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재무과
나. 종합민원과
다. 공업경제과
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부터 40페이지 공통사항과 4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저를 비롯해서 7개 팀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기업용 재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 중에 군청 재산 관련부지는 4필지에 1만 5,775㎡와 건물 8개 동 1만 3,745㎡이며, 취득가격은 부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200억 7,8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관련 공유재산은 대지가 총 10필지에 8만 1,109㎡이며, 취득가격은 245억 5,681만 2천원이고, 건물은 29동 1만 4261.57㎡이며, 취득가격은 130억 2,486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2년도 행정재산 증감 내역입니다. 맹동면장 관사 및 창고 처분으로 인해서 맹동면 쌍정리 137-9번지 건물 3동 339.8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내역입니다. 재산취득내역은 2011년도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을 비롯하여 군청사 정비 계획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 맹동면사무소 화장실과 삼성면사무소 창고 증축에 따른 취득으로 총 대지 10필지에 2,751㎡, 취득가격은 21억 5,282만 7천원입니다. 건물이 3개 동 4,232.41㎡, 취득가격이 105억 7,6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산교환 및 매각 내역입니다. 매각 재산내역은 총 14필지 8,989㎡를 7억 9,473만 2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환은 가칭 대소ㆍ금왕고등학교 신설에 따라 교육청 소유 삼성면 청룡리 산 31-9번지 1만 3,397㎡와 군유지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외 1필지 1만 5,319㎡를 교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종합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상속재산 등 취득세 부과 등 6건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394건에 대하여 모두 부과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왕읍 청사 신축 사업에 따른 설계 변경, 조기 발주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련 업무 연찬과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추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청사 본관동 지붕 방수 공사 용역으로 용역비 64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대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우리군은 최저 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해 대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소면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3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2년 9월 6일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차후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동부월드에서 청구한 재산세 부과처분 행정심판은 2012년 4월 30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2년 8월 동부월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으로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처분 취소와 배당 이의 소 제기에 따른 소송으로 총 10건 중에서 진행 중이 7건, 종결이 3건입니다. 종결된 것 중에서 2건이 승소하였고, 한 건은 화해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송 건 진행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지출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운행중인 행정차량은 총 77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유류비 1억 5,953만 9천원, 수리비는 4,546만 8천원, 교통카드 구입비로 357만 5천원 등 총 21억 9,47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별 자세한 사항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672억 689만 4천원을 부과해서 629억 6,416만 6천원이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42억 4,272만 8천원으로 징수율은 결손율을 포함해서 93.7%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총 67억 2,519만 6천원을 부과하여 65억 4,544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억 7,975만 5천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세부내역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 년도 세입 등으로 총 604억 8,169만 8천원을 부과하여 564억 1,872만 5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40억 6,297만 3천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세부내역은 36페이지 중간부터 3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재무과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0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조치상황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말까지 총 152개 업체를 조사해서 그중에 104개 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총 511건에 대해서 11억 7,576만 1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는 29만 9,151건에 1,185억 1,902만 5천원을 부과하여 24만 3,111건에 1,104억 8,104만 6천원을 징수하여 93.2%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체납액은 5만 6,040건에 80억 3,797만 9천원이며, 이중에서 도세는 총 5만 9,647건에 552억 1,287만 6천원을 부과하였고, 526억 4,337만 4천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25억 6,950만 2천원이고, 군세는 총 23만 9,504건에 633억 614만 9천원을 부과하여 578억 3,767만 2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54억 6,8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부동산 체납조사,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봉급 압류 등 조치 내역입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총 270건 30억 8,586만 5천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금 압류는 181건에 14억 4,023만 8천원, 보험금 압류는 15건에 3억 2,512만 4천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는 6억 3,452만 5천원, 봉급 압류는 1건에 1,182만 4천원, 기타 채권압류는 36건에 6억 7,41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총 130명에 결손처분액 13억 5,300만원으로 무재산자가 102명에 8억 4,500만원, 체납처분중지가 28명에 5억 8백만원이고, 체납처분 종결내역은 없습니다. 세부 결손처분 현황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계약변경 내역입니다. 증감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변경내역은 총 24건에 증감액은 7억 5,198만 5천원이며, 계약변경의 주된 내용은 공정변경, 자재변경과 물량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5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입니다. 정기예금 및 CD금리를 은행별로 비교를 해보면 정기예금 6개월 미만 기준 평균 2.8%, CD금리는 30일에서 180일 기준 평균 2.5%입니다. 그외 정기예금 및 CD금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금 종류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총 예치액 896억 5,168만 9천원에 이자수입이 14억 5,681만 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액 893억 9,691만원에 13억 9,340만 7천원이며, 보통예금 예치액은 2억 5,477만 9천원에 이자수입은 6,34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사 제한경쟁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28건으로 지역경쟁입찰로 계약한 것이며, 총 예정금액 159억 4,815만 4천원에 낙찰금액은 138억 7,231만 5천원, 평균낙찰률은 81.98%입니다. 세부내역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재산 현황은 9개 읍면에 총 2,110필지 337만 4087㎡를 관리하고,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페이지 증가내역은 260필지에 75만 795㎡로 산림축산과에서 산지관리특별법에 의거 관리 이관된 재산입니다. 내역은 5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1페이지 하단 감소내역은 재산관리관 이관과 손실 보상 등으로 3필지 4,875㎡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입니다. 전체 부과한 지방세 건수금액은 19만 3,401건에 243억 6,478만 4천원이고, 그 중 재부과한 내역은 160건에 3,498만 8천원이며, 재부과율의 건수와 금액은 0.06% 미만이지만 재부과 건수를 줄이도록 업무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사례건수 및 세액입니다. 총 6,980건에 12억 5,813만 4천원으로 신고오납이 74건에 6,419만원, 이중납부가 125건에 2,036만 5천원, 착오부과가 363건에 2억 488만 5천원, 국세경정이 101건에 3억 5,584만 4천원, 기타 세액조정이 6,317건에 6억 1,285만원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미환급금은 장기간 과오납금 찾아주기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 의뢰 내역 및 낙찰 내역입니다 압류된 체납재산 중 법원 경매나 공매 내역은 833건에 체납액이 28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01건 11억 3,100만원이 경매 및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532건 17억 2,200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2년도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납부현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현재 3,336필지에 450만 2,376㎡이며, 이중에서 2,181필지 311만 4,177㎡를 대부하여 대부료 총 납부금액은 5억 2,9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부서별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부서별 행정장비 현황은 27개 실과소에서 다기능사무기기가 총 1,290대, 복사기 123대, 디지털카메라 20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 3억 3,578만 3천원이고, 농정과의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 1억 6,869만 2천원, 기간 미도래 채권이 14억 1,208만 1천원입니다. 총 2개 사업에 22억 4,675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군세 감면 현황입니다. 군세 총 감면 건은 2만 1,502건에 23억 4,810만 4천원이며, 감면 사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2만 322건에 21억 9,424만 1천원이며, 조례 감면이 115건에 4,256만 8천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1,065건에 1억 1,12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11년, 2012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공사계약은 총 349건에 71억 9,465만 5천원, 용역계약은 총 161건에 31억 6,317만 4천원, 물품계약은 총 101건에 839억 2,953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의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 수요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는 1억 8,2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시책추진비 집행사항은 총 1억 8,200만원 중에서 446건에 1억 4,891만 6백원을 집행하여 86.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중에서 군정시책추진 및 내방객 제공을 위한 홍보용 특산물품 구입 등 물품구입비가 1억 542만 7,070원으로 71.2%를 집행하였고,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급식비 지급 등에 4,206만 4,580원을 지급하여 28.4%를 집행하였습니다. 또 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 등에 현금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상황 및 세부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재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이 발생했는데 이 270억이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이 뭐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주 내용은 2011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손달섭 위원  잔액이, 어떤 잔액이…….
○재무과장 한동희  집행잔액입니다.
손달섭 위원  집행잔액,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가 이게 사실은 많이 줄어야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해서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것이 착오 부과입니다. 착오 부과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착오 부과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착오 부과를 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과세권자가 지방세 과세물건이라든가 과세표준 취합을 적정하게 해야 하지만 업무착오로 부과대상이 아닌 것을 부과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착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 착오 부과는 우리 직원들이 경륜이 부족하고 또 세법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 해서 그런 착오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 읍면이나 재무과 직원을 상대로 업무 연찬을 더 많이 하고 직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착오 부과를 없애야 합니다. 착오 부과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민원이 많아지면 음성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돈과 관계된 것에 아주 야박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것이 착오 부과가 됐든 이중 부과가 됐든 공무원들 실수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음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양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가장 높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줄여야 하나,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실과별로 대동소이한데 종합민원과만 이렇게 많은가요?
○재무과장 한동희  종합민원과요, 종합민원과 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손달섭 위원  부군수님 것만 종합민원과에 넣어놨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적은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그렇죠.
손달섭 위원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우리 부군수님이 일을 조금 하시는구려. 그리고 이 급식비는 전년보다 집행률이 조금 높아졌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급식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늘어났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손달섭 위원  이것을 조금 줄여야 하는데 밥 먹는 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한동희  밥 먹는 것보다는 간담회 끝나고…….
손달섭 위원  내가 작년에 보고받은 것보다 급식비가 조금 늘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표를 보면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협중앙회가 음성군 금고지정 은행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예, 실제로 일반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대웅 위원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네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은행하고는 거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저희가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수천억씩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네요. 이 비교표를 보니까 은행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었는데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재무과에 시설직이 1명인가요?
○재무과장 한동희  2명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2명이 있습니까? 2분이 그 많은 공사업체 관리감독을 다 합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이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공사 감독을 전부 저희한테 의뢰하는데 작년까지는 영선계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수월했습니다만 재산관리로 합치면서 2명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공사감독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상 못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두 사람이 지금 모든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때만 되면 만날 불려다니고 공사감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과연 관급자재가 시설직이 2명 갖고 사업현장을 다니면서 관급자재가 불량인지 완품인지도 확인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한동희  그래서 실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는 다 실과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고, 우리 시설직 2명이 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의 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공사 발주는 관급자재죠?
○재무과장 한동희  거의 다 관급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관급자재가 과연 정확하게 정품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두 분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관급자재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이미 검증이 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정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불량품이 설치됐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해서, 혹시 이 관급자재나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지적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량납품 제품을 썼다든가 그런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저희 기술직 2명이 공사감독을 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어느 업체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업체까지 밝힐 수 있으면 그 업체하고 어느 공사인지 건수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거의 이 관급자재를 거의 쓴다고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 음성군 관내의 자재를 많이 써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자재죠?
○재무과장 한동희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 구입을 할 때 일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일단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물품구매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관내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납품업체가 명의만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제품은 타 시군 것을 납품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할 때 우리 음성군에 본사에 있는 업체는 음성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본사가 다른 데 있고 제품은 다른 데서 생산하면서 여기 음성군으로 등록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서 다 확정해서 등록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의 관급자재가 됐든 관내 물품을 소비시켜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데 업자가 우리 음성군에 명의만 갖고 있고 거의 타 시군 것을 납품한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두 분이 이 많은 공사를 다니면서 정확하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재무과장 한동희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싶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건수가 많은데 이 공사건수는 해당 부서별로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독을 해서 자재관리나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 그것만 감독하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하여튼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불량품이 안 섞이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적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히 4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보면 재산세가 미수액이 가장 많은데 재산세는 과세물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된 것으로 아는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재산세가 10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최근에 부과된 거라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끝나면 바로 채권압류가 되기 때문에 바로 회수됩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 50페이지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치내역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조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채권압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계약변경내역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생소하천 정비사업이 1차 설계에 비해 한 2억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너무 과다설계를 한 건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물량이 줄었다든지, 물량이 늘면 늘지 줄을 이유는 없는데 어떻게 한 2억 정도씩 감이 됐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2차 설계변경까지 한 음성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린 삼생소하천 정비사업 두 가지를 알아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75페이지 착오 부과는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의뢰 내역 및 낙찰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받아 갖고 옵니까? 순위가…….
○재무과장 한동희  그래서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분석을 해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받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조천희 위원  경매에 대해서는 별로 받아오는 것이 없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거의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사람들이 미리 와서 근저당 1순위, 2순위 다 해놓고 우리 행정기관은 뒤늦게 채권확보만 해놓은 건데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자세히 알아보셔서 서류로 할 수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행감자료가 동부월드가 음성군을 상대로 하는 게 4건이나 했는데 소송 건이 더 있나요?
○재무과장 한동희  동부월드요?
김순옥 위원  예, 동부월드.
○재무과장 한동희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그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김순옥 위원  이렇게 빈번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이 뭐에요?
○재무과장 한동희  그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부과할 때마다 이의제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왜 제기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부과를 하면 꼭 이의제기를 합니다.
김순옥 위원  이의제기를 꼭 한다고요?
○재무과장 한동희  부과해서 저희가 끝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상황으로 가더라도 제기합니다.
김순옥 위원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관내 은행이자율이 농협중앙회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금고 계약이 농협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할 수밖에 없고, 또 금리만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부담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고계약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정하는데 금리만 갖고 높은 데다 예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농협이 왜 이렇게 금리가 낮은가 하면 은행별로 자기들이 영업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손해 보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금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금고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계약을 심의할 때도 금리만 보고 하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데다가 우리가 예치해야 되겠지만, 금리만 갖고 금고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농협이 금고계약 지정이 된 겁니다. 금리가 낮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금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군 금고지정 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한동희  글쎄 금리는 저희도 공감하고 위원님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만 갖고 금고를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행별로 전산망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고를 지정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리인데 금리는 높은 데와 체결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순옥 위원  앞으로 잘 참고하시고요, 군 금고 지정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하여튼 금리는 금고 지정할 때 최고 우선 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군에서 손해를 보는 게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금리만 보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할 때에는 참고해서 지정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29페이지 맹동 본성리 관계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채권현황, 거기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3억 3,578만 3천원이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라고 했는데 징수율이 48.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회수가 안 돼서 재무과에서 협조해서 같이 징수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영세자들한테 대부돼서 생긴 것인데 저희가 주민복지실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주민복지실이 노하우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 다음에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97번까지가 2011년도 내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2012년도하고 따로따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 업체별로 금액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수의계약 기준이 있는데 어젯밤에 대충 봐도 어떤 데는 한 번밖에 안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준 데가 있습니다. 4개, 5개,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그것은 뽑아드리고요, 수의계약은 한 업체만 4개, 5개 줬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포장면허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장이 나오면 다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0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 팀에 현재 저를 비롯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도, 중앙 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시스템 운영 시 보안대책 수립으로 조치결과는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 축산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측량 결과도 DB 구축 서버 보안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및 동법 제12조에 부동산 등기료 과태료 징수 조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10건에 70만 3,78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부과누락내역으로는 한 사람에게 1억 1,120만 4,7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은 지적측량결과도 및 증지 업무를 전산화하고 구 토지 업무와 통합하여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원 중에서 사업량으로는 8만 9,247장, 측량결과도가 4만 5,761장, 면적측정부 4만 3,486장 해서 용역비는 2억 2,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4건으로 골프장 평균공시지가 인상률 반영 검토로 골프장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세수 징수를 위해 평균 지가 인상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건의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골프장은 특수 토지로 분류되고 있고, 국토해양부 및 감정평가협회 소관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순히 의견제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재량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가를 인상토록 건의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관내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100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80여 개소의 부동산 컨설팅 업소도 있습니다. 규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28개 업소를 적발 시정ㆍ경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상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개발부담금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국세징수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체납 미수를 위하여 제반 조항의 압류 및 결손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사업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라는 건의내용으로는 2011년도 7건에 대한 주민불편을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재원보호와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전화 통화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불법중개업소에 대하여 방치하는 사유와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근절 대책 에 대해서는 저희 점검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 제규정 준수 여부, 게시물의 정확한 게시, 중개보존 및 등록 여부, 또 게시물 등 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9건을 했고, 2011년도에는 42건, 2012년도에는 8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정지는 3개소, 시정경고가 71개소, 현장시정은 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2년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행자부장관상 1백만원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김은아가 되겠고, 행정심판청구는 2012년도 6월 21일날 기각 처리했고,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82만 8천원 중에서 미납이 15만 1천원이 남아있고, 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체납이 573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납기미도래가 1,3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는 없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납기 미도래 등 985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 내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왕읍 봉곡2리 성기타 이장님으로부터 음성군 10만, 금왕읍 인구 3만 명을 목표로 관내 주소 갖기 운동으로 총선과 대선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차는 금년도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 되었고, 2차는 금년도 9월 3일에서 10월 31일까지 60일간으로 중점내용은 거주지 변동으로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조사를 했고, 주민등록 미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두 번째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음성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제22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2에 의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금년도에 2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음성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는 1번 개최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후에 11월 20일날 7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하필지수, 인상필지수,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필지수가 22만 798필지 중에서 이의신청필수가 202필지, 재조사필수가 202필지, 상향조정이 43필지, 하향조정이 32필지, 기각이 127필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금년도에는 19건에 3억 3,922만 3천원을 부과해서 1억 197만 7천원을 징수했는데 4건은 납기 내 징수했고, 나머지 15건은 납기가 현재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납기 도래 전에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임야에서 타지목으로 지목변경내역은 42페이지까지 총 63건에 416필지, 면적으로는 145만 6,753㎡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 접수 총 건수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만 4,071건이 되겠습니다. 유기한민원으로서 기획감사실이 4건으로 나머지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총 접수된 민원 중 보완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24건에 해결이 402건, 처리중이 22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접수된 민원 중 반려 처리 내역은 10건으로 10건 처리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현황은 총 3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수는 미미하지만 거의 오리농장이나 비산먼지, 양계장, 혐오시설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현재까지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즉석 민원 발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은 총 95건에 64만 6,842㎡로서 전년대비 12건에 4만 6,2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를 보면 미국이 40건에 27만 5,579㎡로 제일 많습니다. 일본이 9건에 4만 982㎡, 중국이 11건에 2만 4,854㎡, 대만이 8건에 2,121㎡, 유럽이 7건에 17만 8,214㎡, 캐나다가 9건에 7만 9,944㎡, 기타 미주와 유럽이 6건에 3만 5,293㎡, 그 이외가 9,805㎡입니다. 이는 대부분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대한민국 내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 내에 일본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는 총 10만 6,922㎡에 61필지가 있습니다. 이를 지목별로 설명드리면 전이 15필지에 2만 970㎡, 답이 10필지에 1만 1,044㎡, 임야가 8필지에 6만 8,595㎡, 대지가 2필지에 125㎡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무주부동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총 면적 5,449㎡에 총 10필지가 무주부동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지번과 지적은 있고 소유자가 없는 토지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통보하였으며 종합민원과에서는 대장만 등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현황 및 등록 현황은 현재 음성군 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5,341명이 각 읍면에 주민등록과 기업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이 중에서 4,388명, 결혼이민자가 460명, 유학 연수가 154명, 기타 339명은 영주라든지 방문, 종교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공시지가 변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지가 대비해서 1천원씩 인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인근 지역까지 해서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썬밸리가 작년대비 작년에 4만 7천원에서 금년도에 4만 8천원, 레인보우힐스가 대중제는 3만 7천원에서 3만 8천원, 회원제는 4만 2천원에서 4만 3천원, 그리고 젠스필드는 4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금년도 지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 부여 개선 민원 발생 내용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학골길 외 2건의 민원에 대하여 2012년 11월 14일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 변경 심의ㆍ의결하여 11월 19일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음성읍을 비롯해서 읍면에 100여 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단속실적은 자체단속반은 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단속횟수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관내 중개업소 100개소, 지도단속내용은 제외규정 준수 및 이행 여부를 하였고, 행정조치실적은 행정조치사항으로 등록취소는 현재 없고, 업무정지가 3개소, 시정경고가 71개소, 현장시정 7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종합민원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종합민원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연규현 팀장님이 답변해야 하는데 거기도 또 그렇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8페이지에 공시지가 인상률 인하율 거기를 한번 봐주실래요? 혹시 과장님이 지금 근무하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우리 음성 관내에 도시지역 인근은 거의 매년 지가를 올리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거의 안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는 것이 불과 몇 푼 안 되는데 이게 비춰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잘못 비치면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느냐 군민들한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음성 관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몇 년 전부터 안 올리고 있지요? 올리긴 올려도 별로 안 올리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저희가 공시지가는 현재 토지가 2,228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일반지역 해서 작년에는 5.3%를 인상했고 금년에는 6.5%가 인상됐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금년도에 소이, 원남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준용해서 소이가 금년도에 21.5%, 원남이 13.9%를 인상해서 평균 6.5%를 인상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금년에 올린 게 6.5%를 올렸고, 거의 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향, 하향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시지가를 너무 안 올려도 현실에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도시 인근 지역은 자주 올리는데 거기와 비교하면 농촌지역의 토지 같은 경우 토지 임야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안 올려서 침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을 보면 군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좋은 경향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혁신도시가 이뤄지면서 토지 보상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지가를 다시 재조정해서 보상가를 다시 해 주기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음성군도 여기에 꼭 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생각하는 태생산단의 3백만 평이 이미 심사를 다 마친 것은 아는데 지금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이런 경우가 나중에 큰일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지가를 올려주면 거기 토지주들은 좀 안 좋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충청북도가 태생산단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지가를 안 올리고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우리 군민들 토지를 가진 분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힌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개발하는 주체가 국가가 됐든 개인 사업체가 됐든 거기는 토지 보상을 덜 주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 가지만 그 토지주들한테는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음성군이 감안한다면 개발 예정지로 이미 찍혀 있는 데는 지가를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가 올리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건데 이게 만약에 국가산단으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책정됐을 때 보상 때문에 엄청난 시시비비가 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을 우리 음성군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군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가를 안 올렸을 때는 군민한테 수천억의 손해를 입힌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지만 내년도에는 지가 올리는 것을 한번 집행부하고 토의를 하셔서 올렸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음성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태생산단이나 아니면 군에서 계획하는 각종 산업단지 내지는 지구단위로 개발계획 예정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표준지 조사할 때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분한테 건의해서 거래 실례라든지 앞으로 모든 것은 그 거래 실례가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실거래 가격을 제시해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꼭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근본은 공시지가를 놓고 따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를 최고 많이 주는 것이 200%까지인데 그 200%를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싸면 200%를 줘도 제가 지적하는 그쪽 자리가 공시지가가 평당 따지면 얼추 5만 몇천 원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를 준다고 해야 10만원, 조금 준다고 해야 150%면 15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엄청난 마찰이 오면 우리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어렵다, 얼마 전에도 SK가 1백만 평을 개발할 때도 그쪽 인근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게 그때 평균 단가가 1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가 꽤 많이 주는데 그런 땅을 12만원을 준다니 깜짝 놀라서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혁신도시도 18만원대 보상을 받았는데 벌써 혁신도시가 한 7~8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의 12만원 보상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마찰이 틀림없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가를 올려야 하지 않나,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것은 군이 앞을 보고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과정을 제가 일지를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웠나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업자들하고 싸워야 하고 군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인근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올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당사자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우리 음성군이 공시지가를 일부러 안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그쪽 지역을 안 올린다, 왜 안 올리느냐, 올려주면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음성군의 고위급이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거냐,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개발을 했을 때 그쪽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날로 깔아뭉개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흘리고 다녔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시작되면 틀림없이 원인 제공,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고, 무조건 공시지가가 싸서 외부 업체나 국가공공기관이 와서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넓게 보면 좋지만,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언행은 조심스럽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접근을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그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추진실적이 쭉 나오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의장 손수종  이 사항은 허가업소에 대해서만 현황을 뽑은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저희가 허가된 100개 중개업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컨설팅 이런 데를 저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런데 여기 12페이지에 행정심판 내역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은 현황이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의장 손수종  예, 그것하고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공인중개업무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감액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14페이지요?
○의장 손수종  10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가 연관된 것 같은데 이런 반영이 여기는 10페이지에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 청구는 읍내리에 소재한 신삼성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중에 중개보조원이 상호를 잘못 사용해서 중개업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안 임차인이 청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는데, 첫 번째 2009년 3월 31일에는 혐의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재차 청주지방법원에 고소해서 벌금 1백만원을 무는 바람에 허가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동년 6월 21일 행정심판을 냈는데, 이게 6월 21일 날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요는 그것을 아는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등록취소, 업무 정지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현황이 13페이지에는 과태료 부과가 된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두 번째 칸에 거래신고와 법률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도 된 게 있는데, 그런 사항도 여기 반영이 10페이지에 과태료 부과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현황하고 그것도 안 맞고, 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등록처분이 된 사항도 이것은 어디에 현황이 잡혔나 이게 잡힌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3개년도에 걸쳐서 한 게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아서요?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저희 단속에 대한 실적이고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통보가 와서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작성했고, 13페이지 공인중개사업무는 이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것이지, 공인중개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전부가 그렇다 하면 현황을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이게 되어야지, 뭐 제외되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같은 법인데 똑같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뤄지는 사항인데 이게 전부 각개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게 잘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법 아닙니까? 같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13번은 거래신고위반이니까 중개업법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이지만 지도단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봐요, 지도단속을 할 때 등록취소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것하고 같은 법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장 손수종  모법이 같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부동산중개업소하고 부동산특별법하고 위반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월 수마다 부과됩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내용이, 그 8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에 그것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 10페이지에 관한 사항도 결국에는 불법 중개업소에 관한 사항도 조치하라는 거잖아요?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3페이지는 개인 실거래 사항이고, 공인중개사하고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의장 손수종  같은 법이라 얘기하니까, 시정한 사항이다, 자체로 한 사항만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한 사항은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에 한 반 정도가 불법으로 등록 안 하고 한 게 많잖아요? 거기에 관한 현황, 단속한 사항은…….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컨설팅 업체 말씀이시죠?
○의장 손수종  예.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그것도 별도로 현장 시정한 문서가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여기 10페이지에 정규 공인중개사 단속한 것은 컨설팅 업체나 단속할 권한이 있고,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한 것은 별도로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니까 문제는 컨설팅 이것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지, 등록해서 일하는 업소에 무슨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등록을 안 하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지요. 원남은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데가 한 군데가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원남은 3개소가 있을 걸요? 64페이지에 3개소 있잖아요.
○의장 손수종  9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8페이지에 별도로 지도점검했는데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28개 업소만 했다?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80개 업소 중에서 28개 업소로…….
○의장 손수종  어떻게 현장에서 한 건가요? 자체로 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금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의장 손수종  누누이 얘기했지만 합동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지…….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2011년도에 한 것입니다.
○의장 손수종  아니, 이게 합동으로 한 거다? 어디 어디 한 건가요? 검찰하고 같이 한 건가요?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예.
○의장 손수종  시정하고 경고만 한 건가요?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한 것은 막 바로 할 수 있는데…….
○토지관리주무관 정문수  컨설팅 업체는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계약서나 증명서가 발견되면 막 바로 폐업도 되고 고발조치도 가능한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납기미도래가 상단에 5번부터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자에 대해 재산 파악을 사전에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납기미도래 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납기미도래가 끝나면 1차 독촉과 동시에 끝나면 바로 압류 조치하려고 합니다.
○의장 손수종  납기미도래한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농지 임야에서 타 지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과하고 지적변경사항이 상호 협조가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지금 개발행위 준공과 동시에 도시건축과에서 통지가 오고 도시건축과에서 재무과로 통지합니다. 우리가 지목변경이 되면 재무과로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준공 시 바로 변경해서 취ㆍ등록세가 부과되도록 통보하고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리고 지가산정도 변동지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료로 과표를 잡습니다. 취ㆍ등록세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것이 준공된 날짜, 통보된 날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개발행위 준공된 날짜는 사실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준공이 되면 소유자한테 전부 통지가 갑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와서 지목변경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글쎄 그러니까 지목변경 된 날부터 취ㆍ등록세 부과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시기가 변경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 다음에 58페이지를 봐주세요. 썬밸리, 젠스필드 밑에 거 2012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썬밸리는 4만 8천원이고, 젠스필드는 4만 5천원인데 3천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해서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감정평가협회에서 준공 시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중제하고 회원제가 있는데 대중제 시설이 미미해서 공시지가가 낮고 회원제는 시설이 좋아서 조금 높은데, 사실상 골프장별로 공시지가가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도로조건 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근접성 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것은 같은 삼성이고, 같은 회원제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3천원씩 많이 차이가 나나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래서 제가 참고로 충주시 것하고 경기도 안성하고 진천, 음성이 비교된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충주 신니면은 가엽산에 로얄포레가 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4만 1천원이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에덴블루, 이것은 회원제는 5만 3천원, 대중제 4만 6천원, 진천에는 5군데가 있는데 최하가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천룡이 5만원, 에머슨이 4만 4천원, 히든밸리가 4만 2천원, 아트밸리가 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썬밸리가 4만 8천원, 진양밸리가 4만 3천원, 젠스필드가 4만 5천원, 레인보우가 회원제 4만 8천원, 대중제 4만 3천원, 코스카CC는 아직 미등록이 되어 있는데, 3만 1천원, 3만 5천원입니다. 이 코스카도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진양밸리는 사실상 4만 3천원이 나왔는데 내년 6월 준공까지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지가산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오면 이 도표를 줘서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해달라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경기도는 5만 5천원까지 가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같은 면이면 구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서 결국에는 골프장이면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세금 혜택밖에 없어서 이런 사항을 잘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잘못된 거 같아서 시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민원 접수 총 건수, 그러면 민원접수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총건수가 나오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이것은 단순 민원, 플러스 유기한민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즉석민원은 민원이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제증명 같은 거요?  
손달섭 위원  예, 즉석민원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민원접수 총건수가 적잖아요. 일단 챙겨보시고 민원접수 총건수 속에는 즉석민원도 들어가야 하고 모든 게 총건수에 다 들어가야 해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은 잘못 만드는 거예요. 혼란만 빚고 어떤 부서는 일이 많고 어떤 부서는 적고, 왜냐하면 종합민원과에서 일이 많다고 하는데 민원접수 총건수만 보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즉석민원 발급해서 민원처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즉석민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민원 접수 총건수에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더 자세히 나오려면 읍면 사항도 나와서 과연 음성군에 민원처리사항이 어떤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정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다수 관련 민원,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결이 다 되었는데 민원이 아직 존재하고 있죠? 그게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저희가 민원 해결되었다는 것도 법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진정되었든 건의가 되었든 찾아보고 사유를 정확히 알아보고 해당 과에 직원을 불러서 민원사항이 무엇인가 듣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중개 역할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분들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아간 이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공무원의 얘기이고, 민원인의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해서 해당 과에 이첩하고 또 어떤 것은 답변을 바라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으로 종결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결을 짓고 나면 해답된 대로 이행이 되고 확실하게 해결이 되었나를 점검해야 돼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손달섭 위원  그것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민원처리…….
손달섭 위원  실과에서 하는데 실과에 그렇게 보냈으면 민원처리 접수한 부서에서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나 점검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해당 실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종결을 짓든지, 여기에 보면 지금 2012년 3월 8일날 산업개발과에 접수된 게 있어요. 50페이지 18,268호 축산물유통단지 옆 배수로인데 여기에 보면 농지배수로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만들어줬어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유기한 민원 중에서 시행자가 사실상 도로 개설이 돼서 잘못한 것을 민원이 재발견 돼서 감사 부서에서 조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손달섭 위원  어떻든간에 과장님 떠넘기기에요. 이거 음성군수가 하게 되어 있죠? 음성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도 해당이 되죠.
손달섭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전반적으로 미해결된 것은 최종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손달섭 위원  미해결이 아니라, 해결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받은 거죠.
손달섭 위원  해당 부서에서 받은 것을 해결된 것으로 해놓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유통단지에서 농사짓기 편하게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게 해결이 돼요? 그 밑에도 봐요. 이게 다되면 대충 알고 있는 민원들이 처리 기한도 안됐는데 해결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만 받고 감사를 해도 며칠을 해야 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어디 다수민원을 이렇게 처리해요? 대충 그냥 넘기고 하는 태도부터 바꾸시고, 다수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은 주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먼저 해결해줘야 합니다. 다수민원은 별도로 감사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감사를 해야겠어, 현지확인까지 다해서 현장까지 가서 민원인의 얘기까지 다 들어보고 종결되고 해결이 됐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해야지, 앞으로 이런 보고는 하지도 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손수종 의장님이 골프장 공시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게 방패막이로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가사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엄청 싼 겁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어 군데 비교를 해봤는데 진천의 천룡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더 나은 게 아니라 우리 삼성에 있는 썬밸리나 젠스필드나 레인보우가 여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토지가격이 거기보다 훨씬 높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어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공시지가를 내놓으니까 그만큼 우리 세수를 탈루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조장하는 겁니다. 받을 것을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으면 해당 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 업무를 처리했어야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떠한 변명도 여기서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한 접근성도 훨씬 용이하고 위치상 토지가격도 훨씬 높은 데입니다. 그리고 썬밸리보다도 젠스필드는 땅값이 더 비싼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안 통하니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고쳐서 잘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아까 과태료 감액한 것이 1,892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유인지 해서요? 3,800만원 중에 1,800만원이나 이렇게 감액을 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것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에 보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의장 손수종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러면 우리 것에서 감액을 시켰다가 거기서 행정에 적합하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근 1,200만원은 충주법원으로 가서 형을 받아서 다시 넘어왔고, 이신우와 성순자는 한 680만원이 되는데 그분들은 감액됐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것은 감액된 것이 1,8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1,8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것은 납기미도래고…….
○위원장 정태완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장 손수종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이해를 합니다. 13페이지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3,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38만 4천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573만원이고 감액이 1,892만원인데 이게 감액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영근 1,200만원, 이신우 346만 2천원, 성순자 이 3사람이 1,892만 2천원 이겁니다.
○의장 손수종  예, 그런데…….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런데 감액을 하고 났는데 충주법원에서 다시 김영근씨가 혐의가 잘못됐다고 와서 우리가 다시 부과해서 1,200만원은 납기가 미도래입니다. 12월 12일까지입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감액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아니, 충주법원에 이의 신청되는 날 바로 감액이 됐다가…….
○의장 손수종  감액이 됐다가 다시 제기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부과했으니까 그렇다면 감액이 아니지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아니지요, 법원으로 넘어갈 때는 감액을 했다가 오면 다시 부과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감액을 털고 다시 징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다시 징수 결정을 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의장 손수종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내역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납기미도래도 1,300만원이 있고, 징수액도 너무 적고 미납액이 574만원이고, 이건 뭐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징수결정을 한 건 3,800만원인데 징수액은 38만 4천원밖에 안 되고, 결국은 10분 1만 징수했다는 것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자세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입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양식으로 봐서는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을 하려다가 앞으로 이게 시정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적을 안 한 건데, 부과액이 있으면 징수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으면 체납액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이것만 봤을 때 납기미도래도 체납액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이렇게 따지면 징수액 플러스 체납액이 부과액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손처분을 했으면 결손처분도 다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손처분도 체납액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재무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고쳐서 작성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 보세요. 3,833만 8천원을 부과했는데 받은 것은 38만 4천원, 체납액이 573만원 남았으면 나머지는 어디에 간 겁니까? 3,800만원 중에 이거 2개 하면 한 61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3,200만원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성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계원들도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면 이웃과에 가서라도 배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12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5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정ㆍ현원 모두 20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4쪽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사업은 꽃동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꽃동네 내에 태양열 발전시설 8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총 20억 1,989만 2천원입니다. 2009년 12월 14일 준공이 됐는데 집열부 온도제어 설치 및 방열기, 그리고 누수탱크, 배관 등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금년도 7월 16일 날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금년도 10월 31일 날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제12회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금년도 9월 16일 날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12개사에 850명이 참석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군비 1천만원을 한국노총 충주ㆍ음성 지역 지부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45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용 재산은 평곡리 음성농공단지 외 산업단지 5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2011년, 2012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으로 대풍산업단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매각대금으로 18억 1,373만 5천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8쪽 2011년 2012년도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용도 폐지된 대풍산업단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시설용지로 전환 매각해서 입주업체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18억 1,373만 5천원에 매각된 사업으로 세입은 전체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수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쪽 2011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제5회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로 삼성시장상인회에 3백만원을 지원해 줘서 298만 7천원을 정산받은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충주 음성지역지부에 자부담 포함 2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음성 상공회의소에 1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노사화합 체육대회는 한국노총 충주 음성지역지부에 1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일자리 나눔마당 행사를 위해서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2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10쪽에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음성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 사업비 대비 107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토공 펜스 철거비와 맨홀 타설에 따라서 맨홀 추가 설치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농공단지 상수관로 매설공사는 64만 3천원이 증가했는데 단지 내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장비 변경과 소화전, 제수변 추가 설치비 등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11년, 2012년도 각종 용역 의뢰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외 총 12건으로 총사업비가 1억 6,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2건, 수의계약이 11건입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정질문사항으로서 산업단지 내에 미사용 중인 소각시설과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관내 미사용 중인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과 매립장시설은 대풍, 금왕, 음성 하이텍 산업단지 3개소입니다. 대풍산업단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012년 2월 29일 매각됐고, 하이텍산업단지는 금년도 8월 21일 날 폐쇄 신고 수리가 돼서 2013년도에 용도변경 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금왕산업단지 역시 충청북도로부터 폐쇄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 용도 변경 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과 물품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11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으로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에 대해서 CCTV 11대와 가로등 5식을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ㆍ 2011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186만 6천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비 1,483만 3천원 전액은 사업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금 2억 2,842만 4천원은 시군별 융자 결정으로 지원되었고, 이에 대비해서 업체에서 실체 대출금이 적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7쪽, 2011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억 6,210만 7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비 역시 6가구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국비가 소진되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비 역시 사업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심판과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원고청구인은 대륙광업으로서 광업용 토지수용 불인정 처분 취소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5일 날 기각돼서 7월 2일 날 행정소송이 청구된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토지 수용해 달라는 청구가 되겠는데 청구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큰 것으로 사료가 돼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불인정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청구와 관련해서 농업회사법인 보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처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박영자가 한 것은 기각된 것이고, 세 번째 진양에너지 김학관 원고로부터 청구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8월 28일 날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토지수용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대륙광업이 원고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허가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처분 취소 및 배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2월 27일 판결선고가 있게 되는데 원고가 권혁문인데 이 사항은 임차료 미납부로 인해서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일반회계 25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가짜 석유제품 사용과 관련해서 25만원이 체납된 사항인데 납부의무자가 4인입니다. 대리운전자가 이 가짜 석유제품을 사용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1차 가산금, 2차 가산금, 3차 가산금까지 부과된 상태라서 26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2013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삼성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21억 중에서 12억 6천만원을 국비로 신청했습니다. 국고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24쪽에 2012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원남면에서 고제설 전 이장협의회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원남면 마송리 진입로 소재 주식회사 호성엔지니어링 앞에 공장 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호성엔지니어링과 협의한 결과 인근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반광홍 전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면 김영호 회장이 건의하신 기업체 현황 홍보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기업체 현황 책자 1,2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군 홈페이지에도 기업체 현황을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회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10명인데 서면으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쪽에 공통사항 중에 해당 없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기업체 총괄 및 가동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1,9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승인중인 기업체가 477개, 등록업체가 1,458개이고, 휴폐업중인 업체가 10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곡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화장실과 사무실을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에 기업 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삼성농공단지 상수관로 매설공사인데 농공단지 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입주기업체 제품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건의가 접수돼서 9월 20일날 9,408만 2천원으로 상수관로 매설과 도로를 재포장 해줬습니다. 맹동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9일날 법면 유실과 도로 침하에 대한 건의가 돼서 6백만원으로 사면을 복구해주고 아스콘도 재포장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업계획승인 후 미착공 공장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완료가 47개소, 진행 중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에 3년이 초과하였음에도 공장건축물이 미착공한 공장이 총 77개인데, 그중에 47개 공장은 직권 및 자진 신고를 통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0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취소 유예 조치하였고, 26개 업체는 창업 공장으로 3개월간의 촉구기간을 줘서 공사 촉구와 사업계획 변경 요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하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취업알선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음성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한 게 2,500건가량이고요, 취업알선 창구 운영 실적은 취업 의뢰업체가 450개 업체, 그와 관련해서 상담이 6백여 건, 취업이 189건, 업체별 현재 근무인원은 1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 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위탁기관은 음성군 수영연맹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인원은 16명인데 행정, 수영강사, 헬스지도, 미화 관리 등은 상근인력이 되겠고, 문화, 생활체육강좌와 안내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날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수입 지출 대비 당기순손익이 2억 4,258만 3천원이 발생되었고요, 2012년도에는 보고서 제출 시까지 1억 5,242만 4천원의 손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별 이용실적입니다. 2012년도 수영장이 1만 6,068명, 그리고 헬스장이 1,419명, 문화교실이 654명인데 사용회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은 2011년 1억 6,500만원, 2012년 1억 6,437만 2천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 3,47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7쪽에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1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남산업단지 7개소, 혁신도시 산업용지 2개 업체, 기타 4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이행 여부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2단계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118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다 이행했고요, 일양약품과 한화L&C, 음성축산물유통, 신세계푸드, 삼우플랜트는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산업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미가동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가 현재 1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고요, 대풍산업단지 2개 업체, 음성이테크 16개 업체, 원남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입주계약 총 업체가 4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금왕농공단지가 1개 업체가 지금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9개 읍면을 포함해서 64명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 2,027만 7천원이 되겠고, 재료비와 수용비는 5,236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인건비는 군에서 일괄 투자해주고 있고, 인건비 전액 현금으로 계좌 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69가구에 3㎾씩 해서 1억 650만원을 지급해줬고요,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원남면 상당리 10가구에 대해서 3㎾씩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은 감곡면 왕장4리 경로당 외 7개소에 대해서 8,748만 5천원으로 설치해줬고요, 그리고 충북 태양광 발전 주식회사 업무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음성읍, 소이면, 맹동면사무소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옥상에 설치해줬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총 4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음성이 4개소, 금왕이 15개소, 대소가 14개소, 삼성이 2개소, 생극이 2개소, 감곡이 2개소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46쪽에 유료직업소개소 지도ㆍ감독 내역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는 4회 지도 점검을 했고요, 2011년도에도 4회, 2012년도에는 지금현재 3회 지도 점검을 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지도한 결과 자진 폐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2011년, 2012년도 가짜석유제품 근절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위반된 업체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처분내역은 사업정지가 8건, 과징금이 2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공업경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6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을 보실래요? 거기에 2011년도 손익이 2억 4천만원이 났는데 이것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단기순손익에 보면 2억 4천만원, 1억 5,200만원 했는데 수입 내역에는 저희 군의 위탁보조금이 미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따지니까 한 6천만원씩 그러니까 수입에 위탁금이 포함되더라도 한 6천만원씩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 6천만원은 작년에 손익을 수영연맹 자체에서 하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결국에는 제가 판단하건대 수영연맹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사무국장이나 총무이사나 또 헬스강사, 그런 분들 인건비하고 상계 처리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수영연맹이 여타 단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영장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수영지도자를 2명 이상 둬야 하고, 또 체력단력장 같은 경우에도 300㎡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둬야 하는데 그게 결국 자체 사무장도 보고, 회계도 보고, 그렇게 상계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2천만원 들여서 용역한 자료에 보면 비법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한 2억 8,300만원, 그리고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4억 5천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손익 되는 부분만큼은 100% 다 반영은 못 하고 한 20% 정도 반영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 그것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금년도에는 손익이 덜 발생했겠네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연말까지 가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연말정산을 아직 안 해서 그렇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위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낫다고 하던데…….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문제가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면 예산 증액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천이 내년 12월 달에 개관 예정 중입니다. 거기도 8레인입니다. 그렇다면 대소, 광혜원 그쪽 이용객이 저희 판단에는 10% 이상 빠져 나갈 것으로 보고, 물론 음성 이쪽은 달성석재 한 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매출액이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위탁수수료를 고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3대가 음성군이 아닌 타 시군에도 운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타시군에도 운행을 안 하고 2대만 하면 손익계산했을 때 1천만원이 흑자가 납니다. 비수기에는 한번 과감히 여론을 들어보고 2대만 운행하고 하절기에만 3대를 운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영연맹 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손익이 작년보다 더 발생할 것으로 얘기하는데 공업경제과에서 관심 있게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위원  또 한가지는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 기업체 투자유치든 기업에 애로점이 되었든 인력난이 됐든 간에 군수님과 공업경제과, 기업체와의 관계 개선을 한 달에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좌담회를 한다든지 기업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같이 타 시도를 다닌다거나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다니시나요? 공업경제과만 움직이시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읍면 기업체협의회는 군수님 모시고 나가고 있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소장님들 회의 때 참석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늘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일단 그 구인구직 관계 그 대책을 어떻게 아이템을 내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음성군에서는 그게 숙제입니다. 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물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더라도 대부분이 관리직 사원을 원하고 있는데 관리직 사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년 이상으로 채용하고 취업박람회를 하다 보면 거기는 대부분 생산직을 뽑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번 참여한 업체는 꺼립니다. 그리고 한번 하려고 해도 돈이 1,500만원씩 들다 보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근로인력이 많은 충주나 청주나 대도시에 가서 박람회를 하고 싶어도 과연 그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사 그 관계도 고려해 봤는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센터를 금왕읍사무소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직접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각 필요한 인력 데이터를 가지고 아파트에 가거나 경로당이나 사무실에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저희 음성군도 군포시만큼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센터 근무인력을 더 확대해서 하고 싶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다문화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한 9천 명에서 1만 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하고 같이 운영하면 좋겠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공업경제과 직원들이 참 기업체 유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니시고 일자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수님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끔 우리 기업체 각 읍면 협의회에 군수님을 자주 참여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애로점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음성군은 지금 1,900개 이상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1,500개 이상이 가동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타시도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인력을 얼마큼 대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산업단지를 해줘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와서 우리 사정을 보고서 인력을 못 구한다면 기업하러 들어오지 않거든요. 우리 군이 좀 투자를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수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기업의 애로점을 꼭 좀 들으셔서 피부로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그것은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인력 조직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 관리팀을 하나 더 신설해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공업경제과를 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쪽에 일자리 창출센터 인력도 더 증원 요구를 하려다가 한정된 정원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간담회 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음성군에 다 필요한 실과이고 중요한 건데 이번에 우리 음성군을 이끌어가는 세수는 거의 다 기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대우를 음성군이 약정해 주는 것이, 현재 음성군 살림에 보탬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은 공업경제과에서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이 아니라 삼성 시장통에 지난번에 사고 난 거 아시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위원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올찬건설 측하고 자체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피해를 본 사람이 더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피해가 보상되도록 그분이 양심 있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과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보급사업이 16페이지에서는 1,483만 3천원이라고 했는데 17페이지에서는 2,966만 6천원으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에너지팀장 송원영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는 3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16페이지는 도비반환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래서 도비만…….
손달섭 위원  그러면 16페이지는 국비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국ㆍ도비 반환금액인데…….
○에너지팀장 송원영  17페이지는 불용액 현황에서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6페이지는 국ㆍ도비 반환에서 도비 부분 50%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군비는 제외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2,966만 6천원이다?
○에너지팀장 송원영  예.
손달섭 위원  여기에서 나머지는 군비다…….
○에너지팀장 송원영  비율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면 2,966만 6천원은…….
○에너지팀장 송원영  3가구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손달섭 위원  총사업비?
○에너지팀장 송원영  예, 한가구당 대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군비, 도비, 자부담 다 합한 거고, 이쪽에 1,483만 3천원은 도비만이다?  
○에너지팀장 송원영  예, 반환금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어서,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기업애로사항 접수사항 및 처리실적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 이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할 기회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기업체한테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는 그런 제도가 뭐가 있느냐고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결국은 수시로 전화하는 경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기업체협의회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관리소장 회의할 때 그때 참여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기회 말고는 특별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글쎄 저쪽 상공회의소에서 의견 수렴되는 사항 3가지 외에는…….
손달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음성군에 1,9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게 대단히 많은 기업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속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불편한 것을 덜 느낍니다. 그런데 개별입지로 들어와 있는 산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같은 것이 지역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지역 업체끼리 마찰이 생기고 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대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불만이나 그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산업개발과에서도 얘기가 되고, 건설교통과에서도 얘기되고, 여러 부서에서 얘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을 총괄하는 공업경제과인데 공업경제과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앞장서서 해결하는 부서가 있어야 그것이 해결되지, 그냥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밀기만 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공업경제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래서 공업경제과의 계도 늘리고 인원도 늘린다면 이런 사항을 좀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부서가 어려우면 직원이라도 하나 둬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진입도로라고 하면 군도도 있을 거고 농어촌 도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관련부서에서 한번 전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 공문을 못 뿌린 게 그것을 뿌리다 보면 그 어마어마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총액, 지금 포괄사업비 식으로 하는 것도 아마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부기를 달아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군에도 엄청난 부담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문을 뿌려서 각 읍면에서 산업개발과가 됐든지 총무계에서 담당마을별로 죽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면 다행인데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음성군 집행부는 물론이고 관련부서에도 어마어마한 대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진입도로를 저희 공업경제과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팀이 한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업팀에서는 지금 휴폐업 공장 관리하는 데도 1명이 매달려 있거든요.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게 보통 3개월, 6개월씩 저희가 시간을 줍니다. 또 오게 되면 청문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취소시키려고 하면 별 사유를 다 대는데 그것 이외에도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 진입도로 관계는 저쪽 기업 지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계에서는 구인, 구직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는 군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심층적으로 폭넓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우리 이대웅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음성군의 대부분의 수입이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 주민이 내는 세금은 별거 없어요. 기업체에서 세금만 많이 받기 위해서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기업이 들어올 때 여기서 매번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뭐 기업하기 좋은 군을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군을 만든다면 바로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해서 10개 중에 단 한 개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기업하기 좋은 군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얘기해서 기업하기 좋은 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매년 능력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세금을 매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해년도 한해, 1~2년에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야 기업하기 좋은 군의 이미지가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 음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공업경제과에게도 이런 부분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을 안 해 주면 우리 음성군에 감당할 부서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민원이라고 해서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연계된다고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하면 이렇게 분산되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서로 떠넘기고 싸움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총괄은 공업경제과에서 담당해서 단 10%가 됐든 1%가 됐든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 공장 및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과연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저도 새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자진 취소를 하든지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모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항들은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문담당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청문담당이 1명이지요.
손달섭 위원  1명이 이것을 다 한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청문은 담당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공업팀장이 아닌 다른 주무팀장을 시켜서 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1,935개 업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허수로 관리되는 업체가 음성군에 많습니다. 부동산 업자, 컨설팅 업자가 일단 대지를 밀어놓고 수요자가 발생하면 넘기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명 정도만 더 확보하려고 하다 하다 안 되고 지금 1명을 확보해서 계속 여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자기 주장이 세신 분들은 깽판도 놓고 가고 위원님들한테 청탁해서 오기도 하고 등등 있는데, 누가 있든지 간에 이것은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고요, 아까 진입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저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30~40억 포괄사업비를 세워놔도 아마 예산이 모자를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준 산업단지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결국은 국비나 도비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용도도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하고요, 그래서 밀집지역으로 기업체가 있는 경우에 준산업단지로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손달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공장 입지를 선정해서 허가해 줄 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허가를 해 주면 이런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하면 시비가 되듯이 이것을 깊이 따지면 공업경제과하고 나하고 대립이 되니까 내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생긴 원인은 바꿔서 얘기하면 공업경제과에서 허가 날 때 깊숙하게 따져보지 않고 내줘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들어와 있고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앞장서서 해결할 방안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다 공업경제과에 와서 당초 들어올 때부터 다 상담을 해서 공장이 들어오는 건데, 그 당시에 여기서 심도 있고 꼼꼼하게 따져서 공장이 들어왔더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식대로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잘해 주려고 했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공장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먼저 모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얼핏 과장님이 비치셨는데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위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땅을 사놓고 자기들이 허가받아서 땅을 밀어놓고 공장 살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고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이런 것을 다 챙기지 못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우리나라 행정이 그런 부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장님께서 전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봐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런데 그전보다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거치치않던 군 계획 위원회에서 지금 다 직접 심의 내지는 서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님께서 위원이시지만 직접 심의할 때에는 거기에서 많이 걸러요. 문제는 컨설팅 업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땅 차액을 노리고 매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취소는 못 하는 것이 엄연히 법상으로 승인된 공장이 3년까지 착공하지 않든가 완료까지 4년 이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자진취소 내지는 직권 취소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개월 권고를 주든 항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집니다. 충분한 시간인 6개월을 주고, 그 사업이 공익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에는 3개월을 주고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오면 그것을 감수하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저희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업경제과는 터미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협의를 다 돌아서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해줄 뿐인데 마을주민이나 민원인들이 공업경제과에 와서 다 항의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도 바쁩니다. 법무팀을 보면 안쓰러운데 위로 격려를 해주시지요.
손달섭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도 저도 다 알고 있지만 음성군이 일을 잘한다고 소리를 들으려면 더 열심히 하고 바쁘지만 더 바삐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모자르고 인력도 모자르는 속에서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제도적으로 심의위원회도 듣고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보고 모든 사항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업자가 와서 보고하면 서류만 따지지 현지 여건은 과연 어떤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려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현지여건이 어떤가 봐야 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고 서류만 보고서는 찾아낼 길이 없어요. 현재 주거자의 여론이 어떤가 깊게 보고 심의해야 하는데 형식적이잖아요. 형식에만 충실하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근로자복지회관도 이대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12년도에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앞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가장 큰 이유는 성수기 때 보수를 하고 몇 달씩 쉬는 바람에 수영장이 줄었어요. 수영장 준 가장 큰 이유는 성수기 때 두 달 동안 쉬고 보수하고 그랬어요. 한번 쉬고 나면 다니던 사람들이 몇 달 쉬고 하지 금방 안 다니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용자가 준 이유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같은 걸 제대로 보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보수도 비수기나 이럴 때 해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지 않나…….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것도 있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이용인원을 보니까 2009년도를 2만 774명, 그리고 2010년도가 1만 9,314명, 그리고 2011년도가 1만 9,176명, 그것뿐이 아니고 회원도 계속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감소 추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괴산에 중원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가격이 훨씬 더 싸고 시설이 더 낫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일부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만약에 시설이 더 좋은 게 생겨서 그리 가면 그런데 단순히 가장 성수기 때 두달 간 쉬고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수영장만큼은 손실되는 예산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청주 복대동에 있는 수영장은 총 예산이 2억 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 2천만원 43%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이 2억 4,600만원인데 그중에 65%인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4억 3,800만원 중에 4억 2,500만원, 거의 100% 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산업단지 내 미사용 중인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시설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풍산업단지는 18억에 건국대학교에 매각에 되었고, 하이텍은 폐쇄처리신고가 되었고, 금왕산업단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때 1억 5천만원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폐쇄 승인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변경 요인이 끝나야지 폐쇄 승인이 끝날 수 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내년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폐쇄 승인이 나면 산업시설 용지 용도 변경하면 전체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이것은 매각까지는 2014년도 가야지…….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제가 위원회 현황을 각 과별로 질의를 드렸는데 음성군 내에 69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횟수가 없고 거의 한 데가 3~4번 정도 해서 공업경제과에 있는 것이 3개 위원회밖에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전에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투자유치에 대해서 군수나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자주 만났느냐 지적도 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회 현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왕에 투자유치위원회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69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서 음성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는 여기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21명인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인력도 부족한데 휴폐업 조사 관리하고 기업체 유치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삼포랑 불스원샷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아직 답보상태에 있어요.
김순옥 위원  상당히 매출이 높은 급성장한 회사인데, 타시군에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옮길 의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직원이랑 찾아가서 잡아야 되지 않나…….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지금 난제가 삼포 측에서는 축대 쌓은 밖에 부분하고 교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부분은 농지인데 산림축산과에서 임야 그 부분을 준공처리하면서 사유 토지를 침범했어요. 사유토지를 한 10평 정도 삼포 측에서 매입하면 되는데 그것을 형사 건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나머지 부지도 2~3억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유지 부분하고 교환했으면 하는데 그게 재산관리계하고 파악해 보니까 50%가 없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순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김순옥 위원  너무 오래 진척이 안 돼서, 거기는 회사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 거 같더라고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불스원샷 측하고 공유하면서 불스원샷 측이 다시 매각하려고 하는데 불스원샷이 지금 삼포산업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옵니다. 불스원샷이 옆에 있다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산업단지 조성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세 번 협의했는데, 그 관계가 재무과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것만 되면 수의계약이 되건 경쟁이 되건 매각하면 되는데 사실상 낭떠러지 한 15~20미터 구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맹지나 마찬가지라서 우리 군유지도 필요가 없거든요. 매각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저번 날 군수님이랑 삼포랑 블스원샷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결국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죠.
김순옥 위원  우리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 거네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삼포에서 조건을 안 달고 그냥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 기업체 내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가 매입을 하면 풀리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쓰지 않는 땅을 어떻게든지 군유지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김순옥 위원  삼포랑 저희랑 어떻게 빅딜을 하든지 해야겠네요? 그런데 거기 불스원샷 회사가 급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타시군에 옮겨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글쎄요, 제 생각에는 쉽사리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게, 후보지를 몇군데 알선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원남산단에 가라고 권유했거든요? 원남산단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권유도 하고 했는데 그 옆에 대흥중장기가 매입하기 전에 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산업단지 외곽에 있는 땅을 사더라도 불스원샷에서는 거기다가 공장을 못합니다. 화학업종이기 때문에 설사 그 땅을 매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창고 부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글쎄요. 너무 오래 질척거리니까 그쪽에서 많이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형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0명으로 일반직이 27명, 청원경찰이 12명, 무기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제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총 60건에 19억 2,339만 2천원으로 국ㆍ도비 2천만원과 군비 16억 2,856만 7천원, 자담 2억 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군비는 30건에 2억 856만 7천원과 자담 4,472만 4천원으로 2억 5,3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축제는 2건에 국ㆍ도비 2천만원, 군비 5억 9천만원, 자담 6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체육분야는 28건에 군비 8억 3천만원, 자담 2억 2,316만 7천원으로 10억 5,3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입니다. 69필지로 19페이지까지로, 취득가액은 143억 4,2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용재산은 26개 시설에 3만 3만 2,090㎡로 취득가액은 472억 1,9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재산 증감 내역입니다. 게이트볼장 건립이 되겠으며, 취득은 대소생활체육공원 대상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1, 2012년도 재산취득 및 매각, 교환 내역입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39필지에 3만 7,327㎡로 취득가액은 34억 3,2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총 91건에 보조금 21억 2,812만 7천원과 자부담 1억 9,415만 6천원 등 23억 2,228만 3천원을 지원하여 정산결과 인건비 2억 8,092만 4천원, 식비 1억 7,084만 3천원, 사무관리비 16억 3,563만 1천원, 기타 2억 1,611만 1천원 등 23억 1,438만 9천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893만 4천원은 반납처리하였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업무 인쇄비 반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어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인쇄비 38만 6천원은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 잔디식재 및 부대시설공사는 잔디식재 및 유공관 물량 증감으로, 음성 게이트볼장 정비로는 수로관 등 수량 변경 및 시군 자재 일부 관급 변경으로, 음성테니스장 정비사업은 테니스 및 펜스 출입문 조경석 쌓기 추가로, 음성향교 대성전 지붕보수공사는 적심 해체결과 목부재 부식에 따른 연목, 적심목, 개판 교체로, 41페이지입니다. 설성실내체육관 건립 소방공사는 증축에 따른 기존시설 스프링클러 보강 설치로, 고가 지붕 보수 공사는 고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주변 정비로, 음성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는 철거결과 창문 및 벽체보수 물량 증가로, 김주태 가옥 지붕정비 및 화장실 보수공사는 벽체 해체 결과 목부 내 부식에 따른 기둥 및 인방재 교체로 설성실내체육관 건립 건축공사는 미장 및 수장 공사 등 일부 공종, 물량 변경으로, 보현암 석조문화재 보호각 건립은 대지정리 및 벽체 마감 공종 추가로, 망이산성 남측 성벽 보수공사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공사 구간 증가 등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의뢰사업은 25개 사업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8억 3,6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시설 전면조사를 통하여 지목변경 등 토지 합병을 완료하였으며, 금왕생활체육공원, 삼성생활체육공원은 시설부지 미준공으로 도시계획시설 등 준공과 병행하여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2011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소, 삼성 정주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는 삼성에는 2011년 복합체육시설 및 삼성 생활체육공원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대소에는 2014년까지 대소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11월 현재 97%의 토지보상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12 소이면 순회 간담회 건의사항인 체육시설 확충 건의에 대해서는 소이면 금고리 570-1번지 일원에 1만 216㎡ 규모의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을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이면 대장리 93-1번지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음성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비로 1,717만 7천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결과에 의거 시공하는 관계로 발생한 집행잔액 2,889만 7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행정심판은 3건으로 짱노래연습장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49페이지 심남수씨와 정광순씨의 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013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5개 사업에 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2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생극면 이병현 체육회장이 건의한 생극면 병암리 문화마을 앞 773-70번지 외 10필지 일원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극면민과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사업 요청은 현재 대소, 감곡 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군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곡면 강병교 전 체육회장님이 건의한 감곡생활체육공원 조기 착공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예산이 승인되면 토지 매입 후 2014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0년~2012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2회씩 소집하여 운영하였고,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는 유물의 구입 및 기증 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3년간은 해당자가 없어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 14년 주요사업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군비 20억 이상 사업은 3건으로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16억 8천만원 중 2013년도에 5억원이 확보되었고, 2014년에 11억 8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겠으며,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도 2013년도에 설계비 9천만원이 확보되었고, 2014년도에 18억 3천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7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개소, 도지정문화재 3개소, 군지정문화재 3개소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입니다. 음성군에는 유통 관련 업소가 106개소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이 4개소, 비디오물 제공업 1개소, 일반게임 제공업이 4개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36개소, 노래연습장업 61개소가 현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내역입니다. 행정처분은 31회를 실시하였으며 영업정지는 13건, 등록취소 6건, 과징금 전환은 10건, 직권말소 1건, 지도단속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도서회원증은 금년도에 553건을 발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1만 5,27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자유학습실은 하절기에는 22시까지, 동절기에는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만 36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으로 8개 강좌에 202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기획공연으로 14개 프로그램에 18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대관 공연은 35회에 대관료 수입은 5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4개 교실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정구팀은 7명으로 3개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사이클팀은 6명으로 3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육상팀은 8명으로 금년도에 8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성과분석입니다. 금년도 전국대회는 3개 대회로 숙박에서 6,720만원, 식비에서 1억 7,503만 2천원, 기타에서 1,300만원 등 2억 5,523만 2천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으며, 간접적 효과로는 TV중계를 통하여 음성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지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음성군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음성군의 위상을 적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및 도ㆍ군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3개 대회에 5억 2,5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21종에 3억 4,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군 생활체육대회는 11종에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는  8종에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예산 조치계획입니다. 10개 사업에 2011년도에 16억 3천만원, 2012년 134억 8천만원, 2013년 117억 9,900만원, 2014년 169억 6,800만원 등 4년간 438억 7,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중 국비가 83억 4,100만원, 도비가 100억 3,700만원, 군비가 246억 5,900만원, 교부세가 5억원, 민자가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음성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정산 현황입니다. 제13회 음성 품바 축제는 2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최근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제31회 설성문화제는 3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제6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 정산 현황입니다. 반기문 마라톤 대회는 보조금 2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체육회 예산은 2010년 10억 4,304만 4천원, 2011년 11억 7,300만원, 2012년 11억 7,998만 4천원을 지원하여 음성군 체육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문화체육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체육회 이사회에서 나와야 할 얘기지만 저희가 이번에 충주도민체전을 갔다 오면서 한 종목에서 느낀 점을 우리 문화체육과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안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간담회 때 배구 경기 종목은 출전을 못 시켰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 도민체전 응원을 가면서 마침 배구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배구경기 시합을 보면서 도민체전의 대표선수가 우리 음성군에 충분히 산재해 있으면서도 군청 동호회로 팀을 이뤄서 가는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과정을 지켜봤는데, 이게 우리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배구팀이 작년에 도민체전의 우승 후보팀인데 그렇다고 그 선수들이 타도로 간 것도 아니고 현재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도 그 선수들을 포섭을 못 하고 도민체전에 출전을 못 시켜서 아주 망신스러운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은 문화체육과 책임은 아닙니다만 체육회 사무국과 배구연합회 배구동호인 간에 서로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체육회를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시키면서 잘해 보자고 통합이 된 거고, 예산도 줄이고 모든 것을 한 가지라도 이뤄보자고 시작을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배구연합회하고 사무국하고 관계 고리를 못 풀어서 이런 결론을 낳게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중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소통이 조금만 됐으면 풀고 갈 수 있는 데도 사무국과 연합회하고 동호인과의 관계가 서로 아주 극과 극으로 달리는 바람에 이런 망신스러운 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과정을 말씀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과정은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렇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체육회하고 배구연합회하고 원만하게 화해를 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근래 저녁에 한번 배구동호회 하는데 가봤는데 하여튼 골이 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도민체전을 우리 음성군이 주관하면서 내년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골이 안 풀렸다고 봅니다. 이런 책임은 통합되면서 사무국에서 어떤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 하나 풀지 못하는 체육회 사무국이라고 하면 체육회를 통합한 아무런 어떤 이득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먼저 체육회 통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설성문화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각 읍면 체육회장, 연합회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같이 합의를 본 사항인데 서로 감정의 골이 깊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설성문화제 출전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다 시인하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설성문화제는 설성문화제이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데 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현재 있긴 다 있는데도 못 데리고 나가서 다른 팀은 선수까지 사다 대고 이런 형편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고, 동호인들을 데리고 가서 망신을 당했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됐기 다행이지 보도되었으면 큰 망신입니다. 체육회가 통합된 아무런 뜻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틀림없이 올해 안에 고리를 푸셔야 해요. 고리를 푸는 소리는 안 들리고 안 되는 쪽으로 들리기 때문에이 고리를 풀 때 배구협회하고 원활하게 풀어야지 편파적으로 풀면 더 엉킵니다. 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배구가 다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중간 역할을 문화체육과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에서 이런 망신을 안 당하게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음성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정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 끝나면 정산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요약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요약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행사하면서 물품 구입했던 그런 것까지 어느 업체에서 물품구입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체육회가 다 끝나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품바축제는 예총에서……
이대웅 위원  반기문 마라톤에서 정산한 내역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볼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정산자료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해서…….
이대웅 위원  필요한 걸 얘기하면 가져올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정산이 끝나면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군에 3개 실업팀이 있는데 이 실업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성군이 3개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하고 걸맞나 그 정도는 감안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도에서도 실업팀을 이끌어가라고 해서 이끌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잘 가야 되겠지만 혹시 내년도 도민체전이 끝나면 실업팀을 한팀 정도 주일 계획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각 시군 실업팀이 최하 3종목, 그렇지 않고 많은 데는 6종목까지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 하나를 더 창단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팀은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내년 도민체전 이후에도 3개 실업팀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음성군 관내 여론이 실업팀을 줄이라니까 그런 여론의 대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군 관내 단체에서는 실업팀을 창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거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좋죠. 스포츠 강국이라고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업팀은 상관이 없는데 음성군에 3개의 실업팀은 무리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질의하겠는데,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르고 나서 체육인과 재정과 부합되는 것을 기획실이나 예산계하고 그런 것과 걸맞게 14억씩 들여서 실업팀을 끌고 가도 되나, 내년에는 도민체전 끝나고 연구를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육회 사무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거론하는 것은 치사하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하기 싫은 말인데 사무국 인건비가 통합되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른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 인건비 거론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체육회 사무국이 통폐합되면서 인건비 보수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춰서 짜신 거예요? 대한체육회 규정이에요? 도 체육회 규정인가,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한 인건비 보수규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대한체육회, 도 체육회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어느 기준으로 맞췄는지 모르지만 통합이 되고 나서 1년에 한 1천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통합되고 나서 인건비로 했지만 그전에는 생활체육, 거기에서 이 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춰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근거가 애매모호해서 음성군의 사무국장 직급이 보수가 6천만원 정도 되면 엄청난 직급인데 이 체육회 통합이 되면서 정관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하신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음성군 체육회에 걸맞지 않게 사무국의 보수가 나간다,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한테 줬던 기관사회단체 인건비 지급 현황에 보시면 그것하고 다시 제출해 보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 6천만원이 넘었는데 그다음에는 줄었다고 자료가 왔다갔다해서, 어제도 봤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자료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봐야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 전체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체육회 규정에 사무국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번 연임이 있고 체육회장이 오셔서 같이 하든지 2년씩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장하고 임기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수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보수를 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관을 만들어서 기준을 잡을 때도 체육회에 맞춘 근거인지 대한체육회 근거인지 그냥 평상시 근거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시군 자체 체육회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죠.
이대웅 위원  이런 수준이면, 이 자료를 만들게 된 자료를 어디에서 따서 만들었나,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보수 타는 것을 많다 적다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어디에 잡아서 이런 게 나왔나 생활체육회가 체육회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고 나서 체육회가 통합되었는데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몇 분한테 물어봤지만,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 하면서 무관심하게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과대하게 잡힌 거 같아서 묻는 것이고, 통합이 되면서 더 체육회가 발전해야 하는데, 통합하면서 종합등수도 올랐고 올해도 종합 3위로 하긴 했습니다만, 내실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이나 연합회하고 군민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거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군민의 여론도 봐야 하고 과연 이분들이 통합되면서 얼마큼 잘 가고 있나를 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이 너무 독선을 한다, 사무국이 너무 내 주장만 갖지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됐나 체육과가 중재를 못하나 이런 것이 의구심이 나고, 사무국에 이렇게 인건비를 주면서도 불협화음이 나고 있고, 위에 권력에 고개만 숙인다, 우리한테 물으면 그럴 리는 없다고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잘 좀 하라고 했지만 자기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서 결론이 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 규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시작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서 인건비 규정을 잡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33페이지하고 7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반기문 전국 마라톤 대회 보조금이 33페이지는 3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보조금이 2억 7,400만원으로 정산이 되었고 이 차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앞에 있는 것은 2011년도 보조금이고요, 뒤에 것은 금년도…….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실래요?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축구가 26미터가 늘었고 헬스도 늘었는데 사업비는 감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사급 자재에서 관급으로 바꾸는 바람에 줄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관급으로 해야지 사급에서 나중에 관급으로 돌리는 바람에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설계 당시에 관급으로 했어야 하는데 사급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죠.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관급 자재로 해야 하는데 사급 자재로 해서 나중에 물량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감 된 것이 얼마만큼 물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 설계했다고 그렇게 지적해드리고요, 5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69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3월 19일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 과에 소속이 되었는데요, 이게 5월에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미술장식위원회가 도에서 전체를 관장한다고 해서 도 조례를 바꾸면서 도로 가져가서 이 자료에서 뺐습니다.
조천희 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도로 가져갔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5월 전까지 저희가 했는데 5월에 도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가져갔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3월 19일 했으니까 이관되기 전이니까 여기에 넣어야 하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대웅 위원님이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8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통합된 뒤로 인건비가 2억 1,750만 9천원이 나갔는데 이걸 이대웅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도 나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가능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하는데 79페이지에 행사대행비가 2억 7,4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대행이기에?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참가자들 기념품 티셔츠하고 가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완주하면 메달을 주거든요. 그런 메달, 그리고 트로피라든지 그런 것을 사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행사대행비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기념품 주는 것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을 다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나는 행사대행비라고 해서 와서 행사해 주나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대행비인 줄 알고, 거기는 기념품이나 뭐 모든 메달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메달이나 책자, 티셔츠가 다 포함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을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하고 문화공보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것하고 맞지 않아요? 왜 그런 게 나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기획감사실 3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총 28개 단체만 있지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사회단체가 28개 단체밖에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이 기획실은 풀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군내에서 사회단체로 주는 보조금 전체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고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음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를 여기다가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고 나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도 하고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하고도 맞는데, 여기 보면 34페이지에 한국예총 음성지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활동 사업비가 3,634만원, 그런데 심의에서 확정한 것이 1,94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체육과의 예총 전체를 하면 3억 6,730만원의 보조금을 준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편성된 사업비를 사회단체 사업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실과에 편성된 예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바로 잡아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음성군 전체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눈에 알지요?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실과 것을 다 더해서 합해 봐야 단체별로 나가는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총괄 작성하고 보고는 실과별로…….
손달섭 위원  글쎄, 실과별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개별적, 실과별로 따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풀에서 나가는 부분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 전체 사회단체로 나가는 보조금 전체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내역별로는 실과에서 해야지요? 이걸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제목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 지원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쪽 각 실과하고는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문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실과하고 전체 우리 음성군하고 기획감사실 서류하고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서류가 되잖아요? 이런 서류는 사실 받을 필요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것은 법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실과에서 받아서 총괄로 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되면 그렇게 하고 별도로 실과에서 보고는 따로 하도록…….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니까 여기에 전체 이걸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있지요? 구분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심의대상 얼마, 심의대상 제외 얼마, 총계 얼마, 그러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실과 것을 보고받을 때 기획감사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심의까지 거쳤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만 보면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년부터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을 심의대상 보조금 얼마, 사업별로 실과에서 한 것을 얼마, 계 해서 이렇게 여기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눈에 음성군 사회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을 심의대상 보조금이나 사업별로 나가는 보조금이나 총 전체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더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그렇게 보내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자료요구할 때 그렇게 보내주세요.
손달섭 위원  그래야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것은 업무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대소지역에 박순사당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위치는…….
손달섭 위원  그게 문화재 관리에 들어가는데 문화재 관리는 군 지정문화재냐 도 지정 문화재냐, 국가지정 문화재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 박순사당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음성군 향토문화재에 들어간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음성군 군지정 문화재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순사당도 문화재인데 지금 가 보면 엄청나게 보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보수해야 할 데가 뭐 담장에서 들어가는 문부터 그런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보수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가?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제가 내려가서 검토 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52페이지에 2010년도에 1회도 열리지 않음,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자문 위원회 아까 3년간 유물기증 해당자가 없어서 1회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했을 경우에 열리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기증한 분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구입한 것도 없고요.
김순옥 위원  그러면 자료전시관에 방문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말에 외식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이용객이 있는데 평일에는 학생들 견학 온다든가 그런 것을 빼놓고는 크게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음성군 홍보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아까 배구 말씀하셨는데, 자금이 집행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이대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회가 통합 후에 예산이나 인력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근거는 뭔가, 어떻게 해서 인건비 규정이 되었나,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충북 도내 각 자치단체의 체육회 정관 자료를 구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각 시군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전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시군의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파악하려고 해도 꺼리고 있는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그러니까 이대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게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 체육회 통합하면서 정관하고 12개 인건비 지급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을 취합해서 작성하시되 소관 부서는 어디인가 그것까지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