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10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6. 제170회 임시회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6. 제170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발의된 3건의 조례안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결하여 6월 28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반광홍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음성군수로부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 04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금년처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달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금일 본회의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2006년 9월 5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음성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는 음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하였고, 임시회의 회기는 4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8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그리고 6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이 본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군 자치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유급제 도입 등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에 적극부응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음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동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제3조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규정함과 아울러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해야 하는 법령의무조례로서의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대체하여 기존의 위원회 심사대상인 의원의 징계자격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금번에 제안한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한 의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까지 포함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금번에 제안한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10시 14분)
업무보고는 실과소단 별로 실과소단장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단장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제5대 음성군의회 의원의 중책을 맡게 되신 여덟 분의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비롯한 군의 주요정책과 기획 등 음성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 의원들한테 연봉을 책정해서 준다는 의미는 의원들이 다른 생계유지 걱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수당에 대해서 걱정말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2,438만원을 책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일단 금년도는 투표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 의정비는 금년도 10월달에 가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3번의 토론을 거쳐서 4번째에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정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는 것은 관련 측근들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공개재판식으로 어떤 공개된 장소에다가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의원님들 연봉 책정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분석을 해서 이번같이 음성군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군민교양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장성군에 아카데미가 잘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군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에 성공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의원님들도 견학을 갔습니다만 조그만 군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모자를 정도로 군민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민들의 교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모방한다든가 독자적으로 한다든가 사회단체에다가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가고 있는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저희들로서는 여건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께서는 군민들의 교양강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마냥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은 우리가 앞으로 장성군 김흥식 군수도 초청을 해서 한번 교양강좌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장성군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강사로 오신 분들이 중앙에 요직에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지방행정이라든가 예산 관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작은 힘이지만 지방자치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그런 성공 결과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단이 구성돼서 금왕읍이 1등을 했다, 그러면 금왕읍 팀장님한테 인사고과 1점을 주고 나머지 팀원들한테 0.5점을 인사고과의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팀장의 요구를 거의 수렴해서 팀원이라든가 팀장이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군민들로부터 아주 혁신적으로 변했다, 마음에 든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봤는데 저희 군에서 총액임금제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지금 몇백대 1, 몇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공무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2~300% 까지 끌어올리려면 능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가 자체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팀웍이 잘 맞아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만한 인센티브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다면 리드 하시는 분들이 너 열심히 해라,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능력을 더 발휘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여태껏 전문가로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시군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천시하고 같은 브랜드를 쓰면서 사실 햇사레가 양평, 여주까지 햇사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브랜드를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라든가 이천시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해야지, 왜 우리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하는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이게 과장님께서 극장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대개 보면 충북뉴스 HCN으로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까지 연계해서 하는데, 내 지역에 내 물건 좋다고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복숭아 주 소비가 98%가 수도권이에요. 청주는 약 1주일에 150키로도 안 나가요. 단가가 비싸서 농협에서 소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주 생산지인 이천시하고 상의를 해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에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의원님들이 4대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서 60억에서 180억으로 증액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180억 이외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준공식을 갖게 해달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의원님들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주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30억 정도에 물가상승률 15억 정도 해서 45억,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250억이 투자가 되어야 오픈식을 갖는다, 본 의원은 잘 몰랐는데, 역시 의원님들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200억대를 넘게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투자를 해서 짓는데 저번에 강원대학교 음대 교수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안 찾으면 음성군에서도 매년 15억 정도 혈세가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전국 시군에 예술회관을 다 가봤어요. 거제시에서 동해안을 따라가 봤어요. 거제시만 음대교수를 서기관급 국장으로 영입해서 거기는 스케줄이 조선소에 있는 사모님들 수준이 아마 대졸이 90% 되나 봐요. 거기에는 적자를 안 보고 거제시에서는 예술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농촌 군과 소도시는 7~8억원에서 약 15억까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250억 가까이 투자를 한 예술회관이 방치가 되고 활용이 적은 이러한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모색을 해서 그만한 혈세를 낭비를 했지만 활용 가치적으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물론이고 집행부, 4대, 5대 의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대학교 교수라든가 다른 음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예산이 꼭 250억이 들어간다, 그만큼 들어가야지만 활용방안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극장광고를 하는 것도 저희들 도내에 하는 것보다는 주요 대도시, 서울, 인천, 수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극장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사후 활용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할 때 음성군 규모에 처음에 계획된 사업비 60억원으로 짓게 되면 기존에 음성군 복지회관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다른 시군에도 견학을 하고 또 다른 시군에 시설도 보고 저희들이 음성군에서 앞으로 활용가치, 재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80~200억 정도의 규모로 져야 차후에 활용가치가 크겠다고 규모를 높이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설계가 20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일단 시급한, 차후에 할 수 있는 시공이나 공정은 빼고 전체 틀만 잡아놓자고 해서 180억원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약 45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후에 무대 조명이라든지, 음향 같은 것이 사실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차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활용 문제는 준공이 2008년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 1월부터 사후 활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2008년도 7월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태생리 건물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더 예산을 요구할 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제작 소요사업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설치계획은 추경에 확보되면 3억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음성군에 진입하는 청주~충주간 도로 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간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상물 제작과 이미지 동영상 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영상물제작은 저희들이 연간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음성군을 홍보하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이 됐든 농업분야가 됐든 공업분야가 됐든 전반적으로 CD나 DVD를 200개 제작해서 저희들이 학교, 기관단체, 출향 인사 그렇게 해서 제작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음성군 이미지 동영상제작은 20초에서 30초 정도 이것은 CF광고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HCN 충북방송이나 전광판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천후시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셔야지 겨울에 추운 날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문을 전부 닫아 놓고 바람 안 들어오게 하고 운동을 하시면 전기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아무리 천장을 환하게 해서 한다고 해도 눈도 어두워지고 요즘에는 설성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하는 것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시비가 많이 엇갈리고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폐쇄형으로 요구하는 데는 예산이 9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2억씩 들어가게 되면, 물론 노인양반들이 필요하다고 해드리는 것은 좋으나 심도있게 더 생각하시고 설득하실 것은 설득하시고 해줄 건 해줘 가면서 연구를 좀더 하셔야 되겠다, 무조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수용을 해주게 돼도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연기를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인구 편차가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청을 중심으로 주변보다는 외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왕을 중심으로 주민분포가 되어 있는데 감곡이나 대소, 삼성, 맹동에서 군청에 이관되는 업무 특히 민원업무까지 면에서 군으로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군청을 가려고 하면 한나절이 소비가 되니까 행정적으로 친절한 것은 둘째 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본 의원한테 요구사항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금왕 쪽에 출장소 개념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인구분포를 보니까 6만 3천 명 정도가 그쪽에 있고 2만 3천 명 정도가 음성읍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 쪽에 가 보니까 공장 업무서부터 건축 업무에 대한 것까지 민원인이 계획서만 내면 공무원 전체가 준공식 때까지 대행을 해주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되셨으니까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업무를 읍면에 이관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읍면의 자치센터, 복지센터 이런 개념으로 변하면서 모든 업무가 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다른데 어쨌거나 목적이 주민편의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이양하고 출장소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선진국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농공병진의 군으로 농업이면 농업,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이런 데에 대해서 뭔가 모방을 하든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지, 우리보다 후진국하고 하다 보니까 관광밖에 너무 헛되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크지, 혈세를 써가면서까지 장기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쪽은 득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는데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도 농업이라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축산청정지역을 깊이 알 수 있는 부분, 또 공업은 계획된 도시에 가서 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교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민간인인 김해림씨라고 야마나시현 의원하고도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일본하고 교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번에 초청을 해서 그분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쉽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자매결연을 하는데 쉽게 하지 않는 답니다. 전부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도 좋다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을 교류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역에 나타날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와중에 예산을 쓰는 건데 그것은 태주시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오면 우리도 한번 가는 상호교류를 하자 저희들은 금년도에 한번 밖에 안 갔는데 거기서는 2번인가 왔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 1대 1 교류를 하고 실익차원에서 교류를 해보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제170회 임시회 휴회의 건
(14시 07분)
제170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휴회기간은 2006년도 7월 1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김영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조성윤
건설과장고희철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유보현