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수도사업소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공통사항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 및 현원 현황으로는 보건소 정원은 69명이며, 현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4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대한청각학회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장려상과 제52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유관기관 유공표창을,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주 28일에는 국가암관리 홍보교육 분야 최우수상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4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팸플릿 제작으로 지역주민에게 배부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홍보물 2천 매 외 2건, 4천 매를 제작하여 각종 홍보교육 시 배부하였으며, 임산부교실 운영에 필요한 소책자 1천 매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총 83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의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총 공용재산은 건물 32개소와 대지 39필지가 있으며, 면적, 취득가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에 2014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 증감내역은 관성보건진료소 신축과 부윤보건진료소를 증축하였고, 그리고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3,475㎡를 9억 4,272만 9천 원에 매입하여 5억 9,945만 4천 원의 예산으로 신축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관성보건진료소는 2억 4,695만 3천 원에 신축 완료하였고, 그리고 부윤보건진료소는 9,178만 5천 원에 2014년에 증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내역입니다. 관성보건진료소, 부윤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4년도에 방문보건차량을 국비 포함 1,350만 원에 구입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 관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건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 107만 3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소홀과 암환자 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한도 초과집행,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이상자 사후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 의회 업무보고 시 금왕보건지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검토 제안과 관련하여 2013년 2회 추경예산에 3억 999만 원을 확보하여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도 확보하여 2013년 10월부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군정질문 시 금왕보건지소의 확대 운영에 따른 팀제 운영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연구용역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 1건과 설계ㆍ감리 용역에는 관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용역 등 7건, 총 8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4년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 사업의 설계변경 사유는 비닐무석면타일을 화강석으로 변경하였고, 내부에 문이 없었던 것을 자동문을 설치하였으며, 그리고 배관을 PVC에서 스테인리스로 변경하였으며, 냉방기 수량 증가에 따라서 3,881만 3천 원을 증액한 5억 3,596만 4천 원으로 계약 변경하였고, 그리고 통신 분야 설계변경 사유는 통신맨홀 및 배관 추가와 사무실 변경에 따른 케이블공사로 172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1,611만 8천 원으로 계약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준공한 두성, 용촌, 오궁보건진료소의 하자보수 내용은 출입구 석공사 및 숙소 출입구 계단 석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5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로 국도비 7,369만 8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하여 인건비 3,549만 1천 원을,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비는 경증치매환자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시설 이용 대상자가 많지 않아 533만 1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자 감소로 469만 4천 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에 2014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 산모신생도우미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지원은 반환금 내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맨 밑에 예방접종 사업비는 저희가 병ㆍ의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건기관 예방접종 이용자가 감소하여 2,980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위원회는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의ㆍ심의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 향상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별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규모가 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씩 소집되어 정신과의사 및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조속한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첫째, 출산ㆍ육아용품 무료대여 사업으로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ㆍ유아에 한하여 출산ㆍ육아용품을 651명에 대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두 번째, 12-13세라밴드 운동교실 운영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촌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장비 무료임대사업으로 방역소독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장비를 무상으로 35건 임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였고, 네 번째, 건강홍보마당 운영사업으로 군홈페이지, 음성소식지 등에 질병 예방 및 건강 정보를 14건 게재하여 건강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었으며, 다섯 번째, 아가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아가사랑 터치교실 운영으로 19회 301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섯 번째,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지역행사 시 행사장을 찾아가 건강 홍보를 27회 실시하여 건강한 음성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일곱 번째, 맞춤형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4회, 민원실 게시판 환경 개선과, 여덟 번째, 의치 집중 케어의 날을 운영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케어 서비스와 자가관리법 지도를 16회 201명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성질환 관리 상설교육장 운영 사업으로 금왕태성병원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16회에 970명에게 만성질환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도 군수님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건수는 총 1건으로 생극면의 신양리 주민들이 차평보건진료소를 이용토록 조치요망을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총 15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는 총 3억 598만 1천 원으로 보건소는 심전도기 외 5종 86점, 보건지소는 자동약포장기 외 15종 19점, 보건진료소는 전자혈압계 외 7종 14점을 구입하였으며, 총 의료장비 현황은 전자혈압계 외 220종 1,37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모두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병ㆍ의원,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총 병원 수는 8개소로 정신병원 2개소, 일반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가 있으며, 일반의원 39개소, 치과의원 20개소, 한의원 18개소와 약국 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한 의약업소는 모두 13개소로 경고 및 시정, 시정명령 조치 18건, 업무정지 및 고발 5건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단속대상은 122개소로 의료기관 85개소, 약업소 37개소로 점검계획은 정기점검 연 1회와 문제업소 발생 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1회, 특별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는 단속 결과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순회진료 대상은 9개 읍면 36개 마을 2,504가구 5,050명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원 등 4명으로 진료반을 편성, 순회진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주 5일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활동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운영실적은 기간 중 160회, 4,1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음성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22명으로 보건기관 근무자 20명, 의료기관 근무자 2명으로 여기 의료기관 2명은 태성병원에 근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의 5명, 치과의 2명, 한의사 6명, 전문의 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단속 실적으로는 근무지 이탈 5건을 적발하여 모두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에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맹동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의 이○○외 4명으로 행정처분 조치로는 대부분 직장 근무지 이탈로 맹동보건지소 이○○은 경고 2회로 6개월간 업무활동 장려금 수당 지급 금지 및 연가 공제를, 나머지는 이탈 시간에 따라서 연가를 40분~2시간씩 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예산은 총 3억 6,166만 9천 원으로 3억 5,250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 916만 5천 원으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보건시설별 환자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실인원 5만 9,725명, 연인원은 90만 3,296명이며, 진료수입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합하여 7억 9,981만 1천 원입니다. 기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 최근 3년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 활동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별로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연구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6건, 2013년도 6건 연구활동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3건 제출과 금년 12월 말까지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 단체별 각 1건씩 3건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첫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1회 30만 원을 지급하고,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며, 2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1 내지 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산아는 1년 연장하여 24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2013년, 2014년 합하여 첫째아 630명에게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둘째아 이상은 699명에게 11억 4,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현황으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총 11종 93명이 발생하였는데 1군 감염병 4명, 2군이 76명, 3군이 13명이 감염되어 치료 등 예방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성인병 예방관리 현황입니다. 환자관리 현황으로 총 1만 9,700명의 환자 중 고혈압 1만 3,328명, 당뇨병 4,281명, 이상지질혈증환자 2,091명에 대해서 투약관리, 혈압측정, 당뇨검진, 혈액검진,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보건소 내소자, 방문간호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 의뢰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모건강관리로 난임시술비 지원 112명에 1건을 지원하였으며, 영ㆍ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19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행 최우수상,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장려상, 제52회 소방의 날 유관기관 유공표창 이렇게 참 보건행정은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성군 전체 도내 행정이 충청북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하는 기관도 있는데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16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다 관내 업체인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관내 업체로 보면 됩니다. 관내 업체로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닿고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를 실천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관리실태,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장비가 있습니까? 구입해야 될 의료장비. ○보건소장 김홍범 현재는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장비라든가 의약 관련 장비는 많은데 사실 고가 장비는 어떤 실험이라든가 예를 들면 방사선 장비라든가 임상병리실에 필요한 검사 장비 외에는 그렇게 고가 장비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음성보건소에 이 정도의 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장비가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입 못하는 장비가…….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향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장비라든가 검사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사용중지도 있고 그런데 사용중지는 의료장비의 어떤 부분, 잘못된 부분들……. ○보건소장 김홍범 쉽게 보면 의료기관에 방사선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장비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적합 나온 그런 장비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시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금지토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이 단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하셔서 병원에 작은 장비 하나라도 장비의 기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비가 있으면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순회진료 운영계획 및 실적, 음성읍은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에 대한 보건진료 현황과 장비에 대해서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고립될 수 있는 마을에 대한 보건지소를 단위별로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인이라든지 질병환자라든지 아기들이라든지 산모라든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20페이지에 보니까 예방접종을 병ㆍ의원에서 하고 보건소로 안 와서 이게 남은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읍면의 이장단 회의 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연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남을 게 아니고 모자랄 판에 남는다는 것은 산모들이라든지 아기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것 아니에요. 비싼 것 가지고 병원으로, 의원으로 갈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줍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2014년도 불용액 보니까 불용액 발생은 나왔는데요, 불용액 액수가 너무 많은데 일상생활 이용대상이 많지 않다는데 그 이용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치매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규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 해서 불용액 발생사유는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워낙 많아서. ○보건소장 김홍범 치매환자 수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환자 수가 올해 13명입니다. 년으로 따지면 69명이 되는데 당초에는 주간보호시설 환자가 6명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하루에 일 9시간씩, 방문보건은 3시간씩 최대 20일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환자 수가 지금 사실은 주간보호 있을 때는 벌써 경증환자가 이동이 가능하고 관리가 쉬워서 그런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방역사업별 예산 보면 우리가 소독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것을 약품은 따로 따로 다 해서 주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약품은 보건소에서 타 가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윤창규 위원 업체별로 타가서…….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약품은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합니다. ○윤창규 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인건비, 방역장비 다 따로 있기에 이것을 그러면 다 위탁만 주고 몇 개 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다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홍범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36페이지에 출산장려사업 보니까 좋은 현상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2013년보다는 2014년도가 많이 늘었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음성군에서 출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책자에 없긴 한데 우리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약국에 대한 폐기물은 수거를 다 한 건에 묶어서 하나요? 아니면 병원, 의원, 한의원 이렇게 묶고 또 치과 따로 묶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서 하나? ○보건소장 김홍범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보통 폐의약품 같은 것은……. ○이대웅 위원 제 얘기는 폐기물,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나.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나 의료기관은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현재 임상병리실이라든가 방사선실 이런 데서 나오는 폐의약품은 저희가 일정 규격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를 해 놨다가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특정 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환경 분야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폐수를 갖다가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수거업체가 1개 업체가 다…….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 같은 경우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대웅 위원 다른 타 한의원, 일반병원도 마찬가지……? ○보건소장 김홍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점검을 보건소가 하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글쎄, 지금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종종 보면 주택가 옆에 보면 검은 봉지에 의료기기가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점검은 하시긴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점검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거 점검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좀 주세요. 38페이지에 성인병 예방관리 2014년도 것만 나왔는데 비교 좀 해 보게 2012년도 것 하고 2013년 것에 대한 성인병, 2년치. ○보건소장 김홍범 2012, 2013, 2014 총괄해서 그렇게 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그것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보건소가 워낙 인력도 많고 일도 많고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추진방향이 5가지로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건강관리하겠다는 게 저는 5가지 중에 이 2가지가 눈에 띄는데 어쨌든 필요한 장비나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갖추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방문보건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순회진료팀하고는 팀이 다른 거죠? 방문보건팀은 따로…….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여기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35인승 이동진료버스가 각 의료 취약지역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하는 것이 현재 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이대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성인병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방문보건대상자가 각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관리하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이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순회진료팀은 이게 마을이 정해진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연초에 다시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은 방문보건팀은 마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순회를 하는 건가요, 지역을? ○보건소장 김홍범 방문보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마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노령화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교통도 문제고, 실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보건소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관리나 순회진료 이런 부분들을 힘드셔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료에서 궁금한 것은 28쪽에 보면 맨 끝에 음성 메디시티병원이 고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병원인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현재 옆에 메디시티병원을 얘기합니다. 병원에 있는 진료기록부는 폐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보건소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 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보관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쪽에 그냥 보관을 하다가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개원 전이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이것은 그전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 대표가……. ○이상정 위원 그전 대표가 했던 부분이고 현 업체가 책임지는……? ○보건소장 김홍범 민원인들이 진료기록부를 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공보의들이 말을 잘 안 듣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글쎄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회피하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공보의 실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중보건의도 저희들 근무인원에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보건기관마다 20명인데 그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이 발생했던 동맹관계, 같이 힘을 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특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관리 감독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확인을 우리 보건 근무자보다는 공보의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이렇게 점점을 나오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도 좀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심지어는 2년 이내에 2번이 적발이 되어 경고 2번을 받으면 장려수당, 장려수당을 보통 저희들이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경고 2번 받으면 6개월간 장려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연가일수도 공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식구로서 감싸줄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 안 들을 때는 채찍질하고 싶은 심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라온 환경이 있다든가 사생활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혼내서는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잘 타일러서 가족처럼 대하면 잘 듣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 위원 비단 공보의뿐만 아니라 군대 대신 공익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문제일 거예요. 아마 여기도 보니까 20명 정도 공보의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할 문제도 있도 교육을 할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유층에서 의사들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말 잘 안 듣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저희도 병역법에 의해서 다뤄서 병무청에서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제안 요구하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좀 힘이 듭니다. 엄청 힘이 들어요, 사실. 공보의선생님들 때문에. ○이상정 위원 제도개선 쪽으로 건의하시고 저희도 더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없지요. 의사들은 비싸서 보건지소에 안 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부분은 올해도 나왔지만 음성지역에 자살률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충북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도 위에, OECD에서도 한국이 1위 해서 자살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러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천희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처음에 행감을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양면으로 이용해 달라고 해서 17개 과는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만 안 하고 있네. 이 자료 양면 이용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수십 건을 만들어갖고 17개 과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한 과에만 이만큼씩 되고 그래서 양면을 사용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보건소는 양면인쇄를 안 하셨네.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20페이지에 윤창규 위원께서도 이미 지적을 한 겁니다마는 이게 각 과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치매환자가 됐든 신생아가 됐든 출산이 됐든 이것은 미리 관리대장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숫자가?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반환금 내역에 불용액 발생한 것은 대부분 다 국도비입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단위가 엄청 큽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2년도 예를 들면 5,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해 2013년도에는 1억 3,200만 원, 배 이상이 늘었는데 저희가 시군별로 보건복지부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산모 신생아 지원 예산은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사유 발생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돼서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동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다시 보강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게 반납하는 것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국도비 요구도 없는데 위에서 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경우는 좀 있겠지만 국도비 요구에 의해서 가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무조건 국도비를 내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 있는 것, 우리가 대장을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국도비가 무조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가 있으니까 가지.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23페이지 차평보건진료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매년 건의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조천희 위원 건의하는 건데 조치결과에 보면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친 결과 다른 보건소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그 당시에 구역을 조정을 해서 그것이 재조정이 지난한 겁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답변이 이상하네. ○보건소장 김홍범 이게 사실은 여기 차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이런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차평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대두된 거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나와있듯이 차곡리만 차평 쪽으로 편입하다 보면 다른 읍면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리 주민들 중 차평진료소의 진료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치결과를 잘못 인식을 하면 마치 차평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지 않아서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에 구역 정리가 됐는데 그때는 인구나 면적이나 거리 모든 거를 판단을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편입이라는 것은 조금 지난하다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잘못하면 지역 간에 갈등의 요지가 되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즉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중에 일반의가 5명이에요? ○보건소장 김홍범 일반의 5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의 일반의, 치과, 한의사인데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공중보건의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부 연가 내는 것도 휴일이나 국경일이나 이런 거 껴서 중간에 날짜 집어넣어서 심지어는 8일까지 한 번에 가고 보통 4~5일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순회진료 같은 것도 마을회관에 한 번에 모아서 그냥 하루에 수십 명씩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도 단속은 저희도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도 점검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사실상 관리 감독하는 게 참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건행정팀장으로도 있으면서 심지어 가서 몇 번 싸우다시피도 하고 언쟁이 몇 번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추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그래서 한가족같이 이렇게 타일러서 접근하도록 하면 말을 잘 듣는데 그냥 나무라서는 절대 시정이 안된다는 거를 제가 새삼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하니까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같이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소장님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알죠. 진짜 공중보건의들이 얼마만큼 속을 썩이고 그러는지 그 행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들끼리 사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 건 알고 있는데 꼭 이 공중보건의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할 수가 있나, 없나? 꼭 이거 의무적으로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반의라도 해서 요일별로라든지 아니면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일 가서 오늘은 어느 면, 어느 면 이렇게 해서 종일 진료를 한다든지,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보건의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이게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의견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공중보건의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은 좋습니다만 저희가 시행하기까지는 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조천희 위원 알았고요. 34페이지에 보건시설별 환자 진료현황 수입내역이 있는데 맹동하고 대소ㆍ삼성ㆍ생극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은 같은데 진료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맹동이 비의료급여지역이라서 그런가? 그 차이죠?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소이ㆍ원남ㆍ맹동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원내처방이 돼서 처방일수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원외처방이기 때문에 실 인원과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수입 차이는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실제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주는 경우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소이, 원남, 맹동은 원내처방, 지소로 방문하면 지소에서 직접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약분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은 처방일수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외 지역하고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해야 되나, 3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비교를 해보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감소추세인데 음성군이 지금 현재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출산은 감소되고 있고 이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임에는 맞지만 보건소에서 음성군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대웅 위원 거기에 우리 보건소도 출산장려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상업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특수시책 사업에도 일부 나와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임산부 관련이라든가 아기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걸로 지금 인구 15만 늘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아이 낳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음성군이 인구는 늘어나지만 출산이 저조한 실정. 우리가 ,인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보건소 직원이나 아니면 음성군 전 직원분들을 상대로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같은 것도 한번 참여하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보건소 직원분들이나 군청 공무원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국가사업이라고 국가가 하는 거는 아니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좋은 사업이 창출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잘 나왔을 때 군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책도 참여를 해봤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1일차 감사 시 선서하지 못한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선서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충북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저희 군을 초두방문하시는 날이라서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위원장 우성수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은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료 1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입니다. 정원은 29명으로 소장, 기술담당관과 7개 팀이며, 지도ㆍ연구직 27명과 일반직 2명이며, 지도사 1명과 연구사 1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4쪽과 5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 6개 시설 1만 6,347㎡, 공정육묘장 5,035㎡,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1만 1,695㎡, 북부지소 4,528㎡로 총 27필지 3만 7,605㎡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부지개발 공사로 실증포 관리사 205㎡와 농기계창고 162㎡를 신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재산 취득내역으로 농기계임대서부지소 개발로 농작물 경작 부지조성 및 관리사 205㎡, 농기계창고 162㎡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와 4-H회 보조된 내역입니다. 제25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 대회 및 농심나누기 행사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음성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시군 농촌지도자 1,5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7회 음성군농업인학습단체한마당대회는 11월 11일에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생활개선과 농촌지도자 회원 450명이 참여하였으며, 음성군 4-H회 야영교육행사를 8월 7일부터 9일까지 마니산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으며 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27회 생활개선충청북도연합회한마음대회는 10월 23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하였고 회원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농촌지도자 10명, 생활개선회원 10명이 대만으로 4일간 농업기술연수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음성군4-H연합회 2명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수하였으며, 농촌자원 분야 우수사업장 2명이 대만, 필리핀 충북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연수한 바 있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활용실태입니다. 각 팀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기계, 설비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팀 7건, 생활경영팀 11건, 식량축산팀 44건, 소득기술팀 11건이며 양호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범사업 선정 심사 부적정과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전 직원 업무연찬 및 회수 3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진ㆍ출입로 협소로 진ㆍ출입 안전을 확보하고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 활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북부지소 부지 내 진ㆍ출입로는 설계변경하여 노폭을 확장하여 농기계 진ㆍ출입 시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사무실 위쪽 공간은 농기계 부품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지소 보완공사 설계용역부터 26쪽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지소 부지개발공사 산지복구 감리 등 33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1개 사업은 전자조달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부지개발 토목건축공사에서 관정을 대형으로 변경하였고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관을 추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북부지소 신축 전기공사에서 전기를 40㎾로 증설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지소 부지개발 전기공사에서 전력 증설에 따른 설계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012년~2014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 및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로 매년 2~3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연 2~3회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음성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2013년 결성하여 1차례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불용물품 처리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로 파종기 등 28대와 장기임대사업용 분무기탑재차 34대를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 등 4건과 2014년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지소 기반조성 등 3건으로 부진 및 미추진 사업은 없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농업미생물실 시설 보완사업으로 국비 2억 400만 원과 친환경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편의제공 및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등 43종 2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와 서부지소, 북부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농기계 임대를 2013년 1,077농가에서 2014년 1,448농가에 혜택을 줬으며, 매년 이용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9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및 순회교육 현황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자가정비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을을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및 교육은 연간 5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45회를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1,227대를 정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농업용 굴삭기 안전교육 및 면허취득 교육을 60농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4년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비가림하우스 멜론 실증재배입니다. 2개동 560㎡에 멜론 1기작 팽연왕겨를 활용한 연작장해 개선 비교시험으로 식물 시듦 현상 및 생리적 장애가 감소되었으며, 이모작 실증재배에서는 멜론 후작으로 자색무를 재배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콩 실증재배입니다. 1개소에 3,545㎡에 실증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콩 정식적기 실증재배로 6월 상순에 파종한 콩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농가 지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특수작물 시험재배입니다. 1개소 231㎡에 실증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이언트호박을 실증재배하여 축제기간에 홍보 전시하였으며, 자이언트호박은 최대 55㎏까지 생육하였으며, 홍보용 또는 축산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 개발 보급내역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가양주 개발 보급으로 음성인삼 및 복숭아를 이용한 가양주 용역을 실시하여 3종의 가양주를 개발하였으며, 24회 500명에게 전통주이론 및 가양주 개발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가 2001년에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03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9회 783명에게 향토음식 요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으로 2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총 4회 7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45쪽입니다. 2014년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20개에 858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금년에 10회 32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복숭아, 사과, 인삼, 국화, 향토음식 등 다양하게 조직돼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조직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과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자금 지원 실적 및 운영실태입니다.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6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대회 및 농심나누기행사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주 호암체육관 및 현지 농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4-H 야영교육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 9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제5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저희 군에서는 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48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시범사업은 총 4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1,818만 9천 원이며, 국비가 35.8%, 도비가 6.2%, 군비가 46.5%로, 자부담이 11.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추진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4년 시범사업, 보조사업 성과보고회 현황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농가 및 농업기술원 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벼 포트묘 재배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보급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기술원 전ㆍ답작 포장에서 현지견학을 통한 신품종에 대한 특성 파악 등 종합평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 내역입니다. 생활개선 분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4개소 79농가에 추진하였고,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은 7개소로 확대되었고, 농산가공제품 포장디자인 및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벼 우량종자 증식 보급으로 정부보급종을 53.3% 공급하였고, 종자증식 시범포를 4개소 9.8㏊를 추진하였으며, 최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으로 탑라이스 매뉴얼 적용 농가도 176농가로 확대되었고, 유색찰옥수수단지 시범사업을 4농가 5.3㏊로 확대보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현 92농가 1,109㏊로 품질인증농가가 증가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축산 분야로 조사료 재배면적은 2006년 68㏊에서 금년도에 134㏊로 확대 재배되었고, 농장입구 차량방역시설은 203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발효사료 생산시설 농가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이 7농가였는 데 비해서 관내 20농가로 확대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과수 분야 새기술 보급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사과는 2014년에 12t을 수출하였으며, 병해충 적기방제 및 과실규격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배는 2013년도 12t을 수출해서 금년 11월 현재 40.5t을, 복숭아는 2013년 2.9t에서 금년에 5.4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은 2009년 2.7㏊에서 2014년 214.1㏊로 확대되었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소득기술 분야 농가보급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등 17개 사업으로 과실, 고추, 인삼, 특용작물, 버섯, 화훼 등 새기술 보급 및 시설 개선 등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농업 분야 각종 보조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생활개선 분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등 7개 사업별 시범요인이 반영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로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성 등 5개 사업으로 신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였습니다. 76쪽과 7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고급육 생산 등의 시범요인이 투입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등 10개 사업 31개소 추진으로 자돈 및 육성돈 폐사율 감소, 착유환경 개선, 미생물 활용으로 소화율 향상, 정밀사양 및 자동급여를 통한 사료효율 향상 등 신기술 투입 및 친환경 축산으로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78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소득기술 분야입니다. 각 사업별 시범요인이 적기에 투입되고 사업량이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과수 분야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력화 기자재 보급, 현장 컨설팅 친환경 과실생산기술 등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하였습니다. 채소, 특작, 화훼 분야 등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동차광망 시설 보급, 초미립 자동연무기, 자동 점적관수 시스템 보급 등 다단베드 설치 등 재배환경 개선과 경영비 절감 및 수량 증대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83쪽과 84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내역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우량묘 공급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214㎡에 시설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묘 32만 6천 주, 배추묘 61만 3천 주 등 93만 9천 주를 1,09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관상용 고추를 유리온실 330㎡에 재배하였습니다. 대형 고추화분 5개와 소형 1천여 개를 생산하여 각종 행사 시 전시하고 유관기관과 도시 소비자에게 배부하였고, 견학인원이 14회 468명으로 음성청결고추 홍보에 활용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 성과입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감곡면 오향리에 27.7㏊ 운영하고 있으며, 복숭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소이, 금왕, 대소, 삼성에 4.5㏊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박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멜론 유인재배시설 개발 보급, 초미립 무인방제기 도입, 친환경 재배매뉴얼 개발 보급 등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대 보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입니다. 토양분석실 200㎡에 ICP 장비와 39종의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1,932점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무농약 인증, GAP 인증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페이지 다른 부서는 인력이 남아도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도 한 분 부족하고 연구사도 한 분 부족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현재는 2명이 결원인데요, 1명은 타 시로 전출됐고, 연구사 1명은 지난 11월 초에 농업기술원으로 전출이 돼서 현재 2명이 부족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2명을 시험을 해서 선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나 금년 말이나 아마 배정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관내업체하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관외업체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대다수가 관내업체로 돼있고요, 관내업체가 안 돼 있는 것은 관외업체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의계약 업체를 관내, 관외로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관외업체를 지금까지 쓴 데가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보면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은 올해는 왜 한 번도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2군데가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 구성이 됐는데요, 꼭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임대료라든가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지 말고 폐지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런데 이게 필요는 합니다. ○한동완 위원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인데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도 사실상 별로 주민들한테 임대가 나가지 않는 농기계도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활용도는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사용이 안 되는 농기계는 없습니다. 다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싼 농기계를 사놓고 그 농기계 중에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이 혹시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철저를 기하셔서 필요한 농기계는 좀 더 구입을 하시고 활용성이 덜 한 농기계는 될 수 있으면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데는 지금까지 이렇게 농기계임대사업을 한 경험을 봐서 이런 농기계는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농기계는 안 해도 되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68쪽 과수분야인데 지금 과수 농가에 박스가 많이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대부분의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그 박스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소장님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박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지만 전체 농가한테 과수도 다양하게 있는데 다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축산 부분에 지금 축산사료 보급이라든가 이것도 농정과에서 다 하나요? 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축산사료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범사업 쪽으로 사료작물 시범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축산용 미생물 이런 것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향토음식 요리개발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30회에 1,165명이 실습을 했는데 올해는 19회에 783명이에요. 횟수도 적고 그것 왜 그런가요? 아버지 요리교실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 건지 궁금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직 교육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김윤희 위원 아, 끝나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12월까지 가는데……. ○김윤희 위원 끝나지 않았어도 12월이면 몇 번 못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횟수가 적은데 금년에 20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줄였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 예산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김윤희 위원 그래서 여기는 2013년도와 2014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올해 보니까 아버지 요리교실이 있어서. 호응이 좋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금 25분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25명 내외는 항상 와서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윤희 위원 옛날 같지 않아서 아버지들도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줄인 건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작년도에는 30회를 했는데 올해는 20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회 정도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희 위원 호응도는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좋습니다. ○김윤희 위원 가보면 회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빠져들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남자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트랙터나 굴삭기 이런 거는 다 젊으신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동이 가능한데 콩을 탈곡하는 기계는 대부분이 노인들 상대로 쓰는 것 같은데, 물론 젊은 분들도 쓰지만 운반이 참 힘들거든요. 이거를 지도소 차원에서는 운반까지는 안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운반까지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인력사정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읍면까지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실정은 아직 못 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저희도 인력사정이라든가 차량 운반……. ○김윤희 위원 농촌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해주면 좋은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38쪽 김윤희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인데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이 작년, 올해 되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것만큼 농민들에게 모든 효력을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 농기계임대사업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2013년도, 2014년도 실적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농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고 있고 또한 사실 보이지 않게 농민들 소득과도 직결되는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교육을 통하든지 많은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농기계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 주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기계임대에 대한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우리 의회에도 왔다 간 사항이거든요.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부품을 파손시킬 수도 있고 손상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임차한 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당연히 임차한 분이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청소도 좀 해서 갖다 놔야 하는 게 도리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도리인데 대부분 보면 저희 집 옆에 있는 농기계임대창고를 가보면 농민들이 바빠서 그랬겠지만 사실은 그냥 쓰고서 갖다 놓은 분들도 꽤 있어요. 기계에 흙이 다 묻어도 그냥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농기계임대를 하니까 돈 주고 쓰는데 이런 것쯤 어떠냐고 별 생각 없이 그러시는 건데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홍보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차를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품을 교환하는데 우리 농기계임대사업단에서 부품 값을 요구하는 것하고 본인이 시중에서 그 부품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값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파손은 본인이 했지만 이렇게 시중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 그래서 의회에도 왔다 갔어요. 저한테 온 건 아니지만 두 분이 와서 건의를 하고 가셨는데 이런 문제가 물론 기계부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입을 하는지에 따라 차이는 나요. 얼추 배, 3분의 2 정도 차이가 나는 값을 얘기를 해서 농기계임대 관련된 분한테 안전수리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격차가 덜 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시세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그런 경우가 안 나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민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편차가 크니까 화가 나서 왔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도 보고를 받고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하는데 없다 보니까 그 부품을 대리점에 알아보니까 그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농가분은 다른 데 가서 알아봤던 모양인가 본데 그래서 차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없도록 할 거고요, 저희도 담당자들이 그냥 받은 것은 아니고 대리점 가격으로 알아보고 그 가격으로 했던 거고 담당자들이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떤 오해에서 온 거지 꼭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농가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잘 직원이 친밀하게 대화를 해주시면 그분도 좀 오해를 덜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미숙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서 농사짓는 분들은 저도 농사짓지만 어떻게 보면 경우가 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농업과 관련된 모든 영농자재가 각양각색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직원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타 지역으로 안 좋은 소문이 안 나게끔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한 가지만 더, 특수시책사업을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책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 대한 특수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고 특히나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아프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꼭 기술센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특수시책 교육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거의 중국하고도 마무리 졌고 앞으로 다른 국가하고도 FTA를 또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FTA가 끝나면서 농업에 관련된 FTA 협상이 얼추 끝났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하고 해도 비슷한 과정인데 FTA 협상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건데 즉 나라마다 본인들한테 맞는 주장을 협상해서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로 간다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좁다 보니까 결국은 수출을 역점으로 하는 FTA를 협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농업인이 희생되는 FTA 협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수출에는 우리나라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농업 갖고는 승부를 못 건다 해서 수출업종인 IT나 BT나 자동차, 공산품을 팔아서 국가의 부를 많이 향상시킨다 하여 거기에 희생되는 게 농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업이 아주 죽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FTA에 대해 인지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저 자신도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 신문만 나오면 FTA에 대한 거를 자주 봅니다만 FTA 협상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또 앞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농산물이 수입이 되면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 우리 농민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설정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이러한 기술 보급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큰 틀로 보면 앞으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대처나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앞으로 행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농한기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도 실행해가면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장이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농한기에 연 1회나 2회 농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초청 강사가 특히 FTA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 또는 교수 등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2~3명 초청을 해서 이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어떠한 변화가 올 거다, 이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인지를 못하고 큰일났다고만 하지 자세한 건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눈을 좀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생해서 클 수 있는 길을 개척해주는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농한기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기술센터나 농정과, 특히 기술센터가 이런 거를 주도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그 교육 관계는 저희가 맡기 때문에 금년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201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박ㆍ멜론은 금년도에 5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내년 초에 교육하기에 앞서서 농업인 단체장들을 상대로 한 그런 강의를 교수가 됐든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전체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체장 교육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주업으로 해서 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농업을 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느냐, 이 길을 누군가가 터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금년부터 농업에 대한 관세가 팍팍 떨어지지만 앞으로 2년, 5년, 10년, 20년까지 간답니다. 20년 후에 완전히 무관세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3년 후에 무관세도 있고 5년 등 다 종목이 달라요, 종목마다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실질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책자로라도 자료를 만들어줘서 농업인들이 FTA로 인해서 농업인이 뭐를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 알려주면 그분들이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래야지만 농업이 살지 그냥 지금 현 상태로 가는 농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수고 과일, 축산업 정말 앞으로 5년 후면 깜짝 놀라게 변하는 세상이 와요. 지금 FTA가 시작된 게 한 10년 됐는데 벌써 과일이 쭉 딸려오잖아요. 내년, 후년, 3년만 가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 FTA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 교수, FTA를 경험한 전문 농업인들한테 좀 초빙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큰 틀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일반 농민들은 농작업 상해보험을 드는데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은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줄 때 보험을 들어주나요, 아니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기계는 저희 센터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그거는 저희가 들어주지 않고 농협에 안전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농협에 보험을 든 사람이 와야 기계를 내 줍니다. ○윤창규 위원 든 사람이 와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걸 안 들고서 오시면 저희가 농기계를 내주지 않습니다. ○윤창규 위원 왜냐하면 임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거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농가들은 빌리러 오신 분들은 들고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윤창규 위원 농협에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협에 안전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드신 분에 한해서 농기계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안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불용액 물품 처리하는 것 이거를 꼭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계가 수명이 다 됐을 때 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그게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연한도 돼야 하고 또 사실상 저희 농기계가 연한도 되기 전에 대부분이 많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지금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한도 돼야 하고 불용품으로 꼭 처리해야 할 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에스분무기는 저희가 그것을 지지난해, 2012년에 만료가 돼서 농가별로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자꾸 한해, 한해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금년에 그 농가들한테 전부 배분을 한 겁니다. ○윤창규 위원 쓰던 농가한테 다 배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사용하던 농가들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개인 것이 된 거죠. ○윤창규 위원 내구연한에 하게 돼 있고 많이 안 쓰는 기계는 아직도 쓸 수 있는 게 내구연한에 꼭 정해져서 하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셔가지고 질의할 것 몇 가지는 빼야 되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이 농기계임대사업인데 민원도 사실 많고 그런 부분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그만큼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주말에 안된다는 그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평일에 당일은 임대가 안되나요? 그렇게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당일에요? ○이상정 위원 예. 급하면 막 쫓아가서 하고 그러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얘기를 들어 보면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약을 못 했는데 급해서 내가 오늘 좀 꼭 써야겠다, 내일 비가 온다든지, 저희는 빌려주라고 하는데 임차가 다 돼 있으면 어려운 거고 당일이라도 안 나가고 있으면 줄 수 있게끔 해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원래 조례상으로는 2일 전, 3일 전 이렇게 예약하게 돼 있는데 농가들이 당일에 와서 얘기하고 전일에도 와서 얘기하는데 저희는 농기계가 있으면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주말에 사실 이게 인력문제라 어렵긴 한데 내년에 인력을 반드시 노력해서 증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고. 주말에 지금 요즘도 수확작업이나 콩 탈곡 작업 그런 거 많이 해서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말에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옆에 농기계 순회수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고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순회수리를 저희는 전에는 100회를 하다가 50회로 줄였는데 왜 줄였느냐면 임대사업소가 서부지소, 북부지소가 있다 보니까 농기계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 인력사정상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나가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근무를 말씀하셨는데 주말 근무도 농번기에 5월, 10월에는 저희가 휴일 없이 근무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외에는 그분들이 계속 휴일도 없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바쁠 때는 직원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주말에는 쉬게 하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정 위원 결국 또 인력문제인데 인력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5월, 10월보다는 조금 더 양쪽으로 보름씩 해서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씩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궁금한 자료는 4-H단체 야영교육인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92명이 김제에 가서 2박 3일간 있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것은 각 학교 학생4-H회원들이거든요. 우리 음성군에 19개 학교4-H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도 가지만 학교4-H회원들 80명을 이렇게 데려가고요, 나머지 12명은 영농4-H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앞에서 이대웅 위원님께서 중요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정과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FTA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음성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향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목체계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주로 돼 왔던 수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바꾸든지 작목을 바꾸든지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나 후작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가장 그 분야에서 기술적인 측면, 어쨌든 작목에 대한 분야는 기술센터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 그리고 농가들이 많이 원하는 게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작목을 뭘 하니까 좀 낫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겨울 영농교육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농가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관련한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도, 이게 근데 내용에 보니까 평가내용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잘 돼있는 건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귀농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은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음성에 와서 정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귀농자들이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도 서운한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다, 아침에 안 열어준다, 전날 예약을 해야 한다 하는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용상에 가져간 사람이 주인의식 없이 쓰다 보니까 농기계의 수명도 짧아지는 게 있는데 지금 불용품 매각관계에 보면 분무기탑재차 이게 34대가 감곡면에서 했던 건데 바로 이런 사업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임대사업을 하지 말고 이제는 농정과가 됐든 산림축산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기구를 무조건 수천만 원씩 사주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마침 없는 사람들 사주고서 임대료를 받듯이, 34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주고서 5년 동안 임대료를 내게 돼있고 5년 뒤에는 매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상태가 좋아서 1년 연장하고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게 목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제가 이걸 해결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임대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는 무조건적 지원에 의한 보조에 의한 농기계를, 엄청 많잖아요, 축산 같은 것 스키드로더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사주고, 5년이면 5년 약정기간 동안에 적당량의 임대료를 받고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임대료 들어오는 걸 가지고 다시 순환체계로 돌아가서 또 임대 농기계를 사주고 이런 지원체제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소장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5년 지나서 이것을 매각하기로 돼 있던 건데 농가에서는 매입하기가 곤란하니까 두 해 동안 연장해서 임대료를 받고 했던 건데 이번에 전부 사용하시는 그분들이 이것을 사게 되신 거죠.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앞으로 사실상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농정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보다는 아주 개인 것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일부 보조해 주고 일부는 자담으로 해서 사는 것으로 현재는 농정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부담 비율이 한 50%도 안 되고 30%?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농기계가 아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50% 사주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순환이 되면서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상당히 농기계는 임대사업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관계, 민원 관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사용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홍보물 현황입니다. 총 2만 6천 부를 제작해서 2,680만 원 소요됐습니다. 오수받이 청소요령에 6천 부, 2013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1만 부,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에 1만 부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은 총 34필지 12만 8,418㎡로 취득가액은 20억 6,028만 원입니다. 공용재산은 18필지, 기업용재산에 16필지로 하수처리장과 배수지 부지로 다음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입니다.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용가 요금 및 체납, 누적내역을 실시간 확인토록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설 관리 소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시설에 대한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당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허가시설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자의 안전점검교육 소홀은 해당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시설물 정밀점검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배수지 정밀점검 용역을 지난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57건에 용역비는 37억 7,570만 3천 원입니다. 수도요금에 1건, 상수도시설에 5건, 급수관리에 41건, 하수도에 10건입니다.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유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4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24건으로 계약금액 47억 4,533만 9천 원에서 6,924만 1천 원이 증액된 48억 1,458만 원으로 변경 계약했습니다. 상수도시설에 15건, 하수도에 1건, 급수관리에 8건으로 세부내역은 36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17건에 계약금액 2억 7,385만 원으로 2,164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5,220만 3천 원으로 변경 계약했으며, 수도요금에 8건, 상수도시설에 5건, 하수도에 2건, 급수관리에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42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5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3건 사업에 보조금 18억 300만 원 중 17억 3,442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 6,857만 6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사업은 금왕, 음성, 대소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와 음성군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성과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수질평가위원회는 연 1회, 성과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평가위원회는 11월 26일에 서면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상수도 사용료에 6억 6,243만 원, 신설공사 수입에 1억 2,303만 2천 원, 수수료 수입에 69만 2천 원이며, 다음 페이지 자본예산에 자산매각 수입에 294만 9천 원, 기타 공사부담금에 1억 3,236만 1천 원, 미수금에 4,765만 9천 원입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에 하수도사용료 9,088만 9천 원이며, 다음 페이지 자본예산에 기타 공사부담금 2,903만 9천 원과 미수금 1억 206만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명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및 고질적인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수도요금을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감면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예고문을 매월 발송하고 정수를 423건을 처리하였으며 재산을 1건 압류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왕읍 공공하수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탄소배출 업체와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25일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또한 금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여 발생되는 오수전량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방치된 시설에 대한 폐공처리 등 일제정비를 통하여 지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읍면에 공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 및 각종 일간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는 바 농가들의 지하수시설 중요성 및 환경인식 부족으로 실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의는 삼성면에서 했으며 내용은 청용리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하수도 관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는 삼성면 청용리 영청골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음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해서 2015년도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읍면별 광역상수도 보급률 현황입니다. 음성군 전체는 80%입니다. 원남면에 67.9%는 마송리, 상노리, 구안리, 주봉리가 금년도 사업으로 미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 현황입니다. 총 시설이 116개소이고, 수질검사 결과 적합이 124개소, 부적합이 10개소 나왔는데 10개소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 및 단수조치 실적입니다. 상수도는 154억 9,751만 2천 원을 부과하여 154억 3,311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6,440만 1천 원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18억 7,94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18억 6,942만 8천 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998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단수조치실적입니다. 2012년에 31건, 2013년에 84건, 2014년에 45건 해서 총 160건을 단수조치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입니다. 2014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463만 2,000t을 구입하여 1,263만 6,000t을 공급하였습니다. 누수율은 13.6%이고 2014년 재정손실 추정액은 8억 2,434만 8천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42억 5,991만 7천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담실적입니다. 먼저 상수시설로 총 347건에 11억 1,098만 원이 구경별로 부과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하수도 부과대상은 총 62건에 19억 7,50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지역 가구수 대비 급수가구 현황입니다. 음성군 강수는 4만 1,604호로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만 2,505명으로 이중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8만 1,806명이고 보급률은 80%이고 소규모수도시설 급수 인수는 1만 1,349명으로 보급률은 11%입니다. 비급수 인구는 9,350명으로 9%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BTL사업 추진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위치는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소재지 일원으로 추진을 2010년 10월 9일에 공사준공해서 향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시설물 20년을 운영하는데 지출예정액이 1,14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BTL사업 후 미폐쇄 오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7개소가 있으며 일 용량 3,968t입니다. 이 시설물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로 폐쇄신고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장 및 운영비 등 지급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시설규모는 연간 1만 7,000t이며 2012년도에는 1만 7,736t, 2013년도에는 1만 8,251t, 2014년도에는 10월까지 1만 7,769t을 처리하였으며, 운영비로 69억 2,174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수 구입비 및 수도요금 부과 대비 내역입니다. 정수 구입비는 169억 7,780만 4천 원이며, 수도요금 부과액은 217억 1,755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정수 구입비 대비 수도요금 부과액은 127%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10개소 중 광역상수도 전환 희망지역은 7개소이며 예상 사업비는 27억 5,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용 및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개인하수시설 지도ㆍ점검 대상 총 4,831개소 중 오수처리시설 298개소, 정화조 1,359개소 총 1,657개소를 지도ㆍ점검 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방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위반업체 4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2014년 지하수 용도별 관정 신고, 허가건수입니다. 총 255건 중 음용 가능한 세원은 지하수 3건, 음용 불가능한 세원은 지하수 1건, 농업용 2건 총 6건을 허가하였으며 나머지 249건은 신고건수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폐공 관리 현황입니다. 신고허가건수 총 557건 중 이행보증금 면제대상 21건을 제외한 536건에 대하여는 5억 3,630만 7천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14년 지하수 종류별 수질검사 실적, 결과, 행정조치 현황, 수질검사 기관, 관내수질검사 신청건수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등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 총 196건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정화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대상 96건에 9,439만 1천 원을 부과하여 9,425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1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주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설용량은 각 290t, 120t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2014년 상수도 공사,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입찰 등 내역입니다. 수의계약이 91건에 9억 4,684만 9천 원, 수의견적 입찰이 27건에 14억 8,517만 7천 원, 제한경쟁 계약이 15건에 39억 6,547만 3천 원으로 총 133건에 63억 9,749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1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급자재 납품업체 현황입니다. 96개 업체로부터 290억 4,193만 5,680원의 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8페이지까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대행업체 현황 및 업체별 공사수주 내역입니다. 11개의 관리대행업체가 있으며 총 106건에 20억 4,665만 4천 원에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108페이지까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도수자 처분 내역입니다. 현재 1건을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법원 판결선고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공원,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208개의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긴 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4쪽 보면 급수관리에 용역업체가 보니까 세종코퍼레이션이 주로 용역한 이유는 뭐고 어느 지역 회사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음성에 있는 회사인데요, 관내에 상수도 관련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세종이랑 나노지오이엔씨 이 두 군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두 군데서 주로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41건 중에 27건이 세종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41건에 27건이면 얼마나 이쪽에다 다 밀어주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2013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에는 세종코퍼레이션처럼 상수도 관련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춘 데가 없고 실제로 10년 이상 된 세종에서 용역을 우리 음성 관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특정업체만 밀어주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밀어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성 수도사업소 행정전반에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 군데 밀어주기 하지 마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알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79쪽 2014년도 상수도 공사,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입찰 등 내역에서 쭉 나왔는데 보면 제한경쟁입찰을 하죠, 도내에. 그런데 물론 제한경쟁입찰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면 1억 이상으로 해놓으면 도내 입찰로 봐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라도 1억 미만으로 잘라서 하면 관내 입찰로 보면 관내 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다들 아우성이고 그런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수도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만 배려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입찰을 보고나서 그 지역 여론이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 와서 그 이후로는 지역에 1억 미만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 발주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공사 현황은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별도로 마을상수도 공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전 9개 읍면 하는 거.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상수도 관급자재 납품업체 현황입니다. 기업 구분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중소기업에 한두 개 입니까? 무슨 자료를 이 따위로 내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떳떳하게 의회에 자료 제출을 못하면 다 중소기업이라고 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그 업체는 맨 앞에 조달업체명에 납품회사명이 있는데요. ○한동완 위원 어디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맨 앞쪽 92페이지 좌측에 보면 ㈔곰두리봉사협회 이렇게 자재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한동완 위원 이것을 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별로, 종목별로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세하게 사업명, 금액, 주소, 업체명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도수자 처분내역 해서 돼 있는데 1건이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 1건은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금……. ○한동완 위원 왜 말씀을 못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한동완 위원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인데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다는 것은 위원들한테도 뭘 숨겨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그게 아니고 판결이 다 끝나면 저희가……. ○한동완 위원 판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수가 일어나서 그것을 위원이 업체가 어디냐 하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행정감사장에서도 얘기를 못 하면 어디다 얘기할 거예요. 말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판결이 됐다면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을……. ○한동완 위원 소장님, 여기서 보고하는 걸 왜 못 하냔 말이에요. 판결에 여기서 보고하는 게 뭐 지장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개별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총괄적으로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이렇게 특권층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행정 관료들의 행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반 소시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겠어요? 뉴스에도 다 나왔고 알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말씀을 못 하겠다면 이것 행정감사를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니 무슨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기관에 이첩시켰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한동완 위원 이첩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고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수사 중이므로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했는데 수사 중에는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 것도 아니라 그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줍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여기에서 감사하는데 판결에 영향을 주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를 100t을 했는데 위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면 200t으로 늘어나냐 이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한동완 위원 개인신상은 지금 우리 행정 행태가 잘못돼서 그렇지 공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보호하긴 뭘 보호해 줘요, 잘못한 거를!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그분이 음성문화원장이 아니면 보호해 주겠습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문화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음성택시를 운영하는 사장이 차도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를 갖고 있는 차를 세차요금으로 광역상수도를 끌어다가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도수를 했는데 그것을 쉬쉬하고. 도수 대에서 나간 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민의 세금으로 다 물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민 앞에 그대로 다 알려야죠. 왜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보호해 줄게 따로 있죠. 지금 음성군은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것을 덮고 잘못된 사실을 감추고 덮어주는 게 미덕인 양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남산단을 시작으로 해서 원남산단 기업체 사장한테 스폰을 받아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반기문 총장님한테 갔다 오는 경비를 지원받아서 갔다 오고서부터 그게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것을 유야무야 덮는 쪽으로,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정도 그렇게 큰 스폰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까짓 것 업체한테 가서 돈을 빌리든, 내 돈 주고 가든,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밖에 생각 더 하겠습니까?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실이 쌓여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지역사회 특히 음성군의 부패의 굳은살이 아주 단단히 박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아무도 모르죠, 밖에 보면 무슨 수행능력평가 몇 위, 1위, 최우수 걸어놓으니까. 음성군이 행정능력평가 충청북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민이 그거 압니까? 지금이 부분은 수도사업소만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도수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게. 사실 어느 한 서민이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그건 충분히 덮어줄 수도 있겠고 그걸 갖다가 안 됐으니까 어느 부분은 차라리 면제해 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음성지역을 선도해 나간다는 문화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그쪽으로 와서 7년 정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 오기 전에도 20년을 했다는 겁니다. 장소 옮기기 전에 한 20년 했다는 자리에 가보니까 메워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거 파 보면 도수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에서는 도수자 진술에 의해서 수사하게끔 다 넘겨줬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도수자가 알아서 해라, 1년을 했다고 하든 1년 반을 했다고 하든.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사실은 그 도수자는 본 위원하고도 같은 회원이고 본 위원하고도 친분이 가까운 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음성경찰서로 고발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서면은 곤란하고 구두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완 위원 그럼 구두로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구두로 하려면 여기서 말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금 말씀대로……. ○한동완 위원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때 그 이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래서 다음지도로 로드뷰를 확인해 본 결과 2010년경에 그게 제작이 됐는데 거기에도 흔적이 좀 보여서 그런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고발하면서 다음지도에 나온 것 그 내용은 집어넣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그 내용도 같이 넣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적발만 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게 대수가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큼 도수했나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고,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감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은 제가 먼젓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민간인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한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입회에 수사관을 불러서, 경찰을 불러서 지난번에 했던 그 자리를 파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아마 현장점검도 할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제가 볼 때도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간이 잘 밝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밝혀질 것으로……. ○한동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하고도 가까운 친인척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동완 위원 이것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러면서도 문화제 다 치르고 이 도둑놈이 앞에 나와 갖고 사열 받고 선량한 군민은 그 밑에 걸어가고 이 사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큰소리로 저기해서 우리 실장님한테도 죄송하고 소장님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소리로 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실장님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잘못된 병폐에다가 치는 겁니다. 사실은 하도 답답해서, 힘 있는 자한테 꼼짝하지 못하고 힘 있는 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어영부영 넘어가고 서민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서 다 밝혀내고 받아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 큰, 아마 음성군에서도 몇 번째로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개인으로 볼 때는 용량을 많이 썼을 거예요. 택시가 한 30대는 될 테니까.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한동완 위원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2010년부터 1014년까지 관급자재 납품업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부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이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동완 위원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공무원들 답답한 게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쭉 빼면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걸려요? 수정하니까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아무래도 끝나고 나서 하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동완 위원 내일까지는 보내주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내일까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한동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충 하셔가지고, 일단은 62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돗물을 원가를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지금 2012년도에서 추정 손실액 돈을 못 받고 누수나 무수로 손실액이 5억 8천이네요. 2013년에는 7억 6천이고요, 2014년에는 8억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말씀드렸듯이 누수하고 무수라고 있는데 누수하고 무수는 물 값을 못 받는 형태에 대한 건데 누수는 그렇다 쳐도 무수율이라는 것은 소방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 파이프 수도관 청소할 때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공사하고 마무리 될 때 관 청소할 때 쓰이는 물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몇 년마다 지나면 적체되니까 한 번씩 돌려주고 그럽니다. ○이상정 위원 누수율은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누수는 지금 말씀대로 파이프에서 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에 도수도 포함됐겠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누수율하고 무수율 합쳐서 5억 8천이면 거의 절반 정도씩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세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들이 기본 4억 정도씩은 매년 되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그렇죠. ○이상정 위원 한동완 위원께서도 많이 역정을 내셨지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상당히 심각한 사건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그것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요새 흔히 얘기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재산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서 누가 분명히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없어진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를 검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 재산이 없어졌다, 이 정도 손해를 봤다, 이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고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나올 일이지만 내가 손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도둑맞았다, 그러니까 이것 좀 수사해달라, 그런데 수사하는 조사의 모든 권한은 경찰에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를 근거를 증빙을 첨부하다 보면 상당히 곤란한데 저희도 흔적을 찾으려고 지금 로드맵을 찾아서 근거를 제시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상정 위원 두 군데를 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금 말씀대로 한 군데는 고발하고 한 군데는 저희가 갔더니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상정 위원 파 보지는 못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못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파서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원상태로 원상복귀는 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은 정확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행정이라는 게 증거가 있어야 사실대로 증빙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행정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 이 문제가 정확히 처리해야 되는 게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제보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보는 상황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한 것이고 사실 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서 제보를 했는데 그 과정을 쭉 볼 것 아닙니까. 군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제보한 사람이 미흡하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 군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도 적극적으로 원칙적인 대처와 주문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군민을 위한 자세라고 보고, 단순 계산상으로 4억 원을 못 받았는데 거기서 이 사건이 1년에 몇 천만 원인지 그런 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충 막대한 손해는 봤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이상정 위원 또 한 가지는 내용이 자꾸 겹치는데, 상수도 시설 업체가 관내에 3군데밖에 없어요?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아니, 용역. ○이상정 위원 용역?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이상정 위원 용역 업체가 3군데다? 이게 참 그래도 한 업체에서 60% 이상을 가져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한테 대표적인 수의계약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세종코퍼레이션하고 나노지오이엔씨.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금 여기에 현황이 다 있는데……. ○이상정 위원 아니요, 2건만 각각에 1건씩, 어떤 방식으로 됐나 그거를 좀 확인하고 업체 현황을 보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거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폐수품만 100% 쓰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자재라면 자재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산업기술에 관한 법률 거기에 포함이 되고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품질. ○이대웅 위원 인증품?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이대웅 위원 납품업자가 공사하면서 수입자재 혹시 발각된 거 몇 건이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그 전에 한번 매스컴에서 나온 일인데 ㈜평화라는 데서 저희가 조달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중국제품을 납품했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아마 제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는 못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한번 언론에 났었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이대웅 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런 거 발견된 적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저희는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지에 보면 무슨 공사를 하다가 많이들 결국 이런 게 발각이 되거든요. 다른 거를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자재가 특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도 혹시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관리ㆍ감독 하는 것도 수도사업소 임무니까 이런 것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아까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이나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실 누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 도수가 누수에 포함된 거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에 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건데 상당히 이런 문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잘못된 상황이 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했을 때에만이 또 다음 이것 아닌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것저것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조그마한 부분이지 이런 것은 벌써 제보에 의한 거고,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관내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그러신 것 같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수사에서 우리 민의가 보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보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해보인다, 그러면 결국 또 의회가 대처를 해야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고 군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 있으면 우리 의원은 그거를 대처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하게 잘 진행이 되어 준다면 다행인데 지금 자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결국 나중에 또 의회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럼 또 의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바로 자료 좀 충분하게, 도수에 대한 것도 양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래야지만 수사에도 도움이 되고 의문점을 풀어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해주시는 게 딱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자꾸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수년 동안 계속 군청이 시끄러워지고 다 관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단호하게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니까 이 관계도 하여튼 소장님이 분명하게 누수량, 이런 거를 수사에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괜히 의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주의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소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BTL사업 후에 미 폐쇄된 오수처리시설이 27군데가 있는데요. 소장님 이게 사실은 폐쇄시켜야 되는데 BTL사업하고서 개인적으로는 폐쇄가 많이 됐는데 주로 아파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그렇죠. ○조천희 위원 아파트에서 폐쇄를 안 시켰는데 혹시 사용을 할 때하고 지금은 오수처리시설이 됐으니까 미사용할 때 하고 관리가 소홀해지잖아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지역이 혹시 없나 확인해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대개 이 하수는 말씀대로 아파트 구역 내에 있는 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매몰시켜야 하는 비용 관계 등등 해서 아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진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돈까지 대줘가면서 폐쇄시킬 사항은 아닌데 자진 폐쇄하기 전이라도 자체 내에 관리가 소홀한 틈으로 해서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가는 우리가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제가 다시 한 번……. ○조천희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BTL사업을 하면 아파트 내에서도 BTL사업을 하고 나면 하수도세를 별도로 내잖아요, 그렇죠? 하수도세 나가잖아.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비를 또 내면서 하수도세를 내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BTL사업을 했는데 모 아파트에서는 수도요금에 하수도세가 나오면서도 아파트 내에 있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개인에게 용역을 줘서 월 얼마큼씩 주고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하수도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세를 받으면 정화시설료는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현지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데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한 가지는 삼성 늘푸른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세가 나오는데 다시 옛날 정화조 거기를 갖다가 집합이 돼서 역으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월 15만 원인가 20만 원씩을 어떤 회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마을에서 하기 힘드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한 후에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데도 혹시 그런 데가 있지 않는가, BTL사업을 하고 오수처리를 별도로 하면 하수도세만 내면 되는데 그 관리비까지 낸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는 공동관리할 때 하고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조금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험지역이 없나는 위험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상수도를 놓으면서 고지서를 민원인이 줘서 봤는데 원인자부담금 이런 거는 다 그 사람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업자, m에 의해서 얼마, 책정되는 게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급수관 시설하는 데 비용이 너무 주민이 부담하기에 크지 않느냐고 민원이 종종 들어와서 저희가 서울이나 아니면 도내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급수관리는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그걸 실액제라고 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설계에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검사수수료 등등 이렇게 포함이 되고 원인자부담금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창규 위원 원인자부담금 그런 거는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후로 업자 주는 액수가 좀 너무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보다는 크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단체하고 그런 게……. ○상수도시설팀장 우종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수도법이나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상에 옥외 배수 시설은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이나 상위법에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급수시설인데 소규모 수도시설에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비도 들어가고 광역상수도도 유지ㆍ관리하려면 매년 운영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동네 전체가 100% 동의가 되어야지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광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마을은 최소비용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나 급수관로 공사비, 급수관 공사비는 제외한 그런 거를 부과를 하고 나머지 소재지라든지 상가라든지 개별 지하수를 먹는 가구라든지 이런 데는 급수관 공사비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관에서 가정집까지 거리에 따라서 제각기 고지서 금액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윤창규 위원 그래서 그게 본관에서 따서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가면서 거리가 몇 m 딱 정해진 건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는 건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설계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윤창규 위원 그 설계비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동일합니다. 품세에 의해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그게 비싸다는 거죠. 군민들은 그 얘기죠. 자기들은 많이 내는데 업자 위주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지금 도수 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아마 제보자가 의회에 또 제보를 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상급기관, 검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기관에 재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셔서 다 보내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확실하고 솔직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금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3건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료 7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개 팀 현원 18명과 청원경찰 14명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124필지 131만 1,583㎡이고, 총 취득가액은 254억 7,629만 원입니다. 15페이지 건물은 문화예술회관 외 26개소 3만 2,149㎡이고, 취득가액은 466억 1,362만 원입니다. 17페이지 2014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덕생전천후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 대해 토지 8필지 1만 2,830㎡, 건물 금왕전천후게이트볼장 989.4㎡가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현황 내역입니다. 2011년 대소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을 위해 3필지 1,097㎡, 2012년 감곡생활체육공원 및 감곡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 총 48필지 3만 7,815㎡를 의회 승인을 거쳐 취득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3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 및 정산액 2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2014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음성 궁도장 확충사업 외 2건은 설계 부적정으로 총 756만 4천 원을 감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 현지확인특위 시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입구 미관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가 있어 2014년에 조경수 식재 및 잔디 식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군정질문ㆍ답변 시 음성문화예술회관 편의증진을 위한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무선 핀마이크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대관 및 기획공연자에게 더욱 나은 음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예산에도 마이크세트, 스피커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현재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외 24건 9억 7,094만 원을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14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9건을 설계변경하였으며, 감액이 3건, 증액이 6건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내용은 계획고 1m를 낮춤, 용출수 발생에 따른 설치 맹암거 설치, 합벽식 옹벽 설치이며, 사업비 3억 3,2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 첫 번째, 금왕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야외 게이트볼장 1면 등이 추가 설치되었고, 3,42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공사 변경사유는 제52회 도민체전 대비 정구장 뒤편 사면보호, 보조경기장 트랙연장, 휴식공간 내역이 추가되어 사업비 1,1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3년 11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왕읍 용계리 산신각, 감곡면 상평리 효자문을 군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4년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36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행사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2013년 5월 완료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인 향토문화유적 안내판 정비사업은 관내 충용사 등 12개소를 올해 11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은 총 8건으로 소이면, 맹동면 건의사항 2건은 완료하였으며, 음성읍 최○○외 5인이 건의한 6건은 군 재정여건과 이용자 수요분석,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39페이지 2015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체부로부터 덕생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1억 8천만 원, 혁신도시체육광장 조성사업에 2억 7천만 원,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대소생활체육공원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9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향후 2016년 정부예산 확보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별 관리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외 22개소에 대해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설별 인력 현황입니다. 총 10개소에 일반직 7명과 청원경찰 14명, 총 2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시설별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외 22개소에 대해 2012년에는 5,530만 원, 2013년에는 5억 5,554만 원, 2014년에는 1억 3,7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7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국가 지정 2건, 도 지정 7건, 군 지정 3건, 총 12건에 대해 문화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2014년에도 도 지정 5건, 군 지정 4건, 총 9건에 대해 문화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시설별 임대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전시동 외 9개소에 대해 임대를 주고 있으며, 2013년에는 8건 803만 원, 2014년에는 10건에 1,177만 원을 임대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52페이지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에 11월부터 종합운동장 외 4개소에 대해 15건 158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3년에는 139건에 대해 1,156만 원, 2014년에는 160건에 1,5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대소도서관은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총 3만 4,900여 권으로 연도별 대출 실적은 2012년에 9천 권, 2013년에 2만 9,800권, 2014년에는 1만 1,500권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위한 독서지도, 어린이 글쓰기 등 9개 과목의 강좌를 개최하여 2013년 267명, 2014년 274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은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기획 공연을 개최하여 2012년 11월부터 12월 관람객 3만 156명, 56페이지 2013년 23건에 관람객 1만 4,705명, 공연수입은 1억 3,508만 6천 원, 58페이지 2014년 18건에 관람객 1만 992명, 공연수입은 9,927만 2천 원입니다. 60페이지 대관행사 실적입니다. 각종 행사, 공연, 교육 등의 장소로 2012년에는 19건에 6,388명, 62페이지 2013년에는 59건에 2만 63명, 대관료 1,134만 원, 67페이지 2014년에는 51건에 1만 7,213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대관료는 808만 원입니다. 또한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2012년에는 40명, 2013년에 86명, 2014년에 18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72페이지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예산 조치계획입니다. 금왕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등 11건에 국비 40억 8,500만 원, 도비 43억 5,700만 원, 군비 192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1쪽에 종합운동장 락커룸이라는데 여기 임대를 쓰잖아요? 동호인들이 그 세를 얼마씩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종합운동장 락커룸은 그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 락커룸 7호 같은 경우는 74만 1,520원. ○김윤희 위원 1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김윤희 위원 금왕도 있지요? 거기도 똑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금왕은 락커룸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거기는 1개소당 78만 5,2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군에서 무료로 준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아니다, 임대료를 낸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이 평생학습을 전우회나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색소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이 몇 개월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현재 락커룸이 창고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을 해서라도 수입을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금왕 락커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료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려야 할 입장입니다. ○김윤희 위원 1년에 78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김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완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쪽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해서 여기 소재지가 어디 어디예요? 도토리숲 작은도서관하고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도토리숲 작은도서관은 생극입니다. ○한동완 위원 푸른마을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푸른마을은 감곡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신청을 한 데만 해 준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전체 사업이. 그 당시에 신청을 한 데, 신청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황에 36쪽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사이클경기장 트랙이 요즘은 국제기준이 330m인가 하고 350m인가? 그리고 250m 트랙을 한다는 거예요. 작아야만 박진감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전보다 외지에서 연습하러 음성으로 사이클선수들이 들어오는 게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데는 체육공원이 있어서 개방을 해서 그러는데 음성읍은 체육시설은 많이 훌륭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 없죠. 또 그리고 축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많이 안 쓸 것 같으면 종합체육관을 주민들한테 축구장 겸 여러 가지 체육공원시설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사이클경기장을 국제규격에 맞춰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언젠가는 축구장 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다른 데 읍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계속 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설 갖고 그냥 놔두고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이 시설을 그냥 활용을 하고 체육시설 다른 데 하려고 하는 데다가 국제 규격에 맞는 사이클경기장을 하면 국제경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국내 선수들도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사이클선수들이 여기 와서 연습하는 게 좀 덜 보여요. 그걸 보면 규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클경기장의 규격이 지금 경륜장 시설이 약간 규격이 작아졌습니다. 지금 저희 사이클경기장에 이용객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종합운동장은 사실상 이전이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저희 생활체육시설이 2014년도에 사업하는 체계가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음성권, 금왕권, 대소권, 감곡권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신청한 데서 모든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권역별로 시설 자체를 맞게끔 그런 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음성권에 원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원남생활체육공원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지금 거기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을 갖다가 국제규격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연습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를 개방형 체육시설로 하고 그러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그렇게 되면 거기 그라운드 골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축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사이클경기장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시설관리소장님 머릿속에서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만 그런 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기 때문에 축구장을 항시 개방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항시 개방을 할 수 있으려면 인조잔디로 교체만 하면 항시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문화재 관리 보수 내역에 보면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 도, 군 지정문화재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여기 수정산을 보면 문화재 발굴이라고 해서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 수리는 보수 같은 것 보면 조금 껄쩍껄쩍 해놓고서 덮어놨다가 또 와서 그러고. 이게 도대체 돈 먹는 하마 같아요. 본 위원이 문화재에 대한 감각이 없고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발굴 안 하고 놔뒀다가 100년이고 200년 후에 차라리 좀 더 한 번에 확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저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만 줘요. 그래서 문화재도 발굴도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론 도 단위 문화재다 국가 문화재다 해놓으면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당연히 중앙에서 그렇고 도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강력하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불편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하고. 또 군 문화재 같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 수정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산성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11호입니다. 현황은 성곽이 총 둘레가 557m입니다. 평균 높이는 3m에서 약 7m, 보수현황은 저희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5차에 걸쳐서 약 133.8m, 남측성벽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북측성벽 287m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약 19억이 소요가 됩니다. 19억이 소요되는 걸 갖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19억을 준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최대한 저희가 쫓아다녀서라도 최대한 많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산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52쪽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해서 징수액이 적은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 시설료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사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거네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3쪽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예산 조치계획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동에 그라운드골프장 잘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이웃 시군을 다녀보면 다른 데보다 참 협소합니다. 그러고 하천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물이 한번 넘치면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고 어르신들이 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에도 적정한 장소와 시설을 연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32쪽 2014년 공사비 2천만 원 추가에서 대소체육공원이요. 증감에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사토운반은 ㎥에 얼마씩 계산이 되나요? 사토운반에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사토운반보다 설계변경 내용이 지반고를 1m를 낮췄고요,지하에서 1m를 낮추다 보니까 용추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암거를 설치했고. 또 합벽식옹벽이 1m를 낮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m가 다 늘어난 겁니다. ○윤창규 위원 사토운반하고 그러는 데는 비용은 안 들어간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별로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럼 맹암거 밑에서 1m 낮추는 바람에 밑에 물 올라오는 것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맹암거 설치를 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양쪽에서 1m를 낮추면서 돈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전체적으로 합벽식옹벽이 1m씩, 2개 면이 옹벽 부분이 1m씩 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창규 위원 글쎄, 1m씩 늘어난 부분.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옹벽하고 그렇다고.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윤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토운반 같은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는 그 흙을 매입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돈을 주고서 받았는데 그 흙을 업자가 운반할 때 비용은 우리 비용에 포함된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설계비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포함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흙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흙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얼마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 받은 분들이 그 비용을 운반 업체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건 당연히 공사시공자한테……. ○이대웅 위원 시공자한테 가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렇게 된다. ○윤창규 위원 그게 1㎥에 얼마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운반비 하는 건 정확하게는 설계 내역을 봐야 됩니다. ○윤창규 위원 이 내역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반기문기념관, 반기문생가 전체적인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인이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이 상주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얼마 전에 거기에 청원경찰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명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위원 생가에 오시는 관광객들 혹시 숫자 카운트도 가능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저희가 근무일지에 관람객이나 방문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문화예술회관인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 시설비 170억 정도 들어갔죠? 문화예술회관 취득가액 그 정도로 되어 있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위원 그런데 운영현황하고 실적 보면 대략 한 1만 명 정도 관람 수입, 공연비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2억 정도는 계속 시설비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비로 약 3억 5천만 원, 시설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에 맞춰서 연 계획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3억 5천만 원, 공연비로 그렇게 들어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위원 지금 우리 세비로 지급하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2억 9천, 이거는 어떤 수치예요? 공연비. 58쪽에 2014년도 자체 공연, 공연비가 2억 9천만 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건 지금 우리가 공연수입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하면 저희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수입입니다. ○이상정 위원 공연관람수입은 9,900만 원 인 것 같은데, 그리고 관람인원이 1만 명이고 공연비 실제 비용으로 들어간 게 2억 9천만 원이라는 얘기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공연비용이 전체적으로……. ○이상정 위원 58쪽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3억 5천 중에서 지금 현재 공연비가 2억 9,77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관람료로 한 2만 원씩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지금 1만 5천 원에서 약 2만 5천 원 정도. ○이상정 위원 평균 한 2만 원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위원 사실은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 과한 건지, 또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용객을 저희 군민 외에 타 시군에서도 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회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저는 이거는 계속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계속적으로 맞는 것인지 어쨌든 2억 이상을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조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걸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52쪽에 시설사용료 징수에 보면 대소군민체육센터가 사용료 징수가 가장 많은데 이것 클럽회원들 토요일도 써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토요일, 일요일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쓰는 거하고 평일에 쓰는 거하고는 사용료가 차이가 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아닙니다, 차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차이 안 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럼 일요일까지 개방시켜줬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럼 일요일 저녁에는 시간이 있겠지? 하루 종일은 아닐 테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대소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클럽별로 요일이 정해져있어서 사전에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시간대나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체육시설 중에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최고 많이 사용하는 데가 대소군민체육센터입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는 클럽이 족구하고 배드민턴이 쓰는데 그 외 행사용으로 많이 쓰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행사를 거기 와서 해요. 그런 행사할 때는 이 클럽에서 쓰는 거는 사전에 제재를 해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클럽 회원들이 토요일 쓰는 거는 감액을 시켜달라 그전에는 그런 요구도 했었던 것 같아서. 사용료는 그냥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은 거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클럽은 족구하고 배드민턴만 쓰죠? 두 군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족구하고 배드민턴 사용료 내는 것 징수내역 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고 7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체육시설 설치계획 예산 제일 위의 것, 금왕그라운드골프장 정비에서 4억 7천 속에 도비가 없어요? 도비가 그때 있는 걸로 봤었는데 도비가 없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국비가……. ○이대웅 위원 군비밖에 없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라운프골프장이 기금입니다,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도비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도비는 전혀 없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이것 그전에 평탄작업하면서 사토 처리를 하는 운반비 그거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운반비는 현재까지는 LH에서 파서 지금은 사토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상차만 별도로 해주고 운반은 그쪽에서 별도 하는 걸로, 저희는 상차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전에 사토처리는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한 사항은. ○이대웅 위원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사토처리를 우리 군 예산이 안 들어가고 거의 사토를 개인이나 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된 사업인데 사토처리가 어떻게 됐나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사토량을 설계에 의해서 반출을 했고……. ○이대웅 위원 그 반출 과정에 우리 군예산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군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투자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전에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군비 그거는 사토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 건데. 그럼 그 전에 한번 사토처리했던 근거자료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사토처리가 어떻게 됐나 자료를 좀 줘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9억 4천 관계는 내년도 말까지 공사 완료까지 사업비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소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수의계약 중에서 설계변경 내역을 설계변경의 유형을 따지기 전에 항상 보면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있고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에서 계약을 하고 나니까 196만 8천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1차 계약 변경을 했는데 증감이 되고 보면 당초에 설계금액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혼선이 와요. 뭘 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있다든지 앞에, 그렇죠? 종합운동장 주변 공사를 하면 사업비에 부기가 돼서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금액만 이렇게 해놓고서 증감 내역을 따져 보니까 내려가지고 계약 변경을 한 게 설계금액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뭐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양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설계금액이 2,100만 원인데 증감내역이 생겨서 변경에 따라서 1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당초에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렇죠?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질 않는데 이게 내용을 봤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것은 지금 공통서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의회에서 내려준 공통서식으로서……. ○조천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공통서식이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왜 여기는 안됐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거같이 내놓으면 위원들이 하나도 판단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먼젓번에는 1개 실과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식을 완전히 통일시켜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데는 됐는데 몇 개 과만 이런 식인데 예산액도 없는데다 설계금액에다 증감사유 해서 설계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갔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대부분이 예산액이 기재가 안됐어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 유형을 따지기 전에 설계변경된 내역을 따지기 전에 이것부터 지난하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산액이 있어야 금액이 예산범위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는가……. ○조천희 위원 그렇죠, 하나도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양식을 통일시켜 주시고 설계는 당초에 설계금액보다 증감사유가 설계목표보다 위에 올라갔다고 보면 당초에 설계의 부적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