에다 주면 지속적으로 쭉 해서 전문가가 하니까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직원도 새로 뽑고 프로그램도 처음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음성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아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복지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최고니까 그쪽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의회 올라오면 다시 한 번 판단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니어클럽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민간위탁하는 거를?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민간위탁을 하려면 저희가 계획 세워서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의원님들 의회에서 간담회 거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이야기와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어느 때보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이 하면 전문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더 시키고 청소년한테 도움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부분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돼서 지금 있는 공무원이 아주 잘 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금왕보다는 훨씬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구태여 민간인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시중에는 앞서 이 위원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밖에서는 보훈인사로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벌써 다 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도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 올라와도 절대 그건 의원들이 승인 안 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본 위원한테도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시니어클럽 누구누구의 문제점. 만연적 근무지 이탈 행위, 등산 등, 2. 일부 직원 자신 수행비서인 양 대동 굴욕감, 3. 자신 자가용 주유 시정요구 조치, 4. 후원금 자신 개인통장 입금 출처 불분명 사용, 5. 선거활동 시 시니어클럽 관용차량 사용, 직원 운전기사, 6. 6월 말 직원 4명 집단 사퇴, 7. 엄마손밥상 식당에서 가족식사 해결, 8. 팔다 남은 음식으로 가족들 무료 식사, 9. 은빛건강원 건강식품을 본인 손님 홍보 명분으로 선물, 10. 직원에게 들어온 선물 상납 강요, 11. 모집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규약 문제, 12. 직원을 잘라버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함, 인격침해, 군림, 13. 지난 해 6,400만 원 수익 노인일자리 재창출 거짓, 14. 전국 160여 개 시니어클럽 중 투명경영 부문 선정 거짓, 15. 법인대표 누구누구 신뢰 안 하면서 감싸는 이유는 무엇인가, 16. 노인일자리 근무하던 어르신 무시, 관장 퇴임요구 시위, 17. 일비 지출 내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8. 선거기간 중 지출 내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와 있거든요? 물론 설마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본 위원도 이거 전체가 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분들은, 저도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이런 분들이 보훈인사로서 자꾸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말하지 않고 놔둬서 아주 이 사회가 혼탁해지는 이런 경향은 없어야 되겠기에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 군림해서 정말 우리 소시민들이 힘들고 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에 보니까 지금 금왕 금석리에 보훈단체 신축하고 있는데 보훈단체가 금왕으로 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몇 개 단체인데요, 금왕청소년문화의집, 그러니까 구 금왕읍사무소 뒤편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 자리에 고엽제 사무실하고 무슨 단체 2개만 여기에 같이 쓰고 있고 다른 거는 읍사무소 앞에, 거의 음성읍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분리시킨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도 금년 7월에 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금왕읍사무소 창고자리 거기에 기존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하고 있었던 데다가 그 자리에다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렇게 각 단체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면 지금 음성이 화합되지 않고 읍면별로 다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만 따라서 같은 보훈단체인데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겠다고 하면 세워주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음성이 통합되지 않는 이유도 대소IC면 음성대소IC라고 음성을 넣든가, 또 감곡역사도 음성감곡역사를 넣든가, 꽃동네IC도 음성꽃동네IC를 넣어야지 지금까지 음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각 읍면별로 다 찢어놓는 거예요, 다. 이러면 군민이 화합이 되고 하나로 뭉쳐지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걸 보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하나로 해서 시설을 늘려서 하면 되는 거를 분리해서 하면 지금 각 사회단체마다 시중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각 사회단체장들도 한 분 한 분도 다 넘어간다, 인적자원부터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물적자원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군민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잘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현황을 보면 식비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보조금에 식비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노인단체라든가 이렇게 식비가 나가야 될 사항들은 있지만 그런 외의 식비는 좀 감사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말라는데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급 내역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풍토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어지간하면 해외여행 가려고 하고 가서 선진지 견학이다, 교육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각 사업에 접목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 빌미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한다고 군수님이 계속 해마다 데리고 가면서 이게 해외여행이 아주 아무 데나 다 가면 되는 줄 알고 이 단체, 저 단체, 이장님들까지도 서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앞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 겁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기업체 지원 받아서 반기문 UN사무총장님한테 가는 것을 겨우 배운 게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배워서 업체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도 기업체 지원 받아서 해외를 가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군수님도 받는데? 징계를 하려면 군수님부터 징계를 하고 밑에 공무원들을 하시든가. 그리고 27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에 보면 주는 데만 계속 주고 있고 앞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동대학교 군수님이 거기 고문인가 그랬는데 지금 고문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사인지 뭐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이 군수님하고 가까우면 편중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런 의혹이 없도록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8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 명단을 각 운영위원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67쪽부터 계속되는데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되는 데가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꽃동네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꽃동네에 복지비가 들어가는 게 올해는 82억 8천만 원으로 지원비, 시설비 해서 또 이번에 시설확장하느라 더 지원이 돼서 13억, 14억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꽃동네에서 밖에다가 시설을 증축할 때 음성군에서는 증축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꽃동네에서 시설을 증설하면 나중에 입소 인원이 늘어나면 군비가 또 투자되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전에 거기 건물을 신축하려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하려다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건물 신축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완 위원  지금 면사무소 뒤에 있는 시설이 약 500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맹동면사무소 옆에는 천주교 성당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완 위원  성당만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그것도 복지시설하고 겸해서 성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거기는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면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 지원되는 비용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쓰이고 정말 그분들 복지에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재산을 증식시킨다든가 시설을 늘리는 데 허비가 되는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너무 길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너무 지루하신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고 한 가지는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공재산 현황과 특수시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금석리에 있는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것이 면적이 상이하게 돼있어요. 그쪽을 살펴보시고, 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도 행정예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무영길로 표시를 하더니 이번에는 설성공원길로 표시가 돼서 상당히 혼선이 왔는데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7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은 사실상 합칠 것은 합치고 기획감사실하고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을 작년에도 너무 많이 계획적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특수시책만 많이 내놨지 미 추진되는 것도 많이 있고 특수시책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시책까지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적을 해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사설 납골당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설 납골당을 설치를 할 때 군에서 인허가 과정상 일정의 기수를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 외에 협약을 맺어서 음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아마 홍보 부족으로 사용이 저조했던 것은 틀림없고, 또 허가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협약서도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 놓고 나서 협약서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지납골당하고 생극납골공원하고 예은추모공원하고 미타사 4군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4군데에서 군민에게 무료로 줄 수 있는데 이게 총 몇 기나 돼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시설별로 다른데 대지공원묘지는 평수로 4천 평, 한 사람이 두 평 정도 되니까 2천 기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지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대지공원묘지가. 예은추모공원은 봉안시설로 2,400기 기증하고, 생극납골공원은 1천 기, 미타사는 비산리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데 1가구당 1기 했는데요, 100% 무료가 아니라 대지공원묘지는 사용료의 50%, 예은추모공원은 100% 무료, 생극납골공원은 일반인은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 미타사는 비산리 사람들한테 사용료의 50%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별도로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납골가능 기수가 대지공원이 얼마예요, 5,205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수가 2천 기인데 남은 게 358기잖아요, 생극납골공원도 1천 기인데 468기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 놓고서도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용을 못한 거라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주민에게 그만한 혜택을 못줬다는 얘기죠. 다만 예은추모공원 같은 데는 2,400기인데 6만 기가 남았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예은추모공원 같은 데는 음성군민이면 100% 무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분들만 무료고 나머지는 50% 해 주는데 요즈음에 화장문화가 발달되면서 여기에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홍보가 돼서, 제가 알기로 2011년에 16명, 2012년에 12명, 이렇게 갔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갔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시설별로 확인해 보니까 생극납골공원이 지금까지 군민한테 기증한 게 42기, 예은추모공원이 4기, 미타사가 4기, 대지공원묘지가 19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협약 맺을 때만 신경 쓰고 그 후에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을 많이 했는데 홍보를 제때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인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더 써서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협약서도 건축허가를 낼 때 군에서 조건만 그렇게 걸어놓고 협약서도 안 맺어놔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협약서를 부랴부랴 맺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기증을 2천 기 한다고 했지만 이미 다 하고 우리 군민이 활용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나머지만이라도 이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가서 1기 봉안시키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 아주 좋은 일인데도 미진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금년부터 열심히 하셔갖고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따지면 굉장할 거예요, 아마.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하여튼 잘 챙겨서 하겠고, 아까 공용재산에 무영로는 이무영 선생 추모제를 군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무영로 도로명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해외연수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ㆍ공립,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13년에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금년 2월 말에는 법인에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해외여행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예산은 전부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러고 25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보조금 회수에 도비 100만 원 회수한 것 그것은 그분들이 구입품목을 잘 몰라서 구입을 했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아무래도 어린이집 교사만 하고 저희 일반 공무원은 회계절차를 아는데 그분들은 회계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분들 돈 00만 원 받는 거 상당히 어렵게 받는데 주무부서가 지도ㆍ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51페이지에 두 번째, 세 번째 미 추진은 경로당이 다 교체가 다 끝나서 안 하고 있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가스밸브가 기존에 가정이나 경로당에 사용하는 거는 수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그걸로 하면 충분한데, 이것은 시간을 걸어서, 그러니까 5시간 후에는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게 할 수 있는 타임밸브입니다.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점심 해 드실 때 쓰고 끄고 그러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해서 희망자가 적어서 추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추진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희망자가 없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일반밸브는 화재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저기하는 건 하고 있고요, 이건 자동으로 타임 만들어 놓은 거.
이대웅 위원  타임 만들어 놓은 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희망자가 없구나, 그래요. 마지막으로 혹시 10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금 과오지급 환수 현황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 누락된 것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적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외에는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한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적은 게 찾아보니까 없네. 그래요 하여튼 뭐 다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최인식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육성이 거북스럽습니다.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정원이 45명입니다. 현원은 46명인데 도 전입으로 1명, 육아휴직 예정으로 1명 해서 향후에 1명이 결원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비정규직은 한시임기제 1명과 무기계약직 6명 해서 7명입니다.
  4쪽 2014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장려 기관으로 도지사상을 전수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본청과 관사, 그리고 9개 읍면 총 합쳐서 16개 필지에 638억 4,233만 7천 원입니다. 기타 각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14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으로 맹동혁신도시출장소 부지와 건물로서 취득가액이 20억 9,989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은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를 위해서 16필지에 1만 9,266㎡를 17억 2,129만 2천 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매각은 총 40필지에 2만 827.8㎡에 14억 5,763만 6천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교환내역입니다. 금왕읍 구계리 임야 1필지 군 소유 임야와 구계리 5필지 민○○씨 소유 5필지 전, 임야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차액 99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미 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 소홀과 두 번째,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소홀,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직권부과 소홀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0월까지 취득세 사안별 미 신고 납부자에 대해서 925건에 4억 8,935만 7천 원을 직권부과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과 정기적인 과세자료 정리로 취득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변경계약 부적정, 그리고 산림사업 분할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소홀과 관련해서는 주의 처분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과부당 누락에 관련해서는 모아엠에이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3개 법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100만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만 원 등 총 4,66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법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관련법규를 숙지토록 지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설계부분으로 충북혁신도시 군출장소 건립공사 설계용역은 청주소재 건양기술공사 건축사 사무소에서 5,723만 9천 원에 설계를 한 바 있고요.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공모를 통해서 지선정 건축사 사무소에서 3억 295만 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연구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청사 구조안전 진단과 내진성능 평가 용역은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5,637만 2천 원에 입찰 용역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청사 에너지진단 용역과 관련해서도 ㈜오션엔지니어링에서 1,37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4년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군출장소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 2회가 되겠습니다. 1차는 CCTV관제센터 설치에 따라서 163㎡가 증가되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당초 외부마감공사가 화강석 돌붙임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화강석 돌붙임으로 바꾸면서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쪽 금왕읍청사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옥상누수와 배수불량으로 하자보수 할 것이 생겨서 ㈜대원에서 작년도 8월 5일에 옥상 바닥을 보강하고 후관에 대해서도 난간을 도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지역에너지절약사업, 다시 말해서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얻어 와서 10억 원으로 저희 청사에 대해서 단열창으로 실시하려 했지만 추경예산에 2번 반영하였지만 효과성 미비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22쪽 2014년 행정이의제기 내역과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청구인 정○○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음성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LG생활건강에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항석개발㈜ 외 6개의 기업체에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6월 27일 전부 기각되면서 음성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행정소송ㆍ민사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테크팩솔루션에서 제기한 사안이 되겠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영화홀딩스㈜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도 저희 음성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저희 음성군이 승소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금안건설이 되겠습니다.
  27쪽 승리건설에서 제소한 추심금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는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면서 저희 음성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유아이 제4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저희 군이 승소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 유아이 제5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역시 1심에서 저희 군이 승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30쪽 청주개발㈜ 외 15명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생극면 도신리 마을회에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는 저희 음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32쪽 2014년 실과소별 행정차량 현황과 유류비ㆍ수리비ㆍ교통카드 구입비 등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86대입니다. 구입비는 24억 원 정도 되고요, 유류비가 1억 4,622만 6천 원이 지급돼서 한 79% 되고요, 수리비는 3,797만 9천 원으로 20.5% 정도 됩니다. 교통카드 구입비가 54만 원대로 총 지출된 것이 1억 8,47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2014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액 중에서 177억 5,849만 3천 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이 80%로서 44억 9,352만 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2014년 불용물품 처리 현황입니다. 총 불용물품은 311건입니다. 구입비는 16억 1,682만 원으로 처분금액이 1,902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 활용 예금 압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고질체납자 예금 압류를 해서 238명에 10억 9,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 특수시책인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간편 납부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 11일에 스마트페이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 계약을 체결해서 1월 7일 통합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작년도 상반기 특수시책인 스마트패드 현장조사장비를 이용한 조사와 주택특성 조사와 관련해서 작년도 5월에 현장조사장비 4대를 구입해서 관내 개별주택 특성조사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에 상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억 3,400만 원의 체납액을 초과 징수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74쪽 증권사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주식 압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주식을 9건에 14억 2,300만 원을 압류해서 3건에 4억 8,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특수시책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나이스신용평가의 예금안내 중계시스템을 구축해서 3명에 7,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특수시책인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102명에 7억 2,400만 원을 압류해서 239건에 2억 7,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75쪽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 내용과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감곡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감곡면사무소 복합청사 신축 건의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77쪽 2014년 법인세무조사 실시 현황과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33개 업체를 조사해서 127개 업체에 대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총 추징세액은 861건에 24억 3,614만 5천 원입니다. 세무조사 추진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 법인체별 정기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33개 법인에 24억 3,614만 5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89%인 21억 6,858만 8천 원, 군세가 6%에 해당되는 1억 3,892만 5천 원이고, 농특세는 1억 2,8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지방세 체납액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91.6%인 939억 6,736만 3천 원입니다. 미수액은 8.4%에 해당되는 85억 4,5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88.1%인 1,055억 2,091만 원이고 미수액은 11.9%인 142억 4,86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체납액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총 압류한 것이 149건에 55억 3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예금 압류가 20억 4,700만 원, 보험금 압류가 2억 1,200만 원,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가 3,300만 원이고, 봉급 압류가 1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채권 압류 이것은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1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액 1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79건에 5억 783만 4천 원입니다.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성된 것이 8,800만 원, 체납처분 중지된 것이 2억 300만 원, 재산이 없는 것이 2억 200만 원, 행방불명이 1,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증감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계약변경 내역입니다. 총 20건입니다. 계약금액과 증감액, 변경계약 금액은 별 의미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주요 내용은 물량 증감이나 자재 변경, 공정 변경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2014년 일반회계 예금종류와 이자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총 포함해서 1,028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액이 69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액에서 정기예금은 99.2%에 해당되는 68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자유예금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실과소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총 1%에 해당되는 6,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정기예금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5%,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3%, 1년 이상이 1.94%입니다. 저희 농협 음성군지부와 비교해보면 3개월 미만 정기예금이 1.25%, 그리고 6개월 미만이 1.45%, 1년 미만이 1.75%, 1년 이상이 1.95%인데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6개월 이상과 1년 이상은 신한은행이 높고요, 3개월 미만과 6개월 미만은 하나은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각종 발주공사 중 제한경쟁입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총 건수는 29건입니다. 예정금액과 낙찰금액, 낙찰율, 참가업체 수는 별 의미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95쪽 일반재산 중 보존용 재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총 2,056필지에 329만㎡가 되겠습니다. 답이 12만㎡, 전이 109만 2천㎡, 대지가 3만 8천㎡, 임야가 34만 4천㎡이고, 묘지가 54만 3천㎡, 기타 115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쪽 2014년도에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의 건수와 세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전체 부과한 건수는 18만 1,89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272억 473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부과된 것이 226건에 2,215만 8천 원입니다. 총 부과액 대비 0.08%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과세물건이 217건에 2089만 원,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 9건에 126만 8천 원입니다.
  다음 97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건수와 세액입니다. 2013년에는 총 23억 292만 원입니다. 그중에 신고 오납이 30%에 해당하는 6억 9천만 원, 그리고 이중납부가 660만 원, 착오부과가 1억 6,300만 원, 그리고 국세경정이 3억 1,700만 원,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 기타 내역이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15억 4,093만 4천 원, 그리고 군세가 7억 5,298만 6천 원입니다.
  다음 98쪽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과오납된 것이 10억 3,676만 8천 원입니다. 그중에 신고오납이 35%에 해당되는 3억 6,400만 원, 이중납부가 6%에 해당되는 6,200만 원, 착오부과가 10%에 해당되는 1억 100만 원, 국세경정이 1억 5천만 원, 기타가 34%에 해당되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45%에 해당되는 4억 6,800만 원, 군세는 55%에 해당되는 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99쪽 2014년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의뢰 내역과 낙찰 내역입니다. 총 687건에 47억 407만 7천 원입니다. 법원경매가 94%에 해당되는 44억 4,100만 원이고, 공매가 6%에 해당되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완료된 것이 34%인 230건에 15억 5,200만 원이고 현재 31억 5,100만 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쪽 2014년 공유재산 대부 현황과 대부료 납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재산은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375만㎡입니다. 그중에 대부된 것이 57.1%에 해당되는 237만 7,957㎡이고, 대부료 납부현황은 3억 7,100만 원입니다. 도유재산, 군유재산 하단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2014년 음성군 채권 현황입니다. 3개 실과에서 40억 3천만 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민복지실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3억 7천만 원과 1억 3,800만 원을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과 미도래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공무원들이 대여 받은 공무원학자대여금으로 24억 2,400만 원이 미도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10억 9,700만 원을 기간 미도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군세 감면 현황입니다. 총 감면된 것은 8만 7,526건에 62억 4,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해 준 것이 93%인 58억 2,900만 원, 그리고 저희 군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준 것이 1%에 해당되는 5,200만 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해 준 것이 6%에 해당되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별로 구분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2013, 2014년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 부분이 총 483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용역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231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물품은 총 106건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에너지절약 실적을 보면 2012년에 전기사용량이 151만 2,000㎾, 그리고 2013년에는 152만 4,000㎾ 해서 1만 2,445㎾가 증가됐고,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118만 7,000㎾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유류사용량은 2012년에 경유가 3만 190ℓ, 그리고 등유가 1만 2,840ℓ, 그리고 2013년에는 경유가 850ℓ가 증가된 3만 1,040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30일까지 경유가 1만 6,880ℓ, 등유가 5,420ℓ를 사용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량은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대비해서 1,422인데 계속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44쪽 지방세 중과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해당이 없고요, 2014년도에는 오락장, 그러니까 유흥주점으로 건물분에 대해서 1,112만 9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 4건에 1,100만 7천 원을 부과해서 총 5건에 2,213만 6천 원을 중과세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45쪽 재산세에 대한 내역이 되겠는데 골프장, 오락장, 별장 총 해서 545건에 41억 9,233만 3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동일하게 골프장, 오락장, 별장 해서 577건에 43억 4,283만 1천 원을 중과세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6쪽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와 신용카드납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54억 850만 원을 자동이체 납부하였습니다. 그중에 자동이체가 9%에 해당되는 14억 1,900만 원, 신용카드가 91%에 해당되는 13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자동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이 178억 6,900만 원이고, 그중에 자동이체가 8.7%에 해당되는 15억 5,2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가 91%에 해당되는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컨테이너 설치지역 재산세 부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개 읍면에 248건에 125만 9천 원, 2014년도에는 271건에 1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1억 5천, 부군수님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내역을 보시면 예산액 1억 8천만 원 중에 475건에 78.3%인 1억 4,04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간담회 급식비로 사용한 것이 243건에 3,962만 6천 원, 그리고 군정시책 추진이나 내방객 홍보,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서 농ㆍ특산품 등 물품을 구입한 것이 229건에 1억 22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점심나누기 등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 3건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 역시 군수님이 5,280만 원이고, 부군수님이 3,600만 원인데 군수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총 지출한 것이 143건에 51.7%에 해당되는 2,72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7쪽 공통24번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위원회 운영이 3년 동안 소집이 1회, 서면이 8회로 돼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소집을 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재무13, 2014년 음성군 채권현황을 보면 음성군의 채권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채무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설명할 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재무과에서 채무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인식  그건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 결산감사할 때 또 보고드립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에너지 절약 최근 3년 실적 143페이지에 돼있는데, 제가 올해 여름에 여기 공무원들 보니까 청사가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여기 5층은 창이라도 있어서 조금 나은데 창이 없는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 사무실은 이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참 더울 때는. 그러면 에너지 절약한 게 중요한지, 실질적인 일을 해서 일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한지 생각하셔서 그것을 내년에는 반영을 하셔서 너무 중앙 시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책이 온당치 않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지 민원인도 들어오면 숨이 차서 못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청사 에너지 관련해서 미서기 창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거든요, 열고 닫고 하는 것으로 하니까 시원하고.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10억 원의 사업비 중에 5억 원의 국비를 제가 경제과장일 때 받아왔는데 의회에서 실효성 문제로 인해서 거수까지 가면서 결국은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LED등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근무여건 개선하는 데 예산이 올라가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과장님 89쪽 2014년 계약변경 내역 1천만 원 이상이 보면 건수가 20건인데요, 철저하게 해서 처음에 하실 때 계약변경이 되도록 안 될 수 있도록 계약변경하면서 저기가 많이 좀 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실 때 철저하게 해 갖고 계약변경이 덜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도 엄청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 결재하는데 담당 주무관은 물론이고 팀장까지 불러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그리고 지방세 9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중납부하고 착오부과해서 사실은 군민들이 예를 들어 이중납부되고 그러면 기분 문제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적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중납부라든지 착오가 안 되도록, 건수가 보면 91건하고 또 248건 꽤 여러 건인데 이게 주민들의 신뢰성도 있는 거고 이렇게 군에서 너무 착오가 많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윤창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10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대부계약이 실제로 안 된 게 많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대부계약을 하면 우리 군에 재산세도 저기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대부계약이 안 된 건 뭐죠?
○재무과장 최인식  오늘도 몇 건 결재 처리했지만 일단 대부 요율 관계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연세가 연로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짓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그래서 증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농경지라든가 일반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율을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담당자들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시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천희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도 계시지만 6대, 5대, 4대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윤창규 위원  대부계약이 되면 우리 군세가 저기가 되는데 이만큼 우리 세입에 적자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대부계약을 해서 우리 군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너무 많은 필지가 계약이 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목도 아프신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상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전년 대비 12억 3,400만 원씩 징수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보다도 77페이지를 보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상황 있잖아요? 법인 세무조사가 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95%나 해당되는 127개 업체가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지원들이 세금 체납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하는 건 좋지만 세무조사를 조금 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서면은 사실상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원이 좀 적다고 보면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좀 보강을 해서 이런 것이 더 이루어져서 탈루은닉 세원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음성군 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재무과장 최인식  2천 여 개 업체 중에 휴폐업 가동되지 않는 게 한 300개 정도 돼서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다가 성실납세자를 빼고도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이죠, 엄청 어려운 건데 과장님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부 환부 건수 및 세액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착오부과가 취득세가 가장 많은데 앞에서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나 각종 소송에서도 취득세에 관한 것이 거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착오부과가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인식  이 앞의 소송이나 심판 그 사항은 취득세 감면,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수도 있고, 자기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감면을 받았다가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매각함으로써 그게 추징 들어가다 보니까 소송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주소가 상이하다든가 소유자가 변경됐다든가 사망자, 주소변경 등등의 사유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련 공부를 확인해서 부과했으면 되는데 부과 시점이 향후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토지이전변경 통보가 안 오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나중에 확인이 되다 보면 결국 종합민원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그때그때 바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도 나오거든요. 주소정리가 그때그때 되면 되는데 그때그때 안 이루어지고…….  
조천희 위원  대개 취득세 같은 게 이전과 동시에 바로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주소변경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인식  과세 물건이라든가 과세 표준, 세액조정 여러 가지 그런 착오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표준액이나 세액조정 같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될 사항이죠, 신경을 좀 덜 썼다는 얘기가 되겠고. 취득세 같은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취득인들이 납부를 하거든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다 사전납부가 다 되는데 이렇게 착오부과가 많다는 것은 원인이 뭔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연찬을 하셔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취득세 부과는 사전에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가서 신고하면 취득세 고지서부터 받아서 오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취득세에 대해서 많이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금방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77쪽에 궁금한 부분들이 133개 업체가 주로 취득세부터 해서 이렇게 안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사해서 이렇게 추징을 했다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대부분 취득세는 신규업체들이겠네요?
○재무과장 최인식  결론은 대부분 차지하는 게 당초에 토지를 취득할 때 창업이나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고 등등 해서 감면을 받았던 부분이 나중에 2년 지나면서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저쪽으로 통보가 되는데 그 사항을 누락해서 또 다시 추징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앞에 소송 건수도 여러 건 있고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들은 취득세가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대부분 회사들이 1천만 원 밑에나 100만 원, 몇 십만 원 숫자가 많은 게 이런 부분들이 국내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일종의 도덕성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인식  대부분 회사 대표들이 건물 취득금액을 과소 신고한다든가 또 아니면 무허가 가설 건축물 그런 거를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추징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세무서에서 통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금기동팀을 운영을 해서 체납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세무조사, 지금 2천 개 업체를 갖다가 하더라도 10년이 걸리거든요, 한 달에 20개 업체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추후에 조직진단 할 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죠, 예외 없이 하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88쪽에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리하는 부분들인데 5억 정도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결손처리할 때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죠?
○재무과장 최인식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을 조회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1천만 원 미만은 6월하고 10월에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의뢰를 해서 나중에 한 다음에 결손처분 후에도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결손처분하는 그 결정은 과장님 전결로 하시나요, 아니면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인허가 사항도 그렇지만 대부분 실과장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금왕읍 청사 하자보수가 있는데 금왕읍 청사 준공한 지도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자보수가 나오는데 금왕읍 청사 하자보수 첫 번째예요?
○재무과장 최인식  하자보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옥상에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배수불량으로 해서 중앙부분에 누름콘크리트 와이어메쉬 넣어서 조금 볼록하게 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옥상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배수가 잘 안 돼서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하고 양 가장자리로 그렇게 해서 배수가 되게끔…….
이대웅 위원  이것 말고 다른 하자 생긴 것은 아직 없죠?
○재무과장 최인식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설계를 잘못했든 공사를 어떻게 했든 이런 일이 생겨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97쪽 좀 봐주실래요? 아까도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과오납 환수에 대해서 도세나 군세나 마찬가지지만 군민이 과오납금을 찾아가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재무과장 최인식  저희가 통보해드리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아니, 통보는 다 하는데 이제 환수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인식  그리고 무통장 입금으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몇 백 원, 몇 천 원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그 외에는 안 찾아가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최인식  과오납 같은 경우가 간단이e납부로 납부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전자납부 고지번호, 가상번호로 하다 보니까 자동이체로 해놓은 걸 모르고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그걸 납부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납니다.
이대웅 위원  액수로는 개개인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데 1천 원, 2천 원이든 누락되면 결국, 못 찾아가는 부분은 나중에 어디로 귀속되죠? 기한이 있는데?
○재무과장 최인식  5년이요.
이대웅 위원  5년 안에 귀속되는 거죠?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문은 잘 열어놨는데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질문을 해요,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컨테이너 설치 재산세 부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세금의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보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부과를 해야 되나 그런 문제지만 여하튼 간에 부과대상은 맞지요?
○재무과장 최인식  이게 결국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과세가 1년 미만은 지금 비과세하고 있고요, 1년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도나 도로점용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률편차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읍면 지역별로도 다르고 용도지역별로도 다르고 산출하는 내역이 복잡합니다. 내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부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을 따지고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하는 인식 부족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부과 대상이 되어도 안 내는 분들도 꽤 있죠?
○재무과장 최인식  한정된 인력으로 일단 계속 아까 재산, 군유재산, 도유재산 확인하는 것과 같이 솔직히 인력부족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부과하고 자진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물고요.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과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의를 갖고 민원을 얘기하는데 형평에 맞게끔 설명을 잘 해주시든지 부과를 잘 하시게 하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6대 때 감사했을 때 그때 얘기인데 우리 관급자재에 대해서 불량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작년에 했던 사항이었는데 금년에 하면서 이런 사례 없었어요, 한번도?
○재무과장 최인식  금년에는 아직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거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여기 사안은 아닌데 관내의 고액체납자가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법인으로 젠스필드…….
이대웅 위원  작년에 16억인가 얼마였었는데?
○재무과장 최인식  지금 27억 정도 됩니다. 대표자가 금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대웅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최인식  돌아가셔서 일단 세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분하다 보면 일부분은 받겠지만, 그래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골프장이 다 지금 힘들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잘나가던 레인보우 거기 같은 경우도 힘들어서 지금 체납이 15억 6천만 원 정도 된 상태인데…….
이대웅 위원  레인보우도 10억 정도 체납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인식  15억 6천만 원.
이대웅 위원  참 그러네요. 나중에 환수할 수는 있죠?
○재무과장 최인식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경남은행에 다 신탁으로 묶여버려서 신탁재산은 저희가 체납압류는 할 수 있지만 공매처분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경남은행에 맨날 독촉장 보내고 해봤자고 제가 알기로는 채권자들이 당진인가 어디에 있는 화력발전 그거를 처분하면 다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전에 부사장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환수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이 꼭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우리 담당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세무조사를 하시다가 임의로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재무과장 최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건축물 그런 사항을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징할 수도 있고…….
조천희 위원  추징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관련 건축법규에 맞으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는 부과를 하는데 만약에 철거대상이다 하면 그것을 상호 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
○재무과장 최인식  매일 세무조사하는 임점순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 하여튼 얘기 좀 해보세요.
○부과팀장 임점순  법인체를 나가보면 탈루된 세원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 비용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이 들었으면 800원, 850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150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해요. 왜냐면 들어간 금액의 장부가액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낮춰서 신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탈루ㆍ은닉되는 세원이고요, 또 하나는 공장마다 가보면 가설건축물이 많아요, 천막 같은 것 쳐놓고 판넬 같은 것을 매달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러면 저희가 그걸 면적을 재서 회사 장부가격으로 봐서 들어가는 금액을 추징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렇게 추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일부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짓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조그맣게 보일러실 옆에 창고 식으로 짓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지은 부분도 있는데 신고를 거의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취득세 추징 발생되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걸 갖다 부서 간의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취득세나 이런 세금 현황과세니까 사실상 신고가 됐든 안 됐든 건물이 있으니까 장부가격을 봐서 취득세를 물리고 재산세를 물리고 다 할 텐데 그게 임의대로 지어서 무허가라고 했을 때 관련법규를 봐서 건축법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신고를 해서 강제이행금이라도 물고 양성화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서 간에 협조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왜냐면 잘못하면 도 감사에서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취득세 부과한 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증축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건물이 없어,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하고 건물은 무허가였을 때 건축부서에서는 또 감사에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끼리의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좀 엉뚱한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난해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4페이지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143페이지에 2013, 2014 지방세 중과세가 144페이지 145페이지 연계하면서 144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재무과장 최인식  앞에 부분은 취득세고요, 뒤에 부동산은 재산세입니다.
이대웅 위원  취득세가 신규잖아요?
○재무과장 최인식  예, 그렇죠.
이대웅 위원  그런데 옆 페이지하고 건수가 많이 달라요. 그게 토지를 포함해서 다른 건가 왜 그렇죠? 2014년도 4건이 16건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인식  취득세는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전 시간에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이나 축하화환 보내는 게 선거법에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염려가 돼서, 제가 알기로 박수광 군수님 때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안 되는가, 그건 모르실 테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조사비가 5만 원 나간 데가 있고 10만 원 나간 데가 있어요. 직급별로 경조사비를 다르게 하시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경리팀장이 지출하고 있으니까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완 위원  예.
○경리팀장 조재순  경리팀장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경조사가 1주에 2건씩 있을 때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괄 다 5만 원씩 지출하게 됩니다.
한동완 위원  직급에 따라 다른가 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 급식비로 많은데 군수님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시나요?
○경리팀장 조재순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홈페이지에요?
○경리팀장 조재순  예.
한동완 위원  우리 의회는 지금 의회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의장님 업무추진비도 다 공개하도록 해서 하는데 군수님 것도 전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지금 주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홈페이지에.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히 업무 체크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청사 안전진단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청사 진단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하는 중인가요?
○재무과장 최인식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거든요, 12월 25일에 끝납니다.
○위원장 우성수  지금 하는 중이죠?
○재무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우성수  그 결과표가 궁금해서 그때 되면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홍보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