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7일(화) 09시 58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행정과

(09시58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시행함에 미진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나 간사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수동적이고 일회성 대처보다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아 업무 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당부와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군수님이 내리실 때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음성군수 이필용.
○위원장 정태완  선서를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실과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1페이지 공통자료로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 등 10개 분야를 보고드리고, 2페이지 부서자료로 최근 3년간 국ㆍ도비 확보현황 등 17개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한 6개 팀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법무통계팀,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2010년도 음성군 자체평가 연구용역 추진 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소요비용인 8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급한 소요경비에 대해서 조속히 회수조치하라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 연구용역비 8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1년, 2012년도 각종 용역의뢰현황입니다. 첫 번째 에듀케어 2지구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 용역내용은 에듀케어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대명측량설계공사에 508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주민만족도 조사로 용역내용은 2011년도 음성군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040만원 수의계약입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음성군 자체평가용역입니다. 용역내용은 음성군 자체평가용역으로서 강동대학 산학협력단에 2,200만원에 경쟁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음성군 자체평가 용역내용은 금년도 음성군 자체평가용역으로서 강동대학 산학협력단에 3,700만원에 수의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우리 군은 10위권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관계를 개선운영하고 내실화를 기하여 예산 확보, 기업유치 및 농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로는 국회위원과 관계개선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실에 매주 1회 이상 정보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중앙부처에 우리 군 현안사업 설명 및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을 위하여 2013년도 전국 현안사업과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서 1,252억원의 군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농산물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소에 광동제약 유치, 또한 소방장비시험검사검수센터 유치, 정부 예산 반영에 노력하였고, 수도권 강동구 외 6개 자치단체와도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연간소요예산은 7,435만 2천원으로 배부대상은 출향인사와 관내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 화보집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천 부를 계획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3,380만 7천원입니다. 배부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내고, 관내 기관 단체, 방문 민원인한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화보집은 계약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2년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관 표창은 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에서 2개 분야 우수 인센티브로 1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정조기집행 전국 우수로 해서 재정 인센티브 3억 5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청구인은 이길자로서 사건명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사건개요는 감곡오궁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총 1억 3,500만원의 횡령 유용 사건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없고 무지하여 부정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일부 부정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 처분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각하였고, 행정소송은 제기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은 총 4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611억 6,600만원인데 반영액은 576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 확보사항은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조 428억 8천만원인데 현재 내년도 확보액은 642억이 100% 확보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 시행사업은 총 44개 사업에 576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4개 사업에 642억원을 확보했는데 음성~괴산 간 37번 국도 확ㆍ포장사업에 70억,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에 526억,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에 30억, 소방장비검사ㆍ검수센터 이전사업에 16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위원회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감사실 위원회는 음성군 자체평가 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을 포함해서 20개 분야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국ㆍ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1,083억 3,1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1,383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1,419억 9,200만원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자체 감사는 총 10개 기관으로서 감사결과는 시정 69건, 주의 76건으로 총 145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 6건, 회수 12건, 감액 3건 해서 총 21건에 3,151만 8천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4명, 주의 24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기관별 자체감사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징계는 16건, 훈계, 주의는 83건으로서 총 99건을 적발해서 99건을 똑같이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9건에 예산액 49억 3천만원, 지출액은 10억 1천만원, 지출 잔액은 39억 1,945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 이ㆍ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제17회 음성청결고추축제 추진으로서 농특산물 홍보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 사업으로 증액해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풀경비 집행내역으로서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총 8건에 집행액은 982만 3,4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617만 6,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는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으로 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총 54건에 집행은 2,752만 2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411만 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으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30건으로서 1,368만 2,900원을 집행했고, 현재 2,131만 7,1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28페이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무 종류별 내역 및 상환계획입니다. 채무는 총 1,183억 2,200만원으로서 사용액은 265억 5,700만원, 잔액은 917억 6,5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은 2013년도에 62억 3,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0억 내지 60억 내외로 상환할 계획이고, 2018년도 이후에는 622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회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음성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현재 잔액이 6억 9,2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의 현재 채무가 837억 2,300만원, 이것은 국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3억 5천만원이 현재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입니다.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서 금년도에 출연한 것은 35억 4천만원입니다. 출연한 누계는 162억 2,965만 4천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지원현황입니다. 배분기준은 생략을 드리고, 3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28개 단체로서 신청은 4억 3,540만 4천원을 신청했는데 확정은 2억 8,523만 7천원을 확정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33페이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 및 2012년도 상부기관 평가입니다. 2011년도 자체평가 결과는 총 8개 부서에 개인이 2명 총 시상금 400만원을 시상한 바 있고, 최우수는 종합민원과 감곡면, 우수는 행정과, 생극면, 장려는 재무과, 농정과, 음성읍, 대소면, 개인시상은 종합민원과, 감곡면을 각각 1명씩 추천 시상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상부기관 평과 결과로는 국ㆍ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우수분야 2개 분야로서 재정인센티브 1억 4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개 실과에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2년도 상부기관 평가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 추진 평가에 전국 우수로서 재정 인센티브를 3억 5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순위로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434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도에는 2,619억 9,700만원을 확보해서 약 7.6%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활동 실적입니다. 2011년도 활동실적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 수집 지원활동 전개 119회를 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982회 1,378명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86회의 농특산물 홍보 및 재정군민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계속해서 2011년도 활동실적으로서 재경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동향 파악, 또한 재경군민회 활동지원과 재경군민 민원 여론수렴 전달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2년도 활동실적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오피스텔을 당초에 태영데시앙 오피스텔 1110호에서 1708호로 같은 건물 내에서 이동했습니다. 임대료는 2천만원이 상승된 2억 7천만원으로 지난주에 입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 수집, 또 109회에 걸친 각종 국책사업 자료수집, 또한 944회에 걸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또한 73회에 걸친 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와 정책세미나 등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활동실적으로는 재경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 등 동향파악,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수집 활동, 또한 재경군민회 활동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11년도 결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271억 3,100만원, 특별회계 210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482억 1,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바 있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5억 이상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감곡도서관 신설사업으로서 총 사업예산은 47억 2,3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본예산에 우선 부지매입비로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6억인데 이것은 자체재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군정홍보비 지출 도내 자치단체와 비교현황입니다. 음성군은 2012년도에 예산액이 3억 9,465만원이고, 2013년도 요구액은 4억 4,595만원입니다. 시군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군정홍보 광고 실적입니다. 충청타임즈 2,420만원, 중부매일 2,420만원, 46페이지 충청매일 2,640만원, 47페이지 동양일보가 2,640만원, 충북일보가 2,420만원, 48페이지 충청일보가 2,420만원, 49페이지 대전일보가 1,485만원, 충청투데이가 1,485만원, 50페이지 충북기자협회가 220만원, 음성청년회의소에 3백만원, 충청신문이 1,485만원, 중앙매일이 825만원입니다.
  51페이지 충북경제가 990만원, 중부광역신문이 990만원, 52페이지 음성신문이 990만원, 음성뉴스가 990만원, 53페이지 음성자치신문이 1,100만원, 음성투데이가 990만원, 중도일보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아시아통신이 110만원, 중앙기획에 대도시 홍보 군정광고 송출료 2,310만원, 현대HCN 방송에 1,1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실적 및 예산 내용, 활용 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군정뉴스로서 예산은 2,280만원이 소요되었고, 군정홍보 DVD제작으로 1,900만원, 이것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비로 860만원은 대도시 광고를 위해서 영상자료를 제작한 제작비로 86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요, 최근 3년간 국ㆍ도비 확보 현황에 대비해서 그동안 국ㆍ도비를 확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상도 타셨는데 여기 이 내용하고 관계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사업부서별로 실과별로 중앙부처나 도나 관계되는 관계 업무부서에 다니면서 실과별로 어떤 방문한 횟수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별로 국ㆍ도비를 확보하러 중앙부처에 갔다든지 자기가 관계되는 관계부처 중앙도 좋고 관계기관도 좋고 그런 것을 실과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실과장들한테 지시해서 군수님께서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니 도를 많이 방문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보고를 한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과별로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실과별로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한 활동실적을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국ㆍ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실과별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사업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활동을 많이 했나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동안 기획실에서 국ㆍ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부서별로 부처 방문한 그런 기록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것은 저희가 실과별로 취합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충북에서 1등을 했고 올해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3억 5천만원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조기집행이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국가시책이라고 하지만 음성군이 조기집행을 1등을 했다고 해서 이게 잘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 간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조기집행을 1등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음성군 예산으로 볼 때 조기집행이 잘한 거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잘한 것하고 잘못된 점 혹시 장단점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저희 음성군 수입이 조금 감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총 집행액 중에서 60%를 집행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잔액을 갖고 계속해서 이자수입을 한 50~60억을 확보했었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바람에 그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이 정부시책으로서 전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적이 114.7%인데 이 부분이 다른 시군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군만 100%를 넘긴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시군이 거의 다 100%를 넘겼습니다. 저희가 한 5~6% 웃돌았는데 이 부분은 우선 음성군 자체 수입 감소보다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조기집행이 중앙부처의 시책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의 얘기가 조기집행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언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3억 5천만원을 받았지만 이게 3억 5천만원이 우리한테 득이냐 아니면 조기집행을 천천히 해서 사업분석을 해 가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득인가 이런 것도 좀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속초로 의원연수를 갔을 때 신기룡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국회 예산총괄국장을 지내시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의원연수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 국가가 잘못해 가고 있는 게 조기집행이다, 그것은 결론이 나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분석한 자료마다 다르겠지만, 이 조기집행은 잘 좀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언론에도 이 조기집행에 대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도 인센티브 3억 5천만원을 받았지만 이게 잘한 거냐, 아니냐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지금 그런 자세한 분석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셔서 의견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1년, 2012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음성군 전체 자체평가는 2,200만원, 2012년도에는 3,700만원, 그런데 왜 지난해보다 용역비가 많이 지출됐는지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 사항은 지난해에 음성군 자체평가하고 주민만족도를 따로 분리해서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강동대학 산학협력단에 자체평가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같이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이것은 왜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더 금액이 더 많이 높아졌는데…….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매년 업체를 바꾸다 보면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매년 바뀌다 보면 부서나 실과소 읍면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항상 같은 지표로 평가할 수 있게 하려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약 80% 정도가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 부분은 금년도에 평가하는 방법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알뜰살림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를 봐주세요. 보면 강남고속터미널에 전광판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54페이지에는 전광홍보영상물 설치에 2,310만원, 또 5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86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장소에다가 한 겁니까? 아니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에 2곳에다가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54페이지에 중앙기획에 2,310만원을 준 것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에 송출료로 매월 330만원씩 준 사항이고요, 55페이지에 있는 860만원은 그 영상을 송출하고자 저희 음성군 자체에서 제작한 겁니다. 860만원은 제작비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광판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돌리는 건데 그러면 양쪽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곳에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55페이지에 있는 것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에 돌리려고 영상을 제작한 제작비이고, 54페이지는 송출료입니다. 매월 송출하는 송출료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지요? 거기에 셋째 줄에 보면 음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집을 5번을 하셨는데 뒤에 지출은 2번밖에 없고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회 수당이 2회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심사할 때 같이 묶어서 심사하고 수당을 같이 묶어서 줬기 때문에 수당을 적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관계에 지금 보면 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어떤 단체장이 무려 10군데 정도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 위원회를 보면 5번 이런 것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어떠한 단체에서 단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원회별로 계속 넣어서 7개, 8개, 9개, 5개, 4개짜리가 허다한데,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좀 희석될 테고, 어떤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직능별로 참여시키는 것이, 물론 각 과별로 하니까 기획실에서 다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파악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부 위원회를 보면 7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무려 10개 정도에 참여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5개, 6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죽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양성을 위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 수당 관계가 저희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성군 의원들이 16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 6개인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꼭 참여하게 되어 있는 데는 위원 수당이 없지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위원수당이 나가지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은 예산지침에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외에 별도로 선임해서 하는 부분은 줄 수 있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외의 것은 아마 의원이라는 것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서 참여를 시킨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6페이지에 조기집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협에서 외상으로 한 것은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무이자로 납부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 보조금이 들었다고 해서 수도용 비료나 볍씨, 다올찬계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집행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하니까 농협에서도 농민들한테 자꾸 독촉하는 겁니다. 정산이 돼야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을 빨리 내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것을 실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군정홍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건데 어떤 과에서는 132만원, 어떤 과는 220만원, 165만원, 110만원, 어느 과에서는 120만원, 홍보를 주는게 전부 기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은 시군이 거의 형평을 맞추는데 도내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만원 정도, 일간지 중에서 충남지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원, 그다음에 도내 주간지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0만원에 12만원 해서 132만원을 주는 것은 아마 신문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분묘이장이나 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는 부분은 132만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실장님 홍보가 문화공보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업무이관이 된 거죠. 그래서 더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별로 다릅니다. 어느 과에서는 132만원에 주고 어느 과에서는 220만원에 주고, 어느 과에서는 121만원에 주고 이렇게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보면 충북일간지가 많게는 1개의 일간지에 3,300만원에서 3,900만원까지 신문광고료가 나간 게 있는데 우리 실장님 한국ABC에 연말이면 유가부수 현황이 나오는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발행부수, 유가부수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좀 기준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그때그때 견적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견적을 내서 타과처럼 싸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지자체에 보면 도내 유가부수, 전국 유가부수 따져서 얼마 얼마 발행부수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그룹별로 나눠서 점수를 매겨서 발행부수 몇 점, 또 당해 지역에 배포하는 유가부수가 몇 점, 또 일반적인 유류부수가 몇 점, 홍보효과라는 것이 유가부수가 많은 것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언론사별 등급 기준이 있어서 지방지는 몇 년 이상 되면 쭉 점수를 내서 그것에 의해서 점수 기준을 내서 광고를 해서 일정 점수 미만은 도태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다른데 잘 좀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과별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그 부분을 균형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준을 만들어보세요. 다른 데 보면 기준표가 쭉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어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개 보면 해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야 할 사항들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점점 일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행정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일을 점점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모두가 그래요. 위원회가 대개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 하나로 끝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결산 같은 것을 해보나요? 결산심사 같은 거…….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보조금에 대한 결산요?
손달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손달섭 위원  부서별로 하고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한테 결산보고는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산보고하고 정산검사해서 결재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산하면 결산도 해서 심의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거 같아요. 심의할 때만 한번 소집해서 하지 말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끝났나,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알아야지 다음에 심의할 때 참고하고 과연 이것을 늘려줘야 한다, 줄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여기에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2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일반수용비를 풀 경비에서 집행하는데 여기에 지급 내역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도 되고 업무보고도 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 쓰지 않고 풀 예산에서 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풍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은 1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두고 한 거예요. 여기에 측량 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편성 못하고 풀 예산에 썼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가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떻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 예산을 세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결정이 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을 용역도 주고 결재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 것인데, 또 여기에 보면 동요학교 에드벌룬 제작 설치는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국 행사인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수용비 같은 것이 사실 이게 절약이 되어야지, 경상경비가 절약되어야지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데 이런 것부터 소홀하니까 경상경비가 수도 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방도 못 하고 시정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행태입니다. 실장님이 그런 것을 강구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잘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 외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28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도 국내여비 풀 경비인데 이것이 자료를 보면 특정 실과만 다 집행을 했어요.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님은 우리 음성군 실과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실과로 해서 여기에 나간 실과하고 나가지 않은 실과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세요. 이것은 보통 지급하는 금액이 많은 부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일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는 안 하고 그냥 풀 경비 세워놨으니까 대충대충 예산 편성하고 풀로 있는 경비를 빼 쓰겠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행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인원수, 출장횟수하고 따져서 세우는데 지침상에 더이상 세울 수 없는 상태로 그 외에 부분의 업무 발생, 중앙에서부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시면 불요불급한 것만 지급된 게 아니에요. 무슨 벤치마킹, 휴양림 선정하는데 현지조사, 이런 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벤치마킹이 대부분이에요. 우수시책 벤치마킹, 꽃박람회 행사……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벤치마킹은 기획실에서 전 실과사업소를 벤치마킹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출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풀에서 가져가도록…….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연간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울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것을 해당 실과에 몇 십만원씩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당연히 넣어줘야지 예산편성이라면 그렇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편성해서 짜여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결렬되니까 이 뒤에 잉여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군민한테는 손해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 돈이 그만큼 사장이 돼서 군민이 필요로 하고 불편해하는 사업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서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배려도 필요하고 서로 사정도 통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쪽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공무원을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그분들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엇을 바라고 공무원한테 왔겠느냐,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 고객이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고 얘기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가 가진 재량권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은 법에 안 맞아서 안 됩니다. 하고 보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갭이 나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면 다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간단하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내니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음성군 공무원이 평가절하를 받고 그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 면에서 달라져야 하고 정말로 나한테 찾아오는 민원인은 나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20년, 30년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고 그런 것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철밥통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그전에 계속 해와서 이렇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새로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잘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내역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물론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셨겠지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또 어떤 특정단체에는 후하게 주고 어떤 단체는 야박하게 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필요한 돈이 4,510만원이라고 했는데 2,220만원만 확정을 지어줬어요. 반대로 다른 단체는 100% 다 해준 데가 있고, 80%, 70% 해준 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해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전년보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여서 해줘야겠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몇% 적용해서 해줘야 하는데 어디는 거의 100% 다 편성시켜주고 어디는 반도 안 해주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대한노인회는 노인회 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뒷장에 34페이지를 보세요. 음성군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5,139만 5천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3,578만 4천원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음성군 새마을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 건물에서 임대료 수입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임대료 수입도 나오는데 각 읍면 분회에서 돈을 걷어가지 말아야 해요. 각 읍면 분회에서는 지회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읍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회에서 필요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조금 주니까 각 읍면 분회에다가 운영비를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글쎄, 각 읍면 분회에서 얼마씩 걷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걷어서 어디다가 쓰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손달섭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만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지 말고, 결산까지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부분이 노출되고 다 나와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행정부서인 집행부에서 상황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 읍면 새마을 분회에서는 일정 부분씩 지회에다가 분담금을 내고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돈을 어디에서 내느냐, 부락에서 각출을 합니다. 부락에서 10만원이면 1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음성군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락에서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을 안 없애느냐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행정부서에서는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새마을조직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회에서 활동하는 사업비는 밑에 2,160만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만 분회에서 얼마씩 걷는다는 것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안 것인데요, 이 부분은 새마을회 자체사업을 할 계획으로 걷는 것이 아닌가…….
손달섭 위원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각 읍면 얼마씩 해서 똑같이 주는 금액이 2,16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도 잘하셔서 이것을 어디는 100% 주고 어디는 반도 안 주고 그 위에 한번 보세요. 민족통일음성군협의회가 7백만원 요청했는데 3백만원 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회단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2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음성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음성군 예산으로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해요. 또 주민의 불편해소를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잉여금이 없어지면 불편한 거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서부터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보면 비율로 따지면 최소한도 95%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음성군의 예산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전체적인 집행률이요?
손달섭 위원  전체적인 집행률이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전체적인 집행률은 현재 271억이 남았으니까 한 90% 정도는 되지 않았나 봅니다.
손달섭 위원  정도가 아니라 약 88%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도 90% 95%까지 끌어올려야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백만원이니까 1억 8,200만원의 수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새마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도 3,500만원을 더 많이 편성하고 여기 소모된 것은 더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예측을 못 해서 문제점이 생긴 거죠? 실장님 이런 부분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일단 잉여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작년도에 잉여금이 남은 사항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할 사항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정부나 도로부터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를 다 끌어다 쓰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많이 당겨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월별 집행계획도 세우고, 분기별 집행계획도 세우고, 반년 집행계획도 세우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더 많이 생기지요? 그전에는 월별집행계획도 세워가면서 집행했잖아요? 그것을 군에서 실과별로 관리감독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군정에 잘 반영해서 그런 미숙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실장님한테 우리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3,5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운영사업비 2,1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데 읍면에서 다시 갹출한다는 얘기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가지 실장님뿐만 아니고 부군수님도 아셔야 할 게 새마을회관에서 예식을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임대료를 1년에 1억을 냅니다. 그런데 1달에 1천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거면 수요기 때는 뭐 그럭저럭 예식을 열 몇 건 치러서 낼 수가 있지만, 겨울철이나 비수기 때는 그 1천만원을 어떻게 냅니까? 아까는 그런 소득사업 때문에 지원을 덜 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1억씩 임대료를 내고 예식을 하는 분도 못하느니 하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속된말로 표현한다면 임대료를 내려고 주민들 주머닛돈을 끌러서 새마을회를 살찌워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예식사업을 하는 거면 가능하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예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베풀어줄 생각을 하고 저렴하게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를 내기가 급해서 음식도 소홀하게 하고, 왜냐 세를 내려면 남아야 하니까 밑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보조도 받으면서 세를 1억씩 받아서 과연 그 돈을 받아서 새마을회에서 뭐 하는 거냐, 예식 하면서 주민들한테 예식비를 많이 받고 음식도 보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워서 세를 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면 임대료를 좀 덜 받아서 예식하는 우리 음성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음성군민이 와서 예식 하지, 어디 충주에서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월에 1천만원씩 1억씩 받고 더군다나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읍면별로 또 일정 부분을 갹출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돈을 갖다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런 곳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10원도 주지 말고 오히려 군에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공공건물에서 공공단체가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새마을단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계약상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하고 수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서 돈을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과가 새마을단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행정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또 몇억을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도 해줘야 하고 그런 지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예치해 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뭐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좀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자체감사를 12개 기관을 했는데 거의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요? 혹시 문화체육과를 감사하시면서 실장님도 문화체육과장님을 하셨지만 이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에 속하는 건지 진흥팀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사회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관이나 조례를 만든 과정,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사무국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올라온 것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1,7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요인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됐겠지만,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사무국의 인건비가 눈에 확 띨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회 정관을 통합해서 만들면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했겠지만, 이 문제를 먼젓번에 문화체육과하고도 자료를 갖다놓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도 감사팀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통합돼서 인건비 관계 거기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체육회가 통합돼서 이 문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도 그냥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마 체육회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지도자에게 줄 수 있는 범위 그런 관계를 다 따져서 인건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자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감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확실히 판단이 안 돼서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나 주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각 단체별 인건비를 종합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사무국 인건비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고, 어떤 답변이 확실치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되면서 정관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다고 해서 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연봉이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5천, 4천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이 정관을 만들면서 적합하게 잘된 건지, 그런 것을 우리 자체감사로 감사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짚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자체감사를 해 볼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도 몇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웅 위원  이게 다 들었는데 개인 인건비 타가는 것을 자꾸 뭐라고 하기도 우리 위원 자체도 싫습니다. 저도 이런 말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심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보면 이 사무국장이 직함을 사무국장 직책만 가지고 수당을 타고 인건비를 가져가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다른 직함을 가지고서 두세 개 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 상승이 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이 되는데, 이것은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분석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것은 저희가 감사보다도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한도라든지 인건비를…….
이대웅 위원  과정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준을 한번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한번 소상히 조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군정에 반영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해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가는 건 좋겠지만, 물론 1등을 해서 인센티브 3억 5천만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가 없고 물론 거기에 이자수입 5~60억 관계도 있겠지만, 효과도 없으니까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는 선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정말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원 및 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은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으로 1명이 결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제13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에 6백만원, 현충일 행사에 8백만원, 제17회 여성 주간 및 여성 대회에 1천만원, 제9회 음성군 여성체육대회에 1,200만원, 금년도 음성지역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5백만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실버가요제에 2백만원,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 노인의날 행사에 1,500만원, 전통공예노인솜씨자랑대회에 730만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8백만원, 제90회 어린이날 행사에 1,200만원, 시각장애인 등반대회에 3백만원, 금년도 사회복지박람회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4백만원, 흰지팡이날 행사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12개소와 장애인시설 4개소, 아동시설 6개소, 기타 사회복지시설 5개소로 총 27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1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현충 행사 지원에 8백만원, 제12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한마음축제 2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연수에 5백만원, 제90회 어린이날 행사에 1,200만원,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39회 어린이날 행사에 음성읍과 금왕읍 6백만원과 7개 면에는 5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노인의날 행사에 1천만원, 군수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전통공예 노인솜씨자랑에 730만원, 효문화 전승발전사업에 3천만원, 노인대학에 1,720만원, 노인회지회에 2,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6회 여성주간행사에 1천만원, 설장고반 지원에 504만원, 제12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6백만원, 2011년도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8백만원 청소년문화존 행사에 4천만원,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1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의집에 1백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생극중학교에 1백만원, 한일중학교 1백만원, 대소중학교에 1백만원, 무극교회에 각 1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에 826만 4천원, 시각장애인 등반대회에 3백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에 8백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과 교통장애인 자동차 경주대회에 120만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50만원, 장애인 기능대회에 1백만원, 한중 장애인단체 교류 행사에 450만원, 한일 장애인 단체 교류 행사 각 450만원씩 2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식지 제작에 분기별로 2백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전국 장애인 지도자대회에 1백만원씩 2번 지원했고,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4,255만 1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3백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충북장애인 지도자회에 각 50만원씩 2번, 전국장애인 예술제에 각 50만원씩 2회, 충북 순례 교통 캠페인 50만원과 음성군 장애인 차량 운전자 교육 및 보행자 교육에 99만 2천원, 음성군 지체장애인 척사대회에 130만원, 보행자 교육비에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연수에 5백만원, 제90회 어린이날 행사는 앞서 12페이지부터 중복 작성돼서 생략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랑의 김치은행 취득과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8월 10일 등기 설정이 완료되었고, 8월 17일 공제회에 가입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후속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의를 준수토록 지시하였고, 적정성 심의 미 추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조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재정상 처분은 없으며, 업무 연찬을 통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년도 정부 합동 감사 시 지적된 신규 수급자 급여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소 지급자 중 사망 및 급여 중지자를 제외한 추가 지급 24건과 차감 지급 2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장애급여 지급 업무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7월 착오 지급분에 대해서는 증액 및 차감 상계를 하여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육시설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용역 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감우재 전적지 충혼탑 위패 봉안실 및 경내 정비 공사 용역비 1,180만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대소 노인회 분회 건물 사전 안전진단 사업에 용역비로 7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7백만원, 금왕읍 청사 사전안전점검용역비 897만 6천원,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용역 4,900만원, 건축공사 감리용역에 940만원,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350만원,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61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긴급복지사업 지원 홍보 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음성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읍면사무소별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월 1일 현지 방문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자활기금을 활용한 무상임대 추진을, 장기적으로는 음성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라 구청사 활용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10년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3층을 사회교육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감우재 전적지 충혼탑 위패봉안실 및 경내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위패봉안실을 건립하여 호국정신 선양 및 안보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1년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2,216만 9천원, 기초노령연금 851만 4천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2,171만 1천원, 노인요양시설운영에 560만 2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745만 6천원, 노인일자리 사업 952만 2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271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3,820만 6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746만 6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896만 7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1억 9,148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 9,662만 3천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858만 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억 6,704만 5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1,444만 4천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1,856만 5천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억 1,789만 6천원, 장애인 연금 9,709만 6천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46만원,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2,723만 3천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5,589만 6천원, 드림스타트 사업 2,518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41만원, 아동 급식 확대 지원에 2,268만원, 저소득아동급식 548만 1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먼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건은 청구인 김영일이 지체장애 5급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하여 행정심판 결과 적법한 것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건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 5급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로 재판 중에 있었으나 어제 날짜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운영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금년도 5월 보건복지부 현지 점검결과 보육교사 명의 도용 및 허위 등록과 무자격자 보육 실시, 보조금 허위 청구 내역 등이 확인되어 지난 6월 22일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동년 8월 28일 행정심판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취소 건은 상기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운영 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가 8월 20일 기각됨에 따라 청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체납 현황입니다. 금년도 부과액 6억 5,022만 3천원 중 3억 1,431만 3천원을 징수하였고, 3억 3,591만원이 체납되어 4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부과액 2억 2,035만 6천원 중 2억 1,404만 8천원을 징수하였고, 630만 8천원이 체납되어 9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대상자를 대상으로 독촉 및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융자금 회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신천6리 이원자 님이 음성읍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축사업비가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 형편 상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맹동면 윤달호 노인회장님이 건의한 노인회 분회 2층 증축 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삼성면 조남선 농협조합장님의 독거노인 양로원 개설 건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관내 독거노인 911명 중 양로원 입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현 양로원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양로원 입소 수요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생극면 김유식 노인회장님의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건과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건에 대해서 2007년도 생극면 노인회 분회에 운동기구 14대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부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용도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심야보일러 교체는 지난해 8월 심야전기료가 인상되어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있는 경로당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 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생극면 하형용 노인회장님의 경로당 화장실 실내 설치 건은 음성군 재정형편을 감안,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감곡면 정태훈 노인회장님의 심야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로당 보조 예산 확충 건에 대해서는 음성군 난방비 지원 기준은 72만 3천원이나 2011년도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으로 국ㆍ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경로당 별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11월 중에 한시적 난방비를 경로당별로 89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0~2012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여성정책위원회를 비롯한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서면 40회, 소집 5회로 총 45회, 2011년도에는 서면 25회, 소집1회, 2012년도에는 서면 22회와 소집 5회로 총 2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4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14개 목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별 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음성군지회에 4,880만 2천원,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음성군지회에 1,8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음성군지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음성군지회 1천만원, 고엽제 전우회 음성군지회 1천만원, 월남전 참전자회 음성군지회 420만원,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회에 118만 8천원, 충주ㆍ음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 내역입니다. 운영비 및 경로당 전담인력지원 7,208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9,166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대회 등 3개 행사에 대하여 2,7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7억 9,150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내역입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1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주간행사 등 2개 행사에 대하여 2,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4,3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음성군 장애인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 소식지 제작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926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날 행사 등 10개 행사에 대하여 2,7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으로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에 운영비 130만원, 시각장애인 보행교육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24만원, 전국장애인 예술제 등 6개 행사에 행사비 560만원을 지원해서 총 9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총 4,341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74억 1,800만원, 주거급여 10억 4,700만원, 교육급여 1억 2,093만원, 해산장제급여 6,8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장애인 관리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수는 음성읍 1,507명과 금왕읍 1,245명 등 9개 읍면에 총 7,458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애인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은 9개 읍면에 총 2만 9,303건에 대하여 20억 1,910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 432만 2천원과 장애인 의료비 4,305만원, 재활보조기구 18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서비스 관련 특수시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서비스안내책자 제작으로 보건, 복지, 주거, 고용 등 8개 분야에 대한 민간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책자를 12월 중으로 3백 부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관공서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10월부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발급 시 본인부담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 실적입니다. 홍복양로원에 4억 452만 1천원, 음성군 주간보호센터에 1,695만원, 음성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1억원, 음성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에 1억 1,690만원,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꽃동네 노인요양원 등 59페이지까지 22개소에 총 51억 33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음성가정폭력상담소에 6,330만 6천원,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억 9,122만원, 음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6천만원,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음성지역자활센터에 1억 5,211만 9천원,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에 17억 7,249만 1천원,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에 35억 4,811만 4천원, 새생명 장애인의 집에 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음성 향애원 등 3개소에 18억 4,909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음성지역아동센터 등 19개소에 대해서 7억 3,0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금왕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1,499㎡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인건비와 관련운영비, 사업비 등 총 8억 8,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영농사업과 복지간병사업 등 20개의 자활근로사업에 6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5,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 총 8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설묘지와 납골당 신고 및 관리상황입니다. 먼저 법인 묘지는 생극 대지공원묘원으로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1만 551기이며, 맹동 꽃동네 법인묘지는 향후 매장가능 기수가 5,805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설납골당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사설납골당은 금왕 한마음선원과 생극 대지공원 납골당 등 8개소로 납골가능기수는 5만 4,588기이며, 현재 납골기수가 1만 7,533기로 향후 3만 7,055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60개소로 아동 3,091명과 종사자 556명입니다. 예산지원내용은 인건비 30억 9,600만원과 교재교구비 1,400만원, 차량운영비 3,300만원 등 모두 36억 2,800만원로 지원한 내역은 7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금년 2월 6일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3일 도 합동 점검에서 2개소에 대해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과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점검에서 1개소에 대해 보육교사 명의 대여 및 허위등록 무자격자 보육업무 실시와 회계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시정조치 1건, 행정처분 1건과 보조금 회수 1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4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55개소에 대해 4차 점검을 하여 운영위원회 미구성과 퇴직금관리대장 미흡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지시하였고,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4개소에 대하여 5차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규정 미지정과 차량일지 미작성 등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현황 및 지원아동, 저소득 아동 선정방법과 공공어린이집의 저소득아동 지원비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0개소에 대해 정원 3,063명과 현원 3,085명으로 취원비율은 85.62%이고, 월 7억 2,362만 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7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1년도 위기가구 128명에 대해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8명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상가구 발굴과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이웃사랑 모금 및 나눔실천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랑의 점심나누기 1억 5백만원과 희망2012 나눔캠페인 해서 1억 9,900만원 등 총 3억 4백만원을 모금하였고, 금년도에는 사랑의 점심나누기 1억 5백만원과 사랑의 연탄나누기 1,200만원을 모금하여 총 1억 1,7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12월 희망2013 나눔 캠페인 행사는 현재 계획 중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모금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내역입니다. 2011년도 전국 지역자활센터평가에서 음성 지역 자활센터가 우수평가를 받아 1,65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 실적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하여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과 회계처리 부적정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활 및 장애인시설 8개소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장기관리 운용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등 1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 등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38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3억 4,500만원과 난방비 5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총 9억 3,41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은 금왕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5억 2,100만원, 개별사업비 5억 9,300만원으로 총 1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연도별 노인현황 및 노인복지사업 경상비 규모 변동내역입니다. 노인현황은 2011년 1월 1만 4,719명에서 금년도 10월 현재 1만 5,1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복지 경상비는 2011년도 9억 8,4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1억 3,400만원으로 약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행사와 체육대회 개최내역입니다. 10개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는 읍 단위 6백만원, 면 단위는 5백만원씩 지원하였고, 노인의날 행사와 게이트볼 등 7개 행사에 총 2억 233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음성 청소년공부방과 삼성 청소년공부방, 감곡 청소년공부방 등 3개소에 연간 1만 1,69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 공부방에 대하여 1천만원씩 지원하여 총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종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현황입니다. 대한감리교회 한길교회에서 청보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독교 대한감리교 삼성교회에서 삼성어린이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인원은 각 29명으로 금년도 기준 연간 4,76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주민복지실 감사는 오전에 설명을 듣고 오후에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감사를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2시 행사에 대표로 1분이 가시면 1시 30분부터 시작하시고 3분이 다 가셔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집행부에서도 오후 감사시간을 알고 가시지요?
손달섭 위원  세명 빼고 하지요?
○위원장 정태완  셋 빠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2시 30분으로 하든지 3시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표로 1분이 가시면 1시 30분에 시작해도 되는데 3분이 꼭 가셔야 한다고 하면 감사를 3시에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전에 김순옥 위원님이 대표로 갔다 오셨는데 결정을 해 주세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완  그래요 오후 감사시간을 잡지요. 그러면 3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을 잘 마련해서 지원액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늘려줘야 할 것은 늘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참석인원을 보면 이게 청소년의 문화 이해 및 다양한 재능 계발 해갖고 참석인원이 7백 명인데 6백만원, 그 밑에 보면 음성군 여성체육대회는 참석인원이 7백 명인데 1,200만원, 참석자는 똑같이 7백 명인데 돈은 배로 지원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사익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지원액의 기준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달라고 하면 주머닛돈 꺼내주는 식으로 맘에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덜 주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지원액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어버이날 행사에 3천 명인데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백 명으로 따지면 돈을 얼마나 지원해줘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인원비 대비 액수가 전부 들쑥날쑥 다릅니다만, 행사 내용 성격에 따라 저희가 정산서를 보고 불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제지를 시켜 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예산보조금을 더 주는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자세히 검토가 안 됐느냐 하면 지금 현충일 행사가 있지요?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 한번 하는데 8백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대회 같은 것은 그래도 점심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도 길고 또 온종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일반인이 보면 맘에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덜 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더 보이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지급하는 해당 과에서 이런 기준을 잘 만들어서 뭔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그랬을 때 5백만원을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3백만원을 줘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기준도 없이 달라는 대로 많이 달라는 사람은 더 주고 조금 달라는 사람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충일 행사는 금년도에도 2백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뭣 때문에 그러느냐 8백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재복 회장님하고 상의했더니 지금까지 행사 때 백숙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도 급식비를 6천원씩 못 세우는데 1만 2~3천원씩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금 회장이 바뀌었다고 없앨 수 없지 않으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그것은 기준이 없으니까 더 달라고 하면 떼쓰면 더 주고 떼 안 쓰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주면 그런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나라 질서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잘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용 및 공공재산은 내가 알아봤으니까 생략하고, 지적을 하나만 하면 삼성면 덕정리에 옛날 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어린이집을 덕정1리에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용도를 바꿔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가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칸을 조각조각 만들어 놨는데 필요없는 칸을 대충 털어서 해 주니까 방도 울퉁불퉁하고 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하나는 경로당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보수가 난해하고, 또 담장이나 기와가 흘러내려도 군에서 보수해 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관리가 어려우면 차라리 어린이집 땅이 군 땅입니다. 그 위에 노인회분회 땅까지 다 군 땅인데 삼성면 분회 경로당도 지금 사실 쓰는 게 어렵습니다. 1층은 이발소에다가 세를 주고 2층을 노인들이 쓰는데 이게 80이 넘은 노인네들이 계단을 올라가려면 두 발로 갈 것을 4발로 올라갑니다. 가보면 계단을 두 발로 올라가지 못하고 노인네들이 4발로 올라갑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2개를 다 뜯어내고 종합적으로 노인회관을 지어주면 어떤가?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채수찬 노인복지팀장이 어제 지역개발회장을 만나보고 왔다고 하는데 상의를 한 결과 신축 이전은 주변 땅값도 비싸고 해서 당장은 좀 어렵고 마을에서 개보수비로 한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저희가 한번 요구해서 일단은 땅을 구입할 때까지 우선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가 1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땅을 구입하는 것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전을 하려면 다른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가가 높고 그래서 인근에는 아마…….  
손달섭 위원  지금 이 땅은 어떻게 하고 이게 군 땅인데…….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어쨌든 지역개발회장이 아마 그렇게…….
손달섭 위원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이고, 이게 군 땅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경로당을 져도 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이 오래돼서 써먹지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을 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래되고 아까 2,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한다고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보수하려면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보수하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내년에 당장 하라, 올해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두 건물을 철거시키고 경로당을 크게 져주면 덕정1리도 거기에서 쓰고, 삼성면 노인회 분회도 거기에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에요. 삼성면 경로당을 거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게 60에서 75세까지 노인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주차장 옆에 판넬 집을 졌어요. 돈을 각출해서 거기에다가 판넬집을 져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음성군에서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노인들이 쓰게 만들고 있으니 만약에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지적해서 조치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요.
손달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주민복지실장이 책임을 단단히 져야 해요. 노인들이 경로당을 불법 건축물로 쓰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음성군에서 경로당을 져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손 놓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어쨌든 ‘91년도에 신축이 돼서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손달섭 위원  어떤 게 ‘91년도에 신축이 돼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지금 경로당 건물을 ‘9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분회 건물?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 옆에 있는 분회 건물이 그렇고,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어린이집에다가 경로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은 ‘87년도…….
손달섭 위원  그게 가보면 어린이집 건물은 노후화돼서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수 자체가 안될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립식으로 사용하는 예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해보세요. 파악해보면 불편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방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든 간에 방법을 모색해서 알려주세요. 종합계획을 바로 세워서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2011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국ㆍ도비 반환금에서 제가 3가지만 여쭤볼게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보조금이 3억 6,700만원, 그런데 그게 불용액이 1억 9,100만원, 이게 50%도 못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가 감소하고 신규급여 관리자 채용이 지연되고 이래서 반환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국ㆍ도비가 내시될 때에는 5,250명을 기준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군비를 세우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가 수급자를 연간 따져보니까 4,700명밖에…….
손달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료수급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과다하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인구 비례해서 국ㆍ도비를 내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료급여수급자가 많이 줄어서 집행이 덜 돼서 반환하는…….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수혜를 덜준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의료수급자가 생기는 것이 4,700명밖에 안 생겼다 이거 아니에요? 예상은 5,200명이 생긴 것으로 예상했는데 4,700명밖에 안 생겼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못한 사람한테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편법을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보시고 지급기준이 어떤 것인가 규정이나 그런 것을 저한테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거기 보면 급여관리자 채용이 지원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게 당초에는 연초에 바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적격자가 없어서 5개월간 갭이 생겨서…….
손달섭 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를 미리 지금 선발해서 채용해 놓으면 안 돼요? 왜 그사람들을 1월 1일부터 하게 하지, 예산 확정된 후에 뒤늦게 5월까지 채용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해요? 5월까지 관리사가 없이 5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보수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2명 중에서 1명이 공석 중입니다. 저희도 채용공고를 3달간 했는데도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지만, 일반 병원으로 전부 취업하고 저희가 180만원 정도 보수가 나가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한달에 180만원,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180만원 주는 것은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병원도 2백만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종합병원 같은 데는 3백만원…….
손달섭 위원  270만원, 250만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80만원이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올 수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도 지금 종합병원에 있다가 교대 근무나 여러 가지 병원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온 거고, 그래서 저희가 1명은 근무하고 있는데…….
손달섭 위원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 급여가 나무 적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급여를 현실화시켜달라,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세요.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일반병원에서 보수 얼마 받고 근무여건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도가 되었든 복지부가 되었든 똑바로 보고를 해서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지, 돈이 내려왔다가 반환하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잘못한 일입니다. 복지부가 되었든 음성군이 되었든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 징계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도 그렇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도 그렇고, 이것은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과연 대책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이런 3가지가 아무리 봐도 업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7페이지를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음성군에 경로당에 385개가 있고 약 9억 3,4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사용하는 마을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마을이 있는데 파악해서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전수조사한 자료는 있지만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돼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전수조사를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가 한번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경로당을 농번기에는 사용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각 읍면에서 농번기에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1년 내내 사용 안 하는 곳도 허다해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다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조사나 현지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이 되어 있으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 분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똑같이…….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지금 자료에 있는 385개소는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금년도에도 전수조사토록…….
손달섭 위원  사용을 동절기에도 한번 해보시고 하절기에도 해보시고, 1년에 한 4번 정도는 이렇게 하셔야 운영상태가 제대로 나와요. 운영상태도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대충 보고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합니까? 이렇게 대충 대충해서 하지 말고 정밀하게 조사해보세요. 지금 설치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전체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읍면에서는 이장들한테 말로만 받고 마는 거예요. 이장들이야 내 동네에 지원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실장님이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내역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전체적인 내역?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9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노인단체 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있네요? 읍은 얼마, 면은 얼마, 그래서 형평이 좀 안 맞고 있는 걸 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어느 지역은 새마을회나 단체에서 관내 전 지역 어르신을 모시는 그러한 행사가 있는가 하면,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절해서 관광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고, 금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범위가 커서 학교 단위나 마을 단위로 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해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읍면별로 너무 소모성 위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어버이날 행사는 이렇게 지원액을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왜 잘못하고 있나 이것을 지적할게요. 모든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한없이  쉽고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계획을 머리를 짜면서 신경을 써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단순하게 읍은 얼마, 면은 얼마, 명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 한번 참석인원을 보세요. 참석인원 가장 적은 데도 5백 명이에요. 2천 명이 참석하는데도 5백만원 주고 이게 형평에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5백 명 하는 데는 1인당 음식을 하는데 1만원이 지급이 되고, 여기에 2천 명이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성군 공무원들하테 똑같이 돈을 1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직급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 주면 여러분들이 불만을 안 갖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 읍면별로 면세나 읍세가 풀려서 자부담을 많이 부담해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규모를 봐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다 보면 너무 읍면 단위로 시샘도 하고 또 경쟁이 돼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등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장 시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게 이렇게 주는 것은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점심값을 주는 것을 읍면별로 할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는 것도 똑같이 줘야 합니다. 받는 것은 더 많이 내라고 하고 주는 것은 조금 주고 누가 내려고 해요? 자연적으로 불만이 쌓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실장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어쨌든 담당부서인 저희도 이보다 더 많은 10배라도 행사를 잘하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군의 재정여건상 계속 몇 년째 이어지는데…….
손달섭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라 제가 한마디로 지적하자면 올바른 행정을 해라,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겁니다. 지원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거면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이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것은 면세가 더 낫고 돈이 잘 걷히니까 많이 내라, 주는 것은 면이 다 똑같으니까 불만이 생겨서 안 된다, 똑같이 주는 거면 주는 것도 똑같이 주고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이 받아들여야지 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합니까? 오늘부터 당장 이것을 시정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올해도 이렇게 전과 똑같이 그런 행정을 하면 이 담당을 제가 문책할 겁니다. 92페이지는 아까 내가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다시 부탁했으니까 생략하고, 이것도 제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잘못해서 제대로 안 나온 건데, 종교단체와 종교법인이 있는데 내가 법인이나 종교단체 구분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종교단체든 종교법인이든 종교 쪽으로 가는 모든 사업비를 국ㆍ도ㆍ군비, 자부담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금년말부터는 아주 시정이 되고 올바른 행정이 되는지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행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감사를 별도로 해서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꼭 좀 이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지루하실 텐데 4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운영위원회가 10개가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조천희 위원  서면ㆍ소집이 있는데 전체를 다 서면으로 하고 소집은 2개를 소집하셨네요? 그런데 서면 중에서도 44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지역아동보호지역연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2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1회 소집한 것으로 해서 수당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소집을 한번 한 것으로…….
조천희 위원  그러면 서면 한번 소집 한번 그렇게요? 그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조천희 위원  맨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체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다문화센터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3번을 소집했잖아요? 이것은 위원들 수당을 안 주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니,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수당 지급한 근거가 없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니, 이것은 자체 저희가 준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 공무원이 1명, 민간인이 9명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집은 2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한 번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은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난주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당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난주에 한 것은 안 들어갔다고요. 그다음에 지급내역에 보면 여기는 10개의 위원회가 소집된 것이 3개밖에 없는데 그 외에 지급내역을 보면 상이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출은 됐습니다. 그것을 챙겨보시고요,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자격심사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지출됐는데 위원회 운영실적에는 없고요, 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의위원회가 지출액은 있는데 현황에는 운영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심의위원회가 한번 지출이 됐고요,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자격 심의위원회가 2번이 지출됐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가 한번이 지출됐고, 청소년문화의집 심의위원회가 1번이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다는 말이죠. 행감자료에는 현황이나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천희 위원  이것이 이 많은 게 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돈이 지출됐는데, 여기는 하나도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수급자 자격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왜 실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7만원씩 2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1명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위원회가 과연 민간인이 1명인가 그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를 한번 챙겨보시고 2번을 했는데 7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1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청소년지원센터, 거점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수급자 자격 심의위원회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지출만 되고 현황은 하나도 없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제가 위원회 현황을 사전에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을 때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9개라고 전체 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10개로 제출하셨는데 10개 중에서도 지금 노인돌봄, 청소년, 거점형, 청소년문화의집, 수급자 전체가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위원회가 20개가 됩니다. 이 3가지를 놓고 보니까 너무 황망하고 혼란스러워서 자료는 없고 돈은 나가고, 자료에 제출된 것은 없는데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고, 말이 혼선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는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제천, 음성, 단양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김명국 장애인연합회 한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친목으로 한번 나갔을 겁니다. 다른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특별히…….
조천희 위원  이 7만원도 우리한테서 나간 것 아닙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조천희 위원  이것도 우리한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회 운영실적에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실적이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이 혼란스럽게 틀리니까 각 계장님들이 이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저기 1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부 일괄적으로 1백만원씩 보조를 주는 건데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학교가 아니라 16페이지 맨 끝에 보면 무극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학교도 대상이 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생동아리 그 단체도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런데 정산액을 보면 어떤 데는 사무관리비로만 거의 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식비, 사무관리비, 기타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게 들쑥날쑥해서 식비만 쓴 데도 있고 해서 이게 쓰는 용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안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역을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래서 이런 게 기타 750만원, 식비 250만원 쓴 사람이 있고, 식비는 전혀 안 쓰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쓰는 데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통제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 성할 적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기준ㅇ르 마련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받으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의장 손수종  보조금 정산에 의한 기준을 보면 이렇게 그냥 지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징수율이 48.3%밖에 안 됩니다. 부과액보다 징수율이 절반도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세대당 1천만 원씩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연 1.5%로 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가 체납자가 한 57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보증인한테도 독촉장을 보내고 본인한테도 보내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징수율이 너무 부진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털 것을 안 털고 계속 갖고 와서 3억 1천만원씩 미징수율이 되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하는데 계속 공무원들이 갖고만 있는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닙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어쨌든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장애인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극면에 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혜성요양원하고 흥복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해봐야 8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훨씬 많아서 수급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은데 혜성요양원하고 홍복양로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전부 해봐야 87명밖에 안 돼서…….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 일반 주민 중에 장애 연금 대상자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통계에 의하면 1,100명으로…….
○의장 손수종  글쎄 통계에는 그렇게 잡혔는데 다른 읍면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데 여기만 월등히 많아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어쨌든 그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런데 의장님이 얘기한 곳 외에도 현대정신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수용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손수종  다른 읍면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항을 원인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리고 65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에 수익금 내역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여기 수익금이 2억 1,63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자활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그 내역도 어떻게 관리하는 침이 있나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다음에 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기준이나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게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별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사회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을 했는데, 어쨌든 정기점검은 동절기하고 하절기 전기하고 가스, 재해 시 점검으로 나누고 있는데, 회계 지도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게는 2~3번, 최소한 한 번씩은 점검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어떤 데는 한 번 했고 어떤 데는 세 번도 하고 두 번 이상도 하고 해서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다음에 4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여기에 누락된 것은 저도 같이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나간 것이 여기 위원회로 잡히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100%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의장 손수종  100% 서면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위원회가 뭐가 필요한 거에요? 소집 한 번 없이 위원회를 한다면 이게 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편의상 이렇게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서 서면을 최대한 줄이고 소집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의장 손수종  그렇게 작년도부터 지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얘기했음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면 담당자를 문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고 담당계장한테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시정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계속 하면서 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 전체 운영위원회를 하나,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질의사항보다는, 작년도에 사설묘지 납골당이 미타사, 예은추모공원, 대지공원묘지, 이것을 하면서 군에서 음성군의 영세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었잖아요. 군에서 쓸 수 있는 거, 제가 지적하고 난 후에 시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후로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천희 위원  파악하셔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25페이지에 위패봉안실 용역기관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단 올라가는 데가 뒤집혀 있어요. 계단이 다 일어나 있다고요. 그것은 담당이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 않았는데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계단이 상당히 위험하고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위패봉안실만 한 것인지, 계단까지 한 것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 담당이 어디인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음성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6개 사업 내지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노인양반들이 일을 하다가 포기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됩니다.
김순옥 위원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는지…….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건강 상에 문제가 있고 그나마 그 일이 힘들다고 해서…….
김순옥 위원  일자리가 많기는 한데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동력이 없는 분들은 일자리에 해당사항이 있는데 기동력이 떨어져서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챙기셔서 포기자가 없도록 어르신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타 읍면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대비 감곡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가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를 진행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김순옥 위원  왜 이렇게 음성읍하고 감곡이 많은지 원인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대비 해서 음성, 감곡이 월등히 많으니까 지적한 것인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김순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납골당 이용 혜택을 음성군민한테 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용률이 높아졌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68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 조례에 지원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동수하고 종사자수 대비해서 예산이 어린이집 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서류를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김순옥 위원  71페이지에 1, 2, 3차는 특별점검이나 도 합동점검, 보건복지부 특별점검이 있는데 4차, 5차는 어떤 점검인지 그 내용이 없네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5차는 4개소를 저희가 했는데…….
김순옥 위원  자체로 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관계…….
김순옥 위원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면서 소홀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누락 부분,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워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 이선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 등 15건과 부서 자료 19건을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첫 번째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군수님, 부군수님, 저를 포함하여 6개 팀에 정원 34명,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으로 음성군 새마을회 주관으로 4월 19일 새마을운동 제42주년 및 제2회 새마을의날 기념 행사 지원에 군비 4백만원과 자담 352만 2천원을 부담하여 기념행사 및 뉴새마을운동 실천 다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성군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제62주년 6.25기념 행사에 군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6.25참전용사 위로와 군민안보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성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주관으로 9월 2일 한마음 다짐행사에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방범대원 사기 진작 및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은 2건으로서 직원 숙소를 위한 공용재산으로 읍내리 426-4번지 영광빌라 가동 401호 76㎡와 읍내리 692-1번지 청솔아파트 307호 60㎡를 2010년 12월 10일부터 재임대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서 총 31건에 보조금 4억 1,542만 5천원과 자담 8,789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5억 33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억 9,358만 2천원과 식비 3,722만 7천원, 사무관리비 2억 2,336만 8천원, 기타 4,914만 3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로 도 종합감사 시 시설관리가 주목적인 3급관사는 건축필요성이 없음에도 “건축공사 등”에 명기하여 계상하고, 「건축법」상 옥상 최소 높이 1.2m보다 높게 3m로 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어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 처리하여 공사를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로 맹동주민자치센터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로 맹동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의 도 종합감사 시 과다설계로 지적되어 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당초보다 3,128만 5천원을 감액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으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사업비를 도내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주식회사 청림건축사무소에 용역비 5,115만 8천원에 신축공사를 설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공사 감리용역은 금왕 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1,013만원에 소방공사 감리용역은 ㈜빅스톤 엔지니어링과 406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용역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전기공사 감리용역비로 406만원에 아람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으로 감리 용역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 서고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과 마이그레이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대신네트워크와 3천만원에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식회사 한신정보기술과 2,820만원에 용역을 체결하고, 2012년도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식회사 한신정보기술과 2,71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으로 부서별 공무원 정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할 계획의 조치결과로 2011년 1월 12일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부서별 정원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추후 행정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프로그램 참여와 비례하여 강사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원기준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밑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2011년 9월 9일 제정하였으며, 강사수당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시 지적하신 새마을 부녀회 활성화 대책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1년도 11월 14일 이장 등 마을지도층 선출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활동성 있는 새마을 부녀회장이 선출되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성격상 읍면별 예산의 차등 지원은 어려우나 앞으로 읍면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읍면 간 형평성 있게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시 금왕읍 신청사 완공 시 민원출장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출장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상 불가하며 주민편의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차량등록실 분소를 금왕읍사무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군정질문 시 대소면 주민자치센터 독립건물 신축 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대소면 인구가 2012년 10월 말 현재 1만 8,639명에 달하고 대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인구도 1일 평균 180명에 이를 정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여 시간을 가지고 검토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 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 시 음성ㆍ진천 통합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음성ㆍ진천 통합 시 음성군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통합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음성ㆍ진천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군정질문 시 실생활과 일치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 및 행정리반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추진계획에 대하여 2012년도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계획은 신규아파트 입주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계구역 협정 등으로 인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군정질문 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실적 가점 지침을 시행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특별승진 및 승급제도를 법령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군정질문 시 공무원 승진 시 읍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자리만 바꾸고 일부 직원만 읍면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승진 시 읍면에 순환보직을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 시 자율방범대 지원대책으로 음지에서 참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회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근무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행정적 지원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총 10대 28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되어 활동 중이며, 자율방범대 사기앙양을 위한 야식비, 운영비, 난방비, 차량유지비로 개별 789만원씩 총 7,8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차량대체구입비로 2천만원씩 3개 대에 6천만원과 한마음다짐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군정질문 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보급 및 활용현황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업무상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6월 1일 충청북도에 정식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임시회 특위 시 지적하신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관련 2층 대회의실 단상이 협소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이동식 단상 설치 등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층 대회의실 무대가 협소하므로 무대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무대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으로서 금년도 통일정책에 대한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으로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통 자문회의 음성군 협의회에 보조금 1,848만원을 지원하여 백두산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1천만원 이상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실태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에 보조금 1,786만 5천원을 지원하여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내 냉온풍기와 싱크대, 블라인드,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현재 물품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대소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사업 등 3개 대에 2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및 방범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대장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실적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관리대장을 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1년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서 총 보조금액 7억 6,644만 9천원 중 집행액은 7억 6,071만 3천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573만 6천원은 주5일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국제화여비 국외연수비로 예산액 1억 6,700만원 중 1억 5,566만 9천원을 지급하여 1,133만 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임금 미지급분 지급 요청으로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및 부당지급 단가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요청에 대하여 2012년 9월 14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90명이나 저희 군의 대상자는 박제욱 외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읍면 순방 시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왕읍 방문 시 봉곡2리 이장 성기타씨가 건의한 내용으로 관관깨실운동 전개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만연한 실정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건의내용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군민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발적인 의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식개혁 운동인 뉴새마을운동의 추진과 뉴새마을 만들기 한마음다짐대회를 2012년 9월 23일 음성 실내체육관에서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교양 습득을 위하여 명사 초청 특강 및 군민교양강좌를 2012년 4월 16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특강을 6층 대회의실 공직자 3백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또한 2012년 4월 19일 새마을운동 제42주년 현황으로 새마을회관에서 4백 명의 의식선진화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곡면 오향9리 주민 백희수씨가 오향9리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 규약 개정과 이장 선출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개입하여 처리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2012년 5월 5일 감곡면 이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음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이장 선거 주민투표시행 및 이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여 오향9리 이장 투표를 2012년 6월 11일 실시하여 이우성 이장이 현재 선출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위원회는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인사위원회는 금년도에 총 15번에 서면 6번, 소집이 9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와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는 금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총 117건에 116회는 서면으로 하였으며 1건은 소집을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총 6분으로 구성되어 총 19번으로 16번은 서면으로 소집은 3번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는 총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총 3번에 서면 2번, 소집이 1번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번에 서면 1번, 소집을 1번 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소집을 1번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음성군은 총원 786명에 현원 775명으로 결원이 1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무원 특별채용현황은 2010년 8월 27일 별정 7급 상당에 행정과 김현석을 특별임용한 바 있습니다. 사유는 비서인력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저희 장기근무자 현황은 기획감사실 행정7급 강정임 외 70명으로 3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포상내역입니다. 표창인원은 총 42명으로서 훈ㆍ포장이 6명, 국무총리 1명, 장관 14명, 청장 및 도지사가 21명, 여기에 따른 직급별로는 4급 이상이 3명, 5급 1명, 6급이 9명, 7급이 7급, 8급이 13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4명, 청원경찰이 4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행정6급 이창현과 시설6급 정남헌, 녹지6급 강호달, 행정6급 오상순 4명이 교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6급 이정진과 행정6급 백인한 2명이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6급 이정진 등 3명이 지금 도와 시군에 교류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서울 강동구와는 1999년 3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11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설맞이 강동구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으며, 2012년 8월 1일에는 자매도시 어린이초청 농촌 체험 행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8월 3일에는 자매도시 문화체험 활동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강동구 직거래 장터에 잡곡과 각종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3일에는 제21회 강동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와 2005년 7월 13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12년 1월 27일 설맞이 동대문구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구 봄꽃축제에 농산물 판매 등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추석맞이 동대문구 직거래 장터에 잡곡과 인삼을 가지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5일에는 제21회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군수님께서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청과 전남 나주시와 2012년 5월 11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12년 10월 13일 제2회 나눔 중구 옛날장터에 참여하여 사과, 인삼, 건고추 등 잡곡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공무원제안은 총 34명이 참여하여 2명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2명이 제안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에는 9명이 참여하여 4명이 채택되어 공직자 사회유연성과 창조성 확보 등을 위한 안식휴가 실시와 사무기기를 통한 예산절감 제안과 당직 민원 검색 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팝업 알림 등 기능을 추가하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업소별 이용자 수 및 계약내용, 금액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휴양시설 11개소에 12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1억 1,890만원으로서 금년도 이용자 수는 422명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 국내 선진지 견학 공무원 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총 423명 중 국외여행은 233명, 국내여행이 190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연도별 정보통신분야 예산액 규모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총 15억 5,853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별로는 정보화사업 예산액이 9억 7,427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28.7%가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운영에는 예산액이 5억 8,425만 8천원이며, 전년 대비 11.3%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예산액 17억 7,68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별로는 정보화사업에 8억 6,87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0.8%가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 운영은 9억 81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5.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19억 4,90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정보화사업에 10억 2,071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17.5%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운영비는 9억 2,83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ㆍ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부서별 성과상여금은 2011년도는 총 674명에 예산액 16억 3,844만 7천원 중 지급액은 15억 9,250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는 총인원 692명에 예산액 17억 5,440만 7천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실과별 현황과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무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은 77명에 1,862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분야는 어학분야에 68명, 자격증 관련분야 9명, 기타가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격증 취득현황은 총 5명으로서 심리상담사 2급 2명과 성상담전문가 2명,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1명이 취득하여 현재 군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 86명에 2,02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분야별로는 어학분야에 77명, 자격증 분야에 7명, 기타 2명, 자격증 취득은 3명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가정상담사 2급 1명과 전기공사 산업기사 1명, 한국형 에니어그램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1991년 12월 26일 설립되어 임원 구성은 총 16명으로서 이사가 14명, 감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현황은 77억 234만 8천원이며, 여기에 따른 기본 재산이 73억 2,732만 7,892원입니다. 보통재산은 3억 7,502만 357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92년부터 2012년도까지 1,790명에 13억 7,82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6명에 2억 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입내용으로서 기본재산으로 73억 2,732만 7,892원과 명문고 육성사업비 10억 2,236만원, 기탁금이 2억 6,312만 6,726원과 기타로서 2억 5,529만 5,881원이 수입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장학금 지급 336명에 2억 380만원과 명문고 학교 육성 사업으로 9억 6,196만 2,2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지출로서는 714만 1480원으로 수용비, 등기비ㆍ세무 확인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9개 읍면에 9개소로 위원수는 217명으로 22명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3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강사료 지급은 69개 프로그램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1일 평균 2,380명이 되겠으며, 주간에 26개 프로그램에 615명이 참여하고 야간에는 47개 프로그램에 1,185명이 참여하며, 상시로서 10개 프로그램에 5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과 처리사항으로서는 잘 운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읍면 자체 평가하여 존폐 여부를 판단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2년 10월 5일 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2012년 10월 10일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의 의미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쪽에 자원봉사 운영실적입니다. 대표자는 경명현씨로 되어 있으며, 주소는 음성읍 읍내리 용광로 20번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봉사활동 참여인원은 총 2만 4,605명이며,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 보면 3만 8,563명으로 전년 대비 1만 3,958명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백만원을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급 실적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203만 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3,401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으로 2011년도에 2,296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78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743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3,50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2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으로 1,0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비로서 2,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체 정산 미도래가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무원 교육 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현황은 2012년도에는 집합과 사이버, 자체교육 등 총 3,558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도 사이버, 집합교육에 총 4,35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 및 지원 기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17개 지원사업에 총 94억 8,219만 4천원 중 군비 39억 8,637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부담액은 54억 9,582만 1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는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생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행정과 행정6급 안예순 외 2명이 1년 짜리 장기교육을 다녀온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오상순 외 2명이 도 자치연수원에서 1년 장기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비는 50%는 시군이 부담하고 해외연수비는 자치단체에서 전체 부담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연령과 직급 기준 및 음성군 인사위원회에 의뢰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 서고 현황 및 점검내용입니다. 서고현황은 본청과 읍면에 각각 서고를 두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코자 하며, 다음 페이지 점검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점검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요 기록물 생산 및 등록 여부와 자체서고 관리상태, 기록물 편철 및 정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기록물 사무용품의 사용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기록물 접수 고무인은 관련 법령에 맞춰 교체 사용하고 있으며, 2~3곳으로 나뉜 서고 중 1곳을 보조서고로 지정하여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서고 지정 시 항온항습기 등 보존물품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도 1월에 읍면 사무소 읍면 서고 소장 기록물 목록조사를 한 결과 읍면 서고 소장 기록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록물 평가 시 보존기간 재책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 12월 중에 읍면 서고의 자체서고 관리 상태와 기록물 편철 및 정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1차 읍면 서고 소장 기록물 전수조사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년 이상 근무자 중 국외연수 미실시 현황입니다. 총 34명으로 30년 이상 3명, 20년 이상 31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행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현황에 있어서 청솔아파트 23평하고 18평 짜리가 있는데 현재 몇 명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선기  영광빌라는 현재 문화체육과 이준희 직원과 금왕에 구강회 직원 시설 9급, 둘 다 시설9급이 사용하고 있고, 청솔아파트 20평은 도시건축과 조문희 시설9급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사용료는 없습니다. 관리비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하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3명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 먼 거리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인데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인데 제가 김재학 계장이 있을 때도 제가 설계에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의회에도 올려서 검토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넣지 마라고 했는데 넣어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넣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검토 안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14페이지에 음성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메인홈페이지 디자인 개선해서 2012년도에 했는데 이게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게 보면 용역업체 계약이 제한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한협상으로 했나 한꺼번에 일반 경쟁으로 전체적으로 줬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행정과장 이선기  앞으로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그다음에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예, 있었습니다.
○의장 손수종  어떻게 실적이 있었는지…….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 관계를 김중남 외 289명이 음성군수를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요, 이게 수당이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이 문제는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전국 공무원노조의 김중남 외 28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음성군지부에는 박제욱 지부장하고 최병길 직원, 최병달 직원이 같이 소송한 금액이 83만 1천원입니다 저희 군이 3명이고, 피고는 음성군수로 되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답변서는 9월 11일날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정부에서 6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초과되는 부분을 전액을 다 지급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의장 손수종  그다음에 2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를 제가 쭉 보니까 소집은 9번 했는데 수당은 8번 밖에 안 나갔네요?
○행정과장 이선기  이 문제는 저도 여기에 올라와서 알았는데 7월달에 위원회를 연장 이틀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 치를 두 번에 걸쳐 지급하는 바람에 횟수는 안 맞습니다.
○의장 손수종  아, 그래요?
○행정과장 이선기  위원회 횟수하고 지급액은 전체를 보면 맞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번 덜 지급된 것 같아서,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지급이 없는데 이것은 민간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민간이 없습니다.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서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공무국외여행 감사를 더 강화해서 내년도서부터는 다 소집해서 그렇게 심의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이게 읍면 순회근무를 쭉 보면 7년 6개월짜리 같은 경우에 농업직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을 텐데 특수직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읍면에 이런 분들은 왜 본청에 안 들어오나 혹시 뭐…….
○행정과장 이선기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사실상 고민이 있는데요, 읍면의 농업6급들이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엄청 꺼립니다. 당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6급들도 순환이 안 되고 지금 고민이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읍면하고 저희 군하고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근무가 되어야 서로 업무도…….
○행정과장 이선기  그래서 박천조 계장은 오죽하면 도하고 순환보직을 해서 도로 갔습니다.
○의장 손수종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교류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사교류 도에 이정진이 있는데 한번 연장을 한 거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의장 손수종  이것을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무슨 이것도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1회에 한해서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의장 손수종  그래요, 이정진씨는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해준 거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해외연수를 안 해 준 사람에 대해서 개인사정이라고 했는데 이 개인사정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3분이 다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해서 장도만 면장님은 작년도부터 그랬고, 성기운 계장도 마찬가지고, 서후원 계장은 금년도에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갑작스레 집안에 일이 생겨서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 이상은 ’82년도는 사실상 금년도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81년도까지로 제한하다 보니까 2분이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향후 해외연수에 같이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래서 이것을 보면 권오섭씨하고 이재무 과장님이 30년이 넘었는데도 포함이 안 돼서, 이재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갔나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도 본인 사정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본인 사정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저희가 인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81년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82년도 발령자 2분은 못 다녀온 건데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어차피 복리후생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부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손수종 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25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는 아까 해결이 됐고, 거기에 보면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채용시험 면접위원회를 행정과에서 했죠.
○행정과장 이선기  며칠 전에요?
조천희 위원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채용시험 면접위원회를 9월 26일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현황에는 누락을 시키셔서…….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위원회를 그쪽에서 별도로 요구해서 저희가 대리만 해준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당이 얼마에요?
○행정과장 이선기  4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4만원씩이라고 해도 22만원이 나갔는데…….
○행정과장 이선기  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2번에 걸쳐서 한 것이 한꺼번에 나간 거라고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주민공청회 위원회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조천희 위원  4월 22일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이게 광역으로 묶여서 갔다 온 사람을 7만원을 준 건가 그 내용을…….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에 자원봉사운영실적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할 때 2011년이나 2012년을 보면 참여인원수도 많이 늘고 봉사한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인원이 봉사센터에 줄은 건가요? 8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2,296만 2천원인데 금년도에는 반도 되지 않는 1,020만원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보험료요? 그것도 제가 비교는 못 해봤는데 무슨 원인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것도 분석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1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전수조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 이뤄진 것 같아서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영구보존문서를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1만 권 이상씩 하는데 음성은 1,100권밖에 안 됩니까? 거의 기록물은 읍면이 비슷할 텐데요? 더군다나 영구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생산한 것은 없을 테고 거의 시달되거나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과연 기록물이 잘 보존이 됐고 조사가 잘 됐나 영구를 한번 보시면 1,189건밖에 안 됩니다. 남들은 다 1만 건 이상이 되는데 이게 상이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인물에서도 나타나지만, 음성읍에서 영구하고 준영구 분리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의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거기 보면 연도별로 쭉 봤을 때 음성읍 같은 데는 조금 불성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잘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지루하실 텐데 요,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은 손수종 의장님이나 조천희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과 위원회 이것 말고 행정과가 담당하는 타부서의 등록된 위원회가 많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자료를 미리 얘기를 못 했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실과별로 위원회 등록된 명단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실래요?
○행정과장 이선기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이요?
이대웅 위원  예, 각 실과별로요, 작년에 받은 게 있는가 올해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일반직이 5급이 26명이지요? 26명 안에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다 포함된 거죠?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혹시 이런 질의가 맞는지 모르지만, 인사권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26명 안에 우리 행정직하고 기술직 배분이 잘 맞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 시설, 기술, 보건 해서 전체 26명 중의 25명인데 행정직렬이 갈 수 있는 직렬은 지금 행정직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시설직렬하고 행정직렬하고 복수직렬에 있는 실과소 읍면에는 지금 행정직렬이 가 있는 데가 산업개발과 하나고, 나머지는 다 시설 직렬들이 복수직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술시설 직의 사무관 배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그런데 시설 직렬에 7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됩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저희 도내에서도 제천시 말고는 저희 음성군이 시설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는 저희와 같고요, 타 시군에는 많은 데가 4~5명이고, 나머지는 1명이 근무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시설 직렬은 저희 군이 도내에서 제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타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도 우리 음성군은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은 기술시설직 사무관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 음성군의 어떤 사업의 일선에서 리드를 해야지, 우리 음성군의 각종 사업에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인사는 군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배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손달섭 위원  16페이지 읍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활성화 대책,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나 해서요?
○행정과장 이선기  없습니다. 계획은 지금 금년도는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는 저희가 지원금액을 기획실에서 사업별로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중앙의 행안부에서 정액으로 기준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정액기준 내려오는 것은 차등 지급을 못 하고요, 사업별로 차등 지급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사업성격에 맞게 차등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내년에 한번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군정질문 후에 이행이 중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율방범대 지원대책에 작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을 3대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안됐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지원할 데가 있는지 몰라도 상반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된 방범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3대가 있는데…….
○행정과장 이선기  아니, 그것은 대체해서 대소하고 삼성을 먼저 하고…….
손달섭 위원  아니, 대소하고 삼성은 빼놓고 그것은 대체해서 해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후에도 3대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게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서…….
○행정과장 이선기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행정은 어떻든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행정기관에서 약속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것이 꼭 반영돼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개 보면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이 바뀌고, 그 당시에 약속한 사람이 바뀌면 유야무야 없어지고, 기다리는 주민들은 이제나저제나 알아서 해 줄 때를 바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그런 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한테 한 약속은 군수가 했든 우리 9급 공무원이 했든 꼭 지켜지는 그리고 또 그래야만 음성군 행정을 신뢰하지, 말로만 해 놓고 하나 실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다 보면 음성군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대두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세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18페이지에 지난번에 유림회관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장기교육생 현황에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받으면 바로 연계를 해야 하는데 읍면에 방치해 두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갔다 오면 본청에 근무했다가 대부분 승진하자마자 교육들을 가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직문제 때문에 금년도 안예순 팀장이나 채수찬 팀장도 한 8개월 만에 저희 본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만, 승진하고 바로 1~2년 있다가 교육을 가기 때문에 읍면 교류인사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진하면 읍면에 한 번씩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한 번씩 다녀와서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강호달 팀장도 지금 삼성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가 인사요인이 있으면 군청에 근무할 기회를 줘서 저희 인적 자원을 확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을 받으면 바로 업무가 연계돼야 하는데 읍면에 가서 한 2년씩 있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도 없고 행정6급한테도 상당한 불이익이고…….
○행정과장 이선기  군청에다가 바로 발령을 내면 인사원칙에 6급이나 7급 승진자는 한 번씩 읍면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상이해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과장님 77페이지에 공무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게 횟수에 따라서 다르고 과목에 따라서 다른 데 이게 기준이 조금 다른가요? 이게 나눠보면 1회에 5만원 정도씩은 지원했는데 거기에 보면 37번에 손완수는 행정학원을 다니는데 2만원, 이게 2만원입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그런 것은…….
손달섭 위원  52번에 김영미는 컴퓨터를 했는데 4만원이고…….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이 학원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그 영수증에 따라서 학원비 지급한 영수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 그것이 5만원 이하로 지급하는데 초과로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5만원까지 하는데 그 사람은 2만원 주고 교육을 받은 거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 컴퓨터는 4만원을 주고 받은 거고…….
○행정과장 이선기  학원마다 학원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감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