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7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2. 제1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2. 제1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유보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여덟 분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6월 23일까지 전원 의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가진 후에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원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윤병승 의원님의 주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장 의원이신 윤병승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제5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제5대 음성군의회 최초 집회인 오늘 음성군의회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장단 선거 등 제5대 음성군의회 원구성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6분)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후 부의장 1인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감표의원을 한 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창규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기표소 확인)
감표 의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과 사무과 직원들은 감표의원을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석이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절차는 본회의실 우측에 마련된 직원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감표의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본회의실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신 후에는 감표의원석으로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성명을 기재하실 때, 의원님이 아닌 분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면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선출방법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황선출식 방법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의 최고 득표수와 차점자를 결선투표에 부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순서대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호명이 되시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측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투표시작)
(의원 성명 호명)
(10시 18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 중 윤병승 의원 8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본 의원이 제5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5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임시회를 방청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5대 의회가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9만여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 석으로 나오셔서 한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기표소 확인)
이상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과 사무과 직원들께서는 감표의원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이 모두 정리가 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호명방법도 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호명이 되시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측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투표시작)
(의원 성명 호명)
(10시 34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1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이한철 의원님 4표, 정지태 의원님 4표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2차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이 되시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투표시작)
(의원 성명 호명)
(10시 58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2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이한철 의원 4표, 정지태 의원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점인 이한철 의원과 정지태 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에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결선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결선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도 1차, 2차 투표와 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 결선 투표는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만약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이 되시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투표시작)
(의원 성명 호명)
(11시 19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결선 투표를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의원님들 이상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득표수 8표 중 이한철 의원 4표, 정지태 의원 4표로 이한철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의 득표수가 같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한철 의원님이 제5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한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의회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23분)
제1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4분)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개원식은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음성군 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