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7일(목) 9시 59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문화홍보과
나. 행정과
다. 종합민원과
라. 경제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5건과, 2페이지 부서자료 13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문화홍보과는 4개 팀에 정원 15명 중 지방임기제 1명과 청원경찰 1명 포함해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음성소식지를 월 3만 1,500부를 제작해서 우편발송 2만 6,500부, 또 다중이용장소인 기차역이라든지 터미널, 택시승강장 이런 데에 5천 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음성예총에 제14회 음성품바축제, 봉학골가요제, 반기문전국백일장 등 총 16건에 사업비 4억 3,933만 9천 원, 정산액 4억 3,933만 9천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성문화원에 제32회 설성문화제, 행복실은 순회공연단 등 총 7건에 사업비 4억 6,832만 2천 원, 정산액 4억 6,348만 9천 원입니다. 음성향교에 기로연 등 4건에 사업비 2,682만 6천 원, 정산액 2,680만 6천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철박물관에 문화학교 지원사업 등 3건에 사업비 2,259만 7천 원, 정산액 2,259만 7천 원입니다. 또 2013년에 ㈜동양미디어에 순회문학제 사업비 200만 원에 정산액 200만 원입니다. 또 음성향토사료발간지에 사업비 5천만 원, 정산액 4,703만 8천 원입니다. 2013년 미스코리아 충북선발대회에 사업비 5천만 원, 정산액 5천만 원, 또 각 읍면 열린음악회 읍면별로 1천만 원씩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등 64건에 사업비 16억 9,456만 4천 원, 정산액 16억 6,278만 2천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와 문화교류 협의를 위해 문화원 관계자 3명, 그리고 위해시에서 초청하여 문화원 위원 18명이 중국 위해시를 방문하였으며, 2012년에는 중국 요녕성 환인현에서 초청하여 문화원 관계자 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4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품바축체는 제15회 음성품바축제는 도비 5천만 원, 군비 3억 5천만 원, 설성문화제는 군비 3억 5,800만 원 등 축제분야에 총 7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북문학관 음성군 문화의 달 등 25건에 도비 412만 5천 원, 군비 1억 7,970만 원, 자담 1,019만 4천 원으로 지원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총 1억 9,401만 9천 원을 정산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8회 음성군연합회장기 야구대회 등 35건에 군비 10억 8,241만 4천 원, 자담 970만 원을 체육 분야에 총 10억 9,211만 4천 원을 지원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4년에 충북도민체전에 사용하고자 엽총 1정과 2013년에는 공기권총 2정, 사이클 2대를 취득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 부지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 지연에 대해서 지적받았으며, 관계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의 보조사업 정산 등 지도ㆍ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았으며, 역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가 지원한 인건비 보조금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퇴직자 3명에게 퇴직금 223만 6천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출장명령부 등 근거 없이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도ㆍ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금 및 여비 전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재생예술체험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에 용역회사는 한광엔지니어링㈜로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이며, 용역비는 4,249만 5천 원입니다. 두 번째, 반기문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상당리 605-1번지 일원이며, 용역업체는 동림건설기술㈜입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로 용역비는 6,079만 3천 원입니다. 세 번째, 반기문기념관 확충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충북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용역기간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5월 9일까지이며, 용역비는 2,318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3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퇴사로 인하여 생활체육종목에 맞는 지도자를 그때그때 채용하지 못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있으며, 2012년에는 2회, 2013년도에 2회, 2014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 등 위반업소 과징금 전환을 위해서 부과액이 350만 원, 징세액이 300만 원이며, 체납액이 50만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3건 중 2건을 추진하였으며, 1건은 예산 미 확보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4건 중 3건을 추진하였으며, 1건은 예산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정○○씨가 건의한 꽃양귀비 만개 시 음성읍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대회 등을 품바축제와 병행 개최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나 꽃양귀비가 만개한 음성천 주변 등에는 품바축제 시 품바사진대회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왕읍 김○○ 씨가 건의한 삼형제저수지 인근 개발사업은 금석저수지 옆 산에는 전망대와 등산로, 체육시설, 주민휴식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5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원이며 국비 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국비 10억 원이 확보되었고 도비 2억 원도 확보되어 총 1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입니다. 2014년 청소년게임제공업 3개소, 일반게임제공업 3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3개소, 노래연습장업 63개소 등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3년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영업정지 7개소, 등록취소 8개소, 과징금전환 6개소입니다.
  44페이지 실업팀 예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정구, 사이클, 육상 3개 팀에 총 23명에 14억 7,19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성과는 정구가 2014년 전국정구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개인복식 1위를 하였고 제52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혼합복식 1위, 사이클대회에서는 2014년 KBS 양양전국사이클대회에서 독주경기 3위, 제외경기 3위, 경륜 3위, 단체스프린트 3위, 2014년 타이완 국제대회에서는 경륜경기 1위, 스크래치 3위, 8ㆍ15 경축 양양전국사이클 대회에서 경륜경기 1위, 단체 3위, KBS배 양양전국사이클대회에서 제외경기 2위, 경륜경기 3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륜 2위, 육상에서는 제18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10종 경기 3위, 제43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장대높이뛰기 3위, 제4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장대높이뛰기 3위,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창던지기 1위, 높이뛰기 1위, 400m 릴레이 1위, 1,600m 1위, 400m 릴레이 1위, 1,600m 2위, 1,600m 계주 2위, 멀리뛰기 3위와 2위를 각각 하였고, 2014년 고성통일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10종 경기 1위, 장대높이뛰기 3위, 제26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10종 경기 1위, 장대높이뛰기 1위를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성과분석입니다. 음성인삼배 동호인초청 전국족구대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300여 명이 참가하여 숙박료 1,500만 원, 취식비가 3,120만 원, 기타경비 2,600만 원 등 총 7,235만 5천 원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음성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 정산 현황입니다. 제15회 음성품바축제는 10월 설성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올해 방문객이 3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억 원으로 행사를 지원하였으나 지출은 음성예총에서 정산중에 있습니다. 제33회 설성문화제는 9월에 개최하여 지원금이 3억 5,8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지출은 음성문화원에서 정상적으로 조속히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정산 현황입니다. 2014년 4월 27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국마라톤대회를 일주일 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3억 1,300만 원, 자부담 1억 3,592만 원 총 4억 4,892만 원입니다. 전국마라톤 준비로 홍보비 등 총 3억 3,48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1,411만 7천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음성군체육회는 2012년도에 8억 8,094만 4천 원, 2013년도에는 10억 7,921만 9천 원, 2014년도에는 10억 3,82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는 2012년도에 5억 1,434만 원, 2013년도에는 5억 8,525만 2천 원, 2014년도에는 8억 1,511만 6천 원으로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실적과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군 홍보 영상물 사업내역 및 제작업체 현황입니다. 92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군 홍보사진 인화내역 및 업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회에 걸쳐 250만 4,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장미칼라와 아트빌리지가 해당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9회에 걸쳐 231만 5,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5회에 걸쳐 15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비 도내 자치단체와 비교 현황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4억 7,800만 원, 2015년 예산 요구액은 150만 원이 증액한 4억 7,950만 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광고 추진실적입니다. 60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에 27개 언론사에 3억 8,9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2013년에는 25개 언론사에 4억 4,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2012년도에는 24개 언론사에 3억 8,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실적 및 예산, 내용, 활용실적입니다. 군정뉴스는 제작건수 21건에 사업비 1,995만 원, 내용은 각종 축제, 행사, 주요 군정소식 등을 시작하여 CCS 충북방송에서 월 40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DVD 제작 사업비는 1,840만 원으로 군 여건, 발전상, 미래비전과 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제작하여 자매결연단체 방문 시 또는 각종 회의 시 상영하고 음성군 스팟광고는 890만 원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이미지 광고를 제작하여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서울 케이블TV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전통 문화예술행사 계승발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춘계석전대제, 전통거북놀이 재현,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에 음성향교와 문화원에 군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통거북놀이 재현과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등 5건에 대하여 군비 2,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8페이지네요. 반기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보과에 언제 오셨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4월에 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4월에 오셨죠? 그 이전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자와 함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반기문마라톤대회가 공인인증을 받았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공인인증을 받았다가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풀코스를 하게 되면.  
조천희 위원  공인인증도 없으니까 마니아들이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언제 왔죠? 얼마 안 되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7월 25일에 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7월 25일에,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수인계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감사 시 지적사항이 뭐예요? 전국 마라톤대회 정산 등 지도ㆍ감독 소홀로 신분상 조치를 2명씩이나 받았는데 인수인계를 하면 일반직 행정 공무원들도 팀장 이상이면 전부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인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반기문마라톤대회 대행사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뺐는데 공고를 한 것에 보면 예산액이 3억입니다. 입찰액이 1억 2천이고 참가비 1억 8천까지 해서 3억에 입찰을 보는데 입찰 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에 의해서 4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물품ㆍ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찰을 보지 않고 제안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제안서를 채택을 했는데 마라톤 대행업체 3개가 공모를 했는데 공고에 3억인데 신백수컴퍼니라는 이 신백수레크리에이션 대단하잖아요, 다 아시죠? 이런 데서 과연 이거를 몰라서 금액을 3억을 초과한 3억 5,360만 8천 원을 제안서를 냈을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두 번째, 진천군에 있는 이벤트챔피언이라는 데서는 3억 6,702만 원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하게 되는 ㈜대인컴퍼니 이광용 대표는 딱 떨어지게 2억 9,997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이거는 제가 등기를 확인한 결과 ㈜상지에서 ㈜대인컴퍼니로 2003년도 12월 10일자 명의이전이 됐습니다, 대표이전도 되고. 하고 나서 대인컴퍼니가 상호 바꾸고 대표자 바꾼 것이 바로 먼젓번의 상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행사 용역 대행 계약서가 있어요, ㈜대인컴퍼니에서 심사를 하니까 아주 우수한 점수로 채택이 됐겠죠. 용역사 대행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대행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연예인 초청 섭외와 언론 홍보, 먹거리 업무는 용역 대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그 전에는 연예인 초청하고 사회도 보고 그러는 거 그 사업비에서 했어요, 그런데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물품 발주와 납품이 이루어졌거나 기념물품이 택배발송이 완료된 경우라면 대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행사를 치른 것으로 간주하고 정산금을 지급한다.’딱 맞춘 거죠? 뒤에 계약서 내용이 또 엄청난 게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될 경우 특별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 행사는 을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다음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음 것까지. 이것 누가 했습니까? 체육회장이 군수죠? 직인 찍었어요, 계약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도 그렇고요, 대행사 신청 받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도ㆍ감독을 잘 했다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회가 취소나 연기가 된다고 했을 때 계약서에 문구 얼마든지 우리가 유리하게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회사가 유리하게 집어넣어 놨어요. 계약서에 보면 2014년 1월 21일에 30%, 2014년 3월 31일에 40%, 경기가 끝나고 나서 30%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 우리가 4월 21일에 취소를 했죠. 그럼 중도금까지는 갔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30%도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쩔 수 없이 대회가 취소가 됐을 때는 중도금까지 갔을 때는 중도금은 갑이 어떻게 한다, 을이 어떻게 한다, 이런 조항이라도 있었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게 바로 지도ㆍ감독 소홀이고 체육회 도장을 뻥뻥 간인까지 찍은 것을 누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돼요, 이거를?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가 정산볼 때 지적도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그런 것까지 다 협의해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대행업체 선정을 할 때요, 제안서를 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입찰을 보든 제안서를 내든 총 금액이 3억인데 3억 5천을 낼 수가 있어요? 신백수 레크리에이션㈜가 바보냐고, 그렇죠? 또 이벤트챔피언 진천군에도 여기는 더 많이 썼어, 여기도 바보냐고. 이거는 사전에 약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갑니다.
조천희 위원  대행사 모집공고에도 3억으로 되어 있고,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죠? 계약서 잘 좀 챙겨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우선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어요. 인수인계가 됐으면 담당자가 저한테 사본 좀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라톤을 제대로 하려면 공인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좀 해야지 공인도 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만날 마라톤 대회나 한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홈페이지 이전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라톤에 대한 모든 홈페이지를 대행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대행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번에 있던 이병호 과장에게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그걸 대행사에다가 일 년에 대행수수료를 몇 00만 원씩 주면서 하느냐,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전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을 줬어요. 300만 원을 주면서, 이게 착각이지, 만들다 보니까 착각이 든 거예요. 이미 ㈜상지라는 회사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12월 10일자로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명의변경등록 다 됐어요. 여기 300만 원 계약자가 누군지 알아요? 아무상관도 없고 회사도 없는 상지예요, 상지가 계약했다니까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상지에서 대인컴퍼니로 갔는데 아마 법인번호는 같을 겁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자등록이 같다고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법인번호는 같을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상지로 계약하지 그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그건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상지하고 대인컴퍼니하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대행사로 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이전하는 데도 300만 원씩 받으면서 이미 없어진 회사를 전에 쓰는 회사로 했다는 것 상당한 문제가 되고요, 대행계약서에 회사 위주의 계약이 됐다는 것, 그렇죠? 회사 위주의 계약이죠? 계약서 없으면 제가 한번 드릴게요. 모집공고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돼요. 마라톤 행사 대행업체 선정 접수현황을 보면 대단할 겁니다. 여기 보면 웬만한 거는 위임장 써서 볼펜으로 쓰고 어영부영하고 어느 회사는 일목요연하게 모든 실적 다 붙여가지고, 신백수, 나는 대인컴퍼니가 어떤지 모르지만 신백수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도내에서도 유명하고 수십 년의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업체 선정하는 제안서에 실수를 할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드립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조사업 정산, 지도ㆍ감독 소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지도ㆍ감독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년보다도 이것보세요, 대회도 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예요, 3억 1,300? 정산서에.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이거 대회도 안 하고 계약서는 우리가 유리하게 해야죠, 우리가 유리하게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고 대회가 취소가 됐을 때는 뭔가가 우리한테 건질 수 있는 실마리라도 있어야지 액면 그대로 다 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금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제가 계약서 달라면 드릴게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왜 인수인계를 못 했어요? 저는 이거 그냥 작년에 반기문마라톤대회 관계로 제가 많이 지적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도 감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5월에 도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했나 하고 저는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중점적으로 서류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엄청나서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세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해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지적을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래서 우리 체육팀장들한테 각 전국마라톤대회는 벤치마킹 가서 계약서 같은 것도 한번 챙겨보라고 지적도 했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계약관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참 소홀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거기에 맡겨놓고 지도ㆍ감독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체육회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별도로 있었다면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엄격히 하고 부군수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실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잘 좀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다시 주지시켜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화난 목소리를 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방금 조천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월 27일에 예정됐다가 20일쯤에 취소가 됐는데 여기 정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정산이 안 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조금 조례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정확하게 있습니다. 21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쭉 이렇게 서식 아시죠, ‘결과보고서, 지원사업 정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는 재원별로 명확히 하여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이렇게 분명히 돼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게 그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아마 사무국장이 꼼꼼히 보면서 문제가 있나, 자기도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빨리 정산돼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산이 안 된다는 것은 정산에 문제가 있거나 전혀 정산할 의지가 없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걸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등기부등본도 열람해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지가 언제 어떻게 됐고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희가 감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수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체육회에서 정산중인 거잖아요? 전혀 넘어온 게 없나요? 그러면 정산되는 대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출은 3억 3천 된 걸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사대행비 제외하고는 문화홍보과에서 한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전체 다 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이 금액은 대충 이 정도 썼다는 거를 체육회에서 통보를 받은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그렇습니다. 서식 줘서 받고 그리고 그게 일주일 전에 아마 취소가 됐는데 그전에 10회인가 반기문마라톤대회도 구제역 관계로 취소가 됐었어요. 그때 취소결정 내리려다가 한번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기문 브랜드의 이미지 추락 염려가 있어서 회의를 했다가 다시 이틀 만에 취소를 했는데 어차피 준비기간에 했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행사대행비는 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쓰는 거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떻게 행사도 안 했는데 2억 3,700이 들어가는지…….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주로 행사대행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마라톤 경비, 기념물품, 택배발송, 택배작업, 참가비 환불, 수기공모사업 심사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이상정 위원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충 위에 항목에 있고 별도의 행사대행비가 2억 3,700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행사대행비가 원래 보조금이 1억 637만 원이고 자부담이 있어요, 참가비. 참가비로 받아서 총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간 겁니다. 참가 자부담이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게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상식적으로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 있지만 주로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자체예산 그런 부분 많이 안 들이고 대부분 신청할 때 비용들을 납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래서 1억 3천 그게 참가비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순수 군비는 얼마죠? 3억 1,300만 원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고 작년에 신분상 조치를 받는 도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정산되는 대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 44쪽, 45쪽에 보면 실업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선수들이 대부분 지역 출신들인가요, 아니면 외부 출신들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실업팀은 지역 출신들은 아니고 외부 출신들입니다.
이상정 위원  외부 출신들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실업팀 운영에 지금 14억이 들어가는 건데 14억을 어쨌든 경제적으로 본인들은 체육을 한다고 하지만 14억을 들이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효과가 있는가 전체적으로는 홍보효과나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실업팀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전국에 실업팀이 다 있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2~3개 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6개 팀도 있고 그러는데 충북도민체전 출전이라든지 전국대회 출전이라든지 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육상선수가 8명이 있는 것으로 돼있네요? 8명 중에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은 한 4명 정도, 물론 하다 보면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산도 그러면 문화홍보과에서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자료도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또 한 가지는 44쪽에 보면 8.15경축양양싸이클전국대회가 우리 음성에서 했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양양입니다.
이상정 위원  장소가 음성으로 돼있어서.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8.15?
이상정 위원  예. 주최는 양양시 대한사이클연맹으로 돼 있고요. 잘못된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사전에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고요, 1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19쪽에 문화원 관계 등 3건에 대해서 일정표하고 결과물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3건 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32쪽은 조천희 위원님과 이상정 위원님이 사전에 다 지적하고 자료 다 해 주시는 건데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게 6대 의회에서 보완감사까지 해 가면서 또 연장까지 해 가면서 했던 사항인데 군이 자체감사가 어려워서 도 감사까지 받았는데 결과가 솜방망이 결과로 나와 있고, 아직도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정산을 7개월 동안 못하고 있고 참 우리 음성군이나 체육회나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의 지경에 있는데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우리가 예전에 3억씩 보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반기문마라톤을 다른 방법으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마라톤대회를 각성하는 계기로 봤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반기문마라톤대회를 3억씩 보조금 없이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이것도 최근 3년치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안건이나 회의록, 또 처리결과나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37쪽 제일 아래 희망실은 순회공연단 10회 운영 있는데요, 이것도 공연한 공연일시나 공연자, 지역, 참가인원, 공연효과나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반기문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53쪽에 체육회 예산 집행 자료에 보면 중간에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가 2013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는데 증가된 거는 왜 증가된 거죠? 참가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정홍보에 대해서 음성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 건데 음성군을 홍보하는 언론사가 총 몇 개예요? 27개라고 했나? 여기 보면 22개 같은데. 60쪽에 보면…….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27개 언론사입니다.
이대웅 위원  27개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자꾸 더 생겨서 달라는 데도 있는데 현재 지급하는 것은 27개입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에 있는 거는 22개 같은데 하여튼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많은 언론사가 음성군을 홍보하는데 물론 홍보효과가 그 지역의 얼굴을 비추는 건 맞는데 이 많은 언론사가 홍보내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이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언론사가 늘어날 텐데 그거를 제재를 안 하고 다 해줘야 되는 건가?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주로 새로 생기는 거는 저희가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찾아오긴 오는데 더 이상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대웅 위원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도 또 보조금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거는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에다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홍보내용이 27개면 27개~28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연구를 좀 해봐서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등록만 하면 얼마씩 다 줘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지적한 위원님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4쪽에 보면 군민 상대로 발간한 각종 홍보물 현황에 음성소식지가 있는데 한번 충주에서 발행하는 월간예성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를 보면 시장님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그냥 소시민들의 생활, 소소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아주 훈훈하게 월간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음성소식지는 음성군수님 홍보지 내지는 음성군정 무슨 자랑지처럼만 만드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같이 우리 지역신문으로서, 지역 군지로서 좀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고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벤치마킹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 지급 현황 중에는 이것저것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겁니다. 우리 군수님이 원남산업단지에 스폰서를 받아서 UN사무총장 방문을 하고 그러니 밑에 부하들이 배우는 것은 기업체의 스폰을 받아서 해외여행 가는 것 배우고, 생극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 지적사항으로 개인산단이므로 음성군에서 그걸 책임지면 안 된다, 그 산단으로 이임해라 하니까 그냥 420억 책임질 수도 없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하고 종이 한 장 받아 놓고 음성군이 그대로 대출보증을 그냥 서주고 그러니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무슨 수로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눈 감은 자만이 하늘이 안 보이는 것이지 이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건 우리 음성군 전체의 적폐입니다, 군 행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문화원 인건비니 문화원 지원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할 것 없이 문화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음성택시 사장님이시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음성 광역상수도를 도수를 해서 그 많은 택시들을 다 도수로 수년간 다 했는데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걸렸는데도 그냥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하는데 무슨 수로 음성군에 관여된 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음성군 모든 행정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니까 다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감사와 관련한 발언만 해주세요.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도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반기문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나가셔서 그런데 재생예술촌 이 부분은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냥 품바예술촌으로 했다가 다시 재생예술촌으로 했다가 위치도 이쪽저쪽으로 변경했다가 하면서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든가 하셔야지 여기에 그냥 있던 자료 그대로는 안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래서 이게 11월 25일에 산업개발과에서 용역을 준 건데요. 조촌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이 사업하고 같이 의원님들한테 함께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한동완 위원  다시 만드신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건 산업개발과에서 조촌권역 전체, 다목적광장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등산로, 우물 이런 것 해서 8~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보면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를 3회 했는데 그 경비가 546만 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전체가 546만 원이고 2013년도 1차에 수당이 84만 원…….
한동완 위원  그럼 이게 2012, 2013, 2014년도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한동완 위원  3년 치가 546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2014년도에는 238만 원.
한동완 위원  연도별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클장이 지금 국제규격에 맞지 않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한동완 위원  국제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전국에서 연습하러 오는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한동완 위원  그럼 사이클경기장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군민들한테 오픈도 안 하고 사실 국제경기장으로서는 큰 역할을 못하는데 차라리 그 사이클경기장을 음성읍에 지금 이쪽으로는 축구경기장이 없으니 그걸 갖다가 축구경기장으로 좀 개방을 해주고 사이클경기장은 요즘 국제규격으로 250m, 330m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올해는 전국대회는 세월호 관련 때문에 못했는데 청주MBC배 전국사이클대회가 해마다 열리는데 그래도 우리 규격에는 안 맞지만 연습하는데는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습장으로 사용하긴 하고 별도로 규정에 맞는 사이클장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아마 전국에서 충북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그게 250m, 330m로 만든 게 박진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작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전문 축구장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고요,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비교표 현황을 보면 음성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나게 많다든가 작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문화홍보과에서만 나가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음성군같이 각 실과에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좀 관계 신문사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대전권 신문들이 들어와서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음성군 말고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대전권 신문은 안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음성만 유독 대전권 신문 그 많은 신문들을 다 해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내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화홍보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나가는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천은 지역지가 1년에 2,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일간지보다 지역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지역지는 굉장히 적게 지출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지를 좀 키워주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역지는 좀 끌어 올려주시고, 대전권 신문, 충청권 외의 신문들은 너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지금 새로 들어오는 건 안 받고요, 대전권도 각 시군마다 있긴 있는데 1~2개 차이라는 거지 일단 새로 들어오는 거는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홍보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서울역 광장에도 하고 지하철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차라리 고속도로변에다가 광고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고속도로변은 광고탑이 아마 허가가 안 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그것도 용역 발주해서 받는 게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새로운 광고탑 세워서 하는 건데 지금은 허가가 안 나고 신천리 앞에 있는 것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5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운영비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배 정도 늘고 그랬는데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라 그 부분하고, 제일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부분도 많이 됐는데 내역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짧은 것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 참가인원이 33만 명, 12만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카운트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저번에 국내연수 차 마산가고파축제를 갔는데 거기는 실제 인원이 10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무슨 100만 명이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랬더니 실제 입구에서 세고 있더라고요, 실제 사람이 카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신뢰가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는 2011년도에 관광객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축제 홍보가 잘 돼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와서 좋은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엑스포처럼 입장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추정치는 못 내는데 그전에 2011년도 통계치하고 해마다 통계하는 걸로 추정을 해서 33만 명을 한 겁니다. 작년에 30만 명이 왔다 갔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다녀왔을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글쎄 저도 세지 않고 그냥 대충하는 것일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다니, 아무래도 그래도 홍보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체가 책임성 있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런데 어제도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았고 만일에 관광객 수를 조사하게 되면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게 부풀리거나 그러지 않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사진인화 내용이 많고 그런데 업체가 2군데로 딱 지정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운영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거는 저희가 음성에 가깝고 편리해서 2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트빌리지는 청주ㆍ충주와 비슷하게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트빌리지를 사용하고. 장미칼라는 색깔, 선명도 같은 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준다고 해서 장미칼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다른 일반 업체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같이 평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겠다 해서 하신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청주하고 충주하고 가격이 같으니까 아트빌리지를 이용하는 거고 일단은 다른 업체가 있으면 그 가격에 준다고 하면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업체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설성문화제 때 음성읍 들어오는 광고판에 설성문화제가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인삼축제 광고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삼축제는 설성문화제 끝나고 한 12일~13일 후에 있는 건데 저도 못 봤는데 주민이 그걸 갖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서 바로 내려가서 설성문화제 광고를 올렸는데 그런데 주민들한테 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다는 겁니다. 설성문화제는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고 인삼축제는 이제 2회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음성의 가장 메인 문화제가 뭡니까? 설성문화제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설성문화제보다 인삼축제를 더 지원해 갖고 인삼축제는 2회 하고 나니까 금방 예산도 올라가고 그거 올려버리니까 품바축제도 안 올릴 수 없으니까 품바축제도 올려주고 설성문화제도 좀 올려주고 그런 건데 축제를 전국축제로 만들려면 설성문화제 같은 메인 문화제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문화제나 축제 뭐 이런 행사들을 통ㆍ폐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될 수 있으면 좀 작게 하고 공무원이 동원되는 행사는 좀 없애는 방법으로, 사실 공무원들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과에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가 다 그분들이라 하기가 힘들다면 의회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통ㆍ폐합해서 하는 걸로 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축제에 돈도 많이 지출하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지출되고 우리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이 가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체육 분야만 빼면 행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인삼축제,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반기문마라톤대회 이렇게 4개 밖에 없는데 인근에 충주시만 해도 축제가 하도 많아서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주민들은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별로 축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묶을 수 있는 축제는 2개를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하고 설성문화제하고 묶는다든가 아니면 품바축제하고 인삼축제하고 묶는다든가 반기문마라톤하고 품바축제하고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전에 품바축제하고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반기문 총장님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진다고 해 가지고 다시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기간이 품바축제하고 반기문마라톤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철도 겹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브랜드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나눴습니다. 올해도 마라톤이라고 하면 풀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풀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풀코스를 다시 개발해서 반기문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또 음성군 홍보율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그 발상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품바축제가 반기문 브랜드하고 맞지 않다,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거지축제라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품바축제는 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걸 갖고 그런 쪽에서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눔의 정신 이런 것을 한 건데 그걸 갖다 UN사무총장 반기문마라톤대회하고 좀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기문 브랜드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지금 금왕휴게소에 또 반기문 뭐를 만든다고 하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거기 휴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외부인들이 오면 금왕휴게소인데 금왕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태어난 음성군의 금왕인지 알고 있는 외지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 뭐를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총장님 생가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아마 거기 왔다 가게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음성톨게이트라고 해 놓고 거기서 금왕IC로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지역을 자꾸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산시키고, 어디가 각 지역마다 동네이름 붙여가지고 IC를 갖다 놔두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사정리 전적비만 해도 언제부터인가 무극전적비로 붙여놓고 있고. 제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화합시키고 지역을 묶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문화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소IC도 음성대소IC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꽃동네IC도 음성꽃동네IC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금왕휴게소도 음성금왕휴게소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감곡역사도 음성감곡역사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방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축제가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체육행사, 반기문마라톤대회, 인삼축제 다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전문용역회사에 줘서 통ㆍ폐합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은 문화홍보과하고 문화원, 체육회하고 3자가 문화제, 축제를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2가지로 이분화하든지, 1가지로 해서 날짜를 연장시키든지 방법은 있을 테니까 전문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걸 다 통ㆍ폐합을 원해요, 거의. 또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런 거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글쎄요, 저희는 사실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대웅 위원  근데 여기서 보는 것과, 비용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축소시키는 게 거의 맞는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여론조사 한 것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군이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니까 3자가 만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지금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진데 앞으로 문화홍보과 사업 올라오는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일체 의회에서는 의결하기가 힘들 줄 아세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통계상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분석해봐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과장님 개인 혼자 생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게 여기서 할 답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없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행정과장 반재일  행정과장 반재일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1번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35명, 현원 40명입니다. 정무직 1명 군수, 4급 1명 부군수님이고, 5급 2명은 강준원 과장이 무 보직이라 저희 행정과로 잡혀 있습니다. 6급은 3명이 오버돼 있는데 규제개혁팀하고 평6급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급, 8급이 많은 것은 전산ㆍ통신직들이 한 자리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자리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속 자체승진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은 평생학습도시 홍보용 팸플릿을 1천 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현황은 직원 공용 숙소가 있습니다. 2군데인데 음성읍 읍내리 영광빌라 401호하고 음성읍에 청솔아파트 307호입니다. 영광빌라는 76㎡ 23평짜리이고, 청솔아파트는 18평입니다. 직원 각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현황입니다.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금년도에 47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다음 2013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운영비 통일전문교육 및 역사탐방, 음성군민 가족 등반대회 등 총 3건에 3,098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비 등 6건에 2억 5,380만 4천 원입니다. 맨 밑에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는 893만 원을 지원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음성읍 이장 선진지 견학부터 9개 읍면에 1,620만 원을 이장 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성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는 2천만 원, 음성군 이장 국외연수에 2천만 원, 다음 중간에 음성군 새마을회는 7건에 7,16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는 8개 세부사업에 4,900만 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에 지방행정동우회는 600만 원, 교육삼락회 음성군지회는 300만 원, 경우회는 250만 원이 보조되었고, 재향군인회는 2건 사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음성군 자율방범대는 기술경연대회와 방범차량 구입비로 해서 2건에 5천만 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지원 현황은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작년에 2박 3일 일본 대마도를 30명이 다녀왔는데 보조가 1,260만 원, 자담 포함해서 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입니다. 제9회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가 금년에 있었는데 참석인원 800명입니다. 도비가 1,500, 군비 4,500 해서 6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제5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품바축제 때 했는데 85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가 설성문화제 때 있었는데 243만 2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가 무극중학교에서 있었는데 1,25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자담 포함해서 567만 6천 원, 6.25 기념행사가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있었는데 1,663만 원, 민통충청북도대회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는데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13년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에 대소면 오류4리 마을회관에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했는데 1,500만 원,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기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데 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에서도 설성자율방범대에 차량구입비가 2천만 원, 소이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소이면 후미리부터 5개 마을에 1억이 전액 도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 감사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소홀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관리 주체인 음성군에서 관리하라고 돼 있어서 경찰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다시 재협약 추진하였고, 관제요원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그때 시행하였고, 교육청과 학교 CCTV 관계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음성군정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돼서 현재 주민감사청구는 우리 음성군민의 주민투표수의 만 19세 이상이 7만 2,296명이라 8분의 1이면 9,037명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10분의 1정도로 좀 더 완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복지실장 및 읍면장 보직을 전체 직렬로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규정에 따라서 최대 4급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혁신도시에 군출장소를 설립해서 행정업무를 분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혁신도시에 직원 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팀을 신설로 업무를 분장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향후 우리 인구가 10만이 되기 때문에 국이 생기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좀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향후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가 과다한 농업기반팀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분리를 한다든지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부스 용역이 경기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900만 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용역은 596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또 음성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사업에 3억 9,500만 원이 섰는데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인데 용역비는 3천만 원에 했습니다. 음성군 기록물 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사업은 2억 4,100만 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생극주민자치센터 건축하는 데 실시설계용역이 1,358만 원, 건축감리용역은 305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이장 워크숍이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4천만 원인데 3,900만 원에 용역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전북 부안에서 있었는데 1,520만 원,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은 강원도 양양에서 있었는데 1,94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음성군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3,621만 원, 음성군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이 8,115만 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262만 5천 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군비가 63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중도에 탈락자가 13명이 있는데 이중수혜자가 8명, 자퇴자, 휴학자 등 해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이 됐고요, 무상급식 지원은 1,400만 원의 군비가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 학생 수가 작년보다 330명이 줄어서 무상급식 지원금 반납이 부득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용역비는 인건비인데 통합관제센터가 금년 4월에 개통돼서 이게 작년도분 4/4분기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으로 임금 미지급분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시간이 짧다, 연가보상비가 20일 돼있는데 열흘밖에 안 준다, 그런 내용이 돼서 전국적으로 17억 4천만 원인데 원고는 282명이고 우리 군에서는 3명이 원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8번의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심의회 등 9명인데 금년에 2번 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3번을 했습니다.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연초에 1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오궁보건진료소 여직원이 파면을 당함으로써 공금유용으로 인해서 회수한 금액인데 1,131만 8천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 추심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음성군과 충주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충주시청에서 했는데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주화장장 이용료를 감면해달라, 충주에 온천이 많기 때문에 온천료도 할인해달라, 인사교류를 하자, 각종 휴양림을 감면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음성장학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음성장학회 출신과 후배들과 만남의 장을 해서 추후 지역 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작년에 150명이 모여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활성화해서 장학금 수혜자들이 음성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력물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5,900만 원이 들어갔고, 우리 프린터기가 886대가 있는데 프린터 용지 밑에 어느 부서의 몇 월 며칠 자 누가 출력했다는 게 나와서 나중에 누가 출력했더라도 출력한 사람에 대한 근거가 남게 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수님 읍면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생극면에서 한 것은 우편물 분실이 되니까 우편함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편함은 사유재산으로 기부행위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사항이고요. 금왕에서 충주 가는 도로에 CCTV가 하나도 없어서 해달라는 내용이라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옛날에 설치한 CCTV가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고장이 났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에 처음부터 설치할 때 마을 자체기금으로 했고 회사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사항으로 32페이지 공무원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799명이고 일반직이 606명, 관리운영직 즉, 기능직이 34명, 기타 정무직ㆍ별정직 1명씩, 연구직 4명, 지도직 25명, 임기제 3명, 청원경찰이 40명, 무기계약직이 8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별정직, 청원경찰 특채현황인데 금년 10월에 별정직 7급 상당 김경민을 특별임용 미공고로 해서 군수실 비서로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최근 3년간 퇴직, 전ㆍ출입, 신규임용 현황입니다. 퇴직자 현황은 45명인데 2012년에 16명, 2013년에 11명, 2014년에 18명입니다. 대부분 정년퇴직자들이고 중간에 파면이나 본인들의 의원면직, 사망, 계약이 만료된 분 등 대개 그렇고, 신규직들은 전부 이중으로 시험을 봐서 우리 군에 왔다가 좋은 지자체나 상급 부서로 가기 때문에 사표를 낸 바가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전ㆍ출입 현황은 83명입니다. 2012년에 28명, 2013년에 31명, 2014년에 24명입니다. 대부분 도 전입시험 대상자나 자기들이 원하는 연고지 배치나 이런 데로 간 내용입니다.
  43페이지에 가시면 신규임용 현황입니다. 신규임용은 163명인데 2012년에 56명, 2013년에 56명, 2014년에 51명입니다. 대부분 공채로 됐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계약직이 시간제임기나 전임임기가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의회 속기사 두 분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부서별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입니다. 행정과의 전산ㆍ통신직들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23년 이상 팀장급들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운전직이나 종합민원과는 시설직들이 전부 지적직이라 오래됐고, 57페이지에 산림축산과에 박천조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농업직이지만 축산직이라 축산직렬이 갈 자리가 마땅치 않고 AI때문에 전문요원이라 그 자리에서 장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한 자리에 오래 있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도 역시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입니다. 저희는 1999년 서울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나 어린이초청 농촌체험행사, 추석이나 설맞이에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역시 매년 설하고 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농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울산 중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하고 우리 군하고 3개 시군이 혁신도시 관계로 교류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울산하고 중구청하고는 매년 2번 정도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나주시하고는 나주시 전 시장님께서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되셔서 현재 나주하고는 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이게 3년 치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1명에 8,3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배낭연수를 그때 5번에 나눠서 29명이 갔다 왔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15명, 그다음에 기타 업무 관련 차 해외연수 간 게 7명입니다.
  70페이지 2013년에는 100명에 2억 1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때는 조기집행 유공공무원이 14명,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28명, 배낭연수 5번 갔다 왔는데 29명, 업무 관련 연수가 29명 이렇게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하단부에 2014년 14명에 4,100만 원인데 2014년이 적은 것은 금년 봄에 세월호 사고 이후 해외출장 금지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UN 방문에 4명,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생들 해외연수 3명, 업무관련이 7명 그래서 총 1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은 2014년도에 702명에 19억 4,7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직급별 현황은 마찬가지로 702명인데 평균은 277만 5천 원입니다.
  80페이지는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은 없었고, 성과상여금 평정기준은 금년도에 S등급은 20%, A등급은 45%, B등급은 32%, C등급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등급은 징계나 휴직자나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총액인건비 및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마지막에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는 741명에 437억 9,800만 원입니다. 청경은 인원에 관계없이 15억 5,800만 원이고 무기계약직은 83명에 28억 9천만 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장학회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기본재산이 101억 1,9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100억이 넘었습니다. 명문고 육성 사업비 출연금이 10억 5천만 원이 되고 민간인들이 기탁한 게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이자수입이 2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이자로 1억 9,800만 원을 지출했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8억 6,800만 원, 기타비용이 한 1천만 원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개소에 위원은 222명이고 고문은 21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실적은 85페이지 자원봉사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지방선거하고 세월호 때문에 모든 축제가 취소돼서 봉사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세부내역입니다. 3만 5,259명이 전문봉사나 노력봉사, 가족봉사, 기업체릴레이봉사, 각종 대규모 축제행사 시 이런 데에 자원봉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14년 방범용 CCTV 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는 321대입니다. 읍면별로는 대동소이한데 금왕읍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10대가 더 있고, 대소면에 가면 89페이지 하단부에 경제과에서 만들어놓은 전통시장 CCTV가 있습니다.
  90페이지를 봐도 삼성면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고, 감곡면에는 전통시장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수당 운영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에 5건에 258만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출 내역인데 내용이 방대하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세 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2013년도에는 총 40개 사업에 24억 3천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대소유치원에 1,200만 원, 사립유치원에 400만 원, 초등학교는 감곡초, 남신초, 대소초, 대장초, 94쪽에 맹동초, 무극초, 부윤초, 삼성초, 생극초, 소이초 이렇게 집행을 했고, 96쪽에는 수봉초 포장공사 4,500만 원 등 3건에 5,530만 원, 쌍봉초 3,320만 원, 오갑초 2천만 원 보조했고, 다음 98쪽에 오선초 포장 등…….  
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는 학교가 많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행정과장 반재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으로 가서 2014년도에는 예산 형평상 2013년보다 줄어서 보조가 16억 3천만 원, 자부담이 1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아직 잔액 13억 원은 금년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2쪽 도지사 훈격 이상 공무원 표창은 41명 중에 훈ㆍ포장이 7명, 국무총리 1명, 장관이 11명, 청장ㆍ도지사가 22명입니다.
  다음 127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단체 표창내역은 4개 단체에 표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표창은 232명이 10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128쪽에 군 행사는 70회를 충혼탑 참배부터 시작이 됐고, 131쪽에 3월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군수님이 지방선거 관계로 부군수님 대행체제로 갔기 때문에 참석한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136쪽에 읍면 행사는 33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은 11개소에 22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9개소 18대, 도시공원에 2개소 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을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도에도 해서 2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몇 명이죠?
○행정과장 반재일  328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하나 생겨서 328명이죠? 이게 전부 시군에서 다들 요즘은 집을 잘 지어서 방음도 잘 되고 그래서 마을방송을 해도 안 들린다고 전부 그러는데 이런 거는 너무 쉽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락에 2천만 원 주고 아파트처럼 구내방송 다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들 요구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반재일  마을방송시스템 대소에 한 것은 꽃길 가꾸기 우수로 상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하나 해준 거고, 기금 다른 데 다섯 부락 한 거는 도의원님이 직접 해서 도비로 5군데 처음 시범으로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도비로 줬어도 군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잊으셨는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 과다한 업무를 분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내용에 농업기반팀의 주요 업무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관리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 위주였으나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마을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등 신규 사업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분리해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분명히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 것은 빠져 있네요?
○행정과장 반재일  그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은 급해서 인력을 1명 더 보충해줬고 내년도 조직개편 때 분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액인건비 및 인건비 집행상황에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 전환 검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행정과장 반재일  예.
조천희 위원  거기 전환대상자 서류를 보면 주민복지실이 전환대상 제외가 3명에 전환대상이 9명, 산림축산과 10명 중에서 1명이 전환대상, 보건소가 14명 모두가 전환대상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행정과장 반재일  그것은 21명인데 내년도에 2년 이상 장기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방범용 CCTV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것은 이미 2010년에 설치를 해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하고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음성읍에 14개, 금왕에 9개, 소이가 5개, 원남이 15개, 맹동이 14개 등등 해서 135개소를 군비 2억을 들여서 자담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가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전부 방치가 돼 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래서 마을에서는 도둑이 많이 온다고 농산물 관계 때문에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도 아니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감곡면 단평1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곡파출소하고 같이 나가서 CCTV를 보니까 화소수가 적고 정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뭘 하면 될까 하다가 도시건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로등을 달았어요. 가로등을 달고서는 가로등 앞에 CCTV를 했더니 저녁에 큰 파리 날아가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걸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로등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런 위치, 또 옮겨야 할 상황이라면 가로등 있는 곳으로 하면 135개가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출인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3.8%에서 6대 때 5%로 인상시키면서 우리가 그것을 %를 따진다면 그게 군 수입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반재일  저희가 33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24억을 했고, 올해는 16억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33억까지는 가능하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행정과에서 취급하는 문제기 때문에,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거기서 하고 있죠?
○행정과장 반재일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론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개별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관내 검진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청주에 7개소, 충주에 2개소, 서울에 2개소, 총 12개소인데 음성에는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음성읍에서도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태성병원 자체도 자구책으로 살기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2010년도에 직원이 건강검진한 병원이 8군데인데 그 중에서 서울연합메디컬이 287명, 효성병원이 232명으로 700여 명 중에 다 거기로 집중이 됐고, 2012년도를 보면 리더스건강검진센터에 356명, 효성이 118명, 이렇게 해서 13군데를 다녔는데, 2010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2012년도에 유일하게 우리 태성병원이 있다고 한 때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정말 너무 적은 인원이 가서, 전혀 안 간 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지적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하는 사항이지만 좀 이렇게 권고를 해서 내 지역의 상품도 써줘라, 내 지역 물건을 사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2010년, 2012년 두 해 동안에 금왕 태성병원이 12명이에요, 12명. 12명이 검진을 했는데 이것은 뭐 특히 어느 병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간진료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반재일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노조하고 태성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100만 원인데 25만 원에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노조에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어떤 자기관리이기 때문에 했던 병원으로 매년 가야 변동사항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금년에 마지막 감사받으시는 것 같은데 질의 받으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특수시책에 충주시하고 상생발전에 대한 업무협력 추진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인적교류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교류를 했던 사항인데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뭐, 뭐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사실 충주시하고 우리하고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꽤 있다고도 봅니다. 또 그전에 충주시하고 우리하고 문제되는 사항도 있고, 특히 반기문총장님에 대해서 기념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도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충주가 인구가 21만이기 때문에 충주는 인력자원이 남아돕니다. 이런 충주의 엄청난 인력, 풍부한 인력을 우리 음성군에 삽입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충주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교류를 하신다면 반기문에 대한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러면 이중사업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인적교류 해서 우리 기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인력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데, 뭐 지금도 충주시나 청주시 인구가 주로 우리 음성군 노동력의 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시장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지금 불성실하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1년 밖에 안됐지만 그동안에 실적이나 교류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장기근속자, 과장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장기근속자가 3년 이상, 7년씩 된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게 전문적인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보직에 3년 이상, 4년 이렇게 두고 있으면 나중에 군 내에 업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좀 순환보직을 시키면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6개월에도 보내고 1년에도 보내는데 3년, 4년, 5년씩 두면 물론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관내의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시켜줘야죠.
○행정과장 반재일  저희는 거의 1년, 2년이면 다 바꾸는데 여기 나온 분들은 거의가 어차피 지도소, 보건소, 통신ㆍ전산, 이런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부득이 장기적이고, 몇 명 아주 특수요원 빼고는 저희가 최대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봐도 꽤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자주 순환보직을 시켜서 관내 업무파악도 잘 좀 해서 행정능력을 익힐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저희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는 하실 필요 없고, 할 수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전문직렬이 다르더라도 업무적인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민원인들한테도 답변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교류를 하시면서 음성군하고 강동구가 거의 대부분인데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거기에 참가하는 농가나 단체가 소요예산을 다 부담하나요?
○행정과장 반재일  거의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농산물을 갖고 가서 파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차로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은 해 줄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차량 같은 지원도 하나도 없고요?
○행정과장 반재일  여기 두 번째 학생들은 저희가 부득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농산물 팔러가는 것은 농정과 쪽에서 일부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거기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8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222명인 것에 비해서 강사가 79명, 비교해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강사가 많은 것도 같은데…….
○행정과장 반재일  주민자치위원하고 강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법령에 의해서 고문하고, 위원은 25명이고, 고문은 역대 회장한 분들 3명까지 해서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월 3만 원 수당이 가는 거고, 강사는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8개, 9개, 10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 30만 원씩 너무 작은데 그래서 강사는 주민자치위원과는 별개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뿐이 아닌 전국이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그 목적을 보면 물론 자기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취미생활도 활용하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지역발전, 우리 군 발전에 가장 일선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반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센터 운영을 보시면 거기에 걸맞지 않게 어긋나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군이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든지 각 읍면 순회를 해서든지 전문 강사님이나 주민자치를 똑바로 하는 전문 일을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꼭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순회를 하면서 강사비를 줘서라도 주민자치의 원 뜻을 알 수 있게끔 보급을 시켜줘야지만 앞으로 민주화 돼가는 주민자치가 우리 음성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재 거의 프로그램이 오락프로그램, 뭐 예술, 예능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꼭 참여하는 게 나의 입장이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에 뭘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각 읍면을 순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드립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모든 것을 주민자치가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장님들이 주축이 아니고. 이장님은 그 부락이고, 면의 주민자치위원은 그 25명이 그 읍면의 모든 현안사업을 토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런 건데 그게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자꾸 비춰지는데 프로그램은 별도로 군에서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 역할을 확실하게 순회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128쪽에 군수님 행사참석 내역에 보면 군 내 행사나 읍면 행사에는 기록이 잘 돼 있는데요, 읍면이나 행사는 돼있는데 기관사회단체에 대한 참석 여부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것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비서실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의 기관단체장 회의에 참석했던 부분, 아니면 부락 어떤 모임, 계모임이 됐든 친목회에도 참석했던 부분을 그것은 기록에서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나?
○행정과장 반재일  비서실에서 그때그때 일정을 짜기 때문에 공식 건 아니고는 군수님이 어느 부락에 들르고, 출장 갔다 들르시고 그래서 그건 좀 자료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읍면에 사회단체……,
○행정과장 반재일  사회단체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이런 게 다 사회단체에 참석하신 것으로…….
이대웅 위원  아니, 읍면의 조그만 단체에도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기록이 돼도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것도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혹시나 못 주실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실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행정과장 반재일  그것은 다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시간이 꽤 됐거든요. 어제는 12시에 정회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조금 남았으면 끝내고 아니면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한동완 위원  지금 질의할 사람이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할 건데 아까 보고 끝나고 일찍 정회를 하셨으면 좋은데 늦더라도 그냥 진행을 하십시다.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그냥 하죠.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정 위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갈 부분들,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체 음성군 행정 가족들이 음성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 반드시 효율성하고 연결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 가족공동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0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군수님한테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 어쨌든 우리 전체 조직 내에서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렬을 개방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조치 결과를 보면 좀 불가한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사실 까놓고 보면 내부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고 싶은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 군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쭉 제안설명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칙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음성군도 행정직뿐만 아니라 시설직이라든가 환경직, 지적직, 공업직이나 소수 직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사무관 승진은 환경직에서도 사무관이 나왔고 지적직에서도 나왔고 또 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지키지만 나름대로 시설직이나 기타 직렬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개방하는 것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또 보충질문을 했을 때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불가하다는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딱 ‘1개 직위에 2개 이상의 소관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4개 직렬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 복수직렬로 하라.’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주민복지실장님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되고, 기타 읍면장은 행정, 농업, 시설은 다 누구든지 읍면장 갈 수 있고 사회복지직, 보건직, 환경직, 녹지직도 전부 읍면장 갈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거를 내부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물론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환기했고요. 두 번째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업적평가도 보니까 사실은 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발전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업적평가를 보면 11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구성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우 내지는 대접, 성과들을 같이 공유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9쪽부터 나와 있는 성과상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과상여금 예산을 보면 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급에 보면 일반직하고 연구ㆍ지도직,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기계약직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왜 성과상여금을 줄 수가 없나 하고 알아보다가 작년도에 나온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안에 보면 보수규정에 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4조 성과상여금에 보면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기관의 성과 및 예산 사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점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물론 기준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기준들은 내부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 예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예산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쨌든 우리 다 아는 대로 총액인건비에 전체 인건비를 얼마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총액인건비가 82쪽에 보면 예산을 세운 대로 100% 지급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여유 있게 예산 대비 이렇게 좀 남고 있는데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도 내부적으로 보면 남은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 반재일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은 28억 9천만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들어와서 어제까지 저희가 6번을 협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들하고.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따져보니까 5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협상하기를 우리 540만 원 남은 것을 다 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전부 몇 천만 원 씩 돼서 수당은 안 되고 본봉의 0.5%가 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결원도 있고 다 긁어모아서 1%까지는 주겠다, 거기서도 1% 요구를 하고, 기타 자기 위험수당, 각종 수당 다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매년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무기계약직에 결코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시군 중에 중상은 되고 1인당 연봉으로 따져봐도 자기들은 적다고 하지만 평균 3,3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 갖고 가는 게. 그래서 적은 게 아니고 본인들도 이해를 해서 원래 작년도 협상해서 올해 것까지 다 끝났는데 집행잔액, 일반 공무원들 400억 전체 예산 중에 남는 거를 전부 그것까지 자기들이 수당으로 해서 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일반직은 얼마, 무기계약직은 얼마, 그런데 일반직 것, 청경 다 남는 거는 전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하고 견해가 너무 안 맞아서 6번을 협상했어도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연말 안에 우리도 어떻게 됐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다음번 협상에는 얼마라도 될 거고, 그 사람들 얘기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번 우리 군에서 주면 또 타 시군에 여파가 있고, 또 본봉 1% 올려주면 거기에 수당이 다 따라서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일반직들은 딱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시군마다 다 본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알아서 수당을 많이 받든 본봉을 많이 받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제가 협상 과정까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과장 반재일  예, 예산만 된다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내년도에 전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60세만 되면 능률도 떨어지고 저희도 만 59세에 나가는데 60세까지 하고 한번 그걸 해놓으면 각종 수당 다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정 위원  도입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액수는 어쨌든 노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잘 하시고, 그렇다고 무기계약직이 특별히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직하고 균형을 맞추고, 현실적으로 채용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나 그런 것은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과금을 적더라도 함께 받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그리고 또 위험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무기계약직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앞서 다 말씀을 하셨고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공통 7번,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민주평통은 그래도 음성군의 가장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저도 민주평통 회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민주평통 회원들인데 저번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이런 데부터 없애야 됩니다, 모범적으로. 기득권층에서 이걸 없애고 다른 각 사회단체도 없애자고 해야 되는데 기득권층은 자기들은 가질 것 다 갖고 가면서 뭘 잘하려고 하니까 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고 싶으면 살만하신 분들이니까 자기돈 털어서 가시면 되니까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음성군이 내년에는 국이 2개 생기죠?
○행정과장 반재일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국이 2개 생기면 지금 모든 직제가 서기관까지는, 실장님까지는 열려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조례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행정과장 반재일  국이 생기면 통상적으로 행정 파트 아니면 기술 파트 2개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개정이 되면서 기술 쪽에도 아마 기술직 국장 쪽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좀 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 21쪽 지금 평생학습박람회 행사부스 용역 해서 있는데 평생학습박람회 때 이번에 군수님 해외 갔다 오셨죠?
○행정과장 반재일  다녀왔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해외연수 사업비가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행정과장 반재일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해외여행 간 것 보고드렸지만 전체로 얼마 일정액으로 세워 놓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발생이 되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월호 때문에 거의 못 갔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군수님이 중국을 갔다 오신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의 시군 중에 19개 시군만 이번에 간 겁니다. 갔다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행지 탐방하고 오신 거예요, 다른 교육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간 거 말씀을 드리려다가 중복된 분들도 있어서 말이 콱 막혀서 안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은 수시로 가는데 그렇게 바쁘게 가는데 공무원들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27쪽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이○○씨 파면되신 분 있죠? 징계 부과금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걸 갖다가 청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내는 걸 보면 그쪽에서 자의로 낼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차압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행정과장 반재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농협에 8,300만 원 빚도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챙겨서 현재 통장이나 이런 데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농협중앙회에 추심을 요구하고…….
한동완 위원  재산은 있어요?
○행정과장 반재일  재산도 없고 연락처도 받기가 진짜 힘듭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최근 3년간 별정직, 청원경찰 특별채용 내역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본 위원은 반대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인데 별정직 7급 비서실 충당을 했는데 지금 옆에도 보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군수님이 거기서 해도 되는데 군수님 측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환기시키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출내역 보면 이게 본 위원이 각급 학교에 지출내역을 관내, 관외로 분류해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관내에서 하는 학교는 대소초등학교 한 군데 딱 있고 거의 다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민 세금의 5%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은 그걸 받아서 우리 관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청주나 충주나 다른 데서 하시니까 그런 데서 매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환기를 하셔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거라면 다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원도 다 중단하겠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우리는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인데 교육청은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넘는 거는 다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이 관외로 되는데 1천만 원 미만 짜리는 저희도 지역 관내를 위해서 많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촉구하셔서 조그만 거 사는 거는 관내에서 하고, 1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어차피 법규대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보다 교육청이 아주 엄격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소소한 것, 공 하나를 사도 청주에서 산다는, 아이들이 갖고 하는 간단한 체육기구도 여기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사온다는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141쪽에 부서자료 중 해당 없는 자료 해가지고 해 놓은 것 중에 행정15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록에 없다고 했는데 규정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음성군 자치법규 조례 중에서 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음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정 1973년 11월 15일 조례 제310호가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직무발명에 대해서 업무추진 실적이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활력을 주려면 각자의 업무에 꼭 기술직뿐만 아니라 행정직에서도 어떻게 업무를 했을 때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면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그것은 직무발명 보상 조례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특허를 내야 됩니다. 특허권을 딴 사람에 한해서 이 조례가 오래됐는데 특허권을 따내면 10만 원~100만 원, 실용신안권은 5만 원~10만 원, 의장권은 1만 원~5만 원 이 정도라 특허나 의장을 내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좀 더 손을 봐서 특허까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정에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그게 군정에 효율성이 있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이 조례는 사실 특허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정에 안 맞는데 우리가 제안제도나 창안해서 그런 쪽으로 주고 재무과 쪽에서도 징수를 많이 하면 징수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기진작제도는 있는데 이 직무발명 조례는 적극 검토해서 폐기하든지…….
한동완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면 폐기를 해야지 필요치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규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지역이 큰 데는 상관없는데 작은 지역 같은 경우, 원남이나 생극, 소이, 저희 삼성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게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서예는 대소에서도 와요. 그래서 괜히 강사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근 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강사비용이 몇 명 안 되면서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하셔서 같이 인근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뜻이 있으면 간단 히 말하면 강사수당 그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에서 몇 명 안 돼도 강사료를 받으려고 강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원래 10명 미만은 자체적으로 강사 지원이 안 됩니다. 10명 넘으면 구성이 돼 있는데 모자라니까 타 읍면에서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윤창규 위원  본인 뜻이 있으면 거기로 간다고요, 실질적으로 뜻이 있으면. 몇 명 안 되는 것도 끌고 가는 단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부터 2페이지 종합민원과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충정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에 대하여 손해보증보험 변경지연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미 이행 2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미 부과에 대하여는 7건 4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계약에 대하여 사업비 1,86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만족도 조사 1회, 전화친절도 조사 2회를 실시하여 음성군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와 전 직원에 대하여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국가산업개발원에서 용역을 맡아 2014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중 부진사업 내역입니다. 음성읍 교동지구 지적재조사 지원사업으로 음성읍 읍내리 624-1번지 일원으로, 83필지 2만 3,183㎡로서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부진사유는 토지소유자의 이해득실로 경계결정 지연에 따른 조정청산금 집행 지연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을 하였으며, 11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청산금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 경계결정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으며, 2015년 상반기 중 조정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이의제기 내역,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장 모 씨가 청구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입니다. 사건개요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삼성면 양덕리 645-1번지 목장용지 1,650㎡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개발부담금 1,361만 1,680원을 부과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시 종료시점 지가산정에 적용된 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었으니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이나 2014년 10월 23일 기각되었습니다.
  정 모 씨가 청구한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입니다. 사건개요입니다. 2014년 3월 30일 음성읍 초천리 토지를 중개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조건부계약으로 유동적 무효의 계약으로 판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한 행정심판이며 2014년 9월 26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2013가합182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입니다. 사건개요입니다. 2009년 3월 30일 ㈜국제와이트아트와 음성군 도로명 표지구매ㆍ설치계약에 따른 도로명 표지판 등의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잔금 부당취득에 관한 손해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음성군수이고 손해배상액 1억 2,929만 4,530원 지급에 관한 1심은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입니다. 사건개요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691호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위반사항을 통보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19-1번지 외 14필지 5,220㎡ 토지를 실소유자 원고가 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과징금 4,572만 4,01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최 씨이고 사건토지의 과징금 부과에 따른 명의신탁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유권에 따른 명의신탁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음성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외에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서면 16회, 소집 1회, 총 1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2건에 2,331만 8천 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건에 2,124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1건에 4,572만 4천 원, 총 9,028만 2천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2013년 실시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신청입니다. 상속자가 읍면에 사망자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1회 방문으로 2종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조상땅 찾기 접수 안내 공문을 3회 시행하였으며, 읍면에서 사망신고 시 안내를 실시하여 159건에 371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 실시한 2014년 표준지 사전조사입니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지 선정 시 합리적인 선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며 철저한 합동 조사 및 검증으로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 10월 7일 표준지 사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6일 표준지 선정조사ㆍ지역분석 및 가격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2013년 실시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민원행정 선진화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한편 중앙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대비 군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 3건, 2014년 3건, 총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2014년 시행한 친절체험단 운영입니다. 민원우수 지자체를 방문, 체험하여 음성군의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민원행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우수기관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방문하여 중ㆍ고등학생 도로명주소 봉사체험을 음성군 2015년 특수시책에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2014년 시행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7회 실시하여 565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째, 2014년 시행한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수준을 조사하여 군 민원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조사결과를 통한 민원행정 업무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문기관인 ㈔국가산업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 전화친절도 1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와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1회 실시하여 12월 말에 처리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필지 수, 인하필지 수,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성군 21만 7,094필지 중 94%인 20만 4,259필지가 인상되었고, 2%인 6,174필지가 인하되었으며, 음성군 평균 상승률은 8.5%입니다. 상향요구 15건, 하향요구 97건, 총 11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조정 6건, 하향조정 34건, 기각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4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2건에 2,331만 8천 원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9월 4일 1차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며, 2014년 9월 24일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 말까지 납부를 안 할 시에는 2014년 12월 중 압류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4년 부서별 민원접수 건수입니다. 17개 실과소 9개 읍면에서 18만 2,324건을 접수하였으며, 실과소읍면별 건수는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4년 부서별 보완 처리내역입니다. 10개 실과소 466건 중 406건은 처리하였으며, 6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4년 부서별 반려 처리내역입니다. 11개 실과소 읍면에서 60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반려 민원사무처리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4년 다수인 관련민원 현황과 처리상황입니다. 9개 실과소에서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151건에 81만 9,666㎡입니다. 읍면별ㆍ나라별 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57필지에 10만 3,997㎡입니다. 읍면별ㆍ지목별 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무주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10필지에 5,449㎡입니다. 읍면별ㆍ지목별 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내 외국인 현황 및 등록사유별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총 6,447명 중 외국인근로자 5,407명, 결혼이민자 522명, 유학 및 연수 173명, 기타 345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작년 말보다 935명이 증가한 총 7,382명 중 외국인근로자 6,190명, 결혼이민자 589명, 유학 및 연수 160명, 기타 443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골프장 공시지가 변동현황입니다. 음성군 관내 5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골프장 운영 악화로 인하여 공시지가가 2013년 대비 하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골프장 공시지가 적용은 한국감정원 내 특수지가위원회가 운영되어 전국 골프장에 대하여 특수표준지 지가 적정성을 심의ㆍ결정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의견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내역입니다. 음성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총 113개소입니다. 중개업소 연도별 지도ㆍ단속실적은 2012년 2회에 업무정지 2개소, 시정경고 53개소, 2013년 2회에 업무정지 1개소, 시정경고 44개소, 2014년 4회에 시정경고 2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4년 지적불부합지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는 총 41필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에 음성읍 교동지구와 감곡면 왕장지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금왕읍 용천지구를 지구지정 받아 11월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201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검사 내역입니다. 2012년 179건, 2013년 901건, 2014년에는 등록전환 66건, 분할 712건, 기준점 8건, 확정측량 7건 총 7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 내역입니다. 대상 토지 12필지 중 8필지는 완료하였으며, 3번, 4번, 7번, 8번 4필지에 대해서는 2015년 분할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기 실적입니다. 2012년 13건에 61필지, 2013년 159건에 371필지, 2014년 192건에 309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행정사 현황입니다. 음성군에 10개소가 있으며, 음성 3, 금왕 2, 맹동 1, 대소 2, 삼성 1, 생극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일본인 명의 토지 부동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얼른 바로 찾아서 국가에다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 별다른 조치는 안 하고 있고 상대방이 나타나면 그때 저희가 대응을 해서 저희 걸로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하고 상대방이 안 나타나면 현재 상태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나. 하여튼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긴 하신 사항인데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현재 음성하고 감곡이 하고 있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웅 위원  39페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보려고요. 지금 현재 음성읍하고 감곡면 하고 있고 내년에 금왕 것 하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올해 금왕하고요.
이대웅 위원  아까 2015년도에 완료한다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완료하고 매년 1개소씩 늘려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맹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2015년도에 맹동?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2030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거는 힘드시더라도 바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한 86% 정도가 하향조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군유지 임대료가 실제 도지를 넣는 것보다도 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현행과세라고 해서 참깨를 심었느냐 콩을 심었느냐 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던 게 지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보면 물론 표준지를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 상승률 같은 것을 보면 거의가 1년이면 한 5% 내지 6% 상승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따라서 지금 아마 공시지가로 시행하고 나서 거의 한 30% 이상씩 임대료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공시지가 표준지의 누계를 보면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왔던 거는 맹동이 32.79%, 그다음에 금왕이 24% 이런데 물론 거기에는 지적의 변화가 생기고 공장도 들어오고 택지도 했을 거도 혁신도시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상승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꼭 표준지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일반도지보다 비싸니까 그걸 내버려두면 거의 잡종지화 되고 있다고. 그래서 재무과에 알아보시면 포기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공시지가가 골프장 같은 데는 불경기라고 해서 하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군유지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올라서 50~60%씩 인상이 돼서 그 이용이 되지 않고 잡종지로 둘 것인가, 이런 골프장처럼 어떠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런 공시지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건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공시지가 선정 방법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군유지가 됐든 개인 땅이 됐든 공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만 가지고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골프장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긴다면 저희가 똑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가 현재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70~80%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론 공시지가를 실거래까지 끌어올리라는 게 정부방침이에요. 그런데 실거래가대로 공시지가를 한다면 조세저항이 생겨요, 난리 납니다,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많이 가야 75% 선까지 끌어올렸는데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물론 국토부나 중앙부서에서 골프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골똘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거를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을 했고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만 표준지만 가지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2009년도에 마이너스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올라간 것이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 과장님이 함께 고민해주시고 특히 군유지 임대하시는 분들 국공유지, 조금 더 있으면 전부 잡종지 될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9페이지에 작년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지적불부합지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작년도 민원과장님이 그거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한 마디 하시던데, 이거 표현이 잘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담당자 얘기해보세요.
○지적팀장 연규현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은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불부합지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는 뭐 다른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측량을 이쪽에서 하고 저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결국엔 남는 토지도 있고 모자란 토지도 있거든. 100평 되는 걸 전체적으로 따지면 90평인데 등기 낸 건 너도 50평, 나도 50평인데 내가 50평을 찾으려면 10평이 저리 넘어가고 내가 찾으려면 10평이 이리 넘어가고 이런 유사한 것이 불부합지역인데 이 불부합지역이라는 명칭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적팀장 연규현  명칭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법으로 확정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묻는 데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본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방금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연결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9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다른 실과에도 계속 문제제기해왔던 부분들인데 민원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는 아무 한 것도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좀 전에 공시지가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서면으로 많이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왜 그러느냐면 부를 때 마다 수당을 1인당 7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안 나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웬만한 거는 건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서면으로 하고 건수가 많으면 불러서 수당 주고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는 토론이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16쪽으로 넘어와서, 계속 이어지면 지금 이제 공시지가가 8.5%로 평균상승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불만은 결국 이게 재산세를 더 올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이 공시지가는 계속 올리시려는 그런 방침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방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표준지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로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올린다 내린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표준지가 결정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똑같이 상승하든지 내려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표준지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좀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 결정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저희가 공시지가 올렸을 때 내려달라든지 그런 결정을 할 때 평가사들이 어떻게 평가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군민들이 아까 우리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세저항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에 대한 불만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쪽에 일본인 명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상대방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국가에 귀속한다고 했는데 이 상대방이라는 분이 현재 명의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타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로 귀속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리할 거는 정리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아직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57필지 남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도 어쨌든 친일 잔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30쪽에 있는 일본인 명의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외국인 소유 토지는 외국인이 자기 돈 주고 산 거고 이거는 그전부터 일본인 명의로 있다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31쪽에 나와 있는 일본인 명의 토지랑 33쪽에 나와 있는 무주 부동산 이것도 사실은 국가로 귀속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토지대장상에만 있고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남겨놨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소송이 걸리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0쪽에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 외국인이 국내로 와서 외국인 명의로 토지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 있던 분들이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이렇게 해서 국적이 외국인 소유로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국내인이 외국으로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게 80% 정도 되고요, 법인이나 공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병해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구입하는 것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공장을 한다든지 외국 국적이든지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 내에서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9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번도 안 한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리고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개최를 왜 안 했느냐면 아직 시기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아까 얘기했던 음성, 감곡,  올해 금왕 할 건데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어떨 때 개최를 하게 되냐면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측량을 해달라든지 그런 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는 측량 못합니다.”하고 정지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나중에 조정청산금 결산을 못 봤는데 지적청산금 조정할 때 그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청산금 등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고,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도 경계를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한 다음에 흐트러진 것을 결정을 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동지구를 경계결정위원회를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매년 열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시작이 안 돼서 개최가 안 됐던 겁니다.
이상정 위원  위원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보통?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2년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지금 2년 동안 안 한 부분들 다시 계속 그 위원들 그냥…….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유임하든지 바꾸든지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판사, 변호사, 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 교수가 세 분, 그리고 담당 전문인,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2년은 가고 2년 뒤에 연임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앞에 실과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몇 개씩 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전문적이니까 아닐 것 같긴 한데…….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계속 추진될 부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횟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7페이지 좀 잠깐 행정소송 기각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 생활하면서 개발부담금 이게 제가 조금 들어본 얘기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하면서 표준지가에 정하는 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이게 행정심판 간 것 같은데,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표준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사 다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임야였다가 대지로 바뀌었으면 그 근처 비슷한 대지를 찾습니다. 그걸 정해가지고 100원이면 끝났을 때 가격을 100원으로 보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임야였을 때는 10원이었던 게 대지로 하면 100원으로 올라가니까 최종 끝났을 때 100원이면 이 사람이 90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치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이분이 행정심판 한 게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를 그 근처에 한 것하고 이 사람이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덕정리 근교에 표준지가를 정한 것하고 용대리하고 다른데 덕정리 그쪽 표준지가를 하는 바람에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그것도 맞는 얘긴데요, 그게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지목이나 똑같은 데를 표준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 근처 대지라고 해서 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까지 같이 비교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대지니까 영업장소니까 그걸로 해 줘야 된다, 그것하고 똑같이 쳐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법에 그렇게 안 돼 있고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지목이 같은 데를 표준지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처에 없으면 그 옆에라도 아무리 멀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그분이 기각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할 때 평가사한테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전부 다 끝났을 때 전문가한테 가격을 어디하고 해야 되는지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윤창규 위원  아, 평가사를…….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것도.
윤창규 위원  평가를 받아서 한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50만 원씩 주고 전부 다 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윤창규 위원  이 사람은 불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보다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이건 저희가 최대한 평가사한테 전부 다 평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윤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아랫줄에 보면 지금 청구인은 조건부계약으로 유동적 무효의 계약으로 판단되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자 신고로 인해서 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진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청구인도 내용을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 사람이 억울할 것이다 판단을 내려서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면서 이 사항을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자문을 더 받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래서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은 앞에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12쪽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보면 우리가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스톱 행정을 하려면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민원실에 허가부서 일이라든가 일반인들은 그런 절차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민원실에다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같이 민원인하고 다니면서 각 부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놔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면 각 실과마다 6급, 7급 인원이 넘쳐요. 지금 민원실도 두 분이 남아있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지금 12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경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각 부서를 다 두루 다니면서 민원인한테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행정이 관공서 들어와서 공무원들하고 부대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늘 행정 관서를 드나들던 사람도 불편한데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업무를 보려면 불편하니까 선도적인 역할로 민원실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단순히 각 실과 안내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가지고 허가나 종합적인 업무 처리할 때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민원실이 됐든 도시건축과가 됐든 건설교통과가 됐든 부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부서에서 허가에 대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 개념으로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안내만 하는 것은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완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보다 더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종합민원과에다가 그런 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을 의회에 올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각 실과별로 맡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파트에서, 그것은 저희가 거론할 부분이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의회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해서 연구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과 처리상황에 보면 모든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내역이. 그런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민원이 처리됐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다 처리됐다면 그건 통계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오리사 문제로 인해서, 아시죠? 하당, 하노리 오리사 문제로 포란재 주민들도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포란재 주민뿐만 아니라 음성읍 주민들이 그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음성군에는 민원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해결 잘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좀 갖고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개선할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해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결이 아니라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처리시일이 있습니다. 그 시일 안에 처리가 됐다, 아니면 처리중이다, 그 뜻이지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개념의 용어는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 과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불부합지가 음성읍 내에 교동 말고도 있나요? 읍내2리 쪽에도 불부합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요?
○지적팀장 연규현  읍내2리 쪽은 없고요, 음성약국 있는 데…….
한동완 위원  아, 3리 쪽?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 부분이 저희도 주민과 접촉을 해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지주들한테 좀…….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짧은 것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제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면 4월, 5월, 6월, 7월 대부분 농민들이 바쁠 때거든요, 농번기 때. 날도 더울 때.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 6월까지는 봤는데 보면 참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오시고 대략 8명~10명 공무원들이 오시는데 날도 뜨겁고 농민들이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농번기 때 말고 농한기 때, 동절기 때 경로당에 사람들 안 그래도 자주 올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추진을 하셨는데 보니까 9월에는 43건까지 줄었는데 농한기 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나가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훨씬 더 기운이 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1월에 읍면별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농한기 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료 15건 등 총 3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경제과는 5개 팀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으로 먼저 공용재산 중 토지입니다. 대소면 태생리 근로자종합복지관 2필지와 음성농공단지 공장용지 30필지, 대풍산업단지 1필지, 삼성농공단지 1필지 등 34필지에 취득가격은 6억 4,526만 4천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용재산 중 건물입니다. 건물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관리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이 9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동 등 10동에 면적은 9,117㎡, 취득가액은 38억 7,373만 6천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공공용재산 중 토지는 음성농공단지, 금왕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중부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하이텍산업단지, 삼성농공단지, 이테크산업단지, 무극시장, 삼성시장, 감곡시장 등에 분포한 165필지 53만 2,246㎡로 취득가액은 34억 3,017만 9천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용 재산 중 건물은 무극ㆍ삼성ㆍ감곡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3동에 381㎡ 취득가격은 5억 8,505만 8천 원입니다.
  15페이지 2014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으로는 삼성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건으로 2필지 2,876㎡을 11억 9,307만 9천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13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5개 사업, 4개 단체에 보조금 2억 8천만 원과 자부담 6억 1,985만 8천 원을 포함 총 사업비 9억 185만 8천 원으로 정산액도 총사업비와 같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3억 3,936만 5천 원, 식비 3,624만 8천 원, 사무관리비 6,793만 3천 원, 기타 4억 5,831만 2천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근로자의 날 행사와 제13회 노사화합체육대회는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 주관으로 200만 원과 1천만 원을,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대회는 음성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천만 원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음성군 수영연맹에 위탁하여 위탁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을, 원남산업단지 운영비는 ㈔원남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산업단지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14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은 2건으로 제14회 노사화합체육대회는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1천만 원을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에, 2014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등반대회는 봉학골산림욕장에서 개최하여 500만 원을 한국노총 음성군협의회에 각각 보조하여 행사를 마쳤습니다.
  19페이지 2014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3년 삼성전통시장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업무연찬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정산 소홀에 대하여는 시정 및 회수조치를 받은 건으로 2014년 8월 29일 106만 6,96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는 2013년 군정질문 시 조천희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금왕산단 공원 정비대책에 대하여 체육시설 및 가로등 도색, 노후시설 철거, 풀깎기 등을 실시하여 산단 근로자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대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용센터 음성출장소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그간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유치건의를 하였으며 2015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절차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신설형 고용복지센터 설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고용복지센터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개선에 대하여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으로 2013년 10건, 2014년 5건 등 15건으로 설계 11건, 연구 4건 등 15건에 2억 8,34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으로 음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일부 건물주 및 토지주의 반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상인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 미공급 가구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신청대상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소이면 비산리 소재 미타사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통사찰의 건물 배치와 풍치에 맞지 않아 신청자가 자진하여 포기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3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각 50%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5,989만 원으로 19억 6,629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억 4,679만 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대출계획보다 실제 대출을 적게 받아 집행내역이 적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사업비 2억 8,141만 6천 원으로 2억 5,89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347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2회 추경 9월 30일에 1억 1,880만 원이 증액되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2014년 행정이의제기 내역,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청구인 희망주유소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한 건으로 사건의 개요는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서 이동판매차량 점검 시 채취한 경유에서 등유가 약 5% 혼합되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어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사건으로 기각되어 2014년 6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2014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2014구합1166 영업정지 처분 취소의 건은 삼성면 거주 임○○이 원고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효력정지는 인용하였습니다. 2013누5358 창업사업계획승인 직권취소 처분 취소의 건은 ㈜평안산업이 원고로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미착공하여 직권취소하였으나 법령 오류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원고패소 후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2012구합1346 토지수용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의 건은 ㈜대륙광업이 원고로 환경보전 및 주민들의 기본권 및 공익 침해가 크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수용 불인정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변호는 꽃동네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4구합10740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의 건은 2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인원 19명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에 각각 1회씩 소집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10명으로 각각 서면으로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음성군 에너지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서면으로 2012년에 2회, 2013년에 1회, 2014년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위원회는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10명으로 2013년에 서면 1회, 소집 2회와 2014년에 소집으로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12건 중 2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서브페이지 구축은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구축 필요성이 없어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1번지 홍보를 위한 2천 번째 기업 환영행사는 2013년 말 기준 2천 개에 도달하지 못해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30페이지, 관내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도 업체 탐방 시 학생의 안전 문제와 기업체의 지원인력 부족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인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도 기업체협의회 회원사 명판제작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4건을 제외하고는 완료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음성읍에서 건의한 LNG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정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소 송전맵 공개 시점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현재 답보상태이나 내부적으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남면에서 건의한 원남산단 분양 시 악취ㆍ유해물질 등 공해유발 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엄격한 선정을 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공해업체가 입주되지 않도록 엄밀하게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기업들을 지역발전을 위해 원남에 유치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한 업체에서 투자의향서가 도에 접수되어 현재 산업개발과에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면에서 건의한 태양금속공업 사원아파트를 삼성면에 건립하도록 유도해달라는 건의는 태양금속 실무부서와 협의한 바 사원아파트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향후 건립 계획이 있을 경우 삼성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5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 신규사업으로 대소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 5건에 총 사업비는 38억 9,300만 원으로 요구액 9억 500만 원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3페이지는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목록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관내 기업체 현황 및 휴ㆍ폐업 현황입니다. 기업체 총괄 숫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2,017개이며 승인 중인 업체는 414개, 등록업체는 1,603개, 휴ㆍ폐업 중인 업체는 210개로 가동 중인 업체는 1,393개로 가동률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휴업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임대ㆍ폐업 업체는 대체입주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2014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음성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현재 일부 건물주 및 토지주의 반대로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음성상인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소전통시장 CCTV 설치는 4월에서 6월까지 3,200만 원의 사업비로 7대를 설치하고, 삼성전통시장에는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아치형 간판 1식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금왕농공단지에서는 4천만 원 사업비로 노후화된 펜스를 교체하였으며, 대소산업단지는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폐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이테크산업단지는 도로 개선사업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드레일을 164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사업계획승인 후 미착공 공장 및 조치내역입니다. 해당업체가 총 34개 업체로 미착공 사유는 자금난이 15개, 사업계획 변경이 12개, 경영악화 등이 7개로 나타났으며, 38페이지 ㈜회창기계, 신성종합식품과 39페이지 에스알 상사와 동방음성농산은 공장설립을 유예해준 상태이며, 나머지 30개 업체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2014년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홈페이지 구인ㆍ구직 사이트 운영 실적은 1,750건이며 이는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구인회사에서 직접 모집요강을 게재하거나 경제과에서 업체의 구인요강을 의뢰받아 게재하며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인ㆍ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으로는 의뢰업체 500개에 상담은 1,200여 건, 취업 253건에 현재 업체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137명입니다.
  41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실적으로는 수입ㆍ지출 현황 2013년 수입 5억 7,358만 5천 원, 지출은 8억 1,550만 4천 원으로 차액은 2억 4,19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수입이 4억 5,705만 5천 원, 지출은 6억 2,986만 4천 원으로 차액은 1억 7,280만 9천 원입니다. 수입내역에는 군에서 지급한 운영보조금 2억 2천만 원이 미포함된 상태입니다. 시설별 이용실적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이용자 수는 1,671명이며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2013년과 금년에 각각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유치업체는 40개로 지원금액은 49억 원입니다. 2013년 유치업체는 30개 업체에 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5페이지에 2014년 유치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42페이지에 1번 한국기능공사부터 11번에 삼정엔지니어링까지 11개 업체는 유촌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결정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6개 업체는 공장을 등록 운영하고 8개 업체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나 산업단지 준공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설비투자 지원 대상 업체는 2곳으로 태양금속공업에 총 70억 원, 1차로 4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원남산단에 입주하는 ㈜승일에는 7억 5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6페이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유치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 확인 결과입니다. 일양약품은 매각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전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한화L&C는 태양광 및 전자제품 관련 산업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진하여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태양광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음성축산물유통은 축산물공판장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건축공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신세계푸드는 제2공장 건축 지연과 투자 범위 검토지연으로 투자가 지금 지연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비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로 기 투자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삼우플랜트는 송전탑 자재 생산업체로 한전과의 소송 및 입찰 지연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금속공업은 현재 중국에 건설 중인 2개의 공장이 금년과 내년 초에 완공되면 바로 착공하게 될 것으로 2015년 상반기에 착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20개 산업ㆍ농공단지 중 완료된 것은 12개, 조성 중이 8개입니다. 산업단지는 경제과와 산업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산업개발과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경제과에서는 완공된 단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12개 중 11개의 산단과 농공단지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1곳은 개인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개인 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입주는 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이 광동제약에서 개발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51명이 참여, 인건비 9,850만 1천 원과 재료비 및 수용비 등 1,83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2014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29가구, 지열 5가구, 태양열 1가구 등 35가구를 지원하고,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으로 감곡문화마을 10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는 3㎾ 37개소, 2㎾ 37개소 등 74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에너지사업으로는 원남면사무소와 맹동면사무소에 각 2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영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로는 금왕읍 무극중앙성결교회에 3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2014년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ㆍ감독 내역입니다. 51페이지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은 58개소로 이 중 무료인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음성상공회의소, ㈔행복나눔복지회 음성사무소 등 3곳을 제외한 유료는 55개소입니다.
  54페이지 지도ㆍ감독 내역입니다. 2014년 총 등록업체 5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3회 실시하여 개인사정 및 영업부진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9개 업소에 대하여는 자진 폐업 유도하여 정리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2014년 유사 석유제품 지도ㆍ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소이면 소재 서광주유소는 허위매출 전표 발행으로 적발되어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원남면 소재 원문주유소는 가짜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왕읍 소재 희망주유소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짜석유 판매로 5천만 원 과징금 처분으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2012년에는 300건에 20억 7,125만 원을, 2013년에는 364건에 19억 6,629만 2천 원을, 2014년 올해에는 463건에 15억 7,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기 등이 늦어져 3/4분기만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65건에 1,904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98명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14년 통신판매업ㆍ방문판매업 현황 및 피해신고 조치현황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현황은 총 등록업체는 414개로 금년도 등록업체는 61개입니다. 방문판매업은 등록업체 25개소로 금년도 등록업체 7개소이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56쪽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이게 이자에 대한 차액 지원이실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한 3년 동안 했는데 관내에 300~400개 업체가 혜택을 봤는데 그래도 전체예산으로 따져서 20% 정도는 남네요, 20% 이상이, 6억 이상씩.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예산을 짠 거니까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부분은 아닐까요?
○경제과장 권순갑  이게 저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도하고 중소기업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자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3/4분기 올해 처음 됐다고 해서 저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례도 전 의원님들이 만드신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영업자 등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리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경제과장 권순갑  제가 이걸 보면 지금 65명이 대출받은 금액이 18억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98명이 금년에 대출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액으로 보면 한 27억 정도 해서 이자율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8,2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많이 못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년에 홍보를 하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이제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홍보가 돼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46쪽에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군에서 지원한 부분들인데 이게 138억을 지원했는데 이게 현금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인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현금 지원입니다. 현금 지원에서 음성축산물유통만은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현금으로 직접 한 거예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투자유치 협약할 때 합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투자를 유치하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 18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들인데 ‘노사한마음대회에 관내 업체 참여가 저조하므로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그렇게 해서 예산을 썼으면 해서 그런 요구를 한 건데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충주에서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부에서 주최를 했는데 1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 음성에서 얼마나 참가했는지 확인하신 거는 없으시죠?
○경제과장 권순갑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한 14~15개 업체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한 150~200명…….
○경제과장 권순갑  처음에 인원으로 봤을 때는 충주시 소재 업체보다 우리 군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더 많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그 밑에도 거의 똑같은 단체일 것 같은데 음성에서 했는데 150명 참가한 것으로 돼 있어서.
○경제과장 권순갑  여기는 참석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금년에.
이상정 위원  충주에서 한 게 500명 정도 참가했다고 하면 조금 나은데 이것이 군에서 1천만 원을 지원했고 밑에 행사는 500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밑에 행사로 따지면 1인당 3만 원 이상씩 직접행사비를 지출을 해 준 건데 다른 단체 행사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 사업을 하셨으면 내년에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지원되는 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이 부분은 먼저도 충주노사화합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봉학골에서 한 등반대회도 그렇고 사측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참여인원이 많았고 사측에서 참여는 안 하고 노동자 측에서 참여하는 데는 적었습니다. 이번에 봉학골에서도 보니까 관내 2개 업체에서 사측에서 사장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회사에서는 참여인원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대표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사측에서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사측에서 참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부담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권순갑  그것은 회사 자체 내 별도의 행사고 이것은 노사화합한마음, 등반대회는 군 전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원 액수나 참여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 서운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8쪽 공통6번 2013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에 보면 항목도 없는데 보조금을 줬어요, 이게 어디에 지출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17페이지요. 보조금은 주고 항목은 어떻게 한 게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요?
○경제과장 권순갑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완 위원  17페이지 여기 보면 보조금은 줬는데요, 보조금, 자부담 이렇게 총계만 돼 있고…….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그 사용내역은 오른쪽에 있는 정산액 보시면 인건비, 식비, 사무관리비, 기타 이게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이게 식비고 인건비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무관리비만 있고.
○경제과장 권순갑  그 세부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원남산업단지 운영비를 보면 그냥 4천만 원 지원만 해 줬지 항목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권순갑  원남산단 4천만 원 지원해 준 것은 원남산단에 가로등, 배수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전기료 이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아직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입주율이 적어서 입주하는 업체에서 부담이 크니까 어느 정도 입주한 후부터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2015년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보조금은 안 나가는 거죠?
○경제과장 권순갑  그러니까 금년까지 주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4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 보면 대륙광업하고 꽃동네 있는데 대륙광업 때문에 소송하는 게 있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그 소송하는데 지금 대륙광업에서 1심에서 승소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진행 중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부지가 군유지지요, 입구가?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변호사비는 꽃동네에서 대고 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음성군이 꽃동네 대신해서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음성군이 꽃동네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꽃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음성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데 꽃동네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변호사를 댄 겁니다, 음성군에 꽃동네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사안하고 달라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올해만도 꽃동네에 지원해 주는 게 자그마치 82억 8천입니다. 꽃동네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꽃동네 소송도, 제가 볼 때 이것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라도 그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꽃동네가 없었더라도 대륙광업에서 허가 내서 광업권을 갖고 하는 거를 음성군에서 이렇게 못하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밖에 들지 않아요. 과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모든 과가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놓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통ㆍ폐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표창 및 시상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담당 부서에도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린 얘긴데 이 시책 때문에 음성군 행정이 원활히 되지가 않습니다. 여름에 보면 실내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무리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일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에 대해 친절하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건데. 여기 5층은 그래도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와서 좀 낫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층 공직자들이 일하시는 데는 통창이라 바람도 안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데 푹푹 찌는 데 있다가 상금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 행정은 음성군이 충청북도 12개 읍면 중에서 11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나 1등해 갖고서는 우수표창 받았다고 플랜카드나 쭉 걸어놓으려고. 행정능력으로는 충청북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군이 더위에 찜통을 만들어 놓고서 그거 몇 푼 받아놓고 그걸로 으스대고 잘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만 하는 이런 행정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기다, 아니다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고요, 31페이지 2014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조치결과 해 갖고 LNG 유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검토해서 수급현황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송전탑 분계시점 연기해서 추후상황을 봐갖고 하겠다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추진위원회에다가 공문보낸 게 뭐라고 왔냐면 주민 100% 찬성이 있어야 하겠다, 아주 100%라고 썼어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100% 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도 선거를 하면 100%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할 의향이 있다면, MOU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 MOU를 하면 LNG발전소를 유치하는데 가산점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MOU 체결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될 수 있으면 MOU 체결을 빠른 시일 내에 12월 중에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음은 32쪽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책자를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음성ㆍ소이ㆍ원남에 대한 것은 소이면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우려먹고 저기서 우려먹고 음성군 중점사업에도 그거 넣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에도 넣고, 앞뒤로 다 그것 해놓고서 생색은 그것 하나 갖고 다 내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2015년도 정부예산이 민선6기 때 5월에 미리 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내년 5월 이전에 2016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하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이거 할 때 지금까지 낙후되고 지역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음성ㆍ소이ㆍ원남, 맹동은 자연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지만 특히 맹동도 입주민들이 사는, 본 고향민들이 사는 그곳은 혁신도시하고는 많이 떨어져서 발전이 더디고 그러니까 거기도 발전계획에 넣어서 정부예산에 중점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는 적극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제가 너무 길어서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유보인가요, 포기인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에 보면 기업유치는 기업유치팀에서 하죠?
○경제과장 권순갑  투자유치팀에서 합니다.
한동완 위원  경제과 안에 투자유치팀이 있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투자하려고 오는 분들이 음성군에 오면 투자유치팀으로 오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그렇게 많이 오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제가 묻는 요지를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생극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고 입주의향서를 낸, 아니면 협의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직접 저희 과에서 접촉했던 곳은 2군데 있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10월부터 접촉을 했고요, 또 한 군데는 부산에 있는 업체라서 지난달에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있다는 것은 이 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도 분명하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그때 물었습니다. 그 물었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우리 산업개발과에서 생극산업단지㈜에 우리 위원들의 특위활동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안이 있나 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그때 경제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경제과장님 말씀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있다고로 돌아왔습니다. 없다고 얘기해서 지적받았습니까? 어떻게 없다고 얘기하셨다가 갑자기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생극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동완 위원  이상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이상정 위원  제가 물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의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접촉은 분명히 저도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물었던 부분들은 특위 관련해서 관심가지고 왔다가 돌아간 업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점잖아서 말씀을 완곡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생극산업단지에 혹시 분양 문의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분양 문의를 오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 특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의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특위가 있어도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허금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있느냐고 하니까 “보도자료를 내가 낸 게 아닙니다, 제가 낸 건 아닌데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단 외부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고 하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때 물어봤던 건데 지금 물으니까 또다시 두 군데는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 군데의 몇 월 며칠에 방문기록 해서 협의했던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기업명, 기업주소, 기업전화번호, 날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회사고 뭐에 대해서 몇 평이 필요하고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고 갔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답변을 잘못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께서 끝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바로 업체하고 다 알려주시고요.
○경제과장 권순갑  공개는 해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대외적으로는 어디 밝히시지 마시고…….
한동완 위원  대외적으로 밝히고 그럴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행정부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들을 다 얘기해서 안 되니까 아주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의회 특위활동을 갖다가 방해하는, 또 의회 호도하는, 언론 보도에 있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는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양심 있고 가장 바르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양심 있는 발언을 있는 데서 듣고 싶어서 물었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두 군데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추후에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고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꼭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걸 갖고 확인을 꼭 할 겁니다. 그걸 갖고 오자마자 확인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불편하지 않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같이 우리 의사과에서 모시고 계셨던 과장님인데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좀 더 부드럽고 좋게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보니까 질의하는데 제가 흥분한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단체보조금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윤창규 위원  수영장이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걸 보면 우리 군민들이 차량 문제 때문에 많이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3~4명 정도 되면 들어와서 갔으면 좋은데 시골동네에서 나와서 삼성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나와서 기다리다 보면 2시간~3시간 기다렸다가 수영장 차를 타고 가야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금전적인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2억 2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니까 군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수영연맹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근로자복지회관이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많이 보는 부분이 사실은 차량운행입니다. 차량운행이 여럿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운행을 하면 적자폭이 줄어들 텐데 몇 명이 안 되는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이 많이 모이면 적게 들 텐데 워낙 소수인원이 산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은 아는데 대부분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개인 차가 다 있는데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한 지원을 군에서 해주면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적자에 대한 폭은 큰지 아는데 그래도 같이 수영연맹하고 노력을 하셔서 불만이 작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권순갑  연구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혹시 이것 가짜석유 단속을 하면서 정량미달도 단속하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정량미달 단속된 건이 이 근래에 있나? 전혀 안 보여서.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1건이 적발이 돼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근래에 한 3년 안에 정량미달 단속된 게 몇 건이 있는지 몰라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행정처분 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1건이 적발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왜냐하면 정량을 갖고 논하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에 분명히 정량도 같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정량 미달된 게 1건이 있다고 하니까, 가짜 석유는 많이 집어내는데 소비자가 정량을 덜 주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니까 하실 때 정량도 정확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합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가 단속할 때 우리 군만은 못 하는 거죠? 같이 가죠?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죠? 합동단속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질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행정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지금 국가안전처도 만들고 안전불감증에 걸리다시피 이렇게 세월호 이후에 생겼는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본인이 여기 다니면서 쭉 보고 느꼈는데 옛날 21번국도, 지금 군도로 이관됐죠. 그러고 감우재 고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사정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주유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게 37번국도 4차선이 나면서 그 위로 옮기려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쌓아올린 보강도움벽이라고 하죠. 물론 건물을 준공할 때 안전성이 검토가 안 되고 다 확보가 됐으니까 그걸 처리를 했겠지만 우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그 높이가 무려 한 3층 이상 될 겁니다. 그런 보강도움벽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앞에 전면은 이렇게 2단으로 디귿자로 쌓고 양측은 그냥 일자로 쌓아올렸는데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진단을 해볼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해서, 주유소를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정도는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한번 가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뭐라도 좀 남겨놓으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사전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거기를 가보시면 옛날 21번국도에서 37번국도 4차선까지 그 높이를 맞추느냐고, 한번 지나가보세요, 상당히 높습니다. 한 3~4층 건물 높이 되는데 차후에라도, 거기서 좀 대조적인 걸 보면 사정리를 지나서 저수지 중간 쯤 가다가 위에 보면 낙석이 조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낙석된 부분을 갖다가 공사한 걸 가 보세요. 진짜 불과 높이도 얼마 안 되는데 단을 8개 단을 만들어서 옹벽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이건 누가 얘기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사전대비 차원에서 한번 가서 점검도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업무담당자가 수시 출장 나갈 적에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아까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 46쪽에요. 맨 마지막에 태양금속에 2014년 올해 1차분으로 49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좀 안 맞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2014년도 예산에 이게 없거든요?
○경제과장 권순갑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쨌든 전체 현금 지원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인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맨 위의 것, 음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사업포기서가 제출이 된 거잖아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또 설득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권순갑  못 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지출한 거는 없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래서 그것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
○경제과장 권순갑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없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럼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우성수  그러면 거기까지 진행됐던 집행내역서, 사업추진서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용역을 어디서 했고 이렇게…….
○경제과장 권순갑  예산 집행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예산 집행된 건 없더라도 집행을 해야 될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볼 수 있죠?
○경제과장 권순갑  재무과로 보내서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하다가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된 거는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저한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인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