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보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월 28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4일자로 음성군조례 제1,81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원안 의결되어 2006년 7월 10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10시 0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 보고는 금일 인사발령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상으로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세 부가징수에서 도세보다 군세가 아주 현저히 낮고, 결산검사를 보더라도 그 결손처리율도 군세가 많더라고요. 이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 다음에 4쪽을 보시면 체납액 징수현황에 있어서 사실 결손처리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한번 통보를 해줬으면 통보 시점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애초 통보하기 전부터 계산을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작년도에도 아마 그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재무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주지해 주시고, 9쪽에 보시면 갑자기 세외수입이 2005년 대비 97%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세외수입 증가분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무엇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수입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널뛰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사업추진 프로그램상 세외수입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지방세 목표설정을 왜 작게 잡아서 목표를 초과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이월되는 현상이 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목표액 선정과정에서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목표액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입이나 지출 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지 갑작스럽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물론 재무과장님도 능력 있는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각과에 당부해 주시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봉사행정구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예,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처리상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이 안 되어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기준점이 1,124정이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측량을 했을 때 측량을 잘못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군청의 지적공사에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것이 측량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옛날에 지적도상에 문제인지는 측량되는 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를 들면 현재 민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사항인데, 지금 산에 있는 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신청을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경계를 표시해준 부분 내에 있는 나무를 한그루에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만원에 호가하는 나무를 반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돈 주고 사다 심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저쪽 옆에 땅 주인이 나무를 캐갔어요. 다시 이의제기를 하니까 경계가 틀려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경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무 반출을 허가를 내서 가지고 갔는데, 이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경계가 다시 저리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나무를 불법으로 캐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대한 측량을 잘못해준 탓인지 두 사람 사이에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검찰청에 고발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책임한도가 어디에 있어요? 민원인들은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법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경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거나 땅만 몇 평이 있다면 서로 합의가 쉬울 텐데, 우선 지상에 아까도 말한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가는 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렇게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는 어디 검찰에서 고발만 하면 거기에서 다 결정을 짓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글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측량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측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한철 의원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요근래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잘 모르지만 만약에 측량을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측량한 사람의 착오에 의해서 측량을 했다거나,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한철 의원 그런데 측량을 신청을 했던 사람도 사실은 산에 있는 나무를 돈을 만들려고 반출 허가하기 위해서 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이쪽 산에 있는 사람은 내산에 있는 나무를 돈 주고 사다가 심은 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경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신청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리 가느냐, 돈의 값어치가 있는 나무를 현재 수십 그루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임야에 대해서는 옛날에 했던 경계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임야는 축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임야 축적하고 토지 축적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한철 의원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측량을 했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간에 서로 소송까지 오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측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공사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의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재무과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 실무자를 불러서 하기로 하고 종합민원과에서 공조해 주실 수 있는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에 소규모 군유재산에 집단화 추진이라는 명분이 있어요. 이것을 본 의원이 2004년도부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군유재산에 토지가 많아요. 하천부지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까지 엄청 많은데, 적은 평수를 매각을 해서 큰 부지를 필요하고 적정한데 사라고 지시를 몇 번 했었어요. 2년여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군 실무자나 읍면 실무자가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자체도 몰라요. 위치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찾아서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땅을 사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계속 미뤄 왔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지적측량 부서가 있으니까 재무과하고 공조를 해서 어디에 있는 땅인지 구분해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나, 지금 재무과 재산관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겠지만 종합민원과에서 재무과하고 합동 공조를 해서 토지를 구분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조해서 시행을 같이 해줄 의사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목록을 작성해서 국유지는 국유지 관리부서, 군유지는 군유지 관리부서, 도유지면 도유지 관리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대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지번하고 전부 확인을 해봤어요. 수 백 건이에요.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운 실정이고 땅주인이 내 땅이 어디에 있는 지도 파악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에 손이 부족하면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쪽에 나와 있듯이 중증장애인이 한 304명 정도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보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거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더군요. 충전기를 이용하는 이동휠체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증장애인분들이 갈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가고 싶은 곳도 가고 혼자서 여러 가지 잡일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충전기를 이용하는 이동휠체어를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군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피력을 했습니다만 전동휠체어가 중증장애인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떤 개인 업무는 물론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국비지원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보조를 하면 그분들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13쪽에 보시면 국비지원으로 경로당 식당을 3군데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3군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13쪽 중간 부분 국도비 지원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음성장로교회, 무극장로교회하고 음성 여성단체협의회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사실 본 의원은 편중이 됐다고 보는데 금왕 같은 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1천원짜리 식권을 사면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곡 같은 곳은 같이 가서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50cc 오토바이여야 기동성이 있는 건데 감곡은 노인회 사무실을 가면 당신들이 경비를 갹출을 해서 아줌마 한 분을 두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대비를 1천원씩을 내는데 항상 적자입니다. 왜 시골 노인분들이 읍내에 가서 식당을 가면 보통 4~5천원이다 보니까 거기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1천원하면 인건비 재료값도 안 나온답니다.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군수님께도 굉장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에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소외감이 느껴지는데, 대소나 삼성은 모르지만 생극은 금왕하고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어서 괜찮은데, 감곡은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는 분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천 장호원을 건너가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도 골고루 집행될 수 있게 소외감이 없도록 적은 액수나마 형평성 있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쪽에 장사업무를 보시면 납골당 지원에 대해서는 끊겼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중단했습니다. ○정지태 의원 해보면 장단점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인허가 사항을 보니까 만만찮게 나가네요. 우리 군 관내에 납골당하고 묘하고 인허가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제가 통계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위에도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수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서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 저희 관내에 납골당만이 아니라 납골묘가 산재해 있는데 몇수백년간 후손들에게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흙도 아니고 돌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공해로 수십년이 흐르면 후대들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안 내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인·허가에 대해 챙겨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목장이나 납골을 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것은 법적으로 저촉을 받는지 모르지만 수목장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권장할만한 것이니까 행정관청에서도 유도를 해 주십사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장애인 복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체 장애인들이 신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남에게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목욕시설 관계를 몇 사람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금왕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목욕시설이 있는데 이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결함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구 보건소 자리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위에 연계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자활후견기관이 최근에 화재가 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네. ○반광홍 의원 화재 원인이나 대처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화재는 소방서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기시설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이 2천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보험은 안 들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보험은 2천만원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를 하려면 저희가 가설계만 봐서 돈이 7~8천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에 부군수님은 직영으로 바꿔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 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4월말쯤에 저희가 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수를 거의 마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맡았을 때 하고 민간인이 맡았을 때하고 지금 장단점을 비교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간보고를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드린 것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그것을 다른 시도, 다른 시군의 행정기관에서는 몇 달 아니면 장기간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체제를 완벽하게 잡아서 나중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게 더 효과적이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왜 운영방안을 묻느냐고 하면 최근에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일부 종사자들이 군수실을 항의 방문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던 것은 내부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물의가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하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의원님이 지적하신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더 맑고 더 푸른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폐기물 단속이라는 사업추진내역이 있습니다. 관내에 인허가 나간 공장 1,400여개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정지태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업체인데,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신다면 대상업소가 657개인데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만 선정을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렇죠. 기업체 중에서 폐기물 배출해서 신고된 업소가 657개 업소입니다. 대기분야나 수질분야는 따로 있고요. ○정지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7쪽에 보면 방치폐기물 해가지고 덕영환경 외 3개 업체를 처리한 것이 3만 2천 톤 정도 되는데, 덕영환경에서 저번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방치폐기물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한 9억 정도 되는 금액이 아직도 채권 확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한 덕영환경에 6억 3,960만원, 그리고 토지소유자인 정대헌씨한테 9억 2,800만원해서 총 15억 6,800만원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해서 그쪽에다가 부담을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2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잔량 8,800톤 남은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것은 맹동면 본성리에 정금바이오텍이라고 부도난 회사가 있는데 유기성 오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지붕이 있어서 하류로 오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가 2002년 9월달에 부도가 나서 한 4년 정도 거기에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데 모 업체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금까지 치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글쎄 이것을 경매 진행중이면 낙찰 받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지만 또 이것이 자기들 어떤 편법으로 인해서 업주만 바뀌면 이런 부분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원남면 하당리 맞은 편 구안리 들어가는데, 좌측에 보니까 폐기물이 도로변에서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가끔 넘어가면서 가보니까 용산리 고개 넘어서 벽돌을 찍는다고 어떤 재료로 쓸 수 없는 슬러지를 적재를 해 놓아서 결국 음성읍민들한테 공해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환경보호과가 우리 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과연 대책이 무언가 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인데 2개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괴산 쪽에 있는 것은 거의 치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음성 용산리에 있는 PGE 산업은 저희가 폐기물보관방법허용량 이런 것에 대해서 건당 2천만원씩 해서 총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심에서는 음성군이 이기고 2심, 3심에서는 음성군이 져서 과태료 6천만원 받은 것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법원 측에서 그것을 원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쪽에서는 폐기물로 보는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장에 갖다놓은 것은 기업체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료로 보기 때문에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류지역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밖에 조치를 할 수 없고 행정대집행도 생각해 봤는데 대집행을 해도 PGE 산업 그쪽은 경매가 나서 대집행을 하고 나면 비용을 환수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는 2심, 3심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저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 가보시면 우기 때는 거기에서 색조차 아주 보기만 해도 역겨울 정도의 물이 배출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덕영환경을 봤을 때 몇십억씩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졌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저것은 군민들한테 그대로 비용을 떠안기는 현상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막아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인허가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져서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PGE산업이 음성 용산리하고 초천리에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피해가 오는 것은 확실한데 특별히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도 없고 그쪽 업체는 부도상태라 안 되고 저희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지태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한계를 느낀다고 체념을 하다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군민이 떠안는 현상인데 애초에 저런 결과를 예측했다면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합니다. 저 슬러지를 쌓아놓은 것을 보면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원인불명의 슬러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방치하고 묵인한 상태로 흘러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는 한 저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덕영환경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잘했다고 하지만 내막을 보면 결국 혈세가 거기에 투입되는 그 친구들이야 한탕하고 돈 먹고 다른 데로 가면 또 그 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 소극적인 저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번번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막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듣고 방금 전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인데 사실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PGE산업이라는 것이 원료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서류상으로 갖춰놨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정도 선에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2공장을 신청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허가를 내서 결국 공장은 짓지 않고 부지 조성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폐기물로 부지에 깔아서 흙으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장은 초천리에 3공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내서 공장부지 정리한다고 하면서 폐기물을 공장에 묻었습니다. 네 번째 4공장을 세운다고 초천리 골짜기 전체를 공장설립허가가 들어 왔을 때 공업경제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공장설립 허가는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봐도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몇 번 제재를 시켰습니다.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옵니다. 나중에 덕영환경 같이 우리 돈으로 국비·도비·군비 갖다가 양쪽을 다 치우려면 백억 가져야 됩니다. 백억 들여서 돈은 그 사람이 벌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행정소송을 패소를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장마가 시작돼서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용산리 폐기물이 적재초과입니다. 보관초과입니다. 어느 한도까지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료라도 무조건 쌓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쌓아놓도록 방치한 것도 우리 책임이고 물론 원료로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졌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렇게 쌓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이후에라도 저것이 침출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초천1구 이장과 주민들이 군청에 집단민원 들어오는 걸 제가 저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천리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의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서 농경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나 되니까 1구 주민들이 저러고 있지, 저것이 만약에 농경지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초천리, 삼생 1, 2, 3구 원남면까지 전체가 들고일어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선 방법이 없으면 침출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마철이 돼서 밑으로 흘러내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밑에 농경지로 흐른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급하게라도 대처할 부분이 뭔가 우기에 빨리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선 1차 단속을 하시고, 제가 허가문제는 이따 공업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거기가 공장설립허가가 나 있는 곳입니다. 공장설립허가가 나서 공장부지 조성한다고 해놓은 거거든요. 부지조성이 아니고 쌓아서 위장을 해놓은 건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공장설립문제는 공업경제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폐기물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하셔서 포크레인으로 1, 2차 해놓은 것을 제가 아는데 그게 만약에 그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둑 2개가 무너지면 거기 골짜기에 있는 것이 전체가 덕생리 쪽으로 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 감당을 몇십억을 들여서 치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 1, 2년 신경 쓰신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게 아니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장확인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니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현재 산림축산추진단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주로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먼저 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인사 조치될 때까지는 기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산림축산추진단에서 계속 맡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내부승인을 맡은 것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인수인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의장 윤병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도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가 빠졌고 산림축산단에도 빠졌습니다. 지금 멧돼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고구마나 기타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어디서 처리할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보면 야생동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고, 농축산물 쪽에서는 야생동물이 피해가 있으니까 처리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멧돼지도 야생동물업무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수렵에 관한 업무는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도 산림축산추진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인수인계가 안돼서 기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여태까지 쌍방간에 밀어붙이면 안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백야리 야생동물 문제라든지 저는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인수인계가 돼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중간에 보시면 공장등록현황에서 가동이 970개, 건설중이 한 360개 가까이 되고, 휴폐업이 107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내에 보면 건물을 져놓고 휴·폐업을 하다가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아주 보기 나쁜 그런 공장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경제과에서 외지인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이러한 휴·폐업된 공장을 매치시켜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게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휴·폐업된 업체가 대개 보면 부도가 나서 법원에 경매처분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법적절차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은 업체를 임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없고, 대개 그런 업체는 법원을 통해서 바로 경매를 받아가지고 공장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그런 업체들을 또 그렇게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군이나 공업관련부서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준 데는 외지에서 상담을 할 적에 그런 데를 알선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도공장에 대해서 할 것은 없지 않나……. ○정지태 의원 보기에도 참 안 좋고, 라카로 외벽에 별 얘기를 다 써놓고 잡초 같은 것이 무성해서…….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런 공장을 보면 대개 근로자들의 임금 관계가 얽혀있어서 벽에다가 그런 것을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참 그런 부분까지 다 건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정지태 의원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참 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한테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서 방안을 좀 마련해주셔서 휴·폐업돼서 방치된 공장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채용박람회를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가장 애로사항이 취직자리, 밀어줬으니까 내 아들딸, 우리 남편 취업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한계를 느끼는데, 충주까지 우리가 통근 차량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을 우리 쪽으로 취업을 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물론 말이 그런지 몰라도 막일이라도 하겠다, 지루해서 집에 못 있겠다, 이러한 분들이 수월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민으로서 생계유지가 해결이 되어야 군민으로서 군 행정에 동참도 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상시적으로 관내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채널을 공업경제과라든가 민원부서에 취업알선창구를 활성화시켜서 누구든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군청에 오면 알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기업체 상황을 보면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음성에 와서 공장을 하면 사람이 없다,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음성지역에 와서 선뜻 생산직 근로자를 할 인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개 취업을 부탁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무직, 그러니까 기업에 사무직에 가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고 생산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는 안가겠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부탁이 많고, 생산직이 음성군에 전반적으로 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지원계에서 지금 현재 구인·구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음성군에 와서 우리한테 생산직 부분에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알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이라든지 사무직 분야는 전부 기업에서 공채를 통해서 선발을 하지, 지역에서 특채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취업을 못한다고 전부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은 취업을 하기가 힘들고, 생산직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 ○정지태 의원 저희 관내에도 동부아남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은 회사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매괴여고라든가 장호원 공고, 장호원 고등학교, 이쪽에서는 하도 부탁을 하니까 특별 채용을 해요. 관내에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서도 우수 인재를 쓰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인사문제에서 관내에 어떤 대학생들을 쓴다든가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내에 한 1천 개 가동 공장이 있는데 사실 세금을 받는 것이 주목적일지 모르지만 전혀 인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한테 별 득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경제과에서 유대관계를 가져서 고급인력이 그만한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대기업 회사들은 전국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고 하고 우리 지역 대학교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대기업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서로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지금까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47억 5천만원 어치 발행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대강 얼마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억을 발행했습니다. ○반광홍 의원 지금까지 47억 5천만원 어치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이 금액만큼 상품권 발행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소요된 예산은 1년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인쇄비하고 유통수수료 농협에 주는 것 하고 2가지 종류가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도안넣고 들어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47억 5천만원을 발행을 했는데 판매는 53억 4천을 했어요, 상품권을 더 많이 팔았다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까지 발행한 것이 47억 5천만원을 발행했고 거기에 20억이 더 보태져야 됩니다. ○반광홍 의원 발행을 더했다, 상품권이 없으면 지역에서 물품구입을 안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것이 저희들이 상품권이 없다고 지역물품을 구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사랑상품권은 음성지역에서밖에 못 쓰는 거니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이든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상품권을 사가지고 음성지역에서 많은 물품을 사라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 상품권이 없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지요,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 ○반광홍 의원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야 하는 건지 얼마나 내실이 있는지 구분해 보자고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상품권 시책은 우리 도내에서 음성군이 제일 성공한 사례입니다. ○반광홍 의원 성공했는데 얼마나 내실이 있는지 따져 보자고요. 그리고 공장이 1,43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체 현황을 계속 살려서 혼동이 되는데 1,437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 없어지고 부도내고 방치된 것이 살아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기왕이면 내실있게 해 주시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체 현황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반광홍 의원 상공회의소에서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조정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시길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학헌 전 과장이나 김용빈 전 과장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불만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제 실무 실과에는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네 집 앞이라고 차를 대놓고 이러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교차로 차를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장 우리 음성군청 앞에 보면 주정차 금지표시가 버젓이 쭉 있는데 아무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타리를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을 세워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행 지도차량은 뭘 하는 건지 일부 불만 있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민심을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여기 피해있는 사람은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무인단속기도 좋지요. 그렇지만 스스로 법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공무원이 무조건 친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해야 될 부서는 친절하고 단속해야 될 부서는 엄정하고 분명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무단 불법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전에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과장이 할 때 우리가 경찰 단속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군청에서 의뢰하면 단속을 같이 공조해 준답니다. 해야 됩니다. 차가 막고 있으면 교차로에서 회전 절대 못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는 저 교차로도 마찬가지고요.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차가 두 줄로 서 있습니다. 차가 회전할 때 보이지 않게 차를 막아놓고 있어도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처리하셔서 차를 단속한다고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민원이 차를 단속 안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알아보겠는데 공단관리소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단관리소장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든지 산업단지든지 농공단지든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대표회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반광홍 의원 군수는 일체 개입을 안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군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추천은 해주죠. ○반광홍 의원 그러면 추천의 기준이나 근무조건은 그쪽에 알아봐야겠네요. 궁금하기 때문에 채용기준이나 재직유효기간, 근무지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별도로 오시면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음성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에서 단속요원이 두 명 있는데 두 명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도 진짜 새떼 쫓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싸우기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단속반이 떴다고 하면 피했다가 다시 그 상태이고, 우리 지역에 차량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거리 불법 주정차를 해 놓은 운전자들은 편할지 몰라도 거리를 운행하는 수많은 군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리약국서부터 음성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까지 거기다가 주차표시를 해놓는 바람에 거기가 더 심하게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어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하여튼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새로운 시설도 세워보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김영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