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도시건축과
나. 산업개발과
다. 안전총괄과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4년도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료 19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오늘 날짜로 건축직 하주영 주무관이 한국교통대학으로 전출되어 2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14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2월에 수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용 재산으로 2,256필지 83만 7,270㎡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637억 원입니다.
  6페이지 2014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은 173필지에 1만 5,613㎡이며, 취득가액은 49억 5천만 원입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 제246회 임시회 시 남궁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제246회 정례회 시 남궁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벽성아파트 옆 제방도로 확ㆍ포장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기 검토된 사항으로 하천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는 불가하므로 아파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민동의 없이는 확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2014년 제261회 임시회 시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오산ㆍ태생리 일원 도시구역 내 주차장ㆍ시외버스터미널용지 지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261회 임시회 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인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면 실현성이 없거나 과다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취소되는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61회 임시회 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교통혼잡지역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개설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중로2-4호선 도로연장 430m, 폭 15m 에 대하여 2015년 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261회 임시회 시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로킹 인도 상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신규 인도정비 시에는 통행량을 감안하여 투수블록이나 투수콘으로 시공하여 잡초를 억제토록 하고 읍면별 예산을 배정하여 잡초를 제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261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장호원교 보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극동대 방면에서 장호원교 진입부분 가각정리에 대하여는 2개의 간판을 이설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각을 정리 중에 있으며 배수면의 크기조정에 대하여는 우수받이 25×25㎝를 양방향 32개소를 설치하여 배수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호원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과 수시안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토지정보시스템 KLIS 유지관리용역 2건과 9개 읍면에 미승인필지 승인 전환을 위한 관리용역 2건, 도시계획정부체계 UPIS 구축용역, 장기미집행 시설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용역,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7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6건은 완료하였고, 2017년까지 계속사업인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총 23건에 용역비는 14억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 시행 사업 내역입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선은 토지 및 지상가옥이 1인 소유이나 도시가 개설되면 출입계단을 사용할 수 없어 계획선을 변경해달라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 시 도시계획선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1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총 12건에 증액된 금액은 6,182만 5천 원으로 감액이 1건, 증액이 11건입니다. 변경사유는 대부분 현지 여건에 맞게 물량을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수의계약 중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총 3건에 증액이 468만 9천 원입니다. 변경사유는 물량증감 및 설계단가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입니다. 금왕읍 용계리에 위치한 원부성아파트는 지하층 슬라브공사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감곡면 오향리에 위치한 청문아파트, 도원아파트는 사업시행자가 한 사람으로 사업부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25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 내역입니다. 음성읍 제주갈치 앞 도시계획도로는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금년 12월 말까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3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계약차액 1,284만 2천 원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1,17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대한산업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이면 비산리 산101-1번지 일원에서 골재채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5년 5월 조강산업과 성암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채석허가권을 37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당시 조강산업이 신규 취득하기로 예정된 1차분과 2차분의 채석허가를 음성군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양도받기로 하고 2005년 3월 매입할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받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소이면 비산리 99-7번지 외 4필지를 24억 원에 매입한 후 2차 채석허가를 진행하던 중 2007년 11월 산99-9번지와 산99-13번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 불가로 음성군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사유로 투입된 자금 49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2년 4월 25일 소장이 접수되어 9차례 변론을 거쳐 2014년 9월 18일 대한산업이 패소하였으나 동년 9월 23일 항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합동하이텍그라스에서 제기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량 하단부위가 절단되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4년 7월 11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2014년 11월 18일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29페이지 서미트광업에서 제기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금왕읍 봉곡리 산40-8번지 일원에 광업권과 채광계획인가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2012년 4월 10일 봉곡리 산 40-8번지 외 1필지에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과 2012년 3월 27일 같은 리 436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처분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2009년 4월 20일 같은 리 산40-7번지와 산40-8번지, 438번지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상고심에서 음성군이 모두 패소하였으며, 2014년 6월 12일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었으나 2014년 7월 15일 군유지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신청하였으나 군유지 대부가 불허된 상태입니다.
  30페이지 손○○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796-4번지는 손○○ 씨 소유로 음성군에서 1990년 음성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공사를 실시하였고, 개설 무렵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음성공설운동장 진입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음성군이 패소하여 미불용지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음성군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대소면 오산리 195-5번지에 대하여 2006년 2월 8일 오산리 간선도로공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미필된 상태로 보상금을 수령한 허○○외 5인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와 토지매매 금지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4년 5월 14일 소를 제기하여 2014년 9월 11일 화해권고결정이 통보되어 음성군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인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38-5번지 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면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점유 및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4년 7월 23일 제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엄○○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161-5번지 대지 45㎡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승낙없이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여 해당토지 매수 요구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4년 9월 12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2014년 11월 11일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33페이지 대가건설에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취소소송입니다. 대소면 소석리 33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장기간 미착공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자 사업주체인 대가건설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10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군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시건축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및 2건의 체납액은 870만 3천 원입니다. 재산압류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사업으로 음성 한성진주아파트, 금왕 광일아파트, 대소 융보아파트에 대하여 보조금 7,908만 원을 지원하여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 2014년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일제정비입니다. 일제조사결과 대소면 오류공원 외 4개소에 대하여 정비 및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 2014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맹동면 김○○님께서 건의한 혁신도시와 맹동면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맹동면 도시계획을 확장하여 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맹동면 소재지는 현재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향후 인구유입, 맹동임대산업단지의 활성화, 국도21호와 동서고속도로 금왕IC 개통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맹동면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소면 봉○○님께서 건의한 대소면 오류리 일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통한 도시지역 확장을 반영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대소면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 용역 중인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면 남○○님께서 건의한 삼성면 도시계획 재정비 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 확대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삼성면은 주공아파트 등을 제외하고도 현재 아파트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시 삼성면의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 주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거지역의 확장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삼성면 윤○○님께서 건의한 삼성초등학교 뒤편 공터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현재 추진 중인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확장에 대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생극면 조○○님께서 건의한 생극면에 주공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신양리 농협 뒤쪽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LH공사에 아파트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음성읍 최○○님께서 건의한 36번 국도변까지 조성된 음성천 주변 산책로를 신천5리 소여천을 따라 반기문로까지 연장해주기 바라며, 동서쪽 징검다리가 우천 시 가라앉고 있으니 작은 아치형 다리를 놓아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여천 정비와 국도36호선과 충북선 철도를 횡단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치형 교량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재 국도36호선 음성교에 인도교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왕읍 이○○ 님께서 건의한 일진철물에서 영진빌라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구간 기공 승낙율이 60%로 승낙이 완료되면 연차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소이면 김○○ 님께서 건의한 소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과 소로3-14호선을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에 대하여는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며, 소로3-14호선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원남면 반○○님께서 건의한 면 소재지 가로등 밝기가 약해 거리가 어두우니 전등을 교환해주든가 추가로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0월 유지보수사업으로 기존 75W를 150W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감곡면 심○○님께서 건의한 군도25호선과 감곡IC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선을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총 연장 3㎞에 사업비가 400억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원남면 반○○님께서 건의한 원남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원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회사를 설득해 원남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원남면에 공동주택 건설을 하도록 LH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공동주택 건립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원남소재지 내에 사업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공동주택 감리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금석택지 및 혁신도시아파트 현장에 3개사의 감리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LH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로 지도ㆍ점검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대형건축물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태생리에 위치한 ㈜선진햄은 바닥면적이 175.23㎡ 증가되었으며, 대풍리에 위치한 씨제이헬스케어㈜는 바닥면적이 143.56㎡ 감되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51페이지 2014년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 및 처리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 2014년 농촌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군 관내 빈집 현황은 89동이며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864동입니다. 2014년도 정비실적은 없습니다.
  53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종류별 부과방법입니다. 건축허가ㆍ신고위반 및 건축물 착공신고 위반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시정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85㎡ 이하 단독주택 건축신고 위반과 건축물 사용승인 위반은 총 3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은 총 33건이 적발되어 이 중 자진철거가 4건, 추인허가가 16건 등 20건이 조치완료되었고, 13건은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중에 있으며, 60페이지 공동주택 2건이 적발되었으나 자진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 2014년 건축허가 신청 반려내역입니다. 김○○씨가 신청한 생극면 관성리 산 13-1번지 일원에 신청한 축사에 대하여 정신병원 인근으로 환경피해방지계획서에 대한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해 반려처리하였으나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청솔아파트 등 6개 단지에 보조금 1억 7,00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삼보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보조금 1억 9,88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세대 이상 관내아파트에 대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14년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실태입니다. 2014년 건축허가에 따른 총 주차대수는 901대이며 옥내가 199대, 옥외가 702대로 모두가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6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에 80동에 40억 원, 2013년에 66동에 33억 원, 2014년에 23동에 13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변경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시설은 음성읍이 2개 노선에 346m, 금왕읍이 5개 노선에 920m, 대소면이 3개 노선에 526m, 삼성면이 4개 노선에 339m, 감곡면이 2개 노선에 342m로 총 16개 노선 2,493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4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2014년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302세대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2014년도에 80등을 설치하여 총 3,635등이며, 신설사업비가 3억 4,254만 7천 원이며, 보수비는 7,041만 4천 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2014년도에 99등을 설치하여 총 8,63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설사업비가 9,685만 9천 원이며, 보수비는 3억 5,871만 4천 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원남면 하노리 오리축사 민원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인 대표자의 견해입니다. 10억 원을 투자하여 오리사 용도로 건축한 시설로 현재로서는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없도록 시설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2013년 4월 15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였고, 2014년 2월부터 오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천 수를 사육 중이며 최대 1만 5천 수까지 입식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축사반대 항의 시 집회민원 이후 추가로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오리사 건축이 완료된 상태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삼성면 대야리 양계장 신축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허가관련 사항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대야리 428번지 외 9필지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만 1,825㎡입니다. 2012년 3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2년 8월 1일 사업설명회 개최와 2012년 9월 20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17일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으며, 2014년 1월 12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민원발생 경과 및 요약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반대 진정서 민원현황입니다. 2012년 8월 23일 대야리 이장 외 32명이 대야리마을은 청정마을이므로 축사 개발행위를 불허해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8월 30일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할 수 없으나 관련법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는 축사 4동, 관리사 1동, 창고 1동으로 운영되며 사육하고 있는 육계가 모두 출하하였고 12월 중에 재입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계의 위탁사육을 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출하하고 있으며 마을회의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쌓으며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피해예방을 위하여 악취제거시스템인 소취기를 각 동당 1개씩 설치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결과를 받아 시험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왕겨를 포설하여 분뇨 등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량 2개월마다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마을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및 환경피해 발생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941개소에 324만 7,876㎡로 소요사업비는 약 7,190억 원이 소요되며, 집행계획상 1단계로 68개소에 4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2단계로 2017년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도로가 차지한 비율이 사업비 대비 79%입니다. 시설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2014년 음성군 기반시설 회계 설치운영 실적입니다. 설치일은 2006년 8월 17일이며, 설치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과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제3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가 되었으며, 본 업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로 변경되어 향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따라 발생될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를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건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 7,570만 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공동주택 건립 및 분양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6개 단지에 3,182세대가 건립 및 분양 중에 있으며 민간부분 3단지 318세대는 아직 미착공이며, LH에서 시행하는 금석지구 A-1블록과 혁신도시 A-2블록은 입주자 모집 및 분양이 완료되었고, 혁신도시 A-1블록은 6층 골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로 도시계획시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아무래도 인허가 부서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30쪽에 보면 행정소송 건인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손○○씨 땅 이 부분은 군에서 개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소송까지 간 부분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간 건가요,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이게 큰돈도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공설운동장 공사 당시 편입했던 데인데 예전부터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옛날에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아마 판결을 받아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런 것은 굳이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처하려면 행정력이나 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거 굳이 소송까지 올라오기 전에 당사자하고 합의해서 미리 미리 처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40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뒤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가 68쪽에 있는 개설 및 현황에 보면 원남, 생극, 소이, 맹동 4개 읍면 같은 경우는 여기 빠져있고 내년도 예정에도 맹동은 전혀 없고, 소이, 원남, 생극은 1개씩 있고 물론 수요하고 도시개발 정도에 따라서 비례할 텐데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훨씬 도시화가 더 촉진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맹동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건의가 들어왔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내년도 예정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서운해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 계획은 대충 다 세워놨겠지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극까지 해서 4개 읍면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용성리 우광하이텍 수질오염방지시설, 물론 그때 저희가 자료를 일찍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에서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환경 관련한 시설인데 더 알아보니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나온 폐수처리를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요즘 거기 여성노동자들이 백혈병 걸리고 언론에서는 그 2세들이 기형아 출산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궁금한 것은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 너무 이렇게 쉽게 올라오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환경 관련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례를 보면 금왕 유포리하고 맹동 봉현리에 있는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 산업폐기물 소각 업체인데 이후에 상당히 민원성으로 지역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초기행정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해서 허가까지 간 것 같고 현재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 대단히 혁신도시하고 바로 인접돼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서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혁시도시 주변 금왕, 대소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체 교훈을 보면 초기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이게 딱 올라와가지고 좀 의아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어렵겠다고 한 건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리셨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것은 지난 4월부터 주민제안서가 들어와서 관련 실과들의 협의를 거쳤고 삼성면의 의견을 물어서 일단 입안여부에 대해서 입안하는 것으로 통보해서 입안서가 들어온 실정입니다. 저번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가 미흡하고 부족했다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용성2리 주민들은 대부분 참여했고 그 밑에 천평리 하류지역 분들도 일부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처리과정을 지역주민들이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날 설명회 때 주민들께서 전문기관에 한번 더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달을 해서 최종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회사에 통보해서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견이 접수가 되면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잘 해 주시고요, 보통 오리축사 문제나 양계장 문제에서도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주민설명회에서 찬성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다시 했는데 마을단위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삼성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거기 폐수가 대소면 미호천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넓게 봐야 된다는 게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환경 관련한 부분들은 그런 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4페이지 기관표창 현황을 보면 각 실과별로 아주 훌륭하게 일하는 우수한 기관입니다. 실과마다 우수기관이 아닌 실과가 없습니다. 음성군이 아주 다 훌륭하게 일을 잘하는 우수기관인데 먼저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의 행정사무능력이 정확하게 몇 번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시군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작년에 11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에 11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 꼴찌에서 2번째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실과 보면 다 최우수기관이라 그러고 군청 앞에 나오면 플래카드로 최우수상, 무슨 상 해가지고 군민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음성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부진 및 미착수사업 내역에 보면 지금 교동지구에 하는 게 불부합지 측량하는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위원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음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동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이번에 측량이 되면 다 정리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12월에 공부정리가 되면 저희가 지금 6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제주갈치 앞에서 가는 것하고 이쪽 농협 앞에서 가는 그 2개 노선인데 농협 앞 일부하고 제주갈치 앞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제방으로 연결한 부분이 일부 계획선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불부합지 이렇게 하는 건 주민들 그게 있지만 사실 도로 개설하는 데도 많이 필요한 거지요? 도로 개설할 때도 불부합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앨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렇죠. 정리가 되면 없앨 수 있죠.
한동완 위원  음성읍은 그동안에 소방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인정여부를 떠나서 음성보다 사실 시설 수로 따지면 금왕이 도시계획시설이 더 많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렇게 따지면 발전하는 지역에는 더 투자를 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낙후지역은 서서히 낙후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집중과 투자를 해야만 발전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도 차이지 여기 제 지역구인 음성, 소이, 원남은 그동안에 너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음성, 이 지역에 투자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형평성을 유지해서 공동발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위원회 중 군계획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서면질의를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모여서 직접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당 건수가 5건 이상이 되면 심도 있게 심의하기가, 심층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음성군에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면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심도 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지금 개발행위는 주로 서면심의로 하고 있고 지구단위나 시설결정 중요한 사항은 개최를 하는데요, 개발행위도 사안이 중요할 때는…….
한동완 위원  저도 위원으로 막상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기했는데 사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질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더 앞에 자료를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위원  위원회 현황은 늘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고 위원회 실적도 없이 쭉 했는데 좀, 40페이지 2014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있는데 연두순방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한동완 위원  일정은 기획감사실에서 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올해 음성읍 연두순방은 군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군수님이 그 지역에 순방을 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참석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같이 듣고 또 거기에 건의할 사항도 있고 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 하게끔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군의회 일정하고 겹치지 않게 잘 짜주시고 그리고 연두순방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미리,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이장들 몇 분한테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해, 이런 형식적인 연두순방이라면해서 안 하니만 못 합니다.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해서 하루에 몇 개 읍면을 다니시면 제대로 의견수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개 읍면을 하든 2개 읍면을 하든 기간을 많이 두고 충분히 주민의 작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51페이지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 처리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 보았는지, 조사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일중학교 앞에 연립 이름 아십니까? 가장 오래된 연립인데요, 본 위원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위원장 우성수  삼영연립.
한동완 위원  삼영연립이 음성읍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연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지은 거라 부실하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붕괴위험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담당자들께서 거기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전대책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전총괄과에도 하겠지만 붕괴위험건축물 조사내역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점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음은 가로등 관리 설치 현황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음성경찰서 뒤에 보면 2층에 카페 있지요? 주공아파트 입구에 그 카페 앞에 있는 가로등이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셔서 알아보시고 뭘 좀 조이면 될 것 같은데 가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76쪽 원남면 하노리 오리축사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노리 오리농장 문제는 2010년 11월 5일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제정된 것인데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을 보면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가축분뇨시설에만 가축사육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중 오리농장 배출신고를 2014년 4월 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가 2012년 1월 3일에 됐고요, 물론 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얘기하는 것 보면 오리사 신고 근거를 가축사육제한지역 배출물 시설 접수 수리한 것 이전에 건축물 신고 접수한 것으로 그래서 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냐 하면 입법예고 되기 정확히 두 달 보름 전에 건축신고 접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전에 거기는 가축제한지역으로 고시될 것이라는 게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알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는 음성시장협의회 회장님께서도 그 지역에다가 그때 당시에 자기는 1동만 토종닭을 먹이겠다고 해서 1동만 짓겠다고 그럴 때 측량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측량사무실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됐고, 또 한 분은 전 이건용 음성군수님께서 닭 사육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신고를 했더니 그 분도 그런 연유로 해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 허가를 내 준 분은 음성군 농민도 아니고 음성군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특수층에 있는 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향후 가축사육이 제한되면 기준 사육자도 두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새로운 축사를 신고를 받아주면 가축이 더 늘어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기존으로 있는 가축도 두수 제한을 둬서 더 늘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허가를 내줬느냐 이게 본 위원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음성군에서 보면 그거를 개발행위는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로 받았습니다. 성토나 개토가 50㎝ 이상이면 개발행위로 인한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50㎝가 넘었는데도 그거를 신고제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에 대한 오류가 아니고 특정인의 특혜성 행정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처음 공포된 게 2010년 11월 5일이고 건축신고가 2011년 11월 4일에 접수됐는데 왜 처리해줬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공포될 때에는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보면 모든 규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은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사실이라면 물론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축사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50㎝ 절성토가 일어나지 않으면 건축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50㎝ 이상 절성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건축신고만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그 당시에 여기 앉아 있는 담당 팀장님과 그 당시 과장님도 다 확인한 바고,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본 게 아니라 여섯 군데를 파서 봤습니다. 그리고 논이라는 거는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평평하지 않습니까. 상류 쪽에 있을수록 더 높고 하류 쪽으로 가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런 건데 이거는 특혜 의혹이 없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는 음성군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음성읍 관문을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단위 아파트인 포란재까지는 약 600m밖에 되지를 않고,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요람인 학교는 7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성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오리사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비듬이 학교 쪽으로 다 갈 겁니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이제 창문도 열어 놓고 공부를 못 해요.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줘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가 법을 우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이 있기 전에 정서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군민 정서에 준하지 않는 법은 그건 어떻게라도 안 되는 겁니다. 관련된 그 사람은 그냥 일반 농민도 아니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여기는 될 지역이 아니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준 겁니다. 그것도 120평 400㎡면 이게 제한받으니까 120평 미만인 115평 미만으로 11동을 지은 겁니다, 1~2동도 아니고. 이거는 사업가가 사업한 거예요. 농민이 1동을 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만일 농민이었으면 음성군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향후 음성읍이 점점 더 발전하고 또 오리사는 점점 더 오래 돼서 그 모든 오염물이 침투돼서 냄새나 비듬이 엄청나게 많으면 주민들한테 보통 피해가 가는 게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오리사장한테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음성군에서 군유지 중에 민가로부터 많이 떨어진 산골짜기 군유지하고 대토를 해라, 대토를 해줘서 허가를 해주면 가겠느냐 라고 했더니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수님한테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업주도 간다고 하니 대토를 해주시오, 그런데 그 대토를 음성군에서 무조건 사들일 수가 없을 테니까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걸 사서 육묘장하고 대토하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장한테도 이전비 같은 거나 모든 손해는 일정 부분 감안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글쎄요, 저희가 검토는 해보는데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동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주실 수는 없겠죠.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설계변경 내역 사유란에 보면 당초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있고 차액이 있습니다. 1차 계약을 변경을 하는데 차액의 증감사유, 그러니까 1차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1차 변경을 했을 때 보면 설계를 정확하게 다 확인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다소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건데 당초설계금액보다도 설계변경금액이 더 많아서 이거는 당초에 설계가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제가 오기 전에 끝난 공사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물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당초설계용역보다 증가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같은 물량인데 당초설계보다 금액이 증가가 됐다면 당초설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에서 설계의 변경이니까 금액이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딱 해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것이 있어서 그 차액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당초설계금액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은 설계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에 27페이지 민사소송, 중간부분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24억 원에 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2년 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을 받아 보니까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당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2014년 9월 18일에 대한산업이 패소를 했고 지금 다시 항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정확하게 이상이 없으니까 인근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하다가 2년 후에 군사보호시설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 같은 기분인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게 2005년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았을 때는 군사시설보호란에 ‘해당 없음’해서 발급을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탄약창에서 음성군에 통보하기에는 2006년에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도면을 첨부해서 회신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그걸 알고 이 서류가 들어왔을 때 탄약창으로 건축 토석채취 가능여부를 물으니까 3800부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2006년도에 아마 공무원이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는 정리를 해서 2008년 재발급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표기를 했는데 지금 판결 결과로는 군부대에서는 그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음성군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보 사실이 근거가 미흡하고 공무원이 인지할 수 없었다, 재판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한테만 이것을 부담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당시에 미타사도 탄약창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해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살 때 당시 소유자가 토지를 한 바퀴만 돌아봤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다 있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한 토지소유자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이게 대한산업이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 같아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탄약창에서 통보가 늦어져서 우리가 기재를 그때 하고 보니까 이미 증명원은 발급 됐고 그 뒤에 왔으니까 탄약창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지금 같은 설명이라면 이해가 가고,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요, 대소면에서 무단점유 관계, 일반 가정집에서도 상수도를 남의 땅을 지나서 굴착을 하려면 사용승낙을 받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김○○씨라고 전 의원님이신데 그 당시 건축 당시에 도로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실 동의를 해준 땅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써오다가 그 후에 저희가 포장은 사용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포장을 해줬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본인이 건축할 당시에는 그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동의서는 제출을 했는데…….
조천희 위원  상수도 굴착 이전에 이미 그 도로에 대한 사용 승인을 군에다 해줬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별 문제 없고,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공동주택, 우리 과장님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LH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나 제반사항만 우리한테 협의를 하지 인허가는 전부 국토부에서 하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민간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거를 잘 좀 살펴봤으면 해서. 지금은 LH에서 노유자시설을 해놓잖아요, 노유자시설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단창으로 해서 단열이 안 되게끔 해서 이게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거기다 대고 경로당 보수해달라, 추워서 못 살겠다 하는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LH에서는 우리한테 인허가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이런 게 문제점이 있구나. 결국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노유자시설 경로당이니까 어차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민간인이 혹시 하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붕괴위험 조치내역 51페이지,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금왕읍에도 아비숑 모텔 앞에 물론 1년 이상 공사중지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부도가 나서 공사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거. 그래서 붕괴는 아니지만 오염시설물로 잘 보셔서 지하는 파서 지하공구리까지 하고 현지확인하려고 하는데 담장은 튼튼하게 잘 쳐놨더라고. 그런데 여름 내내 비 와서 지하실에 물 고인 거는 뻔한 거고 이런 거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점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66페이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자주식 같은 거는 300m 직선거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기계식 같은 거는 여기서 인허가를 해주고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참 우스운데 그래서 제가 관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전부 사진도 찍고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고위험도거든요. 그래도 또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는다고 사십 몇 만 원씩 내고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집에서는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건축법에 보면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감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2008년 이전에 8대 미만은 2분의 1로 감해주고…….
조천희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도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천희 위원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붕괴 위험이나 위험지구에 대해서 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경제과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21번 국도 타고 가다 보면 감우재에서 사정리 가다 보면 오른 쪽에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 보강도움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하고, 주유소 관리는 경제과가 하기 때문에 3개 과가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지금 52페이지 농촌빈집 현황 보니까 2014년도에는 없네요? 지역주민들이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게 군에서 100만 원 지원해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신청자가 없어서…….
윤창규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역에 보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빈집들이 미관상으로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청소년 우범지역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외지 분들이 갖고 계신 건축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도로변에 미관상 해치는 건물들이 많은데 거의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많이 하셔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외부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다니면서 보면 미관을 해치는데 특히 도로변에 있는 것은 파악하셔서 군에서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노력은 하는데요, 건축주가 반대를 하면, 그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큰 도로 같은 데는 미관상 해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농가주택 이 건수는 신청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덜 내려오는 건가?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매년 연도별로 물량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하는 물량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창규 위원  읍면에서 신청자가 줄어서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물론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도에서 배정은 다 안 해 주는데 그만큼 신청 물량이 적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좀 있고 농가 수도 줄었기에 어떤 식으로 하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은 22건, 3페이지 산업개발과 소관은 17건 해서 총 39건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초과된 4명은 현재 충청북도에 전출된 인원이 2명이 포함돼 있고, 2명은 전출이 확정돼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재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37필지에 35만 5,991㎡에 취득가액은 22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공용재산은 235필지에 18만 5,505㎡, 60억이고, 기업용재산은 102필지에 17만 485㎡ 해서 167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으로는 맹동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수지, 단지 내 도로 해서 3필지에 3만 5,553㎡이고, 맹동산업단지 진입도로에는 52필지에 7만 991㎡ 해서 취득가액은 14억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금왕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용지로 1필지 4,960㎡, 취득가액은 6억 6,970만 원이고, 대풍산업단지 진입도로에는 43필지에 1만 7,638㎡, 취득가액 4억 1,886만 원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감곡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에 42필지에 2만 102㎡, 취득가액은 16억 5,343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상당리 마을 진입도로에 11필지 2,253㎡을 취득했고, 취득가액은 1억 7,856만 원입니다. 용성1리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9필지 9,128㎡에 취득가액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오향4리~오향6리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8필지 4,466㎡ 취득했고, 취득가액은 1억 7,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덕정2리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7필지 2,168㎡ 취득했고, 21페이지 용성1리 2차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에 6필지 1,370㎡, 그리고 22페이지에 오향4리~오향6리 2차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 하는데 20필지 1만 6,239㎡ 취득했습니다.
  23페이지는 개발행위허가로 3필지에 637㎡, 취득가액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용재산으로는 맹동산업단지 공장부지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로 11필지에 9만 7,128㎡에 89억 8,509만 원 취득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업용재산으로 맹동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잔여지로 17필지에 1만 2,765㎡ 취득했고 취득가액은 1억 3,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금왕산업단지 잔여지로 19필지에 6,246㎡ 취득했고, 1억 8,415만 원 소요됐습니다.
  27페이지 대풍산업단지 잔여지로 44필지에 8,972㎡, 그리고 30페이지는 무극택지 잔여지로 10필지 1,022㎡를 각각 2,200만 원과 2,096만 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는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1필지에 4만 4,352㎡, 72억 3,532만 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재산으로는 감곡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상당리 마을 진입도로, 덕정2리 마을간도로, 용성1리 2차 마을간도로, 오향4리에서 6리 간 2차 마을간도로 해서 88필지에 4만 95㎡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재산이 23억 1천만 원이고,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과 금왕 내송리 공유재산 매각으로 3필지 8,129㎡ 해서 7억 3,118만 원 매각해서 재산이 감이 됐습니다.
  33페이지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총 137필지에 10만㎡이고 취득가액은 10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와 감곡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매각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및 일반재산 매각으로 총 4필지에 1만 8,261㎡ 해서 17억 1,530만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 및 중앙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곡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교량의 교대부분은 유로폼 시공이 가능하나 합판거푸집으로 설계에 과다 계상됐고, 강관비계 수량 과다 및 불필요한 시공측량비를 계상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은 설계변경 후 2,413만 1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생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추진 부적정으로 충청북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공고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공고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주의처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음성 용산2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대해서 세출예산 목적 외 용도사용 재발 유의라고 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미이행, 사용허가 목적 외 용도변경 및 불법전대, 건물 공제보험료 미부과 및 공유재산 대장 미등록, 정수물품 승인 및 등록 누락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공제보험료는 납부완료 후 사용허가를 이행할 예정이고 건물공제보험료 254만 1천 원은 법인에 부과를 했습니다. 법인은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이고 12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등록은 지난 9월 18일에 완료됐고요, 정수물품으로 빔 프로젝트 1대와 노트북 2대도 정수물품 승인 및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포장을 위한 터파기 수량에 대하여 기계 100%로 시행했으나, 기계 90%, 인력 10%로 설계에 계상하여 1,765만 7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음성군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한 공사입니다. 11월 중으로 1,765만 7천 원을 전액 회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회수가 안 돼서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설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산 소홀로 오향4리~오향6리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제 면적에 따라 정산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61만 1천 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조치를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 수립으로 용성1리 마을간도로, 오향4리~오향6리 마을간도로, 덕정2리 마을간도로, 용성1리 2차 마을간도로,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정비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련 진정민원처리 소홀에서 음성읍 용산리에 위치한 김○○소유의 구거부지에 대한 민원 접수 후 1년여 동안 현지 실사,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 민원처리사항 통보 등의 조치없이 방치했다라고 하는 부분, 추후에 예산확보 후 감정평가 및 보상처리하라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했고 토지소유자 김○○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보상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에서 덕정2리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거리를 2㎞로 설계에 계상했으나 사토장을 300m거리에서 처리했고, 용성1리 마을간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1차분 공사의 물량을 2차공사에 중복 계상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조치를 지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군정질문 때 손수종 의원께서 원남테마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리부서는 산업개발과이고,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초작업 3회, 개보수공사도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테마공원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에서 자발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법면 배수로의 통수단면 확장 및 인접 농로의 표면수의 배수대책 마련과 안전지대의 축소 조정으로 차선활용도 상향조정하는 것하고 절토부 사면에 대해서 코어네트 등을 보완하여 법면 안정화와 진입도로 측구의 우수받이 간격이 멀어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공사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난해 현지확인 지적사항입니다. 금왕 본대1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일부 농경지 진입로 급경사에 대한 경사도 완화와 포장두께 기준 미달, 노견 토사유실 구간 등 관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 그리고 노폭 협소로 교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향후 타 경작로 사업 시에 교행차로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추후 설계 시 농경지 진입로 경사도 및 주요 노선에 대한 교행차로를 신설하는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하여 사전 설계서 검토 등의 실시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실 등 금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현지확인 지적사항입니다.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배수로가 좁아지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배수로 일부 구거 흙, 푸석돌로 인해서 우기 시에 넘치지 않도록 안전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버팀목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사 준공 전에 배수로를 확인한 다음에 12월 말까지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60건에 총사업비는 1,062억입니다. 용역비는 28억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에는 설계용역 1건, 연구용역 4건 해서 5건에 4억 5,26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13년도에는 설계용역이 14건, 연구용역이 4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억 3,839만 원 집행했습니다.
  62페이지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이 26건, 연구용역이 11건 해서 37건이고 21억 1,241만 원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금년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27건을 설계변경했고, 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77건을 설계변경 했고 2012년에 3건, 2013년에 45건, 2014년도에 29건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1건이고 사업명은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감곡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에 설치되는 산업단지이고, 용량은 일일 300t 처리용량입니다. 예산액은 1억 4,285만 7천 원이고, 부진 및 미착수 사유는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1억 4,285만 7천 원 중에 1억은 국비이고, 4,285만 7천 원은 민자 자담입니다. 자담은 동부하이텍이 자담하게 돼있고, 사업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동부하이텍이 4,285만 7천 원을 부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2013년 5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액 내역입니다. 2013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27건에 대해서 5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집행은 5억 4,283만 5천 원 했고, 반환액은 2,216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건별 1천만 원 이상 2013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이것은 1건이고 사업명은 상당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90m입니다. 예산액은 3억 1,555만 원, 집행액은 1억 7,400만 4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4,154만 6천 원이고, 불용액 발생 사유는 당초 사업구간 내에 지장물인 한전주 7기, 통신주 12주가 있었는데 그 이설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비를 부담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2014년 행정이의제기 내역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이 있고요, 청구인은 ㈜대륙광업입니다. 사건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 무효확인 청구고, 피청구인은 음성군수, 청구내용은 금왕읍 삼봉리 23-1번지 일원에 지난 2011년 11월 18일자로 음성군에서 고시한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2013년 12월 27일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처분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7월 24일에 행정심판 재결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음성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11월 3일에 대륙광업이 청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1건이 있고요, 사건명은 생골소류지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일정 말기에 설치되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용산리의 생골소류지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현 등기상 소유자와의 소유권 다툼이 발생한 건입니다. 위치는 음성 용산리 1222-8번지이고 지목은 유지, 면적은 2,579㎡, 현재 소유자는 오○○씨입니다. 원고는 음성군이고 피고는 오○○ 씨고요. 현재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1심에서는 음성군이 이겼습니다.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수리비, 교통카드 구입비 등 지출 현황입니다. 산업개발과는 차량이 77보2212 스타렉스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23일에 1,885만 3천 원에 구입했고요, 금년도에 유류비로 86만 7천 원, 수리비로 52만 3천 원 해서 총 139만 원 지출됐습니다.
  11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음성군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서면심의 1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음성군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해서 음성군출자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에 소집이 2번, 2014년에는 서면으로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1명 중에서 7만 원씩 5명이 2회 참석해서 70만 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로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총 부과액이 2억 9,449만 5천 원, 징수액이 2억 4,804만 4천 원해서 체납액은 현재 4,751만 3천 원 있습니다. 징수율은 8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맹동산업단지 임대료로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총 12억 8,078만 7천 원을 부과해서 12억 1,851만 3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6,227만 4천 원이 있고 징수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용ㆍ배수로 버팀보 설치 사업으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시에 수로 간 버팀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버팀보를 3천 본 설치해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로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규 설치한 버스승강장 3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조명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1군데 설치하는 데 약 2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개폐기 설치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19군데를 선정해서 설치 시공한 바 있습니다.
  113페이지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구 연초시험장 부지에 국가임대산업단지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성임대산업단지고요, 지난 2013년 10월 28일에 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제요청이 와서 그해 12월 19일에 사업시행자 변경 공모 공고를 통해서 금년도 1월 7일에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1개 회사가 참가했고요. 2월 14일에 그 회사로부터 사업계획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검토해서 금년 6월 27일에 사업시행자로 변경승인해줬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신천보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만 음성읍 주민들 대다수는 음성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과 국가산업단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에 용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6일에 용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제안서를 정식으로 도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고요. 면적은 약 7만 5천 평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4일에 공모하고 관련해서 LH공사를 방문한 바 있고요. 현재 신청된 데는 전국적으로 13군데입니다. 아마 12월 초순 중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금왕읍입니다. 금왕읍에 조성 중인 유촌 및 오선산업단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촌산업단지는 금년도 9월 5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됐고요. 오선산업단지는 금년 4월 11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선산업단지는 9월 24일에 오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음성군이 20% 출자한 바 있습니다. 금석교 재가설 및 확ㆍ포장 요청에 대해서는 예산이 2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왕 도청1리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원 요망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개ㆍ보수는 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금고2리 농로 포장 요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이 중동4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 요망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상태가 양호해서 아스콘 포장을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이 충도3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이 갑산1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요망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반영해서 11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이 후미2리 마을진입로 보수 요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사업비 3천만 원을 반영해서 11월 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소이면에서 비산3리에 배수로를 정비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3,400만 원,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원남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요청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주택보급이 시급한 삼성면 지역의 택지개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여건 상 2개 지구 이상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남면 택지개발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남면 소재지 발전을 위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삼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선정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대소면, 지난해에는 금왕읍, 지지난해인 2012년에는 맹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이고, 내후년도에는 원남,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생극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원남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진입로 개선, 음수대 증설, 전기시설 설치 등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공원 제초작업 및 족구장 안전 펜스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조촌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원남테마공원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용리 소재 하류지역에 자동수문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남저수지 사용자는 괴산군 농어촌공사와 증평군으로 원남면은 물안개 때문에 농사에 지장만 받고 있을 뿐 도움은 없다, 괴산군 농어촌공사와 증평군에 건의해서 원남면이 보상차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현재 없고요, 그래서 향후 원남저수지 주변 수변 개발에 따라 원남면 발전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과장님,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네요. 시간관계상 보고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는 오후감사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다 듣고 하는 건 어때요?
○위원장 우성수  점심시간이 다 돼서…….
한동완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위원장 우성수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맹동면 건의된 사항입니다. 꽃동네어린이집 부지사용 관련해서 꽃동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맹동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데 꽃동네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꽃동네 및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장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꽃동네어린이집 건물과 바로 접하여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아 사업추진이 어린이집 이전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꽃동네 영ㆍ유아 보육시설 1m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거리를 좀 더 확보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은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으로서 영ㆍ유아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본 사업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 변경지정한 다음에 개설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바라며, 사업내용 중 소방도로 개설로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3년도에는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2013년 하반기부터 토목공사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소방도로 6개 노선에 대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대소면 건의사항입니다. 삼정택지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삼정택지개발사업은 2011년 12월 29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착수해서 2013년 3월 28일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4월 17일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4월 25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도에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고, 5월 23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났고, 6월에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생산업단지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을이 2개나 포함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태생산업단지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317만 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향후 국가산단 지정계획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지방산업단지로 전환ㆍ추진하라는 답변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56만 평 규모로 대폭 축소해서 추진 중이며, 음성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태생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오류2리 양수장의 용량이 작아 고충이 심하니 증설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1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2014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지만 채택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개보수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건의사항입니다. 삼성면 대정리와 금왕 경계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태양금속 협력업체를 유치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이 산업단지를 실수요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극면 건의사항입니다. 생극 관성4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4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은 80%, 준공은 12월입니다. 다음 생극 신영4리 버스승강장 교체 건은 현재 버스승강장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고 현재 공정은 40%, 12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생극 응천에 출렁다리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유수소통 지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극 관성3리 우물주변 정비요망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천 제방도로 우레탄 포장요망 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레울권역사업 시 수레의산길 조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작년도에 이미 모두 다 선정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수레의산 설치 건에 대해서 논의는 했었지만 이미 사업이 모두 결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관성저수지 준설 및 저수지변 둘레길 조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성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감곡면입니다. 상우산업단지는 2005년 지구지정 이후에 9년간 사업추진이 없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2005년 2월 14일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승인이 됐고요, 6년 후인 2011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3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는데 재검토가 내려와서 연말 안에 다시 재결신청을 할 계획이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5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곡 문촌5리 정자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 9월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문촌5리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2,5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3월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원당2리 응천 구릉보 수동수문을 자동수문으로 교체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는 약 3억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 확보가 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평리에 보를 설치해달라고 한 건의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600만 원이고 시설물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음성군지사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8개 사업이 반영이 됐고, 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8억 3,500만 원, 유촌산업단지 13억 4,500만 원, 오선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5억 원, 삼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억 9,500만 원, 갑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3억 3,200만 원, 대실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9,800만 원, 양덕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8천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 8천만 원 해서 53억 6,5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보조율은 100%~70% 사이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에 대해서 총 217억을 요구해서 218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음성군의 보증채무 현황입니다. 보증채무 현황은 지금 현재 1건이 있고요, 사업명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채무보증일은 2012년 7월 13일입니다. 보증금액은 420억이고 상환만기일은 5년입니다. 채권자는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이고 업무수탁자 겸 자산관리자 겸 인수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채무자 현황으로 주 채무자는 생극산업단지㈜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보증사유는 생극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보증을 했습니다. 지분분포 현황을 보면 2012년 4월 9일은 대덕개발이 29%, 다우개발 51%, 신세계토건 20%이고, 2012년 7월 12일까지는, 그사이에 6월 26일에 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대덕이 51%, 다우가 29%, 신세계가 20%입니다. 현재는 대덕개발이 80%, 대화건설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인데 11건입니다.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미분양 건설 중인 산업단지별 추진현황 및 향후 분양계획입니다. 총 8개 산업단지이고, 먼저 원남산업단지는 원남 상당리와 상노리 일원에 33만 6천 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9일에 지구지정 승인이 났고, 2009년 실시계획 승인 났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2012년 12월 11일에 1공구에 대해서 부분준공 인가 났습니다. 내년도 3월에 2공구 나머지에 대해서 공사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리노삼봉산업단지는 맹동 인곡리 일원에 5만 평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18일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금년도 9월에 1공구에 대해서 부분준공 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리노삼봉산업단지는 실수요산업단지로 6개 업체가 입주를 합니다. 세원기업, 다몬기연, 서울아이씨, 동호제약, 동일제약, 장진플라테크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생극산업단지는 생극 신양리 일원에 13만 8천 평을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지난해 4월 19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단가는 평당 53만 원에서 56만 원선입니다. 상우산업단지는 감곡면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에 20만 5천 평을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지난 2005년에 지구지정 승인이 났고 2011년에 실시계획 승인 났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2018년에 공사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산업단지이고 입주예정 업체는 동부그룹과 그룹계열사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오선산업단지는 금왕 오선리 일원에 13만 3천 평을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지난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났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후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산업단지이고, 실수요 입주예정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대정화금, 한국수출포장, 건원철강산업, 아이피엔엘, 우암산업입니다.
  다음 유촌산업단지는 금왕 유촌리 일원에 12만 2천 평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지난 9월 5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연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이고,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산업단지로 11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신천보부음성임대산업단지는 음성 신천리 일원에 4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7월에 산업단지계획이 LH가 임대산업단지로 하는 것으로 승인고시가 났었고 지난해 10월에 LH가 산업단지계획 지정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금년도 1월에 사업시행자 변경공모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6월에 보부식품에게 사업시행자 변경승인고시 됐습니다. 내년 3월에 면적을 4,357평 늘려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 5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산업단지이고 보부식품 외에 관련업체 10개 회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육령산업단지는 금왕 육령리 일원에 2만 평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2010년 5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나서 그해 6월에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자금사정으로 현재 산단 조성공사가 부진한 상황이고,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을 통해서 실수요산단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입주할 예정업체는 영성산업입니다.
  130페이지 금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2군데, 교체 1군데를 설치했고, 정비는 313군데에 대해서, 사업비는 2,683만 1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131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공사가 2007년부터 2014년 금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면적은 209만 평, 음성 쪽이 51%, 진천 쪽이 49%입니다. 이전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11개 기관이고 2020년에 계획인구는 1만 5천 가구에 4만 2천 명입니다. 사업비는 9,969억 원으로 100% 민자이고, 시행사는 LH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혁신도시관리본부가 2012년 9월에 설립이 됐고, 금년 3월에 동성유치원, 동성초등학교, 동성중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B1블록 1,074세대가 지난 5월부터 입주하고 있고, 11개 이전기관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5개 기관은 현재 이전을 완료해서 개청식까지 완료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4일에 음성출장소와 보건지소가 개소식을 했고, 그다음 아파트 B2블록 896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반시설 1단계는 연말까지 조성이 완료되고 2단계는 내년 연말입니다. 그리고 B7블록 아파트용지 749세대가 내년 1월부터 입주하는데 이 아파트는 진천 쪽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는 법무연수원을 포함해서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총 단속건수는 3,967건이고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가로형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노상 입간판입니다. 이 중에 현수막과 벽보가 전체 95%입니다. 강제철거가 3,495건, 계고가 28건, 자진철거가 444건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금년도 관내 돌출간판설치 미 신고자에 대한 조사내역 및 결과입니다. 돌출간판은 30개, 적법광고물이 23개이고, 불법광고물이 7개인데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 받아서 불법광고물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안 하면 불법광고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금년도 농업ㆍ생활용수 현황 및 점검결과 보수내역입니다. 총 암반관정으로 107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 현재 보수를 7군데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상태가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지구 5.75㎞에 5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확ㆍ포장사업을 했습니다. 모두 준공 처리되고, 여섯 번째, 도청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920m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95%입니다.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금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현황입니다. 총 7건에 대해서 위탁을 줬고, 사업비는 92억 2,900만 원입니다.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9억 2,200만 원, 이것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16억 3,40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고 내후년에 완료되겠습니다.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중에서 암반관정 개발사업 2억 5,2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관정 4개소는 현재 개발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삼성 양덕저수지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으로 교량 설치를 착공과 준공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3억 100만 원,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대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7억 2천만 원,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큰말소류지 정비사업 3억은 제체 그라우팅과 여방수로 정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극산업단지 보증에 따른 시행사의 분기별 보고자료입니다. 주 채무자는 생극산업단지㈜이고, 보증채무액은 420억, 현재 대출 누계액은 330억이고, 대출금 집행내역으로는 금융비용이 35억 6,200만 원, 사업비로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모두 포함해서 279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현재 15억 1,900만 원 남아있습니다.
  145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당시의 입주예정업체와 현재의 입주희망업체 현황입니다. 채무보증이 2012년 7월 13일 기준으로 입주의향업체는 철근가공업협동조합으로 총 11개 업체에 12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희망업체는 26개 업체에 44만 8천 평이고요, 이 부분은 각 입주업체별로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서 자료제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원남산업단지 내 업체들의 산업폐기물 처리계획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개요를 보면 위치는 원남 상노리 751번지 면적은 1만 3,416평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월 6일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립을 시작해서 현재 12만㎥를 매립해야 되는데 50%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돼 있는데 산업용지로 전환을 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안 됨으로 해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입금액은 72억 3,500만 원으로 당시 평당 53만 9천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147페이지 현재 진행 예정이거나 허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생산업단지입니다. 금왕 유포리와 대소 성본리, 부윤리 일원에 56만 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8월 17일에 SK건설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서 금년 3월에 제1차 투ㆍ융자심사 84만 평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재검토가 내려와서 다시 신청을 해서 7월 14일에 조건부로 56만 평 승인된 바 있습니다. 9월 23일에 태생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가 났고 10월 2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착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건을 군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받은 바 있고, 이 당시 면적은 67만 평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코리아건설기계 음성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원남 보천리 일원이고, 신청면적은 35만 4천 평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됐고 현재 11월 5일부터 관련 부서별로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서울기계협동조합을 포함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성성안일반산업단지는 금왕 봉곡리 일원에 6만 5천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4일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11월 5일부터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고 여기 입주하는 업체는 ㈜성안입니다.
  149페이지 태생산단 SPC 출자 내역입니다. 출자 법인명은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이고, 출자는 금년 9월 22일 4억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출자했습니다. 저번 군정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예산 세워서 했다고 했는데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오선산단인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립은 9월 23일에 SPC가 설립됐고 자본금은 20억입니다. 출자는 음성군이 20%, 한국투자증권이 19.9% SK건설이 39.06% 토우건설이 21.04%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생극ㆍ태생ㆍ원남ㆍ용산산업단지 관련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업계획 설명자료입니다. 총 5번을 개최를 했고 생극산단 관련해서는 2번, 그 중에 2012년 5월 10일에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심의 보류한 다음 5월 14일에 다시 심의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고, 태생산단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30일에 태생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7일에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심의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일에 음성군과 ㈜준코이티엠 투자협정서 변경 관련한 조건 수용 여부 심의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고요, 이 안건 회의록과 심의자료는 별책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괄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마을회관 관리 현황입니다. 총 마을회관이 207개소가 있고, 그 중에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202개소, 나머지 5개소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음성이 1군데, 감곡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산업개발과가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할 내용도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등까지 엄청 많이 하시는 것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선 궁금한 게 일단 110쪽을 보실까요? 음성군출자심의위원회 올해 서면으로 1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태생산단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태생일반산업단지 SPC 설립을 했는데 그 단에 있는 정관에 대해서, 처음에 태생일반산업단지 SK, 토우 이쪽하고 협의했었던 그러한 내용에서 일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변경하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협약서가 아니고 태생산업단지㈜ 법인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서면으로 하셨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게 148쪽에 코리아건설기계 음성일반산단 보천에 한 거를 처음 자료를 봤거든요, 듣기도 처음 듣고. 상당히 원남면 지역에서 반가운 얘기인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코리아건설기계 음성건설기계협동조합에서 산업단지를 보천리에 하겠다는 건데요.
이상정 위원  코리아건설기계가 협동조합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전국건설기계 서울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이름을 자기들이 가칭 코리아건설기계 음성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온 거고요. 이거는 면사무소 앞에 조촌 쪽으로 가는 도로 있습니다, 지방도. 가다가 오른 쪽으로 있는 큰 산 거기를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거기의 절반 이상이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산이 거의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는 지금 순수하게 산업단지 목적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사업계획을 봐도 반출하는 토사의 양이 약 한 8천㎥정도 되기 때문에 돌 개발이 목적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도에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돼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상 개발이 목적이라면 산업단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상정 위원  글쎄 거기가 양쪽으로 경사도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를 7부능선이든 쳐서 평평하게 해서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허가 관련한 사항은 주로 도에서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산업개발과장 허금  30만㎡ 이상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인허가 사항입니다,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옆에 페이지, 태생산단 SPC 출자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추경에서 한 게 없는데 추경에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다시 예비비로 쓰셨다고 전화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 쓰는 방법 그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억 원을 예비비로 쓰셨는데 일단 저희가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쓴 부분들이 정말 AI 관련한 거나 우박피해 관련한 거나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태생산단 조성사업 출자로 예비비를 쓰셨는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게 예비비 사용 규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를 원래 쓸 수 있는 근거가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비비로 쓰셨어요. 그리고 지출과정도 보면 예비비 쓰는 관례상 기존에 어쨌든 의회에 사후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는 게 저희는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2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번에 기획감사실 감사받을 때 저도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과거 예산계에 7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잘 아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비비는 재해나 수해가 나거나 이럴 때만 쓰는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법에 봐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SPC 4억 출자한 부분은 예비비 용도상 맞지 않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시급할 때 쓰는 용도로만 따져 보면 이거는 예비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 용도상 잘못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저희가 예비비를 의회에 사후승인 받게 되어 있고 집행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일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의결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예산은 가급적 예비비에서 안 쓰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투ㆍ융자 승인이 7월 14일에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못 했고요. 통상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2회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2회 추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9월에 예비비 승인받아서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재해 관련한 게 예측 불가능한 거나 불가피한 경우인데 태생산단 출자가 예측불가능한 건 아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측은 가능했지만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점과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점하고 어떻게 안 맞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예비비에서 쓴 4억을 1회 추경에 편성하려 했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잖아요, 7월 14일에 투ㆍ융자 승인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조금 빨리 내려왔으면 아마 1회 추경에 편성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2회 추경도 안 했습니다, 통상 9월에 했는데. 마지막 정례회에 하는 추경을 2회 추경으로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하든지 내년 당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월씩 끌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12월 중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월 추경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도저히는 아니지만 계속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온 민원도 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성본리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분들 많은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화나 문서로는 빨리 추진해달라고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만 오래 끌 수는 없었고요,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또 예비비 집행 용도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결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을 때 가급적 한시라도 빨리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예비비 집행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 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화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태생산단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민과의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분은 말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고 어쨌든 합의가 안 되고 내내 갈등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갈등을 좀 풀면서 하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나 그런 자세라면 12월에 출자해도 이 사안이 초치기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예비비로 꼭 해야 됐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거고요. 그거는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차피 예비비에 대한 사후승인은 저희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예비비로 썼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 사용 절차입니다.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보셨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봤습니다.
이상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 예비비 사용 제2항에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다만 해당 실과는 산업개발과인데 기획감사실에서의 저번 질의나 감사 내용에서도 주관 업무가 산업개발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쪽에 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문구상으로 보면 의회사무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아직도 안 하시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1항까지 뽑아왔습니다. 1항에 보면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청 실ㆍ과장 점찍고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사업하는 부서입니다, 예비비를 쓸 부서. 밑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를 해서 군수 결재를 얻었을 때는 주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장이나 의회사무과장이나 제1관서의 장, 여기 통보해야 돼요. 사업부서입니다, 요구서를 제출한 부서예요. 그리고 경리관, 지출원은 돈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서를 지출한 부서에 통보하고 돈 지출하는 부서에 통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의회사무과장한테 무조건 통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회사무과장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어서 요구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한테 해야 하지만 의회사무과장이 아니고 다른 본청 실과장이라면 의회사무과장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는 똑같은 문구 갖고 왜 이렇게 이해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안행부 기준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행부 기준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에요. 넘겨보십시오. 밑에 사용 절차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요구부서가 신청서를 내면 예산부서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2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의회에 사전 설명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회에 사전 설명하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태생산단 4억 집행할 때 그 전에 설명이 안 됐잖아요, 제가 지난 해 12월에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예비비를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요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제출하기 그 전에 의회에다가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합니다, 간담회 때 보고하고 그리고 예산계에서 심사해서 결재 받아서 사업부서나 경리반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늘 건건이 전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도 통지하여야 된다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은 2항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사무과에 통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좀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태생산단 문제는 그냥 절차적으로 해서 좀 미스가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할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태생산단 관련해서 좀 예민하게 다룬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산단에 대한 출자를 예비비를 사용한 측면, 그리고 그것 이후에도 전혀 통지 안 한 측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과거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는 게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먼저 예비비 쓰기 전에 보고를 합니다. 얼마를 어떤 내용에 쓰겠다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태생산업단지 출자 4억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작년도 12월에 4억을 쓰겠다고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지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기가 맞지 않고 예측은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시급성도 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부분이고요.  
이상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몰랐고 그리고 태생산단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는 태생산단대책위도 몰랐고 주민들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산업개발과나 내부의 예산부서만 알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몰랐고 나중에 결과를 아는 부분들이 문제이고 이런 식의 사업방식이 계속 갈등을 재생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여기서 멎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그 위에 본대리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해서 작년에 의회가 현지확인 나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조치결과 외에 다른 건 더 이상 보완시킨 것은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본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조치한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일부 했습니다. 본대리 현지확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물론 의회에서도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 하고 봤더니 현 조치결과 이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거는 조치결과만 보고하는 거라서요.
이대웅 위원  그때 포장두께가 상당히 미달돼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사업자 측에서 일단 사업을 다 마무리 지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재공사시키면 상당한 손해를 입히죠.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닐 겁니다. 이것 사실 하기 어려운 것을 작년에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포장두께가 상당한 미달이 됐었잖아요. 조치를 하신 결과를 보면 너무 솜방망이 식으로 다 하셨다,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재시공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업체가 방법을 바꾸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조치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향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분에 삼정택지개발사업을 현재 본 설계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개발계획은 승인받았고요,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먼젓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공영개발로 시작해서 내년에 토지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 부분 삼정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공영개발 검토하고 있고요, 공영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충북개발공사나 LH공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공영개발 사업비가 있으니까 하든 내년 하반기에는 일단 토지보상까지는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실시계획 끝나면 용역 승인을 저희가 내년도 실시계획 용역이 내년 8월, 승인을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받아서 내년 연말부터나 내후년 1월부터는 보상 주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45쪽 좀 봐주실래요? 이것 자료 좀 하나 받아보려고 해요.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당시에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이게 충청북도에다가 승인신청을 낼 때 이 입주업체 이게 좀 미비해서 아마 다시 서류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도에 지정 승인받을 때 입주업체의향서에 대한 첨부된 거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여기 채무보증을 기준으로 해서 11개 업체 12만 평…….
이대웅 위원  예,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게 사실 채무보증 당시는 철근가공업협동조합 해서 10만 평 서는 것으로 돼 있었고 승인이 2013년 4월 19일에 고시가 됐는데 2013년 연초에 제출한 자료가 이겁니다, 다시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가 이거예요.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다시 조사한 이거 도에 승인신청해서 올린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위원님께서 혼자 보시는 거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에 승인받으려고 도에 서류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것은 승인받을 때 받았던 입주의향업체고요, 실제 입주하는 업체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당시 올릴 때 사업계획을 말하는 거니까. 도에 지구지정 승인받을 때 입주의향업체에 대한 실질이 됐든 아니든 올려서 충북도가 이정도면 됐다라고 승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렇죠.
이대웅 위원  그 내용의 자료를 달라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데 유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유출은 할 것 없고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는 거니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은 그 당시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입주의향서를 제출을 한 거고 현재는 이 업체 중에서 계속 대화가 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웅 위원  유출을 시킬 일은 없지만 그 내용을 첨부한 서류를 달라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생극산단을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의회에 계속 보고할 때 한국철강협회가 7만, 10만 평을 쓴다고 계속 끌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11개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지구지정 받을 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실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렸고 중간에 워낙 시끄러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그때 입주의향서처럼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그건 뭐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46쪽에 보면 원남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 매입한 장소 1만 3,400평 되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그것 지금 성토를 하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여기가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 폐기물매립장이다 보니까 4m 깊이로 전부 파여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산업용지로 바꾸면 저희가 어차피 거기를 매립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토목공사비가 약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발생되는 토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연초부터 계속 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 매립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지금 매립 성토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을 결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 5억 이상을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어떠한 경로가 됐든 간에 매입을 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폐기물처리장을 그때 시세에 비해서 약 12억 정도 이상을 더 주고 음성군이 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그때 44~45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 것을 행정이 잘못됐든 산업단지를 잘못 설계를 했든 그때 비용에 비해서 12~13억을 더 주고 우리가 매입한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매립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5억 이상을 더 들여야 되는데 다행히 잘 성토를 하고 있다니까 과장님 그건 잘하시는 건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 성토 매입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토는 뭐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업체한테 맡긴 건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닙니다. 관내에 정화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원남에 정화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순환골재를 생산하면서 분리작업하면서 발생되는 토사인데 아무 흙이나 갖다 매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자재 시험연구원이라고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건자재 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할 때 한 3m 정도 높이로 그 토사로 매립을 하고 위쪽 1m 정도는 저희가 좋은 흙으로 토치 암반을 해가지고 매립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3m까지는 어떤 잡석이 됐든…….
○산업개발과장 허금  3m까지는 이 골재를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위쪽 1m는…….
이대웅 위원  폐골재는 아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닙니다. 폐자재는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폐자재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 건물을 헐은 것도 갖다 넣는 건 폐자재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는 아니고요, 토사입니다, 분리작업하면서 나온.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온 것은 되지만, 예를 들어 건물을 헐어서 나오는 거라면 폐자재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그런 것을 묻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건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다른 것 그것 외에는 자연적으로 어디 토파기를 하든지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 올리면서 그걸 허가받아서 매립하는 건 상관없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실제 원남산단 내에 공장 지으면서 지하실 만들기 위해서 판 흙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매몰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거 확인 하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가끔 나갑니다. 저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만약에 그 안에 폐자재라고 인정하는 것을 묻었을 경우에는 사후처리는 책임을 어디에다가 물어야 되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폐자재를 정화환경에서 묻었다면 거기에서 책임져야 되고…….
이대웅 위원  정화환경이 됐든, 부지 내에다가 그런 게 매립했다고 한다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누군가 슬그머니 매립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대웅 위원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글쎄 아직까지 그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확인을 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나갑니다.
이대웅 위원  2번이요? 2번 다녔던 기록 있어요? 일지 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일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이대웅 위원  3m까지는 골재를 메우고 그 위에는 흙으로?
○산업개발과장 허금  좋은 흙으로 성토해서 산업용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거기 가보면 위에는 잡석을 깔았던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현재는 앞부분은 똑같이 평평하게 매립이 돼있는데 뒤쪽은 매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12만㎥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차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리작업한 다음에 나머지 1m 좋은 흙으로 매립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으로 매립할 장소가 없어요. 도로하고 똑같이 다 메워져 나가는데 보니까 위에 다 잡석을 깔았던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뒷부분까지 일부 4분의 3 매립이 되면 그때 스톱하고 정리작업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현지 나갔다 온 일지가 있으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최근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11월 21일에 성토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폐자재가 들어가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 돌이. 내가 그런 분석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폐자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돌이 시멘트 깨진 이런 걸로 매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달라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일지나 좀 주시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폐자재가 안 들어가게끔 어쨌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만약에 들어갔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물으니까 환경이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네요, 그것은 나중에 볼 문제고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전례로 제가 6대 의회를 하면서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관련 근거법규가 맞으니까 하셨다고 하시는데  6대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작년 6대 12월 5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다고 하고 진행을 한 사항인데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는 시간 있을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 줘야 되나 안 해주나 고민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150쪽 좀 봐주실래요? 이게 군정조정위원회 생극산단과 태생산단에 대한 자료를 주신 건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생극산단을 2번했어요, 3번했어요? 그전에 6대에서 3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2번밖에 안 했다고 자꾸 그러네? 자료에도 2번밖에 없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2번밖에 안 했고요, 제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정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때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자료를 충분하게 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말만 하고 말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두 번째 언급이 됐었고 세 번째에 의결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전에 6대에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회의일 뿐이지 이 자료를 안 넘긴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 말씀을 하셔서 기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 태생 뭐 용산 몇 가지 생극 건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생극일반산업단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주관 업무가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과장의 주관 업무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재난안전과장이었던 허금 과장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설명을 다 하신 내용이네. 물론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산업개발과장님이 설명할 내용을 허금 과장이 사업자 편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아시니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산업개발과장의 업무를 재난안전과장이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참 실과가 자기 업무에 충실을 다하는 건가 아니면 타 업무까지 터치를 해서 하는 건가, 저는 군정조정위원회 기록을 처음 봤는데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 군정의 실과가 이렇게 되는가, 자기 업무가 아닌 남의 업무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게 군정조정위원회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하다, 행정이 이렇게 가는 건가 하는 거를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릴 거는 없고, 일지를 보면서 태생산단도 마찬가지고, 태생산단은 별 이유 없이 그냥 끝났고. 그리고 생극산단도 군정조정위원회하고서 그 사흘만인가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아무 것도 없이 “실과장님들 이의 없습니까?”하고 탁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음성군청의 군정조정위원회, 채무보증을 420억 원 서주고 미분양을 100%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다 넘겨줄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그때 당시에 했던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다수의 답변을 들었지만 과연 우리 음성군이 420억 원이라는 채무를 서주면서 거기다 미분양, 땅이 안 팔리면 우리가 다 사주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고서 군정조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딱 덮는다, 그리고서 의회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곤란하니까 설마 의회가 이거 해주겠나 라고 떠넘기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엄청난 현안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 집행부에 처음 있는 일일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하세요, 따지는 거 아니니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주도적으로 말했다고 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행정 과장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발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용이 이상하게 돌아갔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군정조정위원회는 좀 확실하게 기록도 잘 남기고 의견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1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시끄럽게 하다가 2차에서는 의견도 안 내놓고 탁 덮어버렸다, 이거는 집행부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음성군 산단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서 음성군민을 대변해서 올바른 행정, 투명 행정을 위해서 감시감독하고 선도해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넘어서 이렇게밖에 감사자료를 낼 수 없는가 하는 심정에서 산단 관련 관료들에게 원망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충북도에서 행정사무능력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우리 음성군이 이렇게 가다간 전국에서 꼴찌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행정은 절차준수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로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절차적 적법성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절차상 하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많아서, 우선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보충으로 짚을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사용한 걸 내년 4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뭘 갖고 승인을 해줍니까. 보고라도 했어야지 그 보고에 의해서 승인해줄 것 아닙니까. 6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지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6대 의회에서는 출자승인입니다. 출자승인을 해주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그러면서도 엉뚱한 예비비 이런 자료를 갖다가 놓으면서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산단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코이티엠은 기존의 서희건설 진행부서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이유로 28만 허가 부지를 13만 5천 평만을 진행하도록 동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산산단은 2008년도에 28만 3천 평 지구지정 승인받았습니다, 음성군이. 3년 안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시공사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서희를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13만 5천 평을 진행하게 된 동기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서희건설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돼서 저희가 13만 평으로 줄여서 2011년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했습니다. 그 후에 준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준코하고 5천 평이 늘어난 13만 5천 평을 사업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그때 됐습니다. 그때부터 13만 5천 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건설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관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성군에 20% 내지 30%의 음성군 지분참여를 요청했다가 음성군에서 그때 당시 군수님은 하려고 했으나 위험하게 개인산단에 참여를 하지 말라고 담당 과장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못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코이티엠의 퇴출 문제입니다. 준코이티엠은 공영개발을 위해서 퇴출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공영개발 진행과정을 밟았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밟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어떻게 밟았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작년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받아서 사업비 80억 예산 세웠고요,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결국은 준코하고 음성군하고의 변경협약 체결에 대해서 의회 동의 얻으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코이티엠이 1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그냥 조건 없이 돌려 줬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그건 승인 사항이어야 될 텐데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승인 안 받은 겁니까? 10억 원을 돌려주면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거는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협정에 의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은…….
한동완 위원  협정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정을 했으면 준코이티엠하고 할 때 음성군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협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행보증금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충분하게 의회하고 대화는 했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대화가 아니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됐을 것 아닙니까, 10억 원을 그냥 행정부 마음대로 돌려줍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합의해제는 집행부하고 준코의 문제입니다.
한동완 위원  합의해제는 준코하고의 문제지만 그거는 음성군에다 10억을 줘야 될 문제인데, 협의를 할 문제인데 그거를 돈을 마음대로 그냥 돌려줍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리고 돈이 아닙니다, 증권…….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증권을 돌려준 거는 이행하지 못할 때 이행보증금으로 끊어준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행하지 못하면 10억 원을 반납…….
한동완 위원  이행하지 못하면 10억 원을 음성군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이 필요해서 합의해서 해제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는 그렇게 협의하고도 업체하고 협의만 되면 아무 때고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합의해서 해제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업체하고만 합의하면 되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태생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5일 251회 음성군의회 승인된 것은 태생산업단지와 관련한 SPC 설립에 있어 음성군의 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SPC는 설립되지 않았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SPC 설립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됐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9월 23일에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9월 23일에 됐습니까? 그러면 7월 4일 인출해간 예비비 4억 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SPC 자본금이 20억 원이고요, 저희가 20% 출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가 4억 원입니다.
한동완 위원  출자액으로 넣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음성군 외에 거기 참여한 건설사들도 다 출자금을 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 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법인…….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 내서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법인등기부에 20억이 찍혀 있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 내용을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정부 투ㆍ융자심사 문제는 정부의 2차 투ㆍ융자심사 결과는 ‘장기기본계획을 반영할 것’그렇죠? 지금 정부 2차 투ㆍ융자심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기본계획을 반영할 것, 두 번째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시 투ㆍ융자심사를 받을 것, 세 번째가 지분만큼 보증설 것.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하나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음성군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태생산단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2단계요?
한동완 위원  예.
○산업개발과장 허금  정부 투ㆍ융자 조건부로 승인 났고 조건은 3가지입니다. 지금 금방 언급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기획실에서 12월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심사이행할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무부담이 없도록 20% 범위 내에서 할 것 그 내용인데요. 갖추지 못할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재검토나 반려가 됩니다. 갖출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갖출 수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심사는 용역 전에 할 겁니다.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약정도 산업단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산업단지 태생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 그 용역서를 저희가 내년도 하순에 도에 접수할 건데 접수하기 전에 대출약정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그러면 도에는 지금 투ㆍ융자심사 하기 전에 투ㆍ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도에 접수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ㆍ융자심사는 지난 7월 14일에 다 끝났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번 7월 14일에 다 끝났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번 7월 14일에 조건부승인 나서 투ㆍ융자는 다 끝났고요…….
한동완 위원  그런데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면 지금 충북도에서 사업할 수 있는가 심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해서 다시 서류를 올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조건부승인은 그 조건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고요, 그 조건부는 갖추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 그겁니다.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지금 다루는 업체들이 거기 지분 든 대로 SPC에 지분 참여를 다 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돈 다 넣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음성군은 20%만 보증 서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20% 출자, 20% 보증입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에 전에 여기 협약서처럼 모든 부지에 미분양 용지를 다 책임지고 그러는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회 의결은 그렇게 의결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투ㆍ융자를 통해서 그리고 주주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은 미분양 용지 20% 매입확약입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우리 허금 과장님은요, 산업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만큼 일들을 이렇게 저질러놓느냐면 태생산단도 이렇습니다. 이건 지난 공동사업협약서를 보면 제10조에 따라서 ‘SPC 설립 전 본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을 위하여 SK건설에 선투입한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음성군에서 부담한다.’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그 투자한 금액도 50%는 음성군에서 투자하게끔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충북도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충북도에서 받아들이면 안행부 투ㆍ융자심사를 하라는 게 조건부승인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한동완 위원  조건부승인은 원래는 그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내용 아닙니다. 조건부승인은 3가지예요.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MOU협약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한동완 위원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제6조 출자지분 및 출자구성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2항에 ‘음성군의 출자지분 20% 내지 24% 이내에서 하며’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은데 ‘sk건설, 토우건설 및 한국투자증권의 출자지분에 사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성군에서 지금 20%입니까, 24%입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회 의결 받은 게…….
한동완 위원  지금 이 협약서가 별도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회 의결 받은 게 20%입니다.
한동완 위원  협약서 지금 또 다시…….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협약서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동완 위원  이 협약서를 왜 안 주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협약서는 2013년 12월 5일 의회 의결 받고 이미 폐기처분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왜 제출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출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군의회에서 새로운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협약서를 안 주느냐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단특위 이름으로 요청하셨나요? 산단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산단특위 활동에는 저희는 태생산단, 용산산단, 생극산단 전부 자료 제출 안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됐고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극산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허금 과장이 생극산단 처음에 할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의회 의결할 당시에 담당 과장이셨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장이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현재 생극산단 분양가는 50만 원대라고 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53만 원에서 56만 원입니다.
한동완 위원  50만 원대네요. 지금 생극산업단지에서 제출하신 음성군정조정위원회 감사자료 145페이지 지금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당시 입주예정업체와 현재의 입주 희망업체 현황입니다. 제2차 군정조정회의 4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74%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생극산단과 같은 경우 분양가가 45만 원대로서 토지가격을 감안할 때 분양하면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때 담당과장님도 아니시면서 우리 산업개발과장님이 생극산업단지 공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74%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은 실과장들한테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내용은 사실이고요, 이 산업개발과장은 제가 아니고 장재덕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거는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이 한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그럼 그 74%의 업체는 어디입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공이 지난해 12월에 됐는데 그 전에 74% 분양됐습니다. 계룡에 확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어디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계룡건설이 시공사니까요, 원남산단은. 여기는 원남산단 얘기하는 겁니다. 생극산단 얘기하면서 74% 분양된 거는…….
한동완 위원  지금 생극산단입니다, 생극산단.
○산업개발과장 허금  74% 분양된 거는 원남산단이 준공이 안된 그 시점에 원남산단이 74% 분양됐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극산단도 분양 전망이 밝다는 뜻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산업개발과장이 한 건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단지 면적이 10만 평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아, 원남산단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5만 원대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0만 원대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2차 군정조정위원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다른 실과장님들께서 “음성군에서 채권담보도 없이 자기자본력이 7억 2천밖에 안 되는 소규모 업체에 420억을 보증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을 하느니 공영개발로 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재난안전과장으로 계시던 우리 허금 과장께서 앞에 보충설명을 쭉 합니다, 그냥 해야 된다. “음성군이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고 생극산업단지㈜에서 80% 분양이 되면 나머지 20%는 음성군이 매수하기 전에 자기들이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45만 원씩 20%면 2만 평입니다. 그런데 10만 평입니다. 8만 평이면 45만 원씩 360만 원이 분양대금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6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2만 평이거든요. 20여만 원씩 팔면 60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는 산업단지㈜법인이 책임지겠다고 약관을 체결하든 공증 증서를 제출하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게 14만 5천 평이면 지원도로, 지원시설을 빼고 약 69% 나오면 약 10만 평이 나올 겁니다. 10만 평을 45만 원씩 한다고 해도 공사원가가 안 나오는데 450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이럽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다른 분들이 얘기하니까 “한도액이 420억입니다.”부군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PF자금 420억이 최대 한도입니까?”하고 물으니까 “한도액이 420억입니다. 실제 가져다 쓸 자금은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이 들어가면 그 돈을 음성군이 돈을 얻어서 갚는데 쓰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300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여기 보니까 330억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330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출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토목공사 90% 됐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공사부분 전체 공정은 53%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얘기한 그대로 전체 공정이 53%라고 합시다.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공사의 공정률은 31%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전체 공정률이 53%라고 해도 자금지출은 몇 %가 나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갖고 계속 얘기할 때 허금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사 공정률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30억 중에서 지금 15억인가 남아있고 315억이 나갔는데…….
한동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420억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재난안전과장으로 공영개발이 되지 않는 이유로 시행사측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시행사는 전 시행사가 행정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전 시행사가 신화건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완 위원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신화건설을 전 시행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한동완 위원  전에 시행하려고 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당시 재난안전과장은 대덕개발의 보유인력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보유인력이 20명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예, 좋습니다. 2차 군정조정위원회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허금 과장이 생극산단은 음성군이 토지도 쥐고, 대출통장도 쥐고, 분양대금도 틀어쥐어서 담보로 잡는 것이라 위험이 없다고 했는데 이익금도 틀어쥡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음성군은 비용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의 생극산단은 420억 얻어다가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땅 사는 데 85억, 보상 주는 데, 그리고 용역비, 나머지 공사비 전부 들어가 있는데 공사 53% 진행됐는데 공사비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320억 중에서 140억 집행돼서…….
한동완 위원  허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분양이 안 됐을 시는 지출한 돈에 이자가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서 다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집행은 저희가 승인내주는 대로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분양이 안 되면 1차 음성군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전부 대덕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대덕이 손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왜 자꾸 행정의 발목을 잡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음성군은 생극산업단지㈜는 개인산단이므로 지자체에서 위험하게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생극산업단지의 시행이익은 그 주주 및 시행사 시공사한테 돌아가므로 음성군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분명하게 음성군에다가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대덕개발에다가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그거 받은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에 차후에 미분양 용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이 안고 있는 채무위험을 대덕개발이 다 떠안기로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렇게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증권회사에는 음성군이 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증으로. 대덕개발이 거기 들어갔다면 여기서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덕개발이 무슨 힘으로 그거를 책임을 집니까, 음성군에서 책임지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덕개발 플러스 대덕종합건설이고요…….
한동완 위원  대덕종합건설이 얼마 되고 대덕개발이 얼마 됩니까, 자기자본능력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도 분양이 안 돼서 420억을 책임지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분양이 돼서 나머지만 책임지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책임을 못질 정도로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산업개발과장님은 말도 안 되게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우리 산업개발과장님 스타일대로 이것을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제2차 군정조정위원회 13페이지 보면 공영개발로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20억,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가 100억 가까이 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300억 마련해야 되고요, 음성을 담보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제가 예산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올해 135억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사실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공영개발방식이 좋지만 생극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용산산단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태생산단추진위에서 용산산단 하지 말라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을 이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라,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또 도시첨단산단 그것만 달랑 갖다놓고 하면 나중에 산단 다 버리려고 하냐, 할 능력이 없으면 놔두라는 겁니다. 놔둬야만 나중에 10년 후가 됐든 큰 그림을 그려서 하지 지금 당장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극산단처럼 무지막지하게 자기자본 7억 2천밖에 안되는 업체에다가 4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군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보증을 서놓고 잘되면 괜찮지만 잘 안되면 그 보증을 책임져야 되는데, 잘되면 이라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서 또 다른 산단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음성군 채무보증 현황에 보면 생극산단 조성에 대한 결과가 다 지난 거지만 이것 자료 좀 하나, 생극산단 현재까지 자금 나간 것에 대한 결과를 원래 군수님에게 1년에 2번씩은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위원  생극산단에 대한 자금.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금은 저희가 승인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갔는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왜 안 주신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특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웅 위원  아니,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특위 때는 다른 법적인 것 때문에 못 준다고 그랬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료 내달라는 말은 아까 철근가공업협동조합하고 관련돼 있는 그것 밖에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이대웅 위원  그러면 이것 주신다니까, 이거 1년에 2번씩은 군수님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일단 알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법 조항이 틀리다면 모를까 조항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자금 330억이 언제 어떻게 나갔고 그 나간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한 게 144페이지에서 할 얘기를 질의드린 건데 지금 똑같은 답변인데 이게 「지방재정법」제53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147쪽 좀 봐주실래요? 태생산업단지에 관해서 한동완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가 2013년도 12월 5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7대에서는 굳이 보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게 태생산단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행부가, 제가 이거 따지는 얘기는 아니고 예비비 사용을 막 하셔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태생산단 때문에 안행부 지침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새로운 매뉴얼 바뀐 것 2013년 6월 5일자로 안행부 지침 내용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비비가 아니고 투ㆍ융자.
이대웅 위원  글쎄 지방 투ㆍ융자심사 바뀐 것 아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해도 되는 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행부가 2013년 6월 5일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을 바꿔놉니다. 바꾸는 근거는 그전에 신문에 한번 난 기억이 나요. 이게 그전에 2012년도에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무분별한 지방자치의 채무보증 때문에 감사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 결국은 안행부에 새로운 지침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행부가 결국 6월 5일에 새로운 매뉴얼을 바꿔놓은 건데 이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바뀌기까지는 2013년 봄에, 2013년 3월 31일 이후는 새로운 매뉴얼이 바뀐다, 이런 쪽으로 이게 바뀐다고 벌써 1년 전에 예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거의 다 몰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큰 사업하시는 사업자는 이미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어떻게든지 투ㆍ융자심사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생산업단지를 다루면서 6월 5일에 이미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내용을 충청북도가 우리 음성군에 6월 24일에 통보를 했어요, 이걸 첨부시켜서. 충청북도가 우리 음성군 기획실에 매뉴얼을 잘 검토해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7월 17일에 충청북도가 다시 음성군 기획실에 이 내용을 똑같이 통보합니다, 개정된 안을 잘 보라고. 그래서 예산에 각별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음성군 기획실이 실과에 7월 24일에 이거를 다 뿌립니다, 이거를 다 줘요. 단 우리 의회사무과만 안 줬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왜 안주느냐고 제가 기획실에다 문의를 하니까 기획실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는 이런 사업 매뉴얼을 안 줘도 된다고 근거가 되어 있어서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매뉴얼이 7월 24일에 각 실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관련된 실과가 산업개발과예요.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숙지하시는 기간이 열흘도 갈 수 있고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투ㆍ융자심사가 우선이고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은 다음에 받아도 돼요.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ㆍ융자심사를 다음에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의회가 이거를 상정할 수가 없어,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오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거꾸로 했어요. 7월 24일에 산업개발과가 이 매뉴얼을 받고서도 12월 5일 우리 의회 의결 받을 때까지도 우리 의회에 이 내용을 숨겼어요. 숨겼다는 내용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5일까지 전혀 의회에 아무도 발설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충청북도가 음성군에, 음성군이 실과에 뿌린 내역이에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의회에 4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대 의원들이 이 사실만 한번 봤으면 절대 우리가 의회 의결을 먼저 안합니다. 안행부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와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의적이다, 우리 의회를 기만, 또 집행부가 이거를 우리 의회에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태생산단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법이 아니었나 라고 본 위원은 지나간 일이지만 참 너무 암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숨기고 나서 12월 5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12월 5일에 의회 승인 받고 사전에 군수님한테 승인 받기 전에 매뉴얼에 대한 이 내용을 보여드렸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제가 공람은 했는데 크게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내용 알지도 못하고요, 군수님도 내용 모르고요.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매뉴얼 바뀐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ㆍ융자심사를 받는 심사대상이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통해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산업단지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때문에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저희는 산업단지 원남산단도 그렇고 용산도 받았었고 생극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는 대상이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부 투ㆍ융자심사 받았습니다. 왜냐, 진입도로하고 폐수처리장하고…….
이대웅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그전에 하도 해서 다 아는 상황이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이 내용을 군수님이 아셨냐 모르셨냐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통과된 다음에 보고한 적 혹시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통과되고 나서도 이 부분은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도 군수님이 이 투ㆍ융자…….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도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왜냐, 저희는 투ㆍ융자 승인받을 거니까요.
이대웅 위원  12월 5일에 받고 나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적 없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ㆍ융자는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매뉴얼이 왔다는 얘기도 보고드린 적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있다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 기억에는 보고드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대웅 위원  기억에 없다니까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러이러한 투ㆍ융자 내용을 분명히 안행부가 이럴 거를 미리 1년 전에 예고를 해준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른 건축도 투ㆍ융자는 똑같은 건데 이런 내용은 바뀔 거다. 그래서 이미 왜 태생산업단지를 12월 31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이게 바뀌면 투ㆍ융자심사에서 절대 해주지 않아, 태생산단을. 이 내용으로 해주지를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통과를 해줬어. 다시 우리가 하고서 산업단지 투ㆍ융자심사를 안행부에 했어, 그렇죠? 안행부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검토 나왔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3월에 재검토 나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으면 절대 우리가 그런 사업계획을 올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올리면서 이거는 무조건 재검토라는 걸 다 알았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내용 때문에 재검토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이대웅 위원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도저히 우리가 80% 책임지고 3,900억 원을 채무보증 서고 미분양을 책임지고 해서 한다면 절대 해줄 리가 없는 거예요, 안행부가. 그런데 우리는 무리하게 그냥 올렸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왜 올렸느냐, 제 추측일 수는 있어요, 이미 의회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없다. 6대가 끝난 거라 7대 의원들이 아무리 별짓을 해도 승인이 되거나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재검토 받을 걸 감안해서 올렸어요. 당연히 재검토 내려왔죠. 내용이 불순한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면 7월에 재검토 내려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이대웅 위원  무슨 7월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7월 14일에 승인 났잖아요. 그때도 재검토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검토 처음에 내려온 거는 면적이 많고 100% 책임지니까 음성군 재정에 비해서 위험이 너무 크다, 줄여라 그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면적 30% 줄였고요, 100% 책임지는 걸 20%로 줄여서 다시 올려서 조건부로 내려온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답을 다 두면서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무 때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대웅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미 다 그건 그전부터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7월에 재검토가 나와야 하는데 왜 조건부승인이 나왔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3월에 올린 게 재검토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봐도 그렇게 올렸으면 안행부가 해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행부 재검토 나왔죠? 다시 어떻게 올렸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재검토 내용이 84만 평은 너무 많다 그래서 56만 평으로 30% 줄였고…….
이대웅 위원  허금 과장하고 말장난하려는 게 아니라…….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 그래서 2차 신청해서 재검토 지시된 내용대로 조건부로 승인 내려온 겁니다.
이대웅 위원  재검토할 거를 뻔히 알면서 우리가 올린 거란 말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죠, 재검토될 거 뻔히 알면서 올린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의회 의결 받을 때 84만 평, 20% 출자, 100% 책임 분양 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올린 거예요.
이대웅 위원  그 조건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올려요.
이대웅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7월에 올린 게 조건부승인 났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건부승인 났습니다.  
이대웅 위원  추진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승인입니다.
이대웅 위원  승인하고 추진은 어떻게 말을 해석을 해야 되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ㆍ융자 안행부에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조건부승인, 재검토, 반려. 아예 안 되는 것은 반려고요, 재검토는 조금 더 보완하라는 뜻이고 조건부승인은 조건을 갖춰라.
이대웅 위원  그 말뜻을 제가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꾸 허금 과장님이 재검토승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승인의 승 자는 절대 안행부에서 내려온 게 없는 거라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재검토는 재검토고요, 조건부는 승인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이라는 자가 나와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건부승인입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옆에 조건부지만요, 의회 승인 사항을 통보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에요.
이대웅 위원  여기에 안행부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14년도 2차 투ㆍ융자심사 회의 개최 7월 10일에 사업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왜, 조건은 뭐냐, 조건이 뭔지 알아요? 안행부에서 답변 준 거예요. 구체적인 답변은 뭔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라. 우리가 이 태생산단을 중장기지방계획도 안 세우고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실시계획 완료 후 계약 체결 이전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 두 번째, 두 번째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수법인 SPC를 지분 초과하지 말라. 이게 책임분양, 미분양 매입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 그리고 향후 아까 말씀하신 내년 후반기에 제2단계 심사를 받을 겁니다. 엄연히 여기에 충분히 조건이 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건부 추진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라고 한 사항이에요, 안행부가. 내가 받는 거예요, 질의를. 그래서 안된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 이런 감안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추진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비비는 아까 그랬죠, 2013년도 12월 5일에 6대 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7대에서는 예비비 승인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3,900억 원에 대한 미분양 채무보증을 서려고 허우적거릴 때 이 서류에 대해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는 중요하지 않은가? 이 서류를 우리한테 당연히 사업부서가 산업개발, 가장 중요하고 힘들게 다루는 태생산단에 대한 이런 서류를 우리한테 왜 안 주는 건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보고하라고 법도 없잖아요?
이대웅 위원  법 가기 전에 뭐가 더 있어요? 법보다 빨리 가는 게 뭐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대웅 위원  그러면 산업개발과가 태생산단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아우성치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과장님 편의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과장님 편의대로 작년에 어떻게 됐든 의회를 벗 삼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했든 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뜻대로 됐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 희한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참 나 도대체 사업부서가 우리 의회에 이런 거를 안 알려 준다는 거는 우리 의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를 보고서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데 그냥 꽉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한 거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 다 달성했다고 해서 지나간 거는 끝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 죽였어도 지난 일이면 끝나는 거네? 그렇게 해석하면 과장님은 집행부의 행정책임자로서는 너무 불충분한 대답이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가면서 자꾸 문제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분이 질의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생극산업단지는 절차상 하자뿐만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까지 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금 과장님은 신세계토건이 이탈한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2012년 7월 13일에 알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렇습니까? 13일에 알았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13일에 대출약정 체결하는 데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특위활동 중에 신세계토건에 가서 원본대조필까지 다 받아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 5월 11일 출자금을 송금합니다, 신세계토건에서 1천만 원을. 5천만 원짜리 법인이니까 20%면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러고 2012년 1월 17일 출자금 조로 회수를 합니다, 매수자 미확정된 상태에서 1천만 원을 다시 회수해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손 떼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왜 돈을 안 주느냐, 우리가 출자한 것 달라 그러니까 2011년 1월 17일에 1천만 원을 보내줘요.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2012년 7월 14일에 생극산업단지가 420억 원을 대출약정하는 날인데 그날 다시 1천만 원을 또 보내줘요. 그렇게 1천만 원을 보내면서 주식 양ㆍ수도계약서를 딱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날짜를 맞추느냐고 그런 거예요. 공문서를 다 허위로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세계토건은 양심 있는 회사라 1천만 원을 몇 개월 전에 이미 받았는데 또 오니까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그 내용은 여기 송금시킨 내역이 다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송금을 시키고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통장에 입금내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충주검찰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충주검찰에서 이런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태까지 조사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수사관입니다.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팩스가 043)○○○-○○○○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주검찰청 박○○ 검사, 최○○ 부장검사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정말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언론도 광고가 막혀서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고 있고 온 군민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음성군에 대한 홍보 아니면 한 글자도 제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의회에서 하는 거는 내주지도 않고. 의회를, 음성군을, 음성군민을 산으로 끌고 가는지 바다로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내로 간단하게 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보여주신 서류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공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다우개발이 50% 이상의 과점주이기 때문에 다우개발이 다 알아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신세계토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7월 13일에 대출약정 체결하는 데 와서 사인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서 그때 알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 그 신세계토건도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 사업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정황을 봤을 때 빠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속 내용을 다우개발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다음 4월에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신세계토건에서 관계자 2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토건이 빠졌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리고 7월 11일에 변호사가 대출약정 체결하는데 신세계토건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까지도 자기들은 안 빠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하려다가 그 당시 책임분양 관계 때문에 20%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한투 변호사하고 신세계토건 변호사 간에 서로 대화가 있은 다음에 빠졌다고…….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금 과장님은 모르셨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셨겠죠. 어디서 몰랐든 간에 알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지금 다우개발 사장이 음성군의회에 와서 증인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인을 세워달라는 건 뭐냐, 검찰에 가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주들끼리 소송이 붙은 겁니다. 검찰에서 당신이 먼저 구속돼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먼저 구속돼야 할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 온 겁니다. 자기를 보증인으로 세워주면 모든 것을 다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채택하기 전날 전화를 하니까 그날부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우개발은 자기 주식 팔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 기가 막힌 얘깁니다. 다우개발에서 자기 주식을 그 당시에 추정컨대 생극산업단지에서는 일이 큰일났다 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 절대 안 받습니다. 검찰이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검찰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제서 전화를 받아서 “나는 거기에서 손 뗐습니다. 내 주식 다 팔고 나왔습니다.”이랬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법인에다가 20%면 1천만 원 투자해 갖고 420억을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그걸 갖다 자기들끼리 다 팔아먹고 나가고 이럽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올바로 산단을 이끌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허금 과장님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떳떳해서 자꾸 하시겠지만 어디서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돼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건 허금 과장님은 떳떳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중에 어디서 잘못했어도 엄청난 잘못이 이루어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서류 다 달라고 하니까 특위에 협조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대 의회도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6대 의원님들도 철저를 기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속아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왜, 그때 당시 신세계토건은 가장 비중이 크고 나름대로 SPC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있으니까 6대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 신세계토건이 없었으면 다우개발 갖고는 승인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 의회뿐만이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차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간부들끼리 서로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공영개발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산업개발과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에서 산단 경험도 없고, 자금능력도 없고, 산단을 만든 경험도 없다고 하면서 왜 자꾸 거기를 거론하느냐, 마지막으로 부군수가 이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문제를 보면 자금조달능력도 부족하고 담보능력도 부족하고, 사업 수행 경험도 전혀 없고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갑론을박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실과장님들 공부를 잘 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조정위윈회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3차에는 어떻게 했느냐. 3차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하던 군정조정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이의 없으십니까?” 한마디 묻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2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됐으니까 안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고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끝납니다. 그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금조달 및 재무제표 보면 신세계토건하고 대덕건설하고 같이 묶어서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같이 묶어서 총재산이 218억, 자기자본 129억으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세계토건이 빠지면 여기 총 자기자본 7억 2천밖에 되지 않는 회사고 1년 수주액 5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놓고 이러고도 다 잘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생극산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상황 정확히 아시는 거지요? 124쪽에 보면 대덕종합건설도 얘기하셨잖아요, 대덕개발하고 80% 참여하고 있고 그 위에 자료는 다 정확한 거죠? 2012년 3월 9일부터 쭉 그 현황.
○산업개발과장 허금  정확합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요, 저희가 생극산업단지㈜에 주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주 간에 주식 팔고 매매하는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신세계토건이 큰 회사인데 신세계토건이 빠지면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빠지면 또 다른 회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신세계토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 그런 것은 아시는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 빠졌으니까요, 2012년. 그때부터 제가 압니다.
이상정 위원  그 이전 상황도…….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이전은 저희가 시공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이상정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생극산단에 420억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증은 음성군이 서는 겁니다. 기본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업체들이 사업추진이나 자금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당시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그 사람들의 자금능력을 보고 채무보증을 서준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을 보고 채무보증을 서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이 채무보증을 서기 위해서 신세계토건이 참여하고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고 부수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신세계토건이나 철근가공업이 하더라도 다른 시공사로 바뀔 수 있다고 저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바뀔 때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신세계토건이나 이런 쪽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화건설이 되는 거고요.
이상정 위원  어쨌든 바뀌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고 있는데 누구 보증을 어떻게 서는지 그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생극산업단지㈜라고 하는 법인에 보증을 서는 겁니다. 신세계토건이나 대덕개발이 아니고요.
이상정 위원  그렇지만 생극산단 법인,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고 책임지는 업체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생극산단에 업체들이 다 깡통이 돼 있는데도 우리가 거기다 무조건 보증을 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업체들 상황을 정확히 저는 알 수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7월 13일 대출약정 체결할 때부터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음성군이 시공에 대해서 들어와라, 나가라 관여를 못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7월 13일 대출약정 체결하면서 음성군이 매입확약인으로 보증 서는 순간부터입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이 산업개발과장님으로 오실 때가 언제죠? 그 즈음해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7월 1일자입니다.
이상정 위원  7월 1일자부터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7월 1일 이전의 과장님은 업체들 상황을 아실 테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6월 26일에 의회에서 승인 났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상정 위원  이대웅 위원님이나 전 6대 의원님들이 신세계토건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승인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산업개발과에서 이 업체들에 대한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만일에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극산단 내부의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문제라고 군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을 가봤어요. 갔을 때 420억 대출약정에 대해서 대출해 준 한국투자증권 담당 상무에게 물었을 때 상무가 대답한 게 이겁니다. ‘생극산단에 어느 업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거는 자기네들은 관심이 없다 다만 음성군이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에 대한 신용능력을 보고서 대출을 해 줬다.’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가 막힌겁니다. 저희도 가서 정말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증 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출한 차주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대출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생극산단에서 봤는데 거기서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을 만일에 몰랐다고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얘깁니다.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니고 업체들은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420억 채무보증을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토건이 2011년에 산업단지에 참여를 했다가 2012년 1월 17일자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서류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주도했던 다우개발 쪽에서 요청이 와서 형식적으로 넣었다가 4월 9일에 출자를 했다가 7월 13일에 대출약정에 즈음해서 기가 막히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투에 가셔서 상무한테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상무 얘기 말마따나 주주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도 개인의 법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으로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많은 책임을 지게끔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주주별로 지분변동 사항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진행했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자금관계만 저희가 좀 많이, 그 부분만 승인을 통해서 자금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관이 공사하는 것처럼 선급금을 주고 이러면 사업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면 한투도 음성군으로부터 자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음성군을 보고 대출을 해 주긴 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금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한투 입장에서 대출해 준 사람이 음성군을 보고서 무조건 대출해 줬다고 하는데 음성군만 보고 한투가 그렇게 한 부분이 실제로 그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420억의 돈을 대출해 준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고 그리고 대출해 준 사람은 생극산단에 누가 하든지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성군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증 서준 사람들 상황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서류상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 내용상은 어떤 금융기관도 자치단체한테 잘못되면 돈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서류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만 PF자금이 대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류를 집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음성군이 관여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달라는 거고 자기들이 신탁으로 돈도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음성군한테 돈을 받을 거라면 그렇게 관리할 필요 없죠, 그냥 음성군한테 전부 다 일임하면 되니까. 그러나 서류는 그렇게 해야 PF자금이 일어나고 관리는 음성군이 책임지는 지경까지 가면 돈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자기들이 자금관리를 하는 거예요. 음성군은 자금집행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420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대출기관에서 음성군을 보고 대출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거다 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사실 왜곡이고 그리고 책임회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해 준 사람이 당신 보고서 대출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책임회피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신을 보고 대출을 안 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보증을 서야 자금이 대출되니까 당신을 보고 대출을 해 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잘못되면 당신에게 돈 받겠다는 생각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대출 약정이나 장치들을 통해서 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대출약정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만한 책임의식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보증 서는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꽤 여러 번에 걸쳐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12년 6월 26일에 의회가 의결한 거는 분양이 안된 토지 중 100% 음성군이 사주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의결을 받기 위해서 신세계토건 얘기도 나오고 철근가공업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신세계토건을 다른 시공사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철근가공업도 입주의향 업체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6월 26일에 의회에서 승인한 게 그냥 미분양 용지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420억 원 보증이잖아요. 420억 원 보증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보증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음성군이 책임진다, 미분양 용지 책임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도 대화건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공사가. 그거는 산업단지 법인 내부 주주 간의 변동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또는 시공사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철근가공업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상정 위원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저희가 저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과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결과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할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지만 그 결과가 만일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사업 방식이 과연 맞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생극산업단지처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보증 서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한투에서만 한 20군데 가까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거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현재로도 계속되나요? 바뀌었잖아요. 안행부에서, 중앙에서 바꿨잖아요. 그런 사업방식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안행부에서 100%까지는 책임지지 마라, 사업위험은 자치단체가 지고 이익은 시공사가 챙기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상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안행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만큼 책임지라는 거고요. 지분만큼이 아니고 그 이상 책임지더라도 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재정력이 있으면 지금도 승인은 내줍니다. 저희 7월 14일에 승인 날 때요, 진주시는 지분 20% 참여하고 미분양 용지 40% 매입하는 걸로 안행부 투ㆍ융자승인 났습니다. 지금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태생산단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할 수도…….  
○산업개발과장 허금  태생산단은 저희가 20% 지분참여에 100% 매입확약 동의 얻었는데 안행부 승인 받을 때는 음성군 재정력에 비해 너무 많다 그래서 20% 지분만큼 책임지는 걸로 승인 났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대출약정 체결해야만 2차 심사에서 승인 납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420억 정도는 우습다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자치단체도 위험부담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420억 원이 우습다는 얘기는 아니고 큰돈입니다.
이상정 위원  큰돈인데, 저는 이렇게 말로만 큰돈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들리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 또 하시죠.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여기까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생산업단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10월 29일에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67만 평을 하셨네? 계획위원회 심의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일개 개인 산업단지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나요? 전국에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체에 대고서 67만 평씩 개인의 사유지를 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경우가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충청북도에 있어요? 이런 거?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있을 겁니다.
이대웅 위원  본 위원도 파악을 다 못해봤지만 과연 개인 산업단지를 하는 회사에다가 67만 평이라는 개인 사유지를 우리 음성군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자체도 기본이 잘못된 사안이고. 물론 산업단지 개발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67만 평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도 된다고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과연 이렇게 한 개발행위가 전국에 몇 개 있나 파악을 해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실 개발행위는 크게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허가행위를 규제하면…….
이대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경우가 전국에 있나. 개인 땅을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거기에 대한 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과연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67만 평씩 묶어줄 수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례가 있으면 좀…….
○산업개발과장 허금  잘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내일까지 조회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태생산단에 대해서. 이게 감사결과 생극산단에 대해서는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감사원이 이런 산업단지에 주의를 줍니다. 지금 태생산업단지 같은 게 유사한 경우죠. ‘앞으로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채무보증을 하여 민간기업의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원이 똑같이 생극하고 앞으로 주의까지 줬습니다, 음성군에다가. 생극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주의예요. 그런데 태생산업단지도 똑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은 산업개발과가 됐든 음성군 집행부가 감사원이 이런 주의를 줬음에도 까짓것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목적을 위해서 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똑같은 답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극산업단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잘 먹혀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다시 이 시행사하고의 어떤 이런 수를 해도 먹힌다고 보고 태생산업단지를 똑같이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거는 절대 산업개발과장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성군이 이런 행정의 감사원 주의를 받으면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음성군은 정말 참 암담한 거예요. 물론 우리 음성군이 행정부가 잘해서 부자 되는 동네는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우리 음성군이 교통의 요지로 됐기 때문에 스스로 커나가는 거지. 제가 6대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군 행정을 보면서 정말 음성군이 잘해서 음성군이 커가고 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더 발전을 못하고 있다, 행정은 절차를 순리대로 잘 밟아만 가주면 우리 음성은 더 빨리 클 수 있는 덴데 이런 주민과의 마찰,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가 해가고 있다고. 현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산업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실과장님 다 앞으로의 사업은 이런 통보를 받았으면 앞으로 이런 거를 자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지. 이 까짓것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멋대로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지금 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조금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빨리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정회를 잠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완 위원  화장실도 가고…….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10분 후에, 4시 21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아까 420억 원 대출 보증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극산단 업체들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 정확히 책임지시고요, 실망스러운 얘기를 좀 듣기는 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태생산단 4천억 보증도 이래서 나왔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정부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막대하게 보증 서는 부분들은 금지하는 쪽으로 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상기시키면서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다. 며칠 전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들입니다. 11월 24일 보도자료 내셨죠? 재의결 없는 음성군의회의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이다, 보도자료 내셨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상정 위원  일단 보도자료 내용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저희도 행자부에서 회신 내용을 받았어요. 행자부 회신 내용 받았는데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음성군의회의 상황이 무효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없습니다. 다만 왜 이런 보도자료를 냈을까 하는 부분들을 억지로 추정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회신 내용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이 재의요구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10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보도자료에서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하고 있으며, ‘재의요구 대상이 되는 의결의 안건 종류, 조례안, 예산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의요구한 건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정할 때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정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고 있으니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얘기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했어야 되고요,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상정 위원  재의요구의 대상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의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때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사안에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인정이 되면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권을 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월권했습니까? 법령을 위반했습니까? 공익을 현저히 해쳤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그 이유는 제척관계하고 지금 소송 중인 데 대한 것 하고 6대 때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재의요구 이유에 다 집어넣어서 재의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상정 위원  행자부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했다고 군 의회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물어본 내용 질문 요지도 있잖아요, 질문 요지에 음성군의회 특위활동이 이러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고 제척의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의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에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음성군 질의 내용은 지금 현재 군 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도 구체적으로 여기 이 사항이 재의요구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다만 법적인 규정이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법적인 근거를 다시 산업개발과에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역시 의회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세 번째 회신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행정사무조사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45조를 나열했고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결국 의회의 산단특위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은 행자부에 대한 질의 내용이 음성군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해달라고 한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보는 이 법적인 해석인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했고 그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 온 것은 그냥 법적인 조문을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신 내용이 특위활동이 잘못되고 불법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회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서 결국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회신을 가지고서 언급하면서 의회가 불법행위를 했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조사하겠다고. 저희는 거기에는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의원이 포함돼있고 생극산단은 소송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의회가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가결을 해서 조사를 하면 그때는 저희는 대법원에 제척대상이다,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내용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이상정 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간단합니다.
이상정 위원  저도 맞대응하기 때문에 길어져요. 핵심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행자부 회신 갖고만 하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재의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가결시켜서 진행했으면 밑에 2개가지고 싸웠을 건데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했어요,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 것입니다. 재의요구 대상이냐, 아니냐. 행자부는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회신 내용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분 107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45조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잖아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재판을 하든 아무리 수사를 하든 행정사무조사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것도 맞고요, 2번 제척 있잖아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척 여부, 이 부분도 법적인 부분만 해석해 놨습니다. 정말 제척대상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결을 시켜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현재는 재의요구 자체를 대상이 아니라고 배제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행자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의요구를 처리하지 않고 조사하는 건…….
이상정 위원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행자부가 어디 판단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이상정 위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모든 사안이 해당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이상정 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월권이거나 위반이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이, 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정되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는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것도 법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고, 저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할 거고요.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정 위원  법원 판결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산업개발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행자부 요청을 회신을 근거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산업개발과 입장, 집행부 입장으로 그냥 무조건 사실을 왜곡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균형 있게 보려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조사는 가능하다고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고 법적인 부분들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했잖아요. 행정기관이 공신력 있게 신뢰를 가지고 한다면 정말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두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 가지고서 의회하고 다투면 그것은 서로가 자기주장만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것은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  의회가 옳으냐, 집행부가 옳으냐, 이것을 서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말뜻을 핵심을 좀 비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재의요구 대상인데 재의요구 안 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한대로 하겠다고 기자회견하시고 진행했잖아요. 법은 재의요구 대상인데 재의결하지 않고 진행하면 재의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 계획 의결 자체가 없는 의결이에요. 없는 의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고요. 행자부에서는 무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상정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효라고 하든 우리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라고 하든 그것은 우리 주장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행자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는 부분이 없고 과장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7월부터 쭉 진행이 됐고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왜 이것을 왔다고 해 가지고 다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특위 활동을 전면적으로 무효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 뿐입니다.
이상정 위원  사실이 그 사실이 아니고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을 굳이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의회에다가 우리 한번 이렇게 왔으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한 부분이 어느 것이 맞냐고, 그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보도자료 낸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의회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가 이기나 집행부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특위도 좋고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정말 특위 활동이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생각이 틀립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언론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싸우자는 것밖에, 이대로 하면 의회 그리고 특위는 완전히 불법이고 무효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불가피하게 이것에 대한 반론을 언론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음성군청 내에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정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가, 사실상 우리 특위 위원들 고민 많이 합니다. 몇 달 동안 고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고민도 하고 내부 논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생극산단이 우리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극산단이 어쨌든 무조건 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용의까지 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음성군 전체에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만 그런 방식의 행정이 과연 옳으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지고 넘어가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20억 보증, 그리고 4천억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다 주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셨잖아요. 결국은 중앙에서 제동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느냐 라는 부분을 의회의 견제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의회의 권리다 라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누구와 싸워서 누구를 이기고 이것을 결판내자 이런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신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 그리고 아주 아전인수식으로 해서 유리한 부분만, 사실 맨 밑에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이렇게 의회하고 싸우자로 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산업단지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산업단지가 생극이 됐든 용산이 됐든 태생이 됐든 또 다른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3개 산업단지를 언급하고 계신 건데 어찌됐든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음성군에 손해도 덜 가고 의회의 역할도 그런 것 같고 말씀하시니까요, 마무리 잘 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렇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명확히 답변 안 하시는데 부군수님과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산업단지 의회의 입장은 집행부와 싸우자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음성군 행정을 올바르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는 부군수님께서 앞으로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산업개발과 쪽에서 알아서 하게 하시지 말고 책임지셔서 의회와 관련한 보도자료, 저희 음성군의회에서도 보도자료 낼 것 있으면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학재  이상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150일 정도 됐는데요, 오자마자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 산업단지 같습니다. 산업단지도 특히 생극이나 태생, 용산, 이 3가지 산업단지로 계속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도자료도 문제지만 모든 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가는 것은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조율하고 음성군이 전체가 군과 의회가 같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집행부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같이 동반성장하는 이런 것으로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도자료는 앞으로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부군수 이학재  보도자료를 책임지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보도자료를 책임지고서 부군수가 한다는 것은 행정에 난맥상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시간마다 때와 장소가 있는 거고 시기적으로 놓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실과장과 같이 지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앉아계신 공직자 여러분, 또 방청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에게도 너무 장시간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음성군정이 올바로 설 수 있기에 많은 고뇌 끝에 이렇게 합니다. 산단이 그냥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다 하고 나면 허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허가의 문제는 바로 청주에 롯데아울렛 아시죠, 거기 예를 들겠습니다. 5년 동안 법정투쟁을 해서 최종 결론은 영업하고 있는 중에 허가취소가 됩니다. 롯데가 변호사가 없어서 허가가 취소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는 다 입점한 점포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생극산단의 인허가상 가장 큰 문제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사업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청주의 롯데아울렛의 예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무자격의 사업자에게 사업의 실행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봉착할 수 있는 문제는 하자보증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증을 대덕건설에서 전체 공정에 대하여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능한 업체는 대화건설은 자기가 20%만 했는데 전체 공정을 대화에서 서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분양에 있어서도 입주업체가 허가가 당연히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당연히 입주하게 될 텐데 그러나 지금 소송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고자 한다면 시행사가 허가가 지속된다는 보증을 요구할 것이고 시행사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음성군은 또다시 보증을 음성군에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구도상 음성군은 또다시 보증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수용 문제입니다. 토지의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 허금 과장님 면장시절부터 불법 감정평가에서 출발합니다. 보상가에 대한 거부, 재결 결정, 재의, 수용에 따른 행정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는 강제수용되었지만 토지주들은 상당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결정이 기각되어도 이에 따른 행정소송이 또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칫하면 강제수용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음성군의 관련행정 절차상 위법 때문에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음성군이 주관건설사로 2012년 7월 13일 의회의 결의에 따라 대덕개발을 지정합니다. 연간 시공능력 5억, 자기자본 7억 2천만 원의 법인에 산업단지 주관건설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산업개발과장 허금  주관건설사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덕개발이 지금 지분 80% 있고요…….
한동완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공정에 대화가 80%를 갖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대덕이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화가 80% 갖고 있으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전에 얘기했던 허가와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서 하자보수 증권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대덕은, 그렇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화건설이 20%고 대덕이 80%인데요, 산업단지는 시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양하고 관리하고 시행도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렇기 때문에 시행ㆍ시공을 대화는 시공만 하는 거고요, 대덕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시행이 책임지는 거예요. 시공은 시공부분만 책임지는 거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대덕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덕이 시공도 80%, 시행도 80%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시행ㆍ시공을 대덕이 하고 있고요, 지분은 8대 2고요…….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을 자꾸 돌려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알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대덕건설이라는 작은 업체에서 80%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대덕건설 자체에서 나중에 하자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산업개발과장 허금  나중에 하자보증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민간개발입니다.
한동완 위원  민간개발인데, 보세요. 민간개발인데 이게 준공이 되려면 하자보증서를 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들어와도.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하는데 하자보증까지 떼어다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대덕하고 대화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죠.
한동완 위원  대화하고 알아서 할 부분이 아니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나중에 준공되고 분양이 다 되면 음성군은 빠집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분양이 다 된다 칩시다. 분양하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분양이 되면 분양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이 계속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음성군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증을 서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까봐 하는 겁니다. 분양에 있어서도 입주업체들이 대덕건설 갖고는 하자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20%를 공사한 대화건설에서 보증서는 안 끊어줄 거라고 봅니다, 당신들이 한 20%만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렇겠죠.
한동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 안 되면 그것도 또 음성군에서 보증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생극산업단지㈜가 다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 우리 음성군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완 위원  보세요, 지금 진행되어온 모든 걸로 보면 지금 우리 허 과장님이 밀고 들어온 게 다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자 없다, 철근가공조합이 그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는 본 위원이 철근가공조합에 그 당시에 제도권 밖에서 이걸 이의를 계속 제기를 한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철근가공조합에 전화를 했어요. 철근가공조합에 전화를 하니까 서울 성북구 자의동인가 구의동인가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어디서 받느냐, 안양에서 받아요. 사무실만, 전화만 거기 있다는 거야. 간판만 걸어놓은 거지. 철근가공조합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철근가공조합에서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산업개발과장님은 여기 회의록에서도 보면 알지만 74%가 분양이 다 끝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생극산단 보증에 따른 시행의 분기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증을 서주면 보증 조례 6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자료라고 내 놓은 거예요. 지출된 내용하고 그게 어디어디 들어갔다는 것 그것만 딱 덩어리로 내놓았는데 이게 아니고 분기별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공사 공정률이 뭐는 몇%, 몇% 어떻게 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쓴 자금은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거를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기별 보고 자료가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있는 서식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기별 보고 자료는 저희가 생극산업단지 돈 가지고 올 때 그리고 돈 집행할 때마다 저희가 승인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기별 보고라고 특별히 받는 거는 없고 저희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돈만 주고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이자 연차액 등 증감에 대한 보증채무현황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매년 4분기로 해서 분기별로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채무 조례의 목적은,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그냥 형식적인 금액만 얼마만 갖고 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민간인이 자금을 목적에 의해 전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보고하려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성군은 보증으로 추진하는 생극산단은 군수에게 분기별로 공정에 따른 자금의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보고하는 내역을 의회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이거는 특위를 인정을 못한고 해서 특위에서가 아니라 본회의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왜 없느냐, 말이 되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개인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이거예요. 개인산단이라 알 수 없는데 왜 420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면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산단이라 모른다면 개인산단에 보증은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돈만 해주고서 잘 되기를 바라면 되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 복사해왔는데요, 여기 서식에 보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생극산업단지 420억 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420억 원 그냥 생극산단 대덕개발이 돈 통장에 넣고 조물딱거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신탁회사에서 토지와 자금 다 관리를 합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묻는 말만 대답해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신탁회사에서 하는데 군수님이 허금 과장한테 모든 것을 전권 위임을 했죠? 신탁회사에서 허금 과장이 주라고 그러면 다 주게끔 이필용 군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동완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신탁회사가 허수아비입니까?
한동완 위원  신탁회사에서 허금 과장님 사인 받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금 집행은 군수 결재까지 맡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군수 결재를 맡는데 신탁회사에서 온 걸 허금 과장 검토 아래 검토가 되면 자금 집행 나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금집행에 대해서 자금집행하겠다고 생극산단 법인에서 들어옵니다, 서류가. 이렇게 돈 썼고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얼마 들어가고 돈을 얼마 집행하겠다고. 그거는 전부 감리를 거쳐 저희한테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사실이다 그러면 결재 받아서 도장 찍어주면, 직인 찍어주면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그거 검토해서 공사한 거는 공사한 업자, 돈은 땅 주인 이렇게 해서 다 각자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한동완 위원  다 과장님 결재 아래 들어가는 거죠? 집행이 과장님이 결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군수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한동완 위원  군수님이 위임해준 사항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위임해준 것은 처음에 대출약정한다든지 몇 가지 내용만 있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제가 군수님한테 다 보고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거는 군수님한테 당연히 보고해야죠. 보고지 결재는 과장님 결재 하에 다 이루어진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결재도 다 받습니다.
한동완 위원  군수님한테 사인도 다 받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다 받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를 결재를 그렇게 해서 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분기별로 전에는 없다고 했습니까? 특위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 의원 자격으로 할 때 감리에 의해서 얼마만큼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있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왜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의한 서식에서 보고 받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승인해 주는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완 위원  조례와 법령 이내의 우리 과장님 방식대로만, 이걸 그 보증 조례를 만든 것은 돈 관리를 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만든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문서만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서류만 해서 되는 겁니까? 서류를 해도 진짜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곳곳에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걸 보기 위해서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이걸 만들어놓는 건데 과장님은 지금 자꾸…….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다고요.
한동완 위원  그게 한 달에 한 번 체크를 하고 있으면 지금 분기별로 보고가 되느냐고 물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분기별로 한 게 있다고 하면 군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면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떳떳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해도 이건 보통 경시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 목적이 감시 감독하는 건데,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보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떳떳하면 보여줘야지 왜 안 보여줍니까,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회가 행정부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결권을 가지고 견제하는 것처럼 집행부도 의회를 재의요구라고 하는 제도가지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재의요구를 얘기하면요, 과장님,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한 얘기가 되풀이되니까 안 한 겁니다. 지금 법인 양지에서 해왔더니 이 분이 고법 판사 출신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음성군에서 나한테 뒤집어씌워서 공갈협박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법인인데 사실 나는 여기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체에서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걸 아니라고 그러고, 또 국회 최민수 법률고문한테 우리가 자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건 어떻게 했느냐, 음성군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입니다. 한동완은 용산산단추진위원장으로서 감사원 감사도 시켰고 생극산단에 대한 감사도 시켰고 이런 얘기를 다 넣어서, 또 이대웅 위원님은 태생산단 그 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해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한 입장인데 한동완, 이대웅 이 사람들이 제척의원입니까, 아닙니까. 또 재의요구도 우리가 한 내용을 그대로 넣고 행정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대로 보내서 이게 재의요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재의요구를 거부하느냐. 첫째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행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해달란다고 재의요구를 해주면 그거는 건건이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하는 게 못마땅하면 너희들 과반수 말고 3분의 2 통과해서 와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부에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의회를 갖고 노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지금 우리 의회 구성원으로 봤을 때 그 당시 6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이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가 특위에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재의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재의요구는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용산산단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용산산단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건드리기는 했지만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내 사업 같으면 10억 원을 그냥 내주겠습니까? 10억 원이 돈이라니까 돈이 아니고 증권이라고 하는데 증권이 놔두면 10억 원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결과물도 없으면서 놔뒀으면 10억이 음성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과물도 없이 그걸 갖다가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다 이렇습니다. 이제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도 이걸 주민들한테 폐기물처리시설을 축소해서 해놓고 나중에 용량이 많아져서 주민들이 반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1만 4천 평이라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허금 과장님 스타일로 말씀하신 거고 주민들이 처음에 설명할 때하고 달랐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달라지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행정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돈도 12억, 13억씩 더 주고 사는 거고. 그리고 51쪽에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생극산업단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그냥 음성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군 거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음성군을 빼야 되는데 기 들어가 놓고 업체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만 받아놓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음성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감사원에서는 음성군이 빠지란 얘기를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부분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완 위원  허 과장님,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생극산업단지는 개인 산단이므로 시행이익과 시공이익은 개인 산단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음성군은 개인 산단에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생극산단 주주 및 시행사 시공사한테 넘겨라.’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나한테도 있어요. 나가면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도 감사에서 나온 거 찾아볼 테니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온 거는요, 채무위험을 음성군이 지고 시공이익에 대해서 시공사가 챙기는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위험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보완하라는 거는 애초부터 있었던 대출약정을 없었던 것으로는 못합니다, 의회 의결도 있었고 이미 체결돼 있는 대출약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대덕으로 다시 100% 책임지는 구조로 저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그냥 접어두고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치고, 그럼 100% 책임지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대출약정을 통해서 토지라든지 자금은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도 전부 신탁으로 등기돼 있고요.
한동완 위원  잘못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잘못됐을 때가 아니고요,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대출약정을 통해서. 시공사는 순수하게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고요, 향후에 음성군이 책임질 수는 있는데 그 부분 일단 분양이 안되면 토지가 있고 그다음 4개의 통장을 분양 대금 들어온 통장이라든지 대출금 잔금 통장이라든지 이자유보 통장이라든지 그 4개 통장을 신탁이 관리합니다. 거기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갚게 돼 있어요.
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420억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돼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사는 다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됐어도 그 값어치는 들어가 있죠? 420억에 대한 값어치는 들어가 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음성군이 보증 섰지만 그 값어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값어치는 예를 들어서 53만 원에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10만평인데 520억 정도 될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 420억에 들어간 값어치에 대해서 대출받았는데 이자는 계속 붙을 것 아닙니까. 이자하고 이런 것은 어떡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이자는 지금 생극산단㈜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대덕개발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대출금 지원받은 데서 넣는 것 아닙니까, 420억 대출금 갖는 데서 넣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다 나와 있네, 그렇게 해서 낸다고. 대덕개발에서 자기 돈으로 넣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여기 총 대출금에서 넣지만 분양이 안돼서 놔뒀을 때는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이 늦어질수록 위험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신경을 쓰는 거고요.
한동완 위원  분양을 신경 쓰는데 며칠 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경제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그건 이상정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기업유치팀에 와서 물을 것 아닙니까, 음성에 공장이 좋은 게 있느냐 없느냐 와서 문의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느냐,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특위로 의회로 모시고 와라,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어 군데서 전화만 왔다고는 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군데인지 몇 군데인지 전화로 문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비밀이라고 이것도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겠다고 문의한 사람을. 우리 위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생극산단이 조성돼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그것을 못하게 훼방을 놓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선전하듯이, 기자들한테 하듯이 빨리 산단만 조성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빨리 산단 조성돼서 420억이 산단에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분양이 하나도 안 되면 그 420억에 대한 이자는 날마다 붙어버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빨리 차야 되는 게 문제지. 지금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74%가 확정이 됐다, 74%는 들어올 업체가 있다고 기만을 해 갖고 군정조정위원회 기만하고 의회 기만하고, 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 그대로 알았다면 승인을 해 줬겠습니까? 6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겠느냔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해줬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보면 대덕개발 따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닙니다. 신세계토건하고 묶어서 놨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한 것 아닙니까? 시행사 자금조달 및 재무제표 비교표 보면 신세계토건 괄호하고 대덕개발 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여기 총재산이 218억이 아니라 7억 2천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들어올 분양업체를 철근가공업체하고 유령회사를 갖다 넣고 했는데 이걸 의회 의원들이 알았으면 이런 상황이라도 의결을 해 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만행위다 이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74%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원남산단 얘기고요, 생극산단이 74% 선분양됐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경제과에서 2군데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삼목하고 동해공영인데 삼목은 경제과하고 같이 2번 갔습니다. 전화만 삐쭉하고 온 게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한 5번은 갔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74%는 자꾸 착각을 해서 그런 건데 여기 서류에 보면 지금 철근가공조합이 들어오기로 돼 있으니까 걱정 없다 입주업체가 다 찼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철근가공조합이 10만 평은 해도 된다고 그 당시에 6대 의원님들이 산단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것도 뭐라고 얘기 하냐면 계속 미분양 용지 채권 매입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군정조정위원회에도 마찬가지, 의회에서도 “미분양 용지 채권확약입니다. 그게 빚보증이 아닙니다.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입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용지 채권 확약은 공사가 설계, 용역 다 자기들이 해 갖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 미분양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거는 모든 채권 책임 확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들 알아듣게 하면 뭐냐, 생극산업단지㈜에서 어음 끊어다가 신탁회사에 갖다 주면 신탁회사에서 이자 빼고 거기서 돈 주는 겁니다. 그거 음성군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처음 42억 7,300만 원 나갈 때 도에 승인 받았습니까? 도 승인나기 전에 나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 치더라도 도에 승인이 안 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출해 준 겁니다. 쉬운 예로 독도의회가 독도 팔아먹자고 의결을 했으면 독도가 팔아지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은 법령 안에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법령 밖에서 한 의결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해 준 것은 그런 것이 다 됐을 때 하라고 한 건데 도의 승인이 나기 이전에 42억 7,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42억 7,300만 원 어디에 썼냐고 하니까 토지매입 법인등기 내는 그 돈, 삼각지 법무법인 등기부 저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42억 7,300만 원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생극산업단지㈜는 손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아무것도 자금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특혜 중에 특혜지 뭡니까? 그리고 미분양 용지는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에 철퇴를 안 맞아 놓으니까 태생산단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태생산단을 어떤 식으로 되냐,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태생산단은 그렇게 안될 줄 알면서도 검찰이나 어디서 저기하면 이것보다 더 큰 태생산단도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음성군에서 그 엄청난 3,900억을 또 보증 서기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의결해 놓고 나중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7년 후에 공사이익, 시공이익, 회사이익, 물가상승률 이걸 감안해서 사들이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주민들이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협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MOU를 체결해서 SPC가 성립이 안 되면 그동안에 들어가는 경비는 음성군에서 50%를 지출해 주기로 합니다. 이런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와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음성군의 산단 행정은 이제 정당한 산단 행정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한동완 위원  허금 과장님은 답변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은 해도 해도 허금 과장님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정리해서 다음 추가 조사할 때 그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군수님 연두순방 건의내용 조치결과 나왔는데 여기에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도시첨단산단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용산산단에 도시첨단산단만 하나 덜렁 해 놓고 나중에 공영개발로 옆에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느냐, 도시첨단산단이 몇 만 평 되지도 않는데 그것만 덜렁 내려오고 나서 다른 거 하면 나머지는 그 산단 할 수 없습니다. 개발에 의한 땅값 상승률로 인해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는 지금 LNG발전소를 MOU 체결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도시첨단도 되면 넣고 그리고 음성군 20%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는 업자한테 3섹터 방식으로 가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다 이것만 덜렁 해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신천임대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임대산단을 지금 보부식품에서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부식품에 본 위원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보부식품에서는 시공회사가 아직 결정 안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허금 과장님은 시공회사가 일진건설이라고 합니다. 일진건설은 어디냐, 금왕에 있는 우리 지역업체라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도 시공회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진건설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신천보부산단에 주주별 지분을 보면 일진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사로 일진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주주 명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진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내부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할지 안 할지는 보부식품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무슨 주주로 들어가는데 이걸 시행하는 회사에서 시공회사가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금 과장은 하나부터 열 가지가 짜임새 있게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보부식품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고 있을 텐데요, 보부식품도.
한동완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갔는데 내가 왜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이 자기들도 들어가 있고 일진도 당연히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공영이 됐든 LNG가 됐든 하게 되면 지가가 개발로 인해서 상승돼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공영개발로 13만 5천 평 검토하고 있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23만 2천 평 하겠다고 당초에 신청했습니다. 7만 5천 평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 차이부분 15만 2천 평은 조금 늘려서 공영개발로 바로 연계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역에서 LNG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 포함해서 30만 평 이상 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LNG발전소하고 MOU 체결을 먼저 할 수 없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합니다.
한동완 위원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물론 군수님 결심이 서야 되겠지만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들이 해외연수 대신 국내연수를 가면서 발전소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MOU를 왜 해야 하는가 하면 MOU를 해 줘야지 우리 지역으로 확정될 확률이 많답니다. 우리 지역만 하려고 하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서 하려고 합니다. 보은에서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보은에서 다시 자기 지역에 끌어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보은에서 지금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산단은 음성, 소이, 원남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용산산단이 제대로 서야만 신니IC와 용산리 도로가 뚫리고 그래야만 나중에 여기가 발전의 틀이 되니까 미니산단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미니산단으로밖에 할 수 없으면, 태생산단추진위에서는 왜 거기다 특혜를 주냐고 하는데 미니산단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서 준 자료인지 몰라도 엉뚱한 자료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공영개발로도 작게만 할 거면 반대입니다. 제대로 해서 적어도 25만 평 가까이 만드는 그런 산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시 38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우성수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나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보고를 하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자료 16건, 부서자료 15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과 현원 현황으로 총 정원 18명 중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결원은 사무관 교육으로 과장님 1명이 결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4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음성군 자율방재단에서 방재활동 우수마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국민행동요령 홍보용 수첩 외 8종의 홍보물을 1만 5,002부를 제작해서 군민 및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재산으로 감곡면 왕장배수펌프장으로 1필지 883㎡를 7,2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건물은 2동으로 158.65㎡로 19억 2,800만 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산배수펌프장은 1동 29.64㎡로 2억 2,100만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공공용재산은 9개 읍면에 하천 등 용지로 사용하고자 1,764필지 54만 6,245㎡를 107억 425만 9천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공용재산으로 소하천 용도로 사용하고자 3,060㎡를 1억 5,009만 6천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면적 증가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음성군 자율방재단에 운영보조금으로 50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1천만 원, 초산부대 교류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4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음성군의용소방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지역축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였으나 2012년 이후 10건의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의 2건, 서면심의 3건을 제외하고 는 나머지는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됨에 따라서 설성문화제와 인삼축제, 품바축제 및 재해대처 심의 및 음성군 각종 안전대책 보고 등 실질심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변경계약 부적정입니다. 공사시행 중에 공사량 증가 시에는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신양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취부공 및 안전펜스 등의 물량증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없이 선시공 후에 설계변경을 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월정재해위험지구 설계 부적정 사항으로 거푸집 수량 및 강관비계 수량의 착오로 공사비 과다 및 미실시한 시험비 등 3건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255만 1천만 원의 공사비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으로 낙석방지망 앵커 32공에 대하여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공사비 1억 원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2년 충도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설계변경 시 과다 계상된 24만 2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충도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미 실시한 품질시험비 지급 등 공사비 과다 지급분에 대해서 382만 8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설계지침 미적용과 가설사무소 설치에 따른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설계변경하여 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윤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과다 계상된 가설사무소 설치 공사비 및 소하천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에 과다 계상된 공사비 3,93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신양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법면 녹생토 들뜸현상 등 2건이 지적된 사항은 추가 복토 및 구배조정과 측구 덮개 이음처리 및 배수파이프 이물질 제거를 완료하였고,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포장구간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홍수위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설계용역은 총 19건으로 총 77억 2,100만 원으로 2013년에 8건, 2014년에 11건을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4년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선골소하천 등 18개소의 사업은 설계금액이 64억 8,857만 1천 원으로 계약금액은 59억 536만 9천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2억 5,767만 6천 원이 증액된 61억 6,304만 5천 원으로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3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총 사업비 28억 원 중에서 23억 9,89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00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는 반환을 하였고 군비 1억 1,228만 2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경제적인 설계로 인한 예산절감과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소방방재청의 사업계획 변경 불가에 따라서 반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 4건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서면심의 9회, 2013년도에는 13회로 서면 10회, 소집 3회를 시행하였고, 2014년에는 서면 3회와 소집 4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4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하천 점ㆍ사용료, 기타 이자수입으로 4,394만 4천 원을 부과하였고 4,298만 9천 원을 징수하여 95만 5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사 주요 시설물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3년 8월 발주하여 11월에 준공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제설장비 운영으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2013년 2회 추경에 6,300만 원 예산을 확보, 읍면에 배정하여 트랙터 부착용 9대, 트럭 장착용 9대 등 1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병영체험으로 감곡 원당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충남 계룡대에서 병영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음성군 자율방재단 안전지킴이 구축을 위해서 월례회의 및 안전체험관 교육, 응급복구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비상협력체계 구축으로 군, 읍면과 장비업체간 비상협력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민ㆍ관ㆍ군 간의 비상연락망 및 장비동원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14년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왕읍 유포리에서 삼봉1리 구간 잡목제거 건의사항은 2천만 원의 예산을 금왕읍에 재배정하여 1㎞ 구간을 5월 27일에 준공하였고 잔여구간은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이면의 소하천 정비 건의사항으로 금년 1회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착공, 11월 24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동면 인곡리와 마산리 소하천 복개사업은 하천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불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해 위험지역 관리 현황 및 수해 발생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5건으로 대설 2건, 강풍 1건, 호우 2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호우 2건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받은 79농가 86건에 대해서 1억 4,061만 3천 원의 재난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용두소하천 및 부윤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각각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두소하천 200m, 부윤소하천 440m를 정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용두 및 부윤소하천에 대해 44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차평소하천은 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4년 재난특별관리시설 관리내역 및 예방대책은 D~E등급의 재난위험시설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14년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9개소가 지정되어 원남 구안지구 등 6개 지구는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맹동 쌍정지구는 일부 완료하였고, 음성 주주골저수지는 추진 중입니다. 대소 성산천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4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주주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제체그라우팅 108공, 여방수로 개ㆍ보수, 비상 수문 설치 등을 하였으며,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입니다. 재난관리대상은 총 308개소로 시설물이 59개소, 건축물이 249개소이며, 정기안전점검은 상반기에 290개소, 하반기에 308개소를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캠핑장,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14년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설성공원 등 14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가 적합하고 3개소는 부적합하여 음용중지 및 재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방위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동완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민방위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읍면단위 소방기관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4년 음성군 재난 경보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예ㆍ경보시설 1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47페이지 2014년도 비상대피, 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대피시설은 총 10개소로 음성이 4개소, 금왕이 6개소입니다. 대피가능인원은 4만 7,824명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4년 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 추진내역입니다. 하천용지로 편입된 10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6명에게 실농비를 포함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14년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 점용면적은 음성 신천리 소여천 등 10건에 1만 744㎡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2014년 주민 안전교육 현황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안전체험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과 자활근로자 2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난예방ㆍ복구자재 확보 및 사용 현황입니다. 소형마대 등 4,400매를 구입하고 9,600매를 사용하였으며 이월매수를 포함해서 소형마대 2만 9,60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4년 현황 등은 유인물을 68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17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세종코퍼레이션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하천방재팀장 남풍우  우리 음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용역회사입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회사라 외지업체를 했나 그걸 알아보려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37쪽 보면 2014년 재난특별관리시설 관리내역 및 예방대책에 해당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일중학교 밑에 연립 있죠? 바로 밑에. 삼영연립인가요?
○안전총괄팀장 성기운  삼영연립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 너무 오래돼서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위험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전점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성기운  참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괜히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참고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성기운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민방위팀장님, 45쪽에 생극 전담의용소방대도 신설하고 그랬는데 소방방재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소방방재청 그쪽 관할인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민방위팀장 이창리  소방서 직원이나 건물은 본소 같은 경우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요, 전담의용소방대는 토지하고 건물만 저희가 군에서 도비 보조받아서 도비 40%, 군비 60% 해서 건물만 지어주고 관리하고 장비 같은 거는 다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인력은…….
○민방위팀장 이창리  인력은 자체 면에서 전담의용소방대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극 같은 경우는 30명입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45쪽에 보면 원남, 생극 전담의용소방대 인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민방위팀장 이창리  이거 소방서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소방서? 소이도 없잖아요?
○민방위팀장 이창리  소이는 없습니다. 일반 의용소방대원만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소방서 전담 직원이 없죠.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라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방서 인력배치는 충청북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나요?
○민방위팀장 이창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소방방재청이 아니군요.
○민방위팀장 이창리  예. 소방직들이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일반 음성소방서에 있는 분들은 광역자치단체 충청북도 소속 직원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범용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나요?
○민방위팀장 이창리  방범용 CCTV는 지금 행정과에서 CCTV 관제…….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국비 확보 상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세 번째로 많이 확보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자매부대 초산부대 교류사업이 재향군인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각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리고 13페이지 왕장지구 서민밀집지역 영구앵커 같은 게 32공에 대해서 사실 1억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용역 한다는 것은 설계를 용역을 물론 줬겠지만 당초에 심사를 할 때 주의 깊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1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월정재해위험지구에 사업비가 4억씩이나 반납이 됐는데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재난예방팀장 김상년  재난예방팀장 김상년입니다. 월정지구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마무리 지구사업계획 변경불가방침에 의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마무리할 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예방팀장 김상년  마무리가 돼서 월정지구는 사업이 끝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계획 변경불가방침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무리 돼서 4억씩 반납했다고요?
○재난예방팀장 김상년  예.
조천희 위원  이상하네. 지금 보면 경제적인 설계로 인해서 2억 6,800만 원을 감을 했고 차액 발생이 2억 6,900이나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많이 할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돼서, 우리 담당자는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마무리 덜 된 구간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예방팀장 김상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32쪽 좀 봐주실래요? 하천팀장님! 맨밑에 인곡리, 마산리 입구. 제가 거기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위험해서 요구하는 걸 겁니다. 거기 도로가 도로와 도로 사이에 옛날에 쓰던 다리 폭이 있어요.
○하천방재팀장 남풍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넓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일대를 다 복개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복개는, 저희가 하천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사업하기는 지난하고 또 복개를 못 하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서서 복개도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불가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예, 잘 알았습니다.
○하천방재팀장 남풍우  저희가 나가서 마을에서 불편해하면 대체적으로 기존 교량을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우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를 가 보면 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앞이 좀 깊더라고요. 그 주변이 위험하긴 위험한데 하천도 있고 다리 옆에는 낭떠러지가 되더라고요.
○하천방재팀장 남풍우  좁긴 좁은데…….
김윤희 위원  낭떠러지가 되는데 승강장은 또 깊어서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질고 불편한 걸 제가 느꼈는데 동네사람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조그만 다리 옆으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빠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하천방재팀장 남풍우  저도 그거 위치는 잘 아는데요, 그게 주민숙원으로 아마 불편사항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가 본데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감독부서에서는 저희가 나서서 복개공사 한다는 게 지난한 실정 같아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승강장 앞이 깊으니까 메워서 포장이라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서 이쪽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이니까 반사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하천방재팀장 남풍우  그거는 뭐 반사경 같은 것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마을에서 나오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나갈 때 거기도 위험하더라고요.
○하천방재팀장 남풍우  거기는 관련부서에 제가 직접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보완감사와 현지확인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보완감사는 12월 3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자 하며 주민복지실, 문화홍보과, 산업개발과에 대해 보완감사를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
(18시18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
(18시19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은 12월 4일 오전 9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지는 위원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지원 사업을 확인하고자 시니어클럽, 음성군체육회, ㈜신백수, ㈜대인컴퍼니, 이벤트챔피언 등 5개소를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지확인에 따른 현장 안내와 설명 등을 위해서 해당부서 실과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를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12월 제1차 정례 의원간담회 종료 후 주민복지실, 문화홍보과, 산업개발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수도,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