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3일(목) 13시 30분

□감사일정(제7일차)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행정과
라. 문화체육과
마. 종합민원과
바. 재난안전과

(13시30분 감사시작)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13시30분)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실과소 감사 시 미진한 부분과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보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추가 자료 준비기간을 위해 부득이 오늘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완감사는 실과장님이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보완 자료가 총 6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기집행 장ㆍ단점 분석, 두 번째 군의원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 참석 시 수당 미지급 근거, 두 번째는 풀예산 부서별 집행현황,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서별 위원회 총괄 현황, 그리고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 다음에는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기집행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조기 집행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OECD는 한국이 재정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2009년도 세계 경기 침체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년간 조기 집행 중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2009년도에 0.1%, 2010년도에는 6.1%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이자수입 감소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64억, 2009년도에 33억, 2010년도에 10억 7천만원, 2011년도에 8억 8,300만원, 금년도에는 약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 조기집행 실시에 따른 그 외의 효과입니다. 그간 상반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집행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으로 2008년까지는 자치단체 연간 예산의 70%정도를 하반기 집행으로 말미암아서 연말이면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굴착공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이월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기집행과 지방재정에 있어서 정부의 조기집행을 위한 논리는 조기집행을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증대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증가한다는 그런 정부 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기집행 추진실적으로 저희 음성군이 4년간 사업비 받은 금액은 총 9억 9,500만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기집행 장ㆍ단점에 대한 음성군의 의견입니다. 조기집행은 이자수입 감소 등 일부 부작용은 있으나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를 표명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조기집행에 수동적인 참여를 할 경우에는 서민경제를 저해한다는 비난 여론도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기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 확보 등 행안부 주관 지자체 평가에서 많은 부분이 간접적인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기집행 추진 시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조기집행 시책을 좀 더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미지수이지만,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시책이 추진되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의원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미지급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 의하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 7만원, 2시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수당 지급 관련 해석 사례가 행안부 자치자료집에 2006년도 5월 25일 명기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중요 활동에 따라 지급하는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데, 법령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안에는 조례에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고, 이런 부분은 의원이 중요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원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사업소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그밖에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는 의원님들이 군수님의 위촉을 받아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풀예산 여비의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면 총 30건에 1,368만 2,900원을 집행했는데 기획감사실 2건, 주민복지실이 2건, 행정과가 6건,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6건, 재무과 4건, 종합민원과 1건, 공업경제과 1건, 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1건, 환경위생과 1건, 건설교통과 3건, 산업개발과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기타 여러 부서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도부터 2012년도 부서별 위원회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로 위원회 존치 여부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73개, 2010년도에는 73개, 2011년도에는 76개, 2012년도에는 78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는 서면으로 215회, 소집이 92회, 2010년도에는 서면이 253회, 소집이 178회, 2011년도에는 서면이 290회, 소집이 193회, 2012년도에는 소집이 294회, 소집이 154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2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우선 위원회 소집 총괄 분석입니다. 위원회는 총 개최수가 161회고, 지급횟수는 71회, 지급액은 3,771만원을 지급했는데, 그중에서 풀보상비에서 지급한 부분이 66회 2,766만 2천원, 풀보상비 외에 지급한 부분이 16회에 1,004만 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밑에 78개 위원회 외에 지급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위원회 내용별로 지급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풀보상비 지급 내역에서 제외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이것은 소집횟수는 95회, 지급횟수는 16회, 지급액은 1,004만 8천원인데, 기금에서 지급한 부분은 3회에 196만원, 별도 예산 목으로 사업소 별도 예산에서 지급한 것이 12회에 773만 8천원, 행감 자료 작성 후에 지급한 부분이 1회에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7페이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우선 총괄로 53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523만 7천원, 기타 사업 보조금이 27억 5,956만 4천원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단체에 준 보조금이 30억 4,4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완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풀보상비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세우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풀보상비 외에 지급하는 것은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21페이지 풀보상비 외에 지급된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아닌 기금에서 지급한 부분이 3회, 우리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는 일단 지출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도 풀로 하면 안 돼요? 상관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도 봤을 때 지출원이 달라서 풀에서 지급하는 내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을 앞으로 해당 사업소에서 이쪽 예산부서로 요청해서 군에 있는 경리관이 풀에서 지출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죠. 이것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풀로 예산을 세워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자체 위원회 총괄표를 받아보니까 69개 위원회가 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과별로 받아보니까 58개밖에 안 되고, 과별로 받은 것 중에서 11개는 총괄표에 준 게 없고, 또 23개는 다른 데 있는데 굉장히 혼선을 빚어서 위원회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행감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 위원회를 다 빼놔서 이것이 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보면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7개, 8개씩 들어가고 전직에 있는 그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면 심지어 10개씩, 5개, 4개씩 한 사람이 위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고 하면 여성단체도 직능별로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받은 위원회 중에서 2009년부터 2012년도 지금까지 4년간 내역을 주셨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5개, 2번 개최하는 위원회가 6개,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은 숫자의 위원회가 전무한 상태나 1회 정도, 그것도 서면 개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잘 좀 검토하셔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맡은 것도 검토하셔서, 물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못하시겠지요. 타과에서 과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실장님이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것은 관리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 한번 열렸던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군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됐을 때에 여비, 수당 지급,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런 미지급하지 않는 데에 속한 의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의원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16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의원이 참여토록 규정된 위원회, 이것은 미지급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지급하는데 맨 밑에 보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교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그런데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통상 각 조례나 규칙상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선임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규정상에 딱 못이 박혀서 군의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상이한 게 아까 얘기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참여토록 규정된 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음성군 계획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지 않는데 이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제외에 그 밖에도 군수가 위촉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는 나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당연직이 아니고 군수님이 별도로 위촉해서 하는 부분은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자료에 참석수당 지급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아니, 그 지급 제외된 것은 윗부분이고, 참석자 수당 지급은…….
조천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회 관리는 위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마 통계를 내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11개, 5개, 10개 정도는 위원회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 조기집행 장단점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는 시행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단점 분석을 요구했던 것은 작년부터 언론에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한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도 잘 맞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정부 논리라고 한다면 조기집행을 잘해서 내수증대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건데, 그럼으로써 지방교부세도 증가시킨다고 처음부터 정부가 진행하는 건데, 4년 동안에 1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과연 지역경제가 1년 내내 꾸준히 지켜 가느냐 그게 하나의 관건인데 그런 문제가 우리 음성군이 조기집행을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네요? 30몇% 밖에 안되니까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좀 잘 풀린다고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는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하고는 꼭 우리한테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 언론지나 이런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게재하는 것을 보면 지역마다 맞느냐, 안 맞느냐 볼 때 거의 조기집행은 우리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많은 분석을 내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도 물론 줄지만 금리는 벌써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금리도 보면 우리가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없지요? 여기 분석자료에 보면 실장님이 볼 때 손해를 안 본다고 분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손해를 안 보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상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데 단지 우리 군세가 줄어든다는 것, 그 부분만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자는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 이자도 우리 음성군이 농협 금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년에 금고 지정할 때도 나중에 결과지만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얼추 봐도 우리 음성군이 한 8~10억원은 군 농협과 하는 것하고 신한은행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자 차이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조기집행을 잘 분석하셔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제가 풀 여비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많이 집행되는 부서가 유독 행정과나 문화체육과, 재무과 이런 데를 보면 이게 일상 업무나 예측할 수 있는 데도 본예산에 포함을 안 하고 풀여비를 쓰는 것은 잘못됐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과 같은 경우에 지금 휴양시설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나 또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도나 정부에서 갑자기 계획에 없이 어떤 직원들을 연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갑자기 직원들을 몇 명을 관람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휴양시설 협력 운영 현지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것까지 저희가 여기에다가 반영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인원수라든지 연간 출장횟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거기까지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서무팀에다가 여비를 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매년 하는 거거든요.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같은 거, 생활체육, 도민체육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에다가 예산에다가 세우고 풀 여비를 줄이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문화체육과 경우에는 팀별로 인원수에 안배해서 이렇게 여비를 세우게 되는데,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 7~8명이 됐든 많게는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이게 체육팀에 어떤 개별적인 여비로 세워놓으면 팀에 여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해서 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국체전 선수 격려나 생활체육, 또 도민체전 이런 것은 별도로 넣어서 체육담당한테 세워주면, 매년 금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 불용액도 줄일 수 있고 어떻든 간에 효율적으로 있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실장님, 조기집행 장단점 분석현황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정부 정책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면 근 50억 가까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데, 우리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기집행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재무과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10억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사실 계약과 동시에 바로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서 한 70%는 선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보증서를 끊는 부담도 있고, 또 그 돈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서민경제에 효과가 없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하고 정산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서민들의 밀접한 부분에서 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 대상이 거의 이런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선급금을 지출해서 그 선급금이 나가면 주로 거기다가 자재 확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선급금을 내보내면서 재무과에서는 틀림없이 가서 자재 확보도 하고 바로 인건비 이런 필요한 부분으로 풀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쫓아다니면서 지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선급금이 조기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이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생각은 좋게 갖고 70%까지 선지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업체들이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사실 선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지급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70%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실장님이 얘기한 것 마냥 자재비나 인건비가 모든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률적으로 수당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70%까지 선지급할 것 같으면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실장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잘 알았습니다. 일단 조기집행과 또 선급금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조기집행 대상이 거의 시설비가 많은데요,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최대한도로 부작용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위원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 예년에 비해서 이자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2페이지에 표시를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이 조기집행에 의해서 돈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매월 평균 잔액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2008년, 2009년도보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소하고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64억, 2009년도에 33억,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8억 8천만원, 금년도에는 약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2013년도에도 조기집행하실 계획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2013년도에는 아직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협의가 이뤄져서 만약에 조기집행이 진짜로 경기 부양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진행이 될 테고, 미흡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조기집행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안부로부터 평가점수가 약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조기집행의 평가가 낮으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못 받게 되겠고요, 여기는 시군별로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 목표액을 111% 정도를 해서 도에서 최우수로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집행한 것이 보통 105~106% 그렇습니다. 차이는 한 5~6% 정도 납니다. 어차피 조기집행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다만 5~6% 부분이라도 빨리 집행해서 그 부분에 다만 1~2억이라도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행안부의 하나의 시군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또 경기부양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조기집행의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평가한 부분, 이자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음성군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전국 전체를 따져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음성군도 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자손실 보는 것은 상사업비 인센티브 받는 것으로 메워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남궁유 위원  꼭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2013년도에 정부에서 권장하게 되면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조기집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요,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는 조기집행 때문에 농가에서 애를 먹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조기집행 때문에 농민들이 외상으로 써도 11월 30일까지는 무이자에요. 그래서 추곡수매를 한다든지 수박을 기른다든지 농사를 져서 주민들이 갚는데 그것도 조기집행에 밀려서 자꾸 농협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6월, 7월 그때부터 독촉합니다. 빨리 자부담을 내서 정산해야지 보조금을 받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 좀 참고하세요. 아무리 조기집행도 좋지만 농민들이 외상을 갖다 쓰고 외상 일부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갖다가 내는 폐단이 있는데 실장님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자료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내역으로 먼저 분기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마을 경로당 별로 1개소 당 각 237만 850원으로 375개소에 지원하겠으며, 노인회분회는 474만 1,710원씩 9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부터 종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ㆍ도비 111억 5,277만 5천원과 군비 47억 4,192만 3천원 등 총 158억 9,469만 8천원이 지원되었고, 2011년도에는 총 186억 7,503만 6천원, 2012년도에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총 179억 5,666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5억 6,932만 4천원으로 시설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의 자부담 투자 내역입니다. 지원된 내용의 종교법인은 11개 종교단체에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읍면 별 불우이웃돕기 모금 현황입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 현황입니다. 3년 동안 모금 계획은 2억 9,331만원 계획에 3억 1,206만 8천원을 인구수와 기업체 등을 반영하여 모금하였으며, 읍면 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희망 2012 캠페인 모금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년간 총 3억 7,492만 8천원 계획에 3억 9,592만 3천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시달하지 않았으며, 어제 12월 12일 음성체육관에서 실시된 충북 공동모금회 주관 모금 행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 1억 7,600만원과 현물 3,500만원의 모금 실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에서 모금한 실적이 1억 9,872만 8천원이었으나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우리 음성군에서 지난해 모금한 액수의 3배 정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심의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은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1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관리 내역과 지침입니다. 관련근거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매출액은 적립금과 수익금으로 총 2억 1,633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출 적립금 용도는 자활기금과 창업자금으로 자활기업 창업 시 초기 자금으로 사업 결과 공공관리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자립준비적립금과 자립출발지원금, 수익금 사용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현재 경로당별로 노인회장 통장에 입금시켜 주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나서 군에서 확인해보나요? 점검해 봤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읍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375개소를 전부 할 수 없어서 읍면에서 표본으로 5개 정도씩 선정해서 나가서 직접 챙겨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침대로 잘 쓰여지나, 이것을 확인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앞으로 그렇게…….
손달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자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10명 이상이면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불평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지만 그렇다고 10명이 한방을 쓸 수도 있고, 30명이 한방을 써도 난방비가 큰방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기준을 삼을 수 없어서 기존 일관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손달섭 위원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든간에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으로 나눈다는 것은 덜 받고 더 받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설이 큰 데도 똑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난방비가 모자르니까 춥게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경로당을 20평짜리 져주고 25평, 어디는 50평짜리도 져주는데 50평짜리는 져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크든 작든 다 20평 짜리로 똑같이 져줘야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손달섭 위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모색을 하셔서 불편한 점을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종교단체 복지사업은 사실상 가장 문제가 집행하면 확인은 안 하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손달섭 위원  정산서만 받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닙니다. 현지에 직접 나가서 체크하고 서류도 검사하고 증빙서를 다…….
손달섭 위원  다 확인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다합니다.
손달섭 위원  수십억, 군비만 해도 여기에 보면 48억입니다. 국ㆍ도비까지 하면 179억입니다. 이거 무지무지한 것입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 군에서 현지 나가서 확인한 실적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도감사나 군감사 시에도 저희가 몇 개 종교단체 시설을 선정해서 직접 나가서 한 그러한
손달섭 위원  실장님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국가 돈이 공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주셔야 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성금, 사랑의 점심나누기나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을 시달을 안 했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일부 읍면의 이장님들도 건의해서 저희도 군 체면상 다른 시군하고 비교되는데 군세를 보나 여러 가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시달교육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느냐면 음성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지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이 없이 내키는 대로 너는 더 내라, 덜 내라 이러는 것입니다. 더 낸다고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가 1억 9,800만원을 모금했는데 6억 3천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국하고 중앙하고 비례해서 3배 정도가 내려옵니다.
손달섭 위원  3배 정도 내려오는데 지급현황을 가져와 보실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이 낸 데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덜 주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돈 모금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기에서 짚어서 얘기하면 읍이라고 더 많이 편성해주죠? 주민복지실에서 더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해도 더 주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렇게 따지면 저희 복지예산은 맹동면이 제일 많죠.
손달섭 위원  경로잔치 하는 것을 여기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읍이라고 6백만원 주고 면이라고 5백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기준도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금이 전부터 계획 대비 실적이 나옵니다만…….
손달섭 위원  전부터 그렇게 잘못해왔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앞으로 무리 없이 자율적인 모금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자율적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받으면 주는 것도 많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받는 것은 많이 받고 주는 것은 조금 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로잔치를 하는데 1백 명해도 5백만원, 1천 명해도 5백만원, 받아들이는 것은 돈 많은 지역이라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주는 것은 홍두깨로 미는 것 마냥 똑같이 나눠서 면마다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나눠서 받아들여야지, 왜 받아들이는 것은 더 많이 받아들여요? 앞으로 시정할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구 수나 기업체 수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어쨌든 자율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지루하신데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위원회 현황이 18건이 있네요? 12건을 누락시키고 6건만 행감자료에 보고를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먼저…….
조천희 위원  위원회 수당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 빠졌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소집이 아닌 서면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맞는데 서면이 10개고 소집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건인데 그래도 6건밖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잘못된 거라고 지적할 수 있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낸 자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나타나야 하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운영수당은 나간 것이 여기에는 없고 자료가 불성실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음성읍 영구보존문서가 다른 읍면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성읍에 영구보존문서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담당자의 문서보존기간 구분 선정 시 명칭 등의 혼선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 관계 서류 분류 혼선에 따른 보존기간 적용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문서의 업무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선 등 당면 긴급업무가 완료되는 대로 읍면의 문서 분류내역을 현장 확인하여 영구, 준영구 등 보존기간 재측정을 추진하고, 각 읍면 간 영구, 준영구 문서의 책정에 통일을 기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해당 보존기간에 맞게 책정,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행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시간을 내서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영구나 준영구 문서가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조천희 위원  너무나 읍면별로 차이가 많다 보니까 좀 문서분류라든지 조사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준영구, 영구 이런 것을 명시해서 읍면에 하루 교육을 시키든지 제대로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과장 이선기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놓으세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많은 조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것을 느끼시잖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조천희 위원 다시 재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음성군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총 37개 단체 3만 578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체육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 감사를 포함하여 총 6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무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음성군체육회가 통합하게 된 동기는 음성군에서 체육회에다가 통합 요구를 하였으며, 체육단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간 협의에 의하여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음성군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1년 1월 7일 음성군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통합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0일 음성군 생활체육회에서 임시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동년 1월 17일 음성군 체육회 임시총회에서도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2월 8일 통합 음성군체육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15일 통합 음성군체육회 정기총회를 거쳐서 음성군 체육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및 통합시군의 체육회 직급을 보면 충청북도가 3급 상당, 청원군이 4급 상당, 진천군이 6급 상당, 우리 음성군이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으며, 청주시는 통합되지 않았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3개 체육회에 4급 상당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봉은 경력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정한 결과 사무국장은 22호봉, 생활팀장은 15호봉, 일반팀장은 12호봉, 직원은 16호봉, 8호봉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호봉은 사무국장은 15호봉, 팀장은 7호봉, 직원은 5호봉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력환산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에 각 시군의 체육회 정관, 인건비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문화체육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이거 체육회 때문에 몇 번씩 자꾸 자리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를 자꾸 갖게 되는 것은 금년 3월에 음성군 기관사회단체 인건비 조사를 의뢰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회에 대한 사무국 인건비가 월등히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위원님들이 이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봐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과장님이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 체육회 사무국의 직원들을 볼 때는 인건비를 갖고 자꾸 논하는 것은 사실 보기가 안 좋은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 꺼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문제였고, 또한 이런 문제를 아무나 집행하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선뜻 이런 것을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해 달라고 다각적인 분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또한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은 당연히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고, 또 집행부는 모든 것을 또 당연히 잘 집행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고 의무인데, 과연 우리 음성군의 재정과 우리 체육회가 운영하는 사무국의 인건비가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질의하고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연기까지 하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다 이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언짢게 듣지 마시고 이게 다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 정원은 5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사무국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지도자 9명은 따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체육지도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르신 지도자 6명, 장애인, 그래서 관련된 분이 14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번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보려고 충청북도 시군의 체육회 규정집이나 정관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한 것이 충청북도 11개 시군 건데 이 자료는 정관만 제출하신 거고, 청주시에만 인사규정, 보수규정이 조금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아무것도 없고 원칙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이게 아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규정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편성되는가를 다른 시군하고 평가해 보려고 했던 건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또한 저희가 정관이나 체육회 규정집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대한체육회를 준한 거냐, 시도체육회의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한 거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보면 다른 단체하고 조금씩은 비슷하지만, 꼭 따라 베낀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 음성군은 음성군체육회 나름대로 규정집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것을 보고는 아무런 비교분석을 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자료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 문화체육과 설명이 각 시군이 내부적인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안 준다고 답변을 하셔서 각 시군을 방문하셨어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하여간 자료를 해 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오신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오신 자료는 우리가 원하는 자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체육회에 대한 우리 보수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분석을 못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나 각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분석자료를 쭉 보면 처음에 금년 3월에 저희가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보수가 이렇게 많으냐 했을 때 준 자료에 의하면 3월 1일인가 준 자료 같은데, 그때는 사무국장이 5급 22호봉을 따져서 했고, 팀장은 6급에 15호봉을 했고, 인건비가 사무국장은 그때 당시 6,659만원으로 편성해줬고, 팀장도 4,600만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 분석이 나왔느냐 하니까 그다음에 3월 십몇 일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는 변경돼서 호봉 수를 낮춰서 5급은 5급인데 15호봉으로 낮춰서 해주신 자료가 이건데, 거기에 보면 6,659만원에서 5,997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이게 3월에 주신 자료인데 3월 전에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15호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전에 3월 전에 우리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도 그렇게 해 드렸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을 3월부터 적용했거든요.
이대웅 위원  3월부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그래서 처음에 체육회가 책정했던 호봉이 틀려서 이만큼 내려와도 지금 결국은 5급 15호봉이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정도 금액이 우리 음성군이 타시도하고 비교할 때 적정하게 체육회가 통합되고 잘 분석해서 인건비 산정을 잘한 거냐, 그러한 관점으로 지적하는 건데, 이건 5급 15호봉이라는 것은 공무원규정집에 의해서 똑같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각 시도하고 제대로 분석해 본 것이 있어요. 2012년도 시군 체육회 인건비 현황에 음성군 사무국 요원이 5명이고, 청주시가 10명, 충주시가 5명, 청원군이 3명, 보은 4명, 옥천 2명, 증평 1명, 진천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뽑은 건데 여기에 보면 평균 임금이 청주시가 한 4,300만원 됩니다. 음성군이 두 번째로 4,200만원, 그다음에 청원군이 4천만원, 보은군이 3,400만원, 증평이 3천만원, 진천이 3,500만원, 옥천이 1,8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봐도 도표상으로 보면 우리 음성군이 재정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청주시나 충주시, 청원군을 볼 때는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편성을 많이 했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고 시군별로 인구분석을 해 봐도 청주시 같은 데가 66만명의 인구이면서 거기가 한 10명, 우리가 9만 2천 명으로 따지면 청주는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무국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충주시 같은 데도 2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5명 갖고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청원군도 15만 인구에서 한 3명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9만 2천 명을 놓고 볼 때 5명이 사무국 운영, 이런 것을 도표를 보면 인구도 그렇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10명이란 말입니다. 66만의 인구에 10명이 하는데 음성군은 9만의 인구에 5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인구비율을 보면 청주시가 체육회 사무국 인원이 42% 정도 나오는데, 충주시가 한 13%,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청원군도 한 9.2%, 우리 음성군은 인구가 5.9%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책정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의 재정이 청주시나 충주시나 청원군 마냥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무국 인원을 둬야 하나, 더군다나 실업팀을 우리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거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인건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 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체육회 이사회를 할 적에 사무국 인건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다 내서 이사회에다가 반영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호봉 규정이 이렇다고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인사규정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이 보수가 몇 호봉 얼마라는 산출근거는 얘기를 안 해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당시에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제가 체육회 임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사무국 인건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얼마 되겠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통합을 하면 사무국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한다, 물론 5급 25호봉이라고 분명히 밝혔겠습니다만, 이 보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사실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 자신도 몰랐고, 여기 이 인건비 비교를 음성군 사무국장 인건비 비교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호봉 수를 따져보기 시작한 건데 그때 그런 식으로 통과된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러니까 모든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된 규정에 따라서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통합안은 우리 체육과가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당시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자하고 문화체육과 해당 팀장이 같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봅니다. 자꾸 이런 남의 봉급을 갖고 따지는 것은 가장 치사한 일인데, 우리 재정에 비해서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고 갈 사람은 우리 위원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만큼은 짚고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 자료 요청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 하고요, 과장님이 볼 때 사무국장 보수가 잘 편성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보다도 지금 사무국장 임기가 2014년 6월 말까지입니다.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 사무국장은 현 체육회장하고 임기가 같이 끝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규정을 개정해서 차기 사무국장부터는 정액제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얘기는 이게 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제 생각에도 약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보면 전국 자료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 못 구했지만 전남 것을 전체를 받아봤어요. 전남체육회를 받아봤는데 여수시 같은 데도 1,800만원입니다. 나주 1,200만원, 전남 제일 많은 데가 2,650만원 받고 있고, 음성군은 하는 것에 비해서 체육회가 예산도 쓰지만 사무국 요원도 많은 것 같고, 타 시도에 비교해서 자료를 분석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회 총회에서 할 일이지만 위원들이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사실 문화체육과장님이 규약에 대해서 특별히 가담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대웅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받는 급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보수규정이나 승급 규정이나 규칙을 보면 너무 읽어보지도 않고 베낀 것인데, 마치 보면 있는 사람들의 경력에 대한 특별승급이 없나, 매년마다 호봉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들어온 사람이 2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어요.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6급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이런 것 전부가 규약입니다. 규약을 잘 읽어보시면 매년 호봉도 올려줘야 하고 들어온 지 2년 지나면 7급에서 6급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 자체가 음성군에 힘들지 않나 보고요, 제가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음성군이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로 상당한 금액인 사무관 15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참 대단한데 지금 보면 방금 얘기한 시니어클럽 인건비 산출에도 보면 원장 연봉이 3,400만원, 사무국장이 2,600만원, 이렇게 전체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 자원봉사센터가 사무국장은 4천만원이 넘어요. 인건비가 37.7%에다가 각종 수당이 18.3%이고, 나머지 추진여비, 센터장 여비, 업무추진여비가 72.2%가 전체 급여에만 매달리는 실정에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도 사실 지적이 될 사항이고, 원장이 3,4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음성군 공무원 조견표를 보면 8급으로 들어오면 한 7년 되도 못 받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단체마다 인건비 책정이 너무 높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면 거의 인건비가 다 나가고 몇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체육회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죠? 꼭 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천희 위원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연가도 20일 똑같고, 먼저도 지적했지만 연가보상비도 예산 관계 때문에 20일로 줄 수 있는 것을 10일만 주고, 함께 고민해서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사항이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에 소속되어있고, 직ㆍ간접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규약 같은 것을 보면 저도 다 못 읽었습니만 너무 좋은 것을 베껴서 하다 보니까 수당 종류도 엄청 많은데 이게 5급 대우를 한다, 5급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5급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따라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규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차기 사무국장부터는 규정을 개정해서 정액제나 다른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임기도 조정할 게 기초자치단체장하고 똑같이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초대는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체육회장 의견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군수하고 똑같이 가다 보니까 군수가 누군가 당선되고 나면 또 사무국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염두할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연봉이 6천만원이면 4~5천만원 정도 주고서 그만한 자격, 경력 있는 사람을 공모한대도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폭넓게 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차기 때부터는 개정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정관에도 보면 계약직에 대해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규약 바뀔 때도 문화체육과가 신경을 써서 자격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사무국 직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생활체육이 발전돼서 체육회가 되는데 너무 어려운 자격요건도 군 실정에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충청북도 시군의 규약에 의한 보수규정이나 자격 규정,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체육과가 몇 번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너무 체육과가 자료 수집에 성의가 없다, 가서 안 주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빼와서 올 수 있는 데도 그냥 다니면서 주시오, 주시오,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자료 공개 요청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의없이 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자료 요청 요구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팀에서 폭설 왔을 때 각시군에 다녀온 자료가 이것입니다. 자세한 부분까지 요구했었는데 시군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얼마 전까지 가봐도 안 준다, 혹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자료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준비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를 하면서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고 사실 시간을 충분히 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님이나 조천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보완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보완감사 자료요구를 하는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규정집이나 타시군 것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고, 또 인사규정 제14조에 관한 내용은 군 체육회 자체적인 것에도 없고, 자료집에도 모든 준비를 안 했고, 또 위원님들이 타시군은 인건비가 얼마인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뭉뚱그려서 자료를 올렸어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준비가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다시 한번 각시군에 출장을 보내서 모든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보완감사를 뒤로 미뤄서 계수조정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완감사를 하는 것인데 또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 앞에서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충분히 아시잖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지적을 했는가, 자료를 비교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물론 담당계장이 12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가져온 것이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또 규정집을 보면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규정」제14조에 대한 내용 자료 조사도 안 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장님, 좀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체육회장과 같이 임기가 2014년 6월 말에 끝난다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현 사무국장은 금년도에 봉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연임도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연임은 안 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문제가 쓰면 충분히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체육회장님이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현 상태로 해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애써 공부해서 지적하는 것이 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제 말씀은 봉급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현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차기 사무국장부터는 정액으로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완  정말 군수님이 선서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보완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달리 이러한 비교할 수 없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끝나면서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보완감사가 끝나는데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자료 요구를 해도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왔으니 위원님들이 12개 시군 자료를 직접 발로 뛰든 자료 수집을 해서 비교분석을 더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대웅 위원  일단 우리가 시도 것을 의원을 통해서 받든 어떤 방법으로 받아보는 것은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야죠.
○위원장 정태완  조천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천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여기 자료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이대웅 위원님이 체육회 정관은 누가 의견을 내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내용하고, 그 규칙에 보시면 경력환산표가 여기에 자료 제출에는 충청북도로 내놓고 인사규정에는 여기 나름대로 경력환산기준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대입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우리 규정에다가 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규정에다가 맞춰서 했는데 뭐하러 충청북도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놓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도 체육회에…….
조천희 위원  우리 것을 갖다가 놔야지 참고하고 그사람 호봉이 어떤가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충청북도 체육회를 갖다놓고 인사규정에 있는 것은 따로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생활팀장, 일반팀장이 쭉 있는데, 또 직원이 2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있을 때 8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최소 8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12년, 15년, 22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경험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16년 정도 된 사람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정도로 근무는 생활체육지도자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뭐를 보는 겁니까? 국민생활체육회 경력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단체 일반법인체 경력으로 보는 건가요? 감독, 코치, 실업팀 선수, 여기는 호봉 대입한 게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무국장도 22호봉을 산출했다가 15호봉으로 7호봉을 뚝 떨어뜨려서 주고,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15호봉에서 8호봉으로 떨어뜨려 놓고, 12호봉에서 5호봉으로 해놓고 그래서 경력환산표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같은 것은 아닐 테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지요.
조천희 위원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경력도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아닐 텐데 이 나이에 와서 있을 수가 없고, 상장기업 주식회사, 임시직 공무원, 감독, 코치, 그것밖에 없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 지도자 경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직속 관변법인의 일반직 및 지도경력, 직접 관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도자 경력이니까 거기에 포함됩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경력이 전부 대비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생활팀장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15년 정도 이런 데서 하셨고, 일반팀장도 12년을 하셨고, 직원은 16년을 했는데 이게 호봉 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호봉 산출을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경력이 있었으면 무슨 경력증명을 붙인다든지 자격이 있으면 자격증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경력 호봉 책정한 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나 팀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직원이 2명 있는데, 8년 된 사람이 최하네요. 경력이 8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직원 1명이 충주시 생활체육회에도 있었고, 저희 음성군 생활체육회에는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총 15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다른 직원 하나는 충주시 생활체육회에 있다가 우리 음성군에 2006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경력이 7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차근차근하게 잘 했으려니 하고 믿겠습니다. 다만, 그 근거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짓기 전에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21일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해서 비교가 되면 그때 보고서 제출을 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도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을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요구사항은 개발부담금 납기 미도래 재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 19건 중 4건은 기 징수했고, 15건에 대해서는 납부가 미도래된 상태에서 재산을 확보하라는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납기 미도래 15건 중 공장부지가 6건, 주유소 부지가 3건, 식당이 3건, 체육용지가 1건, 주택이 1건, 야적장이 1건 해서 15건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도래사항을 분류해 보면 금년도 12월 14일까지 납기가 2건, 내년도 1월 중 납기가 2건, 2월 납기가 6건, 4월 납기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확보사항은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해서 개발된 필지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기 미도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일주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납기가 끝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완  종합민원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보완감사자료는 2건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달섭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군유지 내 119소방안전센터 설치현황 및 사용료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왕읍 내에 있는 음성소방서 중앙 119안전센터는 대지면적이 5,532㎡ 즉 1,675평에 건축면적은 448평으로 충청북도 소유토지로서 유인물에는 명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음성 119안전센터 등 8개소는 음성군 소유로서 총 대지면적은 6,784㎡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2,052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35평입니다. 시설별 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본 결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우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타 시군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정태완 위원장님께서 소방서 보유장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파악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비 중에 고가사다리차는 2대로서 46m짜리 1대는 금왕읍 중앙센터에, 또 27m짜리 1대는 음성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있으나 모두 고가사다리차로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소면에 최근 지어진 두진 하트리움 아파트는 20층으로 15층까지 구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내에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있는 관계로 고성능 화학차가 도내 4대 중의 1대가 금왕 중앙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의 말로는 그래도 도내에서는 음성 소방서 보유장비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수종 의장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당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비용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각 마을에 설치된 CCTV와 국도, 지방도 등 대로에 설치된 CCTV로 구분됩니다. 먼저 마을 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35개소에 46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보고드리려고 하는 국도, 지방도 등 대로에 설치된 CCTV는 31개소에 5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8개소에 11대, 대당 설치비는 2,16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8개소에 12대로 대당 2,250만원, 2009년도에는 4개소에 5대로 대당 2,300만원, 또 2010년도에도 5개소에 8대로 대당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에 14대를 설치했는데 대당 770만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한 방범용 CCTV는 국도, 지방도 등 대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판독용 카메라이고, 금년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일반 동영상용 카메라로서 소방도로 등 우범지역을 감시하는 것으로 비용은 차량번호 판독용 카메라의 3분의 1 정도인 770만원 정도로 저렴한 것입니다. 차량번호 판독용 카메라는 과속단속카메라와 같이 고속주행에도 차량번호를 판독할 수 있는 사양으로 폴대 하나에 카메라 1대를 설치했을 시 금년도 기준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추가로 설치되는 카메라가 회전형이냐, 고정형이냐, 일체형이냐, 단독형이냐 등의 형태와 적외선 발사기 설치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음성경찰서 관제센터에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재난안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CCTV가 혹시 어떤 준비 차원으로 2010년도부터해서 한 2년 됐는데 제가 마을에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반반씩 보조를 줘서 군비가 2억, 자담이 2억 해서 4억 4,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화소수도 떨어지고 너무 싼 것을 해서 처음부터 얘기됐던 건데 가동 여부도 그렇고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물론 관리는 마을에서 해야겠죠.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이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추가로 제가 보조금 관리지침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하나의 지적의 소지가 될까 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참고로 463대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8대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설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면 반영해보고 아무래도 463대를 저희가 다 보수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최대한도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한테 서비스해달라고 부탁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지확인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필두로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보완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송인헌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어 발전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종합민원과장남송우
  재난안전과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