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수) 13시 38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주민복지실 나. 문화홍보과 다. 산업개발과 (13시38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한 대로 주민복지실, 문화홍보과, 산업개발과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자료에 대해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문화홍보과와 산업개발과는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관계자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인 음성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목적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수행기관은 음성시니어클럽으로서 금왕읍 금석로 65-4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장은 유기향 씨입니다. 운영법인은 ㈔행복나눔복지회 대표 신현주 씨입니다. 지정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자로 충청북도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직원은 관장, 실장, 직원 3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사무실이 39㎡, 엄마손밥상 식당이 87㎡, 은빛건강원이 40㎡, 다모아만물상이 200㎡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공헌형 사업단이 6개, 시장형 사업단이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경진대회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는 현재 221개입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으로는 관장은 유기향 씨가 지난 2012년 12월 10일 입사했고 실장과 직원 3명은 지난 7월 1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2쪽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현황으로 총 9개 사업단에 22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장형 사업단은 3개 사업단에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마손밥상은 식당업을 하는데 5명이 참여하고 있고, 은빛건강원은 즙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물상은 고물, 파지를 수거 판매하고 있는데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공헌형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9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48명, 급식도우미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로 24명이 참여하고, 은빛클릭은 청소를 하고 있는데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M사업은 친환경세제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39명이 참여하고, 간병 보조는 6명, 노노케어는 재가 가구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763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1억 8,915만 원, 사업비가 4억 5,948만 원, 노인일자리경진대회 900만 원입니다. 4쪽 기관 운영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915만 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6,504만 6천 원이고 잔액은 2,410만 4천 원입니다. 사무비에 인건비로 1억 4,958만 5천 원 중에서 1억 3,913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이 681만 3천 원인데 500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비는 2,425만 3천 원인데 1,514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재산조성비에 빔 프로젝트와 카메라 구입비로 309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로 차량 수리비와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26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예산이 4억 5,948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7,646만 2천 원입니다. 잔액은 8,301만 8천 원입니다. 만물상은 예산액이 2,700만 원인데 1,345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5명이 참여합니다. 은빛건강원은 예산액은 1천만 원인데 816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엄마손밥상은 818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노노케어는 1억 914만 7천 원을 집행했고, 복지간병은 1,006만 9천 원, EM사업은 6,724만 9천 원, 은빛클릭은 4,620만 1천 원, 지역아동센터는 7,972만 9천 원, 급식지원은 3,426만 3천 원을 집행했는데 주로 만물상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93%를 차지하고 은빛건강원은 71%, 엄마손밥상은 인건비가 64%, 기타 노노케어사업과 복지간병 사업 등은 인건비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물상 인건비는 한 달에 12만 원, 은빛건강원 12만 원, 엄마손밥상 10만 원, 노노케어사업하고 그 밑의 사업은 월 20만 원씩 인건비를 주는데 장려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 1/4분기 현금출납장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급여는 4명에게 급여로 793만 8천 원, 상여금으로 396만 9천 원 지출했고, 1월 4대보험료는 4명분 73만 5,400원 지출했습니다. 직책보조비는 관장에게 30만 원, 전기요금은 23만 1,410원, 통신요금은 팩스 포함해서 4대인데 10만 6,870원, 보안요금은 캡스에 월정액으로 8만 원, 정수기렌탈료 5만 6천 원, 자동차세 5만 8,500원, 비품 및 소모품 지출은 현대마트에서 종이컵, 쓰레기봉투 등을 샀는데 5만 5,340원, 2월에는 퇴직금 적립금 3명분 58만 3,370원, 직책보조비 관장이 30만 원, 연하장 우편요금 5만 7천 원, 맨 밑에 참여자 방문 시 다과는 현대마트에서 차 재료 사는 데 1만 4,5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차량유류비는 금왕농협주유소에서 10만 원, 신규직원 명함과 사원증 제작은 2명분 9만 원, 충주노인일자리대축제 참가는 3명 여비가 되겠습니다, 4만 원. 한국시니어클럽 정기총회 참가비가 2명이 참가했는데 대전고속도로 이용료하고 해서 3만 6,800원, 통신요금 팩스 포함 4대인데 10만 1,220원, 차량유류비는 금왕농협주유소에서 주유했는데 5만 5천 원, 2월 급여는 5명분인데 897만 1,600원, 4대보험료는 88만 1,090원, 2월 기관부담분 퇴직적립금은 86만 430원, 2월 28일자로 차량유류비 금왕 금석리 하늘주유소에서 11만 원, 협회비는 한국시니어클럽 월 회비가 17만 원인데 두 달분 34만원 냈습니다. 지회비는 충북지회비인데 월 8만 원인데 두 달분 1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월은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는 금석리 플러스원에서 구입했는데 종이컵 등 2만 4,200원, 사무용품비는 모닝글로리에서 바구니, 노트, 바인더 이런 거 산 건데 17만 5천 원, 관장 직책보조비 30만 원, 청주시니어클럽 관장 이취임식 참가 여비로 고속도로비 포함해서 3만 2,100원, 우암시니어클럽 관장 이취임식 두 명이 참석했는데 3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차량유류비는 금왕농협주유소에서 10만 원 주유했습니다. 7쪽입니다. 현황판 지도 제작비는 동화광고에 4만 원 지출했고요, 직원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 13만 6,440원, 전기요금이 21만 3,350원, 통신요금은 4대분이 11만 1,440원, 발대식 안내 초청장 120통에 3만 6천 원, 3월분 급여는 5명분인데 957만 원입니다. 퇴직적립금이 86만 430원, 4대보험료가 88만 1,090원, 충북시니어클럽 관장회의 참가 출장비는 직원하고 같이 가서 3만 원, 국회 민생탐방 기관 생산품 홍보에 과일즙 2,200원짜리 50개 산 게 11만 원입니다. 국회 민생탐방 다과 준비는 떡 구입비로 11만 원, 차량유류비는 금왕농협주유소에서 10만 원 넣고, 시장형 법인세는 맨위에 것부터 엄마손, 건강원, 만물상 5만 5,920원씩 법인세 납부했습니다. 8쪽 2/4분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방문 현수막 제작비로 두 개 12만 원, 테이블보 구입비에 7만 7천 원, 생수 구입비 20병에 8천 원, 직책보조비는 관장 직책보조비 30만 원, 캡스는 월정료 8만 원, 2014년도 발대식 안내 초청장 발송하는 데 9만 원, 스타렉스 차량 타이어 교체비로 4만 원, 엔진오일비로 5만 원 해서 9만 원 지출했고, 차량유류비는 영동농협주유소에서 3만 원 주유했습니다. 그 밑에 4월 17일자 차량유류비는 금왕농협주유소에서 10만 원 지출했습니다. 3, 4월분 충북지회비 월 8만 원씩 두 달분 16만 원, 중앙협회비 17만 원씩 두 달분 34만 원 지출했습니다. 취업박람회 기관홍보부스 현수막 제작비는 미래광고에 5만 원 지출했고, 빔 프로젝트와 카메라 구입비로 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케이엔 정보통신에서 구입했습니다. 통신요금은 팩스 포함 4대분 13만 6,170원, 차량유류비는 감우재주유소에서 8만 원 주유했고, 화초 물뿌리개 4,400원 지출했습니다. 9쪽입니다. 4월분 급여는 5명에게 971만 4천 원, 4대보험료로 88만 1,090원, 기관부담분 퇴직적립금 86만 430원, 사무실 탕비실에 양면테이프, 장갑 등 구입비로 5만 7,300원, 관장 직책보조비로 30만 원 지출했습니다. 5월에 차량유류비로 소여리 주유소에 12만 원, 보안요금은 캡스 8만 원, 충북사회복지포럼 참가 출장비는 1만 7천 원, 복지의제 행사 참가 출장 두 명치 3만 원 지출됐습니다. 운영위원회 다과 구입비로 3만 4,840원, 식대로 10명 식사분 6만 원, 운영위원회 교통비로 1인당 7만 원씩 28만 500원 지출했습니다. 통신요금은 5월에는 5대인데 10만 9,690원 지출했고, 5월분 급여는 5명에게 964만 2천 원 지출했습니다. 사회보험료로 88만 1,090원, 기관부담 퇴직적립금 86만 430원, 일하는 노인연합회 참가 출장비는 직원이 대전에 갔는데 2만 3,700원, 시니어클럽 업무공유 출장비는 직원이 청주 다녀왔는데 2만 6,800원 지출했습니다. 프린터기 정품헤드 교체비 12만 원, 현수막 구입비 4만 원, 차량유류비는 5월 29일에 2건이 지출됐는데 1건은 금왕농협주유소에서 7만 원 지출했고, 1건은 금왕 금석리에 있는 하늘주유소인데 5월 22일에 지출했는데 미처 카드를 못 긁어서 5월 26일에 카드체크했습니다. 타이어 펑크 교체비로 14만 원 지출했습니다. 10쪽 사회복지정책세미나 출장비로 관장이 청주 갔다 온 것 2만 원, 사무용품비로 10만 6,500원, 관장 직책보조비 30만 원, 차량유류비는 감우리에 대진주유소에서 10만 원 주유했습니다. 그리고 관장실 방충망은 금왕 대진샷시에서 9만 2,400원 지출했습니다. 정수기 렌탈료 5만 6천 원, 통신요금은 6월은 4대분 11만 6,670원 지출했습니다. 6월 급여는 6명에게 962만 4,700원 지출했고, 6명 4대보험료가 73만 7,440원, 퇴직적립금 기관부담분으로 58만 3,560원 지출했습니다. 전국시니어 워크샵 참가비 5명 참가했는데 35만 원 지출했습니다. 참여자 다과용품은 하나로마트에서 커피 등을 샀는데 2만 1,450원, 차량유류비는 제천 봉양농협주유소에서 10만 원 주유했습니다. 대한안전교육 출장비로 직원이 충주 출장갔는데 2만 3,800원, 퇴직연금 수수료는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인데 5만 6,670원 지출했습니다. 11쪽은 앞에서 날짜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1/4분기 계정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급여 1월분이 793만 8천 원, 2월분이 897만 1,600원, 상여금은 구정하고 추석에 50% 지급하는데 1월 말에 구정이 있어서 구정 상여금 396만 9천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드리고 12쪽도 아까 설명드린 것을 계정별로 다시 모아서 해 놓은 내용입니다. 맨 밑에 차량유류비가 2월에 10만 원, 5만 5천 원 있고, 13페이지에 11만 원 해서 2월 차량유류비는 26만 5천 원입니다. 3월 차량유류비는 20만 원입니다. 14쪽은 2/4분기 계정별로 모아서 해 놓은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저는 사실 시니어클럽이 뭐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니어클럽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사업이?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집에만 계시면 뭐하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직장에 다니면 보수를 여기서 다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장려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일자리 창출해 준 실적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여기 221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1년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3쪽에 보시면 전체 6억 5,763만 원인데 운영비가 1억 8,900만 원, 사업비가 4억 5,900만 원, 일자리경진대회 900만 원 해서 총 6억 6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1년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한동완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여기 보니까 행복나눔복지회에 대표 신○○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도에서 2012년 11월에 지정을 받았는데 ㈔행복나눔복지회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행복나눔복지회하고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 군데에서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행복나눔복지회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한동완 위원 시니어클럽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교회자리 거기 같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 무슨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무극장로교회입니다. ○한동완 위원 안 물어보셔도 잘 알 텐데, 무극장로교회는 이필용 군수님이 다니시는 교회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글쎄 거기 다니시는……. ○한동완 위원 같이 예배를 안 보러가서 몰라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쪽에 택지개발하는 데 교회 새로 지은 데 그 쪽으로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니어클럽 하는 데가 그전 교회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물었고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자세히 보이지가 않아서 듣는 것으로 주로 보고를 들었는데 본 사업보다는 그냥 뭐 사업에 관계없이 운영하는 데 이런 데 너무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물상, 건강원 등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참여하는 노인분들한테 봉급을 100%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만물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만 원 지원해 주고 간병 쪽하고 EM사업 이쪽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노인분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따로 한 달에 80만 원이나 9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동완 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대표 신○○씨가 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금왕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는 대표이고 뒤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는 또 위원이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신○○씨가 목사 일 하신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금왕교회 목사님이신가 본데요, 그럼.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무극장로교회요. ○한동완 위원 그래서 군수님 다니는 교회라 특별히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셨구먼. 전○○은 우리 직원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노인팀장입니다. ○한동완 위원 유○○는 태성병원 원장이고, 이○○씨는 누구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거기 행복나눔복지회 센터장인데……. ○한동완 위원 급여를 받는 분이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별도로 급여를 안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교회 종사자입니다. ○한동완 위원 유○○주민대표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도의원 하셨던 분. ○한동완 위원 의장 하신 분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한동완 위원 유기향 시니어클럽 관장님하고는 오빠 되시는 분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친오빠는 아니고 사촌인가 육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업하는 기관이 시니어클럽이잖아요, 거기에 예산도 6억 5천씩 지원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다양한데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 준 것을 보조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집행했나 거기까지가 권한이고 복무 같은 것은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복무 감독을 하고 또 이 시니어클럽 관장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복지회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서 군에서 채용 승인을 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복무 관련된 것까지 터치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를 주고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 군비 45% 이렇게 주고 있는데 국도비, 군비 준 보조금 제대로 집행되고 그쪽에 물품 구입한 것 제대로 관리하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있고 9개 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단에는 담당자들이 가보시나요? 시니어클럽하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도 처음에 7월에 발령받고 시니어클럽 가서 봤습니다. 자주는 못 가보고요. ○이상정 위원 시니어클럽에는 월별로 보조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분기별로 지급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도 분기별로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따라서 분기별로. ○이상정 위원 정산한 거는 저희가 쭉 봤는데 큰 부분에 대한 문제나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작게 부분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궁금한 것은 4월 17일에 차량유류비로 해서 10만 원 지급된 것 있고 아까 설명에서 영동에 행사를 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만 원하고 갔다 온 것으로만 돼 있는데 그 행사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4월 17일은 금왕농협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4월 11은 영동농협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4월 11일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정 위원 11일에 영동 출장을 다녀오신 건데 그 행사가 뭔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노인체육대회에 격려하러 갔었던 모양입니다. ○이상정 위원 노인체육대회였다고요? 자료가 없어서. 그때 당시 선거 기간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선거 관련 행사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시니어클럽 행사는 맞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노인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격려하러 간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5월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같은데 5월 22일 회의인데 이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5월 20일자요. ○이상정 위원 회의를 했는데 5명에 대해서 7만 원씩 해서 수당으로 3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결재는 나중에 되면서 5월 29일에 또 7만 원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씨?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불참한 사람을 잘못해서 지급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여입을 시킨 것 같아요. ○이상정 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숫자로는 참가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면 불참한 게 잘못 지급이 됐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질구레한 거는 좀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시니어클럽에 지원되어 있는 차량이 있나요? 업무차량이?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스타렉스 차량 한 대 있는데 군비로 구입해준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주민복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실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시니어클럽 관장님께 답변을 듣기 전에,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선서를 뒤늦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회계담당자,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과 회계담당자께서는 관장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내릴 때 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관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음성시니어클럽 관장 유기향. ○위원장 우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회계담당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시니어클럽 관장 및 사무국장, 회계담당자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다음은 시니어클럽 관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봬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근무하시면서 근무지 이탈을 자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희 관장은 상근직이지만 사무실에 자리에 딱 앉아있는 것만 관장의 직무는 아니고 대외 활동이나 업무적인 일에 의해서 관을 운영함에 있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제 직책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근무시간에 혹시 등산이나 이런 거 가신 적이 있으세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제가 토요일에 특근을 합니다. 저희 시장형이 있어서 토요일은 직원분들이 근무하기가 나빠서 제가 특근을 하니까 어쩌다가 대외적인 활동으로 한두 번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두 번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직원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제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함이 많으니까 혹시 직원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대웅 위원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은 없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있습니다. 올 5월에 해서 전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5월에요? 그래서 직원을 교체하셨다?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예. ○이대웅 위원 혹시 팔다 남은 음식 같은 거는 가족들끼리 같이 나눠먹고 그러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요. 이런 문제가 민원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엄마손밥상에서 가족식사를 해결하신 적이 있나?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희 가족이 밥을 먹을 때는 저도 똑같이 5천 원씩 내고 먹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그래요.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증인께서는 여기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시게 됐는지 대충은 아시죠? 대답하기가 곤란하신가 보네.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잘 모릅니다. ○이상정 위원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시니어클럽 관련한 부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대충은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 제보들을 해주셨거든요. 시니어클럽 직원들이란 얘기는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지 이탈,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은 상근하시는 거잖아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예. ○이상정 위원 상근하시는데 거의 상근이 이게 상근이 아니었다고 하는, 보통 출근은 언제 하시나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맨 처음에 제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보통 9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직원들 퇴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40분쯤 나갑니다. ○이상정 위원 내용이 다르네요? 보통 10시~11시에 출근하고 4시~5시에 퇴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잘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엄마손밥상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가끔 하시죠? 그거는 맞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가끔 하죠. ○이상정 위원 가끔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는 5천 원 내고 드셨다고 하는데 5천 원이 아니라 직원 가격으로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때는 식대를 내지를 않아서 내부적으로 식대를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한꺼번에 식대를 갚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러면 식당 내부 제 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정 위원 예, 그거를 제출해주세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확인되면.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원들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퇴했다고 한 게 아까 5월이라고 하셨는데 5월이 맞아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5월에 시작된 겁니다. 6월 말에 그만두셨습니다. ○이상정 위원 6월 말이죠? 자료에 보니까 7월 1일자로 현재 4분이 오신 거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퇴하게 된 이유가?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희 시니어클럽이 도에 행정감사 비슷한 그런 거를 받는데 저희 서류가 워낙 미비했기 때문에 제가 서류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동요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 잘못도 많겠죠, 제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직 1년밖에 안 되다보니까 업무능력이 무척 적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내용 포함해서 시니어클럽 내부에 직원들이 문제제기가 쭉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한꺼번에, 나가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로 들은 부분들은 수시로 잘라버리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관이 되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사실이니까 쭉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까지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업무가 있습니다, 다 각각의 권한과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직원들을 선거 때 그랬는지 수행비서로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을 데려간 적은 없고요. 저희 기관장들이 무슨 회의나 행사에 참석을 할 때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관장을 같이 대동해서 갑니다. 그렇게는 갔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공식적인 행사였는지 내부 시니어클럽 행사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후원금 받고 있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희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통장은 시니어클럽 통장인가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예. ○이상정 위원 개인통장은 아닌가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는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허○○씨라고 만물상 일하시던 어르신 아시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예. ○이상정 위원 그 어르신께서 그만두셨나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만두셨습니다. ○이상정 위원 언제쯤 그만두셨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9월 중순 쯤 그만두셨답니다. ○이상정 위원 9월이요? 그분께서 관장님이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건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이상정 위원 운영상의 문제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는 위원님이 정확히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저희 만물상 물건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팔고 이런 것 모르시잖아요. ○이상정 위원 그거는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증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분이 그런 장난을 자꾸 하고 차를 개인적으로 끌고 가고 그만둬서 그것은 저희 실장님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직원 간의 관계는. 전담인력으로 썼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분이 고물상 아까 보니까 여기서 12만 원 보조 받고 월 한 20만~30만 원 정도 벌이가 되는데 차량에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그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시나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거는 저희 업무상 계약을 할 때 그게 있습니다. 본인이 차에 대한 책임을, 저희 직원들도 차를 갖고 가서 사고를 내거나 하면 일부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개인적 잘못이 있으면 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운영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분께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때 답변을 제대로 다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의 제기한 이유는? 답변 내용은 또 어떠했고.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그분이 그렇게 본인이 더 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만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고 저희 기관을 통해서 저의 답변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땠는지 필요하시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9월이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제가 왔을 때 허○○씨께서 본인이 만물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량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처리하는 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이 좀 지연되는 불만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급여부분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불만을 저한테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던 이런 부분들은 군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정확히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 민원 제기한 내용, 어차피 다시 확인해 봐도 되는데, 내용이 급여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급여 관련된 부분도 담겨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다른 내용도 또 있나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지금 갑자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료에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노인들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입니다. 보니까 또 노인들께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거의 200명 가까이 참여를 하시고 노인들이 그렇다고 여기 참여하신다고 해서 엄청 인건비를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용돈 수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히 소중한 사업이지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 만드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군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해서 봤는데 다른 사무실은 좀 그런데, 관장실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진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뜻밖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부분들이 이게 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에 맞는 사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단히 잘 꾸며져 있고 소파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희 법인에서 구입해 주신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러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사업체이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일하시고 그런데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휴게실, 그리고 와서 편히 쉬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런 공간은 잘 안 보이고 관장실이 의장실보다도 훨씬 좋고 제가 보기에는 군수실보다도 더 좋고 다른 분들도 보여주니까 대단히 좋다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업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고급스럽고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성시니어클럽관장 유기향 저희 사무실과 우리 직원 사무실이나 휴게공간 모두가 저희 법인에서 제공하는, 처음에 저희가 오픈할 때 집기류부터 소파나 이런 것 제 책상이나 이런 것은 법인에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단, 우리 직원들 책상이나 그런 부분에서만 운영비로 운영을 했고 관장실은 저희 대표님께서 대외적인 손님을 오시는 자리라 해서 소파나 이런 것은 저희 법인에서 준비해 주신 집기류입니다. ○이상정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히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다, 고급 관장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 대표님께 물어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정확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사무국장님한테도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는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기향 음성시니어클럽관장 회의실에서 퇴장) ○이상정 위원 사무국장님이시죠? 정확한 호칭이, 여기는 실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7월 1일부터 사무국장에서 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현재 실장이 맞겠네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법적인 자격이 사회복지 2급 자격이시고.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욕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겠죠?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에 나가셨던 직원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6월 30일에 인수인계하느라고 한 시간 정도 경○○전임 국장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분들 나간 얘기 잘 아시죠?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와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관장님과의 약간의 소통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이미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해서 궁금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국장님 10월 15일에 휴가 신청하셨지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예. 10월 중에 휴가 신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때 휴가 어떤 이유로 신청하셨나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제 개인적인 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 것이 아니다, 정말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의식이라든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님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보통 출근을 언제 하시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정확하게 말하기는, 왜냐면 10분, 20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보통 9시에 출근하고 계시고요,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0분, 10시 이 정도에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고서 보통 근무를 실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결재 일은 사무실 안에서 결재를 하고요, 대외적인 업무 있으면 밖에 나가셔서 볼일 보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니어클럽이라는 데에 대외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공식적인 대외적인 것들은 공문을 받으면 접수해서 가야 할 곳이면 가는 일정을 잡고 안 가면 안 가는 일정을 잡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온 제보는 거의 상근 근무는 안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상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자꾸 물어보기가 그러네요. 우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영동군의 아까 그 행사가 영동군 시니어클럽 행사가 아니었지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실장님, 모집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지금 맺고 있나요? ○음성시니어클럽실장 강민용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사무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잠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한 가지 질의를 하실 때 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신 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문화홍보과
○위원장 우성수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국장과 운영팀장, 담당자,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과 담당자께서는 사무국장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내릴 때 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사무국장 윤종관 “선서” 우리는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윤종관. ○위원장 우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운영팀장님, 담당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및 운영팀장, 담당자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그러면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난 사무감사 때 자세한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또 오늘 보완감사를 하게 돼서 한쪽으로는 미안합니다. 이거 문화홍보과 본연의 임무이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을 안 하지요? 우리가 행사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감시 감독을 안 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안 합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거는 관변단체로서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시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이 볼 때 마치 문화원도 군에서 관리하는데 군에서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데 요즘에 문화원의 이사가 대폭 경질이 됐어요. 그래서 생극면에 이 모 씨, 맹동면에 민 모 씨, 음성읍에 안 모 씨 전부 해서 과거에 체육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인데 내가 문화원 정관을 보면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이사회 해임 같은 거는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여론은 주민들이 마치 우리가 잘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드리는데 인수인계서 있나 확인하셨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못 받았습니다. 아직 인수인계 안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직 안 됐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행사 공고에서 입찰액, 그렇죠? 제안서를 낼 때 예산액보다 많이 내는 그런 것을 좀 보셨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젓번에 지적해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적해드린 게 대행사 공고를 할 때 예산액이 3억인데 전부 다 3억 이상, 3억 5천, 3억 6천을 써내고 한 회사만 2억 9,997인가 얼마 써 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제가 지적드렸던 것이 행사용역 대행계약서를 쓸 때 이게 회장이 대표자인 음성군체육회장이 직인을 딱 찍어서 했는데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협조라도 받아서 협조란에 함으로써 이행계약서가 잘 됐나 안 됐나를 봐야 되는데 대행업자 임의대로 그냥 거기만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그거 보셨잖아요. 경기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송된 거는 행사를 치른 걸로 보고 다 지급을 한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전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은……. ○조천희 위원 글쎄, 이제 그런데요, 그 뒤에 가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년에 했던 대행사가 차기에도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대행사하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행사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았어요.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계약서는 없잖아요. “행사가 취소될 경우에 특별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 행사는 을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계약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조금이 1억 2천인데 1억 2천에 대해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치르는데 계약금이 30%, 중도금이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계약금은 10%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했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가 대행사 위주로 자기가 편한 대로 다 되어 있어요. 취소가 돼도 돈을 줘야 되고 대행을 안 했어도 다음에 가서 또 하게끔 해놓고 이런 건데 대행사라는 거는 2013년도 12월 10일에 상지에서 대인컴퍼니로 회사 바꾸고 대표자 바꿔서 역시 그 회사가 했다는 거는 만날 그 회사가 그 회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이 있는데 왜 대행사에 홈페이지 관리를 맡겨서 관리비를 몇 백만 원씩 주느냐 하니까 홈페이지 이전계약서를 쓰면서 2013년도 12월 10일에 없어진 회사가, 회사가 어떻게 버젓이 인수인계를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없어진 회사가 버젓이 인수인계를 해서 이런 분란이 나도록 했느냐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체육회 문제 때문에 굉장하게 문제가 됐을 때, 지난 번 과장님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내가 대행업체 선정을 바꿀 수 없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내년부터는 대행업체 선정은 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체육회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리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과장님은 물론 바뀌었지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행감을 받든지 업무보고를 할 때 직원들 전부 와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라도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사항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용역대행사 계약서, 견적서 낸 거, 홈페이지 인수인계 전부 상이한 것도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드리는 거고. 아울러 체육회 정관 개정 이것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위임전결사항이 너무 많다 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릇된 것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6급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6급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6급의 차상위에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한테 그것만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직원들께서도 잘 좀 챙겨서 과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실업팀이 3개가 있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그것 어디서 관리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조천희 위원 실업팀 3개는 체육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는데 온 뒤부터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장단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대행사 공모에서 예정가격보다도 초과로 들어온 걸 갖다가 다 접수를 해서 한 회사만 그 밑으로 해놓고서는 하나의 특혜 아니면 담합적인 것이 되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계약서 같은 거는 정말 챙겨보셔야 돼요. 어떻게 된 게 계약서가 자기 멋대로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전부 되어 있는 이런 계약서를 뒀다는 거는 과장님이 사실 관심을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사무국장님께서 임용이 좀 늦으셔서 팀장님이 답변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담당자 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아직 안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품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 및 인계에 필요한 장표를 준비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체육회 정관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수인계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대인컴퍼니에서 사업완료서를 제출했죠?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조천희 위원 사업완료서가 제출이 됐으면 정산이 안 될 일이 없어요. 사업완료서를 제출할 때는 대행사 과업지시서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행사완료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수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행사비 정산서를 포함한 완료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료서만 하나 제출을 해놓고 뒤에 정산서가 안 붙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료서는 벌써 갖다 냈잖아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벌써 갖다 냈는데 정산이 왜 안 돼요, 이 뒤에 정산서가 붙게끔 되어 있는데.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그 점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행사하고 기록칩 회수문제, 저희가 4회 대회 땐가 5회 대회 때도 한번 취소된 적이 있어서 그때 기록칩 갖고 체육회에서 많이 곤혹을 치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 감사도 받았었고. 그 문제가 되는 바람에 회수 문제를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합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칩 문제가 해결이 좀 덜 됐고요. 최종 정산서를 신임 국장님이 새로 오시는 바람에 대행비 지급 문제나 홈페이지 이전 서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꼼꼼히 살펴보시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나 다음 주 지난 번 나온 10일 안으로 모든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완료서 받은 것도 다시 받아야 되네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아닙니다. 사업완료서는 그대로 하고 만약에 정산 보고 나서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정산을 받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미 사업완료서를 받았는데 사업완료서를 제외한 나머지 뒤에다가 그러면 이것하고 다르게 여기에 맞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붙게끔 되어 있잖아요. 대행과업지시서, 홈페이지에 띄웠죠?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그런데 그냥 왔죠, 그렇죠?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조천희 위원 인정하세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죄송합니다. 바로 정산서 다 올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계약서 작성할 때 담당자로서 참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참여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참여했는데 그런 계약서가 타당하다고 봐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제가 타당하다, 못하다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통상 마라톤 계약서 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다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은 어떻게 됐든 본인들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건 없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있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조천희 위원 가지고 있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갑과 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계약서는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전부 대행사 입장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약서 작성 안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애먼 문화홍보과장님만 자꾸 추궁을 당하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도 상당한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대행업체 선정업체 접수현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백수컴퍼니에서는 3억 5,300만 원, 이벤트챔피언에서는 3억 6,700만 원, 대인컴퍼니에서는 2억 9,997만 원, 이게 과연 예정가격보다도 높은데 접수가 돼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지난번 감사 때 다시 한 번 대행사 건하고 계약 건,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을 기하긴 기했는데 그래도 아마 저희가 아직 공무원들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지금 이런 자리까지는 안 왔을 걸로 생각하고요. ○조천희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신백수컴퍼니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알아요? 제가 20년 전에 공무원 그때 할 당시에도 공무원 교육을 해서 레크리에이션 강의도 받고 함께 놀던, 지금 한 30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 예정가격이 3억인데 3억 5천씩 여기다 갖다 제안서를 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또 한 업체도 그렇고. 다만 대인컴퍼니만 2억 9,997만 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심의조서에 보면 예정가격 위니까 볼 것 없이 제외대상이지, 심사하기 쉬웠죠? 무조건 둘은 제외해놓고 하나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니까, 되겠죠, 그렇죠? 신임도 평가해야 되고 수행경험 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들 보기에는 조금 쉬웠을 것 같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만 두 업체가 왜 그렇게 냈는지는 담당자로서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신중하게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만큼 받아들여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내용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따지기 이전에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작년에도 그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행사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잘못된 것 아주 툭툭 털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멋진 이런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업지시서나 우리가 홈페이지에 전부 띄워놓은 게 있잖아요? 대행사 공모제안 요청서 해서 뒤에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소요예산 산출내역이라든지 쭉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것 참 누가 한 건지 진짜 아주 기가 막혀서. 세상에 워드로 쳐서 양식을 배부한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띄워놔서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양식을 만들어서 낸 건데 양식이 세 군데가 똑같아요. 더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비고란에다 레페 페메 별도, 경찰서 허가 포함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좀 특이해요. 간격도 똑같아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텅제펜스 임대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조천희 위원 통제펜스 임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텅제라고 오타가 났는데 똑같은 줄에다가 똑같이 오타예요. 확인해보셨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통제펜스 임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텅제펜스 임대라고 오타가 났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또 하나 지적해볼까요? 행운용품, 운동용품에 냉장고, 드럼새탁기 등 이렇게 써냈어, 똑같이 써냈어. 1개 회사에는 세탁기 잘 썼어요. 2개 회사에는 새탁기예요, 새탁기, 똑같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양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전부 다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보셨지?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조천희 위원 부분별 기초자료에 홍보 및 기타에 보면 새탁기예요, 새탁기. 한 회사는 세탁기 잘 썼고요, 통제라고 잘 썼는데 두 개는 텅제예요, 텅제. 이것 담합 아니에요, 담합?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잘 모르겠습니다. 두 회사가 담합을 했는지 세 회사가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담당자가 관여 안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잘 모르면 누가 혼자 한 거예요? 접수는 누가 받았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접수서류만 보고 저희가 다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접수날짜도 제출일자하고 접수날짜하고 다른 것도 있죠? 아세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아마 오타가 났던 부분 같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다든가. ○조천희 위원 전체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안신청서에도 보면 1월 13일에 대표자 신백수가 신청서를 냈는데 어떻게 접수는 1월 10일에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014년 1월 13일에 신청인 법인대표 신백수, 체육회장 계약. 접수는 누가 한 거예요? 접수일자 2014년 1월 10일. 1월 10일에 제안서 설명이 있어서 그날 맞춘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론 우리 담당자께서도 하시느냐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가 맞지를 않아요. 담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지하고 대인컴퍼니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통합이 된 부분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2013년 12월 10일에 대표자하고 회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주소에서.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는 모든 것은 음성 주소로 해 놓고 최종적인 것은 주소를 청주로 옮겼죠? 청주 주소로 계약을 하고, 그렇죠?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조천희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담당자가 계약서부터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인수인계부터 여기에서 제안서 받을 때부터 다 아실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다 알게 됐고요, 주소가 바뀐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계약상이라든가 그때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담당자 되시는 분이 이것을 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뭐 다 해 놓고서는 너 여기 사인해, 하면 그냥 이렇게 사인을 막 하는 건가? 그리고 박필기 체육팀장님!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조천희 위원 심의할 때 함께 하셨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조천희 위원 심의를 뭘 보고 하신 거예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제안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심의할 게 없잖아요. 두 개 팀은 결격사유가 생겼는데 심의할 게 뭐가 있어?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한 개 팀도 60점 이상 돼야지 대행사 계약이 돼서 채점을 하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두 개 팀은 자동탈락이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단독입찰이라도 저희 평가에서 점수 60점 이상 맞아야지 계약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있느냐고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운영팀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박필기 씨가 심의위원 아니에요, 심의위원 맞지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회의록 있냐고요. ○음성군체육회총무팀장 박필기 회의록은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고요, 운영팀장이 작성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운영팀장님 회의록 있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회의록은 작성 못 했습니다. 대신에 심사 결과만 채점표하고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담당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천희 위원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작년부터 엄청나게 얘기가 됐고, 작년도 것 한번 전부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걸 갖다가 또 시정이 안 되고 한다고 보면 차기에 오는 사무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올바로 하겠느냐고,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싹 좀 털고 나가자고요. 그래서 내가 증인채택하고 이렇게 한 건데. 제안서 심의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보편적인 거 있어요. 제안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쭉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A, B, C, D 업체를 입장을 시키고 나가고 합니까? 1차 심의에서 둘은 과다하게 예정가격보다 월등하게 써놨으니까 이건 해당도 안 되고, 한 개 업체 갖고서 하는데 무슨 시나리오를 보니까 A사 들어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나가고, B사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올바른 시나리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나리오 누가 쓰셨어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제가 작성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다 형식적이잖아요, 전부 다.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접수현황에 맞춰서 일단은 3개사 다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공고나간 가격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별도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1차 심의에서 이미 제척이 됐잖아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조천희 위원 됐는데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 그러지 않아요?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1차부터 한꺼번에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사 다 하는 것으로 작성해 놨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팀장님은 일관되게 업무미숙으로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솔직한 얘기로 팀장님도 여기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팀장으로서 사인하는 란 있으면 사인하고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우리 팀장님이 내가 지적한 수많은 사항들을 그래도 내가 담당자로서 이거를 봐야겠다하는 거고 뭐든지 접수하고 접수할 때 서류 검토하잖아요. 검토를 하면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반려시킬 것 시키고 해서 하는 건데 담당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럼 이거 다른 사람이 했나? 자꾸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인가가 음성군체육회가 잘 좀 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 묵은 때를 싹 씻어보자는 뜻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그러는 건데 제반규정에 다 있으면서도 인수인계가 됐나 뭐가 됐나 완료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정산서를 붙이지 않고, 완료서를 이것도 접수를 하지 말아야지, 서류가 미비하니까, 그렇죠? 이런 사항들은 그런 뜻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싹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브랜드가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5월인가 언제쯤 가면 도 감사가 있으니까 도 감사를 의뢰하겠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그때 한번 도 감사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도 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건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담당자들은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위원이 가르쳐줬고 거기서 모르던 것을 서로가 이렇게 하나의 정보도 공유하고 모르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담당자들의 손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요, 전체적으로 문화홍보과에는 지도ㆍ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사업비나 적어야지, 3억씩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마라톤도 제대로 공인을 받아서 해야지 공인되지도 않은 마라톤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마니아들이 잘 오겠어요? 그러니까 공인도 좀 받고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한 것은 담당자로서는 인정하시죠? ○음성군체육회운영팀장 김광제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사무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그저께 신세계토건이 이탈된 건 협약할 당시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셨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는 7월 13일에 알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군수님도 의회에서 위증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2012년 7월 13일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데요……. ○한동완 위원 그러면 6대 의회 회의록에 보면 전혀 몰랐다가 협약서 쓸 때 빠져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토건에 20%를 지분참여를 하고 지분참여만큼 매입 책임지라고 해서 거기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그냥 협약할 당시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 그때서 처음 알았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6월 26일에 의회 의결 받을 때 생극산업단지㈜법인 주주 명부에 보면 신세계토건 20% 참여 돼 있습니다. 주주 지분이 신세계토건이 그 이전에 1월 17일에 빠져나갔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자기들끼리의 거래에 의해서 빠져나간 것까지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주주 지분까지 넘어갔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 내용은 과장님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과장님이 언제 알았는지 시점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때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몰랐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정확하게 아신 건 언제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검찰조사 받을 때 7월 13일 오후 10시인가 대출약정 체결하려고 대주, 한국투자증권……. ○한동완 위원 알았던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침에 신세계토건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7월 13일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여기를 보면 어쨌든, 그래요,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1월 17일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1월 17일 이전에 11월에 충주MBC인가 TV에도 나와서 신세계토건은 “우리는 손을 뗐습니다.”하고 벌써 얘기를 해요, 거기서. 1월 17일 이전에 얘기를 한다고. 2011년 11월인가 12월 초인가 이때쯤 신세계 간부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은 거기서 이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12년 1월 17일에 돈까지도 지금 그저께 보여준 것대로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입금을 다시 받아와요. 그리고 말씀하신 13일에 다시 생극산업단지에서 그 날짜로 신세계토건으로 1천만 원을 또 한 번 보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그만둔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한 6개월 후에 1천만 원이 또 와서 꽂힌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1월 17일에 재송금을 시켜줘요.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까지밖에 몰랐다는 얘기고, 좋습니다.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있냐면 업체끼리 주고받은 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데 그게 우리 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성군이 보증을 그 회사를 보고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지분이 그 사람들은 보증서주고 대출 일으킬 때까지 있던 회사가 대출이 되고 나니까 자기 지분이라도 팔고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용산산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저께 뭐라고 그랬냐면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용산산단 이행보증증권을 되돌려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허금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회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상정을 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면 작년에 의회 상정을 하려고 해서 했더니 의회에서 상정 안 시켜준 게 사실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장황한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서 내가 읽을게요. ‘작년에 지방채 발행 승인받아서 사업비 80억 예산 세웠고,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결국은 준코에서 음성군하고 변경협약 체결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이랬어요. 이게 사실이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2012년 11월 19일에 정례 의원간담회 때 준코하고 음성군하고 후속 협약 체결하는 것 있습니다. 준코는 사업포기하고 음성은 10억 포기하고. 상호간에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하고 준코가 시행했던 용역에 대해서 서경이 진행한 음성군이 승계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협약서를 의회에 동의 얻기 위해서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간담회 때 보고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2012년 11월 19일에 보고했고요, 그때 이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하실 때 의회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협약서를 동의해 주면 공영개발한다고 해서, 공영개발하려고 동의 얻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진위에서 반대가 심해서 결국……. ○한동완 위원 지금 용산추진위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용산산단 후속협약서 동의안 ㈜준코이티엠에서 내년 11월까지 사업이행조건 미 이행 시 위약금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르고, 그리고 또 한 번 묻겠는데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후속협약서는 용역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코하고 합의해제한 부분,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의회 의결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10억 포기하고 준코가 사업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9일에 협정체결해서 2013년 11월 8일까지거든요. 2013년 11월 8일이 지나서도 저희가 합의해제를 하면 이 부분은 의회의결을 받아서 합의해제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해제한 것은 그 안에는 권리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동의 안 받고서도 합의가 가능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용산산단 이행보증금 반환 법적인 문제를 보면 지금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 관리 1ㆍ2ㆍ3ㆍ4항이 있고, 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86조 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준코하고 10억 포기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완 위원 왜 준코가 나와요, 용산산단 이행보증금.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니까 준코한테 이행보증금 10억 받기로 했는데 왜 안 받았느냐 그 부분이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뭐 이러한 내용에 포함된다 그 뜻 아닙니까? ○한동완 위원 지금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한 이유를 물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법령에는 이렇게 나왔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금방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124조도 해당이 되겠지만 채무채권에 대해서……. ○한동완 위원 이게 과장님은 끝까지 법령을 갖다가 놓고 얘기를 해도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의회에서는 고발을 해서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규정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의회에서는 우리가 법령을 갖다 들이대도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맞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가는 법률가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작년 3월 22일에 이세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세호 변호사한테 받았든 누구한테 받았든 지금 산업개발과장님 계속 이세호 변호사한테 받고 있어요, 자문을. 그런데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치유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애초부터 생극산단도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극산단도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하면 된다 그러고 사후에 일 저질러놓고 치유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얘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팽팽하게 같이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계속 얘기해봐야 끝이 안 나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산업개발과장님 군정조정위원회의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15차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2012년 11월 1일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산업개발과장 그때 허금 과장님입니다. “11월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변경된 협정서 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의결을 받아서 변경 협정 체결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결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뭐라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군이 10억을 포기하고 용산산업단지의 빠른 착공을 위해 준코이티엠에서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지요? 하나는 용역사항, 승계사항인데 승계를 하고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하니까 산업개발과장이 “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건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건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11월, 여기 책자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1월 19일에 의원간담회 때 올린 거예요. 거기서 간담회 설명이 되고 본회의에 올렸으면 후속협약서가 다뤄질 건데 본회의 때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동완 위원 안 올려도 된다면서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결국은 민형사상 면책 관계하고 용역 승계에 대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해제할 때는 용역에 대해서는 뺐고요, 용역은 준코가 손해보기로 했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코하고 이행보증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권리포기에 대해서는 용역은 아니에요. 준코는 사업포기하고 우리는 10억 포기하는 부분. ○한동완 위원 허 과장님, 내가 용역 얘기했어요, 지금?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 11월 19일은 용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속협약서로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고요. 권리 포기는 용역이 빠지고 준코는 사업 포기, 우리는 10억 포기 그리고 공영개발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군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의결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으로 가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태생산단 SPC에 관련돼서 한동완 위원님이 보충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일단은 9월 23일에 SPC가 형성되면서 등기부등본이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임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이분들 이름을 다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에 임원에 허금 과장님이 태생산업단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로 김○○전 의원님이 되어 있는데 허금 과장님이 왜 여기에 상임이사로 됐나 설명을 해보실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등기부등본에는 지금 각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이쪽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이사로 전부 선임을 했습니다. 이○○은 대표로 SK건설 부장이고요, 그 당시 김○○은 이사로 SK건설이고, 저는 음성군이고, 김○○은 토우건설이고 김○○은 한국투자증권 상무입니다, 김○○전 의원은 감사고. 여기에서 보수는 대표이사만 받고요, 나머지는 무보수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등기사항에 나게끔 되어 있나요? 20% 우리가 참여하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른 산업단지 법인들도 대개 회사에 있는 임원들로 이사를 채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은가? 우리 군에 이렇게 해서 관계직원이 이 회사의 상임이사로 등록이 된 예가 많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대표이사로 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대웅 위원 안 들어가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요. 법인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전 산업단지를 하면서 원남산업단지도 우리 군이 20% 들어갔었고, 생극산업단지도 20%의 지분을 들어갔다가 물론 빠졌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요, 생극산단은 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참여를 못했고요. ○이대웅 위원 아니, 지분은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거니까 들어가긴 들어간 거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잠깐 들어갔는데 한 두어 달 들어갔습니다. ○이대웅 위원 두어 달이든 들어간 건데 원남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태생산단에만 우리 허금 과장님이 상임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태생산업단지 때문에 주민들 간에나 여러 가지로 다 합의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은 되지만, 또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태생산업단지㈜ 등기 상에 우리 산업개발과장님이 물론 비상근이니까 보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서류상 들어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김○○전 의원님이야 이제 일반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별거 아닌데 이런 부분은 좀 의아해서. 그런데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리고 또 태생산단은 워낙 크고요. 저희가 그 당시 20% 책임지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을 결정하거나 자금을 집행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부담을 줄이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태생산단에 들어갔고요. 원남도 원남산단에서 음성한테 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은 왔었는데 음성군이 참여 안 한 걸로 압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니까요, 판단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나중에라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오히려 관계공무원이 이런 문제는 빠져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보든 누가 봐도 나을 텐데 꼭 관계되는 분이 태생산업단지 등기에 나 있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에서 다 의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극산단에 대해서는 조심을 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감사원 감사가 다 나와야지만 그 결과 갖고 추후라도 말을 하겠다고 해서 6대 의결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결과가 2013년 5월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보고 느낀 바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원 결과는 지금 자료 다 읽어보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감사원 결과 그 내용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내용을 보면 생극산단이 어떤 대안을 세우란 얘기죠? 미분양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빨리 끝내게. ○산업개발과장 허금 감사원 감사는 법적으로 위법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고요. ○이대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걸 6대에서 다뤘던 문제기 그 이상 제가 얘기했던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조사 특위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가 다분히 있어서, 아까 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세계토건의 문제, 다우의 문제, 또 믿었던 철근가공조합에 대한 실체를 보고, 한국투자증권, 보부식품 다 다니면서, 물론 오준석 다우개발 사장님도 본인 스스로 와서 두 번씩이나 말씀한 부분 우리가 녹취는 했습니다만 녹취한 내용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항,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작년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1월 17일자로 1천만 원 다 빼갔고 그런데도 그 서류가 계속 우리 의회를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결국은 신세계, 다우 계속 설명을 해옵니다. 그때 당시 장재덕 과장님이나 허금 과장님 있을 때까지 허금 과장님은 7월 13일부터 알았다고 하지만 그전에 이미 다우와 신세계가 가장 건실한 업체로 우리 위원들도 알았던 부분이고. 그런데 희한하게 신세계라는 곳은 1월 17일에 주식을 다 빼가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설명했던 부분,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왔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오준석 씨가 와서 우리 의회하고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지 결국은 우리하고 약속은 해놓고 그 이후로 잠적을 해버려서 검찰에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주식을 다 팔고 갔다, 자기는 여기에 관계없다고 일체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불거지니까 본 위원이 생극산업단지하고 음성군하고의 미분양 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의해서 이 내용을 사실은 다 읽어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감사원이 두 페이지의 내용을 쭉 쓰면서 결국은 감사원이 우리 음성군수에게 통지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와의 대출약정 등에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된 생극산업단지㈜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위험을 생극산업단지㈜의 주주 및 시공업자 등이 분담하도록 채무보증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의 주의사항은 앞으로 주의,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채무보증을 하여 민간기업의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위험이라는 거는 민간, 개인 단체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이 위험한 부담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준 겁니다. 이게 바로 2013년도 5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주의를 받고서도 태생산단을 끝까지 3,900억이란 보증을 서려고 여러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까지 해서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음성군은 감사원의 얘기를 전혀 무시해 버리는 사항, 하여튼 지금은 태생산업단지는 우리가 20% 밖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부담은 확 줄어서 문제는 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극산업단지하고 음성군하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감사원의 내용대로라면 생극산단하고 음성군하고는 미분양 합의를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음성군과 생극산업단지, 대덕개발과 대덕종합건설이 합의해서 미분양을 책임진다고 이렇게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는 둘만의 내용이지 어떤 담보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약속으로만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잘 지켜지면 내용이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이 잘 못 지켜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는 이런 대안이 상당히 궁금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성이 있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군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게 의회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집행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행정적으로 원만하고 수월하게 오차 없이 하는 게 집행부인데 이 생극산업단지가 이런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안고서 시작하면서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게 앞으로 분양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한참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매입확약이 효력이 있느냐, 만약에 분양이 50%만 되고 50%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때 가서 여기 계약 매입확약하신 대덕개발이나 대덕종합건설이 만약에 책임을 못 질 때 사고라도 혹시 났을 때 그 결과 답은 우리 음성군한테 오는데 음성군은 여기 이 약정을 갖고 쫓아가서 대덕에 얘기해야 되는데 대덕이 사고 났을 때 결국 음성군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얘기는 자꾸 해 봐야 마찬가지니까 이 매입확약 갖고는 부족하다 다시 채권 담보권을 대덕개발이나 대덕종합건설이 아니면 생극산단㈜가 누가 됐든 생극산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한 채무 매입확약을 다시 해라, 이것을 안 하면 우리는 군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먼 훗날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의회가 재산을 못 지켜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우리가 정치를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확약 약정서를 담보권이 제공된 담보액수가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물론 이런 은행에서 400억을 찾아가려면 엄청난 담보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미분양이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을 한 미분양 매입확약이 돼야만이 음성군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갖고서 생극산업단지가 못되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음성군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우리 군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입확약 약정서를 다시 담보권을 제공한 매입확약서를 다시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2년 6월 26일 의회 의결 받을 때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었고 다른 말로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입니다. 대출채권은 420억 대출을 일으키면서 발생된 채권이고, 그 채권 4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이 있는데 신탁수익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지,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를 우선적으로 처분해야 대출금을 갚으니까. 또 한 가지는 분양대금, 그동안 입금된 분양대금을 우선적으로 음성군이 처분할 수 있어야 대출채권을 사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미 담보는 분양대금과 토지에 대해서 1차 담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대덕한테 담보를 요구한다면 이중담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감사 끝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극산업단지㈜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채무보증약정을 변경해서 보완해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 대덕개발하고 대덕종합건설 둘이 책임지는 것으로 음성군하고 100% 책임지겠다고 약정 체결한 것하고 대덕개발하고 대덕종합건설에 신용평가서, 그들의 공사실적 이런 부분들 전부 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해서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처분 요구대로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집행 완료 처리하기로 함.’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미 그 내용 가지고 보강이 됐다고 판단해서 종결 처리한 겁니다. ○이대웅 위원 음성군이 요구한 거를?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건 감사원의 감사받고 나서 저희한테 보완 요구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보완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 정도면 보완이 됐다고 판단해서 종결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대웅 위원 음성군에 보완자료 요구한 것을 감사원이 적법하다 라고 판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집행부가 보는 안목이고 우리 의회가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것에 대한 미분양 매입확약을, 이게 미분양 매입확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는 군민의 재산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도 우리는 감안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꾸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는 자꾸 다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미분양 매입확약을 음성군하고 대덕과 담보권을 넣어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의 보완할 수 있는 매입확약을 다시 작성을 해라. ○산업개발과장 허금 담보권은 이미 들어갔고요……. ○이대웅 위원 그 땅의 담보권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 그것은 아무도 사고팔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덕종합건설하고 대덕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대덕종합건설이 건축 부문에서 전국에 4,200개 중에 현재 80위입니다. 1년에 공사실적이 248억이고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대덕개발이 금방 망하지도 않겠지만 지역업체로서……. ○이대웅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시면 괜히 우리가 대덕개발을 의심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하지 마시고 그것은 거기 얘기고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대덕에 개인담보를 지우라는 거예요. 그 땅의 담보는 이미 그거는 유한회사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알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미분양으로 남아서 5년, 10년 갔을 때는 그때 가서 대덕종합건설이나 대덕개발이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책임 전가가 음성군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도적 장치를 하고 가자는 얘기지, 누구한테 어느 회사가 잘하고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이게 다시 장치를 만들 수 있나를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고 만약에 못 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감사원 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지만 공익감사위원회에다가 재심청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못하면 우리 의회가 군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군의 입장은요, 지금 감사원도 그렇게 종결처리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별도의 약정 체결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담보를 확보를 해서 음성군이 손해 보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담보는 법적인 문제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어느 정도 담보라는 게 뭐예요? 담보가 뭐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웅 위원 토지는 이미 담보지, 그거는 당연히. 그 토지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죠, 420억 대출금을 갚으려면 토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게 담보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 땅을 팔아서 내가 갖지는 못 하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땅을 팔아서, 음성군이 땅을 팔아야지요. 생극산단 법인에서 420억 대출금을 못 갚고 음성군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음성군이 우선적으로 토지를 처분하고 분양대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탁수익권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만일의 사태에 음성군이 손해 보는 확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의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꾸 2012년 6월 26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음성군은 어차피 생극산단에 대한 420억 채무보증 설 때 어느 정도 위험부담은 감수 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선 거거든요. ○이대웅 위원 미분양이 문제지 채무보증은 문제가 아니에요. 420억 채무 있으면 어때요, 땅이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미분양이나 채무보증이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대웅 위원 채무보증만 섰으면 이런 말하지도 않아요. 채무보증만 섰으면 무슨 문제예요, 땅이 있는데. 미분양 됐을 때가 문제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미분양 됐을 때도 미분양 된 그 토지는 음성군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대웅 위원 그 땅이 50만 원짜리가 될지 70만 원짜리가 될지 그건 그때 가서 이자 발생한 걸 따져봐야 알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나중에 미분양된 50%가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 안 팔린다 그러면 50% 가 5만 평이면 얼마예요, 300억이 2년, 3년, 10년 가보세요. 그럼 그 땅이 1평에 얼마짜리가 돼요. 그럼 땅은 우리가 갖지만, 물론 재산상으로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50만 원짜리 땅이 70만 원, 80만 원 간다고 쳤을 때 우리는 몇 십만 원짜리 땅을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안보기 위한 장치를 미리 지금부터 대덕의 80%의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나가떨어지면 우리는 땅을 가져올 뿐이잖아요. 50만 원짜리 그 땅을 80만 원에 떠안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산권은 다 맞아요, 맞기는. 비싼 땅을 산다 이거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남은 우리 군을 이용해서 돈을 불어갈 건 실컷 다 불어가고 결국 잘못된 찌꺼기를 우리가 떠안을 결과가 나오니까 사전에 만에 하나, 이거는 나 개인 같으면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10만 군민이 있어요. 10만 군민의 10원, 20원이 모여 420억의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특혜를 준 생극산단이 이런 고마움을 아냐, 알겠지요. 하지만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의 피해는 음성군에 오는데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에 대한 장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장치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의회라도 해 줘야지요. 군민 상대로 일단 공익감사 요청을 해 보고서 어떠한 길이 열리나 두드려봐야지, 집행부가 안 한다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감사자료 144쪽에 생극산단 보증얘기인데 거기 보면 밑에 생극산업단지 대출약정서 규정에 따라 차주의 대출금 인출, 자금의 집행은 음성군의 승인사항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330억이 대출이 된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자금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극산업단지㈜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생극산단㈜가 임의로 지출 못하죠. 저희가 승인해 줘야 되고요, 330억은 얻어왔고 그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신탁수익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신탁이 관리합니다. 대덕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통장 이름은 예금주는 생극산업단지㈜이고, 자금관리는 신탁회사가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생극산업단지㈜ 명의로 통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금을 빼고 그런 것은 생극산단 법인이 못 한다 그 얘기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게 대출약정의 주골자 내용입니다. 대덕이나 생극산단㈜는 내 통장이지만 한 푼의 돈도 만지지 못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한투에서 생극산업단지㈜ 법인 통장에 33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꺼내 쓸 때 음성군이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군 승인은 그전 한투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금집행에 대해서 생극산단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공사비로 얼마, 토지비로 얼마 쓴 돈에 대해서. 그래서 공사비는 대덕으로 얼마, 대화로 얼마, 또는 관내에 어떤 업체가 상수도 공사했으면 그 업체에 얼마, 또는 땅값은 땅주인 누구, 누구, 아무개한테 계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자료가 들어가면 거기로 전부 신탁에서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신탁회사 이름은 뭐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 자금 관련 SPC 법인입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 신탁회사에요? 저번에 무궁화신탁 그 얘기는 뭐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무궁화신탁은 부동산만, 토지만 거기서 대행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부동산은 무궁화신탁이고 자금은 ……. ○산업개발과장 허금 전체 자금은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 자금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상정 위원 제가 서류를 못 봐가지고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러면 음성군이 승인해 준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30억이 현재 대출이 나간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330억은 트리니티에서 생극산단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통장에서 돈 쓴 거 이게 이제 집행한 겁니다. 그게 이자로 35억 그리고 사업비로 279억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 통장에 15억 남아있습니다. 생극산단㈜ 예ㆍ출금통장에. ○이상정 위원 잔액이 15억 남아있다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실제 쓴 거는 그러니까 315억 정도 되죠. ○이상정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279억은 이미 지급이 다 된 거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땅값, 공사비, 용역비, 세금 다 여기서 나갔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 승인을 음성군이 해 준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희가 해 줬습니다. 14번에 걸쳐서 해 줬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승인사항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번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내드린 것 있습니다. 거기 제일 앞에 생극산업단지 자금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총계 설계비 얼마, 토지보상 ㆍ물건보상비 얼마, 부담금 얼마, 감리비 얼마, 공사비 얼마, 기타비용 얼마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억에 대한 계획은 어떨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총 공사 계약금액이 320억입니다. 현재 집행된 거는 140억이고. 그러면 180억이 앞으로 더 추가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180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은 90억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90억은 대덕개발이 이 사업을 하면서 대출약정에 책임준공이 있어요. 돈이 모자라도 책임지고 준공한다는 뜻이거든요. 90억은 자기네 돈 투자해서 준공처리해야 그다음부터 분양 들어가거든요. 90억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추가로 90억 대덕개발에서 자금을 더 대서 준공처리해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잠깐만, 총 사업비가 420억인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니까 5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상정 위원 510억이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우성수 잠깐만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교육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셔야 된다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현재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330억 자금을 가져와서 현재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은 90억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 보류된 게 15억, 그러면 105억입니다, 앞으로 쓸 돈이. 그런데 앞으로는 공사비밖에 나갈 게 없어요, 사실은. 용지비고 뭐고 다 나갔으니까. 공사비는 총 320억인데 지금까지 나간 것은……. ○이상정 위원 320억이에요, 420억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320억이요. 공사, 순수한 공사비는 32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건 140억이고 44% 집행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집행될 금액이 180억입니다. 앞으로 집행될 돈은 180억이고요, 현재 돈은 105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억 정도가 모자라죠. 이 부분은 대덕개발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책임 준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오지 않은 90억도 자금사정 봐가면서 저희가 인출을 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서류상은 연말이고 실제로는 한 7월이나 8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대덕도 추가로 75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전체공사비는 510억으로 봐야 되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5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전체 분양원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53만 원에서 56만 원이고요, 전체 총 면적은 9만 6천 평입니다. ○이상정 위원 분양가능면적은?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분양면적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공이 아닌 시행이윤으로는 분양하면서 또는 광고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시행이윤은 약 한 8억 내지 9억을 받습니다. 한 1% 정도 되는 거죠. ○이상정 위원 시행이윤은 1% 정도? 대단히 빡빡한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래서 지역업체라 시행이윤은 포기하고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업체들이 대덕에서 80% 공사를 하니까 510억에서 80% 정도의 공사수준하고 거기서 어쨌든 공사이윤이 있겠죠, 대화에서 20% 가져가니까 자기들 이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510억으로 해서 53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분양이 된다고 했을 때 이윤은 거의 없다고 보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거기 공사원가 55만 원 그 정도 수준에서 분양이 잘 될까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대웅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신 거고. 혁신도시도 61만 원에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64만 원. ○이상정 위원 예, 64만 원.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기는 현재 25% 분양됐고요. 산위법에 의한 산업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혜택들이 산위법에 의한 산업용지처럼 많지를 않고요. 도시 부근에 있어서 폐수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업종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어서 분양이 현재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진천에 산수산업단지나 신척산업단지 거기도 분양가가 51만 원이든가 52만 원……. ○산업개발과장 허금 신척산단은 평균 46만 5천 원인데 원형지 수준이라 추가로 토목공사비가 평당 6만 원 내지 7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50만 원 초반대로 보고 있는 거고요. 산수산단은 비싼 데는 61만 원, 58만 원, 56만 원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한 70%씩 분양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양이 잘 안 되면 현실적으로 분양원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좀 싸게라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대덕에서 75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도 부담이 있겠지만 업체입장에서는 전체적인 42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분양이 안 되더라도 자기들은 공사에 대한 이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몸 달 수 있는 거는 우리 음성군이다, 보증을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분양가를 낮춰서 하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가를 낮춰서 그렇게 할 의도나 요인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420억 대출에 대한 음성군이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까지 좌우지간 통째로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은 만일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덕종합개발하고의 이면협약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의 한투, 대출자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할까, 저희가 한국투자증권 가서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업체 하나도 신경 안 쓴다, 음성군을 보고 줬기 때문에 하나도 신경 안 쓴다 그런 대답을 들었던 거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건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분양가가 54만~55만 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분양을 업체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음성군만 죽어라고 어떻게든 분양해야 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은 맞고요, 시행이익을 정확히 하면 8억 몇 천만 원인데요, 한 1%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업체입장에서는 6%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 단가가 50만 원 후반대로 올라가겠죠. 많이 받는 대신 빨리 팔리면 돈을 버는 건데 늦게 팔리면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받고 늦게 파느냐 조금 남기고 빨리 파느냐 이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인이나 음성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이익을 거의 안 남기더라도 빨리 파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싸게 분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분양단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20억인데요, 저희가 53만 원~56만 원씩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75% 정도가 분양이 되면, 일단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은 가장 먼저 420억 상환하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이체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75% 정도 분양이 되면 420억은 바로 갚아지는 거예요. 75% 분양하고 나머지 25%는 분양하면서 업체가 거기서 이익을 챙기고 손실을 보전하는 거죠. 그래서 75% 분양이 저희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현재 꽤 여러 개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수산단하고 신척산단 분양률이 50%를 안 넘었어요. 최근에 충주, 음성, 진천 이쪽으로는 산업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닦을 때 진입도로에 대해서 30% 자담도 붙고 하면 지금 단가에서 5만 원 이상 또 올라가고요. 그래서 산업용지에 대해서 당분간은 아마 품귀현상이 있어서 분양에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열심히 하시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출약정서에 보니까 원금에 대한 상환이 제한되어 있던데, 만기 이전에는 상환을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만기 이전에 상환을 못하는데 이미 선취이자를 다 떼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자는 자동으로 다 떼어나가니까, 5.7%.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러니까 일반통장에 들어 있다가 갚더라도 그걸 가지고 미리 안 갚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자를 다 떼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채권에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대로 420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만기 이전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딱 만기 이후에 갚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던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출약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대출약정 체결할 때 한투하고 대화할 때는 그 부분은 추후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약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약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나중에 그렇게 받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잘 돼서 미리 돈 갖다 갚을 걱정까지 하고 있으니 이것 참. 지금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과 신탁수익채권 매입확약은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은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책임져주는 거고 지금 신탁수익채권 매입확약은 모든 채권 매입확약 아닙니까? 말하자면 생극산업단지㈜ 어음을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걸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에서 어음깡을 해서 생극산업단지㈜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음깡이랑은 잘 모르겠고……. ○한동완 위원 어쨌든 어음을 갖다 주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어음에 대해서 음성군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420억 PF자금을 일으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한동완 위원 그 채권 발행이…….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채권을 그걸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음성군이 사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채권이 어음인데 음성군 채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극산업단지㈜ 채권이잖아요, 음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이 그 채권을 사는 거죠. ○한동완 위원 그렇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생극산단㈜에서 어음을 발행해서 그걸 갖다가 유한회사에 맡기고 돈을 갖고 오면 음성군에서 나중에 그걸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신탁채권 매입확약과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라고만 자꾸 그러는데 거기는 상황이 엄청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6대 의회에서도 계속 뭐라 그랬느냐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입니다.” 이랬어요. “부채 보증 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 신탁채권 매입확약은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 이런 것부터 땅값까지 다 책임지고 나중에 분양까지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동의안에 보면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이에요.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냔 말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출채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뒤에 신탁수익권이 있잖아요. 신탁수익권은 토지에 대해서 우선처리할 수 있고 분양수입 대금 들어오는 통장…….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채권뿐만 아니라 미분양 용지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말을 갖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니까 이 말이 미분양 용지를 사주는 조건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고요. 사업부지에 대해서 책임지고……. ○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보증 안 섭니까? 사업비도 보증 서주고 미분양 용지도 보증 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됐고, 지금 감사원에 보충자료 제출했다고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줄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요? ○한동완 위원 예.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주시겠어요? 내일까지 해줄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약정서는 저희가 드렸던 거하고 같고 신용평가서하고 개인정보가 거의 태반인데……. ○한동완 위원 이게 의회에서 하는데 개인정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결과 종결지은 내용인데 이거를…….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처분 결과가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원에 여기서 어떤 것으로 올려서 그 결과가 나왔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면 의회에 보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우리 산업개발과에서는 편리한 대로 자문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언론보도를 하고 내놓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도 그런 식으로 그냥 거기에 합리성만 갖고 올려서 감사원에서는 그 자료만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제대로 한 것인지 이걸 우리 의회에서 확인을 해서 정말 믿음이 가면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혀 꿉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의회에 당연히 제출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감사원을 못 믿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동완 위원 감사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진실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올려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감사원에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올렸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단 법인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제출해주세요. 이 일을 해결하려면 가급적이 아니라 제출해야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는 제출해드리고 싶은데 생극산단 법인이 끝까지 우기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우긴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떳떳한데 뭐가 숨길 게 있냐 이거예요. 감사원에도 올린 서류를 의회에도 못 내주느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감사원에 보낸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이 희석되지, 안 그러면 보냈다고 그래도 그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압니까? 지금 그거를 꼭 좀 보내주시고 그걸 의회에 제출을 해야만 그 진정성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가 또 있을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기자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의요구니 제척의원이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언론에 내는데 산업개발과에서 행자부에 요청해서 온 자료는 음성군의회 재의요구가 안 받아들인 게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이게 음성군의회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거기. 그냥 원론적인 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설을 달아서 보도자료만 준 거예요. 그걸 기사화하는데 기자분들께서는 갑의 얘기를 들으면 을의 얘기도 들어야 하는데 슈퍼갑 얘기만 듣고 을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냥 기사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의회에서 뭐든지 다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 이런 부분들이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으면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 했으면 팀장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보도자료해서 줍니까? 지금까지 언론 홍보를 하면서 보면 그래서 언론이 죽은 언론, 썩은 언론. 언론비 정말, 정말 과감하게 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언론도 갑과 을을 분간할 수 있는 언론이면 괜찮은데 그냥 갑의 얘기만 듣는 언론 같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본 위원은 앞에 기자분들 계신 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언론만 살아있었으면 이 산업단지는 바로 시정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언론을 굉정히 믿고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서글프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언론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과장님 내일까지 감사원 자료 보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협의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 책정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초에 설계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국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 설계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 용역비를 드려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설계서에 82%에 계약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용역서에 의해서 책정이 82%로……?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추가자료 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추가자료 두 번째 본 위원이 요청한 건데요, 2012년 9월 10일에 충북도에 입주의향서를 도에 승인받으면서 입주의향업체 내역을 11개 업체를 올린 게 있는데 혹시 그 11개 업체 중에 유효한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도 승인을 받을 때 입주의향 한 11개 업체가 거기 있는데 현재 2개 업체는 입주의향을 갖고 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두 개 업체는 저도 만나본 적 있고요, 지금 현재 퉁으로 파는 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은 안 하고 있는데 전체 분양이 성사가 안되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분양에 참여할 업체가 두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입주의향업체한테 입주의향서를 받으면서 가상적으로 생극산단의 분양단가가 어느 정도라고는 얘기를 해 주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45만 원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입주확약서가 아니고 입주의향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그런 얘기를 해 주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해 줍니다. ○이대웅 위원 그 당시 우리 의회한테도 그렇고 장재덕 과장님 시절에 승인받을 때도 거의 이게 생극산단이 처음에는 삼십 몇만 원대라고 시작해서 나중에는 삼십 몇만 원대도 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40만 원, 45만 원대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서 승인을 받았는데 1년 좀 지났는데 55만 원대로 훌쩍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오히려 더 그때나 지금이나 물가, 인건비는 오르겠지만 분양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때는 생극산단이 가장 좋은 조건이 땅 매입을 싸게 했었고 그래서 분양단가가 쌀 거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5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분양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생산업단지 등기부등록상에 산업개발과장님이 여기에 처음 짓는 거는 나중에 군민들이 알면 상당히 질타 받으실 일인데 차라리 다른 분을 넣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바뀝니다.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산업개발과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주도 아니고 그냥 이사입니다. ○이대웅 위원 주주든 이사든 이런 내용…….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른 한투가 됐든 SK가 됐든 토우가 됐든 그쪽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대웅 위원 안 좋은 모습 같아 보여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한동완 위원님이 어음 얘기해서 헷갈리는데 아까 한국투자증권에서 대출이 330억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극산업단지㈜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상정 위원 어음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집행할 때 어음으로 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음은 사업 말씀하시면서 용어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음이 아니고요, 어음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죠. PF자금 420억을 조달하는데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을 생극산단㈜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겠죠, 420억만큼. 그러면 그 채권을 담보로 420억을 돈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420억을 갚으려면 채권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트리니티한테. 이것을 사라 그 얘깁니다, 음성군이. 이 사라는 얘기는 돈을 갚으란 얘기예요. 돈을 갚으려면 분양이 안 되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분양에 책임져라 그 뜻이고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정 위원 채권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건 현금이 움직이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돈입니다. ○이상정 위원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고 집행은 돈으로 되지만 그걸 밑에 받치고 있는 건 채권이고 그것을 어음으로 표현하신 거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지금 생극산단 처음에 시작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군의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45만 원대면 분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놔둬도 3년 후에는 음성군에서 제 가격으로 다 사줄텐데 생극산업단지에서는 그렇게 몸 달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분양이 안 돼서 몸 달 게 생극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왜, 음성군이 몸 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면 이자고 뭐고 음성군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건데 생극산업단지는 그 가격에 팔면 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면약정을 통해서 대덕개발하고 대덕종합건설이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한동완 위원 그러면 허 과장님 이면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면계약서가 왜 있는 거야, 계약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약정서도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 감사원에 제출했었던 자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덕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성이 책임진다고 하면 음성은 대덕한테 또 구상권 들어가거든요. 대덕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다는 건 대덕이 가장 몸 다는 거예요, 음성군보다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잘 되면 좋지만 그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허 과장님이 나한테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지금 그 돈은 이대웅 위원님 돈이에요. 그건 허 과장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날 줬어요.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하지만 내가 못 갚고 그럴 때는 몸은 달지만 나는 없는 사람이 그것 몸달 게 뭐가 있어요. 쓸 것 쓰고 내 주머니 챙기고 나중에 책임은 허 과장님이 다 져줄텐데. 간단한 논리는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6월 26일에 어차피 의결할 때 위험부담 다 안고 의결한 거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위험부담 안고 한 거를 왜 정확하게 안 했느냐는 겁니다. 신세계토건이나 비중 있는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신세계토건을 보고 한 게 아니다, 음성군은 그냥 보증만 서 줄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에서는……. ○한동완 위원 음성군에서는 대덕개발 부자 만들어주려고 작정해 놓고 한 거지, 그게 뭐예요! 7억 2천만 원짜리 업체에다가 채권자 보호 하나도 없이 420억을 보증 서주고 나중에 미분양 용지까지 다 사주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완감사하면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내일 실시되는 현지확인을 세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17일 열리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이학재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어 발전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등을 확인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